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두성 의원 발언
득성
황득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정기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회의는 12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양천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12월 8일 회부되어온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정철 위원,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지도 2년이 넘어가지고 이렇게 연일 계속 구 업무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심의도 하고 있습니다. 근간에 연일 계속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본회의장에서 다시 번복되어 상임위원회로 회부되고, 오늘 안건으로 올라온 도로굴착도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도 본회의장에서 다시 상임위원회로 회부되는 이런 사태, 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다룬 사항이, 많은 사항이 변경되고 하는 사태는 상임위원회가 존중되지 않는 상황이 연일 계속된다고 봅니다. 위원장께서는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위상이 올라갈 수 있도록 모든 위원들의 단합과 결속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고하신 도시건설쪽에서도 예산심의하신 분이 계시지만, 조정될 때 상임위원장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하나, 오늘 도로굴착도 안건이 통과돼서 본회의에 올라가 가지고 또 어느 한 두분이 어떤 제안을 했을 때 다시 우리 상임위원회에 온다고 그러면 이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검토보고 하기전에 위원장께서 우리 결속과 또 회의소집도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 다시 한번 결속을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상임위원장께서는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셔서 본회의장에서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최정철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만 오늘 참석하지 못한 사람은 사전에 이근석 위원은 육성회 일이 있다해서 10시에 행사라고 못나온다고 연락이 왔고, 이종수 위원께서는 바쁜 일로 참석치 못한다고 그랬고, 유봉길 위원께서는 회의중이라고 얘기를 했고, 박동순 위원은 어제 아침에 통화했는데 몸이 아파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 감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 거쳐서 올라 왔습니다. 명병수 위원님께서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다시 수정안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에 보며는 제정사유해서 두 번째 보면 「지방공사 설립시,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이것을 수정을 한 것입니다. 표시를 하세요. 그 대신 수정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건설국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사전에 명병수 위원님이 이의 제기한 것을 의논도 했고, 이것도 다 이상없이 된거니까 건설국장님의 내용을 듣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건설국장 홍상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득성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조례 심의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도로법에 의하면 도로에 수도, 도시가스관 등을 매설하고자 굴착할 때는 도로관리청의 굴착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복구는 원인자 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병행굴착공사나, 도로 및 하수도 공사 관련 공사일 경우 구청 복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 굴착 복구를 한전, 도시가스, 수도 등 도로관리청 이외의 부서가 시행함으로 인하여 공사의 질이 저하될 염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시공감독을 하여야 하나, 무토목직 인력이 부족하여 현장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짐을 보완하고 공사의 품질을 향상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현장 감독업무의 일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독업무 위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로굴착 복구가 지연되고 복구시 정상시공을 하지 아니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연간 2,800건에 달하는 모든 현장을 감독하는 데는 어려운 전도 없지 않습니다.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사유는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요원의 인력부족 해소 및 굴착복구 기술개발을 통한 도로관리 업무를 향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제정의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규정에 따라 비영리의 법인 또는 단체의 감독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례안 제3조에 도로굴착복구공사의 감독업무중 위탁업무 범위를 규정하였고 4조 및 6조에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 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 위탁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2조에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위탁자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정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로복구공사 위탁 감독을 하는 것을 배제하였으며 지방공사 설립시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는 대한토목학회, 건설기술사회, 감우회, 건우회, 시우회 등이 있으며 매년 감독업무를 위탁할 때는 해당 단체에 사전 통보하고 구청 게시판에 공고하여 적격단체가 위탁자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 감독업무 소홀시 위탁의 해지사유를 명시하였으며 확인업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 확인업무 지급경비서 일정액을 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득성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두성 위원님,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공사업무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 2. 위원회 회부 3. 주요 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로굴착 복구는 도로법 제67조에 의거, 징수되는 원인자 부담금과 기존의 이자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현 부서의 인력을 감안할 때 도로유지 관리상 철저한 공사의 시공감리를 위하여 별도의 감리자 선정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과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근거로 하는 이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와 동법시행령 제50조를 검토한 바 조례로 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대상업무가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고,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로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치 않고 조례안 제7조에 열거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동 조의 조치로서 충분하지 검토의견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성 위원 질의해 주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2조에 보면 「단, 양천구 지방공사 설립시에는 다음 각호의 확인업무 위탁자의 지방공사 등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2조란 밑에 보면 제2조 제3항인가요, 이게.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도 되어 있는데, 결론은 계속 시우회에다가 줘놓고 예를 들어서 설령 양천구에서 지방공사가 설립이 된다 하더라도 시우회에 계속적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차라리 이 3항을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바로 뒤에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위탁기간을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하는 것은 연간으로 우리가 계약을 하다보면 꼭 한 두달 정도 필요한 경우가 생길지 몰라가지고 다시 계약을 하는 기간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낙찰되기전에 굴착복구를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시키겠다는 거지, 다시 1년을 연장하겠다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러니까 1년을 연장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이 12월말까지다, 했을 때 11월달에 계약공고를 내면 되는거 아닙니까?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근데, 그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약공고를 낼려면 회기가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한 예산을 배정을 받고 예산이 있는 상태에서 공고하고 해야 되는 거지, 그전에 미리 할 수는 없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러니까 굳이 꼭 연장이 안되더라도 계약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함정이 여기에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그런 함정을 가지고 한건 절대 아닙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검토해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만 차라리 「1년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위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박두성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사실 겨울에는 굴착을 않습니다. 그러면 1월, 2월까지는 굴착공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1월달에 가서 다시 공고를 해가지고 입찰을 봐도 다음 3월, 4월, 5월 해동되어야만이 굴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한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건설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1년으로 한다 해서, 문제는 단지우리가 운영상에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여유를 조금 둔 건데, 꼭 1년으로 한다해서 크게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또 각구청에는 이런 여유폭이 있기 위해서 전부다 필요시 연장한다는 것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구청만 안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두성위원 질의하십시오
두성
박두성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지난번에 최정철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결의해가지고 가결된 것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다시 보이콧해서 내려온거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글자 하나라도 문제가 있을 시에는 다시 또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염려스러운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전에 위두환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년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지금 위두환 위원과 박두성 위원님께서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한다」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 밑에 건설국장님께서는 「하되,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이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위원님들께서도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실무진에서 어려움이 없습니까?
득성
황득성위원장
「1년으로 한다」해도 어려움이,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항상 뭐를 만들 때 여우가 있어야지 「한다」 하게 되면 그걸로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월달, 2월달에 급하게 수도를 연결한다든지 도시가스도 10 m이하인 경우에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굴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절기에도. 그랬을 때에 감독이 부재상태로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거는 업자를 감독하는 업체를 선정하기전에 몇 개월의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3항은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면 어떻겠습니까? 「1년으로 하되」는 「한다」라고 하고 「단」, 단서를 붙인다 이 말이야, 조항에 그러면 충분히 조금전에 염려하신 그러한 사항들이 해결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마찬가지죠」 하는 이 있음
득성
황득성위원장
「한다」하고 「단」자만 하나 들어가게.
상재
이상재위원
「단, 필요한 경우에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건설국장님, 그것 답변해 보세요.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그렇게 해도 됩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그렇게 해도 됩니까? 말씀하세요. 위두환 위원님.
두환
위두환위원
건설국장님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 필요한 경우라고 해서 재계약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이것은 모순이에요, 이 문제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한다. 단」넣잖아요.
상재
이상재위원
어느 사항이고 다 단서 조항이 있게 마련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아니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이랬단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 다음에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다. 그러면 단서를 붙여서 잔여 2, 3개월 동안에 발생되는, 1월달부터 3월달간에 발생되는 보수는 이 분들이 한다는 식이 되어야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2년, 3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자없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문제가 있어요.
득성
황득성위원장
최정철 위원 질의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위탁기간을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 공사를 한참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공사도 있을 겁니다. 12월 31일까지 공사가 안 끝나가지고 1월 10일쯤에 끝났는데 그 때 계약자가 위탁을, 재계약을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위탁을 못 맡았을 때 그 복구를 누가 할 겁니까? 그래서 관에서도 계약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재계약이 아닙니다. 재계약이 아니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 계약기간이 끝났다 이말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났으면 그 사람은 공사를 안 할거라구요. 그럼 의원들도 복구 안 하면 안 한다고 의회에 와서 뭐라고 그럴텐데 할 사람이 없단 말예요. 만약에 시우회가 하다가 공사설립을 했지만, 공사설립이 그때 공사가 안 되면 누가 합니까? 그걸, 그러니까 계약기간을 한 달이고, 두달이고, 열흘이고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의 계약기간 연장이지 이게 1년 한 사람을 재계약을 해줘가지고 6개월을 연장해 준다, 이런건 아니거든요.
득성
황득성위원장
백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규
백형규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계약은 갑과 을이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다해도 갑이 하기 싫으면 못하는 것이고, 을이 하기 싫으면 못하는 것이고 그런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다 꼭 단서를 붙여서 「연장해 줄 수 있다」하는 것은 이 제도가 없어도 자기네들이 1년안에 공사할 수 있으면 계약을 할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한다」라는 것으로 못을 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한 보수관계로 인해서 일들이 지연되고 공사를 지연해 가면서까지 감독을 받아야 되고, 하네 안 하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공사를 만약 1년안에 못할 때는 다시 재계약을 해서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황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 위원입니다. 「위탁기간을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해는 기간도 1년으로 한다는 것 보다는 물론 필요시라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잘 검토를 해 보시는게 좋을 겁니다. 저는 12월 30일까지 준공이 마감이 된다 가정하면 회계연도는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러면 1월달이고, 2월 28일까지 있는 공백기간은 어떤 공사는 연장을 필요로 할 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재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게 아니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하는 거는 물론 회계연도가 매년 12월 30일이면 끝나요, 계약이 완료가 되면 공사회계년도 완료는 2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믿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박두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신월5동 도시가스를 매설하기 위해서 도로굴착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가 또 그게 최소한도 3개월이 걸린다고 예상했을 때, 1개월 남겨 놓고 공사가 거의 끝나는 가운데에서 또 신정4동에 수도를 매설한다, 그랬을 때 역시 계속 같이 감독업무를 해야 되니까 그 공사. 이렇게 해서 연장으로 얼마든지 몇 년이고 해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굳이 12월달에 계약을 하느냐 이겁니다. 2월달에도 할 수 있고, 3월달에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계약은 아무때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꼭 굳이 12월 가지고 기준을 삼을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건설국장님 답변하세요.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여기에 굴착복구 감독하는 거지, 굴착공사라든지, 복구공사를 하는 것을 위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복구공사라든지, 굴착공사를 잘 하나, 못하나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목과 직원이 보는 업무를 비영리단체나 법인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 계약을 하든지간에 회계법상으로 12월 30일까지 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기간은 12월 30일로 됩니다. 근데, 이걸 둔 이유는 2월 28일까지는 이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할려니까 계약기간을 연장을 해야 되는겁니다. 그러니까 2개월을 연장을 해야지만 그 다음 해는 예산이 편성이 되니까, 1월달 준비해서 2월달에 공고를 내서 3월달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재계약이라든지, 1년, 2년, 3년을 더 연장해서 계속 그 사람을 한다고 보시니까 필요한 경우에 얼마 기간 이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못을 박으면 될 것 같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위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환
위두환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 하셨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 하듯이 1년으로 하되 단,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2개월이나, 3개월.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제 생각에는 2월 28일이면 2개월인데 혹시 공사하는 과정에 3월달에 착공이 못 될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이면 여유가 충분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단,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못만 박아주면 하자가 없겠네요. 그렇게 합시다.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네.
득성
황득성위원장
전정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 위원입니다. 저는 그 조항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한다」에 단서를 넣어가지고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도 있다.」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모든 내용이 해결되리라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감독을 하는 거를 신축성있게 시키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서를 붙여가지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모둔 내용이 해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적절한 기간이라고 하면 한이 없고, 제가 말씀드릴께요. 전위원님.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을 3개월까지도 연장할 수 있다.」이러면 어떠냐, 이거죠. 좋죠? 이게 더 좋습니다. 전위원님.
정극
전정극위원
수정할 필요가없다. 이런 얘기예요.
두성
박두성위원
3개월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3개월까지도,
정극
전정극위원
날짜를 명기하면 그건 좀 어렵다고 나는 봐요.
득성
황득성위원장
됐습니다. 질의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위두환 위원님.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수정안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수정이유는 위탁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여 지속적으로 재계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내용은 위탁기간 연장을 한정하여 연장토록 단서로 수정(안 제2조).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3항중 「1년으로 하되」를 「1년으로 한다. 단,」단서를 넣어서 수정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립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위두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반대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이 수정한 조례안에 대하여서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정철위원
도로굴착 관계가 아니고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끝내고 하시지,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최정철위원
아니죠, 산회하기전에 속기록에 남아야 되니까요.
득성
황득성위원장
도로굴착은 아니라면서?

최정철위원
도로굴착은 끝났잖아요, 지금요. 선포했지 않습니까?
득성
황득성위원장
그러니까 안 되지, 이걸 끝내놓고 얘기를 해야지. 도로굴착에 대해서만 지금 하는거거든.

최정철위원
의사진행발언은 도로굴착 외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임위원회에서,
득성
황득성위원장
안 되지.

최정철위원
안건은 성립이 끝났지 않습니까?
득성
황득성위원장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한가지 묻겠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 동으로 나가는 복지비가 있죠?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네, 있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이 안건 끝나고 기타 사항으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