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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준집 의원 5분자유발언

139회 제본회의200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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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한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준집 의원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의원

최준집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주요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현지답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립박물관 공사입니다. 속초시립박물관 지하에 설치되는 수장고 위치가 지하 주차장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 도난 발생 우려가 있는바 출입문과 항온항습장치 설치에 대해 유물보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부지 뒤편의 경우 장마 시 토사 유출이 예상되는 바, 장마철 대비 시설물 안전대책 강구와 공기에 맞추고자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실향민 관광문화촌 조성 공사입니다. 속초실향민 관광문화촌내 이북 5도 가옥 및 실향민 가옥복원 공사와 관련 가옥주변 돌담형태는 현재 화강암으로 시설되어 있으나 가옥형태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이고 시설물과 조화되는 형태로 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옥 처마가 우천 시 빗물이 안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처마 끝을 20cm 정도 연장하여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비전문노인요양시설 및 실비노인요양시설 신축공사입니다. 실비전문요양시설 및 실비노인요양시설 운영 시 많은 시비가 투자되어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정원초과 시 지역 주민이 우선 입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인구 유입책 차원에서 거주제한 등을 두어 타 지역민들이 이용할 시 속초지역으로 전입하는 조건으로 운영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사회복지사 등 직원채용 시 지역민을 우선 채용하기 바라며, 공사 주변에 각종 건축자재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으며 또한 시공 인부의 안전모 미착용 사례가 있는바 환경정리 및 안전시공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대형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중앙시장 주차장이 주차장 진입로 입구 왼쪽편 지장물 건물 8동에 가려 향후 수복로를 이용하는 관광객은 물론 지역민들이 손쉽게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바 시에서 지장물에 대해 추가 매입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복로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당초 공사계획에서 제외되었던 490-9번지와 10번지 건물 및 토지에 대해서는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보상협의를 추진하기 바라며, 구 속초중학교에서 속초초등학교 구간에 이르는 기존 도로의 경우 파손 정도가 심하므로 공사 완공전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를 정비하고, 공사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이 구간에 남아 있는 지장물에 대해 조속히 보상 협의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랑동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연안정비사업 완료 후 주변에 친환경적인 주민편의 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관광시설물 설치로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랑호 정화사업입니다. 대명타워 영랑호 APT 인근 영랑호 주변에서 생활하수 유입 등으로 악취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바, 관계부서와 협의 오염원 차단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관광로변 인도에 설치되는 자전거도로 개설구간은 인도 중앙에 가로수가 있으며 인도 폭이 협소하여 도로개설시 자전거 도로로서의 기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바,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우재 터널공사입니다. 목우재 터널 시점부 사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면보강공사 재원 확보요청과 관련하여 본 사업 추진 시 사전 용역 등을 통해 충분히 사업물량 등을 파악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현재 당초 계획보다 많은 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고 있어 앞으로 사업추진에 있어 보다 신중한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되고 있으며, 목우재 도로 8부 능선에 있는 라이온스 상징탑 부근에 위험 방지용 휀스를 설치하여 추락사고 방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포항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대포항 진입로 개설 구간 268m는 도로 폭이 15m로 개설되고 있어 속초해수욕장 방향 도로의 폭 20m 확장계획과 7번 국도에서 외옹치로 연결된 폭 20m 일출로와 연결시 향후 도로폭 감소에 따른 병목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바, 본 도로의 폭을 20m로 확장 개설하는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양~교동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조양∼교동간 도로개설공사는 지역의 균형 발전과 시내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해 예산확보에 특별히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라며, 본 구간 중 삼성쉐르빌 아파트구간 임시 개통 시 많은 차량들이 소평로 청대사거리 방향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주변도로 확장 등을 통해 양양방면으로 차량소통이 원활이 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사업입니다. 영랑교 옆에 설치된 하수차집관거 가스매출 환기구의 높이가 보행자 키 높이로 설치되어 있어 악취 발생 등 민원이 되고 있는바, 환기구 높이를 적정한 수준으로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양동 논산길은 조양로에서 상수도사업소로 연결하는 주 진입도로로서 현재 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나 폭이 협소하고 포장이 되어있지 않아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바,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도로정비가 요구되며, 논산길 옆 732-1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로 일부 미 개설된 130m 구간에 대해 조양~교동간 도로와 접속 될 수 있도록 인근 주민들이 개설을 희망하고 있는바,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척산지구 물안골천 주변 수해복구 민원건과 관련하여 태풍 루사때 노학동 834-3번지 일원의 수해 피해가 현재까지 복구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제기 건에 대해 민원이 요구하는 도량정비 및 피해지 성토 부분에 대해 재차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민원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청초유원지에서 금호주차장간 도로개설과 관련 석봉도자기 주변 하수관거 정비 지연과 공사 시 막힌 구거로 인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공사 조기 추진과 구거 정비를 통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현지답사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을 통하여 사전에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향 등을 제시하고 이를 사업장에 반영시킴으로서 연내에 차질이 없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3일간의 일정으로 현지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 실태 점검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바, 시공회사 및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대부분의 사업장이 큰 문제점 없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각종 사업발주 시 사업장 제반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완벽한 계획수립 하에 예산을 확보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준비로 예산낭비 요소를 없애야 함에도 일부 공사에서 들어났듯이 설계용역 당시 철저한 현장 확인 및 검토 부족 등으로 소요사업비가 추가 발생되고 있어 앞으로 사업 착수 시 설계 용역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 장기계속사업인 경우 균․특회계 전환과 국비지원 불투명 등으로 사업기간 내 공사 마무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사업장 별로 부실공사 예방은 물론 장마철 대비 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에 대해 관계부서에서는 심도 있게 제반사항을 검토ㆍ분석하여 모든 사업장이 계획된 공사 기간 내에 완벽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김지윤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지윤입니다. 2005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속초시 노인건강관리센터 증축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교동 979번지 현재의 노인건강관리센터가 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2005년 하반기로서 증축면적은 482.68㎡로 3층 증축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동아리반 56㎡, 소강당 56㎡, 포켓볼실 64㎡, 대강당 128㎡, 공유면적 122.68㎡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사업비는 총 4억 5,924만원으로 국비분권교부세 2억 3,343만 1,000원, 도비재정보전금 1억원, 시비 1억 2,58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는 비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증축사유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지역사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고 노인복지회관으로 기능을 전환하여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회계명 2005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총괄이 되겠습니다. 단위는 ㎡와 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총 토지가 78건에 177,018㎡ 금액으로는 120억 3,603만 7,000원이 되겠고, 건물은 4건에 1,980㎡ 금액은 10억 8,43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변경하는 것으로서는 건물 취득 1건 483㎡에 4억 5,92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고, 말미에 2005 제2차 변경관리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취득으로서 신규가 되겠고, 재산의 표시는 건물, 소재지는 교동, 지번 979번지가 되겠고, 지목은 대지, 수량은 483㎡, 추정가액은 4억 5,924만원, 해당부서는 사회복지과, 취득내용은 노인건강관리센터 증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 질의하십시오.
우길

홍우길의원

이 노인건강관리센터가 현재 있는 건물 증축하시는 거지요?
지윤

김지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그러면 여기에 노인복지회관으로 기능을 전환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증축사유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윤

김지윤회계과장

예.
우길

홍우길의원

노인복지회관으로 기능을 전환해서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운영하겠다 그러셨는데, 사회복지법인은 어디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윤

김지윤회계과장

지금 현재 확정된 사회복지법인은 없고요, 사회복지법인에 아마 공개경쟁이 되겠지요.
우길

홍우길의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는 거기에 시설이 뭐 뭣이 있습니까?
지윤

김지윤회계과장

현재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6개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악, 스포츠댄스, 한문, 국어교실, 노래, 동양화 등의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시설로는 현재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로서 찜질방,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탁구장 등이 있고, 이․미용 자원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그러면 목적에 지금 노인건강관리센터인데 이 노인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의 명의를 살려서 그렇게 하겠지만, 한 가지 더불어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속초시노인회지부가 있지 않습니까?
지윤

김지윤회계과장

예.
우길

홍우길의원

그쪽의 사무실이 이쪽으로 같이 이관되는 겁니까?
지윤

김지윤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운영할 계획은 거기 나와 있는 증축면적 1페이지, 동아리반 56, 소강당 56, 포켓볼실 64, 그 다음에 대강당 128, 공유면적 122㎡해서 합계 482㎡를 운영하고 현재 그 계획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물론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문해야 될 사항인데요, 이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담당 과장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회계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관광지자원관리비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관광지자원관리비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

김수산관광과장

관광과장 김수산입니다. 속초시관광지자원관리비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령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 자치법규도 이에 따르도록 권장됨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해수욕장 주차장 사용료가 시간대의 대분류로 피서객들의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샤워・탈의장 사용료 등 시설사용료가 장기간 현실화 되지 않아서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제2조의 “청소년” 및 “어른” 나이 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13세이상 24세이하”로 규정한 “청소년” 이라 함을 “13세이상 19세이하”로 하고, “25세이상 64세이하”로 규정한 “어른”이라 함을 “20세이상 64세이하”로 조정되겠습니다. 이것은 민법 제4조에서 만 20세를 성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시에서 운영중인 각종 조례상 시설사용료 규정의 정의와 일치시키는 차원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별표2 해수욕장 시설사용 요금표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차장 사용료를 시간대 별로 세분화하고, 샤워・탈의장 및 야영장 사용료와 물품보관소 사용료를 현실화 차원에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시군 시설사용 요금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2페이지 되겠습니다. 속초시관광지자원관리비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관광지자원관리비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관광지자원관리비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띄어쓰기로 “속초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로 한다. 제2조 제2호중 “13세이상 24세이하”를 “13세이상 19세이하”로 하고, 동조 제3호중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포함)”을 “(전투・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포함)”으로 하고, 동조 제4호중 “25세이상 64세이하”를 “20세이상 64세이하”로, “(전투경찰, 방위병 포함)”을 “(전투・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포함)”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 중 “관광진흥법”을 낫표를 사용해서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샤워장 사용료 및 물품보관소 사용료”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장 시설사용 요금표는 신․구조문 대비표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는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설사용료 요금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야영장 소형 5인이하 1일 3,000원, 중형 6인에서 10인이하 1일 4,000원, 대형 10인이상 1일 6,000원을, 소형 5인이하 1일 4,000원, 중형 6인에서 10인미만 1일 6,000원, 대형 10인이상 1일 8,000원으로 하고, 샤워장 어른․군인․청소년 1일 1,300원, 어린이 1일 1,000원을 샤워장을 세분화해서 어른은 1회 2,000원, 군인․청소년 1회 1,500원, 어린이 1회 1,000원으로 하고, 탈의장 1일 1회 1,000원을, 탈의장 역시 어른․군인․청소년․어린이로 해서 1회 1,000원으로 하고, 물품보관소 소형 5kg 1일 1,000원, 중형 6kg에서 20kg미만 1일 1,500원, 대형 20kg이상 1일 2,000원을, 소형 5kg이하 1일 2,000원, 중형 6kg이상 20kg미만 1일 3,000원, 대형 20kg이상 1일 4,000원, 주차장 이륜차 당일 체류를 1,000원 2,000원에서 이륜차 당일 체류 1,000원 2,000원을 동일하게 하고, 승용차 30분이내 1,000원, 1시간 이내 2,000원, 2시간 이내 3,000원, 당일 2시간에서 8시간 이내에 5,000원, 체류 8시간 이상에서 24시간 이내 9,000원을 소형차(15인승 이하 승합 1.5톤이하 화물차를 포함해서) 30분이내 1,000원, 1시간 이내에 2,000원, 2시간 이내에 3,000원, 3시간 이내에 4,000원, 4시간 이내에 5,000원, 8시간 이내에 6,000원, 12시간 이내에 8,000원, 24시간 이내에 1만원으로 8단계로 세분화 했습니다. 대형차 당일체류 8,000원 1만 6,000원을, 중․대형차(16인이상 승합, 1.6톤이상 화물차 포함) 30분 이내에 2,000원, 1시간 이내에 3,000원, 2시간 이내에 4,000원, 3시간 이내에 5,000원, 4시간 이내에 6,000원, 8시간 이내에 8,000원, 12시간 이내에 1만원, 24시간 이내에 1만 6,000원으로 8단계로 세분화 했습니다. 다음장 5페이지는 시군별 시설사용 요금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 질의하십시오.
우길

홍우길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행대로라면 13세에서 19세를 청소년으로 해서 청소년 기준으로 해서 요금을 받겠다 라는 말씀이지요?
수산

김수산관광과장

예.
우길

홍우길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초등학생은 그러면 요금을 안 받는다 이 말씀으로 봐야 되겠네요?
수산

김수산관광과장

저희들이…….
우길

홍우길의원

만 13세이니까 중학생이 13세 아닙니까?
수산

김수산관광과장

요금은 안 받는게 아니고 어린이…….
우길

홍우길의원

어린이 요금으로 즉 적용된다.
수산

김수산관광과장

7세이상 12세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 요금을 적용해서 받게 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청소년의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연령을 기준한 겁니까?
수산

김수산관광과장

청소년기본법상에는 청소년을 9세이상 24세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법상에는 만 19세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기존에 영랑호 화랑도체험장 시설사용료나 종합경기장 시설사용료 역시 저희 이번 개정되는 조례와 같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원화 차원에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하여튼 이후에 저희 의회나 과장님께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나 시가 이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법에 대한 연연기준을 다시 법률 검토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저희 의회에서 법률 검토해서 다시 개정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관광과장님 들어가시지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상용입니다.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규칙개정과 입찰관련 비용이 미발생 함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의 개선권고 및 업체의 부담경감을 위해 1천만원 이상 입찰참가,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서 제출시 수수료 징수제도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시 수수료 징수사항 신설이 되겠으며, 나.입찰참가신청,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서 제출시 수수료 징수사항 삭제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증명] 구분란에 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호, 주택가격에 관한 증명으로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증명 1통 수수료 300원,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증명 1통 300원, 별표 1의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 구분란 1호 일반행정 관계 중 “입찰참가신청,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서”를 삭제한다. 제5조 제4항 및 제7조 제3항 중 “공공기관의정보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공공기관의정보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제7조 제1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동법시행령”을 “「동법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페이지와 4페이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속초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5항, 속초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정환입니다. 속초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의결주문이 되겠습니다. 속초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속초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세계화 광역화 지방화에 따른 국내․외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국토 및 도시 관련 정책변화를 적극 수용하여 도시기능을 재정립함으로써 환동해권 중추도시로서 도약 및 도시발전 기틀을 마련하고자 추진 중인 2020년 속초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속초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유인물 주신 것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내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로 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속초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결과는 2005년 5월 19일날 실시했습니다. 장소는 문화회관 대강당이 되겠고, 의견제시는 민원접수 의견사항이 4건, 공청회 주민의견 등록부에 기록된 것이 18건, 공청회 주민의견서 제시 23건해서 전체가 45건이 되겠습니다. 의견 구분도 토지이용 관련 의견이 18건, 교통계획 관련 의견이 4건, 공원녹지계획 관련 의견이 7건, 계획의 기조 관련 의견이 6건, 인구추정 관련 의견이 4건이 되겠고, 기타 의견 6건해서 합계가 4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업명은 2020년 속초시 기본계획, 과업범위는 시간적 범위로서 기준년도가 2002년으로 해서 통계자료를 기준년도로 잡았습니다. 목표는 2020년, 공간적 범위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도시기본계획은 기정 도시기본계획구역이 36.9㎢에서 설악산국립공원 제척지가 3.693이 편입이 되었고, 대포항 주변 확장지가 0.103에서 전체가 40.696㎢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문제점 및 잠재력 분석이 되겠습니다. 강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호한 토지여건과 전원적 도시환경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관광개발 상품,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환동해축의 경제문화의 중심지가 앞으로 될 것이며, 속초 관광객의 지속적 증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현황 및 특성입니다. 도시기본계획 검토, 2016년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계획기준은 ‘97년에서 2016년까지 했고, 2020년 도시기본계획은 2000년부터 2020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계획기준이 당초 2025년 얘기가 나왔는데 이 달라진 부분은 왜 그러냐면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202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2025년까지 자료를 받았지만, 저희들 제출하는 것은 기본계획을 2020년에 국토계획에 맞춰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2020년으로 규정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인구는 당초 2016년에서 15만명으로 했고, 지금 2020년에 인구 13만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노령인구비율은 2016년에 6.7%, 그리고 2020년에는 13.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차 국토계획에 있는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평균가구원수는 4인으로 2016년 보았었는데, 2020년 계획에서는 2.64인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7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5년으로 보면 2.5년으로서 줄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 가능지 분석은 분석 당초에 2016년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석기법의 개발을 통한 개발 가능기준을 제시를 했고, 시가화구역내 수용인구를 2016년 당초에는 70%로 봤었는데, 장래 도시발전을 고려해서 90% 수준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지표 비교에서는 인구현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2005년에 9만, 2010년에 10만, 2015년에 115,000, 2020년에 13만, 2025년에 15만으로 했습니다. 저희들 당초 2025년 계획으로 보고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에 맞춰서 2020년으로 하기 때문에 13만으로 따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저희들 속초도시 미래상은 2016년 수립된 도시기본계획과 상위 및 관련계획, 그리고 시민의식조사 등을 검토를 통하여 수립을 하였습니다. 인구 추정관계는 자연적 증가와 사회적 증가를 더했었고, 그리고 과거추세 연장 방법해서 2가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 계획에서 16만인 인구가 나왔었고, 보수적 계획에 의해서는 10만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균해서 저희들이 13만인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부문별 계획에서 공간구조 구상은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도심 3지역중심 1특화핵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생활권설정은 5 중생활권과 21개 소생활권으로서 생활권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환경평가, 표고분석, 그리고 경사분석 등 여러 가지 항목에 걸쳐서 개발가능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토지이용계획안을 7페이지의 그 근거로 해 가지고 작성을 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서 시가화 예정 용지를 목표연도로 계획인구에 맞도록 변경하였으며, 그리고 시가화용지 8.301㎢, 시가화예정용지 2.12㎢ 해서 전체가 10.421㎢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교통계획이 되겠습니다. 교통은 철도계획하고 가로망계획, 항만계획, 주차시설계획, 터미널시설계획, 자전거도로시설계획 해서 교통은 이전에 사전 의견청취 시와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공원녹지계획 또한 사전 의견청취 시 보고한 계획내용과 변동사항은 없으며, 2016년 도시기본계획 이후에 본 기본계획에서 반영할 사항을 이전에 관리계획해서 결정된 해맞이공원의 결정과 국립공원에서 제척된 척산 온천유원지 지정 그리고 청초천 수변공원 지정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며 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과업은 2004년 5월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05년 4월에 중간보고회를 하였으며, 5월 10일에 시의회 사전 의견청취 후 5월 19일에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에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검토하여 2005년 7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을 예정이며, 7월 중 강원도에 접수하여 관련부처 협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2005년 9월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10월 중에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본 업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승인 후에 바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 5월 지형도면에 고시로 본 용역을 마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미래도시 속초 건설을 위한 2020년 속초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최준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준집의원

제출된 유인물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하단 도시기본계획 지표비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도시기본계획의 기본연도로 삼은 2002년도부터 최근까지의 우리시의 인구 증감 추세를 조사한 바로는 2000년도 9만명, 90,201명을 넘었을 이래 2001년도는 전년도에 비해 342명이 증가한 90,543명을 정점으로 금년 들어 최대인구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도시계획의 기본연도로 삼은 2002년도에는 90,447명으로 전년 대비하여 90,600명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하강복선으로 돌아서 2003년도 말부터는 다시 2000년도 이전의 8만명의 인구 89,848명 시대로 돌아섰습니다. 금년 들어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는 우리시의 인구는 2004년 87,933명, 그리고 2005년도 5월말 현재는 87,242명으로 기준연도로 삼은 2002년도 보다 무려 3,205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인구 수치가 최고 정점이었던 2002년도의 인구수치를 왜 기준으로 삼았는지와 올해인 2005년의 인구가 9만명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누가 보아도 한눈에 잘못된 추정이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2010년도에 인구 10만, 2020년도에는 인구 13만 시대가 도래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기준연도, 인구통계 한 가지만 보아도 본 도시기본계획안이 현실감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시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뭐 심지어는 벌써 한 5년 전부터는 2016년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곡선으로 전부 내려가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이 산출을 하지 않고 아까 저희들이 4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2002년 우리가 그 기준을 잡고 20년을 잡는데 그 전에 통계자료가 우리 2002년 밖에 정확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통계가 2002년 기준으로 했었고, 거기서도 20년을 했을 적에 자연적 증가방법과 사회적 증가방법 그래가지고 1개 안을 가지고 찾고, 그리고 과거 추세 연장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로 해서 우리가 자연적 증가하고 사회적 증가를 계산하니까 이것 적극적방법인데 이건 관광인구가 앞으로 우리가 관광지니까 다른 지역에는 관광지가 아니니까 그렇게 계산하기가 어렵겠지만, 우리는 관광지니까 관광객을 플러스 시켜서 늘어날 것이다 하는 부분을 해서 적극적인 계획 방법해서 16만인이 나왔어요. 16만인이 나오고 그리고 과거 추세 연장방법에 의해서는 이것은 10만인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2개를 10만하고 16만을 평균해가지고 잡은 것이 13만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이 도시계획뿐만 아니고 인구를 추상하는 방법이 뭐 속초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 각 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내어야 계획을 맞춰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준집의원

그러면 평균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한 것은 관광객이 오는 숫자하고 관광객이 15만인이 오고 기타 일반 그것으로 해서 거기에서 갈라서 13만인으로 잡았다 이것이지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최준집의원

그러면 앞으로 군부가 전부 다 주민등록이라든가 모든 것이 이 지역으로 확정되었을 때 그런 것은 통계를 안 잡아봤습니까? 사단이나 여단이나 이 군단 같은데 그런 것…….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글쎄 그 부분은 지금까지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군인 이런 부분을 지금현재까지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최준집의원

그것은 현재까지 안 시켰습니까?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최준집의원

앞으로는 그렇게 증가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그것은 포함을 안 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최준집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성근의원

연일 과중한 업무에 수고하시는 과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12일날 속초시의회 의견청취 간담회 보고시에는 202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김성근의원

그 당시에 일부 의원들이 여러 가지 사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시의회와 충분한 의견수렴 후에 상정을 해줄 것을 의원 만장일치로 제안이 되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전에 협의 없이 도시기본계획이 2025년에서 202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청취가 없었고 그리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한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계획 변경안은 일단 보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간 협의가 좀 필요함으로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정한의장

예, 설명하시겠습니까?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요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2005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 발주를 했는데 2004년도에 발주해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끝나면 저희들 2005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기본계획 용역은 저희들이 20년 기준으로 해서 잡거든요. 개시일이 2005년으로 잡으면 20년 2025년이 됩니다. 용역계약이. 그래가지고 저희들 용역계약을 했던 거예요. 그것은 뭐 지금 발주하는 어느 시군이고 그 발주하는 연도 계약한 용역기간이 기준일서부터 20년이니까 우리가 0단위 5단위 0단위 5단위 이렇게 나가거든요. 5년 주기 단위로 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지 기준을 뭐 이렇게 당겨서 놓고 이렇게 했다는 것뿐이지 우리가 뭐 인구 추정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더 많이 나오고 또 이렇게 하니까 적게 나오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 3페이지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2025년 할 적에 15만 인구로 계산했어요.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계산하면 2025년이 15만인입니다. 그 외에 또 22년 또 보세요. 그 방법을 했는데 13만이거든요. 단지 국토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국토종합계획이 2000년에서 2020년까지 되어 있어요. 시군이 어떻게 5년을 빨리 갈 수 있느냐, 그 상위계획으로 받아들여서 해야 되는데, 자료작성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빨리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국토 우리나라 국토종합계획이 2020년 계획에다 맞춰라 해서 저희들 그 계획년도만 당긴 겁니다. 다른 부분이 잘못되거나 돌아가는 게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아무 의미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요지는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난번에 5월 12일날 간담회를 통해서 일부 의원들이 제시한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현안사안, 그 사안을 그 추후에 의사개진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가 없었으므로 오늘 의장님께 보류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한의장

예.
우길

홍우길의원

김성근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 이유를 잠시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이 연도수라든가 인구에 대해서는 별 그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시기본계획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인구증감이지요? 그렇지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우길

홍우길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통계는 2003년 12월 연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89,500명으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우길

홍우길의원

그런데 여기 통계는 2005년에 9만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을 실질조사를 한 것인지 안 그러면 이것도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조사가 나오고 데이터가 나온 것인지?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2002년 부분은 이 통계자료에 통계가 저희들 나와 있는 게 2002년 최종 통계가 2002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과장님이 갖고 계신 부분…….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이 부분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쓸 수가 없고요, 그래서 2002년부터 기준해서 잡은 겁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89,500이라는 자료는 근거 없는 자료다 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2005년…….
우길

홍우길의원

2005년 9만 기준으로 해서 과학적 방법으로 나갔다 이 얘기지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우길

홍우길의원

그러면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는 그 숫자만 놓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세금 여건이나 국가적 정책이나 우리 속초시책이나 또 어떤 관광의 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다 총괄해 가지고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그것 다 포함시킨 거지요. 그래서 출산율 감소 등 현실 여건 변화를 고려했고 그리고 최근 인구정체를 고려해 가지고 이 부분을 조정을 했던 거니까…….
우길

홍우길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나 의원님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지금 연일 보도 자료에 의하면 지금 2020년 정도에 우리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서 오늘 보도 자료를 봐도 2050년대에는 전체 국민인구가 30% 정도 감소할 것이다. 그 4,900만 인구가 3,500만 정도로 줄 것이다 라는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시에만 인구가 지금 증가하는 추세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또 주변 여건변화도 지금 없습니다. 이 3페이지 보시면 지금 우리 모든 주변환경이나 여기 노령인구비율이나 평가가구원수나 개발가능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적이지 않고 사회적여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가 직행버스터미널이라든가 기본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가지 부분이 그대로 있으면서 여기에서 13만 인구가 증가할 수가 있다 라는 정책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설명을 가진 다음에 이 안을 우리가 상정하기로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 부분이 올라온 부분들을 이해를 잘 못하고 또 이것이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과연 이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이용의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하고요 관리계획까지 끝을 냅니다. 관리계획까지 끝을 내는데 지금 내년 6월달로 잡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을 하는데 이 기본계획 관계는 인구의 관계는, 지금 아주 인구관계로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산정하는 방식은 공식화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적용하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 속초시만 그런 게 아니고…….
우길

홍우길의원

아니 그러니까 적용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확인을 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사실 확인을 하고…….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사실 확인을 통계가 영북 기준이 최종 2002년이니까 예를 들어서 2002년부터 관광인구가 뭐 해서 늘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면 거기에서 또 플러스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예산이 하는 방식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이 다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이 용도지역을 어떻게 합니까, 주거지역 프로를 줄여나가야 되는 겁니다. 줄일 수 없는 게 이미 저희는 그 주거지역을 해가지고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없앤다 그러면 이 도시계획 자체가 바런스가 맞지 않고…….
우길

홍우길의원

아니 바런스가 안 맞다고 해서…….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뭐 상업지역에서 줄여야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우길

홍우길의원

예를 들어 인구증가라는 것은 어느 사람이 해도 나야 되고 속초가 먹고 살기 좋아야 되고 경영권이 좋아야 되고 이래야지 인구가 증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변화가 없잖아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인구가 안 늘면 그 줄도록 되어 있어요. 더 늘리지 않습니다. 계획만 이렇게 해놓는다는 것뿐이지요.
우길

홍우길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성근 의원님 의견대로 지금 정회를 해서 의원들끼리 의견을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한의장

예, 박명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수

박명수의원

김성근 의원님 발의에 동의하면서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3페이지를 보게 되면, 통계자료라고 해서 보면, 병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것은 이게 속초에 무슨 병원이 지금 병․의원이 540개가 되고 초등학교 같은 것은 조양동에 초등학교 부지까지 마련되어 있는데, 2015년에 가서야 2020년에 가서야 초등학교가 하나 더 생기고, 이게 똑바른 자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봐도. 또 인구가 아까 다른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5월말로 인구가 88,300인가 700인가 거의 되는데, 이런 것도 통계자료가 다 틀리는데 어떻게 과학적 인구정책에 의한 효율적 도시자원 배분이고 이렇게 나왔는지 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지금 여기가 상업용지는 몇 % 늘었습니까?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상업용지 늘은 것은 없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그러면 과장님 인구가 13만에 대비한 상업용지도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게 인구가 많이 도시가 번창할수록 상업용지라든가 이런 것이 늘어나야 되는데 상업용지는 그대로 나두고 그 도시만 팽창한다는 것 말이 됩니까?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그 부분은요 우리가 여기 기본계획에서는 시가용지가 되거든요. 시가용지면 주거지역, 상업용지, 공업용지 이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기본계획에서는 뭐 주거용지 이렇게 얘기 안하고 단지 시가용지 해가지고 시가용지를 인구가 늘어가는 것으로 딱 보고 면적 얼마씩 5년 단위로 해서 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구가 우리가 이 계획인구가 13만이면 2020년 20년간에 예를 들어 2015년 115,000명에 맞추고 그 다음에 5년 단위로 2020년에 13만으로 맞춰서 이 계획인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구가 나오면 우리가 필요한 그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명수

박명수의원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수복로가 개통되어가지고 도로는 인프라는 이제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수복로 쪽에다 이쪽도 상업용지를 만들어 가지고 북부지역에 공중화장장이 생기는데 그것도 이런 식으로 방안을 인구유입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이게 조금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시가용지 안에 상업용지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관리계획을 할 적에…….
명수

박명수의원

그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잘라 냅니다. 잘라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명수

박명수의원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막대한 돈 17억원인가 그러한 예산 들었기 때문에…….

김정한의장

예, 박명수 부의장님 김성근 의원으로부터 정회하자는 동의가 있었으니까 잠시 정회 후에 하는 것이 원만할 것 같습니다. 정회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재청이 있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2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조금 전에 홍우길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마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지금 본 의원이 그렇고 의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나온 수치를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자료요청을 하고자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과업지시서, 다음에 통계조사자료, 다음에 예산, 다음에 주민의견내용 이 내용들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홍우길 의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우길

홍우길의원

보류요청이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제가 마저 다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의결하게 되면 의장님께서 발표하시면 되고요, 그 설명회 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한의장

설명하기 전에요?
우길

홍우길의원

예, 한번 더 설명 듣기로 했으니까 설명하기 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한의장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속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다음 회기로 보류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중론이 있었습니다. 본 건을 다음 회기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도시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속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관한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6월 22일부터 조례안 심의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등 원만한 회의운영과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13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24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 사무과장 이상래 ․ 전문위원 김익현 ․ 의사담당 박상국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