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상재 의원 발언

30회 제2본회의1993-12-13

이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태

박준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도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 행정 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별 결산 및 예산심사 받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는 19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1994년도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결위원께서는 51만 양천구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심도있는 심사로서 알차고 건실한 예산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구민을 위하는 행정에 소신을 가지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구청장님 인사가 있은 후 19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의결한 다음 199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과 제안설명이 있은 후 국별로 각 상임위원회안을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하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에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한 재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은 구청장님 인사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완

허완구청장

존경하는 박준태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양천구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3년째가 되었습니다. 이제 구정의 모든 일은 의회와 구청이 지역발전의 공동책임자로서 자치행정을 정착시켜 나가는 일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구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활기찬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92년도 결산심사, 예비비 지출승인, 그리고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활동을 하시느라 연일 수고를 아끼시지 않은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구 행정에 얼마나 성실히 구민을 위해 집행이 되었는가를 구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이 평가를 하고 내년도 우리 구정을 이해하시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과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과 잘된점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구정의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 구의회와 서로 논의하고 힘을 모아 구정을 원만히 추진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구행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제 감사특별위원회와 9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92년도 결산과 94년도 예산안심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정기회 본회의시 새해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 구정운영 방향에 따라 새로운 양천건설을 위해 94년도에 계획된 시책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기간동안 관계관으로 하여금 성의를 다하여 심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져 보다 깊이 구정을 이해하시고 그 이해의 바탕위에 심의하시어 내년도 구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 간부소개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생략하고 나중에 질의토론할 때 하고 인사는 생략할까 하는 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국장님들 인사소개는 생략하고 구청장님이 연말이라서 바쁘신데 국장님들과 과장님들이 계시니까 구청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진행하시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구청장님, 돌아가셔서 구정업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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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손동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9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회계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 내역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항목별로 정확하고 명백하게 구분 작성하였으며 1993년 4월 15일 구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증과 확인을 통한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이월액, 예비비지출 현황, 기금결산, 공유재산 증감과 현재액, 그리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2개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을 총괄하여 보고드린 후에 회계별로 다시 세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산 내용에 간략하게 총괄보고서 해 드린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서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제 말씀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결산보고서를 이미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혹시 안 가져오신 것을 예상해서 총괄보고서를 하나 밑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괄보고서 1페이지 내지 2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회계를 통합한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액은 696억2,663만5,000원이나 징수결정액은 802억3,534만937원이며 그중 766억7,105만4,433원을 실수납하였고 4,000만9,090원을 불납결손 처리하고 35억2,427만7,414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총수납액 766억7,105만4,433원 중에는 91년도 예산에서 92년도 사업으로 이월된 사고 이월비 69억2,866만2,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2년도 분으로 실수납액은 697억4,239만2,433원으로서 당초 세입예산액보다 약 0.16%정도인 1억1,575만7,433원이 더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92년도 세입규모를 정확히 예측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를 통합한 세출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총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액 규모와 같은 696억2,663만5,000원이며 전년도 사고이월액 69억2,866만2,000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765억5,529만7,000원이며 이중 실지출액은 618억4,686만2,556원으로 이중에는 앞서 말씀드린 91년도에서 92년도로 사고이월된 이월액 69억2,866만2,000원이 포함 지출되었으며 30억4,166만원은 93년도로 사고 이월되었고 116억6,677만4,444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세입세출 결산서에 총수납액과 실지출액의 차인액 즉, 세계잉여금은 148억2,419만1,877원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93회계년도로 사고이월된 사고이월액 30억4,166만원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사용잔액3,778만2,005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17억4,474만9,872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구금고가 제출한 세입세출 총괄표 실지 금액과 일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를 회계별로 다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684억8,172만4,000원에 징수결정액은 788억7,456만4,958원으로 그중 총수납액은 754억1,907만4,388원이고 2,718만1,470원은 불납결손 처리하고 34억2,830만9,100원은 미수납 되었습니다. 총 수납액 754억1,907만4,388원중에는 91년도 예산중에서 92년도 사업으로 이월된 사고이월비 69억2,866만2,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2년도 분으로 실수납액은 684억9,041만2,388원으로 당초 세입예산액보다 868만8,388원이 더 징수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액 규모와 같은 684억8,172만4,000원이며 91년도에서 92년도로 이월된 사고이월액 69억2,866만2,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754억1,038만6,000원이며 이중 실지출액은 608억7,605만2,646원으로 이중에는 91년도 사고이월액 69억2,866만2,000원이 포함 지출되었으며 30억4,166만원이 93년도로 사고이월 되었고 114억9,267만3,354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총수납액과 실지출액의 차인액인 이월금은 145억4,302만1,74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기금특별회계와 새마을특별사업지원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 두 특별회계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1억4,491만1,000원을 징수결정액은 13억6,077만5,979원으로 이중 실수납액은 12억5,198만45원이고 1,282만7,620원은 불납 결손처리하고 9,596만8,314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총수납액은 12억5,198만45원으로서 당초 세입예산액보다 9.35%인 1억706만9,045원이 더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비 융자금 회수금을 예상보다 많이 회수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1억4,491만1,000원이며 이중 9억7,080만9,910원이 실 지출되어 1억7,401만1,09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총수납액과 실지출액의 차인액인 이월금은 2억8,117만13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금 즉 세계잉여금의 내역에 대하여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서 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이월금은 145억4,302만1,742원으로써 그중 사고이월액 30억4,166만원, 국가 및 서울시의 보증금 중 집행잔액이 3,778만2,005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14억6,357만9,737원이며 특별회계의 이월금은 2억8,117만135원으로서 전액이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결산보고서 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고 이월비의 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양천구민체육센타 신축공사 등 18건 사업의 지출원인행위액 68억2,262만8,000원중 실지출액은 37억9,281만1,000원이고 원인행위 미필분을 포함한 사고이월액이 30억4,166만원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국장님, 잠깐 강태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지금 재무국장께서 보고하시는 92년회계결산건은 이미 결산위원회에서 총괄심도있게 검토해서 넘어온 자료니까 저희들이 본예산 94년 예산도 일정이 굉장히 바쁘고 그러니까 이건 자료검토로 끝내고 보고듣는 것을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강태원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94년도 예산안도 있고 하니까 시간절약상 그렇게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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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송

진천송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천송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붙임
준태

박준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 위원 질의하세요.

김재실위원

청소과의 오물수거로 세입난을 보면 세입예산액이 3,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실제 수납액은 870만원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오물수거수수료 총액을 보면 1억8,000이나 되고 그 중에서 그야말로 작은 금액은 3,3000만원만 세입예산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훨씬 못미친 870만원 밖에 수납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소과에서 세입부분의 수거료에 대한 징수에 대해서 보다 더 성의있고 보다 더 치밀한 어떤 계획을 안 세우고 대충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는가? 또한 지역교통과의 불법주차과태료를 보면 과년도 것은 차치하고라도 징수결정액이 19억이나 되어 있는데 미수납액이 7억7,600만원이나 됩니다. 이것은 주차딱지를 붙이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납득하지 못한 주차딱지를 붙임으로 인해서 이러한 많은 미수납액이 되지 않겠는가? 또한 이렇게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를 소홀히 함으로써 돈을 납부한 사람만이 즉 법을 지키는 사람만이 구행정에 협조하는 사람만이 어떤 면에서 손해를 보고 오히려 안 내면 된다 하는 그런 사고를 우리 주민들에게 갖게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것은 우리 구청측에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세입부문에 징수 못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징수결정액에 계획에 착오가 안 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그럼 주무과장인 청소과장이 설명하도록 하지요.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청소과장 김형욱입니다. 아까 김재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물수거 수수료 징수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 오물수거징수료가 1992년도에 9억6,853만6,650원을 징수결정을 해가지고 그 93.56%에 해당되는 9억608만8,430원을 징수를 했고 과년도에 있어서는 630만2,41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체납사유가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고질적인 체납자와 무단 전출자 또는 전출자로 말미암아서 체납사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체납징수를 위해서 우리가 전산시스템을 갖추어 가지고 지금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전출 과정에서 체납을 하고 그냥 전출을 해버려 가지고 체납되는 사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종래에는 전출할 때에 또는 퇴거신고를 할 때에 반드시 체납된 것을 납부하고 퇴거신고를 해주었던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이 문제점이 되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해서 지금은 그렇지 않고 일단 체납을 독촉을 하되 퇴거시에 징수를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더 과년도체납 특히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대책을 세워서 징수를 할려고 금년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출자로 인해서 체납을 징수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작정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김재실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재실위원

네.
준태

박준태위원장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국장이 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그럼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김재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주·정차과태료 체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은 90년부터 실시되어 가지고 전번에도 여러번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양천구에서 첫회에 1등을 해 가지고 체납이 조금 많습니다. 또한 여기는 지역적으로 화물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지방의 대형차가 와가지고 밤샘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불법딱지를 많이 붙였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일부 들어오지 않고 있고 이래서, 또한 과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현재 지역교통과에 2명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단속원은 20명이고 또한 각과 각동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현재 상반기에 체납에 대해 입력을 다해서 10건 이상 되는 것은 저희들이 체납독촉장도 여러번 발부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직제개편을 통해서 지역교통과에 과징계를 1월 1일부터 신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7억7,600만원에 가까운 이 체납을 징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구에도 현재 이 징수 실적은 다른 체납과 달라서 약 40%정도가 됩니다. 또한 다른 것은 가산금이 있습니다만 현재 이게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 이 체납을 징수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최선을 다하시고 하시겠지만 제가 여기에 또한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더 자세하게 질의를 하자면 예산액이라는 것은 아마 어떤 서울시의 지침이라든가 또는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릴 때에도 서울시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치를 내서 어떤 예산액을 책정하지 않았겠는가? 안 그러면 양천구에서 이것은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 하고 했을 예산액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의 80%도 못미치는 수납을 했다는 것은 그것은 직무에 대해서 태만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예산액을 잡았을 때에는 그 예산액에 꼭 오버는 안 될망정 거기의 90%이라든지 95%라든지 그렇게 충족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근본적인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김재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배시를 하게 되는데 지금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주·정차가 90년도에 처음에 생겼는데 우리구에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는데 첫회에 많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이걸 해 놓으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본청에다 그걸 좀 줄여 주십사 했는데 사실상 그런 모순점에 첫회에 우리가 그 내용을 모르고 한 것이 문제점이 조금 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셔서 저희가 도심지도 아닌데 첫회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것이 되었었느냐 하면 솔직히 그때는 개청해 가지고 1등할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꼴찌를 하니까 이거라도 한번 해 보자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청장님들이나, 이런 사항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이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박두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과년도에 2억1,000만원이 본 예산액이었는데 이게 14억800만원이란 돈을 징수를 했다 이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물의가 생겼어요. 그러면 과년도에는 그렇다손치더라도 92년도에 14억을 책정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과년도에 2억1,000만원이니까 배로 4억정도만 한다고 치더라도 될 것인데 여기에 14억을 책정을 한다. 19억3,300만원의 돈을 징수를 했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700만원이 넘는 사람이 몇 있죠? 한 사람이 내야 할 돈이. 제가 몇사람 봤습니다. 심지어 저한테 들고 오는 사람이 270만원, 300만원, 500만원짜리,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와요. 하루에 12번, 13번씩 딱지를 띠었다. 이말이에요. 그러니 못받아들이지. 자기가 구속이 되고 형무소 가는 한이 있더라도 못 내겠다는 얘기예요. 왜 이러한 짓들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벌써 전산처리가 됐을 때 한 사람씩 이걸 봐가지고, 개인 하나가 벌써 몇 십만원, 100만원이 넘어간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을 불러다가 미리 어떤 조치를 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700만원이 넘어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내느냐 이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책임질거에요. 이거,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구속을 시킬거요, 그렇지 않으면 가서 세금 안 낸다고 그거 체납시켜놓고 가서,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박두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두성

박두성위원

어떻게 국장님이 그것도 파악을 못 하시냐 이말이에요. 의원들도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데,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개인이 700만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그게 회사라서, 예를 들어서 차가 10대라든지 20대가 있는 회사 같으면 몰라도,
두성

박두성위원

아 그러니까 일단 차 명의는 개인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요.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개인은 그런게 없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한 사람이 차가 여러대가 있는데 개인 한사람 명의로 그렇게 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회사가 아닌 개인이 조그마한 소규모 장사를 하고 있는데 270만원이 넘어.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볼거구요, 앞으로…
준태

박준태위원장

박위원님 이해를 하신다면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조금 있다가 정회할 때 우리 위원님을 모시고 가서 위원님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어떤 의미에서 이런 결과가 빚어졌는가라는 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준태

박준태위원장

예. 그것은 박위원님. 나중에 도시정비국장님에게 정회시간에,
두성

박두성위원

아니죠. 여기에 있는 각 위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지역교통과의 문제는 다 공히 동감하는 문제이니까 박위원님이 나중에 도시정비국장님에게 정회 시간에 답변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두성

박두성위원

답변도 우리 개개인이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 같이 들어야 돼요.
준태

박준태위원장

이것은 이미, 지역교통과는 우리 위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다 동감하는 일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제가 한 달전에 차를 팔았는데 딱지를 7장값, 나는 딱지를 한 번 받아본 적도 없는데 구청에다 그것을 내야 명의이전이 된다고 해서 7장값을 다 내고 명의이전을 해 준적도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우리 모든 의원뿐만 아니라 주민 전체가 동감을 하는 일이니까 그것은 박위원님이 이해를 하시고 양해를 하신다면 도시정비국장님에게 설명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이해를 해 주실랍니까? 예. 박위원님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김을룡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은, 왜냐면 사실 감사에서 이미 92년도 것은 우리가 다 지적했고, 감사위원도 우리 의원들이고 그분들이 심도있게 다 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서로 한번 검토하는 정도로 하고 꼭 질의할 것만 하시고, 또 여기가 의사진행발언까지 나오는 장소가 되고 자꾸 이러면 94년도 예산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것은 개별적으로 국장과 과장에게 물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해서 제가 의사 진행발언이 신청이 들어왔어도 잠깐만 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을룡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을룡

김을룡김을룡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세입세출건을 가지고 각 실·국·과에서 예비심사때 본위원이 알기로는 충분히 거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도시정비국장님께서도 잘못된 점은 솔직히 시인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은 질의를 종결하고, 지금 우리가 각 실·국·과별로 예비심사를 안했다면 모르지만 전부 다 해 온 사항이고 또 당시 국·과장님들께서 잘못된 점은 시인을 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라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해를 구한 사항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을 가지고 지나치게 질의토론을 하다보면 본예산인 예산심의에 상당한 차질이 있지 않느냐, 해서 간단히, 자기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닌 타 상임위원회에서 올라 온 것이 다소 의문점이 있으면 간단히 질의를 하고 우리 위원들께서 본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백형규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형규

백형규위원

백형규 위원입니다. 항시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불용액이라는 돈이 나오는 데 양천구청에 돈이 얼마나 많아서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이냐, 하는 것이 늘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 쓰기 위해서 편성을 했고 그 내용에 따라서 지출을 할텐데 지금까지 예산내용하고 차이점이 생기므로 돈이 남아도니까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양천구가 가장 빈약한 구청으로서 돈을 쓰라고 주는 돈을 못 쓰고 여러분들이 불용액으로 넘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연년히 불용액이 안 나올 때가 없습니다. 사업을 규모 있게 계획있게 운용했더라면 작년내에 다 정리를 해서 사업이 완료될텐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다가 사업을 넘겼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 사업을 하다가 돈이 남아서 불용액으로 넘어갔느냐, 그런 것이 여러분의 입에 붙다시피한 얘기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그러는데 말만 앞으로예요. 계획도 없고, 그러한 식의 행정이 집행되면 51만 양천구민들의 피해가 날로 더 심화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감안해야 됩니다. 정말로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가만히 들여다 보면 앞으로 잘 하지, 그 앞으로 소리 다음에는 없어요. 이 이월관계를 소상히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준태

박준태위원장

불용액 관계에 대해서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우리 백형규 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이라는게 사업의 예정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불용액은 필연적으로 발생을 한다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불용액이라는 것은 어떤 예정된 사업이 예정대로 못 되는 경우도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독서실을 짓기 위해서 땅을 구입할려고 했습니다만 땅이 없어서 못 살 경우 부득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예비비의 경우는 전액 불용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또 한가지 정원 관계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봉급기준에 정원 전체의 봉급을 책정해 놓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기구를 운영하다보면 정원이 제대로 충분히 차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느때는 충분히 찼다, 어느때는 안 찼다, 그러면 그만큼 차지 않은 만큼 봉급이나 연금이나 수당이나 전부가 덜 나가게 됨으로서 그것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사업계획이 취소되거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예산절감을 어차피 시책적으로 절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절감하는 만큼은 당연히 불용액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찰을 하다보면 낙찰차액이라는게 나옵니다. 위원님들은 혹여 낙찰차액까지만 예산을 편성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전혀 예산집행 과정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설계금액 이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설계금액보다도 오히려 10%, 20%정도 초과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예산편성 기술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이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일정액은 반드시 불용액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제가 내용을 한번 보니까 사업계획이 취소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3,278만7,000원인데 그 내용은 구의회사무국의 비용이 사업계획 취소로 해서 된 것이 있습니다. 구의원님들의 지방자치단체 비교시찰 비용이 3,000만원, 그리고 구의장카폰설치비용사용료 270만원으로사업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3,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정원 및 기준 호봉 미달한 것이 12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지급사유 미발생사안이 26억4,300만원인데 이 내용은 그해에 지방자치단체선거를 예상했었는데 그것이 취소되는 바람에 그거에 관련된 것이 3억5,600만원, 그리고 소송배상금같은 것은 미리 일정액의 소송배상금으로 책정해 놓는데 그 배상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배상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겁니다. 우리가 패소해서 배상해 줄 것이 없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그대로 예산상에는 당연히 계상을 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서 5,100만원이 취소되었고, 또 신정3동 독서실 부지매입비가 그때 사지 못하는 바람에 4억8,000만원, 또 신정7동 독서실 임차료 4,050만원, 노령수당 지급대상자가 보상금 기준미달로 해서 8,000만원, 신월4동 노인정 건립비 등이, 그 땅을 사지 못하는 바람에 6,300만원, 이래서 전부 사회복지시설비에도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못했고, 김포매립지 반입료, 이렇게 해서 좌우간 저희들이 집계한 것을 보면 26억4,000만원이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액이 5%정도인 39억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5%만 해도 39억이라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한 4.8%인데 이것이 36억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36억중에는 예비비 6억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30억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정도는, 시실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질책을 하시면 저희들이 이걸 좀 검토해서 이런 사유도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불용액이라는 것은 일정액은 어디까지나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원

강태원위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의사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일정이 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94년도예산안 제안설명과 예산안 심의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이미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이렇게 검토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에게 자료가 넘어 왔으니까 이 정도에서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검토를 끝내고 승인을 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94년도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다시 보고 받을 것은 받고 좀 개선해야 할 것은 그때 좀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배포된 유인물 일정에도 보면 92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92결산승인의건이 있으니까 이것을 동시에 같이 다루어 주시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94년도예산안 제안설명과 심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강 위원님께서 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위원님의 질의를 여기서 종결하고 94년도예산안때, 미비한 점이 있으면 그 때 또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질의가 있으니까 질의한 다음에 그런 안건이 상정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봐가지고 어느정도 질의할 것은 질의하고 적당한 시기에 가서 그러한 안건이 성립되어 가지고 이 문제를 매듭지어가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그러면 전정극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92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좀전에 재무국장께서 나와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용액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재무국장이 나와서 여러 가지 구구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듣기에는 위원들을 앉혀 놓고 위원에게 불용액에 대한 당연히 있는 것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태도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앉혀 놓고 위원들로 하여금 불용액이 뭐고 당연히 있는 것으로 교육을 하는데 그런 태도로서 이 예산에 임한다는 것은 매우 본위원은 섭섭히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불용액이 당연히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 주시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불용액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면 앞으로 불용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이것은 참으로 위원으로서 불쾌하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 정도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용액이 있으니 "이러이러한 이유로서 지난해에는 참으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이렇게 불용액이 났습니다. 앞으로는 더 노력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곁들여서 이 말을 하면서 이어서 예비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이 2억3,794만원 중에서 지출원인행위는 2억3,339만2,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총 집행한 내용을 보니까 14건입니다. 그 14건 중에서 몇건만은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한 비용에 지출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는 법에 근원이 없는 지출을 했어요. 그 10건에 대한, 법에 규정이 없는 지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기를 바라고 만일 그 지출을 했다면 법에 근거가 있어서 했다면 그 법에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만일 법에 근거가 없이 지출 했다면 그 돈을 회수조치를 했느냐,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한 내용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는 2억3,339만2,000원, 그중에서 법에 기준에 의해서 지출한 내용은 2,500만7,000원만은 법의 기준에 의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억837만5,000원은 법에 기준없이 예비비를 마음대로 지출했습니다. 이 지출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만일 기준이 없이 지출했다면 그 지출에 대한 회수조치를 했느냐, 기준이 없이 돈을 지출을 했으면, 시행착오에 의해서 지출했으면 다시 회수해야 된다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수조치를 했느냐, 만일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가지, 법에 기준에 대한 답변과 기준이 없이 지출한 것이 있으면 회수조치를 했느냐, 답변해 주세요.
준태

박준태위원장

전정극 위원님이 질의하신 두가지 내용,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영모입니다. 예비비는 통상 예측치 못한 긴급사항에 대비해서 우리가 예산으로 경비를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92년도에는 전정극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이 제설차량 구매나 폐중기 정비에 따른 임차료, 이런 것은 별문제가 없는데 선거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거업무는 국가업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가에서 전액 지원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때 선거에 따른 경비 지원은 국가에서 지원해 준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또 선거종사업무는 우리 주로 동사무소 직원, 일부 구직원과 동사무소 직원들이 밤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직원 처우개선 차원에서 급량비나 여비, 이런 것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선거종사자, 구·동직원입니다. 구·동직원에 대한 급량비, 여비, 또 동사무소의 식당같은 데를 지원해 준 돈으로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어떤 확실한 법적 근거보다는 부족분에 대해서 처우개선 차원에서 지출된 사항입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러면 선거는 국가위임자금으로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구 예산을 말입니다. 그런 형태로 답변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분명히 이것은 사정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집행착오로 지출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이런 여건을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적당히 해서 무슨 밥만 먹이고, 경비 2억얼마라는 것은, 식사비용이 2억이 나갔다는 것은 가격이 차이가 있어요.
준태

박준태위원장

전정극 위원님, 결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정극

전정극위원

결산이라니, 이건 중요한 내용입니다. 관항목에도 없는 지출을 마음대로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구의원으로서 논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준태

박준태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정극 위원님의 질의에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톤이 워낙 높은데다가, 불용액이라는 것이 얼마간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드리다 보니까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불가피한 불용액 이외에는 예산편성상에 세밀하게 분석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고 제가 언동에 불손한 점이 있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전정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비비가 선거시에 동직원들 급량비나 여비로 이렇게 국가지원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상당액이 나갔습니다. 국가위임사무는 전가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마땅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6분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부동산 경기 안정 등으로 신장세가 둔화되어 세수 증가 요인이 없어 과거 3개년의 징수실적과 93여건변화를 기초로 징수가능액을 산정하였고, 과표 현실화 계획에 의한 과표 조정율을 세입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신한국 창조를 위한 정부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안을 절약편성하여 수혜도가 큰 소규모 사업과 계속사업 완공위주로 중점을 두어 투자하는 것으로 이번 94년도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94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우리구에서 운용할 예산은 일반행정 목적 수행을 위한 일반회계와 특정목적수행을 위한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습니다. 9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707억500만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3.7%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672억2,000만원으로 95.1%를 차지하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6%인 11억4,2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특별회계가 0.2%인 1억6,7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3.1%인 21억7,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1차 본회의시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을 통해 94년도 우리구의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밝힌 바 있으므로 오늘은 94년도 예산안의 주요편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예산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304억2,200만원으로 우리구 재정자립도는 45.3%에 불과하나 이는 93년도 재정자립도 43.6%에 비하면 1.7%가 증가된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목별 구세는 면허세가 25억5,400만원, 재산세가 41억4,200만원, 종합토지세가 66억6,300만원, 사업소세가 5억8,600만원, 과년도구세가 1억5,600만원으로 총 141억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수수료 수입이 16억6,600만원, 징수교부금이 30억7,700만원, 재산매각 수입이 17억8,1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69억9,100만원, 잡수입이 15억2,500만원으로 총 163억2,1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사용목적이 지정되어 내시된 보조금이 23억3,700만원, 부족재원 보전을 위한 조정교부금이 344억6,100만원으로 총 367억9,800만원을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한정된 재원으로 날로 늘어만 가는 도시기반 시설의 유지관리는 물론, 상대적 저개발지역의 개발욕구와 복잡하고 다원화된 도시기능 구조속의 유아문제, 청소년문제, 노인문제, 부녀복지 등 각종 복지수요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을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요불급한 경상비의 팽창을 억제하여 절약토록 하고 투자사업은 가급적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을 우선하여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도록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의회운영비에 11억9,400만원, 기획관리비에 145억6,900만원, 공보비에 5억3,600만원, 내무행정비에 207억7,400만원, 재무행정비에 8억8,200만원, 복지사업비에 93억7,500만원, 보건위생비에 22억9,100만원, 공원녹지비에 17억2,700만원, 청소사업비에 58억1,200만원, 지역경제비에 5억5,700만원, 도시개발비에 6억4,900만원, 건설사업비에 55억1,500만원, 치수하수사업비에 19억6,800만원, 민방위비에 7억2,300만원, 예비비에 6억4,800만원입니다. 의회운영비는 구의원님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경비와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9.1%가 증가된 11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인 기획관리비, 공보비, 내무행정비, 재무행정비는 구직원의 인건비, 관서 운영비 등 경직성경비와 구민회관부지매입, 구민체육센타건립, 동청사건립비 등 투자사업비로써 93당초예산보다 13.9%가 증가된 367억6,100만원이고 총 예산의 28.6%를 차지하는 사회복지비는 192억500만원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및 자녀학비지원 등 저소득 계층지원에 7억7,500만원, 노인정 운영비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노인·유아복지에 21억2,600만원, 부녀교실 운영 및 재활용품 교환센타 운영지원 등 부녀복지에 9,300만원, 청소년독서실 운영지원 등 청소년 아동복지에 3억1,600만원, 시민보건향상을 위한 보건소 운영경비에 22억5,400만원 등과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관리비에 3,700만원, 어린이 놀이터 및 공원시설 유지비 등에 9억8,700만원, 쓰레기수거 및 처리비 등에 58억1,200만원, 각종 복지시설 및 공원조성 투자사업비에 68억500만원인바, 이는 현재 노인정, 어린이집, 청소년독서실,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의 확대와 쓰레기 수거 및 처리비 증가 등으로 앞으로 더욱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는 부문입니다. 다음 산업경제비는 0.8%로 5억5,700만원인데 이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금조성비 5억원과 경상비입니다. 대부분 투자사업비로 12.1%를 차지하는 지역개발비는 81억3,2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3.4%가 증가된 규모로 이는 주민숙원사업인 도로확장 및 뒷골목정비, 생활오수 배출을 위한 하수도 및 수해예방을 위한 치수사업과 유수지 빗물펌프장 시설의 유지관리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비 7억2,300만원은 국비보조금인 병무행정 관련경비와 민방위대 훈련 운영경비 및 다목적회관 건립비 등이며 예비비는 총 예산 규모의 1% 수준인 6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분야는 총 17건에 39억5,400만원으로 도로확장 사업은 목1동 405-404번지간 도로확장 등 3건으로 10억800만원, 도로개설 사업은 신정7동 197-184간 도로개설 등 2건으로 6억1,000만원, 아스콘덧씌우기 등 도로정비는 신월7동 912번지 주변 도로정비등 8건으로 7억900만원, 남부순환도로 신월 I.C주변 가드레일설치 4,000만원, 보안등 유지 및 가로등 시설에 1억4,000만원, 도로안내 표지판 정비 및 신설에 1억4,700만원, 소규모 지역 복지사업비로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하수 분야는 12건에 13억8,500만원으로 안양천 하천정비 직영사업비로 6,500만원 유수지 집수정, 침사지, 토출구 정비에 6,000만원, 빗물펌프장 설비 보수비 등 4건에 2억300만원, 하수도 개량은 신정3동 1153주변 암거설치 및 하수도개량 등 4건으로 2억700만원, 하수도 구조물 보수비로 2억5,000만원, 하수도 준설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공원녹지 분야는 13건에 12억9,200만원으로서 쓰레기 비산 환적장 설치등 3건에 5억4,200만원, 공원내 정자설치와 야외무대 설치 등 3건에 4억4,000만원, 무궁화 동산 조성, 산림보호, 가로수 보식등 6건에 2억3,000만원, 어린이 놀이터 노후시설 교체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분야는 14건에 60억2,400만원으로 한빛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관 건립 3건에 31억1,000만원, 신정3동 노인정 부지매입비 등 노인정 건립 5건에 7억8,600만원, 목4동 청소년 독서실 건립비에 3억6,900만원, 목5동 어린이집 건립 등 3건과 어린이집 기능보강 2건에 9억7,900만원, 노임소득 취로 사업비에 7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선 등 기타사업비는 8건에 68억1,800만원으로서 구민회관 부지매입비에 12억7,500만원, 구민체육센타 건립에 31억5,600만원, 신정4동 청사 및 신월3동 청사건립비에 17억700만원, 신정1동 청사보수 및 환경개선비에 4,500만원이며, 동네 체육시설 정비 및 약수터 시설보완 2건에 2,800만원, 다목적회관 건립비에 6억700만원입니다. 이 다목적회관이 민방위훈련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9.2%를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세입으로 하여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쓰여지고 있는데 총 규모는 11억4,200만원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특별회계는 총 1억6,700만원 규모로써 이는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되는 전입금이 없이 순수한 새마을소득 사업융자금회수수입을 재원으로 저소득 시민에게 소득사업자금으로 이자없이 융자하여 주는 예산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자동차의 급증으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로교통법에 의한 불법주·정차과태료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이를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과 주·정차 단속업무를 추진토록 함에 따라 94년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과 전년도 잉여금 21억7,600만원을 세입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주·정차 단속 관련경비 3억2,200만원, 주차구획선 정비 및 주차 안내표지판 설치비 7,700만원과 주차장 건립비 및 부지매입비에 17억5,500만원, 예비비 2,2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우리구의 세입·세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설명으로 미진한 부분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되시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우리의 살림살이를 우리 손으로 알뜰하게 집행하는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원리에 따라 위원여러분의 밝은 지역실정과 훌륭한 식견을 바탕으로 새해 예산안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송

진천송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천송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붙임
준태

박준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1994년도 양천구 예산안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된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었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실과 총무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한 뒤 재무국, 시민국, 보건소, 도시정비국, 건설국, 의회사무국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상준

이상준위원

제안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그리고 각 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이상준 위원님 지금 세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총괄적으로는 할 필요가 없고 세 부분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3실과 총무국 관계자만 남으시고 다른 관계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차례로 연락하시면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된 실·과장님들로부터 간단히 소견을 모두 들은 후 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94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관된 예산안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상준

이상준위원

지금 위원장이 착각하신 것 같은데 94예산안 제안설명을 구청장을 대신해서 총무국장이 하셨잖아요. 아까도 구청장이 하시고 가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총체적으로 질의할 사람은 질의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이 제안설명에 대한 몇 가지를 질의하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9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하신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이 의문이 가는 점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 잠깐 묻고, 다음에 우리 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상재

이상재위원

오전중에 총무국장님의 94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 제안설명중 두 번째 페이지 94세출예산안은 신한국창조를 위한 정부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예산안을 절약 편성하여 소규모사업과 계속사업으로 완공위주로 중점을 두어 투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한가지 실예를 들어서 구청장 직무수행 특수활동비가 작년대비 20%, 작년도에 3,600만원인데 금년에 3,906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신한국창조나 고통분담이라고 하는거를 아무데나 이렇게 사용해도 되겠나, 과연 20%의 예산을 증액편성한 그런 예산이 고통을 분담하는 예산안이라고 볼 수 있겠나, 그리고 제안설명이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나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충실히 예산을 짰다고 제안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신한국이라는 말을 이렇게 아무데나 써먹고 고통분담이라는 것은 덜 쓰고 절약하자는 것이지 20% 예산을 이렇게 많이 책정해서 편성기준표에 의해서 짜놓고서는 고통을 분담하자고 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제안설명을 하는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설명중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관리비에 3,700만원의 안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50만 구민의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관리비가 과연 구청장의 1년 특별활동비보다 액수가 적어서야 되겠느냐? 그러면 깨끗한 환경조성을 안 하겠다는 것이지 3,700만원으로 무슨 양천구의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비용이 되겠나? 그리고 기관장의 특별활동비가 작년도에는 10만원이고 금년도에도 10만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신한국을 창조하고 정부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을 20% 증액했다면 일선 20개 동장이 연간 2,400만원 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월 10만원씩 20개 동이면 4,800만원인가? 그럼 이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동사무소에 각종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동장의 활동이 지대해야 할 이 시점에 일선 동장에 대한 특별활동비를 지침에 의하지 않고 현실에 맞는 증액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했다 라고 하면 답은 간단하지만 설명에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했다 라고 하지 않고 아주 검소하고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예. 이상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이상준 위원입니다. 먼저 이상준 위원께서 적절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동감입니다. 저도 그런 취지로 질의할려고 했는데 이상재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도 보충으로 몇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선 서울시 예산지침에는 회의비와 사회단체보조비등 5개 분야에 대한 것은 중점 축소 감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 내용을 보면 중점 축소 감축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감축하는 것 같은 인상인데, 더구나 거기에다가 국민운동지원과에 보면 금년에 새로 목이 증설된 국토청결이라는 내용의 예산항목이 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걸 여러군데에다가 나열해 가지고 편성을 해 놨는데 합계를 해 보니까 621만원이 돼요. 지금 이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국병을 치유하고 신한국을 창조한다는 예산 내용의 한국병을 치유하는게 아니라 한국병을 오히려 더 유발시키는 내용으로 편성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어요. 차라리 이상재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는 내무부나 서울시의 예산지침대로 편성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위치에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솔직하게 공무원으로서 먼저 밝히고 이 예산안을 제출했더라면 우리도 충분히 그 실상을 납득할 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공무원의 입장으로서는 상급기관의 지침대로 편성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데에서도 역시 신한국 창조라는 말을 남용 하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김영삼 정부에 대한 철학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성실히 이행하는 양 말을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내용으로는 사실 그렇지 못 하다 하는 것을 지적코자 합니다. 그 숫자에서도 그래요.
준태

박준태위원장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은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생활체육과에서도 구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3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를 뺀다 하더라도 생활체육과에 편성된 예산액이 너무 많다, 이게 바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국병중에 병입니다. 또 지금 여기 분야에는 안나왔습니다만 특정신문에 대한 예산도 작년보다 증액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것도 예산지침에 있다고는 말씀 못 하겠죠. 지난번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그건 예산지침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침에 없는 것을 증액하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이상재 위원님과 이상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면 이상재 위원님 이상준 위원님, 양해를 하신다면 감사실을 먼저 하고 나중에 답변을 듣도록 하죠. 예. 총무국장님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고, 그러면 먼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수정된 예산안에 대한 소견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감사실장을 먼저 하느냐 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소견을 여기서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 예산에 반영을 하죠. (장내소란)

「예」하는 이 있음

석위

장석위위원

장석위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심의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합의한대로 예산심사를 주관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실과장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석위

장석위위원

장석위 위원입니다. 아까 이상재 위원님과 이상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고 그러고나서 예산심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준비가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이상재 의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의 답변에 앞서 본위원이 정정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작년대비 20%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의 착각이었으며 그 부분을 비목별 예산절감 목표율의 목번호 203을 30%로 절감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전년도와 동일하게 해야 되는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총무국장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이상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한국창조"라든지 "정부고통분담차원에서" 이러한 문구를 자주 쓰고 사실 솔직하게 내무부라든지 서울시지침에 따라서 편성했다고 그러면 솔직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질책을 하셨습니다. 사실 신한국창조라든지 정부 고통분담이라는 내용이 내무부라든지 서울시에서 내린 지침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좋은 얘기도 자꾸만 하다보니까 받아들이는 감각이 각각 다른데 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신한국창조라든지 정부고통분담이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완곡하게 표현해서 듣는 분이 그러한 역겹다든지 거북스러운 표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통분담차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정보비라든지 판공비에서 포괄비로도 작년에 4억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30% 삭감한 금년도에 2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축소조정을 했다든지 경상비를 절약해서 사업비를 증액했다든지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표현한 것이니까 위원님께서는 이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환경조성을 위해서 3,700만원을 계상하는데 50만 양천구민을 위해서 환경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질책도 있으셨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경상비가 줄은 것은 이상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해측정장비 구입비가 재무행정비에 물품구입비로 4,800만원이 별도로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점도 아울러 이해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5급 특별활동비 10만원은 사실 이상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 생각도 모든 물가 내지 활동범위는 계속 늘어가는데 어느 의미에서는 사실 명목상의 금액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느 구라든지 어디는 많고 그러다보면 예산은 한없이 팽창되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지방 재정법 30조라든지 예산회계법 25조에 따라서 내무부라든지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려주는 법규적인 지침에 우리가 구속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직된 편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저희 예산편성 부서의 고충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시지침에 따르면 사회분야 5개 분야는 중점 축소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형식적인 감축이 아니냐 따라서 그 내용을 보면 국민운동지원과에 국토청결운동에는 621만원이라는 것이 추가 계상되어서 이것은 한국병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병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따져보니까 600만원하고 2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홍보물제작에 51만6,000원, 강사수당에 21만원, 실적평가에 100만원, 추친간담회에 60만원, 이렇게 해서 2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추석날이라든지 고속도로에 가게 되면 쓰레기가 산적되고, 어디든지 가보면 산이고 어디고 쓰레기가 산적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부터 대대적으로 국토대청결운동이라는 항목에 따라서 새로이 발생하는 새로운 업무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이 더 1단계 진입해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232만원은 추가되지 않아가지고는 프랑카드도 하나 걸어놓지 않고 국토대청결운동을 대대적으로 민간단체를 동원해서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도 넓으신 이해가 있으셨으면 저희 집행부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생활체육과에도 32억이 그 액수만큼 뺀다해도 너무 많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32억이 일어난 것은 3년 계속사업으로 구민체육센타를 짓고 있습니다. 작년에 20억, 내년에 12억이 늘어나는 3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기히 착공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중에서 9,700만원이 테니스장을 직영토록 의회에서 건의한데 따라서 구립테니스장을 우리가 직영하는데 따라서 순수하게 늘어난 것이 9,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빼고, 그 다음에 목동테니스장으로 대신 9,700만원만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수입으로서 1억5,000이상을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직영하는데 따라서 순수하게 늘어나는 세입은 약 6,000만원의 이익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체육과는 순수하게 금년도 예산과 비교할 때는 약3,000만원이 축소 편성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정신문이 작년보다 왜 증액해서 요구했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특정신문은 아마 우리가 보급하고 있던 서울신문을 지적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신문은 사실 72년도 5월부터 여태까지 통반장에게 저희들이 통반장의 어떤 열성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노고를 십분이라도 이해한 다는 의미에서 무료배부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의원님들이 20%를 삭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0%를 삭감 집행하지 않고 우리가 10월부터 반장에 대한 전체를 예산형편상 지급하지 않고 통장한테만 지급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반장들이 계속 "왜 보내던 신문도 안 주고"하면서 자꾸만 민원을 야기하고 통장은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3년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10월부터 반장님들에게 보급하다가 중단했던 사항을 신년도부터는 우리가 예산이 확보 되는데로 계속해서 보급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어서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20% 삭감해 준대로 우리가 요구를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또 반장님 중에 20%는 못 보시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20%는 또 "왜 나는 신문을 안 주고 옆에 반장은 주느냐" 이러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저희가 20%를 누구를 안 주고 하는 선정상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에 의원님들이 20% 삭감해 주는 것을 가지고 선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점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식견과 현실적인 사항을 감안해 주시고 저희 집행부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채찍질을 가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예.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미진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준 위원님과 이상재 위원님 양해를 하시고 바로 감사실 소관 예산을 들으면서, 김을룡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을룡

김을룡김을룡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사회를 보시면서 이상하게 보시는데 우리가 94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입부터 차근차근 봐야지, 무조건 감사실부터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입이 있어야만이 세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입난은 넘어가고 감사실장 보고하라고 자꾸만 얘기하는데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지라도 세입이 있어야 만이 세출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에 대한 것을 위원들이 의문난 점을 질의를 통해서 짚고 넘어간 후에 세출부문을 각 국과별로 다루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세입난부터 예산심의를 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준태

박준태위원장

예. 김을룡 위원님의 이야기를 제가 알겠습니다만 세입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입난을 다 설명했기 때문에 나중에 재무국 할 때 또 우리가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오늘 여기는 예결위이니까 감사실 소관을 들으면서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이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 준 것을 계수조정때 우리가 하더라도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을룡위원

, 원칙론을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세입이 어떻게 들어왔기 때문에 94년도 세출예산을 심의를 한다는 기본적인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것은 넘어가고 감사실부터 질의를 하자"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입난을 먼저 보고 나서 각 세출각목별로 과별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은 주장하는 것이에요.
준태

박준태위원장

아까 우리가 9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이랄까, 또 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재무국에서 세입안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했고 세입안은 또 사실 그 안을 짜는 것이 결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본 위원장이 지금 사회를 보고 있으면서 아까부터 감사실을,
을룡

김을룡위원

예산심의의 원칙론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준태

박준태위원장

원칙론은 지난번에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결정이 된 것을,
것은

그것은김을룡위원

예비심사이고, 아이참, 위원장께서 이상하게 사회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것은 예비심사를 했던 것이고 지금 이 자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것을 유념을 해 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각 총무재무니 시민보건이니 도시건설에서는 예비심사를 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렸어요. 그러나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지라도 예비심사해서 올린 것에 대한 예산심의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준태

박준태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재무국 소관인데 재무국은 우리가 처음에 총무는 먼저하고 재무는 돌아가셔서 일하시고 부르면 오시라고 했는데,
원이

본위원이김을룡위원

다시 한 번 지적을,
준태

박준태위원장

김을룡 위원, 됐어요. 김을룡 위원
아니

아니김을룡위원

, 위원장님, 마무리할께요. 집행기관측에서도 말이지요. 지금 제가 아무 말을 않고 가만히 있다보니까 자료 준비 같은 것도 말이지요. 이 계수가 전혀 다 틀리다고, 이것도 지금 해 온 것도 계수가 다 틀려요.
준태

박준태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다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94년도 세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손동수입니다.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에서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총액은 672억원으로 93년도에 비해서 7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세 141억원, 세외수입 163억원, 조정교부금 344억원, 보조금 23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허세가 25억5,3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억1,200만원이 늘어났고 재산세가 41억4,1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5,000만원이 줄었습니다. 또 종합토지세가 66억6,3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5억9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가 5억8,600만원, 지난해보다 7,300만원이 늘었습니다. 과년도 세입은 예상액의 12.5%가 되는 1억5,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58억1,500만원이 됩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국유재산임대료는 360만원으로 얼마 안 되고요. 사용료 수입이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5억5,500만원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와 기타 사용료로 구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수료 수입이 16억6,500만원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억6,500만원인데 지난해보다 1억700만원이 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의 대종은 보건소 수입이 있고 증지 수입이 있고 오물수거료가 있습니다. 20페이지까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물수거료가 금년에는 9억7,1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이 30억7,000만원이고요, 이자 수입이 5억원, 기타 재산임대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보조금까지 전부 합해서 105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과목존치만 되어 있고요, 시유재산 매각수입이 17억8,100만원, 이월금을 69억9,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등 부담금을 1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이 15억2,000만원 지난해보다 8억9,500만원이 더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과태료 수입을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과 호적과태료, 부동산등기과태료, 중기관리법위반과태료, 자동차과태료가 이에 해당되는데 이게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27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분비 1,600만원, 기타 잡수입이 3억5,400만원, 과년도 수입 6,0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344억6,100만원,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9억4,500만원, 시비보조금이 13억9,000만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내역의 총괄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4년도 세입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궁금한 사항 있습니까? 김을룡 위원님,
을룡

김을룡위원

17페이지에 시유 및 구유재산 임대료에 보면 말이죠, 금년도에는 429만원인데 94년도에는 1,33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본위원이 보면 파리공원이나 신정제1근린공원 같은데 임대료가 다른데에 비해서 엄청나게 싸다고 생각 안하세요? 공원의 매점임대료가? 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주무과장님들께서 직접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국장님께서 일일이 다 모르시니까 주무과장님들께서,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제가 이번 건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지가액의 일정율을 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액이고, 실제 집행금액은 그것보다 높아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지금까지의 우리 조례의 내용이 처음에 입찰당시에는 공개입찰을 해서 들어와 가지고 그 다음 해부터는 조례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에 일정율을 곱한 것을 바로 임대료로 책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난 해에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만 이것이 일반 경쟁입찰로 할 때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 사람들이 응찰을 했을 때는 당해년도는 공개입찰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써냈는데 그 때의 의미는 입주업체를 선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는. 일단 선정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조례가 규정하는 일정액만을 임대료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도 제도개선 할려고 해서 3년 단위나 아니면 6년 단위나 5년 단위로 나누어 가지고 입찰을 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도 아직까지 그것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다만 여기서는 종전 조례규정대로의 금액을 예산액으로 산정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지 집행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을룡위원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우리 재무국장님께서도 조례상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신거 아닙니까? 이것은 서울시내에 일괄적으로 지금 이런 공원내에 있는 점포를 임대하는데 일괄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생긴거 아니에요?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네, 그런데 우리구만의 적용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만이 독단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런 아주 진퇴유곡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답을 못 드립니다. 개정하겠다, 아니다 하는 말씀을 지금 못드립니다.
래서

그래서김을룡위원

주문을 한다면 재무국장께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라도 양천구의 자립도가 열악한 입장에서 이런데서라도 다소나마 세수입이 도움이 됐으면 해서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93년도에는 이발소 임대료가 지금 없거든요. 없는데, 94년도에는 280만원이 이발소 임대료가 나와있어요. 역시 상업은행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있었어요」하는 이 있음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작년에는 이발소 관계는 아마 예산편성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실지는 세입을 잡았었습니다. 상업은행은 기부채납 재산으로 해서 전년도까지는 부과되지 않았다가 금년에 와서 부과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을룡위원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자수입 문제에서요, 93년도와 내년도와 이자수입을 똑같은 걸로 봤거든요. 이자수입을. 예산액은 줄었는데 이자율을 지금 6%로, 정기예금 이자는 93년도에는 6%, 역시 94년도에도 6%, 보통 이자는 94년도에 1%로 되어 있는데 이 이자수입이 지금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각 은행별로 다소의 차이점이 있는데 어떻게 93년도나 94년도나 이자의 율이 똑같은가,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율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특별상품이 아닌 일반상품의 경우는 시중은행이 다 똑같은 이자율입니다. 다만 여기서 "6%" 이렇게 표기한 것은 큰 의미를 부여하시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일반상품 중에서 제일 높은 이자율로 해서 넣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을룡위원

93년도에 보면 사용료 및 기타 징수교부금에 있어서 수입란이 하나도 없는데 94년도에는 1억1,800만원이라는 수입이 들어와 있거든요. 93년도에는 도로사용료니, 하천 사용료니, 교통유발 부담금이라든지, 환경개선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23페이지, 교통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그런 말씀이신데요, 교통 부담금은 93년도 예산에 보면 징수교부금하고서 괄호안에다가 "도로·교통" 이렇게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만 이번에는 풀어썼다고 보시면 되고요, 환경개선 부담금은 금년도에 처음 생긴 세목입니다.
그게

그게김을룡위원

2,700만원인데 그러면 오히려 수입이 줄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세목은 늘어났는데,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아니죠, 전체로 봐도 그걸 빼놔도 절대액은 이미 늘어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용료 및 기타 징수교부금이 1억700만원 밖에 안 됐는데 금년에는 2억6,600만원 이니까 상당히 늘어있습니다.
을룡

김을룡위원

네, 본위원이 착각했습니다. 상업은행은 지금 몇 평을 임대해 주고 있습니까? 이발소하고 상업은행하고,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을룡

김을룡위원

이발소하고 상업은행이 몇 평 사용을 하고 임대료가 얼마인지 밝혀주시고요. 26페이지에 일반부담금 해서 주택은행 직장조합 수입란에서 7,6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뭘 얘기하신건지 재무국장께서 설명해 주세요.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그건 개발부담금입니다. 도시개발을 한 경우에 택지조성 사업을 한 경우 중부운수같은 데도 개발을 한 것이고 주택은행 직장조합이 14단지앞에 주택조합을 지었을 때 일단 이 택지조성 사업을 하게되면 거기에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을룡

김을룡위원

그 다음에 변상금란에 말이죠, 구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이라고 그래가지고 1억8,000만원이 있고 차량사고에 의한 시설물피해 변상금 등 전부해서 1억8,600만원이 94년도에 되어 있는데 93년도에는 600만원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93년도에는 600만원인데 94년도에는 1억8,000만원이라는 대폭적으로 수입이 늘어난 동기가 뭔지,
준태

박준태위원장

김을룡 위원님, 다른 동료 위원도 계시니까 감안하셔서 요약해서 검토한 후에 질의하도록 해 주세요.
잠깐

잠깐김을룡위원

한가지만 더 하고요. 그리고 93년도에는 중부운수가 또 세금이 부과 안 됐는데 94년도에는 중부운수가 또 세목이 들어 있어요.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개발부담금이요?
을룡

김을룡위원

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개발부담금은 94년도에 개발되니까 부과하는 연도를 넣은겁니다.
떻게

어떻게김을룡위원

된다고요?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중부운수 개발부담금 7,2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을룡

김을룡위원

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이것은 개발된거의 부과금을
을룡

김을룡위원

1년에 한번씩 부담한거 아니에요?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아닙니다, 일회성입니다.
을룡

김을룡위원

일회성이에요?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네, 일회성입니다.
그럼

그럼김을룡위원

한번 들어왔을 때, 그럼 중부운수가 어제 오늘 처음 들어온건지 아닌지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그 내부의 땅을 개발했거든요. 그 내부의 땅을 대지주가 변경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겁니다.
이거

이거김을룡위원

한번 답변해 주세요. 변상금란에 차량사고에 의한 시설물피해 변상금이 93년도에는 600만원에 불과했는데 94년도에는 1억8,000으로 대폭 늘어난 동기가 뭔지.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그것은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새로 신설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니까

그러니까김을룡위원

93년도에는 없었다는 얘기냐 이거예요.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그것이 금년에도 사실상 변상금을 부과했었습니다. 프라스틱 단지내에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자기네들이 아직 매입하지 않고 점유상태이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지난해에는 다 팔릴 걸로 알았고 연말에 또 사지도 않고 그래서 변상금으로 대처해서 93년에 징수했고 내년에도 얼른 매각수입이 다 들어올 것 같지도 않아서 우선 1억8,000만원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해서

예상해서김을룡위원

잡아놨다는 얘기죠? 지금.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주봉규 위원님.
봉규

주봉규위원

주봉규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수입란이 있어요. 거기보면 전년도에 2억8,158만원인데 금년도에 계상한게 9억6,163만9,000원인데 약 350%가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세목별로 검토를 해 보니까 자동차 과태료가 한 350% 또 증액이 돼서 책정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말이죠, 다 이렇게 증액돼서 되어 있는데 물론 과태료라는 거는 홍보부족에 의한, 주민이 제때에 납부를 하지 않아서 내는 수입을 말하는게 맞죠? 그래서 이런 많은 과태료를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킨다고 봤을 적에 엄청난 민원으로 야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이죠, 어떻게 과태료를 세수입으로 엄청나게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책정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배경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자동차 과태료나 환경과태료같은 것은 저희들이 준수토록 한 내용에 대해서 이행치 않을 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입 근거에 대해서는 자동차 과태료나 환경 과태료는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없는데 지금 끝나는대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제가 원칙론적으로는 이해를 하는데 금년에 비해서 너무 많은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린겁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네,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주봉규 위원님, 재무국소관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라고 하였기 때문에 다른 실·과장님은 다 참석을 안 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박두성 위원님.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위원닙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도로사용료라 해가지고 도시가스 공급관 해가지고 8,878만9,525원이 산출기초가 되어 있는데 이건 어느 기준에서 지금 세수입으로 이렇게 산출기초로 해 놓은 겁니까?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세무1과장 강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도시가스 공급관은 20m미만 도로는 소유가 양천구입니다. 양천구 관내에 있는 땅은, 그 땅밑으로 지금 도시가스관이 지나가니까 당연히 사용료를 받아야 합니다. 체신관로이니 모든 것을 다 받아야 하는데 지금 그것이 금년서부터 받기로 이렇게 총리실에서 조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양 기관이 서로 받는 요율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직까지 그것이 안 되고 있다가 금년 11월 30일날인가 시의회에서 받는 요율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저희 구 도로는 구에서, 20m 이상되는 도로는 시에서 시수입으로 그렇게 부담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렇다고 들면 예를 들어서 8m나 6m, 10m, 이런 것은 전혀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다 받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다 받죠?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네, 20m 이하니까 다 받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20m 이하만, 그렇다고 들면 지금 도시가스는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어떻게 우리 양천구에는 8,800만원만 책정이 되어 있는가 오히려 사실상 전기통신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물론 여기도 엄청난 이익을 보고는 있겠습니다만 도시가스는 유독 더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는데 너무 적은 액수가 책정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m수로 계산을 하는 것인지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지금 그 내용은 정확하게는 건설관리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만 관의 구경과 길이를 재가지고 부과하는 그런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든, 체신, 한전이든 그것이 이익을 많이 남고 안 남고 그 문제보다는 어느정도는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그 요율은 그렇게 높을 수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한번 말입니다. 이걸 m수로 받는 것인지 어떠한 기초로해서 받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려 주십시오.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게 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거니까요, 됐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김을룡 위원님, 질의 너무 오래하셨는데
단히

간단히김을룡위원

할께요.
준태

박준태박원장

간단하게 요약해서 하십시오.
을룡

김을룡위원

김을룡위원입니다. 시비보조란에 보면 93년도에는 1억1,200만원인데 94년도에는 7,000만원으로 대폭 감소됐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가정복지 보조라든지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이라든지 이게 많이 항목이 신설이 됐는데 우리 구 실정에 있어서 물론 시비보조 사항입니다만 93년도에 1억1,200만원으로 7,000만원으로 대폭 감소된 것은 우리 관내의 영세민이나 또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 봐서는 상당히 94년도에는 타격이 크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지금 시비보조금은 금년도에 13억9.000만원이고요, 작년에 4억5,700만원 이었는데

「많이 늘었는데」하는 이 있음

지금

지금김을룡위원

35페이지를 보는거예요.
준태

박준태위원장

김을룡 위원님, 잘 보시면 이해가실 겁니다. 답변을 듣기보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막

마지막김을룡위원

제가 한 말씀 구청관계관에게 드립니다. 우리 의회라는게 집행기관에서 무조건 촉구나 또는 시정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라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93년도에는 조정교부금이 약320억에서 94년도에는 340억 약20억 가까운 예산을 증액을 해서 조정교부금을 더 타왔는데 이것은 본위원 뿐이 아니고 우리 양천구민 모두가 우리 관계공무원들에게 노고를 치하하리라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세입안은 간단 요약하게 듣는 것으로만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우리가 더 하기가 시간적으로 어려우니까요,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것은 안하시면 좋겠고 간단하게, 주봉규 위원 아까 하셨으니까 전정극 위원 한번 하고 마치는 걸로 합시오. 전정극 위원님 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 위원입니다. 94년도 세입목별 조성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 전부 다른 것은 다 플러스세입으로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세입으로 되어 있는 것이 크게 나누어서 3가지입니다. 첫째 한가지는 재산세 약 1억5,000 마이너스, 물론 재산세에 대한 내용은 대략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에 대한 것이 한 4억1,300만원,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약 4억4,000만원,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3개의 부분에 대한 세입이 크게 마이너스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대부분에 보면 플러스인데 플러스된 부분은 저는 별로 말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당되시는 분들이 간단명료하게 이해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면허세에 대한 종류를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면허세에 대한 종류가 우리 양천구에 전부 몇 개 되는지 이 네 가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면허세 종류는 별도로 해당과로 하여금 뽑아서 전정극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감사합니다.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재산세액의 감소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본래 연초에 42억9,200만원으로 93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지난 추경때 3억5,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작년보다 약간 늘은 그런 액수입니다. 그런데 금년 6월에 대법원에서 다가구주택도 집단 건물, 아파트나 연립주택처럼 해서 감산해서 부과함이 마땅하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판결이, 그래서 아직 조례나 규칙은 변경된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 재산세 부과때는 틀림없이 대법원판결이 반영돼서 부과지침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은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가 이자수입으로 올리는 주재원은 시에서 내려주는 교부금입니다. 교부금이 미리 내려오면 그것을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넣습이다. 넣어서 이자율을 높게 저희가 이자를 따먹을 수 있는데 금년서부터 시세가 부진해 가지고 예산이 미리 내려 오지를 않습니다. 부득이 써야 될 그 시점에 내려오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율이 금년에 5억으로 줄었습니다. 예산은 9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서울시예산이 크게 늘어날 것 같지 않아서 시의 교부금이 제때 내려오지 못할 것을 예상해서 5억으로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의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주로 줄어든 것이 과년도 하천사용료 부분입니다. 과년도 하천사용료가 왜 이렇게 없어졌는고 하니 하천사용료를 그 전에는 구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서부터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이게 시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체납된 금액도 전부 시수입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 액수가 크게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도로사용료 부분도 그 전에는 일괄적으로 그냥 구수입으로 잡았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올린거와 같이 지금은 구도와 시도 이것을 구분하기 때문에 살림이 달라져 가지고 그 사용부분이 적어져서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상세한 것은 해당과로 하여금 별도로 전정극 위원님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이것은요, 제가 보건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들이 나와서 다시 나머지 과년도 오물수수료, 과년도 기타부금수수료, 불법주차장 과태료에 대한 내용을 듣고 싶어요.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작년에 3억6,900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종이었는데 이것이 특별회계로 넘어갔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과년도 오물수수료가요?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아니요, 불법주정차 과태료죠.
정극

전정극위원

특세로 나가고요?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과년도 하천사용료가 본청으로 넘어갔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 다음에 오물수거료.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오물수거료는 그대로 다 있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런데 이쪽에 94년도에는 빠졌는데,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 다음에 과년도 기타 부담금, 그것은 이쪽에 빠졌네요. 그러니까 지금 수입에 비해서 마이너스된 부분이 굉장히 크게 마이너스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93년도에는 4억6,500만원이 되는데 금년도는 6,000만원 밖에 안 되고 마이너스 4억437만원이라는 아주 큰 삭감이 되니까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내가 보기에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94년도 세입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세요. 다음은 세출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안은 심사를 과별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감사실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나오셔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감사실장 이성우입니다. 저희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요구내역은 위원들께서 가지고 계신 각목명세서 93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93페이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갑니다. 그러면 94페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극

전정극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해야되겠어요. 의사진행 발언이 있어요.
준태

박준태위원장

전정극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 위원입니다. 지금 의사를 진행하는 내용을 보니까 날치기식으로 적당히 넘길려고 하는 감을 느끼고 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넘기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하고 "이상 없습니까? 넘기겠습니다." 이러면 예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 이걸 알아야 되요.
준태

박준태위원

아니지요, 그거 왜 그렇게 하세요. 전정극 위원님. 전정극 위원님은 위원장이 이의가 있으면 있다고 하라고 그러는데 어째 그러십니까? 94페이지요. 장석위 위원님.
석위

장석위위원

장석위 위원입니다. 94페이지에 진정민원 전산입력 및 자료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그게 없는데 올해 올라왔습니다. 514만8,000원해서 4명해 가지고 하루에 1만4,300원씩 해서 90일 했습니다. 이거 인원이 보충된건지 전년도의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정민원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전에 5일 이상의 서면제출 진정서만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감사관실에 민원담당관실이 생겼고 또 저희 구에서도 내년에는 민원관리계가 신설이 됩니다. 구에 접수되면 서면 진정 민원에 대해서는 전부 전산입력관리를 해서 처리상황이라든가 완결, 미결사항을 전부 정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일용인부임 4명 90일은 한 사람이 1년간 고용되는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주봉규 위원님.
봉규

주봉규위원

주봉규 위원입니다. 94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비에 집단민원 대책비라고 금년도에는 2,000만원이 책정이 됐고 94년도에 1,4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용도를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떤 용도로 집행이 되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 대책비는 우리 구에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각종 주택분야, 교통, 건축 등 여러 집단민원이 있습니다. 금년의 예를 들면 재개발 칼산지역 철거로 인한 재개발 민원이라든가 주유소허가에 따른 각종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에 총 집단성 민원을 말씀드리면 145건에 1만1,000여명이 구를 내방하였거나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 바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 감사실에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러시다면 금년에도 집단민원이 약 1만1,000명의 민원이 있어서 그 예산을 책정했는데 내년에 그럼 1,400만원으로 책정한 이유는 뭡니까? 내년에도 우리 지역에는 말이죠, 재건축이라든가 많은 지역개발을 할 소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러한 집단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많은데 그러한 민원이 있을 때 예산이 없어 감사실에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어떻게 판단을 하시고 계상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00만원의 집단민원 대책비가 설정이 됐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예산편성지침, 즉 서울시에서 저희 구에 나온 지침입니다. 그 지침사항에 의하면 각종 포괄성 경비, 즉 특수활동비는 30%를 적게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시달이 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박두성 위원님.
두성

박두성위원

지금 94페이지만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주봉규 위원님께서 집단민원 대책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포괄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작년도보다 552만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요즈음에 고통분담, 고통분담 말로는 고통분담이라고 해 놓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552만원이라는 돈이 더 증액이 되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작년에 보면 감사조사 업무수행에서 3만원씩 책정이 됐는데 94년도에는 5만원씩이 책정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5만원씩이 책정이 됐는가 또 지침에, 아니 그러면 지침이 고통분담, 고통분담 해 놓고 지침에 이렇게 계상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침대로 하고. 더 줄여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야. 말로는 고통분담이고 예산은 더 증액됐고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다른데다가 어디다 넣을 것이 없으니까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갖다가 금액을 더 계상해 줬다 이런 얘기예요.
준태

박준태위원장

94페이지 그 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요.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94페이지도 업무추진비가, 95페이지도 같이 함께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의 여러 위원님께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하시면 말씀드리기도 저도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감사, 세무, 예산 이런데 종사하는 공무원은 지난 한 10년간 3만원씩 개별 월 지급토록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지침상 5만원으로 인상 계상되어 있고 또 여기에 인원도 18명에서 저희 감사실이 4명이 증원돼서 22명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네, 좋습니다. 그렇다고 들면 그 동안에 18명 가지고도 아무 문제없이 잘해 나왔고 3만원씩을 가져도 충분히 아무 문제없이 잘해 나왔는데 굳이 인원을 증원 시켜가면서 또 예산을 갖다가 2만원씩 더 증액을 해야 옳은 일인 것인지.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에 대해서 개별 월별 지급되는 사항은 상당히 규정이나, 엄격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자치구가 더 받아서도 안 되고 또한 덜 받는다고 할 때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성 문제도 됩니다. 가급적 직원들에게 개인별로 지급되는 월별 활동성 경비는 각구에 똑같이 이렇게 예산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좋습니다.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다라고 들면 고통분담 소리는 하지 말아야지, 예산절감할 필요가 없잖느냐 이런 얘기야. 오히려 예산 자꾸 증액시켜서 불용액 남을 것 없이 계속 더 증액시켜 줘야 옳을 일이 아니냐, 이런 말예요. 됐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이상재 위원님
상재

이상재위원

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우선 기획예산과장에게 정정을 요청합니다. 목번호가 203-라는 번호는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정을 정식으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줬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빠졌고 204-01이라는 목번호도 없습니다. 203, 204 그래요. 그것이 빠진 것을 지적하면서 예산지침에 203의 특수활동비는 30%를 절감하도록 서울시 예산지침 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실 부분은 30%절감의 원칙에 적용을 했고, 다른 203 특수활동비는 작년대비 같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감사실장님이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증액요청은 안했습니까? 타부서는 작년대비 똑같이 해 주고 감사실은 작년에 2,000만원에다가 1,400만원 30% 감액 정확히 적용했다 이 말이에요. 왜 억울한 것을 하소연을 안했습니까?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아까도 전체포괄성에 대한 특수활동비는 전부 예외없이 30% 감액편성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다른데는 그렇게 안되어 있다 말예요. 우선 구청장의 특수활동비도 작년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감사실장 생각으로는 청장의 특수활동비를 30% 감액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준태

박준태위원장

이상재 위원님, 잠깐요, 왜냐하면 94페이지를 놓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페이지는 지금 나오는 것이 질의답변에 맞지 않으니까요, 94페이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페이지에 가서 특수활동비 명목이 나오니까 일단 94페이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203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극

전정극위원

추가, 보충 질의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보충은 여기가 무슨 구정질의가 아니니까 보충은 안 받겠습니다. 이상재 위원님 말씀듣고요, 답변듣고요, 전정극 위원님, 이상재 위원님 질의했으니까 답변을 듣고,
정극

전정극위원

같은 내용이니까 이중답변 되기 싫으니까 하게 해 주세요.
준태

박준태위원장

네, 한번 말씀하세요. 그러면.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 위원입니다. 저는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감사실에 대해서만은 예산을 증가시켜줘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읽어나갈려면 감사실에 대한 지금까지 과거의 30∼40년동안 감사실장이 한 거 없어요. 감사실이 들러리 역할만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감사실이 감사실다운 감사실을 할려면 감사실 예산을 올려줘야 되겠다, 과감하게 다른 부서를 삭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 가지고 부패와 무능의 이 사회를 전환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좀전에 말씀한 거에 대한 이야기를 또 두 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감사실에 대한 예산을 가능한 한 올려가지고 과감한 감사를 집행해 가지고 공무원이 앞으로 이 나라의 기둥이 되고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엘리트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그러면 답변할 필요성 없네요, 그것은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아니, 아까 이상재 위원님께서 특수활동비에 목번호에 문제가 있다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이상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등 공무원의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를 편성하고 있는 겁니다. 특수활동비는 내무부나 서울시지침에 목번호가 203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재 위원님께서 예산과목 구성까지 예산실무자들이나 아는 전문적인데까지 깊이 있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03은 특수활동비 과목이고 일부예산 과목에는 세목이 나와 있는데 특수활동비에는 세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01은 인쇄과정에 오자가 나온 것으로 그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19페이지에 있는 30%는 이건 예산절감 목표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94페이지외에는 답변을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할 필요없습니다. 나중에. 95페이지 질의답변 94페이지는 다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원장으로서 발언권을 더 이상 안 주는 이유가요, 왜냐하면 중복되는 특별활동비로 세 위원이 나오는데 자꾸 위원장이 줄 수 없잖습니까? 그래 95페이지로 넘어 가는 겁니다. 위원들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안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9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김을룡 위원님 95페이지 하세요.

「94페이지도 다 안했는데 뭐」하는 이 있음

을룡

김을룡김을룡위원

위원입니다. ARS방식 전화수신 장치가 3,000만원이 재산취득비에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ARS방식은 자동음성안내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서울시청과 7개구청에서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음성자동 안내서비스로 전화를 건 주민들로부터 상세한 안내를 함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전화의 신고전화번호를 120번으로 이미 설치를 해 놨습니다. 이것은 22개구 공히 다 120번이 되겠습니다. 이 전화에 구정에 관해 궁금한 일이나 민원요구사항이 있으면 이 전화를 이용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총16회선을 설치해서 종합 민원신고, 호적, 민원처리, 세무, 교통, 주택건축, 수도 등 생활 민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신고하거나 문의하시면 각실과의 지정된 상담요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구에 전화를 거시면 세무1, 2과나 지역교통과 같은 데는 전화가 잘 안 될 겁니다. 통신실에 16회선을 증폭기를 설치해서 별도로 이 전화를 통해서 행정서비스가 더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을룡

김을룡위원

22개 구청 공히 한다 이거죠?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지금 현재 7개 구청하고 서울시청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석위 위원님, 95페이지입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장석위 위원입니다. 94페이지, 95페이지 자꾸만 하니까 부담이 가 가지고 어디 질의하겠습니까? 그러나 당초에 제가 손을 들었는데 95페이지로 넘어갔기 때문에 한가지 우리 구청에서 운영의 묘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고 싶고 또 제안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집단민원 대책비 해가지고 1,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집단에 대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도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구청에 항의성 민원이 다수인이 왔을 때에 해당 주관부서에서 사용하도록.
석위

장석위위원

간단 간단하게 하죠, 그렇게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타구에서 지금 현재 민원발생시 오차로 인하여 주민이 구청을 한번 다녀가거나, 그러니까 자료를 발송을 시켜서 세금을 내라고 그러는데 한번 냈는데 또 다시 독촉장이 나왔다거나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하루에 예를 들자면 타구를 들자면 하루에 9건 내지 10건이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미 낸거에 대해서 다시 오니까는 괜히 구청에 와서 상황 설명하고, 주민을 불러들였기 때문에 구청이 굉장히 부담스럽다, 미안한 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오신분에 대해서 교통비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돈에서 우리가 즉,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 한번 불찰로 우리 구청의 불찰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이 돈을 사용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 분들이 이중삼중으로 와서 본의아니게 우리 행정부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됐기 때문에 이런 돈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사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일간지에서 송파구청에서 행정개선 차원으로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각종 구정을 함에 있어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계속 개선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송파구의 사항을 조금전에 들어서 우리구도 더 심도있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위원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시민봉사실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님 나오셔서 시민봉사실 소관 예산의 페이지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시민봉사실장 정재진입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위원님들 121페이지, 시민봉사실. 12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122페이지. 123페이지. 124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실 소관 예산안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72페이지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총무과 7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72페이지, 73페이지, 74페이지 75페이지 없습니까? 76페이지 없습니까? 7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재

이상재위원

위원장. 지금 진행이 너무 빠른데,
준태

박준태위원장

78페이지.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에 75페이지, 부분 주요시책 추진비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도록 해야지 자꾸 그렇게.
준태

박준태위원장

그것은 왜냐하면 나중에 계수조정해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여기 지금 우리 위원님들 궁금사항에서,
상재

이상재위원

알았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7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재

이상재위원

78페이지 내가 질문할게 있어요.
준태

박준태위원장

이상재 위원 말씀하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78페이지 맨 윗부분 자치단체보조금 목번호 412-01이 제 의견으로는 412-02로 생각되는데 내무부지침 168페이지에 의하면 이 목을 변경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준태

박준태위원장

목만 알고, 예산과장님,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영모입니다. 이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시설 지원비 이거는 평상시에 이상재 위원님께서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전에 본회의때에도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1억원씩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자본보조로서 과목명 412-01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께서는 02가 더 적합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이것은 01에 1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지방자치단체, 교육구청도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특별 자치단체지만. 그래서 보조금 해서 1항을 적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말이죠, 제 의견은 412-02 당해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비 및 비용부담금으로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이거는 대행사업이 아니고 대행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지, 대행하는건 아닙니다. 서울시가 해야될 일을 교육구청에서 대행하는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01에 있는 1번이 더 적합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았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장석위 위원님
석위

장석위위원

장석위 위원입니다. 지금 얘기하신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보고 싶어서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학교급식 시설지원비 1억이면 한 학교에 지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원되는 금액이 앞으로 학교급식은 국민학생들이 급식의 대상이 되고 학교에 한다고 정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까지는 전 국민학교에 실시한다고 정부에서도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양천구 관내에도 급식하는 학교가 11군데 학교가 있습니다. 11개교가 있는데, 이거 하나 내려오면 12개교가 됩니다. 지역으로 그 외에 우리가 구청에서 받은 지원비 이외에 교육구청에도 따로 학교 급식시설 지원금이 또 내려왔는지,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95년도까지는 할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94년도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이 문제를 대두시켜 가지고 예산을 몇 학교를 더 지원받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학교 급식지원이 서울시에 각 구청별로 하나씩 밖에 안 내려 왔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구요, 제가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보충드려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실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차가운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악한 학교시설, 국민학생이고 중학생이고 전부 다 우리 주민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학교에 갔을 때 아침에 가면 대부분이 아파트를 빼놓고는 모든 국민학생과 선생님이 떨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차가운 곳에서 근무를 한다면 근무의욕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좀 더 따뜻한 곳에서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선생님들이 돕바 입고 말이죠, 애들 가르치는데 대해서도, 사실 능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능률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0년대에는 과학의 선진화,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학교, 애들에 대한, 자라나는 차세대에 대한 모든 걸 지원해 줘야 될 마당에 왜 유독 어린애들만은 아침에 가가지고 그렇게 떨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상기시켜 보면서 우리 지역에도 좀더 따뜻하게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로 우리 모두 다 합해서 내년도 예산에 크게 반영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장석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이 여러 가지로 열악하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원래 잘 아시다시피 국민학교는 의무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시설지원은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상급자치단체에서 서울특별시나 구에서는 교육특별회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자치단체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현행 법률하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임시회의때도 본회의에서 저희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육급식비로 1억 내려온 사항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은 잘 아시겠지만 일정한 목적을 지정해서 주는 겁니다. 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어떤 학교에 몇 개교에 어떤 식으로 지원하라는 그런 지시도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려온 것이 없기 때문에 1개교다, 몇 개교다 이거는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그런데 이상재 위원님, 추가 질의보다는 예산에 대한 거니까요, 듣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하더라도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아야 될 사항이니까 질문 받아주세요.
준태

박준태위원장

이상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기획예산과장님께서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한 예도 있지만서도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자치예산을 목적을 지정해서 교부금을 준 사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전에 장석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어린이들이 훌륭한 시설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전에 기획예산과장의 설명은 적합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 계수조정을 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어린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잘 알고 넘어가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전국에 기초자치단체에서 목적을 지정해서 교부금을 준 예를 많이 알고 계시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경기도 일부 시에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충청북도 제천에서도 학교 강당을 지어줬습니다. 경기 뿐이 아니에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한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 사항을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의 감독기관인 내무부와 지원했던 자치단체실무 예산계장들하고도 통화를 다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 분들이 전부 한결같은 얘기가 법규상에 문제가 있는걸 알면서 지원을 했는데 차후에 외부감사때는 문제가 될 것으로 안다, 그런 답변을 한결같이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걸 알면서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누구보다도 이상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지만 아직은 우리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데 보면 학교 교육비 특별회계지원이 상급자치단체 사무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말씀드리구요,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목적을 지정해서 예산을 지원한 것은 대다수가 재정자립도가 90%를 상회하는 우수한 자치단체들이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박두성 위원님
두성

박두성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억원을 가지고 한 개 학교만 주는 겁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한 개 학교다, 세 개 학교다,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거기에 따른 집행지침을 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 개 학교는 아니고 수 개 학교인 것으로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단돈 10원이라도 똑같이 나눠줘야지, 균등히 줘야지, 몇 개 학교만 선정해 가지고 준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 또한 오히려 안주느니만 못하고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이거는 보통 교부금이 아니고 특별 교부금이기 때문에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상급자치단체에서 목적을 지정해 줍니다.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이거는 서울시에서 교육구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지시가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렇더라도 예를 들어 교육구청에서 지시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어느 시설이 미비된 학교랄지 이러한 곳으로 지정을 해 줘야지, 물론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양천구 예산이 사실상 쓰고도 남아 돌아간다고 보면 각 학교마다 많은 시설에 우리가 통과를 해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 양천구 예산이 미비한 관계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그것 가지고는 얘기할 것이 아니니까 이대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장석위 위원님, 질의하세요.
석위

장석위위원

장석위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가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더욱더 해 달라는 얘기를 주요골자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지정되어 나오는 돈입니다. 확실히 어디에 지정이 돼가지고 나오는 돈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양천구에 여러 학교들이나 중학교나 국민학교에 시설보조를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구요, 제가 아까 박두성 위원님에 대한 보충,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1억원이란 돈은 실질적으로 한 학교밖에 할 수 없는 돈입니다. 한 학교에 약 2,000명이 급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1억2,000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현재 학부형님들이 1억2,000 내지 1억3,000인데, 요새 잡부금 못 걷는 세상이지만 될 수 있으면 학교를 보조한다는 의미에서 지역유지들이 찬조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김을룡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 있으므로 김을룡 위원 말씀하세요.
을룡

김을룡김을룡위원

위원입니다. 학교 급식지원비는 우리가 서울시 교부금에 지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이걸 가지고 장시간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방금 기획예산과장께서도 교육구청과 협의를 해서 한 학교를 지원한다든지 여러 학교를 지원한다든지 그것은 교육구청과 서울시가 협의해서 할 사항이니까 여기서 이걸 가지고 장시간 논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건 넘어가는 걸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79페이지, 80페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극

전정극위원

내가 조금 질문합시다. 기획예산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기획예산과는 이 다음에 있습니다. 이거는 총무과니까요. 전정극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요, 이 다음이 기획예산과입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기관운영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위원장 박준태 기관운영, 기획예산과에서 하셔야 됩니다. 80페이지, 81페이지, 82페이지, 다음에는 102페이지, 서무관리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103페이지, 104페이지, 105페이지, 106페이지, 107페이지, 108페이지, 박두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특수활동비 의회관련 업무추진비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항시 얘기하지만 과연 의회관련 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해마다 우리 의원들의 궁금사항입니다. 도대체 구청에서 뭐를 어떻게 의원들한테 무슨 의회관련 업무추진비, 뭘 어떻게 했다는 얘깁니까? 이게 91년도에는 2,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92년에도 2,000만원 계상했었어요. 이것이 2,000만원씩 몇 군데 계상되어 있었다구요. 도대체 구청에서 그때 답변이 우리 의원님들과의 구청과의 여러 가지 문제사안이 있을 때 쓰는 돈이라고 얘기하셔 놓고 도대체가 구청에서 의원들한테 뭘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돈을 3,000만원이나 또 다시 계상을 해 놨느냐는 얘기예요. 작년에도 3,000만원인데 올해 또 3,000만원이야. 이것이 도합 6,0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영수증도 없는 돈이야. 작년에도 쓴 근거를 내 놓으라니까 쓴 근거를 안 내놓는다 말이야. 영수증 금년에 또 요구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단 일원 한 장을 썼더라도 영수증을 올해 꼭 첨부를 해 주십시오. 내가 감사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해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돈이 어디로 쓰여지고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소상하게 답변해 주세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결산 검사시에 저희가 다 자료로 제출했습니다만 이 자료를 요구하시면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영수증,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영수증은 저희가 판공비성은 영수증이 있는데 정보비는 영수증이 없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러니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그러나 근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 내 드리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여기에 소상히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지.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 문제로 나와서 자꾸 우리가 의심받고 있는 것인데, 이 문제는 확실히 소상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추가질의,
두성

박두성위원

아니 제 답변듣고
석위

장석위위원

거기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네, 양해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장석위 위원님.
석위

장석위위원

여기에 특수활동비에서요. 구청장 비용이 있고 부구청장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이미 나갔지만 73페이지에 공통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해서 구청장 3,100만원이 있고 부구청장 1,500만원이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발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73페이지요,
준태

박준태위원장

73페이지는 장석위 위원님이 이해를, 계수조정때 우리 위원님들이 또 할 수 있으니까 본위원장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나간 페이지수는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가 접어 놓으셨다가 계수조정 때 하시고 지금은 108페이지에 대해서만.
석위

장석위위원

얘기를 안 들어보고 어떻게 계수조정을 합니까? 어떻게 쓰여지는 건지 얘기를 들어보고 계수조정을 해야지요.
준태

박준태위원장

계수조정도 우리가 합니다. 결국은. 위원장이 지나간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주겠습니다. 자료제출은 나중에 별도로 받으시든지. 108페이지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108페이지 특수활동비 말씀입니까?
두성

박두성위원

어디다가 사용이 되는 것인지 그 사용처를 소상히 대라, 이런 얘기입니다.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여기 108페이지 의회관련 업무추진비 3,000만원하고 109페이지 중간쯤에 의회활동비 3,000만원하고 6,000만원이 있습니다. 총무과 의회협력계에서 쓰는 돈입니다. 박두성 위원님께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의심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소상히 내어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두성

박두성위원

그러나 어느정도 대충은,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대충이 아니고 날짜별로 집행한 근거서류 그대로 해 드릴께요.
두성

박두성위원

그런데 여기서 어디어디에 쓰여져 있는 것인지, 그것도 우선 대충이라도 말씀을 해 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총무국 소관,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없습니까? 110페이지, 없습니까? 이상재 위원님,

「네」하는 이 있음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맨 밑줄 실, 과 키폰전화기설치 해서 4,600만원, 방송실설치 2,270만원인데 현재 각 실에 키폰이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가 증설되는 것도 아닌데,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아닙니다. 시민봉사실만 키폰이 있고 기타 과는 키폰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민원을 다루는 13개 과 즉, 친절봉사차원에서 세무1, 2과라든지, 토목과라든지, 지역교통과라든지, 위생과 가장 민원이 많은데 통화가 아주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는 내년도에 키폰 전화를 바꿔 가지고 소통을 원활케 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는 저희들이 전화를 설치한 지가 유효기간이 약 10년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과는 할 수가 없어서 우선 민원부서만 내년도에 할려고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실은 저희 총무과에 현재 앰프시설만 있어 가지고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총무국장실 옆에 소 방송실을 만들어 가지고 좀 더 좋은 음악을 제공한다든지 또 우리 직원중에서도 이런 방송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을 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박두성 위원님.
두성

박두성위원

시설비에서 구통합청사 시설보강 해가지고 5,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구통합청사 시설보강이라는 것은 어떤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구청, 의회, 보건소를 일컬어서 구통합청사라고 합니다. 저희가 5,000만원은 현재 청사를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만 여건변동에 따라서 새로 사무실을 개조를 한다든지 또한 시설의 일부 교체라든지 제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계상을 해서 5,000만원을 일괄 계상을 해 놨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럼 시설보강 계획이 있습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여건에 따라서, 1년간 이렇게 하다보면 순간순간 여건이 변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즉, 예를 들자면 작년에 우리가 청사를 신축했습니다마는 제1민원실만 썼는데 자동차업무라든지 업무가 팽창해서 우리가 제2민원실을 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무실을. 또 저희가 그 바람에 상황실이 숙직실이 되고 이런 변화가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사이 비근한 예로 지역교통과에 주차단속원 20명 사무실 새로 만드는거, 그 다음 여직원에 대한 휴게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직원들 휴게실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순간순간으로 직제의 개편이라든지 여건 변동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를 해서 시설비로 일괄 계상을 해 놨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구조변경이라 해야지 시설보강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왜 그러냐, 지금 시설보강이라는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구 의회청사를 보면 말입니다. 우선 과장님 천장을 한번 쳐다보세요. 소위 그래도 양천구 상징적인 의회입니다. 의회건물을 이런 식으로 지어놓은 것을 그 건설회사에 추궁 한번도 안하고 이렇게 놔두고 있다는거 자체는 뭔가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부실공사를 해 놨는데도 그대로 놔두고, 이거 보십시오.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를 받으셨고, 또 이 자리에서 예산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저희가 하자보수를 그 동안에 엄청날 정도로 하자보수를 요구해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 텍스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과장님, 하자보수를 여러번 받아보셨다는데 의회건물 하자보수 한번을 받아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의장실 옆으로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수차 여기 의회도 고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독을 하고 이랬으면 좋았을텐데 종합건설본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일괄해서 짓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종합건설본부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하자를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상당히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건물하자에 대해서. 그건 동감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러니까 시공회사에다가 강력히 어떤 제재조치를 가하더라도 의회가 열리지 않는, 그 때에 꼭 하자보수를 제대로 해 줄 수 있도록,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네, 제가 새로 한번 청사를 일체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요구할건 바로 요구하고 우리가 자체로 할 수 있는건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원래 건설회사에서 하자보수비예치 안 해 놓습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예치되어 있습니다. 하자 기간이 2년인가 그래서 아직도 하자보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하여간 어떻게든간에 속히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111페이지, 이상재 위원님.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청장실 경보장치설치 380만원인데 이 경보장치는 어떠한 경보장치이며, 지금도 경보장치가 없이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을 하는데 이런 38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꼭 써야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현재는 저희가 경보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의 비근한 예로 인근에 모 구청장실이 도적을 맞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구청으로선 구청장실이 제일 상당히 기관장실이고 중요시해야 되는데 도적을 맞는다는건 사실 기관의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해서 무인경보, 경보시스템 세이콤에서 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각 동에다가 전부 설치한 그겁니다. 그래서 도적이 왔을 때는 센서가 읽어 가지고 경보를 울리면 우리 당직실에서 즉각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할려고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상황실에 야간근무자가 있는데 청장실에 도둑이 들어갈 때까지도 직원이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옛말에 도적을 맞을려면 개도 안 짖는다는 속담이 있다시피 상황실이 있습니다마는 여러군데로 문이 있고, 지하실쪽도 취약점이 있고 해서 저희가 근무는 숙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매사가 탄탄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중적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거는 계수조정때 얘기하지요.
준태

박준태위원장

장석위 위원님.
석위

장석위위원

장석위 위원입니다. 한가지 추가 질문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세이콤장치가 된 데가 어디입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20개동 다 되어 있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동만 되어 있습니까? 구청엔 현재 아무데도 안 되어 있습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그런데 380만원가지고 구청장실만 할 겁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네, 그럴 계획입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알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이상재 위원님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세 번째 줄에 구내식당 식기세척기 구입3,5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구내식당 식기받침대 구입 320만원, 이 금액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407-01의 목번호가 아니고 복리후생비의 20으로 생각되는데 407-01 한거는 복리후생비에 대한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살짝 끼워놓은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복리후생비는 우리 공무원에 대한 개인적 후생관계가 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과외적으로 본다면 구내식당도 하나의 직원후생입니다마는 식기세척기와 받침대 이거는 하나의 자산으로 저희들이 봐가지고 여기다 계상을 한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말이죠, 이것도 목번호가 또 잘못 부여됐어요. 407-01이라는 목번호가 없어요. 예산을 짜시면서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목번호를 제대로 부여해 줬어야 되는건데 407의 설명에 4가지가 있는데 구내식당 식기세척기 구입이나 구내식당 식기 받침대 구입에 설명되는 항목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어떤 항목에 해당되는 건지,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이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못 부호가 표시되었습니다. 407이 맞는 겁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사용하는 모든 비품은 자산취득비 목에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166페이지에 나와있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입니다. 407번 자산취득비 2번에 나와있는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복리후생비 목번호 205번은 하나의 경비입니다. 비품이나 이런게 아니고 체력단련비라든지 직원복지에 관련된 경비, 연가보상금, 효도휴가비, 이런게 복리후생비쪽 경비에 들어가구요, 모든 자산은 정수든 비정수든간에 자산취득비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착오없이 편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이상준 위원님.
상준

이상준위원

이상준 위원입니다. 그 위에보면 기구개편 및 여건변동에 따른 사무용 비품구입비라 해가지고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저희들 조직에 따라서 수시로 기구가 개편이 됩니다. 전에 감사실장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내년 1월중으로 몇 개 계를 새로 신설하고 또 기구를 저희들이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사무비품비용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보충질문입니다. 만약에 몇 개의 계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개편한다 그래도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물품이 있잖아요. 사무기기가 있잖아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근데 예를 들어서 감사계에 3개 계가 있는데 1개 계가 또 늘어난다 이럴 때는 새로운 책상이라든지 캐비넷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비품이 필수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사무경비외에 집기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설사 그렇데 하더라도 1,000만원이란 너무 과대한 예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그거는 계수조정때 하지요」하는 이 있음

준태

박준태위원장

111페이지 다른 의견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112페이지. 11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극

전정극위원

112페이지 하나 물어볼께요.
준태

박준태위원장

112페이지요? 전정극 위원님.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 위원입니다. 방범원 인원수가 93년도, 94년도 65명, 65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방범원의 충원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그 만든 사람도 있는 걸로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65명이 계속 65명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전정극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현재 정원이 65명인데 여기서 정리가 되면 증원이 안 됩니다. 현재 정원대로 여기에 계상이 됐는데 현재 또 하나 그만 둬가지고 63명입니다. 이건 두 사람이 추가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명분 삭감을 해도 됩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그러면 113페이지, 없습니까? 114페이지 넘어갑니다. 114페이지 없습니까? 115페이지.

「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3페이지, 동 행정. 133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134페이지. 135페이지. 136페이지. 137페이지, 이상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인가, 취사급식 숙직자에 1식 20개동 365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 숙직자는 퇴근을 하지 아니하고 저녁을 식사하고 아침식사때까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동 숙직자는 한끼만 먹고 숙직을 해야 됩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대한민국 공무원 숙직비는 통일되어 있습니다. 한끼만 올려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실지로 한끼만 먹고 근무하라는, 모순된거는 시정돼야 하는거 아니에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대한민국 공무원 숙직비 계상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도 숙직하시면 한끼만 잡숫고 숙직하십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그 다음은 자기 돈으로 사 먹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137페이지, 없습니까? 138페이지, 없습니까? 없으면 139페이지 넘어갑니다. 박두성 위원님.
두성

박두성위원

신월5동 청사별관 임차료라는 것이, 신월5동은 청사가 별관이 있습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월5동이 파출소가 없습니다. 신월1동에서 파출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5동이 파출소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방범이라든지 청소년문제,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방범문제,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파출소가 생기는 걸로 전제를 해가지고 임시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출장소 형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확보할 수가 없어서 일부 청사를 임차할려고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140페이지. 박두성 위원님.
두성

박두성위원

또 여기 특수활동비라 해가지고 각종 행사추진 및 주민관리 3,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역시 이것도 해마다 각종 행사추진비 주민관리라 해가지고 여러군데가 계상이 되어 있었어요. 이것도 역시 141페이지도 같이 연결이 돼 가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상 무의미한 돈이에요. 이것 역시도, 전부 어디다 판공비 소비성 예산을 어디다 놓을데가 없으니까 전부 다 이런 방식으로 소비성 예산을 갖다가, 동사무소가 아닙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5,000만원씩 1억이 있습니다. 동 행정운영으로 해서 그런데 1,500만원씩 작년도에 30% 삭감을 해서 1,500만원씩 깎고 3,5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정계에서 20개동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각종 행사라든지 또한 동직원 격려라든지 아주 여러방면으로 동행정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입니다. 이거는.
두성

박두성위원

동행정을 위해 쓰여지는건데, 여기에 보면 주민관리라 해가지고 이걸 사실상 보면 어떤게 쓰여지느냐, 결과로는 주민관리라고 하는게 실질적인 주민들이 나와서 의견수렴을 하는게 아니고 각종 단체장들만 불러다가 주민의견수렴이랄지 이런거 해가지고 거기에 다 쓰여진다 얘기예요. 실지 우리 주민들, 지역에 정말 꼭 필요로 해서 지역발전에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주민들은 부르지 않고 각종 단체장들만 불러다가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이것이 명목상 주민관리라 해가지고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이번에도 우리가 지역 의견수렴할 때 각 지역에 한 50명씩 일반 주민을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과의 협조관계라든지 다방면에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하여간 이런 것은 말입니다. 단체장들이 아닌 정말 지역주민들을, 의견을 수렴할려고 들면 지역주민들을 불러다가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141페이지, 이상준 위원님.
상준

이상준위원

이상준 위원입니다. 지금 박두성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141페이지도 역시 3번째 각종 행사추진 및 주민관리 똑같은.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3,500만원씩 7,000만원을 해서 93년도보다 3,000만원 적게 계상을 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럼 차라리 7,000만원으로 해가지고 한 군데다가 하면 될텐데 양쪽에다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정보비와 판공비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목이 다르구나,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침에 30%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202하고 203하고, 목이 다르구만, 아무튼 알았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박두성 위원님.
두성

박두성위원

역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방위협의회에 500원 15명 12회, 20동 해가지고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사실상 각 동방위협의회는,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토방위를 위해서 여러 가지고 노력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의견 개진을 서로 심도있게 나누는 동방위협의회라고 봅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이것보다는 오히려 동방위협의회가 실질적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500원씩 해가지고 차 한잔 값도 안 되는 이 돈을 계상해서 180만원 해 놨다는 자체는 도대체가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무슨 예산이라고 책정해 놨느냐 이런 얘기예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이거는 동장이 각종 회의라든지 이런거를 주재하기 위해서 비용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부기를 달아서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보면 통·반장 회의해서 주요업무추진비해서 1,000만원 20개동에 각종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성

박두성위원

사실 방위협의회 회의 소집때마다 차 한잔씩 대접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정말 너무 무의미해요. 20개동에 180만원이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다른데는 예산들이 너무 과다책정된 데도 있겠지만 이런데는 너무 약합니다. 이거 참고해 주십시오.
준태

박준태위원장

주봉규 위원님
봉규

주봉규위원

주봉규 위원입니다. 동료 박두성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 역시도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통장회의, 반장회의 전부 500원이에요. 반장회의 5,156명 2회 해가지고 500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사실 이 500원 가지고 물론 동장이 음료수정도 나누면서 회의를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박두성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앞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141페이지,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14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없습니까? 김재실 위원님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제가 총무 재무상임위원이기 때문에 많은 질의도 했기 때문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에 밑에서 7번째줄 가면요, 각종 행사 참여자 지원비라고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7,000만원이었습니다. 가능한 축소예산을 편성하라는 상부의 지침도 있고 한데 이것만은 축소가 안 되어 있고 한데, 또한 이런 각종행사 참여지원 명목으로는 여러 가지로 각종 항목을 둬가면서 많은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할 것이 있는지, 더구나 7,000만원이란 많은 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이거에 대한 답은 당연히 뭐뭐 했다고 하시겠지만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자료제출을 원했으니까 총무과장님, 김재실 위원님께 자료 드리도록 하세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보상금적 성질인데, 각종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근데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실위원

네, 오늘중으로.
준태

박준태위원장

장석위 위원님.
석위

장석위위원

장석위 위원입니다. 손을 들어도 그냥 142페이지로 넘어갔는데, 141페이지에서 딱 하나 여쭤보고 갈게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정액급식비 5만원해서 493명 12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억9,500 그런데 이게 하위직 가계보조금으로 해서 결국은 6, 7급 8, 9급 경노무직 여기에 대한 인원을 주는 겁니까? 5만원 493명 12월. 맞습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동 정원입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6, 7급 8, 9급 경노무직 합한 명이죠? 이게 473명인데 계산을 해 보니까, 작년도에는 49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73명 12개월해서.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동장까지 포함을 해 주십시오.
석위

장석위위원

동장까지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어떻게 동장이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작년에는 493명입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6, 7급 해가지고 63명 되어있고, 작년도에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작년에도 정액급식비 5만원 곱하기 493명 2억9,500 똑 같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아니요, 동장님이 6, 7급 거기에 해당됩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그건 하위직 가계보조금이고요. 그 위에걸 봐 주셔야죠, 정액급식비.
석위

장석위위원

그러니까요, 작년도에 보면 그게 493명이에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네, 금년도에 493명.
석위

장석위위원

금년도에는 작년도 기준을 해보면 473명이라니까요, 계산을 해 보면.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위에는 정액급식비가 그대로 동장이 포함된거구요,
석위

장석위위원

물론 아는데, 급여성이라는거 알긴 알지만 1,200만원이 남는다 이거예요.
준태

박준태위원장

장위원님, 적어놓고 넘어갑시다. 143페이지 없습니까? 144페이지, 없습니까? 145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나오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영모입니다. 기획예산과 사항은 8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84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85페이지. 86페이지, 박두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상하게 질의하다보면 꼭 특수활동비난에 꼭 이게 나오는데, 구정업무 종합조정 3,500만원, 도대체 구정업무 종합조정이라는 것이 작년에도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는 1,500이 삭감이 됐는지 3,5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업무 종합조정이라는 것은 뭘가지고 어떻게 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기관장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가 아까도 박위원님께서 총무과 예산심의때 얘기하신 그런 차원에서 몇 개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총액이 4억입니다. 4억인데 30%를 전부 축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억8,000만 금년예산 4억에서 30% 일률적으로 삭감해서 2억8,000만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5,000만원에 3,500을 편성했는데요, 이거는 구청장이 구 전체적인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필요하실 때 집행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아무 때고 구청장이 쓰고 싶은 대로 막 갖다쓰는 거지요, 이거.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예산은 청장이 얘기한다 해서 금방 가져가는게 아니고 서기나 서기보 실무자가 기안을 해서 결재 나서 회계파트에 넘어가서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과장님 설명이야 어느 과장님이든지 다 이치에 맞게 설명들은 하시는데 이게 전부 하나같이 이런 예산들이 다 이게 문제된 예산들이란 말이에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런 차원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금년에는 양심이 있어서 그랬는지 어쩐지 몰라도 어떻게 1,500을 줄였네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일률적으로 30%를 모두 삭감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이왕이면 내가 바라는 것은 전액을 다 삭감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게 계획예산과 뿐이 아닌 다른 과에도 전부 이런 식으로 다 집어넣어 가지고 말이야. 우리 의원들이 판공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아니까 이게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전부 몰래 각 과마다 철저하게 해놓았다 이 말이에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금년에는 과목 이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렇지요. 자꾸 이걸 머리를 굴려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 의원들이 모르거든. 그거에 대해서 의원들이 또 알면 나중에 또 자꾸 바꾸지. 네, 알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87페이지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88페이지, 89페이지, 90페이지, 91페이지, 92페이지, 기획예산과에서 308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저희가 구 전체적인 예비비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인데 예비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의 지출에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통상 일반회계예산액의 1% 정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예산 페이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호영

정호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 예산안 97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97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9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8페이지, 박두성 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난에 보면 금년에 4,362만원이 더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자꾸 "고통분담, 고통분담"하면서 뭐 별로 그렇게 필요치 않은 예산이 다 들어있는데 어떻게 4,362만원이 또 더 증액이 되어 있는지 그 증액된 내력을 좀 말씀해 주세요.
호영

정호영문화공보실장

업무추진비는 1억7,210만원으로 93년보다 4,36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면 박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시는 기관장활동비는 예년보다 30%를 줄여서 홍보활동비는 1,200만원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3,6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축소편성했고 나머지는 행사와 관련된 행사비입니다. 사진촬영기사의 업무추진비가 120만원으로 신규편성했고 어머니합창단 운영비로 2,508만원을 편성하였는데 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연습시 음료수대와 금년에 본청 건전가요경연대회 참가비에 부족을 느꼈기 때문에 100만원 그리고 단복제작비 100만원 해가지고 3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어린이합창단을 창단 운영할 계획으로 1,500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문화행사비중 정월대보름맞이행사비를 1,000만원 증액 했는데 이것은 전에 총무과에 편성되어 오던 것을 문화공보실로 실질적인 사용부서로 이관해서 편성했고 휘호대회와 주부백일장행사비로 700만원, 구민을 위한 음악회 행사비로 800만원, 그리고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정해준 구민의날 행사를, 내년도에 제1회 구민의날 행사가 되겠습니다만 구민의날 행사비로 2,9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행사비가 증액된 것이지 업무 과목만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지 판공비 성격은 축소편성 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언론인 간담회라 해가지고 작년에는 15,000원해서 40명 12회를 했다 이건데 12회가 필요가 없으니까 금년에는 6회로 줄이셨겠지요?
호영

정호영문화공보실장

언론인 간담회 그건 본청 기자실에 출입기자가 100여명이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12회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본청에 100여명한테 가서 기자설명회를 하고서 점심 한끼 살라면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걸 6회로 조정하면서 금액은 같이, 그러니까 횟수는 줄이고 사실상 그 비용에 상당하게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점심 1만5,000원짜리 사주니까 언론에 두드려맞을 것 같으니까 3만원 짜리로 사주어서 언론이 좀 덜 때리도록 이렇게 하시겠다 이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문화공보실장

홍보를 위한 비용이지 두드려 맞는데 대한 대처 비용은 아닙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22개 구청이 공히 같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주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봉규

주봉규위원

99페이지, 서울시에서 내년에 정도600년 해가지고 대규모의 문화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구에서도 그런 행사를 좀 맞게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타구에서는 외국의 문화사절단이라든지 그런 사절단을 초청해서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그 나라와 협의를 해가지고 구민행사에 대대적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구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에 보면 그런게 전혀 없어요, 우리 양천구의회도 중국 어딘가와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나라와 무슨 이런 행사에 문화사절단이라든가 연회팀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러한 행사를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호영

정호영문화공보실장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구에서는 아직 외국의 문화, 자매결연 도시를 초청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한 구는 없고 본청에서 외국에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가 21개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600년사업 일환으로 21개소의 문화사절단을 초청해서 각구를 순회하면서 각 구에서 행사를 하기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이러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예산규모면에서 너무나 크고 자치구별로 한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외국의 문화사절을 초청하는 것은 본청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럼 우리도 그런 행사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호영

정호영문화공보실장

본청에서 아직 구별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구에도 순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더 질의 있습니까? 김을룡 위원, 질의하세요.
을룡

김을룡위원

어머니합창단 운영이라 해가지고 2,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연 몇 회 정도 공식행사에 참여를 합니까?
호영

정호영문화공보실장

어머니 합창단이 연습을 매주 주일에 하고 있고 공식적인 행사는 우리구의 문화행사때 참석을 하고 있으며 본청에서 가요경연대회 할 때에 한 번 참석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을룡위원

연 2번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겁니까?
호영

정호영문화공보실장

금년에 우리구의 행사에는 세 번 정도 참석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99페이지, 이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끝부분에 보면 반회보편집위원회 간담회의 명목으로 24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호영

정호영문화공보실장

의원님들이 항상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반상회보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부터 8면으로 발행해 오던 반상회보지를 12면으로 증면을 했고 1도 색상으로 발행하던 것을 2도 색상으로 발행을 하고 있으며 각 동 소식란을 별도로 선정을 해서 동의 직능단체 활동사항이라든가 불우이웃돕기성금 출연자 내역이라든가 구별소식, 생활정보 등을 정말로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상회보지의 질을 높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틀에 박힌 그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반상회보지의 질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집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신문사의 기자들이라든가 출판사에 관여해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우리가 월1회 발행하는 반상회보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지난번 반상회보지에 대해서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평가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이렇게 할려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반상회보의 질을 높인다고 하는 차원은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공보실장의 말씀을 들어 보면 지역의 소식도 필요하고 직능단체 임원들 활동 사항도 물론 주민들이 알아야 하겠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문화공보실장이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의회소식란에 대한 배려를 해서 의회의 회의내용이라든가 의회의 여러가지 정보를 반상회보에 많은 지면으로 할애할 용의는 없습니까?
호영

정호영문화공보실장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충분히 구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지난 10월달부터 구 의정활동소식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별소식란에 직능단체활동사항이라고만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의정활동 사항은 동별소식에서 게재를 하지 않고 구정소식란 그러니까 구청 단위에서 홍보하는 면에다가 게재를 하기 때문에 구정소식란에 구의원님들 활동사항을 게재한다는 말을 빼놓고 말씀을 드렸는데,
준태

박준태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좀 해 주세요.
호영

정호영문화공보실장

네, 구정활동사항도 면을 할애를 해서 10월부터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런데 전에 보면 구정활동에 대한 내용이 아주 빈약해요. 다른 내용보다도 구정활동에 대한 내용이 더 알차야 되는데 거꾸로 되는 그런 내용으로 그 동안에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기왕에 질을 높인다고 한다면 이런 것을 참작해서 구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더 정확히 가급적이면 내용을 알차게 반상회보에 취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문화공보실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준태

박준태위원장

네, 주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봉규

주봉규위원

99페이지에 보면 어린이합창단 창단 해가지고 1,5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몇월에 어떤 방법으로 창단을 할 계획이었습니까?
호영

정호영문화공보실장

저희 구청에 어머니 합창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어머니합창단을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밝고 맑은 노래를 불러서 시민에게 보급함으로써 구민정서 함양에 크게 도움이 되었고 또 구민화합에도 크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본청주관 건전가요경연대회에도 참석해서 우수한 성적을 냄으로써 대외적으로 우리 구를 많은 빛을 내게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린이합창단을 창단함으로써 더더욱 우리 구민들에게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고 밝은 사회를 이룩하는데 기여를 할것으로 생각하고 합창단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본위원도 이 합창단 구성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우리 문화를 보면 다 합창문화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도 힘든 일을 하면서도 농부가라든가 선소리, 후소리가 있고 또 우리 문화를 보면 강강수월래라든지, 그런데 현 사회에 와서 사실 독창 위주로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 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 그러한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는 일이 빈번하게 있는데 사실 이런 합창단, 우리 구에서도 어린이합창단을 창단한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위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예, 이상재 위원님.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주봉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문화공보실장님, 파리공원에서 문화행사한 적이 있었죠, 얼마전에.
호영

정호영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문화행사라고 하는거는 그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 전통문화를 개발해서 문화행사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날 비가 와서 일기도 그렇겠지마는 마치 무슨 향토 야시장하는, 상부에서 그런 행사를 하라고 하니까 행사를 위한 행사로 여겨지더라 이말이에요. 이 지역에 전례해 오는 그러한 문화적인 유산이 있을 겁니다. 그런거에 대해서 개발하는데 노력할려고 하는 예산이 짜여져 있지 않다 이말이에요. 물론 어머니합창단이 아마 수상한 것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구민의 위상을 높이고 구민정서를 함양하는 데 많은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린이 합창단도 그렇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음악소질을 개발해 가지고 양천구의 어린이들이 서울시나 전국, 아니면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양천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문화행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너무 인색하지 않았나,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어떤 상부의 지침이나 지시에 의한 행사에는 예산이 많이 잡혀져 있는데, 지역특성에 맞는 독창적인 문화유산을 개발하는데는 너무 빈약하다, 그런 면에서 주민화합과 구민정서 함양을 위해서 더 질높은 문화공보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조금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 늦은 감이 있지만 어린이합창단같은 것도 기히 있어 가지고 소질을 개발하고 해야 될 그런 업무라고 보는데 과연 창단한다고 하면 어머니합창단을 운영하는데 2,508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초창기에는 언제든지 살림을 시작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과연 1,500만원 가지고 어린이합창단을 한다고 하면 흉내만 낼려고 하는 것인지, 좀 성의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감이 듭니다. 문화유산 개발과 이런 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준태

박준태위원장

방금 우리 이상재 위원님이 질의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답변을 간단히 듣고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때 할 수 있는 일인데 2차 3차 반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한곳에 질의가 너무 반복이 될 때가 있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정극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 위원입니다. 한과목 설정에 대해서 각 위원이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또 반대적인 입장에서 보는 견해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제가 보는 견해를 말하면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축구경기를 잘한다 해서 축구경기가 양천구의 위상을 높여 준다 해서 또 다시 농구운동도 만들고 야구운동도 만들고 해서 양천구의 위상을 올리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어머니합창단이 두각을 나타내서 위상을 올렸으면 됐지 같은 분야인 어린이합창단을 만들어서 계속 하겠다 이런 착상으로 저는 보는 겁니다. 왜그런고하니 어린이합창단은 학교를 다니고 하는 이 판국에 또 다시 어린이합창단을, 어머니합창단은 좋아요. 어머니합창단에 가는 사람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안 갑니다. 집에서 여가가 있고 음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큰 부작용이 없어요. 그러나 어린이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에요. 이걸 또 다시 합창단을 만들면 저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린이에게는 감수성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누락되면 실망을 느끼고 위압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저는 양천구의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 음악단이 하나 있으면 됐지 또 다시 어린이음악단, 청소년음악단, 부인회음악단 여러 가지 하겠다는 이런 착상을 나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전정극 위원님, 양해를 하신다면 동료위원이신 이상재 위원님은 정액이고 또 삭감문제가 나오니까 이것은 계수조정때 하기로 하고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를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두성 위원님.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정월대보름맞이 행사가 있는데 과연 구에서는 어떠어떠한 계획이 있고 동에서는 어떠어떠한 계획으로 치루어 나갈 것인지 그것하고, 또 구민의날 문화행사에서 영화상영이 있습니다.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영화를 상영할 것인지 그저 두루뭉실하게 그냥 600만원 해가지고 영화상영 해 놨단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하나 하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우선 대보름맞이 행사에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호영

정호영문화공보실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비는 아까 업무추진비 설명을 드리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전에는 문화공보실로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총무과 예산으로 1,000만원을 보조를 받아서 항상 운영을 했기 때문에 내내 2,000만원 행사는 치루어 왔었습니다. 그 2,000만원 가지고 행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구 행사비로 책정되어 있는 1,000만원은 우승, 준우승, 장려 등, 줄다리기 시상금으로 6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상금 외에 시상품으로 우승자에게 56만원, 준우승자에게 42만원, 장려상 28만원, 인기상 14만원, 참가상 180만원, 기타 시상품 60만원을 예상하고 있고, 행사용품비 윷놀이를 위한 가마니라든가 제기, 널판, 기타 소모품, 그리고 동 지원금은,
두성

박두성위원

됐습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과연 정월대보름맞이 행사에 제가 꼭 참여는 했습니다마는 과연 순수한 우리 주민들이, 전통문화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라는 것은, 그런데 순수한 주민들은 몇%나 왔습니까? 전부 각종 자생단체야. 동사무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구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 이거 순수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도 주민들이 좀 나와서 어떤 씨름대회랄지 줄다리기랄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몰라. 전부 자생단체들이야.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하고 매년 그분들만 동네잔치다 이런 얘기예요. 바로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는 어떤 자생단체, 이 사람들만의 행사가 아닌 진정한 우리 주민들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전념을 다하셔서 전통 대보름맞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호영

정호영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리고 이 구민의날 문화행사에서 영화상영은 어떤 영화를 상영하는 것인지 좀 얘기를 해 주세요.
호영

정호영문화공보실장

영화상영은 큰 제목만 영화상영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마는 1부에서는 레크레이션을 하고, 2부에서 영화 상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부 레크레이션에서 게임이라든가 장기자랑 이러한 행사 예산으로 70만원을 계상하고 있고 영화상영은 기자재라든가 필름대여 운영비로서 280만원, 음향조명시설로 170만원, 프랑카드라든가 포스터제작을 위해서 30만원 이렇게 해서 630만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위원 여러분들 99페이지에 너무 장시간 서로 질의했기 때문에 계수조정에서 이것은 또 다루기로 하고 10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전정극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극

전정극위원

미안합니다마는 의사진행발언으로서 저는 회의진행을 매듭을 지으면서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께서 위원들에게 일단 묻고 매듭을 짓고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넘어가겠다, 넘어가겠다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되는 것은 못 봤어요. 세계적으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미안합니다만 자꾸 이렇게 잡음을 일으키게 되면 회의가 더 비능률적으로 넘어간다고. 1분만 하면 다 끝나고 넘어갈건데 10분 20분이 간다 그말이야.
준태

박준태위원장

100페이지를 질의할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일단은. 99페이지는 넘어갔잖습니까?
정극

전정극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어느 정도 하고 넘어가야지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 자꾸 하면 마지막에는,
준태

박준태위원장

이운재 위원님 10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운재

이운재위원

이운재 위원입니다. 자유총연맹이라고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있는데 1,2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내무부 지침입니까 서울시지침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곁들여서 자유총연맹의 활동사항, 그것 두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호영

정호영문화공보실장

예산편성지침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활동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자유와 평화를 지킨다는 목적하에 국민적 합의를 창출하고, 그런 홍보활동을 위해서 조직을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운재

이운재위원

끝으로 각 구에 공히 같이 집행되는 예산액입니까?
호영

정호영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운재

이운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장석위 위원님.
석위

장석위위원

장석위 위원입니다. 유공시민 안보시찰, 유공시민 산업시찰 해가지고 90명 45명으로 되어 있는데 유공시민 안보시찰로 시민 90명이 어떻게 대상이 잡혀지는 것이며 산업시찰이 작년도에 유공시민으로서 몇 명이 다녀 왔으며 몇 명이 유공시민으로 되어 있는 지 그것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문화공보실장

유공시민 안보시찰과 산업시찰은 저희 과에서 모니터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니터요원을 주 대상으로 하되 그 외에 통·반장이라든가 기타 구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같이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인원수를 90명 45명으로 책정한 것은 통상 버스승차인원이 45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보시찰은 버스 2대를 대절할 계획으로 90명으로 잡았고 산업시찰은 버스 1대를 대절할 계획으로 45명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각 동에 산업시찰계획을 시달하면서 대상자를 추전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준 위원님.
상준

이상준위원

지금 장석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합니다. 그런데 다른 항목에도 이와 비슷한 산업시찰을 많이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유공시민 산업시찰이라고 해가지고 850만5,000원인가요?
호영

정호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산업시찰과 안보시찰, 그리고 반상회퀴즈 상품대금으로 전부 합계가 보상금으로 850만원을 잡았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합계가 그렇게 된거 아닙니까. 합계가. 그런데 유공시민 안보시찰, 유공시민 산업시찰, 반상회퀴즈 상품, 이렇게 해놨는데 이와 비슷하게 시민국산하 또는 총무국산하에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별도로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가, 물론 양천구민 모두를 이렇게 산업시찰을 보낸다거나 하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아다시피 지금 이렇게 소비성 예산을 투입할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호영

정호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이 각 사업부서별로 자기 사업과 관련된 유공시민을 대상으로 산업시찰을 하다 보니까 각 사업부서별로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모니터요원을 주 대상으로 하고 그 외에 통·반장이라든가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예. 알았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박두성 위원님.
두성

박두성위원

유공시민 안보시찰이나 산업시찰은 매년 있죠?
호영

정호영문화공보실장

예. 매년 해 왔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럼 우리 양천구에 유공자가 총 몇분입니까?
호영

정호영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매년 모니터요원을 100명 중에서 20-30명은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를 해 오고 있고 또 1년간 고생하고 구정참여에 대한 고마움으로 산업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도 바꿔가면서 시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년간 고생한 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산업시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가셨던 분도 또 가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양천구에 국가유공자가 몇 명입니까?
호영

정호영문화공보실장

여기서 유공자라고 지칭하는 것은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갖고,
두성

박두성위원

아니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독립유공자가 몇 명이에요?
호영

정호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해마다 독립유공자, 정말 나라를 위해서 옛날에 왜놈들하고 싸웠던 우리 독립유공자들, 산업시찰 한번 보내지도 않았는데 유공시민만 유독 산업시찰 보내고 안보시찰 보내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 하나 생각 안하고 우선 당장에 유공시민? 유공시민은 어디에 기준을 두는 것이예요? 이게 다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인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데.
준태

박준태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22분 회의중지

18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116페이지 있습니까? 117페이지, 118페이지, 119페이지, 박두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두성

박두성위원

119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이동도서관 및 새마을도서관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8,011만8,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중요한 것은 새마을사업 단체지원에서 구에는 3,690만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각 동으로는 120만원씩 20동, 2,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역시 이게 120페이지하고 같이 맞물려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바르게 살기운동 단체지원은 구협의회는 1,54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새마을협의회 구지원단체는 3,600만원인지, 3,690만원이 되어 있어요. 새마을협의회도 역시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지원단체이고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역시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지원단체인데 어떤 단체는 3,69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 주고 어떤 단체는 1,540만원을 지원해 준다라고 했을 때 과연 새마을협의회는 구의 소관이고 바르게살기는 구의 소관이 아닌 외부의 민간단체라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은 국가에서 인정을 해 주는 지원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구청 청사내에 사무실이 있고 하는데 어느 단체는 소외감이 가고 어느 단체는 아주 의기양양하게 해 나가고 한다라고 했을 때 형평에 이것도 맞는 것인지, 똑같이 1,540만원이면 같이 1,540만원을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3,690만원을 같이 해 주든지 해야만이 옳은 일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서 이 두가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박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19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새마을단체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지원중에서 "구" 이렇게 표시를 하고 3,69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세분을 해 보게 되면 구지회는 2,750만원, 새마을지도자 구협의회는 470만원, 새마을구부녀회 역시 470만원, 합친 금액이 3,690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93년도 예산지원금과 똑같습니다. 변동이 없는 금액이고요, 아까 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지원은 새마을단체지원하고 좀 다른, 금년에는 연간 2,2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0%인 660만원을 삭감해서 1,54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단체도 역시 2명의 상근직원이 있고 바르게살기운동단체도 2명의 상근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같으면 모든 지원금액이 일정한 율로 내리거나, 또 일정한 율로 올라갔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만 내무부에서 내려와있는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운동단체 정액보조금 기준액이 있어요. 그 기준액에 보면 예산편성한 이 내용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박두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형평성의 문제는 있습니다. 같이 상근직원이 있으면서 인건비가 안 되는 바르게살기의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침에 의할 수 밖에 없어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새마을단체는 119페이지를 보게 되면 위에서부터 새마을봉사차량운영이라든지 지금 지적하신대로 이동도서관, 새마을도서관지원, 새마을도서관전산화 추진과 같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있으면서 바르게살기단체는 그게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심의하셔서 이것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과장님께서도 형평에 안 맞는 것만은 인정하시지요?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바르게살기와 새마을협의회가 형평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은 분명히 인정하시지요?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형평에 맞는다, 안맞는다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예산서상에 나와있는 것을 봤을 때 바르게살기운동단체는 정액보조금 외에 별도로 보조하는 것이 없다는 뜻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러니까 조금전에 약간의 형평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전체 금액차이에서 같은 율로 감액되지 않았던 그런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김을룡 위원, 질의하세요.
을룡

김을룡김을룡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박두성 위원과 다소 중복된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마을단체는 지원금이 많고 또 사업비도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르게살기는 사업을 전혀 않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나름대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을룡위원

본위원이 사업을 했던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을룡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실시했던 자료를 본위원과 동료위원들에게 한 부씩 배포를 해 주시고, 앞에서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다소 박두성 위원과 중복된 질의입니다만 새마을단체는 기타 여러 가지 지원금이 많아요. 학자금도 주고 사업비도 많이 주고,
준태

박준태위원장

김을룡 위원님, 중복되는 발언이기 때문에 그 정도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을룡

김을룡위원

곧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평형성이, 똑같은 우리 양천구에서 지원금을 주는 지원단체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르게"도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면 사업비를 주어야 되겠다. 아니면 "새마을"도 사업을 안하면 굳이 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본위원이 "바르게"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자료를 요청하니 전 위원에게 한부씩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주봉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봉규

주봉규위원

주봉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침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중복해서 질문을 안 드리고 여기에 보면 바르게살기 동지원금하고 새마을협의회 동지원금이 새마을협의회는 120만원이고 바르게살기에는 각동에 170만원, 그러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한 것입니까,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이것도 역시 같은 지침인데요,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160만원에서 120만원이 됐고 바르게살기는 216만원에서 170만원으로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러니까 새마을도 170만원으로 할 수 있는데 하향조정을 한 것이고 바르게살기는 170만원을 했다. 그 말씀입니다.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아니요.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93년의 경우 연간 1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바뀐 것이고요. 바르게살기 운동단체는 93년도에 216만원에서 170만원으로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주봉규 위원님, 지금 박두성 위원, 김을룡 위원, 주봉규 위원님의 질의가 비슷비슷하니까요 종결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세 사람의 질의가 동일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것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왜냐 하면 같은 내용으로 하면, 박두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과장님께 한말씀 당부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우리 과장님 뿐만 아니고 다른 각과의 과장님들도 똑같습니다만 지금 본위원이 오늘 새마을, 바르게살기 질의를 하고 나서 오늘 저녁에 가면 또 예산심의 통과되기 이전까지는 아마 계수조정 이전까지는 엄청난 전화가 본위원에게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가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무슨 얘기만 나올려고 하면 전화가 집으로 득달같이 오는 것이에요. 한두 통이 아니에요. 저녁에 잠을 못잡니다. 엄포성이야, 완전히, 여러분들은 모르세요. 사실상 이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산을 심도있게 잘 짜임새있게 쓰고자 해서, 편성하고자 해서 이것저것 궁금한 사항을 물어도 보고 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질책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본회의때 내가 구정질문을 새마을협의회나 각 관변단체에 대한 것을 하지를 못했어요. 왜, 그것 턱하니 하니까 미리 사전에 구정질문서 내라고 해서 내니까 그것을 갖다가 밖으로 유포시켜서 여기저기서 전화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한두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다른 위원들 있으십니까? 중복되는 말이라면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백형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형규

백형규위원

118페이지에 있는 것을 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매년 주고 있는데 매년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새마을 지도자보다 더 가난하게 살면서 학비를 못내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 양천구민중에, 꼭 이 돈을 새마을지도자 자녀들한테만 학비를 보조해 주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야 되겠어요? 이것은 제도적으로 모순성이 있다고 나는 지적하고 싶은데 이 장학금을 가령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양천구에 생활이 이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학비를 못 냈을 때 그 여건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약속까지 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예. 백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 항목은 양천구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그 지급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가 아닌 사람을 저희과에서는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새마을지도자가 우리나라 발전에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새마을지도자의 활동을 더 북돋우고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측면에 중점을 둬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그러면, 다시 제가 한번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조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그 조례를 어디서 만든 조례예요?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의회에서 개정을 했거든요.
형규

백형규위원

의회에서 개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어디서 만든 조례에 의해서 바꿀 수 없다는 얘기냐 그 말이에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왜냐하면 이 목적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기 때문에 주체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라든지 그 분들의 활동에 보탬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백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보다도 생활이 열등하고 이런 분에 대해서는 구청의 장학기금이 또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는 보완적인 기능을 별도로 학교장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분이 공부는 잘 하는데 가정형편이 어렵다든지 하면 구청에 기금이 돼 있는
형규

백형규위원

내가 묻는 말에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묻는 것은 그말이 아니고, 국장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조례를 어디서 만든 조례에 의해서 장학금을 주느냐 그 말이에요. 의회의 승인을 얻었습니까, 의회에서 조례로 통과를 시켰습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의회가 있기 이전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그러면 의회가 있어서 그 조례를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준태

박준태위원장

백형규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나중에 조례를, 그 때 하시고 오늘은 질의를 그 정도 하시면 어떨까요?
형규

백형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마을지도자들이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하고 대단한 일을 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돈을 매년 새마을지도자 자녀들한테 지급하는 장학금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한테 한 줘도 줘야 할 데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시를 했으면,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계십니까? 중복되는 질의를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준 위원님
상준

이상준위원

이상준 위원입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미처 거론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동료위원과 중복을 피하는 내용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운동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공무원으로서도 어쩔 수 없이 법률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갖가지 명목으로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안타깝고 또 새마을 기본법에 보면 말입니다, 새마을의 목적이 있습니다. 1조에.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 운동조직을」그랬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새마을운동 단체가 국민의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만든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국가사회에 과거에 기여했다면 앞으로도 기여를 해야 한다고 하면 이런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기 부담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설령 국가에서나 구청이나 의회에서 지원금을 준다고 그래도 정말로 새마을운동을 하는, 국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운동원들이라면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단체에 주십시오." 이런 새마을운동원들이 많이 나왔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여기에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까지도 전혀 없었던 국토청결운동이라는 명목하에 약461만원이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토청결운동 강사수당이 21만원, 행사차량 임차료가 180만원, 국토대청결운동 간담회가 60만원, 실적평가 국토청결이라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200만원 그래가지고 46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대청결을 하는 것도 물론 우리 사회에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새마을운동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각종 예산이 많아 가지고 얼마든지 새마을운동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이 국가에 기여하는거 아닙니까? 또 바르게살기운동이라는 단체도 있어요. 여기서 하는 일 아닙니까? 또 자연보호운동이라고 그래서 270만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다가 옥상옥에 또 옥상옥을 만들어 가지고 국토청결운동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461만원이라는 걸 편성을 했는데 물론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예산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구청 담당공무원은 편성했으리라고 봅니다만 아무리 이해를 해도 세금을 너무 낭비하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담당공무원은 예산을 통과해 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시겠죠. 우리 위원님들도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고려해야 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이상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든 모든 단체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자체의 능력에 의해서 유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자립할 수 있는 시기까지는 어느 정도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국가의 보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조금을 주는 것도 그런 과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국토대청결운동에 관한 사항은 이상준 위원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이 금액은 231만5,000원입니다. 지금까지 국토대청결 항목에 들어간 것은요, 그런데 대부분보면 일반수용비가 대부분이고요, 그 중에서 업무추진비해서 6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포상금이라고 해서 국토대청결운동을 가장 잘한 기관이라든지 동사무소 그런데를 표창하기 위한 금액으로 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는 이 금액은 전체적인 93년도 예산범위 안에서 다른 항목을 없애고 대신 이 항목을 넣은 것 뿐이지 절대적인 금액에서 이것을 별도로 추가해서 증액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추광식입니다. 저희 생활체육과 세출예산 요구서는 125페이지부터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박두성 위원님, 125페이지
두성

박두성위원

125페이지에 보면 비정규직 보수와 일반운영비, 이건 목동테니스장, 앞으로 우리 양천구에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죠?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전액이요?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네.
두성

박두성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총액예산이 약1억3,200여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요구액을 보면 목동테니스장 건으로 인해 가지고 1억5,800만원을 수입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약2,600만원 더 벌어들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1억3,200만원을 쓰고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아닙니다. 9,700만원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3,430만1,000원도 여기에 내년 테니스장 관리인부임대가 아닙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9,700만원이고 아래 일반운영비가, 위에 비정규직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3,430만1,000원이. 그럼 그걸 합한다고 했을 때 1억3,200만원 아닙니까?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일용인부임이 테니스장만이 국한된 건 아닙니다. 테니스장 인부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9,216만2,496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3,430만원 그 다음에 안내판, 인쇄비, 사무용품비
두성

박두성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총괄 들어가는 돈이 1억3,2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총괄적으로 봐서,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총괄은 9,216만2,496원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위에 인부임은 목동테니스장건으로 인부임이 아닙니까?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테니스장 외에 우리 일반체육시설 관리하는 인부임도 들어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본위원이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고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목동테니스장이 타구에 비교하면 엄청나게 싸다는 겁니다. 시설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사용료는 터무니없이 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양천구의 서민들이 테니스장 체육시설을 이용한다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마땅히 싸게도 받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조금도 주고 해야 되겠지요. 우리 양천구민은 불과 프로수로 이용하는 프로수가 약35%에서 40%로 미치지도 못하고 거의 타구 사람들이 오는데 테니스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밥먹고 배부르고 떵떵거리고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 테니스장입니다. 최대한의 받을 수 있는데까지는 받아야 우리 양천구 세수를 더 늘려야지 한 시간당 1,800원이요? 그렇죠?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2시간당 4,000원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2시간당 4,000원, 시간당 2,000원 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네.
두성

박두성위원

이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테니스장 사용료를 우리가 만원을 받든 2만원을 받든 하루에 2-3만원을 받든 얼마든지 더 받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데 너무 가격을 싸게 받고 있어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 문제는 의회에서 지난번에 승인해 준 금액을 작년에 제가 알기에는 배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전용사용료, 한 면을 하루종일 쓰면서 8시간이면 8시간 쓰면서 대회를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나중에 인상을 하게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그것도 외부손님이 그러한 전용게임이다, 대회다 해가지고 하루종일 쓸바에는 그건 올려도 되지 않겠느냐 일반 양천구민들이 사용하는거 하고는 관계가 덜 하지 않느냐 해서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 해 봤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시간당 1만원, 1만5,000원 받아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 시설로 봐서 양천구에서 시간당 1만원, 1만5,000원 받아도 싸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테니스장을 비해서,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시간당 2,000원을 받을게 아니라 최소한도 어떤 타구에 미치지는 못할지언정이라도 갑자기 한꺼번에 올리면 물론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적정선은 받아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봤을 때 여기서 최소한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 3억도 더 우리 세수를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문제는 테니스장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다루었던 모든 일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테니스장을 가지고 나오면 오늘 밤새도록 해도 사실은 서로 의견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테니스장 문제는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우리 박위원님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더 많이 받고 이것은 나중에 우리 형편에 따라서 하고 질의는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봉규 위원님
봉규

주봉규위원

주봉규 위원입니다. 사실 테니스장을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물론 외부에서나 주민들이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위탁관리를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어 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사실 그래서 금년 추경때 3섹타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추진용역비로 1,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지방자치에 맞는 그러한 지방공사를 설립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구에서 임시로 관리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지방공사에서 위탁관리하는 그러한 쪽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아지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9,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건의하고 싶은 것은 한 6개월 정도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만 우리가 승인해 주는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몇 페이지.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준태

박준태위원장

답변 안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들어봅시다」하는 이 있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왜냐하면요, 제3섹타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의회에서 1,000만원의 정보비를 줘가지고 우리가 50만원 써가지고 제3섹타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님하고 해가지고, 그런데 일본에서 해가지고 일본에서도 성공을 못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장흥에서 표고버섯을 해가지고 그것이 적자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천터미널이 제3섹타로 해가지고 시민의 자본을 모집할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장회사라든지 거기에 보면 2년간 시민들이 투자한 것에 대한 배당을 주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인천에 반관반민이 고속버스터미널을 제3섹타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인천에서 하다가 신문지상에도 나고 인천도 실패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테니스장을 3억7,000만원을 투자한 금액이고 저 땅이 서울시의 실내체육관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한 3억7,000만원 또 거기에 대해서 50:50을 투자를 해서 그러면 양천구민이 3억7,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자본금이 약 7억5,000만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양천테니스장을 운영했을 때 거기에 운영비를 빼고 10% 정기예금 이자를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으로서 댈 수 있는 이익금 규모가 확인됐을 적에 제3섹타라든지 내무부의 승인관계라든지 이러한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동테니스장을 경영해 가지고 수익성을 검토한 다음에 지금 일본에서 시작한 거라든지 장흥에 있는 표고버섯단지도 적자가 나고 인천도 제3섹타로 시작을 하다가 신문에 모든 것이 좌절된 상태에 있어 가지고 시민의 자본참여를,
준태

박준태위원장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게 아니니까요, 됐습니다. 그 얘기는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할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봉규

주봉규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행정의 전문가이신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업에 대해서 성공한 일도 있고, 실패만 전부 가지고 나열을 하시는데 그런 답변은 말이죠, 앞으로 지양을 해 주세요. 지양을 해 주시고.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목동테니스장은 일단 말이죠,
봉규

주봉규위원

서울시에서 시의회를 해가지고 서울시 사업에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나 이 사업이나 별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사업인데 다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장

양천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공사 설립에 대해서 위원들 이야기가 있으니까 국장님 그렇게 아시고, 다른 위원질의 없습니까? 이상준 위원님.
상준

이상준위원

이상준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에도 역시 물론 우리 구민들이 각자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건 필요합니다. 또 구 행정차원에서 관장을 해서 구민의 건강에 행정서비스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의 내용을 보면, 참 많습니다. 이런 혜택을 양천구민들이 모두 받고
준태

박준태위원장

이상준 위원님, 몇 페이지 무슨 난 말씀 먼저 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상준

이상준위원

129페이지, 130페이지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129, 130페이지에 어디를 묻는 겁니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상준

이상준위원

총계가 1억2,9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체육대회가 4,000만원, 다음 장에 보면 체육회 지원이 1,2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민체육센터는 어차피 필요한 거니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만 너무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나, 이 정도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소비를 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다, 이것을 아까 국민운동 지원과에서도 지적한대로 너무 많은 예산이 책정됐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이걸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중복되는 질의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다른 위원 혹시 있나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4,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20개동입니다. 1개동에 100만원씩만 주더라도 2,000만원입니다. 대회준비하는데 나머지 2,000만원 가지고 상품이라든가 전부 준비해야 됩니다. 4,000만원도 상당히 부족한 예산입니다. 다른 구청에 보면 보통 1억 가까이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129페이지? 김재실 위원님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구민건전생활체육 육성지원 해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출을 약750만원 했으니까 25% 정도가 남았죠?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남았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내역들을 보면 축구경기라든지 자전거타기라든지 태권도라든지 그런데 지출을 했는데 그 위 항목을 보면 육성경기 정기대항 해가지고 축구외 3종 해가지고 300만원씩 4회가 잡혀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잡혀있는 것은 육상경기때도 300만원이라든지 얼마씩 주고 또 이렇게 구민건전 생활체육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40만원이고 50만원씩 지원했는지를 알고 싶고 이것은 분명히 두 번 지불은 안했을 것 같고 만약에 위에서 이렇게 잡혀 있고 300만원씩 지불한다면 밑에 구민건전생활체육육성지원은 필요없는 돈이 아니냐, 물론 필요하다면 1,000만원이라는 것은 필요없다 왜냐하면 전년도에도 75%밖에 못 썼기 때문에 이것은 500정도로 과감히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성경기 정기대항전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저희 구청장기 운동대항입니다. 구청장기,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축구, 배드민턴, 배구, 게이트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같은거요. 저희 구청장기기 때문에 주체가 구청이고 연합회는 주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전생활 체육지원은 연합회장기 대회가 있습니다. 축구도 있고 게이트볼도 있고 배구도 있고 배드민턴도 있고 연합회장기 대회때는 구청장이 나가서 격려를 합니다. 그때 나가서 보통 약 30만원 내지 4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돈입니다. 이 사항은.

김재실위원

그리고 그 설명으로 답변했다고 생각하겠지만 모든 국가적 예산이나 또는 시차원의 예산이나 또는 구청에 내린 지침으로 보나 이러한 업무추진비는 어떤 특정사업이 아닌 포괄적인 업무추진비는 가능한 삭감해라, 심지어는 30%까지 목표를 정해 주고 30% 삭감해라 했는데 전년도에 75%밖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까지 그대로 다시 올렸다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서 답변은 안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장석위 위원님.
석위

장석위위원

장석위 위원입니다. 구민체육대회 4,000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각동에 100만씩 지원해서 20개동 2,000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민체육대회 각동에 지원하는 거는 구청장님이 격려금으로서 20만원씩 밖에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올해는 구민체육대회 동별로 지급된게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93년도에 체육대회를 안해도 한 동네들은 또 그런데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생적으로 내년에 한다 하더라도 지원을 안해 줘도 내년에 할 의향이 있는 동네는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말이 "책정잡혀 있는게 100만원씩 지원해 주면 2,000만원 아니요," 그러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부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삭감문제 이런 것은 여기서 우리가 논의할게 아니고요.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이것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4,000만원에, 그런데 시로부터 정도600년 사업으로 내년도에 실시하기로 하고 금년도는 보류시켰던 겁니다. 다만 동에서 동대항,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운동대회는 저희들이 건전여가 추진비에서 10만원씩을 지원했던 겁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그렇다면 정도600년 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무슨 과에서 나왔습니까? 문화공보실인가, 국민운동에서 정도600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게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그 예산하고 저희들 예산하고는 예산이 다릅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이걸 말씀드리겠어요. 내년도의 모든 행사는 600년 사업하고 문화든지 체육이든지 예술이든지 전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구민체육대회를 하던걸 내년도로 연결되는 바람에 하지 말라고 본청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국장님, 알겠습니다. 또 130페이지부터 131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선

박용선민방위과장

민방위과 소관은 299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는 총괄이고 내역은 300페이지부터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300페이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01페이지, 302페이지, 303페이지, 이상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30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줄, 방범비상벨설치 지원비해서 2,0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 방법비상벨이 몇 집 연결해서 소리나게 하는거 그겁니까?
용선

박용선민방위과장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우리 집도 누가 해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해가지고서 쓰지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예산을 2,000만원씩이나 집어넣었어요? 아무 필요없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더라 이 말예요.
용선

박용선민방위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방법비상벨 설치는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몇 년전에 범죄없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시책으로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그 내용은 말씀하신대로 몇 집간에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어떤 한 집이 유고가 생겼을 때 벨을 누르면 동시에 전부 신호가 가게끔, 그래서 범죄없는 마을을 만든다 이런 뜻에서 추진해 왔는데 지금 여기 올린거는 2만5,000원씩 해서 대당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 비용은 5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를 잡아서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느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냐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확인을 해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2가지로 대개 요약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 기계 자체의 성능에 문제가 있다라는 점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갖다 놓기는 했는데 말 그래도 도둑이 함부로 드는게 아니기 때문에 1년이고 2년이고 전혀 사용을 안하다 보니까 사용방법을 모르고 또 사용할 수 있는 안내문도 나왔는데도 어디, 휴지통에 집어넣고 몰라요. 내가 가니까 이거 어떻게 사용하느냐고 오히려 묻더라구요. 그래서 문제가 있구나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가되 문제점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같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303페이지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304페이지, 305페이지, 306페이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3실과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실과 총무국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산심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19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