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길선 의원 발언
편의상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답변을 한 내용중 CBS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CBS 진행 관계를 말씀드리고자 발언통지서를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발언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CBS건물은 서울시와 최초로 계약당시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된 그러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공익의 시설로서 방송통신시설만 설치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동에 중심축에 은행부지가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일은행이 많은 이권사업을 하는 한일은행이 들어와 있으며 명병수 의원님의 지적말씀대로 불법으로 무허가로 예식장 및 음식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수의계약 자체를 서울시에 CBS측이 위반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그곳 지하실에는 아케이트를 조성하고 임대하겠다는 공고를 써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행정관청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음식점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예식장도 계약을 받고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