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을용 의원 발언
위원 본위원이 사무국장에게 지적을 합니다. 당시 속기사 격려금이라고 해서 타구에 없는 것을 항목을 신설한다, 해 가지고 상당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들 간에도 상당히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속기사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 속기사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니까 속기사들에게 주는 격려금으로 주자고 항목을 분명히 했는데 내용상은 "속기사 등 격려금"으로 나왔는데 본위원이 주문을 한다면 당초의 목적이 속기사들에게 지급을 하자는 의미에서 이 항목을 신설한 사항이니까 사무국장께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속기사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전 직원들에게 또 별도의 예산을 해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타 국, 과에 근무하는 것 보다도 월등히,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대우는 못해 줄지라도 분위기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 직원들에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그런 각오를 우리 운영위원 모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가능한 한 원래의 의원들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속기사들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서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