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005.8.4 법률 제7678호)제25조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일반 미관지구)결정안 입안을 위하여 동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일반 미관지구)결정조서를 보면 마포구 신수동 67-1~구수동 101-46간, 연장 1,450m, 폭원 양측 12m에 대하여 일반 미관지구 결정 입안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마포지구 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에서 도시계획시설 및 개별사업법으로 관리가 가능한 공동주택이 다수 입지한 창전로 일대는 구역지정·관리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해제토록 변경됨에 따라 일관성 있는 도시미관 관리를 위하여 일반 미관지구로 결정 입안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현3, 공덕5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아현3, 공덕5 주택재개발정비 구역지정 및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2005.8.4 법률 제7678호)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마포구 아현동 635번지 일대 아현3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구역면적:210,764.27㎡(국·공유지:49,076.6㎡, 사유지:161,687.67㎡), 건물수:1,912동(유허가:1,495동, 무허가:417동), 가구수:4,645가구(가옥주:885가구, 세입자:3,760가구)로 구역지정 주요 입안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계획은 현황과 같이 순환가로(B:20m) 및 진입도로(B:20m), 근린공원(하늘마당) 연결도로(B:10m) 등을 확보하고 근린공원(1만 1,590㎡) 및 어린이공원 2개소를 신설하며 초등학교 1개소를 근린공원 인접하여 확보하고 공공청사(아현2, 3동)를 순환생활가로변에 이전하여 복합화 하는 계획입니다. 건축계획은 정비구역(210,764.27㎡)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용도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율 240% 이하, 25층 이하로 계획하고 주택의 규모별 비율은 전용면적 60㎡ 이하:전체 건립세대수의 40% 이상, 전용면적 85㎡ 이하:전체 건립세대수의 80% 이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대상지 아현3구역은 서울특별시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2005.1.5 서울특별시조례 제4250호)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03년 11월 18일 지정 고시된 뉴타운사업지구 중 아현3구역에 위치하며 주변지역이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역세권과의 접근성은 용이하나 저층단독 및 다세대주택, 도로폭원 협소 등 주택 및 도시기반시설이 불량한 지역으로 건축한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한 주택 등이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어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개발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마포구 공덕동 175번지 일대 공덕5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면적 : 44,602.55㎡(국·공유지:3,339.38㎡, 사유지:41,263.17㎡), 건물수:309동(유허가 306동, 무허가 3동), 가구수:1,086가구(가옥주:217가구, 세입자:869가구)로 구역지정 주요 입안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계획은 현황과 같이 도로를 신설 또는 폐지하고 어린이공원(2,230.19㎡, 구역면적의 5%)을 신설하며 건축계획은 획지 1,2,3(31,890.12㎡):아파트용지는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40% 이하, 층수 25층 이하로, 획지 4(2,731㎡):종교부지는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90% 이하로 하며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전용면적 60㎡ 이하 규모건설비율:40%, 전용면적 60㎡~85㎡이하 규모 건설비율:40%, 전용면적 85㎡ 초과 규모의 건설비율:20%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대상지 공덕5구역을 포함 아현2, 3동, 공덕2동, 염리동, 대흥동, 노고산동 일부 1,088,000㎡(329,120평)은 서울특별시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2005.1.5 서울특별시조례 제4250호)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03년 11월 18일 지정 고시된 뉴타운사업지구로써 2004년 11월 28일 뉴타운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 발주 및 2004년 12월 30일 개발기본계획(서울시) 승인한 바 있습니다. 공덕5구역은 주거지역의 안정성과 경제성 문제 및 비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도시주거환경 저해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주택재개발사업이 시급한 실정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2005.7.27 대통령령 제18971호)제10조 및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의 지정요건인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해당요건을 충족하여 정비구역 지정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현뉴타운의 유형은 주거 및 생태환경, 도심기능을 갖춘 주거 중심형 타운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이용,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며 단지 내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