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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의중 의원 발언

74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7

김의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종국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 운영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심사에 이어 계속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기 전에 위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집행기관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이 미진한 부문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시어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특위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증이 다르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것을 몇 가지씩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16쪽 도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516쪽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도로명판정비 신축건물에 대한 건물번호판 부착에 대해서 소상한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523쪽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안양시 도시환경형성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1억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소상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비건축물 전시장 설치공사 내역도 같은 내용으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528쪽에 보면 민간설비 보상금이 되어 있습니다. 안양천살리기 자문위원 수당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하고 그 밑에보면 학술용역비 자연형하천정비 연구용역 5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37쪽에 보면 교통영향평가 등 시간 외 근무급식비 9,240만원이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는 안양시에서도 교통영향평가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93쪽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551쪽에 보면 시설비 하천제방 보강공사 9,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역 및 계획한 내용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506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세목별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68쪽에 보면 국내여비업무추진 기본여비하고 공원조성 및 녹지시책 추진에 따른 여비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예산안 528페이지 학의천 자연하천 시범사업하고 학의천 자연형하천조성사업 부대비. 이 자연하천정비 연구용역과 연계성은 있는지 없는지 답변 주시고 학의천 자연형하천사업비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다음 자연하천대비 연구용역 5억 5,000인데 이 내용은 어떠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김기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관계 공무원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그 용어자체도 모르는 게 많은데 답변시에 알기쉬운 용어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533페이지 도로안내표지판 시설 및 교체에 보면 74개소에 560만원, 74개소에 4억 1,440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표지 판인가를 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539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계도사업비 800만원과 사무실 구입비 지원해 갖고 2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571페이지 자유공원 내 그늘목식재 및 시설 보수보완공사에 느티나무 14본과 자유공원 내 축구장 확장공사 1억 1,354만원에 대해서 어느 곳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은 579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안양유원지 내 노거수 외과수술과 만안로 가로수 외과수술이 있는데 어느 장소에 어떤 나무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도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512페이지에 보면 사업추진 여비하고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서 도시계획추진 출장여비로 하고 밑에 도시계획관련 민원해소 추진 및 민원해소 추진 주민간담회하고 뭐가 다른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비용이 그 비용같은데 조목을 별도로 해놓았습니다. 또 유원지 개발업무 추진여비 그 밑에 보면 또 유원지 명소개발업무추진 활동비 이렇게 해서 올해 작년 대비 약 1,280만원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그다음 513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에 작년 대비 600만원이 새로 세워진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516페이지 학술용역비 올해 새로 신설된 1,500만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건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에는 없는데 이것을 한 가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안양5동 현대아파트 분양가들이 건물 전용면적이 당초 계약보다 부족해서 소송사건이 있지요? 그 소송사건 도대체 현재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예산서 521페이지 작년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수당이 예산서에 없던데 이것이 각각 35만원에서 540만원으로 갑자기 늘어난 이유하고 건축위원회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22페이지 민원해소 업무추진비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자문위원 보상 올해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어떤가 명단도 제출해 주시고 다음 523페이지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 시범학교운영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다음 도로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기철위원님께서도 대충 설명하신 것 같지만 본위원 질의에 타 위원님 질의와 동일한 질의는 같이 답변해 주셔도 상관 없겠습니다. 안양천살리기 자문위원 수당이 올해 신설된 것 같은데 다음 학술용역비에서 학술용역비 밑에 시설비에 보면 자연형 하천정비 연구용역, 실시설계용역. 명분만 틀리지 예산이 잡다하게 많이 되어 있어요. 다음 학의천 자전거도로 설치, 학의천 자연형하천시범사업또 학의천 자연형하천조성 시범사업 부대비. 명칭만 다르지 거의 예산이 다 새로 신설됐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다음 529페이지 보면 기관운영경비에서 국유행정재산용도 폐지 현황 분할측량수수료라고 했는데 해마다 이렇게 작년에도 현황측량에 871만 9,000원 또 분할측량에서 1,746만 4,000원이 지출된 바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530페이지민원해소 업무추진비 600만원이 새로 신설된 부분, 건설안전대책부자문위원 수당이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533페이지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및 교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538페이지 교통관련 단체 간담회 업무 및 업무추진 교통질서 계도요원 간담급식 등 올해 1,915만원이 새로 신설된 예산 책정에 대해서 실험해 주시고 539페이지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작년 예산에는 모범운전자의 교통질서계도 사업지원에 800만원만 지원 돼서 올해 똑같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1,480만원이 잡다하게 시예산으로 편성했는데 그 이유와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것을 착안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녹지사업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569페이지 재료비 체육시설물 자재구입, 꽃양묘장 소요자재 구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0페이지 학술용역비 2,78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571페이지에 테니스장 내 라카룸설치 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572페이지 자유공원 내 축구장 확장공사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편성 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녹지사업소장에게 한 가지만 법적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안양동 산93번지 외 두 필지에 대해서 원고들의 승낙 없이 안양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체육시설 및 약수터 산책로를 설치해서 원고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액이 막대하게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523쪽에 보면 안양시 도시환경형성(SKY-LINE)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531쪽 구 시장하고 임곡교간 교량설치공사 18억 5,22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구 시장하고 임곡교 간에 교량설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 시장에서 대림대학 정문 앞으로 교량을 설치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예산전액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안 해도 되는 사업인지 도로과장이 설명을 해주시고 아까 김기철위원이 조금 물어봤습니다만 자연형 하천정비 연구용역 5억5,000만원중에서 3억원이 감액이 됐네요.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어떻게 설명을 했길레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지 그리고 안양천살리기등 환경연합단체에서도 대단한 관심들을 가지고 안양천을 살려야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원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안양천은 살려서 우리들이 어릴 때 고기잡고 멱감고 그러한 안양천으로 다시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연천 하천정비 연구용역비가 3억원이나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안 533페이지와 관련해서 강철원 도시국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지하상가가 현재 172개 점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수보강 공사비로 36억원, 설계비로 4억 1,700만원, 감리비로 2억원, 부대시설비로 2,592만원 등 모두 42억 4,292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반대로 39페이지를 보면 2000년도 재산임대수입을 보면 지하상가 172개 점포에서 고작 2억 9,297만 2,000원만이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임대수입금액과 함께 별도 보수보강공사비로 39억4,948만원의 순수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금년도와 비슷한 금액인 임대수입 3억원씩을 받아서 한푼도 쓰지 않고 13년간 공사비로 투입을 한다고 그래도 현재 유지비하고 인건비는 고사하고 원금도 못 메꾸는데 과연 42억원의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중앙지하상가에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 172명의 현 점포 운영자들을 위해서 60만 시민의 혈세를 과연 이 한 곳에다가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또한 42억원의 보수보강공사비가 산출된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고 현재 172명의 점포주는 안양에 사는 시민인지 안양 말고 타 시에 사는 시민인지 파악한 내용도 알려주시고 보수보강공사외 다른 대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한다라고 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3년간이나 한푼도 안 쓰고 임대비용을 다 저축을 한다고 그래도 42억원이 안되는데 거기다 더이상 투자하지 말고 그 지하상가를 주차장을 만들면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걸 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13페이지를 보면 삼성천 주거환경개선지구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를 5,000만원 도시설계용역비로 3억원하고, 비산1동 불량주택지구 정비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3,000만원등 모두 연구개발비로 3억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는 전년도 예산액 5억9,560만원보다 2억1,560만원을 감액해서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이 아닌지 또는 용역과업지시서를 잘못 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용역이 잘못된 것인지와 내년도에 예산 2억1,560만원을 삭감해서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지 당시 용역과업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예산안 515페이지를 보면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전년도에 87억1,850만8,000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가 2000년도에는 77억1,850만8,000원을 삭감하고 10억원만 요구한 사유는 무엇인지 참고자료 역시 답변전에 제출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연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은 삼성천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설계용역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공사비 10억원을 계상한 이유도 아울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김의중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513쪽 도시과에 보면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 줄어든 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523쪽 건축과 건축물 전시장 설치공사비가 전액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524쪽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32쪽 안양1동 구시장 동서연결 지하차도 개설공사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으며 앞으로 필요한 전체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41쪽 시설비중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김의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먼저 2000년 예산안 심의에 참여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서면제출 요구하는 부분에서 원본 복사 부분에서는 세부사항을 알기 위함이니까 2000년도 예산과 99년도 예산안을 구분해서 질의하니까 이점 이해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입니다. 99년도 예산안을 참고로 하면 방금 얘기한대로 이해하시기를 바라면서 99년도 예산안 485쪽 안양도시계획 재정비용역으로 5억2,7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99년도 안양도시계획 재정비용역 내역서와 사업계획 등을 원본을 복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도시과 소관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 512쪽 도시계획 관련 민원 해소 1,200만원 산출기초 내역서를 원본 복사 제출바라며 99년도 예산안 484쪽 도시계획 관련 민원 해소 35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원본 복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건축과 소관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 523쪽 건축물 전시장 설치공사로 인한 보수공사비 3억2,7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서를 원본 복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 533쪽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및 교체 4억1,4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견적서를 원본 복사와 사진이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사업소 소관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 567쪽 공원내 쓰레기봉투 구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녹지공원사업소 소관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 572쪽 이 부분은 권혁록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본위원은 원본 복사를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자유공원내 축구장 공사로 인한 세부적인 견적서를 원본 복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녹지공원사업소 소관입니다. 99년도 예산안 158쪽 재료비 4,300만원에 대한 원본 복사와 2000년도 예산안 569쪽 재료비 4,3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견적서를 역시 복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원본 복사부분에서 가령 분량이 많을 때는 5매 이내로 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많은 질의를 한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보다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 싶어서 그런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528페이지 학의천 자연형하천 시범사업하고 시범사업 부대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 연구 용역이 들어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시범사업 부분의 위치가 수질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학운공원의 인접지역에 계획하고 있어가지고 안양천살리기사업 일원으로 하고 있는데 더욱더 지금까지 프로젝트에 들어간 것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중복 질의가 됐으면 같이 해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아까 본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인데 구시장 임곡교간 교량설치 공사에 대한 사업개요 총예산 또한 공사기간, 본위원이 알기로는 삼성아파트측에서 50%정도의 공사비를 받아오기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어떠한 안양시와 삼성측간의 그 계약된 계약서 내지 약정서가 있는지 그것도 함께 제출을 해 주시고 예산이 18억5,200만원의 안양시 예산이 계상이 됐으면 가설계라도 나왔을 것 같은데 가설계 나왔으면 설계도면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철원국장께 한 가지만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양1동 622번지 그 육교옆 부분에 건물 세 동을 동서연결 지하차도와 관련해서 보상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을 해줬으면 건물 세 동을 빨리 철거시키고 주차장을 하든지 공원으로 하든지 해야되는데 이번 2000년도 본예산에 보면 건물철거비가 안 올라왔어요. 안양시에서는 공유재산취득 심의서를 올릴 때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승인을 해 줄 때 매번 비슷한 커다란 많은 양의 예산을 들여서 동네 한가운데 내지는 골목길같은 데를 매입하고 또 멀정한 건물까지도 매입을 해서 공원이나 주차장을 만들면서 무슨 이유로 안양시에서는 이미 보상이 끝난 건물까지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을 안 하고 놀고 있는 것인지 안양시 예산을 자꾸 엉뚱한데다 쓸려고 연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보상을 해줬으면 빨리 철거를 해서 하루라도 빨리 녹지공간을 만든다든지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하면 될 것인데 맨날 엉뚱한 생각들만 하고 비싼 돈 들여가지고 다른 데다 땅사가지고 땅주인은 팔지도 않는 데다가 공유재산심의 취득까지 얻어가지고 사지도 못하고 이런 결과가 빚어지는데 예산 다 지원해서 보상까지 해준 땅을 그냥 놀리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도대체 공무원들이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 비싼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보상 다 해준 것을 왜 그냥 맨날 방치해놓느냐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철원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예산안 542페이지 교통신호기 설치에서 관양동 현대아파트 입구 삼거리 신호등 설치를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언제쯤 설치가 완료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김기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누수방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41쪽에 보면 누수방지과 관내여비 부기 세 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647쪽에 보면 누수방지에 따른 피해보상금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도시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신안교위원께서 513페이지 학술용역비를 자세하게 자료요청을 했는데 본위원은 거기에 한 가지만 더 첨부해서 같이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 실시용역과 도시계획 및 재정비 개발등 전체용역사업에 해당되는 것을 자세하게 용역업체 구분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 두 분만 11시 반에 받겠습니다. 속개는 1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후환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후환입니다.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도에 오늘 계획이 있어 가지고 먼저 답변드려서 죄송스럽고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회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어떻게 집행부에 과장급들은 다 어디에가 있어, 안 와도 돼요? 답변준비하느라고?

원종국위원장

왜냐하면 점심시간 그 시간을 할애하느라고 1시간 정도 답변준비를 해서 간단한 것만 두 분 받거든요, 그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잘 좀 해주세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먼저 조문성위원님하고 장경순위원님이 질의하신 저희 도시경관형성에 따른 예산 1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안양시에 금년부터 재건축이 한창 활성화되면서 도시가 고밀화 고층과 그러한 관계로 스카이라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어서라도 우리 안양시 건축행정하고 도시행정 기초자료를 활용하고자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과장님 답변이 너무 단순하게 나온 것 같아서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양시에 도시가 둘이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도시하고 구도시하고 도시형태가 둘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평촌신도시는요 대한민국에서 다섯 번째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와서 많은 자료도 수집해 가면서 하는 현상인데 우리 만안구 쪽은 대한민국에서 아마 도시형태로는 제일 잘못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술용역비가 지금 두 도시를 견주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면의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가 거기에 대해서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안양시가 지금 건물들이 고층화되고 고밀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또 방지를 하고 또 살기 쾌적한 도시를 위해서 어떤 기초자료를 저희들이 활용하고자 그렇게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조문성위원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입니다, 첫 단추가.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전부가 다 잘못 끼워지게 되는 것처럼 어차피 첫 단추는 잘못 끼워진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에 의해서 모든 부분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신도시와 구도시의 형평성에 의해서 무엇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이런 학술용역을 그런 것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것이

조문성위원

연구비인가 그렇지 않으면 무작정 고층화 자꾸 되니까 한 쪽은 앞으로는 못 하겠다 저층으로만 해야 되겠다 하는 용역인가, 그 부분을 잘 설명을 해줘야지 또 이 예산이 이렇게 학술용역비가 올라올 때는 어떤 계획이 있어서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 평촌신도시라 든가 만안 구도시라 든가 또 안양 전체 시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저런 부분은 저렇게 어느 형평성을 맞추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덮어 놓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꾸 고층화가 되니까 그걸 막아야 되겠다, 일방적으로. 그런다고 그러면 이 용역비에 한계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지금 조위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규제를 하기 위하고 어떤 억제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구도시 신도시를 어떤 안양시 전체를 봐서 스카이라인에 대한 어떠한 저희들이 알아야될 부분 그런 것들을 기초를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규제를 하고 억제를 하려고 용역을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문성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보충질의 보다 당부의 얘기로 끝내겠습니다. 신도시 구도시 자꾸 얘기하면서 우리 안양시민이 서로간에 갈등을 안 가질 수 있도록 형평성을 고려해서 모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신도시와 구도시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모든 용역이 든지 앞으로의 계획이 나와서 신도시나 구도시나 시민들이 차등없이 지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모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 기초자료 용역인데 말이에요. 도시환경의 형성이라는 하나의 명목으로 봐서는 환경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같은 데 말이에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환경사항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면 어떠한 규제 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라도 이것을 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예산에서 완전히 삭감된 것이지요?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지요?
그 삭감된 원인이 뭡니까?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왜 그게 올라왔는데 삭감이 되었는가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지금 조문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건축행정을 고층화를 막고 하기 위해서만 꼭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신 것으로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아니, 환경적으로 볼 때 고층을 제한해 가지고 더 이상 무한정 올라가는 고층을 말이지요, 막을 수도 있는 것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안양에 지금 도시형태를 보면은 앞으로 무한정 아파트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아파트가 그렇게 생기는 것은 좋지만은 그게 아파트가 생김으로써 교통관계라 든가 차가 많이 다니면서 내뿜는 매연이라 든가 이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환경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봐서 그 제한을 해서 규제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좋은 건을 왜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이것이 삭감되었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상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지금 주진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안양시가 고층화가 됨으로 인해서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학교시설, 도시교통문제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기 때문에 꼭 저희들이 스카이라인에 대한 어떠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용역준다는 것 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환경친화적인 앞으로 저희 건축도 환경친화적인 쪽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기초를 다 수집을 해야만이 지금 말씀하신 어떤 환경친화적인 건물이 들어서야 되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어떠한 자료로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목적을 갖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것이지 단지 어떠한 고층화를 막고 어떤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막을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아니, 시민들의 불편사항도 막기도 해야 되겠고 지금은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주 급선무라고요, 시민의 하나의 생명과 연계되는 그러한 환경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을 당초에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 놓고 이것을 결과적으로 예산이 전부 삭감되도록 되어 있는 상태가 결과적으로 실무자가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라 든가 이러한 납득이 가도록 못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지 않느냐 이래서 묻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에도 이러한 문제는 아주 시급한 문제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이 예산이 서서 하루바삐 용역을 주어서 기초자료든 무슨 자료든 빨리 형성이 되어서 막아줘야 되는데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으니 답답하다구, 하여간 다시 한번 잘 연구를 해 보시라고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예산을 세워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환경친화적인 어떠한 그런 측면에서 용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종국위원장

김기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조금 전에 주진동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조문성위원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고층이나 모든 도시형태가 앞뒤로다가 막히다 보면 굉장히 삭막할 것이라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그래서 스카이라인이 죽어가고 있는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그래서 과장님도 답변과정에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력있게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주진동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역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용역 수립이 선 것 아닙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환경문제도 있고 어떤 도시기반시설 문제도 뒤 따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원종국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5동 현대아파트에 대한 소송문제를 질의하신 것 같은 데요, 안양5동 현대아파트 소송문제는 지금 현재 6차 변론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어떤 판결을 받아야만이 말씀을 드리지 판걸되기 전까지 어떠한 결과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단지 소송내용은 그 입주자들이 당초 분양했던 면적하고 다르다 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당초 분양면적이 몇 평이지요? 계약분양 면적이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당초 전용면적이 84.78㎡고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이게 몇 평형이지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25.645평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분양 전용면적 분양면적이요, 분양할 때 몇 평형으로 분양하잖아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분양면적이요? 지금 소송 들어 온 것이 전용면적을 가지고 전용면적이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이것 준공을 하면서도 그것 모르고, 제가 그것 모르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몇 평형이냐구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36.18평형이요
혁록

권혁록위원

36.18평형이요? 그런데 지금 소송인들이 지금 우리 과장께서 판단컨데 준공검사를 확인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해 줬다고 했는데 당시 준공검사를 확인을 분명히 가서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확인을 분명히 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서류만 가지고 가서 했습니까? 현장가서 정확하게 했습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현장에 가서 준공검사를 한 것이지요,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요
혁록

권혁록위원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한 평 정도가 부족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러면 100프로 우리 과장 말씀은 10프로 승산이 있다는 말씀이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저희들은 전체건축허가 내준 면적 그대로 처리를 해 주었는데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과장님 본위원 말씀을 들으세요. 지금 입주자들이 약 몇 세대입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전체가요?
혁록

권혁록위원

예, 소송에 제기한 민원들이 몇 명이에요? 몇 가구예요, 몇 가구?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139세대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139세대 전원이 지금 소송에 개입되어 있다 이것이지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본 집행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할 당시에 설계도면과 현장확인해서 다 준공을 확인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설계에 의해서 중간검사같은 것을 보고만 받아 가지고 준공검사를 내준 것이냐, 본위원 질의는 그것입니다. 설계 답사를 확인해서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저희가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도면하고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준공검사 처리를 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은 이 소송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기겠네요? 승소할 자신이 있네요?
만약에 패소했을 때에는 배상금 물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그 배상금은 물어주는데 현대에서 물어줘야지요? 현저히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피고를 안양시장으로 했네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준공검사자가 안양시장이니까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패소를 했을 때면 현대에서 물어준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아니 저희 이 사람들이 소송은, 피고는 현대건설이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준공검사 결과는 패소를 했을 때에는 준공검사를 확인하지 않고 잘못 내 줬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패소를 했을 때에는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지요?
그때 책임에 대한 것은 그때 가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안양시 집단민원들이 다 저희 건축과업무 소관으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은 청사방어를 위해서 집단민원이 생기게 되면 전투경찰들이 투입이 되는데 저희들이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집단민원하고 청사방어를 위해서 경찰들이 투입되는데 그 분들에 의한 간식비를 제공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식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그렇게 세워 놨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답변이 애매모호하네요. 지금 과에 보면 업무추진비, 부서운영공동경비, 업무추진 기본여비, 사업추진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잡다하게 이렇게 늘어 놓고 새로이 민원해소 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1,000만원씩을 넣어 놨는데 지금 전년도 대비 우리 건축 경기가 많이 일어났습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건축 경기는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이렇게 앞전에 없었던 민원해소 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고민스러운 것이 그러한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청사방어를 위해서 투입되는 전투경찰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집단민원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건축허가를 내줄 때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아무리 상위법에 적용한다 무조건 건축허가를 내주고 집단민원하는데 시민이 세금을 갖다가 또 거기에 무마용 전경들 경찰들. 아니, 경찰 불러서 다 경찰들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시에서 사전에 건축허가를 내줄 때에 그러한 민원해소부분을 해소치 않으면은 그 시공자로 하여금 그러한 민원해소를 감당할 수 있는 아예 업무추진 그런 것은 비용을 거기에서 내 놓으라고 하지 왜 시에서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막무가내로 잡아놓고 지금 건축 경기도 없는데, 건축허가만 남발해 가면서 그러는 것입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지금 건축허가는 어떠한 불특정인의 신청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남발하면서.
혁록

권혁록위원

작년도에 건축허가를 내면서 건축과에 건축관련 민원업무가 몇 건이나 있었어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저희들이 기억하기로는 60여회로 알고 있는데.
혁록

권혁록위원

건축허가관련에 대해서.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저희들이 안양시청에 집단민원이 발생된게 안양시청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
혁록

권혁록위원

이건 건축과니까 건축부분에서 하는거지.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그중에 대부분 90%가 건축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민스러운게 청사방어를 위해서 전투경찰 2개중대 3개중대 투입이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간식비를 빵 하나에다 우유 하나 씩 주는 거거든요.
혁록

권혁록위원

빵 하나 우유 하나씩 주는 추진비가 각종 업무추진비보면 작년 대비 다 올렸어요. 업무추진기본여비에서도 작년에 820%에서 1,260만원 다 올랐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아시고 이상 질의 그만 하겠습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다음은 안전전검반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안전점검반은 제출해 드렸고 저희들이 안전점검반이 현재 민간인들 기술사로하여금 7명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재건축이 활성화 되어 있고 해서 기술사 두명을 추가로 하여서 안전반을 편성해서 운영할려고 예산을 편성해놓고 그게 작년도에 있었던게 아니고 금년에도 계속 존치된 점검반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보통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자문위원은 어떤 정도에 선정을 하는 겁니까? 계획이.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저희 안전점검반은 7명이 있는데 민간기술사 또 구조기술사 또 설비기술사, 토목기술사해서 7명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다음은 살기좋은 아파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들어와서 입주자대표회하고 관리사무소하고 관리비관계로 맞지 않아가지고 신문보도 된 것 처럼 마찰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찰을 없애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다 위탁교육을 시켜줘가지고 금년에도 한 번 1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설문조사결과 주민들이 좋은 교육이기 때문에 또 받았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두 번을 실시할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작년에도 실시했었어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금년 11월달에.
혁록

권혁록위원

금년 예산이 어디 있었어요. 전년도 예산 하나도 없는데.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추경에 올렸던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추경에 얼마나 올렸어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350만원 올렸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추경에 350만원 올렸는데, 1회에 350이란 말이에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2000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1.000만원 세웠다고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작년 추경에 11월달에 한 것 어디서 했어요. 올해 11월달에 한 것 .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여성회관에서 했습니다. 여성회관 건물 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혁록

권혁록위원

민간 어떤 단체에다 위탁을 줬습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 처럼 설문조사결과 시민들이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실시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1회정도하면 되지 2회정도 까지 해서 계속 할 큰 의의가 있어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저희가 입주자대표하고 관리사무소하고 자꾸 마찰이 심해져가지고 관리비 문제라든가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입주자대표 또 관리사무소장 또 입주자들 교육받을 수 있는 사람들 받게끔 해 오는 겁니다. 마찰이 없게 하기 위해서.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이렇게 실시하면 마찰이 없겠어요. 자꾸 시 예산만 낭비하는 기회만 갖지마시고 적은 금액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찰이 없다고 봅니까? 연 2회 정도는 해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다음은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시환경형성 문제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의중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축물 전시장 삭감내용하고.

장경순위원

김후환과장님!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만 도시환경형성문제는 용역을 수립을 해서 줘가지고 김과장이 잘알다시피 만안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기존 도시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만 노후화 된 도시입니다. 지금 이라도 늦은 감이 있지만 용역을 줘가지고 어떻게 하면 만안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가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야 될거예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노력을 해주세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지금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환경친화적인 도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의중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축물전시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앞에 제3호 미관광장 주차장이 1층, 2층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하루에 이용계획이 70대밖에 되질않기 때문에 그 공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금년이 건축문화의 해기 때문에 한국건축백년전하고 또 건축엑스포도 여의도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작품을 우리가 전시를 해가지고 안양시민들에 대한 건축의 질도 높이고 안양에 있는 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자료로 활용하고자 저희가 863평정도를 전시장으로 꾸며서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학생들한테 전시를 해가지고 건축의 질을 높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전시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답변 끝나셨습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
의중

김의중위원

본위원이 시청 지하에 설치하고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한 핵심은 사업추진이 사실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으로 올라와 있는데, 맞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된에 대한 설명을 달라고 했는데 국장님이 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깊은 내용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의중

김의중위원

그러면 시간이 급하셔도 어느 분이 답변을 해도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전액 삭감이 돼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데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사업이냐는 겁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금년에 건축문화의 해에 대해서 전시를 한 작품들을 사실은 대한건축가협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작품이 저희 주차장에 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민들한테 건축 또 학생들에 대한 교육자료 이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전시를 할 목적으로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러면 건축물전시장 설치공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안들어가 있습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의중

김의중위원

중기재정계획을 보니까들어가 있는데 왜 안들어가 있어요, 안얀 건축전시장 설치건 평촌 지하주차장이 들어가 있는데 안들어가 있어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제가 말씀 잘못드렸는데 저는 전시장을 하고자 하는 것이 몇 개월 전이기 때문에 안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사이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도대체 담당과장께서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게 전액 삭감된 것 아니겠어요. 중장기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의중

김의중위원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니까 전액 삭감을 해도 그대로 받아드릴려고 하는 입장같은데 만약에 중장기계획 자체가 지금 제가 본위원도 의원 들어온지 8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기본지침서를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이 사항들이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보다 엄정하게 상위에 있는 법인데 그 자체도 모르고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신다면 굉장히 엄청난 사건인데 그러면 투융자심사에서 결과를 거쳐서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그때 탈락된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니예요. 이게 순위에서 위에다 넣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삽입이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투융자심사는 10억 미만은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러면 이걸 상임위원회에서 완전 삭감이 돼서 지금 설치가 불가능하게 된다면 그대로 받아드릴 계획입니까? 과장님 생각은.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한건축가협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할려고 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삭감한다는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평촌에 모델하우스를 두 개 지어 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우리가 협의를 해서 일반인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전시를 할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에 계획수립이 된 사항인데 여기에 분명히 위치도 평촌지하주차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 얘기 하신건 이 부분이 삭감이 됐으니까 다른 모델하우스나 이런 곳에 전시 그냥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답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의중

김의중위원

그렇다면 중기재정계획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이네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에 삭감되게 되면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런데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도시건설위원님들 몇 분을 만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삭감된 사유를. 도시건설위원들 중에도 중기재정계획에 삽입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 처럼 전혀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 만큼 중요한 사업이라는 자체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추진이 될수있도록 해야 되는 데 그런 일들을 안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알겠는데 제가 건축과장이 도시건설위원회때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의중

김의중위원

이야기를 했다하더라도 지금 중요성을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모르고 있는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몇 분계시더라도요. 제가 어림잡아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몇 분을 만나 뵙고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들이 과장님이 조금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중요한 사업부분을 모르고 있었고 사실 평촌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에다 전시장을 넣는데 그게 말이되냐, 그래서 이걸 삭감했다는 쪽으로 저는 받아드렸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쨌거나 과장님 이부분에 대해서는 직무를 유기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위원들이 물론 모든 것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중기재정계획 이게 와서 저도 자세히 살펴보니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인데 나머지 소홀히 여기고 돈이 많이 올라간 부분 또 전년에 안 세운 부분들만 따지다 보니까 이 부분은 완전히 다 위원들이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지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그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않고 그냥 위원들이 통과 안해주면 거기에 대한 합법성을 이야기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할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안해주면 모델하우스나 빌려가지고 거기다 전시하면 되지 이렇게 위원들의 뜻을 경시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건지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제가 모델하우스 말씀을 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품이 와있기 때문에 안양시민들한테 보여줄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것이고 여기 예산은 안해주면 안하지라고 하는 지금 말씀하신 직무유기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신게 그것 아닙니까? 완전삭감돼서 안되게 되면 안해야지 그것을 모델하우스를 빌려가지고 그쪽에다 전시해서 시민들한테 보여주겠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답변하신게 그것 아닙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대한건축가협회하고 그런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제가 거기까지도 말씀을 드린겁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안양시의 계획에 세워놨던 부분이면 그대로 추진을 하고 안되면 못하는 것이지 지금 위원들이 삭감해도 위원들 삭감할려면 해라, 해도 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본위원은 받아드려집니다. 답변하신 내용이. 알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의 중요성을 과장께서도 앞으로 중요하게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에게도 설명을 할 때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은 김의중위원께서 질의하신 영세민전세자금 손실자금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매년마다 국민주택기금으로 정부에서 영세민전세자금을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도에서 배정을 받는데 거기서 3%를 지방예산을 세워야만이 다음 연도에 영세민전세자금 배정을 받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편성을 시켜 놓은겁니다. 특정인에 대해서 누구를 해줄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범위내에서 내년도에 영세민전세자금 배정을 받기 위해서 그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겁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러면 그게 손실될것으로 봐서 보존금으로 세웠다는 겁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건축물전시장이나 만약에 손실보존이 안생기면 내년도 불용액처리 되겠네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이런 일들이 너무 계획성없이 세워가지고 본위원이 지금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박달1동에도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 번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을 보니까 앞으로 2002년까지 세워져 있는 부분에 소공원 하나 세울려고 돈 9억 짜리 하나를 올렸어요,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다는 구두답변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뒤로 밀려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불용처리되거나 필요없는 사업들을 자꾸 세워서 사업예산들을 세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에 주민들의 편의시설 꼭 있어야될 사업들이 뒤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불용처리될 사업이나 또 아까 전시장처럼 그런 예산들 안 세워도 될 부분들을 이런 계획을 앞으로 세우지 않기를 바라고 사실 영세민전세자금 손실보존금 부분이 손실액이 나갈부분이라고 했으면 제가 한말씀을 드릴려고 그랬습니다. 영세민 전세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몇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갔던 부분인데 보증인들 부분때문에 돈들을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보존금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고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앞으로의 계획들 지역주민들의 필요한 사업들에 꼭 투자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전시장 보수보강 시설비에 대한 세부적인 견적서를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전시장을 하기 위한 예산편성된 것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계산된 산출이지 어떠한 견적을 업자한테 견적을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된 산출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답변 다 되었으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아까 대충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건축위원회 위원수당이 작년에 36만원 나간 것으로.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36만원이요?
혁록

권혁록위원

예.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저희 건축위원회가 14명이 있는데 그중에 9명이외부사람이기 때문에 안양시수당조례에 의해서 5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열 두번을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11회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5만원씩은 수당조례에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예산을 그 만큼 편성해서 35만원갖고는 안 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36만원으로 되어 있고 올해 54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물어 본 겁니다. 그럼 작년 예산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99년도 예산은 360만원을 세워 놨었죠.
혁록

권혁록위원

360만원이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360만원, 540만원. 그럼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린 게뭐예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지금 건축위원회가 오늘도 또 열리고 있습니다만 위원회 수당이 다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 보수보면 공통경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모자라가지고요.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김의중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서류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투융자심의시 순위에서 탈락된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답변 끝났으면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김후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원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정회를 할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그러면 강철원 국장님은 다음 속개시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와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답변에 이어 계속하여 강철원 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우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도시건설위 소관 예산심의를 해주시는데 제 소관으로 서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33쪽과 39쪽에 관련해서 중앙지하상가 보수공사비36억원, 역전지하상가 보수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 4억 1,500만원,감리비 2억원 총42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들은 39쪽에 임대수입 연간 3억원 정도를 받으면 13년 동안을 받아도 이자는 고사하더라도 원금 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 만큼의 예산을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인지 이곳을 주차장으로 만들면 어떤지를 물으셨습니다. 또 아울러 공사비 산출근거와 이곳에 장사를 하고 계시는 상인들이 안양시민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지하상가와 역전지하상가에 대한 현안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지하상가는 길이가 96m고 폭이23m입니다. 점포 수가 172개가 있고. 여기에 물으신 사항을 답변을 먼저 드리면 이중에서 172개 점포중에 안양시민이 84명, 관외에 있는 분들이 88명 약 대략 보면 반반인데 관내보다 관외가 4명이 많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78년도 5월달에 그 당시에 동덕개발이라는 회사가 시공을 해 가지고 20년 동안 무상사용을 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이렇게시행된 사업입니다. 역전지하상가는 길이가 474m, 폭은 다릅니다. 약 12.8m에서 역광장같은 경우에는 58m 52. 이렇게 되도록 점포 수는 925개가 됩니다. 이것은 원양실업에서 시공을 해 가지고 20년 무상사용하고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와 협정이 돼서 시공을 한 시설물들입니다. 그래서 중앙지하상가 및 역전지하상가는 저희가 인수를 받다 보니까 또 역전상가는 2001년도에 저희가 인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물에 대해서 97년도 8월 4일 부터 11월 1일까지 신화엔지니어링이라는 엔지니어링사무소에서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한 결과를 보면 단면부족에 의한 내화력 저하, 슬라브및보에 균열이 발생했고 박리, 박략 철근노출 등이 발생돼서 보수보강을 실시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임대기간이 완료된 중앙지하상가에 대해서 98년도 9월 16일날 부터 보수보강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입점상인들의 무리한 요구, 여러 가지 요구들을 했는데 그중에서 하나는 보강공사를 3개월 내 단축을 해달라. 저희가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 같고 또 내벽, 상가 안의 내벽은 철거를 못한다. 철거를 못하면 정확한 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결국 상인들하고 협상을 하다가 용역을 중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20일날 결국 용역중지를 해서 용역을 타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시설물들이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재난위험 시설물로 지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방치할 수가 없어 가지고 금년 5월 26일날 저희 시장님께 다시 재추진하는 사항. 이런 사 항들을 현안사항을 보고를 드려 가지고 금년 9월 28일날 보수보강용역을 재차 다시 착수를 해 가지고 내년 2월 24일날 실시설계가 완료예정으로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2000년 5월달에 보수보강공사를 착수를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인 안양에 위치를 해있습니다. 금호엔지니어링이라는 용역회사로 하여 금 개략 공사비를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실시설계가 완료가 돼서 설계비가 나온 것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하나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개략 공사비를 자문을 받아가지고 36억원이라는 보수보강비를 2000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6억원에 대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이것에 따른 감리비 2억원이 같이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역전지하상가는 2001년 12월달에 임대기간이 만료됩니다만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이것도 저희 시에서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시재산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같이 안전진단을 했는데 같은 내용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난위험시설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1년도에 저희가 시에서 인수가 되면 바로 보수보강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 안에 실시설계비를 4억 1,700만원을 요구하게 된 내용입니다. 중앙지하상가 개략 공사비 산출근거에 의하면 구조물 보수공사비로 약 2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또 그 안에 지금 시설이 너무 엉망으로 환풍도 안 되고 여름에 냉방도 안되고 이런 악조건의 중앙지하상가입니다. 상가 개·보수비도 일부 건축이나 전기, 기계설비 등을 개·보수하는 것으로 이게 약 16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36억원중에. 그렇게 공사비가 개략 공사비가 산출된 사항을 보고드리고 중앙지하상가 172개 점포는 그 사람들이 지금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설계가 돼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가 빠른시일 내에 보수보강을 해서 다시 이 분들이 입주를 해서 장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저희 시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상가를 다른 대안이 없겠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현재저희시에서 다른 대안은 이 분들이 20여년 동안 그것을 결국 시공자한테 분양을 받아 가지고 상행위를 해왔던 사항을 시에서 인수받으면서 그것을 내보낼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사회적으로 또 시에 와서 집회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많은 무리가 뒤따를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것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장경순위원님께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어떠냐고 물으셨는데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지 않았고 만약에 주차장으로 그것을 바꾼다고 그러면 전부 시설물 전체를 입구 부터 전부 이게 전부 다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들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빠른시일내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보수보강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중앙지하상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 구 시장 지하차도와 관련되어 가지고 만안로변 건물을 보상해 주는 게 있습니다. 622번지상에 건물이 3동 있는데 소유자가 3동이고 실제로는 한 건물입니다. 한 건물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상을 주고 왜철거를 지금까지 안하고 있느냐. 빨리 철거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든지 사실 1번가가 주차난이 심합니다.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공원으로 활용을 하든지 우선 시에서 보상비를 주었으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질타가 계셨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낍니다만 다만 일부 변명아닌 변명으로 답변을 드린다면 622번지 건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유자는 3명이고 건물이 1동이기 때문에 그중에 97년 12월달에 1차로 박인주라는 사람을 보상을 주었습니다. 일부입니다. 그리고 자녀 두 분 김정권이라는 사람하고 홍현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보상협의가 잘 안되어 가지고 금년 8월 18일날 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보상이 일부는 됐지만 그래서 철거가 지연됐던 거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금년 8월달에 보상이 됐으면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왜 그 동안에는 뭐하느냐 하는 이런말씀이 계시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시공비를 별도로 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기이 시설비 예산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철거하는 것으로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초면 바로 철거를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할지 공원으로 활용할지는 저희 나름대로 판단이 희미하고요. 이 문제는 만약에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하면 관할 경찰서하고 일부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그것을 해가지고 공원조성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주차장으로 해야되겠다는 사항이 발생이 된다면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 만안로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철거후에 대상시설물을 정해서 시공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는 안 하셨습니다마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지금 구시장쪽에는 1차, 2차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상협의가 완료되고 그러면 점차적으로 철거를 해서 20m도로 계획이 확보되도록 하고 철도 횡단하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철도청에다가 예산을 예치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시공이 되도록 철도청과 지금 협의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충분한 답변이 못됐습니다마는 이 정도에서 이해가 됐으리라 생각을 하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다른 위원님들 답변은 아직 남아 있죠? 제가 질의한 사항만 답변하신 것이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예.

장경순위원

78년 5월달에 동덕개발에서 건설을 한 중앙지하상가가 172개 점포라고 그러셨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예.

장경순위원

언제 이것을 따져봤습니까? 우리 안양시민이 84명 또 안양말고 관외시민이 88명이라는 것이 언제 집계가 나온 것이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이것이 저희시에서 인수를 받으면서 그 상가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임대재계약을 하면서 주소가 전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된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아까 자료를 받았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런데 이것이 정말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꼭 이것을 상인들도 반발을 하고 하는데 수리를 해야되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안양시에서 연간 총 여기 상가에서 받아들이는 세수가 3억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3억이 안되는 세수를 임대수입을 받아가지고 공사비만 36억원인데 이거 그냥 3억씩 받는다고 그래도 12년 동안을 받아야 되는 돈이에요. 이것이 도대체 타당성이 맞는 장사인지, 물론 시민을 위해서 우리 안양시가 흑자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것이 이치가 맞아야지 36억원이라는 공사비 또 실시설계 용역비 또 상인들로 하여금 집단반발 이런 것을 무릎쓰고 한 푼도 안 쓰고 12년을 모아놔야 설계비 빼고 공사비가 되는데 이런 사업을 꼭 해야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아까 타당성 검토를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차피 동덕개발로 하여금 우리가 20년 기부채납을 받기로 한 것이니까 좀더 연구를 해가지고 역전지하상가도 2001년에 원양실업에서 만든 925개 점포를 한꺼번에 해서 주차장화하면 1번가 상권도 다 살아날 것이고 또 안양4동 쪽으로도 비싼땅 자꾸 사들여가지고, 땅사서 남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자꾸 특별회계로 사들여가지고 어렵게 할 것 없이 이것이 지금 172개점포하고 925개점포만 합치면 진출입로 부분만 수정을 하고 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한다고 해도 이것이 엄청난 흑자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좀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글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일 문제가 기존에 들어가있는 172개하고 역전상가에 들어가있는 900여점포 상인들 이 사람들 대책이 문제죠.

장경순위원

아니 대책이 무슨 문제입니까? 그 사람들이 계약할 당시에 20년 기부채납으로 안양시에서 인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시설물만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죠.

장경순위원

그러면 시설물을 기부채납을 하면 시에서 각종 주차난 해소차원도 되고 주차장으로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설득을 해서 하는 것이 시, 앞으로 지방자치가 우리가 세수가 안 거치면 아주 일도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시장이 세수잡기 위해서 각종 행사에서 담배피는 시간까지 갖자고 할 정도인데 250억원인가요. 담배세수가 250억원이 잡히니까 담배들 피우라고 하는 마당에 이거 주차장을 만들면 엄청난 흑자가 생길텐데 왜 여기다 36억원이라는 공사비를 들여가지고 구태어 다시 만들어 가지고 안양시민은 84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느냐 이런 얘기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 당장 제일 먼저 민원이 제기되고 그 사람들 기존에 들어가있는 상인들에 대한 대책이 제일 먼저 대두될 것이 명확한 것이고요. 그것이 만약에 그 상인들이 다 이전을 해서 장사를 안 하겠다고 협의가 된다 하더라도 주차장으로 할려면 이 돈 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장경순위원

그 돈 이상이 들어가도 그 돈을 전부 빼내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우선 그것이 아까 중앙지하상가만 상가 보수하는 것 말고 구조물 보수만 20억원이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20억원 들어가고 거기 주차장 했을 경우에 진출입로 만들고 그런다면 이거 이상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돈은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주차장으로 했을때와 지금 그냥 계속 상가로 했을때 이거 비교문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상인들 내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경순위원

국장님. 잠깐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저는 제 주장만 옳다고 우기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 아닌데 2001년에 원양실업에서 기부채납하는 것까지 925개점포를 하면 지금 용역비 빼고 공사비만 189억3,900만원이에요. 그러면 190억원의 순수한 공사비만 더 들어간단 말이야.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세수가 증대가 안되는데 왜 자꾸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여기다 꼴아박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좀더 연구를 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주장이 옳다고만 우기는 것이 아니니까 더 검토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1번가 주차난도 심각하고 4동, 5동 이쪽으로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데 또 역전지하상가나 중앙지하상가가 활성화가 된다면 그것도 아니야, 활성화도 잘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검토를 충분히 해야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지금 여기서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답변은 나올 수가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장경순위원님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 저희 실무부서에서 한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고 또 여러 가지 대안도 마련을 해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예, 그러세요. 제가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아까 만안로변 622번지 일대에 97년도에 박인주씨는 보상을 받아갔다고 그랬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예.

장경순위원

99년도 8월달에 홍연길씨하고 김정권씨 받아갔고, 그것이 한 동이라고 그랬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예, 한 동입니다.

장경순위원

그것이 몇 평입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223평방미터이니까 약 67평정도 됩니다.

장경순위원

70평밖에 안된단 말입니까? 세 개가.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한개가.

장경순위원

한 개가 70평정도 되니까 똑같은 건물이 세 개니까 한 200평이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렇죠. 약 200평정도 됩니다.

장경순위원

200평을 물론 내년초에 이것을 철거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빨리 철거를 해가지고 시에서, 이 좋은 데 놔두고 뭐합니까? 다른데 자꾸 땅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안양시 실정이 토지소유주하고는 어떤 협의도 안해보고 의회에다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올려. 그러면 의회에서는 토지주하고 협상이 됐는지 알고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해주면 나중에 살때 못사, 왜 그랬냐 하면 토지주하고 협상이 안된다 이거야. 이런 일을 자꾸 거꾸로 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안양시에서 이미 보상이 끝난 땅을 이거 길게는 2년이상 짧게는 지금 한 4개월 이렇게 놀리고 있는데 이렇게 놀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육교하고 붙어있는 가건물 비슷한것 있죠? 622번지일대.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토지주하고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그것까지 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가 멋있는 주차장이나 아니면 공원이 될텐데 그런 부분을 좀 신경써달라 이런 얘기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리고 남부시장앞 도로변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의 모양이 거의 같을텐데 그것도 안양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을 만든 것입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글쎄요, 그것은 어떻게 했는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안양경찰서하고 연계를 해야되는 거예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만안로의 교통흐름 때문에 협의를, 거기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협의를 하는 것이죠.

장경순위원

다른 데는 안 했는데 여기만 해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만안로기 때문에.

장경순위원

여기 남부시장도 만안로지 북한로에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아니, 거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 장소는 지금 삼거리부분입니다. 신도예식장에서 나오는 그 지역하고 만나는 삼거리부분이기 때문에 저쪽하고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경순위원

국장님 이상한 답변을 하시네. 더 복잡한 데는 남부시장 앞이죠. 남부시장 앞에는 항상 교통체증이 심하고 상인들로 하여 금 대형차량, 소형차량을 많이 가지고 와서 여기가 복잡하지 신호체계를 받아서 움직이는 여기 삼거리가 왜 복잡해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복잡하고 안 복잡하고를 떠나가지고 길옆에 주차장이나 이런 것 공사하는 것도 하다못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를 한다는 얘기지 경찰서에 문의를 해서 경찰서가 안된다 그러면 안되는 것이고 된다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견과 경찰서 의견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다 그런 얘기에요.

장경순위원

어차피안 양시에서 이것을 보상을 끝낸 것이니까 국장님이 이것은 신념을 가지고 하루빨리 시행토록 해 주세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예, 오늘 좋은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다 답변하셨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예.

원종국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강철원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청일 녹지공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청일 과장님은 명예퇴직을 하신 분인데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다보니까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작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녹지공원사업소장 이청일입니다. 공직생활 35년을 이달로 명퇴로서 끝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로 대과없이 나가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녹지환경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문성위원님께서 568페이지에 업무추진기본여비 1,020만원과 공원조성 및 녹지시책 추진에 따른 여비 408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기본여비는 실·과·소 기본업무 추진에 따른 출장여비로 기본 1인당 1개월에 우리 직원 17명에 대한 1일 출장여비 1만원에 1,020만원을 기준한 여비이며 공원조성 및 녹지시책 추진여비는 2000년도부터 추진하는 그린플랜 기본정책 및 공원조성 사업추진에 따른 국내 타 선진시 비교견학 및 자료수집에 필요한 출장여비 408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청일 녹지공원사업소장님 35년동안 고생 많이 하시고요. 명예롭게 퇴임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조문성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렸냐하면 먼저 감사때 제가 동안구쪽하고 만안구쪽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소공원이 동안구쪽에는 33개가 있고요. 만안구쪽에 20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평촌쪽에는 큰 공원이 네 개가 있습니다. 중앙공원, 자유공원,학운공원, 호계공원 해서 4개가 있는데 만안구쪽에는 공원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원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여비랑 모든 것을 다 해서 쓰시면서 형평성이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려고 이 부분을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간 35년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는 좀 형평성에 의해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견인들한테 책임감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진동위원님께서 자유공원내 그늘목 식재 및 시설물 보완공사에 대한 설명과 권혁록위원님도 질의하신 572쪽에 자유공원내 축구장 확장공사에 대하여 어느 곳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늘목 식재는 현재 자유공원내 축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그늘목이 없기 때문에 느티나무 대목으로 14본을 식재할 예산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 보완공사는 거기다가 그늘막 설치와 휀스공사 해서 1,1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장 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축구장 규격이 92미터, 70미터 규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기를 할려면 105미터, 70미터를 가져야만 어떤 게임을 할 수가 있는 정상적인 규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축구협회라든가 생활체육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우리도 규격이 있는 축구장을 하나 확보해야만 되겠다, 우리가 지금 지난 번에도 볼 것 같으면 수도군단에 가서 한번 빌려도 쓰고 또 교도소에 가서도 빌려쓰고 그러는데 그것도 때에 따라서 상당히 여의치 않아서 빌리지도 못하는 형편이 되고 그래서 우리도 꼭 하나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규격을 늘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폭은 그대로 놔두고 폭은 됩니다. 길이를 13미터 만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약 한 275평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을 해 가지고 규격된 축구장을 안양시에서 하나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지금 정년퇴직을 하실 우리 소장님께 보충질의까지 하는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하여간 이것은 알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공원 내에 느티나무 14본을 이번에 식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산에 1,600을 들여서요?
그런데 자유공원을 가 보니까 거기 행사 때문에 가끔 가보면은 거기에 언제 식재를 하는 것입니까? 식수가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94년도 토지개발공사에서 그때 공원 조성을 하면서 식재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렇게 오래 되었지요? 그런데 거기 나무가 말이에요. 전부 어떻게 된 것인지 벌써 94년도면은 거의 5년 이상을 자라면은 나무가 많이 자라가지고 우거져야될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 보면은 나무가 그냥 자라지 못하고 그냥 있고 어떤 데는 고목이 되어 가는 그런 나무들이 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그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거기도 일부 지역은 입구쪽은 토질이 나빠가지고 배수가 잘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좋은 조건은 못 되고 그리고 일부 나무 몇 그루 축구장뒤에 있는 것들은 상당히 많이 자란 나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한 번 흉경 10센치 이상이 되면 우리가 대목이라고 하는데 대목정도 심을 것 같으면 보통 2, 3년 정도면 상당히 몸살을 하고 자라지 못하고 특히 은행나무 같은 것은 3년 5년 정도까지도 상당히 몸살을 하고 별로 자라지 못하는 것이 나무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진동

주진동위원

느티나무는 14본을 식수를 한 것은 큰나무입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큰 나무를 심어볼려고 합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거기가 원래 쓰레기로 밑에 채워진 것 아닙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저희도 염려스러웠습니다. 지금 축구장자리가 옛날에 신기주택이라고 연립주택이 있었던 자리 거기쯤 될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원조성을 하면서 평촌지구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때 이 지역 내에 있는 건물 같은 것을 부숴가지고 외부로 반출시킨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부숴가지고 깊은 데다 매립을 하고 이런 스타일로 해서 공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폐기물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한 것을 규제도하지 않았고 그때만 하더라도 그것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신개발되는데도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파볼 것 같으면 그 근처에 있는 그전에 신기연립주택도 있었고 그랬으니까 아마 그런 매설물이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예, 그래서요 이왕에 떠나시는 그런 마당기 때문에 뭔가는 후배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남겨주지 않고 그것을 업무를 넘겨주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 나무가 그 쓰레기 이런 것으로 메꾼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나무가 성장을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거기 나무들 가 보셨겠지만은 나무가 정상적으로 자라나는 나무가 아니에요, 가보면은.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제 생각은 그렇게는 생각이 안 되고 쓰레기 매립을, 집 같은 것 부숴가지고 그런 것 매설했다고 해서 나무자라는데 별 지장은 없을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전에 일부 논같은 지역에 논흙같은 데 그것이 가장 배수가 안 되어서 그게 아주 나쁩니다. 물론 잔재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할 것 같으면은 물에 수분이 올라오지 못해서 말라 죽거나 그런 것이 있겠지만은 일부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나무 자라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하여간 소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왕에 나오신김에 궁금한 것을 물어봐야 되겠는데 축구장 확장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로 봐서 자유공원이 상당히 말만 자유공원이지 거기 축구장이니 뭐니 빼다 보면은 공원이 오히려 굉장히 협소해요, 지금 볼 때 이것이. 그렇지요? 그런데 다가 축구장을 거기에다 확장까지 해 가지고 말이에요. 공원 맛이 나겠어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그 문제 때문에 이게 확장을 할 것 같으면 300평 정도가 더 녹지시설이 축구장으로 편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로 사실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역시 지금 그렇다고 해서 축구장 하나 만들만한 어떠한 장소도 없고 그래서 부득이 거기에다 해야 되겠다
진동

주진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지역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짜 시민이 거기 와서 그늘에서 휴식도 취하고 이러는 장소에 거기에다 말은 공원이라고 해 놓고 축구장을 확장을 해서 축구장의 규격에 맞게 말이에요, 해서 아주 공설운동장식으로 아주 거기에서 진짜 게임도 하고 다 이렇게 하면야 좋겠지요. 그런데 이것볼 때에 이 공원이라는 입장에서는 축구장 확장이라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가면은 야외에 예식장도 하고 그러데요, 거기 보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예식장이라고는 별도로 없고
진동

주진동위원

야외에서 하는 게 뭐예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야외음악당이라고
진동

주진동위원

지난번에 가니까 거기에서 예식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거기에 관리사무소 있지요? 관리사무소를 차라리 말이에요. 한 층을 더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그런 행사라도 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차라리 공원부지가 확장이 되면서 쓸모도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은 할 수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 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거기는 지금 우리가 관리사무실이라면 화장실 밖에 없고 관리사무실은 저 넘어 가야 있고요, 그것은 자유센터 수위실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리사무실이 아니고요
진동

주진동위원

잘 알았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진동위원님께서 안양유원지 내하고 만안로에 각 가로수와 노고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과수술대상은 만안로 남쪽 구군포사거리에서 명학역까지 식재되어 있는 버드나무 프라타너스가 되겠습니다. 약 300주 중에서 수세가 약하고 또 흠집이 나고 이런 것 한 100주에 대한 외과수술이 되겠습니다. 또 안양유원지 내도 역시 보존 가치성이 높은 참나무와 소나무 한 250여 주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한 110주에 대한 외과수술 작업을 위한 외과수술비로 2,071만 6,000원과 만안로에 2,000만원해서 3,071만 6,000원을 계상하게 된 것 입니다.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어떠한 노고수라는 것은 오래된 나무가 아니고 그 나무자체가 이상이 생긴다 든가 이런 것을 노고수라고 하는 것입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노고수는 고목 많이 오래된 나무를 로고 수라고 합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런데 이런 특수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 군데에 오래 되어 가지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흠집이 나고 구멍이 파져 있고
진동

주진동위원

그러니까는 외과수술이라는 것은 거기에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거기에다 흠집이 일단 나고 구멍이 파진 것 같으면 거기에 곤충이 들어 와서 자꾸 파고 썩어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위를 깨끗이 도려내가지고 거기에다 방부처리를 하고 또 그래 가지고 거기를 어떤 인공 스피도 만들어 주고 그걸 채워주고 그래서 더 이상 곤충이 못 들어가게 해주고 더이상 확대되지 않기 위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연불암에 보리수나무라 든가 석수1동 느티나무 고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벌써 했고
진동

주진동위원

그런 것이라면은 필요성이 있겠지요, 그런 것은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노고수라는 것은 말이에요. 차라리 나무를 교체해 버리는 것이 낫 잖아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물론 그런 방법도 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지금 만안로에 프라타너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금성통신 앞에 이번에 공구상가를 지으면서 프라타너스는 일정시대부터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을 일부 부득이 도로 차선을 하나 더 추가로 내야 되는 입장에서 부득이 일부 나무를 이식가능한 것은 이식을 했고 고목이 되어서 옮기지 못할 것을 우리가 베어 가지고 지금 다시 대목으로 식재를 했습니다마는 그만한 나무는 심지 못했지요. 그런데 아주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또 안양에 정서적으로 봐서 안양의 명물이 뭐냐 그래도 과거에 구국도에 프라타너스 이건 명물인데 아주 상당한 지탄을 받았고 아주 저희들도 백배 사죄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특히 환경단체에서 나무 하나하나라도 지금 구멍파진 것을 동공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보호하는 차원은 생각을 못하고 더 이상 확대되지 않게 그것이 우리가 우리 아버지 세대부터 그것을 보았던 나무인데 그것을 어떻게 손쉽게 베었느냐 해 갖고 많은 지탄을 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나무 이런 것은 물론 그것을 베어버리고 그냥 지금 수종도 좀 개량하고 해서 새것을 좀 적지만은 적당한 것을 심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방법보다는 그래도 이것을 가꾼다는 가꿔야만 되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시 뿐만 아니라 과천같은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동

주진동위원

좌우간 후배들이 배우는 입장에서 이렇게 나와서 답변까지 해 주시고 이런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원종국위원장

답변 다 되셨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권혁록위원님께서 569페이지 재료비, 체육시설물 자재구입 및 꽃 양묘장 소요자재 구입비에 대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시민의날행사 주변 화분장식비, 수목병충해 방지용 농약구입비, 공원 등 유지보수 자재구입비, 동력장비, 소모품구입비, 비료구입비, 중앙공원 및 꽃 잔디보식용 또, 공원내 직영 보수용 자재구입비 등 해서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체육시설물 자재구입비 2,300만원은 소금 또 베드민턴장의 네트, 농구링, 농구링망, 브러쉬 또 축구 네트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보수라 든가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꽃 양묘장 소요 자재구입비 내역 1,300민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시가 꽃을 한 1년에 구청 시청해서 약 45만본 내지 50만본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달2동에 지금 쓰레기매립장으로 했던 데 약 2,800평 정도의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쓰레기매립을 하고 그 위에다 흑을 성토해 놨는데 거기에다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하려고 했다고 거기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냥 유휴상태로 해서 놀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양묘장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비닐하우스 500평 규모를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안양시의 소요랑 한 45만 50만본 중에서 30만본을 자체양묘를 해서 충당을 하려고 하면 예산도 상당히 절약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외발 운반하는 손수레, 물탱크 등 15종, 비닐포트, 포트박스, 꽃 종묘, 종자 구입비, 브스 캐비, 복합비료 등을 사기 위한 1,3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570페이지에 수경시설관련 학술용역비 2,780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삭막한 도심속에 분수대 등 수경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자연미를 가미한 경관 창출로 쾌적한 생활, 문화와 휴식, 여가장소 제공과 더불어 상징성과 명소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수경시설에 대한 설치, 예정지 선정, 타당성 검토, 분수대 모형결정 등 또, 시민의 의견수렴 등 분수에 관한 이론을 연구분석하여 우리 시의 적합한 수경시설과 예정지를 선정하기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안양시의 약점이 수경시설이 없는 도시다, 이렇게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경시설을 제대로 하려면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우선 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장소에다가 어떠한 수경시설을 해야될 것인가 연못을 설치해야 될 것인가 분수대를 볼만한 명소화 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야될 것인가 이러한 것을 전문가한테 연구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테니스장 락카룸 설치공사에 대한 설명과 또 572페이지 자유공원내 축구장 확장공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테니스장 락카룸 설치공사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당초에 1억 1,200만원을 해서 면적 25평으로 해서 탈의실, 샤워장, 휴게실, 화장실을 자유공원에 현재 4면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추진했었는데 이것이 소위원회에서 지금 2,000만원 예산으로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것을 추진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 안양동 산 93번지에 토지인도소송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안양서여중 뒤에 광주시에 사는 사람이 이일남 외에 5인이 가지고 있는 임야 약 8만 천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볼 것 같으면 장수약수터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전부터 그 인근 지역주민들이 약수터를 올라다니면서 사용하던 것인데 그 후에 자꾸 우리 구청에서도 거기에 시민들이 자꾸 활용하고 그러니까 의자도 만들어 주고 철봉같은 체육시설도 약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주가 뭐 우리 시나 구청에 일단 말 한마디도 없이 1억 4,800만원을 내 놔라, 시에서 사용해 먹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98년 재작년 3월 23일에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담당판사도 와서 현장을 다 보고 그런데 여기 뿐 아니라 사실 어느 지역이든지 약수터가 물이 나오면은 약수터라고 개발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설득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불응을 하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세부측량을 해 봐라 그래서 측량을 여태까지 안 하고 있다가 몇 달전에 아마 700만원 들여서 이 사람이 또 측량을 했답니다, 현황측량을. 그래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재작년 8월달에 제기했습니다만 여태까지 우리한테 한 번 법원에서 부르거나 그런 적은 없었고 이건 소송에 제기가 됐기 때문에 소송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것은 판결에 의해서 조치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종국위원장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답변을 아직 못드렸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위원들한테 의사를 물어보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시고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그다음에 신안교위원님께서 공원내 쓰레기봉투 구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고 또 자유공원 축구장 확장공사 세부내역과 또 99년도 예산 158쪽에 재료비 4,300만원 세부내역 또 2000년도예산 569페이지에 재료비 4,3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요구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 쓰레기봉투 구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도 금년에 우리가 사용한 사례를 평균 잡아가지고 1일 약 40매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게 된것입니다. 답변마쳤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먼저 35년 공직생활과 유종의 미를 멋있게 장식하시고 또한 명퇴후에도 이렇게 답변까지 해 주신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떠나가시는 분한테 보충질의 한다는게 미안합니다. 쓰레기봉투 있지 않습니까, 이게 100ℓ 짜리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녹지사업소에서 쓰레기봉투를 꼭 사야되느냐 사지 않고 공공용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이 약간 의문이 갑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우리가 쓰는게 공공용봉투를 산겁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공공용으로.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공공용봉투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사는 겁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내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녹지사업소가 임업직이지 않습니까? 임업직이면 체육시설 부분에서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게 맞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체육시설은 사실 거기서 취급이 돼야 직종과 부합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 체제로써 공원은 우리 녹지사업소의 직원이 전부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관찰을 하게 되고 점검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거라든가 설계를 요하는 시설물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한 체육시설물 같은 것을 거기다 매길 체육시설물을 소공원, 어린이공원 이걸 너희들이 여기와서 해라 이것은 관리면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녹지공원과에서 공원을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간단한 것이 되기 때문에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면서 수리도 해가면서 수리를 못하는 것에 한해서는 업자한테 주고 이렇게 하는 형평인데 우리 손수못하는 건. 그래서 거기서 관리하는 것은 관리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본위원이 판단하면 상황이 타당하더라도 원칙은 지켜야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물어본겁니다. 엄연히 녹지공원과는 임업직이거든요. 거기서 체육부문까지 관여하는 것은 방금전에 본위원이 얘기한 부분이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그래서 공원이라도 규모가 큰 체육시설 운동장을 하나 새로 만든다든가 큰 것을 한다든가 그랬을적에는 사실 체육과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몇 억을 세우든지 해서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 4,300만원 구입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료비라는 게 거의가 묘목이나 아니면 삽이라든가 등등 기타 이런 건데 시설물 사는 등 거기에도 봄꽃이라던가 여름꽃 1년생이라는게 심지않습니까, 그럼 식재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작년도에도 예산이 4,300만원 계상 돼 있었거든요. 올해도 4,300만원 예산이 돼 있어요. 면적은 같습니까? 아니면 더 늘어났습니까 ?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그 면적이죠. 우리가 관리하는 것 우리가 금년에 늘어났다면 호계공원에 늘어났는데 꽃심는 면적은 별로 늘어난게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호계공원이 늘어났으니까 늘어난 만큼 일단 꽃 종류는 더 공급이 더 많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작년도에 4,300만원 예산이 99년도 예산이 과다증액된건지 아니면 2000년도 예산 계상된 금액이 감소된건지 왜냐하면 면적이 같으면 맞는 얘기지만 면적이 더 늘어났단 말이죠. 그 늘어난 상태에서 일단 재료비는 같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우리가 금년도에 호계공원에 늘어나고 그랬습니다마는 작년도 수준정도로 해서만 하자.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 식재했을 때 시민들이 미관상으로 불편한 감을 느끼거나 그렇지는 않겠습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그 정도는 없을 겁니다. 우리 자체양묘도 하니까.
안교

신안교위원

알겠습니다. 모양좋게 해주기를 바라겠고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언젠가 얘기한번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마침 나오셨으니까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난 9월달에 우리 위원회에서 유럽으로 의정활동을 떠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뭘 봤냐면 프랑스에 옆에서 공사를 하는데 아마 그 공사가 터파기 공사같에요. 포크레인으로 도로 터파기 공사같은데 그 옆에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무를 감쌌어요. 기다랗게 아대식으로 해서 감샀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뭔가 궁금해서 근접거리에서 확인했습니다. 보니까 공사하는 과정에서 나무를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감쌌더라구요. 그런데 그 나무가 보통 굵기가 직경 10㎝, 15㎝ 아주 큰 나무가 아니예요. 그런 나무도 그렇게 신경을 섰어요. 그런데 반대로 안양시에는 본인이 직접 확인한건데 옆에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물론 담당공무원은 주의 감독을 시켰겠죠. 시행하는 임부 입장에서는 빨리 공사를 마무리 할려고 그냥 파다보니까 나무를 훼손하고 심지어는 꺾어트리는 예를 봤거든요. 그래서 프랑스하고 너무 상반된 관경을 봤다는 것을 느겼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방금전에 주진동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떠나시는 마당에 후배직원들한테 이 부분을 각별히 신경좀 써달라는 부분에서 신경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쪽에서 나무를 식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심은나무를 관리하는 것도 더 중요한 일입니다. 아시겠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안교

신안교위원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고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종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청일 녹지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청일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박종걸 도시과장, 조양호 도로과장 ,윤영진 교통행정과장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종걸 도시과장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종걸입니다. 먼저 조문성위원님께서 예산안 516페이지 도로명판정비 9,80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 사업비는 새주소 부여시범사업 시행을 저희 시에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97,98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에 각 동으로부터 조금 미흡하고 주민정서에 안 맞는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각 동별로 저희가 나가서 다시 재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거기에 시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셨고 각계 원로분들 또 지역유지 되신 분들 같이 해서 재의견수렴을 해서 1031개 노선중에 360개 노선에 대해서 재의견이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지명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다시 명칭좀 바뀐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190개소에 대해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명판을 수정보완해서 동 사업추진 목표를 구현하고 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성위원

먼저 한 것은 국비라고 그랬습니까? 국.도비라고 했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조문성위원

이번에 하는 것은 시비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성위원

알았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다음은 예산안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업무추진기본여비 1,32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또 유원지개발 업무추진비 96만원, 유원지 명소개발 업무추진활동비 100만원 또 도시계획추진 출장여비 432만원, 도시계획관련 민원해소 추진비 1,200만원 등 성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또한 신안교위원님께서도 도시계획관련 민원해소 추진비 1,2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업무추진기본여비는 직원 1인당 월 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도시과 전체 22명에 대한 5만원씩해서 12달 1,320만원은 기본적으로 기본여비를 계상한 사항이고 유원지개발 업무추진비와 유원지명소개발 업무추진 활동비는 유원지 개발기획단에서 관광명소화 추진을 위해서 내년도에 도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때 주민과 대화는 물론 많은 접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지 출장 및 주민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추진 출장여비와 도시계획관련 민원해소 추진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추진 출장여비는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때 단위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든가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각종 민원 또는 진정이 예상됩니다. 이때 현지를 출장해서 조사하는 비용 또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관련 민원 추진비 1,200만원은 2000년도에 저희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작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련해서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도 많은 집단민원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부락별 민원처리 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 또 경기도 및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 구역 해제를 추진방향 그런 것을 수차 또 협의회를 해야 됩니다. 또 주민들과도 수시로 부락별로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등 해서 여기에 필요한 간담회 이런데 소요되는 재잡비가 되겠습니다. 이 1,200만원은 저희 도시건설분과위원회에서 자체심의때 600만원으로 일단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다 세워주셨으면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과장님 답변 잘들었는데 이걸 저희 위원들도 예산안을 보면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비 민간실비 사업추진 하여튼 작년 대비해서 거의 다른 과도 다 비율에 비해서 많이 올렸놨어요. 이런것도 한 개정도 구분해가지고 여기 저기 편성해가지고 이 예산서 보기에도 참 문제가 많습니다. 결론은 다 똑같은 성질의 것인데 이런 것을 참조를 하고 작년에 인원하고 올해 직원변동이 많았습니까 ?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저희한테 유원지개발기획단이 네사람 더들고 왔고 다만 사업이.
혁록

권혁록위원

아닙니다. 네명이 더 들어 왔다고 해도 업무추진 기본여비 같은 것도 작년에 820만원이었는 데 자그만치 1,320만원이니까 500만원이 더 돼 있단말이에요. 500만원이 더 추가로 되어 있는데 네명 더 플러스 됐다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재정비를 현재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1년 동안 그걸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재정비 추진에 따른.
혁록

권혁록위원

많은 돈을 용역도 해서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다해서 실무진들은 입안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너무 증액해서 편성을 해놨고 또 거기에 대비해서 결론은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에 안이한 생각으로 판단되는데 차후에 정확하게 위원들이나 작년대비 예산서를 보면 문자만 바꿔가지고 교묘하게 새로 올린것도 많이 있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런 사항이라기 보다 아까 말씀드린 재정비추진하고 또 유원지개발 업무추진비가 국내여비에 들어가 있고.
혁록

권혁록위원

여비추진비 이게 한군데 올려놓으면 누가 뭐랍니까! 이상입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상세하게 작성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계속해서 권혁록위원님을 질의가 되겠습니다. 513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 600만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도시교통국 전체에 해당되는 국단위 예산입니다. 저희 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추진시에 전문가 및 교수, 토목, 건축, 교통 등에 그런 기술사 분들을 초청을 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보상차원에서 자문수당으로 1인 1회에 5만원을 지급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두번은 저희한테 무상으로 자문을 해주고또 자료도 저희한테 주는데 여러 차례 걸쳐 자문을 구할 때는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것도 그렇습니다. 작년 대비 이것 처음 실시된 것이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1회 추경 때 125만원 예산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혁록

권혁록위원

추경 때 125만원을 했는데 이게 600만원까지 했는데 지금 각종 각 과에 보면 위원회고 다해서 예산이 많이 분산됐고. 지금 도시계획 도시과에서 편성된 것 보면 각종 학술용어에 모든 것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전문가라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저희가 이번 금년 추경에 확보해서
혁록

권혁록위원

결론은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작년 추경에 125만원에서 벌써 600만원까지 했는데 내년에는 2,000만원도 넘겠네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래서 저희 도시건설위에서
혁록

권혁록위원

속보이는 예산을 이렇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400만원으로
혁록

권혁록위원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예산서에 올려주십시오. 이것 헷갈린다고요. 제가 보기에도. 우리가 전문성은 아니지만 한 번씩 보기에는 헷갈리고. 똑같은 설명입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차후에 저희가 다 다시 보겠지만 작년 대비 추경에서 처음 실시한것인데 125만원을 가지고 600만원을 올려 놓으면 얼마나 더 전문성있는 사람들을 초대한다는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200만원 삭감해 가지고 400만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16페이지 학술용역비로써 개발부담금 산정 용역비 1,500만원의 신설 편성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개발부담금 산정 학술용역비의 필요성은 최근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해서 행정소송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다툼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게 금년에는 IMF로 해서 지난해 6월 19일 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유보가 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가. 그러다가 내년도부터는 다시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그때 신고해서 들어오는 금액에 대해서 개발비용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저희가 맡겨서 개발부담금 부과에 적정을 기하고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리고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받으면 국비로 50%가 들어가고 저희한테 50%가 떨어지는데 그 국비중에서 또 7%를 이런 경상경비에 용역비나 이런것으로 확보하라고 연말에 7%를 저희한테 교부금으로 내려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는 아니고 국비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을 해서 개발부담금 징수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학술용역비 관계도 말입니다. 516페이지 학술용역비하고 513페이지 보면 학술용역비 똑같은 설명이에요. 이것 학술용역비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묶어서 여기다편성하고 뒤에다 편성하고.매년 해마다 학술용역비로 수 없이 시민의 세금가지고 하면서 장기적인 안목보다는 단기적인 안목으로 인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학술용역비로써 여기 저기 편재해서 각 과,똑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알기 쉽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가 어떤 것을 기준을 해서 편성을 한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개발부담금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을 때에그때에 저희가 개발비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정확하게 해서 세수를 더 증대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따로 따로 편성되 게 한 것은 지적관리예산하고 또 도시계획관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법상 그렇게 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게 밑에다 썼으면 학술용역비이니까 같이 써도 될 것 아닙니까? 공부를 하는 것이지. 뒤에다 놓고 앞에 다 놓고. 그러니까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다음은 예산안 515페이지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삼성천 주거환경개선 사업비가 2000년도에 10억원으로써 99년도87억원 대비 77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삼성천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98년도 부터 내후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추진해서 계속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총150억원 소요됩니다. 연차별로 예산확보 사항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 31억 4,000만원금년에 84억 3,000만원으로 115억 7,000만원이 현재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잔액이 앞으로 더 확보해야 될 게 39억 3,000만원입니다. 그중에 내년도에 10억원을 편성요구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29억 3,000만원은 향후 2001년까지 확보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공공시설사업은 명소와 관련하고 보상추진 때문에 일단 공사는 중지된 상태고 현재 토지 및 지장물 101건중 74건을 현재 보상완료하고 현재 보상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85페이지 99년도 학술용역비 재정비 용역집행 내역서와 지난해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사업계획서 사본 제출요구 및 장경순위원, 권혁록위원님 그리고 김의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9년도 학술용역비와 2000년 학술용역비 대비해서 2억 1,560만원이 감액된 사유 및 2000년 학술용역비 집행계획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안교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하신 재정비용역의 집행내역서와 사업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99년도 학술용역비와 2000년도 학술용역비 대비해서 적게 편성된 사유는 저희가 금년도에 본예산 5억 9,500만원 편성됐었는데 그게 대부분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 용역으로 5억 2,700만원을 편성을 해서 현재 재정비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수동 레저벨트개발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4,36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임곡지구 진입로 타설조사용역비로 2,500만원. 그래서 5억 9,500만원의 확보를 99년도에 확보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내년도의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감액된 게 아니고 적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금년도 보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도 계속 계상된 3억 8,000만원, 학술용역비는 우선삼성천인 안양유원지 명소화에 따른 계획으로써 교통영향평가 또 도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림대학 앞에 비산동, 비산1동이 되겠습니다. 임곡지구에 불량주택 정비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비 그 두 가지로써 2억 1,560만원이 적게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설명드리면 삼성천 유원지 도시설계 용역비는 유원지기획단에서 편성한 사항인데 그대로 불하받은 대로 주민들이 건축을 할 경우에 난 건축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합적으로 건축계획을 수립해서 개별적으로 저희가 지도를 하고 또 건축계획을 수립해서 수도권의 명소를 개발하고자 하는 유원지 명소화와관련해서 용역비를 확보한 사항이 3억 5,000이 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설계용역비 5,000만원하고 도시설계용역비 3억. 이것은 유원지에 해당되는 것이고 비산1동 그게 3,000만원. 이것은 민원이 73명의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쪽의 대림대학 앞에 불량주택지구 개발을 요구하는 민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했습니다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타당성 조사용역을 3,000만원 들여서 해서 거기에서 사업성이 인정되면 지구지정을 비롯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삼성천 주변환경 개선사업이 도시설계용역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10억원은 시설공사비로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사업추진은 현재지장물 보상이라 든가 이것은 현재하고 있습니다. 98년도 부터. 기반시설비.

장경순위원

기반시설비?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예. 보상비하고 그게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56억에 계약이 되어 있고

장경순위원

용역결과하고 관계가 없이?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그 용역은 기반시설과 별개로 주민들 집짓는데 앞으로 건축하는데 어떤 건축양식이나 그런 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명소와 관련해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무슨 마을로 만들고 여기는 어떻게 건축을 하고 그런 것을 필지별로 해주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그것은.

장경순위원

이것도 용역비라고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3억 5,000. 용역비 선 것 있지 않습니까?

장경순위원

10억.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10억 그것은 기반시설비 계속사업비중에 내년도에 10억이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장경순위원

시설비로?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장경순위원

설계용역하고 아무 관계 없이 그냥 시설비가, 용역도 안했는데 시설을 한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용역는 97년에 벌써 했죠. 기반시설에 대한 설계공사는.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에 대한 것은.

장경순위원

알았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간단하게, 질의는 안 드린 것인데. 예산안 511페이지 경상사업비에 도시계획입안 신문공고료하고 도시계획시설 현황측량수수료를 보면 작년 대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120만원 6건에 2개 신문에 1,440만원인데 해마다 이렇게 똑같이 해야 됩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가 보통 두 달에 한 번 정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도시계획 입안되는 것에 대해서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두 달에 한 번하는 것으로 봐서
혁록

권혁록위원

그때마다 변경사항이 많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럼요.
혁록

권혁록위원

1건 내는데 120만원이면 됩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또 밑에 현황측량수수료는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도시계획 결정이 수시로 이제는 변경결정이라 든가 이런 게 주민들로 부터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각 과에서 들어오는 게 있고 그러면 저희가 현지 측량 해서, 현황측량을 해야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매년 60필지씩 해야 되는 겁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것은 일단은 그 정도 수준에서 세워 놓고 그게 이제 필요할 때 수시로 사용을 하는 그런
혁록

권혁록위원

작년에 예산대비는 다 했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신문공고료 낼 때 120만원이면 타 국이나 이런데 보면 거기 한 번 내면 200만원씩이던데.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2개 신문에 내니까 240만원이죠. 한번에 2개 신문에 내니까. 그것은 내용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고 또한 서면답변도 잘 받았습니다. 99년도 도시계획수립 용역사업 계획서를 잘 받았는데요 본위원이용역비에 대한 보충질의는 포괄적으로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9년도 도시계획 용역사업 계획서에 도시계획의 의의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도시계획은 개별적, 법적도시계획 즉 지역, 지구, 구역의 추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경비, 개량에 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일관된 체계하에 하나로 종합한 계획이다 이렇게 의의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비가 작년대비 한 10개당 1∼2,000만원 손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작년 대비 13억 정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물론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용역은 꼭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함으로써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결과적으로는 시민들한테 편리한 복지라 든가 환경이라 든가 이런 것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고 또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 중복된 용역이라 든가 아니면 이중적으로 유사한 그러한 용역으로 지양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문직이라 든가 아니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것을 당연히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단순한 것 왜냐하면 담당공무원도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굳이 용역단체나 용역회사에 의뢰하는 것 보다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담당공무원이 그 용역회사와 연계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말씀 공감하는 부분 공감합니다. 물론 저희가 단순한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설계도 하고 집행도 합니다. 다만 도시계획이라 든지 이런 부분은 워낙 업무량 자체가 방대하기기 공무원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느냐. 그런 것을 할 때 기획을 한다 든지 또 거기에 따른 사업을 하면서 민원해결하는데 일손이 굉장히 바쁩니다. 또 절차를 계속 이행을 하는데 그런 데 저희 공무원들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호 도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조양호입니다. 먼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29쪽에 국유행정재산 용도폐지 현황측량과 분할측량수수료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도 9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매년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능이 도로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그 도로를 개인이 점용료를 납부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도로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용도폐지 신청을 해가지고 민원인이 불하를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폐지를 저희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현황측량과 분할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매년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은 530쪽에 건설안전대책부 자문위원 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대책부 자문위원 수당은 저희시에 구조물이 총 11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교량이 53개소, 육교가 33개소, 지하보도가 18개소, 지하차도가 8개소 이런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는데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구조적인 결함이 발생했을때는 이 건설안전대책부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처리방향을 저희가 결정하기 때문에 자문위원들의 정기점검때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금년에도 이거.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작년도에도 계상이 됐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추경에 있었어요? 작년대비 예산에 없었는데.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작년에도 민간실비보상금 해가지고 125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전문가가 아니면 예산서를 볼 수가 없어.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지금 자문위원이 5명이 있기 때문에 5만원씩 지급되는 것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그 많은 시설, 위험이 있는 그런 것이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똑같은 저기인데 작년에 125만원 올해 125만원이면.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이것은 한번할 때 5만원의 수당을 주는데요. 저희가 다섯 번 자문을 받을 것을 계산을 해가지고 5만원씩 5명, 5회 해가지고 125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앞으로 지금 설명하시는 많은 불합리한 점을 조사하실려면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 사람들이 그거 갖다 됩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일단 저희가 먼저 한번 조사를 해보고 육안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그 양반들한테 보여줘가지고 자문을 받는 것이죠.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다음에는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및 교체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안내표지판의 규칙이 97년 1월 20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냐하면 예를 들어서 3방향예고표지판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360×220짜리가 450×220으로 크기가 커졌고요. 3방향표지판같은 경우에도 170×120짜리가 185×135로 크기가 커졌고 글씨크기도 24㎝에서 30㎝로 글씨크기가 조금 커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설되는 부분이 있고 교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차별로 정비를 해볼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관악로하고 중앙로를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신설이 몇 개소이고 교체가 몇 개소입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신설이 23개고요. 교체가 51개소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러면 교체되는 것이 전부 커진다 이런 얘기아닙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조그맣기 때문에 전부 그것은 이제 없애는 것이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예,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바꾸는 것도 있고요, 방향이. 그런 것도 있고 표지판 자체가 규격이 안 맞아서 바꾸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네. 다 없어지고 새로 다 세우는 것이지.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규격이.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교부에서 표지 규칙 자체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전국적인 단가가 1개에 560만원씩 들어가요? 이것도 전국적으로 단가가 똑같아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번에 교체하는 이유가 뭡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건교부에서 도로표지 규칙 자체가 법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글씨도 커졌고. 표지판 규격자체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530쪽에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 편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부서에 관련되는 각종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의 의견수렴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관련 세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6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특히 저희는 민원사항을 총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처리 차원에서 시책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하고 성격이 어떻게 달라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업무추진비 20만원씩 월 지급해 주는 것은.
혁록

권혁록위원

내역서 제출할 수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것은 과에서 커피라든가 사무실 운영에 쓰는 것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다음은 김의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32쪽에 구시장 동서연결 지하차도 개설공사는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 필요한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시장 동서연결 지하차도는 총 사업비가 370억이 소요됩니다. 여기서 보상비가 한 200억 공사비가 160억이 예상이 되고요. 추진사항이 기확보된 보상비 131억원을 가지고 토지 87필지에 건물 35동 중에서 토지가 61필지에 건물 22동에 95억5,700만원을 보상을 완료했고요. 현재 내년에 예산 확보되는 50억원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완전히 보상을 완료한 다음에 2001년도에는 철도 횡단하는 부분을 철도청에 의뢰해가지고 공사를 시행을 하고 2002년도까지 구시장 주거환경 사업과 병행을 해가지고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31쪽에 구시장 임곡교간 교량공사에 대해서 사업개요 총 예산, 공사기간에 대한 설명과 삼성아파트에서 사업비를 50%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협약서가 있는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또한 구시장 임곡교간 교량설치 위치와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안해도 되는 것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시장 임곡교간 교량설치는 구시장과 삼성아파트의 경계되는 지점에 15미터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천을 횡단해가지고 대림대학 정문앞으로 해가지고 임곡지구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교량이 총 연장이 120m고 폭이 25m인 전체 6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5억이 소요되고 공사기간은 18개월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사비 부담을 삼성아파트에서 50%를 부담을 하고 저희시에서 50%를 부담해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금년도 6월 23일날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3억5,000만원을 저희가 기 납부를 받았고 12월말까지는 1억7,500만원을 추가로 받아가지고 12월말까지는 5억2,500만원을 납부를 받게 됩니다. 이 중에서 시비부담 50% 중에는 현재 도에서 도비를 3억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나머지 14억5,000만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구시장과 삼성아파트 준공예정인 2001년 12월말까지는 준공되는 것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 교량공사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향후에 구시장과 삼성아파트에서 발생되는 교통수요의 완화와 교통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자료를 보니까 협약서도 체결이 되어 있고 도비보조를 3억을 지금 받았어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예, 받았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 17억 5,000만원 중에서 3억을 받았으면 우리 안양시에서 14억5,000만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18억5,220만원이나 올라왔는데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것은 50%에 해당되는 17억5,000만원은 공사비고 1억200만원은 실시설계비입니다.

장경순위원

그런데 3억을 받았다면서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예.

장경순위원

그러면 3억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전체가 소요되는 것은 3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17억5,000만원만 예산확보를 하고 추경에라도 거기 들어오는 분을 감안을 해가지고 나머지 예산을 추경에도 추가로 확보를 해야합니다.

장경순위원

아니, 왜 확보를 해요? 여기 지금 협약서를 보면.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들어오는 것도 일단 시통장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면 그것도 세출로 일단 예산에 편성을 해야됩니다.

장경순위원

일단 편성해서 다시 나누어 주더라도.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실시설계비하고 공사비가 삭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부담해서 받는 것이고 어쨌든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계상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이거 누구 얘기가 맞는 것입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에서는 교통체증의 혼란이 우려되어 전액 삭감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된 후에 다시 하자 이렇게 됐거든요? 교통체증 혼란이 우려되는 사업을 왜 합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이것은 교통체증이 우려가 되지 않고 해소가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도면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아니, 같은 공무원들도 이런 얘기를 하나, 전문위원은 교통체계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액 삭감한다고 그러는데.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이 부분은 기이 도시과에서 임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그부분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기이 했습니다. 기이 해가지고.

장경순위원

그런데 여기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재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용역이 완료된 것 있어요? 자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런데 왜 여기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심의 할 때 얘기 안 했습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왔고 안양시에서 꼭 해야되느냐 이 부분만 질의가 나왔는데 그것은 삼성에서 돈을 낸다고 해가지고 삼성에다 맡길 수 없는 것이 여러 가지 여건에 교통량도 저희가 분석하지만 안양시가 앞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양시가 교량의 상태라든지 모든 것을 결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타당성 조사용역서 완료된 거 있어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도시과에서 해가지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것을 좀 갖다주세요. 그것을 보여주면 이런 검토보고를 안 쓸텐데 왜 안 보여줬어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고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한 것 아니냐고. 이것이 지금 자료를 그대로 읽어보면 구시장하고 임곡교간, 이거 임곡교간이라고 그러는데 임곡교에다 다리를 붙들어매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임곡교가 아니고 임곡지구가 됩니다.

장경순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도 임곡교간이라고 나왔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임곡지구인데요. 임곡교로 오타가 발생이 됐습니다.

장경순위원

예산서에 한 두페이지도 아니고 각 페이지에 다 임곡교간이라고 나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렇고 전부다 임곡교간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혹시 한국제지 앞에서 임곡교에다 붙들어 매는지 착각할 수도 있지 않아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임곡교는 지금 교량이 있기 때문에요.

장경순위원

아니, 자료가 지금 그렇게 나왔다니까 자꾸 그러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설명이 안된 모양이에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그대로 읽어보면 구시장하고 임곡교간 교량설치 공사비와 부대시설비는 교통체계의 혼란이 우려되어 전액 삭감하여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된 후에 재검토키로 했다, 그러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검토보고서만 보고 삭감을 하잖아요. 타당성조사 완료 보고서를 갖다가 보여주고 했으면 삭감을 안하지. 이런 시급한 사업들을 더군다나 도비까지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을 이해를 못해서 삭감을 하게 하면 됩니까?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불을 보듯 뻔한 것이 삼성아파트가 들어오면 그 사람들도 어디 빠져나갈 길이 있어야지 빠져나가죠.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 놓자는데 그것을 뚝 잘라버리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빠져 나가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충분하게 설명을 하실 것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도면을 보고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 지금 도면이 작아서 그런데 여기 삼성아파트 쪽에서 임곡지구로 직진하는 차선이 있습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제가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안양천입니다. 안양천 상류에 비산대교 임곡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임곡교 앞에 진흥아파트가 있고요. 그 옆에 구시장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있습니다. 그 옆으로 삼성아파트 현장입니다. 삼성아파트 구시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옆으로 15m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삼성아파트나 구시장쪽에서 서울방향을 갈려면 임곡교를 건너서 비산사거리 지하차도에서 우회전을 해가지고 서울을 올라가야 합니다. 사실 임곡교가 10m 도로가 되는데 상당히 서울가는 방향이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교량을 설치해가지고 교량을 설치하면 사거리 부분이니까 신호등을 설치해가지고 바로 삼성아파트나 임곡지구가 준공이 되면 바로 서울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 교량중에서 4차선은 나가는 부분이고 들어오는 부분은 2차선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안에 있는 교통량이 분산되는 것이지 체증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경순위원

임곡지구에서 구시장쪽으로 직진할 수 있습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직진은 할 수는 있는데 들어오는 차선은 2차선이고 나가는 차선은 4차선이기 때문에.

장경순위원

이 도면을 보면 지금 임곡지구에서 삼성아파트쪽으로 직진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임곡지구에서는 기존 임곡교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렇지, 거기 직진받아서 오면은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것은 뻔한 것인데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곡지구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사실 이 타당성 검토는 저희 도시과에서 검토를 하는데 임곡지구에 들어 오시면서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이 평면교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있었고요, 향후에 교통량이 증가가 되면은 향후에 2007년 이후에 이게 고가차도로 들어서는 부분 이 2007년도에 가서나 검토대상이 된 것입니다.

장경순위원

설명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통체증이 일어날 일이 없다 이것이지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임곡지구에서 구시장 쪽으로 오려면 직진이 안 되고 유턴을 받아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체증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더군다나 삼성아파트에서 50퍼센트의 교량공사설치비를 받아 오고 또, 그 중에 도에서 3억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을 지금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전액 삭감한 것 아니냐고, 전문위원도 좀 이해시켜 주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 때에서 이게 도시과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마는

장경순위원

그러면은 이 사업이 1회추경 때 해도 되는 사업이에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설계비는 본예산에 확보가 돼야 저희가 실시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본예산에 꼭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장경순위원

설계비가 얼마예요, 그러면?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설계비가 1억 200만원입니다.

장경순위원

1억 200만원? 이번에 1억 200만원만 계상이 되면 되는 것이에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1억 200만원으로 실시설계비도 서야 되고요, 어차피 이 돈은 공사비는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주시고 추경에서도 세워주시고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도 충분히 검토를 했으니까 그러면 1회 추경에 하고 그러면 이번에 설계비만 세우면 되겠네, 1억 200만원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것은 필수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장경순위원

알았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김기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 중에요, 교통체증이 안 되신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본위원이 그 쪽을 많이 왕래하는 지역이거든요? 서울에서 수원방향 산업도로 양 방향 그렇다라면 거기가 신호등이 생기면은 그 교통체증이 불 보듯 뻔한데 그게 아무 것도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체증이 걸린다는 것보다도 교통이 분산이 된다는 얘기고요, 일단 경수산업도로에서 수원에서 서울방향을 가든지 서울에서 수원 쪽으로 가는 부분은 신호등이 빨간불이 켜졌을 때에는 그 부분은 지체가 되겠지요, 지체가 되지만은 구시장 이쪽과 이쪽 진흥아파트 쪽과
기철

김기철위원

지금 교통량 조사 해 보셨어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교통량을 조사해서 분석해 본 부분은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지금 신호등을 주시고 했다라고 보고 양 방향의 통행량을 보세요, 신호등이 없었을 때 얼마 만큼 왔다 갔다 하나 차 량이, 몇 대가. 그랬을 때 얼마 만큼 밀리는지 압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토요일날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양 방향이 그 이마트 때문에 벌써 그 수원에서 올라오는 것 수원에서 내려오는 것 유원지 그 이상부터 막히기 시작해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지금 임곡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하면서 타당성조사를 했는데요, 그 대우아파트 앞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호등이 있고요, 그것하고 동시신호로 처리하게 되는데 거기에 지금 빨간불이 켜져가지고 신호 대기할 때 약 한 108초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되는 것으로 교통량 조사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아니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이게 신호가 끊어졌어도 차가 막히지 않습니까? 교차로 안에 들어와 있는데 불을 보듯 뻔한데 그 차가 막히게 되어 있어요, 그 지점이. 그러면은 본위원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안을 찾아가지고 연구를 더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 방법 보다는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상식적으로 고가라면 몰라도 유턴, 위에서 내려가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신호등 유턴되는 것은 큰 오산이에요. 보세요, 본위원이 이것 한가지는 진짜 장담을 하겠습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교통영향 분석결과에 의하면은 일단 평면교체를 시켜주고 그 교통량분석을 토대로 해 가지고 2006년 내지 2007년 되어서는 그 경수산업도로가 고가가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분석이 나와 있는 분석입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아니 요새 평일날 나가 보셨어요? 퇴근시간에 나가 보셨어요? 본위원은 그쪽에 직장이 있기 때문에 매일 같이 출퇴근을 합니다, 아침에. 그러면 거기 뻔해요. 얼마 만큼 거기 교통체증이 되는지 아십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아니 그래서 신호체계가 바뀔 때에는 그때 일부는 대기해야 되기 때문에
기철

김기철위원

아니 지금 없는 상황에서도 그런데 신호등이 하나 더 생기게 되면은 차가 정체되어 있는 것은 뻔한 것이에요, 불을 보듯이 없는데 그러는데 있으면 더 할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런데 연동을 시켜준다 하지만은 뻔한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많은 안양시민이 그 지역을 통과할 때에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이런 것이 안 나오게끔 다시 한번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과 김기철위원님, 권혁록위원님, 장경순위원님,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천살리기 자문위원 수당과 자연형하천 학술용역 5억 5,000만원, 자연형하천 시범사업 7억 1,500만원과 자연형하천 시범사업 실시설계 2,900만원, 자전거도로 설치 1억 4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하천정비 학술용역과 시범사업에 연계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예산삭감시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안양천살리기가 도로과장 아니에요, 지금? 하수과장 없어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여기 보고드리는데 나오겠지만은요, 안양천살리기 기획단을 구성했는데요, 그 안양천살리기 기획단은 저희 도로과에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도로과에서 하천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업무의 분장상으로는

장경순위원

자전거도로 때문에 그래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아닙니다. 업무의 분장상으로 이 업무는 원래 환경위생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담당을 하다 보니까 사실 환경위생은 어디까지나 불법 폐수처리하는 부분을 감시하는 활동이지, 안양천살리는데 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사실은 제가 도로과장이지만은 하천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오래해 가지고 외국에도 하천분야 때문에 나갔다 왔고 그랬기 때문에 하천분야에 대해서 제가 했기 때문에 연구를 자진해서 한 번 해 보겠다고 맡아가지고 도로과에 이 기획단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도로과장이 하천까지 맡아서 한다 이런 얘기지요? 답변해 주세요

원종국위원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안양천살리기 전문 자문위원 수당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요, 안양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천에 부문별 특성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 수렴하고 하천을 계획부터 시행단계까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학계 교수 네 명, 연구원 7명, 환경단체 세 명 해 가지고 자문위원으로 14명이 구성되어 가지고 하천수질개선이라 든지 생태계라 든지 수리 수문분석, 조경, 특히 자연형하천에 참여한 교수 및 연구원을 전문가로 구성을 해 가지고 저희가 자문을 받을 때에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그런데 자문위원 수당 그 사람들이 그럼 다 하네요,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할 것 아닙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 보다도요, 어떠한 그 부분의 세부적인 기술적인 분야가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부분의 전문가기 때문에 말을 듣는 것이지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연구검토해서 자료 주면은 집행기관에서 실시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의견을 들어가지고 판단은 저희가 하지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용역이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용역이 아니라 기술적인 자문을 받는 것 뿐 이지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하천에 시범지역을 어디로 정할 것이냐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아하고 어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결론은. 이렇게 저렇게해서 예산만 편성되어 가지고 학술용역 연구비에서 자문위원들이 똑같이 하면 되지,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자문위원은 자문위원대로 내년에는 얼마나 올릴 것입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매 년 필요할 때 저희가 필요할 때 자문위원을
혁록

권혁록위원

명단 한 번 줘 보세요. 자문위원 위촉되었습니까?
명단 한 번 줘 보세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조양호과장님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김기철간사와 사회교대)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조양호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계속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형하천 학술연구 용역은 저희 하천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나누어 가지고 전체 30.65Km의 하천이 있습니다. 안양천, 학의천, 수암천, 삼성천, 삼막천이 있습니다. 법정 하천을 향후에 저희가 10개년 계획으로 자연형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이수, 치수에 대해서만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2월 8일자로 하천법이 전면 개정되어 가지고 당초 이수, 치수개념에서 하천환경 관리내용인 수질과 유지유량과 하천의 생태계내용이 하천환경 관리내용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전면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양천살리기사업을 추진하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금년 8월 12일자로 안양천살리기 기획단을 저희가 도로과에 구성을 해 가지고 현재 하천살리기 추진과정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의 자문을 득한 결과 하천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개정된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환경 관리내용을 포함한 하천정비 학술용역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는 하천의 이수와 치수, 그 다음에 환경의 종합적인 방향으로 안양천에 대한 건천하 방지라 든가 하천의 수질개선이라 든가, 자연생태계 조성방안, 자연형하천 정비계획, 수변환경계획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계획이 안 들어가 있고 이수 치수 계획만 있던 것이 이런 관리계획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용역비가 5억 5,000만원인데 하천정비 기본계획만 하게 된다면은 3억 정도면 가능하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환경의 종합적인 검토보고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5억 5,000 용역비 삭감없이 전액 예산이 확보되어야만이 용역수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게 용역비가 삭감이 될 때에는 사실상은 용역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상류지역인 모지암 권장천이나 경안천을 Km당 2,000만원을 소요, 시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학의천 자연형하천 시범사업을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자연형하천이라는 것은 하천 본래 가지고 있는 기능인 생물의 양호한 생육환경을 배려해 주고, 하천의 유역이나 특성, 토질, 홍수량 이런 것을 고려한 가급적 콘크리트 인공재료를 지양하고 자연석과 자연재료인 나무말뚝, 야자섬유, 식생호안을 사용해 가지고 생태 및 자연환경을 고려해 가지고 친 환경적으로 하천 정비하는 방안을 자연형하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범사업을 학의천으로 저희가 산정한 것은 학의천은 차집관거 정비가 100프로 완료되어 가지고 오폐수가 100프로 현재 차집되어 있고, 하천수질 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인덕원교 상류에 설치가 되어 있고, 하천수질이 안양천이나 타 하천에 비해서 평상시에는 5PPM 정도입니다. 5PPM으로 3급수에 해당되는 양호한 수질이고 갈수시에도 10PPM미만의 경우가 됩니다. 4내지 5급수 수질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질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수질이 좋은 데도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그런 한편이 있고 또한 학의천같은 경우에는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지하철 용수인 지하수를 1일 3,720톤 정도가 지하철 용수가 지하수로 나오는 데에는 이게 하수관거로 해 가지고 차집관거로 이용해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 물을 저희가 이용하여 학의천으로 그냥 방류시키는 물로 용수를 확보했고 현재 학의천 지천인 동편에 소하천, 마분산천, 갈현천에서 발생되는 이 소하천수가 이게 전부 다 차집관거로 들어가 가지고 현재 분리벽을 만들어 가지고 학의천으로 방류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현재 추진 중이기 때문에 학의천에서는 건천화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인근 학의천부근에 학운공원이 인접되어 있어 시민의 휴식공간 확보와 천수시설 이용에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지역의 주요내용은 아까 인공재료를 지양하고 자연소재를 이용한 저수호안공 정비, 수변 생태계, 자연경관 보전, 징검여울 세굴방지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연유로 형성하여 자연경관 및 생태계를 복원시키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드린 내용이 자연형하천으로 앞으로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것을 거기에다 한 것인데 이 사진은 현재 서울시 양재천에 강남과 서초구가 일부 구간을 자연형하천을 해 가지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자연형하천 학술용역과 이 시범사업의 연계성을 검토해 보면은 합당한 것이라고 해 가지고 탑다운방식, 단계식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데 구간 구간을 전체로 해서 하천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현장조건에 맞는 하천정비와 자연형하천 공법 적용을 하는데 어떻게 검증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검증을 위한 선행사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에서 얻은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보충질의십니까? 설명이 거의 다 나왔습니까? 보충질의가 아니시면은 답변 들으시고 하시지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시범사업에서 우선 자연형하천의 특성이나 공법을 학술용역에 반영해야 하는 그런 연계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한강 상류인 양재천에 서초구와 강남구가 탑다운방식을 도입 시행 중에 있고 선진국인 일본이나 유럽에서도 이 탑다운방식을 이용하여 자연형하천을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연형하천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고, 학의천 자전거도로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의천 자전거도로에 1억 400만원을 조성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안양천에 안양 삼영운수 종점 있는 부분에서 학의천과 안양천이 만나는 합류지점까지 4,476m의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의천 지금 학운공원 옆에는 자전거도로가 기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900m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안양천과 학운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안 되어 가지고 약 630m를 연결하는 자전거도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안양천에 기이 설치되어 있는 자건거도로와 학운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가 바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연계시키기 위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조양호과장도 학술용역하고 학의천 자연형 하천 시범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학술용역이 먼저 나온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우선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하나,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상하게 설명이 다 됐습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이 설명이 안됐습니다.

조문성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연하천정비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백년대계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후손들한테라도 자연을 물려줄 때 현 상태로는 물려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성위원

정부방침도 2월 28일부로 바뀌었다고 하고 그래서 본위원은 전체적인 학술용역으로 해서 자료가 나온 다음에 안양천살리기는 구간적으로 하든지 부분적으로 하든지 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덧붙혀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안양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안양천이 얼마나 좋았던 곳이라는 것을 잘 알겁니다. 우리 어려서 학교 다닐 때는 거기서 미역도 감고 대교 밑으로는 모래사장이 경포대 해수욕장보다는 더 좋았습니다. 안양 철교밑에서는 낚시질도 하면서 그만큼 좋았던 안양천이 현재는 섞은 물로 돼 있습니다만 요즘 환경단체에서 들러붙어서 안양천, 안양천 살리기 하면서 조금은 나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과장님이 5억 5,000만원 학술용역비 세운 것을 위원회에는서 3억 5,000이 깎였습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3억이 삭감이 되고 2억 5,000만 계상이 돼 있는데 이 2억 5,000만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부분에 대한 질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판단할때는 당연히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주는 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도 학의천도 물론 해야 됩니다. 이것 96년부터 제가 다 나와, 어떤 부분인가 당시에 무릉도원이 안양시에 유명했었습니다. 그때는 7억 얼마가 아니라 20여억원 가까이 투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과장님이 거기서 우리한테 설명도 해주시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투자를 할려다 투자를 못하고 중단 돼 있었죠.

조문성위원

하여간 20억원 이상 섰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조문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 상태로 볼 때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냐면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계획이 없고 어떤 준비가 없는 과정에서 하다가 마니까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거니까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5억 5,000이라는 학술용역을 해서 단시간내에는 안 끝나겠죠. 그렇지않습니까? 1년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준비가된 다음에 학운공원서부터 해야될지 청계 저 위에서부터 해와야될지 그 연구결과가 나올겁니다. 그때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안양천이 과거에는 목욕도 하고 물고기도 놀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가기 위한 전초작업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조문성위원

잠깐만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될 때를 바란게 아니라 좋게 만들기 위한 과정인데 우리 인간이 때만 되면 고향을 찾습니다. 너나 할것없이 또 안양을 고향으로 타지에 나가서 사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이 안양을 고향이라고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다. 왜요. 자연이 없으니까. 그래서 안양을 고향으로 둔 사람도 자연을 제대로 만들어 놔서 때가 되면 고향이라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조문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선 선후가 있다는 겁니다. 학운공원 학의천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어느 곳을 먼저 해야 되느냐 .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순서가 있는데 그러니까 안양천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옛날 과거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이수채만 받았습니다. 하천 홍수만 갖고 따졌는데 99년 2월 8일자로 이 법이 전면 개정이 돼가지고 환경관리계획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러니까 더 그렇지 않습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런데 그 개정된 환경관리기본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 기본계획은 뼈다구만 있는 부분입니다. 뼈다구만 있기 때문에 자연형 하천으로 간다는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에 시범사업과정에서 그 하천이 그 하천자체가 어떤 특성이 갖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특성있는 부분을 조사를 해가지고 기본계획에 내용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의 양재천하고 일본에 보시면 알겠지만 위원님들도 해외연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일본이나 특히 유럽을 보면 거의 다 자연형 하천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도 옛날 모습 그대로는 찾을 수 없겠지만 그정도 수준으로 가야되니까 그걸 해야 되지않겠느냐.

조문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가까운 일본이나 선진국 얘기하지 말고 서울 양재천에서부터 얘기합시다. 언제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9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조문성위원

학의천은 언제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96년도에 시작을 할려다 못했습니다.

조문성위원

그 계획이 서울 양재천 시작한거나 우리 안양이 시작한거나 같은 해에 거의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자연천으로 성공을 했는 데 안양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얼른 쉽게 얘기해서 제가 다 지켜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

조문성위원

제 얘기듣고 사전 계획이 없었다는 겁니다. 서울에는 자연형태로 가꾸기 위한 사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안양은 그런 계획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다이아 갖다 놓고 뭐 갖다놓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일본에 가보니까 이렇더라, 이렇더라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답변을 다 들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준비가 없는 과정에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실패작이 나왔으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학술용역이 끝난 다음에 지금 학의천 살리는 것은 전부 8억입니다. 또 학술용역은 5억 5,000이고 이 용역이 나온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것 또 해서 또 실패하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지난번 행감때도 이천우위원께서 행감때 했는데 당시에 공사할 때 4,000만원 잘 아시죠. 그 내용 공사주기로 하고 뭘로 하고 한 것 돈 미리내주고 나서 못 받아드려서 4,000만원 미스난것에 대해서도 아직 그런 근거가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감사때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다시 거기다 뭐를 해서 뭐를 한다는 것은 제가 이런 용어를 써서는 안되겠지만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저는 순서를 5억 5,000 학술용역이 나온 다음에 이런 것은해서 진짜 안양천이 옛 모습을 다시 찾으면서 안양을 떠난 사람들이 안양을 고향이라고 때만 되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이런 계획하에 일을 추진해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양재천과 학의천을 저희가 동시에 시작을 했는데 양재천은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성공을 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학의천은 공교롭게도 광역상수도 5단계가 2,600㎜ 관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공사가 중단됐고 사실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선진국인 일본을 갖다와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기술적인 연수를 해갖고 왔는데 그 업무가 공교롭게도 업무분장이 수도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 바람에 그 사업이 중단돼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상태가 돼 있는데 지금 학술용역은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용역을 해야 되고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시범사업이 정 그러실려면 여기에 소요되는 설계비 2,600만원만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계비를 2,600만원 가지고 시행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보고를 드린 다음에 그때 승낙을 얻고서 추경에 확보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조문성위원

다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학의천 관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번 처음 대하는 거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하겠는데 이건 제가 너무 소상히 잘알고 있지않습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조문성위원

우리 의원이 의원생활하면서 그냥 안합니다. 양지에도 가봤고 다 가봤고 다 가봅니다. 저희들도 이런 때를 대비해서 또 일본 갔을 때도 선진국 갔을 때도 하천정비를 어떻게 해놨는가 눈여겨 봅니다. 도로시설도 보게 되고 다른 것도 자동적으로 다 보게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과정에서도 얼른 쉽게 얘기해서 내가 그 업무를 여태까지 계속 했으면 그것이 그렇게는 안됐을 텐데 업무가 이관되고 나니까 그런 식으로 돼서 방치됐다 이렇게 답변을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우리 공직사회에서 일이라는 것은 연계성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지않습니까? 그렇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물론 그런데.

조문성위원

지금 조양호과장님이 하시다 수도과로 넘어갔든지 어디로 넘어갔든지 인수인계가 돼서 그대로 넘어가게 돼 있는 것이 연계성 연계사업으로 가는 것이지 내가 하다 손을 땠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관계로해서 내가 그것은 실패작이니까 우선 먼저 순번대로 정해서 이것을 해놓고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건데 제발 과장님! 고집 부리시지 말고 그냥 우리 순리적으로 갑시다. 편안하게. 어떠세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이것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비 2,600만원 세워주면.

조문성위원

알아듣겠습니다. 학의천 뿐만 아니라 안양천이 전부다 내가 사는 수암천도 전부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설계에 의해서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a라는 사람이 하다가 b라는 사람한테 넘어가면 또 끝나고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교롭게도 광역상수도가 2,600㎜가들어오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몇 년이 흘러가는 바람에 그렇게 됐던 것이지 그것이 광역상수도만 없었다면 뭔가 한 부분이 달라졌겠죠.

조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리적으로 일을 순번을 정해서 어떤 것이 먼저 돼야되는지 먼저 될것부터 하는 것으로 바라면서.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학술용역비 5억 5,000만원하고 그다음에 시범사업때는 기본설계비 2,600만원만 확보만 해주시면 이것을 확보해가지고 용역설계가 나오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린 다음에 그 분야에서 7억에 대한 확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조문성위원

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다음은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진동

주진동위원

지금 과장님 말이에요.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용역비 5억 5,000만원에 대한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신 것 아닙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
진동

주진동위원

5억 5,000에 대한 용역비를 질의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용역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3억이 삭감되는 문제 때문에 얘기가 자꾸 길게 나오는 것 같은데 뭐냐면 지금 용역비에 보면 사실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용역비를 부정적으로 써서는 안된다는 입장에서 된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혀 삭감을 하지 않고 3억을 삭감했기 때문에 문제는 2억 5,000만원가지고 용역비를 써라하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 지금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이것도 여러 가지로 다 검토를 해가지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5억 5,000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산출근거입니까? 용역비.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천법이 바뀌기 전에 이수치수만 했을 때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은 근 3억 가지고 되는데.
진동

주진동위원

그러니까 5억 5,000이라는 금액이 어디서 나온 금액이에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저희가 산출도 했고 지금 경기도에서 법이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팔당상류에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예가 금년에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
진동

주진동위원

5억 5,000을 예산을 여기다 세워놓은 근거 그러니까 어디서 이걸 물어본겁니까? 거기서 다 계산으로 뺀겁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거기서 내역을 받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산출도 해봤고 그랬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내역을 받고 산출근거를 내서 5억 5,000이 나온 것 아닙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런데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것 많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은 해서 안된다가 아니예요. 왜냐하면 내역보면 3억을 깎은거지 5억 5,000을 전부 삭감을 한게 아니란 말이야 그것을 본다면 요는 5억 5,000이라는 금액이 부당한 예산이다 이렇게 인정한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볼때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것을 5억 5,000을 꼭 갖지않아도 용역을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과장님이 인정을 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인정을 못합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러니까 5억 5,000을 안가지고는 용역을 못주겠다는 얘기아닙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용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러면 3억을 깎아놓으면 일을 안하든가 그렇지않으면 5억 5,000을 전부 다시 원안대로 예산액을 복구시켜서 일을 하든가 두가지의 결정을 내려야될 것 아니예요. 그런데 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3억만 주고 한다면 이 하천법이 개정되기전에 이수치수에 대해서만 하게 되면 할 수는 있는데 하천법이 금년 2월 8일자로 개정이 돼면서 환경관리계획 부분까지 하라고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할려니까 못하는 겁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러니까 5억 5,000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5억 5,000을 꼭 가져야 일을 하겠다면 이건 5억 5,000을 다시 원안 예산대로 통과를 시켜서 이것을 하게 만들든가 그렇지않으면 2억 필요없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깎아버리든가 해서 뭔가 결정을 내려야지 그것갖고 학의천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도 안양천살리기를 위해서 사실 용역비 5억 5,000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예속 돼 있는데도 바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상임위원회 한사람으로서 얘기하는데 이건 5억 5,000이라도 이것을 일을 하게끔 추진을 시켜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고맙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을 잘들었는데 학의천 자연형 살리기 이전에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학의천에 체육시설이나 둔치주차장에 대한 주차장에 대해 대책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어요. 그 전에 동료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는데 먼저 자연형하천을 살리기 전에 현재 거기에 되어 있는 모든 민원 해소를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은 데.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는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현재 하천에 둔치주차장이 얼마나 많은 주차가 되어 있는가 면수를 알고 계시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정확한 면수는 모르고 하천시설물의 약 30%정도가 둔치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동안, 만안. 좋습니다. 또 거기에 총 소요되는 10년 예산에 10년간 계획을 잡아서 10년간 예산을 얼마나 잡습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것은 지금 학술용역이 나와야 정확하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금액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하천살리기자문위원회 회의는 몇 번을 했습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열 네번 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 결과가 어떤 결과로 나왔습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거기서는 학술용역을 마스트플랜은 이 학술용역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하고요.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예산안대로 용역비나 학술용역비나 시설비 일절도 동시에 올려도 된다고 나왔습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거기서 저희가 자문을 얻어 가지고 요구한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5억 5,000중에서 3억이 삭감된 상태에서 2억 5,000을 한 상태에서 조금 전에 우리 조문성위원께서 질의하니까 시설비중에 설계용역이 2,647만원 올려도 우선살려달라고 그러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우선 설계를 2,600만원만 가지면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공사를 설계를 한 다음에
혁록

권혁록위원

용역도 안 나오는데 무슨 설계를 또 합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설계가 용역설계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이것이 96년도 부터 시행된 과정이라지만 아무리 광역상수도사업 때문에 서울시범지역 보다 늦어졌다고 그러지만 지금 과장께서 인덕원 동일방직 부지 가 보시면 아파트단지를 짓는데 하천도로하고 도로를 이렇게 내고 있잖아요. 그것도 허가사항입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천살리기가 96년도부터 이미 시행단계에있는데 하천을 갖다가 전부 다 메꾸어 가지고 도로하는데 청계천 굴다리 처럼 만드는 것이지 그게 무슨 자연형하천살리기이라고 96년부터 시행됐다고 그래요. 모든 기간이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복안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안양천이 이렇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도시화 현상입니다. 지금.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쩔 수 없는 도시화 현상 때문에 둔치주차장이 발생됐는데 저희가 앞으로 환경을 고려해서는 앞으로 둔치주차장 설치를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그 동안에 집행부에서 둔치주차장을 계속 만들어와 갖고 96년도이후에 계속적인 사업을 하면서 계획까지 잡아놨다가 갑작스럽게 정부지침이다 해서 못한다 이것은 문제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과거에는 이 하천법이 바뀌기 전에는 하천의 둔치에서 주차장을 설치를 했는데 하천법이 금년도 2월달에 개정이 되면서 환경분야에 그런 환경관리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혁록

권혁록위원

조과장님! 96년도부터 이렇게 안양천살리기를 해왔는데 그 상류부터 동일방직 그 자리에 대우아파트 짓는데, 하천 가 보셨지요? 안 보셨어요 ?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봤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자연형하천살리기 운동이 되겠습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 하천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구조물이 들어서는 안되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을 허가를 내주고 96년도에 시행 됐는데. 그리고 아파트 그 교회주차장을 건축허가를 민원을 내서 못합니까? 개인 돈을 들여서 하천을 주차장 만들었는데 그다음에 민원을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이 내용 아시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이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하천환경을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말씀은, 좋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 걸러 올라온 일인데 주위원께서 아까 말씀 하신 용역자체를 3억원을 깎아 버렸으면 과장님 말씀은 5억5,000이 꼭 필요하다는데 3억 깎은 과정을 보면 하지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과장께서는 실시설계비라도 책정해 달라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위원장으로서 학의천 시범사업과 관련된 사업내용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계수를 조정할 예정이니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의천관련 보충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과장님!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과장님 잠깐 자리하여 주십시오. 이 건과 관련된 겁니까?
안교

신안교위원

아닙니다. 학의천관련 부분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조 과장님 너무 긴장되신 것 같아요. 편안한 마음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도로안내표지판 있지요. 도로안내표지 판. 이 부분을 설명도 듣고 그리고 서면자료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20세기말은 세계화, 국제화로 인해서 씨를 뿌렸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21세기는 뿌린 씨를 거두어들이는 그런 시대다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써 특히 안양으로써 관광 외국인이 방문할 때 관광사업도 참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표지판안내를 봐야할 때, 가지고 계시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 부흥동사무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흥동사무소.왼쪽. 그 밑에 스팰링이 부흥동ofce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파벳이 ofice로 되어 있어요.그렇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ofce입니다. ofce.
안교

신안교위원

그렇죠. ofce로 되어 있죠. 그러면 외국인이 방문했을 때 이 내용을 보고 과연 부흥동사무소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이 부분은 영문자로 되어 있는 것은 약자로 되어 있는거 거든요. 도로표지가 이 영문이 개정 전에는 이게 개정 전하고 개정 후, 개정된 부분이 이게 달라져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 개정되어 가지고 이렇게 영문으로 표시했을 때 과연 이게 부흥동사무소로 볼 수 있느냐.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법으로 개정되어 가지고 영문자, 약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됩니다. 옛날에는 스테이션, 역도 station으로 다 써져 있었는데 지금은 stn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이 이것을 부흥동사무소로 볼 수 있느냐. 방문했을 때 과연 이렇게 보시는지는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애매하지만 사실 규정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건교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규정대로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점은 뭐냐면 사실상 표기의 개정 후, 개정 전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본위원이 같이 외국인하고 한번 동승한 일이 있었어요. 이해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스팰링이 office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ofi만 이렇게 해서 약자를 써있으면 모르는데 이 자체는 모르거든요.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비산동 그쪽인데 police office하고 post office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police office하고 post office. 이랬을 때 P하나 딱 써놓고 점 찍어놨어요. P하나 딱 써 놓고 점 찍었어. 그러면 과장님말씀하신 개정 후에 표기다 이렇게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인정을 못하지요.
안교

신안교위원

인정못하시죠? 바로 그거예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런데 지금 표지판에 영문자가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잘못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도 수정을 합니다. 이번에.
안교

신안교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 뭐냐면 지난번에 이 표기가 고친, 수정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P자하고 그냥 office하면 어느 누가 봐도 안양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안교

신안교위원

이런 것을 그대로 방치를 가령 실수로써 할, 며칠정도는 이렇게 이해가 갑니다. 유심히 보니까 이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제화, 세계화에 있어서 21세기를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씨를 거두어들이는 해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이 봤을 때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의 판단은 이 부분에서 예산도 4억 1,400만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물론 이런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예산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잘못된 부분을 뭐라고 그래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수정을 해야지요.
안교

신안교위원

수정을 해야 되는 업자측한테 책임을 전가할 그럴 의 향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본위원이 봤을 때 영자 틀린 게 많습니다. 한 가지를 딱 보다 보니까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심히 보니까 안양시 전역을 오늘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아주 경계석 부터 다 관찰하니까 본위원이 판단한게 근 20∼30여 군데발견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사실 이중적인 예산낭비다 나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애당초에 정확히 했다하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안 그렇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 부분에서 예산를 삭감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애당초에 이런 것을 기안은 예를 들어서 기안은 공무원이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담당공무원 오더만 주었겠지요. 그렇지요? 어떻게 어떻게하라고. 그러면 이 기획사에서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전에 담당공무원이 좀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렇게 실수는 안 났을 것이고 추가적으로 예산낭비도 안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예산낭비에 대한 원인제공을 했으니까 4억여 원에 대한 보수 및 설치금에 대해서는 예산을 본위원이 삭감을 하겠습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표지규칙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글자크기가 커지고 그다음에 표지판 규격 자체가 크기 때문에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표지판이 이 표기방법이라 든지 영문자가 오·탈자가 있는 것도 있고 표기가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잘못된 것을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과장님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은 개정 후, 개정 전을 말씀하셨고 이해하는데 충분히 옆에 글씨공간이 있는데도 그것을 활용을 못했어요. 활용을. 그랬으니까 이것은 담당공무원에 경각심을 가지라는 부분에서도 이것은 삭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당초에 예를 들어서 여기보면 표지판 신설 및 교체. 신설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안된 부분은 새로 신설하는 것이고 교체는 무엇입니까? 잘못된 부분을 바꾸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얘기한 대로 police office, post office일 때 뒤 자는 다 빼먹고 P해 놓고 office할 때 ofe로 놓은 것은 말이죠. 애당초에 제대로 했더라면 이와같은 부분은 교체도 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일단 업자한테 책임전가를 하든 뭐를 하든 일단 이 부분에서는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잘못된 규격이 개정됨으로 해서 교체를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이 평촌신도시는 저희 시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토지공사에서 평촌신도시를 개발하면서 표지판까지 다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잘못된 부분은 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본위원이 본 것은 평촌만 본 것이 아니라 안양시 전체를 다봤습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교

신안교위원

저같은 사람은 한번 보면 예사로 안봅니다. 구석구석군포 부터 쭉 돌아서 이틀 동안 다 봤어요. 과장님 필요하시다면 본위원이 참고자료 한 것을 제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가 잘못됐고 어느 지역에 뭐가 잘못됐고 평촌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만안지역도 많습니다. 본위원이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신안교위원님! 충분히 대화가 되신 것 같으니까 계수조정시, 계속 대화하셔도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본위원의 말을 막지 마세요.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말을 왜 자꾸 그렇게 막아요. 위원회 뭐하러 해요! 소위원회에서 다하는 것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야.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호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추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34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끝으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맺겠습니다. 본위원이 준비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정회시간에 얘기했던 잘못된 부분 그 부분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실수로 인해서 안양시 예산이 어떻게 보면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을 해가지고 기준에 맞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장경순위원

그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더이상 거론을 않기로 했는데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학술용역비 5억5,000만원이 구간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안양천하고요. 그 다음에 학의천, 삼성천, 삼막천 , 수암천 전체를 다 하는 것입니다.

장경순위원

학술용역비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나중에 이름 바꿔가지고 막 올라오는 것 없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예.

장경순위원

알았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진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윤영진입니다. 연일 예산심의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문성위원님과 주진동위원님 그리고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세출예산안 539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9년도에는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 계도사업비로 800만원만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녹색어머니회 교통계도사업 지원비로 500만원과 안양모범운전자회 사무실 구입비 200만원 그리고 모범운전자 피복구입비 780만원해서 총 전년도보다 1,48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증액편성한 사유는 32개의 초등학교앞 횡단보도 등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매일 교통질서 계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녹색어머니회원의 급식비등 교통질서 계도사업 지원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범운전자회의 교통질서 계도사업지원비 800만원은 연중 매일 아침 교통 정체구간이나 교통 혼잡지역 또는 교차로 등에서 교통질서 계도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모범운전자 회원에게 아침식사등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구입비 200만원은 현재 안양공고 앞에 있는 안양모범운전자회 사무실로서 콘테이너박스 한 개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현재 사무실은 12평으로 회원 219명이 사용하기는 대단히 협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교통질서 계도에 봉사하는 모범운전자들의 복지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범운전자 피복비 780만원은 추운 동절기에 입을 수 있는 방한 잠바와 여름철 우천시에 착용할 우의를 이들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비 편성 법적근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 4조에 의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년도보다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들이 저희 교통질서 바로 잡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이므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진동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여기 모범운전자회라는 모임 자체가 그것이 원래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좁으니까 콘테이너를 하나 더 사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죠?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이것이 하나의 봉사란 말이야. 그러면 이 교통질서 계도하는 분야를 보면 아마 이 사람들 외에도 봉사적으로 나와서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하나의 모범운전자만 이렇게 피복을 구입해주고 또는 사무실을 만들어준다 또 거기에다가 식대를 준다 이렇게 이 부분만 이렇게 줘가지고 나중에 다른 데에서 요구할 시에는 전부 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예산형편상 해줄 수도 있고 또 예산형편이 안 될 경우에는 못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주로 녹색어머니회 하고 그 다음에 모범운전자회 여기에서 저희 교통업무에 굉장히 많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너무 예산이 적어가지고 지원이 없다시피 하니까 이들의 고초가 많고 그래서 그 고통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아니, 왜 내가 이런 거기와는 조금 부서가 다릅니다마는 지금 복개 콘테이너 놓고 하는 관계가 지금 일용근로자죠. 그 복개천 위에다가 먼저 일용근로자들 그 사람들이 거기있는 것도 철거해버렸다고. 무허가 철거해가지고 진짜 하루벌어 하루먹는 사람들이 오갈데 없어서 거기에서 덜덜떨고 불을 피워가면서 의지하고 있던 컨테이너를 무허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것을 없애버렸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오갈데 없어가지고 요즘 계속 그것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지금 이런 사람들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처리를 하면서 거기다 지금 모범운전자회 교통정리 봉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콘테이너를 하나 덜커덕 놔주고 그러면 이것이 내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현재 이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안양공고 앞에 복개천 옆에 하천부지입니다. 옛날로 따지면 제방인데요. 거기에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계장시절에 운수업무를 볼 때 그 때 설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13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이상 놓을 자리는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위치 위에다가 하나를 더 얹어서 설치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어떠한 거기다 사용료를 내고 쓰는 것도 아니고 하나 있으면 됐지 꼭 모범운전자라 해가지고 그런 것을 또 하나 갖다가 올려주고 그 사람들이 해달란다고 이런 것을 턱턱 해주게되면 같은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봉사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생단체로서 지원을 해 주면서 키우는 것인지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고. 알았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다음은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녹색어머니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녹색어머니회는 주로 횡단보도에서.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른 과에서도 녹색어머니회 지원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교통행정과에만 있습니까? 이거 알아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편성이 과연 적절한가, 아마 있을 거예요. 문화체육과인가 거기에서 예산지원이 있어요. 그리고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은 우리 주진동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 모범운전자 피복구입비 지원, 지금 모범운전자회에 해마다 800만원씩 급식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피복구입은 모범운전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모범운전자가 됩니까?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는 안양모범운전자회는 안양경찰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혁록

권혁록위원

개인택시갖고 있는 사람들.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모범운전자는 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고 또 화물도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전부.
혁록

권혁록위원

모범정도되면 운전도 오래했고 거의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자원봉사까지 할 정도 되면. 그런데 피복비까지 이렇게 막대하게 시비로 지원을 해준다는 것도 800만원정도면 어느 정도 되는데 이거 뭐 아무리 법규가 민간한테 지원법이 있다고 해도 너무 과다하게 자꾸 책정해가지고 주선배께서 지적하신대로.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지금도 모범운전자회장들이 거의 하루에 한번씩 저희 사무실에 오다시피 하는데요. 굉장히 여러 가지.
혁록

권혁록위원

사무실에 온다고 와서 울고 불고하는 사람들이, 매일 아침 시청에 와서 플랭카드 걸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각종 신호등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보강 이런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또 교통경찰관도 있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장경순위원

윤영진과장이 그 자리가 고통행정과장인데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조문성위원이 나가시면서 조문성위원이 질의한 내용이라고 보충질의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갔어요. 조문성위원 생각도 그렇고 또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538쪽에 보면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1,915만원이 늘어났어요. 이것이 뭐냐하면 교통관련단체 간담 및 업무추진비가 1,800만원이나 늘어났는데 이게 뭐하는 돈이에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그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 순서가 안되어서 답변을 안 드렸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그러면 장경순위원님 나머지 답변을 듣고 나서 보충질의 하시는 것으로 하죠?

장경순위원

예.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세출예산안 537페이지 교통영향평가등 시간외근무자 급식비로 924만원이 계상된 이유와 교통영향평가를 시에서도 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해야할 교통관련 민원은 버스택시등 대중교통 문제와 또 각종 이에 따른 교통시설 그리고 건축허가에 따른 교통문제 협의등으로 해서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에 따른 관련 공무원들의 시간외근무 급식비로 924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촉진법 제19조 4 제1항에 의거 교통영향평가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한 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며 저희 부서에서는 교통영향평가 기관에서 작성한 교통영향평가서를 동법 제14조에 의거 교통영향평가서 및 검토의견을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경기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교통영향평가를, 저희시에서 직접 교통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 제출해서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교통영향평가서 내용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나 건축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주택건설촉진법, 주차장법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와 교통체계 개선안이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해서 경기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교통영향심의를 거쳐 교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검토를 하는 관련 공무원들의 시간외근무 급식비로 사용하고자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하고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세출예산안 53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조금 아까 장경순위원님 말씀하신 1,915만원을 새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및 시책추진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자치단체별 예산편성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해서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에 편성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15만원은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통질서 캠페인이나 교통질서 계도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모범운전자회나 녹색어머니회 그리고 새마을교통봉사대 등 교통 관련 단체와의 업무협조 및 유대강화를 위한 회의나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새천년을 맞이해서 12월 31일날 기념행사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야간에 저희가 경찰서라든지 모범운전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많은 협조를 받을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사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위원장님.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장경순위원

537쪽에 보면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여기 5,000원× 11명× 14일 × 12개월이란 말이에요. 따져보면 5.5명이 한달내내 12개월을 하는 것인데 5.5명이 28일을 하는 것인데. 그렇죠?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장경순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실 사항이 직원들 시간외근무 급식비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교통영향평가로 나왔습니다마는 교통영향평가 건수도 많고 또 좀 남으면 저희 직원들 야간급식비로 사용할 것입니다.

장경순위원

길게 얘기하실 것 없고 윤과장님이 교통행정과장으로 가신지가 9월달에 가셨나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11월 10일입니다.

장경순위원

그전에 과장이 능률적으로 일을 해볼려고 깎일 것을 예상을 해서 이렇게 많이 올린 것 같은데, 밥값을 누가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과에 가보니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안되겠지만 11시 이전에는 거의 퇴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부기를 변칙으로 운영해서 이렇게 많이 올리셨다 이런 얘기시죠? 그러니까 위원들이 알아서 삭감해 달라 이런 얘기죠?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변칙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장경순위원

부기가 안 맞는 것을.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교통영향업무도 굉장히 막중한 업무가 많이 있고 한데 만약에 교통영향평가 업무와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남으면 저희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를 할 때.

장경순위원

또 앞뒤가 안 맞네. 교통영향평가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엄청 많이들 해요.

장경순위원

그러면 하루에 11명씩 14일을 해요? 교통행정과 직원이 전부다 몇 명이에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14명입니다.

장경순위원

14명이면 과장님 빼고 계장님 셋 빼고 나머지 다 교통영향평가만 하고 앉았어요. 다른 일 안하고. 말도 안되는 얘기하세요. 알았어요. 윤영진과장님이 의회에 오래계시다 가셨는데 윤과장님이 올라가서 한 것 같으면 의회의 생리를 아니까 이렇게 적당히 배려가 되겠는데 이것이 먼저 과장이 가면서 이렇게 미리 깎일 것을 예상하고 많이 세워놓은 것인데 이것이 장님이 아닌 다음에, 시각장애인 여기 없잖아요. 다 아는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 다음에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538쪽에 신규로 1,915만원이 섰어요. 이것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게 또 이해가 안가네. 없던 돈이 갑자기 1,900만원이 이것이 교통관련 단체 간담 업무 추진 해가지고 1,800만원, 교통질서 계도요원 간담급식 똑같은 내용인데 또 115만원 그래놓고 모범운전자회에다가 또 컨테이너박스도 사주고 밥값하고 옷까지 사주는데 이것이 다 개인사업자들이에요. 세금을 내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이라고요, 이런 사람들한테 피복까지 구입을 해서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예요. 옷까지 사줘야 됩니까? 지금 이런 개인사업자들 말고 회사택시나 회사버스를 운전하고 계시는 기사들은 소속회사에서 옷도 다 사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우리 안양시에 무슨 이 사람들이 별정직 공무원이나 됩니까? 뭐 하려고 전부 사 줘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이 분들이 하는 일이 저희 시 행정에 많은 협조를 해주고 있고

장경순위원

해병전우회군복 사준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해병전우회는 저희하고 직접 아주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 관련된

장경순위원

그 사람들도 나와서 교통정리 다 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 해요. 그런데는 전혀 일원 한 푼 없고 자기 개인사업자들한테, 너무 배려가 지금 앞 뒤가 안 맞는, 이게 참 문제가 있네. 왜 윤과장이 고통행정과정으로 가 가지고 이것 말이에요. 여기에서 다른 얘기 안 하고 계수조정할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답변 끝나셨습니까?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다음은 김의중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41쪽에 교통행정과 시설비중에 횡단보도 예산이 있는데 횡단보도는 어떻게 설치하는지 이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41쪽에 횡단보도 설치는 박달동 동해물탕 인근주택가 지역의 주민들이 넘어에 있는 둔치주차장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무단횡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위험이 있으므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양대교와 박석교 구간 사이 횡단보도 신호등을 안양경찰서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위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김의중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김의중위원입니다. 윤영진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우선 횡단보도 설치를 그 곳에 해 주신다는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사실 박석교사거리 과장님 아시지요? 그 쪽에 보면 박달로 쪽으로 사거리에 보행신호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신호등을 사실은 사람들이 활용치않는 신호등이에요. 거기에서 약 한 박달동쪽으로 70m정도 아래쪽에 보면 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겨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금년에 아마 만안구청을 통해서 올라갔을 텐데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을 파악 못 하시고 계십니까?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러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챙기셔가지고 확인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곳은 주민들이 많이 사용치않는 신호등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 횡단보도가 사실은 교통사고도 몇 차례 났고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주민들이 그쪽 1통 2통 3통 전체주민들이 그쪽을 이용하는 횡단보도인데 그 곳으로 이전해 달라는 옮겨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본 예산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그 예산은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 기회에 과장님께 그 부분 관심을 갖고 꼭 옮겨주십사 하는 주민의 여러 차례 민원이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와 관련해서 참고로 잠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은 경찰지원예산인데요, 그것이. 97년 4월 1일 경기지방경찰청에서 교통안전시설 예산집행관서조정 이런 공문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경찰관서의 업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하고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찰관서에서는 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안전시설 소요판단을 하고, 설치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적정 설치여부를 확인감독을 하고, 설치 후에 관리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찰의 예산편성 요구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할 때에 입찰이나 또 시공자 선정, 대금지불 등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문제는과장님, 안양시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른 부분에 쪼개서 편성하셔가지고 만들어 달라 이 얘기입니다.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그건 경찰서하고 알아봐 가지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42쪽 관양동 현대아파트 앞에 삼거리 교통신호기 설치는 예산이 확보되면은 언제쯤 설치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양동 현대아파트앞 삼거리 교통신호기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겨울에는 공사하기가 어렵고 해빙이 되면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인 과천경찰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윤과장님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우차원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회계문제에 대해서요, 756페이지 보면 양 구청에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급식 해 가지고 토·일·야간해서 각 200만원씩 되어 있네요? 567페이지 양 구청에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급식 토·일·야간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까?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시행된 날짜까지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혁록

권혁록위원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실시는 매 년 해 왔구요, 토요일 일요일 야간에 단속활동을 하는데 쓰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것을 강화시켜 달라 이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예산이 세워져 있길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사실 주간에 일어난 일은 원활히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양 구청에 건의사항도 하면서 앞으로 토·일·야간업무에 대해서 주기적인 협조체제가 될 수 있도록 강구요청을 한 바 있는데요, 이렇게 예산편성까지 했는데 60만 시민의 원활한 주거환경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 예산이 200만원 이것은 조금 우리 업무추진비나 시 행정비에 비해서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원활하게, 야간에도 지금 24시간 다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것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권혁록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것 올해 꼭 시행해서요, 야간에도 똑같잖아요. 우리 잠만 자지 돌아가는 것은 똑같으니까 꼭 좀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계학 누수방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상수도사업소 누수방지과장 이계학입니다.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리에 안 계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예산안 641페이지 누수탐사, 누수보수, 계량기 교체에 따른 관내 여비에 대한 것과 두 번째 647페이지 누수 피해보상금 천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수탐사는 저희 안양시 전 지역을 40개 구역으로 분할해서 2004년까지 탐사할 계획으로 98년부터 1년에 6개 구역씩 주간·야간 탐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하누수를 발견하는 일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수보수는 연 누수건수가 평균 650개가 됩니다. 그래서 누수발생시 주·야로 근무하는 긴급한 사항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교체는 계량기 고장 또는 동파시에 민원인의 연락을 받고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 년 한 2,000개 이상 계량기를 직원이 직접 교체함으로써 소요되는 여비입니다. 두 번째 누수 피해보상 1,000만원은 예기치 않는 대형관로 누수가 났을 때 가정집의 지하가 침수될 때에 가구 피해라 든가 공장의 물건이 누수가 되어서 물에 잠기는 피해 등 해서 주민피해가 있을 경우 소송사건, 비송절차를 밟아서 보상을 해주는 민간인 피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7년도에 지하 침수피해가 한 건이 나 가지고 117만원을 보상했고, 98년도에 공장 지하작업장에 350만원을 보상한 예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배찬주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건설사업소 하수과장 배찬주입니다.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51페이지 하천제방 보강공사 9,900만원에 대한 사업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안양철교에서 안양대교간 연장 150m 구간의 호안블럭이 설치가 안 된 구간에 대해서 호안블럭 시공으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양9동 뉴골든아파트 앞에 수암천의 노후 석축경비로 연장이 90m입니다. 여기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조문성위원님께서 예산서 560페이지 재난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장비구입비에 대해서 세목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총 5종에 2,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철근부식도측정기 330만원입니다. 경화용 염분측정기 550만원, 균열진행측정기 220만원, 콘크리트 초음파측정기 550만원, 강제초음파측정기 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9시에 시작하여 양 구청의 2000년도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