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원범례 의원 발언

74회 제9운영보사위원회1999-12-23

원범례 의원 프로필 보기 →

원범례위원장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중 운영보사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제2회 추경예산심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당 위원회의 금일 주요안건인 예산안 심사의견서 채택과 관련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된 심사의견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보사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조정편성하는 내용이며, 전체적으로 볼 때 금번 예산안은 대부분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성격의 국도시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며, 영세서민들의 생계보조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서 확보된 가용재원 내에서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였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삭감 및 증액은 없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사항들에 대한 당 위원회 위원들의 집약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책정된 각종 저소득 지원 및 복지시설 지원사업 등에 있어서는 주요내용들에 대한 내실있는 홍보대책 추진과 함께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으나, 외부 노출을 꺼려하는 소외계층 발굴을 통하여 복지혜택이 균형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보다 능동적인 복지행정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매 년 반복되는 예산 미집행 사례들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야 겠으며, 또한 금번 제2회 추경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가 계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 지원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적기에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통하여 소외받는 계층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나감으로써 신뢰받는 복지행정 구현에 힘써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심사의견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종합된 의견을 수록한 만큼 본 심사의견서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노인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명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평소 복지시책사업에 열의와 관심으로 격려하여 주시는 원범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리게 되는 안양시노인복지센터민간위탁안은 안양시 노인복지센터의 관리 운영에 있어 전문성의 제고와 정부가 지향하는 작은 정부구현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에게 관리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공공부문의 혁신은 물론 인보복지증진의 도모와 경영의 합리화를 토모코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안양시노인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 제안설명서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범례위원장

김명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윤석붕전문위원

윤석붕 전문위원입니다. 안양시노인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노인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범례위원장

윤석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복지센터 운영에 관해서 잠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정원 인원 한도가 노인주간보호시설의 정원이 30명, 노인단기보호시설이 20명 총 50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데 이용에 따른 선정과정과 신청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2페이지하고 3페이지에 보면은 세출예산 인건비 일반관리비 기타 경비하고 3페이지에 위탁관리비 연간 추정가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액수가 틀려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틀린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위탁한다고 했는데 안양시에서 직영을 한 번 해 보고 했을 경우에 차이점, 여기에 장단점은 다 나와 있는데 한 번쯤 시에서 직영을 하고서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가 방문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공사 중에 있었는데 완료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안양시노인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제가 알기로는 삼성종합건설에서 안양시로 기부채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부채납 해 가지고 안양시 노인복지센터로 되면서 추가로 들어간 공사비가 있으면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일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모든 시에서 구조조정으로로 인해서 많은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에서는 어떤 노인복지시설을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개요에 노인주간보호시설도 있고 노인단기보호시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가노인 복지서비스도 있는데 이 재가노인 복지서비스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위탁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본연의 노인복지문제를 떠나서 어떤 이윤추구를 한다 든가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이것은 여기에 감독하는 사안은 없는데 어떻게 지도감독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김명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명자과장의 서면답변서를 받아보니까 직영과 민간위탁할시에 비교를 했는데 예산은 인건비가 2억 9,834만 4,000원 이것하고 직영할 때에는 그렇고 위탁할 때에는 1억 6,007만 3,000원 이 차이가 왜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먼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간호보시설 30명과 단기보호시설 20명의 정원이 책정되었는데 이용자 선정 과정은 어떻게선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이용대상은 생활보호노인과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정했으며 정원에 여유가 있을 시에 실비대상노인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을 보호하고도 여유가 있을 시는 실비대상 이상의 노인 이용을 신청을 받도록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 시에서 이러한시설에 필요로 한 이용자의 숫자를 이미 파악해 가지고 건립한 건물이 아니라는 점과 이미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받은 건물에 다가 저희가 이런 시설을 이용하게 됐다는 점을 참고로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에서 한번쯤 직영을 해 보고 위탁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IMF 이후에 정부나 일반기업에서 구조조정과 조직에 대한 혁신의 바람이 일고 있고 작은 정부구현을 위해서 정부방침에 따라 공무원의 증원과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매우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인근 자치단체의 예를 볼 때도 거의 위탁하는 사례로 본다는 것은 그 만큼 시의 재정이 열악한 면도 있고 또 시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 시에도 위탁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 역시 계속해서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의안 2페이지 예산과 3페이지 연간 추정예산이 틀린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안 2페이지에는 2000년 예산을 추계한 것으로 첫 개관을 앞둔 시점이기때문에 비품구입이라 든지 장비구입비를 산정하여 연간 평균치 예산보다 조금 높게 추계가 된 사항입니다. 동의안 3페이지에는 연간평균 운영 관리예산으로 이것을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엘리베이터 공사는 언제 준공이되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공사는 1월 10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외부골조 설치가 완료되어 있으며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승강기 탑 외부판넬 공사만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가노인복지센타 설치를 위한 보안공사비 소요내역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완공사소요액은 총1억 6,700여 만원으로 2층의 목욕탕 설치,화장실의 장애자용 편의시설로 보수를 2층과 3층 핸드레일을 설치했습니다. 또 3층의 주방에 식당설치와 난방시설 및 가스공급시설 설치 등으로 내부공사에 9,500여 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비는 별도로 7,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운영을 맡은 수탁자가 이윤추구시에 어떻게 감독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수탁 약정할 시에는 회계규칙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월 1회 단위로 정산을 받아 회계처리를 할 예정으로 있으며 연 1회 이상 회계감사와 수시 시설관리운영 사항을 지도 점검하고 수탁자가 정말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노인 등에 대하여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과 상담사업를 전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들면 취미오락 등 정서활동 지도를 통한 여가생활 지도를 하겠으며 또 이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교육하는 그런서비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회복실을 운영해서 물리치료라 든지 건강지도를 하겠습니다.그리고 거동불편 노인을 위해서 목욕실 운영을 하겠으며 자원봉사자를 개발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을 보건소와 연계해서 주 1회 왕진하고 건장검진 등을 하는 보건복지 서비스도 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과장님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용자 선정과정이 생보자와 65세 이상 노인은 무료입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무료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생보자는 무료고요. 그리고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중에서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가정을 봉사원이 파견을 한다면 겨기에 있는 정원보다도 인원이 더 추가되지 않을까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봉사할 수 있는 인원이요? 가정봉사 파견자는 저희가 자원봉사를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자원봉사자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연용

이연용위원

그리고 실비대상자에 대해서는 실비를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실비기준 금액은 저희가 이것도 규칙으로 정해서 금액을 결정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평균 207만원 미만인 가족에 대해서 우선 실비대상 노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거기에 복지센타에 내시는 기준을 어떤 중풍노인은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통 실비대상 노인의 기준으로 정하되 그 분의 비용은 하루이용액은 4,000원 내지 5,000원을 보고 있는데 4,000원 경우는 그저 하루보호하고 급식을 제공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그 이외에 아주 거동이 불편해서 예를 들어서 소·대변을 구분못하는 이런 노인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추가되는 비용에 대한 것을 추가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별도로 개별로 필요한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특별히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기저귀를 필요로 하신다 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는 그런 값을 별도로 산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4∼5,000원이라는 것은 어떤 공식적인 금액입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4인 가족이 연평균, 평균금액이 207만원이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 1일 받는 금액이 4,000원에서 부터 5,000원. 추가비용을 첨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니까 위탁자가 이 금액을 초과해서 할 수는 없겠네요. 이 기준으로 해서 4∼5,000원을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물론이죠. 그것은 저희가 계약당시에 이미 계약으로 (정할) 것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영과 위탁시에 인건비 차이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인건비 산정은 보건복지부에 99년도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와 국고보조 기준에 따른 산정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연봉개념으로 여기에는 월 기준금액만 정해 있지 기타 수당이라는 금액은 전혀 산정이 안된 것입니다. 다만 직영을 할 때에 인건비 산정은 99년도 공무원 봉급기준과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것임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직급을 보니까 시설장이 5급, 6급, 7급 이래 가지고 직급이 높은데 직급을 낮추면 인건비가 상당히 저렴할텐데 직급을 높은 사람을 둘 필요가 있어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시설장의 기준을 했을 때 5급이다, 몇 명이다, 6급이다 이런 것은 저희가 비교를 하면서 그 기준치를 한번 검토를 해 본 것이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직영에 대한 생각는 하지 않고 조례에도 위탁을 주는 것으로 전제를 했기 때문에 직원에 관한 것은 별도로 기준을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참고로 제시한 내용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알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안양시노인복지센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왜 시설비가 투자됐느냐고 물어봤냐면 삼성에서 시에 기부채납 했을 때 처음 에 목적이 유·노년센타 쪽으로라 든가 어떠한 방향이 있었을텐데지금 노인복지센타를 하다 보니까 과외로 1억 6,000이 예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삼성에서 시에 기부채납할 때는 이게 유·노년센타인지 노인복지센타인지 그런 사항을 미리 알고 우리가 대처를 해서 실질적으로 바로 들어가서 유·노년센타가 됐든지 복지센타가 되어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과외로 승강기라 든가 내부공사가 들어가서 1억 6,000만원의 예산이 시비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냥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못 받았다는 그런...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건물을 기부채납 받게 된 것이 금년 5월에 건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 건물이 기부채납 되기 전에 건물지을 당시에는 1층은 경로당, 2층은 어린이집, 3층은 공부방의 개념으로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건물을 3개 과가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주변에 가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주변에 지금 현재 노인정이 거기로 옮겨가서 있어야 될 노인정도 지금 현재 없고 또 어린이집의 개념을 보니까 인근 그 지역의 어린이집을 다 조사해 본 결과 인근 지역의 어린이집이 다 정원미달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서실에 공부방을 이용할 수 있는 공부방 이용하는 숫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부방으로 되어 있는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볼 때 공부방을 이용하는 학생들 수가 아주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판단을 해 본 결과 이 건물은 지금 시에서 오도 갈데 없는 이런 사람들의 문제도 심각하고 또 가정에서 치매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노인들을 모시고 있는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시에 많이 의 논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본 결과 노유자시설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노인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을 감안해 보면서 제가 일부 예산은 들어갔습니다마는 노인을 위한 시설로 해서 저희가 과가 이 문제를 가지고 감당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사유로 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애초에 기부채납 받을 때 우리 시에서도 인근에 그런 것을 미리 조사해 가지고 예산이 1억 6,000이 안 들어가고 전부 다 받을수있는 부분을 못 받아내고 시에서 시비가 1억 6,000이 나가다 보니까 일부 노인복지센타를 위해서는 좋은데 예산이 어느 정도 낭비가 되지 않았나 그런 뜻입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공사를 할 때 사전에 사실 저희측하고는 협의가 안된 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원종국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중간에 변경된 사실이네요. 그렇죠? 처음 계획보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용도가요

원종국위원

용도가..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원종국위원

그 용도가 변경될 때 혹시 유료양로원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유료양로원.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건물의 규모로 볼 때 유료양로원으로 받는 것은 규모가 매우 미흡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료양로원으로 했을 경우에 그 수용에 관한 시설만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가 그 건물이 앉아있는 자리가 공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료양로원은 공원부지 시설에는 불가한 상태입니다.

원종국위원

안양에는 없잖아요? 현재.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원종국위원

앞으로 그럴 계획이 없어요? 안양에 유료양로원.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무척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원종국위원

혹시 기부채납하는 땅이 있으면 한번 그것을 고려해봐야 되겠던데.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럼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

알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안양시노인복지센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노인복지센타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0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안양시예절관민간위탁동의 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