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최원호 의원 발언

108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07-04-11

최원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원호

최원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0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리·통·반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류석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원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천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소득이 증대되고 의식수준이 향상됨으로써 행정청을 상대로 위법, 부당성을 주장하는 쟁송사건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행정청의 행정 행위로 인하여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피해의식과 적법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불만을 가지고 보호를 받고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의 행위 형식이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고 단순한 사실의 집행에 그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법원이나 상급 행정기관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등 모든 문제를 법률로 해결하려는 법률만능주의가 팽배해 지고 있는 실정이며 사회 경제 관계가 복잡 전문화해지고 사회 전반의 진보 발전에 수반하여 행정 또한 복잡 다양해지고 있으며 행정이 주민의 경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적극적으로 관련되어짐으로써 행정 자체가 복잡성을 띠게 되고 그로 인한 문제 해결에서도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각종 소송사건을 능동적, 효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승소율을 극대화하며 점차 증가하고 있는 법률 문제나 법령 해석 등 다양한 법률자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김천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천시고문변호사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동 조례는 1995년 1월 1일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두 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소송 제기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전에는 평균 20여 건 되던 것이 그 이후에는 30 내지 50건 정도로 늘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 법률자문 건수도 2000년도에는 30건 정도 되던 것이 그 이후에는 60 내지 70건 정도 배가 증가하고 있고 고문변호사 외에 일반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송 건수가 계속 늘고 있어 고문변호사를 더 두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5년 1월부터 법령 제명 띄어쓰기가 시행됨에 따라 제명 김천시고문변호사조례를 김천시 고문변호사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날로 복잡 다양해 지는 행정환경 변화에 소송의 제기나 행정심판 등의 쟁송 사건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행정환경의 변화는 법률 문제나 법령 해석 등 보다 많은 법률자문에 대한 수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2조에서는 고문변호사 위촉 가능 인원을 2인 이내에서 조례를 자주 개정할 수 없기 때문에 5인 이내로 개정하고 실제로는 판·검사 경력이 있는 한 사람을 더 추가해서 위촉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는 혁신도시 건설, KTX 역세권 개발 등으로 국토중심의 신성장 거점도시로 거듭남에 따라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집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보상이나 이전으로 인한 이의신청이나 갈등 관계를 법률적 자문을 통해 사전에 원만히 해결하고 국가적으로는 한미 FTA 체결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국내외적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이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들의 소송 제기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천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안명호전문위원

김천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복잡 전문화 되어 가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상향된 시민의식 수준에 맞는 법률적 판단을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문변호사 위촉 숫자를 조정하는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섭

김태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고문변호사 1월 월지급액은 얼마입니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20만 원입니다. 연간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240만 원.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면 임기는 어떻습니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현재는 1년으로 돼있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1년으로요?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김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

강인술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올라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오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부당하다는 검토보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부당하다는 검토보고는, 다 타당하고. 그런데 문제점이 우리가 짚고 꼭 넘어가야 되게 고문변호사 개정조례안이 2인 이내에서 5인 이내로 했는데 한 내년쯤 가면 한 사람 더 고문변호사 또 하나 할 것이고 결국은 앞으로 2, 3년 내에 5명을 다 채울 것이다,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있는데, 임기가 1년 같으면 1년 지나면 자동으로 해촉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문변호사 수당은 매월 20만 원씩인가 주고 있지만 결국 사건 건당 수임료는 별도로 또 지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인술위원

예, 하는데, 일반 변호사도 김천에 한 20여 명 사무실을 개소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고문변호사를 꼭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또 두 명이나 세 명이나 별다를게 뭐가 있겠느냐, 또 검사나 판사를 거치신 분이 좋겠다 이러면 안 그러면 아예 판사 출신 한 사람, 검사 출신 한 사람, 이렇게 하든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분들은 판·검사 생활 했던 분입니까, 안했던 분입니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종덕 변호사님과 김용대 변호사님 두 분이 지금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임기는 지금 현재 재위촉을 해서 한 분은 내년 1월 31일까지이고 또 한 분은 3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앞서서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년 법률 건수가 자꾸 늘어나고 앞으로 혁신도시라든지 KTX역사, 여러 가지 시의 개발에 따른 자문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문변호사를 한 사람 더 두는 것이 안 좋겠나 그 중에서도 가급적이면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위촉을 하면 좋겠다 해서,

강인술위원

그런데 툭하면 혁신도시, KTX 역사 자꾸 팔아먹는데 무슨 크게 상관이 있어요? 툭하면 전부 가는 곳마다 혁신도시, KTX 역사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동안에 현재 지금 현재 위촉되어 있는 분들이 오래 했다면 다른 분들 또 그 분들 잠시 쉬고 더 변호사 중에서 유능하고 승소율이 높은 그런 변호사로 재위촉해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현재 있는 분들 또 그냥 두고 앞으로 또 한 사람 더 하고 또 낯이 받쳐서 안 돼서 또 한 사람 더 하고 결국 5명 최소한 2, 3년내로 5명 다 채울 것 아니냐, 5명 현재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월 실비변상비는 그렇게 액수는 많지 않지만 그것도 쌓이면 적은 액수가 아니고 그런데 지금까지 승소율은 몇 % 됩니까, 고문변호사들한테 맡겨서 승소한 승소율이? 좀 알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그동안 개인별로 사건처리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이종덕 변호사님이 사건처리를 35건을 맡아서 했고 김용대 변호사님께서는 21건을 했고 이 분들이 다 처리를 못해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해서 일반 변호사를 저희들이 또 사건을 의뢰를 해서 처리한 것이 1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율로 보면 이종덕 변호사가 66%, 김용대 변호사가 57%, 그 외에 일반 변호사를 쓰니까 상당히 일반 변호사는 관심도가 적은지 승소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36%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면 승소율을 낮은 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염려하시는대로 5인 이내로 조례는 자주 개정할 수 없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한 사람만 더 위촉하고자 합니다.

강인술위원

그런데 그것은 승소율 방금 60 몇 %, 50 몇 % 얘기하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승소 가능한 건수는 고문변호사한테 주고 질 것은 일반변호사한테 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거야.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강인술위원

보통 상식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인데 내가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김천에 변호사가 한 20명 정도 현재 개업해서 활동하고 있잖습니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인술위원

고문변호사로 특정인들 몇 사람만 위촉을 해서 시에서 발생되는 각종 사건들을 맡긴다면 그것도 형평성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지, 이 사람 저 사람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안 그래요? 특정인들한테다가 시에서 발생되는 사건을 집중적으로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사건 처리도 있지만 저희들이 시 행정을 하면서 자문을 구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해놓음으로써 자문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강인술위원

자문, 자문, 해도 지금까지 옳은 것만 자문 구했어요, 쓸데 없는 짓도 했잖아요, 고문변호사 시켜서? 옳은 짓 했어요? 쓸데 없는 짓도 많이 했잖아요, 시간 낭비 하고? 했어요, 안했어요?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없습니다.

강인술위원

없어요? 되지도 않을 것을 자꾸 숫자만 불려서 시민들 세금은 어디 뭐 거저 나옵니까? 세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시가 쓸데 없는 짓만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전정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전정식위원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5명을 쓴다 해도 1년에 돈 1,200만 원입니다, 그죠, 변호사료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강인술 위원님 지적했듯이 이종덕 씨나 김용대 씨 잘 합니다, 하기는 잘 하지만 하나를 너무 오래 썼다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고 물론 그 분들이 변호사비 1년에 240만 원 받는 것 이외에 환원사업 한 것도 많아요. 김천시, 이종덕 씨는 보면 새마을협의회장, 또 김용대 씨는 뭡니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회장 해서 쓰는 것도 많은데 기획실장님, 그것 알고 계시죠? 김용대 변호사 사무장이 이채봉 씨라고 직지사 땅 사서 지금 한 10배 튕기죠, 이번에 우리 시로 팔려고 해서. 그것 알고 있습니까?

「자유총연맹,」하는 이 있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저도 담당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잘 모릅니다만 내용은 많이는 몰라도 조금 알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그것 경매 봐서 지금 한 10배 튕기잖아요, 김천시에서 우리가 소송해서 졌죠, 담당 변호사가 이종덕 씨가 해서?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계류 중인지 끝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졌습니다. 패소했어요.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전정식위원

패소한 것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그러면 이채봉 씨가 김용대 변호사 사무실에, 우리 고문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을 하시고 또 우리 고문변호사가 이종덕 씨가 해서 패소해서 땅 이것 안 사도 될 땅 지금 30억 치를 사야 된다고 지금 안 올라왔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들이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실장님은?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전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채봉 씨는 김용대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고, 김용대 변호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밑의 직원이지만 시를 협조하도록 권유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 자체가 누가 한다고 해서 그것을 들어주고 그러지는 않, 저도 한 번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워낙 재산 관리에 대한 확고한 것이 있어서 누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들어주고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마지막 제안을 할게요. 고문변호사를 3명을 쓰든 4명을 쓰든 1년에 고문변호사비 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좀 유능하고 판·검사 출신들 안 많습니까? 유능하고 이런 사람들 바꿔가면서,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순환을 시켜가면서 그렇게 쓰는게 어떻겠느냐 이 말입니다.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전정식위원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쓰는 이유는 김천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쓰는데 해가 되기 위해서 쓸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전정식위원

예, 맞죠?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전정식위원

지금 직지사 공원 뒤로 땅 한 평에 100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101만 3천 원이더라고, 평당 계산하니까. 공원 뒤의 산도 101만 3천 원 하면 앞에 도로가에 전면 붙은 것은 한 300만 원, 400만 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대한민국에서 이런 땅값이 없다고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안이라고 하면서 올라와 있다고,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어보는데 과연 이런 제도하에 고문변호사가 과연 김천시에 하는 역할이 뭐냐 그게 참 의문스럽고 조례개정을 해서 많이 쓰고 적게 쓰고 보다 김천시에 도움이 되는 고문변호사를 써서 재판해서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게 안 낫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전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전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다 한데 엮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냥 고문변호사건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전정식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매듭을 짓고 갑시다. 적어도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이 시에 상당한 누를 끼쳤다면 결국은 시에서 불필요한 비싼 땅을 사야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있잖아요, 현재 상황이? 그렇게 돼있다면 스스로 사임을 해야지. 직접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도의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까지 승소해서 득 보인 것 보다 더 손해를 많이 끼쳤잖아요, 현재? 알박기 딱 해서 말이야, 그것도 법을 안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알박기로 경매를 봐서 뭐 하겠다 이래서, 한두 가지 누를 끼친게 아닙니다. 사업장마다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사진 찍어서 고발하고, 알아요 몰라요, 기획실장은?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이야기 들었습니다.

강인술위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또 간다면 누구를 위해서 하는 시정인데요, 그러면? 그것 한 번 물어보자고요.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종업원에 대한 자질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고문변호사를 권유는 해보겠습니다만 사임하라고,

강인술위원

그것은 본인 스스로 그만두든지 아니면 시에서도 좀 난처하다,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문제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강인술위원

이래서 좀 난색을 표하면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그 정도 양식은 있는 사람이거든.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의사는 전달했었습니다, 시에서.

강인술위원

하는게 뭡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을 펴고, 시민을 위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특정 집단을 위해서 시정을 펴고 있는 것입니까? 구역질 나는 짓만 골라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김태섭 위원입니다. 현재 위촉된 고문변호사 2명 중에 이 분들 지금 몇 년째 위촉을 하고 있습니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이종덕 씨가 95년도부터 위촉을 해왔고 김용대 변호사님은 4년, 4년,

강인술위원

바꿔줘야지 그러면.
태섭

김태섭위원

이 조례안을 위촉 임기가 1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1년을 위촉해서 고문변호사로 일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사건이 연장되는 건도 있을 것이고 이런 상황인데 1회에 한해서 재위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개정이 돼야 되지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대해서 상당한 승소를 했다든지 이익이 될 때는 1년 더 위촉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한 분이 2년 근무할 수 있죠, 임기가 되죠? 그래가지고 다음에 또 다른 분을, 젊고 유능한 사람 많습니다. 너무 오래 계속 위촉해서는 시로 봐서는 이득될 게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인원을 5인 이내로 하지 말고 3인 이내로 하면 어떻습니까, 3인 이내로?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관계 없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어떻든 위촉을 1회만 할 수 있도록,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정식위원

그것을 위원장이 운영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3인 이내로 했다는 그,
태섭

김태섭위원

3인 이내하고 위촉 횟수하고,

전정식위원

위촉 횟수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한테,

정청기위원

변호사는 연속성이 있어서,

강인술위원

그냥 맡겨 놓으면 종신 고문변호사 됩니다, 종신변호사.

전정식위원

그것은 한 번,

정청기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확실히 돈은 좀 많이 적게 주는 것이죠? 우리 사위가 모 시청에 거기 하는데 1년에 500만 원,

강인술위원

별도로 사건수임료는 별도로 나가잖아요?

정청기위원

그것은 별도고,

전정식위원

그네들은 명예거든, 명예이기 때문에 아무라든지 하면 많이 둘 수록 좋긴 좋아요.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정식위원

많이 두면 왜 그러냐 하면 돈 해봐야 240만 원이고, (장내소란) (청취불능)
태섭

김태섭위원

3인 이내로, 어차피 1년 위촉한다니까, (청취불능)

전정식위원

물어보라고, 가부를.

정청기위원

가부를 물어보고 수정가결,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본 조례안은 5인 이내인데 3인 이내로 하는게 낫겠습니까?

전정식위원

그런데 그게 장단점은 있습니다. 어떠냐 하면 5인 이내로 했을 때는 경쟁체제를 붙이면 우리가 사건을 너무 오래 둔 사람은 안 주면 돼요. 돈 240만 원 그냥 내버리면 되는 것이고, 다섯 명 다 쓴다 해도 사람을 골라 쓰잖아요, 서로 경쟁체제가 되는데 너무 적은 것도 장단점이 있고 많은 것도 장단점은 있어요. 이것은 검토를 한 번 해보라고. (장내소란)
명호

안명호전문위원

인원을,

전정식위원

늘리고 사건을,
명호

안명호전문위원

상주는 보니까 숫자를 안 정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위촉한다 해서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장내소란)

전정식위원

안 주면 된단 말입니다, 능력 없는 사람은. 변호사 240만 원 내버리면 되거든,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라고. 5인 다 쓴다 해도 괜찮거든, 돈 1,200만 원이거든, 1년 나가는게. (장내소란)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러면 3인 이내로 하는게 좋겠습니까, 5인 이내로 하는게 좋겠습니까?

전정식위원

진지하게 토론해 봐요.
태섭

김태섭위원

상주는 조례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명호

안명호전문위원

상주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위촉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인원이 없고요? (장내소란)

강인술위원

고문변호사가 없고?
명호

안명호전문위원

고문변호사를,
태섭

김태섭위원

인원이 없고요?
명호

안명호전문위원

몇 인으로 한다는 하지 않고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그러면,

전정식위원

경쟁체제를 많이 붙인다는 말입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좋기는 좋아요.
태섭

김태섭위원

그러면 월 지급액은 없겠네요, 그러니까?
명호

안명호전문위원

월지급액은 나오죠.

정청기위원

다 나가죠.
흥식

박흥식위원

안 나가고야,
태섭

김태섭위원

인원이 없는데도? (장내소란)

전정식위원

다른데, 상주 말고 다른 데는 하는 데 있습니까?
명호

안명호전문위원

포항이 5명입니다.

전정식위원

포항이 5명이고,

「포항은 크잖아」하는 위원 있음

명호

안명호전문위원

문경은 3명입니다.

전정식위원

문경 3명이고,
명호

안명호전문위원

예. 다른 데는 구미 2명,

정청기위원

그러면 일단 5인 이내로,
흥식

박흥식위원

5인 이내에서,

정청기위원

놔두고, 놔두고,
흥식

박흥식위원

3명으로,

정청기위원

그렇게 가결할 것 같으면 놔두고 그것은 시에서 어차피 한 명 더 둔다니까, (장내소란)

강인술위원

5인이내, 한 것은 2, 3년내로 5명 다 채운다니까. 채우려고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전정식위원

채우더라도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내소란)

정청기위원

또 5인 쓰려면 다음에 또 의회 거쳐야 되잖아요?

전정식위원

이게 끝입니다. (장내소란)

정청기위원

그렇다고 해서 어느날 갑자기,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3인 이내로 하는게 좋겠습니까, 5인 이내로 하는게 좋겠습니까?

전정식위원

장단점이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장단점이 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강인술위원

없어도 별문제 없이 다 해왔어요. 없어도 사건 다 줘서 승소도 하고 패소도 하고,

전정식위원

지금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쓴 분들이 전부다 검·판사 출신이 아니거든.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예.

전정식위원

아니고,
태섭

김태섭위원

문제가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월 지급액을 20만 원, 적고 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 돈을 예를 들어서 5년 같으면 지급을 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더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대다수 시민들은 이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시 행정에서 필요하겠지만 변호사 예를 들어서 필요할 때마다 선임해서 수임료 주는데 꼭 고문변호사 필요 있겠느냐, 이런 여론도 많다고요.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럼 세 개 안이 있습니다. 2인 그대로 두느냐, 또 3인 이내로 하느냐, 5인 이내로 하느냐, 결정을 짓겠습니다. 먼저 2인 이내로, 이대로 두는게 좋겠다는 의원님, 부의장님 말씀이 그렇죠?

강인술위원

예, 그대로 두면 좋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전정식 위원도, 아니 정청기 위원님은?

정청기위원

나는 5인 이내로,
원호

최원호위원장

5인, 원안가결?

정청기위원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전정식 위원님은? 김태섭 위원님은 3인 이내?
태섭

김태섭위원

3인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우리,
태섭

김태섭위원

저도 5인 이내에서 1명 추가하는 것으로 3인.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그러면 이것 원안,

전정식위원

원안을 해놓고 3명을 써라,
흥식

박흥식위원

예, 원안 해놓고 3명을 쓰도록,

강인술위원

그것은 안 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것은 안 되,
흥식

박흥식위원

안 됩니까?

전정식위원

일단 우리가 5명 해줬으면 내일이라도 5명 쓰면 쓰는 것이고 그것은, (장내소란)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5명 안 쓰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한 사람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정청기위원

일단은,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럼,

강인술위원

안하면 어쩔 것인데? 안하면 우리가 간섭할 것 없잖아, 그쪽으로 다 넘어갔는데?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의회에서 제가 말씀을 여기서 드리는 것은 약속을 드리는 것인데 안한다 할 수 있습니까?

강인술위원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시가 왜 특정인들한테 질질 개 끌리듯 끌려 다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게 답답해서 하는 것입니다, 답답해서. 답답하잖아? 10년 했든 5년 했든 했으면 1년 딱 돼서 임기 끝나서 자동해촉 되면 그 다음에 위촉 안하면 되잖아? 왜 뭐가 어려워요, 그게? 변호사가 한두 명입니까, 20명 넘잖아요, 22명인가 그래요. 그 중에서 승소율이 높고 시에 도움이 되겠다 싶은 변호사 누구든지 위촉, 내가 볼 때는, 내가 시장 같으면 돌아가면서 위촉하겠어, 돌아가면서. 다 능력있는 분 들입니다, 그 분들. 그런데 왜 특정인들한테만, 시 고문변호사라 하면 아마 일반 사건 수임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전정식위원

이게 기획실장님!

강인술위원

그런 것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러지 말고 이렇게,

강인술위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전정식위원

조례에 안 그러려면 우리가 연도수를 한 5년 동안, 5년 더 연임할 수 없다는 것을 못을 박아주든가. 그렇게 해주면 집행부에서 쓰기가 좋으려면 그렇게 해주든가, 우리가 서로 이게 김천시를 위해서 하는 일 아닙니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전정식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그렇게 못을 박든지, 혼자 계속 하게 놔두면, 그렇게 만약 인과 관계가 엮여서 떼기가 뭣하면 조례에 못을 박는게 맞습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봐야 돼요, 집행부에서.

강인술위원

세 번 이상 위촉을 못한다든지 그것을 여기 이 조항에 넣어줘야 시가 일하기 좋아집니다. 훨씬 더 낫습니다. (장내소란)

전정식위원

그래서 5년 하다가 쉬고 하든지, (장내소란)
원호

최원호위원장

위원님들, 시간 관계상 거수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2인 이내로 하는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손좀 들어주십시오. (거수 : 1인) 예, 한 명이고, 3인 이내로 하시는 분, (거수 : 2인)

정청기위원

5인 내에서 3인,

강인술위원

그렇게는 안 되지.

정청기위원

그냥 3인? (장내소란) 3인 이내로 하시는 분 두 분, 그리고 정청기 위원님은 5인 이내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러면 3인 이내,

전정식위원

3인이내고 5인이내고 그것은 중요한게 아니고 횟수를 고쳐야 됩니다, 횟수를.
원호

최원호위원장

횟수? 아,

정청기위원

그러니까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그것을 갖다가, (장내소란)

강인술위원

그게 왜냐 하면 중간에 갑자기 사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1년으로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시에서는 1년씩 하되 5년 더 이상 못하는 것으로, (장내소란)

강인술위원

3년임을 못하든지 5년임을 못하든지 그 조항을 넣어줘야 됩니다. (장내소란)

전정식위원

그렇게 수정하고,

강인술위원

제안을 해줘야 됩니다. (장내소란)

전정식위원

인원은 5명을 그대로 원안가결 해주고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장내소란)
태섭

김태섭위원

위원장님, 횟수, (장내소란)

정청기위원

경쟁심리도 길러주는 그런 것에서 한 3년, (장내소란)

강인술위원

짧아야 됩니다. 그래야, (장내소란)
태섭

김태섭위원

바꿔줘야 의욕이 있다고, 의욕이.

전정식위원

그리고 1년 쉬었다가 개인, (장내소란)
태섭

김태섭위원

위원장님, 횟수,
원호

최원호위원장

잠깐만요. 이것부터 먼저 결정을 짓고 나중에,

전정식위원

나머지는, 내 말은 원안으로 해주고 그것만 넣자는 것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아, 5인 이내로 하고,
흥식

박흥식위원

제가 아까 회의할 때는 안 된다 하더니, 우리 권한 아니라 할 때는 언제입니까?

전정식위원

그것은 우리 권한은 아닌데 횟수만 정하자는 것입니다. 5인 이내로 해주면 저기서 다섯을 쓰든 셋을 쓰든 저기 권한이 맞아요, 맞는 것이고,
흥식

박흥식위원

그렇게 제안했잖아요, 제가 했는데 안 된다 하니까 제가,

전정식위원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장내소란)
원호

최원호위원장

이게 위촉기간을 5년 이내로 하는 것은,
명호

안명호전문위원

인원부터 확정하고, (장내소란)

강인술위원

그것은 수정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정청기위원

이것을 원안 시키고, 원안이면 원안을 시켜놓고 나서 수정을,
원호

최원호위원장

아, 위촉하는 횟수를, 그렇게 됩니까?

전정식위원

돼요. (장내소란)
원호

최원호위원장

위원님들, 위촉 횟수에 대해서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촉 횟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전정식위원

아니지, 우리가 조례 발의를 하면 됩니다, 의원 발의. (장내소란) 그렇게 정해주든 안 그러면 이것 셋으로 줄이든 그렇게 못을 박으세요. 집행부에서 이게 왜냐 하면 한 사람이 쓰는 것을 떼기가 뭣하니까 우리가 손을 대준다 이 말이지, 의원 발의로.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하는 이 있음

흥식

박흥식위원

집행부에서는 그것 못 뗀다고,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됩니다. (장내소란) (청취불능)

전정식위원

원칙으로 하면 다 하면 이게 수정도 돼요, 왜냐 하면 다 이게 안이기 때문에 수정도 하고 안 그러면 의원 발의로 하든...(청취불능)... 의원 발의는 간단한 방법이고 이 자체가 구문 자체를 우리가 변호사법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의원 발의로 하라는 것인데 전체를 우리가 수정을, ...(청취불능)... 그러면 인원만 결정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의원발의입니다」하는 이 있음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인원은 5인 이내로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원안대로?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전정식위원

3인 이내로 하자는데,
원호

최원호위원장

3인 이내로 두 분입니다. (장내소란) (청취불능)

강인술위원

연임 제한을 할 경우에 원안가결도 가능하고, 그게 안 되면,

전정식위원

연임을 제한할 때는 원안가결 해주고,
원호

최원호위원장

연임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다시 의원발의로 하든지 제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서는 지금 안 되잖습니까?

전정식위원

그것을 검토를 해보라고, 전문위원. 여기서 그러면 의원발의로 하려면 여기서 우리가 의원발의로 해서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장내소란) (청취불능)
원호

최원호위원장

지금은 인원수만 결정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청기위원

그것만 지어놓고 의원 발의는 따로 해야 될 것인데?

전정식위원

조건이 의원들 지금 조건이 의원 발의로 연한 제한이 안 될 때는 수정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3년으로 하고,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예.

전정식위원

의원 발의로 임기가 제한될 때는 원안가결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부의장님하고 다른 사람 생각이 그렇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판단을 하세요. (장내소란)

「정회를 하고,」하는 위원 있음

원호

최원호위원장

아, 정회요? 예,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천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논의를 위하여 오늘 일정의 마지막으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2.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천시리·통·반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리·통·반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세진입니다. 연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최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개정이유는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함에 있어 분야별 지원반의 명칭을 개정된 통합방위법시행령과 일치를 시켜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대통령령은 지난해 5월 30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통합방위지원본부 반편성 수정입니다. 제7조 3항에 현행 총괄지원반 등 8개 지원반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정부기능반을 폐지해서 7개반으로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취약지역 대비책 기준 개선 안인데 이것은 8조 2항입니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라고 포괄적으로 묶어뒀습니다만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트,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으로 바꾸었으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관계 법령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대통령령 19490호가 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7조3항 중 “홍보지원반, 정비기능반”을 “홍보지원반”으로 한다. 그 다음에 제8조제2호다목을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트,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이상 높이의 와이어 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내용들은 대통령령과 일치하는 부분으로서 정부기능반이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반을 줄이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리·통·반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이·통장은 지방자치법 및 조례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하부 행정기관으로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공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민화합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당 수준이 낮을뿐 아니라 업무 수행 중 사망 및 상해가 발생해도 보상 방안이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이·통장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혜택 및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골자입니다. 한글맞춤법 표기에 의거, “리장”을 “이장”으로, “리·통”을 “이·통”으로 표기하고 그 다음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한 근거를 마련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들은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복무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예산의 범위안에서 체육대회, 모범 이·통장에 대한 국내·외 연수 등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저희들 입법예고는 2007년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20일간 게재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우리 시에 이·통장은 562명입니다. 통장이 246명, 이장이 316명입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 우리 시의 통장들은 나이는 제한이 없고 임기는 2년으로 되어있으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주지는 당해 이·통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자가 대상이 됩니다. 지금 이·통장한테 지급되는 수당은 우리 시가 약 18억 4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장이 받는 금액은 월 20만 원과 상여금 200%, 그 다음 회의수당이 월 2회 2만 원씩 지급이 돼서 총 1인당 약 328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반장 수당은 약 5만 원 연간 지원이 되고 또한 이·통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급은 연간 55명 정도, 소요예산은 약 4,3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그것 설명해 주세요, 이번에 개정된 것 설명해 주세요.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저희들 이번에 개정안은 제목에 김천시리·통반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를 김천시 리를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조례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1조 “리·통·반장”을 “이·통·반장”으로 하고, “실비변상에 관한”을 실비변상 및 사기진작과 관련되도록 내용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조 중 “리·통·반장”을 “이·통·반장”으로 한다. 그 다음 제3조 1항 중 “리·통장”을 “이·통장”으로, “월정 수당을 지급하고 수당은”을 “월정 수당으로 지급하되”로 하고 동조 2항 중 “리·통·반장”을 “이·통·반장”으로 한다. 그 다음에 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조가 사기진작입니다. 1번, 이·통장에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에게는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장은 시정 및 읍·면·동정 추진을 위한 이·통장의 복무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세 번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체육대회, 모범 이·통장에 대한 국내·외 연수 등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안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명호입니다. 먼저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 모법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총괄지원반 등과 지원업무가 상당 부분 중첩되는 정부기능반을 폐지하는 안과 앞이 훤히 트인 개활지에 설치하는 이동식 장애물 규정을 시간적인 규제에서 구체적 장애물 종류로 한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2006년 5월 30일 개정한 제19490호 대통령령 개정 시기에 견주어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김천시리·통·반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1989년 3월 1일자 한글맞춤법 표기 방법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인 “리장”을 “이장”, “리·통”을 “이·통”으로 개정하는 것은 만시지탄으로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 조례 전반에 걸쳐서 한글맞춤법 표기에 맞지 않는 단어를 색출하여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행정 최일선 말단조직원으로 시행정 시책을 원활하게 지역 주민에게 침투시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이·통장의 사기진작책으로 본 조례 개정안대로 처리함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노령인구의 증가로 이장 적임자가 감소하는 읍·면 지역과 달리 다수 지역에서 장기 연임으로 파문이 일어나고 있는 시내 통장의 연임과 연령에 대한 관련 조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대상황을 반영시켜 주는 것이 타당한 조치가 아닐까 집행부에 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리·통·반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인술위원

예, 강인술입니다. 2쪽에 보면 참고사항이라 해서 예산조치 다항에 보면 이·통장 단체보험 산출내역, 이·통장 해외연수비, 이래서 죽 예산 참고사항 란에 나와 있는데 전체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한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전정식위원

9,800만 원.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강인술위원

본 위원이 경상북도 각 시·군에 이·통장에 대한 지원 현황을 뽑아보니까 군부까지 다는 얘기를 안하겠어요, 안하고 우리하고 시세가 비슷한 데만 몇 군데만 얘기해 볼게요. 포항시는 현재 해외연수로 해서 2007년도에 890만 원이 예산이 돼있고 경주시가 9,400만 원 정도, 또 안동시가 6천만 원, 또 구미시가 7천만 원, 영주시가 6,400만 원, 이런 정도 수준으로 현재 이·통장들한테 복지증진 차원에서 되어있고 김천시가 현재 전혀 안 돼있고 또 군위군이 안 돼있고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체 해서 약 1억 정도 된다는데 다른 금년도 경우에 우리 인근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 시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액수가 과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부터 물론 일선 말단 행정에서 열심히 일하고 애먹는 것 물론 알지만 시작하면서부터 너무 예산이 많이 지급되다 보면 다음에 가서 내릴 수도 없고 계속 조금씩 올려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돼서 좀 우려가 됩니다. 너무 획기적으로, 또 앞으로 이런 형태로 예를 들어서 다음에는 다른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서 이런 형태의 요구를 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도 연령 제한, 지금 보면 통장 같은 경우는, 이장도 마찬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다 이래서 고소 고발돼 있는 그런 데도 있고 또 낙선해서 자살한 데도 있고 전국적으로 지금 이·통장이 선거 과열이 돼서 상당한 물의를 빚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현재 보면 내부 규칙으로 임기가 현재 제한이 안 돼있죠? 임기는 2년인데 연임 제한이 전혀 안 돼있습니다. 이래서 집해부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의회에서 하든지 이것을 조례를 제정을 해서 어느 정도 좀 사전에 싸우지 못하도록 어떤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이로 인해서 이장협의회, 시협의회에서 여러 군데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런 것을 많이 들었는데 이게 까딱 잘못 하면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어떤 이익단체, 이런 형태로 해서 집단적으로 민원을 발생시키고 이랬을 경우에는 또 그 힘의 논리에 밀려서 해줘야 되는 그런게 앞으로 자꾸 일어나서 되겠느냐, 우리나라에 현재 보면 법 위에 떼법이라고 있어서 대통령이 떼법으로 임기내내 했다, 그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이런데 그래서 되겠느냐, 이래서 시작부터 너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지원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래서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통장이 잘못 하면 정말 큰 압력 단체로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예산조치는 이 정도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제 개인 생각은 다른 것은 그렇고 상해보험 정도만 혹시 재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상해보험 정도는 좀 지원해 줘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내년쯤에는 상해보험 정도 하나 정도만 해주면 안 좋겠나, 그래서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기 위해서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역들은 전반적으로 앞으로 확대된다면 이 정도까지 안 가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예를 들어서 이·통장 단체보험 정도만 조치를 해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 사정을 봐서 처리해 줘야 안 되겠나, 제 나름대로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지금 저희들이 이장 분들은 거의가 마을 총회를 거쳐서 선임되기 때문에 매년 바뀔 수도 있고 또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들이 통장들이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연임 관계라든가 이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술위원

잠깐만, 잠깐만, 아직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단체상해보험 정도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 어떤 집단들이 지금 보면 협의회가 생기고 또 협의회에 가입 안한 읍·면쪽에는 가입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어떤 특정한 그런 면에는 내부적으로 소리가 나고 반대하는 이장들도 있고 또 하자는 이장들도 있고 그런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단체가 너무 많아서 좋은 점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부작용도 상당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보면. 조금만 힘이 있다 싶으면 꼭 어떤 선거때 표를 빌미로 해서 목을 옥죄는 그런 형태로 가서 결국은 세력집단이 되고 이래서 전체적인 어떤 행정을 하는데 나중에는 협조자가 아니라 어떤 걸림돌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이게. 그냥 어떤 행정의 최하부 조직으로서 그냥 내가 나한테 주어진 임무만 열심히 하겠다는 것 보다는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어떤 세력집단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수준까지 가는 것 아니냐, 이래서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이것을 순화를 시켜서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라인도 구축이 돼야 되고 또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안 된다고 해야 되고 제일 하부조직에 있는 사람이 제일 머리위에 올라앉아서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형태까지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명심을 하시고 대처를 해주는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섭

김태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현재 통장 246명, 이장 316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태섭

김태섭위원

그런데 지금 연령제한이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죠, 연령제한이?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태섭

김태섭위원

연령제한을 좀 하기는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왠가 하면 시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장을 서로 하려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심지어 10년, 20년 한 분도 있고 이런데 본 위원 생각은 예를 들어서 통장 같은 경우는 나이를 60, 또 이장 같은 경우는 면부에 하실 분이 없을 때도 있고 이러니까 한 65세, 이런 식으로 연령제한을 하고, 지금 시내는 통장이 제일 오래 하신 분 혹시 몇 년 하셨나 그것은 파악이 안 되셨죠?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지금 오래 하신 분은 한 16년 가까이 하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넘어요」하는 위원 있음

태섭

김태섭위원

그래가지고 일부 주민들께서는 연령제한을 해야 된다, 또 시내 통장이 하는 일이 뭐 있느냐, 이런 원망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많고, 상해보험,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태섭

김태섭위원

개정안에 보면 2항에 범위 안에서 교육,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아까 단체라고 말씀하셨죠? 단체보험?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태섭

김태섭위원

신설 개정안에 단체가 상해보험 가입인데 단체가 빠졌습니까, 아니면 단체가 필요 없습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이것은 보험 자체가 이·통장 단체보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이것이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많아서 해드리면 좋지만 개인적으로 전부다 건강보험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전부 보험 한두 개는 다 들어가 있는데 꼭 필요할는지 의문스럽네요, 한번 답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재해나 어떤 가해 부분이 나왔을 때는 보험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재난 동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의료보험에서 해주는 것은 방금대로 본인부담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험에서 전체 해결해 주는 것이 어떤 사기진작책이나 아니면 본인이 활동하는 데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이·통장들이 어떤 공무를 수행하다 다쳤을 때 어떤 보상 차원에서 좀 도와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올린 부분들입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답 되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정식위원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예, 전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연간 이장들한테 나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총?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약 318만 원 정도 지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318만 원요?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전정식위원

그리고 한 320만 원 되고, 농협에서 주는게 또 있어요, 영농회장 수당으로.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면지역만 1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월 10만 원 해서 120만 원.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전정식위원

그리고 이장들이 지금 요료 받는 것 알고 있죠, 동네에서 요료 받는 것?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수곡 받는 부분 지금 그것은 자율적으로 돼서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전정식위원

전체적으로 어지간히 대덕 같은 데는 다 받아요, 다 받는데 수곡 받는 것은 일제시대때 관습입니다, 일제 관습. 없어지는게 맞아요. 일제 관습을, 그러면 수당 주는 것은 뭣 때문에 줍니까? 이 사람들이 한 달에 두 번 회의하죠?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두 번 합니다.

전정식위원

두 번 회의 하면 하루에 10만 원 넘게 돌아갑니다. 일거리 많다는 것은 농협 때문에 일거리가 많지, 농협에 자재 팔고 이런 것 때문에 많지 행정에 대해 일거리 많은 것 아닙니다. 수곡은 수곡을 주려면 수당을 안 줘야 돼요. 그러면 큰 동네는 수곡 받고 수당 주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일제때 관습을 그대로 물려받는데 못 받도록 그것은 통제를 해야 돼요. 주민이 주는 것을 어떻게 안 받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못 받도록 해야 됩니다, 행정에서. 안 그러면 수당을 더 높여주든, 안 그래요,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장들이 하면 보통 10년, 20년 해요. 할 사람 많아요. 정하세요, 저것도. 2년 이내로, 2년을 연임할 수 있다. 그것도 하나 정하시고, 그것도 수정하고, 그리고 적으면 수당을 더 지급해요, 더 지급해서라도 그러면, 그리고 지금 농촌 실정으로 봐서 1, 2동 있는데 하나만 해도 됩니다, 이장. 그래도 50만 원씩 주면 할 사람 그래도 많고. 인원수를 줄이고 수곡 받는다는 것은 일제때 관습입니다. 나는 동장들한테 받지 마라 해도 받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가 안 받으면 안 되니까. 이것은 행정에서 해야 됩니다. 행정에서 나몰라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좀 개정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전정식위원

수곡 받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대부분이 저는 어모도 있었고 대항도 있었습니다만 어모쪽 같은 데는 큰동네는 지금 안 받고 있고 작은 동네는 받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되어있는데 방금 전 위원님 말씀대로 수곡 부분들은 저희들이 권유를 읍·면·동에,

전정식위원

권유를 하는게 아니고 면장한테 시켜서 이것 못 받도록 하세요, 받으려면 하지 말고.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수곡을,

전정식위원

법에 이것은 이장은 동네에서 뽑은게 아니고 면장 임명제입니다. 면장 임명, 행정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쓰는 것입니다, 동네에서 필요해서 쓰는 것 아닙니다.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정식위원

면장 임명제인데 왜 동민들한테 수곡을 받아요, 그게 안 되고, 그것은 수정해야 되고 그리고 이·통장 지원 현황을 보니까 상해보험 가입도 타 시·군에 전혀 한 군데도 한 데 없네, 지금, 그죠?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전정식위원

김천시에서 처음입니다, 처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그게 지금 도에서 각 시·군에다가 아마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데 아마 금년에 각 시·군들이 제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리고 지금 사실 이장이 필요한 동네도 있지만 필요없는 동네도 많습니다. 작은 동네는 통합을 시키고, 이것도, 그래가지고 인원 제한을 하고 또 임기도 2년 해서 중임할 수 있다, 이렇게 못을 박으세요, 박으시고, 그것은 지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하고, 수곡 관계는 공문으로 내려보내서 못 받도록 하세요, 하시고, 안 그래도 할 사람 많은데 수곡 주고 이래서 그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전정식위원

다 받아요.

정청기위원

다 받아요.

전정식위원

다 받는다니까,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일제때 관습인데 그대로 해내려오고 있다니까, 이게.
흥식

박흥식위원

우리가 지원을 안해주고 보수를 안 주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지만,

전정식위원

그러면 현재 올해는 그러면 참고사항으로 해서는 상해보험만 5,600만 원 할겁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올해는 지금, 내년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내년부터 시행하고,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상해보험만 한번 시행을,

전정식위원

그러면 이·통장 해외연수 2,500만 원 이것은요?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봐서 사정을 봐서 하는데 거의 지금 봐서는 아마 총괄했을 때 지원이니까 2008년도는 1차로 상해보험만 한 번 시행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이것도 해외연수, 이것도 이·통장까지 해외연수 시킨다는게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고, 그런 것,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정식위원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이것도 문제 있고 하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한 번, 여기서 수정가결을 원합니다. 이것 임기를,
원호

최원호위원장

임기하고 그것은 따로 해야 됩니다.

강인술위원

그런데 현재 이·통장 임기 자격은 내부규칙으로 돼있잖아요?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조례로 안 돼있어요.

전정식위원

조례로,

강인술위원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현재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다음 회기때 하도록 하십시오.

전정식위원

조례는 안 돼있단 말이죠?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규칙으로 지금,

전정식위원

규칙으로 돼있습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전정식위원

조례를 그럼 의원 발의로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임기를.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수곡 관계는 해결하시겠습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제가 읍·면·동하고 면장한테 일단 해서 한 번,

전정식위원

해야 됩니다, 이것, 왜 그러냐 하면 일제때 관습을 그대로 해내려오고 있습니다.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면 읍·면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들 조치를 단번에,

전정식위원

이게 일제적으로 공문으로 공문화 해요, 공문화.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공문은 저희들이 내리겠습니다.

전정식위원

한 달에 두 번 회의하는데 한 번 회의하면 회의수당 2만 원, 한 달에 20만 원 받으면 10만 원씩 회의할 때마다 10만 원인데 의원들은 하루 나오면 하루 7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의원들 보다 안 낫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전정식위원

그것은 넘어가야 돼요. 이것은 왜냐 하면 관습은 폐지하는게 맞습니다.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전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청기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정청기 위원입니다. 상해보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무원들이나 직장인들도 근무시간 외에는 상해보험이 안 되죠?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정청기위원

근무시간 외에도?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정청기위원

아니,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상해보험이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가입되어있는 부분들은 지병으로 인해서 입원을 하든지 어떤 질병이 있어도 보험이 다 지급이 됩니다.

정청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고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고,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포함이 되고 본인이 입원을 했다든지,

정청기위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지병이나 이런 것도,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발생이 되면,

정청기위원

발생이 되면,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이번에 단체보험 의원님들 다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3일 이상 입원하면 입원에 따른 보상, 그 다음에,

정청기위원

상해보험 이것은 한 몇 % 정도 혜택을 봅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이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약관 계약을 잡았는데 저희들 공무원이 들어간 것은 약 입찰을 부치니까 한 14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1인당, 공무원하고 이번에 드는 부분하고. 그런데 동장들은 어떤 약관을 나중에 조정에 따라서 금액은 좀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평균 한 1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실제 이것은 금액은 나중에 약관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청기위원

약관도 계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약관까지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정청기위원

그리고 시·군별 이·통장 지원 현황, 이것을 경상북도내 것을 빼온 것을 보니까 구미시 같은 데, 우리 인접 시죠, 2007년도 한 7천만 원, 그런데 구미야 부자니까 그렇지만 포항시 같은 데는 89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아까 1억?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다 잡았을 때 그렇습니다.

정청기위원

다 잡았을 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정청기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일단은 상해보험,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정청기위원

아, 이것만 하면 한 5,600만 원,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상해보험이 한 5,600만 원.

정청기위원

해외연수는 아까 계획이 없다 했잖아요?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방금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청기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이웃 가까운 지역에도 우리가 안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이웃 지역을 좀 배려를 하고 딱 분질러서 과장님이 말씀을 하세요, 내년에는 안하겠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가 아니고 상해보험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해주면 좋습니다, 좋은데 다른 지역도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 시만 특별하게 앞서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제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단체보험 외에는 예산을 계상을 안할 작정입니다.

정청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약속 꼭 지키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섭

김태섭위원

예, 김태섭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전정식 위원님께서 수곡 관계 말씀하셨는데 사실 문제입니다, 왜 문제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농촌에 내가 집이 하나 있다, 안 살아도 내놓으라 이것입니다, 가면 수곡 돈을 몇만 원. 안 주면 괴롭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이 건 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만 지금 인구감소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시내에서 남면으로 이사를 간다, 동네로, 그러면 동네 동 회비라든지 계금이 모인게 있다면서 이사 온 사람한테 한 60만 원 내지 80만 원 돈을 요구를 합니다. 안 내놓으면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주의 자유가 있는데 내가 내 집 사서 가는데 왜 거기 가서 60만 원, 80만 원 내놓느냐, 시비가 됩니다, 되면 이사 갈 사람이 내가 꼭 여기 싸워가면서 인심 잃어가면서 돈 줘서 살 필요 뭐 있느냐, 구미로 이사 간다, 인구감소의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과장님께서 이장님들한테 면을 통해서 이장님들한테 각 동네에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주민이 이사왔을 때 1인당 얼마를 동별로 회비를 받느냐, 실태파악을 좀 하셔서 한 번 물론 이사가는 사람 안 가면 그만이지만 혹시나 예를 들어서 구미나 타지로 이사 갈 경우에는 우리 시의 인구감소 요인이 되니까 한 번 파악하셔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사실 수곡 제도가 있어서 지금도 받고 있다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일제시대나 또 어려운 시대에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상당한 또 상응한 그런 직업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필요한 지역에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이·통장을 통합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시내 지역 말입니다, 아파트 지역은 통장들 서로 하려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연령 제한도 있어야 되겠고 또 그리고 임기도 연임으로 하되 몇 년으로 해서 확고하게 해서 주민이 화합할 수 있고 또 시행정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통장 단체보험 관계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저는 찬성을 하겟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정식위원

저는 건의 하나 할게요.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예, 조례안하고 관계 없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내가 건의를 드리게 돼서. 우리 대덕에 보면 광신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화전1리에 광신원, 하는데 거기에 자연부락이 네 개 동입니다, 네 개 동인데 광신원은 나환자촌입니다, 나환자촌, 특정 동인데 거기에 분동을 하려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야 되죠?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조례 개정 해야 됩니다.

전정식위원

그것 하나 과장님께서, 왜냐 하면 나환자하고 정착촌 사람 하고 일반 평민하고 한 동네에서 자연부락을 이룬다고 하면 정착촌에 호수가 한 35호 돼요. 그러면 자연부락으로서 입지적 조건이 되거든요. 그것을 하나 어떻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조정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전정식위원

예, 개정할 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받아서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청기위원

예, 본 위원도 한 가지 부탁을, 조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전에 한 번 말씀을 지난 과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봉산쪽에 문화마을이 있습니다. 지금 문화마을이 집을 이제 좀 많이 짓고 있고 이런데 그 동네가 문화마을 면소재지 동네가 길을, 다니는 길을 위주로 해서 왼쪽으로는 신리고 오른쪽으로는 예지1리입니다. 그것 이상하게 갈라놔서 한 동네인데 그것을 길 때문에 갈라놔서 예지1리, 신리거든요. 이래서 문화마을하고 붙은 동네이기 때문에 조례를 좀 바꿔서 그것은 문화마을로 동네를 둘 다 예지1리고 신리고 치우고 문화마을 동네로 붙여서 조례를 좀 개정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한 번 부탁해 봅시다.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그 부분들이 지금 하나의 리로 만들기는 굉장히 좀 안 어려울까 싶습니다.

정청기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희한한 것이 한 동네 똘똘 뭉쳐서 사는 동네인데 그 길 때문에 양쪽으로 동네가 틀려요.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리를 통합시켜야 되는 부분이니까 한 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가능할 부분인지 아닌지는.

정청기위원

누가 봐도 참 기가 찰 일이거든요.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청기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원호

최원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리·통·반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 5. 김천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회계과장

회계과장 조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계과 소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목적 및 배경은 김천시의 도시화, 경제성장, 산업의 발달에 따른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공원을 찾아오는 이용객의 증가로 인하여 중장기적인 공원부지 확충과 직지문화공원 주변의 건축행위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접한 공원부지를 매입함으로써 공원 이용객에게 양적, 질적으로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위치는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일원입니다. 매입면적은 9,783㎡, 평수로 2,959평이고 소요예산은 3억 정도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직지문화공원 주변의 건축행위로 인한 난개발 방지에 기여하고 직지문화공원 이용 시민에 대한 휴식공간 확보 및 쾌적한 환경 제공에 기여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계획입니다. 매입 예정 토지는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52번지 외에 7필지에 전체 9,783㎡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입니다. 2007년도 관리계획 총괄표로서 취득계획은 하반기에 8건에 9,783㎡를 소요예산 3억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쪽에 200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김천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5년 8월 4일자로 공포가 되고 2006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을 좀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과거에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별도로 분리해서 개별법으로 개정 공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동법시행령이 제정이 됨에 따라서 우리 시가 소유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 처분을 위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물품관리사무의 위임, 기증품 취득 절차 등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법령에 물품운용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각 담당관·과·소의 장을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하여 물품사용에 대한 지도 감독을 담당하도록 하고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다만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받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함에 따라 기증품 취득시에는 권한의 위임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도로 뒤에 첨부가 되어있습니다. 2쪽입니다.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 그 다음에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표준안이 경상북도로부터 통보된 바 있습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은 해당이 없고 예산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 1월 12일부터 1월 31일까지 20일간 시보에 게재해서 예고를 했는데 그 동안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 승인 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3페이지에 김천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이해가 잘 안 가기 때문에 6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로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관리책임에 관한 사항으로서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2조 3항을 신설해서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 물품관리관과 출납원으로 되어있던 것을 거기에 물품운용관 추가되는 사항을 더 포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에 2항을 신설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물품운용관은 물품지휘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는 그런 직무에 관한 사항을 물품운용관 신설에 따라 이 직무에 관한 사항도 같이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 2항에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의 지휘 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묶어서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제4조에 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면·동 또는 사업소의 장에게 소유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해서 각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소관, 물품은 당해 기관의 장, 2번은 시의회 소관 물품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 또 2항,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단체장 또는 산하 기관장에게 소유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로 추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구 조례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근거 규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됐지만 지방재정법시행령 중에서 일부 사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규정으로 바뀜에 따라서 법 조항이 바뀐 것을 개정 사항으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 제11조(기증품의 취득)입니다. 여기도 역시 물품운용관에 대한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에 물품운용관에 대한 규정이 삽입이 됐고 그 다음에 개정안 중간쯤에 보면 경상북도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개정 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4항에 보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여기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한다는 그런 내용이 개정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제12조는 삭제가 됐습니다. 제12조는 중요물품의 범위에 영,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은 정수물품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이 이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1조에서 중요물품에 관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정수관리 대상 품목으로 규정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됨에 따라서 조례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12조는 삭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 제18조 불용품의 매각에 대한 사항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바뀐 조항을 표시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 제2항에서 규정하던 것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되어있는데 이 내용은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법 조항이 바뀐 사항을 개정 사항으로 넣은 것입니다. 다음 제21조(보관책임)입니다. 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전용품은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또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 책임을 진다, 여기도 역시 물품운용관이 신설됐기 때문에 물품운용관의 지도 감독이라든지 임무에 대해서 개정사항에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22조에 일시보관, 물품출납원은 물품의, 생략하고 시장 또는 청·소의 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역시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 직위가 포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물품출납원은, 이 항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그렇게 개정이 되고 제23조 물품의 망실·훼손 보고입니다.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는, 그런 내용이 신설된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으로 개정이 되고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서 분임물품출납원으로서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삭제가 됐습니다. 이것은 전용자에 관한 사항을 물품운용관이,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다 처리할 수 있도록 물품의 망실, 훼손 사고 발생시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고 책임 있는 그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전용자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그 내용에 대해서 책임지고 물품을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항에 시장 또는 청·소의 장이 물품관리관, 3항도 시장 또는 청·소의 장이 물품관리관으로, 4항에 청·소의 장도 물품관리관으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26조(장부의 조제) 비품 관계 장부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따로 조제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을 조제라고 하는 것은 작성으로, 또 “따로 조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용어를 과거에 쓰던 용어를 용어순화를 위해서 용어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의 전산화에 따라서 2항에 제1항의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 자료 처리로 장부 작성에 갈음한다, 하는 것을 신설을 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27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여기에 물품운용관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8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 여기도 영 제15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157조에 규정됐던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 공포에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90조로 규정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법 개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물품출납원은 그 소관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회계과장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삭제가 됐는데 이 앞에 23조에 보면 물품의 망실 및 훼손 보고, 여기에 이런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별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변동이 없고 위에서 여덟째 줄에 보면 비품의 내용 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 단가가 5만 원 이상의 물품은 과거에는 비품으로 분류를 했는데 이 사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관계 없이 내용 연수가 1년 이상이 돼야 비품으로 관리하도록 내용이 바뀐 사항이고 다른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안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명호입니다. 먼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주요 휴식공간인 직지문화공원 주변에 대항면 운수리 52번지 외 7필지 토지는 인공폭포 뒤 어린이공원 인접 토지로 일부 소유자가 개발 의지를 표출하며 분쟁을 일으키는 등 앞으로도 끊임 없는 민원 발생이 예견되는 토지들로서 완벽한 민원 해결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완충지대로 활용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공원환경조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김천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김천시물품관리조례의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되는 동법시행령, 대통령령 19720호입니다, 동법시행령 제정에 따른 우리 시의 후속조치로 물품운용관 지정 규정과 물품의 불용 결정 및 처분에 관한 시장 사무위임 규정, 동 조례의 상위법을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규정, 그리고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예외사항으로서의 기증품 취득 규정 등 일부 조항을 신설 또는 개정하여 우리 시 소유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취한 개정 요구 행위이므로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

위원장님!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질문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중식 후에 오후에 질의 응답을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런데 오후 2시에 환경관리과에 설명회가 있어서 거기에 또 참석해야 될 것 같아서,

강인술위원

안 가도 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안 가도 되겠습니까?

강인술위원

예. 그것은 산건위 소관이고 우리 자치위원회는 오늘 하루종일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니까 안 가도 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위원님들, 중식 후에 회의 속개할까요?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예, 전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있습니까, 계획은?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서있어요, 그 서있는 게 있어요? 계획서가 있느냐고요? 관리계획서가 있습니까, 지금?
명철

조명철회계과장

이것은 해마다,

전정식위원

그 관리계획서가 있어요?
명철

조명철회계과장

예.

전정식위원

그러면, 이렇거든요. 관리계획 변경안을 내면 관리계획이 이런데 이렇게 변경하겠다고, 도면도 어제 내가 첨부하라고 해서 한 것 맞죠? 그런데 그게 맞습니다. 절차는 밟읍시다, 절차는. 관리계획이 있으면 관리계획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변경하겠다는 것이 맞습니다. 원안도 없는데 뭘로 관리계획입니까, 그냥 사겠다 하지, 땅 한 번 산다 하지 뭐하려고 관리 계획 변경안을 냅니까, 안 그래요? 앞으로 이런 점은 고치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고, 관리계획이 변경안에 보니까 공원 뒤에 땅 매입하는 것이죠?
명철

조명철회계과장

예.

전정식위원

이것 땅 주인하고 협의는 다 됐습니까?
명철

조명철회계과장

예, 이게 우리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관리계획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사업부서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나와서 자세한 내용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공원관리사업소에서요?
명철

조명철회계과장

예.

전정식위원

공원관리사업소장 나와보세요. 도면을 보면 56-1 전 있죠, 전 앞에 산 있죠, 산?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전정식위원

이것은 산 뒤의 것은 사면서 앞의 산은 왜 안 사는데요? 큰 것, 큰 필지, 56-1 전.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의석으로 이동)

전정식위원

거기서 설명하세요. 이것은 매입 안 되잖아요, 맞죠? (의석에서 설명)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전정식위원

이것은 불매입이고,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산입니다.

전정식위원

산인데 이것은 남겨놨잖아요? 저기서 답변하세요.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 인근에 토지만,

전정식위원

토지만 샀고,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산은 개발한다든지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전정식위원

이것 감정했습니까?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아직 감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럼 지금 가격 나오는 것은 추상치입니까, 이것 감정한 가격도 아니고 추상치입니까?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표준지나 감정평가사한테 자문을 얻어서 추정가격입니다.

전정식위원

추정가격입니까?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전정식위원

그럼 이것 보다 불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이러네요?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전정식위원

예?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전정식위원

그런데 이렇게나 명확하게 표시해 놨습니까? 약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확하게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52번지에 1,693㎡를 6,827만 5천 원에 산다고 가격을 명시해 놨거든요. 그 밑의 것은 644평이고 위의 것은 512평인데 가격은 한 천만 원 차이 밖에 안 나네요, 그죠, 평수로는 한 100평 차이 나는데?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 위치나 주변 토지가격을 감안해서 추정해서,

전정식위원

이것을 꼭 사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주위에 지금 현재 이채봉 씨라고 전이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소장님, 소장님! 마이크 좀 낮춰서,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온실을 지으려고 건축허가 신고를 접수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정식위원

마이크 좀 잡고 마이크 나오도록 해주세요.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전정식위원

아까 소장님한테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있어요, 관리계획서는?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관리계획은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전정식위원

회계과에서 합니까?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예.

전정식위원

재산관리는?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우리가 회계과로 신청을 하면 총괄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전정식위원

하고 관리계획은 또 공원관리과에서도 가지고 있겠지.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우리는 관리계획은 없습니다.

전정식위원

없어요?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전체적인 것은 회계과에서 재산관리계에서 합니다.

전정식위원

이것은 앞으로는 관리계획이 있으면 관리계획이 이런데 앞으로 변경하겠다는 그것을 꼭 첨부하시고, 그리고 이게 그러면 이것을 감정도 안하고 지금 감정도 안하고 토지 주인한테 승낙도 안 받은 상태에서 계획을 한 것입니까?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토지 주인은 일부 수용하고 아직 확정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전정식위원

확정 안 되고?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늘어날 수도 있고, 단, 그러면 이 계획이 잘못 됐다, 이 말입니다. 약 추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을 이것을 샀으면 싶다, 사는데 우리는 승인만 하면 되는데 가격 승인은 우리가 안하거든요, 의회에서.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전정식위원

의회에서 가격 승인 안합니다, 원래. 그런데 의회에서는 사면 되겠다 안 되겠다 그 판단만 하는게 우리 의회 할일입니다. 그것 승인만 해주면 돼요, 사고 안 사고는.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것도 가격은 추정해 놓은 것이고 감정가격으로 감정을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됩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이것 꼭 사야 될 이유가 뭡니까, 꼭 사야 될 이유?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거기 지금 현재 곽계화 씨 건물도 현재 문제가 되어있고 또 이쪽에도 그쪽하고 같이 토지 소유자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건물을 짓는다 하면 공원에 난개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정식위원

공원에 난개발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이채봉 씨 땅을 길 내달라 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것 아닙니까, 소송에 져서?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길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온실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온실을 지으려고?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전정식위원

온실 지으려는 사람들이 이채봉 씨가 6,800만 원에 팔려고 해요?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가격은 감정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감정 해서 1억 달라고 하면 1억 주고, 달라는대로 주기로 했다면서요?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기로 이야기 됐습니다.

전정식위원

감정가격에 의해서 이야기가 됐어요?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전정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자, 뺑 돌아가면서 다 샀어요, 뺑 돌아가면서 다 샀는데 이 밑에 산 전답만, 그러면 전답만 사고 산은 안 산다 이 말입니다.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전정식위원

예? 그러면 산 56-1 앞에 있는 산, 이게 필요하지 56-1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사주는 것입니다, 시에서. 여기에는 뭘 지어도 공원하고는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도면상으로, 맞죠?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산이 경사도 많이 지고 개발할 수도 없는 위치입니다.

전정식위원

개발할 수 없으면 뒤의 것 이것은 뭐 하러 삽니까, 산 뒤에 있는 산은?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토지,

전정식위원

주인을 봐주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어째서 사는 겁니까? 거기 있는 것을 전답을 다 사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대답해 봐요.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공원 주위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를 한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진 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새로 오셔서 몰라서 본 위원이 이런 질문 드리게 돼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소송에 진 이유는, 패소의 이유는 뭡니까? 패소 이유?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소송은 그 분이 경작로, 진입로를, 진입로가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 길은 우리가 열쇠를 하나 줘서 자기가 농자재를 운반한다든지 할 때 통행은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소송에 진 이유는 기존 있던 길을 김천시에서 폐쇄시켰기 때문에 소송에 진 것 아닙니까? 원인은 그것이죠?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예.

전정식위원

맞습니까?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농로로 전에는 사용했습니다.

전정식위원

농로로 사용했을 때 농로를 없앴기 때문에 이 농지에 대해서 지금 사줘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소송 진 것은 사기 위해서 한 것 아니고 자기가,

전정식위원

농로를 내달라고 한 부분에서 졌잖아요?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이채봉 씨가 통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한다, 김천시는 직지문화공원과 인접한 이채봉 토지에 대한 사람 및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도로상 산책로에 차단용 시건장치 해제용 열쇠 한 개를 교부한다, 그리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전정식위원

길을 내주기로 했잖아요, 지금 길을? 맞죠?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길을 내주는 것은 기존 길을 자기가 통행은 하도록 차단기 한 것을,

전정식위원

기존 길이 살아 있습니까, 지금, 길이? 없잖아요?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김천시에서 이것 공원 계획할 때 농로를 폐쇄시켰으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공자, 김천시에 당연히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맨 처음에 설계할 때 길을 내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공자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임자들이? 김천시에 무슨 일이든지 하면 책임 질 사람이 왜 이리 없어요? 책임 질 사람이. 당연히 전답이 있으면 농로를 폐쇄했으면 해주는게 맞는 것이지 그것은 소송하나 안하나 지는 것은 뻔한 이치 아닙니까?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통행을,

전정식위원

예, 통행제한이니까. 그래도 지금 책임 질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 공원, 직지공원에 대해서, 이 뒤의 땅을 우리가 불필요한 땅을 3억치 사들여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3억도 넘어요, 이것. 한 번 해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억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앞으로 이것 주면 진 과장님 생각에는 3억 하면 해결되겠어요? 확실하게 한 번 이야기 답변해 보세요, 녹음·속기 되니까.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정확한 구입 가격은 감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최대한 범위 내에서 조정해 보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

답변할 사람도 없나?

전정식위원

공원관리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강인술위원

방금 전정식 위원께서 질문하신 뒤에 달아서 합니다. 일개 시민이 이것도 내용을 보니까 경매로 취득한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채봉 씨가.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강인술위원

헐값에.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강인술위원

해가지고 농사를 짓겠다, 이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컨테이너 갖다 놓고 하우스 짓는다고 또 하고 이래서 법을 좀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강인술위원

이래가지고 소위 요새 부동산 업계에서 얘기하는 알박기, 알박기 하는데 우리 시가 지금 당하고 있는 꼴입니다,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강인술위원

왜 사전에 이런 것 좀 대비를 안하고 그냥 내버려뒀다가 이런 식으로 시가 멍청하게 당하고 쓸데 없는 땅 위의 시세 줘가면서 사야 되고 이런 짓을 왜 합니까? 불필요하게 여기 뒤에 죽 있는 것 일곱 여덟 필지 뭐하러 사요? 이것 사서 뭐 할건데요? 뭐 난개발을 방지하고, 그러면 공원조성 할 때 인근에 일정한 면적을 녹지로 묶어버리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놓고 공원을 했어야 되지 무슨 대책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해놓고 일개인한테 멍청하게 당해서 쓸데 없는 땅이나 사고 앉았고, 이것 사서 뭐 할 것인데요, 앞으로, 뭘 할 겁니까, 이것 사서? 지금 여기 보면 3억이라고 해놨는데 해봐야 안다고 하는데 하여튼 대답은 명답입니다, 해봐야 안다는 그것은, 명답입니다, 답은. 나중에 30억이 될는지 50억이 될는지 안 그러면 3천만 원에 살는지 모르잖아요, 해봐야 아니까. 답은 명답을 했는데,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주위에 거래되는 가격도 참조를 하고 여러 가지 참조를 해서,

강인술위원

내가 지주라도 이참에 뒤로 제끼면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제끼지 그냥 시에다 희사하는 식으로 주겠어요, 시에서 제시하는 가격에 주겠어요? 진 과장 같으면 주겠어요?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 분 하고는 감정가격으로 한다고 이야기는 돼있습니다.

강인술위원

되지도 않은 공원 잔뜩 만들어서 공원 자체만 해도 앞으로 관리하는데 예산 많이 들어가고 골칫거리인데 또 주변에 이런 문제가 여기만 생기겠어요, 앞으로? 자꾸 발생되면 쓸데 없는 땅 자꾸 사줘야 되고 나중에 가면 뭐 할건데요, 이것 가지고? 하여튼 두고 보겠습니다, 두고 보고, 적정한 가격에 매입을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보고 얼토당토 않은 그런 행위가 벌어졌을 때는 그때는 각오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모두 용케 잘한 것만, 잘한 사람만 칭찬 받고 표창장 따고 했지만 앞으로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지고 벌 받을 사안이 생기면 벌도 받아야 될거예요, 아마. 안 그러면 시 자체에서 안 된다면 그 이상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의회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술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섭

김태섭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이쪽에 이채봉 씨가 아까 온실 설치한다고 했습니까?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계획해서 건축허가 신고를 접수시켜 놨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뭐 어떤 온실을 하려고 했는가요?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자기 거기다가 화훼 같은 것 이런 종류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이것 허가를 안 내주면 안 됩니까?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게 공원지역으로 묶어놓은 것도 아니고 또 건축법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태섭

김태섭위원

밭이라면서요?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농지전용을 한다든지 하면 일반 관리지역입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방법은 온실 설치하는 데도 건축허가가 필요하죠?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신고를 해서 착공계를 내고 해야 됩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온실 허가를 안 내주는게 제일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사려고 하면 비싸게 달라 할거고 어느 시기에 가서 가격이 좀 떨어졌을 때 이쪽에 9개입니까, 10가지 필지를 매입해서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싶은데.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건축부서에서 제가 한 번,
호일

이호일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예.
호일

이호일행정지원국장

그 지역은 건축허가 지역이 아니고 신고지역입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아, 신고지역, 예.
호일

이호일행정지원국장

신고지역인데 신고를 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접수는 안하고 반려를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을 해서 다행히 조정이 잘 됐습니다만 저것은 그 지역에 대해서는 신고만 하고 건축은 온실 지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시로 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난처한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이.
태섭

김태섭위원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온실 지었을 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평당 10만 원 주고 산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온실 지었다고 더 주고 살 필요는 없을 것이고 지금 당장에 급하게 하지 말고 한 2, 3년 미뤄둬 보죠. 그렇다고 그 사람이 누가 사러 올 사람도 없는거고 이채봉이가 지금 온실 지어서 시에다 매입하도록 자꾸 유도를 하는구만, 보니까.

전정식위원

길 닦아주는 것만 해도 1억 더 들어갑니다. 다 닦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길 닦아주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길은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전정식위원

농로는 다 내줘야 됩니다.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농로도 진입도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길은 관계 없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그런데 지주한테 끌려가지 마시고 좀 여유를 두고 매입 계획을 세워보시지요?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게 우리가 어차피 그 분하고 절충을 해서 시간을 조금 걸리긴 걸리는데 금년도 하반기쯤 매입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원래 계획적으로 했는지 몰라도 알박기 식으로 해놓으면 돈도 상당히 많이 받을 것이고 또 그 사람이 많이 받으면 부당행위 들어오고 그 사람도 입건되는데 어떻든 매입을 한 번 천천히 하도록 연구해 보십시오.

전정식위원

과장님!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태섭

김태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정식위원

과장님!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전정식위원

15일전입니다, 15일전에, 우리 조례가 올라오지도 않아서 이채봉 씨가 나한테 전화가 와서 뭐라 했는 줄 알아요? 이것 녹음·속기 다 해요 이것.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전정식위원

전화가 와서 “시에서 돈 달라는대로 주려는데 나 땅 안 팔랍니다, 그것 좀 부결시켜 주세요”, 이러더라고. “부결시키고 가결시키고는 의원들이 할 일인데 당신이 뭐 하라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이러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전화로 “나 땅 안 팔테니까 부결시켜 주세요”, 이러더라고. 시에서 내가 달라는대로 돈을 주려는데, 그러면 많이 받아서 좋겠습니다, 이러고 말았습니다.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그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달라는대로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감정 외에는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또 자기도 내용을 알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그것도 존경하는 우리 고문변호사님 사무실에 계시는 분이라, 그 분이. 이래가지고 김천시가 되겠어요?
태섭

김태섭위원

감정하셔서 좀 여유 있게 해보시죠, 급하게 하지 말고? 거기 딸려가면 돈을 많이 줘야 됩니다.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시간을 두고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전정식위원

녹음·속기 해서 과장님이 3억에 산다니까 3억에다 못을 박아봐요. 녹음·속기 하라고.
태섭

김태섭위원

감정부터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전정식위원

감정가격은 이렇게 안 나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감정해보시고 여유 있게 하셔서 탄력 있게 운영해 보세요.
원주

진원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정식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물품을 사면 폐기 연도를 몇 년도 잡습니까, 몇 년? 물품구입을 하면 몇 년 지나면 폐기 시켜요, 보통? 서류는 4년이죠?
명철

조명철회계과장

그것은 물품별로 연한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연한이?
명철

조명철회계과장

예.

전정식위원

대략 몇 년입니까, 의자·책상, 이런 것? 의자는 몇 년만에, 집행부는 몇 년만에 폐기처분 시킵니까?
명철

조명철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전정식위원

그게 조례에는 없더라고, 없어서 묻는 것입니다. 비품이니까, 비품은 몇 년만에 폐기시켜요? 5년입니까? 그러면 서류는 몇 년만에 폐기시켜요?

「한 5년,」하는 이 있음

명철

조명철회계과장

서류도 당연하게 다 따로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5년입니까, 4년입니까?
명철

조명철회계과장

영구부터 해서 준영구, 10년, 5년,

전정식위원

우리 시의회 의자 이것 몇 년 됐습니까, 사신 지? 의회 의자?
명철

조명철회계과장

의회는 신축하고 나서,

전정식위원

의회 의자는 몇 년 됐는 줄 알아요? 이것?
명철

조명철회계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이것 제가 2대 의회 들어오니까 이것 있습디다, 초대 사놔서. 이것 십 몇 년째 써요, 십 몇 년째. 집행부 같으면 이것 의자 벌써 갈았습니다, 우리 이것 12년째인가 13년째 씁니다. 몸이 사지가 돌아가서 의자가 삐딱삐딱 합니다. 이런 것 조례로 만들고 폐기 연도가 있으면 폐기처분 해서 의원들도 좀 편안하게 앉아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집행부나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해줘야 맞는 것인데 이게 12년이 지나도록, 지금 12년만 됐습니까, 초대때 사놓은 것인데, 이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철

조명철회계과장

지금까지 큰 불편은 못 느껴서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안 그래요. 우리 지금 사지가 돌아간다니까.
태섭

김태섭위원

의자가 돌아가서,
호일

이호일행정지원국장

그것이야 의회에서, (장내소란)

강인술위원

사무국에 추궁해야지,

전정식위원

사무국에 추궁을 해서, 사무국에서 안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웃음

태섭

김태섭위원

시에서 자주 오셔서 의자도 점검하고 하셔야 됩니다.

강인술위원

회계과장한테 탓할 것 아닙니다.

전정식위원

이 물품조례가 왔으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왔으니까. 이것은 비품이라고 하면 5년 됐으면 5년 더 쓰고 7, 8년 쓰면 한 번씩은 갈아주는게 맞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천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술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하준호문화예술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예술회관 관장 하준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원호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김천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중 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시 타 지역 문화예술회관에 비해 허가에 제한사항이 많아 시민들의 시설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어 제한 사항의 일부를 삭제함으로써 문화예술회관의 활용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휴무일로 지정된 토요일의 사용 허가시 그동안 평일의 사용료인 기본사용료로 부과하던 토요일 오전 사용료를 공휴일 및 야간사용료 수준으로 상향 조정의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 번째, 조례 제4조 사용허가의 제한에 있어서 제1항 제4호로 규정된 정치성이나 상업, 종교적인 목적의 행사나 집회로 인정될 때는 사용허가를 제한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정치성이나 종교적인 행사나 집회를 사용허가 제한 대상에서 삭제함으로써 문화예술회관의 시설 활용 범위를 넓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조례 제5조 사용료에 대해서 제3항에 규정된 공휴일과 토요일의 오후 및 야간에 문화예술회관의 시설사용 허가시 사용료를 기본 사용료의 20% 가산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토요일 오전의 시설사용 허가시에도 사용료를 기본사용료의 20% 가산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안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명호입니다. 김천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을 사안별로 분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사용허가 제한 완화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제한을 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인 제4조 제1항 제4호 내용이 정치성이나 상업, 종교적인 목적의 행사나 집회로 인정될 때입니다, 4호는 동항 제3호 내용이 예술회관의 설립 목적에 위배될 때, 이 내용과 중복되는 인상이 배어나는 규정으로 제4조 제1항 제3호만 엄격하게 적용하여도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업무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번 토요일 오전시간 사용료 가산에 대해서는 토요휴무제 시행에 따른 토요일 오전시간에 대한 여가 변화를 수용한 개정안으로 다소 때늦은 감은 있지만 적절한 행정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섭

김태섭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4조 4항에 「상업적인」, 나오죠, 그죠?
준호

하준호문화예술회관장

예.
태섭

김태섭위원

「상업적인」,
준호

하준호문화예술회관장

예.
태섭

김태섭위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는 없습니까?
준호

하준호문화예술회관장

상업적이라 하면 범위가 워낙 넓어서,
태섭

김태섭위원

예, 구체적으로,
준호

하준호문화예술회관장

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조금 광범위한 문제는 있습니다만 상업적인 것을 조례에 다 나열하기에는 사실상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너무 상업적이라 하면 현재 워낙 범위가 넓어서 이것을 조례에 다 나타내기에는 좀 곤란해서 포괄적으로 묶어놓은 것 같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하게 되면 공연하는 분들도 입장료 받아서 자기들 이익금을 가져가시죠?
준호

하준호문화예술회관장

예, 그것은 이것 말고 뒤에 조례에 보면 사용료에 그게 있습니다, 사용료에 자기들이 할 경우에는 수입액의 10/100을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나머지는 가져가는게 구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업적인 것은 어떤 물건을 판다든지, 예술회관을 빌려서, 그런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예를 들어서 약장수들이,... ...

웃음

준호

하준호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런 것은 사실은 곤란합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약장수들이 예술회관 빌려서 할 리는 없는 것이고,
준호

하준호문화예술회관장

그런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안해놓으면, 다 풀어놓으면, 그렇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그런데 그것은 회관에서 판단하셔서 대관을 안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본 위원 생각은 좀 구체적으로 기재를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해 봤습니다.
준호

하준호문화예술회관장

예, 조금 범위가 많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관장님!
준호

하준호문화예술회관장

예.

전정식위원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치, 종교를 개방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인데 그게 문화예술 부문 하고는 차이가 상반되거든요. 문화예술회관은 진짜 문화예술에 적용해서 쓰는게 맞는데 정치나 종교를 쓴다면 이게 사실 문화예술하고는 차이점이 많다는 말입니다,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그런게 앞으로 괜찮겠습니까?
준호

하준호문화예술회관장

그래서 보충자료로 저희들이 나눠드린 것 보면 김천문화예술회관하고 전국의 28개를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정치로 묶어놓은 것은 경기도 고양문화재단 하나 뿐이고 또 종교로 묶어놓은 것은 다섯 개 밖에 없습니다, 스물아홉개 중에.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도 감안을 했겠습니다만 종교행사라고 특별하게 와서 거기서 떠들면서 난잡한 그런 것은 안 되고 그것 외에도 보면 저희들이 제약할 수,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그런 제약할 수 있는 것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적이 감안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호

하준호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이것 조례를 바꿔주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에 사용료라든가 수입을 올리고 또 시민의 편의를 제공해서 해준다는 것도 있지만 문화예술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준호

하준호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운영하는데 잘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한 번 해보세요.
준호

하준호문화예술회관장

예, 고맙습니다.

전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전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그럼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김천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4시51분

김천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는 없었고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발의하신 김태섭 위원께서 대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김태섭 위원입니다. 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문변호사 위촉 임기가 제4조 1항에 1년으로 재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십여 년 이상 위촉된 분도 있으므로 앞으로는 2년 임기에 1회 연임으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호

최원호위원장

김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안에 대한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천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태섭 위원이 발의한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김천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폐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김천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산회

원호

최원호출석위원

강상연 강인술 김태섭 박흥식 배낙호 전정식 정청기
행정

행정출석공무원

지원 국장 이호일 기획감사담당관 류석우 총 무 과 장 박세진 회 계 과 장 조명철 문화예술회관장 하준호 공원관리사업소장 진원주
명호

안명호출석전문위원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