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최준집 의원 발언

최준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입니다. 2004년도 예비비지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제안 사항으로서 총 9건을 지출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9건 지출에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9억 6,803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8억 3,277만 7,000원, 그리고 여기에 따른 불용액은 1억 3,52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속초해수욕장 불법건축물 철거에 2,459만 9,000원을 결정을 했고, 여기에서 2,087만원이 사용이 되었고, 372만 9,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 2004년도 3월 10일날 청대산에 산불과 관련한 산불진화자에 대한 지원으로서 255만 9,000원이 결정이 되었고, 지출액은 255만 7,000원 그리고 2,000원이 남았습니다. 세 번째 산불이재민 주택 임차보증금 지원입니다. 전체 1억 5,400만원을 결정을 했습니다만, 실 수용자에게만 돈을 지출하는 것이 7,900만원, 그리고 불용액이 7,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산불피해 잔재물 처리 설계용역에 저희들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중에서 920만원 사용하고 8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에 산불피해 공공시설 복구입니다. 가로등․보안등에 대한 시설로서 저희들이 5,550만원이 결정이 되었고, 그 중에서 4,036만 2,000원이 사용되었으며, 1,513만 8,00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관리에서 산불피해 주택복구비에 전체 2,억 7,243만원이 결정이 되었고, 전부 소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불피해 영농분야 복구에 8,295만원이 결정이 되었고, 그 중에 6,961만 1,000원이 지원이 되어서 불용액으로는 1,333만 9,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산불피해 주택 잔재물 철거에 1억 9,600만원이 결정이 되었고, 그 중에서 1억 7,600만 9,000원이 사용이 되었으며, 1,999만 1,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공무원에 대한 봉급조정 수당으로 1억 7,000만원이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1억 6,273만 8,000원만 지출이 되었고, 726만 2,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사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익현
김익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익현 입니다.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시겠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예비비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2004년도 예비비 총예산액은 45억 6,141만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 총 9건에 9억 6,803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3,277만원을 지출하고, 1억 3,526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사용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편성 후 예측하지 못한 예산지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미 확정된 예산액으로는 충당할 수가 없으므로 신속한 집행이 요구됨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서 전년도의 경우에는 4건 1억 9,295만원을 지출하였으나, 금년도는 전년도 지출액 대비 두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청대산 산불피해 발생에 따른 응급복구 소요경비로 인한 지출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비비 주요지출 사항을 말씀드리면 산불피해 복구 예산에 6억 4,917만원을 지출하여 예비비 지출에 84.4%를 차지하였고, 다음은 공무원 봉급조정 수당에 19.5%인 1억 6,273만원을, 속초해수욕장 불법건축물 철거에 2.4%인 2,087만원이 지출되어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예, 박명수 위원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속초해수욕장 불법건축물 철거 했는데요, 이 불법건축물이 속초시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던 건물입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속초해수욕장 불법건축물 철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불법건축물이었으면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던 건물이냐고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임시로 지어진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임시로 지어졌지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이 건물이 지어진지 얼마나 되었지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마 해마다 필요할 때 나와서 시설을 하고, 이게 아마 작년도에 해수욕장 도류제, 거기와 관련되어 가지고 그것을 철거를 하면서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2동에 불법건축물을 철거한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래서 이 행정대집행은 분명히 돈을 받아서 집행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속초시가 먼저 집행하고 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면 돈을 부과했습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예,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받았습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아직 못 받았지요.
명수
박명수위원
왜 못 받았습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돈 줄 사람이 줘야 되고, 저희들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또 이런 채무관계는 받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차피 그 불법건축물을 지어서 장사를 수익을 올리려고 했던 사람이 주머니에 그것 돈 주려고 준비해둔 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일단 대집행에 대한 계보를 했고, 또 거기에서 본인들이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행정에 대집행을 했는데, 대집행에 대한 비용은 저희들 일단은 비용청구를 했고, 또 이것은 직원들이 꾸준히 좀 시간은 늦더라도 받으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이 재산 추적을 해 보셨습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관련 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재산 있었습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건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런데 이 건축물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된 건축물입니다. 그러면 건축물이 생겼을 적에 빨리 철거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돈을 2천 몇 백만원 들여가지고 우리가 철거할 정도로 시급한 상황이 되어서 했는데, 그 전에 미리 대처를 하지 못했냐 이거지요. 그 전에 대처를 했었어야지 되는 것이지, 대처 안 했으니까 이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했을 때 강제 철거한다든가 우리가 처음에 불법건축물 지어졌을 때부터 강제 철거했으면 이런 예비비를 들일 것도 없고 되지 않습니까? 그 예비비를 이런데 사용하고 속초시민의 혈세를 이런데 사용하게 되면 누가 손해봅니까, 시민만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것은 처음부터 대처방안이 잘못되었고 제가 2003년도에도 현장에 가봤고 2002년도에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말이 많아가지고 이 도로 나는 것하고 방파제 그것 때문에 했는데, 제가 이 몇 번 추적해 봤어요. 추적해 보니까 이게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장사하고 했던 데입니다. 이 양반들이 여기에서 돈도 꽤 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재산도 다 빼돌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재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을 시에서 미리미리 대처해 가지고 했었으면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그냥 이걸을 해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들여가지고 하고 돈도 못 받고 이것은 이 사람 재산 추적하면 없을 겁니다. 살기는 아마 부영인가, 아파트인가, 부영아파트인가 그쪽에 집도 있고 그게 다 아들 명의로 되고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사람 쪽으로 되어 있다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큰 돈을 벌어가지고 그렇게 되었을 적에는 먼저 저거를 했어야지요. 이것을 그래서 먼저 대처를 했어야지 대처를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급하니까 행정대집행을 해가지고 돈을 먼저 들인다는 것은 이건 좀 잘못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불법건축물이 생기는 대로 헐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와 관련된 일을 아니겠지만 특히나 공설운동장 쪽에 보면 옛날에 수복탑 옆에 포장마차, 포장마차 철거해 주면서 호수매점도 해가지고 대집행 한 것이고, 또 저것도 똑같습니다. 저런 것 같은 것 빨리 헐어야 돼요. 거기 얼마나 오․폐수가 들어갑니까? 저녁이 되면 밤에 나가 구정물 갔다 내려 보내서 전부 다하고, 그것도 미리미리 하십시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불쌍한 사람이 하면 이해합니다. 그 전대, 전대, 전대 해가지고 맨 처음에 전대 받은 사람이 전대, 전대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넘어간 겁니다. 그런 것도 잘 생각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최준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국
김진국위원
실장님 지금 200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9억 5,500만원인데 2004년도에는 무려 64.7%가 늘어난 45억 6,10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는 또 무엇이며, 볼 적에 2004년도에 예비비 사용 내역 중 산불이재민 주택임차 보증금 지원사업에 당초 지출한 결정한 예산액이 1억 5400만원인데 거기에 지금 집행된 것은 7,900만원에 지나는데 불용액이 거의 50%나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주택임차 보증금 지원사업의 지원내역과 불용액이 다소 발생한 사유는 또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마지막 것은 어느 거지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
진국
김진국위원
그 주택임차 보증금 지원사업의 지원내역과 불용액이 다소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것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예, 우선 그것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예.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산불이재민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당초에는 자기 자가일 경우에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 세대당 500만원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전세자, 타가, 전세자 들은 사람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임대보증금 200만원씩 지원해주기로 해가지고 토탈 1억 5,400만원이 나왔는데, 실제 우리가 지원해주다 보니까 이미 그 분들이 뭐 친척이나 이런데 다 가고 없는 상황이고 현재 남아 있는 사람들 중에서 실제 아파트에 거주하겠냐 물어서, 물론 우리 38가구에 대해서 다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그 일부 남은 분들이 아파트를 얻어 달라, 거기 임대보증금을 달라 해서 실 입주하는 사람만 계산을 해 가지고 나왔던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전체 그 38가구를 전체 대상으로 해가지고 1억 5,400만원을 했는데, 실지 세부적으로 쓰는 사람을 선별을 하다 보니까 필요 없다는 사람이 있어서 그 나온 금액은, 7,500만원이 남은 것은 뭐 자가라든가 친척집에 가게 되어서 그 사람들이 수용을 안 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그러니까 이건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네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말씀하셨던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 한 16억원 정도 많이 증가가 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그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해수욕장에 미불용지 저희들이 해수욕장 개발사업과 관련돼가지고 거기에 그 돈하고 지중화 사업을 하면 한다고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 아마 상정을 안 시킨 것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어서 그게 예비비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거기 금액이…….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게 한 11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요, 그 다음에 한 6억원 정도가 또 같은 그런 비슷한 사항으로 해서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해서 한 16억원 정도.
진국
김진국위원
그러면 앞으로 불용액 되었는데, 우리는 거기 해수욕장 지금 땅 매입이나 그런 관계도 더러 거기 포함되는 겁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도 10억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해수욕장 관광지 지정계획에서 확정이 되었고 거기에서 앞으로는 시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들어가는 공공용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금년도 예산 10억원을 세웠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예, 그쪽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예.
진국
김진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준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40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