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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노춘복 의원 발언

7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5

노춘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종국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11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2월 7일 제출된 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오늘 당 특위 2차 회의에 부의 심사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된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어 금일 특위 위원님의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예결특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일간에 걸쳐 본 특위를 심사하게 되어 있는 2000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우리 안양시의 2000년도 세입·세출과 관련한 전반적인 예산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우리 시 재정 운용에 따른 예산을 확정하는 본 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시어 보다 면밀하고도 심도있는 합리적인 심사를 통하여 효율적이고도 생산적인 건전재정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럼 금일의 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1차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고도 심도있게 심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많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의에 앞서 특위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께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본예산의 예걸특위 일정은 오늘 시작하여 12월 20일까지 6일간으로서 시 전체예산을 6일간의 짧은 기간에 충분히 심사하기에는 시간이 매우 촉박함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12월 16일은 운영보사위원회, 12월 17일은 도시건설위원회, 12월 18일은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과 관할 동사무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조영구 국장님 나오셔서 2000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중요사항에 대하여 비교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대리

지난 12월 6일자로 총무국장을 겸직하고 있는 재정경제국장 조영구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시정의 각 분야에서 헌신 노력하시는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종국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에 제출된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총무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종국위원장

조영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규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규환입니다.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계세입·세출예산과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총무국 소관) ·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종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김환영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하나 부탁을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많이 시책추진비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을 금년도 시책추진비 지출내역서 몇 월 며 칠날 언제 지불했다고 나왔을텐데 각과별로 총무과 같은 경우는 시책추진비 이름으로 세 군데나 적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책추진비 금년도의 지출내역서를 한번 자료로 부탁합니다. 400페이지 구 서이면사무소 건물 매입하는데 이 건물을 매입을 해서 25억 정도 되는데 어떻게 활용하려고 이것을 매입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440페이지 남부재래시장 현대화계획 용역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구상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 위원을 위해서 이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김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38페이지 기관일반운영비에서 시민의날 행사관련 용품구입 및 제작관련에 대해서 그 동안 여러 시민의날 행사관련에 대해서 보상금 및 민간실비 보상단체 등 각종 시책추진업무 등을 포함해서 99년도에 지급현황과 기관운영비에 대해서 증액사유를 예산항목의 산출기초를 종합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7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과연 적절한가 판단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8페이지 공무원 포상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작년 대비 1억에서 1억 5,000만원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369페이지 소송패소 배상금 작년 대비 증액사유와 99년 패소배상금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440페이지 학술용역비시설비 7,000만원, 7,400만원 내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445페이지 국내여비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국제협력과 457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 증액사유와 459페이지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증액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81페이지 시설비중 평촌관 파고라 교체 4개소 2,000만원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께 총괄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성질별 과목 조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총인건비는 작년도 대비해서 6억 7,000여 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특히 경제개발비 인건비에서는 작년보다 6억 9,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일용인부임에서 전체적으로 6억 8,100여 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감소가 된 것인데 일반행정 일용인부임에서는 작년보다 오히려 1,15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다. 증액된 이유가 어디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세입부분에 있어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가 우리가 듣기에는 IMF 이전보다도 차량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양시의 현재 차량보유 대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서 세입에서 자동차세를 2억 2,100여만원 정도 작년 대비 증액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수에 어떤 결함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39페이지에 보면 역시 공유재산 임대에 있어서도 지하상가 점포임대수입이 172개 점포에서 작년도 보다 997만 6,000원이 증액됐어요. 이것도 굉장히 약하게 세수를 잡은 게 아니냐. 또 아울러서 51페이지에 보면 평촌소각장 증온수 판매수입 이게 사실 기름값도 엄청나게 오르고 그러는데 이것 오히려 99년도 보다 2000년 대비가 3,286만원으로 감액이 되어 갖고 지금 계상을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면으로 보아 갖고 우리 집행부에서 세수에 대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판단을 하신 것이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 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선 급한 것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밀레니엄시대다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연구개발비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보통신과는 작년도에 연구개발비에서 차지한 것이 4,880여 만원 밖에 연구개발비에 투입을 안 했어요. 그런데 2000년도 예산에는 자그마치 4억 1,500여만원을 투입을 하게 되는 엄청난 증액요인이 생겼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만 보더라도 13억 2,900여 만원 이상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이 물론 새로운 장비가 시설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만 한 해에 그렇게 과다하게 이것을 해야 되느냐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대비를 했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장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56페이지 새마을가족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는데 1,000만원. 이게 1,000만원 예산가지고 31개 동에 얼마나 어떻게 지원하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458페이지 국제협력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장기자랑대회 시상이 있는데 안양시에서는 몇 명의 외국인이 있는가, 근로자가 있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의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김의중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장경순위원님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많이 줄여도 네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페이지 사용료 세입중 기타사용료가 전년 대비 5억 800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총무국장대행 입니까? 대행이기 때문에 설명이 곤란하시면 전만기 과장님이 하셔도 되겠네요. 그다음 23페이지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전년 대비 20억이 증가합니다. 그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24페이지 민간위탁금이 역시 전 년대비 40억이 증가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5페이지 7급 이하 공무원친절교육에 대해서 계획과 교육기관에서는 어디에서 할 것인지 세부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아까 조용덕위원님께서는 만안보건소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질의하셨는데 본위원은 벤처기업 집적시설 건립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김의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위원님들이 점잖으셔 가지고 발언들을 잘 안 하셔가 지고 본의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37쪽에 보면 과년도 수입중에서 전 년 대비 해 가지고 8억 9,3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48억 1,700만원인데 과년도 수입이라는 것은 미체납액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세목별로 다가 체납액이 되는 액수를 서면으로 뽑아 주시고 그것을 징수하는데 따르는 실적은 몇 프로로 잡고 있는지 역시 세외수입중에서도 보면 62쪽에 봅니다만 총과년도 수입의 20%만 징수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 이상을 못 올리는 것인지 처음부터 낮게 과년도 수입을 잡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재산세면 재산세, 자동차세면 자동차세, 종합토지세면 종합토지세별로다 과년도 체납액 액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98년도, 99년도에 보면 지금 2000년도 예산에도 동안이나 만안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방세징수 세원 발굴을 위해서 징수포상금을 2000년도 예산에도 2,250만원씩 동안같은데는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98년도, 99년도 양 구청 세원발굴에 따른 포상지급 내역 그것을 밝혀 주시고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본청에서도 세원발굴을 위해서 포상한 실적이 있으면 징수한 액수와 포상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48쪽에 보면 세외수입중에서 수수료수입인데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인데 쓰레기 판매수입이 전 년 대비해서 약 5억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갈수록 쓰레기 발생량이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 쓰레기수수료에 비해서 쓰레기 처리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자를 감소하고 또 시민을 위해서 당연한 일이라고는 어느 부분에서 생각이 드는데 수수료수입이 감소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니까 쓰레기봉투 98년도, 99년도 판매실적 그것을 용량별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청소사업소장이 답변해야 됩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대리

청소사업소장이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사업소장이 답변하게 조치를 하여 주시고 이번 예산심의를 하는데 관계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다 안 나오셔 가지고 불편한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그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중에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52쪽인데 사용료징수교부금에서 보면 하천구거부지 징수교부금이4,800만원이 감소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나요? 국장님. 세정과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대리

세정과는 지방세만

노춘복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세입부분이니까 담당국장님이 답변을 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페이지 이자수입이 있는데 이자수입이 17억 8,400만원이99년도 보다 줄었습니다. 물론 IMF 때문에 고율의 이자율을 받다가 경제가 정상을 되찾음으로 해서 이율이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세수가 감소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체 우리 예산액이 99년 대비2000년도 감액된 부분을 합치면 아마 이것이 17억 8,000만원만 어느 정도 보존될 수 있는 금액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많이 드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것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운영상의묘 이런 것은 없으신지 아울러서 지금 시금고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곁들여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시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대리

네. 가능합니다.

노춘복위원

그다음 84쪽에 보면 국내차익금이 나와 있는데 지방공공자금채를 35억을 발행한다고 했습니다. 3건인데 이 3건에 대해서 융자조건 이런 것을 답변해 주시고 역시 같은 쪽입니다만 지역개발기금중에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기금 55억원에 대해서 융자조건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9페이지 보면 기부금 및 기금수입중에서 환경보존기금수입이 1,100만원이 줄어 들었는데 사유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답변하여 주시고 59페이지 기타 잡수입이 있는데 99년도 대비해서 1억3,2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따라서 98년도 99년도를 대비해서 감액된 큰 요인이 무엇인지 큰 요인을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세입부분 예산을 해야될 것 같은 데 54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99년 대비해서 21억 6,700만원이 물론 증가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다 제하고 나서 순수하게 2000년도에 쓸 수 있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업별로 순세계잉여금과 순수하게 어떤 자동차세라 든가 담배세라 든가, 종합토지세, 이런 부분으로 해서 세수가 증가되어서 넘어온 액수가 분야별로 분석이 안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네. 그런 것이 나와야지만이 어떤 징수목표액하고 실제 징수한 것하고 어떤 차이를 알아야지만이 세수의 어떤 노력 여부 그런 것을 판단할 것 같은 데 그것이 안 나온다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순세계사업비로 해서 남은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남은 순세계잉여금하고 그 다음에 세목별로 그러면 징수목표액하고 실제 징수한 것하고는 나올 수 있지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대리

그것은 결산서에 의해서 세입에 대한 징수결과가 나오지요

노춘복위원

지금은 어렵고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대리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참고적으로 해 놓은 것인데 뭐 이따 나오실 때 아울러서 조금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4페이지인데 구시장 임곡교간 교량설치 공사부담금이 5억 2,5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55페이지에 보면 그것과 관련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렇게해서 구분해서 편성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국장님이 가능하신가요? 54쪽.
영구

조영구총무국장대리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네, 계속해서 세출분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마을회관 부지 매입비가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가 부지를 매입했는지 총 매입금액은 어떻게 나와있는 것인지, 1억이면 충분한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시고, 기획예산과에서 364쪽입니다. 품질경영인증 용역비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보통신과장님께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공사 414쪽입니다. 도로시설관리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게끔 충분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05쪽입니다마는 북공예품 상품개발 이것이 경영사업을 특별회계에서 돈을 안 쓴다 안 쓴다 질책이 나오니까 어떤 궁여지책으로 하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북공예품 상품개발비를 5,000만원을 편성하게된 법적 근거, 이렇게 편성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상품개발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의 상품을 갖고 있는데 어떠한 좋은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지원목적이 정확치 않은 것 같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은 투자하면 그만큼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만기 기획예산과장님이 법적 근거를 대가지고 그것을 답변을 해주세요. 아까 우리 김환영 전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440쪽에 남부시장 현대화 기본계획수립 용역 이것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같이 설명 해 주세요. 그 다음에 459쪽에 보면 중소기업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또 국제박람회 개별참가업체지원 이랬는데 여태까지 쭉 중소기업을 위해서 애를 써왔는데 그 동안에 어떤 성과가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또 이렇게 지원해 주는 법적근거 그것을 곁들여서 국제협력과장님 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상품을 국제박람회에 출품을 했는데 거기 가서 얻은 성과 그것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폐수처리장 드럼스크린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496쪽인데 이게 당초에 설치가 안 되었던 것인지 설치가 되었는데 어떤 보수공사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것보다 더 큰 4,000만원 짜리가 있는데 496쪽에 엘리베이터 개조공사, 어떤 엘리베이터를 개조공사하는지 농수산물 사업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를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널리 양해를 해주시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구에서도 감사를 하고 있는데 시청과 구청의 감사 내용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김기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의에 참여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각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서 5억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동주택인 경우에 음식물 처리비용으로 세대당 600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주택 구분이 아파트와 연립주택 같이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만 포함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서 공동주택의 범위를 서면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답변은 생략을 하시고요, 서면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전만기 예산과장님께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의정활동 자료로 쓸 계획이니까 이점 이해하시고 가능한 한 정기회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역비관련해서인데, 첫째로 각 과에 용역의뢰 건 명, 용역업체, 용역비, 용역계약방법 여기에서는 연구용역, 사업계획의 용역, 설계용역, 감리용역을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근거 이것을 97년 98년 99년도 분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각종 용역사업중 실제 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사장 되고 있는 용역현황 3년간 서면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각종 용역사업중 사업중단으로 인해서 용역을 적용 못하는 사례가 있으면 최근 3년치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각종 외부용역사업 중에서 기술, 전문직 공무원을 차별시킨 사례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3년간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질의가 많은데 한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이나 또는 회계과장이 답변해 주셔도 관계없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중 39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건에 대하여 취득, 처분, 매각 등의 전년대비 자료와 임대 건의 작년 대비 산출기초와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 또는 장기 등 임대 계약기간 등을 법적 근거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어차피 예산심의니까 할 것은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총무국장이 답변을 안 하시면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지금 장학금 및 학자금이 무려 작년도 대비해서 엄청나게 지금 증액되었습니다, 사실. 10억 2,600여 만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되었어요. 물론 장학금 주고 학자금 주는 것 저도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이렇게 증액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공보담당관 지금 324페이지가 되는데 아까 조용덕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안양이 작년도에는 3만 5,000부를 했다가 이번에는 6만부로 지금 숫자를 늘렸습니다. 거기에서 한 1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또한 위에 보면 학생용 안양소개 책자가 8,000여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학생들한테는 어떠한 용도의 책자를 발행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326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시정홍보 유공자격려금이라고 그래서 작년도에는 720만원했던 것이 1,200만원으로 지금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사업비에서 일반수용비가 작년도를 대비한다고 그러면 한 1,600여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들은 답변이 많이 절감을 하고 작년도와 세이브를 했는데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수용비라든가 아니면 지금 시책추진비 같은 것들이 작년보다는 많이 상향조정되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 원인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349페이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사업비에 일반수용비가 지금 2,100여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가 1,600여만원 정도 했었고 350페이지에 여비에도 보면 작년도보다는 한 550여 만원 정도가 국내여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역시도 4,6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 기획예산과장, 362페이지 아까 조용덕위원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합시다. 그리고 376페이지에 시민과가 되겠네요, 시민과장. 이륜자동차 전산화 용역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자전거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토바이를 얘기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회계과장께 398페이지가 됩니다. 이것은 보면서도 이상했어요. 중부권 운전기사 체육대회 지원을 왜 회계과에서 하느냐, 많은 액수는 아닌데 300만원인데 이것은 사회 이쪽에서 지원을 해 되는 것이 아닌가 중부권 운전기사들 체육대회하는데 회계과에서 시책업무추진비에다가 집어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게 이상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장 430페이지입니다. 안양에 포도가 명물이라고 그래서 이석용시장 때부터 포도단지를 조성을 해서 저도 포도도 맛을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지원조성비로 해서 3,200만원 간이정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 간이정리가 한 720여만원 세워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 좀 하나 물론 뜻이 다르겠지요. 439페이지에 보면은 경제인과의 간담회다, 경제인이라고 그러면 상업을 하는 사람들도 경제인일 것이고 다 경제인인데 그리고 이제 기업지원과에 보면은 446페이지에 기업인과의 시책간담회가 있단 말이에요. 기업인이라고 그러면 글쎄, 법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기업인이라고 그러고 위에 것은 그냥 일반개인의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구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두 가지를 갖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제협력과 노춘복위원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국제협력과에서 선진세정도입을 위한 연수를 가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세정도입을 배우러간다고 그러면 세정과같은 데에서 가야 되는 것이지, 국제협력과에서 이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 또 세정이라는 것이 국가에서 세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거기에 의해서 세금을 내보내고 지금 그러는데 어떠한 세정을 우리안양시가 도입을 하기 위해서 이 연수를 가려고 하는지 목적이 불투명하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54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군포시, 의왕시에서 부담금 받아드리는 것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357페이지 자율센타 운영해서 2,04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위탁을 주는지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김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은 우리가 새로운 2000년도를 기해서 예산을 다루는 데 어떻게 보면 오늘 기획총무위원회 분과를 다루고 또 항목을 보니까 약 350개가 넘어요 품목이. 그런데 전반적으로 위축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 예산을 다루면서 사실은 각 위원회별로 위원회에서 다룬 결과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도 질의를 많이 했는 데 이런 충분한 휠터 역할을 해가지고 새로운 2000년을 마지해 가지고 시민들 혈세가 정확히 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질의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제한을 두다보니까 오히려 시간이 더 늘어나고 또 하고 싶은 은 질의 내용도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간혹 다른 위원회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만기 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해서 본위원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2000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수정예산안을 보면 총 10건이 올라있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두건이 지원되는 사항으로 올라있는 데 특히 아까도 전문위원이 말씀드린거와 같이 수정안이라는 것은 당초 예산안하고 틀리게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어 가지고 하면 이런 사항이 안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매년 수정예산안이 반복적으로 오르는 이유가 과연 뭔지 여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추경에 올려도 별 문제가 없는 안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10건중에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다룰 때 신중하지 못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즉답이 불가능하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하기전에 제가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몇 분이서 질의를 하셨는데 세입부분에 52페이지 하천구거부지 사용료 징수교부금 그리고 48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51페이지 평촌소각장 증온수 판매수입은 사실은 도시건설위원회가 금요일날, 운영보사위원회가 내일 청소사업소 소장이 오시기 때문에 이따 질의하신 위원님들하고 담당 국장님하고 간담회에서 상의하셔서 적절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조영구 총무국장님, 최종성 감사담당관, 이승우 공보담당관, 송이섭 총무과장, 김창식 시민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영구 총무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조영구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와 저희 직제에 의한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용덕위원님께서 저희가 설명드린 제안설명서가 너무 무성의하게 작성이 됐다라고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 본예산에 안양시의 비전이 뭔지 비전을 설명해달라 용역비가 상당히 과다하게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공무원의 능력이 없어서 인지 아니면 지식을 얻기 위함인지 답변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예산에 제안설명서를 성의가 없게 작성된 것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서는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시에 있는 종합발간실을 이용하다보니까 챙기질 못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안양시에 비전을 잠깐 설명드리면 새천년이 시작된다고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0년은 지식.정보.문화시대를 대비해서 저희 시에서도 21세기의 행정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벤처기업지원이나 또 관내 4개 대학과 연계한 창업보육센터 설치 첨단 산업육성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에 적극 노력하겠고 또 우리 시의 여건상 개발형 도시보다는 관리형 도시차원에서 시민의 복지증진이나 또는 편리한 생활도시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펀성을 했다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역비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비.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원종국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지금 방금전에 말씀했던 본예산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몇 가지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안설명에서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한 표지를 보면 일반회계하고 사회개발비 또 각 분야의 경제개발비 이렇게 전체적으로 3개 상임위원회를 묶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시길래 본위원이 대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묶어놓으면 오늘 기획총무위원회 것을 하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숙지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상임위별로 그다음에 본청 소관, 구청 소관, 일반행정비 소계로 형식으로 사업비라든가 사업량 분야별 작성을 하면 더욱 더 보기가 좋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하기도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다음 본예산때는 꼭 참조를 해주셔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쉽게 얘기해서 장별 사업별 내역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향후에는 그런 식으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용역에는 도시계획이나 또는 도시교통 중기계획과 같이 법령에서 의무화 된 용역이 있습니다. 또한 도시경관 기본계획과 같이 시 자체에서 필요로 해서 추진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용역은 저희가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하지 않고 공무원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도 있겠다라고 평가를 합니다만 저희 공무원이 잘아시다시피 실무경험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전문성이 뒤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적인 사항은 저희 실력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수립은 전문 인력을 고루 갖춘 연구기관 등의 외부용역이 필요한 실정임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조용덕위원님께서 지방세 세입의 증가는 어떠한 근거로 증액이 됐고 체납세에 대한 징수방법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조용덕위원

그 답변하기전에 보충질의를 용역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또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용역을 집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용역에 대해서 사실은 아까 질의를 드리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자료가 안 와가지고 본 질의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정에 필요한 각종 아이디어를 구축을 하는 겁니다. 아이디어를 구축해서 그마만한 아이디어에 대한 비용을 또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 비용이 얼마만치 효과적이냐에 따라서 실현 가능성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효용가치가 있는 건데 특히 안양시에 많은 실력있고 능력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는 어메니티플랜이라고 아세요. 들어보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메니티플랜이라고 용역을 준 일이 있는데.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사실은 본위원이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많은 용역을 4,000만원 이상의 용역을 했고 그당시에는 또 전임시장에 의해서 용역이 곧 실현이 될것 같이 엄청나게 그 부서에서 신중을 기하고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현 시점에 와서는 그런 용역이 다 사장 됐어요. 정말 그 내용을 보면 안양시에 장기적인 발전이 다 나와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렇게 많은 용역이 집행이 되는 것은 사실은 용역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한 번 에 용역을 해가지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부단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용역한것에 대해서 실행을 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에서 체크를 한다면 이런 많은 용역이 발주가 안되고 또 많은 예산이 사장이 안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자연형하천이라든가 총 5건에 대해서 총 5건이 뭡니까 ,용역이 약 13억이상의 용역비가 지출이 되고 많은 사업이 차질이 됐는데 이러한 용역에 대해서 제고를 분명히 해야 된다.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의 요구했던 것은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발주시기 및 완료시기에 대해서 알고서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하든지 할려고 했는데 전혀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가 온 다음에 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하십시오.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학술용역비에 대한 자료는 바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위원님이 파악하고 계신거와 같이 내년도에 8건에 13억 2,700만원을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 세입증가에 대한 근거와 또 지방세 체납세에 대한 징수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세입추계는 3년간에 대한 평균증가율과 특수요인 즉 과세대상인 물량의 증가 또는 예금이자율 증가등을 참고로 해서 징수가능액을 추계하는 것이며 단기별로 세수추계를 분석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 29조와 동법 30조 두 규정에 근거를 해서 모든 예산은 한 회계연도에 세입.세출을 모두 예산에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원을 포착할 경제현실에 적응되도록 세입을 산정 추계하기 위해서 소요재산 부동산과 동산의 거래 등을 면밀한 파악을 해서 지방세는 지방세법 258개 조항에 근거를 해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는 실정임을 설명을 드립니다. 지방세에 대한 체납세에 대한 징수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체납세가 발생한 사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방세에 대해서 납세의식의 일부 결여로 분석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납세를 할 경우에 피해의식이 잠재돼 있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이 됩니다. 또한 부천이나 인천에서 오래전에 지방세에 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특히 불신이 팽배한 여건입니다. 또 그런가하면 IMF라고 하는 것이 오고 난 이후에 기업이 도산이 되거나 또 중산층의 파산에 따른 납세능력 상실 등이 주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우선 채납요인에 대한 사전방지가 되겠습니다. 납세자료를 철저하게 저희가 정비를 하고도 또 납기내에 당해연도 분에 대한 징수율을 우선 제고를 시켜야 되겠고 말소등록 자동차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문제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다각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체납처분후에 지속적인 관리분석을 해서 압류 경매후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고 압류물건의 세밀한 분석후에 공매를 추진하고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또한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PDA를 이용한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 또 저희가 금년도 1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용카드 납부제를 실시를 하고 세금자동이체 실시를 하는 문제등이 되겠습니다. 우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서 저희가 지방세 징수전망을 가지고 2000년도 목표액을 추계한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시세에는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등의 세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를 금년도에 목표액은 1천 49억이었습니다. 이게 금년도 1회 추경까지가 1천 83억이었고 이래서 2000년도 1천 100억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식으로 저희가 보통 신장율을 과거에 징수 3년치를 분석을 해봅니다. 분석을 한것에 의해서 증가율을 대비해가지고 추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세목별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세는 내년도 추계를 200억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 목표액은 183억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3.5%가 증가 했는데 이것은 전반적인 경기가 회복이 되고 또 주민세 부과 대상별로 증가가 됩니다. 저희가 법인하고 개인소득 증가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가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고용창출 및 임금회복으로 인한 특별징수 주민세가 증가가 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여기서도 다시 법인세할 주민세라 든지,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특별징수주민세, 또 법인 개인균등할 주민세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것은 시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매 년 이렇게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99년도 당초 예산대비해 가지고 2000년을 맞이해서 각각 지방세와 세수확대가 5.3프로하고 18.7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초적으로 말씀드린 것보다는 사실은 지금 세수가 안 들어오는 이유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지금 나름대로 신용카드납부제를 이용한다 든가 세금할부제를 한다 든가 다각적인 방법을 하고 있지만은 인근의 자치단체에 특히 부천시도 방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천시에서는 세금이 안 들어오면 그 지역의 담당 세수과장이 직접 찾아가고 실태파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파악을 해서 그 공장에 생산되는 물건이 무엇인지 또 그 공장에서 왜 세수가 안 들어오는지 활로를 찾아가서 개척을 해 주고, 다만 그 지역에서 유통물건이 판매가 된다고 하면 판매를 유통을 시켜주어서 그 대금으로 인해 가지고 세수를 확보해 가지고 세수확보가 상당히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이렇게 지적을 했듯이 특히 세외수입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각별하게 써주시고, 체납액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초예산 대비해서 실질적인 징수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지방세 세외수입 확보를 보면은 아까도 이양우선배님이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자동차의 과태료문제. 이 과태료 징수방안이 사실은 차량댓수가 어마어마하게 너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과태료 미징수 및 세외수입이 적게 책정된 것은 우리 담당부서의 의지가 미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신경을 써서 세수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대리

주민세 하나만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재산세같은 경우도 2000년도에 과표산출이 입방미터당 16만원으로서 저희 시의 특수요인이, 늘어나는 요인이 있습니다. 신규아파트 입주금이 2,293세대가 내년도에 입주가 예상됩니다. 석수2동의 현대 관악아파트, 평촌동에 한일아파트, 호계동의 세광아파트 또 호계동에 현대전철아파트, 평촌동에 삼성과 영풍아파트 등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산세가 느는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금년도에 공시지가 평균 적용률을 30.3프로에서 31.5프로로 과표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비과세가 되었던 신성학원이나 동아제약, 한국제지는 그 동안 분리과세로 해서 제일 낮은 1000분의 3을 부과하다가 임광아파트 부지 동아제약, 한국제지 등이 종합 합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1000분의 50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0.8프로 정도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동차세에 대해서 아까 이양우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증가 예상은 내년도에 약 3천대로 봅니다. 그러면 늘었는데 왜 자동차세가 상대적으로 줄었느냐, 이것을 금년도에 자동차세율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한미 자동차협상 결과에 따라서 승용차 세율이 인하가 되었는데 이것을 보면은 800CC 이하가 CC당 종전에 100원이었던 것이 80원으로 내려서 20원이 내렸고 이것은 80CC부터 2000CC이하 까지가 공히 CC당 20원씩 내렸습니다. 2500CC 이하는 30원이 내렸고, 3000CC이하는 90원, 3000CC 초과는 150원 그래서 세율이 인하가 되었기 때문에 자동차 댓수는 늘어도 전체적인 세수는 줄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가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요즈음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금연운동이 상당히 확산이 되고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가 앞에서 말씀드린 식으로 신규 아파트 2,293세대가 입주가 되기 때문에 토지과표적용률 현실화계획에 의해서 과표증가분 만큼 1.3프로가 증대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세 역시 경기회복으로 종업원이나 또는 공장가동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이 상당히 조용덕위원님을 비롯해서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많은 여러 격려내지는 질타얘기도 많이 주셨습니다마는 이 체납세에 대한 징수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면서도 저희 공무원이 현실적으로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뒤에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이 2000년도 세외수입 예산이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늘어난 부분과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0년도 세외수입예산은 총 1,134억 7,600만원으로 이 중에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638억 7,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96억 2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인 992억 5,000만원 대비 23프로가 늘어난 212억 2,6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문예회관 야외까페 및 자판기 임대수입이 공개경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8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또, 종합운동장 내에 수영장에 정기회원이 증가가 되고 수영지도를 희망하는 회원에 대한 2부제 운영을 함으로써 입장료 수입이 3억 7,8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사용료가 재산을 재평가를 했는데 재평가시 감정평가와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시에 요율이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 2,3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또 수수료수입 중에서는 내일 청소사업소장이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청소사업소 소관업무로 시민생활의식이 개선이 되어서 쓰레기 양이 줄기 때문에 봉투판매량이 감소되어서 4억 9,900만원이 감액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대형폐기물 수거 납부필증 판매수익과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용기 수수료가 신설됨으로써 4억 6,800만원이 징수항목이 신설이 되어서 계상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특히 경기회복에 따른 취득세나 등록세 및 자동차 등록 댓수의 꾸준한 증가에 따라서 지방세제개편 내용에 의해서 내년도 도세 세입추계에 의한 계상이 181억 1,400만원이 증가되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또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34.6프로가 증가된 638억 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공유 재산매각수입이 1억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1억 6,70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부담금 수입중 하수종말처리장 근무인원 감소로 분묘하고 정화조, 오니처리장 운영비와 1단계 하수처리장의 부담금이 1억 8,500만원이 감소가 되었으나, 구시장에서 임곡교간의 교량설치에 따른 삼성연합주택의 공사비 부담금 12억 2,500만원이 추가 편성이 되었고 또, 잡수입에서는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과 검사가 지연되는 것, 책임보험료 미가입차량에 대한 일제조사 부과로 인해서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수입이 14억원이 증액되었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따라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10.7프로가 증가된 496억 200만원으로 총 1,134억 7,600만원이 내년도의 세외수입예산으로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과년도 세입을 낮게 혹시 계상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닌지 또, 체납액에 대한 징수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사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2000년도에 과년도 세입 추계는 금년도 연도 폐쇄기인 2000년 2월말 또 99년도 발생예산 체납액이 95억 2,600만원으로 추정을 했고, 금년도 이전의 체납액 213억 8,700만원이 미수액으로 발생될 것으로 추계를 해서 합계 300억원에 대한 체납액을 가지고 평균 신장률을 15프로로 감안을 한 48억을 추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96년도에 체납액을 97년도에 징수한 실적 또 97년도 것을 98년도, 98년도부터 99년도 이렇게 3개년치에 대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의 비율을 봅니다. 그래서 징수가 과거 것에 대한 평균신장률을 해 보니까 15프로 정도로 추계를 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세목별로 다 여기에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다만 저희가 아까 조용덕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것은 어떻게해서 든지 물론 부과도 중요하지만은 징수에 대한 것은 큰 저희가 숙제로 안고 열심히 합니다마는 아까 제일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체납에 대한 요인이 IMF로 인한 부도, 또는 실직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그 동안 체납액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냥 징수만 하려고 하다가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재산압류를 2만 7천건에 316억을 했습니다. 또 자동차 압류가 4만 8천대에 116억, 관허사업 제한을 1억 2,700만원 1800건입니다. 형사고발도 40명에 4억 8,800만원을 했습니다. 또 예금압류를 587명에 10억을 했습니다. 또 급여압류는 1,600명에 8억 5,000만원, 전화압류가 915명에 1억 7,400만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5,500대에 23억원 어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거래 제한등록에 105명에 42억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재산 압류같은 것이 310억씩이나 되는데 이것을 공매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압류하는 순서를 보면은 선순위로 안 들어가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공매가 되어도 실질적인 실익이 없는 건도 부분적으로 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노춘복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신 것입니까?

원종국위원장

당부의 말씀을 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보충질의를 하다 보면은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는 한 위원님의 답변을 다 들은 다음에 다른 위원님 답변을 하는 도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메모하셨다가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지금 답변 중에서 재산압류를 한 310억 정도 해 놓으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은 99년도만 그런 것입니까? 여태까지 쭉 98년도
영구

조영구총무국장대리

이 체납은요, 저희가 5년치를 다 관리하는 것입니다. 당해년도가 아니고 당해년도 체납액은 보통 97프로 징수를 하고, 지금 저희가 고질적인 체납은 과년도 입니다. 그래서 5개년치 것을 총괄적인 압류입니다.

노춘복위원

지금 체납액이 약 300억에서 15프로를 추계해서 과년도 세입을 48억 1,700만원 정도 잡으신 것 아닙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대리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런데 물론 계속해서 추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잡으신 것으로 보면은 현실이 그렇다고 보는데 이 재산압류에 대해서 하면은 체납액을 안 낼 수가 없을 것 같은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프로 이상을 넘지를 못하나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대리

네 이게 아주 악성체납액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뉴타운기획에서 32억이 체납이 되어 있고요, 큰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뉴타운이 뭐 하는 데예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대리

뉴코아계열의 기획을 주 업으로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노춘복위원

거기에서 체납액이 얼마?
영구

조영구총무국장대리

32억이요

노춘복위원

이게 뭐 재산세입니까? 아니면 종합토지세입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대리

재산세를 비롯해서 종토세, 취득세 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운산업에서 2억, 조영건설이 3억 이렇게 큰 굵직굵직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은 뉴타운이나 하운산업 이런 데는 완전히 부도가 나가지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대리

파산된 법인입니다.

노춘복위원

회생가능성이 전혀 없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대리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사후에도 그럴 가능성이 큰 것이네요?
이게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언제 이렇게 부도가 나가지고 체납이 언제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대리

그게 IMF 97년도 12월달에 나면서 98년도에 그랬습니다.

노춘복위원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대리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예산서 52페이지에서

원종국위원장

조국장님 한 위원님 것을 일괄답변을 하시고 그래야 보충질의가 되니까 지금 노위원님 것을 다 하신 다음에 보충질의하기로 했는데 또 중간에 하시는데.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조용덕위원입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0년도 예산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본위원도 중요하고 모든 위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오늘 예산결산에 2000년도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다루기 위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오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심도있게 깊게 다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보수명예직이고 다 시간에 쪼들리는지 알고 있지만은 충분히 이 밤이 새도록 아니면 더 많은 시간을 가져서라도 다루어야 되는데 일괄일답하고 일괄질의하고 이것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장님이 참조를 하셔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사실은 바쁘면은 위원회에 안 들어와야지요.
기철

김기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김기철위원님!
기철

김기철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종국위원장

김기철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영구

조영구총무국장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52페이지부터 60페이지의 기타잡수입이 1억3,200만원이 감소되는데 주요원인이 무엇이냐 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주요원인으로는 동안구청 시민과에서 추진한 축척 변경사업에 따른 정산금수입으로써 납부대상인 효성TNC의 총정산금액 4억 4,900만원중 98년도에 2억 2,500만원 또 99년도에 1억 9,200만원을 납부하고 2000년도에 납부해야 할 금액인 3,200만원을 계상한 결과 99년도 보다 1억 5,900만원이 감소 편성된 반면 종합운동장의 주경기장 상업 광고료수입 3,000만원이 추가로 계상해서 2000년도에 기타잡수입이 1억 3,000여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기타잡수입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대리

1억 4,400만원이요.

노춘복위원

그런데 2000년도 예산 우리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종합운동장이나 문예회관 이런데에 대해서 당초보다도 감액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지고 사용이라 든가 이런 것을 개발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방향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은 총무국장님이나 어떤 예산부서에서 할 일은 못되는 것인가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대리

못된다고 보기보다도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입을 잡습니다만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권고할 사항은 됩니다.

노춘복위원

적극 권고하셔 가지고 활용도라 든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물론 세외수입을 꼭 높게 잡기 위해서 그런다기 보다도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평가에 의하면 최하위로 평가받고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특별히 당부를 해주시고 업무협조를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대리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대리

다음 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도의 지방채 85억으로 증액해서 차입한 사유를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채는 대형공사 등을 추진하는데 재정수입의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정부나 지방공공자금을 차입해서 발생하는 것으로써 2000년도에 지방채발행이 85억원은 재정수입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시중의 금리보다도 이율이 아주 얕습니다. 그래서 장기저리로 상환할 수 있는 조건과 이자가 싸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이 있어서 저희가 지방채를 차입을 하게 됐습니다. 내역은 지방공공자금이 3건에 35억원이고 지방청사정비기금으로 연 3%에 2년거치 10년상환 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또 지역개발기금은 50억원으로써 도에 지역개발기금으로 이것은 3년거치 5년상환이고 이율은 연 7.5%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 내의 시·군별 채무현황을 저희가 비교를 해보면 예산액 대비 평균 50.7%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균이. 그런데 저희 안양시는 31개 시·군중에서 세 번째로 지방채가 적은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청사정비기금 3건에 대한 내역은 벤처 집적시설 건립비로 25억원, 비산1동 청사신축비 4억원, 장애인복지회관 신축비 6억원이 되겠고 도지역 개발기금으로는 장애인복지회관 신축비 50억원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지방공공채자금이 연 3%에 2년거치
영구

조영구총무국장대리

2년거치 10년상환입니다.

노춘복위원

10년 상환.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이 3년거치
영구

조영구총무국장대리

3년거치 5년상환에 연 이율이 7.5%입니다.

노춘복위원

지방공공채는 연 3%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기금은 7.5%인데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장애인복지회관건립 기금 이런 것도 싼 이율을 갖고 있는 자금을 활용해서 쓰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대리

아주 좋으신 지적인데요 이게 정부에서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싼 이자의 좋은 조건을 시·군마다 전부 얻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물론 도자금 보다는 정부 것이 좋죠. 그런데 그것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7.5%라고 하는 도자금을 쓰는 경우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위원님이 예산서 54페이지 순세계잉여금과 55페이지에 일반부담금에 구 시장에서 임곡교간의 교량설치공사비 부담금을 나누어서 편성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구 시장에서 임곡교간 교량설치 공사는 우리 시와 삼성조합아파트간의 협약에 의해서 총사업비를 50%씩 부담키로 약정이 돼서 삼성아파트 부담금 17억 5,000만원중 30%인 5억 2,500만원은 금년도에 우리 시에 입금이 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로 이월되는 것이고 또 2000년도 본예산에 12억 2,500만원을 일반부담금 수입으로 계상을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삼성연합주택이 그러면 5억2,500만원을 언제 납부했나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대리

99년 10월에 납부가 됐습니다.

노춘복위원

추경이 그 이후에 이루어졌나? 그 전에 이루어졌나? 6월 4일. 그 이후에 이루어 진 것이로군요. 알았습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대리

다음 노춘복위원께서 예산서 52페이지에 이자수입이 줄어든 사유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운영상의묘는 없는가. 또 현재 시금고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자수입은 수입과 지출의 집행 시차에서 발생하는 여유자금을 예치해서 발생하는 과실수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금운영은 수입과 지출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고 또 지출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에 공급돼야 되기 때문에 해지일에 맞추어서 가장 높은 이율의 상품을 선택하는데 미래예측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는 97년 12월 15일에 발매된 신종적립신탁을 집중적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따라서 98년도의 경우 신종적립신탁에서만 104억원이라고 하는 큰 이자수입을 올린 바 있고 금년 10월말 현재 63억원의 수입을 올려 다른 자치단체 보다 많은 이자수입을 올리게 된 원동력이 됐습니다. 98년도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저희 시에 이자수입이 제일 높은 자치단체로 평가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종적립신탁의 경우 10월말 현재 평균이율이 9.42%로 아주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2월 15일 현재 이율이 7.59%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정기예금 금리와 환매체 등도 약간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저금리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다 이율이 약간씩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이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금년도 보다 이자수입이 적게 계상을 하게 된 그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드리면

노춘복위원

구체적인 사유 됐어요. 됐고 지금 7.59%로 떨어질 예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자율이.
영구

조영구총무국장대리

오늘 현재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신종적립신탁인데도 그렇게 수시로 변동이 되는 군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대리

그렇습니다. 그다음 시금고 추진 사항에 대해서

노춘복위원

간략하게 해주세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대리

저희가 안양시가 생긴 이래에 지금까지 계속 농협과 수의계약에 의해서 금고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금년말로 이제 계약만기가 되는데 금년도에는 제안경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5개 은행을 제안설명서를 저희가 주었고 지난 12월 6일날까지 각 은행에서 서류를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1개 은행은 포기를 했고 현재 4개 은행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럼 향후 일정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아직 심의위원이 선정된 것은 없고 다만 저희 생각은 전문적인 아주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중에 심사가 끝나면 이제 금고를 연말 안에 선정을 할 그런 계획임을 설명을 드립니다.

원종국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보충질의를 자주 해서 미안합니다. 이자율에 따라 가지고 시금고에 대한 것을 곁들여서 답변을 부탁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제한경쟁입찰 이런 방식을 취하신다고 했으니까 이자라든가 어떤 리베이트 많이 받을 수 있는 어떤 방안도 곁들여서 강구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소박한 생각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으니까 향후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대리

말씀하신 사항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양우위원님께서 아까 자동차세에 대한 것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국장님! 설명하실 것이 많습니까? 답변할 것이.
영구

조영구총무국장대리

1건 남았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그럼 계속하세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대리

장경순위원님께서 구 시장에서 임곡교간의 교량설치공사의 위치설명과 특별회계 세입감액은 공무원이 일을 안하는 것인지 또는 세입징수 방안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구 시장 임곡교간 교량설치 공사는 현재 한국제지 정문에서 대림대학 정문 반대편에 임곡교 끝부분과 연결되는 그러한 공사로 삼성아파트조합 주택과 우리 시가 사업비를 50%씩 부담해서 건설하는 공사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회계 세입감소에 따른 징수방안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는 특정세입을 재원으로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99년도의 세입보다 감소한 것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감소된 것이며 앞으로 특별회계의 세입징수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아까 용역비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비중에서 행정품질경영진용역비가 무엇입니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까 노춘복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그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다른 핵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추경시설 관련 학술용역 하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대리

조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2월 6일자로 총무국장에 대한 직무대리를 맡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조용덕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전만기 과장님께서 충분히 답변이 가능한 내용인가요? 용역에 대해서. 용역은 어느 분이
영구

조영구총무국장대리

용역이 이게 총괄을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각 사업부서별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유는 예산담당관도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용덕위원

전체적 부서별로 용역을 세웠지 않습니까? 부서별로 용역을 세웠는데 그래도 총괄집행하는 것은 국장님 아니세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대리

총괄집행이 아니고요.

조용덕위원

총괄관리하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대리

아니죠. 각 사업부서에서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시장님께 결심을 받아서 요구가 됐고 나중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도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파트에서는 그냥 총괄적인 계수의 관리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조용덕위원

예.

원종국위원장

그러면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십시오.

노춘복위원

이왕 나오셨으니까 개념을 한 가지 정립도 할겸 알아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 자립도를 지금 얼마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올해. 99년도자립도.
영구

조영구총무국장대리

91.3%가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럼 2000년도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대리

87.3% 입니다.

노춘복위원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이런 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율이 줄어든 것이냐
영구

조영구총무국장대리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렇지 않으면 예산서 7쪽에 보면 99년도 보다 2000년도가 총예산이 많이 늘은 것은 본위원이 봐서 아는데 99년도 작년도에는 국고보조금이 적게 그렇게 한 것 같다. 이렇게 예감은 들었습니다만 지금 자립도가 2000년도에는 87.1%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어디 가서 얘기해도 안양시는 본위원이 한 2∼3년 전만 해도 안양시는 94%다, 자립도가. 그랬는데 지금은 내년도에는 87.1%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그렇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대리

네.

노춘복위원

알았습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대리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립도라고 하는 개념은 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국비나 도비, 의존재원 자체수입 외에 의존도가 몇 %냐에 따라서 자립도인데 중앙에서 국·도비를 많이 따오면 그 만큼 자립도가 더 떨어집니다. 이 자립도라고 하는 자체가 그 시의 자치단체의 어떤 재정의 건실도와는 거리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조영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감사담당관 답변 차례입니다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어 먼저 위원님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농수산물관리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김의중위원님께서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신 예산서 43페이지 기타사용료수입 5억 885만 8,000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감소사유가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의 시설 사용료수입의 감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사용료 수입은 99년도에 13억 3,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시설사용료 수입은 7억1,500만원으로써 6억2,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감소사유를 말씀드리면 시설사용료 부과기준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의 근거에 의해서 건물은 재산감정평가액 토지는 최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료 요율은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용료요율 적용 요율을 말씀드리면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2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재산평정가격의 50/1000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조례 제23조 7항에 의거하면 시장은 대부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50/1000 이상으로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7년도와 98년도에는 이 규정을 적용해서 7%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동 조례가 99년도 1월 18일자로 행정자치부 준칙에 의해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임대료를 5%를 적용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다보니까 전년대비 3억6,0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으며 또한 토지의 경우에도 처음 부과시점인 97년도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171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공시지가가 1억1만원으로 평방미터당 약 70만원이 하락됨에 따라서 시설사용료가 2억6,300만원이 감소된 요인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6억2,300만원이 저희 도매시장내의 시설사용료에서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96페이지 시설비중 폐수처리장 드럼스크린 설치비로 요구된 2,100만원이 신규설치인지 아니면 보수 예산인지 여부와 엘리베이터 4대에 대한 개조공사비 4,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매시장 폐수처리장 드럼스크린 설치비로 요구된 2,1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드럼스크린은 수산동에서 발생되는 폐수에 비닐이나 나무, 생선찌꺼기 등의 협잡물이 폐수유입시 집수조에 다량으로 유입되어 각종 펌프등 기계의 손질을 유발함은 물론 폐수를 균등하게 유입시켜 주지 못하여 이에 따른 폐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유입되는 협잡물을 제거해 주는 작용을 하는 장치로서 당초 폐수처리장 설치시에는 바스크린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 스크린 간격이 넓어 협잡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함으로써 잦은 폐수장치의 고장이 발생됨에 따라서 이번에 더 미세한 협잡물까지도 제거해 줄 수 있는 드럼스크린을 설치하여 기존 바스크린과 병행하여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폐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을 요구하게 됐으며 다음으로 엘리베이터 개조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엘리베이터는 청과동 1층과 수산동 1층에 각각 두 대씩 4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1층에서 지하에 있는 상가나 주차장으로 화물을 옮길 수 있는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엘리베이터 출입문이 건물 내부에만 설치되어 있는 그런 관계로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 종사자들이 사용이 매우 불편하다는 건의가 여러 번에 의해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건물 외부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출입문을 건물 외부에도 병행 설치해서 건물내부나 외부에서 같이 시설종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조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폐수처리장 드럼스크린 설치가 그러면 당초에도 설치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바스크린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 간격이 1㎝ 간격으로 설치된 그런 스크린이기 때문에 미세한 협잡물을 걸려내지 못함으로서 펌프같은데 고장이 잦은 원인으로 들어났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래서 이번 예산에 올라왔다?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오수관 준설공사 해서 2,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오수관 준설공사에 조금 도움이 되는 것인가요?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수산동쪽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노춘복위원

그리고 엘리베이터 그것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화물만 한 하는 것입니까?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화물전용입니다. 그 화물을 옮길 때 사람도 탈 수가 있겠죠.

노춘복위원

알았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종성입니다. 김기철위원님께서 6급이하 직원에 대해서 구에서도 감사를 하고 있다는데 시와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감사의 차이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8월달까지는 구에서도 예하에 있는 동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9월 1일자 행정기구가 개편되면서 구에있는 기획과가 없어지고 기획감사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사 기능의 효율성을 위해서 구에 있는 감사기능을 시에서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구에는 종합감사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에서 종합감사 기능은 없지만 감사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는데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별표 4에 보면 구청 총무과에는 구, 동 공무원의 훈계 및 경고처분이라든지 구, 동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상급기관의 감사수감, 산하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 다수인 관련 민원 및 정부 합동 민원실 이첩민원 통제, 비위예방대책 수립 시행 등 부분적인 감사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셨는데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 구청에서도 지금 답변주신대로 추진을 하고 본청에서도 그 내용을 추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용상 중복되기 때문에 한 쪽에서 업무를 추진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능을 나누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구와 시청의 감사기능이 중복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업무분장으로 봐가지고는 중복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구는 구 자체내에 주어진 감사기능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시는 시의 종합감사라든가 이와 같은 업무를 토대로해서 감사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구와 시청사이에 감사기능의 중복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답변내용하고 지금 양구청에서 추진하는 것하고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중복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께서 답변이 구청에서는 일반적인 직무유기라든가 이런 것만 감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본청에서는 종합감사만 하는 것입니까?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구청에는 종합감사 기능은 없습니다. 종합감사 기능은 없는데 구청 자체내의 감찰기능이라든지 공무감독 기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측면에서는 중복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중복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종합감사 기능이 없기 때문에 또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의 조직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행사하고 시청은 시청 나름대로 전체의 기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감사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본위원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작년 정기회때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지만 감사기능이 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구청에서 이렇게 하다보면 어떠한 제재사항이 있을 것이고 또 본청에서도 감사하다보면 지적사항이 있고 이중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탈피해줬으면 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감사에서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서 한번 어떠한 내용에 징계처분이라든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똑같은 사항을 중복해서 어떤 감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시는 그와 같은 측면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감사기능을 기존대로 수행을 하고 또 공무원들의 잘한 부분은 칭찬해 주고 격려해줘야 할 부분은 그 나름대로 활성화 시켜서 공무원들이 감사로 인해 가지고 사기가 위축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김기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종성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우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승우입니다. 먼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4쪽 우리안양 발행과 관련하여 제작업체, 배부방법, 6만부 발행부수의 적정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는 이양우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안양은 시정시책의 올바른 전달과 시민이 꼭 필요로 하는 생활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월 반상회 개최일에 매월 3만5,000부를 현재 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안양 제작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 규정에 의거 경기도인쇄협동조합과 단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에서는 발주처의 소재지로 조합원인 안양6동 소재 미문사에서 현재 제작하고 있습니다. 배부방법은 발행부수가 안양시 전세대인 19만2,000여세대에 못미치는 3만5,000부의 발행을 한정된 발행부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월 받아보기를 원하는 시민에게 우선적으로 배부하고 나머지는 통·반장을 통해서 반상회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발행부수를 내년도에 6만부로 늘리는 사유는 금년도에는 시민의 호응도를 봐가지고 늘리기로 하고 월 3만5,000부를 발행을 했습니다마는 시민의 호응도가 좋아지면서 정기 독자수가 현재 2만명이 넘었습니다. 2만명 이상으로 증가하여 반상회시에는 반별로 3부밖에 배부되지 않아 발행부수를 늘렸으면 하는 시민의 여론이 있어 내년도에는 6만부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시정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지금 우리안양지가 제대로 배포가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대로 배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지금 3만5,000부 중에 1만부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1만부는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6만부를 제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안양에 대한 홍보도 좋겠지만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우선적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도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에 보면 아파트 우체통앞에 그냥 쌓여있어요. 그러다보면 청소원들이 그냥 가져갑니다, 현재 실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3만5,000부도 지금 제대로 소화를 못하는데 6만부를 발행한다는 것은 이것을 제대로 관리도 안하고 우선적으로 시민들이 호응이 좋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6만부 해가지고 호응이 좋다하면 12만부 만들 것입니까? 이런 파악도 안해보고.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지금 현재로서 매달 독자가 한 200부씩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독자가 지속적으로 당연히 늘어나죠. 예산들여가지고 3만5,000부 뿌리고 6만부할 때는 당연히 틀려야 되겠죠. 그렇지만 홍보를 적절하게 이 배포하는 것도 시기적절하게 통·반장들한테 맡기지 말고 담당공무원들이 순시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사후점검을 해가지고 제대로 3만5,000부가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닿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강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부수만 늘려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 정확히 점검하셔가지고 지금 6만부로 올린 것은 다시 재검토를 해보십시오. 이거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됐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다음은 자동여론조사 시스템 장비의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 출범이후 더욱 다양해진 주민욕구를 신속한 주민의 여론을 파악 분석하여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주요현황 및 시정시책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주민본위의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효과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과에서 VMS 장비를 보완하면 같이 공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희 총무경제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는 단말기와 프린터기만 구입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이 VMS 시스템은 우리 과장님 담당이 아니에요?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정보통신과장이 자세한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시설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관리는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관리자체도 다 거기에서 하면서 여론조사시스템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여론조사시스템만요?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예, 그것만 관리하려고 합니다.

조용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서 우리안양 증부사유는 이미 답변을 드렸고 학생용 안양소개 책자는 어떤 용도로 하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용 안양소개 책자는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안양의 지역사회를 배우는 과정이 별도로 있어서 학습자료를 구하기 위해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시나 구청 등 각 사무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 안양주역인 학생들에게 안양을 배우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습자료를 제공하여 안양시민으로서의 기초 자질을 배양하고 안양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안양을 소개하는 책자를 제작할 계획이며 시청이나 구청에서 방문 학생들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책자의 주요내용은 우리고장 모습, 우리고장 문화와 역사, 우리고장 사람들의 생활,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 등을 수록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올해 7월달에 1만5,000부를 발행해서 현재 400부도 남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호응도는 좋다고 보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1만 5,000부를발행을 했었어요?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발행을 금년도에 했는데도 지금 계속 학생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하루에도 열 몇 명씩 오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글쎄 이것 필요한 것인데 왜 8천부 밖에 안돼요?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이번에 내년도에 8천부 발행은 이미 학교에 우리가 선생님들한테 주어서 되도록이면 거기에서 활용하게 하고 또 시청을 찾는 학생들에게 주기 때문에 학생수 만큼 전부 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양우위원

아니, 그것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초등학교 4학년 부모 자녀들은 아마 느낄 거예요. 학교에서 요새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지방자치에 대해서 엄청 많이 나오고 지역의 문화라 든가 아니면 유적이라 든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보면 최소한도 돈을 줄여서라도 이게 지금 한 부에 2,000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절약을 해서라도 초등학생들이, 지금 안양에 사실 이것 구하려니까 힘들더라고요. 시의원인 저도 찾으려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돈을 절약을 해서라도 아이들한테 손쉽게 접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신경을 써야될 거예요. 우리안양 보다 이게 나아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안양보다는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신경을 써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양우위원

고마운 것 보다는 그렇게 하라니까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알았어요. 다음은 예산안 326쪽 시정홍보 유공자 격려금이 금년도 720만원인데 1,200만원으로 상향 결정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유공자 격려는 시 출입 신문사 및 방송사 등 홍보매체와 관련해서 원활한 시 정보를 위한 예산으로 아주 꼭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런데 표현을 유공자라고 표현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유공자라고 하면 표창해 주는 것으로 알 것 아니에요. 그래도 안양시를 빛내가지고 여론을 확산을 해 가지고 그런, 유공자들이라는 것은 문구자체가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 대민 이런 격려금이라 든가 이렇게 해야지, 유공자라고 하니까 딱 보니까 야 이거 무슨 유공자를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이 부기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쳐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노춘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나오셨으니까, 노춘복위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우리안양 광고수주자 보상 또 유공자 포상 뭐 다릅니까? 327페이지, 우리안양 광고 수주자 보상, 광고수주 유공자 포상 뭐 우리안양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수주자는 일반인이 왔을 때 주는 것이 되겠고, 공무원이 했을때에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우리안양지에다가 광고를 싣게 해주면은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10프로를 주게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노춘복위원

조례로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조례로 제정을 했기 때문에 포상금은 공무원에 나가는 것이고 보상금은 일반인한테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조례로 정했다니까 어쩔 수 없는 거네요. 알았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이섭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이섭입니다. 먼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 349페이지에 수용비가 많이 증가가 되어있다 또, 350페이지에 국내여비도 많이 증가가 되어있다, 그 다음에 350페이지 업무추진비도 많이 증액이 되었다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이 질의내용은 시에서 1차 구조조정에 207명을 감원을 하고 2차 구조조정에서 156명을 또 감원해서 총 363명을 감원하는 마당에 공무원들 숫자는 줄고 수용비 여비 이런 문제가 늘면은 모순된 문제가 아니냐 이런 뜻으로 알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6월 1일날 시정과하고 총무과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제협력계가 국제협력과로 가고 시정과에 있던 4개 계가 저희 총무과로 와서 실제적으로 안양시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을 해서 인원은 줄었지만은 저희 총무과만은 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왔다는 것으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양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지금 말이에요. 우리가 총무과에 338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5,820만 4,000원이 있지요,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
그리고 이 345페이지 경상사업비에 1,551만 5,000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그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이것은 당초에 시정과가 있을 때 99년도에 이것은 저희 총무과에 똑같은 수용비인데요, 이것을 세항별로 나눈 사항입니다, 세항별로. 그래서 이것은 옛날에는 부기를 다 표기해서 했는데 이것이 세항별로 나누게 되어 있어 가지고 세항별로 나눈 사항이지, 다 같은 수용비입니다.

이양우위원

알았어요. 총무경제에서 잘렸다는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1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양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 다음에 352페이지에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재안양도민회 한마음 어울마당이 실제적으로 어떤 시민화합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내용으로 알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재안양도민회 한마음 어울마당은 1996년도에 처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재안양도민회 민속경연대회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것을 문화체육회에서 문화체육파트에서 취급하다가 금년 1월 21일날 저희가 재안양동우회를 향우협의회로 통합해서 대화합을 이루자는 뜻에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업무를 현 저희 총무과에서 취급합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문화체육과에서 취급하던 것을 그렇다면은 재안양향우협의회하고 연계해서 저희 총무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취급하게 된 사항이며, 여기에 대한 실제 도움여부는 현재 저희 6개 향우 재안양도민회가 있는데 여기에 회원이 약 5,7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할 때 실제 참여하는 인원이 3,500명 내지 4천여 명이 참여를 합니다. 이러한 인적 또 회원 도민회별 숫자로 볼 때 이것은 안양시 시민들의 대화합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틀림없이 판단이 됩니다. 다음

원종국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지금 재안양도민회 한마음회하고 향우협의회하고 통합을 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지금 6개 향우회에 5,700명 정도가 회원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예산은 큰 예산은 아닙니다. 하지만 4,000만원이 작은 예산은 아닙니다, 작은 예산은 아닌데. 저도 제안양도민회에도 참가를 해 보고 행사도 참가를 해 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500명에서 4천명이었다는 것은 혼자만 보시는 것입니까? 본위원은 매 년 참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150명에서 200명 참가 그 정도 하면 많이 참가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공원에서 했을 때 4천명 참가했어요? 아니지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150명은 아니지요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4천명 참가했습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한 3,500명은 되리라고 봅니까?

조용덕위원

중앙공원에서 했을 때 3,500명을 추산을 합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렇게 됩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조용덕위원

우리과장님께서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고, 그때 참가했던 많은 위원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명목상 도민회다 한마음회다 향우협의회다 해 가지고 몇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이용해서 화합을 어떻게 보면 빙자를 하는 경우가 아니겠는가 실질적으로 안양에 있는 많은 8도 내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6개 향우회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를 계획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간부들 외에는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조용덕위원님한테 한가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996년에 제가 직접 관여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 위치별로 봐서 중앙공원 축구장에 맨 남쪽지역을 그 당시에 반이 약간 한 40프로 정도를 호남향우회에서 텐트를 다 쳤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어떤 민속분야가 참여를 했었느냐 하면은 익산의 민속농악대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농악대 참여한 것이 한 120명 정도가 됩니다. 그 숫자로 봤을 때 호남향우회에서 참여한 숫자만 해도 제가 기천명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후에 북쪽에 충청향우회 동쪽으로 강원, 경기도 대표해서 새안양향우회 그 다음에 서쪽에.

조용덕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렇게 참조했었습니다. 제 눈으로 봤을 때에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조용덕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께서 호남향우회 농악대를 설치해서 텐트를 대 여섯개를 쳤다고 하면은 텐트가 사람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은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정말로 이렇게 4천여 명까지 참가하리라고는 전혀 믿기지를 않고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판단을 하셔서 4천명까지 계산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약 한 500여 명 안팎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또, 얼마 전에 재안양도민회 간부들이 간부들이라 든가 많은 임원들이 어디에 한 번 놀러갔다 온 적이 있지요, 화합마당이라고 해 가지고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것은 11월 20일경에 항우협의회의 회장단이 차 하나를 대절해서 법성터에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때 갔다온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화합의 장입니까? 뭡니까? 이것은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글쎄 여기에서 출발하실 때에는 아침 8시에 출발했는데 도착할 때에는 새벽 3시에 도착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동서점의 전사장님이 그 농장에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갔다 오셔가지고 참 잘 놀았다 하는 얘기는 추후에 제가 정확히 들었습니다.

조용덕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좋은 사항입니다. 이게 몇 몇 간부들이라 든가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화합한마당을 한다면은 오히려 본위원이 지적하기에는 지역감정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진짜 안양지역의 사는 시민들 중에서 안양에 고향을 두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한마당이 되는 8도 향우회 내지는 도민회가 되어야지, 이것 몇몇 간부들이나 참가하고 여기에 이해타산이나 되는 사람들이 참가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천만원이라는 돈은 시민의 혈세예요,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재고를 해서 내년도부터라도 실질적인 진짜 우리안양에 많은 시민들이 참가하는 정말로 특정소수의 그런 분들 말고 일반인들이 참가하는 행사를 꼭 기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내년부터는 제가 총무과에서 처음 맡는 사업입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유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렇게 하고 내년에 지켜보겠습니다. 내년에 봐서 4천명이 안 되면 예산 다 삭감입니다, 후년에 약속하지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제가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조용덕위원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질의요지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잠깐만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서 초창기 취지요령은 8도 도민회가 한마당 어울마당이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갈수록 퇴색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지금 8도 도민회라면 유독 안양향우회라고 또 도가 아닌 말입니다. 그 시차원의 향우회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저희 60만시민이 모인 안양시가 과연 8도 도민회도 아니고 안양시향우회라고 거기에 딱 붙여 있어서 하면 8도 도민회 대구 예를 들어서 소도시 향우회도 가입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현재 저희 시의 방침은 새안양회가 지금 거기에 향우회 들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새안양회가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경기도를 경기도민회로 이것을 확대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새안양회가 당초에 거기에 들어가게 된 것은 안양에서 재안양 도민회에 모임을 갖는데 그 당시에 경기도민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그 역할을 새안양회가 우선 해 주고 나중에 경기도민회가 결성해서 참여하는 방안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처음의 취지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것이 경기도민회를 확대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취지는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그 취지가 처음 창립할 때 목적과 취지가 그대로 이행되지 않고 지금 퇴색되어 가고 있다는 지적사항을 하면서, 60만 시민의 과연 안양도민회가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는 각 도민과 시민간에 결론적으로 이완된 모습이 보이고 있고, 매 행사 때마다 인원이 점점 줄어들어요. 거기에 자기 임원되고 뭣 되는 사람들은 목소리 높이고 거기에 어떤 이권에 개입하고 이러한 것을 사전에 차단시키지 않고 시민화합에 이완이 된다면 자체 이것을 폐기하는 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이것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이것을 지금 문화체육에서 취급하던 업무를 총무과에서 의욕적으로 업무를 우리가 하겠다고 떠 맡았으니까 이 의욕을 2000년에 확인 한 번 해 주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겠는데 이게 소기의 목적이 말입니다. 안양시민들의 화합을 위한 이런 하나의 목적 아니에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8도향우회라는 것이, 그러면 조용덕위원이나 우리 권혁록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차피 안양시민들이 화합을 하는 이런 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각 도민회가 합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문제이니까 총무과에서 맡으셨다고 그러니까 새롭게 시민들이 화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잘 지도를 해보세요 그래서 시민들 화합한다면 좋은거지...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렇게 한 번 의욕적으로 끌고 나가보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답변 다 됐습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계속 있습니다. 다음은 345쪽에 7급이하 공무원들의 친절교육에 대해서 위탁기관과 거기에 대한 효과관계로 알고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7급이하로 649명을 용인에 있는 삼성에버랜드 서비스 아카데미에다 의뢰를 해서. 정정하겠습니다. 금년도에 6급 이상입니다. 6급 이상 469명에 대해서 용인에 있는 삼성에버랜드 서비스 아카데미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도 갔다왔습니다. 이 교육이 저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친절교육을 여러번 받아봤습니다만 20명 단위로 독방을 써가면서 실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것을 구상하게 된 원인은 이것이 전부 국내에 일류사업들이 이 교육을 받는데 정부기관에서는 국세청 한군데서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 4월 27일경에 청와대에서 이것에 대한 평가가 우수평가로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로는 저희 안양시에서 처음 삼성에버랜드에 가서 친절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저희가 거기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 82개 과단위 부서 또 229개의 안양시 산하 계장 단위의 계까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직접 전화모니터링 3회 또 그 사람들이 저희는 물론 누군지 모릅니다. 자기네들이 2회 현지방문 과도 방문하고 계도 방문하고 해서 종합평가 점수를 다 뽑았습니다. 뽑아보니까 저희 안양시에 점수가 평균 74점, 국세청이 약 90점, 삼성. 현대. SK 전부다 94점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점 정도가 낮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친절도가 낮은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9월 10월달에 직원회의때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해서 반드시 신분상에 인사조치를 묻겠다라고 두달에 걸쳐서 예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50점 미만 받는데가 위원님들이 잘아시겠지만 한 사람은 인사조치를 해서 구청에서 동으로 또 일선 동에는 경고조치해서 저희가 시청에 친절에 관한 분위기가 많이 혁신돼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결과가 경기도에서 조사한 것이 지난번에 저희가 약 20위 이하로 쳐졌던 것이 12월 2일 저희한테 공문시달된 내용에는 7위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이와 같은 사항을 좀더 더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정착을 해서 공무원들의 친절이라는 것은 총무과에서 한 번 정착시켜 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김의중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답변잘 들었습니다. 김의중위원입니다. 7급 이하 공무원 친절교육은.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2000년도에 시작할려고.
의중

김의중위원

처음 실시할려고 하는 거죠 .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장이상은 금년도에 649명을 했고 내년도에는 7급 이하를 금년에 안했기 때문에 837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물론 친절교육 다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 7급 이하 공무원 1999년도에, 과장급 이상을 해보니까 결과가 좋아서 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아까 교육기관이 삼성에버랜드라고 하셨는데 거기는 삼성재단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과장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안양시에서 실시해서 좋은 성과를 얻으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친절교육 공무원들이 친절해져야 됩니다. 그것은 교육을 받든 안 받든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게 1박입니까? 2박입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아침 7시 40분에 출발해서 저녁 퇴근시간까지 하루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런데 1년중에 하루가서 교육받고 와서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물론 하루 받아가지고 바뀐다고 하게되면 이런 큰 돈을 투입을 안할겁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40대, 50대 ,40년, 50년이 몸에 뱄기 때문에 이런 고정관념을 저희가 깨보자 하는 의욕적인 내용이지 하루해서 바뀌어진다고는 절대 바뀌어지지 않을 겁니다. 후속조치로 저희가 시에서 후속으로 인사사항이라든가 모든 내용이 제재사항이 들어가서 이것을 이틀을 바로 잡아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사실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집행부에서 이 계획을 짤때야 좋은 생각으로 짰겠지만 이것 1년에 한 번 가는 것 7급 이하 공무원들 하루 머리좀 식히고 교육좀 받자고 가는 그런 뜻도 안들어 있겠어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간 사항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됐습니다. 구구절절 들을 필요는 없고 사실 교육기관이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올라와 있지만 시장관사를 예절교육장으로 바꿔서 많은 돈을 투입해서 시설을 하겠다고 이번 예산서에도 올라와있습니다. 이것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공무원들이 친절교육을 1년에 한 번 받아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공무원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친절해 져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아침에 조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특히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박달동에 저도 마을금고 이사로서 마을금고에 친절혁신을 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한 번 해봤습니다. 아침에 나와서 이사장이 열심히 출근을 하자마자 조회때 복창하고 하니까 180도 틀려집니다. 매일 습관화를 드려야지 하루 갔다와서 공무원들이라고 하면 적어도 안양사회를 주도 해가는 지도층들인데 하루 나가서 받고 왔다고 해서 또 어디 기관에서 평가해서 평가점이 좋았다고 또 안양에서 최초로 했다는 그런 전시적인 발상은 버리고 적어도 실질적인 시민한테 서비스하고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자세를 갖출려면 우리 공무원스스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이부분은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저는 김의중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 우선 공무원 스스로가 해야 된다그것은 저도 100% 동감입니다. 다만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동기를 부여하자는 뜻이지 이게 365일중에 하루 교육시켜서 하루아침에 이것이 180도 선회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하나의 친절을 정착시켜기 위한 동기부여로 생각하고 그 후에 우리 시에서도 다음 주서부터 아침마다 방송도 따로 나오고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여기에 대한 책자도 만들어서 각 과에 배부를 해서 과장님들이 아침에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365일 시행할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한해 동안 염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만큼 보답을 할테니까 지켜봐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아무튼 4,500이라는 돈이 안양시민의 혈세라는 부분을 분명히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것 하루갔다와서 동기부여 그걸 가지고 너희들 하루 받았으니까 공무원들 잘못하면 짜르고 또 승진에 고가에 반영하고 이런 수단으로 전락되서는 절대 안된 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이왕 나왔으니까 한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올해 6급 이상이 했다는 데 1인당 얼마 비용이 들었어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649명에 3,900만원 들었으니까 6만 500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노춘복위원

한번 갈때 몇 분이 가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한 번 45명씩 갑니다.

노춘복위원

버스한대인데 시에 버스가 있을 것이고 시 버스를 이용할 것 같고 거기가서 내용이 강사료, 사용료 내고 그러는 것 다 포함돼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아니예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이것은 위원님들이 어떤 세미나장에 가실때 비용이 그것하고 비슷할겁니다. 6만원 내지 8만원 어떤데는 8만원 이상도 받습니다.

노춘복위원

5만 4,000원이 개인당 거기가서 점심 뭐 드세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점심은 거기서 일반배식을 하는데 특별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먹는 점심에다.

노춘복위원

그런데 5만 4,000원씩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 같다 강사분이 훌륭한 강사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국장님들, 과장님들 다 갔다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공무원생활 30년 하면서 친절교육을 여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런 친절교육은 사실 처음 받아봤습니다. 20명씩 넣어놓고.

노춘복위원

비용이그 렇게 들어가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깝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교육은 저희가 가보니까 모니터링을 놓고 무작위로 시에다 전화를 합니다. 국장한테 전화를 해서 OO국장이다 내용을 첨부하는데.

노춘복위원

그것은 조사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받아봤기 때문에 그것은 아는데.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효과는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께요. 삼성에버랜드 교육관을 운영하시는 분 전화번호 아십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곧 알려 드리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혹시 안양시에서 근무했거나 혹시 그런 퇴직공무원 아니십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청와대에서 4월 27일날 보고할 때 국세청이 잘했다는 표창을 대통령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했느냐 그게 삼성에버랜드에서 한겁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웃자고 여쭤보는 게 아니고 사실 안양에서 최초라는데 우리 안양은 유독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첫벗째 하는 것을 대단히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도 먼저 해야 된다 .첫 번째 해야 된다. 전시성 행정을 대단히 좋아들 하시는 모양인데 왜 여쭤보냐면 교육을 했기 때문에 무슨 의혹이 있어서가 아니고 혹시 퇴직공무원중에 도와줄 분이 있어서 그쪽을 놀이 삼아서 가시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1인당 5만 4,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아까 노춘복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자동차도 있고 버스있는 데 5만 4,000원 들여서 밥 한그릇 먹고 갔다 오는데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던 겁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거기 전부다 강사진은 30대 중반입니다. 그리고 다른 강사진은 40대 초반의 박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봤을 때 우리 퇴직공무원이다는 사람은 거기에 명함도 내지도 못할겁니다. 나중에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이것 갖고 시간 많이 끄는 것도 낭비니까 하루 갔을 때 쓰는 경비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 내역서를 자료로 주세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다음에 347쪽에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에 대한 2,500만원에 대해서.
혁록

권혁록위원

그게 아니고 맨마지막 민간실비보상 4,000만원, 공무원친절도 시민평가단 운영급식에 대한 건데.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럼 제가 이건 잘못 알았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내용이 저희가 내년도에는 교육을 끝나고 난 다음에 금년에는 모니터링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출고조사를 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고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시청에서 민원인들을 나오는 사람들을 상대로해서 당신 무슨 업무를 보고 나오느냐 나오는데 거기에 친절도가 어떻느냐 또 거기에 취급하는 업무는 만족하느냐 그래서 첫째 친절도에 대한 출구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상수도 교통 건축 이런 분야에 대한 민족도를 별도로 출구조사를 하는 용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만 해가지고 우리가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의 민원실에 명예시민과장 홍보요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사람들한테는 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이러한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모니터링을 해서 시에다 제출해주는 내용의 조사를 할 때 제공되는 식비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4/4분기로 나눠서 4번입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조사할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20명이라는 것이 결과는 그렇습니다. 공무원 친절도 시민평가단이라면 공무원들의 평가를 점수매기는 것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 평가단원들이라는 것이 모니터리링 시에서 지명하는 사람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저희는 활용할 계획을 시청 민원실의 명예시민과장이 52명이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각동에서 선출되는 사람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렇죠.
혁록

권혁록위원

시에서 지명하는 사람들 명예시민과장이 어떻게 시의 올바른 평가단을 할 수가 있어요. 문제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없던 것 올해 처음으로 신설하는 거죠.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네, 처음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식비제공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게 목적이 시민평가단이라는 것이 공무원들을 어떻게 시에서 지명한 명예시민과장들이 평가단에 대한 점수를 내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목적이 취지가 잘못됐다는거죠. 네,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다음에 348쪽에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포상금 내역에 있어서 99년도 대비해서 금액이 감소됐다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포상금보다도 공무원대상이나 30년 장기근속보다도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공직자 부부 선진지 견학, 우수공무원 금강산 여행은 작년도에 없었죠?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네, 없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새로 신설된 3개 부문인데 본위원의 질의는 이게 선정기준이 각 공무원들 사이에서 어떻게 모범공무원은 그렇다 하지만 모든 관계법에 따라서 모범공무원이 지정되겠지만 공직자 부부, 우수공무원 금강산여행 그 많은 사람중에서 40명, 10명 이것을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선 제일 혜택이 많이 간다고 볼 수 있는 우수공무원 금강산여행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공무원대상을 선발합니다. 이것이 한사람이 선발됩니다. 이것은 평가를 하기를 어떤 기준에 따라 두느냐면 창안제도 새로운 창안제도에다 포인트를 두는데 비근한 예로 3년전에는 먼저.
혁록

권혁록위원

송과장님! 그 기준은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제 말씀은 그 많은 공무원들이 선정기준에 따라서 결정할 수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래서 공무원들 간에 위화감도 있고 이것이 계속사업 입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이것은 여태까지 해오다가 작년도에 IMF 때문에 이것이 일단 저희가 중지했던 사안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지금 현재 IMF가 끝났다고 송 과장은 생각하세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IMF가 아직 끝났다고 볼 수는 없지요. 그래서 어쨌든 경제가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본위원의 질의는 일인당 99만원이라고 금강산여행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금강산여행이 많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경기가 많이 축소된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여행사에 알아 보시고 이것은 예산편성에 부적절하다고 본위원이 판단 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공무원들중에서 우수공직자, 더구나 공직자부부선진지 견학 이게 애매모호 하다고요. 40명이 가면, 부부가 가면 20명밖에 못 가잖아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여기의 애매한 규정. 이런 것이 시행규칙이 정확하게 된 일이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이것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대한 시청을 어떠한 규칙같은 것은 없고 다만 이것을 통례적으로 적용시키는데 장관상을 탄 사람이라 든가 대통령상을 탄 사람들이 우선 여기에 선발되는 것이고 그다음 그게 모자라면 도지사상 탄 사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최우수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람같은 경우 이렇게 거기에 기준은 따로 다 정해집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공직자부부관계도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아무나 찍어서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다음 356페이지 곽해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가족한마음체육대회를 1년에 한번씩 저희가 치룹니다. 여기에 보조금이 저희가 시에서 1,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이 실제적으로다가 적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알고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사실 부족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금사용은 각 동별로 다가 20만원씩 그다음 산하기관에 4개 단체에 20만원 해서 35개에 다가 700만원을 주고 나머지 300만원 가지고 그날 경비로 사용한 내용인데 일단 경비는 적은 듯하지만 새마을단체라는 자체가 이념이 사회에 봉사를 한다는 이러한 이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하고 틀려서 자기도 이러한 특별한 새마을단체에서는 봉사적인 차원이 짙으니까 적은 듯 하지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새마을회관 부지매입비가 1억이 서 있는데 이것이 장소는 정해져있느냐 액수가 충분한 것이냐 이런 뜻으로 알고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새마을회하고 협의를 할 때 새마을회에 갖고 있는 기금이 현재 1억 5,000만원이 있답니다. 그다음 여기에서 회관을 짓는다고 그러면 중앙회에서 5,000만원을 즉시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나머지 건물을 지을 때 2억 정도는 자체에서 해결을 하겠다 그러면 땅값 100평을 매입할 때 약 5억 정도 들어가고 건물을 지을 때 1층, 2층 지어서 120평 지어서 3억 그러면 8억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새마을회에서 4억을 확보할테니 시에서 4억을 보조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땅을 내년에 살 때 자체에서 2억을 드릴테니 우리 보고 2억을 확보해 달라. 좋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새마을회하고 협의해 보니까 지금 시에서도 예산관계도 여의치 않는 것 같고 또 당장 내년에 땅을 산다 하더라도 1/4분기는 넘어가야 될 것 같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선 내년에 본예산에 1억만 계상해 주고 만약에 대지매입할 때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서 조금이 라도 도와달라. 좋다. 이렇게 해서 1억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지매입이 내년 9월정도까지는 끝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공사는 2001년에 상반기에 시작해서 상반기에 끝날 수, 이러한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돈이 저희가 투자가 되면 새마을회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동시에 모든 재산은 동일기본으로 다가 등기는 그렇게 완료할 예정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지금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1억을 산정한 겁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100평정도. 장소는 어디인지 정해진 곳은 없고?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아직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노춘복위원

지금 새마을단체에서 1억 5,000만원을 갖고 있고 중앙에서 5,000만원 지원을, 땅을 매입할 때 지원을 해 준다는 겁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땅을 매입할 때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2억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저희 1억해서 3억.

노춘복위원

시에서 1억. 그럼 건물 지을 때 3억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건물 지을 때 시에서 보조?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네, 그렇죠. 우리하고 50 대 50입니다. 저희 시에서 반. 전부 다 새마을회에서는 8억을 예상하는데 8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 시에서 4억, 새마을회에서 4억.

노춘복위원

어떤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죠?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이것은 규정이 없죠. 쌍방협약입니다.

노춘복위원

규정이 없는 것인데 물론 새마을단체가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혹은 여러 지역 사회를 위해서 애쓰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는데 꼭 새마을회관이라 해 가지고 단독건물을 소유할 필요성이 있나요? 과장님하고 논쟁해 봐야 소용이 없는거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건물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에 1층 더 높여 가지고 건축비만 부담하게 해 줘도 많은 부담이 절감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방향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각 단체별로 혹은 여성회관이라 든가 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데에도 활용방안이 없는 데도 있어요. 지금 각 동에 보면 여러 가지 복지시설도 있지만 활용이 잘 되는 데도 있지만 활용이 많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같이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무조건 이렇게 그냥 거기서 새마을단체에서 50% 한다니까 시에서 50% 해 주자. 이것은 어떤 근거도 없이 한다는 것은 너무 의미가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노춘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어떠한 근거도 사실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가 어떤 차원에서 이것을 생각했냐면 사실 새벽종이 울렸네 시작부터 여태까지 새마을이라는 단체는 사실 공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실제 사회적인 봉사활동 많이 하고 그래서 이것이 벌써 1960년대 시작한 사업인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적으로 공로가 있는 단체고 그래서 이것은 누가 뭐래도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구상한 것이지 어떠한 조항, 법규라 든가 이런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노춘복위원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1억 5,000만원, 중앙에서 5,000만원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게 2억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전체로 8억을 봤을 때에 50 대 50으로 한다 손치더라도 새마을단체에서 2억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2억이. 2억을 어떻게 출연을 하시겠다든지 나는 이해도 잘 안 가고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이것은 새마을회장님하고도 어떻게 새마을회에서 2억을 현재 갖고 있는 것은 갖고 있다고치되

노춘복위원

향후에 2억.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향후에 2억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적은 돈이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새마을회에서 얘기는 2억은 하여튼 모금을 하겠다. 모금이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축소하는 한이있어도 자기네는 하여튼 시하고 50 대 50은 하겠다. 이것은 확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땅을 구입하는 것이 조금 변두리 쪽으로 싼땅을 그렇게 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지을려고 하는 의지는 대단합니다.

원종국위원장

김환영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환영위원

오늘 예산심의로써 좋은데 과장님만 계시고 많이 자리도 비었네요. 자리가 많이 비어 있고 내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시책추진비로 달라는 예산도 안 왔고 지금 총무과장 답변하시는 것이 알쏭달송하고 재향향우회 4,000명 모이는데 5∼600명 모아 놓고 4,000명 했다 말 맞추기 하는 것 같고 정말 웃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밑에 금방 노위원이 질의하신 바로 밑에 보면 자유센타운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유센타. 처음에 지을 때 어떻게 예산 조금 따 달라고 해서 조금 따서 해놨다가 지어놓고 안되니까 더 보조해 달라고 해서 결론은 그 건물 다 지어주어 버렸어. 지어 놓고 그것 주니까 세 놔먹더라고. 그러다가 들켜서 쫓겨 났는데 지금은 가 보면 어떻게 잘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또 여기서 2,000만원 위탁운영이라는 게 어떤 사람한테 위탁주었는지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답답하고 마찬가지로 왜 이 얘기를 하냐 바로 새마을회관이라는 게 2억 밖에 없는데 일단 시작해 놓고 일을 벌려놓고 나면 다음에 추경에 해 놨는데 어떻게 하느냐. 또 이것을 세우자는 방법이거든. 해 놓고 우리가 운영비, 관리비 다 주어야 돼. 이런 사항으로 돼서 이게 준비가 안 된 것을 처음에 시작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봐서는 절대로 이것은 예산에 준비가 안된 예산. 점찍어 놓고 보자는 얘기인데 그럼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해야 된다고 마땅히 생각합니다. 그쪽에서 준비가 되었을 때 50% 됐을 때 우리가 50% 지원해 주면 모르지만 안양에 그 많은 시청이나 그 모든 것을 봉사하는 것은 좋아요. 인정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라면 50%가 확실히 만들어 있지 않는 한 이것 점찍어 놓자하는 얘기는 안 되겠다. 아까 새벽종 울리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데 솔직히 찜질해 놓는 거야. 말하자면. 새벽종 울리는 말 그 말같은 말로 하려면. 찜질한다는 얘기인데 맡아 놓고 찍어만 놓자 이거야. 2억만 받아놓고 자리만 확보해 놓고 그러면 그다음에 누가 할 거야. 하다 말았으니 까 예산 줘야 돼. 그러니까 이것은 50%가 확실히 예산되기 전 이것은 안 되겠다. 바로 아까 내가 질의는 자유센타운영 지금 위탁한데 설명하라는데 설명이 곧 나오실려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처음에 지을 때 일부 예산 세워놓고 안 된다고 다시 추가 예산 세워 놓고 그래도 지어놓고 나니까 잘 운영하는가 가봤더니 어린이 유아원이나 주고 지금 어떻게 된 상태인지 가 보면 질질새고 여기 옥상 방수한다고 나왔어. 뭐야, 이것. 하수구 옥상방수공사까지 나왔는데 되겠느냐고. 이게. 옥상방수를 하는데 그 사람들 다 용역주고 집고쳐 주고 다해 주고 운영비 다 대주고 집지어 주고 팔아먹지는, 자기들이 재산 못 만드니까 하겠다는 얘기야. 시에서 같이 맡고 해놓겠다는 것인데 자기가 가져 가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지 그러면 그런 땡가리가 있어. 건물 다 지어 줘, 운영권 다 줘. 운영비 다 줘, 위탁까지 다 보조 해 줘. 이런 건물 또 만들려고 그러는 것 아니야. 바로 그 옆에 다가 대놓고. 이것은 내가 봐서는 그쪽에서 50%를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게 갖추어지지 않는 이상 절대로 이것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김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떤 협약체결하고 그런 것은 없는 거지요? 아직.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노춘복위원

알았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복지과 예산과에서 자원봉사센타를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조례 내용를 보면 각 동 단위, 내일 운영보사위원회 자료인데 각 동단위 자원발대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버금가는 새마을지회가 사단법인으로써 1960대 부터 우리가 못먹고 못살고 할 때 어려움을 헤쳐나가자. 국민화합적으로 만든 단체인데 지금 이 새마을단체가 사단법인의 취지에 멀어서 어떨때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일도 많이 하셨지만 현재는 이상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센타라고 행자부의 지침도 결정되지 않는 사항인데 안양시는 자원봉사센타라는 센타조례안을 지금 상정해 놓고 있다 이거예요.그 과정에서 지금 시에 거의 움직이고 있고 자원봉사센타 안에 새마을지회장인 안양시지회장이 거기에 또 간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음순배씨가 자원봉사센타에 이사인가 무엇인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차기 자원봉사센타장이 누가 되나. 각 동 에 50명 정도 동발대식을 하면 안양시 31개 동만 해도 1,550명이라 이거야. 그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각 동의 새마을지회, 새마을부녀회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거의 주류가 거기에 이르면 기금은 동단위로 움직이고 사단법인지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앞으로는 센타장의 말 한 마디 시장의 임명권자인 센타장의 말 한마디면 아주 탁탁탁 모든 구조조건이 자원봉사 미명아래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되는데 굳이 새마을회관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따로 책정해서 이원화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 조례안을 폐기를 시키든지 새마을회를 지원을 해서 새마을사업을 추진을 하든지 각 과별로, 국별로 나누어 가지고 아주 예산성 낭비가 너무 많다 이겁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송과장님! 새마을회관 부지매입비가 지금 1억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회하고 우리 안양시하고 아까 50 대50이라고 그랬죠?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50대 50인데 그렇다면 부지매입비가 예를 들어서 2억이 들어간다고 칩시다. 부지매입비가. 그러면 새마을지회에서 돈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니까 1억을 갖다가 예치를 하고 안양시가 그래야 같이 1억을 플러스해 갖고 넣어줄 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아까 김환영위원도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렇게 시작만 해 놓고 나중에 새마을지회에서 돈 없다고 그러면 일하다가 말고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지매입비면 부지매입비가 새마을지회에서 1억이 딱 들어오고 안양시가 1억해서 2억을 딱 장만을 했을 적에 땅을 사야 된다는 얘기, 지금 그 얘기거든요. 지금 그렇게 얘기 안 되는 거예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는 이것도 앞으로 저희가 이 자리를 떠난 후에도 반드시 책임한계가 돌아오는 것 입니다. 그래서 이양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값이 2억이다 그러면 저희는 1억을 투자할 것이고 투자라는 게 아니라 1억을 우리가 부담할 것이고 새마을회에서 1억을 부담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땅을 2억짜리를 1억, 1억씩 대서 사 놓으면 일단 등기는 우리하고 새마을회하고 공동명의로 된다

이양우위원

공동명의로 되는 거죠. 그런데 공동명의로 되는데 나는 건축을 할 것 아닙니까? 건축을 예를 들어서 150평을 한다 이거예요. 150평을 해서 400만원, 얼마해 갖고 6,000만원 들어간다고 치자고요. 그랬을 적에 그러니까 새마을지회에서 3,000만원을 갖다집어 넣고 안양시에서 3,000만원을 갖다 넣어야 건축비가 생기는 것 아니예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저희는 추진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양우위원

저쪽에서 선 입금이 돼야 믿고 돈을 우리가 내줄 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 말씀인데요 우선 땅값에 대해서는 2억이 됐든, 3억이 됐든 어쨌든 저희하고 50 대 50. 그렇게 놓고 땅등기는 똑같이 넘어오고 그럼 땅등기 넘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하자가 없습니다. 일단, 어찌됐든 간에. 공동명의니까. 두 번째 2001년에 가서 건립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그러면 예산이 건립비가 평당 300만원 해서 3억이 들어갔다 치면 거기도 1억 5,000가져야 되고 우리도 1억 5,000 가져야 된다. 그러면 이양우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가 1억 5,000을 우리한테 먼저 입금을 시키든가 공통적으로 어디가서 공증을 하든가 이 절차를 밟지 않고는 저희 시비만 들여놔 가지고 기둥만 세워 놓고 나중에 이런 문제발생되면 이것은 공무원도 책임을 면치 못 합니다.

이양우위원

자유센타인가 이 문제가 안양시가 지원을 하고 중앙에서, 자유총연맹에서 지원을 해갖고 시작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게 7억 7,000 들어 갔는데 그 당시에 자유총연맹에서 1억 밖에 기금이 없었어요.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길까봐 걱정을 해서 그러는 거라고.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이것은 하여튼 저희 땅을 사서 우리는 반드시 이것은 공동등기 들어가고 건립할 때 우리 돈갖고 착공을 해놓고 거기서 속된 얘기로 벌렁하게 되면 이것은 저희 공무원도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원종국위원장

송 과장님! 여기 계신 분들이 충분히 다 알아들었으니까 다른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원종국위원장

알아들었습니다. 전부 다들.

노춘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회관이 있으면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고 또 어떤 건물을 지을 때 한 층을 건축비만 부담하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고 그런 것이 안될 때는 1억이 될 때에는 새마을지회하고 어떤 협약체결이 되어 있었어야만이 그 근거를 가지고 1억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세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시고 하시란 말이에요. 총무과장님 계속 있으실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세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환영위원

거기 공간 없어요? 공간에 남은 자리 없어요? 그런 자리하면 되지.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저희 시청같은 경우에다가 공간이.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제말씀에 시청민원실 2층에 자원봉사센터에 새마을지회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거기와서 근무를 하고, 내일 자원봉사센터에 물어보세요. 지금 이 새마을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는 문제라 지금 어떠한 새마을지회하고 연관되어서 이런 것을 짓게되는지 몰라도 이것은 심사숙고 하셔야 될 것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총무과장님. 너무 자세한 설명을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라든가 소위원회에서 조정할 것이니까 다른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다음에 김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357페이지에 자유센터 위탁운영 배경 그 다음에 위탁비 2,000만원 내역하고 두 번째 시책업무추진비 지출내역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제가 이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일단 제가 김환영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야될 절박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 시책업무추진비 지출내역서를 저희가 이것을 발췌를 해서 뽑을려면 시간이 사실 오래 걸립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저희 시장님이 거기하고 연결되는 사항인데 빠른 시일내에 적당한 시기에 업무추진비에 관한 시책업무추진비 포함해서 이것은 공개를 하겠다라는 말씀이 계셨고 또 전국적인 추세로 봤을 때도 서울시장도 공개하고 임창렬지사도 공개를 하고 이런 마당에.

김환영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지금 나는 이런 것을 잘 몰라요. 예산서를 잘 모르는데 여러 가지가 많은데 한 가지만 확실히 배울려고 보니까 시책추진비를 자세히 알고 싶어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도 뭘 어떻게 쓰는지 알고 통과를 시켜줘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쓰던 것을 금년에 했던 것을 보자는 것이에요.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통과시켜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결해 준 것을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자는데 자료가 없다는 얘기는 말이 되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솔직히 이거 어디다 끼워서 썼다는 얘기에요. 이거 여기에 맞는 용도대로 썼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끼워서 썼다는 얘기에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제가 김환영위원님한테 뭐라고 드릴 답변자료가 없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자료가 안 오는 것을 보면 우리가 확실히 이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물론 100% 다 세워줘야 되겠지만 우리가 50%만 삭제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료가 안되니까. 알았습니다.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50%만 삭감하겠습니다.

김환영총무과장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

자료를 안 갖다주고 아무것도 없는데 50% 준다는 것도 다행인 것이지.

이양우위원

어느 과에 한 군데라도 없어요? 한 군데라도 견본으로 갖다가 위원님들한테 보여줄 수 있잖아요.

김환영위원

내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자고 그랬더니 240만원인가 얼마 추진비가 되어 있어. 내용이 없고 그냥 20만원, 20만원 그렇게 해서 12개로 써놨더라고. 그 옆에 어떠한 며칠날 어디다 지출했다는 것이 나와 있어야지 시책추진비가 중요한 것이구나 해가지고 100% 다 세워주지 전혀 나는 모른단 말이야. 내가 알면 이해를 하는데 전혀 몰라서 그래요. 조금 알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료가 오늘 회의 전까지 와서 그 자료를 보고 이해할 수 있으면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자료가 그때까지 도착하지 않게 되면 그 돈을 몰래 썼다는 얘기지. 쓰고 근거를 못 보여준다는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 우리가 승인해주기 위해서 그거 보자는데 없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자유센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1995년도 9월달에 저희가 공사가 완료되어서 입주가 됐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총 공사비가 7억7,000만원이 들어갔는데 현재 자유총연맹에서 1억원을 부담하고 저희 시비가 6억7,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여태까지 자유총연맹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위탁관리로 2,04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1,000만원은 거기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저희가 약 1,200만원 들어가고 나머지 800만원은 제세공과금 그 다음에 간단한 건물 유지관리 보수비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0만원중에 85%가 인건비다라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

인건비 그러니까 우리 시청 직원이 나가서 거기를 관리해 주는 거예요? 위탁을 줬는데 우리가 인원을 보내서 한다는 거야 뭐야. 인건비라는 것이 뭐에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이것은 인건비인데요. 건물의 등기가 자유총연맹에서 1억원 상당에 관해서는 저희 시에다 기부채납을 그당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등기가 시청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이 지금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의 차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김환영위원

지금자유총연맹에서 운영하는 것이에요,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이에요. 자유총연맹 나가버리고 없습니까? 거기 자유총연맹에서 운영을 해야지 우리가 2,000만원씩 들여가면서 거기 붙여준다는 얘기지. 자유총연맹 운영은 자유총연맹 그 건물 지어줬으면 우리가 기부채납을 했더라도 그 사람들이 쓰는 사무실은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운영을 해야지 우리가 2,000만원씩 주고 도와주고 또 옥상방수공사 또 해가지고 900만원 들이는데 그 옥상 만든지 얼마나 됐다고 옥상방수 해야되고 이렇게 개판이라고. 이것이 말이나 되느냐고. 우리가 건물 지어주고 또 관리해주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관리해야지 그 사람들 관리비까지 대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거 관리하면 그 사람들인원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인원이 들어가고 인건비가 들어가느냐고요. 그 옥상방수공사는 하자가 나서 개판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가 우리 건물 고쳐야 된다고 치자고. 그렇지만 이것은 대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노춘복위원

김환영위원님 보충질의 한 가지 할까요?

김환영위원

하세요.

원종국위원장

아니, 보충질의를 위원장한테 물어보고 해야지 둘이 보충질의 한다는 것은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노춘복위원

김환영위원님이 보충질의 중이시니까.

원종국위원장

예,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자유센터연맹건물이 3층 건물인가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2층 건물입니다.

노춘복위원

2층에는 그러면 그냥 강당인가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예, 강당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아니, 나는 새마을회나 그런 분들이 장소가 비좁다 그런다면 거기다 증축을 하든지 해서 쓸 수 있으면 쓰던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3층이라도 있으면 한 개 층을 같이 활용, 지금 자유센터라고 해가지고 거기 활용방안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반공측면에서 안보교육 그런 것으로 많이 가는 것도 아닐 것이고 활용방안이 매우 미미한 그런 실정인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2층이 강당이라고 그러면 뭐 얘기할 것이 없네요. 알았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송이섭과장님. 지금 새마을회관하고 자유총연맹하고 두 건 가지고 한 40분이 흘러갔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알아들었다고 본인도 생각을 하는데 이따가 간담회라든가 시간을 내셔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답변 다 드렸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그러면 김의중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김의중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7급이하 공무원 친절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린 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면 거기에 대한 친절교육을 시켜가지고 친절교육을 한 것으로 인해서 7급 공무원들의 체벌의 척도가 되지 않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김의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총무과에 첫 번째 질의한 338페이지 경상사업비 시민의 날 행사 관련용품 구입 자료를 다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홍보용 현수막 제작, 이 조그만 것을 가지고 따진다고 하시기 이전에 6종, 48개, 835만3000원인데 한 개당 약 18만원 꼴이고 그 마지막에 행사지원 공무원 도시락이 200명에 95만원 개당 4,750원입니다. 또 밑에 민간실비보상금에 행사지원 봉사단체 급식 해가지고 1,260명에 567만4,000원인데 이것은 개당 4,500원이에요. 나눠보셨어요? 행사지원 도시락 구입비가 개당 운영비에 4,750원이고 봉사단체 급식은 4,500원이에요, 개당. 여기에서도 가격차이가 날 뿐더러 이 구입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이 구입처는 몇 개로 나눠서 했습니다. 한 군데다 이것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 에.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행사지원 공무원 도시락하고 행사지원 봉사단체 도시락하고 같은 도시락인데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이것은 가격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나눠보세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여기 예산상에는 부기가 다르게 했는데요. 맡기기는 똑같이 맡겼던 사항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그 질의 하나를 들어봐서 올해 많은 시민의 날 행사의 잘못된 점을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행사로 해서 시민의 세금이 나가는 것은, 지금 또 과가 틀리다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문화체육과의 행사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시장기체육대회, 시체육대회, 체육회장기체육대회, 시민의 날 행사, 생체등 체육회 예산지원, 등등 이 세금이 얼마나 나갑니까? 통계 한번 뽑아보셨어요? 아무리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을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한번 뽑아보세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한 관계로 해서 과연 작년에 그 내용을 보면 운영비 쓴 것 2,552만9,000원입니다. 내년에 예산이 2,959만3,000원으로 올려있어요. 그러면 계속 지탄의 대상인 시민의 날 행사를 뭐하러 이번에 이렇게 보시면 참여단체 18개 기관단체 1,200만원 지원해 주는데 그날 행사 과연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이것은 단체가 15개 단체가 참여하기로 했는데.
혁록

권혁록위원

여기 18개 단체라고 했는데요. 좋습니다. 과장님 들어보세요. 이거 뭐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74회 정기회 시정질문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고 매년 반복되는 운영 미숙으로 시민의 여론이 특히 여기 참석자들이 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행사에 선심성 예산낭비로 지적되고 있어요.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안양 60만 시민들이 고루 참여를 해서 화합의 장이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각종 행사에 도의원님들이 다수를 이루고 다른 시 행사에도 마찬가지로 60만 시민들의 화합에 많은 장애가 된다고 봐요. 우월감을 주고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전부 관계되는 사람들이 참석하고. 그래서 앞으로 모든 행사에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것을 격년제로 하든지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는 계획 수립을 주민여론을 한번 들어본적 있어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의 날 행사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각 동별로 개최하는 안도 여론이 있었습니다. 또 이것을 현재 방식에서 벋어나서 동 대항으로 해보자라는 안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8월 7일날 각 동에 통장님 몇 분, 자문위원장님들 몇 분, 부녀회 몇 분, 또 우리 체육회 인사 해서 한 30명이 모여가지고 이것을 토론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금년에는 기존 방식대로 하자, 그 당시에 세 가지 안입니다. 동별로 이것을 할애해서 동별로 개최하도록 하자, 두 번째 동대항으로 하자, 세 번째 시에서 종전대로 하자 했는데 거기에서 종전대로.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혹시 본위원 말씀은 이런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주민 여론수렴을 한번 해봐 주세요. 다각도로 시민 여론수렴을 해서 거기의 답변을 다음에 제시해 주세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이것은 내년에 이것을 현 상태로 할 것이냐.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는 참석자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거기 참석하는 거기에 다 행사에 관련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참고로 금년에는 이것을 시민페스티벌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아마 의원님들도 참여하시고 40분이 축제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여기에 자료를 제가 요청한 것이 부분별로 다 행사에 나누어져 있는 예산이 합목이 아니고 각 부분별로 나누어져 있어요. 민간실비보상금 각종행사와 각종 시책업무 총괄적으로 예산을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많이 빠졌어요. 시민의날 축제행사 전야제 리셉션이라든지 시설비라든지 행사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빠져 있어요. 자료주신 것 중에서. 그래서 통계를 보기가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시 전체 시민의 날 행사하는데 들어가는 소요예산을 뽑아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다시 지적을 하면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가 이렇게 과다책정된 이유와 업체선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 도시락 급식도 어떤 것은 비싸고 어떤 것은 싸고 이유가 뭡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것은 예산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구입할 때에는 다 동일가격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집행은 그렇게 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집행하고 부기가 틀리다는 게 200명이 95만원 다 나와 있잖아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게 인원수 표식 때문에 단가가 그렇게 표기가 되었는데요. 저희가 구입할 때에는 다 동일한 단가로 구입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답변 다 되셨지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섭 총무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예산심의를 받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중요한 본예산인 만큼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내일 모레 다른 소관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전달해 주실 것을 관계국장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김창식 시민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창식입니다. 이양우위원님께서 예산안 376페이지 이륜자동차 전산화 용역비 자전거 전산화 용역비인지 오토바이 전산화 용역비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륜자동차는 자전거가 아닌 오토바이를 말하며, 이 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계획 주관하며, 이륜차를 현재 사용중인 자동차 종합행정망과 연계하여 확산하는 것으로 기초자료 입력후 건설교통부와 도·시·구에 연결할 수 있도록 도에서 용역을 주었으며, 그에 대한 시·군의 인건비 및 경비입니다. 안양시 이륜자동차 등록현황은 1만 2,553대입니다. 사업기간은 기초자료 입력이 금년 말까지이고 내년 5월부터 전산화가 됩니다. 실시기관은 시청과 양 구청 시민과에 설치할 것입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과태료 징수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추가내용인데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자동차과태료는 99년 10월 말 현재 42억 1,200만원을 부과하여 8억 4,800만원을 징수하였고 20프로 징수했습니다. 33억 6,300만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자동차과태료는 각종 법규 위반차량에 대하여 부과되는 벌과금성격으로 일반세금에 대한 납부의식에 비하여 납부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징수방안으로 납기가 지난 체납자에 대하여 분기별로 독촉장을 발송, 징수를 높이도록 하고 있으며, 체납자중 90프로는 압류조치하였습니다. 미압류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통하여 자동차를 압류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차량등록 이전시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납부유도하여 체납액을 취소하여 세수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님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자동차 부과 징수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벌과금성격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많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보통 우리 많은 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도 차를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태료부과에 대해서 구청에서 많은 관리를 하고 있지만은 그 부과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는 상가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잠시 정차를 하더라도 정차나 깜빡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차스티커를 떼어서 공익요원하고 싸우는 모습을 본위원은 몇 번을 목격을 했습니다, 사실 안타까울 때도 있고 또,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벌과금만 물리는 것보다는 징수실적이 상당히 낮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징수를 못할 바에는 그런 경우에서 계도위주로 해서 앞으로는 불신이 없도록 많은 시민들이 세금에 대한 불신이 없도록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충분히 유념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기존에 자동차 번호판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번호판이 있는데 신규번호판이 있고 구번호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번호판에서 신규번호판으로 바꾸는데 얼마가 필요합니까? 비용이 얼마 들어가지요, 그게?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사용이 8,800만원 들어 갑니다.

조용덕위원

8,800원 들어 갑니까? 그러면 기존에 통계적으로 안 나오겠지만 구번호판을 달고 있는 안양시 자동차 댓수는 파악이 안 되지요?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강제규정은 아니기 때문에요.

조용덕위원

아, 강제규정이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서 간혹 저도 모르는 사항이었는데 민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강제조항이 아닌 사항이니까 특별하게 질의내용은 없지만은 번호를 바꾼 사람은 손해이고 8,800원이 손해이고 안 바꾼 사람들은 계속 8,800원을 안 내기 때문에 이익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사항인데, 그런데 이게 지침사항입니까? 강제사항이 아니면은 신규번호판은 몇 년도까지 바꾸라는 그런 사항은 없어요, 지침사항이라 든가?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없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래요?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신규는 임시번호판이 10일간입니다. 10일이 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예, 이것은 강제사항이 아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체납징수에 대한 방법을 앞으로 심도있게 다루셔가지고 체납액에 대한 실적을 높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답변 다 되셨지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웅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회계과장 윤태웅입니다. 먼저 조용덕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97페이지에 관용차량 35인승 장기임대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청에 25인승 버스가 91년도 12월 30일 구입하여 내구연한이 6년이 경과되어 현재 8년이 되었습니다. 대폐차를 하지 않고 또한 지방행정조직의 축소에 따라 운전은 정원을 점차 감축함에 따라 만간위탁방식으로 35인승을 내년 2월부터 11개월간 임차 사용하고자 합니다. 차량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33대로 승용 및 승합차량이 32대, 화물이 75대, 청소차 등 26대가 있으며, 운전원은 정원 53명에 현원이 55명입니다. 우선 승합버스부터 대폐차 연도에 따라 임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5인승 임차료는 연 3,388만원이 소요됩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임차하는 것이 인건비, 유지비 포함 연 128만 2,000원 정도가 예산절감 효과가 예상되는 바 임차방법으는 렌트전문업체에게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한 임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운행조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버스 운행 및 각종 행사지원, 토요일과 일요일 운행시 시간당 가격을 조정, 유류대 및 식대를 제외한 전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 등을 조건으로 민간위탁 관리할 계획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128만원이 절감되는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장기임대계획에 의한 많은 기사분들을 쓰면은 특히 안양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 하여금 친절도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것 뭐 128만원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임대를 해서 위탁을 한다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특히 35인승을 우선 사용하는 것이 몇 대입니까? 이게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현재 한 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조용덕위원

한 대만 하고 있습니까?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내년도에 처음 계획을 잡아 준 것입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뭐 만약에 장기임대로 하면은 세금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런 모든 책임은 차주가 되는 것입니까? 위탁기관에서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그것은 계약의 조건에 따라서 시가 책임 안 지고 그 렌트카회사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저희가 계약을 조정해야지요.

조용덕위원

아직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안 나왔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러면은 처음 시도는 지금 한 대입니까?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내년에는 한 대로 하려고 합니다.

조용덕위원

한 대만요?
알았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98페이지에 중부권 운전기사체육대회 지원비를 왜 회계과에서 편성하였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회계과에 편성하게 된 사유는 시 차량의 총괄 관리와 시 소속의 운전원 대부분을 회계과에서 관리하다보니 편의상 회계과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중부권 운전기사체육대회는 매 년 1월 안양, 의왕, 군포, 시흥, 광명, 과천, 안산 등 7개시 운전직공무원들이 8년전부터 개최해 오고 있으며, 2000년에는 시흥에서 주관으로 우리 시에서도 운전원 55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지방의회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의 영향이 가장큰 기능직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행사참가비를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지금 결국에는 우리 시청에 있는 운전기사들 체육대회구만, 그렇지요?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 그것을 회계과에서 그 사람들을 관장을 하기 때문에 회계과예산으로 세웠다?
알았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다음은 예산서 39페이지에 지하도상가에 172개 점포 수입이 99년도 보다 997만 6,000원이 적게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도상가에 172개 점포의 임대수입은 당해년도 공시지가에 따라 임대료 수입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 인근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대체로 인하되어 99년도 수준으로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지금 점포, 왜 이러느냐 하면은 지금 점포임대수입이라 든가 각종 수입을 당초예산에 수입을 적게들 잡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사실 100프로 이상 120프로 이러한 효과를 얻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172개 점포가 혹시 도로과에서 지금 거기 36억 들여갖고 하시는 것 아세요?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네, 압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 안 나오겠네, 잘못하면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그래서 이것을 작년도 수준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양우위원

이게 사실 임대료가 겨우 뭐야, 2억 9,203억 정도, 참 문제가 이게 36억을 들여가지고 보수를 하면서 임대료 3억 돌아 온다, 한 번 30년이 넘도록 10여년이 넘어도 보수하는 것을 다 뽑지 못한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라 이것입니다. 제대로 해서 세수에 프라스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72개 점포에서 3억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알았습니다.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다음은 김환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00페이지에 구 서이면사무소 건물터 매입건은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 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74회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뢰를 받았으며, 구 서이면은 호계2동 현 호계도서관 앞에 있던 서이면사무소를 1917년 7월 6일 안양1동 674-271번지로 이축 사용하다가 1949년 8월 14일 안양읍으로 승격되면서 안양백화점 자리로 읍사무소 청사 신축이전된 후 개인이 현재까지 사용하던 것으로 안양시내에서는 80여년 이상된 고 와가로 유일하게 남은 원형보존이 잘 된 전통가옥으로서 2000년도에 매수하여 보존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활용방안으로는 향토사료관 등으로 여러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시민의 의견 및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 활용방안을 결정, 보존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김환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김환영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옛 것을 찾자, 우리 문화 값어치가 있는 고와가를 보존하자, 옛 것을 찾아서 보존하자 그런 뜻이지요?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이왕에 그렇게 하면서 향토사료실로도 쓰겠다, 그 말입니까?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저희가 활용방안이 향토사료관으로 했는데 현재 시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결정할 것입니다.

김환영위원

누구 머리 발상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습니까? 시민단체들이 합니까? 땅 임자가 땅팔아 달라고 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안양의 최고 고와가가 있으니까 그걸 보존하자고 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발상으로 옛것을 찾자해 가지고 그걸 찾았습니까?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저는 총무국장한테 지시를 받아서 일을 추진했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동장있을 때 관계도 총무국장이 지시해서

김환영위원

잠깐만 그렇고, 그러면은 현장 가 봤습니까?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예, 가 봤습니다.

김환영위원

가 보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그 과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환영위원

과정말고 어떻게 생겼느냐구요, 가 보니까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지금 고와가로서는 석가래나 대들보같은 것은 옛것이 그대로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김환영위원

말은 들었는데 안 가봤다?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가 봤습니다.

김환영위원

가봤는데 지형적으로 그 자리가 있을 만한 자리입니까? 고와가로 보존할 수 있는 위치 자리가 됩니까? 물어본 말만 답변해 주세요 됩니까? 안됩니까?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김환영위원

그래요? 그렇게 밑창은 다 구조변경해서 식당으로 실컷 써 먹고 나서 지금 현재 저도 가 봤는데 사람으로 치면 모자만 남아 있고 지붕만 남아 있고 밑창은 다 없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누구 발상인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고가를 찾아가지고 보존한다는 것은 너무 제 생각으로는 다르고 정말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호계2동에 있다가 그리 이전했다면서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말씀 참 잘 했어요. 그 고가를 다시 재건축할 때 그 사람이 다시 건축을 할 때 그대로 보존을 그대로 지붕만 뜯어서 다른 것은 다 개조해도 되니까 구조변경해도 되니까 필요없는 것이고, 식당냄새만 붙은 거야. 그러니까 지붕만 뜯어다가 여러분들이 많이 볼수 있는 자유공원 한 쪽 구석에 복원해서 여러 사람들이 호계동에 있던 것이 1번가로 갔다 다시 이쪽으로 왔다, 본래 이사된 집이구만.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거기에다 25억씩이나 들여서 땅 사고 건물 사고 나중에 복원하는데 5억, 10억 들어가고 그 주위에 차 모든 것을 들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을려면 거기에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제대로 활용하려면 100억 이상 더 바쳐야 돼요. 꼭 그렇게해서 지금 그래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구조조정에서 같은 동료직원들이 그것 자기가 할 수 없이 물러나서 눈물을 머금고 깜깜히 직장도 없이 흘려나가서 그 사람들 캄캄한 사람들 있어요. 왜 우리가 그런 것 하나, 좋다 이것이야. 보존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사항에서 그 비싼 금싸라기 같은 땅에다가 땅을 사다가 그것 보존해 놓고 모자만 남은 것 가지고 그걸 값어치라고 투자해요? 이것 누가 발상했는지 모르지만 누가봐도 뭐가 속에 뒤에 있다는 것이 보여요. 이런 불안한 것을 가지고 뒤에 문제점 생기지 말고 만약에 꼭 그 건물을 보존하고 싶다면 호계2동에서 이사를 간 것이니까 1동으로 간것이니까 다시 자유공원 한쪽구석에라도 다음에 복원하는 방법으로 하고 이번에 이 예산은 도저히 썼다가는 많은 시민들의 비판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봐도 그게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제가 들은 것으로는요 14번
제가 들은 것으로는요.

김환영위원

제말 들어 봐요. 시청 돈이니까 그렇지 과장님 돈이라고 해가지고 그돈 거기다 그렇게 싸놓고 보겠어 도로보다도 30전이나 쑥들어가 있어, 웅덩이 같이 생겼고 모든 식당구조도 바꿔져버리고 남은 것이 라는 것은 모자처럼 지붕밖에 없어 그것을 30억씩 투자해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그것은 차후에 활용방안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그 과정을 제가 요새 들은 것을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보충설명을 조금 드릴께요.

김환영위원

시간 없으니까 됐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우긴다면 정말 공무원들 큰일 났다고 생각해. 안양이 어떻게 어려운 복지시설 같은 데 하고 일새자리 만든다면 다 투자 억지로라도 한다지만 쓸데없는 데다 이렇게 투자해놔서 되겠냐 말이야, 그리고 여기 자료와 있는데 소유나 무허가 양성화로 목조등 주택이 그만, 건축물 대장보니까.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옛날에는 건축허가가 별로 없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여기 나와있네, 소유나 무허가 양성화로 목조등 기화주택을 만드는 그만 이게. 이것이 보존값어치가 그렇게 많아서 30억씩 주고 사요. 25억에 다 복원할려면 5억가지고 할 것 같에요. 사람들 가서 구경하게 만들고 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려면 앞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100억은 투자해야 돼요 거기다 그것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 관내에 얼마나 필요하게 다른데다 쓸게 많은데 거기다 투자한단 말이야, 과장님 생각에 신조가 그렇다면 추진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보게. 절대로 안양시민의 비판의 대상자여, 뒤에 여론도 많고 누가 봐도 이것을 만들었을 때 거기다 금싸라기 땅에다 복원한다고 만들었을 때 어떤 특혜있다고. 일이 커지고 나면 과장님만 나중에 골치아퍼 나는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할텐데 과장님! 내말이 맞죠.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제 입장을 잠깐 설명 드릴께요.

김환영위원

설명해봐야 그말일 것 아니야.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아니예요.

김환영위원

꼭 할말 있으면 이해할 수 있는 말이면 하시고.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회의때 시장님의 의중을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시장님 말씀은 공무원이 개입된 것은 전혀 아니고 시장님하고 현재 안양초대 읍장하시던 김대규씨 아버님이 같이 계시다가 그 말씀이 나오셔가지고 거기 한 번 가셨다고 그래요 밤 10시에. 그분들이 이석용시장한테도 몇 번 건의했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었는데 현재 시장으로서는 옛날에 서이면 장소는 꼭 그걸 복원하는게 좋지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발상에서 된거지 땅 임자하고 결부된것도 아니고 어느 공무원들이 관여된것도 아닌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살리자고 어떤 사람이 한사람이 하니까 그 말이 좋다고 해서 옛것을 찾아서 보존하자는 얘기 뜻은 좋단 말이야 좋은데 그 자리 위치가 그 모양이 거기가 될 수 있는 자리냐는 거냐, 나도 가보고 전체 의원들도 가봤지만 누가 가봐도 공무원들 그냥 책임맡은 공무원이 아니고 다른 공무원이 판단한다고 해도 누구든지 그런 이유가 될 수 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계수조정때 정리할것이고 다음으로 넘어가 다른 얘기 답변하세요.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윤태웅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웅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안정웅입니다. 먼저 조용덕위원님께서 예산서 479페이지와 480페이지에 이동도서관 도서구입, 단위문고 도서지원, 일반도서구입등 매년 도서구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현황 설명과 단위별 도서수량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요구하셨으며 평촌도서관에 좌석수와 1일 평균 이용인원등 이용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도서관과 단위문고는 새마을문고지부에는 운영하는 것으로 운영에 따른 도서구입비를 매년 문고지부에 보조하고 있습니다. 일반도서구입은 3개 시립도서관에 장서확충을 위한 도서구입비입니 다. 서면으로 제출한 최근 3년간에 도서구입비를 참고하시면.

조용덕위원

3개 시립도서관이 미리 책을 구하나요.
정웅

안정웅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3개 시립도서관에 매년 장서로 확충하기 위한 도서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한 최근 3년간의 도서구입비를 참고하시면 국.도비 보조액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크게 증가는 되지 않았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보다 많은 장서확보로 시민들에게 지식정보 제공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평촌 도서관에 좌석수는 1004석이며 11월말 현재 68만 756명이 입관되어 1일 평균 2,246명이 이용하여 2000%가 넘는 이용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1,004억이 200%의 효율적인 이용율을 갖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관장님께서도 이야기 한 것처럼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어떻든 도서구입은 꼭 필요한 겁니다. 지원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것 중에서는 특히 시장이 나름대로의 공약사항과 실천사항으로, 장서구입비가 있지 않습니까, 60만 장서구입이 현재에 몇 만까지 됐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정웅

안정웅시립도서관장

지난주 토요일 11일까지 10만 4,500권입니다.

조용덕위원

10만 4,500권이 돼 있는데 도서구입이라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시적으로 많은 도서를 구입을 하다보면 특히 책이라는 것은 유행에 민감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신간이 얼마만치 하루에 쏟아지는지 관장님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책을 많이 한번에 구입을 해놨다면 이도서가 구간이 돼 버려요. 저도 우리집에 책이 많이 있지만 책이라는 것은 변화도 빨리돼요.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한 번에 도서를 단위문고도서를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해야 되는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정웅

안정웅시립도서관장

지금 도서관이나 저희가 새마을문고지부에 보조하는 단위문고 도서구입이나 이동도서관용으로 쓰이는 도서구입은 일시에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베스트셀러들이 그때, 그때 바뀌기 때문에 저희도 분기별로 나눠가지고 수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서 과정에서 그달의 베스트셀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간위주로 구입하기 때문에 연간에 그 예산으로 당초 전체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 나눠서 구입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런데 예산을 나눠가지고 도서를 구입하는 데 실질적으로는 60만 1인당 장서 정확한 타이틀이 뭡니까?
정웅

안정웅시립도서관장

60만권 장서보유 법시민 도서기증운동입니다.그래서 10만 4,500권은 저희가 구입한게 아니고.

조용덕위원

60만 범시민 장서구입에 대해서 그것을 마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정웅

안정웅시립도서관장

그런 건 아닙니다.

조용덕위원

그것은 아니죠?
정웅

안정웅시립도서관장

네.

조용덕위원

갑자기 이렇게 많은 책이 올라와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안되기를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평촌도서관 같은 경우는 200% 이용율이면 상당히 많이 이용하네요.
정웅

안정웅시립도서관장

네.

조용덕위원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얼마씩 받고 있어요. 무료인가요?
정웅

안정웅시립도서관장

전국 도서관은 무료입니다.

조용덕위원

100% 무료고.
정웅

안정웅시립도서관장

네.

조용덕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웅

안정웅시립도서관장

다음은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81페이지에 평촌도서관에 파고라 교체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도서관내에 파고라는 5개소로서 93년도말 도서관 준공과 함께 설치된 것입니다. 따라서 6년이 경과되고 보니 파고라의 기둥과 지붕이 목재로 되어 있어 석고 파손되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관도 헤치고 있습니다. 특히 3개소는 파손 상태가 심해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금지 표지판과 끈으로 못들어가도록 조치를 해놓고 있어 시급히 보수가 요구되는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안정웅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관용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세정과장 정관용입니다. 먼저 주진동위원님께서 예산서 42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99년도에 비해서 928만원 증액됐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비가 99년도 1,200만원에 대비해서 2,128만원으로 928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담배소비세 증대활동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으며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를 위한 시세심의위원회에 대한 간담회 비용 128만원과 세수증대 협조기관 단체격려 100만원, 세수증대 활동지원 300만원, 세외수입증대 활동비 200만원등 92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세정과의 사업비는 연간 지방세와 세외수입등 2,200억원을 징수하기 위한 여비나 급식비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저희 과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비와 급양비는 타 부서와 같이 똑같이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므로서 지방세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세수증대관련 협조기관 단체와 그리고 구청과 동 본청에 대한 세무공무원에 대한 격려등으로 사용을 할 예산입니다. 따라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서 위원님들께서도 세수증대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라는 격려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이 예산을 당초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을 세웁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세우는 겁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지침에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예산지침에는 있는데 이것이 배정을 받을 적에 기획예산과에서 내려주는 겁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아닙니다. 내려주는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이 되면 사용은 저희가 하는 거죠
진동

주진동위원

편성을 해가지고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렇죠.
진동

주진동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과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저희가 올리면 예산계에서 기준액에 맞게 그 기준에 맞게 편성이 됩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이걸왜 묻냐면, 지금 보면 총무파트나 예산파트에 비해서 다른 파트의 예산이 업무추진비 예산이 상당한 차이가 나요. 그래서 공정성 없이 예산이 편성된게 아닌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국제협력과 예산에 선진세정을 위한 해외연수비 1,050만원을 계상했는데 왜 국제협력과 예산에 계상을 했으며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국제협력과에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이 저희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을 국제협력과 예산에다 계상한 것은 해외여행에 대한 예산은 국제협력과에서 총괄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협력과에다 계상을 했고 이 예산은 도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각국에 지방세 제도를 견학을 하고 이를 같이 연구 검토를 해서 우리 지방세법에다 이것을 도입하기 위하여서 작년부터 도 주관으로 해외연수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시.군부담으로 확보하도록 내시가 되고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1기에는 미주에 1명 2기에는 유럽에 2명등 3명에 대한 연수비용으로서 국제협력과 예산에다 저희가 계상을 한것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것 올해도 했어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네, 올해 했습니다.

이양우위원

올해는 몇 명갔어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올해는 한명 갔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 사실 나는 그게 이상하다는 거야, 뭐냐면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외국에 나가서 선진국의 세정을 보고와서 과연 그사람들이 여기와서 접목을 시킬 수 있느냐는 얘기야.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것은 각 도와 각 시.군에서 세무담당공무원들이 가기 때문에.

이양우위원

자기네들이 도에서 돈을 내려보내주고 이것을 하라고 하급기관에다 해야지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별로 쓸 수도 없는 것을 연수라고 보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잘돼서 또 안양시 세수에 어떤 틀을 마련을 한다면 좋다는 거야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것도 못하지 않냐는 거야, 그렇죠?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이죠, 이것은 선진세법이나 이런 것도 배우지만 또 세무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도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차라리 사기앙양으로 세금 잘 거뒀으니까 해서 보내주는 것은 이해가 간다고.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네, 사기앙양도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세정도입을 위해서 연구를 한다니까 시의원들도 연수가면 책이라도 하나 펴내고 그러는데 그런 것 은 될 수 가 없는 것이고 차라리 사기앙양이라고 그러자고 사기앙양이면 사기앙양이라고 해야지 어때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런데 선진지 견학을 하면 책자도 만들고 도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그걸 각 시.군에다 내려보내고.

이양우위원

도에서 각 시.군이 합쳐서 가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네, 각 시.군이 합쳐서 갑니다. 그래서 직원사기앙양도 같은 일환으로 해서 견학하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사기앙양이라면 이해를 한다고 돈 잘 거둬갖고 어려운데 가서 쌍쌍히 해갖고 돈 받아와갖고 격려 차원에서는 이해를 한다는 이거야.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말들을 바꾸나, 이게 문제라고 알았어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도에서 지시가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조용덕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도서관장한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안정웅 도서관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도서구입 예산현황을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가 전혀 안 받았네요. 안 받은 이유는 뭐죠.
정웅

안정웅시립도서관장

아직은 내시가 안되가지고.

조용덕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도서구입할 때는 어떤 형식으로 받아요.
정웅

안정웅시립도서관장

그것은 도서구입비중에서 국비. 도비는 내시가 됐고 새마을금고쪽에 국비. 도비가 아직 내시가 안된.

조용덕위원

그러면 도서구입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2억 7,000만원이 다 일반도서구입이네요. 3,000권 이런 경우에는 어떤 형식으로 구입을 합니까?
정웅

안정웅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연초에 류별로 총 프로테이지로 해서 배정계획을 먼저 세운 다음 그래가지고 큰 단위로는 1년에 네 번씩 구입하고 그다음에 도서관별로 이용자들이 희망도서 구입을 요구하는 대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고싶은 책을 많이 적어내는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수시로 구입하는 체계를 그렇게 구축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억 7,000만원이면 입찰을 본다든가 그런건 아니고 수시로 구입하는 거예요.
정웅

안정웅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조용덕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정웅

안정웅시립도서관장

분기에 네 번씩 해서 일반경쟁입찰로 붙히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경쟁입찰을 하면 이쪽 지역이 교보문고 본사에서도.
정웅

안정웅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일단은 경기도내에 본사를 둔 업체로 제한경쟁을 입찰을 합니다. 만약 서울까지 풀어놨다가는 전체 낮게 들어 올때는 저희 관내에.

조용덕위원

그러면 안양지역은 이정도 입찰할 수 있는 책을 가진 데는 몇 군데입니까?
정웅

안정웅시립도서관장

현재 3군데가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어디, 어디.
정웅

안정웅시립도서관장

대동서림하고 자유문고 하고 새안양문고.

조용덕위원

그것은 안양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지역이네요, 경기도가 아니고.
정웅

안정웅시립도서관장

네.

조용덕위원

그런데 안양말고 경기도에서 구입했던 것은 없죠?
정웅

안정웅시립도서관장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없습니다.

조용덕위원

작년도에는 있습니까?
정웅

안정웅시립도서관장

작년도에도 없구요.

조용덕위원

재작년도에는요.
정웅

안정웅시립도서관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때 지적사항으로 떨어져가지고 저희가 경쟁입찰로 금년부터 바꿨습니다.

조용덕위원

경쟁입찰하는데 세군데만 이렇게 하는가 보죠?
정웅

안정웅시립도서관장

그것은 대형사업을 하시는 분들끼리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조용덕위원

담합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웅

안정웅시립도서관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도서관이 저희 각 지역별로 다 있는데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도서관이 각 지역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 아무래도 대형문고나 그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또는

조용덕위원

공개경쟁입찰이 아니네요? 그러면. 입찰이라는 것은 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공고를 해서 경기도에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세 군데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없고 지금 말씀드린 것 처럼 담합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 내용인데
정웅

안정웅시립도서관장

그렇게 예상은 되지만 현재 저희가 법규상으로는 지금 입찰을 볼 때

조용덕위원

입찰 볼 때 어떤 형식으로 봅니까?
정웅

안정웅시립도서관장

등록하시는 분들이 그 분들 뿐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조용덕위원

세 분들만 와 가지고 입찰을 봐요?
정웅

안정웅시립도서관장

네. 그래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을 담합이라느니 또는 다른 것으로 법에 대해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조용덕위원

법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 이 말이죠?
정웅

안정웅시립도서관장

네.

조용덕위원

그러면 그 동안 3개년, 올해에만 입찰로 들어갔다 이거죠? 재작년에는 수의계약으로
정웅

안정웅시립도서관장

수의계약으로 했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입찰에 참가했던 업체, 업체별로 얼마씩 참가했나 한번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목록을 보니 까 3,000권 정도 약 2억 7,000만원 어치 이게 필요한가요? 1억원어치면 해도 되겠지요? 문제가 있습니까? 도서구입비.
정웅

안정웅시립도서관장

도서관의 장서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또 전체 시민이 이용하는 장서이기 때문에 도서는 많을 수록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용덕위원

많을수록 좋죠.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 처럼 많을 수록 좋은데 효용가치가 있어 가지고 도서관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이용율이 높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구입하면 좋지요. 인근에 도서관들도 많이 있잖아요. 대형도서관이라 든지. 인근에 가까운 예를 들어서 학교도서관을 들 수 있고 다들 인근에 도서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용율이 낮으면 안 된다는 것으로써 관장님한테 물어 보는데 꼭 필요하다 이 말이죠? 이 정도는 매년 필요하다.
정웅

안정웅시립도서관장

네.

조용덕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기성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남기성입니다. 예산서 440페이지 남부시장 현대화기본계획수립용역비 7,000만원에 대해서 김환영위원님과 권혁록위원님, 노춘복위원님께서 함께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시장의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남부시장은 서울남부 및 만안지역에 야채와 청과를 공급하는 우리고장의 중심 재래시장입니다. 지난 72년도 1월 10일 개장한 남부시장은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시장허가로서 받은 남부시장과 중부농수산물시장에 157개의 점포 그리고 시장주변의 760개의 점포와 71개의 노점상이 야채와 청과 등을 취급하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 부터 남부시장은 신선하고 값싼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시장으로 서울남부지역과 일반 서민들이 자주 찾는 향토시장으로 사랑받아 온 우리고장의 대표적인 시장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E마트, 까르푸, 2001아울렛 등 대형할인점의 입점과 소비고급화 등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어느 것 하나 변하지 않는 각종 시설의 낙후로 소비자들로 부터 소외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97년도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되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입주하지 못한 잔류상인들이 도·소매업을 계속하고 있어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많은 주민들과 상인들로부터 남부시장을 서울의 남대문 또는 동대문시장과 같이 현대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많은 의견과 시에서도 안양의 중심가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금번 예산에 남부시장과 주변에 대한 현대화 기본계획수립용역비7,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문

김환영위원

거기까지 합시다. 그 정도만 하면 많이 알아듣겠습니다. 우리가 물어보는 요점은 취지를 거기다가 안양 중심가니까 새로운 상가를 개발해서 좋은 상가를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여태까지 연혁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눈으로 봐서 알고 우리가 도매시장을 쭉 다루었고 예산도 많이 있었고 했는데 지금 와서 하는 얘기가 얼마 전에 하는 얘기로 거꾸로 갑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생각하면 6∼7년 전으로 거꾸로 돌아가는 거야. 그 전에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6∼7년 전에. 그러다가 농수산물센타 지으면서 그것 합산해서 가 가지고 다시 계획세우자고 또 계획서 다시 나왔었어. 그러다가 그것 실패하니까 놔두었다가 이렇게 하다가 다시 그것을 개발하자는 얘기야. 이것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할 수 있는 힘이 있어? 힘이 있냐고.용역은 주겠지. 공사를 앞으로 진행할 수가 있느냐고. 거기가 얼마나 억센데인데 옛날에 합칠려 다가 못 합친데 인지 알지요? 알지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용역을 준다 용역주어 가지고 공사안하면 용역비만 날라가. 공사를 해서 상가를 지을 수 있는 힘이 있느냐고. 자신있으면 용역 넣어서 해요. 하지만 내가 절대 용역주는 것 안 된다. 이 얘기가 7∼8년 전에 얘기했다가 다시 와서 농수산물센타에 갔다가 이게 다 변질서 됐다가 다시 잠잠하니까 또 나오는 거야. 그런데 하면 좋다. 그런데 할 수 있느냐고 나는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용역을 주어서 용역받는 것은 쉬울텐데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용역비한 날라가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 내 얘기는. 내가 봐서는 절대로 우리 과장님 거기 추진 못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억세고 얼마나 고생한 사람들한테 모든 이익은 다 맞추어주어야 되는데 맞춰 줄 능력 있어요? 민원 많아서 난리 난 다음에해 줄 능력 있느냐고. 그래서 나는 용역비만 날라갈까봐서 그러는 얘기예요. 거기를 시장상인들과 협의해서 더 좋은 상가 만들어서 중심지역에 낙후된 건물을 좋게 만든다는 게 나도 찬성한다 이거야. 할 수 있느냐 이거야. 절대 그게 어려운 일입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용역하세요. 만약 용역비만 날라가면 월급에서 까는 한이 있어도 책임지려면 하고.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용역비를 계상해 가지고 용역을 발주해서 새로운 모델의 시장, 남부권에서 시설과 환경이 좋은 시장을 만드는데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농수산물을 우리 김위원께서 다 설명을 하셨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성남 재래시장 아시죠?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를 재래시장으로 활성화할 계획 없어요? 꼭 현대화 그 많은 인원. 우리 남 과장님 하시겠다고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은데 재래시장으로써의 활성화 계획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본위원은요.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현대화 또 활성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용역을 어떤 식으로 하려 하냐면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저희들이 발주를 해 가지고 지역여건 또 지역 상권지역 소비자의 기호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혁록

권혁록위원

용역에 대한 말씀은 알겠어요. 다루기 위해서 여기용역 준 것인데 용역 쓰기 전에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용역비 날라가면 남 과장님 봉급으로 변상할 것이냐고 답변도 안고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이 재래시장의 땅의 분포도는 알고 있어요?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크게는 원예협동조합에서 1,000평을 가지고 있고 단위농협에서 500평 그리고 중부농수산물에서 옛날의 삼신건설입니다. 거기서 500평. 그래서 크게는 2,000평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현대화한다는 것은 기존 어떤 이런 야채 배추, 무우 이런 것을 판매하는 것을 아예 없애 버리고 남대문시장이나 이런 것처럼 큰 건물을 지어서 현대화 시장을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유통시장을 현대화하겠다는 겁니까?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용역을 주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의 용역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발하겠습니다만 지금 야채상과 그런 것을 전적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노춘복위원

지금 야채시장을 없앨 수는 없지요?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향후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용역에서

노춘복위원

용역에서 그러면 야채시장을 없애게 나왔다 그러면 없앨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느냐 말이에요. 지금 현대화 시설을 만들어 놓은 농수산물센타가 700 얼마 들여서 했어요?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742억원입니다.

노춘복위원

742억 들여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는데 금번 취지가 그 분들을 그리로 옮길려는 의도가 가장 컸던 면도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노춘복위원

어려운데 지금 저것을 어떻게 현대화를 해서 하겠다는 거냐. 지금 저 상태에서 어디로 나가시오. 저 분들 보고 그러면 나갈 사람들 없어요.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그 용역에 따라서 개발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그 사람들 내 보내고

노춘복위원

내 보내?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내 보내고 개발을 할지 그 사람들 기존에 있는데서 할지 그것은 용역을 주어 가지고 용역에

노춘복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기존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분들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그 분들이 나갔다 그 분들이 현 새로 있는 농수산물센타로 갔다 그러면 농협이든지 원예조합이 든지 땅갖고 있는 분들이 알아서 개발할거란 말이에요. 알아서 개발할 것 아닙니까? 거기를. 큰 유통단지를 구성하든 그렇지 않으면 나름대로 어떤 계획하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 다 이것 개인 거네요. 원예나 농협이나 중부농수산물. 이것을 시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갖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 놨으니까 당신네들 이렇게 합시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을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같으면 모르지만.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예를 들어서 용역회사가 그러면 용역을 나온대로 그사업을 진짜 추진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예측을 해요? 어렵잖아. 쉽게 말하자고. 쉽게. 농수산물센타 있는 데로 지금 있는 야채를 취급하는 분들 다 보내면 되잖아요. 일단은. 그것도 못 보내면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거냔 말이야. 그리고 건물 새로 잘 지어 가지고 밑에는 청과, 야채를 판매할 수 있는 것하고 2, 3층에는 다른 것을 상권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냔 말이야. 그 큰 돈을 누가 댈거야? 예를 들어서 건물 짓는다. 현대화식으로 건물, 현대화하려면 건물 지어야 되죠? 지금 상태에서는 현대화 할 수 없는 것 아니야. 건물을 누가 지을거야?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조합을 구성하든지 저희들이 행정적 지원을 해야죠.

노춘복위원

만약에 그것이 그 사람들이 필요로 느껴야지만 그 사람들이 할거 아니야. 우리가 재건축을 하든 뭐 든지 하십시오, 하십시오. 했다고 해서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 자체 내에서 필요성을 느껴야지만 하는 것이지. 거기서 필요성을 못느끼고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 갖고 용역을 시에다가 의뢰했다고 해서 도와주는 측면 또 지저분하니까 현대화하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 도와준다면 모르지만 어렵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 해 보세요.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용역을 생각하게 된 동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기존의 남부시장이 상당히 많은 불법 내지는 탈법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TV에서도 방송이 됐었지만 그 단속을 현재차량은 만안구청에서 불법 주·정차단속을 하고 있고 상거래에 대한 불법단속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불법에 대한 문제에 대한 정리 두 번째로는 만안이 상대적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를 살려보자 하는 취지 세 번째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계시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700억이 넘는 그러한 막대한 돈을 넣으면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에 큰 요인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후적지정리라고 저희가 자칭 얘기를 합니다만 그문제. 이래서 그 일단의 단지를 보면 아까 과장이 얘기한 식으로 큰 땅을 가지고 있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조그만 가게를 하나씩 얻어 가지고 주변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전체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있는 그러한 얘기를 아까 했습니다만 가칭 저희가 안양2번가로 육성을 해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점도 해결이 되고 또 그 지역의 경제적인 활성화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그러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 땅도 한 평도 없는데 다 개인 것인데 너희들이 훌륭한 용역이 되었다 하더라도 건축에 관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자꾸 용역, 용역 그러는데 그 용역에서는 주변을 상권에 대한 문제 저희가 과업지시를 주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다른 제3자가 투자를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아니면 조합으로 결성되어 가지고 건축비까지 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보다는 무엇인가 해 보려고 하는 이러한 무엇인가 그림이 나와야 그 그림에 맞추어서 방법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노춘복위원

좋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상인들 혹은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이런 계획을 하겠다라고 공청회라도 한번 해봤나요?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공청회는 안 해 봤습니다.

노춘복위원

의견수렴을 해 봐 가지고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사항들이 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희가 집행을 하기 이전에 예산이 확보됐다고 해서 아까 김환영위원님도 나중에 너 돈 내겠느냐는 그런 염려도 해주셨지만 예산에 계상이 됐다고 해서 무대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염려해 주신 사항을 상인들 협회하고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어떠한 문제점이 없을 때 집행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용역비도 계상이 안 됐는데 그 분들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떠냐 하는 얘기는 잘못, 다른 방향에서 와전될 그런 경우가 발생될 우려도 있는 것이고 해서 집행을 하는데는 상당히 신중하게 두드려 보고 염려해 주신 사항을 다 걸쳐서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일단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남부시장을 현대화해서 만안지역을 경제활성화한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만안이나 안양이나 동안이나 구별을 안 하더라도 어떤 지역의 활성화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 찬성을 하는데 과연 740억 이상 들여서 농수산물센타를 만들어 놓고 그리로 가십시오, 가십시오. 했는데도 안 간 사람들인데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그것은 가기 싫어서 안간 게 아니라 법인으로 구성이 되어서 법인 하나가 더 들어 갈려고 했는데 법인이 3개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개 법인이 못 간 것이지 가십시오, 가십시오. 한 것은 아닙니다.

노춘복위원

지금 몇 개 법인이 거기에 있어요? 농수산물센타에.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농수산물에 수산까지 해서 3개 법인입니다.

노춘복위원

3개 법인 외에 못 들어가요?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그렇죠.

노춘복위원

수산물 빼고 청과만 해서 3개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아니죠. 2개의 2개만

노춘복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획대로 생각하신 대로 하신다면 참 좋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런 그림이 이 용역만 가지고 했다고 그래서 제대로 그려지고 그 분들이 다 호응해서 이것이 될 수 있겠는가.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하여간 여기 이런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 돈이 사장이 되거나 용역에서 끝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기본계획수립용역 이거 어느 분이 제안하고 발상하신 거예요?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그 발상은 저희 실무적으로 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노춘복위원

지역경제과장이 했습니까? 거기 자체내에서.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필요성은 지금 말한 그런 필요성 때문에.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하여간 낭비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사전에 그런 것이 예상이 된다고 하면 집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좋아요.

원종국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서 439쪽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경제인과의 간담회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에 추진할 경제인과의 간담회 개최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경기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상공활동도 활발히 전개되리라고 저희들이 예견을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판매활동 구축을 위해서 지역상공인 간담회를 연 3회정도 개최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지역경제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안양시 상공회의소 내에 경영협회등 상공단체와 은행등 금융대표 또 유통산업 경영인 또 노동부, 세무서 등 유관기관 대표와 또 관내 경제학 전공 교수들을 상대로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략 한 번에 약 50명정도 참석시킬 예정입니다. 아울러 경제인의 어려운 문제를 그분들과 함께 논의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받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양우위원

좋아요. 그런데 글쎄 나는 지역경제과하고 기업지원과 하고 나는 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분간을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지원과에 중소기업 육성 지원활동비가 있고 기업인과의 시책간담회도 있고 또 지역경제과에서도 경제인과의 간담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경제인하고 기업인하고 다르기야 조금 다르겠지만 글쎄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저희 경영인하고 기업인이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기업은 생산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경영은 일반 유통산업 그런 것을 경영을 하는.

이양우위원

그것을 포괄적으로 경제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체를 놓고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하는 사람이나 전체는 경제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이거 좀 자르면 안돼요?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꼭 필요합니다.

이양우위원

이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난잡하게 여기저기.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이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업무추진비를 부기를 다는데 사실은 이것이 하나의 묘입니다. 저도 예산을 오래해 봤습니다마는 그러면 두 개의 파트가 꼭 필요해서 냈는데 이렇게 유사한 세목으로 냈으면 예산파트에서 야 이거 비슷하니까 말을 바꿔줬으면 이런 혼선이 없는데 시간이 없다보니까 그대로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혼선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부기는 사실 유사하게 기록이 두 개 과가 됐다고 하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마는 과의 업무의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그 기능별로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국장님. 중소기업 육성 지원 활동은 뭐에요?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중소기업이다 그러면 저희가 기업의 종류가 대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 큰 세 분류로 나눕니다. 대기업 그러면 그 기존에 종업원이 500명 이상에 연 생산액을 얼마 그렇게 구분을 하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몇 명의 종업원 그 이하는 영세기업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그래서 그러한 포괄적인 것을 우리가 중소기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대부분 그 사람들은 아까 남과장 얘기한대로 생산을 하는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이양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중앙시장내 화장실 개축공사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이양우위원님 답변을 마저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0쪽의 포도단지 확대 조성에 따른 간이정리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정리비는 토지를 정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야나 밭같은데 정리를 할 때 복토를 해야되고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간이정리비입니다.

이양우위원

그리고 그위에 확대지원 조성비는 뭐에요?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주목, 묘목구입비, 인건비 그런 것을.

이양우위원

이것은 지금 안양시가 직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60%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안양에 그거 하는데가 몇 평이나 돼요?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약 한 6,000평정도 할려고 합니다.

이양우위원

알았습니다.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다음은 권혁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0쪽에 중앙시장 화장실 신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개축이지.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개축입니다. 이것은 지금 중앙시장내에 공중화장실이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61년도에 시장이 개설되어 가지고 82년도에 개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고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내년도에 6,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개축을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체 상인들이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건물이 시 것도 아니고 법인이 다 구성이 됐으면 각자 화장실이 많은데 이렇게 6,000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또 앞전에 설명들은대로 현대화 기본계획수립까지 됐는데 개축인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반영을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권위원님. 현대화는 남부시장이고요. 여기는 중앙시장인데요. 저희가 중앙시장만이 아니고 기존재래시장이 관내에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시장이 안양의 대표적인 그런 곳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 화장실하고 이제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른 시장도 화장실만큼은 깨끗이 해줘야 되겠다 해서.
혁록

권혁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 중앙시장에 상인연합이라든지 구성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이것이 공중화장실이다 보니까 상인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시장을 오셨다가 시민들도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만 어떤 부담을 하라는 것이 뭐해서 오죽하면 공중화장실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관리자같은 것은 없죠?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관리는 시장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시에서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시장을 시민들이 이용을 한다지만 시장 상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시장 상인만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상인들이 자기 영리목적으로 자기 시장에서.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영업을 하는 분들도 우리시민인데 그분들이 장사가 잘 되어서 경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간접적인 지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중앙시장내 안내간판 설치 두 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중앙시장 간판 있는데.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화신로하고.

노춘복위원

화신로는 또 어디야?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벽산 바로 앞입니다. 바로 앞에하고 유치원로 하고 두 군데를 할 것입니다. 벽산 2001아울렛 골목.

노춘복위원

천주교가는 길 앞에다가 크게 한다는 거예요?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안 되어있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 다음에 옛날 삼원극장 옆에 있는데 거기다가 또 크게 하고.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그쪽은 되어 있고요. 벽산아파트 거기에서 건너편 거기 두 골목이 있는데.

노춘복위원

그 골목쪽에다가.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예.

노춘복위원

거기다가 할 필요성이 있나? 대로변에 중앙시장이라고 잘 해놓은 것 있는데. 그거 벽산아파트 사람들이 보라는 거예요? 뭐예요?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노춘복위원

그런 것도 너무 많이 있으면 도시미관도 좀 생각해 볼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깔끔하게 아주 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좋아요.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큰 길에서 중앙시장을 몰라가지고 본다면 몰라도 그 골목있는데 벽산아파트에서 나오면서 바로 그 골목 거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이것은 상인들이 전체적으로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노춘복위원

그것은 그렇고 포도단지에 대해서 아까 질의나오던데 농업발전기금으로 그런 것을 하면 안되는 거예요? 조성비.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농업발전기금이 지금 4억600이 있는데 이자가 얼마 안 나옵니다.

노춘복위원

뭘 얼마 안 나와. 1년이면 3,600만원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도 조성목표가 3억5,000만원 아니야. 지금 얼마있어요?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4억600이 있는데요.

노춘복위원

4억 600이면기금을 엄청 초과했는데 농업발전기금이 4H육성, 농업전문경영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이런 곳에 쓴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또 안양에 농사지을 땅도 없는 것이고 또 단지 앞으로 더 노력한다면 포도단지를 조금 확대 조성하는 것인데 이 발전기금 많이 모아놨다가 뭐 할라고 그래요. 포도단지 3,200만원. 그런 부분에 쓰면 안되는 거예요? 기금목적상 맞지 않아서 그러는 것인가, 안 맞아요?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농업발전기금이라고 하는 본래의 기능과 취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런데 앞으로 안양이 4H라든가 농업전문경영인 이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지 않느냐, 이 기금을 거기 목적에 맞게끔 어떤 농업경영인들이 많이 있다면 이런 기금도 잘 활용하면 좋은데 거기에 정말 얼마만큼, 뭐 거기 쓴 것을 보면 야영교육, 청소년들 행사지원 그런 것인데.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그 기금에서 이자발생된 이자분가지고 쓰기 때문에 거기에서 포도재배 하는데 지원할만한 그런 재원도 부족합니다.

노춘복위원

이자가 1년이면 얼마야, 3,600만원인데.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3,600만원 가지고 농업인들 4H육성 그 돈도 맨날 그 분들이 부족하다고 항상 시가 관심이 없느니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노춘복위원

농업을 많이 할 데나 있으면 좋다 이거야, 막 지원해줘도. 사실 동편마을에 그린벨트 풀릴 것으로 예상하지 않아요?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모르신다고 그래야지 맞지, 안다고 그러면 큰일나게. 그 농사 지을 자리가 없잖아요. 하여간 알았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남과장님 답변 끝났으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김한조 기업지원과장,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권이철 국제협력과장, 전만기 기획예산과장 순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한조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40분 회의중지

18시50분 계속개의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한조입니다. 조용덕위원님과 김의중위원님께서 예산서 448쪽과 449쪽에 만안보건소 개보수 공사비와 벤처 집적시설 건립비의 구체적인 계획을 질의하신데 대하여 두시설이 상호연관이 있으므로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벤처 집적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시설로서 3층 이상 건물에 연 건평 450평 이상으로 벤처기업과 관련해서 활용되는 건물입니다. 이 벤처 집적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21세기형 첨단 벤처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시설을 건립하여 입지난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에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488쪽의 만안보건소를 개보수하여 벤처 집적시설로 전환하는 것은 현재의 만안보건소가 내년 4월에 신축건물로 이전할 예정이고 현재의 건물이 지하1층 지상4층의 연 건평 455평으로 벤처 집적시설의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도비 3억원, 시비 3억 360만원을 들여 개보수공사를 해서 벤처기업에 임대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만안보건소 준공일자는 82년 8월 21일로서 17년이 경과된 노후건물입니다. 개보수가 완료되면 관내는 물론 서울과 수원 등지에 있는 유망 벤처기업 약 15개의 업체정도가 입주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9월에 관내 벤처기업 77개를 대상으로 입주의사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8개 업체가 총 450평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개보수가 완료되면은 공개모집을 통해 우수한 업체가 입주하도록 할 계획이며, 예상되는 임대료는 평당 1년에 6만원 정도로 총 2,76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예산서 449쪽에 벤처기업 집적시설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면 동 시설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위한 종합지원센터로서 건립금 및 활용계획 등을 말씀드리면, 동안구 부림동 1591-9번지 시유지입니다. 조선일보 사옥 뒤가 되겠습니다. 400평의 지하2층 지상12층 연면적 3,500평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며, 시설은 추후 설계과정이 도비지원 협의과정에서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까지로는 지하1, 2층은 주차장 및 기계실, 지상1층에서부터 5층까지는 벤처기업관련 기관, 단체에 임대를 하고 지상6층부터 10층까지는 벤처기업과 창업보육실 및 각종 지원시설, 지상11층과 12층은 편익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공사비 157억 5,000만원 및 설계비, 부대비 등 총 170억 2,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재원조달은 시비가 50억 2,700만원, 지방채가 50억원, 도비가 70억원으로 2002년 6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2년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이자는 1년에 3프로로 가장 조건이 좋은 지방청사정비기금을 신청하여 총 50억중 2000년도분 25억원은 11월 9일자로 행자부 승인이 완료되어 예산안에 공사비로 계상을 하였고, 도비지원은 도지사님께서 우리 시의 계획을 보고 받은 후 건립비 지원을 약속하신 상태이며, 도 관계부서와 지원규모 및 방법을 협의 중에 있어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도에서는 최소한 50억원 정도는 지원한다는 계획아래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건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조례에 벤처시설에 대한 기금출연 조항을 삽입하는 조례개정안을 마련하여 도의회에 상정한 상태이고 실무부서에서는 내년 1월이나 2월까지는 구체적인 지원금액을 확정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리며,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면 위원님 여러분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벤처시설 건립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벤처기업 입지로 임대료수입이 발생함은 물론 주민세, 자동차세 증가 등 재정수입이 증대되며, 고용창출 및 생산, 소비활동 증가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신규기업과 예비창업자가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어 벤처기업 유치 및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은 물론 첨단산업 육성에 반드시 필요한 산업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사업이니 만큼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원종국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기업지원 김한조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만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안구보건소 개보수공사를 하고 있나요, 안 하지요?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예산을 세운 것이지요? 지금.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첨단산업육성이 필요하고 산업인프라에서 벤처기업이 꼭 육성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우량기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코스닥에서 활성화되고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정보통신 첨단산업이 발전이 되지 않습니까? 발전이 되는 이런 와중인데 미국에서 하기는 4년전에 이러한 벤처기업문제 때문에 사실 많이 대두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항간에는 이러한 벤처기업이 육성되는 것이 또 코스닥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거품경제가 아니겠는가 사실은 지식층에서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한 번에 많은 예산을 170억이라는 돈과 또 개보수비용에 5억 8,000 이런 많은 예산을 한 번에 들여가지고 사실은 이게 벤처기업단지를 육성해 가지고 입주를 않고 활성화가 안 되면은 그것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벤처기업이라는 것이 말로 좋은 중소기업체에서 육성해 가지고 벤처기업이지 시흥에 공구상가같은 것도 다 벤처기업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동안은 중소기업체로서 했지만 거기에서도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해 가지고 공구상가에서도 활성화가 되는데 지금 그런데는 다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본위원이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조선일보 뒤에 17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건립한다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도비와 시비를 받으니까 한 번 해 보고 나머지에 대해서 여기에서 활성화가 되고 입주자가 벤처단지가 구성이 되고 또 15개 업체가 입주예정으로 지금 했는데 7개 업체는 입주의사를 표명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활성화되었을 때 만안보건소도 개보수를 해서 벤처기업시설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판단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조용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안보건소도 저희가 총 6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도비가 50프로 3억원이 기이 내시가 되어 가지고

조용덕위원

3억원이 내시가 되었나요, 벌써?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3억원이 내시가 되었으면은 도비는 또 그냥 주는 것이니까 저희가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만 예를 들어 가지고 설계용역만 구축을 해 놓고 사실 설계비만 쓰면 도비는 일단은 3억에 대해서 내정은 되잖아요. 그렇지요?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벤처 집적시설이 안양에서 처음 저희 시에서 주관해서 했던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욕을 갖고 이번에 벤처기업을 한 10여개 업체 정도 입주를 시켜가지고 첨단산업에 가는 지름길을 가고자 하는 사업이니 만큼 조용덕위원님의 넓은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덕위원

벤처기업투자라는 것은 시설을 해주고 하는 것은 벤처기업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성장가능성 있는 또 과학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것을 벤처산업단지로 구성을 해야지요, 무작정 벤처 너도 나도 자치단체에서 벤처기업 육성이라고 그래 가지고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은 눈앞만 보고 일단 투자하면은 나중에 활용가치가 없으면 예산이 사장이 된다는 것이에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도비도 예산이 세워져 있고 또 의욕적으로 시에서는 처음 시도를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도록 하고 다만 여기에 좋은 우수한 벤처기업이 입성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주십시오.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조용덕위원 질의에 양해를 구해가지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비가 50억원 온다고 그랬습니까? 70억 온다고 그랬습니까?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요구는 70억 했습니다마는 지금 최소한도 50억은 받아낼 계획으로 지금

조문성위원

계획이지요?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가축연구소 땅이요. 가축연구소 부지를 산다고 그래서 40억 예산을 세웠다 무용지물로 지금 불용처리 되지 않았습니까?
얼른 쉽게 얘기해서 도에서 안양시에 팔겠다 해서 그 예산을 세웠다가 도에서 안 팔겠다고 해서 그 돈이 불용처리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것을 사서 거기에 벤처단지를 안 짓고 그 나머지를 공원으로 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도에서 안 파신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요즈음 또 얘기들어 보면 안 판다는 것이 아니던데, 지금 도에서 검토하고 있다던데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도에서는 팔지 않고 도 자체적인 사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성위원

제가 들은 것으로는 도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도하고 안양시하고 8동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꼭 안양시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안양시에 주겠다고 그런 얘기까지 들리던데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알고 있기로는 팔지 않는 것으로

조문성위원

먼저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확인은 안 된 사실 아닙니까? 도에서 안 팔겠다하는 것이 확인은 안 된 사실 아닙니까? 어느 누가 답변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예?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도의 방침이 그렇게 굳어졌습니다.

조문성위원

방침인데 누가 얘기했느냐 이것이에요, 지사가 얘기했느냐 부지사가 얘기했느냐 담당관이 얘기했느냐 누가 그걸 얘기했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은요. 지나간 것 다시 얘기하자는 뜻이 아니라 현대, 영남연립 그것 할 때도 50억 도비 받아 오겠다고 그래서 그때 100억 예산 세워서 샀는데 10원도 안 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도 지금 현재 170억이나 들어가는 것인데 시비 50억 지방채 50억 도비 70억으로 170억으로 짓는다고 서두설명을 하고 중간에 가서 최소한도 50억은 받아 오겠다 그러면 벌써 20억 안양시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만약 50억도 또 못 받아 온다고 그러면 안양시 예산이 170억이 다 들어가야 간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쭉 오면서 지켜보니까 받아 온다는 것 도비 국비 와서 한다는 것을 여태 받아온 사실이 없어. 그냥 말로만 받아 오는 것이고 예산 세울 때만 뭐가 내시가 되네, 뭐가 되었네 그러지 실질적으로 공사가 끝나고 보면 모두 안양 시비가 들어가서 된 거야, 이게 다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하여튼 조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바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저희가 도비를

조문성위원

그렇게 되면은요, 그만 답변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런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하면은 지역현안이라 든가 뭐라 든가 지역사업은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양시민의 원성은 날로 커지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잘 이루어져서 아까 조용덕위원이 질의한 대로 이것이 잘 성황리에 잘 되면 별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된다는 것은 50프로 확률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황리에 잘 된다는 것은 어느 누가 판단을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판단을 하시고 국장님이 판단을 하시더라도 이게 100프로 꽉 입주해서 성황리에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이런 시설을 크게 만들어서 실패로 끝났다고 그러면 안양시 예산에 큰 구멍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답변은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중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김한조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조용덕위원과 조문성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본위원이 질의한 벤처기업 집적시설 건립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벤처기업 집적시설 건립건이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요?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2000년도 사업예산을 도비 20억 시비 50억 해서 70억으로 잡으셨지요?
그런데 현재 여기에는 지금 도비가 표기가 안 되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경기도에서 도비는 무난히 내려올 것으로 이렇게 본위원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러면 2000년도 계획이 왜 도비 20억부분은 삽입을 안했습니까?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아직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걸 표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현재 안양시에 벤처 집적시설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지금 의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어떤 조례를 개정한다고요?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조례에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지원을 해주는 사항을 삽입하려고 지금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왜 제가 이 부분에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은 사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중장기계획이 수립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중장기계획대로 이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추진이 되어야 그게 옳은 것인데 이 건 뿐만 아니에요,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 것도. 국도비 부분은 나중에 받아서 넣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국도비가 안 나와 버리면 공사 아까 조문성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공사를 시작해 놓고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안양 전체 시민의 혈세 넣어서라도 분명히 준공을 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엄청난 계획이 틀어질것이고 또 그것은 엄연히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건데 그런면 20억 부분은 도비가 나오면 여기다 삽입할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도비가 확정이 되면 장기계획에 보관이 될겁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아무튼 국.도비 책정이 돼있는 중장기 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부분들은 물론 앉아서 기다릴게 아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받아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비가 예시가 안되가지고 보관을 못했다고 그랬고 도비가 지원이 만약에 안되면 경기도중소기업육성지원설치조례에 상정이 돼있다 라는데 조례에 상정이 돼서 지원이 안되면 구 만안보건소 개보수 공사에 대한 5억 8,000만원 삭감입니다.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네, 그건 지원이 될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권혁록위원님께서 예산안 445페이지와 관련해서 국내여비가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99년도에는 240만원인데 2000년도에 1,440만원으로 증액이 1,164만원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안 240만원은 99년 6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기업지원과에 신설이전 기존 산업경제과내 1계 담당직원 4명을 기준으로 편성된것이나 2000년도 예산 1,404만원은 기업지원과 3개 담당 18명에 대한 여비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참고로 기본여비는 직원 18명에 대한 월 5회 출장비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추진여비는 공장설립승인 등록변경등 실태조사에 대한 여비로서 공업 첨단산업 직원 1인당 월 3회로 계상된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김한조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요구서 페이지 414쪽에 vms시스템 구축공사의 음성자동안내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간 효과를 보고있는지 자동안내의 필요성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시에 자동안내시스템 설치된 운영중인 자동안내시스템은 5개가 있습니다. 시청에 환경신문고라고 해서 128번이 있어 만안과 동안구에 개별공시지가 안내부분과 민원 안내부분 등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동안내시스템의 문제를 우리 시 자체적인 문제와 일반적으로 ARS시스템이 갖고 있는 문제점으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ARS시스템의 문제점은 ARS시스템이 두가지 기능으로 나눠서 볼 수 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계기능이 있습니다. 즉 전화를 주민이 하였을 때 그전화를 부서로 연결해 주는 어떤 교환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기능은 정보의 제공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전화를 걸면 거기에서 어떤 정보고 제공해 주는 겁니다. 연계기능하고 정보제공기능 두기능으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 가 있는 데 일반적으로 ARS시스템의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것이 정보제공기능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가 알고자 하는 정보를 거기서 접근해 들어가서 듣는 것으로 시간이라든가 단계 밟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그렇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화 연결하는 부분이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는 부분입니다. 어느 국은 몇 번되고 또 실.과.소를 아느냐 그래도 안되면 교환으로 바꿔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일반 자치단체에서도 얼마전에 매스컴에서 나왔지만 문제가 되는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전화연결 부분은 ARS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ARS을 하면 인원은 약간 감축이 될지 몰라도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구청하고 시가 직접 교환이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조금아까 말씀드린 ARS방식은 정보제공기능입니다. 이런 정보제공기능이 우리시 ARS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부서마다 필요성에 의해서 ARS을 갖추다보니까 분산 배치되어 있고 전화번호도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신문고 같은 경우는 128번이고 다른 경우는 국과 번호가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어서 이런 전화번호를 안내시스템면에는 전화를 중개해 주는 시스템이 아니라 안내해 주는 차원에서 vms라는 voice main system 이라는 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동안내시스템 뿐만 아니라 여기에 부가적으로 팩스를 동시에 보내주는 것은 행정전화번호로는 가능하나 일반 업체를 여러군데 대상으로 하는 곳에서는 그 번호를 동시에 100개면 100개 회사에 동시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vms에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공보담당관실에 예산요구서 18쪽에 나오는 자동여론시스템은 2억 9,000이 요구되었으나 먼저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vms쪽에 기능을 좀더 추가한다면 줄일 수 있다해서 이 부분은 이미 300여만원으로 줄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원종국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통신과장님이 제가 질의할 부분을 너무나 잘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vms시스템에서 ARS문제를 사실은 지적할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ARS문제 때문에 얼마전에 매스컴에도 나와있듯이 연계기능이죠. 부서교환기능 특히 우리 안양시에는 없는 데 지금 이런 기능 때문에 ARS의 불필요성은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고 특히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vms시스템에서 부서마다 통합할 수 있는 기능을 사실은 빨리 갖춰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너무나 잘알고 계시고 그것은 빨리 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vms시스템을 구축한 자치단체는 몇 군데 정도 있어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자동여론조사시스템은 11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여론조사시스템이요. 그다음에.

조용덕위원

자동여론조사 2억 9,000만원이 삭감됐다는 겁니까? 300여만원이 예산이 섰다는 거예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거기서 세운 여론시스템은 지금 우리 과에서 하는 vms시스템의 기능을 통계를 분석하거나 이런 기능만 프로그램만 더 추가를 시켜 주면 공보담당관실에서는 300여만원이 컴퓨터와 프린터 비용입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LAN을 이용해서 거기서 단말기 형태로 쓰는 것입니다.

조용덕위원

알았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다음은 이양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에 정보화 예산이 크게 증액되었는데 연차적으로 대비를 했어야 하는 건 아니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정보화 사회로 대뇌외적인 정보화 수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정통부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시스템 계획 또 행자부에서 전자결재 활성화 방안등 외적인 요구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정보화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역정보화사업과 지리정보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연차적 중기투자계획에 반영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많이 증액되고 있다고 하는 데 그부분이 제안설명에서 나왔지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6,500만원이 있고 전자결재를 하기 위해서 전자문서 관련한 프로그램 거기에 따른 컴퓨터 구입비용등이 여러 가지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통신망까지 이용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자결재만을 생각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하므로 해서 인터넷 통신이라든가 기타 사내에 정보망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고 특히 지리정보시스템 15억이 예년에 없던 것이 추가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지리정보쪽으로 별도로 설명을 요하는 질의가 있어서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내년도 계상한 예산도 그렇고 연차적인 계획이 나름대로는 다 세워져 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은 4년간 약 80억원이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4년 동안에 중기계획을 98년에 수립하여 놓고 그것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공공근로 사업비 전액 국비로 5억여만원의 수치지도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정보화로는 군포와 공동추진하는 데 약 3년간 공동부담을 했을 때 우리시가 약 50% 부담이 된다고 했을 때 한 25억정도로 추정하고 이것은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금년 10월에 책자화 되어서 나와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서 414쪽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공사에 대한 설명을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은 Geography information system이라고 해서 GIS로 많이 줄여서 아주 보편화되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땅에 대한 정보를 모두 입력시켜 놓고 활용하는 겁니다. 땅에 관한 정보는 두가지로 볼 수 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치를 보는 지도적인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위치에 속해있는 시설물이든 자연물이든 인공물이든 그것에 대한 속성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정보 두가지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표면과 지하 및 지상공간에 존재하는 각종 자연물인 토지, 산, 강등과 인공물인 건물, 도로, 철도 등에 대한 위치정보과 속성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후 이를 연계시켜 각종 계획수립과 의사결정 및 산업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첨단정보시스템을 말하며 우리 시 GIS 구축사업은 95년 5월 건설교통부에 국가지리정보 체계구축 기본계획 확정과 경기도에서 시달된 지리정보 체계구축 사업 추진계획에 의하여 자체적인 계획을 98년부터 2단계로 구분하여 현재 1단계로 3년간 연차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는 도로분야,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를 2001년까지 구축토록 하고 2단계는 이러한 지리정보시스템을 확대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관리시설인 가스, 통신, 전기, 지역난방 관리시스템을 연계하고 인터넷을 통한 지리정보를 시민에게도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 요구서에 2000년 만안구 도로시설물 관리시스템은 우우선 추진하고 자 하는 도로분야중에 도로시설물 관리체계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만안구 지역 18㎢내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도면 및 대장을 전산자유화하여 도시시설관련부서인 도로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녹지공원사업소, 구청 건설과등에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공사설계시 자료분석, 도로굴착 및 점용관리등 최신 정보이용으로 인력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고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98년부터 1단계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럼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안양시 전역에 대한 수치도가 완료가 되어서 98년에는 이 수치지도를 도면으로 출력해서 자체적으로 도면으로 출력시켜서.

노춘복위원

안양시 전역.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안양시 전역이요.

노춘복위원

수치지도라는 것은 시민과에서 축적 그런 것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수치지도는 항공촬영한 사진을 갖다가 비율이 1/1000입니다. 그것을 전부 수치화 해서 위치도 그렇게 그 위치에 무엇이 있는가 도로가 있는가 하다못해 묘지가 있느냐 비석까지 나타납니다. 그것에 대한 수치지도를 전부 집어넣고 가로등이라든를 집어넣은 상태로 우선 이것을 전산적으로 활용화시키기 전에 우선 위치만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 출력시스템을 98년도에 2,000만원을 들여서 해놓고 부서별로 필요한 도면을, 지도 기능밖에 아직은 못합니다. 위치를 알아보는 정도에 그 정도에 구축을 해놓고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동안구 도로시설물을 정보화 했습니다. 동안구 도로시설물 분야는 우리 시비를 드린 것이 아니고 당시에 몇 개 업체가 지리정보에 관련된 기기와 관련된 업체가 안양에 평촌 지역을 시범적으로 구축해 놓으면 업체로서도 실적이 되고 또 안정된 도시기 때문에 그것을 무상으로 시범구축해 주겠다고 대신 여기서 사람만 지원해달라 자기들도 상주하겠다 해서 추정가로 7억여원 상당되는 금액인데 그것을 거기서 무상으로 해줬습니다. 동안구에 이어서 올해 만안구는 자체 시비를 들여서 확보해서 마저 도로시설물을 완료할려고 하는 겁니다.

노춘복위원

동안구에 7억 들여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어느 업체가.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효성테이터시스템이라는 곳 하고 5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했습니다.

노춘복위원

이분들이 만안지역것도 이어 받아서 하겠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그때 실제로 거기에 맞는 업체가 계획에 의해서 선정이 되야.

노춘복위원

그러면 15억 7,000만원을 들여서 컴퓨터에다 이것을 다 입력을 해서 컴퓨터에 보면 도로, 상수도, 하수도, 지하시설물을 다 볼 수 있는 겁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그렇죠. 도로 분야만 하는 겁니다. 상수도, 하수도는 나름대로 계획이.

노춘복위원

도로분야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노춘복위원

도로가 어디있다는 것을 컴퓨터상으로만 본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런 것은 벌써 다 나와있는 것 아니냐 게임용으로도.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아니요. 그 정도에 위치가 아니라 거기에 속해있는 시설물이.

노춘복위원

시설물 건물만이라면서 시설물이야 지금까지 돼 있는 것은.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비석까지 나오고 가로등도 나오고 신호등도 나오고 인도, 보도 다 나옵니다.

노춘복위원

컴퓨터 키면 쫙 길도 나오고 가다보면 등도 나오고 상가도 나오고 그런 것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죠

노춘복위원

그런 것 다 컴퓨터에 옛날부터 나와있는 건데 하여튼 15억 7,000만원이면 이게 어디까지 끝나는 거야, 1단계 끝내는 거야, 2단계 끝내는 거야.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1단계중에서 도로.

노춘복위원

도로부분만 끝낸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노춘복위원

컴퓨터정보통신과장이 박사입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박사가 아니고 학사입니다.

노춘복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지 않아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많이는 들어갑니다.

노춘복위원

원래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보는 겁니까? 투자가 된다고 보는 겁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원래 많이 들어 갑니다.

노춘복위원

그렇겠죠. 첨단이다 하면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할 말이 없는 것인데, 알았어요.

원종국위원장

답변 다 됐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원종국위원장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과장 권익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권익철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권익철입니다. 권혁록위원님 그리고 곽해동위원님, 노춘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혁록위원님께서 페이지 457, 459 관련해서 민간인해외여비 증액사유 그리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질의는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박람회 지원의 그 동안 성과와 지원비가 어떤 근거로 해서 지원되고 있는지 이 내용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7쪽의 민간인해외여비 증액사유입니다. 금년에 2,100만원 이었습니다만 2000년도에 5,7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국제교류사업입니다. 국제교류사업은 금년에 2,1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600만원 증액된 사유는 저희 자매도시중에일본 도꾸로자와시 하고 또 햄튼시에서 내년에 한국의 문화예술을 와서 공연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만 체제비는 그쪽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항공료가 금년에 없던 사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금년과 대동소이하게 추진되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이 아니고 그 밑에 보시면 하수 슬러지 관련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요구가 됐습니다마는 하수 슬러지 처리방식의 모색을 위해서 민간인 20명 해서 지금 3,000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세정과에서 세정공무원 선진지 시찰과 마찬가지로 환경시설과의 사업입니다. 다만 예산이 저희 과, 국 여비에 일괄 계상이 되기 때문에 됐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매립을 하고 있고 또 해양에 지금 배출하고 있는 하수 슬러지
혁록

권혁록위원

권과장님! 그 관계는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상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인해외여비에 대해서 이번에 시장께서 일본 방문하셨지요?
익철

권익철국제협력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신 모양인데 시장님 복안입니까? 이게. 증액하신 부분이 아까 민간교류 문화예술단
익철

권익철국제협력과장

아닙니다. 상대 도시의 초청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응하기 위해서 6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보다 6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익철

권익철국제협력과장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내용은 459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 6월 1일자 조직이 신설된 국제협력과 안에 통상계, 옛날 조직명칭으로 빌어서 말씀드리면 통상계의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해외수출진흥 또는 지원을 위해서 6회의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하는 것을 지금 주요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해외박람회에 참가를 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성과를 말씀을 드리면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죄송합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 있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벤처기업육성사업 지원자금도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업체가 박람회도 한정이 되어 있고 업체가 20개로 한정이 되어 있네요. 이런 과정에서 법인구성에 대해서 특혜성에 대해서 문제가 없지 않나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많은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있는데 지금 중소기업 해외박람회도 6회로 한정이 되어 있고 국제해외무역박람회 개별 참가업체 지원이라 든지 이런 관계가 20개 업체로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업체중에서 다 서로 우수, 우량기업이라고 벤처기업이라고 자랑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이 많은 시 지원금을 사용하는데 어떤 특혜성의 문제가 없지 않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고요.
익철

권익철국제협력과장

지금 저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사실 큰 규모는 아닙니다. 236개 관련 업체중에서 저희들이 희망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선정하는 배점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선정기준이 있다고요?
익철

권익철국제협력과장

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박람회 성격에 맞는 업체인지 아닌지 또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지금 그 업체들이 박람회나 홍보지원이나 참가업체 지원들이 자기들이 자기사업을 위해서 자기들이 노력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시비를 들여 가지고 지원을 해주어야만 되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업체, 경쟁업체들이
익철

권익철국제협력과장

안양의 중소기업중에서 영세기업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체들이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계 바이어들하고 만날 기회가 없어서 기술이 홍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박람회 나가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중소기업의 90%가 영세업자라고 그러는데 업체가 지원금 얼마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해 주면 몰라도 20개업체 딱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0개를 넘는 업체들은 지원금을 받고 못받는 업체들은 어떻게 해요? 해 마다 계획수립이 되어 있어요?
익철

권익철국제협력과장

노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역박람회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원종국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답변을 하시기 전에 이 무역박람회 개별 참가업체 지원을 지금
익철

권익철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통상업무과와 관련이 됩니다.

노춘복위원

거기서해요?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만 여기 다가 세워 놓은 거예요? 실지업무도 하는 거예요?
익철

권익철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 업무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럼 답변하세요.
익철

권익철국제협력과장

95년도 부터 금년까지 8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해외박람회를 지원했습니다. 그 동안 95년 부터 8회에 걸쳐서 1억 7,300만원을 저희들이 66개 기업체에 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분석을 해 보면 164억원의 계약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약 100배 이상의 큰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회, 예산 사정상 2회의 박람회를 지원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것을 6회 이상으로 확대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국관이 참가한 곳에 저희 안양관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 참가하지 못하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스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참가하지 못하는 업체중에서 또는 한국이 참여하지 않거나 아니면 참여하지 않는 박람회에 자기업종의 제품하고 성질이맞아 가지고 박람회에 참석하고 싶은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업의 자금이 안 좋아서 참가못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개별박람회 지원비입니다. 그게 20개 업체 정도 지금 1개 업체당 400만원 그렇게 계상하고 있고 해외박람회 지원이 1회 4,000만원 정도 해서 연 6회 그래서 2억 4,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4,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부스의 비용, 부스임차료의 비용을 금년도도
혁록

권혁록위원

작년에 박람회지원금이 3,000만원 이었잖아요?
익철

권익철국제협력과장

작년에는 2회 지원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3,000만원이 2회 지원금이었죠? 박람회 지원이죠?
익철

권익철국제협력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올해는 4,000만원이라고요?
익철

권익철국제협력과장

6회 해서 2억 4,000만원으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양의 중소기업이해외시찰
혁록

권혁록위원

95년도부터 해오셨죠?
익철

권익철국제협력과장

그것을 성과를 분석해 보니까 안양의 중소기업을 도와 주는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겠다는
혁록

권혁록위원

해외박람회참가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대충 몇 개업체나 돼요?
익철

권익철국제협력과장

95년도 부터 지금까지 66개 업체
혁록

권혁록위원

그 업체중에서 지금까지 부도나 그런 일 없이 계속적인 사업이 잘 된 업체, 100% 잘 됐습니까?
익철

권익철국제협력과장

66개 업체중에서 타 시로 이전가거나 또는 폐업한 업체가 있고 나머지 현재 4십
혁록

권혁록위원

그때 부도나거나 폐업한 업소가 얼마나 있었어요?
익철

권익철국제협력과장

23개 업체를 제외하고 지금 현재 43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 지원비를 받았던
혁록

권혁록위원

23개, 지금 66개중에서 23개면 몇 %로, 프로테이지가 얼마입니까? 그렇게 시 예산을 계속적인 사업으로써 지원을 해주시면서 그 업체가 안양에 존재해서 안양시의 경제를 살려주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서 60개 업체에서 23개 업체가 폐업하거나 부도를 내거나 타 시로 이전해 가면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 선결과정이 우선적으로 무엇인가 점수기준이 있다라는데 특이하게 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익철

권익철국제협력과장

네. 그래서 부도나거나 이전한 업체를 제외하고 현재 43개 업체에 지원해서 운영되어서 계약실적을 올렸던 그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164억원. 참가비하고 대조했을 때는 114대1이라는.
혁록

권혁록위원

이것은 국가적으로는 이익이지만 안양시 전체로서는 164억이든 뭐든 간에 그 시비가 지원한 비례로 우리가 이득은 없잖아요.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는. 일단 예산이 나가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참가지원횟수가 4,000만원에 6회인데 4회 정도 해도 되지 않겠어요? 꼭 6회를 해야 될 그런 어떤 물론 횟수가 많으면 그 만큼 해외수출하는데 기여도 되겠지.
익철

권익철국제협력과장

6회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6회보다 더 이상 계획을 세우고 싶었습니다마는 1회 일을 준비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보통 2개월 내지는 3개월 됩니다. 시청에서. 준비하는 기간이. 그래서 6개월 계속 연속적으로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6회. 2개월 마다 1년씩 계속 반복해서 지원했을 경우에 6회 정도 나왔는데 실제는 6회가 될지 아니면 조금 더 될지 그것은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노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6회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횟수로 조정할 성질이 아니고 이게 전자박람회다 그럼 홍콩전자박람회가 있고 싱가포르전자 또 홍콩선물 및 가정용품, 뉴욕의 보완용품, 시카고 정보통신, 시드니의 선물용품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시행을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6회를 넣었느냐. 이 해당되는 기업체가 우리 관내에 많기 때문에 그때 마다 몇 개씩은 나가서 그 기업체의 수출에 대한 실적을 신장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6회로 했습니다.

노춘복위원

좋아요. 답변을 하는데 서면으로 다가 6회를 하는 장소 그다음 참가 예상 업체 그다음 참가 상품 그다음 전 년도에 비해서 수출예상액 그런 것을 뽑아서 주세요. 합당하면 그냥 놔두는 것이고 이것 불합리하다 그러면 대폭 삭감을 하든 부분삭감을 하든 그럼 되지 않겠어요? 좋지요?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네. 좋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리고 참가 국제박람회 또 국제박람회 개별 참가업체 지원 이런 것에 대한 지원하는 법적근거는 나와 있어요? 그냥 안양시에서 임의적으로 특색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익철

권익철국제협력과장

「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해서 그 동안에 쭉 해 온 사업입니다.

노춘복위원

95년부터?
익철

권익철국제협력과장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 데이타를 저희들이 95년 부터 뽑아서 드렸습니다마는

노춘복위원

그 전 부터는 계속 해 왔는데 95년 부터 자료를 갖고 있다. 알았습니다.
익철

권익철국제협력과장

마지막으로 곽해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외국인 근로자 수는 현재 315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권익철 국제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전만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주진동위원님께서 예산안 2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99년대비 증액된 사유와 2000년도 예산에 박달동 승리아파트 옆 도로 개설 공사비가 계상이 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시책업무추진비는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주요행사나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매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액이 결정되어서 통보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그범위 내에서 부기를 다루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및 2000년도 우리 시의 기준액은 5억 6,600만원입니다. 똑같습니다. 99년도나 2000년도나. 그리고 99년도에는 IMF로 인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기준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이 30%를 절감을 해서 편성을 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서 3억 9,620만원을 편성으로 했었습니다. 내년 2000년도에는 중앙으로부터 절감 계획이 없음에도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기준액의 10%를 절감을 해서 5억 1,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 절감비용은 기준액에서 한 5,500만원 정도를 절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업비는 원활한 시책추진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기획과장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시책이라는 게 말입니다 어떠한 일을 시에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시책업무추진비라고 그러면.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개념이 5억이다, 10억이다 이 개념을 떠나서 그마 만큼 사업이 많으면 시책업무추진비가 늘어날 것이고 또 없으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99년에 3억 9,620만원을 세웠는데 2000년에 5억1,140만원을 세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적에 지금 IMF가, IMF가 벗어 났느냐. 가정은 더 어려워졌어. 작년보다도.왜? 나 부터 라도 집에 있는 보험 애들 것까지 다 훑어서 써 버렸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지금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보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냐 아니면 이것이 그 밑창에 있는 연구개발비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시책추진업무비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어떻게 보면 100만원을 투자해서 500만원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는 지금 개량화는 안되지만 그런 예산입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집단민원해소대책으로 큰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고 그다음 언론대책, 청사방호 그다음 행사나 격려 이런 여러 가지 성격이 있기 때문에 행정의 윤활유적인 그런 성격을 한다고 봅니다.

이양우위원

윤활유적인 것는 아는데 윤활유적인 시책이란 예를 들어서 보건소를 짓는데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써져야된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데 쓰여지면 안된다 이런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시책이라는 것은 시에서 어떠한 일을 할 때 거기에 부수적으로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로 쓰여지면 그것은 정정당당하게 쓰여지는데 아까 김환영위원 지금 어디 가셨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떤 장부상에 레트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데에서 위원들은 이거 낭비성 예산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인심쓰느라고 다니면서 여기도 한 10만원 여기 20만원 이렇게 쓰여지는 돈일 수도 있다라고 물음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작년보다 내가 따져봤는데 26%가 사실 증액이 됐어요. 26%가.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답변이 있었지만 요즘 최근의 추세나 이런 것으로 봐가지고.

이양우위원

쉽게 얘기해서 안양시 지금 대표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 어떤 것이 있어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대표적인 사업은 체육관이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이양우위원

그것은 작년에도 있었어. 그 두 가지 있었고 또 올해 신규사업으로 크게 하는 것 있습니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우리 벤처집적시설이 있고 우리 석수시립도서관, 장애인복지회관 이런 대규모 사업이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올해 땅이 팔릴지 안 팔릴지도 사실 지금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석수도서관도 관심이 깊은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올해 땅을 파느냐 안 파느냐도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여하튼간에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예산에 비해서는 26%가 증가가 된 것은 이 예산총액이 3,600억인데, 작년도 당초예산은 얼마였었어요? 특별회계까지.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3,200억입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400억정도가 늘어난 그 프로테이지만 업을 시키면 제대로 이 업무추진비는 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거의가 어느 자치단체든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많이 확보할려고 그런 추세에 있는데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액에서 10%를 절감을 했습니다.

이양우위원

아니, 그거 따지지 말자니까, 안양시가 그마만큼 일을 많이 하면 더 줘야 되는 것이고 일을 하는 것이 적으면 적게 주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지 이런 기준을 따지지 말자고. 좋아요. 나중에 계수조정해서 할 일이니까, 좋습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계수조정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

협조도할테니까 알았습니다. 또 다른 답변.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다음은 박달동 승리아파트옆 도로개설공사는 2000년도에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을 해보고자 경기도와 행정자치부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아직까지 확답이 없고 있는데 계속 양여금 내지는 국·도비 지원을 받고자 노력을 해보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됐을 때는 내년 1회추경에 반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이 설계가 98년도에 이미 끝나있는 그런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도저히 양여금이나 국·도비가 안된다면 1회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이거 자꾸 양여금, 양여금 하고서 나오는데 일단은 이것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란 말이에요. 계속사업 자체에서 지금 예산액이 얼마 나와있는 것입니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총 사업비를 28억7,400만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2000년도 예산에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2000년도에는 지금 계상이 안돼있죠.
진동

주진동위원

그런데 그중에 양여금을 얼마를.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10억정도 생각을 하고 10억을 요구했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러면 18억정도 되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예.
진동

주진동위원

그러면 금년도 양여금이 안 내려오더라도 일단 구청에서 어떤 예산을 요청을 했으면 거기에는 일단 일을 하고 봐야지. 그것을 양여금을 내려올 것으로 보고 구청에서 요청한 하나의 예산을 그냥 없애 버리니 말이야 그런 식으로 일을 해서 되겠느냐고. 그래서 하여간 이거 좋습니다. 일단 3월달이든 4월달이든 추경에서 확보를 하겠다니까 다른 데다 신경을 안쓰고 확실하게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다음은 김의중위원님께서 세입·세출예산안 23페이지에서 24페이지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가 88억8,400만원이 99년 당초예산 대비 20억이 증액된 사유와 민간위탁금이 40억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서 보조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신규로 증액된 주요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과에 중소기업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으로 2억4,00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역시 국제무역박람회 개별참가업체 지원으로 8,000만원 또 문화체육과의 안양예절관 운영에 9,700만원, 체육꿈나무 육성지원금이 2억이 증액이 됐고 여성과에 국·도비가 증액보조에 따른 보육시설운영에 5억4,700만원 등 이러한 사업이 증액이 되어서 이렇게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또 민간위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지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해서 민간인에게 업무를 위탁시키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40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주요 증액요인은 사회복지과에 국·도비 증액보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운영비가 2억 8,0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사업소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내년부터 민간위탁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예산에 9개월분에 운영비 33억5,700만원을 위탁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올해와 대비했을때 전혀 없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규모는 40억정도가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김의중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김의중위원입니다. 전만기과장님 맨 마지막까지 장시간 기다리셨다가 답변해 주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대비 20억이 증가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질의한 핵심적인 것은 내년도가 총선이 있습니다. 사실 민간 사회단체경상보조금 이라고 이야기하면 얼른 생각하기에 선심성 예산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내년이 총선철이고 사실 IMF체제가 끝나고 내년도에는 상당히 경기가 활황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들 하는데 조금 아까 이양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제부터 IMF라고 서민들은 그런 생각에서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사유가 합당함으로 이 사회단체경상보조금에 대해서는 정말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잘 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이 아까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이 얼마라고 그랬죠?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33억5,700만원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ISO 인증용역비 3,000만원과 관련해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ISO는 행정기관에서는 조금 생소한 용어입니다. 이것은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이니셜화해서 ISO로 이렇게 명명을 해가지고 지금 사기업체에서 도입을 하고 있다가 공공부문에서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필요성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공공부문의 낮은 경쟁력을 개혁하는 수단으로 품질경영기법이 필요하고 주민의식도 큰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방행정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에서 적용되어서 성공을 거둔 국제품질규격 인증제도를 도입을 해서 거기에 따른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절차는 먼저 용역계약을 해서 교육훈련을 하게 됩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자기업무를 전부 매뉴얼화하고 그 다음에 이행상태를 그 용역기관에서 점검을 해서 신청을 해서 인증서를 취득을 하게 되는데 현재 인증을 해 주고 있는 기관은 국내의 19개업체가 활동중에 있습니다. 한국품질인증센터나 한국능률협회 이런 데가 주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국내의 동향은 현재 국내에서는 조달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이 ISO인증을 이미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제주도청이 98년 5월에 처음으로 취득을 했고 이천시, 칠곡군, 강서구청이 취득한 바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내에서는 경기도청과 수원시, 평택시, 시흥시 그리고 창원시, 울산광역시, 전북도청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상당수의 자치단체가 추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컨설팅용역비로 3,000만원, 인증심사비가 1,050만원, 도서인쇄비 300만원해서 약 4,45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효과는 일단 공무원들의 행정서비스 마인드를 변화시켜 행정최대의 틀을 고객중심으로 전환을 시키고 지속적인 사무혁신으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규격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에 행정서비스 품질기준과 처리절차를 규격화해서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행정의 메뉴얼화에 따른 투명성과 효율성, 책임성을 명확히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시정의 대내외 신인도를 제고를 시킬 수가 있는 유무형의 파급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새천년의 시작과 함께 이것을 도입해서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원종국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이 민간한테 어떻게 자본이전을 해 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양시 자체내에서 어떤 인증획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용역계약을 해서 그 회사에서 들어와서 직원들 교육서부터 모든 것을 지도를 하게 됩니다. 해가지고.

노춘복위원

어떤 직원?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우리 전직원입니다.

노춘복위원

예절교육받듯이 그렇게 교육을 받는 거예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상당히 우리가 의욕을 가지고 했지만.

노춘복위원

여기 447쪽에 보면 200만원씩 20개업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것은 뭐에요? 업체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 자체내에서 뭐를 인정받는 것인지 나는 그것이 이해도 잘 안가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447쪽에 있는 것은 저희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같은 ISO인데 이것은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양시 시행정에 도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고?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시에서 인증용역을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뭔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여태까지 설명을 해도.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그런.

노춘복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민원발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국제규격화를 한다는 것인지.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안양시의 행정수준 규격 이것을 세계적으로 공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자체도 메뉴얼화 해가지고 인사이동에 대해서 누가 그 자리에 가도 자동차 메뉴얼처럼 그것만 들춰보면 일을 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업무가 아주 객관적이고 규격화되고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이제 시작해 보실려고 이제 그 용역을 해야지만 그것에 의해서 추진한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예.

노춘복위원

알았어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역시 노춘복위원님께서 북공예품 상품개발비로 5,000만원을 편성한 법적인 근거와 또 사업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항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규모의 시민의 소리북을 소재로해서 공예품을 개발을 해서 지역브랜드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를 대표하는 문화관광 상품으로 판매를 해보고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공예품을 상품화 하기 위해서는 개발비로 5,0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디자인 개발에 따른 용역비로 3,700만원 그 다음에 상표 의장 실용신안 등록에 따른 상품브랜드화 용역비로 1,3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지원근거는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제6조에 보면 투자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의 대상사업의 범위중에 4항에 지역토산품 개발 장려 또는 생산공장의 운영 가능한 그런 사업이 지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직접 참여를 해본 경험이 시에서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의욕을 가지고 뭐 어떠한 위험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이런 것을 자꾸 시도를 해봐야 이런 과정에서 노하우도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와 관련해서 그 사이에 많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이나 경기개발연구원 또 행자부, 문화관광부,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이런 데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사업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걱정하시고 경영수익사업의 실적이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하나 끼워넣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는데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이래 가지고 계속 선진단체 또 성공한 사례 이런 것을 자료를 수집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세 차례에 걸친 보고회를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대상사업을 놓고 검토를 해서 일단 시행가능한 사업으로 네 가지 사업을 지금 확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입니다.

노춘복위원

네 가지 사업이 뭐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북공예품을 상품을 개발한다 그러면 시 자체내에서 어떤 제3섹타 형식으로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그 기금을 이용을 해서 어떤 수익적인 측면 이러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특산품에 대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상품을 혹시 디자인 이런 것을 개발하는데 지원해 주는 그냥 그런 목적 아니냐.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의장이나 상표권 이런 것을 통해서 시에서 수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정액제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매출액의 얼마를 받느냐,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 방법에 따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노춘복위원

그러면 그런 방법이 지금 나와있는 거예요? 이것을 일단 투자로 봐야 되겠지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투자로 봐야지, 그냥 일반공예품 혹은 뭐 전통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냥 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이런 것은 아니지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어떤 체결이 된 상태에서 어떤 그런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정이 된 다음에 어떤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그것에 맞추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역할분담이 있게 되는데 시에서는 상품화 개발에 따른 행정지원, 법적 권리와 추진, 그 다음에 마케팅 홍보 이런 부분을 담당을 하게 되겠고, 여기 회사 영빈악기 측에서는 운영에 따른 자본금 확보, 생산설비 및 인력확보, 그 다음에 판매 및 유통, 기타 사업추진상 필요한 사항을 하게 되겠고, 여기에 따른 사용료 징수방안이 나중에 협약이 되면 검토가 되겠습니다. 정액 징수에 의한 방법, 또 매출액에 의한 방법, 순이익에 의한 방법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 실무진의 검토로는 각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정액징수에 의한 방법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예산에 확보해 주시면 한 번 이런 경영수익사업을 의욕을 가지고 이것도 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자문도 받았고 했기 때문에

노춘복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지금까지 얘기한 조례라 든가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조례가 아니고 계약에 의해서

노춘복위원

계약에 의해서 수익적인 측면을 생각해서 이것을 투자하겠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 아까 네 가지 사업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벤처기업 집적시설 건립이 있고, 비산1동 동사무소 청사를 관상복합건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안양9동에 채석장 부지를 활용한 공원화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을 드린 향토지적재산, 북 경영수익사업화 이래서 네 건을 지금 우리가 추진할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고 그런데 안양9동 채석장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조성계획 용역비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도 조성을 하면은 어디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완전 수입적인 측면을 생각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호계공원처럼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 하여튼간 잘 해보세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많이 도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이해가 잘 안 되니까 확실히 해 주라는 뜻입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예산안 22페이지 일반보상금중 장학금 및 학자금이 99년 대비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장학금과 학자금은 거의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장학금 및 학자금은 저소득장애인 및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지원과 새마을지도자, 통장 자녀 장학금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99년도에는 본 예산에는 7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에. 이게 본예산 대비가 되다 보니까 이런데 그 이후에 수시로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성립전 예산까지 해서 현재 18억 900만원입니다, 현재 총액은. 그렇기 때문에 올해와 비교 했을 때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18억이고 2000년 예산은 17억 8,700만원입니다. 또 주로 증액된 사유는 IMF로 인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사업이 15억이나 되기 때문에 이렇게 늘은 사항입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 이것은, 위원장님

원종국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사회적 보장제도이지 장학금이나 학자금은 아니 잖아요, 그러면?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장학금이 있고 명칭은 장애인 자녀교육비,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자녀교육비 이렇게 국도비가 지원될 때에는 사업명칭이 그렇게 다루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우리 저 뭐야 안양시에 무슨 애향복지장학기금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원도 국비가 12억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2억이고 시비가 3억이고 이렇게 합쳐서 17억이 됩니다.

이양우위원

좋은 거네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예, 좋은 것입니다.

이양우위원

예, 알았어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역시 이양우위원님께서 세입·출예산안 인건비가 99년 대비 총 6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일반행정비에 일용인부임 1,100만원과 경제개발비에 인건비 7억원이 증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2000년도에 편성된 인건비 총액은 400억입니다. 99년 당초예산 406억원과 비교했을 때 총괄적인 규모로는 6억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의 일용인부임이 99년 예산 16억 4,300만원 보다 1,100만원이 증가한 16억 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건설사업소 시설공사과에 편재되어 있던 현재 회계과 청사관리요원이 회계로 넘어 왔습니다. 청사관리계가 시설공사과에 있다가 회계과로 편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청사관리원이 14명이나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부 봉급재원은 일용인부임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것이지, 실제는 약 1억 6,500만원이 감액된 그런 결과입니다. 계산을 했을 때에는

이양우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러면 건설사업소에서 청사관리 했었잖아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 지금 건설사업소에서 청사관리를 안 하고 회계과에서요?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어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지난번 조직개편 때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 회계과사람들이 청사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거기 청사관리계가 건축직 계장으로 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안양시는 참 시스템이 이상해, 아니 돈만 만질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청사관리를 한다는 것인지 말이야, 이게 원칙은 기술직들이 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옛날에 영선계인가 그게 제대로 있는 것이라고 사실은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기술직입니다, 계장은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회계과 안에 있지만 건축직이 맡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것 참 이상해, 왜 그걸 한다고 그러면 사실 건설사업소같은 데에서 청사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 청사관리도 다 그럼 거기에서 해요? 회계과에서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자체에서 합니다, 구청

이양우위원

아니 그래도 재산관리를 동사무소니 무슨 시민회관인가 이런 것은 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지금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재산관리적 측면에서는 회계과 관제계에서 하고 시설보수나 이런 것은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이나 이런

이양우위원

알았어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다음은 경제개발비중 인건비 7억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99년도에 건설사업소 직원이 48명입니다. 이 48명에 대한 인건비는 7억 4,300만원입니다. 이것을 예산편성을 할 때 기능별로 편재를 하다 보니까 99년도에는 사회개발쪽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명칭자체도 공공시설건설사업소 이래 가지고 그 쪽에 편성을 했었는데 2000년도에 건설사업소로 사업소 명칭이 변경되면서 우리도 건설관리로 세항을 부여해서 세항에만 변동이 있었지, 순증이 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상의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예산서 369페이지 소송패소 배상금 5,000만원의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소송패소 배상금도 99년도에는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확보를 했고 다시 추경예산에 2,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올해에도 5,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총액도 올해와 같은 5,000만원수준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패소배상금 지출내역은 알겠는데요, 이 원인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각종 연구용역 추진비 예산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패소의 원인은 행정미숙에서 오는 원인이 아닐까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소송이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사전에 연구개발할 때 소송에 대비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사전에 집행않고 한다 든지 조치를 취했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고문변호사제도 다 있잖아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하여튼 그 문제고 지금 앞으로 이것 현재 계류 중이거나 1심이나 2심에서 패소판결된 건이 많이 있지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현재 42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제
혁록

권혁록위원

1심 판결부터 난 것은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이 중에 다섯 건은 1심에서 행정청이 패소를 해서 2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 내용 중에서요, 자료로 현재 계류중인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내일 오전에 제출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담당 시립합창단 패소권 있지요, 대법원에 계류중이지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 한 건만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말입니다. 애초에 패소하리라고 생각않고 단원들을 다 해촉했습니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소송에 관한 절차는 각 사업부서별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소송대리인 직원, 변호사 선임 이런 절차만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혁록

권혁록위원

아무 내용도 모르고 변호사 선임하고 뭐하고 합니까? 어느 정도 내용을 알아야지, 총괄적으로 패소판결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어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시간상. 근로기준법이 170개 조항이 다 있는데 거기에 엄연히 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30조 32조에는 단원 해촉 임시직 해촉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모든 것을 무시하고 집행부의 아집과 뭐랄까 횡포 이런 것으로 해서 패소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다 행정미숙에서 오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자료를 말입니다. 현재 계류중이거나 1심 판결부터 계류중인 것을 자료로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답변 다 되셨습니까?
예산

기획예산

과장 전만기 아닙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99년도 사회단체 풀보조예산액 및 편성근거, 지원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역시 권혁록위원님도 올해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풀보조금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기준액 내에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기준액은 2억 8,300만원입니다. 그런데 1억 5,0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1억, 추경예산에 5,000만원 해서 1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2000년에도 1억 5,000만원입니다. 같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풀보조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각급 사회단체라면 뭡니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참고로 재향군인회
혁록

권혁록위원

됐습니다. 설명은 그러시고요, 이것도 자료로 내일 아침까지 각급 사회단체 지원내역서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그러면 99년도 지원된 내역을 제출을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첫 번째 질의했는데 마지막에 답변을 해주시네요. 지금 과장님께서 풀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풀보조금입니다.

조용덕위원

풀보조금에 대해서 했습니까? 지금
풀보조금에 대해서 사회단체풀보조금 1억 5,000이 되어 있고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풀여비는 다음에 답변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몰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그 다음에 예산안 366쪽에 풀성격인 시정시책자료 수집 및 각 과 합동작업 여비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상시적인 업무 외에 중앙부서나 또는 도의 합동작업을 위한 출장여비와 각종 업무연찬을 위한 세미나나 연찬회 참석 등에 사용하기 위한 그러한 여비입니다. 참고로 올해는 풀여비를 당초예산에 1,800만원을 계상을 했었고, 모자라서 추경에 500만원을 예상해서 500만원을 계상해서 2,300만원 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풀여비에 대해서 끝나셨나요?

원종국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기획예산과에 풀여비가 시정정책 및 상시적인 업무출장 여비에 대해서 풀여비를 2,500만원을 당초예산에서 추경까지 해서 2,500만원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풀여비를 보니까 지금 2,500만원하고 사회단체경상보조 풀여비가 1억 5천, 또 그 다음에 365페이지 일반수용비하고 급량비가 풀경비가 3천만원이 서 있네요. 특히 이 풀여비라는 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시적인 업무 또, 출장여비, 연찬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왜 기획예산과만 세웠나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지원요구가 왔을 때

조용덕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관리하고 있지만 이 풀여비를 예를 들어 각 부서로 나누어 가지고 책정을 해주면 되지, 왜 예산과에서 세웠냐 이 말입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각 부서에는 상시적인 업무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업무는 전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측을 못하거나 중앙 공문에 의한 세미나 이런 데 소요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함께해서 사실 풀로 하는 것도 예산절감차원에서 같이

조용덕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건축과라 든가 하수과라든가 이런 데 풀경비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한 부서에 예를 들어 업무지원부서가 영업부서 이런 쪽으로 지원부서 쪽으로 도와 주면은 사기도 좋고 나름대로의 효용가치 지금까지 상시적 업무의 출장같은 것을 할 것인데 기획예산과의 풀여비를 전체적으로 다 1억 5천에 2,500만원에 3,000만원 다 묶어놓는 것은 각 과를 통제하기 위해서 잡아 놓은 것 아니에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조용덕위원

실제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적절하게 지원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조용덕위원

아니 적절하게 본위원이 판단 할 때에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예산 짤라도 되겠지요, 이것?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직원들이 짜르면 아마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조용덕위원님이 해주셔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용덕위원

알았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다 하셨습니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똑같은 내용은 묶어서 하세요, 답변을.

조용덕위원

지금 답변이 무슨 답변이 더 남았지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두 건이 더 남았습니다.

조용덕위원

아니 제것은 두 건이 더 남았는데 풀경비에 대해서 답변이 남았습니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풀경비는 끝났습니다.

조용덕위원

말이 안나오네요. 예산과장님이 저한테 협박을 하시네요. 실질적으로 풀경비는 많은 우리 예산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필요한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풀경비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각 부서로 나누어 주시면 풀경비를 예산세울 때 나누어 가지고 풀경비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약속을 하십시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각 과에 협조할 때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각 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조용덕위원

각 과로 계산해서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이것 사실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안 그렇습니다. 적절한 계획을 세워서

조용덕위원

그러면 이것 삭감하겠습니다. 알아가지고 어쨌든 본위원이 책임을 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말씀하십시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다음은 예산안 362페이지에 의원 시정운영비 설명간담회 등으로 2,347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운영 및 설명간담회 비용은 의회와 집행부간의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서 주요시책이나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상호의견 교환을 통한 원활한 시정내용을 통해서 필요한 경비라고 봅니다. 2000년도 예산은 금액이나 집행내역이 금년과 동일합니다. 다만 변동이 있는 부분은 도의원과의 간담회 비용이 2회에 80만원 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두 번을 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가된 2회에 80만원이 더 증액이 돼서 총액 규모로 80만원이 더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역시 조용덕위원님께서.

조용덕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본 내용은 다른게 아니고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가 위원들 업무추진비 2,400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안에 의원들이 매일 놀고 한 것 처럼 여기다 예산안을 해가지고 사실 2,400만원 우리 의원들 어떻게 알고 여기다 넣은겁니까? 본위원이 판단한건 그러면 시장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왜 그런 내용은 공개를 못하죠. 의원들하고 간담회는 시책추진비는 2,400만원에 대해서 여기에다 넣어가지고 위원들이 매일 놀고 먹고 하는 것처럼 상임위원회 간담 이런 걸로 2,400만원 잡아놓고 시장이라든가 부시장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는 왜 공개를 못해요. 사실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부시장이나 시장의 업무추진비 판공비로 넣어야 되는 내용아니예요. 사실 의원들 우습게 알고 넣은 것 아닙니까? 2,400만원.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사실은 업무추진비가 이러한 부기를 달어도.

조용덕위원

시장은 못넣습니까? 공개 못하나요. 시장, 부시장 시책추진비 공개 못해요 할 수 있죠?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지난번에도 있었는데 똑같은 제가.

조용덕위원

이것 예산세울 때 예산과장님 이런 분에 대해서 충분히 참고를 해주시고.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사실 본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여직까지 시장에 대한 시칙추진비에 대해서 많은 건의하고 답변하는 공무원 하나 없으면서 의원 2,400만원 간담회비에 다가 넣어가지고 의원들은 매일 간담회나 하고 정례간담회나 하고 그런식으로 보여지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답변이 되겠습니다. 200년도수정예산안 10건이 제출되면서 1회추경예산에 반영해도 되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수정예산이 제출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조용덕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사실 충분한 검토 또 미래예측을 정확히 해가지고 본예산이 제출될 때 함께 제출이 되는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불가피하게 국.도비나 이런게 변경내시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사이에 우리가 예산안은 11월 20일날 의회에 제출을 했고 상임위원회를 예비심사는 8일부터 시작이 되는 데 그사이 날짜는 17일 정도됩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생각 못했던 사업이 있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10건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건 지적해 주신데로 앞으로는 정확히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당초 예산 제출될 때 일괄해서 제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과장님께서 답을 다 말씀을 하셨어요. 1회추경에 계산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수정예산안에 넣다는 것은 우리 예산과장님으로서 인정을 하셨으니까 충분히 받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도비들어 오는 문제가 도비가 두건이 뭐뭡니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도비로 동안 사회산업과에 과수 및 화훼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이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또 한건이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그게 두건입니다. 과수가 있고 화훼가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이것은 분명히 과장님 잘못하셨죠? 수정예산안 본예산에 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형식적으로 연례적으로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하죠.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인정합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두건 빼고 나머지 삭제하겠습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추경같은 경우가 99년도에는 6월 21일날 됐습니다. 추경이 3월이나 2월달에 된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추경이 날짜를 예측못한 경우도 있으니까 다음부터 개선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여기는 기왕에 제출이 됐으니까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만약 내년 예산에는 이런 결과는 없죠? 약속할 수 있습니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2001년 예산이요.

조용덕위원

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확실하죠?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그럼요.

조용덕위원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공유재산대부현황 자료 왔는데, 회계과장이! 제가 질의할 때 회계과장이나 국장한테 답변을 요구했는데 답변을 안해주시고 넘어가셨네 ,그런데 공유재산 매각현황에서 거의다 17건이 3건을 제외하고는 수의계약이에요. 법적 근거가 있어요?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그것은 도로하고 짜투리 땅 대개 두평, 한평, 세평, 열평 미만일겁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수의계약에서도 8,100만원 짜리도 있는데.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깔고 있는 땅 같은 것은 다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깔고 있는 땅이 아니라 아파트인데.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아파트는 공매를 하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공유재산대부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 대비 임대료 현황을 보면 일률적으로 올라갔는데 이렇게 8번항 같은 것은 되려 내려갔어요.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공시지가가 떨어져서 그런 관계가 있을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한군데만 떨어져요. 같은 안양1동인데.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안양1동에서도 공시지가가 올라가는데도 있고 떨어진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2페이지에 26번 항에 안양6동 매각시까지는 이것도 다른 사람은 계약임대료가 만기일이 있는데 이것은 매각시로 규정이 돼 있어요 .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그것은 매수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2000년도까지 산다는 사용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것을 저희가 써놓은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계약법에 말로 하는 것도 있어요. 계약금 받아놨어요.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돈은 아직 안 받은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매각시까지 임대계약 매월 임대료를 내잖아요. 8만 3,500원 내고 있는데.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1년에는 임대료를 받고요, 금년말까지는 받은겁니다. 임대료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매각시까지라고 계약기간을 정해놨어요. 매각시까지.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서류를 확인을 못했는데.
혁록

권혁록위원

보면 다 수의계약인데 여러가지 조건이 깔고 앉아있는 사람이라든지 자기 먼저 기득권을 행사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특혜성이나 과장께서 목에 힘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그런건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렇게 많은 재산을 관리를 하는데 그런데 임대기한이 거의 올 말로 12월 31일로 많이 끝나네요.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다 1년 만기입니다. 내년에 다시.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예요. 2년 짜리도 있고 그런데.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재계약시 3년까지 해주고 그래요.
혁록

권혁록위원

재계약은 3년까지 .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다 재계약 받고 또 해주고 그럽니다. 이것 모조리 다 계속 대부사항이고 그다음에 대다수가 주택이 점유한 토지 입니다. 수의계약 여건도.
혁록

권혁록위원

주택을 계속 계약을 해주면서 언젠가는 매각이 되면 그 사람들한테만 특혜주는 것 아니냐는 거죠. 경쟁입찰해서 많은 시 수입을 올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계약기간이 한사람한테 연장됨으로서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의 특혜가 주어진 것 의혹이 있잖아요.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그런 의혹은 있으시겠지만.
혁록

권혁록위원

과장한테 잘못보인 사람은 나가라하고 다시 다른 사람 해주고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2000년도 본예산안중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0년도 본예산 심사를 종결토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록

권혁록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각 과에보면 신문을 지방지고 중앙지고 각 과에 33개 과인가에 배부하고 있던데 예산도 굉장히 많던데 저희 의원들도 무보수로서 시정업무나 모든 행정을 보고있는 데 저희도 언론이나 여론이나 안양시에 돌아가는 행정을 언론을 통해서 알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무보수로서 신문도 안보고 의정생활 하기는 그렇고 해서 예산편성이 지방지나 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공보담당관님께 한 번 건의를 드린 것 같은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평소에 생각했던 안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닿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의원님들이 지방지나 지역지를 볼 수 있겠끔 배려를 해달라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0년도 본예산심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