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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노춘복 의원 발언

7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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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국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심사에 이어 계속 운영보사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기 전에 위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집행기관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이 미진한 부문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시어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어제 총괄해서 총무국장이 하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이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위원님들이 다 갖고 계시는데 운영보사위원회 소관은 국·도비가 58%입니다. 그래서 예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끔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어제 세입부분에서 청소사업소에 관련된 것을 질의를 했는데 답변준비가 아직 안 됐나 보죠?

원종국위원장

박광길 국장님!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노춘복위원님! 이따가 청소사업소 질의하실 때 답변하시면 안됩니까?

노춘복위원

답변준비가 됐으면 답변을 듣고 안 됐으면 그때 들을려고 그러는 것이니까.

원종국위원장

국장님! 청소사업소장님께 여쭈어서 답변준비가 어제 세입부분에서 답변준비가 되셨으면 지금 답변하시고 답변준비가 안 돼셨으면 이따 질의 답변하실 때 같이 하는 것으로.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됐답니다.

원종국위원장

그럼 오동록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오동록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48페이지입니다. 쓰레기규격 봉투판매 수입과 관련해서 99년도에는 55억, 2000년도는 50억으로 했는데 약 4억원의 세입이 적은 것으로 됐다. 그래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쓰레기가 98년 내지 99년이 1.1%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인이 발생했고 그다음 내년 부터는 음식물쓰레기는 전용수거용기를 배부해서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월 세대당 600원씩 즉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용기를 사용해서 이것은 별도로 세입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금년에 쓰레기봉투판매를 55억 정도로 보았습니다만 실지 세입되는 것은 약 50억이 약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요인으로 해서 내년도 세입을 약 5억 정도 낮춰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평촌소각장 증온수 부분입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5억 3,400여만원, 2000년도는 5억 100여만원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3,286만 4,000원의 세입을 적게 잡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인상됐습니다. 현재까지는.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방침에 의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열병합발전소하고 지역난방이 금년 하반기에 원칙적으로 민간에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 됐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이라고 하지요. 그것을 생산을 해서 지역난방에 팔고 있습니다. 그것이 평균해서 약 1년에 5억 부터 6억 사이를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어떤 방식으로 해서 단가를 조정했느냐면 우선 이 소각장의 폐열을 파는 게 전국에서 약 5개소 정도 있습니다. 소각장 운영에서는 자체 발전하는 데도 있고 우리와 같이열을 파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 크게 정해진 게 없어서 저희는 우리와 같은 비슷한 소각료를 파는 안양, 부천,성남, 고양을 평균을 하되 분기별로 한전에서 지역난방에 열을 파는 것을 평균치를 적용했습니다. 이러던 것이 내년 부터는 민간에 매각이 부천도 되고 우리도 되니까 평균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고정단가를 우선 정하자. 그래서 그것이 6,810원이 되겠습니다. 6,818원에 고정단가를 정한 다음에 1기가당 6,818원의 고정단가를 정해 가지고 우리 지역난방이 민간에 이양됐을 경우 민간에서 민간에 공급하는 가액, 지역난방이 즉 민간한테열을 파는 가격의 24% 수준에서 6,818원이 됐는데 이것이 올라가면 민간에 보급하는 단가가 올라가면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면 따라서 내려 가지고 그렇게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근 지역의 평균치가 아니라 이제는 안양열병합발전소에서 지역난방의 열을 공급하고 지역난방이 민간에 열을 공급하는 가격의 24% 수준을 맞추되 그 값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율 만큼 값을 올리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율 만큼 올립니다. 이렇게 해서 1일 180기가칼로리 정도 생산이 되면 이것을 계산할 때는 내년도에 5억 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올해 보다 3,200여만원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200 감한 것은 내년에 열생산량에 따라서 다르고 또 민간인에 파는 지역난방의 단가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현재 상황으로 계산을 해서 냈는데 가장 안전한 금액을 여기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3,200만원이 반드시 적게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지금 오동록 소장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세입부분에서 본다면 대부분의 주무과에서 세입을 굉장히 낮게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비단 소각장의 증온수 문제 뿐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다 그렇기 때문에 세수를 처음 부터 어떤 목표를 놓고 이렇게세수를 책정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이 발견이 됐고 지금 이 소각장 문제만 하더라도 작년에 단가를 9,000원으로 하셨습니다. 작년에.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고정단가가 아니라 분기별로.

이양우위원

여하튼 작년에 9,000원을 했는데 올해 6,818원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지금 기름값이 오르고 여러 가지 주변 여건들이 변화가 오는데 이것을 다운을 해갖고 책정을 했다라는 것은 모르겠어요. 내년에 매각이 될른지 안 될른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적정한 이러한 가격을 협의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한 푼이라도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여하튼 어떻게 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의 예측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최대한 세수증대에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잘 알았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하기 전에 2000년도 예산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참여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세출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 않게 세입도 중요하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회계과장님한테언급을 했더니 그 소관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청소사업소장님한테 한번 듣고 싶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쓰레기봉투 수입에서 50억에서 5억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장님께서 답변으로 쓰레기봉투가 1.1% 줄었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공동주택에 한해서 음식물쓰레기 비용으로써 600원씩 받는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예.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 쓰레기봉투, 규격봉투 월별판매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1월달에는 3억4,000, 2월달에는 3억 3,000. 그런데 점차적으로 늘은 추세에 있습니다. 늘고 있지요? 늘고 있는데 어떻게 줄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쓰레기양이 줄었고 봉투판매금액은 주민들이 어떻게 팔리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아까 세 가지 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쓰레기양이 준다 그러니까 쓰레기양 줄면 그에 상응해서 봉투는 준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신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쓰레기봉투값은 올라 갔다고 말씀하셨지요?
안교

신안교위원

그렇지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데 쓰레기양이 줄면 이론적으로 쓰레기봉투는 줄게 되어 있고 그다음 아까처럼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세입은 같지만 방식이 바뀌어서 다른 방법으로 돈이 들어온다. 그다음에 하나는 작년 대비 금년할 때 55억을 세입목표를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수입들어 온 것은 약50억 수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높이 잡았다가 실지 덜들어 온 값에 내년에 맞추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요인이 복합됐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업소가 청소사업소에서 지정하지 않습니까? 만안구에서는 432군데, 동안구에서는 390군데. 그러면 여기서 더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쓰레기봉투 판매소는 늘고 줄고 TO제가 아니고 신청만 하면 거의 다 주고 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이 업소에서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11월말 현재.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늘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늘었는다는 것은 그 만큼 봉투판매가 수요가 많다는 것 아닙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세수가 세외수입 부분에서 5억을 이렇게 작게 책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일단은 판매, 월 판매액이 증가추세에 있고 그리고 판매소도 9월 30일 현재에서 11월말 현재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것을 작게 잡은 이유는 세입부분에서 등한시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경상적수입에서 세수를 많이 늘려 가지고 세입부분을 많이 책정해서 그야말로 유효적절하게 쓰는 부분에 이렇게 배려하려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까 소장님 말씀 대로 그것은 타당한 말씀이예요. 양이 줄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러한 효과가 있다. 맞는 말씀인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판매양이나 업소나 늘었을 때는 일단 판매수입이 증액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월별 이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보시지요. 99년도 1월달 부터 쭉봤을 때에 상승세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세입부분에서 정확한 산출자료로써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되셨지요?
안교

신안교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가 일반용으로는 5ℓ, 10ℓ, 50ℓ, 100ℓ 이렇게 나가 지 않습니까? 그러면 50ℓ, 100ℓ 쓰는 정도에서는 양이 많은 업소에서 쓸 수 있고 그리고 가정집에서도 쓰레기 분량이 많은 그러한가정에서 이 봉투를 사용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재질이50이나 10이나 5나 10이나 20이나 50, 100이 똑같아요. 두께가.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차이가 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한 이유는 50, 10 정도의 쓰레기 담는 분량이 터질 일이 많습니다. 터질 일이. 그리고 제가 정확히 기억못하지만 종전에는 끈달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끈달이를 하지 않는 것으로 했는지 하여튼 터질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떠한 측면에서 볼 수 있냐면 청소사업소가 뭡니까? 말 그대로 안양이 환경을 깨끗이 한다 취지는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50, 100 쓰레기봉투를 해서 이것 툭 터져 가지고 물론 터지지 않겠죠. 재질이 약해서 터졌을 경우에는 거기의 쓰레기 흩어져 나오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청소사업소의 취지하고 일치가 된다고 봅니까? 안 된다고 봅니까? 안 된다고 보지요 ? 대답을 하세요. 안 된다고 보지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게 하지를 않지요.
안교

신안교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본위원의 취지는 50ℓ나 100ℓ정도는 과다한 쓰레기를 배출하는 업소나 가정집에서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만큼은 특별히 재질을 두껍게 해서 안 그러면 끈달이를 확실하게 해서 소비자가 그것을 바깥에 배출했을 때 터지는 일이 없도록 터져 가지고 내용물이 흩어져 가지고 환경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그러한 것을 그러한 쪽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일본에 갔을 때 봤을 때도 재질이 양이 큰 쓰레기봉투는 아주 바로 눌러도 터지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는 발로 누르면 누르기 전에 벌써 그 위치에 가기 전에 터진단 얘기예요. 이것도 아까 한 가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세부분에서.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50ℓ, 100ℓ 해서 쓰레기봉투양, 재질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답변을 올릴까요? 아니면 검토를 자체적으로
안교

신안교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소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소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안교위원님께서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한번 보고싶은 생각을 갖고계시니까 이따가 보충질의 답변할 때 한번 견본으로 하나씩 가져오셔서 보여드리세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기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예산안 108페이지 안양시 장애인 체육선수단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안 160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예산이 집행되기까지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바라고 60만 시민의 혈세를 많은 시민에게 환원시킬 수 있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5페이지 안양예절관 시설개보수 예산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168페이지 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이빙 다이를 사용 안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설치할 때 예산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김기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여성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5쪽에 보면 안양사랑 동단위 자원봉사대 발대식 해가지고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154쪽보면 문화센터 및 야외공연장 건립공사비 16억원이 올라왔습니다. 16억원이 올라왔는데 운영보사위원회에서 11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5억원만이 남았는데 5억원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꼭 필요한 사업이면 16억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예산을 전액 삭감할려면 전액 삭감하고 예산을 세워 놓을려면 전액 세워놔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5억만 세우게 됐는지 혹시 문화체육과장이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얻을 때의 답변하고 또 운영보사위원회에서 하는 답변하고 답변을 틀려서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건립에 대해서 191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로 지원을 얼마나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비는 지원을 받았는데 도비는 지원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얼마만큼 더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역시 문화체육과 165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중 직장운동부 로울러스케이트 창단지원 1억7,200만원이 있습니다. 몇 개팀에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그리고 직장팀에 1억7,200만원이나 들여서 로울러스케이트장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시청앞 광장에 보면 로울러스케이트장이 있고 지하주차장 위에 그러한 공간을 이용하면 안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282쪽에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104억3,740만원중 생활쓰레기처리 대행사업비 104억800만원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안양시 전체의 대행업소가 몇 개인지 또 동별 대행하는 업소명 또 동별로 월간 수거량, 수거하는 종업원수, 차량대수, 수거비용, 지출액 등을 답변해 주시고 문제점은 없는지 현재 청소사업소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대행하면서 현행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면서 각 동의 동장들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동장들이 할 수 있는 역할 그런 것은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업체의 수거실적을 확인하면서 동장들에게 어떤 확인은 필요가 없는 것인지 그런 것 등등을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7쪽에 보면 청계공동묘지 무연묘지 정리에서 인부임과 유골처리용 재료비 8,540만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114쪽에 보면 청계공동묘지 정리사업 500만원과 위령비 건립 400만원, 115쪽에 신문공고료 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예산을 분산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청계는 공동묘지라고 하고 안산은 공원묘지로 되어 있는 이유와 인부임 단가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계는 4만8,670원이고 안산은 2만2,790원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7쪽의 노숙자쉼터 5,354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노숙자쉼터는 어느 곳에 있는지 그리고 전년도 실적을 서면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근숙 여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28쪽에보면 아나바다 상설운영에 대해서입니다. 연료비 195만2,000원, 130쪽을 보면 급식비 100만원, 131쪽에보면 상설매장 운영비 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역시 묶어서 편성하지 않고 분산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먼저 번에도 상설매장터에 장애인복지회관이 건립될 예정인데 그 대터는 마련되었는지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83쪽에보면 안양시자연보호협의회 지원은 1,245만원인데 늘푸른안양21은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단체활동 내역을 밝혀주시고 두 단체의 회원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증가와 사회복지회관 신축으로 예산이 117.8%가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 늘어난 이유와 국·도비 보조금은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를 보면 왕릉식 납골분묘 건립 시설부대비가 5억5,000만원, 청계공동묘지 토지매입비가 1억3,500만원, 신문공고료가 800만원등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민원사항이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중에 중복되는 질의는 먼저 질의한 위원님하고 같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에보면 자원봉사활동센타 및 품앗이 활동 지원 내용에 1억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어느 활동에 지원이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3페이지보면 여성발전기금 2억5,000만원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출연금을 받는 자치단체는 몇 군데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출연금을 받기 위한 신청 여성단체는 몇 군데가 신청을 했는지 그 다음에 이 기금을 주기 위한 심의위원들은 누구였는지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전년대비 34.3%가 증액이 됐고 9건에 113억이 계상됐네요. 154페이지에 보면 문화센터 및 야외공연장 건립에 설계비하고 공사비가 19억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야외공연장의 필요성 및 주 민 민원사항, 설계업체 및 공사업체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5쪽에보면 청소년수련관 운영 위탁관리 2억원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로 위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 사업 2억원, 또 방금전에 장경순 선배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직장운동부 1억7,2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안양시에 직장운동부 등록된 수하고 종목별 명단 및 회원수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천연가스 자동차구입이 20대가 되어 있네요. 천연가스 자동차구입에 3억3,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입하는데 법적문제가 없는지 사용처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민간위탁금 치매전문 주간보호시설 장비지원 했는데 어떤 장비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운영비라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133페이지 보면 부부수련회가 있네요. 이것이 어떤 식으로 참여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136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4억3,000만원정도 섰는데 여기보면 민간종교 보육시설 운영비 운영 해가지고 114개소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이고 어떤 식으로 보조하고 지원하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1페이지에 보시면 맨밑에 시민의 날 기념 동대항 노래자랑이 1,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고 동대항 노래자랑을 왜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청소년수련관 운영 위탁관리 해가지고 2억 계상된 것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보니까 같이 중복되는 질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이따가 답변하실 때 같이 묶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를 다 거쳐왔기 때문에 질의하는 부분에서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담당과장님께서 이해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과 소관입니다. 125쪽 자원봉사대를 발족을 하는데 여기에서 각 동단위로 자원봉사대를 새롭게 발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필요하겠지요. 안양시에서 예를 들어서 반찬봉사라든가 무의탁 노인한테 이것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취지가 뭔지 목적이 뭔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148쪽 소년소녀합창단 관련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년소녀합창단이 시립화할 당시에 후원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비용만 안양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래서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창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으로 볼 때는 거의 모든 필요자금이 안양시의 예산으로서 지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98년, 99년도분의 소년소녀합창단 후원회 지출한 후원금 총 금액을 서면제출해 주시고요.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50쪽 소년소녀합창단의 피복비가 있습니다. 피복비 부분을 작년도와 올해 업체명, 품명 내역서를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예절관 운영강사 위탁교육비 하고 152쪽에 예절관 운영에 대해서 그 두 부분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05쪽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전년도 예산은 1,2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은 3억입니다. 무려 2억9,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물론 새로 신청사로 이전했을때 거기에 필요한 물건이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과다하게 증액된 부분은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니까 이 부분을 동안구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120쪽 호계1동 신기경로당 건립이 있는데 호계1동 살면서 모르니까 가르쳐 주고 또 140쪽 어린이집 옥상 방수 및 시설 개보수공사 했는데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6건이나 되는데 다 방수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밝혀 주시고, 144쪽 시책추진비 2,6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1,080만원이었는데 갑자기 1,5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책추진비. 이게 문화체육과지요? 여기도 똑같이 말씀드립니다만 시책추진비 금년도에 시책추진비에 쓴 것은 그대로 자료로 부탁합니다. 만약에 이 자료를 여러분이 갖다 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고 그것을 볼 수가 없다면 그런 예산은 우리가 절대 승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각 과마다 시책추진비 금년도의 사용내역을 자세히 갖다 주십시오. 만들지 말고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우리한테 내놓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책추진비 각 과 마다입니다. 추진비 해 주시고 1,500만원씩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작년보다. 그리고 154쪽 문화센터 시설비하고 개보수로 거기 되어 있는데 화장실을 개보수하는데 4천만원이 올라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개 있는데 그 개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뭐를 이렇게 개보수를 많이 해야 되는지, 그리고 282쪽 쓰레기대행업체 계약서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그냥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서를 썼을 테니까 그것을 하나 자료로 주시고, 생활쓰레기가 반입은 줄었는데 어떻게 운영비는 늘었단 말이에요. 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얘기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81쪽 대기오염 자동측정한 자료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168쪽 생활체육 다목적경기장이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180쪽 환경위생과 위생관련 유공단체 및 모범업주 포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16개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단체에 어떻게 주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김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대부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공영차고지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3억 6,300여만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155페이지 문예회관 시설보수공사 대공연장 또, 소공연장, 야외무대에 지금 시설보수를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는 환경사업소 지금 시책추진 김환영위원장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환경단지 주변의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겠다고 해서 8회에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한 200여만원 정도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 그 지역주민들하고 그 동안에 대화를 한 근거서류가 있으면은 근거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37페이지에 경상사업비가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3,120여만원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241페이지에 안양천 차집웨어 및 방류관 준설공사라고 그래서 차집웨어에 1,560만원, 방류관 준설에 600여만원 이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준설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소 263페이지에 보훈회관 3층에 대강당 천정보수공사를 하겠다 해서 2,33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은 청소사업소 274페이지 경상사업비 중에서 생붕괴성 종량제봉투 제작이다 생붕괴성의 뜻을 잘 몰라가지고 생붕괴성 종량제봉투가 어떠한 것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5ℓ짜리 하나를 제작하는데 단가가 21원에 62만 5000ℓ다 거기에 1000분의 3이라는 치수는 무엇이고 1/5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제가 잘 알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3/100과 1/5의 수치가 어떻게 적용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7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1,500이 올라왔습니다. 어떠한 장비유지비이냐 또한, 281페이지에 생활쓰레기 파쇄기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2억이 올라왔습니다. 어떠한 양을 파쇄를 할 수 있는 파쇄기이며, 장소는 어디에다가 설정을 해 놓고 산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시설관리공단은 나오시지도 않았잖아.

원종국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은 총괄해서 어제

이양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오늘 할 수 없겠네요, 그러면
혁록

권혁록

위 원 기획예산과장한테

이양우위원

위탁주는건가 본데, 그냥 각 분야별로 위탁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내용을 알아보려고 그랬던 것인데 넘어가기로 합시다. 그리고 그만 합시다.

원종국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 중에서 청소사업소가 유일하게 약 한 3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21세기 새로운 천년에 최고 중요한 환경분야와 청소관리에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양시의 환경보호에 비례를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소장께서는 본예산이 감액된 이유와 아까도 말씀하셨던 장경순위원님하고 김환영위원장께서 말씀했던 생활쓰레기 처리대행에 대해서 본위원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안보건소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보면은 민간위탁금 9,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신안교위원님이 같이 질의하셨던 3억에 대한 물품취득비 같이 더불어서 설명을 해주시고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동안보건소에 218페이지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나와 있네요. 주민보건 향상 지원과 특수업무 수용활동비가 나와 있습니다. 특수업무 수용활동비하고 대민활동비하고 차이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228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가 나와 있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소장님께 전문위원님 이것 민간위탁비용 이것은 관리하는 것 감사관리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이 부분은 복지시설소장께서 답변할 사항도 있는데 가능한가요, 이게? 민간위탁해 가지고 용역주어 가지고 관리하고 감사하는 것
혁록

권혁록위원

기획예산과장을 불러서 해야 된다니까

조용덕위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 안양시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많은 진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전 단원 해고통지로 인해서 사회적인 물의와 갈등의 재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신문에서 본위원은 많이 보았습니다. 시립합창단이 현재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도 한 부분이겠지만 현재까지 체질개선을 위해서 교체방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창단의 단원을 선정하기 위한 선정위원들 거기에 대한 명단과 또한 왜 이렇게 시립합창단이 문제가 야기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쳤던 결정된 사항 회의록을 단원명단과 함께 같이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예산안 228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에서 유도 및 경기설비, 수직형 휄체어 리프트 이것을 어느 지역에 어떠한 식으로 설치가 되는지 답변 바라고요, 예산안 282페이지 청소사업소입니다. 학술용역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산출용역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학술용역비인지 알아듣기 쉽게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본위원이 빠트린 것이 있어 가지고 서면자료를 요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48쪽 단원연주복, 신입단원 연주복, 지휘자 연미복 이 부분을 작년도와 올해 업체명, 계약근거, 무통장 확인원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150쪽 일반수용비 1,900만원에 대한 작년도와 올해 사용내역서를 서면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52쪽 안양예절관 운영 9,700만원에 대한 내역서 또한 예절관 개보수 7,00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같이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피하고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120쪽입니다. 노인복지센터 냉방기 설치 5,0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156쪽에 보면 안양미술관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하는 것인지 설치의 효과 그런 것을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160쪽에 보면 초·중·고 체육꿈나무 해 가지고 3억을 지원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체육진흥기금에서 활용하면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을 같이 왜 안 되는 것인지 지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인지 안 된다면은 안 되는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의 체육꿈나무를 계속 지원해 왔었다면은 98년도 99년도 올해 것까지 어떤 분야에 어떻게 지원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72쪽에 보면 젊음의 축제 해 가지고 5,000만원이 편성되어 이것도 역시 계속사업인지 계속사업이면은 98년도 그리고 올해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75쪽에 보면 청소년문화의집 2억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을 어디에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175쪽이니까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이라고 그랬는데 안양의 어느 곳을 그렇게 지정해야 될 장소가 있는 것인지 같이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81쪽에 보면 대기옥외전광판 위탁수수료 2개소 1,550만원의 위탁수수료가 있는데 그 위탁수수료를 주는 산출근거 역시 대기오염자동측정기 위탁수수료 그것도 1,500만원입니다마는 역시 마찬가지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3쪽에 보면은 대기옥외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1억 2,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가 설치하시려고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4쪽에 보면 정신보건센터 운영위탁금 9,000만원이 있는데 정신보건센터를 어디에 위탁하고 있고 그 동안의 실적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206쪽에 보면 신청사 비품구입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물론 새로 신축하기 때문에 비품이 여러 가지로 많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하지만은 자세한 내역이 있으면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207쪽에 보면 요부근상하지근력측정 운동기 해 가지고 6,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기계를 꼭 사야되는 목적 그리고 효과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것인지, 정말 꼭 필요한 기계인지 그리고 또 이게 국산인지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안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7쪽 구강보건실 설치하고 장비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시설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하시는 것인지, 그 다음에 양 보건소장님께 에이즈감염자 관리가 각 동안 만안 몇 명씩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2쪽에 보면 지역난방연료가 있는데 액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264쪽에 보면은 동안 여성회관 컴퓨터실이 있습니다. 30대를 구입해 가지고 아마 컴퓨터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편성된 것 같은 데 장소가 충분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소사업소장님께 276쪽에 보면 적환장 소각장 상하수도료가 매월 700만원씩 지출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월별로 지출하는 상하수도료를 가급적이면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서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를 받지않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건의사항있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책을 다 읽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아서 회의가 어떻게 되는지.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많은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겠끔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 개시하기전까지 위원님들 자리에 놓을 수 있도록 부탁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유준식 사회복지사업소장님, 장인식 환경사업소장님, 박원용 만안구보건소장님, 이순우 동안구보건소장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준식 사회복지사회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준식

유준식사회복지사업소장

사회복지사업소장 유준식입니다. 먼저 이양우위원님께서 예산서 질의하신 보훈회관 3층 대강당 천장보수 2,300만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은 지난 12월 6일날 행정감사시에 운영보사위원님께서 전위원들께서 현장을 둘러보시는 것을 참고로 답변을 드리면서 저희 보훈회관 대강당 천장이 석고보드 프라이트 풀칠마감으로 95년 3월 6일날 준공되어 현재까지 사용되어 왔으나 지붕 일부가 누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누수된 것은 금년도 10월달에 방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만 석고보드에 팬등 천정마감 상태가 불량하여 보훈단체에서 강당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천정을 특수마감으로 교체시공하여 강당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3층에 보훈회관 강당에 면적은 50평인 것을 아울러서 답변을 드립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누수가 돼서 보수를 하신다는 거예요.
준식

유준식사회복지사업소장

천정이 일부 누수가 돼서 색깔도 변하게 됐고 95년도에 건물이 준공된 이후에 그당시에는 석고보드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이 터지고 그랬습니다.

이양우위원

결국에는 안양시의 공공건물이라는 보훈회관이라든가 아니면 동사무소 모든 건물들이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건물 신축을 해놨는데 몇 년 안되서 누수가 되고 쉽게 얘기해서 부실시공, 이것도 사실 부실시공이죠. 예를 들어서 천정에 석고보드를 댔는데 그것이 휘었다 하는 것도 사실은 부실시공입니다. 95년이면 이제 4,5년 정도 쓴건데 이런 현실들이 오니까 사실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떤 재료를 써가지고 옥상방수를 하셨습니까 ?
준식

유준식사회복지사업소장

옥상방수는 방수 전문업체에다 시공을 시켜서 완료를 했는데 방수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양우위원

방수는 무슨 방수를 하셨냐고.
준식

유준식사회복지사업소장

방수재료는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알았어요.
준식

유준식사회복지사업소장

두 번째로 노춘복위원께서 예산서 23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지역난방연료비 1억 2,100만원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지역에 모든 건물은 지역난방을 이용하여 냉.난방을 하고 있으며 우리 사업소의 건물이 4개동입니다. 동안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 보훈회관,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냉.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냉방요금은 난방요금에 약 45%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적용되어 요금산정이 틀리며 요금산정 근거는 기계의 최대부하량을 산정하여 책정합니다. 산출근거는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요금은 매각 키로당 338원으로 4개동에 920여만원 사용요금은 난방시와 냉방시로 구분하여 계상되며 난방시 사용요금은 매각 카로리당 38원으로 4개동에 7,700만원 소요됩니다. 냉방시 사용요금은 매각카로리당 21원으로 4개동에 3,487만 1,000원으로 기본요금이 900여만원 사용료가 토탈해서 지역연료비가 1억 1,100만원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사용한 난방비를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했음을 아울러 답변을 드립니다.

원종국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지역난방연료해 가지고 1,014만 8,000원 해가지고 12 하니까 지역난방연료가 왜 이렇게 많이 드는 건지 또 몇 개동에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건지 자세한 것이 기록이 안되있다 보니까 본위원이 질의하게 됐습니다. 이게 최고 많을 때 요금의 적용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준식

유준식사회복지사업소장

사용량은 최대 부하량이다 해가지고.

노춘복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다 안들어갈 수도 있긴 있는 거네요.
준식

유준식사회복지사업소장

그러니까 여름에 기온에 따라서 냉방을 많이 하게 되면 많이들고 올 겨울 같은 경우에는 춥지는 않았기 때문에 난방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책정이 됐더라도 저희가 적정하게 운영관리하면 예산은 절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이것의 자세한 내용을 부기를 해주셨으면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을 텐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로 묶어서 해놓으시니까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구나 이런 측면에서 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부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면도 많이 할애돼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잘좀 아껴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하세요.
준식

유준식사회복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64쪽에 동안 여성회관 컴퓨터실에 컴퓨터 30대 구입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저희 컴퓨터실에 면적은 34평입니다. 저희가 30대 구입을 해서 운영의 활용관계를 답변드리면 컴퓨터의 내구연수는 3년입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는 95년 5월 및 8월에 총 30대를 구입하여 2년 뒤인 97년 8월에 성능을 증설하였으나 현재의 컴퓨터 성능으로는 교육운영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일반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성능에 비해 많이 노후되어 효율적인 교육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컴퓨터 30대를 대체구입하여 교육적 효과를 증대코자합니다. 기존 컴퓨터는 시청 정보통신과와 협의를 해서 관리전환하여 실과소 사무용 문서작성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30만원씩 30대 기존 컴퓨터 기종을 교환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답변을 빨리 하시다보니까 본위원이 기록을 다 못했습니다. 컴퓨터의 내구연한이 3년이라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준식

유준식사회복지사업소장

네 .

노춘복위원

3년이면 내구연한이 너무 짧은 것 아닌가 지금 교체하고자 하는 컴퓨터 기종이 예를 들어서 386인지 486인지 그런 것은 알고 계시나요. 뭡니까?
준식

유준식사회복지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컴퓨터가 586이 13대가 있고 486이 17대가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게.

노춘복위원

몇 연도 구입하셨다고 그랬어요.
준식

유준식사회복지사업소장

95년 5월 하고 8월에.

노춘복위원

95년도에 구입했는데 이것이 노후화가 되고 현 기종에 지금 쓰는게 불편하다.
준식

유준식사회복지사업소장

네.

노춘복위원

지금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컴퓨터를 교육시켜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식

유준식사회복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현재 교육은 여성교육을 4개월 코스를 초급 4개반, 중급 3개반, 연구반해서 3개반에 금년도에도 총 208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한 시민전산교육으로서 노인반을 1개반으로 26명, 실질여성을 1개반으로 26명해서 52명을 지금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본위원도 자랑은 아니지만 컴퓨터 조금 칠줄 알고 문서작성까지는 할 수 있고 지금도 인터넷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것도 아마 펜티엄이니까 586인가 그런데 95년도 이전에 샀는데 지금까지 쓰는데 하등의 불편함를 못 느끼는 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용이란 말이에요.어떻게 보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도 있을 수도 있는 건데 95년도에 사가지고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해야 된다라는 것은 낭비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586이나 486이나 쓰는 데 하등의 문제는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혹시 컴퓨터를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해서 한다면 일부 조금만 업그레이드해서 쓰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업그레이드나 비용은 하고 삭감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486이나 586이 사실 지금에 와서 갈아치운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낭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양시민으로 봤어도 낭비요소가 본위원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 번 노력해 보시자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486, 586갖고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불편하다는 것은 고도의 컴퓨터 실력을 가진 분들이나 그렇게 할 것 같이 지금 여기와서 컴퓨터가 뭔가 초보자들을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준식

유준식사회복지사업소장

초급반도 있고 중급반, 연구반까지 있어서.

노춘복위원

그분들까지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정 필요하다면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하고 정 필요해서 도저히 못쓰겠다 파손이 돼서 못쓰겠다 그러는 것은 없잖아요.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파손된다 해봤자 자판만 고장이 날 뿐이지 자판하나 2만원 이면 사는데.
준식

유준식사회복지사업소장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성능이 저하돼기 때문에 97년 8월에 예산을 조금 들어서 성능을 변동을 시켰는데도 현재교육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노춘복위원

486이나 586정도면 기능이 참 좋은 거예요. 또 본위원도 사용해 보고있는데 별다른 애로사항을 못느끼는데 그렇게 하시자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렇게 해서 써봐갖고 그래도 이것 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 그렇다면 제가 한 번 방문해서 보고서 그다음에 사는데 적극 동의해 드리겠습니다. 좋죠?
준식

유준식사회복지사업소장

노위원님께서 현장을 보셔도 좋고 저희 사회복지사업소에서 전산정보처리 기능을 가진 직원들이 두 명있어 가지고 이분들이 강의를 직접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수강생 역시 상당히 속도나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가지고 교육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노춘복위원

486이나 586이라 그래도 팬티엄급 컴퓨터인데 그것가지고 성능이 부족하다면 초급, 중급 그분들의 능력을 넘어서는 건데 여기에서 교육하는 것은 초급이나 잘하신다고 해봤자 중급정도일텐데 중급하는 분들도 사실 컴퓨터 배운 다는 의미가 기계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자동차 운전하는 솜씨가 숙달되듯이 자판 두드리라 마우스 갖고 자기가 원하는 것 들어가는 것 밖에 없는 건데 그것가지고 속도가 느리다면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게 하시자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것이 내구연한이 산지가 10년 정도 됐다고 286, 386 정도다면 문제가 되지만 486이나 586같으면 충분히 쓰고도 남아요. 그렇게 하시자고요.
준식

유준식사회복지사업소장

저희가 이번에 예산 4,000만원 세우는 것도 정보통신과에 기술공무원들하고 저희 기술공무원들하고 시장님께서 충분히 필요성을 인식을 해서 아주 어렵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현장을 보시면 이것을 왜 바꿔야 되겠느냐는 이해를 하실겁니다.

노춘복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보시자고요.
준식

유준식사회복지사업소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유준식 유준식 사회복지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식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장인식입니다. 이양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페이지 경상사업비 시설장비유지비 3,120만원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중 시설장비유지비 3,120만원은 하수처리 및 분뇨정화죠 처리장에 대한 모든 기계 및 전기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써 내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액은 6,257만원 이었는데 그 내용은 내년에 기구축소관계로 해서 1/2만 세우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역시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39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중 비목이 환경단지주변 주민간담회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데 계상되어 있는 주민과 금년도에 간담회 실적과 근거자료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제적으로 민원발생이 없기 때문에 부기대로 지출을 못했습니다. 물론 부기상으로는 환경단지주변 민간간담회로 되어 있으나 실제 주요인사 또는 저희 환경사업소를 찾는 학생들 견학시에 기념품 또는 음료 제공으로 지출을 했고 또 일부는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출을 사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 이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41이 되겠습니다. 안양천에 차집웨어 및 방류관 준설공사을 매년 실시하는 사유 또 차집웨어 방류관 준설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안양천과 학의천에는 차집웨어 70개 역시 방류관도 7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우시 및 및 겨울철 제설작업 모래준설 실시 등으로 해서 오·폐수와 함께 흘러온 준설토우가 유입구인 차집웨어 앞에 퇴적되어 있어 오·폐수 방류 예방과 원활한 하수유입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설공사는 봄, 가을로 나누어서 1년에 2회실시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안양천 차집웨어 70개중에 안양천에는 46개, 학의천에는 스물네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준설한 26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20개소를 중심으로 해서 정밀조사한 후 실시하기 위한 그런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 방류관 준설방법은 차집웨어 준설은 로우더차량으로 12개소를 또 흡입준설차는 8개소로 흡입해서 작업을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지금 설명을 잘 들었어요. 지금 차집웨어가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인식

장인식환경사업소장

그 하천의 길이에 들어서 물론 우리 차집관거는 전체적으로 약 47㎢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양우위원

그것은 차집관거고.
인식

장인식환경사업소장

웨어관계는 장소에 따라서 일정치 않고 길고 짧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느 구역을 얼마나 이런 실무적인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양우위원

그게 지금 보면 방류관이나 차집웨어에 실질적으로 기관에서 들어와서 차집관거로 들어가는 그 부분에 어떤 침전물이가라앉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사토가 내려왔다면 사토가 와서 떨어져서 모일 수 있는 장소들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인식

장인식환경사업소장

제가 차집웨어 시설을 보았는데 한 예를 들어서 학의천변 상류에 보면 안양천 차집관거로 오기 전에 소하천에서 내려오는 그 길이가 그게 보통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것이 20m정도 30m 정도 들어가서 그것을 퍼내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어느쪽으로 들어가요?
인식

장인식환경사업소장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차집웨어에, 차집관 입구 전에 관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쭉 그 안으로. 그래서 차집관이 그게 긴데는 20m도 되고 또 학의천 하류 부분에는 자동차까지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흡입차로 빨아도 내고 들어도 올리고 합니다.

이양우위원

지금 보면 차집웨어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석수동 럭키아파트 있는 지점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차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사실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중간에 어디에서 예를 들면 맨홀 처럼 되어 있어 갖고 거기를 거쳐 갖고 나오는 시설이 사실은 없다고.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준설이라는 것이예를 들어서 수문에서 나와 가지고 어떤 맨홀 같은 것을 거쳐서 차집웨어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노출된 부분에서 퍼낼 수가 있고 청소하기가 용이한데 지금 그런 시설들이 제가 파악한 것은 그런 시설들이 안 되어 있고 방류관이라는 것은 지금 방류관시설도 안 되어 있어. 거기서 장마가 되어서 물이 오버돼서 넘어와 갖고 하천으로 내려가게끔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준설이라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는 것 아니냐.
인식

장인식환경사업소장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위도 있고 70군데 중에서 일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까지도 들어가서 그것을 준설도 하고 빨아들이는 장소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아주 좁은 데는 그런데 못들어 가고 거기에 차집관거 연결되는 부분에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는 지금 거의 제외된 부분을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기회 있으면 그 작업장을 한번 제가 꼭 안내해서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현장도 제가 직접 가 보았습니다.

이양우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부탁을 드린다면 이게 민간한테 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민간위탁을 다루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과연 민간위탁으로 갔을 적에 거기에 수 천만원씩 들여서 설립을 한 기계라 든가 이런 모든 것들에 과연 수명이 얼마 만큼 제대로 유지가 되가면서 민간위탁으로 제대로 갈 것이냐. 그것을 제일걱정들을 하고 있으니까 소장님께서 각별히 그런데 관심을 가져 주시고 민간위탁으로 가면서도 기계같은 것이 제 수명을 다할 수 있는 이렇게 되기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인식

장인식환경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장인식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용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박원용입니다. 질의해주신 위원님들 순서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교위원님께서 204페이지 전 년도 대비 재산취득비가 2억 9,000만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과다한 게 아니냐 동안구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협소해 가지고 그 동안 거의 시설을 설치 못한게 많습니다. 우선 지금 예산에 계상된 것이 보건전산화에 따른 전산장비가 재산취득비에 약 2,2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전국 보건소전산망계획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거의 전시·군이 다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설치하려다가 신축중이라 이전하게 되면 이전비가 2,000여 만원 들고 그래서 유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동안구에서 작년에 전산사업비로 약 7,200만원을 소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센타장비가 1억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은 작년에 동안에서 5,78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경우 하나도 주민센타가 안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신축하면서 경기도시공으로 최고의 시설로 갖추게 됩니다. 앞으로 건강증진센타는 상당히 퇴행성 질환이 늘면서 많은 이용이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 민원대기실 TV 등, 예방접종실 온풍기 등 4종에 600만원 그리고 비품비 9,000만원 해서 예산이 섰는데 그것도 작년도, 재작년도 예산을 생각 안 하시다 보니까 많이 계상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상당히 짜임새 있으니까 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절대 과다한 예산편성이 아니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97년도에 경기도시책사업평가 때 저희 보건복지분야 최우수로 해서 상사업비 3억을 받았습니다. 그때 동안에서는 약 8,000만원을 작년에 썼고 저희가 쓸 것을 장소가 비좁아서 신축 때 하기로 하고 유보를 시켜놓은 상사업비가 1억이 여기 포함된 겁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조용덕위원께서 민간위탁금 9,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이것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정신보건센타와 관련단과 중복이 됐기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타는 앞으로 우리 보건소의 21세기의 최대 중점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문화발달로 인해서 정신질환자들이 상당히 늘고 있고 또 우리 주위에서도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정신보건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신질환자에 대한 유병률을 정신세계학회에서 2.1%로 보는데 이렇게 산정할 때 우리 안양에 약 1만여명 이상의 정신장애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신보건센타는 저희가 도비 5,000만원을 50% 지원 받아서 98년도 부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위탁을 해서 박달동사무소가 다목적복지회관으로 이전하는데 1층을 지었으며 2층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1년 운영하다가 이번에 한림대학이 안양에 개설되면서 멀고 해서 연세대학교팀들이 정신과팀들이 한림대학으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사업이니까 한림대학하고 하는 게 어떠냐 해서 시장님 결심받고 도하고 협의해서 99년도 3월 1일 부터는 한림대학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력이 정신과 전문의 1명, 정신보건전문간호사 1명, 정신보건전문 사회복지사 1명, 정신보건전문 임상심리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000만원이라는 돈은 이 인력의 인건비에 2/3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 사실 병원에서도 지역사회, 보건사업에 거의 봉사 차원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도 실적을 대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34명의 등록 정신장애인을 발굴을 해서 저희가 등록해 가지고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주간 정신장애인에 대한 재활훈련으로써 작년에 110회 1,477명을 관리했는데 이 환자들은 사실상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투약도 거의 끝나가는 완치상태에 있는 환자들을 쉽게 얘기하자면 유아원 비슷하게 저희가 관리하면서 재활복지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상당히 좋은 제도가 되고 앞으로는 미국이나 일본은 정신보건사업이 보건소사업의 약 60% 내지 70%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가정방문 정신질환자에 대한 간병방문을 1,047명을 했고 외래진료와 상담을 40회에 344명, 시민정신건강강좌를 3회에 260명을 실시했고 정신건강 관련 교재발간을 5종 4,000부를 해서 관련자들에게 배포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정신장애인들의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작품전시회를 저희가 2회 했고 치매상담 그리고 치매환자들 76명을 연계해서 병원에 입원 조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 센타는 앞으로 정신장애인의 소외감 해소는 물론 정신장애인들이 빨리 조기에 사회에 복귀하도록 유도가 되고 또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고통을 경감시키는데 아주 좋은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건강증진장비 자산취득비는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자치단체로써 또 우리 보건소로써 당연히 할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많은 고생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두 가지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시설면에서 만안보건소의 자산취득비가 2억 9,000만원에 대해서 세웠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신안교위원님이 같이 말씀하셔 가지고 본위원이 의문나는 사항에서는 사실은 경기도 시설에 최고의 시설을 갖춘다는 명목하에 2억 9,000만원이라는 자산취득비를 많이 신청을 했는데 사실은 보건소에서는 시설 경기도시설의 최고의 이런 비품시설을 갖춘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최고는 아닐 것입니다. 의술이라 든가 그다음에 많은 환자들을 어떻게 돌봐 가지고 민원을 어려움을 없게끔 하는 게 경기도시설의 최고로 치지 이렇게 비품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하는 것은 경기도시설의 최고라고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보니까 여기에보니까 TV가 143만원이네요. 보니까. 143만원인데 보통 TV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녹화기와 교육을 겸하는 겁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어디다 놓는 겁니까?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민원대기실로 쓰고 녹화는 연결해 가지고 보건교육용으로 겸용해서 쓸 겁니다.

조용덕위원

녹화용도 좋고 또 멀티비젼도 좋고 와이드비젼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안양시에서 지금 만안보건소를 지으면서 많은 정말로 많은 예산이 투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저도 행정감사를 해 봤지만 만안보건소에 많은 설계변경이 올라와 가지고 예산이 또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많은 사무용비품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은 같은 보건소 동안에도 보건소가 있거든요. 동안에도 보건소가 있고 만안에도 보건소가 있는데 형평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고 여기에 봤을 때는 우선적으로 꼭필요한 정말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드렸던 무슨 평가에서 1위해서 1억의 예산이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상사업비요.

조용덕위원

상사업비만 도입해 가지고 비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할 수는 없습니까?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지금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많이 계상된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동안보건소에 96년도에 이전 비품구입비가 1억 5,000이 섰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억 6,500이 섰고. 그런데 지금 동안수준에서도 저희는 이번에 증진센타 비품 가격만 조금 비싸지 모든 사무비품은 동안 수준보다 더 최대한 활용한 것으로 저희가 맨 처음에 결심할 때 저희도 동안 수준으로 약 2억 해서 예산계에서 조정하면서 약 1억 2,000까지 깎였다가 시장님께서 쓸 수 있는 집기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해 가지고 또 거기서 3,000이 깎여 가지고 사실 9,000 정도의 비품가지고 1,500평의 소로 새로 이전하면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용덕위원

본위원이 예산을 다루면서 청소사업소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 가지고 약 3억원 정도 3억에서 5억원 정도가 삭감이 되고 환경에 대해서 투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무비품에 대해서 약 1억원의 돈이 소요가 된다는 것은 사실 우선순위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꼭 필요합니다. 이 사무용 비품이. 필요하지만 점진적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할 생각는 없으신가요?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우선순위로 꼭 필요한 예산만 이번에 계상 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본위원이 한번 더 판단을 해보고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심도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리고 이번에 동안보건소를 설계 변경하면서 예산도 많이 추가로 많이 들어가신 것 아시죠? 만안보건소요. 죄송합니다.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예산 설계변경 부터는 저희가 담당 시설공사과에서 하고 저희는 당초에 보건소 용도에 맞는 평수하고 이런 식으로 지어 달라는 요구 외에는 저희가 전혀 간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용덕위원

전체적으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체적으로 만안보건소를 봤을 때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한번 정도는 예산에 대해서 지금 예산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짚어가야 할 필요가 있겠다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필요한데요 작년도, 재작년도 3년 간의 동안하고의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본위원이 더 파악을 드리고 그다음 민간위탁금 9,000만원 말씀하셨지요. 기존의 민간위탁금 9,000만원을 연대의료진한테 해 가지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 지금 한림대학으로 3월 2일 부터 바꾸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바꾸었던 이유는 아까 잠깐 보충설명을 했지만 한림대, 연대의료원들이 한림대로 간 자체 만큼으로 바꾸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안양지역에 한림대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의술이 뛰어나서 한림대로 바꾸었나요?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이것은 의술보다는 지역사회의 봉사사업인데 지역사회 진단을 하고 또 한림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조용덕위원

프로그램이 어떻게 틀리죠? 연대하고.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예?

조용덕위원

프로그램이 어떻게 틀리죠?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그 프로그램이 틀리다는 것 보다 지역사회 진단을 훨씬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학교가 있을 때는 대개 그 학교를 우선적으로 다 밀어 주었지요 그런데 저희는 그 당시에 대학이 없었기 때문에 연대하고 했었고 한림대학이 들어오니까 한림대하고 여러 가지 협조체제가 성립이 됩니다. 이것에서는 각 대학에서 위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사실 사정해야 될 입장입니다.

조용덕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민간위탁금 9,000만원에서 도비가 50%가 들어와 5,000만원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예. 4,500이요.

조용덕위원

4,500이 들어 있습니까?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예. 조위원님이 생각하실 때 1주일에 4 일 이상 근무합니다. 그리고 정신간호사하고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들 전문가들 세 사람이 상주근무하는데 1인당 연봉 2,500에서 3,000 주어도 인건비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병원에서 자기네 직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 좋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러한 좋은 사업을 3분의 1도 못되는 9,000만원이 투입되는 거 아니에요?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예.

조용덕위원

그래서 그 만안보건소에 지금 소유되어 있는 시설사무용 비품 이 비용을 1차적으로 이쪽에 증액을 신청해가지고 정신질환자들을 더 도우면 어떻겠어요?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이것은 더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위탁한데에서 하고 지금 여기에 센터가 지금 장소가 없어 박달동 2층을 짓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대로 보건소 5층으로 이전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안 주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문자그대로 안양시 정신보건센터로 안양 동안 주민까지 다 관리를 하고 시군에 하나씩 두기 때문에 저희가 안양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용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9,000만원이 섰기 때문에 추경에 증액할 생각은 없으세요?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이것은 증액을 안하고요. 학교측에서 하나의 봉사차원이기 때문에 좀더 들어가면 희생해 가지고, 이것은 도에서 지침에 의해서 9,000만원으로 전국적으로 떨어집니다. 그 범위내에서 하고 부족한 것은 각 대학에서 출연을 좀합니다.

조용덕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도 일단은 양 보건소에 예산이 4,700만원하고 3억하고 너무 차이가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서 일단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답변을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장소가 협소해서 그 동안에 설치 못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대개 환자들이 겨울철에는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 환자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특히 노인분들.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그 동안 어떻게 치료했었습니까?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물리치료실은 그런대로 좀 보강을 하는 것인데요. 그런대로 치료는 할 정도가 됐고 기계가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후된 부분만 물리치료기를 5종 확보하는 것이고 거의 의원님들의 놀러오셨다가 보시고 실험도 해보셨는데 작동이 안된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 서울에서 AS받으면서 견뎠는데 이전이 되면서 아주 완벽하게 될 것입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동안에 물리치료기를 쓸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큰 무리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도 갔었고 또 역시 치료해보고 온 환자들 얘기가 역시 시설이 좋았다 참 치료에 대한 효과도 봤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나름대로 보람도 됐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좀 이해가 안가서 하는 얘기인데 물리치료기 구입에서 중주파치료기 1,300만원 이 정도는 기존에 있는 물건을 그냥 쓰면 안됩니까?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이 계속 고장이 나가지고 거의 필요할 때 못 쓴 경향이 많습니다. 하여튼 거의 불능상태에 있는 것으로 치료 못해준 부분도 있어요. 환자들이 볼 때는 A기계, B기계, C기계 다 필요한데 사실상 A기계만 쓴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저희가 재활의학 전문의하고 물리치료에 대한 전문가들을 초빙해가지고 확고하게 최소로 잡은 예산입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 중주파치료기하고 고주파치료기하고 유동치료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사실 의사도 전문의사가 아니면 곤란한데요. 그런데 간단하게 설명해서 어떤 통증이나 부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 통증의 강도 또는 여러 가지 연령 그 사람의 다친 부분 내지는 병명에 따라 기계가 달라지는 부분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요즘에는 이 전자제품이나 모든 것도 기능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한 가지 기계로서 여러 가지 효과를 올리는 기계가 좋은 데 혹시 치료기 이 부분에서도 한 가지로서 이렇게 몇 가지를 겸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좀 위험하고요. 대개 시중에 의료용구 허가를 받아가지고 요새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물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새 청사를 짓고 새 마음으로 이전할 때 왠만한 것은 새로 구입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재활용차원에서 쓸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위에 한번 보겠습니다. 벽캐비넷, 의자, 탁자, 검사대, 모빌랙, 차트함, 필경대 등에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이 과연 그러면 그 동안에 기존 보건소에서는 이와 같은 것이 없었을 때 어떻게 보건소를 운영했는지 그러면 과연 그 보건소를 이용하는 고객한테 그 동안에 불편함을 주지 않았었는지.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검사실하면 검사실에 검사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소를 옮기면 그 스페이스에 맞춰가지고 모든 검사하는 조작하는 다이가 스페이스에 맞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옮기면서 지금 것은 싱크대밖에 활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특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스페이스에 맞춰가지고 쓰는 것들이 고가들이 조금 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니까 붙박이장식으로요.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붙박이장 보다는 검사대 있죠. 검사실가면 현미경놓고 여러 가지 스테인을 하고 혈액 검사 분석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다이들이 스페이스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쓰던 부분은 어떻게.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거기서 최대한 재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기 아까 한 두종정도 중복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지금 완공이되면 2층에 정신보건센터를 이전하게 되면 2층 스페이스가 조금 비는데 석수2동, 박달1,2동 노인들이 물리치료실을 우리 지소에 설치를 자꾸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 활용을 하고 또 예산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박달지소 2층에 물리치료실을 보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리고 비만도치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동안에 하고 있었죠.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그 동안 없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판단해서는 물론 이 3억원정도의 자산취득비가 필요해서 계상을 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가지고 계수조정 전에 한번 여기서 소장님 입장에서 어떠한 부분은 필요치 않겠다, 어떠한 부분은 세 가지를 한 가지로 하면 효과적이겠다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추후에.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검토는 수십번했는데 하여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좋습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가지고.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어떻게 동안구위원님들 가만히 계신데 만안구위원님이 이러시니까 제가 입장이 좀 난처하네요.
안교

신안교위원

저도 솔직한 얘기로 만안구에 살지만 고객한테 이러한 시설로 인해서 복지차원에서 해 준다는 것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금액이 몇 가지 있지 않는가.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제가 동안하고 형평성 얘기를 하신다면 물가가 상당히 올랐는데 2, 3년전인데 그때 수준보다 못합니다.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좋은 시설을 사서 시민들한테 복지차원에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대환영입니다. 대환영이지만 어딘가 모르게 예를 들어서 좀 벽걸이, 탁자 이런 부분에서 9,000만원정도 이것은 조금 많이 되지 않을까.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이것은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안교

신안교위원

치료기를 깎는다, 치료기를 설치할 것을 설치하지 마십시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하여튼 꾸며놓은 것 한번 보시면 아주 알뜰하게 잘 꾸몄다고 하실 것입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할 수 없습니다.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이것은 한 다섯 번 정도 검토했어요.
안교

신안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조용덕위원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기 자산취득을 할 때 어떤 형식으로 취득을 하나요. 입찰을 보나요, 그렇지 않으면.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거의다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조달요구를 합니다.

조용덕위원

예, 알았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답변 다 하셨습니까?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또 있습니다. 다음에는 노춘복위원께서 자산취득비 9,000만원하고 정신보건센터도 그것으로 갈음을 하고 세 번째 요부근상하지근력 측정 및 운동기 이것이 조금 비싼데 꼭 필요한 것이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제가 봄에 성동보건소하고 동안소장님하고 같이 몇 군데 가봤습니다. 요통의 경우 컴퓨터로 강도가 나옵니다. 검사도 자동 컴퓨터로 나오고 운동을 하면서 좋아지는 것이 다 측정이 되는데 거의 전국 보건소에서 올해부터 구입을 서둘러가지고 수입을 했었는데 작년에 달러환율 높은 IMF때는 서울은 전부 1억2,000만원정도 섰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달러가 떨어져서 지금 한 6,000만원정도 됐는데 조달품목으로 올해부터 확정이 되어가지고 많은 수요가 생겨가지고 지금 경기도에서 구리시에서부터 몇 몇 보건소가 확보를 하고 있고 굉장히 허리 통증에 대해서 치료 측정이 상당히 좋은 기계입니다. 설치한 것을 한번 이용해보시면 아주 기계의 효능을 느끼실 것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이 부분이 허리디스크 환자들이 치료를 하는 것입니까?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그 통증에 대한 것이 환자한테 컴퓨터로 바로 다 나옵니다.

노춘복위원

예를 들어서 척추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그 아픈 부위가 나오고.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그 통증의 강도가 나와서 치료도하고 체크해가지고 몸의 상태가 자동 측정이 되면서 나옵니다.

노춘복위원

알겠습니다.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마지막으로 에이즈의 감염자 실태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에이즈감염자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관련법의 비밀 관계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9살먹은 여자가 하나 있는데 서울에서 윤락생활을 하다가 95년도에 이사온 사람입니다. 생보자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자택에서 혼자 있습니다. 두 번째는 96년도에 헌혈때 검사에서 발견됐는데 아마 동성연애자 같습니다. 45살먹는 남자인데 가죽옷을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둘을 저희가 특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수시 방문을 하고 월 1회씩 방문을 해가지고 면담하고 전파방지 교육도 시키고 6개월에 한 번씩 혈청을 저희가 뽑아서 국립보건원에 검사를 해서 면역지능검사를 합니다. 면역지능검사에서 세포수가 떨어질 때에는 약품투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약품진료비는 본인부담금의 50%가 국비 그리고 50%를 지방비로 하고 있고 현재 상태는 우리 두 사람은 괜찮고 전혀 저희들이 여자의 경우는 업소에 근무 못하게 특별관리를 하면서 여자가 나이도 많고 그래서 업소에 안 가고 집에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전파되지 않도록 관련법에 의해서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치료에는 잘 응하고 그러나요?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예, 잘 응하고 저희는 보안을 지켜줍니다. 절대적인 비밀을. 그것만 철저히 하고 저희가 서울에 진단받으러 가는날 인솔해가지고 가면 잘 따라가고 하여튼 말 잘 듣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인바디비만도측정기가 그 동안 없으시다 그랬죠?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예.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 혹시 동안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있습니다. 이것이 많아보이는데 최소한으로 동안하고 맞춰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조금 한 몇 개정도 더 들어가는 것이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시설 효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예, 열심히 주민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우 동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이순우입니다. 먼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1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의 주민보건 향상 추진과 219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의 대민활동비와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주민보건 향상 추진은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 사업,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지급액은 직급에 따라 예산부서에서 일괄 계상한 것이며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의 대민활동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는 6급이하 정규직 공무원에게 1인당 월 3만원씩 지급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김기철위원님께서 시설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시설비에 옥상방수공사비는 96년도 준공된 보건소 건물 옥상에서 누수가 발생되어서 방수공사코자 하는 비용임을 말씀드리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2항 및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거해서 보건소 건물에 2000년 4월까지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보건소 후문에 장애인 점자블럭 등 유도시설 및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에 휠체어리프트를 설치코자 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원종국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지금 228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1,700만원을 시설을 해주면 장애인 점자블록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장애인들이 손으로 점자블록, 장애인들이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그 시설에 의해서

조용덕위원

의무사항이지요?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네,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언제부터 의무사항이었습니까?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이것은 제가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만안구에는 의무사항이 갖추어져 있나요 이것? 장애인 점자블럭에 대해서?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지금은 엘리베이터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조용덕위원

그것은 관계없습니까? 글쎄 본위원도 시장께 이번에 시정질의에서도 질의를 드렸지만은 장애인 특히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에 대해서 시설이 제로라고 발표를 한적이 있지요? 우리 소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예산을 편성을 하더라도 많은 시설을 부탁을 드립니다, 꼭 필요한데 그리고 방금전에 말씀드렸던 시책추진업무비 대단히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300만원을 하셨고 그런데 이건 뭐 모자라지는 않아요?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실질적으로 300만원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더 시급한 곳에 쓰기 위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쓰겠습니다.

조용덕위원

300만원은 소장님의 권한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대민활동비는 밑에 하급직원들이 쓸 수 있는 비용이에요?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300만원을 보건소장 혼자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조용덕위원

알았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김기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에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시설은 언제쯤 하실 예정이지요?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내년 4월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빨리 시설을 하여서 적극 활용해 주시고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새천년을 맞는 장애인 및 노인분들에게도 희망찬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김환영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옥상에 누수가 났다고 그랬는데요, 96년도 지은 건물이 준공이 96년도에 났습니까?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96년 2월 말경에 났습니다.

김환영위원

언제부터 누수를 발견했습니까?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올해부터 누수현상이 났습니다.

김환영위원

올부터 누수가 났지요? 그런데 하자보수로 기업체에서 방수를 할 수 있을 텐데 왜 여기에서 보건소에서 합니까?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보통 2년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3년이라 하더라도 지금 3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김환영위원

그 시간이면 충분히 나타나서 했을 텐데 이제 와서 지나와 가지고 우리가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아니, 올해

김환영위원

그러니까 99년도 아닙니까? 96년도에 나왔으면 3년이 하자기간 아니에요?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96년도 2월이면은요, 99년도 2월이 만 3년으로 봐야

김환영위원

어떻게 되었든 바로 하자 나왔을 때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관심없이 흘러내려오다가 기한이 넘어가지고 우리가 옥상누수를 방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빨리 대처 안 해 가지고 시설업체에 맡길 수 있는 것을 우리 시 돈이 나간다.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그러면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2000년도에

김환영위원

어쨌든 누수가 나온다고 예산이 올라왔으면 누수가 되고 하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부실공사 같은 것은 기한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누수라고 했으니까 하자인지 부실인지 가봐야 알겠지만, 이런 것을 충분히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시 예산을 낭비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여튼 다음에 검토해 보셔서 시공업체한테 다시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 보십시오.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27페이지 구강보건실 설치장비는 새로 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구강보건실 설치는 경기도 구강보건교육시 99년도 구강보건사업이 우수한 저희 보건소를 비롯해서 8개 시·군을 선정 총 사업비 6,000만원 중 도비 50퍼센트인 3,000만원을 지원받아 설치하는 신규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구강보건실 설치는 기존 치과의 진료사업과는 별도로 어린이 구강질환 검진과 구강교육 등 예방사업중심으로 운영하게 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원종국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그러면은 보강보건실 설치는 여유분이 있고요, 어린이들을 위한 전용 시설입니까? 이게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5, 6세의 구강보건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해서 13세 이하의 어린이들한테 구강검진과 구강보건을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여기 장비구입비 있잖아요, 장비구입은 치료용이냐 아니면은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예방도 되고요

노춘복위원

예방을 위한 장비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장비가 있는 것입니까?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장비를 앞으로 구입하는 것이지요

노춘복위원

구입하려고, 그러면 장비가 확실히 어떤 것인지 잘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저희가 이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렇게 하세요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현재 에이즈 감염자 관리는 몇 명이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안보건소에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몇 명인지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안구 보건소는 남자가 6명이고 여자가 1명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남자가 6, 여자가 1명? 여기 예산서에는 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그런데요, 이게 검사를 했을 때에 CD₄ 그러니까 면역혈청검사 CD₄ 임파구가 500 이하인 경우에는 투약치료를 하고 또 500 이상인 경우에는 정기검사만 하고 또 300 이하인 경우에는 입원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치료를 하는 것으로 6명임을 말씀드립니다.

노춘복위원

만안보건소도 아까 두 명이라고 했는데 예산서에는 한 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원용

박원용만안보건소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춘복위원

마찬가지입니까? 보충질의 마저 끝내고요. 동안보건소에는 보건정보 컴퓨터시스템이 다 완료되었나요?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저희는 되어 있고 지금 전국이 보건의료 전산망 설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는 것는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됩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아직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현재 기본은 다 되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기본은 되어 있는데 전국 전산망에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장비가 더 필요하고 그렇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은 컴퓨터책상 10개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 228페이지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칸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직원수에 따라서 또는 계별로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그 정보망설치는 되어 있지만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보강하는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아니, 지금 기존에 컴퓨터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거기에 따르는 책상이 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전국이 통일한 것으로 할 것 같으면은 더 세분하게

노춘복위원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어디에 놓든 지금 놓아있는 상태가 아니겠는가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책상에도 놓아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노춘복위원

그런데 보건정보시스템을 위해서 꼭 컴퓨터설치용 책상이 꼭 있어야 되느냐 지금 기존 쓰는 것이 있다면은 그대로 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인데 컴퓨터 장비가 어디 늘어나가지고 어떤 컴퓨터책상이 필요하다면 모르지만 깨끗이 정리하기 위해서 모양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조금 낭비성이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지금 현재 그냥 책상에다 놓고 할 때와 또는 용도에 맞게끔 구획도 해서 원활하게 해야 되고 또 호계지소에도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노춘복위원

이게 지금 호계지소에 할 것입니까?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호계지소에도 그렇고요, 저희가 또 내년에 7월이면은

노춘복위원

아니, 이 10대를 컴퓨터형 책상 이것 10대를 호계지소에 놓을 것예요? 동안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호계지소에도 놓고요, 동안보건소에도 놓아야 되는데요

노춘복위원

몇 개 몇 개 놓을려고?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지소에 세 대를 놓고 내년에 의약분업이 될 것 같으면은 이게 구입도 또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달라질 때 가서 제대로 파악해서 하시면 안돼요?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그렇게 되면 업무에 원활한 추진이 안 됩니다.

노춘복위원

지장이 있습니까? 자, 좋아요. 거기 위에 보면 벨트맛사지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포장기가 있는데 이게 만안 것하고 가격이 차이가 나요. 뭐 벨트맛사지기도 가격에 따라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지만 같은 기종이라고 본다면은 만안 같은 경우에는 벨트맛사지가 33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46만 2,000원이면은 13만 2,000원 정도 차이가 나고 약포장기도 물론 여기는 900만원인데 만안에는 88만원이라고 2만원 밖에 차이는 안 나요. 그러나 동안, 만안에서 거의 같은 기종을 구입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예산을 서로 연계를 꼭 해라 그럴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맞추어서 짜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맞출 수는 있겠지요? 기능의 차이가 있어서 꼭 이것으로 구입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벨트맛사지가 액수는 많은 것은 아닌데 더 좋은 기계를 산다면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거의 같은 기종이다 이렇게 한다면은 어떤 기준에, 이것 뭐 사려면은 어떤 품생기준표라 든가 조달구입한다면은 단일가격이 있을 것 같은 데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런 문제점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이 지적하니까 참고 좀 하세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검토한다고 그러지 말고 예산할 때 맞추자고요, 이것을. 제 것에 대해서는 답변 끝나셨지요?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답변 모두 끝났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마지막으로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우리 동안보건소장님 지금 예산 다루고 계십니다. 아시지요? 자꾸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 봤습니다. 우리 지역정보지하고 안양지역 정보지에 봤는데 저는 생소한 이름이기 때문에 모르는데 우리 안양지역에서 무슨 전염병같은 것이 발생한 적이 있지요?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네, 쯔쯔가무시

조용덕위원

그 쯔쯔가무시가 발병이 되었는데 현재 치료하고 또 어떻게 예산이 안 들어와 있네요, 보니까 예산도 안 들어와 있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안양에 한림대성심병원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한테 보고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 지역에 갔을 때 들쥐에 기생하는 진드기종류에 발병하는 그런 질병인데 그렇게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에는 보건소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서 보고가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역학조사를 나가고 합니다. 그런 것이 저희 지역에서 발생된 것은 아닙니다.

조용덕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그리고 아까 노춘복위원님께서 서류제출을

원종국위원장

들어가 주세요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아니, 지금 예산을 다루는 것이니까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서면으로 답변하시면은 나는 예산을 깎을려고, 말씀하세요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설비로 상하수도에 시설을 해야 되는 것 잇솔질 교습대, 기구 및 약장, 차트함이라 든가, 교육생 의자, 책상, 포스터, 액자, 또 자산취득비로서는 컴퓨터 및 프린터, 치과진료대, 컴프레샤, 고압멸균기, 광중합기, 불소이온도포기 이런 것이 5,000만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알았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우 동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종국위원장

노춘복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의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종국 위원장, 김기철 간사와 사회교대)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먼저 조문성위원께서 질의하신 107, 114, 115페이지에 대해서 청계공동묘지 무연분뇨 정리에 따른 예산이 분산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연분뇨정리임부임과 유골처리용 재료비는 예산편성 지침상에 재료비에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위령비 건립비는 시설비목에 신문공공료는 시설부대비에 편성되어야 하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또한 청계공동묘지와 안산공원묘지의 차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계공동묘지는 1917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사용되는 공동묘지 형태이며 안산의 경우는 1975년 4월에 시흥군 당시 묘지 조성사업승인을 받아 75년 4월 30일에 공원묘지로 7,000평을 조성하여 일반 분양을 완료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1987년도에 이미 780기가 만장이 되어 현재에 이른 상태입니다. 또 임부임의 차이에 대해서는 안산공원묘지의 임부임은 청계공동묘지 관리임부임과 동일하게 2만 2,790원으로 묘지관리원의 인부임입니다. 그리고 청계공동묘지 무연분뇨 정리임부임이 4만 8,670원에 대해서는 유골을 처리하는 특수임부임으로 이 금액은 예산편성지침상에 특수임부임으로 편성되어야 되는 것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역시 조문성위원께서 질의하신 117쪽에 노숙자 쉼터는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실적이 나오고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IMF이후에 노숙자에 대한 사회문제 발생으로 보건복지부와 민간단체 주관으로 노숙자 특별보호사업에 의거해서 대도시 단위로 노숙자 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98년 12월 10일에 안양2동에 있는 화단극장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희망사랑방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1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양노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현황으로는 50평에 방 3개와 사무실, 거실, 세면장, 주방시설이 있으며 1일 수용정원은 20명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비는 국비가 85% 이며 도비가 15%로 보조되고 있으며 주로 노숙자의 급식비와 자활프로그램비 또 쉼터운영비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원은 5명이 운영되고 있으며 시에서 두명만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지원실적은 노숙자 쉼터운영비와 설치비로 1,290만원이 지원됐으며 설치당시에 4명이 수용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1일 수용인원이 총 14명으로 99년도에는 그동안에 거쳐간 사람이 8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내용은 노숙자한테 잠자리 제공과 급식제공 또 전문취업상담과 또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문성위원

전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서면자료를 달라고 했는 데 안나왔네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까? 저희는 이것 답변으로, 서면으로 자료를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IMF 터지고 나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98년이라고 그렇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조문성위원

그리고 지금은 회복기에 들어서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 보면 실업률도 감소가 되고 있고 경제도 살아나고 상당히 좋아지는 면으로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

조문성위원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1,200만원 쓰셨어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성위원

그 런데 금년에 5,300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조문성위원

제가 묻는 것은.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건 한두달 사이니까 얼마 기간이 안되죠.

조문성위원

그런데 98년도에 1,200 예산을 섰는데 99년도에 1,200만원을 섰다고 그러고 2000년도에 쓸 예산은 5,300만원을 세웠다면 너무 많이 과다책정된 것 아닙니까? 물론 도와줘야 됩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99년도에 그동안 지원총액을 말씀드리면 4,649만 7,000원.

조문성위원

그래서 자료로 달라고 그런 겁니다. 아까 설명하실때는 1,200 얼마 들어가셨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자료를 주세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조문성위원님의 자료를 빨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김의중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김의중위원입니다. 김명자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숙자 쉼터운영 사실은 국.도비로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비로 노숙자 쉼터가 조금전에 말씀하신 두곳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곳에 있는데 시비로 지원했던 예는 없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쉼터가 다른 지역이요.
의중

김의중위원

안양지역에.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안양에는 한곳밖에 없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지금 얘기하신곳 말고 예를 들어서 무료급식소나 종교단체에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지역에 혹시 도와줬던 예가 없는가.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소에서 공공근로요원을 지원한다든지 그렇고 다른 특별한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공공근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 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공공근로내역 있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예를 들어서 어디에 몇 명 지원하고 있는 것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네,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을 무연고묘지가 4,500기 있다는데 어떻게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가.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무연고 4,500기는 저희가 정리해서 위령탑을 세운 다든지 합동으로 모아서 정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언제쯤 할겁니까? 시기가 언제 있을 것 아니예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시작할겁니다. 저희가 신문공고 내고 지금 현재 그동안은 무연고 신고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쭉 받아오고 그래도 신고를 안하시는 무연고에 대해서는 내년 5월쯤에 먼저 작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장소는 의왕 청계에서.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조용덕위원께서 질의하신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이 증가된 사유와 사회복지관 건립비에 따른 국.도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왕릉식 납골묘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은 다 끝났나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시작입니다.

조용덕위원

자원봉사활동센터부터.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는 여성과입니다.

조용덕위원

여성발전기금.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님! 답변 내용을 들으신 다음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순서대로 납골묘는 끝났는데 제것 또 답변을 또 하는 겁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조용덕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시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등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금이 증가된 사유는 장애인 복지관에 컴퓨터 교체 재활프로그램 신설 등의 기능보강사업의 증가와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난으로 98년, 99년에 2년간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동결하여 온바 있습니다.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액이 증가됐으며 민간위탁금이 증가된 것입니다. 오히려 시비부담금은 3억 4,600만원으로 99년도에 3억 5,400만원보다 800만원이 시비로써는 감소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국도비 지원금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마는 본 사업이 2002년까지 계속되는 사업비인데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여 법적보조금을 받아오는데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조용덕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14쪽이 되겠습니다. 왕릉식 납골묘 설치 및 청계공동묘지 인근 토지 매입으로 인한 문제점과 민원발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왕릉식 납골묘는 앞으로 청계공동묘지가 5,6년 후면 만장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국민정서가 화장문화로 바뀌어가는 추세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화장율도 현재 32%로서 공설납골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공설납골묘를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또 인근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현재 청계공동묘지를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주차장이 협소해서 지금 주차장 바로 옆에 비닐하우스가 되어 있는 주변 땅을 사서 주변땅을 진입로를 저희가 사유지를 통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를 매입해서 진입로 개설을 하고 또 주차장을 증설할 계획으로서 예산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용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민원발생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견되는 사항입니다. 청계동에 하우현 부락 주민들을 설득해서 동의서를 받아 의왕시와 협의하여 추진되어야할 사항으로서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될 사항으로 보고있습니다. 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임을 감안할 때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이 꼭 필요하므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님 답변 끝났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그럼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과장님 좋으신 말씀 많이 했습니다. 특히 납골당은 화장문화는 정서적으로나,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정서가 화장문화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양시에서 건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매장위주의 장묘문화를 화장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는데 전 국민들은 사실은 납골당을 원하고 있지만 특히 안양시에서는 자치단체 최초로 연묘장려금이라는 조례를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예를 들어서 연묘라 하면 매장된 시체를 다시 해가지고 화장을 시키는 거죠 .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런 계획은 없나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 계획이 준비되어 있고 의견을 다 들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런 사항을 납골당을 건설할때 연묘에 대한 장려금 지급조례에 상정해서 같이 시체를 해가지고 화장을 해서 납골당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납골당을 만들면서 방금전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문제점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특히 이러한 문제점이 사실은 의왕시에 도시계획에 입안 승인 없이는 안양시에서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런데 이러한 경우를 서로 합의되지 않는 사항을 먼저 발표해가지고 의왕 시민들이 민원이 제기돼가지고 이걸 사후에 수습할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이 지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납골당을 설치를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제도 입니다. 지금 필요성이 있고 화장문화가 발전이 되고 모든 서울시서부터 모든 자치단체가 너도 나도 할것없이 납골당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데 특히 안양지역에서는 안양지역의 납골묘도 없고 공동묘지도 없는 상태에서 인근의 시인 의왕시하고 도시계획입안이라던가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사전에 파악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서 납골당 설치계획을 발표를 해야 되는 데 미리 선전포고를 해가지고 홍보성으로 해가지고 미리 발표해 놓고 의왕에서는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도시계획입안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고 지금 상태에서는 문제가 크게 됐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전포고라고 말씀을 조위원님 하셨는데 저희가 의견나누지 않고 미리 발표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협의를 하는 과정중에 얘기가 잘못 전해진 부분이 와전된 부분이 있고 어제만 하더라도 하우현 지역 주민들하고 저희가 납골장현장 화장장 현장을 방문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인식을 같이 하기 위해서 저희는 실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내적으로 의견교환이라든가 절충 또 지역주민들의 혹시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가 등을 늘 점검하고 참고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됐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2000년도 본예산에 5억 5,0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와 있는 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하고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이 됐을 때는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하도록 해야 되죠.

조용덕위원

되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조용덕위원

되는 것은 합의가 되고 진행이 됐을 때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지 예산만 5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납골당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해서 나중에 주민들하고 진통이 예상되고 합의가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할겁니까? 책임질거예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이예산 세워주면 책임지겠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만약에 예산을 세워주더라도 이게 해결이 안되면 이번 본예산에서 계수조정때 삭감하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오히려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를 저희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예를 들어서 행정부서에서는 사전에 민원사항이라든가 인근의시하고 원활한 행정적인 협조를 토대로 한 다음에 위원들한테 협조를 해야지 지금에 와서 일이 크게 벌어져가지고 인근시에서는 도시계획입안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된다 절대 협조할 수 없다고 하고 주민들은 하우현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데 정착상태에서 우리가 예산만 세워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일이 병행해서 같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용덕위원

됐습니다. 본위원이 전달하고 싶은 그 내용이기 때문에 민원사항을 철저하게 해주셔서 민원이 없을 때 추경에 올리십시오. 됐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해동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19쪽에 민간위탁금 8,0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2동 근린공원 내에 삼성중공업으로부터 기부채납된 시설을 활용하여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시행코자 지난번 임시회의때 저희가 조례를 정한바가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은 노인주간보호 사업하고 노인단기보호사업하고 또한가지는 탁노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가 노인들을 위한 가정방문사업등으로 이용하게 되겠으며 동 사업비 8,000만원은 주간보호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장비구입비등으로 사업비 일부에 대한 도비보조금으로 계상된 것임을 답변으로 드립니다. 다음은 김환영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120쪽에 호계1동에 신기경로당 건립이라는게 있는데 이게 오타가 돼서 호계2동 신기경로당이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0쪽에 노인복지센타 냉방기설치 5,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노인복지센타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중공업에서 호계2동 근린공원 내에 건립하여 안양시에 기부채납 된 건물입니다. 냉방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재가노인 복지사업에 따른 여름철 냉방시설 설치비로 계상된 그런 비용입니다. 설치방법은 패키지식과 배관을 이용한 공급방식을 혼합해서 설립할 예정으로 있으며 각 층마다 냉방기를 설치해서 배관을 이용해서 냉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실시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냉방기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냉방기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에어컨 역할을 하는 것?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한 곳에 다가 설치를 해놓고 닥트공사를 해서 찬 바람이 나오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5,000만원 그렇게 견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인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몇 군데 알아보고 정한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너무 과한 것, 이게 몇 층.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3층 건물입니다.

노춘복위원

3층 건물에?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지하1층이고요.

노춘복위원

그것 다 예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1층. 지금 거기 냉방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노인복지센타 지을 때에 그런 것이 들어가는 것으로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당초에 노인복지센타로 건물을 지어 준 것이 아니고 그냥 건물을

노춘복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호계2동 근린공원 내에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호계2동.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삼성아파트 건립된 바로 뒤쪽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호계2동 근린공원?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새로 조성된 근린공원 내에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지금 동산 거기 내에 있어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노춘복위원

삼성에서 지어주었단 말이에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지어서 기부채납 저희가 받았습니다.

노춘복위원

언제 기부채납 했어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받았습니다.

노춘복위원

냉방시설만 안 되어 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 1층, 2층, 3층을 냉방시설을 할 예정이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하신다니까 자세한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넘어갈 수 밖에 없죠. 답변 다 끝나신 겁니까? 전체가.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김환영위원

140페이지 답변이 안 나왔는데.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듣고. 나중에 해 주십시오.

노춘복위원

그러면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운영보사쪽에 잘 몰라서 그랬는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노춘복위원

거기에 대해서 나오셨으니까 궁금한 것 한 두가지만 묻고 넘어갈께요. 의료보호 대불금이라는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어떻게 선정하고 또 얼마나 대불해 준 것이 있는 것인지 답변할 수 있나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설명만 먼저 드리고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환자 2종 환자중에서 본인부담에 대한 그 부담금을 본인이 내지 못해서 치료가 어려운 분한테 대신 내주고 본인이 조금씩조금씩 나누어서 내는 그런 제도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런 제도다? 단지. 그러면 본인 부담이 어려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의 인원이 얼마나 되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노춘복위원

그래요. 단지 2종환자중에 본인이 당장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부담으로 못 내는 사람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2종 환자중에서 1종은 전액 면제지만 2종은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지금 대략을 말씀드리면 20여 명 정도 되거든요.

노춘복위원

2종 환자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노춘복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1종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2종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1종도 해당 됩니다.

노춘복위원

되는거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노춘복위원

1종은 얼마나 돼요?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대상자가요?

노춘복위원

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혜택을 받는 대상자 현황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보충질의가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서면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안양시 장애인체육선수단 운영을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앞으로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외국에 나가서 안양시의 명예를 떨치는 그런 장애자들한테 조금이나마 보상을 해주는 차원으로 시작을 한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대상자가 많이 생기면 그대로 바로 바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내용은 맨 처음 부터 제안을 했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저희가 했습니다. 장애인들의 요구사항도 있었지만 저희가 검토를 면밀히 해보고 나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장애인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입니다. 그냥 보통 장애인이 아니고. 그래서 이 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탁구대회라 든지 공기소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격이나 이런 운동을 하면서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됐고요. 타 자치단체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대구하고 인천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본위원도 아주 좋은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영을 하게 되면 시에서 선수선별 과정이나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토록 운영에 철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근숙 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잠깐만요. 여기 본위원이 질의는 안 했지만 김명자 과장님께 보충질의 할 일이 있어 가지고.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안교

신안교위원

예산안 108쪽 안양시 장애인체육선수단 운영 해 가지고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체육선수단운영은 방금 전에.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서면으로 드린 그 자료에 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렇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안교

신안교위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지금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금메달이나 메달을 딴 사람들한테 합숙하는 훈련비라 든가 그 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이런 대회를 안양시의 명예를 걸고 대회에 참가하는데 조금이나마 부족함을 적게 해주기 위해서 마련된 금액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보충질의하는 이유는 사전에 이 과정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인데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할테니까 이해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내역에서 6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도끝에 타당성이 있으니까 600만원을 삭 감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와같이 안양시의 명예를 걸고 국제대회에서 휠체어 타고 금메달 따서 안양시를 홍보역할하는 부분에서는 좀더 뒷받침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듭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신안교위원님! 그 내용은 계수조정 때 저희들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안교

신안교위원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막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추진 OECD가입국으로서 선진국 대열에 선 상태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소외계층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라도 삭감하는 것을 제외해 주었으면 하는 위원님들한테 당부라기 보다는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점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본위원은 그냥 원한 금액 그대로 3,670만원 그대로 예산에 세워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보충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근숙 여성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여성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장경순위원님과 신안교위원님 두 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같은 사항으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25에 안양사랑 동단위 자원봉사대 발대식 내용과 자원봉사대를 동단위로 새롭게 발족하자는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사랑 동단위 자원봉사대는 별도의 발대식을 개최하는 것은 아니며 봉사자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써 동사무소가 2000년 7월 부터 주민자치센타로 전환됨에 따라서 주민과 더욱 가까이 하는 지역공동체 의식 형성과 더불어 사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순수한 자원봉사로 활동하고 있는 봉사자를 주축으로 해서 해당 거주지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각 전문분야별로 팀운영을 해서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의 효율적 봉사는 근거리에서 활동을 하여야 하나 현재 시단위에서 총괄 운영하다 보니까 서로 생활거주지가 멀든가깝든 간에 시간 되는 봉사자로 배치해서 봉사자들이 이동에 따른 불편한 문제점이 있어서 가급적 가까운 근거리에서 가정도우미 활동이라 든지 인명구조, 수송봉사, 독거노인 반찬배달 및 도시락배달, 호스피스 활동, 교육강사 봉사와 환경보호 봉사를 효율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며 봉사를 하고 싶어도 거리가 멀어서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동단위로 연계해서 팀을 운영함으로 보다 효율적인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나바다 상설매장의 연료비와 또 상설매장 봉사활동 급식비 그다음 운영비 등이 분산 편성한 이유와 그 위치에 장애인복지회관이 건립 예정인데 그 대책은 마련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나바다 상설매장은 주부교실과 자유총부녀회에 위탁이 돼서 경제살리기와 환경보호운동 일환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연료비는 기관운영 기본경비로서 매장 내에 동절기 동안에 겨울난방비로서 직접 시에서 구입을 해서 지출하는 예산이며 봉사자 급식비는 상설매장 활성화로 벼룩시장과 농수산물 직거래 활동시장(일으켜야) 할 때 지급되는 봉사자 급식비이고 상설매장운영비 500만원은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상설매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수선을 요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돼서 수선을 위한 재봉틀과 숙련된 재봉공을 두어 가지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으로 써 그 과목의 예산은 기능의 목별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 건립에 따른 상설매장 이전에 대한 것은 내년도 하반기 8월 이후에 착공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각 동의 다목적복지회관중에 가장 공간이 적정한 곳을 책정하기 위해서 조사 중에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지요. 착공 전에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중에 첫 번째로 자원봉사활동센타 및 품앗이 활동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센타 및 품앗이활동에 대한 1억 59만원은 안양시종합자원봉사센타 운영비중 상근직원 6명에 대한 인건비와 그리고 보조원 인건비해 가지고 6,422만 1,000원과 센타장 운영비로는 공공요금과 사무용품비, 센타소식지 발간으로 2,100만원, 교육교재비와 품앗이 운영 등 교육강사비 등으로 1,400만원 해서 1억 59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품앗이활동이란 현재 서울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통화제와 유사한 프로그램이며 지금 현재 또 제2건국운동으로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사업으로써 지역통화제는 봉사활동 중에 기능분야를 가진 분이 하나를, 예를들면 자동차 정 비를 봉사를 하였다면 그 댓가를 환산하여 다음에 내가 필요한 분야에 봉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향후에 원하는 봉사자에 대하여 그 만큼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저축성 봉사활동을 기록하는 것으로써 품앗이 전문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답변 끝났습니까? 조용덕위원님 답변.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하나 더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센타, 품앗이활동 지원내용에 대해서 예산 1억 정 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민간사회안전망운동범국민협의회 이것 뭡니까? 이것하고 유사한 것입니까? 자원봉사자. 민간사회,이 행정자치부의 지침으로 민간사회안전망운동 훈훈한골목가꾸기 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타를 전국적으로 읍·면·동. 읍·면 ·동마다 다 하고 지역상공인 일자리 만들기 민간지역하는 것 같은데 이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지요? 혹시 아세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그것은 아직 행자부에서 저희가 지침을 받은 사항은 없고 지금 자원봉사는 행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지금 이것은 전혀 우리 과장님 모르시죠? 민간사회안전망운동범국민협의회. 봐 보시지요. 봤습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봤습니다.

조용덕위원

이게 각 동사무소 마다 다 깔려 있습니다. 아시죠?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네.

조용덕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은 이게 행자부지침으로 내려 온 거죠?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아니요. 그것은 제가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는 그것은 제가 새마을운동에서 각 동까지 해서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라는 차원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이게 다 동마다 다 뿌려져 있습니다. 동의 주민들도 많은 민간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한 범국민운동협의회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안양시에서 이렇게 추진해서 자원봉사활동센타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주민들이 대다수는 알고 있습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자원봉사자가 사실은 안양시에서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사실은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그럼요.

조용덕위원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많이 좋지만 이런 관에서 주도하는 것하고 시에서 주도해서 내용들이 사실은 다 유사해요.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자가 사실은 우리 자원봉사센타가 아니더 라도 동네마다 부녀회라 든가 각 자생단체에서 많은 불우이웃을 돕고 또 민간쪽으로 사회봉사단체가 이렇게 많은데 본위원이 사실은 자료를 이렇게 받아 봤지만 여성단체가 다 이런 단체가 22개 단체 이런 것도 다 자원봉사단체예요? 아시죠?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봉사도 하고 여성운동도 하고 그렇지요.

조용덕위원

여성운동자체가 자원봉사 아닙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그렇다고는 할 수가 없지요. 여성운동도 하고 봉사도 하죠.

조용덕위원

목적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자원봉사자예요, 이 사람들도. 그래서 왜 갑자기 자원봉사센타를 확대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런 집기구입비라든가 공무원들을 여기에다 배치를 해가지고 지금 구조조정하는 마당에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하나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지금 현재도 자원봉사센터는 이미 안양시에 3개센터가 있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가 있었고 안양시 자원봉사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센터가 작년 12월에 만들어져서 되어 있었고 그래서 3개 센터가 있었는데 이것이 세분화되면서 굉장히 사용자나 수혜자나 봉사하는 분들도 불편했고 그 봉사자를 쓸 수 있는 사람도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일원화해서.

조용덕위원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봉사대가 불편하고 일원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는지 어떠한 자료를 보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안양지역의 자원봉사단체들을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가지고 과연 이렇게 시에서 주도하는 자원봉사활동센터가 효용가치가 있는지 이것을 한번 먼저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자원봉사센터가 동마다 아까도 안양사랑 동단위 자원봉사대 발대식이 있었는데 이런 중복으로 인해서 혼란이 오고 또 봉사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것을 다른 쪽에다 무슨 이용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많은 그런 여론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 부분도 분명히 지침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이것을 한 장 가져왔는데 이 내용은 지금 안양시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활동보다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긴급구호중에서 생활필수품, 체납공공요금, 자녀학업돕기, 문화복지 지원활동, 의료지원활동, 재난구호활동 해서 이것은 안양시에서 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사이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에서 잘못하다가 이 자원봉사 잘못하면 중간에 하다가 잘못되면 문제가 큽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지금도 직영체제는 아닙니다. 지금도 직영체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하게 되면.

조용덕위원

예산을 책정해 주는 것이 직영체제지 예산을 주고 공무원이 안 들어가있다고 해서 직영체제가 아니라면 문제가 있죠.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센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성자원활동센터는 90년도에 여성자원봉사회에 위탁이 됐고 또 안양시 자원봉사센터는 새마을지회에.

조용덕위원

그러면 지금 3개 단체가 잘 안되고 있나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지금 산발적으로 봉사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뭔가 체계적으로 봉사가 되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조용덕위원

효율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 묶어가지고 사실 관리하는 차원아닙니까? 자원봉사자 말 그대로 자원봉사가 산발적으로 스스로가 자원이 되어야 그것이 자원봉사지 시에서 효율적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그것은 자원봉사가 아니죠.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아니, 3개센터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을 인정을 했고.

조용덕위원

문제점 도출된 내용이 있어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이런 것입니다. 가령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데 한 가족에서 자원봉사를 할 경우에 여성은 여성자원봉사센터에다 신청을 해야되고 자녀는 청소년센터에다 신청을 해야되고 이러한 산발적으로 신청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한 곳으로 배치받기가 어렵죠.

조용덕위원

전문화가 안되나요? 여기서 하면.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전문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가령 지금 일원화로 해놓는 것은 만약 한 가족이 자원봉사를 할 때 한 곳에다만 해놓으면 다 자원봉사를 할 수가 있고.

조용덕위원

문제점 내용 도출하고 산발적으로 3개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심의가 끝날때까지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다음 또 말씀해 주십시오.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거기서 동단위 자원봉사센터에서 동 자원봉사센터의 목적은 반찬봉사라든가 그것을 좀 도와주는 효과성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기존 봉사단체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가령 바르게 살기회라든가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등등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굳이 이 자원봉사센터를 세워서 예산까지 책정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또 동단위까지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참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또 하나 여기보면 자원봉사센터 및 품앗이 활동 해서 1억이 계상되어 있지않습니까? 이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조금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까 동단위 자원봉사센터라고 말씀하셨는데 동단위로 센터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가령 반찬배달조 또 긴급환경보호조 , 재해구조조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지 그것은 어떤 하나의 센터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금 1억59만원이라는 예산은 지금 현재도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마는 조금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해서 자원봉사가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채용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센터를 운영할려면 공공요금이라든가 사무용품비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소식지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교재비라든가 그 다음에 자원봉사를 하려면 필수가 교육입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자원봉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또 이 품앗이 운영에 따른 것이라든가 또 교육강사비라든가 해가지고 모두가 1억59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단위 자원봉사센터 이것은 본위원이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역시 동단위 자원봉사 조를 만들어서 무슨 반찬조, 밥배달조 이런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데 기존에 예산지원되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약간 상향된 것이 있다 이렇게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한번 검토해 주셔가지고 어떤 것이 상향조정 되었나 이것을 최종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맨끝으로 보충질의 하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자원봉사자 조를 만드는 것이 목적은 목적이지만 그것이 다른 방법으로 편법으로 그렇게도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자원봉사라 함은 순수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봉사해서 거기에서 얻는 대가는 기쁨과 보람입니다. 거기에 어떤 색깔이 들어갈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본위원도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봉사라는 것은 좋습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어려운 사람한테나 불우한 이웃에게 봉사한다는 것은 좋죠. 그렇지만 이 내용을 볼 때는 이것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취지에 맞지 않게 구실로서 운영하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우려의 말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여성자원봉사센터에서 한 800명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몇 시간 봉사했느냐가 다 입력이 되는데 그 다음에는 전혀 이것이 관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면 얼마나 몇 시간을 어떤 봉사를 했는지 개인별로 계속 누적될 수 있는 성과를 다 파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라함은 전문가로 가야됩니다. 노인에게 봉사하는 것이라면 노인전문가가 되도록 계속 교육을 시키면서 그 봉사에 전문가로 가야되고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원봉사가 체계적이고 전문가 봉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센터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가지고 상향부분을 최종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저희가 금년 예산하고 비교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비교표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예산이 1억1,3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자원봉사로. 그런데 여기에는 청소년센터가 작년 12월에 발족을 했기 때문에 청소년센터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또 이런 것이 감해지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계가 금년 2월에 만들어짐에 따라서 추경에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반년동안의 예산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런 것의 차이도 있고 또 인건비가 아까 제가 상향조정을 했다라는 것은 전문가를 양성을 해야되는데 가령 사회복지사 1급을 했을때 공무원 7급 1호봉으로 한다면 월 봉급이 47만3,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상여금 400% 이런 식으로 해서 최저의 예산을 저희가 올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번째 질의사항으로 예산서 133페이지에 여성발전기금 2억5,000만원이 있는데 출연금을 신청한 단체는 어느 단체이고 또 그 기금을 받은 단체는 어떤 단체이며 또 심의위원 명단에 대해서 제출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서면자료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곽해동위원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중에 첫 번째로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운영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초·중·고생을 위한 자원봉사학교 운영계획은 저희 관내에 중·고등학생들만 해도 6만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방학중에는 성적에 반영된다라는 것 때문에 일시에 몰려와서 봉사활동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시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교육장에서 자원봉사학교를 설치를 해서 매일 교육을 하고 기초적인 개념이라든가 활동의 영역 그 다음에 방법 이런 것을 해주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학교를 방학동안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간떼우기 봉사가 아니고 실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과정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부부수련회는 어떤 방법으로 참여하고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부수련회는 부부의 대화부족으로 오는 갈등과 경제적인 문제로 오는 갈등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가 IMF이후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전한 가족관 정립과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돕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모든 홍보물 유선방송이라든가 우리안양지라든가 정보지라든가 해서 모든 홍보망을 동원을 해서 홍보를 해서 가정에 문제가 있는 젊은 부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35쌍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1박 2일 합숙훈련을 하면서 자부담30% 시에서 70%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는데요. 그 교육내용은 부부대화기법과 그 다음에 성격훈련교육 그 다음에 자녀교육, 경제교육 그 다음에 사랑의 올바른 가정문화와 자녀를 위한 필수적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가정의 화합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사업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예산서 136페이지에 민간종교어린이집 위치와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의 설치기준에 의해서 보육시설로 신고를 한 후에 영유아보육법 운영기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안양시에는 민간과 종교어린이집으로 해서 114개의 시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은 시립보육시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설이 열악한 상태이고 그래서 그 운영비로 해 가지고 분기별로 민간에 10만원씩 지원을 해서 교재교구비를 지원한다든가 해서 보육의 질적 향상과 시립시설과의 평준화를 도모하고 저소득층의 맞벌이부부의 아동에 구성되어 있는 보육시설의 안정된 운영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보니까 어린이집 있지요? 거기 보면은 영세민들 자녀들은 무료로 간다는데 그것도 있어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네,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지원을 해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해줘요? 맞벌이부부도 그래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맞벌이부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저소득층만 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맞벌이부부도 해준다는 것 같은데?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답변 끝나셨습니까?

조용덕위원

누구보고 집행하는 거예요, 예산. 예?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집행부 국장님들 다 어디 가 셨어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안교

신안교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신안교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안교

신안교위원

오후 늦은 시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는 2000년도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간사님이 위원장을 대리로 맡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답변하시는 과장 외에 담당공무원이 많이 불참하는 이유는 뭡니까? 본위원이 가만히 태도를 보니까 이것은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네들은 해라, 우리는 듣겠다, 이것이거든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다룰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근무 자세자체가 안 됐다고 봅니다. 일단 답변은 안 들었어도 참석할 수 있는 자세 또 준비자세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참석을 다 하시는 것이 예의고 또 예산을 다루는 그러한 신뢰성도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답변바라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박광길입니다. 제가 국 서열 제일 위이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답변드려도 되겠지요? 지금 신안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 시간이후 이런 일이 없도록 각 부서 과·계장까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물의를 일으켜드려 죄송합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숙 여성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여성과장 김근숙입니다. 다음은 김환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40페이지에 시립어린이집 5개 시설에 옥상방수 및 시설개보수 공사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독건물로 되어 있는 협심, 덕천, 관양 시립어린이집은 91년에 신축된 건물로 금년도 수해 대비로서 구청 건설과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에 현장확인 때에 불안전요인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물 보수 및 보강조치사항에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8월에 통보를 받음으로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내용으로는 협심어린이집은 옥상 외벽방수 및 시설보수보강공사가 필요하고, 덕천어린이집은 옥상방수와 시설 천정보수 공사 및 노후된 경유보일러를 도시가스보일러로 교체하고자 하며, 관양어린이집은 옥상방수와 시설 천정보수공사 그리고 원광어린이집은 방의 구조가 적기 때문에 내부구조 변경과 천정 개보수공사를 할 예정이며, 전진상어린이집은 기름보일러를 현재 사용하고 있어서 보일러가 노후되어서 보일러 교체시에 도시가스보일러로 교체코자 하는 공사임을 답변드립니다.

김환영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김환영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보일러를 교체한다는데 어떻게 헤베로 나와 있어요? 보일러를 고치면 보일러 고친다고 나와야지 무슨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보일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부도 보수를 합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니까 보일러에다가 이렇게 시설나온다는 것이 단가를 인정할 수가 없겠네, 보일러면 보일러 한 대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전체 이걸로 봐서는 옥상방수로 나와 있어요, 헤베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설을 바꾼다는 것도 헤베로 나온다면 모르지만 왜 보일러 고치는 것이 헤베로 나온다 이런 것이 예산서가 잘못 되어 보이고 지금 91년도면 8년 된 것이면 무조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동건물은 무조건 지붕에서 물이 새는구만. 방수라는 것은 옥상에서 물이 누수가 되기 때문에 방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런데 도대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동건물은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네. 이건 옥상에서 물이 누수가 된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건 하자가 아니에요, 이건. 이건 부실공사라고. 그래서 사실 이것은 시설과에서 책임이지, 과장님 책임은 아니 잖아요? 물 새니까 물 샌다고 고치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네, 이것도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시설공사과에서 다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합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니까 시설공사과에서 우리 안양시 공사하는 것이 다른 건물들은 일반건물들은 20년이 되어도 천정에서 물이 안 새고 누수가 안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도 3년 된 것이 천정에서 물이 샌다 또는 이런 어린이집은 조그만한 건물조차도 전체 물이 샌다면 안양전체 건물이 썩어빠진 것이지, 감독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10년도 안어서 물이 새는 것이지, 이것도 지금 8년 되었고, 91년도에 했으면. 8년이나 9년 되었는데 물이 샌다는 것은 이것은 과장님이 감독 안 했으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만 봐서라도 우리 공무원들의 관리감독체계가 말로만 이런 좋은 것을 내세우고 아까 말씀하신 자원봉사 이런 것도 이론은 참 좋다고, 실질적으로 감독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문제다 이것이에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이번에 공사는요, 저희가 방수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김환영위원

물이 새니까 고민하고 말고 누수가 되면 고쳐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맞는 것이지요. 과장님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우리 공공시설이 동사무소, 복지회관 지은 데 돌아 다녀보면 공사비도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공사비가 일반공사비보다 훨씬 많이 줍니다. 그래 가지고 정작 만들어진 건물은 공공건물은 다 물이 새고 그러니까 이것 뭐 어디 방수라고 해서 얼마나 물이 새는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지, 이 책임은 과장님한테는 물이 새니까 방수해 달라고 해 가지고 물 안 새게 하는 과장님 입장은 맞지만 시전체가 공무원들 세워 놓고 감독한다는 것이 이 모양이에요. 알았습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이번 보수공사가 철저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보충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이해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행자부지침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언제 지침입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행자부지침이 96년도 지침입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96년도 지침입니까? 그러면은 국회에는 통과되었습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그 지침은 국회에 통과된 것이 아니고요,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온 것입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아니, 대통령 지시라도 일단 국회에 통과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그것은 법이 아니거든요
안교

신안교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은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은 국회에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96년도에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다 이것입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금년까지도 도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김근숙과장님께서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133페이지 여성발전기금 2억 5,000만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일단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니까 여성발전기금 조성현황이 안 나와 있어요. 별첨은 나와 있는데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여성발전기금 구성현황이요?
다른 타 자치단체 구성현황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타 자치단체는 경기도에 다른 데 시·군에 조성을 다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걸리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 우선 수원과 성남은 30억이 목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30억이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저희는 20억이고요

조용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안양에서는 지금 20억에서 이번에 2억 5,000만원이 기금으로 편성이 되어서 출연금을 나누어 주었지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지금 자료는 내년도에 지급할 것입니다.

조용덕위원

내년도 지급할 출연금, 그런데 이게 2억 5,000만원인가 출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결정할 사항인데 지금 결정액은 다 정해졌네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금년 9월에 공모를 해서요, 11월에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조용덕위원

그런데 예산도 안 서 있는데 벌써 결정이 되어 버렸네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기금이기 때문에 이자소득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조용덕위원

이자소득가지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여기에서 출연금에 대해서 편성을 안 했는데 일단 기금이기 때문에 편성을 했지요? 그런데 이 여성발전기금을 신청한 단체수가 22개 단체입니다. 그렇지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보십시오. 자료를 한 번 그런데 지원결정된 수가 18개 단체네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22개 단체에서 18개 단체이고 지원을 못 받은 나머지 4개 단체는 뭡니까? 이것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못 받은 사유요?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여성과 관련이 되지 않는 사업 그러니까 노인복지사업을 신청했다 든가 또 지금 현재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사업 그러니까 중복사업 그 다음에 예총과 관련된 사업 그 다음에 자체적인 동아리사업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됩니까?

조용덕위원

그러면 이런 기준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중복된 사항이라 든가 예총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되었는데 특히 여기를 보니까는 본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기 보니까는 여성단체에 대해서 금액을 결정하는 문제는 어떻게 결정했나 요, 지원금액은?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그것은요,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금년에 여성발전기금을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를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최종결정액을 800만원으로 정하고 한계선을, 그 다음에 사업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에 80프로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18개 단체에서 금액이 650 들어가는 데도 있고 최저는 170만원 받는 데도 있고 그러네요, 그렇지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런데 이 기금을 결성을 해 가지고 단체에 지원하는 내용이 심의위원들 명단을 보니까 지금 안양여성단체협의회에 들어간 사람들이 대다수네요, 보니까. 예를 들어 황영희씨도 그렇고 또 여성단체 이재선씨라 든가 이런 분들 대다수가 이쪽에 여성단체협의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으로서 공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것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대다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요, 당연직위원을 제외하고는 저희 조례상에 여성단체의 대표가 한 사람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장이 들어 갔고 다음에 여성단체를 잘 알 수 있는 사항으로 해 가지고 여성단체협의회체 내에 있는 분으로 한 분 그 다음에 기타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에 한 분 그래서 오히려 여성단체협의내에서 두 분이 들어 갔고 기타 단체로 해서 YMCA 생활협동위원회 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여성의 전화에 여성위기지원센터 소장으로 계신 안양대학교 교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조용덕위원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을 해서 이 분들로 하여금 자원봉사자도 하고 또 여성봉사도 하고 하는 것은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 뭐 신청한 단체 22개 단체에서 18개 단체를 주었다고 하면은 대다수단체를 주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을 주는 기금을 분산해서 주는 그런 문제가 많은 의견들이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본위원도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한 여성단체에서 이렇게 포함된 수가 두 명이 포함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을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아, 여성단체협의회는 개별단체가 아닙니다. 그 여성단체협의회는 19개 단체가 연합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은 여기 여성단체협의회 중에서 지금 네 개 단체만 기금을 받았네요, 그렇지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아니지요, 여성단체협의회 안에 19개 단체가 있고 협의체에서 하겠다라는 일이 네 가지 사업이고요, 여성단체라는 것은 그 안에 여성단체가 또 있습니다. 이 안에 개별로

조용덕위원

그리고 지금 여성단체 지원한 단체현황을 보니까 주로 사실은 별로 듣지 못한 단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이 여성발전기금은요, 조례상에 누구든지 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성발전사업 지위향상이라 든가, 권익증진이라 든가, 사회참여를 위한 그런 사업으로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상에 여성단체의 발전을 기할 수 있고 또 아까처럼 중복사업이라 든가 예총에 관련된 사항이라 든가 지원기금 그런 사항에 해당이 안 되면 누구든지 줄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단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선정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체를 주느냐가 아니고 어떤 사업을 주느냐입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주려면은 그 사업에 주관하는 단체에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그렇지요

조용덕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이에요. 지금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보니까 이 단체에서 누구든지 줄 수가 있겠지만 지금 안양 예를 들어 문화센터라 든가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취미생활로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기금 타려고 몇 사람들의 동우회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무슨 단체니 무슨 보존회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나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우리춤보존회 활동을 하고 있고 지원은 안 되었지요. 탈락이 되었습니다. 우리춤보존회 것은

조용덕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춤이라는 것은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런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느냐고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 기금을 신청을 하는 과정이 그냥 돈을 달라고 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산출기초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단체에 정관이 있다면 정관이나 규약이라 든가 그 다음에 회원의 명단이 들어 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은 제가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그 다음에 사업활동한 것까지 다 제출을 합니다.

조용덕위원

이 단체에서 한 두군데만 짚어가지고 자료를 요구하면은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드릴 수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주실 수 있지요? 활동사항이라 든가 규약이라 든가 현재 인원,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항들을?
그러면은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기금, 사실적으로 여성들한테 이 기금이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필요로 하고 예산에 9,5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참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게 간혹 몇 사람들의 심의위원 몇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특혜를 준다 든가 또 소외가 된다 든가 진정한 안양시 여성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신청이 되었는데 탈락이 되고 받지 못하고 하는 결과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많지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조용덕위원

말 없습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저희에게 항의성이라 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조용덕위원

없었습니까? 그런데 본위원한테는 전화들이 많이 오지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글쎄요

조용덕위원

알았습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굉장히 조위원께서 우려하시는 말씀 대단히 감사 하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 여성발전기금은 예산사업보다 더 중요하게 따지고 또 이 돈의 차액이라 하는 것은 왜 차액이 나느냐 하면은 저희가 예산편성에 맞추어서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맞춰줍니다. 가령 어느 단체는 한시간 강사수당을 20만원을 청구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단체는 10만원을 청구하고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예산편성 규정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돈을 많이 받고 덜받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과장님! 조문성위원님 충분히 알아들으신 것으로 보시고, 다음은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아니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성문화센터가 안양시 여성들의 활력면으로 보나 또 여론으로 보나 상당히 활력소 있게 잘 운영되는 것으로 봐서 문화센터를 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장애자복지회관이 1차 공유심의가 들어왔을때 본위원이 반대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센터로서 여성의 전당으로 남아야지 거기 장애인복지시설이 들어오면 그나마 잘 되고 있는 현장이 또 망가질 수 있지않느냐 해서 반대한 사실도 있었는데 도저히 다른 데는 장소가 없다고 해서 이번에는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 반면에 IMF 여파도 있었겠지만 문화센터가 잘되므로 알뜰 상설매장이 또 상당히 잘 돼가는 것으로 제가 여론으로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과장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동단위 복지회관중에서 어디 한군데 만든다고.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조문성위원

그런데 만에 하나 중앙통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안양3동이나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석수3동쪽 복지회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거기다 알뜰매장을 해도 되겠습니까? 안되죠.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런면에서 알뜰매장 장소를 잘 선정을 해갖고 여태까지 잘 되던 여성문화센터가 앞으로도 더 잘되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알뜰매장도 그 근처라든가 어디다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계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계로입니다. 먼저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83페이지 중 안양시 자연보호협의회 및 늘푸른 안양21 추진협의회 활동 내역 설명요구와 함께 단체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자연보호협의회는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로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월 4회 이상 산지정화활동을 실시를 하고 있고 봄에는 무궁화 심기 등을 전개하고 있고 여름철에는 외래식물종인 돼지풀 제거활동등 또한 가을철에는 행락질서계도 동절기에는 새집 달아주기 및 새 모이주기등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푸른안양21추진협의회는 21세기의 안양에 좋은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각 계층이 모여서 환경에 대한 비전과 실천 행동강령을 작성하기 위하여 시민의식 설문조사 실시 밎 연구보고서 작성 지구의날 행사 및 환경의날 행사 등을 실시 시민환경보존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시민, 기업체, 행정기관으로 구성한 3개 분과위원회에서 지표작성위원회를 구성 의제초안을 만들고 내부토론회 및 시민의견수렴을 계획을 하고 있고 환경보존 시민헌장 제정 공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자료도 잘봤고 과장님 설명도 잘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안양시자연보호협회는 연도가 상당히 오래 됐죠.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90년 12월 20일날.

조문성위원

그리고 회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성위원

저희가 보조금액을 보니까 안양시자연보호연합은 1,200만원 이고 늘푸른은 2,000만원이더라고요, 그렇죠?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조문성위원

연도로 보나 역사로 보나 안양시 자연을 여태까지 가꿔온 것으로 보나 보조금이 차등 나간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생겨서 물어볼려고 한겁니다. 왜냐하면 회원숫자도 많죠. 연도도 깊죠. 그리고 안양에 자연을 여태까지 많이 노력을 들여 갖고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늘푸른 안양은 이게 된지가 한 2년 됐죠?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사업을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확대시키 지 않고 그래서 1,245만원으로.

조문성위원

과장님의 뜻은 잘 알겠는데 우리가 아까 봉사, 봉사하는데 봉사를 하라고 보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에 봉사한것만치는 보조금이 있다면 보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발족된데는 2,000만원이 나가고 십수년간 한데는 1,200만원 나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생겼으니까 앞으로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다음은 두 번째로 예산서 183페이지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시에 법적인 문제점 및 버스의 사용처를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 보급 추진은 환경부의 국책사업으로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대기오염저감차원에서 천연가스 보급을 현재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지난 9월 20일 환경부 주관 천연가스 도입을 위한 관계자 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버스 총 260대중에서 20대를 저희 시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사항으로는 일반 버스 한 대가격이 약 5,000만원인데 이를 천연가스 버스로 대체시에는 가격이 약 8,500만원으로서 3,500만원의 가격차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를 1,000만원은 세금공제를 해주고 남은 차액 2,500만원은 정부 그다음에 지자체 그다음에 업계가 각각 부담키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국비가 50% 지원이 되는 데 한 대당 825만원씩해서 20대해 가지고 1억 6,000만원 도비가 20% 인 한대당 330만원해서 6,600만원 그다음에 시비가 30% 인 495만원 20대해서 9,900만원 그다음에 업체부담이 한 대당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이 혹시 우려하시는 안전성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NG는 LPG에 비해서 대단히 가벼워서 만약에 누출시에는 공기중에 떠올라서 희석이 되고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누출시 바닥에 싸이는 LPG에 비하여 위험성이 지극히 적습니다. 그리고 LNG는 유전에서부터 가스상태로 추출되므로서 원유증류시 발생되는 LPG에 비하여 자체 발화위험이나 각종 충격에 의한 위험이 매우 적은 완전한 연료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미 일본 및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현재 보급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에 따른 충전소가 아직 부지가 선정이 안됐습니다마는 앞으로 부지 선정이 되면 여러 위원님과 시민, 환경단체 관계관을 모시고 환경부 관계자 및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필히 개최해서 사업을 확정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이 20대 해가지고 3억 3,000만원 구입을 하는 데 얼마전에 본위원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회계과장님한테 기존에 있는 버스들을 다 임대를 하니까 용역을 주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랐어요. 버스로 용역을 주겠다 해가지고 예산이 들어왔는데 그 버스를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해가지고 큰 문제점은 발생이 안됐는데 한편으로는 기존에 있는 버스를 위탁을 주고 있는 와중에 또 시에서 이런 직영버스를 20대 까지 구입을 하면 그것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리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목적은 환경을 위해서 LNG가스로 도입한다고 하지만 지금 방금전에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우리가 너무 서둘러가지고 이걸 했을 때 또 LNG가스에 충전한곳도 선정을 해야 되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차량들을 하필 이 시기에 구입을 할려고 하는지 과장님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20대가 많은게 아니고 오히려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도에 저희가 버스에 내구연한이 다 돼 가지고 대폐차를 할 시기가 있는 데 한 50대가 됩니다. 그래서 대폐차 효과도 있고 그래서 우선 예산이 수반이 되는 관계로 우선 20대만 저희가 한 것이고 인근 지자체인 수원, 성남, 부천등에서는 저희시 보다도 많게 약 30대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이 버스를 기존에 있는 버스를 50대정도, 예를 들어서 하는 버스들이 노후가 돼가지고 바꿔야되는 데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 처럼 많은 대학하고 기업들이 버스도 사실은 위탁이 돼요. 왜냐하면 버스를 직영을 하다보면 그 많은 세금과 운전수 관리와 구조조정 차원에서 운전수도 우리 직원으로 될 것 아니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차고지라든가 모든 문제점이 보험이라든가 사고 났을 때 이런 게 다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지금 대다수 추세는 버스 용역을 주는 추세인데 왜 직영버스를 도입을 해가지고 문제점을 자꾸, 환경도 좋습니다. 환경차도 좋긴한데 그런 문제점이 크게 대두가 되기 때문에 다른 시 다른 자치단체가 한다고 해서 이것을 30대 구입하는 데 우리는 20대 구입해서 잘했습니다. 이것은 안된다는 얘기죠.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하면 제고를 해보세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제가 수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직영이 아니고 현재 저희 운수회사가 차고지 중심으로 보영운수하고 삼영운수가 있습니다. 버스회사에 대한 대폐차용으로 시가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운수회사에다 이것을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버스회사에다 지원을 사항으로 국비가 50%, 도비20% , 시비 30 % 그다음에 업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850만원의 부담을 해야 됩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삼영이라든가 보영에서 몇 년 상환이 있습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대당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상환은 없고 다만 충전소 설치비가 약 7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전액 그것이 국비 융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버스업계에서 연차적으로 상환계획에 따라서 상환할것으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우리 택시같은 것은 지원사항은 없어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택시는 LNG와 틀려서 택시는 LPG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버스에 한해서.

조용덕위원

이것은 국가적인 정책사항으로.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의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 월드컵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으로.

조용덕위원

그러면 이 사항은 운수회사가 보영운수말고 우리 안양시에서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차고지 중심으로 하면 보영운수하고 삼영운수, 유진운수가 있습니다만 유진운수가 차고지가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두 개 회사만 해당이 됩니다.

조용덕위원

알았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다음은 세 번째로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기오염 측정기 및 전광판 위탁관리비용 산정근거는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자동측정기 및 전광판은 오존램프등 배타선 광온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고도의 전문기술 및 취급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측정기 및 전광판 하자보수 기간이 2000년 3월 5일까지 만료가 됩니다. 현재는 무료로 A/S를 받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신속한 수리등 대기오염 측정기일의 효율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 내용이고 산정근거는 장비취득가의 10%를 산정근거로 하는 정보통신부 고시 제 1995-7호 소프트웨어 사업기준에 근거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산서 183페이지 대기오염전광판 한 개소를 증설할 계획으로 있는데 설치장소는 어디에 할 계획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옥외전광판 증설은 시민의 알 권리 충족으로 운영보사위원회에서 98년 행정사무감사시에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야 이중에 도비가 50%를 지원을 합니다. 6,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시비 6,000만원해서 1억 2,000만원 소요되고 설치장소는 현재 확정된바는 없습니다마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선정 호계사거리나 또는 인덕원, 비산사거리 등을 참고로 해서 저희 시정발전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자문을 거쳐 확정시킬 예정으로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답변이 다 끝나신거죠?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노춘복위원

대기옥외전광판을 언제 설치한겁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한 2년 됐습니다.

노춘복위원

시청앞에 있는 것 .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시청앞에 하고 안양1번가 쪽.

노춘복위원

그다음에 대기오염자동측정기는 어디 설치되어 있나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대기오염자동측정소는 시청옥상에 한군데 설치가 돼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이것도 전광판 식으로 나오고 그러나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나오는게 아니고 모뎀을 통해서 각종 수치를 거기서 입력을 시켜 가지고 저희 환경상황실로 입력을 받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오염자동측정기에서 나온 측정결과를 대기옥 외전광판에다가 알려주는 거네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런데 그것을 1억 2,000만원 들여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를 하시겠다?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필요성은 많은 분들이 우리 안양시의 대기오염에 대한 심각성 혹은 그런 것을 같이 인식하자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런데 꼭 이런 옥외전광판을 1억 2,000만원씩 들이고 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1년이면 지금 답변에는 나왔습니다만 장비시가의 10%씩 1년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연간입니다.

노춘복위원

이런 것 수수료를 또 내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그런데 이게 꼭 2년 동안만 A/S가 되고 그 이후에 이렇게 장비취득한 10%을 내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나 근거있는 겁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정보통신부고시에 나와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렇게 해라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노춘복위원

대기오염전광판이 꼭 있음으로 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주민홍보차원에서도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안양이라 든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대기오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된다고 보는데 물론 예산이 많아 가지고 설치해 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며 지금 대기오염이 우리 안양에 보면 심각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다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노춘복위원

오존, 오존 뭐라고 그러지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오존경보입니다.

노춘복위원

그것을 어느 수치 때 올린다고 봐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금년에 세 번 발령이 됐습니다마는 저희시, 시세 형태가 분지형태라 상당히 그런 것도 감안을 하다보면 근본적으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자동차 배기가스가 85%로 주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대기질 향상에 기여를 하고 또한 아울러서 시민에게 대기전광판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도비를 확보하려고 여타 시·군에서는 상당히 도에 다가 우리 시도 하나 도비를 지원해서 해달라고 했다는 것도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비 뿐이 아니고 도비 50% 지원이 된 사항으로써 양해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노춘복위원

도비가 내시됐으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확정이 됐습니다.

노춘복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는데 하여튼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옥외전광판이라는 것은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고 사실 지금 매연에 의한 환경오염이 지금 85%를 차지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개선 그런 것을 위해서 어떤 투자비용 그런 것은 있다고 보세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있어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노춘복위원

어떤 부분에서 있는 거에요?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대기오염 자동차매연 신고자 보상해 갖고 2,000원씩 500매 했는데 이런 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자동차 매연 차량을 신고를 하면 신고하는 사람에게 전화카드 2,000원짜리를 보상금으로 주어 가지고 저희 시내 운행되는 자동차 대기가스를, 대기가스에 대한 하나의 초과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차원에서 그런 내용으로 한 겁니다.

노춘복위원

어떻게 보면 아까 조용덕위원님께서 천연자동차 가스구입도 아마 매연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렇게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운송회사에 그냥 무상으로 전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시비나 국비를 통해서. 그렇죠?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운수회사 보영이나 삼영이 어떻게 보면 대기업인데 차량도 많고 그러는데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간다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는데 하여튼간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옥외전광판도 좋지만 매연을 줄일 수 있는 단속이면 단속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시설장비 지원 그런 측면에 예산이 편중되는 것이 낫지 단순히 옥외전광판에 다가 오염도만을 알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마지막으로 김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80쪽에 기타보상금에 위생관련 유공단체 및 모범업주 표창 부상품 구입과 관련해서 위생단체 현황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단체는 저희 식품공중업소와 관련해서 업종별로 16개 단체가 있고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동 업종끼리 동업자조합을 설립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체들에게서 정기총회 및 위생교육시에 모범업소에 대한 표창 부상품 구입비로써 16개 단체에 3만원씩해 가지고 2회 2명 해 가지고 보상금으로써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위생업체가 식당을 얘기하는 겁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유흥업소도 들어 갑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내준, 허가관청이 시청이죠? 그 사람들 허가를 내주는 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구에서도 허가 내주는 데가 있고 위임사무가 되어 가지고 틀립니다. 시에게도 하고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런데 상주는 것만 나와있지 잘못된 것을 감독하는게 안 나와있단 말이야. 99년도에 어떻게 지적사항이 되어서 법적처벌을 어떻게 처벌된 게 있습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두 군데인가 되죠?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2건은 아니고 자료, 업종별로 지금 위원님이

김환영위원

유흥업소에 2건인가 되죠.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위반업소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김환영위원

여기서 처리한 것이 몇 개나 되느냐고, 우리 시에서.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점검업소 수가 약 1만 1,000개소인데 위반업소 수가 706개소로써조치내역으로써는 고발 97, 허가취소 110, 영업정지 308, 시정지시101등해 가지고 706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를 했습니다.

김환영위원

처벌은 안 나오고 상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사항을 물었습니다.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알았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것은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데요 안양 석산있지요.석산 가니까 공사가 지난 8월달에 끝났는데 거기 백화현상이라고 돌가루. 그래 가지고 주위에 지하수 먹는데 오염됐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수질검사를 하려니까 30만원 달라고, 50만원 달라고 하더라고. 이런 것은 안양시 차원에서 하면 안 될까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백화현상 일명 백화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만 돌가루에서 나온 먼지다 해 가지고 석분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 개발할 때개발이 끝난 다음에 그것이 땅속으로 스며 들어 가 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면 그것이 안으로 스며들었던 석분이 이렇게 용출이 되어 가지고 바깥으로 흘러서 하천으로 흘러 가지고 전부 다 가라앉아 가지고 하얀 백화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폐수처리, 저희가 수질환경보존법상으로 폐수로 이렇게 구분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우려하신 내용을 저희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안양천살리기기획단과 같이 협의해 가지고 그런 내용을 연구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한번도 진정이 들어오거나 그런 것 없었어요? 그런 것 한번.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석분형태는 진정은 아직 시쪽에다 제출받아 본 적은 없습니다만 공사가 끝난 다음에 그런 현상이 나와 가지고 하여튼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실 차례입니다만본위원이 위원장으로서 강력한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보면 각 과, 자기 과 끝났다고 모든 과장님들이 바쁘신지 모르겠지만 이석을 하는 것은 예결위를 무색할 정도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예산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계수조정시 여기 이석한 과의 예산을 더욱더 심도있게 다루어 가지고 한 푼의 혈세가 새 나가지 않도록 더욱더 강한 예산심의를 할 것을 경고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오동록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안 계시는데 그냥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 생활쓰레기대행료 104억 8,000만원에 관련해서 내역 설명을 하고 동별 대행업소 수거량 또 쓰레기 치우면서 문제점, 청소전반과 동과의 관계, 동장 사실확인 등 여러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역쓰레기 수거입니다. 지역쓰레기 수거비는 80억 2,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인구 일인당 1,057원. 월 1,057원을 기준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단 재활용 선별비를 6억 7,0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인구 일인당 81원. 월 81원씩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적환장 관리 및 수도권 매립지 수송입니다. 이것은 17억 7,400만원인데 도급형태로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합 10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11개 업체에 343명이고 차량은 119대입니다. 업체별 세부내역은 서면제출 했습니다. 동별 청소대행업소의 수거량은 월 최소 815t에서 최대 1,140t씩수거를 하고 있고 업체별 수거는 서면으로 제출드렸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선 전반적으로 볼 때 쓰레기양이 늘고 주는 데 따라서 사람이나 차량 등 감축이 그리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노사관계니 여러 가지가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줄었다고 해서 인력을 감축한다 든지 청소비를 줄여서 금방 금방 지급을 할 수가 없는 것는 노사갈등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늘 절감압력에 있고 절감을 해야 한다는 뭐라고 할까 절감을 해야 한다고 하는 늘 감축해야 하지 않느냐. 업체에서는 더 주어야 한다 이런 갈등관계가 상존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쓰레기수거를 주민이 아주 편리하게 또 깨끗하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모든 시민에게 만족하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다.또 야간 새벽 등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안전사고 등이 무척 조심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과의 문제점은 우선 동에서 제 때, 제 시기에 지원요청을 하면 업체에서 아주 제 때 제 때 가주었으면 좋은데 업체의 고유의 일을 처리하는 가운데 동에서 지원요청 할 때 다소 지연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직원들이 쓰레기수거 업무에 같이 공한지 등에서 같이 수거를 하는데 기왕이면 청소업체 직원이 전체를 담당하면 좋지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동장과의 확인은 일단 동장이 불편사항을 직접 청소업체 또는 우리를 통해서 하면 즉시 즉시 거기에 적극 협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동에서 직원들이 자기차량을 이용해서 적환장으로 반입할때는 모두 다 그냥 반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행업체 계약서 제출을 서면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장경순위원님, 김환영위원님, 조용덕위원님께서 같이 요청하셨기 때문에 같이드렸습니다. 생활쓰레기는 줄었는데 사업비는 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생활쓰레기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줄었습니다. 숫자상으로 말씀드리면 98년에 1일 354t 발생했습니다. 그다음 99년도를 보니까 10월달입니다. 350t입니다. 그래서 4t이 줄었습니다. 대행사업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98년에는 132억 9,700만원 집행했고 99년에는 112억 3,100만원내년에는 104억 8,000만원에서 쓰레기가 줄고 있는데 따라서 대행사업비 등도 같이 줄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위원님이 전체예산을 가지고 보실 때는 우리가 98년도에는 다이옥신 공사비다 그래서 50억을 별도로 집행했다 이럴 때는 전체예산에서 느는 수가 있지만 청소대행료는 쓰레기가 줄거나 또 여건이 좋아지면 점차적으로 줄었습니다. 계속 줄었다고, 주는 사항을 여기서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청소업체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11개 업체가 있어서 전부 다 위원님한테 드렸고 청소업체 현황에 대해서는 이것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김환영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잘못들었는데 98년도에 277t이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98년에 354t, 99년도에 350t.

김환영위원

다른 예산서 말고 t수가 다른 겁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네.

김환영위원

예산서를 보고 계산하고 이것은 내가 틀린거네. 98년도에는 277t, 99년도에는 247t, 2000년도에는 170t으로 추정되어 있는데 이 수치가 틀린 거에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예, 틀린 겁니다.

김환영위원

예산서에 있는 것 다 틀린 거에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맞는 t

김환영위원

예산서에 쓰여 있는 것은 금년에 170톤 아니예요? 2000년, 2000년도 말이에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2000년도는 금년 수준이 될 겁니다. 350여t

김환영위원

예산서에 써 있는 것으로 얘기하자는 얘기야. 예산서에서 170t 아니예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아닙니다.

김환영위원

그럼 여기 170t은 뭐야?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 170t으로 나와 있는데. 350t이 어디서 나온 숫자야, 이거. 예산서에 나온 이 수치가 뭐냐고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것은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량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는 발생량을 하는 것입니다.

김환영위원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반입수수료라고 해놨잖아.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반입수수료. 쓰레기가 수거하면 처리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소각장 소각하고 또 가서 나머지는 매립장에서 매립을 합니다. 그래서 또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면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숫자는 수도권매립지의 반입량입니다.

김환영위원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는 숫자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예.

김환영위원

수도권매립량이 작으면 운영비가 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것은 그렇지 않죠.

김환영위원

왜 안 그래요. 매립량이 늘어나면 매립수수료가 많이 나가니까 운영비가 많이 나오는 것이지.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매립량이 적으면 우선 반입료가 줄어들죠. 매립량이 적을 때는 반입료가 줄어들고 공사부담금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 수선비가 줄어듭니다.

김환영위원

매립량이 적으면.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죠.

김환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170톤이었는데 그전에는 277톤까지 매립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170톤만 하기 때문에 많이 줄었으니까 예산이 많이 줄어야 하는데 운영비가 거꾸로 늘었다는 얘기지. 매립량이 100톤이 줄었는데 그때보다 운영비는 훨씬 많다 그러면 계산이 안 맞잖아. 계산법을 몰라가지고 가르쳐달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매립지에 쓰레기를 적게 묻으면 들어가는 운반비도 안 들어가고 모든 처리비도 쓰레기가 적기 때문에 매립량이 적은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 소각장에서 다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매립장으로 가는 것인데 그전에는 277톤 갔던 것이 170톤밖에 안 간단 말이야. 그러면 100톤이라는 수치가 줄었는데 왜 운영비는 늘었냐 해서 계산법을 내가 모르겠단 말이야. 그것을 가르쳐달라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가 줄면 그냥 상식적으로 하면 줍니다. 그런데 다만 매립비가 올라가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만6,320원하다가 1만7,000원, 또 2만원 해서 반입료가 올라가고 공사비가 올라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 예를 들어서 쓰레기양이 적더라도 수도권매립지가 이번에는 공사비를 얼마로 하고 경기도를 얼마 배정하고 거기에서 안양시 얼마 하기 때문에 톤당 얼마로 결정한다 통보가 오면 달라지는 것이죠.

김환영위원

여기 예산서보면 톤당가격도 별차이가 안나는데 이렇게 많이 줄었기 때문에 작아져야 하는데 올랐다고 하는데 나는 계산을 아무리 해봐도 안 맞아.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해가 잘 안가. 282페이지부터 283, 284페이지에.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지금 예산서보니까 위에는 위원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 사업비를 말씀하시다가 그 밑에서 경상사업비를 연결을 하지 않고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자꾸만 답변이 안되는데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가 줄면 일단은 처리비는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사비부담금이라든지 반입료는 수도권매립지에서 결정해서 오기 때문에 톤당단가를 계산해서 통보를 해주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0톤을 했는데 100만원이 들었는데 올해는 거기 단가가 변경이 되면 100톤을 해도 90만원이 되든지 아니면 100톤에 120만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간담회 시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청소사업소장님. 다른 답변 다 끝났습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아직 남았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다음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274페이지 생붕괴성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뜻과 거기 여러 가지 숫자가 있는 산출내역 또 시설장비유지비 1,500만원이 어떤 장비 유지를 하는 비용인가 또 281페이지에 생활쓰레기 파쇄기 2억원에 대해서 어떤 기종이며 장소는 어디다 설치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우선 뜻은 생붕괴성 종량제봉투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생분해성 이렇게 옛날에는 표시를 많이 했고 지금은 생붕괴성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생분해성 봉투는 상용화 실용화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나라에서 비닐이 썪지 않기 때문에 생분해성을 해서 얼른 분해되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고 일부는 실험에서 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는 아직 생분해성은 상당히 어려운 단계에 있다, 또 단가도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능한 것이 생붕괴성입니다.

이양우위원

붕괴성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붕괴, 그러니까 우리가 분해라고 그러면 화학반응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붕괴라는 것은 터지는 것입니다. 물리적 압력에 의해서 터지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이 터지는가 하면 전분을 섞습니다. 그 다음에 탄산칼슘을 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 터집니다. 잘 터지는데 너무 많이 섞으면 또 너무 잘 터져서 쓰지 못하니까 30%를 섞어서 하면 쓰레기봉투가 잘 터집니다. 아까 신안교위원님께서는 쓰레기봉투가 잘 터지는데 이거 큰일나지 않느냐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환경론자들은 봉투가 100년도 가기 때문에 자기 용도를 마치면 빨리 터져야 되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가 주민이 쓰레기를 담았을 때는 질겨야 되고 그 다음에 청소차에 올라가면 그냥 터져서 빨리 없어져야 하는데 이 두 가지 충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연환경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는 앞으로 현재의 봉투보다 생붕괴성을 하면 더 잘 터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왜 쓰레기봉투가 이러냐, 이런 것은 글씨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봉투는 생붕괴성이므로 좀 잘 터진다는 내용을 써서 주민들이 조심을 하고 또 이해도 해가면서 써야됩니다. 반상회에도 알려서 쓰레기봉투 이렇다는 것을 많이 듣고 저희가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쓰레기봉투는 가정에서 바깥에 나올 때까지만 안 터지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차에 싫을 때부터 김포매립지 소각장에는 얼른 터져나가야 아주 효과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두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이 봉투자체가 매립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있는 것인가.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죠. 빨리 없어져야 하는데 비닐상태로 있고 안 터지면 안 터진상태에서 그냥 오래가기 때문에.

이양우위원

터지는 것은 쓰레기가 나와서 흙같은 것으로 섞이라고 빨리 섞여서 썪으라고 그것은 터지는 것이고 그러면 이 비닐자체는 안 없어지는 것이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우리가 자료를 보면 100년동안 간답니다.

이양우위원

나는 붕괴성이라고 그래서 산이라도 무너지는 것인 줄 알았네. 그 다음에 그 수치 3/100 , 1/5이 뭐에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 다음에 수치에 대해서 21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ℓ당 단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2만5,000ℓ 그러면 우리가 나오면 쓰레기 양을 환산한 것이죠. 그 다음에 3/100 은 봉투별 판매점유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5ℓ의 경우는 3%가 점유를 한다, 또 20ℓ는 50%를 점유를 한다, 50ℓ는 17%를 점유한다 이렇게 해서 봉투 용량별로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은 5ℓ니까 그것을 1ℓ 단가로 했으니까 나누기 5를 해준 것이고 그 다음에 365일은 1년 날짜를 얘기한 것입니다.

이양우위원

1/5 다시한번 설명해봐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1/5은 이 맨앞에 ℓ당 21원이니까 5ℓ짜리는 가격을 21원으로 할려면 5로 나누어줘야죠. 그래서 1/5을 곱한 것이죠. 5ℓ짜리니까. 5ℓ짜리에 1ℓ단가는 얼마냐 그러니까 1/5로 나누는 것이죠. 20ℓ는 1/20이고 50ℓ일때는 1/50이 되는 것이죠.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1ℓ로 환산을 하니까 그렇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예, ℓ당 단가를 내기 위한 하나의 공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양우위원

좋아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이양우위원

시설장비유지비는 됐어요. 그것은 답변하지 마세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파쇄기 2억입니다. 우리가 적환장내에 1일 약 400여톤의 쓰레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약 100여톤을 파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도에 파쇄기 보강을 위해서 도비지원 요청을 했더니 1억원을 지원을 해줘서 이것에 대한 1억원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파쇄능력이 200톤정도 되어서 소각이나 매립에 파쇄기가 필요하고 수도권매립지로 갈 때 11톤씩 압축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 구입비인데 도에서 5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맞춰서 50% 해서 시설을 200톤정도로 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이양우위원

생활쓰레기라고하면 이런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예,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 전체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청같은데에서 똑같은 가정과 같은 쓰레기를 사업장 생활계 쓰레기라고 합니다.

이양우위원

이것을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설치하는 장소는 적환장입니다.

이양우위원

박달동?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안양시에 사실 200톤이면 기존에도 이거 있었잖아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능력이 100톤정도됩니다. 있으되 100톤정도.

이양우위원

그러면 300톤이라면 안양시 전량의 쓰레기를 소화를 시킬 수 있잖아요? 안 되나요? 태울것 태우고 파쇄할 것은 300톤이면 충분히 되겠네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예, 300톤 파쇄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 그 박달동 적환장에 장소가 됩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조금 커지는 것이니까요.

이양우위원

그거 개조를 하는 거예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죠. 그렇게 넓은 면적은 차지하지 않습니다.

이양우위원

이거 먼지같은 거 많이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우리가 보통 파쇄기하면 주변에 몇 미터정도.

이양우위원

박달동 현재의 적환장으로 간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석수동으로 절대 가지 않으니까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이양우위원

오소장. 얘기 잘 했어요. 그러면 오리를 몰고 석수동쪽으로 온다 그러는 얘기는 뭐야.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며칠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이양우위원님께서 참, 제가 환경보호과장할 때 소각로를 거기다 청소발전계획에서 했던 것을 자꾸만 연결을 시키시는데요. 그것은 광명시 안양천 넘어에 보면 옛날 경기도종축장이 있습니다. 그 종축장은 개인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데 적환장에서 그것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사료화가 됐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사료를 공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종축장 부지에서 기왕에 돼지같은 것은 냄새도 많이 나니까 오리를 기르면서 우리가 사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양우위원

안양시에서 오리 기르고 있잖아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우리도 적환장에서 조금 기르는데.

이양우위원

오리가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새끼치니까 늘어나죠.

이양우위원

제한된 장소에서 오리가 굉장히 많이 번식을 하거든. 지금 오리를 키워서 판매한 것이 있어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것은 두 가지죠. 꿩먹고 알먹는다고 쓰레기 치우고 오리팔아서 돈벌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데 우리는 지금 오리를 음식물쓰레기가 사실은 수도권매립지로 못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놈이 1㎏정도 먹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료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약 50톤으로 보고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리가 약 5만마리가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석수동 다른데 군자지역 이런 지역으로 해서 분산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는 것이죠.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안양시가 오리사육을 장려를 하는 것이구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장려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음식물을 치워야되니까.

이양우위원

그런데 문제는 오리가 사실 냄새가 많이 난다고. 치는 것 가지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런데 오리가 냄새가 많이 나는데 오소장도 잘 알다시피 거기에서 한신아파트나 이쪽에 새로 동아제약에 하는 LG빌리지같은데가 사실 직선거리로 얼마 안돼요. 서풍이 불면 민원 생길까봐 지레 겁이나서 그러는데 오소장께서 오리를 몰고 그쪽으로 온다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지역 시의원하고 상의 한 마디도 없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별렀었는데.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오해를 풀어 주십시오. 소각장 짓는다고 그랬다고 자꾸만 저를 부정적인 기피인물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것은 우리가 가서 한 것도 아니니까.

이양우위원

거기가 광명시 종축장 자리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너무 염려 안하셔도 되니까 걱정마십시오.

이양우위원

잘 알았어요.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조용덕위원님께서 2000년도 예산을 보니까 금년보다 3억원이 감소되었다 청소관련은 환경에 연계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가 많아야 되는데 왜 적어졌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관련해서 대행사업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 관계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줄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크게 줄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에서 약 1억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왜 줄었느냐 하면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우리 환경미화원도 줄고 업체도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미화원이 3년간 22명을 줄이기로 했고 업체도 한 40여명 줄이는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이 대행료를 쓰레기도 줄고 해서 약 8억원을 줄였습니다. 대행료에서 내년도, 그 다음에 그럼 늘어나는 요인이 또 있었는데 도비보조사업같은 것을 해서 4억 4천여만원이 도비보조사업이 또 들어 와서 우리가 사업이 확장되어서 여기에서 프라스 마이너스 하면은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예산은 안양시 전 예산에 10프로 미만을 충족시키고 또 쓰레기가 주는 만큼 약간씩 줄어가는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도 예산이 약 금년보다 3억 정도 당초 최초예산은 본예산은 줄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기철위원님께서 282페이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비와 관련해서 학술용역비 3,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쓰레기 관련해서는 상당히 투명성이 요구되고 또 과연 많은 비용이 적정하게 계상이 된 것인가 권위있는 기관이 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수사 또는 감사 여러 가지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도 감사원 감사를 2주간 받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생활쓰레기관계 처리비가 투명해야 한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에 대한 용역을 94년도에 7,400여 만원을 들여서 청소행정 장단기발전계획을 94년도에 했고 작년도에는 생활쓰레기 수거운반비들이 자꾸만 줄어나가니까 청소업체자체가 자기 돈 2,000만원을 들여서 기술용역 재경원에 등록된 기술용역에 용역을 자기들이 했어요. 왜 우리 쓰레기료가 줄어가는가 해서 해 봤고 또 우리가 그것만 갖고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약 6년이 되어 오는데, 우리 스스로 한 것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생활쓰레기, 소각 또, 분뇨 등 수거 이렇게 모든 큰 3개 분야의 용역을 주어서 약 5년 단위로 끊어서 한 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3,000만원을 세웠고, 참고적으로 각 시·군이 쓰레기관련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 때문에 보통 2년에 한 번 정도는 자체용역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276페이지 소각장, 적환장 상하수도 요금이 내년 700만원으로 되었다 설명 및 서면요청을 하셨습니다. 올해 소각장 상수도료 500만원, 적환장은 상수도료를 올 7월달에 상수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적환장 상수도로는 올해 집행이 안 되었고 그래서 내년도에 적환장 상수도 설치에 따른 료 또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따른 물사용량 증가 등을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적환장은 그러면 내년도부터 상수도가 들어오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들어 왔습니다. 올 하반기에

노춘복위원

하반기에 들어 왔습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지금 쓰고 있겠네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올해는

노춘복위원

그냥 사용해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예, 그냥 사용했는데요.

노춘복위원

그냥 어떻게 사용해요? 사용료를 내야지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올 하반기 늦게

노춘복위원

소각장에도 상수도가 들어 와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료가 안 왔는데, 왔나요?

김환영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소각장이 몇 톤이나 소각합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소각은 우선 능력이 1일 200톤이고요, 가동일기준 소각장은 공식적으로 두 달, 60일 정도를 보수 및 정비기간으로 정해서 약 300일 정도를 가동하면 잘 하는 소각장으로 우수한 소각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가동일 기준으로 해서는 185톤 정도를 태우고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기능은 그 전에나 차이 없습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기능이요?

김환영위원

처음에 했을 때 보다 지금 힘이 더 소각을 더 적게 하는 것이 아니냐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공해방지시설 보완되었고, 기술도 노하우가 축적되어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작년이나 금년이나 소각은 이상없이 그대로 한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알았습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잠깜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노춘복위원

여기 자료가 있는데 적환장에는 7월달에 상수도가 들어 와 가지고 요금낸 실적이 없는 것인데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지출한 것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이것은 소각장하고 우리가 같은 난에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춘복위원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8월부터 9월 10월 11월까지는 소각장예산에 있는 상하수도료를 같이해서

노춘복위원

글쎄 그러면은 이런 것은 수정예산이라 든가 그럴 때 편성을 해서 쓰도록 이렇게 하세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알았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운영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2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근찬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10분 회의중지

18시 21분 계속개의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근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 문화체육과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 예술, 체육, 청소년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가 하나같이 예산을 한 없이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을 해 주시지 않으면은 상당한 업무의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제발 저희 예산만큼은 한 푼도 깎지마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기철위원께서 질의하신 160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예산책정 근거하고, 거기에 따른 활성화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책정 근거에 대한 서면자료는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양시 체육회와 동호인 체육인들을 관장하는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와 안양시 체육회는 전 시민이 스포츠를 즐기고 학교체육과 사회체육 진흥을 위해서 시민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건전하고 명랑한 기풍을 진작시키고 아마추어경기 단체를 총괄 지도하고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해서 크게는 국위선양도 되겠고, 작게는 우리 안양에 대한 선양에 도모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시민 체력증진과 건전 여가선용을 위해서 또 다양한 종목을 개발을 해서 우리 시민이나 엘리트체육이나 모두가 체육에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김기철위원하고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절관 운영 및 관련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절관 운영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장 관사를 예절관으로 전용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부지면적이 673평, 건축면적이 102.7평, 관사가 76.5평이고, 관리동이 26.2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이고 지목은 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3월부터 저희가 예절관을 개원할 예정으로 그 교육대상은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가 그 동안에 운영방법에 대해서 아직 노하우가 없고 또, 그 동안에 다른 기존에 하는 예절관 운영하는 기관에 답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한시적으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전문강사를 확보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시적으로 위탁운영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진일정은 이번 정기회 때 시에 위탁운영안을 동의를 받고 내년 1월부터 위탁운영 기관이나 단체를 선정해서 강사위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에, 그 다음에 1월부터 3월까지 시설부지 보수 및 장비구입을 해서 3월달에 개관준비를 해 가지고 4월부터 개관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운영단체 선정에 대해서는 공개모집방법으로 위탁단체를 선정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운영은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예절관 운영에 대한 강사위탁교육비는 저희가 직영에 대비해서 전문강사 다섯 명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직영할 때 활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운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절관 시설 개보수는 7,000만원인데 이 중에서 도배 및 장판지 교체가 1,800여 만원, 또 외부타일 교체공사가 600여 만원, 기계 및 전기공사가 2,200여 만원 정도가 되고 기타 잡공사비가 2,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철위원께서 질의하신 운동장 다이빙장 설치내역 서면제출에 대해서 하고 미사용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이빙장은 이게 88년도 11월달에 착공을 해 가지고 89년 10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영장건설과 같이 동시에 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다이빙장에 대한 별도의 예산은 파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보존연한이 지나서 회계서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는 알 수가 없고, 전체 수영장까지 해서 57억 4,900만원이고, 국비가 20억, 시비가 37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이빙장이 사실은 그 동안에 정수시설이 설치가 되지 않고 실외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이게 사실상 4계절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방치가 되었고 또, 소수의 인원이 사용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저희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저희가 내일 다이빙장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간담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김환영위원

아직까지 다이빙장을 만들어 놓고 사용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예, 그 동안 방치를 해 놨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그것할 때에는 과장님이 안 계셔서 모르지요, 또? 열심히 시설해 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만든 것인지.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제가 할 때에는 없었으니까 모릅니다.

김환영위원

공무원들 자리 바꾸면 모르는 것이야. 어떤 사람이 처음에 필요하다고 만들어 놨을 텐데, 예산 만들어 놓고 그냥 무용지물로 놔두었다는 것이야.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김환영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과장님도 인정해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인정합니다. 그걸 시정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가져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여지껏 놔 두다가 이제서 예산 다루니까 그런 얘기를 다루는 거예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아니, 예산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안 들어가 있더라도 예산 다룰 때 와서 얘기하느냐구, 진작 좀 하면 어때서 예산 다룰 때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하니까 내일 모레 만들어서 간담회를 가지고 만난다고 그래, 여지껏 뭐 하고 있다가 그래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과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센터 및 야외공연장 건립과 관련해서 문화센터 공사비를 16억원을 계상했는데 운영보사위원회에서 11억을 삭감하고 5억원을 또 조정하고, 공사비 5억원을 갖고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지와 꼭 필요한 사업예산이라면은 16원을 모두 계상해야 되는 것과 세우려면는 다 세우고 안 세울려면 삭감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또, 조용덕위원님께서는 문화센터 및 야외공연장 건립의 필요성과 민원사항 또 설계업체, 공사업체 선정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문화센터 및 야외공연장 건립사업은 저희가 이미 아시다시피 만안구쪽에는 문예회관이 있고 이쪽으로는 사실 문화시설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문화센터를 짓고 또한 거기에 중앙공원에 야외공연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야외공연장을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에 국비 10억, 도비 10억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시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국도비에 대한 보조금 확보가 전제되어야 되는데 전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우리 지역구 출신 의원이신 최희준의원께서 국비에 대한 보조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의 확보단계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 국비보조금이 확보가 되면은 같이 따라서 우리 시비도 같이 동시에 부담 비율을 맞추어서 확보를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다만 99년도에 국도비 10억씩 20억을 확보하는 대로 우리가 나머지 12억을 기이 확보했습니다마는 10억에 대한 우리 부담비율은 시비가 40억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약 27억이나 8억 정도를 확보해서 60억 정도가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건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이것가지고도 또 5개 설계비하고 같이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없었고 그 다음에 지난 10월 15일날 갈산동 주민자치회 위원회에 회의 때 저희가 이 문제를 가서 보고를 하고 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주민자치 위원장 등 대표 14명과 도의원 시의원 모두 참여해서 건립에 대해서는 크게 환영을 했고, 다만 자유공원 내에 조화있게 건립을 해 줄 것을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하고 야외공연장 건립은 그 동안에 저희가 설계 업체를 부천에 있는 동남아태종합건축이라는 회사에 경쟁입찰을 해서 낙찰된 되어서 현재 설계 중에 있다가 저희 중앙공원에 대한 공원정비계획 용역을 지난 10월부터 12월 24일까지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그 용역에 따라서 별도로 그 결과에 의해서 야외공연장 위치라 든가 또는 규모같은 것을 다시 하기로 하고 현재는 중단된 상태인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154페이지에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관련

노춘복위원

잠깐 그것 답변하기 전에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하고 장경순위원이 없어서 간단히 궁금한 사항이라서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문화센터 및 야외공연장 건립 총 건립기금이 얼마예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140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140억 그러면 2000년도에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고 확보계획이 저희가 이제 20억으로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20억? 20억이 이게 다 시비예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이게 국비가 10억, 도비가 5억, 시비가 5억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

노춘복위원

시비 5억, 도비5억 국비 10억? 지금 2000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지금 2000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게 20억이에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16억인가.

노춘복위원

공사비만 16억.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내시된다는 확실한 보장은 없는 거죠.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노춘복위원

시비가 5억만 한다고 했으면서 16억씩 설계비까지 하면 19억 4,000만원 정도되죠?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 140억중에서 앞으로 비율에 따라서 국.도비가 더 지원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노춘복위원

또 지원 안할 것으로 보고 그렇죠? 지원안될 것으로 보고.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안될 것으로 보는게 아니라 지원을 최대한으로 딸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노춘복위원

이따 빙상경기장 종합실내체육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답변이 또 나오겠습니다만 국.도비 보조를 욕심같아서는 50% 정도라도 받는 것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잖아요. 또 시작할 때는 그렇게 노력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런 것으로 견주어 봤을때 과연 문화센터라든가 야외공연장을 위해서 국.도비를 받기 위한 명분이 없단 말이에요. 또 지금 실내체육관이나 빙상장을 하는데 국.도비 보조를 못받는 이유가 있잖아요. 지원해 줄수 있는 이유가 타당치 않다. 그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아니예요. 다만 우리가 사실은 도비를 너무 지나치게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노춘복위원

얼마나 요구했길래 지나쳐.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우리가 127억을 희망사항으로 요청을 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받은게 56억이에요.

노춘복위원

도비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지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춘복위원

그것은 나중에 설명할 일이지만 140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큰 돈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이게 언제 준공으로 보는 거예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2002년이요.

노춘복위원

이게 과연 좋은 사업일수도 있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것에 따르는 국.도비 보조가 불투명한 전제조건하에서 시작한다면 시비가 거의 2/3이상은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사업이라면 큰 사업인데 담당과장님으로 봐서 이 사업이 최대한 국.도비 받을 수 있는 비율은 몇 프로까지 받아야 된다고.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국.도비사업을 50% 로 보고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국비가 10억, 도비가 10억 20억은 이미 확보가 된것이고 그다음에 당초에.

노춘복위원

내시가 안됐는데.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99년도것은 10억씩 확정돼서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것은 지역구 이석현 국회의원께서 이것을 확약을 한 사항이에요. 연차적으로 해주기로.

노춘복위원

50%까지는 받아내겠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는 저절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부담비율에 의해서. 그러니까 국비를 35억을 확보를 하는데 지금 10억을 확보했으니까 앞으로 25억을 더 확보한다면 도비도 같이 부담비율에 의해서 내려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러니까 2000년도에도 최희준의원께서 10억이 확보가 됐다는 간접채널로 확보가 됐다는 통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노춘복위원

국비 총 내시받을 목표액이 30억이네.
35억이죠.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만약에 10억이 되면 도비로 10억이 되는 겁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다음은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관련사업비 191억 계상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내역 설명과 향후 도비지원 가능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건립과 관련 해서 국비 7억 9,200만원 도비 127억 4,600만원을 지원받고자 했으나 국비는 7억 9,200만원이 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2000년도 보조내시액이 5억원을 포함해서 그동안에 56억원이 저희가 확보가 됐고 우리가 요구희망사항인 127억에는 70억이 미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도비 확보를 위해서 지난번 지위보고를 했고 또 지난 7월에 도지사권한대행이 방문하셨을 때도 건의를 했고 또 지방 체육시설 건립사항 보고시에도 건의했고 또 도의원한테도 수차례 협조요청을 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저희 체육관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비 127억에 대한 것은 일방적인 지원요청액이었고 그동안에 56억이라는 돈이 적지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내년도 10월에 체육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기간을 넘길 수가 없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시비로 우선은 확보해놓고 도비가 확보하는 데로 시비를 돌려쓰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된겁니다. 그런 점을 아시고. 그런데 운영보사위원회에서 도비를 확보를 전제로 해서 30억을 삭감하게 된점을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도 도비 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께서 답변을 뒤로 미뤄달라고 하신 연락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같이 질의하신 분이 계신다 말이에요, 일단 뒤로. 다음은 곽해동위원께서 질의하신 시민의날 기념 동대항 노래자랑의 필요성과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날 기념 동대항 노래자랑은 1973년도 7월 1일자로 저희가 시 개청이 돼 가지고 시민의날 때마다 저희가 동대항 노래자랑을 해서 26회를 금년까지 치뤘습니다. 시민의날 전야에 시민들에게 축제무드도 되고 또 시민들이 평소에 자기의 장기적인 자랑 무대를 마련해주고 또 유명연예인들이 와서 축하공연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89명이 참가신청을 해서 예산통과자가 28명이였고 금년에는 지원액이 1,300만원 이었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1,100만원으로 내렸습니다. 이 돈은 주로 초청연예인에 대한 개런티가 되고 또 시상품 사용관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지금 예선에 나온 사람이 89명이라고 했죠?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신청자요.
해동

곽해동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가보니까 31개동에서 31명이 나와야 되는데 보니까 8개동인가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 나머지 몇 개동에서 3,4명이 나오는데 그것은 왜 그래요. 0그래서 저희가 각 동별로 이게 동대항이라고 하지만 동 대표성은 없습니다. 동대표성은 없어 옛날에는 동 대항해서 요즘같이 노래방 없을 때는 사람들을 동네에서 출전을 시켰는데 요즘에는 홍보를 해서 자의적으로 참여를 시키기 때문에 꼭 동대표성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늘 26기 동안 해오면서 동대항이라고 명명을 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좀 전례답습적인 것도 있지만 내년부터는 명칭을 바꿔서 해볼까 하는 실무자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에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잘하면 한명씩만 하고 KBS전국노래자랑도 내보내고 조금 못하는 사람들이라도 1개동에 한명 데리고 와서 그렇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철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후원회 후원금 사용내역하고 후원회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이 96년 1월달에 저희 시립합창단이 창단되면서 신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문제라든가 후원회가 계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원회가 97년 2월달에 합창단 졸업생들에 대한 선물을 전달하는 것으로 해서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해체가 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후원회 활동은 없었고 저희가 소년.소녀합창단이 시립이 되면서 그래서 현재까지는 단원들은 비상임이고 상임단원은 지휘자하고 반주자하고 단무장밖에는 없습니다. 그러고 저희가 연주를 하는데 기왕에 시립이 됐으니까 시민들에게 다가 설 수 있고 좋은 연주를 볼 수 있도록 사실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년.소녀합창단 만큼은 나름대로 상당한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예술단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성원을 해주시고 또 연주있을때 마다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아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주복 제작 관계하고 일반수용비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별도로 설명이 필요할까요?
안교

신안교위원

다른 분 다 답변하신 후에 끝에 하겠습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다음은 김환영위원님과 이양우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시설물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화장실 개보수 공사하고 대.소공연장 및 야외무대에 대한 음향장비 교체공사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개.보수 공사는 현재 문예회관에는 14개소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남자용 7개, 여자용 7개소 해서 14개가 있는 데 그중에서 대공연장에 두 개소만 장애인 전용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설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97년 4월달에 공포 시행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00년 4월까지 의무적으로 장애인 전용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화장실 문화개선도 있고 해서 같이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전면 개.보수하는 사항인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대.소공연장에 대한 음향장비 교체는 저희가 89년도 12월달에 문예회관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음향이라든가 조명이 현재까지 교체가 되지않고 현재까지 돼 있고 다른 시설물 의자라든가 이런것도 상당히 노후가 돼서 의자 자체도 앉으면 소리가 요란해서 공연에 상당히 방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당시에는 문예회관이 준공당시에만 해도 국제회의실도 있고 굉장히 선진적인 회관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와서는 상당히 노후되고 조명이라든가 음향 자체는 일반 행사용 음향이지 공연용 음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행사용은 90㏈밖에 안나오고 공연용은 약 110에서 120㏈이 나와야 되는데 가깝게 군포나 과천에는 그 정도가 나오고 저희는 90정도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신 설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음향전문업체에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문예회관에서 클레오브라더스라는 업체하고 A/V 업체라는 세계적인 수준의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그래서 저희가 음악에 대한 증폭효과라던가 많은 취약점을 안고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명은 나중에 내후년에 하고 또 우리가 지금 바꿔야 될게 조명 뿐만 아니라 의자, 피아노도 갖다 놓은지가 10년이 됐는데도 교체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음향장비만 교체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알아주시고 이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야외무대 음향장비 교체는 저희가 야외무대가 거기 있습니다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반행사용으로 활용을 하던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렇게 고도의 기술이 있지 않아서 그런지 그렇게만 생각을 해서 일반행사용으로 쓰기 때문에 상당히 음질이 나쁘고 또 저희가 적어도 봄서부터 늦가을까지는 금요상설무대라든가 또 청소년 콘서트 기타 공연행사를 야외무대에서 합니다. 그 무대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음향장비를 교체를 하도록 하게 됐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68페이지 생활체육 다목적 운동장 조성사업에 현재까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에는 사실 이렇다하게 내놓을 만한 운동장이 동안쪽으로만 상당히 치우쳐있습니다. 종합운동장서부터 중앙공원, 자유공원, 학운공원 이렇게 있지만 만안구쪽으로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석수 2동에 있는 안양자동차학원 앞에 약 2만 3,000평의 토지를 매입을 해서 저희가 다목적운동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번 총무제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하고 저희가 이 운동장에 잔디를 포설하기 위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1억 7,600만원의 잔디포설비를 지원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시로 확정이 돼서 저희가 2000년도에 계약을 체결하면 1억 7,600만원을 저희가 확보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사전 승인을 득하고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과 기본조서설계비를 저희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

말씀하신대로 그런 뜻이요, LG구단이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 사람들 말에 밀려서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한 그대로예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LG연고구단에 대한 전용구단은 아직 어디라는 것을 확실하게 정하질 않고 다만 저희가 전용구장을 만드는데 최소한의 예산을 들이기 위해서 현재 있는 운동장을 전용구장화 하는 방안하고 또 다른데 새롭게 전용구장을 짓는 방안하고 여러가지를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구장을 다른데다 진다면 약 토지매입비까지 1,000억원의 예산을들이는데 그 1,000억원에는 우리 토지매입비가 200억에서 300억 정도들고 엘지가 7,800에서 1,000억 정도 들을 정도로 시설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G가 거기도 상업성을 갖고 있는 구단이지만 제일 먼저 2002년 월드컵 대회가 끝나면 10개 구단에서 천안 일화하고 우리 안양만 월드컵 경기장이 없고 다른 팀들은 전부다 월드컵 경기장 그대로 인수받는 꼴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LG에서도 서울에 상암동 월드컵 전용구장을 SK가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260억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SK가 신청을 하고 있는데 우리 LG도 야구도 서울엔 OB하고 LG가 연고구단이 있듯이 축구도 두 개 구단이 연고권을 갖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전용구장을 다른데다 짓는다는 것을 LG에다 부담을 시킨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내적으로 종합운동장을 전용구장화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구장하고는 관계없이 현재로서는 다목적운동장을 그렇게만 쓸려고 하는 목적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양우위원께서 166페이지 공영차고지 확장공사 3억 6,300만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영차고지는 저희가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건립 부지를 건립을 하면서 안양교통 자리를 저희가 쓰게 됐습니다. 빙상장을 거기다가 추가로 짓는 바람에. 그러다 보니까 안양교통하고 협약을 하기를 공영차고지를 우리가 지어주되 지어주는 게 아니라 차고지를 만들어 주되 그 사람들은 차고지 건물을 자기들이 돈 들이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건물 지은 값으로 상쇄해 나가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300평을 확보해서 100대분의 차고가 확보될 것으로 알고 추진했는데 막상 1,300평을 확보해서 시공하고 보니 까 차량 이동로라 든가 또는 각종 맹지라 든가 이런 것 때문에 70대 밖에는 주차가 박차가 곤란하다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5월달에 270평을 확보를 해서 17대분을 일단은 토지를 매입해서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12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181평을 하는데 그중에서 국방부 소유가 36평 있고 나머지 145평을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매입을 해서 차고지로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하는 것이고 이 이상의 추가확보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문화체육과장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안양시에 졸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실내체육관이라고요. 나는 초대 때 이게 거론이 됐다가 2대 때 사실 의회에 안 들어 왔는데 3대 들어오니까 저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다가 계획을 잡았던 것은 누가 물어봐도 저것은 잘못한 게 안양시 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차고지, 공영차고 지 이게 안양교통한테 안양시가 끌려가는 현실이 된거라 이게. 그러면 한번에 예를 들어서 1,300평을 해서 100대를 해주기로 했으면 100대가 차고지가 차를 파킹할 수 있는 공기가 나와 가지고 딱 돼야 되는데 270평 또는 180평. 이것은 소위 지금 우리 안양시의 공무원들이 차 몇 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조차도 환산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것 두 세번씩 해서 안양교통한테 모자라니까 더 해달라, 사무실을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엄청난 돈 주고 땅 팔아먹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부대시설을 안양시가 안고 가야 되는 이런 엄청난 오류가 범해지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체육관에 빙상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추가로 건립하기 위해서 결정된 사항이고 또 안양교통하고는 그게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확 보를 못했다는 것은 사실 당초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신청 할 때 현재 부지말고 그 앞에 약, 제가 알기로는 3,000평인가를 저희가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반을 삭감을 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양우위원

명칭이 공영주차장이 아니야. 이게 안양교통 주차장이지 어떻게 공영주차장이냐고 이게. 말은 공영주차장이라고 이렇게 해 갖고 사람들이 볼 때는 시민들 아무나 갖다 댈 수 있는 주차장, 안양교통 전용 주차장이지 어떻게 공영주차장이냐고. 그리고 지금 지난 얘기니까 할 게 안 되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얘기하는데 실내체육관 거기다가 지어갖고 우리가 볼 적에는 경기도체육대회도 한번 유치를 못하게 생겼다고. 지금. 옥상에 다가 실내체육관 옥상에 다가 주차장설계를 하는 이런 졸속행정을 안양시가 계속하고 있으니까 물론 과장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이런 현실은 우리 주무담당과장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시장이고 누구한테 정확하게 얘기해서 이런 것을 시정을 해나가야지 끌려만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 꼭 해줘야 됩니까? 공영주차장.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네.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이양우위원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야?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안 해주면 우리가 약정위반이죠. 시가.

이양우위원

알았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 미술관 설치위치와 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미술관 설치는 문예회관 소공연장이 있는 2층에 보면 자갈이 깔려있는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그 유휴공간하고 소공연장하고 소공연장 로비. 그렇게 해서 거기에 소공연장은 영상미술관으로 겸용을 하고 로비는 상설전시장으로 하고 그다음 자갈이 깔려있는 옥외 유휴공간은 초대전시장으로 해서 이것은 천장이 없기 때문에 마루 등 내부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 가지고 조각작품 같은 것을 한다 든가 설치미술을 한다 든가 방수되는 그런 작품으로 설치할 것이고 나머지는 기획전시를 유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게 그 동안에 문예회관이 외지기도 했고 또 그렇다고 상설된 공연이라 든가 전시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외면당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설미술관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문예회관을 자주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좋은 예술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문예회관 2층에 자갈 뭐라고 그랬지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자갈이 현재 깔려 있어요.

노춘복위원

자갈이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옥상이 뚜껑이 없기 때문에

노춘복위원

2층에요? 2층에 자갈 깔려있는 것 보지 못 했는데. 어디인가.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소공연장 바로 옆에 보면 복도 옆에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럼 거기다가 지붕을 설치해서 미술관을 설치한다는 겁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지붕은 설치 않지만 그 상태에서 방수재료가 들어가는 작품을 전시하는 겁니다.

노춘복위원

그런데 미술관설치를 거기다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통틀어서 미술관이 되는 거예요.

노춘복위원

되는 것인데 거기다가 무엇을 미술관설치를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해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공사를 하죠.

노춘복위원

어떤 공사를 하는 겁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거기 인테리어라 든가 조경이라 든가 이런 공사를 하는 겁니다.

노춘복위원

인테리어 공사?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네.

노춘복위원

인테리어 공사. 뭐 예를 들어서 미술작품인데 그러면 조명비치는 것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미술관이라 해갖고 특별히 인테리어가 들어가나요? 장소 제공만 하면 작품전시만 이렇게 자연적으로 해준다는 것 같은데. 거기에 감리비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 것 같은데. 기존있는 건물에다가 미술작품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인테리어 공사라는 것은 전시적인 분위기를 연출도 해야 되고 또 조명도 설치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각작품 같은 것도 거기다가 설치를 해야 되고 시설을 어느일부 정도는

노춘복위원

조각작품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시에서 사다가 전시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작가들이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작가들이 와서 하는 겁니다.

노춘복위원

작가들이 와서 설치해 놓고 그냥 전시회 끝나면 가고 그런단 말이죠?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노춘복위원

설치다이, 조각작품을 놓을 다이를 만든다 든지 그런건 이해는 잘 안 가지만 본위원이 하겠다는 것에 대한 위치 그런 것 평상시에 문예회관 드물 게 가보기는 하지만 개념이 잘 와 닿지가 않네. 이것.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우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저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뭐는 어떻고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 저도 사실은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 미술관설치는 어찌됐든

노춘복위원

잘모 르신다고 그랬으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것 1억 3,400만원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서 있을 것 아니예요 ? 그 자료를 주세요. 검토해 보고 합당하면 하는 것이고 불합리하다 그러면 삭감을 하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다음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160페이지초·중·고체육꿈나무육성 지원금을 체육진흥기금에서 사용하면 안되는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체육진흥기금은 95년 부터 현재까지 98년도까지 약 2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이자로 해서 27억인데

노춘복위원

얼마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27억이요.

노춘복위원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조성한 것?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20억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지난 2월 24일날 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를 개정을 해서 30억으로 이것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30억을 바꾸어 가지고 30억이 되려면 2000년도 말경이나 돼야 이자가 형성되어서 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2001년 부터 체육진흥기금을 일부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내년부터는 초·중·고체육꿈나무육성 지원을 체육진흥기금에서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내후년 부터는

노춘복위원

내후년 부터는 지원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일부. 이자수입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노춘복위원

올해까지는 지원을 해야 될 입장이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70페이지 젊음의 축제 5,000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젊음의 축제는 96년 부터 6회째 걸쳐서 저희가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5월달에는 평촌중앙공원에서 경기방송하고 공동으로 주관해서 약 2만 5,000에서 3만명의 청소년들이 운집해서 공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소년들에 대한 건전놀이문화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5월달에는 그런 스트레스해소와 같은 그런 분위기의 축제를 연출하고 10월달에는 청소년들이 직접 자기의 장기경연대회를 국악이나 가요나 댄스나 이런 것을 경연대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2회씩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인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10월달에도 했나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올해는, 금년에는 5월달 한번 밖에 안 했어요.

노춘복위원

한번밖에 안 하셨지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네.

노춘복위원

얼마들여서 했나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1,480만원이요.

노춘복위원

내년도에는 5,00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예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예. 이게 왜 1,480만원이 들어 갔냐면 이번에는 이것을 경기방송하고 주관하다 보니까 스폰서를 받았습니다. 스폰서를 받다 보니까 상당히 무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같아서 내년부터는 시비로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스폰서 받았다고 그러면 경기방송하는 것의 후원격이네. 그렇죠?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네.

노춘복위원

후원인데 올해 5월 2일날 1,482만원 들여서 했는데 후원을 한 것이고 경기방송이 어떻게 모금을 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협찬을 받았습니다.

노춘복위원

1,000만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1,500이고 일반 여타업체 신영순병원에서 주로 하고 해서 3,000만원 정도를 협찬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노춘복위원

그러면 거의 5,000만원 정도 4,500 그렇게 들어간 거죠. 물론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축제하고 그러는 것은 참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5,000만원이라고 그러면 너무 과다하게 경기방송한테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한다니까요.

노춘복위원

직접해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네.

노춘복위원

안양시 주관으로 다가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주관을 하고 주관은 경기방송하고 같이 협력을 하든지 안양방송하고 하든지 그것은 그때가서 판단해서 해야 지요.

노춘복위원

경기방송이 하던 것을 시가 주관을 해서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금년에 처음 해 본거예요. 경기방송하고 처음 해 본거 거든요.

노춘복위원

내년부터는 시에서 주관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시에서 직접 해 가지고 경기방송에서, 경기방송에서 직접 주관할 수도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노춘복위원

그런데 5,000만원이면 너무 과하지 않아요? 4,000만원 정도 들여서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두 번하는 것이니까.

노춘복위원

두 번. 그러니까 5월달에 한 번, 10월달에 한 번.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10월달에는 장기경연대회같은 것.

노춘복위원

그러면 한 번 할 때 마다 4,500만원씩 들어간다고 그러면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5,000만원 갖고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노춘복위원

나누어서 하는 거라고요. 알았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이양우위원

김과장님! 두 번해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예.

이양우위원

그러면 만안구에서도 한 번 해야지 맨날 여기 동안구 이쪽에서만 하면 돼.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맨날 중앙공원에서 이쪽에서만 하지 저쪽 개울 건너서는 한 번도 안 해봤잖아. 봄, 가을로 나누어서 두 번하라고. 그쪽으로 한 번 해서.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만안구에 할 만한 데 있어요?

이양우위원

예술학교 같은데서 하면 되지.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175페이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문화의집 설치비 2억 2,500만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설치는 문화관광부 권장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년수련관 2층에 약 60평 규모로 있는 만화방이나 인터넷방을 헐어 버리고 거기에 전체 120평 정도로 해가지고 다목적홀, 영상관람실, CD부스, 창작공방, 열린도서관, 동아리방, 이런 방송시설 기타 여러 가지 해서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문화적 욕구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청소년전용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그것을 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2억 2,500중에서 국고지원이 1억 5,000이고 도비가 3,750만원, 시비가 3,750만원 해서 되고 이게 2억 2,500만원중에 시설공사비가 1억 2,000만원이고 물품구입비가 1억 5,000만원이소요가 되는 겁니다.

노춘복위원

시설비가 얼마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1억 2,000만원.

노춘복위원

1억 2,000. 또 그다음에 시설비가 1억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1억 500만원입니다.

노춘복위원

나머지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물품구입비가 1억 500만원.

노춘복위원

물품구입비가 얼마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1억 500만원.

노춘복위원

지금 답변하신 그런 사항들이 청소년수련관에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노래방도 있고 디스코장도 있고.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것하고는 틀리죠. 노래방이나 디스코장이 아니고 이것은 창작공방 또 방송시설, 영상관람실.

노춘복위원

지금 영상관람실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영화관람할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무대가 있죠. 무대는 있고. 그런데 이게 문화관광부에서 권장하는 문화의집의 내용입니다.

노춘복위원

좋아요. 그러면 청소년수련 특성과 사업을 하기 위해서 2억을 또 한다고 했는데 특성화 사업은 뭐예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아까 같이 질의를 해서 유보시켜 놓은 게 있는데 여기 조용덕위원께서 질의하신 겁니다. 청소년 특성화사업은 이것은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3층에 아까 그것은 2층입니다. 이것은 3층에 25평 규모로 해서 21세기형 산업인영상방송에 대한 교육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그래픽디자인반, 인터넷방송국반 또 반송반, 영상기자재 이런 제작반 이렇게 해갖고 연 3,600명의 청소년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예산내역이 컴퓨터장비 구입을 3,500만원하고 촬영장비 구입을 6,000만원, 편집장비 구입 5,500만원, 음향장비 구입 3,000만원, 기타관리운영비 2,000만원인데 이게 2억원중에서 국비가 1억이고 시비가 3억, 도비가 7,000만원입니다.

노춘복위원

2층이나 3층이나 연관된 사업아니겠어요. 그렇죠?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교육장이니까. 특성화사업은 교육장이니까.

노춘복위원

교육장으로.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예.

노춘복위원

3층은 교육장 그 다음에 2층에는, 2층도 마찬가지로 창작이나 영상관람 그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3층에 지금 뭐 쓰고 있어요? 3층에 뭐를 쓰고 있는데 거기다 이것을. 지금 기존으로 쓰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것을 뜯어내서 특성화 하기 위해서 창작영상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만들어놨다가 뜯어고쳤다가.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현재 있는 것이 시설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장비구입해서 쓰는 것이에요.

노춘복위원

장비구입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예.

노춘복위원

알았어요.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다음은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에 대한 위치와 추진사항에 대해서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지난 98년 10월달에.

노춘복위원

그냥 열 군데 어디 어디 그것만 대충 말씀해 주세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열 군데요?

노춘복위원

10개소라고그랬잖아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이것이 10개소가 아니고 안내판 10개 도로면표지 10개소 이것은 도로바닥에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지역이 어디에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이 지역이 어디냐하면 본백화점 뒤 골목 술집들 있는데 컴컴한데 그 지역을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거기다가 통행제한구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그것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가지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쪽에 있는 분들은 지정을 반대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교육청에서 의견을 듣고 현재는 그 사람들도 반대를 하는 실정이고 가능하면 통행제한구역을 지정을 안 할려고 합니다마는 지정이되면 안내판이나 도로표지 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노춘복위원

본백화점 뒤에만 한다는 것이죠?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장경순위원님과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65페이지 롤러스케이트 직장운동부 창단 지원금에 대한 몇 개팀을 지원하는지 지원 사유등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부 창단은 이것은 일반직장이 아니고 저희 시청운동부를 창단하는 것입니다. 시청운동부를 창단을 하는 것인데 앞으로 도민체전이라든가 이런데 우리가 매년 준우승에 항상 머무르고 어쩔때는 3위를 하다보니까 소위말하면 소외되는 종목 비인기종목 같은 것에 대한 어떤 가점같은 것이 지금 저희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양시는 초등학교는 롤러스케이트부가 4개학교가 있고 중학교는 귀인중학교 한 개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고등학교도 롤러스케이트부를 창단하고 또 아울러서 저희 시청에도 롤러스케이트부를 창단을 해서 도민체전의 우승 전략의 하나로 이끌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조용덕위원

그러 면이 직장운동부라는 것이 시청운동부라고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예.

조용덕위원

시청운동부는 뭡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지금 시청에는 육상부가 있고 수영부가 있고 그 다음에 롤러스케이트부가 있는 것입니다.

조용덕위원

나는 여기 직장운동부라고 그래가지고 일반 직장운동부를 창단하는데 왜 지원을 해 주나 해서.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여기 직장운동부라고 창단지원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러신 모양인데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조용덕위원

예, 알았습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과 곽해동위원님 두 분께서 질의하신 175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 위탁관리 2억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2억원은 청소년수련관이 금년에 개관을 해서 금년에도 2억원을 인건비 보조로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11월 현재로 사업수입을 보면 8억9,000만원정도의 수입을 올렸고 지출액은 약 8억원정도를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9,000만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금년도에는 9,000만원 수익중에 약 8,000만원은 인건비를 절감을 해서 했습니다. 인건비가 당초에 26명의 정원이었던 것을 그 동안에 17명정도로 운영을 하다가 청소년수련관이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그 인력가지고는 도저히 안돼서 풀가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풀가동을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앞으로 상당히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되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사업수입액을 약 8억5,0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지만 아무래도 인건비 보조로 2억을 해야될 것 같다는, 이 인건비 보조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만하지 목적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2억원을 지원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잠깐만요.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조용덕위원

목적사업이라는 것이 뭐에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목적사업이 별도로 프로그램 사업처럼 당구장이라든가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기획사업처럼 무슨 월요음악회라든가 또 청소년문화축제라든가 또 비디오특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조용덕위원

그런 것을 통해서 문화센터를 구성하는 거예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문화센터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행사를 하나를 치루는 것입니다. 계속성이 아니고 일회성으로 행사를 치루는 것이죠. 그 동안에는 개관 1년차라고 그래서 국·도비가 1억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국비가 7,600만원 도비가 2,500만원해서 1억100만원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것이 없어집니다. 2년차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 또 약 8,000만원의 인건비가 이제는 풀가동하니까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억원정도는 인건비 보조사업으로 지출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용덕위원

알았습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다음은 끝으로 조용덕위원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립합창단에 대한 해촉통보와 갈등 그리고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동안 시립합창단을 제가 작년 8월 1일부터 와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87년도에 창단을 해가지고 그 동안 잘 이끌어오다가 96년도부터 지휘자와 단원들간의 갈등문제로 인해서 흔들리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상처를 입고 우울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동안에 지휘자가 두 번이나 바뀌고 단원들이 집단사퇴를 하는 지경에도 이르렀었고 그러면서 금년 5월에도 저희 상임지휘자가 본인의 사정입니다마는 사퇴를 해서 지휘자가 공석인 상태에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지휘자를 가장 공정하고 실력있는 지휘자를 영입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의 공정한 방법을 이용해서 최근에 오세종이라는 지휘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상임지휘자로. 그래서 그 분을 우선은 12월 한 달은 객원 지휘자로 쓰고 내년 1월부터 상임지휘자로 위촉을 할 것으로 하고 이 해촉예고통보는 근로기준법 27조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가 그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전에 통보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계속 고용을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시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해서 시립합창단 위촉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그 경과규정에 1999년도 말이면 모든 단원들은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경과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11월말일자로 해촉예고통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해촉예고통보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많은 연주회도 가졌고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음악인들이 우리 합창단에 대한 우려의 말들을 많이 했고 또 실력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실력에 의한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어서 우리 단원들에 대한 실력을 다시 한번 전형을 해서 실력이 없는 단원은 이제는 교체를 해야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 동안에 우리가 합창단 창단한지 12년동안 한번도 재위촉이라는 어떤 절차나 해촉이라는 절차없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원이 타성에도 젖고 자기만족에 의해서 마치 노래를 안 불러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뭔가 체질개선을 위해서 이번에 저희 안양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에서 20%를 교체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부로 다 해촉이 되지만 우리 단원들을 일반인들하고 같이 전형을 하면 실력의 차이가 있다든가 또는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서 합창단만 별도로 전형을 해서 거기에 다득점 순위로 해서 20%를 교체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 탈락한 사람도 내년 1월에 저희가 신규단원을 모집할 때는 다시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오디션에 패스가 되면 합창단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법원에 계류중인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문제는 법의 판결을 기다려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시립합창단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아픔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조용덕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어쨌든 우리 시립합창단이 지금까지 오면서 이렇게 많은 해고통지라든가 이런 잡음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죠?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책임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에 위촉기간이 끝나면 그 끝난다는 것을 30일전에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조용덕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까지 시립합창단을 운영을 하면서 지금 법적으로 지금 법원에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고 또 많은 이렇게, 여기 조선일보 보십시오. 시립합창단 전원 해고통지 논란, 안양합창단 단체 법정싸움 비화, 경인일보에서 합창단 파행운행, 안양시 물갈이 진통, 이거 어쨌든 결론이 아직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지만 주무과장님으로서 어쨌던 도의적인 책임이 있죠?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아직은 도의적인 책임을 못 느낍니다.

조용덕위원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는 것은 아직도 도의적인 책임이 없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행정절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용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는 것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아직까지는 진행중이니까요.

조용덕위원

진행중이기 때문에.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조용덕위원

그래서 사실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사실 시립합창단을 운영을 하면서 또 이 합창단에 대한 정상운영이 되기 위해서 제가 느낀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체질개선을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지금 현재 1심에서 패소한 것이 있죠? 지금 합창단원하고 시하고 해촉처분무효확인소송 해가지고 1심에서 패소한 적이 있죠?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예.

조용덕위원

그 다음에 2심에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지금 2심에서 계류중에 있죠.

조용덕위원

지금 심사위원들을 위촉해가지고 12월 20일날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단원들 오디션 본적 있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아직 안했죠. 20일이 되어야죠.

조용덕위원

그때는 오디션하면 심사위원들 위촉은 어떤 형식으로 해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심사위원들을 대상을 뽑아서 그분들한테 의사타진을 해서 와서 해주시겠습니까, 해서 본인이 응락하면 합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장은 부시장님이신가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예.

조용덕위원

글쎄 음악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에 전문성이고 또 나름대로의 음악에 대한 식견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운영미숙으로 인해가지고 단원이라든가 지휘자라든가 집행부에 이런 갈등이 복합적으로 생겨가지고 오늘에 이른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글써요.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도 됐겠죠.

조용덕위원

본위원이 회의록을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이 회의록에 대해서 한번 쭉 훓어봤는데 그때 이 회의에 참가했던 부시장이라든가 상임지휘자의 선정관계에서 많은 위원들도 우려를 상당히 했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11월 30일부로 해촉을 다 한 상태네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아니죠. 해촉예고 한 것입니다. 당신은 12월 31일로 해촉이 됩니다 하고 위촉기간이 만료된 점을 알립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해고의 종류에서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보통 징계해고하고 본위원이 이렇게 법전을 찾아보니까 경영상 해고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뭐 경영상 해고도 되고 징계에 의한 해고도 되고 기간만료에 대한 해고도 되죠. 우리시에서도 12월말 금년말에 그만둬야 될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도 11월말에 이미 통보를 다 받았어요.

조용덕위원

그러면 여기 전체적으로 있는 합창단 인원들이 몇 명입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현재는 49명입니다.

조용덕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여기 합창단에 근무하면서 퇴직했다는 사람이라든가 해고됐던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해촉됐던 사람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해촉됐던 사람들은 지난번 소송에 제기되어 있는 사람들 12명이죠.

조용덕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소송이 제기됐어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 사람들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운영위원회 결정을 하지 않고 평정을 하는데 가점을 받았는데 평정하실 때의 평정 위원중에 그 당시에 지휘자가 포함되지 않아야 되는데 포함이 되었다, 그리고 또 그 해촉을 12월31일날 해촉통보를 했어요. 한 달전에 하지 않고 해촉통보를 하지 않고 31일날 바로 그냥 그날 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고등법원까지 패소가 된 이유입니다.

조용덕위원

그런데 정확한 본위원이 그런 것은 없지만은 몇몇 이런 합창단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은 사적인 감정내지는 편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인다 이런 내용들이 이야기가 분분한데 사실 본위원도 생각하기에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도 정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 시립합창단이 전체적으로 정말 실력이 없는 사람이면은 퇴출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이런 조금나마 그런 사항이 있다면은 안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다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 초라고 그랬나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1월달에 또 보지요.

조용덕위원

그분들도 언제 든지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셨지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조용덕위원

그럼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사실 밥 그릇을 자르는 것인데 그 분들이 좋은 마음을 가질리 없고 저 또한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견이라 든가 사적 감정이라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 그런 것은 없다고 한다면 금방 믿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전형위원을 뽑을 때 가능하면은 그 전에는 4명이나 3명 정도를 전형위원을 정했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많은 인원이 전형위원이 되도록 적어도 5명 이상 할 수 있다면은 5명 이상이라고 해서 공정하게 이건 어떤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원들도 이름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번호를 붙여서 자기 나름대로 번호를 뽑아서 그 번호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누가 누구라는 것을 모를 것으로 보고 또, 전형위원이 누구라는 것도 발표를 안 합니다, 그날 가서 바로 할 것이니까. 만약에 하면 또 로비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한으로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실력없는 사람은 퇴출이 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도 가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력이 없다고 해도 저한테는 사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우리 합창단원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동요하고 각 처에 다니면서 구명운동 아닌 구명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점은 저희가 한치의 개인감정이나 그런 것이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혹시 단원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열심히 연습을 해서 오디션에 통과가 되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지 알고 있고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심사위원님들 위촉할 때 말입니다. 시장이라 든가 부시장이라 든가 관계공무원들 이렇게 참가를 할 것 아닙니까? 전문가도 참가를 하고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공무원들 참가 안 해요. 위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탁을 하면 언제까지 그 장소로 와 주십시오. 그 시간에

조용덕위원

심사위원들이 오라고 하면은 중간에 통보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통보를 하지요

조용덕위원

그때 시장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부시장이나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음악가들만 들어 갑니다. 지휘하는 사람들만 시장, 부시장, 과장, 계장, 국장 거기 근처도 안 갑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이 상임지휘자는 오세종씨는 어떻게 뽑혔어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 사람은 저희가 지휘자를 추천을 받았어요. 음악인들한테, 그래서 열 두 분인가 이렇게 추천을 받아 가지고 우리 합창계는 양대산맥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인천시립합창 지휘자를 하는 윤학원이라는 분이 계시고 지금 서울시립에 지휘자를 하고 있는 나영수라는 분이 계세요. 두 분이 양대산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두 분하고 성남에 이기선이라는 합창지휘자가 있어요, 성남시립합창단 세 분이 지휘자로 추천받은 사람들에 대한 테잎 지휘하는 테잎, 경력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쭉 선정을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두 명만 해서 판단하려고 했더니 운영위원회에서 한 명을 더 하라고 해서 세 명을 했습니다. 세 명을 해서 그냥 올려가지고 아무나 낙점을 찍으면 또 문제가 있을까봐 한 사람씩 한 달동안 객원지휘를 시켰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9월부터 11월까지 거기에서 또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전형위원들은 음악인들로 해서 추천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현장에 세 번을 와서 다 보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 점수에 의해서 선정한 사람이 오세종입니다.

조용덕위원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사실은 신문도 스크랩을 해 와가지고 심도있게 다루어 보려고 했는데 과장님 또 진솔하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실천 좀 해 주시고 위원장님, 제가 한 문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직답이 가능한 문제지요?

조용덕위원

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292페이지 시설관리공단 것입니다. 보시기만 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문예회관, 시설관리공단 위탁비로 해 가지고 8억 2,000이 들어가 잖아요? 8억 2,000하고 2억 정도 들어가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만약에 투여를 하게 되면 진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흑자도 못 내고 있는데 만약에 투여가 되면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돈만 주지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이라 든가 감사라 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실시를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감사는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조용덕위원

문화체육과에서는 어떻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우리는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입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니까지도 감독은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평가 나온 것이 있어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조용덕위원

돈만 주면 끝나잖아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돈 주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기획예산과 경영수익계에서 준공위탁해서 그걸 관리하는 것이고 수익사업은 거기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조용덕위원

그것을 주면 기획예산 그 쪽에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돈만 주는 것만 알지 예를 들어 가지고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아니, 경영수익사업은 거기에서 판단한다니까요? 기획예산과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 경영수익계에서 그걸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감사도 하고 관리감독도 하고 실적에 대한 평가도 하고
알았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우위원

김과장 말이에요. 저기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시립합창단 말이에요. 만약 그 사람들이 12명이 그만 둔다고?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것은 옛날에 그만둔 사람이 12명인데

이양우위원

지금 현재는 해고 통보를 했다면서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49명을 일단 다 12월 말이면은 해고가 됩니다 하고 통보를 해준 것이고

이양우위원

우리가 그 분들하고 계약하는 것이 몇 년이에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2년 위촉기간 2년

이양우위원

그러면 퇴직금도 줘야 되겠네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기여금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연금관리공단에 지급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 사람들이 내 갖고 그래서 결국에는 퇴직금은 연금관리공단에서 퇴직금을 내 줘야 되겠네요? 알았어요

조용덕위원

그리고 그 동안 해촉된 사람들하고 현재 단원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현재 명단도 되고 해촉되는 것은 12명입니다.

조용덕위원

현재 명단 서면으로 자료를 주세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다음은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안교

신안교위원

제가 손도 안 들었는데 바로 맞추시네요.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이것이 다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이해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양예절관 운영에 있어서 이 부분이 시장 관사지요? 그러면은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목적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어떻게 시장 관사를 예절관으로 하게 되었느냐 이 말씀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말이지요, 시장 관사는 당초에 보궐선거 때 공약사항으로 이걸 매각을 해서 영세민아파트 임대아파트인가 그것을 건립하는 것으로 했는데 막상 여기가 자연녹지이고 면적이 적다보니까 14억인가 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14억을 가지고는 어디에 쓸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시장 관사를 활용을 해 보자 그래서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절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예절관으로 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예절관을 운영하게 되면 심사적격위원회를 거쳤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심사적격위원회라니요? 아직 위탁단체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위탁운영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이에요.
안교

신안교위원

그렇지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 예산이 이렇게 수반되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사전 심사적격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아니, 심사적격위원회를 하기 전에 우선 이걸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은 다음에 그런 위원회를 설치를 한다 든지 그래야 되겠지요.
안교

신안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직 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일단 예산이 다 수반이 된 것이네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일단 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계상한 것이지요
안교

신안교위원

할 것으로 예상하고서? 일단 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적격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예산 수반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안교

신안교위원

이게 일단 운영위는 민간위탁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민간위탁으로 되면은 조례 제7조 2항에 보면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내지 11인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회가 끝나면은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 상태에서 예산이 수반되어야지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예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안교

신안교위원

아니, 물론 이게 해법을 그렇게 맞추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조례를 거친 다음에 예산이 일단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지금 신안교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 들었는데요, 지금 위탁동의를 저희가 될 것으로 보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적격심사를 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지금 예산을 예견되는 사항이니까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만약에 위탁동의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안 될경우에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위탁동의 문제는 역설적인 문제라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희 시와 의회간의 동의문제는 사실은 부동의가 되어도 법적인 어떤 구속력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의가 되어도 위탁은 할 수가 있는데 모양이라 든가 이런 것이 안 맞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부동의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 말씀은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든지 동의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모든 것이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면 좋습니다. 본위원도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면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절대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위탁동의가 안 될 경우에는 이 자체가 유명무실화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 적격심사위원회를 거쳐야지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적격심사위원회라는 것은 업체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업체
안교

신안교위원

그걸 거친 다음에 순서를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면은 업체를 어디에다 위탁을 하겠다고 해서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위탁자체를 동의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탁업체는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지요, 나중에
안교

신안교위원

위탁동의가 될 것으로 가정을 해서 예산을 세웠단 말이지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예절관운영은 이제 전통예절이나 생활예절 이런 부분을 교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수강생을 몇 명 정도로 계획을 잡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수강생이요?
안교

신안교위원

교육생? 아니 그러니까 그 예절교육을 시키려면은 그 예절교육을 받기 위한 교육생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을 몇 명으로 잡고 있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꼭 몇 명이라는 것 보다는 저희가 위탁을 받은 것이 거든요, 교육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예절관에다 위탁을 하면은 받는 건데 그것을 저희가 몇 명을, 그건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동안에는 예절관 운영에 대한 추진을 총무과에서 하다가 내년
안교

신안교위원

아니 어떻게 기초 참고자료를 안 하시고서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제가 죄송합니다. 그것은
안교

신안교위원

구성을 하십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구성이요?
안교

신안교위원

아니 사전 자료준비없이 이와 같은 세부계획을 어떻게 세울 수가 있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건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한데요, 확인을 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좀 해 가지고요
안교

신안교위원

그렇습니까?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다른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안교

신안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인근 타 시의 경우가 교육생이 서울예전같은 경우에는 1,500명입니다. 이것은 월을 기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문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3,000명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성균관에도 있습니다. 여기는 1,700명 교육인원을 계획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역시 한국전례원같은 경우에는 1,000명을 계획을 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묻고자하는 취지는 과연 안양시 그 좋은 취지에서 예절관은 과연 몇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 것인가 이걸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변은 제가 이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방금전에 타 시의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얼마로 볼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같은 경우 운영을 할 때 운영비를 얼마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신안교위원님 가지고 계신 것하고 저희 자료하고 같은 내용인 것 같은 데요.
안교

신안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운영비자체 9,700만원이 너무 과다한 것입니다. 이게 아니요, 물론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무슨 말씀 어떻게 하실지 이해는 되는데 성균관이라 든가 한국전례원이라 든가 예를 들어서 예전이라 든가 이런 부분을 예를 들었을 때 안양시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예절관 운영비가 9,700만원이면 과다하다 이렇게 본위원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계수조정때 까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문제를 아시겠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네.
안교

신안교위원

다음으로 예절관 운영비 보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서면자료 받기전에 서면자료를 본위원이 얘기하기 전에 수용비라든가 두가지 부문을 서면자료를 못가져 오시겠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무통장 입금 확인이라든가 수용비 예산부분은 못가져온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본위원이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는데 일단 서면자료를 제출한 부분에서 일단 보수내역이 7,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네.
안교

신안교위원

7,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면 세부내역을 하셨을 때에는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도배 및 장판 교채해서 1,600, 외부타일 공사에서 600, 기계공사에서 1,900, 전기공사에서 200, 잡비 공사비에서 2,2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가 이것은 과장님이 입장을 바꿔서 놓고 생각할 때 이해는 안가실겁니다. 그렇죠? 솔직히 얘기하세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이야는안가시겠죠. 왜 그렇게 물어보냐면 보통 기타 잡비 관리비는 공사금액에 10%를 잡습니다. 7,000만원의 10%면 7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700만원을 잡아야 원칙인데 여기서 2,200얼마를 잡았다 이거야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부 견적서을 제가 받았는데 이 부분에서 기타 공사비는 이 내역을 합계를 해보니까 1,800만원이에요. 그렇죠.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네.
안교

신안교위원

내역이 1,800만원이면 시민자료 주신것보다 400만원이 추가 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400이 적게됐다는 얘기입니까?
안교

신안교위원

400만원이 추가돼서 저희한테 온거죠. 증액이 돼서. 그리고 또 하나는 부자재 잡비해서 57만원이 돼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역시 부자재에서 3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중적으로 부과가 돼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가지고 계수조정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위원의 얘기한 취지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리고 또하나 여기서 전기공사에 대한 견적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공사 1,900만원에 대한 견적서는 어디있습니까? 좋습니다. 본위원이 사실 물론 필요로 의해서 계상을 했고 또 예산을 들이면들인 만큼 효과적으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금액은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은 일단은 과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한 번 충분히 검토할 부분이다는 뜻에서 얘기하니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 후원회 부분의 답변에서 후원회가 96년 1월달까지 계속해오다가 97년 2월달에 섬을 놓춰가지고 해산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역시 저도 동감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피복비 부분에서 1년에 몇 번 해주고 있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1년에 두 번정도 해줍니다 2년에 한 번씩 해주는 건데 한 번아니면 두 번도 해주고.
안교

신안교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피복비 부분이 2,4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 부분도 한 번 신중히 검토해 주셔서 물론 꼭 필요하면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옷은 우리가 상시 입는 옷이 아니라 행사때만 입는 옷이거든요 그러면 떨어져서 입는 경우는 없습니다. 동감하시죠 ?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네.
안교

신안교위원

이것을 한번 예를 들어서 행사끝나고 나면 부모님이 드라이크리닝해 가지고 잘 보낼것입니다. 그러면 옷이 다시 또 배급이 됐을 때 아마 부모님께서는 그 옷이 효과성이 없다고 느끼실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3년 간격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참고하셔서 이 부분을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 충분히 아시겠죠?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이상입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김근찬과장님 지금 아까 얘기했던 예절관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간위탁을 줄 계획이라고 그런 것 아니예요. 계획이죠?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네.

이양우위원

그러면 예절관을 하겠다는 것은 안양시의 시장을 비롯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관사는 예절관으로 하기로 결정을 본거죠.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게 아니고 여론을 듣고 시장관사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양우위원

그런 최종결정은 여하튼 집행부의 국 실장들이 모여갖고 여론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거야, 최종결정을.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예절관 누가 하자고 그런 거예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이게 왜냐면 예절관을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예산계상하기 전까지는 총무과에서 시행을 했어요. 현지답사하고 조사하고 예산을 내년도부터 우리가 운영을 할려다보니까 예산을 체육과에다 계상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변하다보니까 미숙한 것도 있는데.

이양우위원

문화체육과로 업무가 넘어온 것이 얼마안된다는 얘기예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업무가 넘어옵니다.

이양우위원

내가 뭐를 얘기하고 싶었냐면 지금 신위원님하고 김과장님하고 일문일답을 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이라는 조례에 지금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생겼다고. 그렇죠?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네.

이양우위원

생겼는데 이해가, 만약에 의회에 올라와서 동의를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못받을 때는 시에서 직영으로 할 것 아니냐.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직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것은 어떻게 됐은 현재로서는 위탁으로.

이양우위원

계획은 위탁인데 만약에 경우 의회에서 동의가 안나왔어요, 그럴 것 같으면 직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야.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직영으로 할 수도 있죠.

이양우위원

할 수도 있죠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건 왜 그러냐면 의회에 동의를 얻게끔 위탁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의회에서는 부결되는 바람에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가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위탁에 관한 예산하고 직영을 하는 예산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겠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위탁동의가 안됐을 적에는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직영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된다고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운영보사위원회 소관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0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