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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준집 의원 5분자유발언

138회 제본회의200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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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한의장

오늘 시장님께서는 제6차 정부혁신 세계포럼 세계지방자치단체장 회의에 참석 차 서울에 출장 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래

이상래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상래입니다. 2005년 5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성근 의원, 간사에 김진국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2005년 5월 24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의장에게 보고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김정한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서면동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습니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김지윤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지윤입니다. 2005년도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속초시와 교육청간 공유재산 교환 및 매입입니다. 시유지 교환처분은 3필지에 10,406㎡ 평수로 환산하면 3,148평이 되겠습니다. 교육청 재산으로서 교환취득 부분입니다. 20필지에 11,075㎡ 3,350평이 되겠습니다. 교환비율은 75.87%, 교환차액 6억 585만 5,000원은 현금보전 되겠습니다. 학생체육관 매입취득입니다. 3필지에 2,334㎡ 706평이 되겠습니다. 체육관 매입대금은 23억 2,213만 7,000원으로 2006년부터 연부 취득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환 및 매입사유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으로부터 공공용지 도로가 되겠습니다. 공공용지에 편입된 토지보상 요구에 따라 시 소유재산 중 교육청에 무상대부 된 토지를 상호 필요토지와 교환 및 매입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식회사 신오디엔씨 주택건설사업부지 교환 및 매각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속초시 조양동 1172번지 일원 온정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지 면적은 15필지에 18,970㎡ 5,738평이 되겠습니다. 교환 매각사유입니다. 주식회사 신오디엔씨 주택건설사업 부지 내 시유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환의 주체가 되고, 직접공용, 공공용에 필요한 경우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사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교환 및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교환 및 매각대상 토지내역입니다. 먼저 교환대상입니다. 속초시 소유 조양동 1176-1번지 답 748㎡중 448㎡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에 16만원으로 감정평가는 9,968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오디엔씨 소유의 2필지에 3,054㎡중 453㎡가 되겠고, 9,96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필지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매각대상입니다. 속초시 소유 3필지 28,104㎡ 중 1,494㎡가 되겠고, 매각금액은 5,4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번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매각대상 부지는 공시지가의 3배를 잠정적으로 적용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개발사업 관련 공작물 신축 건입니다. 샤워․탈의장으로 위치는 조양동 1464-1번지 시유지 상에 건축이 되겠고, 사업규모는 1동에 3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8월부터 11월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조양동 1469번지 외 1필지로 시유지가 되겠고, 사업규모는 1동 100㎡ 3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억원은 국비 1억원, 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 5월부터 8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공작물 신축사유는 매력적인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2005년 관광지 개발 사업부지내의 건물 및 공작물을 신축해서 관광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차별화된 관광지 개발을 통한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관광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포 소류지내의 편입용지 취득입니다. 위치는 대포동 532번지 외 2필지 1,662㎡ 503평이 되겠습니다. 매입금액은 공시지가 추정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결정 후 감정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입면적 및 소유자 현황입니다. 대포동 532번지 전 1,203㎡는 서울에 있는 분으로 홍순명씨 소유이고, 대포동 533, 534번지 2필지는 고성군 분으로 김진혁씨 소유가 되겠습니다. 매입사유입니다. 대포동 외옹치 일대 농경지에 대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소류지에 사유토지가 편입되어 있어 성토 또는 보상을 요구함에 따라 소류지 편입용지를 매입해서 소류지 기능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서입니다. 회계명은 2005년도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총괄이 되겠습니다. 단위는 ㎡, 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입니다. 총 토지 78건에 177,018㎡ 금액으로 120억 3,603만 7,000원이 되겠고, 당초 50건에 161,464㎡ 72억 1,195만 1,000원에 추가로 이번에 금번에 28건 15,524㎡에 48억 2,40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3동에 1,497㎡에 6억 2,513만 7,000원 금번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매입 및 교환에 관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처분사항입니다. 총 토지 7건에 12,348㎡에 20억 5,896만 2,000원 금번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2005년 1차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경관리재산 목록을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2005년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예, 홍우길 의원 질의하십시오.
우길

홍우길의원

2페이지 신오디엔씨 주택건설 사업부지 교환매각 그쪽에 말입니다. 그 부분 교환대상은 맞는 것 같고, 매각대상에 1,494㎡를 지금 매각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지윤

김지윤회계과장

예.
우길

홍우길의원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게 주택건설 사업부지로 확정해서 들어왔고, 그렇지요?
지윤

김지윤회계과장

예.
우길

홍우길의원

그러면 그것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전부 다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면적으로, 그런데 이 감정가가 조금 교환대상 부근하고 폭이 너무 크지 않느냐, 물론 교환대상은 35m 도로변이니까 가격 편차가 있겠지만, 그 부분에서 조금 너무 차이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주택건설 사업부지인데 물론 하천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매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또 한 가지는 매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하천이 없는데 대체하천 시설은 어떻게 하고 그 비용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3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김지윤회계과장

예, 홍우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각대상은 3필지에 가격이 싸다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1087-4번지 구거의 매각이 가능한지와 그 다음에 대체 그렇게 하면 구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 대체 구거는 마련할 계획이 되어 있는지에 이 3가지에 대해서 질문.
우길

홍우길의원

그러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할 것인가?
지윤

김지윤회계과장

비용부담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2페이지 제일 말미에 매각대상 부지는 공시지가의 3배를 적용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잠정가격입니다. 아직까지 왜 감정원에 감정을 한 가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은 변동의 소지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천의 구거는 현재 관리부서가 행정재산으로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지로 전환을 한 후에 매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잡종지로 아마 매각, 용도가 변경이 되게 되면 뭐 가격도 변동 폭이 크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을 하고요, 대체 부지는 대체 구거는 주식회사 신오디엔씨 부담으로서 별도의 구거를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이반이 되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할 때는 그것을 정확하게 하고 해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지윤

김지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그 하천비용 들여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비용부터 시설부분도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잡종지로 전환했을 때 잡종지를 갖다 우리가 주택건설 사업에 판매할 수 있는 매각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뭡니까?
지윤

김지윤회계과장

예,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 사이에 끼어 있는 굵고 긴 토지의 경우 매각을 하도록 이렇게 공유재산관리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하천이기 때문에 그게 법령에 맞다 이 말씀이신가요?
지윤

김지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도폐지가 되고 잡종지로 전환이 되게 되면 사유지 사이에 끼어 있는 좁고 긴 토지로서 계속 관리의 실이익이…….
우길

홍우길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국민주택 아파트 평하고 관계없이 판매를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지윤

김지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예, 하여튼 여기 부분에 가격 부분하고 그 다음 하천 대체하천 부분하고는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하여튼 신중하게 매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윤

김지윤회계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정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제13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속초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예, 홍우길 의원 질의하십시오.
우길

홍우길의원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요금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지역경제 라든가 시민의 정서를 감안해서 1여년 동안 줄다리기로 이렇게 끌어왔는데요, 그게 끌어온 이유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투자비용이 과다해서 시민부담을 준다는 것은 좀 우리가 책임행정의 모순점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차례에 걸친 소비자심의위원회에서도 20% 감액이 되었고 또 현실적으로 요금인상에 필요성이 있다고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집행부 안대로 하면 타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요금인상은 시민부담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나름대로의 절감대책을 세우고 그래서 한 6,000만원 정도의 절감대책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을 파악하고 경영파악에 들어갔다는 그 각오, 노력하고 있던 부분들이 뚜렷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는 어렵고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을 봤을 때 금액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본 의원은 20%를 한번에 올린다는 것은 좀 과다하고, 이번에 10%를 인상해서 지금 저희들이 보면 영업비용과 영업수익의 차이점이 한 10% 정도 결부 생깁니다. 그래서 10%를 인상해서 영업비용과 영업수익을 일단 비등하게 가고 그 다음 향후에 우리가 어떤 또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집행부와 시민이 함께 부담하는 그러한 안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장님께 표결처리 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정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우길 의원님 질문 다 끝났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예.

김정한의장

예, 박명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수

박명수의원

박명수 의원입니다. 우리가 타 지자체 보다 높다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4여년 동안의 물가상승율을 따져 봐도 그렇게 안 됐고, 그래서 제가 보면 영업비용과 수익을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한데, 거기 보게 되면 구축물에 보게 되면 구축물에 대해서는 국비가 18억 2,600만원, 시비가 33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15% 정도 올린다면 4억 5,000만원 정도 올리고 자구 노력해서 6,000만원 하면 한 5억여원 됩니다. 이것이 내년 예산에서는 일반회계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일반회계에서도 가면 다른 시민들이 또 혜택을 받으니까 이런 측면에서 저는 15% 인상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한의장

예.
우길

홍우길의원

의장님 지금 박명수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10%, 15% 부분이라는 것은 전체 수익을 얘기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원인자부담 시키는 부분은 그 사용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 15억원 정도가 지금 사용료인데 거기에 대해서 10%이면 1억 5,000만원입니다. 지금 영업수익이 29억 9,000만원이고 영업비용이 31억원인데 순수하게, 그래서 가동설비자산이나 우리가 처음에 투자했던 그 비용은 향후에 우리가 또 대책을 세우더라도 지금 우리가 시민들의 정서라든가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들의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 10%만 올려도 우리가 264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데 170원, 200원 받고 있어요.

김정한의장

예.
우길

홍우길의원

이런 것을 물가상승율 비교할 부분이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처음부터가 비용부담을 과중하게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명수 의원님의 이야기도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의회에서 누구가 누구가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의장님께서 이걸 표결로 해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한의장

예, 박명수 의원님.
명수

박명수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게 되면 우리가 국비가 구축물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내려온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시비가 일반회계에서 39억원이라는 돈이, 33억원이라는 돈이 또 다시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 제가 합니다. 예, 그러면 표결처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한의장

예, 표결처리를 하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원만한 부분을 찾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습니까? 예, 최준집 의원님.

최준집의원

의장님, 표결처리를 하는데 지금 의결이 10%를 이야기 한 의원이 있고, 15%를 했는데, 가결처리를 하게 되면 반대와 찬성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반대․찬성이 나오면 15%를 찬성했는지 10%를 찬성했는지 그게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10%를 원하는 것 몇 명, 15%가 몇 명, 이런 식으로 가결처리를 해야지 그냥 반대․찬성만 하면 15%를 찬성한 건지 10%를 찬성한 건지 그게 잘 혼선이 오니까 그걸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한의장

이게 원안을 가지고 표결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올라와야 됩니다.

최준집의원

아니 그러면 그것을 두 번 하겠다 이겁니까?

김정한의장

아니지요. 오늘은 원안 가지고만 표결을 하고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고 난 다음에…….

최준집의원

조율을 다시 한다 이거지요?

김정한의장

그렇지요.

최준집의원

예, 알았습니다.

김정한의장

그것 보고하실 거지요? 보고하실 거지요? 의회에 보고하실 거지요? 10%인지 15%에 대한 그 타당성을 보고하실 거지요?

최준집의원

아니지?

김정한의장

아니 원안을 가지고 표결은 하는데, 원안을 가지고는 표결은 합니다만, 일단은 우리 홍우길 의원님하고 박명수 의원님하고 의견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좀 하시라는 얘기지요. ( 장내소란 )
아니 원안을 가지고는 표결을 하겠습니다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명수

박명수의원

19.1%를 찬성할 것인가 표결하고, 15%를 찬성할 것인가 표결하고, 10%를 찬성할 것인가 표결하고 이렇게 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표결하면 되지 않겠냐 이거지요.

김정한의장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을 가지고 표결을 하고요, 해 가지고 여기에서 찬성이 되면 되는 거거요, 저게 부결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들어가십시오. 예, 김성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근의원

예, 의사들이 분분한데요 지금 원안, 속초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을 가지고 그냥 표결에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한의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더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전자투표가 의원님들 책상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찬성․반대의 버튼을 확인하시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김성근의원

속초시 4대 의회 생긴 이래 투표는 지금 처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진행 상 조금 문제가 있은 것 같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김정한의장

조금 전에 김성근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최준집의원

의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정한의장

정회를요?

최준집의원

예.

김정한의장

이 발표하기 전에?

최준집의원

예, 발표하기 전에 정회를 해서 소회의실에 들어가서 충 분한 설명과 뭐를 하고 발표를 하고 통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한의장

예.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예.

김성근의원

투표는 벌써 시행이 되었습니다. 투표결과에 대해서 벌써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가결을 시키고 나서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정한의장

가결시키려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준집의원

가결을 하면 정회할 필요가 없지요. 지금 어떤.

김정한의장

자 투표를 종료하고요,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5인, 반대 2인으로 찬성이 되었습니다. 속초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 회계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회계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위원 선임은 사전에 의원 간 협의한 대로 속초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한 김진국 의원과 원선식님, 김덕기님, 그리고 시장이 추천한 안동섭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5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속초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의원 간 사전 협의한 대로 홍우길 의원, 김진국 의원, 조양동 최창영님, 진동우님, 청호동 김성대님, 대포동 김강수님, 이영호님, 박문수님, 정연일님 아홉분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최준집 의원과 박명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5월 19일부터 조례안 심의와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안건 등 원만한 회의운영과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려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문성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드리면서, 제13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38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 사무과장 이상래 ․ 전문위원 김익현 ․ 의사담당 박상국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