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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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정극 의원 발언

30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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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성

황득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정기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도시정비국장님과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감사위원으로 활동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승인해 준 92년도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됐는지를 알아보고 1994년도 예산안 중에서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건전 재정을 이룩하는 차원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시민정비국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확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건설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확인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위원장 제안설명 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박두성위원 말씀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우선 시간이 상당히 걸릴걸로 예상하고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불용액이 있어요. 32억743만여원이 이것을 각 종목별로 어떠한 예산이 이렇게 불용액이 됐는가 그것을 상세한 자료를 먼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며는 도시정비국, 주택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건축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과 그러면 거기에 도시정비과에서 어떤 예산이 사용치를 못하고 불용액이 떨어졌는가 이것을 상세히 먼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그럼 박두성위원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들은 준비를 해 주시고 도시정비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이수근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 황득성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위원님께 지금부터 93년도 양천구의회 정기회에 상정된 9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중 도시정비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도시정비국 세입은 총 16억1,639만2,000원으로서 이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14억693만2,000원과 과년도 불법주차 과태료 2억1,0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4억838만4,942원으로 과년도 현년도 포함 불법주차단속과태료가 33억4,238만4,942원과 건축과 과태료 6,6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13억8,416만6,512원으로서 주차 과태료가 13억1,816만6,512원과 건축과 과태료 6,600만원입니다. 이에 미수납액이 현년도 과년도 포함해서 20억2,421만8,430원으로서 체납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92년도 세출결산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총 8억4,807만5,000원으로 이를 예산과목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면 주택사업비 1억4,642만8,000원 도시정비 1억3,174만7,000원 지역교통비 4억7,847만7,000원 지역관리에 3,559만3,000원 건축지도에 5,583만원이 바 도시정비비에서 2억4,000만원 지적관리에서 1,8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액이 1억1,607만5,000원으로서 주택사업비 1억4,642만8,000원 도시정비비 3억7,174만7,000원 지역교통비 4억7,847만7,000원 지적관리에 5,359만3,000원 건축지도비에 5,583만원인 바 지출원인행위 되어 지출된 금액은 총 8억3,159만9,740원으로서 주택사업비는 8,656만8,000원 도시정비비는 2억6,089만3,400원 지역교통비는 3억8,951만8,050원 지적관리는 4,185만2,160원 건축지도비는 5,276만8,130원으로서 불용액이 총 2억7,447만5,260원입니다. 이를 과목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자면 주택사업비가 5,986만원 도시정비비가 1억1,085만3,600원 지역교통비가 8,895만8,950원 지적관리비가 1,170만4,840원 건축지도비 3,006만1,870원입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하여 과장들이 자세히 설명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두성 위원님이 제출해 달라는 서류는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면 72페이지, 73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주무과장님은 서류제출 안 해도 되겠죠? 거기 나와 있으니까, 박두성 위원.
두성

박두성위원

아니, 제대로 안 나와 있으니까 조금 보구요.
득성

황득성위원장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건설국장 홍상만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 위원회 황득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국 소관의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92회계년도 세입부분으로 세입예산액은 5억900만원, 징수결정액은 7억9,500만원으로 지가상승 및 건축허가 증가에 기인하여 2억8,570만원이 초과달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92회계년도 세출부분으로 세출예산액은 161억5,600만원이나 91회계년도 이월액 25억2,800만원, 예비비 2,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187억1,150만5,000원이 됩니다. 그 중 지출액은 138억6,415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9억1,439만원으로 불용액은 29억3,2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분해 말씀드리면 불용액은 도로 사업분야에서 18억3,100만원 건설관리분야 3,000만원 치수하수분야에서 5억5,230만원 공원녹지사업분야에서 5억1,897만원으로서 사업계획의 취소나 변경으로 인한 미집행은 없으며 불용액의 대부분은 예산절감의 설계잔액과 낙찰잔액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월액의 내용은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도로정비공사 8건 17억1,200만원 치수하수공사 2건 2억230만원으로 총 10건 19억1,439만원입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액은 2,732만5,000원으로 터널청소기 외 4종의 제설장비 구입액 2,039만원과 방치 중기의 강제견인에 따른 장비임차료로 270만원을 지출하여 불용액 422만8,3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2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계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와 지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송

진천송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천송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붙임
득성

황득성위원장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소관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 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차 과태료가 세입에 99.1% 정도로 지금 현재 징수가 된 것으로 결산 내용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법주차 과태료에 대한 징수가 목표액이 너무 적게 설정이 됐던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양천구에서 받아들여야 될 주차과태료로 본다 그러면 실지 이 징수결정액이나 예산액에 비해서 거의 3배 이상으로 자료로 나오고 있는데 세입에 대해서 %수를 높일 목적으로 실질적인 세입은 탁상에서 조절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봐지시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건축 과태료가 6,600만원이라고 하는데 실질 건축 과태료의 범위가 어디까지에 징수된 것이 6,600만원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 소관인데 도로사용료가 3억6,711만595원이 징수결정 돼가지고 상당히 실적이 좋은 3억3,975만6,225원이 지금 수납이 된 걸로 돼 있는데 도로사용료의 사실상 수입결정은 기준을 어디다 두시는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이종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시정비국을 먼저 오늘 하고 건설국을 있다 오후에 하든가 내일 하든가

「아니지, 결산관계는 같이해야죠」하는 이 많음

이종수위원

아니, 결산관계는 지금 상정을 하셨기 때문에 합동으로 해서 질문하는 걸로.
득성

황득성위원장

각 국, 과장님들께서는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반복이 안 되도록 시간을 끌지 않게 명확하게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봉길 위원님.
봉길

유봉길위원

위원장, 질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답변자료를 할 수 있도록 정회를 10분이고 20분이고 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지금 유봉길 위원께서 질의를 다 한 다음에 준비과정도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듣자 이런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 말씀하세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두성

박두성위원

그 때 사항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종수 위원님.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사실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다룰 예산문제에 연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지금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불용자체는 중요한 예산의 새로운 지표가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총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듣는다는 것은 미흡함이 있기 때문에 해당 주무기관에서 답변자료를 준비할수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일괄 질의를 통해서 일단 답변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다음 답변 도중에 필요한 질문, 위원들에 대한 사안은 바로 그때 그때 보충 질문을 통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원만치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그러면 이종수 위원 지금 말씀대로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분 말씀하세요. 이종수 위원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한말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국의 세입세출관계에 보면 불용액이 29억3,295만5,626원이 불용이 발생이 됐는데 그 중에 토목과가 18억3,100 그 다음에 하수과가 5억5,200이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토목과 도로관계나 지역개발도로 관리하고 지역개발에서 그런 발생액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가 5억1,800 이렇게 불용이 됐는데 사실 이 사업자체의 계획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냐, 또 도시정비국이나 건설국에 지금 현재 세입세출 결산서 부분에 대해서 총관을 보면 예산절감이 38.5%가 절감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을 38.5%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93년도나 94년도에 예산을 보며는 오히려 약 40% 정도가 증가상태로 봐야 된다 그러면 작년에 38.5%를 예산절감을 할 수 있었다면 93년도나 앞으로 당해 연도 예산은 당연히 배가 줄어들어야 실질적인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불용액이 전체 집행잔액이 예산의 47.1%가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7.1%중에서 38.5%가 예산절감으로 본다면 실지미지급 사유발생은 10.3%로 지금 현재 제시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40%에 가까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준이 분명히 섰다는 것이 제시된 만큼 앞으로도 전체 사업비에서 40%씩은 매년 절감할 수 있을 것 아니냐라는 것이 확인이 된겁니다. 지금 38.5%의 예산절감을 하면서도 엄청난 불용을 내고 있는데 그 불용액과 예산절감의 기준을 보태보면 약80% 정도는 예산절감을 해도 별지장이 없다라는 보고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계수상에서 잘못된 건지, 실질적으로 예산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38.5% 예산절감을 할 수 있었다면 당연히 차년도에도 38.5% 정도는 예산절감을 두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다시 변경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제시되어야 될 것이고 또 미지급사유 발생이 실질적으로 10.3%다 하지만 그 미지급 발생의 원인자체가 규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 결산서상으로 볼 때 전체 집행잔액이 47.1%라고 보면 적어도 50% 정도는 앞으로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도로관리에 지역개발에 지금 15억8,500만원이 지금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각동 단위나 지역에 가보면 소규모사업에서부터 이르기까지 지역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지금 각 동사무소 동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각 주무과에서는 말이죠, 사전에 예산을 짜기전에 지역에서 해야 될 필요한 사안을 적어도 5개월, 6개월 전에 보고를 받아가지고 취합해서 예산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각주무과장, 국장이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동사무소에 배당을 해주는 식의 예산편성은 금년부터는 재고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내무부 지침이나 서울시 지침만 가지고 앉아서 탁상공론으로 전년도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짜놓고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불용액이 발생이 되고 또한 실질적인 지역에 가 보면 배당식으로 사업을 주기 때문에 각 동사무소에서 하고자 하는 주민의 편익사업은 전혀 1년에 몇 %정도로 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적어도 15억8,5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20개동으로 나눈다고 하며는 적어도 약 2×7=14 약7,000만원정도, 7,000만원이면 소규모사업의 약 20개 정도를 해 낼 수 있는 예산들을 불용으로 놔두고 집행을 안 하고 있다 이것은 예산의 엄청난 허점을 노출시킨 것이고 집행부의 국장이나 과장들이 얼마나 무사안일한 예산편성을 92년도에 했는가 하는 것이 절실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1개동에 약7,000만원 소규모사업의 20건 정도를 주민편익사업을 했다고 치면 아마 우리 양천구 지역에 어느 서울시에 가봐도 확실히 달라지는 그러한 환경이라든지 주거환경이 달라질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전연 고려되어 있지 않는 예산편성을 앴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지난 연도에 대한 불용액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득성, 위두환 위원과 사회교대)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정비국에 대한 질의를 한꺼번에 하시고 질의 답변 듣도록. 박동순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답변을 듣기위해서.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박동순 위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10분간 선포합니다. (위두환 위원, 황득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득성

황득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결산 할 때에만 국장님들 계시고 예산할 때는 국장님들은 가시고 과장, 과의 계장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있다가, 결산 할 때만 계시고.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답변 듣기로 했습니까? 몇 사람 했죠? 주무과장이나 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하는 이 있음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이수근입니다. 이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99.1%를 징수해서 탁상에서 계상이 적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건설국, 도시정비국 전체에 대한 결산사항으로서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세입 목표는 전년도 단속실적과 다음 연도의 단속방향을 근거한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추정치인 만큼 예상치 못한 사항의 발생에 따라서 목표의 차이가 있을 수 가 있습니다. 또한 주차위반 과태료의 세입 목표는 부과 조정한 금액중 실제 징수가 가능한 징수율을 근거하여서 세입목표를 정하는 만큼 부과 조정금액에 대한 징수율과 세입목표의 징수율이 다릅니다. 즉 93년도 올해의 경우도 세입목표대비는 현재 90% 이상을 징수하고 있으나 조정금액에 대한 징수율은 37%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88년에 첫해에 많이 주차 과태료를 부과해 놨던 것이 현재 징수가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화물차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일부 세입이 덜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입은 세무1과, 2과 전직원이 담당하고 있으나 주차 과태료는 단 2명이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나 사항으로 볼 때 세무 1, 2과에서 체납건수를 담당하는 것 보다는 실정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그 동안 과태료 밀린 사항을 현재 컴퓨터에 입력해가지고 금년에 체납액 징수에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차 과태료를 전담하는 과징계 신설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바 과태료 징수 제고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92년도 저희 건축과의 건축 과태료는 6,600만원으로서 이것은 92년도에 위법건축물 신월동 940-1호 박승대 외 71건 총계 72건에 대한 건축 과태료입니다. 건축 과태료의 과세산정은 과세시가 표준액의 위반건축물 면적 곱하기 산정요율이 되겠습니다. 이 산정요율은 건축물 위법 유형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축물 유지관리에 관련된 요율은 현재 3/1000이고 무단 용도변경 다시 말해서 부설 주차장을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5/10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저희 과에서 징수 결정한 액은 전액 과태료이기 때문에 전부 다 징수가 완납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극 위원 말씀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92년도 결산액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이 결산 위원회에서 일단 한 내용을 다시 여기서 보는데 문제점을 우선 질문하고자 합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요, 도시정비국 지역에 있는 지역교통과에 대한 과태료 징수에 대한 예산액과 징수결적액 수납액의 미수납액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물론 당시 92년도에는 주차문제에 대해서 우리 양천구가 서울시에서 제일 성적이 좋은 형태로서 성적보다도 과잉 과태료징수에 대한 정책을 쓴걸로 본 재료를 보면 나타납니다.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보다 적어도 100%이상 냈는데도 불구하고 수납액은 예산액보다도 전부 미달입니다. 이 미수납액은 상당한 금액으로서 지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이 어떻게 됩니까? 20억 되는거죠? 20억입니다. 22억정도되는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의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징수결정액이 33억원 수납액이 13억, 그런데 예산액은 16억원입니다. 이렇게 한 눈에 봐서 상당히 문제점을 제기한 내용이 도대체 계획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이런 자료가 나왔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고 뒷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대한 세입예산이 예산액이 6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334억1,300만원이 되고 수납액이 1,300만원 됐습니다. 이게 경상금이 어떻게 예산액하고 약 250% 틀린 내용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 계상 현황에 들어가서 도시정비과에 대한 것만 질문하고 끝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는 예산액이 소위 지출예산액이 1억3,174만7,000원인데 불용액이 1억1,085만3,600원 돼 있어요. 전혀 일 안했다는 얘기인데, 이 표에 보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지금 전정극 위원님 질문한테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된 대로 답변하세요.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먼저 이종수 위원님께서 건설국 사항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예산 중에서 도로 사용료가 1억8,700만원을 잡았었는데 징수결정액은 3억6,000만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세입결정 기준이 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예산을 짠 91년도 연말에는 저희가 적용을 내무부 과세표준 시가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시지가로 가격은 결정하고 시가 곱하기 면적 곱하기 요율, 그 다음에 사용하는 기간으로 해서 사용료를 결정하고 있으며, 요율은 각 위치별로 틀리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1억8,700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징수결정을 3억6,000만원 한거에 대해서는 91년도에 잡았을 때의 토지가하고 그 다음에 92년도에 토지가가 상승된 부분이 있어 토지등급 상승에 따라서 지가가 상승된 경우와 그 다음에 건축허가 수량이 늘어남으로써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양보다 징수결정액이 약 2배가량 늘게 됐습니다. 저희가 세입예산을 짤 때 잘못짠 것은 인정을 하고 그런 변화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측을 조금 잘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건설국의 총 불용액이 29억3,200만원이 나왔고 그 중에서 지역개발비에서 15억8,500만원이 불용액이 돼 있었으며 그 불용액은 40% 가까운 38.5%가 예산절감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는 문제와 그 다음에 지역개발비 15억8,500만원을 동별로 사업을 하게 되면 7,000만원정도씩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냐는 말씀과 그 다음에 미지급사유 발생된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저희 건설국의 187억 중에서 29억3,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약 15-6%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불용액 29억3,000만원 중에서 예산절감이 12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불용액 중에 38.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비 15억8,500만원은 저희 건설공사비에 131억5,000만원의 약 12%가 됩니다. 그 12%를 나누어서 보면 보상비가 67억, 그 다음에 공사비가 64억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대개 저희가 사용할 때 보상비는 거의 전액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67억은 거의 전액을 사용했고 64억은 예산절감 목표가 공사비의 10%로서 10%를 절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설계 금액에 따른 입찰결과로 낙찰가가 낮아지는데 설계금액의 약 85%정도가 낙찰가액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게 되면 25%정도가 되겠습니다. 64억에 25%가 15억8,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과에 5억5,200만원에 대한 것은 낙찰차액이 1억2,8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전기요금을 아껴가지고 한 것이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감액이 2억7,500만원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절감에 따라서 절감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비 15억8,500만원을 각동별로 7,000만원씩 사용을 왜 안 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액에 대해서 예산회계법상에 타용도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공사로 발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전정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녹지과 세입예산 6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334만원이 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세입예산을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 가로수가 피해를 입게 되면 저희 이식을 하게 되고 변상금을 부과하게 된 금액입니다. 근데 1년동안에 사실상 가로수가 교통사고에 의해서 몇 주가 넘어지게 될지 정확히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200%정도가 늘어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이수근입니다. 전정극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미납이 많아서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90년부터 실시되어가지고 아까 지적하신대로 저희 양천구가 그 당시에 1등을 해가지고 상당한 주민으로부터 지탄도 받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구 공히 과년도 체납은 50% 그 다음에 현년도 체납은 약 40%를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 저희가 20명의 주차단속이 있고 각동, 각과에서 지금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에 담당하는 직원은 단 2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여기에는 가산금이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반발이라든지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내지 않아서 금년에 저희들이 내년부터 과징계를 하나 신설하고 현재 체납돼 있는 것을 현재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있으며 전번 체납기간동안에는 우선 10건이상 체납된 사람은 재산압류 등 고지서를 보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징계를 강화해가지고 새로 신설해서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백형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형규

백형규위원

지역교통과 과태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지역과 교통을 관장하는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단속을 하면 미납이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정확하고 밀도있게 과태료를 조정했더라면 이러한 미수금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올텐데 왜 이렇게 미수가 많이 나와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과태료 징수계를 증설해서 명년에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라는 얘기는 하지말고 행정이라는 것은 기한이 있는 것이니까 언제까지 계를 증설을 하고 언제까지 미수금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한계있는 얘기를 해서 미수된 금액이 정리될 수 있도록 언제까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이수근입니다. 지금 백형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고 현재 기구 개편안을 검토해서 과징계 신설은 내년 1월1일부터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체납징수 관계는 아까 답변드린 봐와 같이 현재 2명이 하고 있습니다만 인원을 늘리고 야근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컴퓨터 입력을 한 50%이상 다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징수를 강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각구 공히 다른 세금과 달라서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현재 안 내도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반발도 있고 양천구는 특히 화물터미널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방차들이 많이 올라와서 우리가 딱지를 계속 한차에도 몇 개씩 띤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징수보다도 하여튼 첫 회는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실적 위주로 하다보니까 많은 단속을 해 놓고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와서 여기에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체납액 징수에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징수가 돼서 체납이 줄어 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묻는 것은 체납된 액면을 앞으로라는 얘기는 하지말고 언제까지 몇 %가 정리가 되고 그래서 명년에는 이 체납액이 없어진다 이런 한계있는 얘기를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늘 여러분들 앞으로, 앞으로 안 되면 그만, 그러니까 한계있는 얘기를 해주라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체납액 징수는 저희가 독촉장을 발송하고 또 각동을 통해서 징수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체납을 내는 현재 여기에 일부는 결손될 사항도 있고 또 받을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언제까지 얼마를 받겠다는 답변은 여기서 저희들이 분석을 한 다음에 세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국장님한테 그러면 다음 얘기를 묻죠. 지역교통과 직원들이 단속을 하는 과정이 정확성이 없고 면밀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사회적인 여론이 생겼고, 당한 사람들이 구청이 말이야 딱지 끊는데냐 말이야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남도록 행정이 방치해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체예산이 얼마인데 자체예산에서 이런 정도도 못 거두어 들이고 이런 결과가 와서 되겠어요? 우리 예산이 자립될려면 이런 것이 조정되었을 때 전부 다 완납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자체예산이 확립되고 부족한 예산이 앞으로 수입되어서 보조없이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양천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책임성이 없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있게 행정을 유도했다면 이런 많은 미수금이 나와 있겠어요? 그럼 무조건 딱지 끊으라니까 딱지 끊어서 차에다 붙여놓고, 그런 식으로 행정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백 위원님, 우리가 행정감사도 했으니까요. 다른 행정감사 하듯 하시지 말고 묻는 것만 물으시고 자제하세요. 결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형규

백형규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명년에는 이런 미납이 남자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아까번에 전정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한가지 안 들은 것이 있다는데 도시정비국 관할일 겁니다. 그게, 도시정비과에.
정극

전정극위원

도시정비과 내용인데 사실은 오늘은 말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숫자적인 차이점 그것만 체크하면 된다고 나는 보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가능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른 얘기는 가능한한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 숫자적으로 차이점이 있는거 문제점이 있는 걸 짚고 넘어가는 정도로서 끝마치면 좋겠습니다.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박형근입니다. 전정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정비과 예산이 92년도에 1억3,174만7,000원인데 지출액이 왜 2억이고 불용액이 1억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은 92년도에 세출예산이 1억3,174만7,000원입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다른 용역비가 91년도에 책정되어 가지고 완결이 안 돼서 92년도로 사고 이월 돼서 2억4,000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예산 현액에 3억7,174만7,000원이 됐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사고이월된 2억4,000 중에서 예산은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도시 기본계획이 금년에도 완성을 못하고 94년도 상반기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92년도에 타절준공을 했습니다. 타절준공이 1억7,553만원을 타절준공해서 거기서 6,447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 불용액은 완전히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또 다음 연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수용비수수료에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신문공고랄지 유인물 제작비해서 630만원이 남고 도시계획 측량비가 지적승인에 따른 500만원이 사용을 한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측도를 활용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추가로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말씀하세요. 전정극위원님.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거 들었는데 그 사항을 보면 사고이월은 2억4,000만원인데 집행지출 금액은 2억6,000이거든요, 그러면 2억4,000 사고이월이 사고이월하고 2억4,000 보아서 삭감하면은 불용액이 1억1,000만원인데 예산액이 1억3,000만원이니까 예산액에 대한 실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일 안했다는 내용이 아니야 이런 내용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고이월에 대한 그 내용은 사고이월로서 넘어온 내용인데 1억3,000만원 예산액에 대한 이 불용액의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럼.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1억1,085만3,600원입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럼 1억3,000만원에서 1억1,000원이 불용액이 됐으면 겨우 2,000만원정도의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92년도 세출예산서를 보면 도시정비과가 80페이지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작년도거 아니야, 그게 잘못 말은 하는거 아니야.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80페이지부터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이 1억3,174만7,000원인데.
정극

전정극위원

제가 하는거 답변을 달리 하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데.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92년도 예산 1억3,000만원에 대해서 사용설명을 드리라는거 아닙니까?
정극

전정극위원

네. 자세한건 필요없는데 전체금액만 가르쳐 주세요.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당초 금액이 1억3,174만7,000원인데 사고이월비가 2억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년도 예산 합쳐서 3억7,174만7,000원입니다. 거기에서 사용액이 2억6,089만3,400원이 되겠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불용액이 1억1,000만원이니까 예산액이 1억3,000만원에 대한 1억1,000만원의 불용액의 비율을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1억1,000만원은 2억4,000만원에서 타절준공하고 남은 돈까지 포함되어 있는 돈입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2억4,000만원은 사고이월은 다집행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거기서 다 못했습니다. 1억7,553만원 집행됐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1억7,000만원어치 집행했다는 얘기죠? 나머지 7,000만원 남은거죠?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네.
정극

전정극위원

그럼 7,000만원이 남은거에 대한 1억3,000만원 합치면 2억이 된다 말입니다. 2억이 되잖아요? 1억3,000 프라스 7,000 하면 2억이 되잖아요. 2억이 조금 넘어요.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아니 그거까지 합쳐서 불용액이 1억1,000만원 속에는 2억4,000만원에서 쓴 남은 돈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불용액이 1억1,000만원속에 7,000만원까지 합쳐서 된겁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러면 지금 7,000만원이 불용 사고이월 금액중에서 이행치 못한 것이 7,000만원이다. 그런 약상으로 말하자면 7,000만원아닙니까? 그러면 불용액이 거기 들어갔으니까 1억1,000만원에서 7,000만원 마이너스 하며는.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약 4,000만원.
정극

전정극위원

4,000이죠? 그러니까 예산액이 1억3,000에서 4,000만 불용액으로서 넘어간다. 그러니까 1억3,000만원 중에서 그해 9,000만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4,000만원은 불용으로 남겼다 그럼 몇 % 됩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약 30% 정도입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30%죠. 보통 불용액이 30% 넘습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약 16%쯤 됩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과대하게 불용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92년도에 완료될걸로 생각해서 주민공청회랄지 공청회에 다른 제반경비가 계상됐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청회가 금년에 이루어지니까 다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추가로 말입니다. 제가 세입액의 아까 질문할려고 하던거 제가 누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설명해 주면 저의 질문은 끝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액이 말입니다. 건설관리과 도로하천 사용료 과년도 수입이 말입니다.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62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7,500만원, 징수액은 2,500만원입니다. 미수액은 4,900만원. 여기 상당한 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물론 이 모든 내용이 있을 겁니다. 내용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설명을.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건설국 소관입니다.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강선영입니다. 지금 전정극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하천사용료가 예산액이 2,2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250만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간의 하천사용료에 예산을 이렇게 해 봤습니다만 사용신청이 안 들어와가지고 지금 차이가 났습니다. 예측을 좀 잘못한 것을 제가 시인합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알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분 안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2년도 도시정비국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도 건설국소관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4년도예산안(도시정비국소관) 4. 1994년도예산안(건설국소관)

「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 도시건설국소관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건설국소관예산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해 주세요.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이수근입니다. 존경하는 황득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지금부터 93년 양천구의회 정기회에 상정된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은 28억2,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억4,800만원이며 주차장 시설관리 특별회계가 21억7,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관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정비에 1억1,800만원 지역교통비에 2억1,700만원 지적관리에 5,200만원 주택사업에 2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 사항별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시정비사항으로 1억1,800만원은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이는 비정규직 일용직이 되겠습니다. 직원의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등 필수적인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교통세항에 계상된 2억1,700만원은 지역교통과소관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설비 등으로 주로 교통관리에 따른 시설비 등에 주력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사항으로 5,200만원은 일반수용비로서 제작비, 인쇄비.
득성

황득성위원장

국장님, 잠시기다리세요. 이종수 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으니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서 국장으로부터 지금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걸 생략하고 각 과별로 질의 토론해서 심의에 들어가기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지금 이종수 위원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서 국장님들 유인물로 대체하고 과별로 질의 토론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박동순위원

추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박동순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이종수 위원에 동의하고 건설국은 들어가고 도시정비국만 남으면서 실무계장까지 참석시켜가지고 과장께서 답변이 시원치 않으면 실무계장까지 같이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수위원

회의규칙에 계장은 포함이 안되는겁니다.

박동순위원

아, 그러니까 증인으로 부르자는 거지. 증인으로 나오는 거지. 참고인으로.
득성

황득성위원장

전문위원 검토까지 들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국장님들 그것만 생략하고.

박동순위원

전문위원보고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고.
득성

황득성위원장

지금 박동순 위원께서 도시정비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만 기다리시고 건설국 소관은 업무에 임하시다가 연락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것을 또 유인물로 모든 것을 대체하자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근석

이근석위원

계장 참석은?
득성

황득성위원장

그것까지 다 했습니다. 계장 참석까지 해 달라는 것을 각국·과장님께서는 지금 박동순 위원 말씀마따나 꼭 참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우리가 계장을 참고인으로 참석하라고 결의해야 될거예요. 그리고 중점적으로 계정하고 과장의 답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해 나가고 국장님은 앉아서 들어야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은 계장하고 과장을 중심으로 한 질의로 해나가고 싶다 이런 것으로 해 봅시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지금 그 말씀입니다. 위원님들께선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이상으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를 잘 들은 걸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끝에 실음) 먼저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심사는 계시고, 건설국 관계자는 돌아가셔서 근무에 임하시고 별도 연락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소관 예산안을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석 위원 말씀하세요.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 위원입니다. 지금 박동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장님을 참고인으로 부르기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해서 순서있게 보고를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황원석 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이 들어왔습니다만 좋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주택과장으로부터 예산설명을 간단히 해야 되는데 시간이 12시가 다 됐으므로 점심식사를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님 소관예산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종영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주택행정비로 93년도는 1억7,265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11.3%가 증가한 1억9,669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373만9,000원이 증가했는데, 증가부분은 일반운영비에서 240만원이 증가했고, 전년도에 편성되지 않았던 배상금이 1,791만4,000원이 증가한 반면 보상금은 51만3,000원이 민간이전비는 3,147만4,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를 목별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3년도에는 9.095만원이었으나 94년도에는 1억966만2,000원으로 12%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1,871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산출기초에 따라 보면 일반수용비, 피복비, 급양비, 관서당경비, 재료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93년도에는 382만6,000원이었으나 94년도에는 416만4,000원으로 33만8,000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인쇄비 부분에서 94년도에 칼산철거라든시 신트리지역 철거가 예상되기 때문에 인쇄물을 좀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93년도와 동일하고 급양비는 무허가 건물 철거원의 급양비가 93년도에는 2,500원에서 94년도에는 5,0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69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도 도시정비국 5개국과, 기본급양비 급여성경비 급양비입니다. 단가가 93년도에는 2,500원에서 94년도에는 5,0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1,39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전산자료작성 인부임으로서 인건비입니다. 93년도보다 노임단가가 1만2,600원에서 만4,300원으로 인상됨으로써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2,920만원이었으나 94년도에는 4,590만원으로 1,670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는 특수사업추진 여비가 도시정비국 5개과중 건축과를 제외한 4개과분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주무과이기 때문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동 건설담당 활동비로서 이것도 인건비 성격을 가진 것입니다. 20개동 일인당 2만4,000원씩 해서 93년도와 동일합니다. 업무추진비로는 93년도에는 600만원이었으나 94년도에는 840만원으로 2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도시정비국 업무추진 및 조정으로 인한 240만원이 증가되어 480만원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93년도에는 71만3,000원이었던 것이 94년도에는 20만원으로 51만3,000원이 감소되었는데 건축자재 품질검사 상품수거비가 93년 9월 27일 대통령령 만 3,984호로 주택자재 품질검사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편성에서 삭제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상금으로 93년에는 편성에서 누락 되었습니다. 94년에는 1,791만4,000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저소득자 전세융자금과 이자손실 보증금을 보상하기 위해서 이 금액을 넣었습니다. 끝으로 민간이전비로서 93년에는 4,033만3,000원이었던 것이 94년에는 885만9,000원으로 3,147만4,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나눠보면 민간의탁금 즉,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 93년에는 933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94년도에는 1개동만 하는걸로 예산을 편성해서 186만6,000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2차보전금 즉, 전세융자금 이자보증금은 90년 6월부터 91년 9월 30일까지 융자금액 약 2억7,970만원에 대한 서울시 구청분입니다. 예산에 편성하여 보전을 해주는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보다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세대가 많아 2,400만 8,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로써 주택과 94년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주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두환위원.
두환

위두환위원

네. 주택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페이지 268페이지, 무허가 건물 감정수수료 이렇게 해가지고 2개기관에 10개동이 되어 있어요. 이거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제가 무허가건이기 때문에 그 뒷장을 넘겨서까지 한꺼번에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에 가서 무허가 건물 철거가 백일동안을 했어요. 13명이. 그렇죠?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백일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365일중에 3분의1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3일에 한번씩. 그 다음에 270페이지 좀 넘겨서 봐 주세요. 국내 여비에 대해서 무허가 건물 단속활동 출장여비 해가지고 2,400만원 돈이 지불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철거가 있는데 이것도 60일동안 했어요. 13명이. 60일, 두달동안 양천구 무허가 건물을 철거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60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럼 합하면 160일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160일동안을 양천구에 무허가를 철거하겠다 하는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보면 무허가 건물 예방, 단속, 주택관련업무추진 해서 36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처럼 1년동안을 예방하고 단속하는데 어찌 무허가가 발생을 해서 160일 동안을 또 철거를 하게 되는건지, 그거하고 또하나 171페이지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용역이라고 해서 여기에 한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1개동을 말하겠는데 1개동은 어느동을 선정해서 말한 것이며, 작년에 보면 5개동을 했어요. 5개동을 해서 900만원 돈을 예산을 지출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는 것은 이렇게 무허가를 사전에 단속을 하는데 이처럼 많이 발생하게 된 이유와, 철거를 하는데 용역까지 줘서 철거를 하게 되는 문제, 사전에 예방을 하면 아마 생기지 않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것이 좀 과하게 책정된거 같은데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주택과장님, 잠시 계세요. 이종수 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94년도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서울시로부터 비용별 예산절감 목표율이 하달됐죠?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아직은 금년도 94년도 예산목표 절감액은 하달 되지 않았습니다.

이종수위원

않았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에게 제출한 94년도 구예산 평가기준은 이거는 뭐하는 겁니까? 이거는 일종의 서적에 불과합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그거는 편성당시에 절감을 하는 내용이고 또 추후에 편성이 된 다음에 목별로 절감액이 별도로 또 내려옵니다.

이종수위원

또 다음에요? 그럼 좋습니다. 현재 이 자료에 보면 지침이 특수활동비는 코드번호 203으로 절감 프로테이즈는 30%를 절감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은 30%를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 일반수용비는 10%에서 30%를 절감하도록 기준을 설정해서 지금 구청에 내려 보냈는데, 우리 구청에 94년도 예산안을 보면 그 반대란 말이야, 이 기준에 정 반대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주택행정 여비에 270페이지에 보면 작년도는 국내여비가 2,920만원 있는데 내년 에는 4,590만원으로 약 30%이상이 증가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하나 중요시 여길 것은 예산편성의 기조에 보면 말이죠, 실질적으로 중요절감, 중요절감은 9개로 또 지침을 주고 있는데 그게 제일 먼저가 뭐냐, 이건 중요하니까 절감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국내여비, 국외여비, 일반수용비, 일반인부임금, 자산취득비, 재료비, 업무추진비, 차량유지비 등의 9가지는 중점 절감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서는 30%씩 오히려 증가해서 예산편성하게 된 경위가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이상 위두환 위원과 이종수 위원에 대해서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먼저, 위두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허가건물 단속활동 출장여비는 종전에는 정보비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비로 바꾸는 바람에 동일한 액수가 들어갔고, 또 그 밑에 무허가건물 철거인부는 93년도에는 100일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단가가 4,000원에서 5,000으로 올랐기 때문에 60일로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일수를 줄였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철거인부들한테 정보비, 나가서 뭐 부정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정보비를 주던 것을 정보비 과목이 없어지면서 여비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13명이 100일동안 철거했다는 얘기죠? 전년도에도 무허가 건물이 13명이 100일동안 했는데 거기에 대한 여비가 4천원씩 해서 여기 지불된 거지요? 520만원이?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렇다면 여기 100일동안 한 실적 있지요? 그 실적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13명이 100일동안 무허가건물 철거를 하는데 여비 주는 것은 4,000씩을 줬는데 100일동안 철거를 했기 때문에 그 실적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실적을 좀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지금 당장은 실적은 없구요,
두환

위두환위원

원본을 가져오시면 되지.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네, 일지는 다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일지를 좀 보여주세요.
득성

황득성위원장

주택과장님, 계장한테 일지 가져오라 그러고요, 계속 답변해 주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아까 이야기 하듯이 무허가건물 감정수수료란 2개기관인데 2개기관은 어느 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감정수수료는 감정평가사 2개기관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관이 어디어디냐고?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감정평가사에 저희가 하는거지요.
두환

위두환위원

무허가건물 감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무허가건물 감정수수료라 했는데 무허가 건물을 어떻게 판단해서 어떤 감정을 하는 겁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무허가건물을 저희가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81년도 이전 무허가건물, 기존무허가건물 철거할 때에는 도로라든지 공공시설물 들어설 때는 무허가 건물을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을 주게 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우리 양천구에 지금 무허가건물은 몇 세대나 됩니까, 현재.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전체적으로 봐서,
두환

위두환위원

신발생 무허가 철거용역인데 철거용역을 작년에도 5동을 했어요. 5동은 어디어디 동이예요? 동을 말합니까? 아니면 건물 5동을 말합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작년에는 예산만 썼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예산을 줄여서 한동, 지금 철거할 것이 신정 중앙시장, 그것이 지금 한 동이 무허가건물 철거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든지, 아니면 용역을 줘서 하든지, 용역을 줘야 될 그런 위험한 건물이기 때문에 그거 한 동을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것은 5동은 맹목적으로 세웠나요, 근거도 없이 잡아놨던 모양이죠?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글세 작년에는 어떤 근거에서 잡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예산은 우리가 철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철거원들이 쓰질 않았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위법건축물 단속활동 지원이라는 것은 위법 건축물이란 설계에 의해서 짓지 않고 달라진걸 말하죠? 그렇습니까? 위법건축물은?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위법건축물은 그러니까 설계가 없다든지,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도 증축을 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단속을 100일 동안 하는데 왜 생기냐 그 말입니다. 3일에 한번씩 아닙니까, 365일이면. 이런걸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3일에 한번씩 단속을 하고 양천구를 돌아다니는데, 13명이. 어째서 이런 것까지 하기 위해서 돈이 지출돼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그러니까 저희 단속원이 사실은 13명밖에 없습니다. 그 13명을 가지고 전체를 돌다보면.
두환

위두환위원

13명이 양천구에 매일 돌면 그거 뭐 하고도 남지요. 강서구까지 다 돌수도 있지. 그러면 13명이 3일에 한번씩을 돌아요. 160일인데, 도는 것을 보면, 1년에 365일이니까 이틀에 한번씩 돈다고 봐야되는데 그거 그렇게 되면 사전에 전부 단속이 돼야 될텐데, 그 단속이 되지 못하고 위법 건축물도 지어서 단속활동하는데 또 딴데다가 지원비를 줘가지고 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꼭 이렇게 지원돼야만 되는 건지, 활동지원이, 활동지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그것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다음 이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그 예산편성할 때 당시의 그 절감액을 왜 절감을 않고 편성을 했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저희 주택과에 사실 그렇게 많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준해서 그대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절감된 내용은 없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이종수 위원.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산에 편성의 기준이 있지요?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서울시나 내무부에서 지침이 있지요?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네.

이종수위원

문제는 이 지침을 지금 기준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문제고, 이게 내무부 지침 기준이에요, 또 이건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지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지침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걸 기초 자료로 하라는 얘기죠?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개정과목도 이 항목으로 바꿔라 그러면 바꿔야죠? 그러니까, 지금 특수, 금년에 말이 또 달라졌어요. 금년에는 정보비나 특수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이 옛날에다 정보비, 특별정보비, 이런거였죠?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정보비나 특별판공비였습니다.

이종수위원

특별판공비, 이런게 지금은 말이 금년에 또 달라져가지고 심의위원들이 혼동을 한다 말이에요. 정부가 매년 바꿔요. 자기들 편한대로. 특수활동비가 이게 전부 정보비란 말이야. 그렇죠? 작년에.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판공비죠.

이종수위원

판공비입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네, 특별판공비.

이종수위원

특별판공비, 그러면 특별추진비는 뭡니까? 특별추진비는 그것도 일종의 정보비나 판공비 종류지요?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업무추진비요?

이종수위원

네.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네.

이종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금 현재 항목을 바꾸라고 이렇게 기준이 내려가서 지금 항목은 다 바꿨다 이 말이야. 코드번호도 이 지침서에 의해서 다 바꿔졌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는 이 지침서 19페이지에 보면 비용별 예산절감 목표율이 있어요. 이건 정부차원에서 이런 목표로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둔거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코드번호 203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은 30%씩 절감율을 딱 정해줬다 이 말이야. 또 201-01 일반수용비는 10-30%, 이건 약간 유동성을 줬구만, 이렇게 딱 프로수가 정해져 있고, 피복비 같은건 3%, 공공요금은 10%, 급양비 같은 것은 기준액을 적용하라, 시설유지비 같은 경우는 10%, 차량유지비 유류비는 30%, 재료비는 10%, 국내여비는 기준액 적용, 국외여비는 기준액 적용, 이렇게 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네.

이종수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실질적으로 약 30%씩 절감해야 될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더 늘어나 있다, 프로수로 보면.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수활동비는 동 건설담당 인건비적 성격의 급여적 성격의 활동비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정보비로 나갔던 사항이지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대로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특별활동비, 특별판공비였었는데 이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깎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주택과업무가 사실은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그대로 작년과 동일하게 했고,

이종수위원

작년과 동일하다고 그러면 과장님 안되지, 작년에 6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840만원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약 32% 늘어났다고, 이거 뭘 보시고 얘길 하셔야지. 제가 지금 뭐 신문보고 질문하는거 아닙니다. 작년에 600만원을 기초했는데 금년에는 산출기초를 840만원 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액이 약 32% 증가했는데 증가요인이라도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그래서 증가요인이 그렇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국이 제일 집단민원이 많기 때문에 집단민원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상향해서 조금 더 조정을 했습니다.

이종수위원

양천구 예산은 서울시 지침이나 내무부지침이나 따르지 않고 그냥 필요에 의해서 자치구대로 예산을 책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전체적인 토탈, 구 전체적인 토탈을 맞출 때에는 그렇게 되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심의할 때,

이종수위원

구 전체적인 예산도 지금 작년에 비하면 증가상태입니다.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물론 증가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그래야 저희가,

이종수위원

그런데 양해를 해줘야 될 뭔 내용이 있어야 될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종수위원

업무가 바쁘니까 양해해 달라 이 말이에요?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아니죠,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 민원을 대처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그래서 증액했습니다.

이종수위원

이상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이근석위원, 말씀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 위원입니다. 269페이지입니다.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비, 도시정비국 120만원 이것은 국장이 개인적으로 쓴 급여성 금액입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네, 다 급여 성질입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 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4만원 5과 해서.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이것도 급여의 성질입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급여성이 됩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네.
근석

이근석위원

이건 그러면 누구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이건 국·과장들한테 주는거지요.
근석

이근석위원

과장들한테 가는 급여성,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네, 국·과장들한테 주는겁니다. 그게 지금 기본급양비, 업무추진비,
근석

이근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과별로 아예 건설국에 관계된, 아니 도시정비국에 관계된 과에 편성을 하는게 맞겠는데 왜 일괄로 이것을 주택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이걸 종전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편성을 했다가 주관과로 주무과로 편성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 사항입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예산편성 자체를 각 과별로 이것을 그러면 분산해서 편성하는게 맞지 않느냐 이거죠. 왜 이것을 주택과에다가 전체 도시정비국 5과를 여기다가 편성을 한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예산배정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걸 할 때 국 주무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각 주무과로 이렇게 나눠서 편성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작년에는 기획예산과에 포괄비로 전부 묶여 있었지요.
근석

이근석위원

그럼 기획예산과에 포괄 잡혔던게 지금 도시정비국으로 넘어왔다는거 아닙니까? 금년부터.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네, 주무과로 넘어왔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럼 들어왔을 때 과별로 편성을 해도 아무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그런데 뭐 제가 지금 지침을 안 봤지만 지침에 아마 이렇게 하기로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 주무과로 넘겨진 것 같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면 지침을 안 보셨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돼죠. 예산편성 할 때는 답변하신다면 이건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답변하시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사항으로.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그건 제가 다시 알아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네, 다시 한번 검토를 확실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1페이지, 전년도 예산보면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용역 933만2,400원 이것을 작년 예산편성시에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이거 분명히 불용이 예상되니까 조정해서 예산편성을 할 필요성이 있다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11월말 현재 집행예산이 얼마입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그거는 좀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금년 93년도에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집행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 했고, 94년도에는 지금 신정 중앙시장이 무허가건물이 시장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용역으로 해서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한 동만 넣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93년도에 완전 100% 불용으로 될 소지가 많지요?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본위원이 분명히 작년도 예산결산위원의 입장에서 이거 불용으로 분명히 될거니까 조정하라고 분명히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냥 그대로 편성해가지고 결국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의 예산편성이나 그런 자세로 우리 공무원들 임하시면 안 된다 이 겁니다. 분명히 지적을 했었고 예상된거를 충분히 실무자들이 오히려 위원들보다 더 잘 아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좀 조정을 하셔야 당연한데 결과적으로는 본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그대로 현실은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186만6,480원이라는 것은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한겁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네, 예상을 해서 편성한 겁니다. 신정 중앙시장이 시장위에 무허가건물이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 철거원들 가지고 철거하기에는 구조성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용역을 눠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동만 넣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현재 지금 주택과에 정식으로 봉급이나 모든 급여가 나가고 있는 철거직원들이 있지요? 그러면 그 직원들 이용해서 철거가 어떻게 어렵습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거기는 만약에 철거를 잘못하게 되면 밑에 시장으로 건물이 무너질 그런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동을 지금 넣어 놨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알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박두성위원 말씀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 위원입니다. 270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비 해가지고 동 건설담당 2만4,000원해서 20동 12월 576만원이 계상 되어 있거든요?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네.
두성

박두성위원

제가 이거 동 건설담당직원들 2만4,000원씩을 주는 것을 가지고 지적하자는건 아닙니다. 도대체가 이건 건축과에서 준공서류만 각 동사무소로 넘어가기가 바쁘게 동 건설담당이 신축 건물 옥탑가지고 그렇게 애를 먹이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어차피 주변에 민원이 없는 안에서는 웬만한 것은 그대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주변에 민원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가서 옥탑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놓습니다. 그거를 알미늄샷시로 이걸 주방옆에 달아내면 그거는 무허가가 아니고 그거 밑에 힘을 받지를 못해서 벽돌로 약 50㎝나 1m 정도 쌓는다. 그러면 그거 무허가라 이 말이야. 그래 두들겨 부셔, 도대체가 건축과에서 준공서류가 넘어오기가 바뻐요.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거 같애, 그렇다라고 그러면 전 동을 다 똑같이 형평에 맞춰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웬만한 동은 민원이 없으면 건설담당의 재량에서 그런지 어쩐지는 몰라도 할 수 없이 좁은 땅에 건물을 짓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그런 동에는 건설담당이 좀 잘 요령껏 잘 넘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동은 아주 심해도 보통 심한게 아니라고, 아마 양천구에서 20개동에서 가장 심한 동은 우리 신정4동이에요. 왜 그사람들이 건축주들로 왜 옥탑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위법을 하느냐 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그 실정은 어떻게 되느냐, 과거에는 건물을 지어서 세를 빼도 충분한 건축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세를 빼서 그 건축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편법으로 옥탑에 물탱크실을 갖다가 방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방만 들이면 안되니까, 세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 그 샷시로 주방 좀 달아내고 해요. 취사실을 조금 더 빼가지고. 이걸 가지고 시시비비를 놓는다 이 말이요. 그걸 안 빼면 결론적으로 건축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걸 조사해 보니까,
득성

황득성위원장

아니, 박두성위원, 예산 삭감하는데 저거 얘기만 하지, 이런 얘기를 하면 안되지. 무슨 감사도 아니고 이게.
두성

박두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만 있어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동 건설담당 2만4,000원 이거 문제는 삭감을 해도 이의 없으신지, 나 그것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지금 그 세무담당이나 이런 담당별로 별도의 정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담당도 사실은 그렇게 나가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든지 또 무리한 행동을 하겠지만 앞으로 제가 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고 이게 쭉 급여성으로 나거던건데 삭감하신다 그러면 좀 그렇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박두성 위원 됐지요? 이상재 위원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네, 이상재 위원입니다. 비록 주택과에 해당되는 사항만은 아닌데 금년도 예산요구서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급양비가 작년대비 100% 인상되었습니다. 작년에는 2,5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분담하자 그러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꼭 이렇게, 물론 5,000원이 식대비로서 충분한 양은 아니지만 작년 대비해 볼 때 100% 인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270페이지 목번호 204-01에 업무추진비에 도시정비국 업무추진 및 조정에 작년에는 240만원이었는데 금년은 480만원이란 말이에요? 아가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중에 "민원이 많아서 예산을 좀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은 대충은 하신 걸로 알고 잇는데 과연 작년 대비 이렇게 100%씩 이렇게 책정해야 되는건지, 그것을 묻구요, 그 다음에 이것도 주택과에서만 한정된 얘기는 아니지만 270페이지 맨위에 202-01의 목번호입니다. 국내여비, 무허가건물 단속활동 출장여비 만원했어요. 만원. 그리고 그 밑에 무허가 건물 철거 5,000원 13명은 뭡니까, 무슨 비용입니까, 그것도 여비입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네, 그것도 여비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20명에 대한 여비는 만원이고 밑에 13명에 대한 여비는 5,000원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국내여비란에 보면 의원들도 회의참석 여비가 의원은 4,500원이고 의장이 5,000원인데 무허가건물 철거하는 사람들의 여비가 의장급 여비에 준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구요. 이게 뭐 주택과 문제는 아니고, 이 여비가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택 과장님 맨 먼저 나오셨기 때문에 나오신 분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제가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500원 했던 급양비는 지금 2,500원 주고 나가서 어디가서 설렁탕 한 그릇 사먹기가 어렵다 해서 현실화 해주기 위해서 5,000원으로 올려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2에 여비 만원은 종전에 정보비였던 것이 지금 정보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여비로 대치해서 만원씩 넣어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넣었고, 또 밑에 무허가건물 철거원들에 대한 여비 5,000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실화시켜 주기 위해서 현지 나가서 밥을 먹어라, 그런 의미에서 5,000원을 이렇게 해 준 겁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5,000원은 식대입니까, 그럼.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아니죠, 여비인데 그것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현실화 시켜줘서 5,000원으로 된겁니다. 4,000원짜리가.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면 의원 회의 참석여비가 4,500원인데 무허가 건물 철거원들 여비가 5,000원이라면 좀 현실화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금년에는, 금년 여비에는 아마 올라갔을 겁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아니에요, 금년에도 우리 의원들 4,500원이에요. 금년 예산서에도.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그거는 여비규정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관내여비.
근석

이근석위원

의원여비는 규정에 얽매여야 되고,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아니죠.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거는 관외여비였을 때 1일당 4,500원 이렇게 되는거고, 이건 관내여비입니다. 관내에서만 돌아다닐 때.
두성

박두성위원

특수사업 추진여비를 가지고 도시정비국 건축과는 제외하고 했는데 왜 도시정비국하고 건축과는 제외했나요?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건축과는 월행여비가 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축과는 제외됐죠. 도시정비국중에서 4개과는 이 여비로.
두성

박두성위원

아, 도시정비국 건축과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네,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 여비로 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그 답변 다 했습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네.
득성

황득성위원장

이종수 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주택과장께서 알고보니까 그 전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주택과로 간지 얼마 안 되셨죠?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네.

이종수위원

사실상 예산편성된 뒤에 가셨지요?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잘 모르면 모른다 그러셔야지, 내가 볼 때 모르는 것 같은데 아는 척 하시면 자꾸 시간이 끌어진다 이 말이요. 아시겠어요? 이 문제는 주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 편성기군을 보니까 94년도 구 예산편성기준 서울특별시에 나온 이 지침에 정확하게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해당과장께서 지금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는데 기본업무추진비외에 기본급양비도 5,000원씩을 특근급식비 5,000원 곱하기 4일 곱하기 5급 이하 인원수 곱하기 12월 이렇게 딱 돼 있으니까 4일 곱하기 124명으로 책정을 해서 2,976만원이 나온거란 말이에요? 이 지침에 의해서 전부 편성이 됐어요. 또 5,000원을 급양비를 작년에 비해서 배로 올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특근 급식비로 계상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특근을 생각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본 업부추진 여비도 도시정비국 소관 112페이지 보면 이게 기본업무추진 여비 해가지고 3만5,000원 곱하기 실, 과별로 정원 곱하기 12월, 이렇게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예산이 편성이 됐구만요. 그런데 이 예산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내무부나 서울시나 양천구가 똑같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정보가 엉망이여, 그러니까 내무부도 엉망이고, 시도 엉망이고, 구도 엉망일 수 밖에 없겠구만. 지금 이 지침서에 보면 가장 유리한 예산편성 기조에 의해서 적용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똑같이, 이 책자에 의해서 아주 똑같이 되어 있구만.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30%를 절감하고 그중에서도 중점 절감하라는 것이 9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무부나 서울시 지침에 보면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질 않는다는 허점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하라는 것도 많이 나오는데 실지 지침서에는 올라가 있단 말이야.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예산서라는 것이 절감이라는 것은 거짓말이고, 이거 순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또 결산서나 내용상에 일괄적으로 절감하라는 10% 절감, 이것도 거짓말이야. 왜 거짓말이냐,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지금 예산을 편성했는데 과장이 아마 이 지침을 못 읽어본거 같애.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고 답변을 못하고 있는거야. 그러나 국장쯤은 아실걸로 보는데 이 예산지침에 계산은 정확하게 했는데 30%를 절감한다, 10%를 절감한다는 것은 작년도 예산결산검사서라든지 비교를 해 볼 때 사고이월비나 우리 구청에 전반적인 재정의 불용분으로 볼 때 이 예산서는 전연 여러분들에게는 별 책임이 없겠어요. 보니까. 왜, 이렇게 하라는대로 딱 숫자까지 다 찍혀나와서 계산 딱 맞춰서 인원 숫자까지 다 찍혀나와서 계산 딱 맞춰서 인원 숫자만 곱하기 하니까 이 금액이 딱 나오는 구만.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본위원은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이 예산서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작성이 됐다면, 도시국장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대로, 이대로 사실은 구성이 된거지요. 예산구성이, 지침에 의해서, 지금 거짓말 할 필요도 없고 답변할 것도 없게 생겼어요. 왜냐, 이 지침서 보니까 그대로 해 놨어. 그러면 우리 심사위원들께서는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건설국 불용분에 대해서 최소한 36억전액을 삭감만 해 주면 나머지는 다 기초 계산서에 의해서 나눠서 삭감하게 되어 잇다, 자동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질의를 백날 해 봤자, 기초적으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이대로 짰기 때문에 여기에 하등의 이의가 없겠구만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께서는 적어도 작년에 돈 안 쓴 불용분만큼 36억을 전액 삭감을 해 주면 나머지는 다 그 프로테이지로 맞아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전정극 위원 말씀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94년도 예산지침에 의한 양천구 예산에 대한 내용을 각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침서에 의해서 지침서의 기준을 정확히 지켜야 할 부분은 어디냐, 소비성 예산에 대해서만은 분명히 우리가 정신차려야 되겠다. 반면에 급여성 예산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지침서에 준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고하니 저는 앞으로 공무원의 대우가 일반기업체보다도 적어도 5%이상의 더 높은 급료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장래 이 나라의 국가건설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대우가 더 높은 대우가 대기업체의 대우보다도 적어도 5% 이상의 더 높은 대우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는 사람입니다. 그 까닭으로 해서 저는 과거에 계속 급여성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94년도 예산기준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규정을 했습니다마는 급여성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따질건 따지고 어떻게 넘어갔다하는 사실은 알 필요가 있지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생각을 별도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과에 대한 예산은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저는 예산중에서 어떤 부분을 중요시 여기는고 하니 무허가 건축 철거문제에 대한 문제를 중요시 여겨 봤습니다. 이 무허가 건축 철거문제를 보니까 92년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4,7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었어요. 92년도 예산, 제가 제 나름의 집계로 보니까 93년도 예산이 4,700만원, 94년도 예산은 4,800만원이라는 예산의 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철거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을 말이야. 93년도하고 94년도에 작업량에 대한 대비표가 있습니까? 막연히 이렇게 만든 겁니까? 아, 이 질문은 지금 건축과장에게 질문하는게 아닙니다. 국장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이런 예산을 했느냐, 93년도에 무허가 건축 철거를 어떠어떠한 양으로 했는데 94년도에는 어떠어떠한 양이 있을 것이다. 이런 작업량에 대한 대비표가 있어가지고 만든것인지. 그냥 적당히 알아서 이렇게 만든 건지 좀 알고 싶고, 곁들여서 더 추가질문을 하는데 304-03 민간위탁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철거운영에 대해서 186만6,48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는 933만2,400만원이라는 예산에 엄청난 차를 변경시켰습니다. 이러한 신생 무허가발생 철거문제가 건축 준공으로 한거에 대한 좀전에 박두성 위원이 말한 무슨 특수한 부분에 대한 철거까지도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집단적으로 칼산이던가, 어떤 지역에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철거를 말하는 건지 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예산결산 심의하는 중에서 되도록 중복된 말은 좀 삼가 주시고 또 각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현재 앞에 서 있는 분은 주택과장님이시고 처음에 주택과장이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건축과장님인지 주택과장인지 확실히 알고 말씀들 하시고 또한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장님이 설명을, 이종수 위원님에게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전정극 위원님 말씀에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이수근입니다. 지금 전정극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과 이종수 위원님이 하신 사항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무허가 건물 철거 인부, 소위 말하면 고용직 1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상시 대기하고 어디 무허가 건물이 발생했다면 현장 출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매일 나가는게 아니고 여기서 그래서 30일, 석달을 계산을 했고, 급량비 같은 것은 2,500원에서 5,000원으로 밥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일반, 아까 이근석위원님이 작년예산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원래 여기에 큰 건물이라든지 이런게 있을 때에는 공무원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에게 의로하는 용역비를 해 왔는데 요즈음은 용역까지 갈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것은 삭감을 하는 사항이 그렇게 된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그 예산이 꼭 도시정비국 소관만 아니더라도 예산이 서면은 10%절감을 하라면 예산배정이 총 금액에서 1,000원 있었다면 900원만 배정이 됩니다. 거기에서 또 잔액이 생깁니다.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이종수 위원님 이론으로 하면은 전부 삭감해서 또 거기서 10% 또 5% 이런식으로 되면 예산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 계산한 것은 특히 저희 도시정비국은 사업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일상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급여성 경비, 아까도 무허가 건물 특별활동비같은 것은 현재 이게 수년째 건설담당이 동회에서 매일 무슨 일이 있으면 나가고 들어오고 합니다. 그래서 여비성으로 해서 2만4,000원 그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벌써 3년동안 지금 예산을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뭐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삭감을 하신다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더 이상 주택과 소관에 질의 토론하살 분 계십니까? 이근석위원님 말씀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 위원입니다. 방금 도시정비국장 답변은 지침에 의해서 정확히 이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편성 안한게 있습니다. 지금 270페이지같은 경우 오히려 100% 인상한 것도 나옵니다. 지침엔 오히려 30% 거의 삭감하게끔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정확히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된다 이겁니다. 지침은 이렇게 나왔더라도 형편에 의해서 다소 조정을 해서 편성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게 예산편성표에 보면 타당한 답변이 되지 않느냐, 그건 좀 정정을 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마는.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그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지침에 근간을 두고 편성을 했고, 특수성에 따라서 그 연도에 일어날, 내년도같은 경우에는 저희 신트리 마을 철거관계가 있을거 같고 이래서 작년에 없던게 들어간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건요, "지침에 꼭 이대로 못하고 다소 증액한 것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정확히 지침에 의해서 정확히 편성 다 했습니다 하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면 현실과 맞지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시인하십니까?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시인합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제 질문 말이에요. 답변 제대로 안했는데 제가 꼭 알고 싶은 말을 물어봤는데 철거, 무허가 철거금액 그래가지고 180얼마 나왔어요. 나왔는데 186만6,480원이 나왔어요 예산에. 제가 알고 싶은거는 일동이라는게 신트리마을 국한해서 금액이 되는건지, 전체 양천구에 건물준공을 했는데 준공을 한 이후에 불법적으로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부분에 철거를 말입니다. 동직원들이 참 어려운 과정에서 그거 하기도 하고 이래요, 참 불쌍하다고, 내가 보기도 딱합니다. 건축과에서 사실 딱할텐데 말입니다. 이거 실제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안할 수도 없고 우리가 구의원으로서 법을 어기는 거를 관두라 나는 그거 반대입니다. 법을 어기면 분명히 법의 집행을 해 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집행할 때 적당히 알아서 그런데 이 금액이 한 동이라 했으니 신트리마을 것만 하는건지, 전체 양천구에 준공 끝난 이후에 불법적으로 몇 개 만든거를 철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예산까지 들어간 건지 알고 싶어서 아까 물어봤는데 그 답변이 전혀 없어요.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이 한채로 이렇게 크게 있는데 저희 철거인원이 가서 도저히 철거할 수 없는 그런 경우만 용역을 주는 그런 겁니다. 잡다한 것은 저희 철거반이 가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 비용은 어디서, 비용없이 하는 겁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네, 그건 뭐 직원들이니까요.
정극

전정극위원

직원들이, 알겠습니다. 그걸 알고 싶어서.
득성

황득성위원장

주택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시지요? 네 이종수 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너무 시간 오래 걸리는거 같아서 미안하긴 한데, 지금 저소득자 전세융자금 손실보전금을 보니까 내년에 지금 손실보전해야될 이자가 30억3,617만3,000원에 대한 3%가 273만2,556원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인쇄가 잘못된건지 문제가 복잡합니다요. 30억3,600만원에 이자손실이 보전된다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문제다 이렇게 보고, 그 밑에 보시면 작년에 이차보전금이 3,100만원이었는데 사실은 3,100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2,700몇십만원이었어요. 작년에 이차보전이. 우리가 이자를 구청측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죠? 이차 보전이라는 것은.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네.

이종수위원

그런데 사실은 행정 용어가 이차보전금 그러면 이게 아마 내무부에서 착각을 한거 같은데 거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차보전은 은행측에서 내지는 이자를 받아가는 측에서 이차보전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지불하고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전출금이라든지 사실 이래야 되거든요, 과목이 이거 뭐 내무부 지침으로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고 그거 국장님 말이죠, 저소득자 전세융자금 손실보증금 해갖고 이자가 30억3,617만3,000원에 대한 3%인데 이게 맞습니까?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이자의 2%잖아요.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그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거를 좀 배우느라고 하루 거의 배웠는데요. 저소득 전세융자금이 90년도 6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합해서 지금 상환을 안 한 사람하고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그 금액을 합해서 30억 가까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중에서 0.5%라는 것은 밑에 원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금이 300만원 기준해가지고 5%정도는 못 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자하고 그 위에 이자, 그건 이자입니다. 그 이자하고 5명에 대한 원금을 서울시에서 갚아줄 그런 계획, 그걸 써 놓은 겁니다.

이종수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갚고, 우리가 준비할 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부담하고 있는 이자에 대한 보전금만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아니죠. 손실금까지 밑에 원금까지 다 계산했습니다. 5명분에 대해서는.

이종수위원

알았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아까 주택과에서 그 일지 가져왔어요? 계장. 이 양반들 진자 저런다니까, 이것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과장님 소관 예산을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위두환 위원님께 갖다 드려요.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박형근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예산은 257페이지에서 26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항 도시계획중 목으로 도시정비 사항이 도시정비과 예산입니다. 도시정비과 94년도 예산은 1억7,795만3,000원으로서 작년에 93년도에 비해 38.7%가 감이 된 7,444만5,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비정규직 보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비, 민간이전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을 설명드리면 257페이지 비정규직 보수가 4,548만6,000원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635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의 노임으로 정부노임 단가가 93년 1월1일 1만4,300원으로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만2,600원에서 금년에 1만4,300원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금이 늘어남에 따라서 상여금이랄지 기타 제수당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635만2,000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3,974만2,000원으로 작년도에 비해 1,418만1,000원 감소로 26.3%가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세부내용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2,132만4,000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1,159만6,000원 즉 35.2%가 감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불법광고물 정비비를 20개동에 전도하는 돈으로서 그게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각종 사진대가 사진필름과 현상 인화하는데 139만2,000원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에서 공람 공고 고시 등에 소요되는 6회의 고시 예상을 해서 1,1,08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도시계획,
득성

황득성위원장

이종수 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정비과장께서 세출예산 요구서를 계속 낭독을 하고 계시는데 그걸 중단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이종수 위원께서 시간을 우리가 절감하기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말씀이십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자, 질의하실 분 말씀하세요. 이근석위원.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 위원입니다. 페이지 258페이지. 도시계획 위원회수당 296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작년도에도 468만원이 책정이 됐었는데 작년에 위원회가 개최됐던 회수와 또 지출 내력을 말씀하시고 또한 광고물 심의위원회수당, 목동중심축개발위원회수당 이런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지금 여러 가지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예산낭비가 많이 되고 있는게 우리 구청의 실정인데 과연 여기 도시정비과에 소관된 이 위원회도 꼭 필요한건지, 93년도 3개 위원회의 실적과 주무과장으로서 이건 꼭 있어야 됩니다. 소신있게 이것을 꼭 하실 수 있는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조정을 해도 됩니다. 하는 사항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이근석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법정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가 꼭 일년에 몇 번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민원이 제기돼서 어느 도시 계획 입안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있는데 우리가 대략 열두번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가 도시계획이 거의 확정되기 때문에 다시 재정비로 들어가면서 많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심의도 목동중심축,
근석

이근석위원

아니, 하나하나씩 짚고 넘어가시죠. 93년도에 몇 회를 하셨고 거기 과연 성과라든가 실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93년도에는 8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근석

이근석위원

참석인원은 어땠습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참석인원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모르겠는데요, 위원은 15명인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외부인사만 수당을 줍니다. 11인입니다. 11인인데 전원이 나올 수도 있고, 일부만 나올 수도 있고 나오는 분에 한해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나온다는, 몇 사람이 안 나온다는 것까지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고, 일단 100%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현재 93년도에는 13명으로 편성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94년도에는 11명으로 2명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93년도에 13명으로 된 것은 우리가 전부 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17인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93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우리 구청 여비를 받지 않는 사람을 빼고서 13명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위원 위촉을 15명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사가 현재는 11인이기 때문에 11인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93년도에 13명으로 된 건 지금 잘못 편성된 겁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13명이 왜냐하면 작년도에는 위원이 외부인사가 13명으로 위촉을 하기 전에 13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실제는 위촉을 13명을 해야 하는데 거기 11명만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촉된 인원만 가지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또 그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광고물 심의회는 93년도에 1회 했습니다. 93년도에 5월까지 서울시에서 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3년 10월에 우리가 1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12회를 넣은 것은 목동중심축이 개발이 되면 상업지이니까 상업지에는 옥상 광고랄지 그리고 지금 자꾸 개발이 되고 새로 건물이 개축을 해서 들어서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주간판이랄지 각종 민원이 많이 늘어날거 같습니다. 그래서 월 1회는 개최한다고 보고 12회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목동중심축 개발위원회는 93년도 3회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제가 생각해도 너무 많이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분기에 한 번 하는 걸로, 사안이 있을 때 열겠는데 분기에 한번은 해야하지 않겠느냐 해서 94년도에는 분기에 한 회 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각 위원회들, 위원들을 위촉한 과정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누가 추천을 하고 어떤 사람을 지금 위촉을 하고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위원회는 각 분야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전문기술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는 가장 주체가 도시계획기술사, 그리고 도로기술사, 조경기술사, 교통기술사, 그리고 교통도로관련 안전협회 전문위원, 그리고 건축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광고물 심의 위원회는,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광고물 심의 위원회는 미술전문가하고 광고물 협회지회, 지회장 이런 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가하고
근석

이근석위원

거기 광고물 간판 이렇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친목회라는게 구성이 되어 있죠?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네, 지회가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협회, 보면 현재 그 간판허가 하는데 금년도에 꽤 민원도 많이 발생했었고 논란이 꽤 많았었죠, 일반사람들 조그만거 하나 할래도 직접 구청하고 하지를 못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별도의 비용을 줘야만이 그 사람들이 대행을 해 주고 그런게 꽤 많았었죠?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우리가 계속 홍보도 하고 여러번 반상회 회보에도 게재를 하고 지역신문에도 우리가 홍보를 하고 주민들 이해력이 없어가지고 자꾸 협회 광고물 업자한테 의뢰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사무실에 와서 일정양식을 가져가서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안내문도 만들어 놓고 계속 홍보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면 광고물 심의위원으로는 광고물 직접 제작하고 있는 업자는 바로 도시정비과하고 연관될 수 있고 공무원들과 결탁을 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심의위원으로는 적당하지 않다고 지금 지적됐는데 더구나 이런 사람들한테 수당까지 줘가면서, 이거 한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광고물 심의는 광고에, 광고와 미관에 미술계통에 식견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렇더라도요, 현재 거기에 이런 업종을 하고 있는 업자는 여기에 배제를 시켜야 되는게 맞지 않느냐, 위원으로 위촉을 할 때요. 그런 위원이 지금 있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지금 이근석위원은 업자들이 개입을 하게 되면 이권행위를 하게 되지 않느냐,
근석

이근석위원

말이 되고 있으니까 지적을 하는 거지요. 수당까지 줘가면서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지금 광고물 업자는 네 사람중에 두 사람만 들어가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바로 본위원이 지적하는게 그겁니다. 자꾸 부정과 비리가 나서 원성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갖다가 구청 예산까지 편성해가지고 수당까지 줘가면서 자주 해서는 이건 안 된다 이겁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이근석위원.
근석

이근석위원

그래서 주무과장이 아예 그런 사람은 수당에서 예산편성할 때 아예 빼가지고 업자를 꼭 넣어야 될 상황이라면 인원을 축소해가지고 예산편성을 다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자꾸 원성이 되고 문제있는 사람은 제외시키든가 조정을 하고 넘어가실 사항들입니다.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지임에 미술의 관계입니다. 건축가 분야, 그리고 광고업에 종사분야, 이렇게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사람이 있는데 문제있는, 만일 그 사람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발생할 때에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이근석위원, 구정질의를 통해서 지난번에 시정토록 해 놓은거니까 본 회의장에서, 박두성 위원이. 그것 시정토록 하세요, 예산에.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네.
근석

이근석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공청회가 금년도 예산에 150만원이 잡혔었는데 전번 구청에서 했던 것을 이거를 말씀하신 겁니까? 집행이 됐습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12월 10일날 개최합니다. 전 지역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와서 공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럼 종전에 이 지역 국회의원, 위원장, 시의원, 구의원 해가지고 공청회했던 것은 뭐예요?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주민들한테 하기 전에 국회의원이나 지구당 위원장, 시의원, 구의원한테 일단 설명을 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받아들인 겁니다. 거기에서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다시 작성해서 주민들한테 다시 공청회를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60페이지에 보면 94년도 예산요구에 게시판 설치가 지금 1,100만이 요구가 있습니다. 여기 위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치선정을 하고 예산요구를 하신건지, 위치선정이 됐다면 어느 지역에 예측하고 계신지 그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현수막지정 게시판은 목동5거리, 7단지쪽하고 신트리 4거리에서 10단지쪽에, 그리고 신월7동 시흥아파트 입구 앞에, 또 신월5동 4거리 독수리아파트 있는데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 안 된 곳에 자꾸 프랑카드를 불법으로 자꾸 게첨해서 이것을 차라리 어느 일정지역에 다시 자꾸 발생되는 지역에는 더 추가로 더 설치해서 정식허가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게, 불법화되지 않고 정식화될 수 있게 해 줘야 겠다는 생각에서 3개를 설치했습니다. 그 전에 4개 설치했을 때에도.
근석

이근석위원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건 참 좋은 착상이시다,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위치선정을 어딜 지금 예측하고 계시느냐,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지금 예측장소는 이번에 3개 예측장소는 각종 공원에 행사하면서 프랑카드를 설치하고 있는데 파리공원과 양천공원, 그리고 신정4거리를 우리는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에서 목표보다도 다시 이게 구정시책회의에 상정을 합니다. 위치를. 위치를 다시 거기에서 완전히 확정해 가지고 발주를 합니다.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예산이 확정되면요.
근석

이근석위원

예산이 확정되면, 위치를 어차피 주무과에서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네, 주무과에서,
근석

이근석위원

아니 잠깐요. 신월7동에 하나 설치된거를 본위원이 잘 압니다. 참 잘 돼있는데, 위치가 신월7동 1개동의 홍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월지역에 7개동 이쪽만 해도 벌써 2, 4, 6, 7동인데 이쪽 입구에서 볼 수 있게 되면 아예, 처음에 설치할 때 많은 홍보 효과를 노릴 수 있을건데 한쪽에 너무 치우치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적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3개중에서 다시 1개쯤은 너무 자꾸 목동쪽에 치우치지 말고, 낙후되어 있는 신월지역에 하나를 설치를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 될 수 있겠다, 그걸 지금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이니까 가급적 너무 자꾸 이쪽 목동쪽만 자꾸 신경쓸게 아니라 신월동 지역하고 신정 3, 4, 5동쪽에 이 쪽에 쉽게 말하면은 선거구로 보며는 갑과 을이 있는데 을쪽에도 좀 신경을 도시정비과에서 쓰셔가지고 위치선정을 하십사 하는게 본위원의 지적사항이고 요청이다 이겁니다.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지금 예산심의인데 딴 얘기들 하지 말고 저걸로 하시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도시정비과장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가 엊그제 말씀을 드릴려 그랬는데 향토문화센터가 뭡니까? 그런거 붙여놔도 왜 나둡니까? 그걸, 개인이 하는 겁니다, 개인이. 그런거 정리 잘 하시고, 전정극 위원 말씀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입니다. 저는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정비과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봅니다. 세가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좀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한 시설비분야에 현수막 지정게시판 설치건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질문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리고 한가지는 도시계획 측량 지적승인에 대한 금액, 작년도 금액과 금년도 금액이 절반 50% 변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과 세 번째 지도 구입건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247만2,320원인데 금년도에는 67만2,440원 이건 뭐, 한 1/5정도로 삭감됐다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싶고. 이 세가지 질문을 하는데 두가지는 알아서지도 구입과 지적 승인에 대한 금액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바라면서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고자 하는 현수막 지정게시판 설치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발언권 받았습니다. 제가 서초구에 가서 의회를 방문했고 그 도시정비과에 대한 특별한 브리핑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거기 가니까 거기에는 각 동마다 각 동도 하나가 아니에요. 두 개씩 현수막 설치를 했어요. 상당한 예산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각 동 두 개 전부 두 개를 설치해야 되겠다. 교통의 중심지,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잇는 지역, 그래야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현수막 때문에 많은 고통을 느끼고 말썽이 많고 지금 이 현수막 관계 철거비용이 얼마큼 예산이 되고 있는고 하니 여기 약 3,000만원, 3,000만원정도의 예산이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가 제가 집계를 해 보니까, 다 이거 없어지는 돈이에요. 무슨 감독이다, 어떠하다, 쭉 지켜보니까 제가 조금 금액에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대략 해 보니까 약 2,900만원 이런 돈이 1년이 경과되면 없어지는 돈으로 되어 있다. 물론 그 중에 남는 돈이 있습니다. 사다리니 뭐 등등 이런게 남는데, 실질적으로는 다 없어지는 돈이에요. 그런 까닭으로 해서 저는 현수막 설치를 각동에 적어도 두 개 해야 되겠다 거기다가 현수막이니 모든 여러 가지 했을 때 도시정비로서 누구든지 다 그 선전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저는 서초구에 가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이 문제를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우리 예결위원들도 이 문제를 좀 심도있게 검토해서 예산을 대폭 여기다가 돌렸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 계수 조정할 때 부탁드리는 말로서 일단 질문을 마치면서 도시정비과 자체가 그러한 의지를 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의 마치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답변 먼저하세요. 과장님.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전정극 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측량비가 작년에 1,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500만원인 것은 이건 금년에 500만원을 세운 것은 추정치입니다. 우리가 지적고시를 한다든지 도시계획을 세울 때 지적현황을 알 수가 없어서 그리고 지적고시할 때 지적이 불분명하다든지 항측도로를 이용이 불가능할 때 한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구입비가 줄어든 것은 예산절약 차원에서 줄였으며 이미 옛날에 사뒀던거, 그러니까 93년도에 사뒀던 것이 보유품이 있기 때문에 94년도에는 적게 사도 된다는 취지하에서 그렇게 예산이 줄었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러면 그렇게 차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비계획적이고 이거는 어린애 앞에서 똑같은 얘기예요. 2백얼마요?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샀으니까 또 살필요가 없다 이말이죠.
정극

전정극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샀다?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아니요. 지도가 자꾸 변하는게 아니니까요.
정극

전정극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문제점 질문하는거예요. 설치문제 답변해 주세요. 이거는 각 동에 적어도 두 개씩은 해 줘야 되겠다 그겁니다. 다른 동에 다하고 있어요. 우리만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야.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게시대는 92년도에 우리가 4개를 세웠습니다. 4개를 세웠었는데 94년도에는 3개를 세우는 걸로 우리가 계획을 했는데요, 예산을 앞으로는 또 3개를 세워봐서 또 어디에 필요, 아무데다 세워가지고 이게 막 프랑카드 날리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3개를 세워서 다시 검토를 해서 추가 지역에 점진적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예산을 다시 제가 알기로는한번 편성된 예산을 삭감은 해도 추가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또 다시 검토해서 더 늘리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계획을 우리가 예산심의해서 우리가 고칠 수도 있다 그말이요? 우리가 예산추가해서 다른 예산 삭감을 해서라도 여긴 돼요. 못하는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의견을 묻는거예요. 도 설치하는 장소도 실질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어떻게 되느냐, 막연히 이렇게 해서 안된다. 이 도시행정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분야하고 항상 밀접한 관계로서 같이 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별로 다 돕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은 그냥 막연히 도로위치만 생각하는데 그러면 큰 착오예요.
득성

황득성위원장

전정극 위원님, 내 말 들어보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그래서 이것이 말입니다. 그러한 모든 행사가 동 단위로 행사가 되어 있고 모든 행사가 지역대로 행사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단위에 관한 동별로 두 개씩 가장 좋게 배치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지금 현수막 간판을 동별로 두 개씩을 할 수 있느냐 하는거 물어보니까 못하고 내년에 하면 한다 이렇게 얘길 해 주라고요, 뭘 그냥 예산에 반영해서 95년도에 해 주고 이런 소리 하지말고, 그리고 그 간판을 그냥 여기서 하는데도 아무데나 사람도 안 돌아다니는데 아무데나 해서 뭣 할겁니까?
정극

전정극위원

아니, 이거 보세요. 지금,
득성

황득성위원장

혼자 말씀하시지 말구요. 이거봐요.
정극

전정극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고 하니, 위원장께서 여기서 하면 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하면 예결심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나온 안을 보고 합리적인 부분은 그대로 승인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고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결심의를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여기서 나온걸 무조건 좋다, 오케이 하는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저는 이야기하건데 문제점이 있는거는 우리가 주장하더라도 좀 집행부에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도시정비국장께 우리가 이러한 의견을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주관 과장이 그것이 불합리하냐, 저거하냐 어떤 의견을 묻는거예요. 그거 답변해 주세요.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각동에 일률적으로 두 개씩 설치한다는 것은 좀 신중을 기해야 할거 같습니다. 이게 프랑카드 게시대를 잘못 세워놓으면 도시의 흉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정극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다음에 추경에든지 다음예산에는 어느 정도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전 위원님 됐습니까?
정극

전정극위원

알겠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의견조정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느낍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네, 이상재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이상재 위원님께서 3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6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 하기 전에 4시 30분부터 도시정비 국장님과 도시정비과장님이 내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때문에 오늘 일이 있다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4시30분에 도시정비국장님과 과장님은 잠깐 가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는게 어떻습니까? 계속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작년에 불법광고물 정비 중장비 임대료가 450만원이 나갔어요. 이거는 지출됐습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네, 지출됐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금년에도 450만원인데 한 대에 임대료가 30만원씩 해서 15일간을 무허가 건물을 철거한다고 했어요. 간판을. 불법 광고물 정비용 중장비가 하루 임대료가 30만원씩 해서 15일간이죠?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어떤 불법광고물이 대형으로 있기에 이렇게 중장비를 동원해서 15일동안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빌딩에 가로로 되어 있는 간판이랄지 대형 지주간판을 철거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다가 안전사고 문제랄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빌딩에 올라가서 건물 밖에 걸려있는 광고물을 철거할려면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불법광고물이란 허가를 내지 않고 다는 간판이죠?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네.
두환

위두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직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큰 건물에다가 이처럼 중장비를 동원할 정도의 간판을 세웠을 때까지 직원들은 무엇을 감시했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답변 바라고요, 그 문제 답변하세요. 이처럼 조그만 소형간판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중장비를 동원해서 철거할 커다란 간판을 달 때까지 담당 여기 불법광고물 단속반 있죠?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네.
두환

위두환위원

그 반원들은 무엇을 했기에 그 처럼 15일간 1년에 15일동안 중장비를 대서 철거를 해야 할 그러한 엄청난 불법 광고물이 생기게 되는건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신발생 불법광고물이 아닙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철거하는게 아니고 어느 노선을 정해서 금년에 중점노선, 내년에 중점노선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불법광고주가 시정치 않는 불법광고물에 한해서 강제 정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작년에 15일간 했어요. 중장비가. 15일간 한다면 양천구는 아마 각동에 하루에 한 번씩 돌아다니면 다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금년에 신발생이 아니고 기발생된 거라고 하면 90년 이전이나 아니면 93년이전이라고 보는데 1년에 15일씩 중장비를 대서 철거할 수 있는 광고물을 왜 사전에 여태까지 철거를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현재 15일간, 지금 예산에 15일간 하도록 돼 있어요. 여기는 어디선정이 돼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정비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현재 그런 대형불법광고물이 없는데도 계획상 15일을 잡는 겁니까? 아니면 그처럼 15일동안 해야만이 다 철거를 합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전부 다 불법광고물을 내년도에도 15일간이 잡혀있는데 내년에 15일간으로도 다 철거가 되는게 아닙니다. 기존의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고 있는데 내년에 15일 해서도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전 지역을 하면 민원이 발생되니까 계속 독촉을 하면서 시정치 않는 간선도로변 위주로 먼저 철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네, 그렇다면 여기 철거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하고 벌과금을 물리겠죠? 과태료, 지금 현재 달려있는 광고물에는 세금을 부과합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과태료 부과도 하고 고발도 하고 철거도 하고 있는데 금년에 1,200만원으로 부과시켰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작년에 그럼 1,200만원을 거두어 들였다는 이야기입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네.
두환

위두환위원

그래서 흑자라고 보고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벽보제거기 있죠?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네.
두환

위두환위원

벽보제거기가 3개동에 3대 구입을 했죠?
그럼 한 동에 1대에 165만원씩 해서 3대를 구입하는데 우리는 20개동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작년에 3개동 또 금년에 3개동 동의 선정기준은 어디다 두셨는지.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보유한 동은 목4동, 신월6동, 신정4동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들은 일반주택이 거의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첨지류 종류들이 많이 생기는 지역들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목6동이.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목4동, 신월6동, 신정4동.
두환

위두환위원

목4동입니까? 그러면 이번에 3개 선정한 지역은.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이번에 선정한 지역은 아직 동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3개가 있는 동에 사용을 합니다만 그렇게 실용성이 없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아예 안 사줄 수도 없고 다시 금년에 신형이 생겼다고 해서 일단 전부다 20개동을 다 사준다면 예산상 문제가 있고 그 실용상의 문제가 있을지 몰라서 3개만 시범적으로 사서, 신형이 좀 가볍다고 합니다. 신형을 우선 3개 사서 성능을 본 뒤에 확대보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들한테 이걸 사겠다고 했을 때 용도나 무게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점검을 하라고 제가 이야기 한 바가 있어요. 이게 165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죠? 그렇다면 한 대에 과연 벽보를 제거하는데 얼마만큼 실용성이 있는가, 이거를 실험을 해서 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3대를 사셨다고 해서 제가 먼저번에도 문의를 했지만 대답이 없어요. 이번에 보니까 3대가 올라 왔는데 그렇다면 3대가 신형 장비다 하는걸 확인해 보셨습니까? 과장님은.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다른 구청에 물어본 결과입니다. 신형이 나왔다는게. 그래서 다른구청에서 많이 구입을 하는데 보유치 않는 나머지 동을 구입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도 그냥 믿을 수가 없다. 일단은 3개만 사서 성능이나 모든 것을 본 뒤에 완전히 확대보급은 결정토록 하자고 해서 3개만 구입토록 했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예산심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간단하게 예산심사에 관한 사항만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165만원은 작년에 장비 구입한 금액하고 같은거죠?
정극

전정극위원

작년예사도 없는데 뭘 샀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없잖아요.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작년에 92년도에 구입비하고 같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이봐요, 전년도 예산이.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여기서 전년도 예산은 93년도 예산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전위원님 발언권 얻어가지고 하세요.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신 다음에.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현재 앞으로 3개를 더 살계획인데 성능이 좋으면 금년이라도 더 살 용의는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네, 확대보급을 해서 벽보제거기를 사주지도 않고 자꾸 무리하게 동사무소에 광고물을 정비토록 하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력 낭비문제에 있어서도 그리고 또 벽보를 제거한 뒤에도 지저분하기 때문에 장비를 사용하면 전부다 말끔히 장점이 말끔히 제거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95년도에는 선거가 있죠?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네.
두환

위두환위원

그렇다면 벽보 제거기가 굉장히 필요하겠죠, 과장님이 먼저 구입한 것은 무겁다 그래 신형이 가벼워서 성능이 좋다고 하셨는데 이걸 확인하셔서 이왕이면 각동에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합니다.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이상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자, 도시정비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 없죠? 이것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이 공석중이지만 계장이 나와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지역교통계장 이영철입니다. 먼저 위원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올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이었던 이대훈 과장이 상부발령으로 93년 11월 26일 서울시청 재무국 재산관리과 예산계장으로 전보되어 현재 공석중입니다. 지역교통계장이 지역교통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하여 설명올리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실무계장들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261쪽입니다. 우리 지역교통과 일반회계 예산은 촌2억1,600...
득성

황득성위원장

네, 이종수 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현재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사항은 예산서로 대체를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기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이종수 위원의 말씀에 재청 있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극 위원 말씀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교통과에 대한 세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교통과 예산을 보니까 93년도 예산에 비해서 94년도 예산이 신설된 부분이 1,312만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신설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하면 인쇄비, 제2민원실에 대한 인쇄비에 대한 내용이 기재돼 있고 그 다음에 홍보물 5대시민운동이라 하는 내용으로서 돼 있고 등록 승인대장 바인다, 각종 고무인, 전산용지, 배달증명 수수료, 기타용품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 계 1,311만원 해당되는 내용이 추가로 94년도 예산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담당과장께서는 신설된 내용에 대한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중에서 기타용품에 대한 질문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용품 중에 도서 구입비가 60만원이 해당됩니다. 무슨 도서가 구입되는지 제가 의문이 되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기타 제용품이라고 해서 또 96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저는 그 새로이 신설된 부분을 납득이 되게끔 설명할 뿐만 아니라 기타 용품에 대한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목 항목에 201-03에 해당되는 운영수당에 대해서 93년도는 위원회가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시내버스 노선조정위원회,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이에 대한 운영비가 책정 돼 있습니다. 그것이 계234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예산을 비교해 봤을 때 94년도에 목 항목 201-03 운영수당을 보면 거기에는 교통안전 대책위원회가 없어요. 교통민원 신고 심의위원회와 시내버스 노선조정위원회 딱 2개만 돼 있어가지고 운영회의로 해가지고 216만원으로 책정 돼 있습니다. 교통안전 대책 위원회가 누락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목 항목 204-01 업무 추진비를 비교해 봤을 때 94년도에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시내버스 노선조정위원회운영이 2개만 되어 있고 교통민원 신고 심의회 운영회의 운영은 또 누락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양쪽이 누락되고 들어가고 한 내용을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추가로 해서 자산취득비에 해당되는 92년도의 등록계 컴퓨터 패드 2대 구입하고 또 94년도 2대 구입하는데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속 2대씩 구입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답변하기 전에 이게 말입니다. 지금 예산에 대한 관계만 말씀을 하셔야지 전체적인 것을,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니까 시간이 안 되겠어요. 절대 앞으로 불필요한 발언은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예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진행방법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역교통과의 예산을 다룰 것 같으면 세세항목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넘기면 다시 의논할수도 미검토한 사항이니까 딱 딱 항목항목을 짚어가지고 넘어가면 이렇게 지금 전정극 위원님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오신건 좋은데 전체 제반적인걸 하다보면 이것은 내일 아침까지 가도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교통과의 과장님이 나오셔가지고 항목을 짚어가면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하고 알아보고 그 다음에 끝난거는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 지역교통과를 빨리 마무리 지어야지 다른 항목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진행방법을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지금 최정철 위원께서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서 페이지별로 각과별로 넘기면서 심의를 하자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전정극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2억6,500만6,000원인데 금년보다 1,966만5,000원 증가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계인 제2민원실이 93년 7월 1일 신설되어 금년예산은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했으나 94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됨으로 해서 1,290만원이 증가되었고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5대 시민운동 홍보용 현판 제작비용 130만원, 버스 전용차선 홍보물 라바콘 입간판 등 구입비용으로 200만원, 자전거보관소 설치비용이 1,000만원, 새로이 반영되어 증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2민원실 기타 용품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제2민원실을 찾아오는 주민을 위하여 민원대기 시간에 구독할 수 있도록 마련토록 하기 위해서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등록패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패드라는 거는 전자계산소 주컴퓨터와 구 등록계 컴퓨터를 연결해 주는 기기입니다. 고장시 구입 절차가 시간이 복잡하고 기일이 많이 소요되어서 자동차등록 민원업무를 처리할려면 막대한 지장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고장시에 대비해가지고 즉각 고치자고 마련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러면 그것이 매 해마다 2개씩 추가해서 앞으로 사는 겁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금년에 생겨가지고 금년에 샀는데 이번에 예비품으로 2개 사는 것입니다. 다음엔 없는 것입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리고 지금 도서구입비는 어떤 지역교통과에서 도서구입비라는 게 대략 어떤 내용입니까? 말하는 것이 정확하지 못해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제2민원실의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대기 시간에 구독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비치하여 놓는 것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지역교통과에 대한 소관업무에 질의 답변 더 하실분? 위두환 위원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위원입니다. 261페이지 하단에 보면 버스전용 차선제 홍보물 제작 라바콘 외 5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라바콘이란 뭐죠?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라바콘이란 차선을 구별하기 위해서 차선위에다 설치한 고무로 만든 제품입니다. 고깔처럼 생긴 노란 것에 까만선을 그은 겁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5종이란 것은 다섯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라비콘, 입간판, 호루라기, 안내전단, 등 5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시내버스 노선현황판이 있는데 이거 노선현황판 변동이 되지 않는 한 작년에 해 놨으니까 이번에 추가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70만원이 계상된거.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현황판 제작비는 시내버스 노선현황판도 고칠건 고치고 기타 고등학교, 대학교 교통대책을 세우는 현황판도 만들기도 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런데 기 된 데에는 버스노선이 특별하게 변경이 되지 않는 한 필요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현황판중에는 버스노선만 표시되어 있는게 아니고 버스정류소 기타 교통시설물이 전부 표시돼 있기 때문에 변동이 많습니다. 변동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그것을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아니 이쪽에 세웠던걸 여기다 세우려면 옮기면 되는거지 다시 또 만들어 세워야 돼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버스정류장도 수시로 1년에 많이 변동이 있습니다. 노선도 수시로 바뀌는게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아, 그러니까 시내 버스노선 현황판이라고 그랬다고요. 현황판, 그렇죠? 현황판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현황판이 꼭 1년에 하나씩 필요하냐 이런 얘기죠.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현황판 자체는 1년에 하나면 되는데 수시로 고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이 지금 내용을 잘 모르셔서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현황판, 작년에 예산 다룰 때 70만원 해 줬다 말예요.
득성

황득성위원장

최정철 위원, 지역교통과장이 지금 공석중이고 담당 계장이 말하는 것입니다.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지역교통계장입니다.

최정철위원

과장이 공석돼서 그런거 같은데 작년예산에 70만원을 해 줬을 때 너무 비싸다 왜 이렇게 비싸냐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쓰고 말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쓸 수 잇는 것이다, 그래서 그럼 좋게 만드는 건데. 그래서 제가 건의를 했죠. 뭐라고 건의를 했느냐 홍보 현황판을 노선이 바뀌면 바뀌게 그릴 수 있는 제작을 만들자, 그럼 노선만 바꿔주면 되는거 아니냐, 우리 양천구가 구역이 바뀌는게 아니고 노선 가는 데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현황판이 매년 필요하지 않다 해서 작년에 70만원 해가지고 그렇게 설치하는 걸로 해 놨는데 설치한 장소가 어디예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설치 장소는 지역교통과 벽입니다.

최정철위원

지역교통과 별이면 얼마든지 바꾸죠. 예비군 중대에 가보면 그 시설 안에다가 뒤에 만들어가지고 장소 옮기는 것까지 진지 옮기는 것까지 다 바꾸어 주는데 그렇게 설치를 해 놓으면 한번만 하면 되는걸 매년 70만원씩 그걸 바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여기 현수막이 있는데 말이에요. 현수막이 10만원씩 돼 있다고, 현수막이 우리 나라 현재 교육수준이고 뭐고 현수막을 보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 밖에 없습니까? 지금 반상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원되고 있는데 꼭 이렇게 길거리에다가 현수막을 지저분하게 계속 붙여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지 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차량에다 붙이고 다니면서 현수막을 붙이고 다녀요? 현재 우리 교육수준이 그렇게 밖에 안 됐습니까? 이런 것은 좀 재고해 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계장 어때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반상회보, 지역신문 이런데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홍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홍보는 여러 가지가, 프랑카드가 말예요. 지금 다른거 프랑카드 붙이면 다 떼어버리잖아요. 신고 안하면, 구청에서는 이렇게 차량에다 막 붙이고 다녀도 구민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다른 방법으로 하고 안해도 돼죠? 다른데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 없어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홍보 효과는 제가 알기로는 프랑카드 차량용으로 부착하는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더 깊은거는 제가 생각 못 해 봤습니다.

최정철위원

알았어요.
득성

황득성위원장

다음 263페이지. 최정철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계장님 주차 딱지라고 주정차 위반하면 붙이는거 한 장에 얼마 들어갑니까?
득성

황득성위원장

인쇄해 오는데.

최정철위원

인쇄비가 나와서 그러는데 인쇄가 얼마씩 들어가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과태료딱지 인쇄비는 주차관리계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주차관리계장 정남인입니다. 주차과태료 표지는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인쇄비에 과태료처분 표찰해서 50원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단가계약 업체를 정해서 각구에서 그 한 개 업체에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특별회계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럼 특별회계에 가서 얘기해요.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네.
득성

황득성위원장

위두환 위원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여기 홍보물 육교 현판 130만원이 잡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5대 시민운동은 대중교통 이용하기, 10부제 지키기, 승용차 함께타기, 가까운 거리 걷기, 교통질서 지키기가 5대운동입니다. 이것을 시민들이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서 현판을 제작 게첨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현판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이거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육교에 첨부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육교에 어떤식으로 합니까? 합판으로 합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합판에다가 베니다판 붙여서 헝겊씌워서 하는 겁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몇 m인데 130만원이나 들어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육교의 거리에 따라서 길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런데 그거를 1년내내 해 놓습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1년하다가 훼손이 될 경우에는 1년에 2번도 할 수 있고 한번에 끝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여기 1개소에 130만원이죠? 한 개소 하는데 130만원이 드는데 만약에 태풍이 불어 끊어졌다면 못하네요? 그렇죠? 못하죠?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네.
두환

위두환위원

못하죠? 그럼 이거를 실효성있게 프랑카드식으로 그런 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프랑카드는 하나에 10만원이면 하잖아요. 하나에.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프랑카드는 싼데, 게첨해서 보기도 흉하고 해가지고 보기좋게 만들어서 게첨하고자.
두환

위두환위원

위치는 어디다 선정합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곳에다 선정해서 게첨할 예정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여기 130만원이란 어떤 계획서를 받는게 있습니까? 추정계획입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예산이 반영돼서 통과가 된다면.
두환

위두환위원

아, 그러니까 130만원이라는 돈이 어떤 업자로부터의 대략 소요 금액을 알고 한건지, 아니면 추측으로 이 정도 해야 될 것이다 하고 하는 것인지 예산을 잡을 때 어떤 식입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업자나 시장조사 가격을 추정해서 잡은 것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업자가 그걸 가져 왔어요? 어떤 계획서를?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업자한테 물어본 예산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업자가 낸 계획서가 있습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계획서를 받지는 않고 얼마가 갈 것인가 하고 질의를 해서 얻은 수치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위치 선정이 아직 안 됐다고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네.
두환

위두환위원

그래서 이건 합판으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네.
두환

위두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다음 황원석 위원 말씀하세요.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 위원입니다. 263페이지에 시설비 제일 마지막 란이 되겠습니다만 도로안내 표지판 문안정비 해가지고 1억1,430만원이 잡혔습니다. 이것 좀 자세한 것 좀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는 도로안내 표지판 신설 해가지고 본위원은 양천구에서 신설된 구가 아니고 작년에 예산은 1,750만원인데 저희가 변경되는 동이나 증가되는 동도 없는데 표지판이 어디에 쓰여지는 것인지 한번 우리 계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주차관리계 소관이므로 주차관리계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주차관리계장입니다. 도로 안내표지판 문안정비는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연차계획에 의해서 건설부 주관으로 전국이 마찬가지로 문안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문안상의 영문 표기법이 달라졌습니다. 영문표기가 달라졌고 또 화살표 방향이 최근에 안양천변 길과 같이 문안정비 구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화살표가 현재는 짧게 되어 있는 것이 길게 돼 있습니다. 길게 되어 있고 또한 문안내용에 있어서도 현재는 대부분 한 곳이 되어 있는데 원거리, 근거리 표시라고 그래서 두곳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안 정비에 의해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잠깐요, 문안을 연차로 추진한 계획이 있다면 현재에 표지판이 돼 있는데 거기에 화살표나 문안만 작성해서 페인트로 해서 지적된 것만 갈면 되지 전체 시공은 않죠?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전체를 시공하는게 아니고 현재 지주판만 그대로 두고 기둥, 그러니까 지주만 그대로 두고 문안자체 표지판 자체는 바꾸는 것입니다. 표지판은 페인트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반사지라고 해서 수입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대단히 비쌉니다. 그래서 표지판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 밑에 한번 얘기해 봐요. 안내판.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안내표지판 신설관계는 아직 목동중심축 도로가 오목로를 사이에 두고 두 개가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이 도로가 지금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중에 있는데 94년도 9월중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지역에다가 신설할 물량을 산입해 놓은 것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알았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안내표지판을 구예산으로 다 하는 겁니까?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목동중심축 지금 나가는 도로라고 그랬죠? 목동지하철 공사하는데. 그런데 그 도로를 양천구 예산으로 해요?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지금 도로안내 표지판은 처음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신설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신설할 당시에 도로안내 표지판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일단 신설한 다음에 관리 전체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목동지하철 도로가 원래 있는 도로를 서울시에서 지하철 공사 하느라고 지금 파헤쳐서 도로를 확장시켜 놨잖아요? 기존의 4차선인가 2차선에서 지금 상당히 넓은 도로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왜 우리 구예산으로 해요?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아닙니다. 현재 오목로를 중심으로 해서 중심축 도로가 2개로 쪼개져 있는데 그 도로를 현재 연결공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연결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안내표지판이 필요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신설물량이다 하는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오목교에서 목동5거리까지 가는 도로 지하철공사 하는 도로에 신설되는 표지판을 말하는거 아니냐고요? 이쪽 중심축에서 나가는 도로말고 오목교에서 신정5동 쪽으로 나가는 도로에 중심축 도로를 표지판을 하는걸 우리 구예산으로 하느냐 말이예요?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아닙니다. 현재 오목로를 중심으로 해서 중심축 도로가 2개로 쪼개져 있는데 그 도로를 현재 연결공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연결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안내표지판이 필요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신설물량이다 하는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오목교에서 목동5거리까지 가는 도로 지하철 공사 하는 도로에 신설되는 표지판을 말하는거 아니냐고요? 이쪽 중심축에서 나가는 도로말고 오목교에서 신정5동 쪽으로 나가는 도로에 중심축 도로를 표지판을 하는걸 우리 구예산으로 하느냐 이 말이예요?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왜 서울시에서 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해요. 그거를?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서울시에서.

최정철위원

건의해 본 적 있어요? 그냥 자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 잡아 놓은 거요. 그렇지 않으면 다 알아보고 한거냐고.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자체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최정철위원

자체적으로 잡아놓은거죠? 서울시에 건의해 볼 의향 없어요? 교통부나.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네, 건의해 보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한가지 이쪽 문안정비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었는데 그 앞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가지고 보수, 도색, 세척 이렇게 해서 상당히 돈이 많이 잡혀있어요. 무슨 안내판, 표지판 이런데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우리 양천구가 상업도시도 아니고 전부 잠자는 도시 아닙니까? 주택가가 많은데가 아니에요?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도로안내 표지판 유지보수관계는 올해 들어서도 20개를 현재까지 보수를 했는데 저희가 파손된 경우는 원인자를 찾을 수 있는 경우에는 원인자한테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교통사고가 나서 그런 경우는 경찰서에 교통사고 처리부를 확인을 해서 원인자를 찾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 원인자를 알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수금액이고 도색은 저희가 1년에 한번씩을 도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주하고 표지판 뒷면을 도색하는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보수를 40개를 잡았는데 뭔사고가 그렇게 표지판 부셔버리는 사고가 그렇게 많아요? 작년에 보니까 그렇게 많데요?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올해 같은 경우 한 20건이 있었습니다.

최정철위원

올해 20건이 있었으면 20건이지 어떻게 40건씩이나 해 놨어요?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지금 여기 15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만 이 15만원이라는 금액은 저희가 서울시 예산 지침에 따라서 한 개를 15만원으로 잡은건데 실제 보수하는데 있어서는 15만원이 훨씬 더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물량을 좀 늘려 잡았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15만원이면 15만원이지 무슨 15만원이 더 될거 같으니까 늘려가지고 끼어 맞추기 예산을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른 것도 다 그렇게 끼어 맞추기 식이에요?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이거 하나만 그래요?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문제가 있는거네요.
득성

황득성위원장

최정철 위원, 문제 있다고 그럴거 없이 넘겨요. 넘겨 놨다가 체크해 놔요. 위두환위원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위원입니다. 263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보관소 시설 유지비라고 있어요? 26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란에 보면 자전거 보관소 시설 유지비 5개소 해가지고 40만원씩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지역교통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관소는 양천구청역에 한 군데 있고 양천구청 광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개소는 내년에 신설할려고 하는 장소 2개소가 양천구청역에 한 군데 더, 그 다음에 목동주차장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아니 여기가 지금 자전거 보관소 시설유지비, 유지비라는 것은 장소가 시설됐는데 관리하기 위한 돈 아닙니까? 그런 비용이죠?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네, 맞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5개소에 40만원씩 들어있어요. 200만원이 시설유지비로 되어있다 그 말예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3군데는 이미 금년에 설치 할려고 하는 장소 해가지고 5군데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95년도에 2군데 더 설치해서 6군데나 10군데 하지, 왜 돼 있지도 않는 시설유지비를 40만원씩 잡았어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설치가 된다면 관리유지가 필요할 걸로 생각해서.
두환

위두환위원

계장님 혼자 생각에? 그 다음에 곁들여진 거니까 질문하겠습니다. 264페이지에 보면 목동주차장내 외 1개소해서 500만원 2개소 1,000만원 잡았어요. 자전거 보관소 설치입니다. 지금 목동주차장 주차료는 누가 받습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주차비는 서울시 시설공단에서 받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전거보관소를 거기다 설치할 겁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네.
두환

위두환위원

거기다 500만원을 들여서 자전거 보관소 설치해서 설치해서 설치비는 누가 받습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우리 주민이 무료로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니까, 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하면 되는 거지, 왜 우리 구에서 500만원씩이나 들여서 그렇게 크게 합니까? 또 한군데는 어디에요? 두 군데인데.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양천구청역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구청역 어디예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구청역 지금 한 군데 있는데 담장에 붙여서 설치돼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500만원이 조그만 돈인 모양이죠? 자전거 보관설치를 어떻게 하는데 500만원씩 들어요? 설계 있습니까? 설계.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작년에 한 군데 설치한 가격에 비교해서.
두환

위두환위원

우리 의회에 지금 설치돼 있는 그런식입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아닙니다. 그것보다 규모가 큽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한 군데 의회 것은 얼마 들었어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의회 것은 지금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지금 의회 이것도 관리하는데 1년에 40만원 든다는 이야기죠? 의회 자전거 이것도 40만원.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관리하는데 많이 들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는데.
두환

위두환위원

유지비를 40만원 잡았어요. 한군데에. 그리고 비치도 않는 2군데까지 포함해서 5군데로 해서 한군데 40만원씩 해서 200만원을 잡아놨는데,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의회의 자전거 보관소도 하나에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렇죠?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네, 맞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의회 자전거 보관소를 관리하는데 40만원이 든다는 얘기죠? 40만원 그 말 아닙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네, 평균적으로 나눈것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어떻게 해서 40만원이 듭니까? 대략적으로.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개당 평균적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지역교통계장, 계장님 말하는 것이 아주 성실하지 못합니다. 답변이 뭐가 앞뒤가 맞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 위원들이 물어보는거 장난같습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본의는 그렇지 않는데 그렇게 들렸다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종수 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교통과에서 도로를 관리하는데 이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몇 미터 이상 도로를 관리하게 돼 있죠? 도로관리.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도로관리는 20m 이상을 서울시에서 하고 그 이하는 구청에서 합니다.

이종수위원

20m 이상은. 그렇다면 20m 이상의 도로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부착된 표지판이나 안내판이나 기타 관계된 것은 시설물은 어디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시설은 누가합니까?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시설 자체도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20m 이상 도로는 어떤 면에서 서울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제가 20m 이상 도로관리는 서울시다 하는 것은 토목분야에서 말씀드린겁니다. 토목과에서 도로관리를 서울시에서 20m 이상은 서울시에서 하고 20m 미만은 구청에서 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말씀드린거고 시설물 관계는,

이종수위원

들었기 때문에로 앞으로 답변 하지 마시고 주무계장쯤 되시면 20m 이상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냐, 유지관리냐 이렇게 또 나누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분담을 하고 또 시설을 할 경우에는 어디까지, 도로만 내고 끝나는 거냐, 그 도로에 행선지를 얘기할 수 있는 표지판이나 기타 설치물도 처음에 도로를 신설할 때 다 설치를 하는 거냐, 그러면 그 설치를 했을 때는 서울시에서 하느냐 우리 구청에서 하는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알고 앞으로 업무에 반영을 시키고 예산을 다루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로를 설치할 때 기존 도로 표지판도 설치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설치시설물을 해당구청으로 이관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부터 개·보수라든지 도색이라든지 하는 문제는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장께서 잘 모르신다고 그러면 그 내용을 확인하셔가지고 내일중으로 저에게 검토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전정극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제가 발언 요구한 거는 지금 이종수 위원께서 말씀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반드시 교통 게시판에 대한 시설유지비, 시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극

전정극위원

도로 게시판에 대한 시설관리 및 유지관리비에 대한 구체적인 한계, 지금 말한 20m 이상은 서울시에서 하고 20m 이하는 구청에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도 그냥 들은 바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하니까 구체적인 근거 제시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네, 알겠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수 조정 착수하기 전에. 이상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계장님께 묻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버스 전용차선이 얼마나 됩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버스 전용차선은 공항로, 목2동, 목3동이 되겠습니다. 1,4㎞구간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몇 ㎞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1.4㎞ 구간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1.4㎞, 그것 뿐입니까? 양천구에.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네, 양천구에는 그것 뿐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1.4㎞에 버스 전용차선을 운영하기 위해서 아까 261페이지에 홍보물제작 라바콘 외 해서 200만원, 또 263페이지 중간에 202-01 국내여비에 5,000원씩 60일 11명 330만원이에요. 그럼 과연 양천구가 1.4㎞의 버스 전용차선을 운영하기 위해서 53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이런 부자의 구인가, 계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버스 전용차선제는 교통난을 완화할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 장비면에서 우선 직원 참여 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지점에 직원들이 참석해서 홍보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동직원이 07시부터 09시까지 매일 계도 활동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을 위해서 실비 보상적인 면으로 여비를 5,000원씩 지급하여 준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1.4㎞를 버스전용차선 운영하기 위해서 530만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을 과연 투입해야 되겠느냐, 계장의 견해를 말씀하시라 이 말입니다. 지침이나 이런걸 얘기하지 말고.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저희 견해로도 많은 홍보효과를 노릴려면 많은 사람이 나와서 계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만한 예산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네, 전정극 위원 말씀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로 자전거 보관소 설치에 대한 거를 분명히 3개소는 이미 설치했으니까 설치한 계약서,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설치과 보관유지비를 합쳐서 500만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여기 내용은 설치로만 500으로 돼있어요. 그러니까 3개소 설치에 대한 설치 계약서하고 우리가 지금 의회사무실앞에 설치하는데 계약서 말입니다. 계약금액은 알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유지비관계, 3개소에 대한 것을 제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해 주세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금년에 설치한 관계서류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지역교통과에 운수계도 남았고 자동차 등록계도 남았고 그러니까 여기만 가지고 그러지 말고 다른데도 들여다 보고 나머지 체크해 놨다가 우리가 다시 하면 되지 질문만 할 생각만 하시지 말라고. 이근석위원 말씀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 위원입니다.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와 시내버스 노선조정 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93년도에 몇 회 했으며 집행한 거에 대해서 답변하시죠.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시내버스 노선조정 위원회 개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2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는 운수지도계 소관이기 때문에 운수지도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또 하나 있죠? 교통안전대책 위원회 있죠?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금년에 실시한게 없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그것을 기왕이면 활용을 하셔야지 활용을 안하면 이것도 문제죠. 이거 지금 불용으로 남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할려면 예산편성을 아예 요구를 의회에다가 하지를 마셔야 된단 말예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시내버스 노선조정위원회는 민원이 있을 시 개최해야 되는것이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10번을 할거다, 5번을 할거다 이걸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는 애로가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면 획수를 조정을 아예 처음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어느해는 많을 수도 있고 어느 해는 적을 수가 있어서 그런 애로가 있어가지고 통상 평균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가급적 예산을 편성됐으면 불용으로 안 남게끔 우리 주무과에서 과장이나 계장은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됐으면 그것을 주민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다 활용해서 민원이 발생 않게끔 하셔야 될걸로 보는데요. 그죠?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네.
근석

이근석위원

이상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체크해 놓고, 운수지도계장 와서 말씀하세요.
병건

박병건운수지도계장

운수지도계장 박병건입니다. 이근석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택시나 버스를 이용하실 위원님들은 아실지 모르지만 택시의 교통불편신고엽서함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 엽서가 있습니다. 120번을 누르면 서울시에 교통불편신고 접수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신고내용을 받아가지고 해당 구로 이첩이 됩니다. 이첩이 되면 저희가 교통불편신고 심의를 해가지고 거의 매월 한 번씩 심의해가지고 부당한 사례가 나오면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 10번정도 했습니다. 원래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직원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두 번이 잘못 됐습니다. 승차거부라든가 부당요금 징수 이런 중대한 사항은 시청에서 했고 합승이라든가 도중하차 자질구레한 것은 구에서 심의했습니다. 94년도부터는 시에서 하던 심의를 전부 구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더 빈번하고 심의 건수가 많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분 안 계시죠? 최정철 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정철위원

컴퓨터에 대해서 좀 물어 볼려고 그래요. 자산취득비에 1년에 몇 번씩 올라오는 컴퓨터가 있는데 지금 몇 비트짜리 패드를 쓰는 겁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그거에 대해서 등록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등록계장 말씀하세요.
규진

곽규진자동차등록계장

자동차등록계장 곽규진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최정철위원

지금 자신취득비에 등록계 컴퓨터 패드가 있는데 몇 비트짜리 컴퓨터에다가 패드 붙이는 거예요?
규진

곽규진자동차등록계장

그 패드는 주전산기로부터 자료를 전송 받아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패드에 몇 비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알아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지금 등록계 컴퓨터가 있을거 아니예요? 몇 비트짜리 쓰고 있어요?
규진

곽규진자동차등록계장

지금 386쓰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16비트?
규진

곽규진자동차등록계장

네, 16비트.

최정철위원

그거 언제 산 거예요?
규진

곽규진자동차등록계장

금년도에 산 겁니다.

최정철

왜, 근데 386정도로 작은거쓰고 또 살려고 그런 거예요?
규진

곽규진자동차등록계장

컴퓨터 패드는 컴퓨터.

최정철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사고 패드사는거 매년 들어오는데 이 컴퓨터를 살 때 용량을 조금 큰 걸 사가지고 한번 사가지고 오래 쓸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규진

곽규진자동차등록계장

그거는 최 위원님께서 혹시라도 저희 민원실에 한번 방문해 주시면 컴퓨터하고 패드하고는 완전히 다른 물품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정철위원

다른물픔이라는건 아는데 지금 컴퓨터를 16비트에다가 지금 패드 장치를 한다는거 아니예요? 전송장치를 해서 이쪽 컴퓨터하고 저쪽 컴퓨터 연결한다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규진

곽규진자동차등록계장

네.

최정철위원

근데, 컴퓨터가 16비트라면서요. 386. 근데 작년에 살때는 386보다 용량 큰 걸로 사가지고 이 예산을 컴퓨터라는게 그냥 쓰고 버리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사면 오래 쓰는거 아니에요?
규진

곽규진자동차등록계장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용량이 적어가지고 또 사고. 구 예산이 지금 굉장히 허실되는 계상이 많다고
득성

황득성위원장

최정철 위원, 체크해 놔요.
규진

곽규진자동차등록계장

그게 아니고요, 답변을 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됐어요. 체크해서 나중에 우리가 저거 하면 되는거야, 아니 16비트 짜리 먼저 예산도 샀다가 또 산다면 말이 안되는 거지.
근석

이근석위원

구민 민원하고 직결된건데 사줘야죠. 답변 들어보고 사줘야 될거 같으면 사줘야 되고 안 된다면 삭감하고.
득성

황득성위원장

빨리 답변하세요.
규진

곽규진자동차등록계장

우리 컴퓨터의 구조는 우리 컴퓨터에 저장을 해 놓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입력만 하고 저장은 서울전자계산소에다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원인이 왔을 때 다시 그 자료를 받아볼려면 컴퓨터 패드를 붙여야만이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하고 패드는 엄연히 구별되는 기종이고 다시 패드는 금년에 산 것입니다만 그것이 만약에 고장이 난다면 수리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걸 예비용으로 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꼭 좀 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구청에는 인원도 부족하고 굉장히 업무량이 많아요.
득성

황득성위원장

이것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을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수남입니다. 지적과 소관 94년도 세출예산 요구서 265페이지, 266페이지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94년도 저희 예산요구액은 총 5,239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1,465만9,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주요사항으로서 간단히 설명해 올리면 민원인 편익을 위해서 내년에 저희가 지번별 도시계획 사항 편람을 제작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현재 각 동사무소에 도시계획 무료 열람도를 첨부해 놨습니다. 본 1/30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세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참고용으로 도시계획을 알아보기 위해서 구청까지 와야 합니다. 동사무소에 저희가 지번별로 도시계획사항을 전부 표시한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해서 무료로 열람하게 되면 거주지 동사무에서 저희 구관내 모든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사항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500만원정도 해서 498만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적도 정비사업으로서 저희 관내에 지적도 축척이 임야는 1/6000로 되어 있고 토지는 1/1200, 1/600, 1/500 이렇게 축척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1/1200 축척으로 1/6000 도면으로 되어 있는 임야도를 새로 측량을 해서 현실에 부합되도록 맞추고 또한 법정동 경계가 벌어지거나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정비하고 해서 사유재산권을 보호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 양천구에는 104매의 도면이 정비대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에 우선 10매를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해서 한 3년에 걸쳐서 전부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이 한 장을 정비하는데 평균적으로 나온 산출이 14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매를 하다보니까 1,400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이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적과에 대해서. 지적과에 대한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을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저희 건축과 예산에 관한 사항은 272페이지와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은 93년도 6,426만원에 비해 8.9%가 증가한 7,00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 증가된 내용은 다른 내용은 전혀 변경된 사항이 없고 저희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축 심의위원회가 93년도에도 월에 2회로 계획된 사항을 건축허가 물량 증가와 기타 건축에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민원 증가에 따라서 올 추경에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 시비도 증가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월4회로 개최하기 위해서 576만원이 그대로 증액되는 요구사항입니다. 그 외에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토론 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위원입니다. 여기 위법건축물 단속활동 지원이 있어요. 지원이 6만원씩해서 23명, 12월해서 1,656만원이 되어 있는데 23명이란 어떤 인원들입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23명은 저희 건축과 있는 전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전 직원이 매달 6만원씩 1년동안 탄다는 얘기가 되네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 다음에 건축지도 업무추진은?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건축지도 업무추진은 지금 현재 저희 과에 실질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간담회라든가 과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과별로 입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과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이근석위원 말씀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 위원입니다. 건축심의위원 수당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93년도 심의위원 수당이 어떻게 불용으로 남지 않을 것 같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이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의위원회 수당을 추경을 요구 할 만큼 지금 현재 거의 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지금 남아있는게 얼마 남아 있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금 남아 있는 사항은 별도로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92년도에 저희들이 심의를 한 것이 20회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27회, 다시 말해서 금년도 8월달 이후로부터 지금 현재 7회가 더 증가된 사항입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과장께서 정확히 파악을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네, 말씀하세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 수당이 지급된 것은 저희 예산 559만9,800원에서 지금까지 지출된게 630만원으로서 현재 11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현재 지금 연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현재는 예산된 것도 좀 남을 입장인데 이렇게 내년도에 증액을 할 필요성이 잇는지 더구나 우리 양천구같은 경우는 주로 다 다세대 건축허가 신정이 가장 많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네.
근석

이근석위원

그랬었죠? 이제까지. 다세대 건축 규제가 지금 많이 돼가지고 지금 건축거리제한이 변경된 이후 지금 몇 건정도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허가신청 들어와서 허가 나간게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금 앞으로의 건축심의는 다세대는 별로 들어올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건축심의라 하는 사항은 미관지구내에 건축을 하게 될 경우와 도시설계 구획내 건축하게 될 경우, 그 다음에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사업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와 다세대 10세대 이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심의에 대한 대상 건수는 각 개인의 재산권에 행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이 만약에 1주를 건너 뛰어가지고 2주가 되었을 때에는 사실상 건축을 원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피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석

이근석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본위원이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구요, 현재 양천구 실정으로 봐서는 오히려 지금 94년도에 건축허가 신청이 오히려 더 증가되는게 아니라 감소될 걸로 예측이 되는데 과장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저희가 그래서 건축전망에 대해서 사학에 여러 사람들에게 쭉 물어봅니다. 지금 현재의 분양시세와 앞으로의 건축전망을 물어 봤을 때에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기본적인 판단입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건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서 아예 지금 집을 지을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특히 양천구같은 경우 다세대 건축허가가 압도적이었는데 다세대 신청이 거의 전무하고 있지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금 다세대 신청은 거의 없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의 심의위원회가 열릴 소지가 오히려 더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 굳이 심의위원회 수당을 1,152만원이라고 이렇게 거액으로 오히려 증액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산출기초라든가 이게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현재 다세대에 한해서만 심의하는게 아닙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압니다. 다세대 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 지금 오히려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봤을 때 92년도에 비하면 93년도가 오히려 자꾸 건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추세로 보면 94년도도 오히려 더 적어질걸로 예측되는데 굳이 수당을 더 증액해가지고 1,100만원이나 넘는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걸 지금 이야기 합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금 현재 건축허가 물량하고 심의 건수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건축허가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다세대라 할지라도 10세대 미만인 다세대는 심의를 안 받습니다. 일단 심의라는 것은 미관지역내를 심의하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이 심의에 대한 사항이 건축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월 2회에서 4회로 증가시키기 때문에 증액되는 사항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현재 심의위원은 실질적으로 조례에서 정한 규정된 인원으로서 심의개최 회수를 좀 더 많이 가짐으로써 민원인한테 좀 더 편리를 제공한다는 이런 행정차원에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금 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2회 계획했던 것을 4회로,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면 한 건이 들어와도 심의위원회를 하겠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럼 이제까지 심의위원들이 참석을 잘 안해서 성원이 구성이 안 돼가지고 심의위원회를 못한 경우도 꽤 있었지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심의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말이 됐을 경우하고 8월 바캉스시즌이 됐을 때는 심의위원들이.
근석

이근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바로 그걸 지적하는데 월 2회로 해도 잘 참석을 안했는데 4회로 늘렸을 때 과연 그 삶들이 잘 나와서 참석해 주겠느냐,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금까지 심의는 심의위원회의 어떤 성원이 안 돼가지고 심의를 못한 예는 없습니다. 단지 휴가철이라든가 또는 연말이 됐을 경우에 한해서만 지금 현재 정식으로 휴회를 하는거고 실질적으로 매월 4회씩 월 한건이라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현재 심의를 바로 신청해 가지고 심의사항이 원안 통과되는게 아닙니다. 만약에 2회를 해서 격주로 해서 심의를 할 경우라면,
근석

이근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꼭 그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하면 인정하고, 이렇게 원안대로 동의하겠습니다마는 한번 이걸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이게 불용으로 만약에 남을때는 주무과장이나 주무국장은 책임을 져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네, 그런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다음 이종수 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특수활동비 내역에 보면 중복성이 보이는데 제1항에 건축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직원이 그 과가 23명이라 그랬지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런데 3만원씩해서 828만원, 그 다음에 또 업무추진비 항목으로 위법건축물 단속활동지원 6만원씩 23명 1,656만원, 그 다음에 또 건축지도 업무추진 해가지고 과별로 50만원해서 600만원, 지금 건축지도 업무추진이 23명에 공히 토탈을 해본다 그러면 약 3,000만원 정도가 연간 지급이 된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무리한 책정 아니냐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여기데 대한 배경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내에서 가장 취약부서로 인정을 받고 있는곳입니다. 세무, 위생, 건축이 부조리가 많다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이 부조리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은 확실한 출장비라든가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 옳다라는게 제도개선을 받아들여가지고 재작년도부터 시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여비는 저희들 직원들한테 뿐만 아니라 전직원들 한테 부여되는 사항으로서 실질적으로 1일 2,700원에 해당되는 걸로 해서 월 5만4,000원 20일 계산하고 있습니다. 한달, 여기에 대한 여비로 되는 것이고, 특수활동비 목으로 지원되는 것은 사실상 중복되는 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지금 현재 연간 저희들이 받고 있는 진정건만도 430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정현장을 나가고 들어오고 할 때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지급된 여비로서는 사실상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설계사무소라든가 기타 민원인한테 다른 보이지 않는 피해를 줄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이 특수활동 지원비로 내놓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위법건축물 단속활동 지원이란 명목은 지금 현재 저희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본청 차원에서 지시된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부설주차장 조사, 1,000㎡ 이상 건축물 조사, 상설점검, 기타 각 대형 특수건축물에 대한 조사, 또는 기타 관계기관에서 협조를 요구할 때는 현장조사할 사항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사 검사하는데에 관한 사항이 특수활동비 진정 목적으로서 현장에 나가는 것과 별개로 해서 개별적인 현장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사진이라든가 현장 나간다든가 하는 사항은 별도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작년말에 91년도 말에 과연 그 건축에 따른 부조리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해가지고 저희 그 주택국에서 총체적으로 청와대에 건의한 결과, 실질적으로 인허가 부서의 부조리를 막을려면 인허가 부서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대외적으로 손을 벌리지 않게끔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재 그 건축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탄을 받고 있는 이런 부서에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을 거친 결과 일차적으로 해 봐가지고 사실상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나 또는 저나 그 사항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제 자신이 판단해 볼 때에는 부조리는 그래도 많이 옛날에 비해서 줄었들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본위원도 사실상 앞으로 공무원의 기강확립이 제대로 자리를 굳힐려면 일선에 있는 실무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비리는 근절될 수 없다라는 것을 저도 철학으로 느끼고 사는 사람인데 1인당 약 130만원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평균 보면 약3,000만원. 연간.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작년에 민원이 4백여건 이상 발생이 됐는데 평균 하루에 1,2건꼴 이렇게 나오겠네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렇다면 하루로 계산한다고 그러면 식비하고 교통비도 모자라겠네요? 그렇게 따진다면.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근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수치적으로 따지다보면 그런 계산은 나옵니다마는 그걸 가지고서 부족하다고 손을 더 벌릴 수 있는 입장은 못됩니다.

이종수위원

알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건축과에 대해서 더 이상 없지요?

「네」하는 이 많음

정극

전정극위원

추가질문있습니다. 건축과 질문인데, 이 금액 단가가 자치회에서 결정된겁니까? 서울시에 각 구에서 같은 단가입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서울시의 각구 공통사항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 예산심의를 끝내고 오늘 관계공무원과 우리 위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서 도시정비국의 모든 심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