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원종국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0년도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특위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 많으신 김기철위원님 나오셔서 2000년도예산안과 지출과 관련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제74회안양시의회 정기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기철위원입니다.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당특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당 특위에서 12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 4차회의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예특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2000년도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특위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원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심사보고 이번 예산안은 새천년이 시작되는 첫해 예산으로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자율성 확보와 책임성 부여를 통한 성과주의적 점층형 예산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시민만족이 될 수 있도록 효율성있게 예산을 편성토록 하였으며 특히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지식·정보·문화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2000년 새로운 안양건설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산적 시민복지를 위한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사업예산은 가용세입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사업예산을 편성토록 하여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최대한 적합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신규 투자사업은 사업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해 준비가 갖추어지고 투·융자 심사를 받은 사업중 우선 순위에 따라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수정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감액예산은 전체 46건에 총예산 310억 4,000만원에서 113억 4,000만원을 삭감하여 196억 9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원회별 감액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운영보사위원회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보사위원회는 전체 18건에 총예산 232억 9,000만원에서 43억7,000만원을 삭감하여 189억 1,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 15건에 총예 산 57억 3,000만원에서 56억 3,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13건에 총예산 20억 2,000만원에서 13억 4,000만원을 삭감하여 6억 8,0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삭감내역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서 전체 4건에 총예산 17억 7,000만원중 17억2,0000만원을 삭감하여 5,0000만원으로 조정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증액부분은 전체 2건에 3억1,000만원으로 31개동에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에 각각 500만원씩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증액부분은 해당사항 없음을 말씀드리며, 감액에 대한 증액의 차액은 예비비로 편성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2000년 본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2000년 새로운 안양건설을 위해 예산편성시 보다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몇가지 사항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분야에 있어서 안양시 총세입의 87.1%를 차지하는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99년 당초 예산대비 각각 5.3%와 18.7%가 증액 편성되었는바, IMF의 극복으로 국가 경제가 어느정도 활성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안양의 지역경제는 만족스러운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예상되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방안과 아울러 자동차 과태료를 포함한 각종 과태료의 징수방안 및 미징수에 대한 세수확보 방안을 적극 강구 하시기 바라며 또한 세외수입인 172개 중앙지하상가 점포 임대수입이 과소 계상되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전년대비 5억원이 적게 계상되는등 세입의 추계가 면밀하지 못하였는바,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2000년 주요사업 집행과 저소득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용역비 집행에 입안 단계에서부터 대안이 작성되는 전단계에 걸쳐 관련부서가 직접 참여하고 용역회사와의 조정역할을 충실히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용역비란 시정에 필요한 각종 아이디어나 전문지식과 같은 노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부족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정보를 기초한 용역이라 감안하더라도, 자연형 하천정비 연구용역비 5억 5,000만원등 1억이상 용역만도 총 5건에 13억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행정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조정능력이 있는 집행기관에서 적극 참여하여 단 한푼의 용역비가 낭비되거나 용역중 사업이 취소되어 용역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으며, 용역결과 보고서에 따라 중장기적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째, 안양시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 관리와 관련하여 감독 및 감사기능의 철저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2000년 시설관리공단의 민간위탁금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5억 1,000만원, 종합운동장 위탁비 20억600만원,문예회관 위탁비 8억 2,000만,원 중앙지하상가 위탁비 2억4,000만원, 총괄운영팀 위탁비 4억 7,000만원등 총 5건에 60억 5,000만원으로써 2000년 총예산의 1.7%에 해당하는 막대한 예산이 계상되었는 바 관리감독 및 감사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로 설치한 기관으로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그리고 결산내역을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안양시 감사담당관을 감사로하여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토록하고 있으나 원천적으로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되고 그 책임은 공단에 귀책됨으로 감독 및 감사기능이 소홀하기 쉽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독 및 감사기능을 철저히 집행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넷째,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편성시 상급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보조금 사업의 충실한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200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180건에 831억 60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대비 20.4%인 169억9,000만원이 예년에 비하여 대폭 증액된 것은 실무부서의 보조금 확보노력의 결실이라 판단되지만, 문화체육과 문화센타 및 야외공연장 공사비는 국비 10억원,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시비로만 1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건립비 또한 도비 63억원, 시비 132억원으로 충당하도록 되어있으나 시비 186억원으로 불합리하게 계상되어 제출되었는바,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보조금 사업의 집행에 있어 중기투융자 및 재정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이 될 수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촉구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는 매년 연례적으로 본예산과 함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동법 제77조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 동안구청사부지 매입비등 총 3건에 37억6,000만원의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필요불가결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되지 못하였는바,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여섯째, 예산을 편성 제출시 예산편성 목적에 가장 적합하도록 예산품목별 명기를 정확히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품목별 표시는 예산심사의 가장 기초가되고 또한 집행과 결산에 있어서 집행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므로 예산의 품목별 명기의 정확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2000년 예산을 살펴보면 공영차고지 확장은 안양교통차고지 확장으로 표시하여야하고, 직장운동부 창단지원은 안양시청 운동부 창단 지원으로 하여야 하는등 예산편성 목적과 전혀 부합되지 않아 예산심사에 많은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바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의 품목별 명기에 정확성을 기하여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일곱째, 결식아동 급식 제공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 5일 IMF와의 양해각서로 시작된 외환위기 상황으로 경제적 난국에 봉착하여 오늘날까지 IMF가 완전히 극복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은 이미 경제위기를 잊고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지만, 아직도 안양시 관내 250명 이상의 결식아동이 급식지원을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초,중등학교 학생에게 급식으로 식권만 배부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담당으로 하여금 직접 해당 학생의 가정을 방문, 식권뿐만 아니라 빵과 양곡을 비롯한 부식을 지원하여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99년처럼 50%이상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실업대책반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비 55억원은 실제 양구청에서 집행하는 사항으로서 양구청에 재편성 집행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시의원과의 간담회와 관련된 품목은 부기변경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드린 심사내용은 당 예결특위 전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예결특위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환영위원
소위원회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아까 간사님의 설명에서 나왔지만 서이면사무소 매입 토지매입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것이 급한 내용이 아니라면 건물을 지금 사지않으면 안된다면 모르지만 지금 주위에 여론도 많고 말도 많은데 왜 시급히 지금 본예산으로 처리할려는지 이해가 안가고 사실 누구나가 투자값어치가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은 도저히 값어치가 별로 없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많은 특혜의혹을 부르고 있고 이것이 이번 예산에서 삭감하고 다음 추경이라든지. 그런 특혜를 더 많이 준다면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이 열심히 심도있게 예산을 다루면서 그런 것이 나중에 오점이 심히 걱정되고 이번에 서이면 사무소매입건은 이번 예산에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원종국위원장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국장이신 조영구국장님한테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민감한 사항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각동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점이 제기된 것도 사실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시설장비유지비는 지급할 때는 경상사업비 위주로해가지고 공공요금이라든지 재세공과금으로 편성해서 장비유지비를 편성했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사실 재세공과금이라든가 경상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곳은 시설장비유지비가 적게 들어가고 형평성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심히 검토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안구, 만안구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산출근거 각 동마다 기초자료를 본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시작하기 전까지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영위원님께서 소위원회에서 다룬 예산안 심의에 이의가 있다고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원운영비는 월 38만 8,000원에서 40만 5,000원으로 45만원으로 변경하여 부기를 명기할것과 삭감부분에 400페이지 구 서이면사무소 건물매입비 24억 9,258만원을 추가하여 의결토록 하겠으며 심사의견서 내용중 구 서이면 관련내용은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교
신안교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잘못들었는지 몰라도 45만원으로 아는데 40만 5,000원으로 말씀하셨는데.

원종국위원장
45만원 입니다. 정정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나는 40만 5,000원으로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총무국장님 나오셔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대리
총무국장 겸 재정경제국장 조영구입니다. 3억 1,000만원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의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 받으신 심사 결과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총무국장님 다시한번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대리
총무국장직무대리 겸 재정경제국장 조영구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개최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승인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종국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시정에 대한 충고의 말씀에 대해서는 행정수행에 최대한 반영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조영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향후 2000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보다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