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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담당 의원 발언

74회 제4본회의199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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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태의장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안양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담당

담당의장

황광선 의사담당 황광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금번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시 임채호의원께서 요청하신 시정질문 처리결과보고서가 12월 10일 제출되어 같은 날 전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및 제출과 예비심사되어 보고된 의안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 곽해동의원외 25인으로부터 안양교도소의 석산개발부지 이전 반대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하여 보고된 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안양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과 환경사업소민간위탁안이 각각 원안가결로 12월 15일 운영보사위원회로부터 안양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이 수정가결로 같은 날 총무경제위원회로부터 안양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이 원안으로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로 각각 보고되어 금일 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 2000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과 안양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12월 15일 19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12월 16일 안양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노인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 안양시예절관민간위탁동의안 등 총 7건에 대해 각각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의장

지난 11월 25일 금년도 정기회가 개회된 후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및 중요안건 등의 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활동 등 계속되는 회의로 제대로 휴식시간도 가져보지 못하면서 자정이 가까운 늦은 시간까지 불을 밝히면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시민들로부터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다는 격려와 찬사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의원여러분께서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시민의 입장에 서서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 하겠다는 일념과 열정의 결과라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며칠 남지않은 정기회 역시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알차게 마무리 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오늘 회의는 방금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새천년 첫 해의 예산안과 중요안건 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활기찬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기대하시는 좋은 결과가 산출되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금일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 조례안에 대해 운영보사위원회 원범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의원

운영보사위원장 원범례입니다. 안양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심사보고부터 4페이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3개 분야로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예산, 인력관리에 비효율성과 수요처와의 유기적인 연계활동 등에 많은 장애요인이 있는 만큼 자원봉사센터를 일원화시켜 정보 및 자원관리 등 운영전반의 효율성 제고와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1조 목적 ∼ 제6조 설치까지는 자원봉사활동 목적,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 활동범위, 설치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제4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국제협력 및 해외 봉사활동을 추가하였으며, 제7조 위탁운영은 시장이 센터운영을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이는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하는만큼 이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한다 라고 명시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나열되어 있는 2항 3항을 삭제하였으며, 제8조 조직및구성에 있어 센터장 위촉과 필요한 인원을 명확히 명시하였으며, 불필요한 예산이 수반될 소지가 있는 부분인 센터장 활동비 지급이나 상근직원으로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9조 센터의기능 제11조 센터의 제정, 센터의 기본적인 기능과 재원조성, 일반적인 회계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제12조 위원회의 구성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일반적인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위촉위원에 시의원 3명을 포함하는 내용을 삽입함으로써 운영관리에 투명성 확보와 유기적인 협조, 지원체계확립의 계기가 되도록 하였으며, 제14조 교육훈련은 자원봉사자 교육훈련비를 시비로 지원한다 라는 내용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삭제하였으며, 제15조 자원봉사요청 2항의 내용중 교육훈련을 이수한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자원봉사를 하려면 사전에 교육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삭제하였으며, 제17 조센터의 지원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게 나열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시장은 센터의 설립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이를 수정하였으며, 제18조 포상 및 실비보상은 보상의 조항 제명을 포상으로 수정하고, 내용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 및 최소한의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은 자원봉사의 근본이념과 대치되며, 선심성 예산지원도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포상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9조 지도감독, 제20조 등록취소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의 지도감독 권한과 자원봉사활동의 기본목적에 위배했을 때에는 등록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항으로서 이는 적절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제21조 보험가입, 제22조 시행규칙은 자원봉사활동중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사고에 대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21세기를 앞두고 더욱 증대되어 나가야할 공공복리증진과 더불어 이제는 순수 민간자원봉사활동이 우리 시민생활 속에 일부분으로 정착되어 나갈 수 있도록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체계적 운영과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절실히 요청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운영체계를 통합관리함에 앞서 충분한 사전조율과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능력 극대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전 위원의 의견일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내실있는 심의활동을 통하여 의결한 안인만큼 저희 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원범례 운영보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조례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 장경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의원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 장경순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0일 제74회 정기회중 당 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4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제정 조례안으로서 제정목적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체제는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지급대상, 제4조 지급대상자 선정, 제5조 지급, 제6조 지급제외, 제7조 환수 등 총 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의 주요내용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확산을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무원 등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행위,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기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비리를 신고한 자를 기여도에 따라 차등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잔존할 수 있는 부조리 방지 및 깨끗한 공직자상 구현에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겠으며, 한편 상대적으로 안양시 소속 공무원 등이 비리의 온상이라는 외부의 부정적 시각과 다수 직원들의 사기저하, 무고한 공무원 등의 사적 감정으로 인한 고발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양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신고자의 신분보장을 철저히하여 신고기피 등으로 동 조례가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장경순 총무경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역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환경사업소민간위탁안 등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두 건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 차곡재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곡채

차곡채의원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차곡재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제74회 안양시의회 정기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및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과 환경사업소민간위탁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4페이지에 안양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2월 8일자로 개정된 도시공원법과 동년 4월 9일자로 개정된 바 있는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본 조례안이 전부 개정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안의 개정 준칙안이 시달되어 전체 개정조례안이 마련된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는 우선 시 관내에 소재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와 관련한 세부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공원내 점용허가의 대상범위, 허가기준, 허가기간, 철거, 점용료 산정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한 사항입니다. 또한 공원과 녹지의 점용허가의 범위를 세분화하고 점용허가의 기간과 점용시설의 철거조항도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에 맞게 개정조례안을 정비하였으며, 점용물의 관리, 점용료 납부 등 역시 건교부 준칙안에 입각한 내용으로서 내용상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환경사업소민간위탁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9페이지의 심사보고요지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사무의민간위탁추진지침에 의거 환경시설관리분야가 99년도 중점위탁대상사무로 선정됨에 따라 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안이 제출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사무의 위임 조항과 99년 6월 14일 제정 공포된 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근거 및 법령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우선 본 위탁안의 주요대상 시설물은 환경사업소의 하수 처리장과 정화조 처리장, 분뇨 처리장 등 3개소와 부대시설물의 주요 위탁관리 대상시설이며, 주요 위탁업무는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차집관거 관리 등 환경사업소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위탁하는 사항으로 일정한 경험과 기술처리 능력을 갖춘 업체에 위탁 계약 후 운영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당 위원회에서는 위탁관리 후 공무원의 정원감축문제와 고용의 승계문제, 그리고 위탁 이후 주민의 편의성에 지속적인 유지가 가능한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예산절감에 따른 경제성 여부와 향후 위탁 후 노조설립에 따른 임금보상 요인과 시설물 가동이 원활치 못할 경우 피해보상체계의 확보수단 마련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일정한 전문기술력을 갖춘 민간기업이 위탁 운영하는 것이 과학적인 운영체계의 확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용절감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전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가결된 안건으로서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양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과 환경사업소민간위탁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사업소민간위탁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차곡재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먼저 안양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환경사업소민간위탁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역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종국위원장 나오셔서 새천년 첫 해 예산안에 대해 예결위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의원

제74회 안양시의회 정기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종국의원입니다.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결특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해 각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예비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당 특위에서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차 회의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예특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2000년도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새천년이 시작되는 첫해 예산으로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자율성 확보와 책임성 부여를 통한 성과주의적 점층형 예산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시민만족이 될 수 있도록 효율성있게 예산을 편성토록 하였으며, 특히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지식, 정보, 문화, 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2000년 새로운 안양건설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산적 시민복지를 위한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사업예산은 가용세입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업예산을 편성토록 하여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이 최대한 적합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신규투자사업은 사업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한 준비가 갖추어지고 투융자 심사를 받은 사업중 우선순위에 따라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수정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감액예산은 전체 46건에 총 예산 310억 4,000만원에서 113억 4,000만원을 삭감하여, 196억 9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원회별 감액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운영보사위원회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보사위원회는 전체 18건에 총 예산 232억 9,000만원에서 43억 7,000만원을 삭감하여, 189억 1,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 15건의 총 예산 57억 3,000만원에서 56억 3,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의 13건에 총 예산 20억 2,000만원에서 13억 4,000만원을 삭감 하여 6억 8,0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삭감내역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서 전체 4건에 총 예산 17억7,000만원중 17억2,000만원을 삭감하여 5,000만원으로 조정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증액부분은 전체 2건에 3억1,000만원으로 31개 동에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에 각각 500만원씩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증액부분은 해당사항 없음을 말씀드리며 감액에 대한 증액의 차액은 예비비로 편성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2000년 본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2000년 새로운 안양건설을 위해 예산편성시 보다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몇 가지 사항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분야에 있어서 안양시 총세입의 87.1%를 차지하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99년 당초예산대비 각각 5.3%와 18.7%가 증액 편성되었는 바 IMF의 극복으로 국가 경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안양의 지역경제는 만족스러운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예상되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방안과 아울러 자동차 과태료를 포함한 각종 과태료의 징수방안 및 미징수에 대한 세수확보 방안을 적극 강구 하시기 바라며 또한 세외수입인 172개 중앙지하상가 점포 임대수입이 과소 계상되고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은 전년대비 5억원이 적게 계상되는 등 세입의 추계가 면밀하지 못하였는 바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2000년 주요사업 집행과 저소득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용역비 집행에 입안 단계에서 부터 대안이 작성되는 전단계에 걸쳐 관련부서가 직접 참여하고 용역회사와의 조정역할을 충실히 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용역비란 시정에 필요한 각종 아이디어나 전문지식과 같은 노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부족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정보를 기초한 용역이라 감안하더라도 자연형 하천정비연구 용역비 5억5,000만원 등 1억원 이상 용역만도 총 5건에 13억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행정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조정능력이 있는 집행기관에서 적극 참여하여 단 한 푼의 용역비가 낭비되거나 용역중 사업이 취소되어 용역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으며 용역결과보고서에 따라 중장기적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째,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 관리와 관련하여 감독 및 감사기능의 철저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2000년 시설관리공단의 민간위탁금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5억1,000만원, 종합운동장 위탁비 20억600만원, 문예회관 위탁비 8억2,000만원, 중앙지하상가 위탁비 2억4,000만원, 총괄운영팀 위탁비 4억7,000만원 등 총 5건에 60억5,000만원으로써 2000년 총예산의 1.7%에 해당하는 막대한 예산이 계상되었는 바 관리감독 및 감사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로 설치한 기관으로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그리고 결산내역을 보고토록하고 있으며 안양시 감사담당관을 감사로하여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토록 하고 있으나 원천적으로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되고 그 책임은 공단에 귀책됨으로 감독 및 감사기능이 소홀하기 쉽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독 및 감사기능을 철저히 집행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넷째,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편성시 상급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보조금 사업의 충실한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200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180건에 831억 60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 대비 20.4%인 169억9,000만원이 예년에 비하여 대폭 증액된 것은 실무부서의 보조금 확보노력의 결실이라 판단되지만 문화체육과 문화센타 및 야외공연장 공사비는 국비 10억원,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시비로만 1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건립비 또한 도비 63억원, 시비 132억원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비 186억원으로 불합리하게 계상되어 제출 되었는 바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보조금 사업의 집행에 있어 중기투융자 및 재정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촉구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는 매년 연례적으로 본예산과 함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동법 제77조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 동안구 청사부지 매입비 등 총 3건에 37억 6,000만원의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필요불가결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되지 못하였는 바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여섯째, 예산을 편성 제출시 예산편성 목적에 가장 적합하도록 예산품목별 명기를 정확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품목별 표시는 예산심사의 가장 기초가 되고 또한 집행과 결산에 있어서 집행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므로 예산의 품목별 명기의 정확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지나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2000년 예산을 살펴보면 공영차고지 확장은 안양교통차고지 확장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직장운동부 창단지원은 안양시청 운동부창단 지원으로 하여야 하는 등 예산편성 목적과 전혀 부합되지 않아 예산심사에 많은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바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의 품목별 명기에 정확성을 기하여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일곱째, 결식아동 급식 제공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 5일 IMF와의 양해각서로 시작된 외환위기 상황으로 경제적 난국에 봉착하여 오늘날까지 IMF가 완전히 극복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은 이미 경제위기를 잊고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지만 아직도 안양시 관내 250명 이상의 결식아동이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초·중등학교 학생에게 급식으로 식권만 배부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담당으로 하여금 직접 해당 학생의 가정을 방문, 식권뿐만 아니라 빵과 양곡을 비롯한 부식을 지원하여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99년 처럼 50% 이상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실업대책반 2000년도 공공근로 사업비 55억원은 실제 양구청에서 집행하는 사항으로서 양구청에 재편성 집행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시의원과의 간담회와 관련된 품목은 부기변경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드린 심사내용은 당 예결특위 전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예결특위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원종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방금 예결위원장 보고와 같이 예결위에서 새 천년 첫 해 우리 시의 새틀을 짜는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깊이 있는 논의와 토론 등을 통해 밀도있게 심사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금번 새해 예산안의 지출 예산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중대 시장으로 부터 2000년도 지출 예산안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가 있었으므로 이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여 보고한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 안대로 수정한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새해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신중대 시장으로 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2000년도 예산이 의결됨에 따라 집행기관측에 당부의 말씀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귀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이를 충분히 수용하면서 진정으로 60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실질적이고도 활기찬 시정을 펼침으로써 항상 풍요로움 이 가득한 우리 안양시로 가꾸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직무대리이신 조영구 재정국장 나오셔서 금년도 정리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존경하는 최경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제74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금년도를 정리하는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개회 이후 어려운 여건에도 새해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시고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시정발전에도 각별한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에 대하여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은 방향에 따라 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99년 제1회 추경예산 3,570억원 보다 3.7%인 130억원이 증가한3,700억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보다 4.5%가 증가한 2,56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보다 1.9%가 증가된 1,13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동편마을에서 현대아파트간 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이 내시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63억 6,000만원, 석수도서관 건립 4억 8,0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4억 3,0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학비 3억 3,000만원,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3억 8,000만원, 자활보호자생계비 6억 6,000만원과 도비보조사업으로 공공부문 경영혁신평가 상사업비 1억원, 공공근로사업 1억원, 석수도서관건립 4억 8,000만원, 비산2동 배수펌프장 건설 5억원, 저소득가구보육료 1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업으로 먼저 특별교부세는 동편마을에서 현대아파트간 도로개설비로 5억원이 내시되어 기정 예산중 시비 5억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5억원을 경정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63억원, 석수도서관 건립 16억원, 문화센터 및 야외공연장 건립 시비부담금 28억원, 결식노인 무료급식 지원 1억원, 저소득 주민자녀학비 4억원,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4억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5억원,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비산2동 배수펌프장 건설 14억원, 공공부문경영혁신평가 상사업비 1억원 등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1억원을 계상하고 자체사업중 가축위생시험소부지 매입 및 철거비 42억원,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기반시설 조성부담금 2억원, 동사무소 직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 5억원을 감액하여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조정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의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4개 특별회계에서 21억원 증액되어 총 1,135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에서 직원복리 후생비 부족분 7,900만원,원수구입지3억 6,900만원, 예비비 5억 3,300만원을 증액하고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금 3억 5,300만원과 포일정수장 건설비 반환금 6억 7,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4,700만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의 세입은 예금이자 수입 8억원과 시유재산 무단 사용변상금 500만원이 증액되고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6억 4,000만원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양여금 4,1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하수도사용료 징수 위탁수수료 8,100만원과 예비비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국비 11억원과 도비 3억원을 세입재원으로 의료호보환자 진료비 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은 일반회계 전입금 11억원을 증액하고 주차장 관리수입과 견인요금 5억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74회 정기회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울러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조영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금년도 정리 추경예산안 역시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은 오늘 회의의 끝순서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교도소의석산개발사업부지이전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의원이신 곽해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의원

석수1동 곽해동의원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배포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업이 종료되어 유휴지로 남은 채 사업부지 활용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석산개발사업 부지의 향후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그 동안 사업진행 과정에서 소음와 분진 등으로 많은 고통을 감내해 온석수동 지역주민들을 위한 피해보상 차원의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는 현재의 부지에 호계동에 위치한 안양교도소를 이전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정서에 위배될 뿐 아니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인근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것으로써 본 조치는 절대 철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의원 외 25인 의원 연명으로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을 안양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관계부처인 법무부와경기도 집행기관인 안양시에 각각 이송코자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제안합니다. 석수동 일원의 석산개발사업이 종료되었으나 사업부지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경륜장, 벤처산업단지 조성, 교육대학 입지 등 갖가지 대안들이 검토되고 있는 바 향후의 입지선정 방안과 관련하여 그 동안 약 20여년 간의 사업진행 과정에서 소음과 분진 그리고 하천수 오염 등 수 많은 고통을 오로지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감내해 온 인근의 석수1동 지역 주민들은 같은 안양시민 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너무나도 엄청난 시련을 겪어온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체인 경기도와 안양시에서는 이러한 지역 주민 정서를 이해하고 그간의 고통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 마련을 의당 해주어야 함은 물론이고 진정으로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부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는 현재 호계동에 위치해 있는 안양교도소를 석산개발사업부지로의 이전을 검토중인 바 이러한 계획은 지역의 정서와 아름다운 자연환경 보존을 열망하는 대다수 안양시민의 바램을 저버린 행정으로 즉각적인 철회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석산개발사업부지는 수도 서울의 남쪽에 위치한 수려한 경관의 관악산 지류에 위치한 그야말로 천혜의 자연환경에 위치한 요지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 의해 교도소 이전 위치로 검토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비상식적인 발상이며 오히려 주변의 경관과 접목되는 지리적 여건을 활용해서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기관의 유치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경기도민 모두의 숙원사업인 경기교육대학 또는 벤처산업단지 등 시민이 원하는 시설이 설치 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논거는 특정 지역 주민의 불이익이 없이 안양시민 모두가 균형있게 복지 혜택을 누리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그간의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위와같은 이유로 해서 안양석산개발사업 추진방향 설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중앙부처인 법무부에서 검토중에 있는 안양교도소의 석산개발 사업부지로의 이전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오히려 현안양교도소 부지는 시가지에 인접하고 있는 등 교도소 입지로 매우 부적절 하므로 빠른 시일내에 안양시 관할 구역 밖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경기도지는 현재 부지 내 활용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모든 방안을 취소하고 오직 지역의 인재 양성을 위한 가칭 경기교육대학이나 벤처산업단지 등 시민이 원하는 시설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석산개발사업소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은 그간 분진과 소음으로 20여년 간을 고통 속에 보낸 만큼 시장은 이러한 피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책 마련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결의안 보고를 마치면서 본 결의안은 본의원 외 25인 연명으로 제출된 안건인 만큼 본의원의 결의안 대로 채택되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본 결의안이 관계부처인 법무부와 경기도, 안양시에 각각 이송 조치되어 우리 안양시의회의 뜻이 분명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교도소석산개발사업부지이전반대결의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곽해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본 결의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과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럼 안양교도소석산개발사업부지이전반대결의안을 우리시의회 의견으로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그리고 금년도 정리 추경예산안 등 예비심사와 예결위의 종합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내일 12월 22일 부터 12월28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일주일여 남은 금년도 정기회 회기 동안에도 변함없는 의정활동으로 알찬 결실을 맺어 의정사에 길이 기록될 수 있는 생산된 회기로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5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로 부터 보고되는 안건 등을 부의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74회 안양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