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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최원호 의원 발언

107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07-01-30

최원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원호

최원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먼저 오늘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빨라진 것 같습니다. 양해 좀 해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0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류석우입니다. 최원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희망찬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임시회를 개최한데 대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시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천시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행정은 현대사회의 복잡성이 증대되면서 행정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독자적인 정책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지역경제, 교육, 환경, 농업 등 산적한 지역현안 과제의 능동적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정책 입안, 실행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또한 KTX역사,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의 최대 호기를 맞아 체계적인 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민선 4기 출범 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 및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현실에 기반한 실용적이고 통합적인 시정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당면 지역 현안 해결과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정립하기 위하여 김천시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정책자문단의 기능으로는 김천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정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주요 정책의 방향 설정, 대안 제시 및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지역 주요 현안 과제에 관한 사항, 지역 균형발전 및 혁신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3조 정책자문단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시에 소집하도록 되겠습니다.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시에 수시 소집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 공청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자문단은 제2조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또는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에게 특정 시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연구 보고서나 논문 형태의 과제물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 제12조 실비변상은 정책자문단 회의 참석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등 실비를 지급을 하고 특정 시책의 자문 요구에 대한 연구 보고서나 논문 형태의 과제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김천시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관계법령 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과거에는 상위 하달식의 행정 위주였으나 참여정부 이후부터는 하위상달식의 행정 추진으로 지방의 시책을 중앙 정부에 건의하여 정책입안 결정을 하는 것이 대다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 자문할 수 있는 전문기구 설치를 하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안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명호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기초하여 제정한 이유에서 밝힌대로 분야별로 관계 공무원의 전문성을 뛰어넘는 전문가의 능력을 시정에 접목하여 행정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실천방안으로 행정 절차상 하자가 없고 시민의 이의 제기도 없으므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

강인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책자문단 인적구성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을 하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3페이지 제3조에 보시면 3항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행정, 지역경제, 환경, 도시개발, 사회복지, 농축산 등 행정 각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내가 문구를 안 보고 하는 것은 아니고 문구를 다 봤어요, 봤는데 인적 구성이라 함은 우리 김천시에 이 정도의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되는 분들이 자원이 그렇게 있냐, 그것을 묻는 것이예요, 지금.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외부에 주요 인사들도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위촉을 하는 쪽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출신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많이 아는 그런 분들을 전문가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전문가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

내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외부에 소위 인사, 하는데 대학교수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무슨 학회에 있는 분들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1년에 한두 번씩 심포지움인가 하잖아요?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인술위원

만날 책 들고 나와서 꿈 꾸는 소리만 하고 앉은 사람들. 조례를 만드는 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 시의 실정에 전혀 맞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해낼 수도 없는 그런 황당무계한 꿈 같은 연구 보고서인가 만들어가지고 나와서 한두 시간씩 얘기하고 가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한 게 뭐 있어요, 실제로 한 게 뭐 있습니까? 이래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무슨 심포지움이다 정책자문단, 앞의 타이틀 자체야 아주 좋지, 좋지만 이것을 실현시키는데 얼마나 우리 시 앞으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사들이 있겠는가, 또 조금 머리 속에 든 게 있답시고 만날 앉아서 하는 것은 학술적인 얘기, 책에 의한 얘기, 이런 것이지 우리 피부에 와닿는 그런, 그야말로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봤을 때 그야말로 획기적이다, 이것은 실현 가능성이 있다, 할 정도의 그런 것을 내놓은 게 없잖아요, 지금까지 보면? 그래서 내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또 실비변상비만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부터 일단 들어보고 합시다.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처럼 무엇 보다도 인적 구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실과에 협조 공문을 내서 그 업무에 가장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추천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앙 정부에 간부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최대한 저희들이 발굴을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

그야말로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의미의, 그야말로 아픈 곳을 과감하게 짚어줄 수 있는,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인술위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또 A라는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B도 비슷하니까 이것도 놔두려 하니까 그렇고 이 때에 이름이나 한 번 갈아주자 해서 슬쩍 끼워넣고 이렇게 해서 결국 나중에 가면 말하자면 집행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형태로 모든 게 나오더라, 작품이, 특히 또 시정을 시정 최고 책임자의 의중대로 작품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조례를 만들면서도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좋은 조례에 비해서 나중에 결과물이 좋은 게 별로 안 나왔기 때문에 또 우려가 돼서 괜히 간판 걸어 놓고 돈만 내버리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돼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자문단을 구성할 때는 그야말로 날카롭게 아픈 곳을 과감하게 찔러서 치유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인사들로 위촉을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고 나중에 운영하면서 또 흐리멍텅하게 하면 그냥 두겠습니까, 의회가?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

감안하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섭

김태섭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자문단을 20인 이내로 구성하셔서 운영했을 때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분들이 혹시 인사 청탁이나 시 사업에 이권 개입이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이 기능 자체가 시정에 대한 연구 개발 제안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인사 청탁을 한다든지 이권 개입을 할 수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사안이 충분히 벌어지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싶은데요? 자문단이라고 합시고 각 과로 다니면서 실과로 다니면서 청탁이나 하고 엉뚱한 소리 실실 하고 이러면 무슨 방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번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싶은데요?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목적도 그렇고 분과위원회 연구과제가 다 있기 때문에 그 과제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자문을 받지 다른 것은 자문을 받지 않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이 사람들이 틀림 없이 나중에는 내가 김천시에 정책자문단 위원장이다, 부위원장이다, 위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종의 틀림 없이 무슨 이권 개입이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이런게 틀림 없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비책을 한 번 세워주시기를,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태섭

김태섭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청기위원

예, 정청기 위원입니다. 참 좋은, 우리 시를 봐서는 좋은 아이디어인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아까 실과소에 이야기를 해서 한 사람씩이라도 저것을 받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만일 그렇게 되면 각 실과소에서 과나 국별로 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또 자기네들 실과소의 말을 잘 듣는, 보통 보면 안 많습니까, 시에, 각 부서별로 특히 우리 농촌에 따라서는 더한데 늘 하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특별하게 내가 봐서는 2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김천시에서 과연 20명이라는 인원이 그 사람들 말고 지금 하는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각 부서마다 전문성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추천을 받도록 하는데 우리 지역 인사 뿐만 아니고 외지의 전문가도 저희들이 할 수 있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부처에 근무했던 경력이 풍부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염려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청기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참 우리가 무슨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용역을 준다, 심포지움 행사를 한다, 이러면 늘 한 소리 그 소리입니다. 우리 알아 듣지도 못하는 이야기만 하고 앉은 이런, 정말로 하늘에 떠있는 이야기만 하고 앉은 이런 행태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이왕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시를 제일 잘 알고 하는 우리 의원들, 우리 시의원들 중에는 몇 사람 넣을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안 그래도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도 예,

정청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의회에서 다만 몇 사람이라도 들어가면 그게 제일 우리 시 정책자문을 하는 데는 제일 올바른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선출을 하는 데는 우리 시의회 의원들 좀 희망이 있는 분들 해서 다만 몇 명이라도 넣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의회 의원 한두 분은 있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청기위원

한두 분이 아니고 한 서너 명 넣으세요. 20명 이것 많습니다. 여기 20명 김천시내에 나올 사람 없습니다. 늘 그 사람, 각 부서별로 늘 하던 사람들이 말 잘 듣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외에는 없습니다, 한 번 뽑아 보세요, 있는가. 김천시 사람이 인재가 없는데 뻔한 것입니다, 이것. 나중에 두고 보면 알지만 나오는 사람 늘 그 사람일거예요. 추천을 받든 어쨌든 그렇게 될거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래서 한두 명이 아니고 우리 의회 의원들을 3, 4명이라도 넣어줘서 정말로 정책자문단이 옳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청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정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흥식

박흥식위원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앞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시고 지적하신 사항 중의 일부입니다만 저도 사실 무슨 이런 혁신도시 추진위원이라든지 또 다른 KTX역사, 이런 관계로 해서 참석을 하고 주재도 해봤습니다만 사실상 명분은 좋습니다만 우리 혁신도시건설하는 그런 추진위원회에서도 사실 내놓고 보면 특별한게 없어요, 예산만 집행되고 있고 이런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책자문단을 설치를 해서 운영하려는 이런 안을 내놓고 가시는데 심사숙고하셔야 되고 하시더라도 정말로 전문성을 가지고, 또 이게 1년 결산을 해서 정말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돼야 안 되겠나,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시간만 지나면 그저 실비 지급하고 한 달에 한두 번 만나서 유명무실하게 회의 형식이나 진행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이러니까 앞으로 운영하시는데 정말로 우리 김천시를 위해서 정책자문을 하실 분들,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와서 진짜 소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돼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안을 내놓습니다.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전정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만 많이 하시고 조례안에 대해서 바꾸자든가 수정하자든가 그런 것은 전혀 안하셔서 내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것 처음 제정하는 것인데 6조하고 7조는 어디 갔습니까? 6조, 7조는 원래 없는 겁니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제안설명 한 것은,

전정식위원

6조, 7조,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전정식위원

없어요?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별도 있습니다. 뒤에 첨부서류 없습니까?

전정식위원

뒤에 첨부서류에 6조 7조가 빠져 있어요?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거기 있을텐데요.

전정식위원

말고, 앞에, 앞에.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제안설명 하기 위해서,

전정식위원

제안설명을 하면서 제안 5조, 그 다음에 9조가 바로 나갔잖아요?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제가 생각,

전정식위원

12조, 그 다음에 12조 나가고,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판단해서 주요 내용만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명호

안명호전문위원

여기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아, 그 안에,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다 있습니다, 예.

전정식위원

이 안에 있고 이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아까 그러면 정청기 위원님이 이게 시장이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전정식위원

맞죠?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전정식위원

이것 논공행상입니다, 이것 해봐야. 시장 운동한 사람, 애 먹은 사람 이런 사람 한 20명 모아놓고 그런 논공행상입니다, 이 조례 자체가 정책자문을 이런 사람이 한다고 시장이 말 들을 리 없는 것이고 그냥 논공행상으로 끝날 공산인데 지금 여기 구성 안에 가서 의원을 아까 2명 내지 3명 넣으려고 했으면 여기다가 삽입을 하세요. 3조에.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전정식위원

구성에, 3조에 의원 2명 이상을,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여기 보면,

전정식위원

아니, 의원들, 시의원들,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예, 그걸 하라고, 수정하고,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알겠는데 굳이 안 넣어도,

전정식위원

아닙니다, 굳이 넣어야 돼요. 조례를 만들 때 넣으세요. 그것 굳이 안 넣어도 된다는 것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돼요, 삽입을 해요, 3조에다가. 하고, 하세요, 수정을 하세요, 3조에. 넣을 계산이 있으면, 안 넣으려면 넣지 말고 넣을 의향이 있다면 여기서 삽입을 해요. 시의원 2명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당연직으로 그만, 해요, 당연직, 예, 하고, 그렇게 하고 시장이 전부다 임명 다 하면 20명을 임명 다 하면 과연 되겠나, 논공행상 안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실장님은? 이게 논공행상 아니겠어요?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자문단이다 보니까 무엇 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전정식위원

그 차이점은 백지 한 장 차이라니까, 전문성이라는 것은 백지 한 장 차이고,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전정식위원

누구를 넣어도 똑같아요.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이 전문성이 식견을 가지고 전문성이 지역개발이라든지 도시개발, 이런 쪽에, 지역경제라든지 도시개발 쪽에, 사회복지, 이런 쪽에 충분히 의원님들이 자격이 됩니다.

전정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예로 보면 김천시, 모든 김천시 무슨 운영, 뭐뭐 하는 것 다 단체들, 각급 단체들 전부 논공행상이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해봐요, 거짓말인가. 그렇게 되니까 3조에 여기 의원 2명 이상을 당연직으로 한다는 부칙을 넣으세요, 삽입을 해요. 어떻게 생각, 넣으실 의향 있어요, 수정을 우리가 하면 돼요, 물을 이유도 없고.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어차피 저희들은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굳이 꼭,

전정식위원

위원장님, 3조에, 기획실장 말 들을 필요도 없고 수정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당연직 의원 2명 이상을 한다는 것, 구성안에 넣으세요, 넣어서,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위원님들, 한 번 물어보세요.
원호

최원호위원장

담당관님, 할 수 있죠?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수정은 가능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수정은 가능하죠?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인술위원

넣을 계획이 없으면 없다고 해요.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이것을 조례안을 제정을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한 것이 아니고,

전정식위원

집행부에 물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없는데,

전정식위원

이것 법 만드는 것인데 우리가 왜 저기 물어보고 눈치 봐가며 해야 돼, 나 참, 이상하네.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타 시군에 저희들 조례 다 발췌를 해서,

전정식위원

발췌를 해도 우리는 조례 만들자 이 말이지, 우리가 이렇게 만들자, 우리가 우리 위원들한테 물어봐요, 수정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 집행부에 물을 필요도 없어요.

정청기위원

정 입장 곤란하고 이러면,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곤란할 것은 없습니다.

정청기위원

없죠?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청기위원

그러면 뭐 시장한테다 물어보고 그렇게 하세요.

전정식위원

왜 이걸 물어봐,

정청기위원

공무원 입장, 우리는 우리대로 할거고,
원호

최원호위원장

수정할 수 있잖습니까?

전정식위원

아이, 수정하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원호

최원호위원장

위원님들, 그러면 5항에 당연직 의원, 의원은 당연직 2명 이상으로 한다, 라고 삽입하고 수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전정식위원

제3조에 하면 되잖아?
원호

최원호위원장

3조 구성 5항에.

전정식위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기획실장?

정청기위원

3조 3항에, (장내소란)

전정식위원

당연직 의회 의원 2명을,
원호

최원호위원장

5항에 넣으면 되잖아, 3항은 지방행정, 은 그대로 놔두고, (장내소란) (수정안에 대한 논의)

전정식위원

3조 3항에 넣으면 되겠어요, 어디 넣으면 되겠어요?
원호

최원호위원장

3조 3항에 말입니다, 「위원은 지방행정, 지역경제, 환경, 도시개발, 사회복지, 농·축산 등 행정 각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의원 2명 이상을 포함하여 당연직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수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5항에 넣을 필요 없고 3항에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의원 2인 이상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당연직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장내소란)
태섭

김태섭위원

3항에 위원 다음에 들어가는게 맞습니다. 의회 의원이 사회복지, 농·축산, 죽 다 식견을 갖췄다고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앞에다 넣고,

전정식위원

그렇게 넣는 게 좋아요, 누가 해도.
태섭

김태섭위원

의원은 당연직 의회 의원 2명 이상, 하든지 해서 그 다음에 지방행정, 그런 식으로 나가는게 맞지 싶습니다.

정청기위원

여기에 구성, 나에,

전정식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해보라고.

정청기위원

나. 구성(안 제3조) 해서 여기에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는데 단 김천시의회 의원도 2명 이상이 포함돼야 한다는 전제를 그렇게 달아줘도 되지.

강인술위원

조례상 말이 되게 한 번 만들어 보세요, 빨리.

전정식위원

전문위원이 만들어보라고.

강인술위원

안 과장이, (장내소란)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이 조례를 한 번 공포를 되면 전국에 이게 다 열람이 가능하거든요. (장내소란) 굳이 여기 의원을 삽입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아니, 삽입을 해야죠, 당연직으로.

강인술위원

가서 간섭하고 이러면 시장이 위촉하는데 위촉 안하면 그만이잖아? 그러면 간섭할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하는 것이지. (장내소란)
원호

최원호위원장

아니면 5항에 별도로 넣으면 안 돼요?

전정식위원

지금은 공개행정이기 때문에 아무 그게 없어요. 우리가 의원 들어간다고 해서 정책자문에 우리가 도움이 되면 되는 것이지 해 될 것은 없는 것이지.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맞는데요, 그것은 맞습니다만, (장내소란)

정청기위원

이것 자문단에 이야기하고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의원들도 좀 듣고 청취를 하고,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굳이 조례까지 고칠 필요 있겠느냐, 안 그래도 추천할 것인데, (장내소란)

강인술위원

자, 녹음·속기 되고 있으니까 위원장님, 잘 주재하세요.

전정식위원

말 되게 만들었으면 위원장 줘. 그것은 안 과장, 질문 답변 끝나고 나서 그것은 수정안 발표 할 때 가결할 때 수정안으로,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이렇게 안을 한 번 만들어 봤습니다. 3조에 3항에 「위원은 당연직 의원 2명 이상과 지방행정, 지역경제, 환경, 도시개발, 사회복지, 농·축산 등 행정 각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섭

김태섭위원

예, 예, 예,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섭

김태섭위원

예, 김태섭 위원입니다. 정책자문단 운영조례안이 가결돼서 운영할 시에 작년에 탑웨딩에서 지역발전 심포지움인가 해서 교수들 와서 토론회 하는 것 아시죠?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태섭

김태섭위원

그것도 지역발전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태섭

김태섭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정책자문단이 설치돼서 실비라든지 연구비가 지급될 경우에는 지역발전 심포지움 폐지하는 게 안 낫습니까? 사실은 외지에서 온 교수 보다는 운영을 잘 하면 우리 시의 정책자문단 위원들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하게 저희들이,
태섭

김태섭위원

한 번 연구 한 번 해보십시오.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예, 예,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정말 시정자문단 구성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심 없이 구성원을 잘 구성하셔서 시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제3조 3항에 「위원은 김천시의회의원 2명 이상과 지방행정, 지역경제, 환경, 도시개발, 사회복지, 농·축산 등 행정 각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세진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최원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도 담당들이 1월 1일자 인사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시켜드리고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조례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에 정말 발전의 사활이 달린 혁신도시 건설, 정말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한시적 직제를 신설,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은 혁신도시건설지원 전담부서 설치입니다. 제7조 신설되는 부서는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입니다. 소속은 건설교통국 소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김천시 정원 승인 통보는 도에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11일부터 1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고 입법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제1항 중 “건설과, 도시주택과,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재난안전관리과”를 “건설과, 도시주택과,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재난안전관리과, 혁신도시건설지원단”으로 한다. 그 다음 「제7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혁신도시건설 종합 기획·조정」 업무가 되겠습니다.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다음 경과조치로서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은 2009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설지원단은 단장은 5급, 그 다음에 3개 담당으로 해서 총인원은 18명 정도가 됩니다. 다음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건설단이 구성됨에 따라서 정원이 조금 조정이 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정원의 총수는 1,097명에서 1,098명, 증은 1명만 됩니다. 현재 5급 1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1,079명에서 1,080명으로 1명 증원이 되고 직급별 정원 조정이 됩니다. 일반직에 8급이 2명, 9급이 3명, 기능직은 5명이 감이 됩니다, 기능 9급에 1명, 기능 10등에 4명을 감을 시켜서 인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별 정원조정은 본청에 469명에서 475명으로 플러스 6명이 되고 사업소가 103명에서 102명으로 1명 감이 됩니다. 면지역이 228명에서 224명으로 감이 4명이 됩니다. 면의 4명 감은 현재 청소차 기사들이 2개면, 3개면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 기사 기능직을 4명 감시켜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여기도 정원 승인은 도 정책기획관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1월 11일부터 같이 1월 21일까지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중 “1,097”을 “1,098”로 하고 동조 제1호 중 “1,079”를 “1,080”으로 한다. 별표 총계란의 총계 “1,097”을 “1,098”로, 본청 “469”를 “475”로, 사업소 “103”을 “102”로, 면 “228”을 “224”로 한다. 별표 일반직 계란의 총계 “840”을 “846”으로, 본청 “367”을 “373”으로 한다. 별표 5급란의 총계 “53”을 “54”로, 본청 “19”를 “20”으로 한다. 별표 8급란의 총계 “195”를 “197”로, 본청 “65”를 “67”로 한다. 별표 9급란의 총계 “130”을 “133”으로, 본청 “59”를 “62”로 한다. 별표 기능직계란의 총계 “193”을 “188”로, 사업소 “34”를 “33”으로, 면 “37”을 “33”으로 한다. 별표 기능9급란의 총계 “64”를 “63”으로, 사업소 “7”을 “6”으로 한다. 별표 기능10급란의 총계 “78”을 “74”로, 면 “28”을 “24”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 중 혁신도시건설지원 관련 증원된 1명의 한시정원 존속기한은 2009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안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명호입니다. 먼저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월 2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KTX 역사 건립 등 우리 시 당면 중점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적법한 행정행위를 마쳤으므로 사업의 중요성과 시의성에 비쳐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개정조례안은 동시에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한시적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안으로 5급 1명 외 증원 없이 자체 조정으로 입법예고 등 적법 절차를 거친 합당한 안으로 개정함이 마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전정식 위원입니다. 1쪽에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서 면에 4명을 감했고 사업소 1명, 사업소는 보건소에 1명 감했습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술회관에 지금 1명 감했습니다.

전정식위원

예술회관에 이것은 직급이 뭡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기계직 기능직입니다.

전정식위원

기계직 기능직을 감을 해서,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일반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전정식위원

일반직으로 전환하는데 이 사람이 전환하는게, 실지로 정원 인원 느는 것은 그러면 5명이네요, 6명이네요, 6명?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부서는, 전체 증원은 1명만 늘고 면에서 들어와서 기능직 조정됐습니다, 인원만, 직급별로,

전정식위원

인원이 그러니까 실지로 그 밑에 면에 4명 주는 것도 청소차 기사들이라면서요?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청소차 기사.

전정식위원

청소차 기사가 퇴직한 사람 있기 때문에 그 직급을 바꾼 것 아닙니까, 일반직으로.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예.

전정식위원

맞죠?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전정식위원

실지로는 5명 늘어나는 것이네, 6명? 그렇게 보면 돼요?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정원에서, 실제 현원에서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현원에서는 6명이 늘어나잖아요?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예, 예.

전정식위원

이것은 우리 공무원 총원 중에서는 1명만 늘어나도.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1명 늘어나고 현원에서는 예.

전정식위원

그러면 청소차 이것은 우리가 단독주택 청소를 일반 업체에 넘겨줘서 남는 인원입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그 부분도 있고 지금 면지역에 거의가 그 전에 1개 면씩 하다가 2개 면에 지금 통합을 많이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모·감문 1개, 아포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감액시키는 부분들입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청소차 기사를,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4명을 감시키고,

전정식위원

감시켜서 일반직을 늘렸다 이 말 아닙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예.

전정식위원

우리 김천시 총액인건비제 행자부에서 얼마 받았어요?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지금 630억 정도 받았습니다.

전정식위원

600억 신청했는데 어째 30억이 늘었습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지금 승인 과정에서 30억은, 예, 630억 정도 받았습니다.

전정식위원

630억 받았어요?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전정식위원

금년도 예산이 얼마인데요, 우리, 인건비?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인건비는 지금 한 580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580억이, 인원 더 쓰면 되겠네요?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지금 인원을 더 쓰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급적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총액인건비제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인건비가 중앙에서 판단해서,

전정식위원

그것 설명 좀 해봐요. 왜 총액인건비는 예산은 579억인가 이럴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예산서를 확실히 안 봐서 내가 기억으로 579억인가, 580억이 안 되는데, 인건비가, 630억을 받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총액인건비제는 일용직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일용직까지 포함된 것이 인원이 우리가 580억이라니까, 예산상.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따라서 아마 요새 비정규직 정규화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책정은 조금 높게 돼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게 넘어갔을 때는 상당히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부분이냐 하면 아마 총액인건비제가 넘으면 패널티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절감했을 때는,

전정식위원

죽어도 넘을 수가 없지, 이 상태로 나가면.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인센티브를,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인건비는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하고 있고 현재 인원이 지금 약 결원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35명 정도 결원이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건비는 좀 적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총액인건비제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상태로라면, 그렇죠?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그런데 총액인건비제는 아마 자치단체가 인원을 많이 쓰라는 부분 보다는 가급적이면 어느 한계점을 정해주고,

전정식위원

어느 한계점을 정해주고 그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인건비를 조정해서 쓰라는 그런 이유로 총액인건비제를 하는데 김천시에서 어째 600억을 올렸는데 행자부에서 630억을 승인했다면 그것 잘못 된 승인 아닙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그런데 아마 그 부분들은 잘못 된 승인 보다는,

전정식위원

자, 과장님!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전정식위원

행자부 630억 내시 내려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내시 내려온 것 있어요.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예.

전정식위원

내시서가 있겠지.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630억에 대한.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전정식위원

내시서 그것 한 부 복사 좀 해주시고,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예.

전정식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5명에 대한 것은 신규채용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총 인원 내에서 조정을 합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지금 현단계에서는 현 인원에서 조정을 하고 신규채용을 앞으로 해야 됩니다.

전정식위원

신규채용을 할 것 아닙니까, 4명에 대해서는?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예.

전정식위원

5명을 신규채용 해야 되는 것이죠?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앞으로 신규채용 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요구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채용 부분은.

전정식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단독주택도, 쓰레기 단독주택도 지금 일반 기업한테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맞죠?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앞으로,

전정식위원

지금 넘겨주는 계획하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아닙니다. 현재 인원에서 줄여도 큰 청소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줄이고 있습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전정식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을 그러면 일반 기업한테 넘겨줬을 때 남는 인원은 어떻게 대처하려고요?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은 그 부분은 지금 가급적이면 비정규직들은 가급적 줄이는 것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있는 부분은 서서히 저희들이 정원이나 이런 부분은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전정식위원

최소인건비제 하면 우리가 지금 시에서 최소인건비제에 해당되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최소인건비제에는 다 해당이 됩니다,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전정식위원

되는데 그 인원이 몇 명 돼요?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지금 전체 따지면 한 500여 명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최소인건비제 해당되는 인원이?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인원을 전체 쓴다 그러면. 그래서 그 부분도,

전정식위원

어째서 그렇게나 많습니까, 공무원이?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일용직들이,

전정식위원

일용직이 500명 돼요?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그 뭡니까, 산불부터, 물론 다 해당은 안 됩니다만 전체 인원이 한 500명 되고 실제 저희들이 볼 게 한 180명 정도,

전정식위원

시에 일용직이 180명 됩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가까이 나옵니다.

전정식위원

그것은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그래서 일용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입법 취지가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살려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니까 가급적이면 시에서는 그 부분들을 좀 살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살려주는게 아니고 당연히 지금 해야 될, 닥쳤잖아요, 닥쳤으면 우리 의회도 보면 지금 일용직 아가씨들 최소인건비제 닥쳤잖아요?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예.

전정식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그래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아직 기간은 유예 기간은 2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방침은 가급적이면 어지간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만들어주는게 안 맞겠느냐고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도 하고 있고.

전정식위원

정규직으로 만들어줬을 때 총액인건비제의 차이점은, 그것도 연구해 봤습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다 한다고 해도 총액인건비제에서 오버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전정식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쪽에 봅시다, 뒤에 넘겨봐요. 3페이지 넘겨 봐요. 비용소요 추계서, 하면서 6,967만 3천 원.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거기에 지금 5급 하나 쓰는데,

전정식위원

5급 몇 호봉이,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25호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전정식위원

25호봉 기준하면 약 7천만 원 됩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예를 들어서 봉급 외에, 그 이외에 들어가는 것까지 전체 포함하면 그 정도 비용이 나옵니다.

전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청기위원

예, 정청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지금 기능직이 총 몇 명쯤 됩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약 193명 정도 됩니다, 기능직이.

정청기위원

정식 기능직들이죠?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예.

정청기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했듯이 기능직 청소차 기사 4명 주는 것 앞으로 일반직으로 인원을 충원을 하게 됩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그렇죠, 청소차 기사는 감을 시키고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킬 겁니다.

정청기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공무원들 인원을 자꾸 줄여놓은 것을, 옛날에 감원을 했든 어쨌든 계속 줄여놓은 상태에서 지금 계속 늘어나는 것이죠?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청기위원

늘어나는 이유가 일이 많아서 늘어나는 것입니까, 일이 많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인지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볼 여지가 안 있습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지금 업무량이 그 전 보다는 많이 늘어나는 것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각 부서별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지금 조직진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되면 아마 전반적으로 조직진단 부분도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청기위원

대다수 시민들은 지금 전부다 모든 기계화, 전산화가 되어있습니다. 전산화된 상태에서 사실상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과연 공무원들이 필요한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많이 의아심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이런데 우리 조례안을 보면 한꺼번에 30명, 40명을 증원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보면 몇 명씩 몇 명씩 해서 계속 증원을 시켜나오거든요, 시켜나오는데 시민들 생각하고는 좀 비례되는, 이런 결과를 자꾸 초래를 하는 것 같아서 건의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대다수가 우리 면단위는 예를 들어서 산불조심이다 해서 출장 횟수라든지 이런게 많고 해서 오전에 행정적인 업무 조금 보면 오후에는 거의 출장을 가고 해서 대다수가 산불이 안 나면 그만한데 만약 산불이 나거나 이렇게 되면 엄청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인원이 어떨 때는 정말로 수십 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한데 그러나 대다수 공무원들, 시민들이 생각할 때 대다수 공무원들은 지금 오후에는 다 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대책을 자꾸 증원시키는 데만 신경을 쓰시지 말고 있는 공무원들을 좀 잘 다독거려서 잘 다스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증원을 안 시키는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해보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요?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저희들 그래서 이번 증원도 최소화를 했습니다. 또한 지금 자치단체가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만 이제 업무 한계가 상당히 옛날에는 행정부만 담당하던 부분들이 지금 자치단체들이 온영역에 다 손을 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마을부터 시작해서 교육까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의 폭이 그 전보다는 상당히 민선이 되고난 후에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공무원도 일부 증원이 돼야 할 부분도 있고 업무량은 결과적으로 자꾸 늘어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정원도 약간씩은 좀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증원 부분은 신경을 쓰고 될 수 있으면 안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청기위원

예, 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한 가지만, 계시는 김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이영진 과장님한테 내가 좀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기구 설치나 정원조례하고는 관계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지금 겨울, 11월 1일부터, 근무시간 관계입니다, 공무원들. 보통 보면 11월 1일 정도 되면 해 넘어가는 시간이 오후 5시입니다. 그렇죠? 5시 안 돼서 해가 넘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해 넘어가면 민원인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시도 그렇지만 면 단위에는 더 없습니다. 6시까지 전부 불 켜놓고 왜 앉았습니까? 그럴 바에는 상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라도 지난번 이야기했듯이 6, 7, 8, 해 길 때 공무원들 6시에 마치면 해 있을 때 퇴근 못합니다, 미안해서. 해는 중천에 있는데 6시에 퇴근하려 해보세요, 퇴근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그냥 얼씬얼씬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좀 이것을 법을 바꾸든지 조례라도 만들어서라도, 상부 조례를 어떻게 건의를 하든지 해서라도 바꾸라는 이야기죠. 여름에 7시까지 일하고, 퇴근하기 미안한데 7시까지 일하고 겨울에 5시까지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3개월, 똑같습니다, 근무시간은, 시간으로 따지면. 그런 것도 상부에 한 번 건의를 해볼 상황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왜 지나가면 그만입니까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한 번 연구를 해보겠다라고 연구를 하고 했는데 과장이 바뀌면 그만입니까, 이것은?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지금 공무원들 근무는 공무원복무관리규정에 의해서 근무를 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전국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자치단체가 어떤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데는 전혀 없습니다. 아마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를 한다고 해서 거의가 규정을 시군마다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그래서,

정청기위원

우리 시만 단독적으로,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할 수는 어려울 겁니다.

정청기위원

비공식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호일

이호일행정지원국장

그 문제는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 여름에는 해가 길기 때문에 해가 아직 많이 남았는데 퇴근을 하고 겨울에는 보면 어두운 데도 근무를 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김천시만 근무여건을 변동을 시킬 수가 없는 것이 전국적으로 복무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또 행정전산망이 전국의 공무원들, 그 시간대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앙 부처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청기위원

우리 작은 시지만 우리 시에서라도 이것 착안을 해서 중앙정부에다 한 번 건의를 하는 것도 우리 시로 봐서는 밑질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호일

이호일행정지원국장

예.

정청기위원

이런 것도 중앙정부에서 생각을 못했던 것을 착안을 해서 이야기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호일

이호일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정청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일

이호일행정지원국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섭

김태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공무원 정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이 몇 분입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지금 9명 정도,
태섭

김태섭위원

9명요? 그런데 그 분들 일하시면 증원 안해도 되는데요?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 공로연수는 전국적으로 다 하십니까, 안 그러면 경북도만 하십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지금 공로연수는 전국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전국에 다요?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태섭

김태섭위원

시민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쉬는데 왜 월급 주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번 연구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왠가 하면 공로연수 하시는 분들 일하시면 증원 안해도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술위원

한 가지만,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

조례안 하고는 관계 없지만 공로연수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전국에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했는데 1년전에 공로연수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전국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군데 밖에 안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의 공무원 전체적인 정서로 봤을 때는 앞에서 좀 빨리 나가줘야 우리가 자리가 있다, 이래서 막 떠미는 형태로 그렇게 분위기가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시로 봐서는 예산도 더 들어가고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조기에 집에 가서 쉰다는 것은 양쪽 다 손해지 득 될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1년전에 공로연수 들어간 것을 갖다가 6개월 전후로 고치든지 해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좀 맞게 해줘야 되지 예산도 더 들어가고 또 인력 손실도 그 만큼 생기고, 말하자면 경험이 있는 사람이 조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만큼 행정에 어떤 낭비라 할까 그런 식으로 우리 시민들로 봐서는 불이익이 온다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것하고 또 인구가 줄면 결국은 행정행위라는게 사람 위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인구가 줄면 당연히 공무원 수도 주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 공무원 수는 고무줄처럼 조금 줄었다가 또 탁 놓으면 또 죽 늘어나서 원래대로 올라가고 또 물가 올리는 식으로 말이죠, 그것도 아주 지금 현재는 불합리하고 아까 업무량이 점점 늘어난다는데 전산화 됐는데 무슨 업무량이 점점 더 늘어나서 더 힘이 듭니까? 하품 하고 앉아 있는 분들 많더라고요, 하루종일. 또 고스톱 치는 사람도 있어요, 컴퓨터 고스톱. 알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볼 때는 꼭 진단하라면 면에 있는 복지직인가 그것도 아주 못마땅한 부서입니다. 면 복지담당들 뭐 하는 줄 압니까?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그 바로 밑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다 하기 때문에 할 일이 없는게 복지계장들입니다. 진단을 자체에서 좀 하세요, 해서 필요 없는 계는 좀 없애고 인력도 예를 들어서 면 같으면 산업계에 인력이 부족하다면 그쪽에다 인력을 좀 더 주고 이래야 되는데 거의 보면 산업계 같은 데는 듣는 사람 좀 기분 나쁠는지 몰라도 조금 뭐라 할까, 끗발이 없는 이런 사람들 산업계에다가 오롯이 모아놓고 나머지 힘깨나 쓰는 사람은 전부 총무계라든지 힘 덜 드는데, 이런 데 앉아서, 그것을 면에 가서 일일이 간섭을 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인사부서에 현재 두 어른이 나와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진단 좀 잘 하세요, 해서 현실적으로 봐서 이것은 참 필요 없겠다, 싶은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다른 부서에다가 넣어주는게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 전에 감각 있게 처리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강인술 위원님 말씀에 꼭 참고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3개 그러면 담당이 있으면 거기는 무슨 담당 무슨 담당이 있습니까, 담당이?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담당이 혁신도시기획, 그 다음에 이전지원, 개별지원, 이렇게 3개 담당으로 해놨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제안이유에 제일 처음에 제안이유에는 김천시 역사 건립까지 들어갔거든요.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다 포함이 같이 됩니다. 혁신도시 안에 전체적으로 같이 되어있는,

전정식위원

그것은 혁신도시만 이것은 안만 보면 이것은 KTX 역사하고 혁신도시하고 병합해서 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하는데,

전정식위원

담당을 그러면 KTX 역사도 하나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역사가 중간에 포함됩니다. 전체 혁신도시 안에 역사까지 포함돼서 개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전정식위원

기구설치 조례안도 보면 혁신도시로 되어있습니다, 혁신도시지원단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자체를 그러면 병행해서,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아, KTX,

전정식위원

병행해서,

정청기위원

넣어주면 되지.

전정식위원

아니지, 그것은 넣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단서조항을 넣든가, 담당도 역사지원담당을 넣든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혁신도시 안에 KTX역사가 포함이 되어있는 부분들입니다. 역사 건립은,

전정식위원

바깥에 외부에서 볼 때는 제안이유에는 KTX역사가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실지로 내용에는 그게 없잖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

전정식위원

이것을 한 번 고쳐보세요.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정식위원

KTX역사담당을 하나 넣든,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업무분장에는 개별지원에 포함돼서 KTX는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원호

최원호위원장

전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섭

김태섭위원

과장님, 아까 공로연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국이라든지 도내에 공로연수 현황이라든지 실태 서면보고 되겠습니까?
호일

이호일행정지원국장

지금 가져온 게 있습니다. 보시면 이것을 자료를 드릴테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태섭

김태섭위원

예, 그럽시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술회관에서 1명 감하고 면에서 4명 감한다고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면에서 감하는 것은 청소차 기사입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기사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기사를 몇 분이나 계시는데요? 면부에 청소차 기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답변준비) 7명 아닙니까, 7명, 기사가?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지금 7명,
원호

최원호위원장

7명이죠?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7명에서 4명을 빼면 15개 읍면을 3명이 할 수 있습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할 수 있어요?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전체는, 현재 남는 것이 4명 빼도 7명이 남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럼 지금 11명이,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예,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아닌데요, 아닙니다. 다시 알아보십시오. 면부에 청소차가 11명 아닙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아닙니다, 정원은 11명으로 지금 돼있는데 이것을 늘려줘서 7명이 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현원은 몇 명인데요?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현원은 지금 한 7, 8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7, 8명 되죠?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아, 인원은 안 주는데 정원에서 줄인다는 말입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정원에서는 줄여집니다, 현원은 줄일게 없고요. 그게 지금 정원에 현재 11명으로 돼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지금 청소차 기사가 읍면별로 2개 면에 한 분씩 계시죠?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한 분씩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러면 15개 면에 한 7, 8명 되겠네요?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7명 정도,
원호

최원호위원장

4명 빼도 차질이 없습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4명은 정원만 줄이니까 현원을 줄이는 것은 없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일괄 상정 질의 답변, 일괄로 이루어졌는데 원안가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산회

원호

최원호출석위원

강상연 강인술 김태섭 박흥식 전정식 정청기
행정

행정출석공무원

지원 국장 이호일 기획감사담당관 류석우 총 무 과 장 박세진
명호

안명호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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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