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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수 의원 5분자유발언

30회 제5본회의1993-12-24

이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만수

육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3일 이훈구 의원외 23인으로부터 지방세법중개정건의안과 같은 날 주봉규 의원외 24인으로부터 목동노외주차장재산권관리전환건의안, 또한 같은 날 김을용 의원이 31인으로부터 징방자치법개정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2월 23일 의원 송년회가 신정3동 소재 삼정부페에서 의원 부부동반 및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구청장님으로부터 신임 구 간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난 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류된 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2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재무위원회 이운재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재

이운재의원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이운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에게 1993년 12월 21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개정 이유로는 구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산림법상의 국유임야와 동일하게 하여 조례체계상 혼란을 방지하고, 자치단체의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 조치함에 따른 조례상의 구유임야관리 특별회계 관련사항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구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하는 것과 구유임야관리 특별회계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구유임야의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 사용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 본 안 개정취지는 타당하며, 우리 구의 실제 사용실적이 아직까지 한 건도 없는 점을 미루어 일반회계로 통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여 원활한 행정정보 공개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근거를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본 안은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원활한 행정정보 공개가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명확한 비용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문서, 그림, 사진, 도면 등의 사본과 필름의 인화, 녹음, 녹화테이프의 열람 및 복사 등 다양한 행정정보 공개자료의 규격과 비용을 구체화 하기 위한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명확한 비용징수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만수

육만수의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운재 간사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순서입니다만 다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41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토론 순서에 이근석 의원님의 질의가 들어 왔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근석

이근석의원

이근석 의원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구청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현 조례에 의하면 제4조중 2항(경과조치사항) 「이 조례 공포일 이전에 위촉한 4년 이상된 통장의 임기는 94년 3월 30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대다수의 의원들의 생각은 4년 이상된, 대략 장기 근속했던 이런 통장들은 이 경과조치 사항에 의해서 94년 3월 30에는 일괄 교체가 되는걸로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의 생각이 본의원에게 들리는 바에 의하면 경과조치의 규정에 따라 4년이상 된 통장의 임기를 94년 3월 30일까지 하여도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므로 전원이 연임대상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때는 94년 3월 30일이 됐을때는 의회나 의원들의 생각은 의회에서 벌을 통과해서 이미 구청으로 이관했으면 구청장은 당연히 의결된 법에 의해서 준수를 해야되고 또한 새로운 임원으로 교체를 해야 될거라고 지적을 하면서 거센 항의가 예견이 됩니다. 그랬을때는 653명중 약 63.3%에 해당되는 417명을 일괄 교체해야 될 이런 상황이 오는데 의원들의 생각과는 꽤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봅니다. 법이라는게 자주 바뀌어서는 안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94년 3월 30일 시점에서 꽤 혼란과 어려움이 야기되지 않겠느냐, 이게 염려되어서 청장의 확실한 견해를 듣고 서로 이해하는 가운데 이 법이 보류 내지는 통과, 그렇지 않으면 수정동의안이 상정되어서 수정해서 통과된다든가 어떤 확실한 검토를 거친 다음에 이 법이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의원들이 생각하는 견해와 똑같다면 굳이 이 법을 오늘 통과해도 되겠습니다만 너무도 많은 생각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의원들도 진지하게 이것을 검토한 연후에 가결 내지 부결 그렇지 않으면 보류로 해줬으면 하는게 본의원의 요망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이상준 의원도 발언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상준 의원의 유럽선진지의회 시찰보고의건에 대한 것은 발언하지 마시고 지금은 통·반장 안건이니까 통·반장건만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근석 의원이 말씀하신 통·반장건에 대해서는 이상준 의원의 발언을 듣고 청장님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준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상준

이상준의원

이상준의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차질이 초래되어 가지고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또 뜻밖에 감정이 대립되는 이런 양상을 초래했습니다. 원인은 조례특위에서 통과된 안건을 또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을 일방적으로 묵살한 결과에 따른 뜻밖의 비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의회의 현주소를 말하는 이 결과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조례특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안건을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안건을 누구 마음대로 넣고 빼고 자의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의원을 부정하는 것이고 의회 의원들 각자의 권한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조례특위위원으로서 성실하게 의무를 다 못한 점 이 자라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의 이 조항에, 경과조치 조항입니다. 1994년 4월 30일 이전에 연임된 통·반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 문제인데 본래의 이 취지는 오랫동안 통·반장으로서 수고를 하신 어른들에게 더 이상 수고를 부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이근석 의원님께서는 법을 자주 고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사는 인류사회는 항상 진취적입니다. 과거에 매달리면 진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칩니다. 크게 말하면 역사 발전을 거역하는 그런 거슬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천구 의회에서 이 통·반장조례 안건도 그 의미가 다른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취적으로 앞으로 이런 제도상의 문제를 개선해 나가자고 하는 기본적인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설령 이 조항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주행정을 기하고자 하는 단체의 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 취지에 맞는 그런 임명을 하시리라고 믿고 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저의 의사진행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이종수 의원 발언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의원

이종수 의원입니다. 오늘 93년 한해를 마무리 짓는 본회의장에서 시도때도 없는 국회의 축소판인 것처럼 여당일색의 일부 통과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제 구의회도 3년이 된 이 즈음에 상당히 성숙되어서 자주권을 행사하는 단계에 이르렀구나 하는 것을 보고 본의원은 감회깊게 생각을 합니다. 통·반장문제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는 이미 양천구 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관계구청과 여러번 토의도 하고 토론도 해서 적나라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서 의사일정이 잡혀질 수 잇도록 운영위원회에서 결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조화인지 갑자기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에서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의원들의 자주적 권한을 박탈당하는 실상입니다. 개인으로 보면 이해가 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52만의 양천구민의 대표자가 볼 때는 위상 입장에서 볼때는 박탈행위요, 민주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억압행위요, 강압행위, 독주요, 의원 개개인의 의사를 짓밟혀야 되는 순간으로 돌아가 본다고 하면 우리는 뭔가 자각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것이 수차 본의원이 이 단상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엄연히 구민들한테는 거짓말을 하고 사실상은 민주당과 민자당 양당체제로서의 구민을 위한 구의회의 현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특히 상기해야 될 문제는 감히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바뀌어지고 입법의 목적이 순간적으로 탈취당해야 되고 그리고 의원들의 의견이 박탈당해야 되느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두가지만 여러 의원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통·반장제도는 일제 36년간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을 당시부터 3,3,5,5,7,9,11이 구호적 조직여건에서 감시 감독을 하기 위한 조직이올시다. 전 세계적으로 이 지구촌에 민주화를 한다는 나라치고 통·반장을 지금도 유지시키고 있는 나라는 패망후에 일본도 없어졌는데 서글프게도 대한민국만이 존재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국민을 약탈하고 민권을 약탈하고 주권을 박탈하고 이나라 민주화를 없애서 식민지화 하겠다는 제국주의적 근본정신 아래서 발상된 통·반장의 감시기구였는데 그 기구는 날이 갈수록 길이 잘 들여져서 친일파가 발생이 됐고 5.16군사독재정권 하에서는 선거의 중간책으로 이용이 됐고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서도 그러한 발상이 자행되어 왔는데 이런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적 화합의 차원에서 이제 정비되어야 되겠다라는 애국적 충정이 본 조례안에 충분히 내포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자부할 수 있을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나 통·반장들의 노고에 대해서 또한 우리 구의원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후속으로 장학금을 배로 증액해서 노고에 보답하고 있고 그런대로 구청 집행부의 업무에 충실히 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너무 인위적으로 문제점이 많다보니까 생산적 체계를 갖춰야 되겠다라는 주민들의 많은 건의와 또 여러 동료의원들의 건의에 의해서 심도있게 다루어졌던 조례안이올시다. 이런 조례안을 우리 의회 자체내에서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묵살당해야 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집행부측에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반영을 해서 임기제를 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지역에 가 보시면 여러 가지 잡음이 많습니다. 구의회 의원들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통장은 본의원에게 직선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통장들 모가지를 짜를라고 작정을 했다는데 특별위원회에서 누구 누구가 어떤 질문을 하고 누구 누구가 어떻게 반영을 하고 반대를 하고 했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이런 자체는 이제 우리 양천구에서는 사라져야 될 단계입니다. 또 이러한 문제를 본 회의장에 올라와 가지고 가부를 묻는다. 또는 찬반을 묻는다는 그 자체가 의회 스스로를 포기하는 자멸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의원들에게 간곡히 마음 속으로 질문을 합니다. 양천구 의회는 52만의 주민들이 민선에 의해서 스스로의 의견을 대변해 달라고 양천구 의회에 보내 왔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몇몇 의견을 가지고 다수의 의견을 집약해 내야겠다는 아집과 고집은 버려야 될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숫자 두 세명 더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의회를 진행하는 이런 일은 다시는 재현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적어도 오늘도 의사일정 이전에 타협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전례를 남겨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자료검토 해서 안건으로 상정된 사안을 본회의장에서 다시 번복이 된다고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잡힐 것이 아니라 다시 소관 위원회로 반려해서 재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지역의 선거에 직결되고 당리당략에 직결된 조직이라는 점에서 부인할 수가 없는 현실적으로 국민들도 정신적 수준이 많이 성장되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공무원들도 똑같은 생각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들에게 호소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는 문제는 의회 차원에서 다루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원해서 회의의 기본질서를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구청장님 나오셔서 이근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의원 33명중 찬성 20, 반대 5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33인, 찬성 20인, 반대 5인, 기권 8인) 5.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립표결

13시29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황득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성

황득성도시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황득성 의원입니다. 1993년 12월 21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로는 도로의 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지방공사설립시 지방공사등에 위탁운영토록하여 인력부족의 해소 및 기술개발을 통한 도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또한 그 법적인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2종에 도로굴착복구공사의 감독업무중 위탁업무를 정학 안 제4조 및 제6조에는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 및 검사사항을 그리고 안 제7조에는 위탁의 해지사유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한 바,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는 현 부서의 인력부족 해소 및 도로유지 관리상 공사의 철저한 시공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위탁감독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었으나 본 조례안에서 정한 위탁기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수정안을 제안키로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탁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여 지속적으로 재계약되는 것을 방지하고 단서로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토록 하고자 안 제2조 제3항중 「1년으로 하되」를 「1년으로 한다, 단으로 한다」와 같이 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만수

육만수의장

여러 의원님에게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목2동 노인정의 개관식이 있음으로 인해서 구청장님이 이석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토론 신청하신 분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면 의안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가 끝난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정기회를 마감하면서 여러 의원님의 뜻을 효율적으로 모으기 위해서 의사일정 제6항, 7항, 8항의 건의안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에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6. 지방세법중개정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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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35분

의사일정 제6항 지방세법중개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이훈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의원

이훈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지방세법의개정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양천구의 재정자립도는 43.6%로 부족한 재원의 전액을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의 정착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치구의 재정적인 자립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나 현행 지방세법은 자치구의 세입원인 구세를 면허세와 재산세 그리고 종합토지세와 사업소세만을 구세로 규정하여 규정된 세입의 세목만으로는 세율을 대폭 인상하기 전에는 자치구의 재정자립은 요원하고 자치구의 재정을 영구히 교부금에 의존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자치구에 교부하는 교부금만큼의 특별시세를 구세로 전환함은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방세법 제5조 제2항 세목의 담배소비세와 등록세중의 자동차에 대한 세원을 특별시세에서 구세로 전환하는 지방세법의 개정을 국회와 내무부에 건의하고자 제안합니다. 그러면 본의원 외 23인의 의원이 협의 제안한 지방세법중개정건의문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중개정건의문안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자치구의 관할구역내에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이 많은 일부 자치구는 현행 지방세법 2p6조의 2에 규정된 구세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의 세입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정자립이 가능하나 자치구 전역이 주거지역으로 구성된 우리 양천구와 같은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현행의 구세세입만으로는 세원이 부족하여 자치구 예산의 절반 이상을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 바("예"양천구의 재정자립도 : 43.6%) 자치구의 재정을 영구히 교부금에 의존토록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이의 개선책으로 지방세법 제5조 제2항 제6호의 담배소비세와 동법 제5조 제2항 제2호 등록세의 일부 세원인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원을 특별시세에서 구세로 전환하면 연간 약300억원 (담배소비세 214억원, 등록세 80억원)의 자치구 재원확보가 가능하여 명실공히 자치구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 지방세법에 규정된 특별시세중 담배소비세와 등록세의 일부인 자동차에 대한 세원을 구세로 전환하는 지방세법의개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건의합니다. 1993년 12월 24일 양천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 지방세법중개정건의문안을 낭독하여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건의문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질의토론 신청하신 분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지방세법중개정건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목동로외주차장재산권관리전환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3시40분

의사일정 제7항 목동로외주차장재산권관리전환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주봉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주봉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주봉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목동로외주차장재산권관리전환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동노외주차장은 목동 택지개발 사업으로 발생된 이익금으로 설립된 시설로서 양천구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개선하고 지역개발 이익금으로 설치한 시설과 이로인해 발생되는 수익금이 해당 지역주민에게 환원되도록 목동노외주차장의운영관리등 재산권을 서울특별시에서 양천구로 전환할 것을 지난 92년 8월 우리 의원 일동으로 건의한 바 있으나 우리 의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시 한 번 서울시에 건의하고자 제안합니다. 그러면 본의원외 24인의 의원이 제안한 목동로외주차장재산권관리전환건의문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춰 내고장 발전에 대한 자치구민의 욕구가 날로 팽배해 가고 있고, 우리 구의 재정상태를 다른 구와 비교해 볼 때 자립도는 43.6%로서 서울특별시자치구중 20위, 예산규모는 22위로 극히 열악한 상태에 있으므로 양천구의회 의원들과 구민들은 자치구 재정수입의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서남부지역의 부도심 기능을 하도록 개발되고 있는 자치구로 CBS사옥, 세무서, 이대부속병원, 청소년회관, 실내체육관 등 교총수요 유발시설들이 목동중심축으로 집중되어 있고 오목역 지하철 5호선 역세권개발 등 앞으로도 많은 시설들이 들어서게 계획되어 있어 차량 급증으로 인한 심각한 교통난과 주차문제가 예상되며, 목동노외주차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15번지 신정유수지 복개지는 차량 증가로 인한 주차문제와 교통난 해소 및 외곽차량의 도심진입을 억제하고 지하철역과 환승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되어 93년 8월 26일부터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목동중심축의 개발과 오목역 지하철 5호선 역세권 개발에 따른 주차 및 교통난 해소와 지역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는 양천구 실정에 맞게 효율적인 방향으로 주차장이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동 주차장은 다른 구에 소재하는 서울시 공영주차장과는 다리 목동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된 이익금(도시개발 특별회계기금)으로 설립한 주차장인만큼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개발이익금이 지역 주민에게 환원되도록 목동노외주차장의 재산권을 관리 전환하여 양천구에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우리 양천구민과 의원 일동은 강력히 건의합니다. 1993. 12. 24. 이상 목동로외주차장재산권관리전환건의문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질의토론 신청하신 분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목동로외주차장재산권관리전환건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지방자치법중개정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3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중개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김을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용

김을용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을용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중개정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많은 관심과 기대속에 지난 91년 4월,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지역의 발전과 지방행정에 진정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는데 우리 양천구 의회 의원 모두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현재의 지방자치의 제도하에서는 지방자치시대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며 지방자치 실시의 근본 취지에 맞게 지방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지방자치제도의 조기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회의장과 정당, 정당대표, 내무부장관에게 양천구 의회 의원 전체의 뜻을 모아 건의코자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법중개정건의안을 제안합니다. 지방자치법중개정건의안 주문, 모든 국민의 많은 관심과 기대속에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2년 반이 지났습니다. 우리 양천구 의회 의원 39명은 지방자치 부활과 함께 원년의 주역이라는 자부심과 막중한 책임의식으로 지난 2년 반동안 양천구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우리 모든 의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 제도하에서는 지방화시대에 맞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은 우리 모두의 기대와 희망일뿐 현실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고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행정 관계자들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발전과 성공은 우리 지방의회 의원 모두의 막중한 사명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도 계속 헌신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현행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 실시의 근본 취지에 맞도록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제약하는 지방자치법중 관련법 규정을 개정,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장이 임명한다. 법 제83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안에서 내무부장관 승인없이 지방공사 및 공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법 제138조입니다 내무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을 폐지하다. 법 제 158조입니다.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 까지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도록(제159조) 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지방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자치법중 관련법 규정을 개정, 의원의 폐회중 위원회 참석에 따른 일비 및 여비와 특정한 의정활동을 위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제32조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로 인한 상해 등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이건 제32조 신설조항입니다. 정기회의 개회일을 기초의회는 11월 20일에 개회하도록 하며 제38조입니다. 정기회의 회기를 기초의회는 35일 이내로 하고 제41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 예산안 제출시기를 시·군·자치구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 까지로(제118조) 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제36조)로 관련법 규정을 개정 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 건의문은 양천구의회 의원 39명의 지방자치 발전과 성공을 염원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만큼 우리의 건의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법을 94년도 첫 임시국회에서 개정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며, 본 건의안이 관철되지 않을시 우리 양천구 39명 의원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을 결의하며 강력히 건의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에 대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참고 유인물을 보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김을용 의원 좋은 건의안을 해 주셨습니다. 질의토론 신청하신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중개정건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0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30일간의 짧은 정기회 동안 국제적으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되고 국내적으로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대폭적인 개각이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가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변해야 됩니다. 날마다 진보하지 않는 자는 날마다 퇴보하며 진보하지도 퇴보하지도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진하지도 않으면 정체할 수밖에 없고 정체하면 낙오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무한한 것도 아니고 기회가 항상 오는 것도 아닙니다. 격변하는 세계와 발맞추어 시간을 아끼고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나라 발전에 힘을 모아 신토불이 국산품 애용등 작은 일부터 실천해 나가며 발전해 갑시다. 그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은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정기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3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