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을용 의원 발언

30회 제4총무재무위원회199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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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계류중이던 안건과 회부되어 온 안건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필

조영필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조영필입니다. 의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 10월 6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0월 6일 총무재무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고 93년 11월 22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1월 22일 총무재무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고 93년 12월 6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2월 8일 총무재무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고 93년 12월 20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지방공사설립방안추진계획검사의건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2월 20일 총무재무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어 오늘 4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상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공사설립방안추진계획검사보고

명병수위원장

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에 앞서서 지방공사설립방안추진계획검사에대한보고를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지방공사설립에 따른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여러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지방공사설립방안추진계획 검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양천구지방공사설립방안검토에관한보고로서 지방공기업법 지방공사 지방공단에 대한 이론적 실태와 양천구 공공시설물 운영실태, 지방공사 설립에 따른 문제점, 검토 최종의견, 이러한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저희 구청에서 추진한 경위는 1단계로서는 계획을 수립했고 2단계로서는 유관기관에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대학교 도서관과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내무부 공기업과, 국회도서관 및 서울시청 시정개발담당관실, 국회도서관, 서울시청 투자담당관실, 굴회도서관, 이렇게 1, 2차에 걸쳐서 쭉 저희 전담직원을 통한 테스크포스를 구성해가지고 자료조사라든지 실태라든지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청 단위에서의 공사는 22개 구청이라든지 대한민국 전역에서 이러한 사례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모방이라든지 어떠한 전례가 있으면 제2의 모방을 통한 창조라든지 결정을 보완해가지고 우리의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선례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단위에서 이 지방공사 설립 방안을 수립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었다는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3단계로서는 저희가 자료분석 및 관련법규를 검토했고 4단계로서는 지방공사 설립방안 검토보고서를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저희의 작업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의 개념으로서는 지방공기업법 제1조에 있습니다. 주로 서울시라든지 전국에서는 주택, 지하철, 상·하수도, 병원 등 민간이 투자하는데에는 굉장히 이익을 보장할 수 없고 많은 자본을 투자하는 것을, 공공단체에서 투자하는 이러한 것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수도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강남병원이니 이런 곳이 지금 공사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2조 1항을 적용하는 사업과 2항 적용하는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항을 적용하는 것은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 이것은 지하철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운송사업, 가스사업, 지방도로사업, 하수도사업, 청소위생사업, 주택사업, 의료사업, 매장 및 묘지 등 사업, 주차장 사업, 토지개발사업, 시장사업, 관광사업으로 되어 있구요, 2조 1항에는 도축장사업, 통운사업, 자동차터미널사업, 체육장사업, 문화예술사업, 공원사업,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지방공기업법 2조 1항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이러한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는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방에서 직영하는 기업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방직영기업으로서는, 「지방직영기업이란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하여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65게 시도에 상수도사업이라든지 하수도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공영개발사업, 지역개발기금사업, 통합공과금 사업,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특징은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자치단체의 사무를 주민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기업으로 운영하단, 설립은 자치단체의 직제로 설립한다. 출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름 특별회계는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필요한 출자를 한다, 관리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중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직원은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직영기업은 서울시로 볼 때는 사업소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라든지 공무원의 신분과 공무원조직을 가지고 운영하는 직영기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지방공사입니다. 지방공사는 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경제적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현대사회에서 불가결한 공공성 요구와 기업성 요구를 가장 적절하게 조화할 수 있는 기업이다. 해가지고 의료사업, 서울시 등 34개 시도에서 병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선사업, 금강도선사업, 전북에 있고 지하철공사, 도시개발공사, 이중에 민·관 공영사업으로서 제3섹타라고 해가지고 전남 장흥군에서 주도하는 장흥표고유통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별 지방공사 운영현황은 우리가 그간 조사해가지고 자료를 별첨으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지방공사의 특징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민간부분의 사업을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공기업 운영으로 일종의 기업체의 형태입니다. 설립형태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는 형태이며 공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도 출자하고 자본금은 주식발행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주식의 중류, 1주 금액, 주식발행 시기, 주식발행 총수, 주금의 납입시기 등은 주식회사 설립에 따른 상법상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의 사장이라든지 부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명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장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형태는 지방공단이 잇습니다. 지방공단이란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그의 경제적 부담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2개 시도에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서울에 시설관리공단, 서울 부산에 주차장 관리공단, 시도별 지방공단 운영현황도 별지1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지방공단의 특징은 자치단체의 사무를 전문성과 기술성 확보를 위하여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일종의 공공기관입니다. 설립형태는 법인입니다. 출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전에 지방공사는 민간인이 50% 범위내에서 출자할 수 있는데 지방공단은 전액 자치단체가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직구성은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를 두도록 되어 있고 경비는 출연금, 수탁금, 수수료수입 등으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지방 공기업의 설립절차, 지방 직영기업의 설립절차는 우선 설치조례를 의회에서 제정하고 그 조례에 따라서 관리자를 공무원중 임명하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일단은 직영기업은 설립이 됩니다. 따라서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예산편성이라든지 자산평가라든지 회계규칙을 제정하고 처리부서라든지 관련법규를 제정하면 지방공기업의 설립절차는 간단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의 경우에는 양천구에서 설치할 경우에는 6급 이하의, 주사 이하의 장으로 하는 사업소는 구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시의 조례에 따른 직제를 승인받고 구청장이 주사 이하의 사업소장을 임명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추진하는 지방공사·공단 설립절차는 공사 설치조례를 지방의회에서 설치하고 설립 인가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립 자치단체가 조례 및 정관을 첨부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설립인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내무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구청일 경우에는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고 서울시장의 검토를 받아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대표가 임명이라든지 처리부서라든지 거쳐서 설립등기를 합니다, 어떠한 법무사를 통해서 설립인가를 받고 자본금의 납입이라든지 이러한 상법상의 제규정을 통해서 설립등기를 하고 공사를 발족시키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얘기하는 지방공사를 제3섹타, 민간인이 자본 참여를 할 수 있는 제3섹타를 양천구 관내에서 설립해서 운영하려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상물건을 수익성 위주로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8개과에 26개 시설물이 지금 양천구에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에는 건립중인 구민체육센타, 지금 부지는 서울시 땅이지만 3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우리가 내년부터 직영하도록 되어 있는 구립목동테니스장 21면짜리와 사회복지과에는 신월종합사회복지관, 한빛종합사회복지관, 가정복지과에 신월청소년 독서실 등 이렇게 8개과 26개 시설물 관리가 지금 다양한 종목에 9페이지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에는 시설별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민체육센타는 지방자치단체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 가능하나 구민체육센타 주요시설 중 수익성이 잇는 사업은 수영장 하나 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계속 자본적 지출이라든지 보조금 형태로서 계속 자본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양천구립목동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양천구의 재산이 아니라 서울시의 재산이며 환불요구시는 언제든지 반환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신월사회복지관이나 한빛사회복지관도 사회복지법에 의거 설립하였고 기업성은 없습니다. 이것은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 2조 1, 2항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거기에 수익성이 있어야, 최소한도 50%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져야되는데 사회복지시설 해서 이익을 남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월청소년독서실 외 5개 독서실도 마찬가지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감독대행을 우리가 좀 해 볼 수 있느냐, 공기업법 2조 1, 2항에 이것도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연간 보조금 시비로 1억4,600만원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영분석을 저희가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기술직에 대한 지금 시우회에서 대행하고 있는데 1인당 거의 150만원 이상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근무하는 하위직 기술직들이 전부 시우회 현장감독으로 이직하는 경향도 잇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리공원 매점 외 2개도 우리가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우리가 수익사업으로서 운영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법 2조 1, 2항의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막대한 돈을 지원해 주어서 구민의 독서의식을 함양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검토내용을 이러 식으로 하나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사화의 문제점이라고 나와있습니다만 저희는 사실 양천구 내에서 가장 손쉽고 어떠한 것을 우서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초기 단계부터 일을 벌이지 말고 일을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것부터 하도록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직시를 하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문제점으로서는 양천구의 공공시설물중 대부분이 지방공기업법 제2조 1,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공사·공단 적용범위 및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시설물이 거의 없습니다. 체육장업은 있는데 양천구립테니스장인데 지방공기업법 2조 2항에 의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용이 가능하나 현재 테니스장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가 양천구의 재산이 아니고 서울시 소유의 재산이라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익적인 문제점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양천구의 공공시설물 중에는 수익성이 큰 특수사업, 예를 들면 전남 장흥의 표고유통공사같은 이러한 장래에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시설물들이 원거리에 산재되어 있어 관리인원이 많이 필요하므로 그에 따른 인건비의 증가로 수지분석상 많은 적자가 예상됩니다만 이것은 나중에 의원님들이 구체적인 방안이 되게 되면 저희가 경영분석을 별도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수익성을 분석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장흥표고유통공사의 운영현황을 저희가 현지에 출장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사장 하나와 이사 8명,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자산은 14억6,500만원으로서 부채가 2억4,000, 자본이 12억1,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수익은 자산에 비해서는 1억9,700이 발생했는데 비용으로서 2억7,800을 썼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에 당기순이익이 최소한도 공공금리에 배당수지는 나와야 되는데 장흥표고단지의 1주당 손실액은 800원 정도해서 8,0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적자발생은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결국은 대부분의 비용을 차지하는 인건비와 관리비에서 적자의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점은 양천구의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아 지방공사설립에 따른 자본금의 50% 이상 출자 및 비용충당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50%는 의원님들이 예산 확보를 해 주면 저희가 투자하는데 구민중에서 49%에 해당하는 자본출자가 이루어지면 자본출자에 대한 공공금리 수준 이상의 배당에 따른 수익성이 경영분석상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 사무실 확보라든지 공사 직원을 위한 보수체계 등 제반 여건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방공사 구성원들이 권익 등 요구로 노사분규, 이것은 나중 문제이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기타 문제점으로 염려되는 사항이지만 설립하는데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겠습니다. 14페이지에 검토 최종의견을 저희가 그간 연구하는 과정중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전개 및 주민들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문화생활에의 기대욕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행정이 지향해야 할 과제는 문화복지 생활을 영위하려는 주민 행정수요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처해 나갈 방법의 모색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 및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공사화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설립 추진반을 구성하여 여러 유관기관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공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 유관기관(서울시 투자담당관실, 서울시 시정개발담당관실, 내무부 공기업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관리자 및 담당직원과 토의를 통하여 도출한 내용으로서는 양천구 공공시설물 대부분이 지방공기업법의 공사·공단의 적용범위 및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며 시설물 자체에 수익성이 없어 오히려 보조금을 지급하는 실정이며 시설물이 원거리에 산재해 있어 많은 인건비가 예상되며 수익성이 있는 특수한 사업이 없으며 양천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큰 사업을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서울시에서는 행정업무 범위의 비대, 시설관리의 비효율화, 인력·예산의 낭비 등을 막고 민간부문의 우수한 역량을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시설관리 업무의 민간위탁 관리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년 9월 15일 시장님으로부터의 공문에 의하면 시설관리 업무에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공사 설립을 일시적인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행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어디까지나 공공성과 기업성을 최대한 조화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공사의 설립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기능상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문제이므로 추후 공공성 및 수익성이 높은 대상사업이 생기면 주민의 수요가 높은 사업부터 공사화하여 새로운 사업들을 추가하여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결국 관련 업무의 실무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현재 양천구의 공공시설물은 법률적, 수익적, 재정적 및 기타 제반문제점 등으로 검토하여 볼 때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의 실정으로 공공시설물을 공사화하기 위해서는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기어 법률적인 검토, 경영분석, 재정분석 등 전반에 걸쳐 분석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 검토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제가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과 같이 양천구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목동테니스장을 우리가 내년에 직영하는 만큼 이것을 제3섹타 형태로 양천구민의 49%의 자본출자를 받고 구에서 51%의 자본출자를 해서 운영하는 문제는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단지 그것이 공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시와 내무부의 승인관계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타당성을 설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단지 그 추진과정중에서 21면의 땅이 양천구의 소유가 아니고 서울시의 소유라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서울시가 지금 양천구립테니스장에 토지에 대한 사용계획이 없고 또 우리 구로부터는 3억7,000만원의 자본적 투자가 가히 이루어져서 내년도 우리가 양천구립테니스장으로부터 6,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으로 저희가 제3섹타 as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더 좋은 의견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충실히 제3섹타가 22개 구청에서 처음으로 양천구에서 꽃이 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총무국장과 지방공사 설립방안에 따른 검토실무를 맡았던 공무원들에게 한 말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래 의회가 지방공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 양천구에서 수주하는, 또 아니면 용역을 주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그 수익금을 양천구민의 복지 또는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자금으로 회수해야 된다, 이래서 우리 양천구민이 낸 세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양천구의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다시 양천구민이 돌려받음으로해서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취지가 이 지방공사 설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총무국장의 보고를 받아보면 본래 의회가 그러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비용으로 1,000만원을 예산을 책정해 주었어요. 1,000만원중 50만원을 들여서 이 검토보고서를 만들게 됐지 않느냐, 검토보고서를 검토해 보면 나열식이고 형식에 그쳤다. 실질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노력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는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어떻게 1,000만원중 950만원을 남기면서까지 이런 형태의 검토보고서를 내놔야되는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양천구 공무원들의 의식과 근무자세를 짐작케 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청소과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 오물수거 문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현실에 맞는 사업부터 타당성조사를 했어야 된다. 마치 전시적이고 단순한 이런 것만 나열해서 검토보고서를 냈다. 또 한가지 더 지적을 해 둔다면 서울시에 22개 구청이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을 모방해서 양천구가 따라가야 된다는 이런 자세는 지양해야 돼요. 22개 구청보다도 우리 양천구가 보다 창조적이고 주도적인 역할로서 시범적인 이러한 구로서의 면모를 보여도 양천구민이 그걸 나쁘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양천구민이 원하는 것은 다른구보다 우리 양천구 공무원들이, 또 우리 양천구가 지향 발전적인 측면으로 나가는 것을 원할 것이다. 이렇게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94년도 예산에도 1억을 지방공사 설립추진위원회의 비용으로 확보를 해 놓았는데 그때 가서도 공무원들이 비협조적인 또 이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총무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세심한 신경을 쓰셔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지방공사설립방안 검토보고서가 여러 위원님들게 배부가 되었고 또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이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께서 하신 질의에 다소 중복된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충무국장께서 지방공사 설립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금년 추경때 연구를 해 보라고 그래서 1,0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돈을 무조건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연구를 해 보아라 해가지고 1,000만원을 배정을 했는데 돈 50만원 겨우 써서 연구해 오늘 보고한 사항이 이 사항이다, 그래서 본위원은 근본적으로 다른 구에도 없고 다른 지역에도 지금 기초자치단체에는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구도 어려움이 많다, 결론적인 보고는 그것으로 본위원은 듣고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나친 수익성을 갖고 얘기를 지금 총무국장께서 하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익성 이전에, 물론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겠지만 수익성 이전에 우리 50만 양천구민의 복지증진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 해서 먼훗날 그것이 자산으로서 주민에게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도 일종의 순수 이익으로 본다. 본위원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우선 당장 설립을 해서, 우리 공사 뿐이 아니고 사업하는 문제도 그럴거예요. 당장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설립 당초부터 많은 수익을 남길려고 지나치게 하다보면 그 사업은 결과적으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좀더 깊이 연구를 해서 먼 장래를 보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총무국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다른 구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지 아니하고 또 법상 공단이나 공사의 설립이 우리구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다" 이랬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우리 구가 지방공단이나 또는 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총무국장께서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이거 안 되는 사업이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 사업을 우리 구에서는 현재 1억이라는 돈을 편성을 해 놓았어요. 물론 아직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좀더 이걸 깊이 연구해서 또 우리 구 공무원이 연구하기보다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우리 구 특성에 맞는 그런 공사나 공단을 설립을 해야 된지 않겠느냐? 과거에 행정적인 그런데만 집착하지 말고 이제는 비장자치단체라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서 우리 구 특성에 맞도록 좋은 공단이나 공사를 설립할 수 잇도록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집중적으로 연구 또는 검토를 해 보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 두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명병수위원장

다른 위원께서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공사설립방안추진보고에 대한 내용은 이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의사일정 1항으로 상정된 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의회가 구민의 알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야 되겠다. 그간에 구에서 구민이 좀 알려고 정보를 얻고자 찾아 갔을 때에 거부 당하는, 알권리를 충족하지 못하는 이런 불이익을 받아 왔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의회에서는 조례로 제정해서 우리 양천구 행정의 모둔 사안을 구민이 궁금한 사항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측에서 재정조례안을 지금 내놓았던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존경하는 명병수 위원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정보공개조례는 서울특별시 22개 구청중 제일 먼저 시행하고 있는 양천구에 있어서의 획기적인, 독특하게 제정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개조례중 청구인의 비용부담에 대한 일부 조항이 맨처음에 제정하다보니까 현실과 맞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성있게 개정하려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정보공개조례 제10조 2항중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의 「주민등록등·초본및열람수수료규정을 준용하여」를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규정에 의하여」로 개정하기 위한 것입. 그 이유로는 그림, 사진, 도면, 녹음테이프, 컴퓨터 등의 자료 공개시 현행 규정만으로는 청구인에 대한 비용 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에 행정정보공개에관한수수료규정을 신설하여 명확한 비용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행정정보가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의 구정참여와 신뢰성으로 공개 책임행정의 진작과 주민의 복지증진, 민주적인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병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방금 제안설명이 있어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하지 않고 검토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의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개정에 앞서서 행정정보 공개 비용부담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곧 이어질 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이 안건이 먼저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제10조에 「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규정에 의하여」 그랬는데 문서, 도면, 또는 필름, 녹화테이프 이런 것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어디에다 표시해 둡니까?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행정정보공개조례안 10조를 개정하고 나면 그것을 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에서 다시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때 규정을 다시 합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녹음테이프 복사를 했다고 하면 수수료액은 200원을 받고 그 다음에 녹음테이프라든지 그러한 것은 실비를 별도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주민등록수수료조례에 의한다면 60원만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녹음테이프라든지 그림, 복사, 필름의 인화 이런 것은 전부 상당한 금액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금액에 대해서는 수수료액을 정해 놓고 별도의 비용은 "실비 별도부담"이라는 조건에 따라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녹음테이프값을 받거나 필름 인화비값을 별도로 받거나 그럴 예정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그건 수수료징수조례를 따질 때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손동수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방금 개정 의결하신 양천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조례 제10종에 있어서 비용부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한 문서, 그림, 사진, 도면, 등의 사본과 필름의 인화, 녹음·녹화테이프의 열람 및 복사 기타 컴퓨터 입력자료의 복사 등 다양한 행정정보 공개자료의 내용과 종류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기준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청주시의 조례와 성북구의 조례 등을 참조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보시면 수수료 종류중 타 행정정보 공개자료 해서 문서, 그림, 사진, 도면의 사본은 1매당 60원, 규격은 A4용지의 규격에 흑색으로 하였습니다. 또 문서, 그림, 사진, 도면의 열람 1회에 40원, 필름의 인화에 60원 이 때의 필름대 등 실비는 수요자가 별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녹음테이프의 복사 1건에 200원, 이때의 실비부담은 역시 수요자가 부담하고 녹음테이프의 청취는 10분당 100원, 녹화테이프의 복사는 녹음테이프와 같이 한 건당 200원, 녹화테이프의 영상 관람도 10분당 100원, 컴퓨터 입력자료 인쇄 1매 60원, 컴퓨터 입력자료 관람 1회에 40원,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유사한 사항에 의하여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새로운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거 하나 하나를 실비규정이 얼마라는 거까지 저희들이 계산을 못하고 다만 먼저 선행하고 있는 기관의 수수료를 감안해서 그것을 준거기준으로 삼아서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에 관한 규정은 양천국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중에 구유임야에 관한 규정은 산림법에 규정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과 상통하기 때문에 이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조례체계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며 구유임야관리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통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조례 22조는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과 시가 감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1항부터 4항까지는 변함이 없이 그대로 존속하며 5항 산림법 조항만이 개정되어야 되겠습니다. 5항에 보면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위하여 구유임야을 대부하고자 하는 경우의 연간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고 단순히 규정되어 잇습니다. 그러니까 산림법 시행령 62조의 1항은 산림을 대부 또는 사용할 때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그 대부요율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구유재산에서 인용한 것은 62조 1항중 1호만 인용을 했는데 1호만이 아니라 1항 전체를 인용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맨 뒷장에 보면 산림법 시행령 62조를 별도로 하나 첨부해서 올렸습니다. 산림법 시행령 6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 해가지고 요약을 하면 1항에서 「임야 산림대부료 사용료는 임야가격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요율을 곱한 것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호에 들어가서 목축, 조림용, 휴양림, 수목원, 수렵장시설 및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산업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1의 요율을 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만 규정했지 그 다음 2호인 공용이나 공공용, 공익사업용, 청소년 수련시설용, 광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림법에서는 100분의 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조례에서는 그것을 규정하지 않고 잇고 또 기타 목적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우리 구조례에서는 그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산림법 대부료나 사용료의 규정과 동일하게 맞추겠다는 것이 의도입니다. 다음은 33조의 규정 내용입니다. 이는 구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 우리구 조례 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구는 현재까지 구유임야가 없고 따라서 지금까지도 구유임야관리 특별회계가 존치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존치할 필요나 가치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9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아주 규모가 적거나 아주 미미한 경우는 기왕에 있는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에 통폐합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고 해서 필요없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상 두 가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제안 올린대로 승인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건에서는 본조례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를 준용한다」라고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기타 수수료징수에 관한 사항은 표기되지 않은 관계로 본조항에 구체적인 사항, 내용과 금액 등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개정을 요한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당초 「산림법 제62조 1항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1,000분의 10으로 되어서 단일 요율로 규정되었던 것을 이번에 사용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 본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9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특별회계로서 실적이 없거나 미미할 경우는 일반회계로 통합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본조항의 33조와 35조까지 특별회계 조항은 삭제하고 일반회계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전문위원! 그 앞에 서 보세요. 전문위원은 가장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고 또 본 상임위원회의 가장 모범이 되어야 돌 그러한 직책에 있는 전문위원으로서 자기 소개, 인사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자세를 갖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는 검토보고를 하러 나오실 때는 분명히 전문위원 누구라고 하는 자기 소개가 있어야 합니다. 의원들도 발언권을 얻으면 "아무개 의원입니다" 이게 절차요 또 나아가서는 그것이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습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처음에 제 소개를 했기 때문에 건마다 소개를 안해도 되는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미숙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장

당연히 해야죠. 전문위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두건이 모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김을용 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하는 이 있음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 의사일정에 없는 사항을 본위원이 우리 총무국소관이니까 질의를 한가지 하고자 하는데,

명병수위원장

예, 좋은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을용 위원 질의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총무국장에게 묻습니다. 지난번 본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구의 자랑스러운 서울시민상인가 표창문제에 대해서 선정 과정에서 본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총무과장께서 답변하기를 "모범시민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 지역 출신 의원들에게 반드시 상의를 해서 하겠다" 라고 본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금번에 모범시민 세 사람이 선발된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에게 본위원도 진심어린 마음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다만 문제는 선정과정에서 지역의 대표인 지역출신 의원들조차도 몰랐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 자료를 보니까 어느 특정의원에게 특정 시의원이 대표 추천잘 해가지고 자랑스런 시민상 공적조사 대표자가 되어 있더라 이말이에요. 본위원이 사전에 그것을 알고 나서 이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것은 반드시 시정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본위원 선거구에 주민 한사람이 자랑스런 시민상을 탔어요. 그분에게는 축하는 보냈는데 그 추천자 대상을 보면 또 가관이에요. 앞으로도 과연 이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그러한 답변을 해 놓고도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것인가, 또 그 지역 대표인 의원도 모르는 그런 사항이 앞으로 종종 벌어질 것인가, 이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한가지는 구청 강당 임대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잠깐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구청 강당 임대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임대를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특정인에게만 임대를 해 주는 것이냐? 물론 우리 구민의 강당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 모두가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특정인이라고 해서 강당을 임대해 주고, 임대라고 표현해야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임대를 해 주고 특정인이 아닌 사람은 임대를 안해 준다 이말이에요.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 구민 모두가 구청 강당이 필요해서 사용허가서를 제출하면 그 강당이 비어 있을 때는 모두에게 빌려주는 지 아니면 특정인만 굳이 빌려주는 이유는 무엇이냐? 본위원은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난번 모 시의원이 장학회라는 미명하에 우리 구청 강당을 사용한 일을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그 이후에 다른 측에서 강당 사용을 승인 요청하니까 "안 된다" 이말이에요. 그것은 어느 기준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총무국장께서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구청 강당 임대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김을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세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김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때 모범시민상 추천과정 중의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이것이 아직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물론 상이라는 것은 꼬 타야되고 안 탈 사람이 타거나 탈 사람이 못 타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상이라는 것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을용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자세하게 선정된 경위라든지 이것은 양해하신다면 별도로 보고드리고, 저희는 추천하는 과정 중에서도 일단 행정조직이기 때문에 각 과라든지 각 동을 통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장이 아는 사람이라든지 이러한 지명이 있는 사람만이 추천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숨은 인재를 발굴해서 꼭 타야 될 사람이 타기 때문에 시민이 열 사람 이상이 추천할 수도 있고 더군다나 구의원님께서도 주위에 훌륭하신 분이 묵묵히 일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시에 시장님께 상신해서 그러한 분이 꼭 표창을 타서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구청 강당 임대는 김을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특정인에게만 임대해 주는가, 물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조건이라든지 이것은 공평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인에게만 임대해 주고 누구는 안해 주고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서 불공정하다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과거에 사안에 따라서 사용을 허가하거나 불허하다 보니까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히 저희 관내에 구민회관이 있으면 별문제이겠지만 구청에 강당이 있고 강당 인근에 전부 업무를 보는 사무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준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고 책임있는 분에게 건의를 해서 김을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어떠한 기준을 설정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을용

김을용위원

총무국장님,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우선 자랑스런 시민표창문제에 본위원이 선정문제가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아까 사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분에게는 축하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고 하니 특정 시의원이 대표 추천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본위원도 그 지역이 대표성을 가지고있는 의원이에요. 지역의 대표예요. 본위원뿐이 아니라 우리 동료의원이신 모의원도 그 사실조차 모른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분이 된 후에 그것으로 끝나면 본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그 특정 시의원이 지역에 "내기 힘을 써서 됐다" 정치적인 선전을 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이게 문제라서 본위원이 지적한 것이에요.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당시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그 지역 대표인 구의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 구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난 후에 지금 총무국장께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는데 기히 시상식까지 끝난 이후에 앞으로 안하겠다고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 또 분명히 약속을 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정치의 선전도구로 삼고 있다 이말이에요. 또 한가지는 구청 강당 임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본위원이 한번 묻겠는데 우리 구의원들이 구청 강당을 의정보고회 대회장으로 어느 누구라도 사용승인을 요청하면 들어줄 용의가 있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사안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고,
을용

김을용위원

사안이라는 것은 개념을 어디에 두고 말하는 것입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시간과 장소와 동원되는 인원수라든지 그런 것은 결국은 총무국장으로서 속기록에 남는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김을용 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다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도록 양해를 해 주시고, 총무국장께서는 방금 김을용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공정하고 또 공공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양천구민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인에게는 빌려주고 또 빌려주지 않는 이런 모순은 앞으로 있기 않기를 바라고 그런 면에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자랑스러운시민상 문제같은 경우도 물론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또 축하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공감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상을 받을만한 사람이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러한 선정과 시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