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수전문위원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상수동 및 상암동 동청사의 규모를 일부 변경하여 신축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동 동 청사는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1,190㎡(약 360평) 규모로 2003년도에 건축할 예정이었으나, 부지확보가 지연됨에 따라 동청사 건립이 지연되었고, 2005년도에는 부지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어, 당초 관리계획에 의한 동 청사 외에 어린이 보육시설 및 상수동 빗물펌프장 관사를 동 청사에 추가 포함하여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1,607.1㎡(약 487평) 규모로 건립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동 청사의 건립재원 확보방안은 총 소요예산 33억 8,900만원 중 2005년도 본예산에 기 편성된 22억 8,700만원은 명시 또는 사고이월 하도록 조치하고 부족액인 11억 200만원은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암동 동 청사는 2004년도에 신축부지(상암동 7-1, 8-4) 883㎡를 확보하여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1,190㎡(약 360평) 규모로 건축할 예정이었으나, 상암동 주변여건과 주민요구를 고려하여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1,471.8㎡(약 446평) 규모로 건립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동 청사의 건립재원 확보방안은 총 소요예산 31억 3,200만원 중 2005년도 본예산에 기 편성된 21억 6,000만원은 사고이월 하도록 조치하고 부족액인 8억 4,472만 5천원은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제91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그 동안 부지확보와 주변여건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왔으나 2006년도에는 동 청사의 규모를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종전의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는 사료되나, 계획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기 편성된 예산을 명시 및 사고이월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추후 관련 부서에서는 계획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에 이루어질 일반회계 투자사업 중 망원1동 동 청사 증축 및 신수동 동 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구유재산관리계획과 주차장특별회계사업 중 상암2, 3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2006회계 연도 예산에 편성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계획안에 의하면 망원1동은 현 청사(망원1동 403-22, 지하1층 지상2층 673.89㎡)의 옥상에 122.1㎡(37평)내지 221.1㎡(67평) 규모로 2006년도에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 추정가액은 4억 6,728만원이 되겠고, 신수동 신청사 건립은 신수동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 내에 동 청사 부지(신수동 338외 8필지, 972㎡)를 기부채납으로 확보하여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1,188㎡(약 360평) 규모로 2007년도까지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립 추정가액은 25억 52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상암2, 3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은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근에 공공청사, 일반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입주할 계획에 있는 상암2공영주차장의 위치는 상암동 산 22번지 일대로 면적은 2,345㎡(709평), 주차 면은 95대이고, 상암3공영주차장의 위치는 상암동 360-6 일대로 면적은 1,479㎡(447평), 주차 면은 55대이며, 상암2, 3공영주차장의 부지 평당매입가는 약 500만원으로 건설교통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8조에 의거 조성원가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매입하고, 총 소요 예산 64억 3,500만원(상암2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35억 1,700만원과 건설비 6억원, 상암3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22억 1,800만원과 건설비 1억원)은 2006년도에 32억 1,800만원, 2007년도에 32억 1,7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2개년에 걸쳐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망원1동 현 청사 증축, 신수동 동 청사 신축사업 및 상암2, 3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일반행정부문 투자사업 및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암2, 3공영주차장의 위치적 공통점은 상암동 택지개발지구로서 주변 100m이내에 아파트단지(4,5,6,7단지)가 있고, 공공청사, 중·고등학교, 일반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첨단업무단지 등이 입주할 예정에 있는 지역으로 앞으로 주차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며, 주차장 용지도 부동산 시장가격이 아닌 택지조성원가에 의한 저렴한 비용으로 부지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 DMC단지가 완공되어 상주인구와 방문객 등의 주차수요를 감안하면 상암2, 3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