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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원범례 의원 발언

74회 제10운영보사위원회199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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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범례위원장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중 운영보사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예절관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근찬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근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운영보사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안양시예절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예절관민간위탁동의안 제안설명서 (운영보사위원회) 예절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양시 예절관 운영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범례위원장

김근찬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윤석붕전문위원

윤석붕 전문위원입니다. 안양시예절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예절관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범례위원장

윤석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김근찬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예절관 민간위탁시 전문인력 소위 말해서 강사는 어떠한 자격이 있는 것인지 자격증 소지자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의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김의중위원입니다. 김근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관이나 단체 선정기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김의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김근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은 선정절차에 있어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의 심의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꼭 심의위원이 있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예절에 대한 최고 학부에 그런 과도 있는가 이런 관사라 든지 예를 들어 교육단체라 든지 이런 것은 어디에 선정기준을 두는 것인지, 교육기관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지금 향후 1년간으로 위탁기간을 두고 직영토록 하겠다고 방침을 말씀하셨는데, 운영방법을 그 1년간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식이 되어야만이 직영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안양시예절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문화체육과 김근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서 1페이지를 보면은 한시적 1년간 위탁운영코자 한다고 했는데 1년간 하는 이유와 1년 후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위탁경영하는 것하고 직영경영하는 것 하고의 비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찬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근찬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 예절관 위탁시 강사자격증에 대한 소유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권혁록위원께서도 같이 질의를 하셨는데 예절강사에 대한 것은 대학교에는 그런 학과가 없고요, 지금 저희 전문 예절교육단체가 다섯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두 개 단체만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예절강사 지도자과정, 예절교육 지도자과정이라는 이수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수료증을 주고 그것을 지금 보편화되게 인정을 해주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교육기간은 전문강사기간은 8개월, 단기과정은 약 2개월에서 3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의중위원께서 질의하신 민간위탁기관 선정기준은 특별히 위탁기관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절전문교육기관으로서 그 기관의 사업실적 또 운영기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정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는 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6조에 의해서 수탁기관 선정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때 그때마다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들을 위촉을 해서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또 바로 심의가 끝나면 해체가 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탁기관에 대한 재검증차원에서라도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가 봅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절관내에 대한 교육기관은 저희가 5개 기관이 있습니다. 예지원, 예문관, 성균관,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한국전례원 이렇게 5개 기관이 있고 대학교에는 없습니다,현재. 그리고 향후 1년간 위탁후 직영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되어야 되는 직영인지에 대해서 원종국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하셔서 답변을 같이 하겠습니다. 1년간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는 것은 저희가 안양이 아직 전문강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강사하고 보조강사 6명을 위탁운영하면서 같이 교육을 이수시켜 가지고 1년 후에 저희가 직영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른 데에 있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아서 저희 공공기관으로서는 처음 이렇게 예절관을 운영하는 사항이고 또 운영비자체라 든가 이런 것이 아직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탁운영하는 것을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 위탁운영비가 저희하고 유사해서 저희가 지난번 2000년도 당초 예산 때 9,700만원에 대한 예산 요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위탁을 우선 해서 1년간 운영을 해 보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중에서 1년간만 위탁운영했다가 그 안에 우리 시에서 전문강사를 양성을 해 가지고 정식으로 직영토록 하겠다 그 후에는 위탁운영이 아니지요?
그러면 거기 대상은 아까 보니까 초·중·고생들이라고 했는데 한 번 교육하는데 몇 명씩 어떤 식으로 초정을 해서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것은 일은 우리가 전문강사요원을 전문강사요원 대상을 뽑아가지고 뽑아서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거기 예절관을 운영을 할 때 거기에 수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문강사 요원을 뽑는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 말씀입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식으로 선정을 하면은 거기 와서 예절교육관에 와서 교육을 받을 사람들이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교육받을 사람들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여러분 성인들이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혁록

권혁록위원

한꺼번에 많이 못 오잖아요. 장소가 좁아서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아니,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예상을 1일 월 1,500명 정도 교육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1,500명이면은 토요일날에는 안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약 75명 정도 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학생들은 방학 때 아니고야 어떻게 평일에, 공휴일이 아니고야.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예절교육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그런 시간을 배려할 수가 있어요, 학교에서
혁록

권혁록위원

학교에서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예, 두 시간 단위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것은
혁록

권혁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고 원좡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탁운영과 직영운영에 대한 비교에 대해서는 비교를 한 것이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영에 대한 것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운영을 일단은 해 봐서 거기에서 충분히 운영에 대한 어떤 것을 판단해 가지고 직영에 어떤 묘를 살리기 위한 것이란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찬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안양시예절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예절관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적극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제10차 회의를 끝으로 제74회 정기회중 운영보사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