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상준 의원 발언

30회 제2총무재무위원회1993-12-07

이상준 의원 프로필 보기 →

명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정기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총무국회관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재무국회관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이하 재무국 관계공무원들은 총무국산하 예산심의가 끝날 때까지 돌아가셔서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국민운동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상기입니다. 예산요구서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기준에서 볼 때 총예산액은 3억 5,410만5,000원이 됩니다. 이 예산은 93년도 대비해서 볼 때 432만3,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소 금액이 증액된 원인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중 구 부녀회 470만원과 동 부녀회 연간 2,400만원이 종전 가정복지과소관에서 국민운동지원과소관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수용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93년도보다 179만1,000원이 적은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을 크게 나누면 인쇄비 항목으로 662만6,000원, 다음 행사용품비로 384만원 홍보물제작 해서 579만8,000원 사진용품비 65만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운영수당은 내년도에 소비절약 경제교육을 2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교양교육이 8회로 예정되어 있고 국토대청결운동에 따른 교육이 2회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초청하는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수당 항목입니다. 금액은 126만원이 됩니다. 다음 항목인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차료는 저의 구에서 하는 시정시찰과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대회 참석행사가 있을 때 차량임차를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것은 18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용되는 접대비라든지 연회비, 격려비 또 기타 의식비 등 행사경비와 홍보활동비 등 제잡비를 말합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 110만원이나 적은 금액으로 총액 1,120만원으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용도는 새마을지도자대회, 자연보호지도자위원회운영, 시민교양교육, 국민운동관련 행사지원 기타 국민운동 업무추진비와 국토대청결운동추진에 따른 간담회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총액은 8,432만7,82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79만6,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세부항목별 금액은 세출예산요구서에 나와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대부분 93년도와 같거나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상금 항목은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지 환경정비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을 하기 위한 그런 비용입니다. 또 다음페이지입니다.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비용과 별도로 표창자에게 전달하는 부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상품 비용으로 1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119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마을 봉사차량 운영경비는 현재 새마을구지회에는 차량 연막소독기 1대가 있습니다 금년에 새로 구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을 가지고 각동 새마을지도자가 4월부터 9월말까지 방역활동을 하게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를 합니다. 비용은 516만1,2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방역기수리 항목은 각동별로 보유하고 있는 휴대용 연막소독기가 각동에 1대씩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리비 명목으로 동별 2만원씩 해서 40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동도서관 및 새마을도서관 지원사항은 이동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 4명에 대한 1년간 인건비 관리비와 기타 2,000권의 도서를 구입하기 위한 도서구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8,011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도서관 전산화추진은 현재 보관장소와 대출현황을 지금까지는 수작업을 통해서 관리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산화를 하도록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 전산화는 타구가 거의 다 이렇게 전산화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동단위 새마을문고 설치운영은 신규로 동 문고 3개소를 설치하고 기존 동 문고 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비용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알뜰도서 교환시장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도서하고 신간도서를 교환해 줌으로써 책을 더 많이 읽도록 하는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단체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새마을단체중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는 새마을구지회, 새마을지도자구협회, 새마을구부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조금은 묶어서 총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나누어서 설명드리면 2명의 직원이 있는 새마을 양천구지회는 93년도와 똑같은 금액으로 93년도에 2,753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금액 그대로 2,750만원이 게상이 되었고 새마을지도자 구협의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연간 470만원이 지원된 그 금액 그대로 47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이것도 금년도에는 동별로 연간 16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 금액에서 25%가 감액된 연간 120만원씩 20개동 해서 2,400만원을 지원한 걸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동 새마을부녀회도 새마을지도자동협의회와 마찬가지로 금년 연간 160만원에서 25%가 감액된 120만원으로 이렇게 지원한 것으로 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구협의회와 20개동 위원회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중 구협의회는 93년도에 연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 금액의 30%인 660만원을 감액해서 총 1,54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동위원회는 93년도에는 동별로 연간 216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동별로 연간 40만원이 감액된 연간 17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렸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적하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41페이지 새마을 소득사업 자금지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341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94년도의 세입예산요구액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은 1억6,661만7,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93년도에 비해서 볼 때 1,475만3,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만 그 사유는 융자금 회수수입이 내년에 다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번 새마을소독 특별지원사업 자금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전출금 없이 순순한 자체 융자금 회수수입만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분야는 크게 세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있는 내용대로 제일 처음이 순세계잉여금이고 다음항목이 융자금 회수수입, 마지막으로 잡수입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첫 번째 설명드릴 순세계잉여금은 93년도 현재에 특별회계 예산에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현재 통장에 남아있는 현금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4,454만7,637원이 현재 남아 있어서 이것이 세계잉여금으로 게상되었습니다. 다음 융자금 회수수입은 94년도에 납기분으로 거둬들일 금액이 1억587만5,000원이 됩니다. 그것하고 또 납기전 655만원으로 책정을 했고 다음에 93년도 납기 체납액중에서 내년에 징수가능액을 757만7,000원으로 보아서 이 금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다음 잡수입은 체납가산금과 이자로서 206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세입분야 총계가 1억6,661만7,000원이 전액 내년도에, 잠깐 350페이지를 보게 되면 세출예산 요구액으로 이 금액이 그대로 넘어와서 이것이 예산편성이 되면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융자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드린대로 세입은 아까 항목별로 설명드린 내용이고 세출은 이것이 묶어져서 한 곳으로 지원해 준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국민운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소관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을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을용

김을용의원

국민운동단체 연말보상품이라고 해서 매년 올라오는데 금년이고 내년이고 거의 비슷하죠? 약간 좀 예산이 줄었다고 보는데 국민운동지원단체라는 것은 새마을 지도자 또는 바르게살기 이 두 단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거기 이외에 문고지도자들이 있고 직장새마을협의회도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이 1,817명이라는 명단은 어떠한 근거에서 나온 겁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저희들이 각 동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한 내용대로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각 동별로 명단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요?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왜 이걸 본위원이 묻느냐하면 실지 명단에는 있는데 그냥 사람들이 하다보니까 각 동의 새마을협의회장이라든지 어느 특정인에게 새마을지도자로 들어오라고해서 마지못해서 대답만 하고 참여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참여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이 숫자는 다소 좀 줄일 용의가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에 앞서서 다시 각 동을 통해서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구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마을단체든 바르게살기단체든 1년간 여러 가지 봉사활동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요. 물론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회원이라든지 그런분들은 또 사명감이 부족하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그 봉사자로서의 직분을 다하지 못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예 활동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을 넣었다고는 보기 어렵구요, 그리고 또 이 자금이 내년 12월에 가서 지원될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명단 정비를 철저히 해서 부적격자가 보상금품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면 그 문제는 해소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복이라고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있는데 이 새마을지도자복은 요즘도 과거, 속칭 얘기를 흔히들 합니다만 과거 군사정부에서 어느 특정단체들에게 좀 색다른 옷을 입혀가지고 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소위 말하는 문민정부시대에 굳이 새마을지도자라고 해가지고 새마을지도자복을 해 입혀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좀 구시대적인 생각이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새마을지도자복은 신규로 새마을지도자로 위촉된 경우하고 중간에 교체되는 경우에 지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이 금 자체가 2만2,000원이구요, 이 2만2,000원에서 또 예산절감 빼고 집행잔액을 빼면 실지는 2만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을용

김을용위원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보기가 흉칙스럽다 이거죠.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새마을지도자라고 해가지고, 물론 과거에 역대, 제가 지금 현 정치를 비방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역대를 쭉 내려오면서 보면 특정단체들에게 특정한 옷을 입혀서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과장님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동도서관 및 새마을도서관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문제점이 상당히 있었는데 제가 그뒤에 자료도 받고 우리 구민들이 이 이동도서관을 이용을 해서 독서량도 많아지고 이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굳이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은 직원을 관리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국민운동지원과장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구협의회 회장이 추천을 해서 서울시지부회장이 임명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구 예산으로 주면서 차라리 양천구 지부장이 추천을 해서 구청장이 임명을 한다든지 이런다고 하면 별개 문제인데 우리 예산으로 주면서 시지부회장이 승인을 얻어야만이 된다, 이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관리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동 단위 새마을문고 설치운영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금년도에 3개소를 했습니다. 신월1동, 2동, 신정6동에.
을용

김을용위원

아니, 있기만 있지 실지 동단위로 이렇게, 구는 열심히 잘 되라고 보니까. 실지 서류상을 보면.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새마을사업단체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구에는 전체 새마을단체지원이 8,490만원이 나가는데 구단체에 3,690만원이 나가고 20개동에는 2,400만원이 나가고 부녀회에 나가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반대로 바르게는 어떻게 나가느냐하면 4,940만원에 구협의회에 1,540만원이 나가고 동협의회에 3,400만원이 나가는데, 연 20개동에. 본위원은 우리가 국민운동단체를 지원함에 있어서 이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지원을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같이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아니면 안 해야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는 장학금도 주고 하는데 구나 동의 지원금도 바르게보다 많아요. 내가 특정단체를 두둔하는게 아니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해서 얘기를 하는건데 바르게살기는 학자금도 없고 그냥 순수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같은 동에서, 예를들어서 구는 그렇다고치고 동에서 활동하면서 새마을지도자협회에 들어가면 그래도 학자금도 혜택을 보고 또 다소의, 소위 말하면 영향력도 있고 하니까 새마을지도자협의회단체에는 들어갈려고 하는데, 바르게 살기는 학자금의 지원도 없고 지원 자체도 약하기 때문에 상당히 육성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면 봉사는 어떻게 하느냐,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역시 똑같은 봉산활동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형평성이 결여되었다,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지원을 해 준다고 했을 때는 같은 입장에서 학자금은 서울시나 또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했다손치더라도 이 지원금만은 지원을 한다고 했을때는 일괄성있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지금 김을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의 예산편성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실지 단체를 지도 감독하는 입장, 또 단체를 육성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줬을 경우 두 단체가 대략 하는 일도 대동소이한데 내년도에는 새마을 단체는 그대로 두면서 바르게만 일방적으로 30%씩 삭감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마을 물론 상근직원도 있고 바르게도 역시 상근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급료문제라든지 그것도 상당히 걱정입니다. 그리고92년도에도 구의회에서 일부 의결해 주셔서, 그때 인건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요. 그때에도 구의회에서는 의결해 주셔서 인건비는 그때 별도로 지원해주는 그런 전례도 있습니다. 그걸로 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어떻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을용

김을용위원

예.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불리하면, 제가 꼭 국민운동지원고장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만 위원들의 질의에 불리하면 "상부의 예산편성에 의해서 했다"고 하고 또 없는 항복은 "이게 뭐냐"고 하면 "신설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무부나 서울시의 예산편성 지침은 참고사항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은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면 내무부나 서울시장이 양천구의 예산을 심의하고 다편성하지 굳이 구청장한테 편성시켜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라 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다만 편성할 때 참고로 해라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을 꼭 그렇게 해라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또 질의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다시 지적을 합니다. 각 단체에 지원을 해 줬을 때는 일괄성있게 같이 지원을 해 주고 안 하려거든 안 해야만이 일선 동행정 조직상 문제가 없다, 본위원은 이것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명병수위원장

예 강태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원

강태원위원

방역기수리비, 연막소독용 예산이 있죠?
그 연막소독기가 지금 보건소예산으로 구입이 됐습니까? 그렇죠? 잘모르고 계신가보죠?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예,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동별로 한 대씩 있으면서 새마을 지도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이게 보건소 예산으로 해가지고 각동마다 한 대씩 지금 이게 비치가 되어있는데 이게 예산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걸 좀 효율을 재고시키기 위해서 어디에다 일원화하는게 좋지 않겠어요? 내년부터는 이 예산관계도, 내가 금년도에 알기로는 아마 보건소에서 이 소독기 구입비로 해가지고 얼마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입은 거기서 해 주고 관리운영에 따른 수리비는 여기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고, 뭔가 이게 좀 예산이라든지 또 관리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다시 한번 좀 그걸 검토해서,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예.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그 다음에 금년도부터 새로, 여러 가지 새마을 운동도 있고 바르게살기운동도 있고 그러는데 국토대청결운동이라는게 또 새로 생겼죠 이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그래서 사실상 이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사업비 예산을 가지고 쓰는 다른 부서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크게 빛도 안나고, 또 그러다보면 거기에 소속되어있는 직원들이 좀 사기도 많이 저하되고 이러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도 되는데 사실 이 국민운동지원과가 우리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때도 제가 보고 금년도 예산도 보니까 이게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어떤 시민운동이 전개되고 국민운동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선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산으로 올린 이 안 자체를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과장이하 전 소속국 직원들이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이고 활동성있는 예산도 편성을 하시고 또 간단한 예산 얼마 안되는 것만 가지고 집행할려고 하지 말고 뭔가 창의적이고 좀 개발적인, 시민운동을 벌일 수 있는 공무원의 자세를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 한번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가지고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 좀더 의욕적인 사업예산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봉규 위원 질의하세요.
봉규

주봉규위원

주봉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이 금년 예산보다 증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432만원정도 증액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432만3,000원 증액입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 항목이 많이 넘어왔죠?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가정복지과에서 넘어 온 것은 부녀회소관 예산만 넘어왔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고요.
봉규

주봉규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좀 소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결례의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내년도에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뭔가. 조금전에 강태원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좀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실려면 어느정도 예산편성하는 데에서 증액을 해가지고, 국토대청결운동이라는 그 행사가 지금 환경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많은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 보면 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 많이 감액을 해가지고 책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그 업무추진비같은 것은 당초 예산편성 지침에 93년도를 기준해서 20%이하 감축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봉규

주봉규위원

거기에 따라서 한단 말입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예. 그 범위내에서,
봉규

주봉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새마을지도자동협의회라든가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가, 동에 지원하는 예산도 25%씩 왜 삭감을 했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 편안하게 무사안일하게 한 해를 보내실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축소편성하신거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주봉규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기 위해서는 일단 지침이 있는 것은 지침에 충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침이 없을 때는 다른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단체에 얼마를 지원하도록 이미 지침이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해서 올릴 수 있는 금액 상한성은 이거밖에 안됩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이게 어디 지침이예요?
봉규

주봉규위원

그 지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예. 본청에서 단체에 지원하고 이동도서관이라든가 이런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 하는 사항이 내려 온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들은요.
봉규

주봉규위원

그렇지 않아도 말이지요, 우리 새마을정신이,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보리고개도 넘기고 우리 국가로 봐서는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새마을운동을 이런 지원예산이 점점 이렇게 삭감이 되고 하면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이 일할 의욕이 나겠습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현재 예산대로 해 주시고요,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그때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아깐 강태원 위원이 얘기한 그 지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나중에 자료가 발췌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지침이 없이 예산편성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물론 지침이 있습니다만 현재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인 김을용 위원께서 부녀회 단체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단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렇다면 단체의 조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부녀회라든가 각 지원단체에 같은 행사에 같은 옷을 입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런 예산은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예. 그 새마을지도자복은 금년, 지난해에만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부터 새마을지도자복은 계속 지급을 해 왔었고 또 착용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크게 문제된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예산 의결해 주시는 대로, 이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박준태 위원, 질의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 위원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태원 위원이나 주봉규 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 교양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주부, 노인층,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과장님, 연간 몇 명으로 계산해서 할 계획입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2,500명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면 이 형평성이 없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김을용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지적했는데요, 형평성이 없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민교양교육교재비 700원짜리를 2,500부, 또 시민교양교육 강사가 3만5,000원, 8회로 해 놓고, 그 밑에 보면, 위원장님,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잡음이 나서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조용히 해 주세요. 박준태 위원, 계속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시민교양교육에 보면 10만원씩 20개동, 이렇게 편성했는데 이것 좀 과장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교양교육은 2개동씩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2개동씩 묶어서 하는데 주로 강사는 여러 가지 사계에 권위가 있는 분을 모셔서 강의를 듣습니다. 대학교수라든지, 생활에 실제 도움이 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교양강좌를 하게 되는데 동별로 하게 되었을 경우에 참석하시는 분에 대해서 음료수라든지, 간단한 그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한 비용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면 2개 동으로 했을 때는 우리 양천구가 몇 개동입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20개 동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8회라는 말은 또 숫자가 안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해서 8회라는 말이 나왔습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그런데 어떤 동일 경우에는 또 3개동을 묶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본위원이 꼭 해서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작년, 제작년, 해마다 신월3동에 시민교양교육에, 구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본위원이 꼭 협조를 해서 해마다 한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하면 차라리 구에서 다 하고 말든지 동에다 업무를 주지 말든지, 10만원씩 내려보내서 시민교양교육을 하라, 이것 뭐 어린애들한테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과장님, 이것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아니, 설명은 됐고요, 한마디 더 할께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국민운동지원과장님, 그냥 무사안일주의로 금년 한해를 보내시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시민교양교육교재 700원에 2,500부 했는데요, 그러면 1년에 2,500명만 상대하는 것으로 봐서도 형평상, 예산에 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아예 이것을 안하시든지, 하신다면 좀 더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든지 이것을 좀 심도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이상준 위원님, 질의 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이상준 위원입니다.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하는 동료위원도 계시는데 나는 이 예산편성 내용을 어제밤에 검토해보면서 이게 문민정부가 하는 것인가 그런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이건 분명히 과거 정권의 유산입니다. 문민정부라고 하는 그런 정부라면 이러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먼저 말씀드릴 것은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처지를 이해합니다. 내무부나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 합니다. 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는 아까 김을용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고 안 해 주고 삭감하는 것은 우리 예산 심의위원들이,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해야 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우문입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정생활같으면 이런 지출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가계에도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합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편성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며칠전에 신임 구청장이 시정연설에 이런말을 했어요. "금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정부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막아 온 고질적인 한국병을 치료하고 깨끗한 정부, 건강한 사회, 튼튼한 경제, 세계와 미래로 도약하는 신한국창조를 위하여" 뭐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 말이예요. 뭐가 고질적인 한국병을 뭐가 고쳤어요? 국민의 여론을 약간 수렴한다는 뜻으로 약간 예산액을 내린것에 불과한 거예요. 하향조정한 것에 불과하다, 참으로 어제도 내가 특정신문에 대한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국력을 배양해야되고 그래서 남북통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21세기에 태평양시대를 맞이해서 무슨, 정부에서는 그러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청장도 이런 말을 했어요. "구정이 곧 국정이라는 인식하에 지역주민과" 운운했습니다. 이것도 구정은 구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정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예요. 어느 쪽이 더 책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김영삼 정부도 과거 정권에 그틀을 벗어나지 못 하는 안타까운 정부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슬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집권을 하고 안하고, 또는 어떤 정권이 몇 년을 더 연장하고 안하고 하는 차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제 신문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은 국민에게 자율적인 의식을 향상시켜서 우리 역사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보약을 주어야 되는데 마약같은 주사를 놓아서 이 정권만 유지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의 예산편성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아니, 왜 정권얘기가 나옵니까? 여기가 지금 지방의회지, 무슨 정권이에요!
상준

이상준위원

지금 발언중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주봉규위원
봉규

주봉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얘기는 좀 자제를 해야지요! 끄떡하면 김영삼, 문민정부, 진심으로 지지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실 장소가 아닙니다.

명병수위원장

주봉규 위원! 지금 발언을 허가를 받고, (장내소란) 주봉규 위원, 참으세요. 우리 주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상준 위원께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는 중이십니다. 인내를 가지고,
봉규

주봉규위원

예. 죄송합니다.

명병수위원장

경청하신 다음에, 이상준 위원, 계속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정부 지침에 의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정부와 관계되어 있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구청공무원들 자의대로 예산편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누이 얘기한대로 내무부나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요, 과장님에게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 94년도에 4,220만2,02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작년도 것을 제가 보니까 중학교 29명이고 고등학교는 39명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보면 「새마을부녀회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이렇게 하고, 「학교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렇게 목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재산세 부과내력을 확인해 본 결과 중학생에게 지급되어 있는 29명중 12명만 재산세가 부과가 안 된 사람이고, 열일곱 명은 재산세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는 18명은 재산세가 부과가 안되어 있는데 21명은 재산세가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하면 원래 목적과 위배되는 장학금 지급을 집행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밑에 있는 조항을, 미리 말씀드리는데 금년도 서울시 지침에도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중·고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이렇게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이 예산을 집행할 때에도 재산세를 부과받는 그런 대상자에게 또 이 장학금을 지급할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예. 이상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조례에 목적에 나와있는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지급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급대상에 어떠어떠한 사람은 안 된다고 명시조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또 제2조에 보게 되면 지급대상 해 놓고 유공장학생, 우등장학생, 특기장학생,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해당되는 사람의 자녀일 경우에는 지금까지 장학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산세를 내는 사람은 지급하지 않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지금까지 그것을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로서 유공장학생 선발요건에 맞는 사람, 또 우등장학생 선발요건에 맞는 사람이면 지금까지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꼭 새마을지도자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생업에 크게 걱정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 새마을지도자를 합니다.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빈곤한 그런 계층의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새마을지도자한테 드리는 장학금은 그런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만 사기진작 측면이 더 강조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지급대상을 엄격히 정하는 문제에 역점을 두어서 내년에도 그렇게 지금을 하되 이상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도 최대한 수렴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이상준 위원께서는 국민운동지원과장의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면 잠시후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질의를 통해서 지속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9분 회의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

의사진행발언은 받아주셔서 위원장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내년도 심의를 하고 있는데 진지하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구의원으로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양천구나 나아가서는 나라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에 진지한 토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산심의 하는데 있어 지나친 어떤 발언을 할 때는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기관에 제가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좀 소신있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지금 심의를 한다 하더라도 혹시나 여기에서 말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위원들의 기분이 상해서 삭감이나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해 주세요. 왜냐, 지금 현재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는 각 직능단체 지원금관계로도 이 얘기가 되는건데 사실상 직능단체가 없다면 양천구의 발전도 가져 올 수가 없는거고 대한민국의 발전도 가져 올 수 없는 겁니다. 사실상 직능단체가 없다면 공무원이 그걸 다 하겠습니까, 지방의원들이 다 하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다 하겠습니까? 거기의 부족분도 직능단체들이 할 수 있다고도 보는겁니다. 그렇게 때문에 사실 지원금같은 것도 그래요. 우리 양천구만 지원금을 삭감하고 안 준다고 해가지고 되는 일도 아니잖습니까? 내무부 지침이든 서울시 지침이든 지침을 따를만하면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거에 대해서는 좀 소신있게 밝혀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장행일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잘 경청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린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사회를 보는 과정에서 의원 개개인 한분 한분이 의결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존중합니다. 까닭에 가능하면 우리 상임위원에서는 이게 질의토론의장인 것입니다. 어떤 사안을 여기서 지금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충분하게 우리 위원 개개인이 의견을 경청함으로 해서 거기서 우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에 계수조정을 해서 건의를 함으로해서 예결위가 다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한 사회를 보는 과정에서 예산과 동떨어진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산 심의를 위한 연계를 하기 위해서 논리를 펴시는 거라고 한다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점 또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국민운동지원과장에게도 한말씀 드려봅니다. 매년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국민운동지원과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안고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목적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단체들을 지원하는 과정과 이 단체들이 형성되어서 지역에서 봉사활동하는 과정에서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벗어난 이러한 일들을 함으로해서 의원님들의 따가운 질책과 비판이 계신 것으로 위원장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린 다면 지금 국회가 새마을과 바르게 두 단체에 대해서 조직법을 통과해서 그 법에 의해서 예산을 뒷받침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측면에서 보면 두 단체가 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을 지원 받고 있는데 새마을협의회의 위원이 바르게에 들어가 있고 바르게에 있는 분이 또 새마을에 들어가 있고 각 동에 나가보면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 위원을 인선하는 과정부터가 이렇게 무모하게 바람직한 측면으로 인선이 되지 못하고, 까닭에 마치 힘겨루기나 하는 것처럼 지역에 봉사라는 본래의 목적을 떠나서 이질감을 조성하고 하는 이러한 측면으로 표출된 까닭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안들을 지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 운동지원과장은 앞으로 의회가 몇% 예산을 삭감할지 또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실지는 기다려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다 세심한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안들이 결코 여기서 한낱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그 단체에 활동하는 목적이나 또 결실 측면에서도 좋은 결과를 초래함으로 해서 구민의 사랑을 받는 이런 단체로서 정착되도록 지도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한 질의토론은 이것으로 종결을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과 과장님께 미안한 말씀을 한 말씀 드립니다. 어제, 오늘 연일 이렇게 지루하게 기다려 주셨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민방위과가 가장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게 되어서 우선 이틀동안 지루하게 기다려 주신 과장께 미안한 생각을 금할 길 없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용선

박용선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박용선입니다. 지금부터 민방위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산정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예산 1억2,000만원에서 금년에는 6억1,900만원을 증액을 해서 합계 7억2,200만원으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음페이지, 목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립니다. 우선 민방위운영에 있어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 4,400만원 당년도 요구액 4,100만원으로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음페이지 여비에 있어서는 전년도 168만8,000원 당년도 125만원으로 약 43만8,000원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 줄어들게 된 배경은 민방위교육 훈련감독 여비를 지출하는데 있어서 전년도에 집행을 해 보니까 한 사람이 인근 동이나 직장을 동시에 지도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절약하는 차원에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440만원에서 470만원으로 커다란 변화는 없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전년도 860만원에서 금년도는 3,000만원으로 약 2,200만원이 불어났습니다. 불어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웃간에 방범비상벨 설치가 재작년부터 빠져 있었는데 다시 내년에 이걸 추가를 했기 때문에 그 지원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는 전년도에 없던 것이 새로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실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등도 전부 다목적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보조자료에 의해서 자세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 전년도 130만원에서 금년도 140만원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병사관리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등 180만원에서 당년도 190만원으로 큰 변화가 없습니다. 여비는 전년도 140만원에서 금년도 130만원으로 약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줄어들게 된 이유는 병무청의 지침과 그 내시액에 따라서 편성된 겁니다. 다음 보상금은 전년도 3,700만원에서 금년도 2,800만원으로 800만원 불어들었습니다. 그 줄어든 이유도 병무청에서 해마다 병무한도를 저희에게 내시해 주는데 그 금액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별도의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민방위과장으로부터 민방위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원장이 민방위과 예산을 살펴보았을 때 다목적회관 건립 약 4억 4,40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점이 가장 민방위과의 중요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생각은 민방위과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할 때에 우리가 이 문제를 협의를 하기로 하고, 제가 볼때에는 특별히 이슈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으로 일단 넘어가는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김을용위원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다목적회관 건립이라고 해서 지금 유인물도 들어와 있는데 본위원은 지난번 구청장께서 시정연설 때 그걸 밝혔는데 우리가 원래 "목동중심측 조성할 때 조성원가로 산다"라고 그걸 강조를 했어요. 그건 본위원도 그에 대해서는 전혀 반론을 펴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조성원가로 사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구 자산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별이의가 없는데 민방위교육장 건립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약 4억4,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구민회관 설계용역비도 들어가고 해서 머지않아 구민회관이 완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쓴다고 했을 때 다른 구에 보면 거의 구민회관이 있기 때문에 그 구민회관을 민방위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구만 구민회관이 없어 가지고 보라매공원 민방위교육장인가 거기까지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구민회관이 완공이 되었을 때까지 기간이 얼마인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소비해 가면서 굳이 민방위 교육장을 건립할 이유가 뭐냐, 대지구입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방금 위원장께서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지는 조성원가에 사는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다시 말하지만 일체재론을 않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1,2년 쓰기 위해서 약 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민방위교육장을 만든다는 것은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민방위과장에게 질의를 하고 참고로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산편성때에도 원래 이 취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구민체육센타보다고 구민회관이 더 중요한다 우리 50만 구민도 구민회관이 더 중요한데 체육문화시설 센타부터 먼저 짓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지구입비는 일체 재론할 가치가 없지만 이 민방위교육장을 1, 2년을 쓰기 위해서 5억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할애한다. 하는건 모순점이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방금 위원장께서 지적을 했듯이 이것은 끝난 후에 계수조정때 별도로 우리 위원들이 참고로 하시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병수위원장

장행일 위원 말씀하세요.

장행일위원

김을용 위원이 좋은걸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한말씀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다목적회관 건립비가 4억4,000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땅값이 계약금이 포함되어 있죠?
용선

박용선민방위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럼 순수한 건립비만 되어 있습니까?
용선

박용선민방위과장

예. 건립비입니다. 땅값은 별도로 20% 계약금만 들어가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사실 땅을 사는 것은 김을용위원이 말씀하다시피 저도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 앞으로 구민회관을 짓게 되면 1년만 하면 짓는 것 아닙니까?
용선

박용선민방위과장

지금 현재 당 사고 설계하고 뭐하고 하면 최소한 2년 내지 3년 걸립니다.

장행일위원

3년까지 갈게 뭐 있습니까, 1, 2년 하면 되는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민방위교육장 짓기 위해서 지을때에 정식적인 어떤 건물을 짓는게 아니고 콘센트막사를 짓는 거지요?
그러면 1, 2년 지나서 뜯어버리면 그 4억이라는 돈이 날아가 버린다 이말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양천구가 자립도가 낮은 이런 판국에 그저 1년에 한두번 보라매공원 가는걸 그걸 힘이 든다 해가지고 2년을 잡는다 하더라도 상·하반기해가지고 네 번만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하기 위해서 이만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몇 년후에 이 막사를 철거했을 때에 4억 이상이라는 돈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또 철거비 들어가지요. 그런거니까 본위원생각으로는 땅을 사는건 관계가 없지만 일단 보라매공원을 가더라도 구민회관을 하루빨리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민방위교육장을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민방위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용선

박용선민방위과장

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목적회관 건립의 목적은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저의 구는 두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정운영상의 이점을 살려서 땅을 싼값에 확보하자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도하나 올려서 말 그대로 민방위교육장을 비롯한 다목적회관 건립의 필요성도 역시 적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앞으로 구민회관이 건립이 되면 이거는 필요없는 시설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실제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저도 보라매교육원에 가서 교육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마는 한 방에다 수백명 또는 천여명 가까운 사람을 한꺼번에 몰아넣고 하다보니까 교육효과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형편만 허락한다면 가급적이면 적게 수용을 해가지고 교육할수록 교육효과가 큽니다. 따라서 이 다목적회관을 건립해가지고 민방위교육장으로도 쓰고 기타 여러 용도로 쓰다가 다음에 구민회관이 건립된다고 하더라도 구민회관의 강당과 지금 말하는 다목적회관의 민방위교육장 강당을 동시에 활용해서 학급을 2개로 나눈다면 교육도 더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명병수위원장

주봉규 위원 질의하세요.
봉규

주봉규위원

주봉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다목적 회관의 건립목적이 우선 부지를 매입하는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용선

박용선민방위과장

예.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봉규

주봉규위원

부지를, 우리가 95년도에 지방자치가 되게 되면 사실 택지를 구입 할려고 해도 토지조성원가에 사기가 어렵다, 그렇게 예상이 되는거죠?
용선

박용선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부지를 매입할려면 어떠한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지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용선

박용선민방위과장

그렇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렇다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충분히 알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만약에 이런 계획이 없어도 이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측면하고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만이 서울시에서 일단 근거를 가지고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 하는 그런거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임시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1, 2년 사용하다가 필요없는 건물이 되어서 다시 철거를 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서 또 철거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득력 있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용선

박용선민방위과장

예. 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중에 말씀하신 것, "이 건물자체가 너무나 임시방편용이기 때문에 효용가치가 연도가 지남에 따라서 급격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해 주셨는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다섯째 줄쯤에 가서 개요에 지상1층은 샌드위치 패널도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이와같은 콘크리트건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명이 그렇게 짧은 것은 결코 아니라고 전문가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리고 윌 구내에 민방위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얼마만큼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보느냐, 그러한 측면에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민방위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에는 민방위대원이 총 약 5만8,000명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은 만 4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약 3만2,000명이 연간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한번, 상반기에 한번, 1년에 두 번 받기 때문에 이용 연인원으로 봐서는 약 6만명이 넘는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시는 바와 같이 보라매공원에 있는 교육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우선 교통이 불편합니다. 대원들이 가는데. 차를 몇번씩 갈아타야 되고 또 승용차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가지고 가서 보면 주차시킬 데가 없어요. 대단히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위원여러분께서도 이 교육장에 가보신 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교육장에 교실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래도 옛날에 공사시절에 식당으로 쓰던 건물이기 때문에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공군사관학교시절에 체육관으로 쓰던 시설이 돼가지고 강사는 강단에 올라가서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앉아서 들으면 음이 반사가 되어 가지고 전혀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민방위과장으로서 이 많은 사람들이 바쁜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교육을 받는데 시설이 이렇게 조잡해 가지고 되겠는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민방위교육장을 우리 구 관내에 그런대로 안락한 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어느 다른 분야 못지 않게 중요하고 의미있는 투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구민이 6만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을 지어서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용선

박용선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전체 우리 구민이 10%가 넘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연간 수용인원을 봐서는. 그렇죠?
용선

박용선민방위과장

예. 연인원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사실 기타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시간이 바로 돈이고 또 교육의 질을 높이고 우리 구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소상히 우리 상임위원회, 우리 동료위원님께 상임위원회가 끝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 설득력 있게 또 앞으로 그 회관이 건립됨으로써 우리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민방위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명병수위원장

예. 장행일 위원 말씀하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지금 주봉규 위원께서 좋은 것을 지적하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1년을 상·하반기로 따져 가지고 3만, 3만 해서 6만이 교육을 받는다. 그러는데 어차피 교육 그것도 정부에서 행사하는 훈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받으러 가게되면 하루 일과는 거기에서 다 소비가 되는 겁니다. 본위원도 거기에 몇번 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사실 우리가 강서구하고 합치면 오랜세월이지만 강서구에서는 우리가 분구가 되었을 때도 현재까지 근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도 보라매공원에 가서 교육을 받아 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구민회관을 건립 안한다고 하면 하루 빨리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구민회관을 지으면 오래 가봤자 2년 밖에 더 안가는, 그 2년 동안의 불편을 5년도 해 왔고 강서구까지 하면 10몇년도 해 왔는데 불과 2년을 구민들한테 불편을 준다 해가지고 막대한 돈을 5억이나 투자를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납득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또 구민회관을 짓고난 후에는 바로 철거를 안 한다 하더라도 콘센트막사를 지었을 때에 우뚝하게 잘 지어놓은 구민회관 옆에서 보기싫도록 그대로 놔 둘 일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거니까 저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립도가 낮은 우리 양천구에선 5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거고 분명히 땅을 매입하는거는 본위원 뿐 아니라 여기에 있는 위원들은 누구라도 다 동의를 할겁니다. 물론 이거는 예결위원회에 넘어가서 계수조정할 때 하겠습니다만 본위원으로서는 이것은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서 한말씀을 더 드린겁니다.

명병수위원장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선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민방위과에서 지금 예산편성 계상한 다목적회관 건립비용은 신정동 322-11, 이 목동중심축 17-8블럭에 소재하고 있는 곳인데 이 부지의 용도를 보면 공공청사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 땅 900여평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시설을 하기란 어렵죠. 그래 이 900평은 결국은 조성원가로 사기 위해서 불가불 구청에서 다목적회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후에 우리 민방위관에 대한 심의가 끝난 후 별도로 계수조정을 할 때 토론하기로 하고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소관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윤남입니다. 저희 재무과소관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세출예산 과목은 재무관리로서 재산관리와 회계관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과 총 예산액은 금년도 3억6,170만원보다 42.6%가 증가된 5억1,488만8,000원입니다. 증감된 사항을 재산관리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는 금년도에 9,155만8,000원에서 1,499만원이 증가된 1억654만8,000원입니다. 이 증가된 내용은 구유재산 화재보험료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증가된 사항은 어린이집하고 노인정, 또는 공중변소등이 화재보험에 같이 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면적의 증가가 생겼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증가된 사유는 재무국 전체직원 86명에 대한 국내여비 특수사업추진비가 과거에는 총무과의 풀예산으로 계상되었으나 내년부터는 각 주무과로 편성되게 되었기 때문에 이 1,548만원을 제하면 금년도보다 줄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147페이지의 화재보험료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면적이 2만9,997㎡로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의 사유가 됐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여비가 1,548만원, 이게 구 총무과에서 넘어와서 계상되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또 특수활동비는 저희 과에 5명이 됐었는데 6명이기 때문에 약간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회계관리입니다. 이 회계관리는 금년도 2억6,961만2,000원에서 51.5%가 증가된 1억3,871만2,000원이 증가되어서 4억83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주요 증가된 내용은 낱장을 통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자산취득비로서 사무전산화 계획에 따라서 컴퓨터 58대가 내년도에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복지시설로서 구 어린이집 등 신축에 따른 냉·난방 및 공해측정 비디오카메라 구입비로 이중에서 공해측정 비디오카메라 구입비가 4,800만원이 계상됨으로 인해서 증가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 4,800만원에 대한 공해측정기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49페이지에서 증가된 사항은 재무국 업무추진 및 조성비가 금년도에 24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에서 저희 각주무과마다 제판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 제판기는, 모든 인쇄는 이 제판기를 이용해가지고 50매 이상 100매 몇천매까지라도 이 제판기를 이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재단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수리비로써 약 9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기타는 작년과 금년과 전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약간 증가된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재무과장, 잠시 중단해 주시고, 잠시 장행일 위원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명병수 위원장, 장행일 위원과 사회교대)

장행일위원장대리

위원장님의 용무관계로해서 장행일 본인이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계속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회계관리로서 증가된 사항은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가 1인당 2,000원으로 계상되었던 것을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이 3만원 가량으로 인상 책정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그 주요부서가 몇군데 있습니다. 즉 3억원을 다루는 지출계라든지 또는 2억을 다루는 구의회, 보건소에 지출하는 보조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150만원을 다루는 일반 각 실·과 일상경비출납원 보조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중요도를 가리지 않고 일괄 2,000원씩 똑같이 보험을 들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이것을 보장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중요도에 따라서 예산책정을 다시 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조례에는 150만원 이상의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150만원의 사고나 났을 때 바뀔 때 일인당 2,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큰 금액, 몇억씩 다루는 주요부서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이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약간의 예산을 우리가 올려서 사전에 큰 사고를 예방하자 하는 뜻에서 이게 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 수상이 금년에는 180만원이었었는데 내년도에는 3명으로 해서 27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 사항도 금년에 조례를 개정할 한 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회계공인, 외부에 있는 사람이 결산검사를 할때에 한해서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이렇게 하고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실지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이 수당이 안 나가서는 안 된다, 하는 취지하에서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하시게 되면 이 수당을 정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잇기 때문에 여기에 3인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가 조금 되었습니다. 또한 결산작업도 식비가 2,500원인데 내년도부터는 5,00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360만원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또 결산작업 계수검사도 일용직을 두 명으로 해서 90일간을 하고 보니까 사실상 여기에도 좀 앞으로의 결산관계가 굉장히 중요시되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산요원까지라도 이용을 하면서 하기 위해서 인원증가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같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 중에서 204번입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회계결산 업무추진 여기는 결산검사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과 내년이 똑같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따른 결산검산원 여비도 이것은 금년하고 내년하고 똑같습니다. 다음에 저희 과가 물품관리관이기 때문에 물품에 대한 것은 타 실과의 물품일지라도 자산취득비에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좀 보고드릴 사항은 조금 많이 책정된 것이 다기능사무기, 즉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58대, 즉 특수용도로 34대, 일반 실과용으로 24대가 책정이 됐습니다. 특히 이 컴퓨터에 대해서는 지난번 세무1, 2과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많이 누적되어 있고 독촉장 체납된 세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 컴퓨터로 인해서 앞으로는 더욱 앞서가는 구가 되고 체납을 일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컴퓨터를 많이 보급해야 우리구가 각 실과 동이 공히 업무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58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에어콘 750만원이 있는데 이 에어콘은 공냉식 냉방기로서 목4동, 목6동, 신정동 복지시설 증축으로 인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난방기는 목4동과 목6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여기에도 에어콘 5R/T, 신정7동 독서실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평형으로 26대가 있는데 여기는 신월1동, 5동, 7동, 목3동, 신정2동의 어린이집에 사용하는 에어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카메라 두 대 160만원인데, 하수과에서 이 카메라는 침수지역 및 하수도 관리기능으로서 준설때에 사용하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세단기는 감사실에 보안을 위한 각종 서류를 분쇄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예취기가 있는데 이것은 공원 녹지과에서 가로수라든지 잔디라든지 풀을 깎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굴삭기, 이것은 하수과에서 1,540만원 예산입니다만 덤프트럭에 붙여서 이용하는 것으로서 이 굴삭기는 뒷골목이라든지 급히 필요할 때 덤프트럭에 부착해서 즉시 긴급출동을 해서 침수지역이라든지 급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측고기, 이것은 설계와 구베 및 지반, 현장조사를 할 때 사용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하수과소관으로서 앞으로 모든 하수업무에 대해서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좀 상세히 말씀드릴 것은 위에서 세 번째 공해측정비디오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액수가 4,800만원이 되는데 이 사항은 자동차 매연단속용으로서 현재는 환경과 직원 네명이 1조가 되어서 시간당 6대 정도 밖에 못 하는 것을 앞으로 3명이 이 측정기를 통해서 200대의 자동차를 단속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즉 이 측정기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교통소통은 물론이고 또한 이 기기는 물품을 과다하게 적치한 차량에 대해서 작업이 작동될 측정할 수 있도록 아주 정밀한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현재 22개 구청중에서 7개 구청은 확보를 했고 내년도에는 15개 구청이 동시에 다 같이 이 장비를 갖추어서 불균형을 이루지 않고 어느 구나 똑같이 단속을 하도록, 서울시에서는 공해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보자 해서 똑같이 4,800만원의 기기를 구입을 해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내년도 단속계획은 목표가 4만8,000대입니다. 그래서 이 적출되는 대상은 4만8,000대 중에서 약 1,000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1,000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지나가는 차량을 잡아서 이렇게 하다보면 대여섯 대밖에 못하던 것을 주행시에 이것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최신식 카메라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는 한 대당 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00대를 했을 때 세입은 약 3,000만원을 올릴 수 있다,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예상을 3,000만원정도 잡는데 하여튼 이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고 참 저희들이 볼때도 공해를 내뿜는 과적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만큼은 철저히 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4,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실 위원 질의하세요.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보면 148페이지에 203번 특수활동비가 증액된 것이 36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증가되었고 그 뒤에 150페이지를 보면 증액은 없고 작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예산이 고통분담차원에서 축소편성을 하고 있어서 국민운동지원과 같은 경우도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가 축소가 되어 있는데 왜 이 부서만은 증가 또는 전년도와 똑같이 한 것인지, 또 서울시라든가 내무부의 지침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침서를 보아도 30%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하고 똑같이 또는 더 증액해서 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김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3번에 대해서 저의 특수활동비 재산관리의 담당직원이 금년도에는 5명으로 잡혔는데 사실은 6명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36만원이 증가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149페이지 204번입니다. 여기에 240만원 업무추진비가 증가가 되었는데 이사항은 각 국장실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우리 국 뿐만 아니라 똑같이 240만원씩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는 국이나 이것은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 더 증가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행일 위원, 명병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재실위원

그런데 타국과의 바란스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지침을 좋아하시니까 지침에 보면 "30% 절감목표를 가지고 그에 준하게 편성을 하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나 국민운동지원과에는 20%정도를 줄인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민운동지원과라면 그야말로 민간인들이 봉사를 하는 이런 단체를 지원하는 그런곳에는 오히려 축소편성을 하고 이러한 곳에는 작년과 똑같이 했는가 이것도 30% 또는 20%, 단 10%라도 하향조정할 의향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실과에 김재실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정보비라든지 추진비가 계략적으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직접 개인과 국에서 추진하는 업무비에 대해서는 10% 그게 없고 전반적으로 포괄해서 많이 하던 그런 업무추진비는 이번에 많이 삭감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이렇게 과나 계에 또는 개인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는 하향편성을 안해도 지침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우리 국장님께서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시지요.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아니, 이 수당에 대해서는요, 아까 직원 1인이 올라 온 것하고 각국장실, 재무국이면 총무국이면 총무국, 전체에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모든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더욱 더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 각 국에 240만원씩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실위원

아니, 돈이 남아돌고 한다면, 또 경기가 좋아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편성한다면 증가할수록 좋지요. 그것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침에도 나와있을 정도로 축소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유독 여기만은 축소조정을 않고 국민운동지원과 같은 그런 과만 축소를 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 36만원은 인원증가에 따른 단순증가이고 그것은 어느 구나, 어느 항목이나 이것을 감액조정한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런 특수활동비는. 홰 그러냐면 그것은 일종의, 의원님들께서 지난해에 해 주신 것과 같이 수당적 성질의 것으로 사람이 증가된 데 따른 증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향조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 3만원주던 것을 금년에 절대액을 더 다운시키지 못했고 다만 인원만 증가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각 국별 업무추진비 240만원 증액된 것은 이것은 물론 지침에 뚜렷한 것은 없습니다만 타구와의 형평관계를 고려해서 이번에 인상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재무국만이 한 것도 아니고 각 국이 다 똑같이 했고 이것은 지난해에도 사실은 양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었던 예산항목이기 때문에 바란스를 맞추느라고 다 따라가지도 못하면서 올린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병수위원장

재무국장께 한말씀을 덧붙여 묻는데 재무국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240만원에서 당년도 480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을 지금 논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480만원을 재무국의 어떤 업무추진을 위해 쓸 것인가를 설명해 보세요.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재무국 전체의 포괄적인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과라든가, 계라든가, 개인적인 이런 업무추진비는 삭감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분명히 지침에는 30% 목표로 삭감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물론 보수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지침에는 어긋난 것 아닙니까? 또 그리고 설령 삭감은 못했다 할지라도 작년에 해서 워낙 전체적인 예산액이 적은데도 이렇게 배로 올릴 수가 있는가, 그것은 재무국에서 어떤 예산을 세우면서 어떤 특혜성이 아니겠는가, 이것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에 특수활동비는 수당적 성질의 것이니까 더 다운시킬 수 없는 형편인 것이고 또 국전체 업무추진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명히 예산지침과는 괴리된 문제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때까지 사실 타구와 비교할 때 우리 양천구가 다른 데를 따라가지 못했던 것을 균형을 맞추기 위한 하나의 작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김재실 위원, 이문제에 대해서는 김재실 위원께서도 지적이 계셨고 이 문제는 이후에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 있으십니까? 강태원 위원, 말씀하세요.
태원

강태원위원

150페이지 회계관리 부문에서 계약심사위원수당이 있는데 계약심사위원은 어떤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고 1년에 어떤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계약심사위원은 저희구의 공무원을 제외한 공인회계사라든지 외부인사에 한해서 참여를 했을 때 그 계약심사를 했을 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계약심사위원은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또 부득이한걸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안이 좀 변경이 될 때 그때 자문을 받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회부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93년도에 계약심사위원수당 지급된 현황을 참고로 한번 보여주시고 그 다음 152페이지에 장비를 우선 몇대 사기로 되어 있는데 첫째 하수과 장비로 1,540만원을 들여가지고 굴삭기를 지금 한 대 사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건설국산하 토목과에 지금 굴삭기가 있지요?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없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그럼 토목과에도 없단 말입니까?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네.
태원

강태원위원

그럼 이게 오히려 예산을 토목과에서 요구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그런데 침수지역이라든지 긴급히 땅을 파야 할 입장에 있을 때 그 덤프트럭에다 부착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아주 덤프트럭에다 사전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골목이라든지 긴급을 요할 때는 언제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못하기 때문에 아주 덤프트럭에다 부착을 하기 위해서 하는겁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좋습니다. 토목과에 없다니까 이해를 하고 공해측정비디오를 4,800만원씩 주고 이걸 구입하면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들이 여기에 지금 확보되어 있나요?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깊은 것까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는 환경과장이 다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이것 재무과장이 분명히 아셔야지 장비가 아무리 좋고 또 서울시 22개 구청이 이걸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이걸 보유해야 된다라는 이 논리는 맞지가 않아요. 이 고가의 훌륭한 장비를 예산을 들여가지고 확보를 해 놓는데 이걸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요원이 없어가지고 이게 무용지물이 되어가지고 창고 같은데 쳐박혀 있으면 이거 예산낭비라 이말이예요.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지금 여기의 환경과에는 전문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그러면 환경과장, 강위원 질의에 소상히 답변해 보세요. 강위원 질의에 소상히 답변해 보세요.
태원

강태원위원

요지는 이겁니다. 4,800만원 주고 공해측정카메라를 구입해서 장비를 운영하겠다고 그러는데 지난해까지도 이런 숙련공이라든지 기능공에 대해서 확보되어 있다는 어떤 예산관계도 본 일이 없고 그런데 느닷없이 4,800만원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걸 사들일 때에 과연 우리가 이만한 효용가치가 재고될 수 있는 그런 측정할 대상의 위치가 있다든지 또는 이걸 작동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가 확보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규선

최규선환경과장

환경과장 최규선입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과에는 지금 환경기술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단속장비를 운영하는 문제는 저희들 소속 현재 근무 직원으로서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이것이 지금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장비입니까?
규선

최규선환경과장

지금 현재 자동차매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비중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현재 대기오염의 오염도 비중이 자동차에서 비롯되는 %수가 작년의 기준치가 62%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수동식 장비를 가지고 한 조가 네 명에서 다섯 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단속을 했습니다만 전체 8,900대밖에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의 10%정도 밖에 되지 않고 특히 매연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트럭같은 경우에 세워놓은 상태에서는 매연이 안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과적을 해서 운행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매연이 배출되는 경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가지고 단속을 할 경우에 상당히 능률적이고 많은 차량을 적출할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이런 장비가 확보가 되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과적차량이라든지 배기가스가 과다 노출되는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입장비의 일부를 아마 그 과태료라든지 거기 징수되는 걸로 충당을 할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 장비가 확보가 되면 운영일지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히 해서 이것이 나중에 고가의 장비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규선

최규선환경과장

네. 특별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그러면 재무과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소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세무1과장 강래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672억2,00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99억5,990만원에 비해서 72억6,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율은 11.1%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먼저 국장님이 상세한 보고를 했기 때문에 큰 목별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94년도 예산액이 141억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5.4%가 증가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허세는 25억5,357만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19.3% 증가했습니다. 재산세는 다가구주택 감산으로 3.5%가 감소된 41억4,100만원입니다. 종합토지세는 66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9.3%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 결산전망이 59억 8,4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결산전망에 비하면 약 11% 증가한 것입니다. 사업소세는 5억 8,6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14.3%가 증가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1억5,600만원으로 28.9%가 증가했습니다만 이것은 체납의 전산화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외수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세외수입이 163억2,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7.1%가 증가했습니다. 크게 달리진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는 전년도에 없던 것인데 플라스틱공단내 국유지임대료중 징수한 임대료의 30%를 구에서 받기 때문에 새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시유 및 구유재산 임대료가 크게 늘은 것은 공원매점과 은행, 이발소 등의 임대료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사용료수입 중에서 도로사용료는 지하도로사용료하고 차량진입로, 건축장 등에서 수입되는건데 3억9,000만원입니다. 기타사용료는 목동테니스장이 직영되기 때문에 1억5,900만원이 늘었습니다. 수수료수입은 16억6,500만원인데 대종이 되는 것은 보건소 수입과 증지수입과 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내년에 시세를 우리가 거둬줄 목표가 대충 936억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3% 수수료가 28억입니다. 사용료 및 기타징수교부금이 2억6,699만원입니다. 이자수입은 전년예산 9억에 비해서 4억이 줄은 5억이 되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17억8,100만원인데 10억은 신정4동청사 매각 예정부지 대금이고 7억8,000은 플라스틱공단내 구유지 매각 대금입니다.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이 69억9,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52억6,000만원에 비해서 17억3,000만원이 늘었습니다. 부담금은 개발부담금인데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잡수입은 총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억 2,400만원으로 금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크게 늘은 중요한 이유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수입중에 자동차과태료가 8억5,200만원으로 늘은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그외 환경과태료가 94년도에는 신설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44억6,1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9억이 늘었습니다. 보조금은 23억으로 전년에 비해서 10억이 늘었습니다. 보조금이 주로 늘은 사유는 시비보조금이 9억3,000만원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보고서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소관의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보고에 앞서 설명드릴 말씀은 세무분야는 전년도까지는 세무1,2과소간 예산을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94년부터 이를 구분 편성토록 되어있어서 별도로 편성하였고 소간을 구분할 수 없는 업무나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같은 공통된 분야는 세무1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무분야를 총괄해서 보고드리면 전년도에 세무1, 2과 소관예산액 2억5,738만2,000원이었고 93년 요구액은 3억2,333만9,000원으로 6,595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세무1과의 금년 요구액은 1억9,066만9,000원입니다. 이를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전년도에 5,087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세무1과에서는 1,69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홍보물제작은 전년도 구에서 현수막, 차량용, 동에 거는 현수막 등 전부 3회로 줄여서 예산을 절약했습니다. 송달용 소봉투과 과세대상 바인다는 전년수준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인쇄비는 가능한한 최소한의 구입비로 낭비 요인을 없애고자 했습니다. 전년도 있던 징수부, 수남부 원천징수 신고대장은 현재 보유된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쓰기로 하고 삭제를 했습니다. 체납정리부는 전년 수준으로 10권을 구입코자 합니다. 취득세자료처리부는 작년에 40권에서 금년에는 20권만 구입하려고 하고 토지과세대장은 20권이 더 필요해서 40권 2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등록세대장 및 부표는 전년보다 20권 줄게 요구했고 징수결의서는 30권 세입징수결정통지서도 30권, 부과취소통지서도 30권을 줄여서 요구를 했습니다. 전산고지서는 작년도에 368만8,000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150만원 어치를 사도록 요청을 드렸습니다. 체납고지서는 전년도에 1, 2과 합쳐서 286만8,000원에서 94년도에 1과는 83만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전산 수·체납부징수부, 전산사무처리부, 전산일반서식은 전산기 보급으로 점차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체납처분포는 체납이 전산화되었기 때문에 사용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전년도 75만원에서 5만원어치만 구입할려고 합니다. 갱정조사결정서는 전년수준과 같이 요청했습니다. 압류해제용지는 10권을 적게 신청했고 과오납조정통보서는 종류별로 7종, 5권씩을 요청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있던 자진신고 납부서,

명병수위원장

세무1과장,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쭉 보고드리는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는 저희가 나름대로 몇번 검토를 해서 최소한의 예산만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공공요금도 전년과 비슷하게 했습니다. 구세심의위원의 수당은 약간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는 저희과 직원들의 야근시 급량비로 개인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체납정리활동비는 체납정리기간중의 활동비로 역시 개인별루 지급하는데 94년도에는 단가가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55페이지입니다. 공부정리 및 계수보조, 재산세 표준화 자료정리 입력 해가지고, 이거는 현재 우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계보조 재산세표준화 작업요원, 또 종토세 자료정리요원들이 일부인부임입니다. 작년보다 재산세표준화 작업이 하나 늘었습니다. 저희 업무로, 그런데 기존의 인원을 1명 감축하고 이를 전용해서 5명, 금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노임은 전년도 일단 1만 2,600원에서 1만4,300원으로 인상되었고 90일 단위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인원수는 공부정리 16명, 재산세 자료정리 4명으로 편성했습니다. 156페이지 국내여비는 저희 과 직원들의 출장비로 체납기간 중에는 월 9일 기타 8개월은 5일을 개별 지급하는 것인데 94년에 여비지급 기준이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되었고 그대신 지급일수는 여비가 월 6일에서 5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세무공무원 활동비는 본래 구 세무과 직원들에게만 80년대초부터 월 3만원씩 지급했던 것입니다. 94년도에는 이게 5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동사무소 세무담당에게 지급액이 2만4,000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세무증대활동비 7,180만원은 동사무소의 통담당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전년과 같이 편성이 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체납자의 추적, 등기확인 정리기간중의 직원격려 등에 사용코저 책정하였으며, 지급기준일은 체납정리기간 6개월만 활동비로 금년과 같이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중 포상금은 연말 구세징수 우수동을 포상하기 위해서 금년수준으로 1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구세 징부 포상금은 체납징수에 대한 포상금으로 금년수준과 같이 22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는 예산안 세출잔액 불요불급한 예산책정이 없도록 과·계장이 수차 필요성을 검토하고 나름대로 예산요구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에 대한 질의 있으신가요? 예. 김을용 위원님 질의하시죠.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세입난에 보면 이자수입이 전년도에는 9억 1,367만5,000원인데 내년도에는 5억이라고 해서 약 4억1,300만원이 이자수입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서 발생한 거예요?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지금은 저희가 자금을 보유하는 것은 구세를 받아서 자금을 보유하는 수도 있구요, 그런데 더 많은 분량이 의존수입에 저희들이 의존하기 때문에 시에서 자금을 빨리 영달이 되면 그만큼 저희들은 이자수입이 늘어납니다. 그것은 은행에 그 돈이 예치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금년. 그러니까 93년부터 시 재정이 부동산경기의 악화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구해서 쓸 그 즈음이 되어서야 내려 보내주지 미리 돈을 내려 보내지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수입이 금년도 예산액에 9억을 잡았는데 금년 연말 결산을 하면 아마 4억에서 5억 사이의 이자가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아직 결산은 안 했으니까 모르는데 금년에도 4억 정도밖에 안된다 이거죠?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예상은 9억으로 되어 있지만 실지 결산을 하다보면 4억밖에 이자수입이 안된다 이말이죠?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93년도 이전에는 교부금이니 이런 것을 먼저 주었는데 지금은 시 재정상 필요에 다라 그때 그때 지급하니까 이자수입이 줄어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예. 됐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실 위원 질의하시죠.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지금 세무1과의 예산편성안을 보더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이 보입니다. 일반운영비라든지 기타여비라든지, 보상금도 많이 줄었구요. 그런데 유독 지침에 30%를 절감하라고 했는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만은 대폭 늘거나 똑같은 수준입니다. 물론 203번의 특수활동비가 지침상에 세무공무원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해라, 또는 동 세무담당은 2만4,000원에서 3만원으로 하라는 지침은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지침에 충실히 따르고 깍아야 할 곳은 지침에 따르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특수활동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리라하는 서울시라든가 상부기관들의 생각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고질적인 세금체납자들의 것을 많이 거둬들여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라. 그런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것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의도한대로 사기진작이 될것인가, 물론 안 주는 것보다는 되겠죠. 그러나 정말로 그 사기진작을 통해서 징수효과를 거둔다면 이렇게 급여성보다도 보상금 차원의 예산편성이 징수하는데 있어서 징수효과를 노리는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예산안을 작성하는 담당이라면 타과에는 이 특수활동비에 보면 보통 3만5,000원, 또는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만원으로 할게 아니라 어차피 이 지침은 상부에서 이렇게 해라 하는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5만원으로 할게 아니라 타과보다는 좀 많은 4만원으로 하고 그 나머지 만원을 빼면 300만원이 되는데 그것을 차라리 보상금난으로 돌려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많이 거둬들인 사람은 그에 대한 대가를 해 주는 것이 직원들이 동기유발이라든가 또는 경쟁심리라든가 그런걸 자극해서 구세징수에 훨씬 효과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김재실 위원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수활동비에 세무공무원 활동비를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있는 과장의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22개 구청이 전부 지금 5만원씩으로 책정을 했는데 양천구청만 4만원씩으로 책정을 하게 되면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사기 문제가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해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세수증대에 지금보다 좀더 나아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급여성 경비를 이렇게 각 구청이 전부 서로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점을 좀 위원님께서,

명병수위원장

세무1과장, 잠시만요. 김재실 위원 잠시만요. 지금 김재실 위원께서 세무공무원 활동비 문제를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 문제는 세무직이 전문직으로 됐습니다. 그런 까닭에 타구청의 세무직공무원들과 우리 양천구청의 세무직 공무원들의 형평이 맞아야 된다고 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세무직이 전문직으로 된 후부터는 다른 과로 전출이 어렵습니다. 사실상 세무과에서만 일을 하는 이러한 입장에 있는 까닭에 활동비 문제에 대해서는 김재실 위원께서 양해가 계셨으면 좋겠네요. 그 문제는.

김재실위원

예.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세무공무원들의 활동비를 아예 없애가지고, 그 세무1과에 가는 것을 아까워서 깍자는게 아니라 기왕 주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함으로써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할 것이다, 그런 자극을 주자, 경쟁심 이를 이용하자는 얘기입니다. 아니 잘 하는 사람에게 더 주는 것이, 못하는 사람보다 더 주게 되는 것은 당연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흥하고 옛 소련은 망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과에서라도 적용했을 때 타구보다 더 월등한 어떤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구 재정에 프러스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과감한 사고 전환을 부탁드리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김재실 위원께서 좋은걸 지적해 주셨는데 재무국장이나 세무1과장께서는 바로 우리 김재실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실적이 있고 더 열심히 한 세무공무원들에게는 뭔가 처우가 달라져야 될거 아니냐는 이점에 대해서는 이 포상금을 좀 앞으로 탄력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는것도 바람직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무국장과 세무1과장, 참고하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는 거기에 상응하는 격려와 또 거기에 대한 포상이 따르므로 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을용 위원 말씀하시죠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세출보다도 세입에 대해서 좀 물어볼려고 그러는데 그 도로사용료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도로사용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제가 그냥 묻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주유소가 지금 몇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주유소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세금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려고 그러는데, 각 주유소마다 도로를 본위원이 보면 점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전부. 그거에 대한 세금 받습니까? 점용료.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예. 그것이 사용료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게 지금 도로사용료입니까?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용료 중에는 가장 큰 액수가 지하사용료라 해가지고,
을용

김을용위원

지하사용료는 뭘 지금...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지금 여기에 20m 미만이 되는 도로는 양천구 소유입니다. 20m 이상이 되면 시 소유구요. 20m 이상 되는 도로 그 밑에 가스관이나 아니면 전기나 이런 관이 지나갑니다. 그것은,
을용

김을용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고,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각 주유소, 우리 양천구 관내에 주유소가 몇 개가 허가가 나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주유소마다 전부 도로를 일부 점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것까지는 또 좋은데 자기땅 마냥 완전히 그 주유소하고 평행선을 이루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도로사용료를 수입을,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도로사용료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거는 차량 진입로라고 해가지고 차도에서 그 땅까지 들어갈려면 거기에 보도가 있습니다. 보도는 시유도로든 구유도로든 공공용지거든요. 그것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그 값을 도로사용료라는 그런 명목으로 구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어차피 주무과장님이니까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하겠는데요, 이건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니고, 우리 관내 주유소의 도로사용료, 본위원이 표현을 옳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도로사용을 하는 그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각 주유소별로, 예를들어서 A라는 주유소는 우리 도로를 10평을 사용한다든지 B라는 주유소는 5평을 사용을 해서 얼마든지 이런 저지가 있을거 아니예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한번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이것은 건설국의 건설관리과에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위원님께 자료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세금관리는 세무1과 과장님께서 하니까 본위원이 그렇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세무1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설명을 듣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쉬시고 다시하겠습니다. 10분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9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세무2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용환

최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 최용환입니다. 세무1과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제세를 취급하는데 반해 저희 세무2과에서는 시세로서 자동차와 관련된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중기등록세 및 주민세를 과징하고 있고 구세로서는 면허세와 사업소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서 세무1과장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바로 세출예산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세무1과장이 말씀드렸듯이 금년까지는 세무1, 2과 예산이 세무관리로 같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과별 예산편성에 의해서 저희과 예산이 분리 편성이 됐습니다. 예산편성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무1과와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목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차이나는 부분만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세무2과 예산은 전체가 1억3,267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일반운영비는 7,765만4,000원인데 여기에서 일반수용비가 2,954만8,000원입니다. 다음 158페이지 공공요금 1,201만4,000원, 급량비 1,550만원, 재료비 기타 2,059만2,000원, 그 내용은 세무1과장이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950만원, 특수활동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업무추진비 180만원, 보상금 272만4,000원, 여기까지는 세무1과와 2과가 같이 편성됐던게 분리되어서 같은 내용으로 앞에서 세무1과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하단 시설비와 161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저희과에서 체납관리용으로 컴퓨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관리 업무는 저희 구 체납이 9월말 현재 18만6,248건인데 세무1과가 3만728건 저희 세무2과가 15만5,520건으로 저희과가 대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체납 지방세관리를 주문을 맡아서 저희 과에 체납관리 주전산기를 설치해 놨습니다. 설치해 놓고 세무1, 2과에 터미널을 설치하고, 지금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각 동에 터미널을 설치해서 온라인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체납전산자료가 입력이 완료되어 가지고 지난 11월에 과거 5년간 전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를 전산고지서로 해서 일괄 발급을 했습니다. 발급해 가지고 그걸 지금 송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운영예산으로 해서 내년도에 동에 연결시키기 위해서 2단계로 연결시키기 위한 예산으로 시설비가 273만2,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시설비의 내역은 회선설치비가 데이콤의 온라인 회선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20개동에 컴퓨터와 모뎀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현재 저희 과에 설치되어 있는 메인컴퓨터의 용량이 486DX 33MHZ로 되어 있는데요, 이 용량을 486DX2 50으로 용량을 확장하고 메인메모리도 8메가에서 32메가로 증설하고 동과 연결시키기 위한 코트를 증설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이 31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구 동간을 컴퓨터끼리 연결시켜 주기 위한 모뎀이 있습니다. 모뎀 구입비가 2,016만원, 합계해서 2,3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세무2과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소관 예산을 간단하게 설명을 받고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나오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천균

양천균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양천균입니다. 토지관리과소관 세입세출은 각목명에서 162페이지에 있습니다. 토지관리과소관 94년도 세입세출예산 요구액은 93년도 예산인 7,281만원의 39.5%가 감소된 4,405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 감소된 주요한 원인은 일반운영비에서 3,000만원이 감액했습니다. 그 감액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토지감정평가 수수료가 93년 8월 2일부터 감정을 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감정수수료를 산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전부 삭제되었습니다. 그 대신 개발비용산출내역서에 대한 토지평가사들의 확인을 하는 확인절차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900만원을 책정해서 결국 3,518만원의 감액요인이 생겼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세제에 있어서는 약 24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편물대금으로서 100원이었던 엽서가 110원으로, 그리고 600원이었던 등기우편료가 710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에 163페이지에 토지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 운영수당으로서는 전액 전년도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급양비를 저희들이 신설을 했습니다. 개별지가조사와 택지 초과소유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1월부터 6월까지 이 업무에 종사하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 저희 과 직원 12명에 대한 급양비를 새로이 책정을 했습니다. 금년에 이것을 해 보니까 굉장이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급양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여비부분은 129만6,000원을 증액한 36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단가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전년도에는 연간 48일을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월부터 6월까지 60일간으로 계상해서 작년보다는 12일을 더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129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또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토지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전년도와 같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모두에서 말씀드린대로 4,405만원을 94년도 세출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원안대로 확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소관에 대한 질의가 계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용위원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이것이 꼭 토지관리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데, 예산편성을 보면 예산절감을 했다고 상당히 표현을 많이 하시고 또 그런 의지도 우리 동료위원 모두가 느끼고 있는데 증액된 부분은 전부 국내여비니 특수활동비니 이 부분에서 이것이 꼭 도지관리과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전 국·과를 보면 전부 급양비니 뭐 이런데서 증액이 되었다고요, 그것은 전혀 예산삭감이 안되고 오히려 대폭 오른것도 있고 또 신설된 것도 있고 이런데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다른 사업비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거꾸로 예산삭감이 된 것 같은데, 예산삭감이라는 것은 계속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데서 삭감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왠만한 것은 그것은 없애고 무슨 국내여비니 특수활동비니 업무추진비니 뭐 급양비니 기타 등등 해서 이것은 많이 신설되고 많이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로 토지관리과장께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천균

양천균토지관리과장

주로 이 단간의 인상으로 인해서 전년도 예산보다도 높게 증액이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과에서 증액을 요청한 급량비는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애로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개별토지지가는 2만9,000필지에 대해서 전부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를 정리하다보면 야근을 해야 할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불가피한 부분에 한해서 증액을 요청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됐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이상으로 토지관리과소관 예산심사를 끝으로 재무국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 예산심사를 마침으로 해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1분간 정회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여러분,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재무국 예산심사를 끝으로 총무재무상임위원회소관 예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