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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신안교 의원 발언

74회 제10총무경제위원회1999-12-24

신안교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경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안양시의회 정기회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원우

김원우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원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199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1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6일에는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같은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이섭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이섭입니다.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경순위원장

송이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규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규환입니다.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경순위원장

안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질의하세요.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검토보고에도 나와있지만 통·반 중복되어 있는 것이 언제부터 중복되어 있는지와 왜 이제야 중복된 것을 삭제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안교위원 말씀하세요.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20세기 말 크리스마스를 화이트크리스마스로 아주 좋게 장식하는 것 같습니다. 20세기 말의 모든 어렵고 힘들고 또한 소외계층의 그 어려움을 눈으로 덮어서 21세기 밀레니엄시대에는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조국 평화통일과 안양시 발전, 가정가정마다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통·반장 결원 현황 그것을 서면제출해 주시고 통·반장의 업무 그 부분도 같이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송이섭 과장님. 즉석답변이 가능하시죠?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예.

장경순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또 위원님들은 답변 도중에 답변 다 듣고 또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이섭입니다. 지금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6동에 번지가 중복됐다고 그랬는데 왜 중복됐느냐, 그러면 중복된지가 오래됐으면 왜 이제와서 그것을 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벌써 수정이 됐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거기 426번지, 597번지가 당초에 구번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도시구획정리지구 제5지구로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즉시 고쳤어야 되는데 이것이 구획정리사업이 벌써 한 20년 흘렀는데 이렇게 여태 그 번지로 사용했다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점을 저희가 이번에 다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이유는 당초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구번지가 여태 살아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하게 됐다는 이유는 그 이유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경순위원장

일단 자리하세요. 그리고 우리 신안교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것은 즉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예, 그러세요. 자리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님은 자료를 보고 또 질의하실 것입니까?
안교

신안교위원

예.

장경순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일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안교

신안교위원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냥 과장님 아시는 범위내에서 설명해 주시고 제가 보충질의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죠.

장경순위원장

통장의 업무하고 결원현황은 금방 나올텐데.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지금 통·반장의 결원 현황하고 업무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통장은 저희가 735명중에 2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반장은 약 4,000명이 넘기 때문에 그것은 말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장의 업무는 일단 동에서 저희 공무에 대한 보조로 이렇게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의 업무는 저희가 공무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공익에 관한 시 행정에서 공익에 필요한 사항을 공지를 하고 전달을 하고 이러한 정부시책도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이런 내용이 주 업무가 되겠고 현재 내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동 개편에 따르기 이전에는 저희가 행정보조라든가 병역사항이라든가 모든 수도업무라든가 이런대 대해서 저희한테 전원 종합관찰식으로 해서 시에다가 보고를 해 주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반영도 하고 이러한 준공무원 성격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신안교위원 말씀하세요.
안교

신안교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결원상태가 735명에서 2명이면 상당히 양호한 편이네요. 양호한 편이고요. 물론 본위원이 판단해서 결원이 많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행정기관에 혹시 행정적 공백이 생기지 않나 그런 염려스러운 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통장의 수당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지원해주는 것 그 범위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통장이나 반장님의 그 활성화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그것도 염려스러운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에는 아시다시피 통장님의 그런 관계는 통·반장님을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선거에 이용된다고 해서 그것이 폐지됨으로써 어떻게 생각하면 그 통장님의 권한이 없어지고 아마도 그 이후는 업무폭이 좀 작아짐으로서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것보다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산은 그대로 두되 한번 4, 5개 통을 묶어서 공동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지금 신안교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그렇게 염려를 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러한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금년에 2월 13일인 것 같습니다. 2월 13일날 조례가 개정되어서 공포될 때 107개통을 저희가 감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통을 한 것은 아파트지구쪽으로 많이 감통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효과를 조금 가져오면서 그렇게 감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석수2동 관계가 지금 1,080세대가 입주했다 그러면 보통 아파트의 1개통이 지금 평균이 288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석수2동같은 경우는 지금 350세대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더 1개통을 늘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통은 그래도 일반보다는 쉽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감수하고 기존 3개통으로 했다 하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반은 반장은 현재 57명이 결원입니다. 이번에 조정이 되게 되면 4,473개반인데 57명이 결원이 되어서 약 한 1.4% 정도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평촌쪽에 아파트에서는 서로 반장을 지금 안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원의 80%가 아파트쪽에서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 말씀하세요.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오늘 갑자기 내린 눈으로 해가지고 아마 새벽부터 제설작업 하시느라 공무원들 고생 많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통·반장조례를 다루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4,473개 반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57명이 결원이라고 했죠?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반장에 대한 그러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가 매월 하는 반상회라든가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통계적으로 보면 반상회가 평균 한 20몇 %죠?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22%로 지난 11월달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 원인은 어디있다고 보겠어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우선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일단 저희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를 하니까 7%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작년 같은때는 15%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선 그것을 볼 때 우선 경제적인 면이 크지 않겠느냐. 저희가 반상회서도 관양1동 매일 나갑니다만 나가면 17∼18명중에 남자는 딱 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 한 두사람. 어느 때는 전혀 다 여자고. 그런 것을 얘기할 때 경제활동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될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따지면 반상회에서 놓는 정보가 사실 낙후된 정보다 이런 면이 있지 않느냐. 이미 시에서도 홍보가 다 됐던 사항을 반상회에서 또 리바이벌을 하는 이러한 결과가 되고 그 다음 반상회를 통해서 건의한 사항이 100%가 다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반상회 건의사항이 70개정도가 처리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반상회에서 다루기는 어려운 사항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세가지 종류는 주류가 되지 않겠나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이 서겠습니다.
순곤

문순곤위원

실질적으로 방금 과장님께서도 답변시에 말씀했지만 반장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이 빼앗기고 아마 통장님보다도 오히려 반장의 역할이 더 크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에서 명단만 반장으로 이름 올라갔지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미약하기 때문에 반상회가 사실 활성화가 되지 않는 원인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반상회가 활성화되려면 반장에대한 이 부분은 우리 안양시 자체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안양시에서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하부조직이 활성화가 되어야지 하부조직이 침체되어 가지고는 절대로 반상회 활성화라 든가 안양시의 홍보관계라 든가 그런 부분이 미약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정보가 너무나 오래된 정보가 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상회 나가봤자 실질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없고 거기에 나가서 자기네 집에 얘를 들어서 하수도가 지금 잘 안된다. 자기 집의 쓰레기를 잘 안 치워준다. 그런 하나의 자기 불편 사항만 건의하지 실질적으로 홍보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저도 반상회를 매 월 참석을 하고 또 통장들 회의 때 참석을 하는데 전보다는 굉장히 행정면에 반상회 때 건의한 것이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이 지금 추진중이고 이런 부분은 완결됐고 담당자까지 명시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전에 비해서는 체계적으로 반상회 업무가 현재 추진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봤을 때 굉장히 본위원도 흡족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우리 최대한으로 2000년도에는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지금 우리가 석수2동이라든가 귀인동이라 든가 호계2동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입주해 가지고 통하고 반이 증가되는 현상이지만 안양6동같은 경우는 사실 6통9반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게 8동인데 6동으로 해가지고 통이 편성된 겁니까? 6통9반으로. 지금 여기에 되어 있잖아요. 안양6동에 5통7반은 5통5반과 중복되어 있고 6통9반은 안양8동 소관으로 햇기 때문에 삭제된 것입니다. 6통9반도 지금 현재 안양6동이 2개 반이 삭제되는 것 아니예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이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8동하고 대지가 중복된 게 아니고 이게 번지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번지가. 번지가 중복되어 있고 이 지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으로 다가 안양6동의 이 번지의 땅은 순복음교회 앞에 집을, 단독주택을 사들이는 바람에 그게 다 공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 번지가 8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번지가. 그래서 번지의 중복이지 땅의 중복이 아닙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어쨌든 간에 최소한도 우리가 '99년도 2월 13일날 우리가 통·반장조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107개 통을 감소를 시켰고 최소한도 우리가 통·반장조례를 할 때는 각 동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한꺼번에 우리가 통·반장조례할 때 이것을 했더라면 행정적으로 우리가 효율성을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 우리가 '99년 2월달에 조레를 개정하고 또 10개월 후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한 것이거든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잘못됐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업무에 소홀히 했지 않나생각됩니다. 향후에는 우리가 이런 조례를 개정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반복되서,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할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것은 할 말이 없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다음 반장활성화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시에서 단독적으로 할 수 없는.

장경순위원장

됐습니다. 임채회위원 질의하세요.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이게 오늘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내년 6월 이후에 주민자치센타로의 전환이 있지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자치센타 전환 이후에 통·반장의 역할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존처럼 자치센타로 됐더라도 기존처럼 그 양반들이 활용할 것인지.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이것은 내년에 저희가 자치센타가 되게 되면 인력이 우선 30%가 줄고 업무가 거꾸로 70%가 구청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통장들이 역할이 현재보다는 역할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지난번에 성남에서 내년도 주민자치센타에 관해서 또 행자부에서 실무자들을 모아놓고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자치단체에서 내년에 주민자치단체가 실제적으로 옮겨질 때에 문제점을 전부 다 거론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행자부장관이 군포에 왔을 때 장관한테 직접 얘기했고 그런데 거기에서도 답변이 행자부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이것이 어떻게 변화가 될른지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주민자치센타로 전환이 된다는 가정하테 통장들이 역할은 지금보다는 조금 떨어질 것이다,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이 갑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지금 통장들 역할이 뭐죠?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지금 통장들 역할은 아까 신안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준공무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에 관한 시책도 홍보를 해주고 또 대민 불편사항도 해결해 주고 시정부에서 홍보사항을 전달하고 그런 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사실 통장들의 역할이 인원동원이나 실질적으로 동네 어떤 행사가 있어 가지고 참여해서 같이 봉사하고 그런게 고작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큰 역할은 사실 없고. 그래서 본위원이 반상회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 지금 반상회 21% 정도가 지금.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11월달에 21.7%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결원이 57명, 반장의 결원이 57명이 나오는 것도 신흥도시라고그러지만 사실 이 분들한테 어떤 시에서 큰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감사 때에도 지적을 했었지요. 그래서 감사 때 지금 송달수수료가 300원이니까 200원을 올려서 500원으로 인근 시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달라 그렇게 했는데 300원으로 그냥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 추경에는 송달료를 200원을 올려서 500원으로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것은 저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송달료 관계가 이제 총무과장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좋습니다만 개정관계가 어떻게 뒤따라 주는지. 그래서 그 사항은.

임채호위원

그리고 반사회를.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 500원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임채호위원

2000년 예산에 됐다고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내년 예산에 500원으로 반영됐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럼 1월부터 되는 겁니까? 지금 잘 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500원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당초 임채호위원님게서 말씀하신 대로 500원으로 저희가 하려다가 예산을 반영시키려다가 금년 예산이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임채호위원

뭔가 금년 예산이 모자라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에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다는 사항을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은 좋습니다.

임채호위원

왜그러냐면 사실 통장님들 송달수수료지만 우리 비산1동같은 경우는 통장이 안해요. 반장들한테 역할 분담을 그 양반들한테 나눠주고 있다고 그래요. 반장들 역할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큰 도움도 못받고 있고 통장들하고 틀려요. 그래서 반상회도 제가 참여를 매달 하지는않습니다만 반상회가도 이 분들하는 얘기가 반상회에서 건의사항 나와봤자 하나 되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반상회에서 건의사항을 올리면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취합을 해서 그것을 구나 시로 올릴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문수곤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올라오면 담당자 처리자 해서 통보는 꼬박꼬박 다 나갑니다.

임채호위원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수렴을 해 가지고 올리더냐 이거죠? 거기서 동사무소에서 차단이 되고 그러는 것은 아니예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도 과장도 다 나갑니다. 어저께 저도 관양1동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지정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 건의사항 접수해 가지고 해당과로 통보하고 저희 총무과로 집게가 됩니다.

임채호위원

반상회가 활성화가 안되는 이유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도 있어요. 반상회 열어봤자 건의사항이나 이런것인데 해봤지 시로 와서 치리도 제대로 안되고 접수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이런 반장님들 말씀을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제대로 올리는 것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동정자문위원회에서도 나오면 동네 한가운데 도로에 전봇대 서는 것도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숱하게 얘기하고 반상회에서 숱하게 얘기했는데, 지금도 도로에 한 가운데 사람들 다니는 거기 가서 전봇대가 서 있어요. 그런게 하나도 처리가 안되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런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는 지금 반마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 공무원들이. 그래서 여기서 중간에 접수되는게 차단되는 경우는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워낙 불가피하게 처리가 안돼서 못되는 경우도 아까도 제가 70건이 넘는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할 수가 없고 저희가 거기서 건의사항이 만이 나오는 것은 저희가 다 통보가 다 갑니다. 담당자가 누구고 통보자가 누구고 처리해서 그것은 하rhj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임채호위원

반상회를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각 동의 반상회를 챙겨 보시고 공지사항이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것 상세하게 챙겨서 해 드려야 되는데 앞으로 그것은 다시 한번 잘 챙겨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 보충질의 끝났습니까? 권용호위원 서면자료 요청하세요.

권용호위원

나중에 서면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말씀하세요.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지금 안양6동의 경우 2개반이 삭제와 번지 재조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안양6동과 안양8동 동간 관할구역 불명확으로 인한 뒤늦은 확인 조정이 되어서 그 동안 통·반 관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소홀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안양 6동과 8동에 동간 관할구역은 잘 조정되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양6동의 경우 2개반의 번지 삭제 재조정이 되었을 때 6동과 8동이 관할조정이 되어서 이상이 없는지를 말씀해 주고요. 두 번째로 안양6동과 8동에 덧붙여서 6동의 6통 9반은 8동 소관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번지중복으로 되었다는데 이 번지가 행정동인지 아니면 전에 국토연구개발원에서 준 안양시 서구식 스트리트 리마크식 번지의 조정으로 된 것인지 행정번지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이것은 약간 예민한 사항인지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볍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인동에서도 이번에 16통으로 과대 통·반을 조정했는데 귀인동, 평촌동에서 각 동의 기능이 원만히 돌아가고 있는지 귀인동에 통·반장은 있는데 귀인동과 평촌동에 시의원이 한 명이 있는데 동기능에서 통·반장 기능은 원만하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짧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이섭과장님. 즉석답변이 가능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예.

장경순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이섭입니다. 지금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6동에 2개반을 감반을 하는데 이것이 8동하고 중복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어떤 중복이 됐다고 하는 뜻이냐 하는 것으로 알고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번지가 이것이 옛날에 스트리트 거리 위주로 해서 맥여진 번지냐 그렇지 않으면 국토종합계획 측면에서 내려졌던 번지냐 이런 것으로 알고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번지가.

권용호위원

잠깐만요. 다름이 아니고 지금 질의내용 중에서 다른 것이 뭐냐하면 원인 말고 6동과 8동이 이제 정확히 분리됐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6동과 8동은 지적상의 분리는 현재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되어 있고 이 문제를 저희가 다루는 것은 597번지는 안양 5동에도 597번지가 있었고 안양 8동에도 있었고 안양6동에도 있었습니다. 이 번지는 무슨 번지냐 구획정리가 되기 이전에 구번지입니다. 그래서 이 번지는 죽은 번지입니다. 그런 데도 지금 여태 그것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잘못됐다, 벌써 시정됐어야 될 문제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벌써 고쳤어야 할 문제다, 그런 차원에서 번지가 중복되어있다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까 8동하고 5동하고 차이가 많이 있다는 뜻은 아니고 이렇게 정리가 되면 저희 동간의 번지가 중복되는 것이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 하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귀인동하고 평촌동하고 지금 원만히 이루어지느냐 이 문제는 일단 시의원님들이 두 개 동에서 한 분이 나오시는 것으로 해서 거의 통합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내적으로 봐서는 행정동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행정동으로서 독립된 동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촌동에 마을금고 따로 있고 평촌동에 통친회 따로 있고 새마을부녀회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두 개동이 어떠한 공조를 벗어나서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독립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외면상으로 봐서 의원님이 한 분으로 통일되는 이런 문제로 볼 때는 외견상으로는 통합의 면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현실적으로 행정적인 역할은 특색있게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용호위원

감사합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이섭과장님 자리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임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웅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회계과장 윤태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199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 교통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경순위원장

윤태웅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안규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규환입니다. 「199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경순위원장

안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의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질의하세요.

조문성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주차장 새로 나는 부지가 인근 유료주차장하고 인근에 있다고 그러는데 유료화를 할 것인지 무료로 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 말씀하세요.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동 주차장 부지가 지난번 71회 임시회에서도 사업을 변경한 것은 집행부의 사전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사항으로 사료되는데 추후에 부지를 건물 두 동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 세입자가 있는지 거기 세입자하고 건물주하고 충분한 사전검토가 됐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말씀하세요.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토지소유주의 매각을 의뢰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부지 소유자한테 매각을 의뢰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다시 우리 본위원회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계속 제출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조금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안일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즉석답변이 가능하시죠?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예.

장경순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윤영진입니다.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본 변경된 주차장을 유료화 할 것인지 또는 무료로 할 것인지 그리고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변경하는 사유와 건물주나 세입자와 협의는 되었는지와 김기철위원님이 질의하신 매각의뢰를 받았는지 그리고 다시 제출하는 사항에 대한 재발방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주차장은 유료화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양2동 주차장 변경 부지 소유자는 신길선 등 3인의 공동소유로 99년 8월에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이 징구한 상태입니다. 또한 주변지역이 주상복합지역이며 입지여건이 매우 양호하고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 에 이 지역은 유료화해서 사용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변경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2동 693-2번지 당초 주차장 대상지는 99년도 1회추경예산에 296평에 주차면수 40면을 설치하려고 사업비 16억2,700만원이 편성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동 부지내의 세입자가 7개 세입자가 있었습니다. 이 세입자들이 토지주와의 사이에 불화가 있어가지고 강력히 반대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 김정호씨가 매각을 철회를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매각을 철회함에 따라 저희가 매수를 하지 못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행정관청의 잘못보다는 내부적으로 토지소유자하고 세입자들간의 마찰 때문에 소유자가 매각을 포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지를 다각적으로 물색하던 중에 만안구청에서 11월 16일날 주차장 부지 변경요청이 들어와서 동 부지를 저희가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변경 요청한 동 지역은 안양역에서 안양대교 방향으로 400미터 떨어진 또 만안로와 접한 그러한 중앙주유소 건너편으로 주차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여기계신 위원장님 사무실에도 한번 가보셨지만 그 바로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접속도로와의 차량진출입이 용이하고 특히 만안로상의 공구상가등의 이용차량이 많아서 주차장 건설시에는 인접주택가의 지역주차난 해소와 만안로상의 불법주정차 감소 등으로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매각의뢰를 받았는지는 토지소유자한테 매각의뢰를 받은 것이 아니고 만안구에서 대체지를 조사하면서 토지소유자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이 부지를 선정을 해서 저희시에 올려서 저희시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가지고 마련한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기철

김기철위원

사전에 토지주와 협의는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예, 동의서를 다 징구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혹시 다시 공유재산관리변경안 같은 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장경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수곤위원 말씀하세요.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지금 안양2동 주차장 조성 예정지를 보면 당초예산보다도 지금 현재 한 4억2,836만원이 금액적으로 증가됐어요. 그런데 주차면수를 보면 지금 현재 한 면이 증가했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 면 때문에 4억2,836만원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은 뭔가 잘못됐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입지가 달라짐에 따라서 지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발생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지가는 지금 현재 예정지가 평당 572만원입니다. 572만원이면 지가가 상승한 것은 없어요. 그만큼 평수도 늘어났는데. 왜냐하면 지금 296평에서 이것이 312평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약 16평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16평을 가지고 주차면수 하나를 증가하기 위해서 4억2,836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증액된단 말이에요. 그 원인은 뭐냐하면 지금 자꾸 저번 안양4동때에도 부득이 했겠지만 건물을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주차시설의 금액이 증가하지 않느냐, 지금 여기 예정지도 건물이 두 동이 87평인데 그러면 평당가격을 따지면 154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주차 한 면수 때문에 4억원 이상의 돈을 갖다가 과연 더 증액해 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건물보상비가 물론 늘어났습니다. 1억 3,473만 8,000원인데 이외에도 공시지가가 400만원 정도가 가고 있거든요. 평당.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는 130%를 책정을 합니다. 그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감정가에서 공시지가가 보다 높게 나올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130%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물론 공시지가가 지금 현재 여기는 111만원이고 거기는 1333만원이기 때문에 물론 이해가 가지만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평방미터당.
수곤

문수곤위원

효과성을따지자고요. 우리가 주차면수를 갖다가 한 면을 하기 위해서 과연 4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거기다가 소요를 해야 되냐 이거죠.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문수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는데요 일단은 먼저 부지는 안양여고 옆에 있는 부지고 지금 부지는 안양역하고 가까운 만안로변에 있는거 거든요. 거기에서 공시지가 차이가 있고 또 현재 있는 부지에는 일부 건물이 있기 때문에 1억 3,000만원이라는 건물보상금이 추가로 사용이 되는 거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 아까 과장님이 거기에 유료주차를 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인근에 만안유료주차장이 잇는데 그럼 유료화를 했을 때 현재 민간이 하는 유료주차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시에서 주차장을 했을 때 유료주차요금은 어떻게 거기에 맞춥니까?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주차요금은 민간인들이 받는 수준보다는 조레에 의한 금액으로.
수곤

문수곤위원

싸겠지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만안 지금 현재 유료주차장이 몇 대까지 거기에 할 수 있어요? 면 수가 몇 대입니까? 대수 면수가.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들어올 자리가요?
수곤

문수곤위원

만안유료주차장이요.

장경순위원장

그 지역에 민간인이 하는 주차장은 없어요. 민간인이 하는 주차장은 없어요. 그쪽에.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만안노상주차장은 63면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물론 주민의 주차시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갖다가 해준다는 것은 본위원도 거기에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20억이라는 돈을 예산해 가지고 면수 41면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막대한 예산을 한다는 것은 예산소요라 해서 효과성은 과연 얼마만큼 있는지 과연 그 자리에다 꼭 유료주차장을 갖다가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지. 안양2동에는 물론 주민이 주차난으로 불편을 느끼는 그 부분을 예정지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그러한 예산이 소요되겠지요. 그런데 아마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그렇게도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양역도 1번가 쪽하고도 거리가 가깝고 또 현재도 그 쪽에 주차부족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인데 지금 이 위치가 아주 적합해요. 만안로변에 바로 붙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우선은 이것을 동네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다가 향후에 건물주차장으로 앉힐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겁니다. 주차빌딩까지 세울 그런 입지가 된다 이런 말씀이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거기에 지금 주차예정지가 세대수가 인근의 새대 수가 몇 세대입니까?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최소한도 주민의 세대수가 몇 세대이고 현재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신설할 때 효과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사전에 검토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그 위치는 인근에 그 당시는 주민들 물론 그 분들도 편리하겠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유동인구들이 많이 있어요. 유동인구들이 많이 차를 가지고 나와 가지고 주차하는 그런지역인데.
수곤

문수곤위원

명분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동주차 때문에 2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물론 안양시민이죠. 그렇지만 안양2동에 지금 세대수하고 자동차 수하고 주차면적을 보면 지금 만안구에서는 안양2동이 뒤지지를 않아요. 그 프로테이지를 보면 75.1%입니다. 여기는 더군다나 안양2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택이 많이 있잖아요. 주택가가. 지금 보면 안양4동같은 경우는 아파트도 많이 있고 그래서 거기가 105.1%고 그 다음이 안양7동이 92%인데 석수1동이 97%고, 물론 이 프로테이지에 의해 가지고 정확한 기준은 안되겠지만 지금 안양2동같은 경우는 거의 만안구에 뒤지는 편이 아니거든요. 이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는. 그래서 향후에는 주차하는데 예산을 갖다가 너무나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향후에는 검토를 해봐야겠고 그 다음에 되도록 이면 건물을 매입을 하다 보니까 여기도 사살 건물이 언제 지어진 겁니까? 몇 년이나 됐습니까?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있는 건물은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오래됐죠. 그러면 평당 사실 오래 된 건물을 갖다가 평당 154만원씩 준다는 것은 엄청난 것 아닙니까?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곤

문수곤위원

거기에 누가 입주해 있습니까?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입주를 하고 있다가 현재는 비웠지요.
수곤

문수곤위원

언제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한참 전에 비웠지요. 토지 소유자가 이곳을 매각할 예정이니까 집을 내달라, 비워달라 그래 가지고 비운거죠.
수곤

문수곤위원

건물이 오래된 건물을 갖다가 이것을 평당 154만원씩 시에서 매입한다는 것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보상은 감정을
수곤

문수곤위원

물론 감정하겠지요. 그래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세우지는 않았을 것 아니예요. 어느 정도 모든 것을 갖다가 기존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나중에 후에 감정가에 의해서 주는 것이야 당연하겠지만 무조건 이렇게 예산갖다가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건물같은 경우는 과세표준액을 근거로 예산을 세워놓고 내구연수에 따라서 감정가격이 차이는 많이 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렇게 세운 근거는 과세표준액 가지고 세우니까요.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향후 이게 우리가 안양2동 주차장 조성 예정지와 같은 우리가 공시지가가 당초보다 약 22만원 정도 평당 올랐기 때문에, 제곱미터당 올랐기 때문에 물론 소요예산이 많겠지만 주차장면이 증가한 것도 아니고 겨우 한 면 증가하는 데 사실 4억이라는 주차장 한 면 때문에 4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예산을 갖다가 들인다는 것은 무엇인가 효과성에 대해서 재고를 해봐야 하지 않겠나 해서 생각이 들고 향후에는 이런 주차장 조성을 할 때는 건물이 있는 것은 되도록 피하고 건물이 없는 맹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선정을 하면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또 20억이면 다른 동네 우리가 한 동네 이렇게 주차장 시설해 줄 것 10억씩, 10억씩 한다면 한 동, 두 동에 우리가 두 동에 대한 주차장 시설을 해소시키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한 동에 예산을 너무 편중하다 보면 다른 동도 똑같이 주차를 해소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골고루 혜택이 가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동네 주차장이 저희가 안양9동에 만든 것이 완료가 됐고 그 다음 안양 5동에 지금 만들고 잇는 것이 금년 12월 말까지 준공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석수 3동 것이 완료가 됐고 그리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 안양4동하고 지금 말씀드린 안양2동 그리고 호계1동, 관양1동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안양4동 같은 경우는 대체지가 전부 선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에 추진을 할 예정이고 안양2동도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그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호계1동 주차장은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양1동 주차장이 지금 행정절차를 도시과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7개 권역별 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재원이 다 소진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자금의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자금의 여유가 거의 없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는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아서 하지 않으면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아마 동네 주차장이 앞으로는 힘들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우위원 말씀하세요.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보충질의는 아니고 새로운 질의인데 간단하게 즉석 답변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문의하겠습니다. 당초에는 16억 2,700만원 이었지요? 안양여고 뒤에요. 그 다음 변경지가 20억 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약 4억원 정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4억원 정도의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게 되는 겁니까?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예측하기는 감정평가가 나와봐야겠지만 당초에 계상된 예산에서 크게 오버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우선 계산상 저희가 4억 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정 부득이 모자라는 경우는 추경에 조금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천우위원

내년도 추경에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네.

이천우위원

일단은 이 16억원 가지고 감정을 해서 매입추진을 해보다가 모자랄 경우에는 1회추경에 4억원 정도를 이 계산에 맞게끔 더 확보를 해서 한다고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을 하려면 우선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그다음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 신청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됩니다. 그다음에 토지 보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렇게 촉박하지는 않습니다.

이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윤영진 과장님 자리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윤영진 과장은 돌아가셔 가지고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용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세정과장 정관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조례안 심의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장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안양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경순위원장

정관용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안규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규환입니다. 「안양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경순위원장

안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의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말씀하세요.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종목에 걸쳐서 비율로 따지면 100% 이상씩 증액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고 지금도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조례개정에 의해서 수수료든 주차요금이든간에 인상이 되면 주민들이 일종의 건의를 하게 됩니다. 왜이렇게 올랐냐고. 그러면 공무원들은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의원들이 올렸다고, 이 얘기는 아마 의회에서 많이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없어져야 된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인상되는 것은 가능한 한 억제할려고 못 올리게 할려고 오히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올려달라고 올려달라고 해서 인상을 시켜주는 것이지 의회에서 인상시키라고 한 적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공영주차장에 가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주차요금이 이러이러해서 바뀌게 되었다, 결국은 인상안이거든요, 주차요금도. 그런데 아마 과장님이나 국장님 뒤에 계신 계장님들 다 보셨을 거예요. 괄호치고 뭐라고 써놨냐 ‘안양시의회조례개정’그렇게 써놨습니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당장 사실적으로 인상안이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올랐느냐, 이 위에 써놓은 거 보시라고, 안양시의회에서 조례 개정해서 이렇게 올리게 됐다고, 결국은 이것이 집행부에서 올리자고 해서 올린 것이지 의원님들은 반대하는 가운데에서 이것이 억지로 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는 안양시의회 조례개정 프랭카드다 해놨다는 것입니다, 현재에도. 물론 이러한 부분도 여러 수 십건에 걸쳐서 100% 이상씩 인상되는 부분인데, 물론 인정은 합니다. 검토보고에 의하면 행정자치부나 경기도로부터 원가분석에 의해서 80%미만 짜리는 80%이상으로 올려라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동의는 해줍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에게 홍보할 때 행정자치부나 경기도에 의해서 원가분석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인상이 되게 되었다 해야지 의회에서 한 두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재도 현행 그대로 플랭카드가 그렇게 붙어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 종목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비율이 있는데 딱 한 가지 종목에 대해서만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 발급에 관련된 것입니다. 현행 아마 400원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원으로 인상하게끔 되어 있는데 물론 그것도 원가분석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종목들은 오히려 비율로 따졌을 때는 인감증명 400원에서 600원보다 다른 것보다는 오히려 비율로 따져서는 적은 것입니다. 그것도 물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종목은 몰라도 이 인감증명 만큼은 4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재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인상안이 필요하다라면 막연한 것이기는 하겠지만 500원정도라든가 이런 식으로 100원만 인상시키는 정도로 이런 정도의 어떤 결단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인감증명 600원에 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본위원이 왜 인감증명 600원을 줄여야 되겠다, 왜 굳이 이것만을 주장을 하느냐 하는 것은 부연설명을 안해도 세정과장님이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먼저 질의하세요.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도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빼고 답변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힘든 사람은 서민층이라고 보는데 IMF 터널을 아직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인상안이 올라온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의 실현과 건전한 지방재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도 좋지만 일부 서민층 가게에 직접 영향이 가는 부분이라도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계속해서 신안교위원 말씀하세요.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주요골자 라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입찰참가수수료의 항목을 신설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억원 이상일 때 1만원, 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일때 8,000원, 5,000만원미만에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양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나 물품구매등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수의계약 수수료 징수를 제도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신안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용호위원 말씀하세요.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수수료 인상 분포도를 보면 1,000% 이상이 두 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81% 한건 2,073% 1건인데 여기 전반적으로 설명을 보면 기존의 원가계산이라든가 원가보상율을 적용해서 80%선으로 올린다고 그랬는데 유독 지금 1,000% 이상이 두 건이고 또 그 이상도 지금 두 건이 있는데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은 무려 약 2,073% 그 다음에 문화공보관계에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이 1,081% 다시 말하면 550원을 6,500원으로 1,000% 이상이 인상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즉석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예.

장경순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세정과장 정관용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께서 모든 조례개정이나 제정이 되어 가지고 각종 수수료나 사용료가 인상됐을 경우에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을 의회에다 책임을 전가시키는 식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정말 맞습니다. 시민들이 저희한테 그러한 사항을 문의를 해오면 당연히 당위성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설명을 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된 것이다, 또 정부방침도 이렇다 이렇게 해드리는데 그것을 의회에서 조례개정에 의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앞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 시민홍보를 그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의회에 절대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이 현재 4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이 되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인감증명이 상당히 제일 많습니다. 처리건수도 연간 52만건이 처리가 되고 징수액도 약 2억원정도가 징수가 되는데 아까도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93년도에 개정을 하고 7년동안 개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과의 형평도 맞추고 그러기 위해서 보니까 지금 대부분이 다 600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덜 인상을 시키면 앞으로 또 인상해야 되는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아주 이번 기회에 부담이 조금 되더라도 이렇게 인상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그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이번에 인상이 안 되면 향후에 또 다시 인상을 하게 되면 그때 또 인상률이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타 시·군과의 형평에 맞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철위원님께서 역시 서면층 가게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생활보호대상자는 감면하도록 되어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한테는 감면이 되는데 그 외에 일반 주민들한테는 가게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크지 않습니다. 또 이것은 수익자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수익을 받는 사람이 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한테는 큰 부담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지난번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일반인 서민들한테는 크게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거기에서도 논의가 됐고 또 지금 1,000% 이상 많이 인상된 것은 사실 처리건수가 1년에 한 두 건이라든지 또 아주 없는 사항 그런 사항이 많이 인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안교위원님께서 입찰참가수수료 항목 신설에 대해서 제도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까지는 입찰참가수수료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신설된 항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1만원,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것도 역시 타 시·군하고 형평을 맞춰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제도화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제도화 되어 있지 않아서 입찰참가를 할 때 여러 사람이 수백명이 왔더라도 수수료를 받지 않고 했었는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수수료를 징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는 권용호위원님께서 1,000% 이상 두 건, 1,081% 이상 1건 이렇게 해서 1,000% 이상 인상된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같은 이런 것이 없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프로테이지를 보면 그렇게 많이 오른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이것은 2,000%가 올랐는데 이것은 처음에 1,150원이었었는데 2만5,000원으로 개정이 되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사업 허가가 일반 서민은 할 수도 없고 또 돈이 많은 분들 재벌이라든가 돈이 많은 분들이 허가를 맡아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한테는 큰 부담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원가분석이 2만7,000원으로 지금 나와있어요. 그것을 타 시·군에 맞춰서 저희가 2만5,000원으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높게 인상된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일반 서민들한테는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또한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도 이것이 550원이었습니다마는 이거 원가분석이 8,200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타 시·군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6,500원으로 인상을 했는데 이것도 인쇄소나 출판업을 등록을 하는 사람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한테는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자치부나 중앙에서 현재 지도점검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인상이 안돼서 지적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중앙에서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세원을 발굴을 하고 세원을 올릴 수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안하고 이것을 정부에다만 떠미느냐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또 이것을 시·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을 안하고 교부금을 더 달라 이런 얘기가 자꾸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안하고 그런다면 교부금도 적게 주겠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민홍보는 저희가 철저히 해서 시민들에게도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예.

장경순위원장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말씀하세요.

권용호위원

그러면 지금 99년도 예산액 3,700억4,059만원에서 약 0.054%인 2억118만1,000원이 수입이 증대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80% 수준으로 올리면 예산액에 비해서 몇 % 정도 수입이 더 올라갑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이것을 인상을 했을 경우에 약 2억100만원이 더 징수됩니다.

권용호위원

2억100만원이 더 증가됩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예, 당초에는 3억3,700만원이었었는데 이것을 올리게 되면 5억3,800만원이 예상이 되어서 약 2억원정도가 늘어납니다.

권용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000% 이상이 두 건 해가지고 도시계획사업같은 경우는 2,073%, 1,150원에서 2만5,000원 그것은 재벌들이니까 이해가 간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출판사 등록도 1,081%로 550원기준으로 6,500으로 오르는데 실지 여기 발생되는 것보다 서민들에게 많이 발생되는 것은 동료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인감증명이라든가 이런 제증명 발생이 많지 않습니까? 서민들에 대한 것이 상당히 높은데 인근 시와의 형평 개념상 맞지만 너무 과다하게 인상되는 생각이 드는데.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아까 이천우위원님께서도 그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4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이 되는데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인감증명 발급이 아마 1,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타 시·군을 보면 다 600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 시·군하고 형평도 맞추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도 6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올리지 않으면 저희가 또다시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서미에 미치는 영향을 염려를 하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타 시·군하고 형평도 맞추고 그러기 뒤해서는 위원넘들께서 저희 안대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지금 수수료징수조례안 자체가 정부지침에 그렇고 자꾸만 지방의 재정을 위해서 지방에서 세입원을 발생해야지 국고에서 타 쓰지 말고. 지금 그러는 차원에서 조례제정 올리는 차원입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말씀하세요.

이천우위원

본위원이질의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책임전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지만 현재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사하는 내용이었었고 또 한 가지는 현재 각 공영주차장에 게시되어 있는 현수막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 할 사항이 못 될 것 같아서. 보셨지요?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공영주차장게시대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천우위원

공영주차장의 현수막에 내년 1월 1일부터 주차요금이 이러이러해 가지고 바뀐다, 요금징수가. 결국은 그게 인상안이거든요. 거기 괄호 해 놓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양시의회조례개정. 안양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인사한 것처럼 현수막을 다 게시 해 놨다 이것입니다.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제가 보지 못했는데 이 의회가 끝나는 대로 바로 그것은 하여간 수정을 하든지 제거를 하든지 해서 그런 오해가 있는 것은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즉시 시정을 하신다니 다행인데요 그렇게 써 놓으면 인상할 적에 왜 인상됐느냐는 주차요금원들이 대부분 연세 많으신 분들이예요. 의회에서 조례개정해서 인상시켰다고 단순하게 답변하고 말겁니다. 그러니까 필히 국장님께서 챙기세요.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오늘 중으로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 임감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처리건수가 90만 5,000건이네요. 대충. 그 다음에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3억 3,700만원, 현실화 할 경우는 5억 3,800만원 그래서 2억 100만원 정도가 인상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처리건수 90만 5,000건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인감증명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52만 건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을 적에 2억 원 정도가 세외수입 증가 효과가 있고. 그런데 400원에서 600원으로 인감증명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할 겁니다. 그래서 52만 건에 200원을 곱하면 1억원이 넘죠. 이것만 가지고도. 2억원중에서.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타 시 형평성, 항상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이 전혀 의미를 여기다 두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원가분석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인상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100원 정도만 500원으로요. 인상을 시키면 그러면 시 원안에서 100원이 감액되는 거지요. 그랬을 적에 52만 건에 100원하면 5,200만원이거든요. 안양시 재정에서 현재 상황에서 다른 여러 가지 체납 세납부에 좀더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라면 5,200만원 더 걷어 들이는 것 문제가 아닙니다. 세외수입면에서도 크게 의미가 없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5,200만원의 세외수입이 필요하다 라면 조금만 더 신경쓰면 5,200만원이 아니라 5억 2,000만원 더 납부 받을 수 있습니다. 세외수입면에서 별로 크게 영향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면 안양시민에게 이 100원의 차이가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느냐, 5,200만원을 세출로 투자를 해서 얻는 효과보다 훨씬 더 많은 막연한 것이기는 하지만 52억 내지는 520억원의 세출효과가 시민들에게 투여하는 그 효과보다 훨씬 더 많은 시민에게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시민 만족감에게서는. 시민 만족도에서는. 예를 들어서요. 서울시 1,000원 받는다고 하셨지요. 서울 사는 사람이 안양으로 이사 왔습니다. 인감증명 뗄 일 있습니다. 전출입하면 거의 한 번 정도 인감증명 띱니다. 서울에서 1,000원에 떼었는데 안양에서 500원에 뗀다고 합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안양 500원이네. 이 효과가 세금 거두어 들여서 시민에게 520억원 투자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는. 5,200만원만 덜 거두어들이는 것이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저 개인이 소견입니다마는. 그렇다라고 해서 인상을 안 시킬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인감증명만큼은 100원만 인상을 시켜서 500원으로 했으면 하는 게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이천우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렇게 해 주셔도 좋습니다.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1년에 50만 건이 발생이 된다라고 봤을 때 가장 큰 건수는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세대가 19만 세대입니다. 정확히 19만 1,220세대인데 이 19만 세대가 50만 건이라고 그러면 평균 세 번을 떼는 것으로 봅니다. 그럼 세 번에 200원 올랐다고 그러면 연 600원입니다. 그럼 과연 이 600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이냐 라고 하는 생각을

이천우위원

중간에 죄송한데요. 금액은 100원, 200원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느끼는 감정, 느낌.필링이 틀리다는 얘기죠. 안양시를 생각하는 것과 서울시나 수원시나 부천시 생각해서 하는 것이고 100원, 200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전체를 다 봐도 5,200만원 밖에 안되요. 액수는 무의미하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느끼는 감정이 확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계산하면 52억은 520억원에 해당하는 느낌이라는 얘기죠. 이것은.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1,000원을 받다가 얼마가 올라가는 것과 요즘 사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 1,000 미만은 그렇게 큰 돈으로 어떤 가치를 못 느끼는 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를 우리가 탔을 때 500원을 넣었을 때 과연 그 500원이 부담스럽다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100원을 여기서 조정을 하향을 하자고 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과연 100원이라고 하는 자체를 여기서 감액을 했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그냥 200원으로 했을 때도 1년을 평균 잡아서 600원이 되는 것이고 물론 저도 띠고 안 떼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평균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이것은 또 나중에 타 시·군 형평이니 왜 행자부나 도에서 너희만 500원이냐 하는 그런 저희가 구구한 변명에 이러한 것도 궁색하고 그래서 그대로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200원 올려 주셔도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것은 크지 않지 않겠느냐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충분히 국장님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버스요금 500원 말씀하셨지요.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도 될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이니까,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니까 100원, 200원, 1,000원에 띠어도 부담 안느끼실 거예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1,000원이나 2,000원 해도 부담 안 느낄겁니다. 그런데 19만 세대 말씀하셨어요. 대다수 안양시민들이 물론 중상위층도 있지만 상당수 또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진짜 굶는 아이들도 있어요. 버스요금, 전자버스 별로 안 타니까 잘 모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그럴거예요. 그렇지만 대다수 안양시민들은 버스 타고 다닙니다. 500원에서 200원이 아닌 50원만 올렸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항의가 빗발칠 것이며 엄청난 부담을 느낍니다. 안양시민들은. 50원만 올려도. 500원에서.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저는 화폐의 가치에서 비유를 한 것이지 버스야 매일 정말 자기가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부담과는 느끼는 게 다를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자체가 인감이 다 필요한 사람이 떼는 거죠. 그런데 과연 1년에 우리가 인감을 발행을 하는 것이 과연 몇 번 있을까. 보통은 부동산에 대한 매매나 계약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인감인데 1년에 집을 예를 들어서 두 세 번씩 팔고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고 또 영세민들에 대한 것은 감면조례가 있기 때문에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천우위원

영세민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되는 것은 그것은 불과 몇 집이나 됩니까? 한 동으로 따지면. 그것이 여기서 논할 사항은 아닐거고 어쨌든 본위원의 뜻은 충분히 과장님과 국장님께 충분히 전달은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반영해서 물론 저 혼자만의 뜻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전체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결론이 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 위원이 이런 뜻을 충분히 국장님께서도 과장님께서도 이해는 하시리라 믿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신안교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본위원이 어떻게 이해를 잘 못하였는지 입찰참가수수료를 재료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의 취지는 수수료 참가 계약부분에 일단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 부분은 답변 안하신 것 같습니다.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신안교위원님 그것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신설되는 것이 현재까지는 입찰을 할 때는 아무런 수수료 징수를 안 합니다.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 보면 어떤 공사가 한 건이 나오면 심지어 몇백명이 응찰을 합니다. 그래서 나쁘게 얘기해서는 그 응찰한 사람들이 담합문제도 나오고 또 기타에 어떤 역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응찰을 하다 보니까 이런데서도 우리가 세외수입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착안을 하게 됐고 여기는 입찰이다라고 하는 문맥이 들어가 있고 아까 신위원님게서 하신 말씀은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도 입찰로 봐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라고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현재 수의계약 공사같은 것은 경우는 4,000만원미만 짜리가 수의계약 대상이 되고 또 용역이나 물품구매는 2,000만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이 수의계약은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견적한 금액이 싼 데를 삽니다. 저희가 이 기준을 보면 실시되어 있는 곳이 5,000원 징수하는게 5,000만원 미만입니다. 상한선이 5,000만원인데 현재 수의계약은 공사일 경우에 최상한가가 4,000만원이다 보니까 이게 적용을 직접 시키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수의계약을 안하고 있는데 하시는 말씀을 조금 더 충분히 어떻게 해서든지 금액을 기술적으로 분류한다든지 해서 도입을 시키는 것은 연구를 해서 다음 기회에 이 수의계약도 한번 포함을 시키는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답변에서 공사는 5,000만원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4,000만원입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4,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이하.
안교

신안교위원

이하. 많은 응찰자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그것은 공개했을 때 많이 오고 이 수의계약은 견적을 받아봐서
안교

신안교위원

알겠습니다. 견적을 받아봐서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러한 조례개정을 만들면 기왕에 만들 바에 세수확보 차원에서 수의계약 부분도 일단 금액을 1만원 선으로 5,000원 그렇게 요청하지 말고 일단 견적서 봐서 수의계약을 일단 수수료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1만원선 기준을 하는 게 좋겠다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타 시·군을 이야기하기 전에 물론 지방자치법 128조 1항에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에 그 사무에 대해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난 5월 달에 횡성군에서 수의계약 부분에서 1건단 1만원씩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강원도에서 이 조례가 부당하다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신청과 함께 무효소송 청구소송을 냈어요. 그런데 대법원판결에서는 이 조례가 청구소송공판에서 원고의 강원도 청구를 이유 없다고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그대로 유효 하는 그러한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참고하셔서 기왕에 조례 만들 바에는 수의계약 부분에서도 이것을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의계약이 물론 4,000만원 미만의 공사건에서는 수의계약이고 물품이나 용역은 3,000만원 미만, 2,000만원 미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동안구일 경우에는 4,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이 아마 97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안구가 50여건 그렇게 하고 안양시는 공사 큰 건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수의계약 부분에서는 견적서에서 받는 계약이니까 건당 1만원으로 수수료를 책정하면 아마도 발주 받는 업체에서도 큰 부담 없이 이것을 수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아주 좋으신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서 이번에는 공개경정으로만 일단 여기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들어갔고 그 수의계약 부분은 저희가 지금 주신 자료내지는 또 타 자치단체도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다음 기회에 수의계약은 포함을 시키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럼 이번에 만들 때 그 부분은 어떻게 첨가를 못합니까?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더 확보해서
안교

신안교위원

왜냐하면 황성군에서 대법원판례가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대법원판례에 대한 것 자료는 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 대한 것도 파악을 했는데 수의계약으로 되는 것을 징수하는 데는 지금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을 다 조사를 했는데 수의계약을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지금 신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횡성군만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일단 경기도는 파악한 결과 수의계약은 없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한 곳은 강원도 횡성군이에요. 횡성군이니까 일단은 이 부분을 가능하다면 수의계약 부분에서도 건당 1만원, 수수료. 이 징수를 한 번 참고하시면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기왕에 만든, 시작이니까 개정조례안이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앞서 가는 행정이 좋은 점도 있지만 타 시·군이 전혀 없는데 저희가 실무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여기서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 특별한 부작용도 없고. 지금 결과만 가지고 저희한테 설명을 주셨고 그 동기가 어떻게 됐고 하는 것은 저희한테 조금시간을 주시면 다음 기회에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검토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정기회중 당위원회 회의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정기회 기간중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참여로 당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