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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서정희 의원 발언

108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07-04-11

서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희

서정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김천시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김천시 한국폴리텍Ⅵ대학 김천캠퍼스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천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김천시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진기상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서정희위원장님, 위원님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김천시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김천시폐기물소각시설의 준공이 2007년 8월 26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천시에서 운영하여 폐기물소각 시설로 반입되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위생적 처리 및 감량화를 위하여 소각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 제정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 2월 2일 기존 소각장을 설치 운영중인 시군의 조례를 참고하여 작성한 조례안 입법개요 및 초안 심사를 기획감사실에 의뢰하였습니다. 2007년 2월 14일부터 2월 21일까지 조례안 초안에 대하여 두 차례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7년 2월 28일 조례안 결재를 받았습니다. 2007년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20일간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2007년 3월 23일부터 3월 26일까지 조례 규칙심의위원회 개최 및 조례안을 확정하였습니다. 2007년 3월 27일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조례안 송부 및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007년 4월 10일 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 및 명칭, 용어의 정의, 소각대상 폐기물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같습니다. 소각시설의 관리 운영 등은 소각시설은 시장이 관리 운영하되 위탁운영 필요시 위탁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각시설의 사용 및 반입의 제한규정을 정함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안 제6조, 제7조와 같습니다. 소각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며,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폐기물 반입시 제한규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입수수료입니다. 소각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시설사용자에게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각열 이용입니다.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여열은 주민편익 또는 공익시설에 이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감시입니다. 주민 감시요원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 처리과정의 적정 여부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주민편의시설의 관리 운영으로는 주민들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설치된 주민편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습니다. 관리운영의 위탁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입니다. 예고 기간은 2007년 3월 2일부터 2007년 3월 22일까지 20일간이며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게시판에 게재하였습니다. 예고 결과 예고 내용에 대한 이의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배부된 의안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김천시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2007년 3월 27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가연성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준공을 앞두고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우리시 대광동 1000-40번지 일원에 위치한 소각시설로서 시설 명칭을 김천시폐기물소각시설로 구체화하였고 소각대상 폐기물을 가연성 생활폐기물에 한하도록 했으며, 소각시설의 관리 운영은 시장이 하되 필요시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거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상위법 및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승

김규승위원

2페이지, 4번 주요내용에 마항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며로 되어 있는데 타 시군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자도 됩니까?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안됩니다. 우리 관내 쓰레기라야 되지,
규승

김규승위원

그러면 명기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관내에서 나오는 쓰레기,
규승

김규승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관내가 어디 있습니까?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시장이 직접 수집 운반하는 폐기물 또는 김천시장과 위탁계약한 수집운반업자가,
규승

김규승위원

어디 말입니까?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소각대상폐기물 말입니다. 4조에 1항1호에 보면 소각시설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김천시 안에서 배출되는 가연성 폐기물 중 다음 각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어디 말입니까?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운영조례안, 본문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1항에 보면 소각시설에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김천시 안에서 배출되는, 다른 관내 것은 우리가 소각할 필요가 없죠.
규승

김규승위원

타 시군의 것은 안되죠?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규승

김규승위원

김천시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가 몇 건 나가 있습니까? 허가 받은 자가 몇 명입니까? 몇 개 업체입니까?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지금 폐기물수집운반 중간처리업으로 받은데가 네 군데 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생활폐기물 말입니까?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주로 건축폐기물입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생활폐기물, 그것은 소각 못하는 것 아닙니까?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
규승

김규승위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정화환경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업하는,
규승

김규승위원

그것은 생활폐기물이 아니잖아요. 가연성이 없지 않습니까?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음식물인데 이 조례에 해당되는 것은 타는 쓰레기거든요.
규승

김규승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몇 명입니까?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지금 정화환경 하나 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한개 있습니까?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예.
규승

김규승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되어 있네요.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수집해서 하니까,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이 문제는 우리 시에서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시내하고 면부하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20가구 이상되는 가구는 정화환경에서 수거해서 재활용은 분리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지역에 위탁처리하는 업체에서 동에 수거를 해서 소각장으로 운반해서 소각하도록 그런 계획입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그러면 면 단위에서 발생하는 일반생활쓰레기는 못갑니까?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거기도 옵니다. 면단위는 환경미화원,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1항2호에 보면 시장이 직접 수집 운반하는 폐기물도,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면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은 허가 받은 사람이 김천에 하나밖이네요.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예.
규승

김규승위원

그러면 이게 대행업을 할, 만약에 위탁을 주었을 때 대행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격은 가진 사람이 한 사람 밖입니까?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대행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번에 공고를 해 놨습니다. 거기에서 낙찰받은 분이 수집 운반업을 하도록,
규승

김규승위원

현재는 하나밖이죠?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예.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는 하나밖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업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생활폐기물 운반 수집 업종이 별도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예, 수집운반업이 있고 건설은 건축물 폐기물,
정희

서정희위원장

그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취득하려면 김천시에 접수해서 할 수 있,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할 수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허가받을 수 있습니까?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예, 이번에 만약에 공고한 중에서 한 분이 낙찰자가 되면,
규승

김규승위원

일반인도 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일반인도,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예, 일반인도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가 납니까?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납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자격되면,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장

그것이 업종으로 분명히 분류가 되어 있나,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되어 있어요?
규승

김규승위원

현재는 한 사람 밖이네요.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승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규승

김규승위원

예.
정희

서정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정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규승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정위원

개인이 신청해서 낙찰이 되면 여기에 따르는 제반 서류를 다 갖추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정위원

그런데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6조 2항에 나와 있잖아요. 소각시설의 사용에 보면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금 제가 한번 짚었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김천시에 앞으로 소년체전이라든지 행사를 하고 나면 쓰레기가 생산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허가가 없어도 우리 시에서 일용인부를 사역해서 모아서 소각장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런 규정입니다.

박일정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큰 행사를 치르고 거기에서 나오는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 또 어떤 재해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쓰레기를 포함한다 이 말이죠?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박일정위원

예.
정희

서정희위원장

오연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택

오연택위원

부칙에 한번 봐 주십시오. 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가 어디입니까?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지금 공동주택 20가구 이상되는데는 정화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기득권을 인정해 준다 이거네요.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기존 하고 있는 것은,
연택

오연택위원

그러면 그 앞장에 한번 봐 주십시오. 12조 위탁할 수 있는 자는 다섯 가지 항목이 죽 나와 있는데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한테 위탁할 수 있는데 계약기간은 조례에 의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약기간이라든지 요건,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조례나 규칙을 정할 필요는 없고 통상 2년이면 2년 그렇게 합니다. 자치단체장에 따라서,
연택

오연택위원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한다는 것은,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연택

오연택위원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알아서,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연택

오연택위원

아니죠. 어떤 규정이 있어야죠.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계약기간은,
연택

오연택위원

알아서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왜 그러냐 하면 계약 조건을 위반한다든지 임무 부여를 했는데 다 못하면 수시로 해지할 수도 있고,
연택

오연택위원

그것도 알아서 해야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계약 조항에 나와야 되죠.
연택

오연택위원

거기에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관련 조례가 있죠.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천시 하수종말처리장은 태영에서 RPT 사업으로 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관계법령에 의해서 20년간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쓰레기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계약 전에 시행 공고 낼 때 서로 협약해서 계약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0년간 계약되어 있잖아요.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태영에는 하고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태영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0년,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예, 20년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통상적으로 2년에서 3년 한다고요?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통상적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조례에 있습니까, 규칙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때 상황을 봐 가면서 계약을 합니까?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공고할 때 공고되기 전에 사전에 결재내서 그렇게 합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공고할 때 공고 내용 중에 넣고 계약조건에다가 넣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정해놓고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다음은 심원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태

심원태위원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계약을 할 때 서류를 갖추어서 계약이 된 사람은 허가를 내 주고 이런다는데 어차피 공고를 해서 입찰을 보게 되면 미리 시에다가 허가를 받고 나서 2차적으로 입찰 서류를 넣었을 때 허가 된 자들이 계약조건에 맞는가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허가 조건도 없이 당첨된 사람은 허가를 해 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서류를 가지고 인정이 됩니까? 1차 서류 해서 허가를 주고 나서 계약 조건을 맞추어야 되지,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여기 조례상 제12조 관리 운영의 위탁하는 업체는 그것하고 각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수집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소각로에서 태우고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태영하고 처음에 하기 전에 20년간 계약해서 태영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공고하고 당장 할 사람을 선정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박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정위원

조례안 제9조에 보시면 소각열 이용에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여열을 이용하여 주민 편익시설 또는 공익시설에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한 것은 있습니까?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현재 소각을 하면서 남는 여열에 대해서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지금 목욕탕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박일정위원

인근에다가,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바로 한 부지 내에 하고 있습니다.

박일정위원

얼마만큼의 규모로 어떤 시설을 하고 있는지,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1일 80명에 남자 40명, 여자 40명이 목욕할 수 있는 그 정도 규모입니다.

박일정위원

나오는 여열을 이용해서 목욕탕을 지어서 하루에 남여 각각 40명씩 80명이 목욕을 할 수 있는,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규모입니다.

박일정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어떻게,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대상자는 제한은 없습니다.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제한은 없고 소각로 시설할 때 대신동 주민들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대표들하고 이야기 할 때 가급적이면 대신동 주민들 위주로 인근 주민 위주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박일정위원

물론 거리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으니까 가까운 분들이 자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무래도 대신동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지 싶습니다.

박일정위원

알겠습니다. 여열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좀더 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잠깐 김규승위원이 보충질의 하겠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과장님 김천시 폐기물소각시설은 민간투자사업이죠?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예.
규승

김규승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157억9,300만원입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민간위탁 사업을 할 때 아까 계약기간 때문에 물어보는겁니다. 계약기간이 명시 안됐습니까? 몇 년간,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20년간 되어 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5년간 김천시 생활 쓰레기를 받아주고 그 뒤로는 김천시생활쓰레기를 돈을 주는 것으로,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조건은 아닙니다.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20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그러면 20년간 김천시 생활쓰레기를 받아주는 겁니까?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자기들이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운영을 합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돈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소각비를,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위탁 관리 운영비를 우리가 주지,
규승

김규승위원

그러니까요,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줍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톤당 얼마입니까?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예, 톤당입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계약기간이 나와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 삼년이라고 하면,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수집 운반업의 경우이고,
규승

김규승위원

운반업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소각시설,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김위원이 할 때는 질문 내용은 수집 운반을 할 때 그때 질문이고 이것은 소각시설 운영 관리이고,
규승

김규승위원

그것은 수집운반업에 대해서는 현재 본위원이 볼 때 전혀 허가권자가 없기 때문에 극히 제한된 것 같아서 공평성이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좀더 부여했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질문한 것이고 김천시 폐기물 소각시설은 발주할 때 기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맞죠?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예.
규승

김규승위원

20년입니까?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예, 20년입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그러면 기간에 대해서는 물어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조건으로 계약해서 자기들이,
규승

김규승위원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이 발주할 때 의원직에 없었던 분들이 더 많습니다.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처음에 부연설명을 좀 해서 했으면 이런 질문이 많이 안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오연택위원님 좀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연택

오연택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위탁하는 다섯 가지에 대해서 시장이 알아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꼬리를 물고 들어가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양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천시사무민간위탁조례에 보면 적용 범위가 나옵니다. 제3조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년을 주었든지 30년을 주었든지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공고의 내용에 나와 있든지 어떤지 다 떠나서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게 맞지 않습니까?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맞죠?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안맞으면 이 조례가 필요가 없는거죠.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조례가 김천시폐기물 관리조례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있습니까?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위탁조례나,
연택

오연택위원

위탁해서 관리 시키고 운영시키는 내용이 이 안에 있느냐고요.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위탁에 관한 사항만 있고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사업 시행시에,
연택

오연택위원

원천적인 것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어떠한 사항도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계약하는 사항들은 이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고 이 조례에 내용이 없다면 개정해서 첨부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단위 사업비를 위탁할 때 세부 위탁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준수사항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넣어서,
연택

오연택위원

국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야기가 길어지고 이 안에 세부사항을 왜 안넣습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인데 두 가지만 인정하시면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 조례에 의해서 모든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인정하셨으니까 됐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사항들이 수십억, 백 억대의 계약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사항은 조례에 항이 없다면 넣어주는게 맞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공정성을 기할 수 있고 명분을 가질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위탁조례에다가 무슨 사무 무슨 사무 무슨 사무 세부 사업을 넣어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연택

오연택위원

제가 무엇 때문에 질문하는가 알고 계시면서 자꾸 옆길로 빠지면 이야기가 길어진다니까요. 제12조에 보면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해서 지금,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운영조례안을 지금 제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고 질문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관리운영을 맡기는 위탁해서 계약을 시키기 위해서 운영조례에 의해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 안에 세부적인 사항이 없다면 관리 운영에 대한 위탁은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는 어떤 원천적인 것은 이 조례에 넣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야기입니다. 없다면,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연택

오연택위원

조례에 의해서 위탁하는 것을 계약하는데 조례에 항이 없다면 넣어주는 것이 맞죠.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오위원님 묻는 것은 소각시설의 관리 운영에 대한 위탁을 하는데,
연택

오연택위원

어떤 항에 의해서 합니까?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소각시설 관리운영등 하는 여기 모법 제5조에 의해서 시에서 관리운영 위탁이 나간겁니다. 여기에 관리운영 위탁, 소각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 또 소각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위탁입니다. 소각시설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있는 조항이,
연택

오연택위원

5조에 의해서 12조가 나와서,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5조 근거에 의해서 12조 관리운영 위탁 근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오늘 조례 제정을 하는데 김천시에 처음으로 폐기물소각시설이 들어서고 해서 이 운영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위원님들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라서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질문이 길어졌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김천시 한국폴리텍Ⅵ대학 김천캠퍼스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김천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한국폴리텍Ⅵ대학 김천캠퍼스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진태입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 계장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서정희위원장님 외 여러분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 순서는 김천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계획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중소기업한테 운전자금을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기간은 1년이고, 거기는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잘 되지 싶어서 드리겠습니다. 기업체당 3억에서 5억까지 융자알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자는 3%인데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5%로 높이려고 합니다. 5억을 받는 사람들은 여성경제인이나 어떤 표창을 받은 사람이나 이런 기업을 우리가 우대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5%로 올리려고 하니까 앞에 제목하고 이런 부분도 고쳐야 되지만 안에 내용이 간략하게 고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바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제목을 띄어쓰기 때문에 고쳤습니다. 다음 2조에 내용이 다른 것은 바뀐 것이 없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 내용을 전부 제목하고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각호의 어느 하나로 고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 고쳤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고쳤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도 제목을 고쳤습니다. 4조하고 7조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중소기업에 융자를 3억이나 5억을 하는데 융자추천 한도액하고 대출기간을 업체당 융자추천한도액 및 대출기간은 매년도 도지사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지침을 내려주면 그것 보고 시도 했는데 도지사는 아직까지 융자이자보전액을 3%로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르니까 시장·군수의 융통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여기에 도지사를 시장으로 고쳤습니다. 도지사는 아직 이자보전액이 3%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의회 의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렸지만 5%로 하려면 그 기준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자금지원계획 지침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조례를 바꾸어야겠습니다. 7조도 시장은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매년도 도지사의 자금계획지침에 의해서 보전비율, 그러니까 3%를 도와주느냐 5%이냐 비율을 결정해야 되는데 도지사가 3%로 정해진 것을 우리가 융통이 없기 때문에 시장으로 고쳤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금지원계획을 하는데 도지사를 시장이 할 수 있도록 고치는 부분입니다. 그 정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천시 한국폴리텍Ⅵ대학 김천캠퍼스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6년 1월 26일에 노동부하고 김천시간에 체결된 한국폴리텍Ⅵ대학 김천캠퍼스의 공동협력 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의해서,
연택

오연택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하고 끝내고 또 한가지 하는 것이 안낫습니까?
정희

서정희위원장

일괄 상정했으니까 일괄 제안설명이 끝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예.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협약서에 의해서 학교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내용을 보면 2조에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어떠 어떠할 때 사업을 지원할 것인가, 그래서 지역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학교 시설투자 및 개선사업, 우리 김천시에 어떤 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개발을 하기 위한 학교에 시설을 투자하거나 개선하는 사업, 지역 산업 수요를 반영한 기능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 평생 직업 능력개발 및 산학협력 등에 필요한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기타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3조에는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학교장이 김천시장한테 제출해서 김천시장은 사업계획서를 심의하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런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4조, 5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심의와 의결을 위하여 학교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하는 것을 두었습니다. 아무래도 지원하려면 위원회가 필요할 것 같아서, 다음에 학교지원사업심의위원회는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 결정,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 결정, 기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상정된 안 순서에 따라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한국폴리텍Ⅵ대학 김천캠퍼스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3월 22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한국폴리텍Ⅵ대학은 지역의 산업수요를 고려한 전문 기술인력 양성과 산업체 재직자의 능력을 개발 확대, 기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실시 등 직업교육 훈련기관으로서 지역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학교의 시설투자 및 개선사업,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기능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 평생 직업능력 개발 및 산학협력에 필요한 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서 학교를 직업능력개발 공공훈련기관으로 특성화하는데 행·재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적법 절차에 의거 입법 예고를 마쳤으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천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지난 3월 22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에 따른 융자금과 이자보조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내용으로 중소기업지원 융자 추천한도액 및 대출기간에 대하여 지금까지 도지사의 자금지원계획에 의하여 지원해 오던 것을 시장의 자금지원계획에 따르도록 했고 보조금 결정 역시 도지사의 자금지원계획에서 시장의 자금 지원계획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입법예고의 절차를 거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한국폴리텍Ⅵ대학 김천캠퍼스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받기 전에, 김천 한국폴리텍Ⅵ대학이 옛날에 직업전문학교죠?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이것이 폐교를 시키려고 해서 우리 김천시에서 폐교를 시키면 안된다고 김천시민들이 많이 동참을 해서 폐교반대운동도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학협력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김천시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산학협력차원에서 약속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노동부하고,
정희

서정희위원장

좋은 사업인데 김천시에서 산학협력 지원사업이 처음으로 제정이 되는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노동부 협약에 의해서 체결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학교에다가 금액을 어느 정도로 시에서 예산할 수 있는, 금액은 대충 시에서 재정을 잡아놓고 있습니까?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얼마를 주거나 얼마 그런 계획은 없고 학교장이 계획을 세워서 심의위원회가 거기 또 있습니다. 학교발전위원회에서 우리 시에 협조공문을 보내면 우리 시 말씀드렸지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도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혹 이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재정이 없는 김천시에서 다른 모든 200여개가 넘는 보조단체에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게 되는데 또 한 가지 김천의 숙제로 남아서 여기에서 전문인력을 길러서 김천 지역 출신들이 그 학교를 졸업해서 김천에 앞으로 기업이 많이 들어와서 육성이 잘 되고 하면 또 여기에서 졸업한 사람이 취업이 되고 하면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앞으로 걱정되는 것은 이런 것을 신설해서 협약까지 해 놓은 상태에서 정부에서는 조금의 보탬이 없이 우리 김천시로 떠넘기지 않겠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고맙습니다. 안그래도 그 부분 충분히 걱정을 하고 무리한 요구는 들어줄 수도 없고 사전에 다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오연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택

오연택위원

3쪽 2항에 보면 시장은 학교장, 학교장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까?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3쪽,
연택

오연택위원

대학인데 학장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까,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강제조항 같아요. 표현이, 심의위원회도 구성되고 시예산 형편도 조금 전에 이우청위원님 걱정하셨습니다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확보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안하면 안된다 이렇게 좀 들리는 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융통성이 없어질 것 같은데,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조례안을 만들 때는 한다, 어떻게 한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 되고 이것은 융통성있게 저희들이 운영하면 잘 안되겠습니까?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렇습니다. 반영하여야 한다, 강제 꼭 해주어야 된다는 그런 감이 들어서 하시는데 반영하는 과정은 심사위원회도 거치고 시장이 의회에다가 예산 요구도 해야 되고 의회에서는 심사의결도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그것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이것이 맞지 싶은데, 그리고 Ⅵ대학이라고 하는데 학장이라고 쓰는게 안맞습니까? 학교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김천캠퍼스인데 학교로 한다,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정식 대학이 아니고 직업전문학교이기 때문에,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부르기 좋도록 학장이라고 하고 폴리텍대학이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직업전문학교입니다.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직업전문 하니까 학생들이 안와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지금 보수는 누가 주고 있습니까?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노동부에서 다 주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선생 수가 몇 명입니까?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근무인원은 65명인데 원장 1명, 일반직 있고 교사직 28명,
우청

이우청위원

우리 지역출신이 많습니까, 외부인이 많습니까?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출신이 많은데 노동부에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김천에 원생들이 좀 적고 하니까 폐교시키려고 해서 노동부하고 시에서 바짝 서둘러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저런 것을 유치를 해야 되거든요. 있는 것 마저 없어지면 안되기 때문에,
우청

이우청위원

취직이 잘 되어야 되죠.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저 학교가 지금 비전이 있는 것이 모비스하고 기업유치하고 나서 학교에 학생이 다 차서 지금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모자라서 언제든지 들어갔는데 지금은 정원이 차서 더 받아들이지를 않을 정도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모비스 들어온다고 하니까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죠.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기능을 배우면 취직이 잘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질문이 안끝나서,
정희

서정희위원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5조에 위원회 구성에 보면 7명인데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국장님 두분하고 투자유치과장님하고 시의원 2명인데 시의원이 둘이나 들어가면 민간인이 1인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구성이 조금 학부모들이나 민간인 쪽에서 편협된 위원회 구성이 아니겠느냐 이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시의원 두 분 들어가지만 다른 의견이 치우치거나 편향된 그런 것은 걱정 안하셔도 안되겠습니까, 제 생각입니다. 제 혼자,
연택

오연택위원

시의원 둘이 들어가라고 하니 사적인 입장에서는 고마운데 시의원 둘이나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상의해서 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면 이것은 굳이 그러면 한 사람으로 하고 민간인을 하나 더 늘이든지 수정 가결해도 됩니다.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또 외부에서 보는 시선은 제 생각에는 의회가 견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분 들어가도,
정희

서정희위원장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의원이 두명이 들어가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괜찮습니다. 민간인들 주민 대표들을 많이 넣을 필요도 없고,
정희

서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일정위원님,

박일정위원

최진태과장님 설명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김천시에 있는 한국폴리텍Ⅵ대학이 경상북도에서 하나죠? 각 도마다 하나죠.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경북에서는 하나 뿐입니다.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파악해보겠습니다.

박일정위원

다른데도 있습니까? 경상북도에 있는 것이 Ⅵ대학이고 경상남도에 있는 것이 Ⅶ대학이고 이렇습니까?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그런 식으로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정위원

저는 인근 자치단체에 이런 것들이 경상북도의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 김천에 있음으로 해서 자랑스럽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방금 우리 김천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시장님 이하 노력한 결과 많은 기업이 유치됨으로 해서 외지에서도 우리 김천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한국폴리텍Ⅵ대학에 많이 원서를 내서 입교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면서 경북을 대표해서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려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한국폴리텍Ⅵ대학 김천캠퍼스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경과되었는데 하나 남았는데 끝내고 중식을 하도록 진행을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택

오연택위원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해도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까?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제가 다른 소리 때문에 못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도지사로 되어 있는 것을 시장으로 해도 상위법에 위배 안되느냐,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예, 안됩니다.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자 보전율을 도지사가 3% 해주고 우리는 기업을 위해서 5% 해 주니까 거기 계획에 따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그러면 이자율이 변동금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은행의 이자하고는 상관없이 보통 5%이상으로 보고 합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5%는 우리 김천시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장

그러면 5% 지원해 주는 것이 조례로 개정되면 못이 박히는 거죠?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조례에서는 5%라고 못이 없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없어요?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장

그러면 5%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제가 업무보고때 충분히 설명을 몇 번 드렸고 저희들 지침에 내부 지침에 그렇게 하려고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도에서는 3% 보전해 주고 우리 김천시는 5%,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구미, 안동, 문경, 경산 등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 해보라고 의원님도 여러번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어려운 사람은 정작 돈이 필요해서 육성자금을 쓰고 싶은 사람은 제한이 많아서 잘 안되더라고요. 조건이 까다로워서,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자를 득을 보니까 기존 했던 사람들이 자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데 제일 처음 받는 사람, 또 어떤 표창을 받았거나 두 번 이상 받은 사람 이것은 순서를 정해서 점수를 매겨서 위원회에 붙여서 확실하게,
정희

서정희위원장

이자를 보전해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먼저 업무보고때 융자혜택을 받은 업체를 보니까 다 괜찮은 회사들만 전부 받았더라고, 정작 어려운 업체들은 못받는 경우가 많이 있고 한데 그런 것을 좀 확실하게,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확실히 고쳐 나가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이것은 여기에서 할 이야기가 아닌데 그것을 편중이 안되도록 5% 이자 보전해 주는 것이 큰 것 아닙니까?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큽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정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드린 이자보전법에 대해서 도지사가 3%라고 명시한 것으로 시장으로 해서 5%까지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모법이죠?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예.

박일정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중소기업이 이런 혜택을 받았을 때 더욱 더 힘을 가속도를 붙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은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심사 과정에서 언급하셨습니다만 정말 투명하고 공정성있고 열심히 하면서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중소기업을 잘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새로이 우리 김천에 어떤 중소기업이 들어올 때 이런 제도를 설명을 하셔서 여기에 해당되면 우리 김천에서도 이렇게 이자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그런 부연설명을 해서 기업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일정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제가 또 한 가지, 과장님하고 연관되는 이야기입니다. 창업자금 지원해 주는 것이 투자유치과에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런 것을 지원을 받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받고 싶은데 상공회의소 회원으로 등록이 가입이 안된 업체는 안되거든요. 안되죠?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여기는 그것하고 상관 없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창업자금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이것은 창업자금이나 하는 것은 상공회의소 회원으로 등록이 안돼도,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업자금은 중소기업청이나 이런데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상공회의소가 어떤 역할을 더 열심히 하려고 회원 모집하고 대구은행하고 맺어서 회원으로 하면 대구은행에 융자알선을 더 해 주는 것으로 그런 쪽으로 이야기 된거지 지금 여기 창업자금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창업자금 말고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것을 받는데도,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상관없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없습니까?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장

그 분이 개령 신룡에 있는 주물해서 하는 업체가 상공회의소 회원으로 등록이 안돼서 융자가 안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파악해보고 확실하게 홍보를 하고,
정희

서정희위원장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긴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별도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우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억에서 5억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상환기간이 1년입니까?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예, 1년입니다. 일시상환해야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 분들이 안갚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다 담보를 하고, 담보 할 것이 없으면 못받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우리 시하고는 그것은 없네요. 알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연택위원님.
연택

오연택위원

한가지만, 나오신 김에 조례 심의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공장이 들어올게 안들어온다, 어떻다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현대모비스가 물 건너 갔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 기회에 과장님 총괄적으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비스는 우리 지역에 입주하는 절차가 코오롱 부지를 일단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 매입 대금을 3월 16일까지 완납을 다 했습니다. 120억을, 코오롱으로 돈을 돌려 주었고 매입을 하고 거기다가 설계를 해야 되고 공장배치도를 그리고 해서 저희들한테 공장승인을 들여놓고 승인이 나면 부지 조성을 하고 공장 다 짓고 공장 준공하고 공장 등록신고를 합니다. 지금은 어느 단계인가 하면 공장 배치도하고 설계는 다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코오롱 부지 샀는데 끄트머리에 조그만 땅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공장을 길게 앉히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 걸려서 이것을 좀 사서 앉혔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타진을 해 보니까 큰 공장 들어오니까 배를 좀 내미는 격이 있어서 잘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빼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5월초쯤이나, 4월말이라고 했는데 5월초쯤이나 기공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 기공식을 시민들이 하도 공장이 1년동안 안온다느니 다른데로 간다느니 온갖 소리가 들려서 저희들이 하도 성화를 부리니까 일단 현대가 이날 이때까지 아무리 큰, 서해안에 큰 사업을 해도 기공식 한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공식은 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고 기공식 이후에 FTA 때문에 울산에서 본 자동차 공장에서 양산체제, 생산을 본격적으로 하는 양산체제에 들어가면 여기도 따라서 양산체제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듣고 있고 이 FTA 타결로 해서 모비스는 상당한 어떤 효과를, 부품을 직수출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다, 그동안은 환율 때문에 일본한테 밀렸는데 FTA로 관세가 없어지면 가격 인하 효과가 있어서 경쟁력도 있고 해서 상당히 비전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들리고 이것은 아마 지난번에 한규환부회장도 상공회의소에서 말씀했듯이 조만간 하는 그 뜻이 걱정하신대로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지 싶습니다. 착공을 하는 것으로,
정희

서정희위원장

현대모비스 부회장님 특강때 저도 특강을 갔었고 국장님도 듣고 하셨죠. 국장님 들으신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모비스가 오는 것은,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틀림없습니다. 저하고 실무진하고 전화도 수시로 통하고 있고 설계나 이런 것은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데 모비스 부회장도 특강 후에 이런 질문을 수강한 사람들 중에서 질문을 받아서 답변이 내가 속시원하게 여러분한테 언제 착공합니다, 이 소리를 못하는 것이 주가하고 영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런데서 부회장인 입장에서 함부로 이야기하면 벌금이 부과된답니다. 상장을 하고,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공정거래법,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방침을 완전히 확정지어서 발표를 하고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속시원하게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단 절대 염려하지 말고 불원간 오래는 안갑니다, 여러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추진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 주십시오, 하고 마무리 되었는데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지금 기공식을 언제쯤 할 것인가, 4월말에서 5월중순 안에 이것을 확정짓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내부적인 확정이 되면 저한테 실무진이 전화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천의 정서상 대기업이 오기 때문에 통상 어느 공장을 해도 기공식 같은 것을 안했는데 관심이 많고 시민들이 그러기 때문에, 또 시장님이 특별히 기공식을 해 다오 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기공식을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염려 안해도 혹시 주민들이 물건너 갔니 그런 소리 하면 절대 그게 아니라고 잘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정희

서정희위원장

제가 그날 특강 때 들은 감은 그 분이 하청업체 규모나 투자 금액이나 이런 것을 속시원하게 못해줄 따름이지 그런 증권거래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위반되기 때문에 김천에 규모는 상당히 크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비치는 이야기는, 그날 특강때 들은 바로는 염려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산회

정희

서정희출석위원

김규승 강준규 박일정 심원태 오연택 육광수 이우청
양숙

이양숙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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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