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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신안교 의원 발언

74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27

신안교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종국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15일 안양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1999년도제2회추가 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오늘 당 특위 제7차회의에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되어 보고된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어 금일 특위위원회 위원님의 의석에 배부해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의 행정사무감사 및 2000년도 본예산 심사와 각종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등 계속되는 정기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일의 회의에 참석해 주신 특위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부터 12월 28일까지 이틀간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추가 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조영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동안구청, 만안구청구청장님께서는 구민들의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셔서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대리

총무국장직무대리 조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종국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편성안제안설명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종국위원장

조영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규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규환입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으로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종국위원장

안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2회 추경심사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사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일문일답식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관련 페이지 및 답변대상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셔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오늘로서 시청, 만안구청, 동안구청 다 끝내요?

원종국위원장

예.
안교

신안교위원

담당과장님들이 다 참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담당공무원 다 와계시고 바깥에 다른 사무실 TV로 지켜보고 있다니까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조영구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97페이지 예비비에 보면 1억5,063만5,000원이 당초 예비비보다 감액이 되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학술용역비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용역에서 해제된 것인지 여기보니까 개발제한구역 개발이 해제가 된 것인지 예상지역인지 해당지역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또는 2000년도 예산안 심의까지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 54쪽 장애인 보장구 교부대상과 55쪽 장애인복지관 재활프로그램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 81쪽 평촌소각장 다이옥신 저감시설 집행잔액 반환금 5,900만원의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평촌소각장 1일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산재의 다이옥신 함유량과 소각재의 발생량 또는 쓰레기를 소각할 때 발생하는 연기의 환경 기준치 그리고 관내의 소각로 설치현황, 오염방지시설 여부를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만안건설과장한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로 이미지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다시 말해서 중앙지하상가 캐노피 철거 관련사업을 말합니다. 현 사업으로 인상되었던 총 예산액은 얼마이며 그 예산이 본예산인지 아니면 추경예산에서 세워진 것인지 밝혀주시고 현재까지의 집행내역을 밝혀주시고 공개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했는지 수의계약으로 했는지를 밝혀주시고 현재까지의 공정 또 집행하고 남은 예산이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도 밝혀주시고 공사기간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는 최근 1번가가 상당히 복잡한데 1번가내에 인도폭을 넓힌다 또는 볼라드를 설치하겠다 하고 얘기를 하였는 바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설계내역 또 사업을 하려고 했던만큼 소요되는 견적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123페이지에 이것이 기업지원과인가본데 가축위생시험소 부지매입비가 40억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삭감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김의중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115쪽 정관용 세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 세정운영 컴퓨터구입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체납세 징수 과정이나 업무의 효율성으로 볼 때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마무리추경에 계상을 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김의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김환영위원입니다. 67쪽 문화센터 및 야외공연장 건립 시비부담분으로 27억8,557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시비만 있고 도비는 없는지 이것에 대한 진척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김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예산안 41페이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에서 4억3,100만원이 추가 지원되는데 지원금은 언제까지 집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다음 예산안 45페이지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비에서 다른 타 시도를 보면 어제 KBS 전국노래자랑같은 경우에서 나왔던 부분인데요. 우리시에서도 특색있는 모범 장애인을 선정해가지고 그분들을 활용하는 모범사항을 보여가지고 장애인들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김기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도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시설부대비 중에 가축위생시험소 철거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기업지원과에서 40억원의 예산을 부지매입비를 삭감을 했는데 예산액 1,645만4,000원이 무엇을 철거를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예산안 38쪽에 보면 호우피해농가 학자금 지원이 160만9,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세출에 119쪽에 보면 중학생 하나, 고등학생 세명을 지원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지원이 안 된 것은 아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성과에 관련된 것인데 여성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 복지환경국장님이 다 하시겠어요? 세입부분에서 46쪽에 보면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비 2억1,600만원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 그 특수영세민들이 없는 것이 아닐텐데 물론 국비가 삭감이 되어서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그 특수영세민에 대한 보호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역시 세출부분이니까 복지환경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더좋고. 이런 얘기는 이 자리에서 해야될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에 보면 99실명예방사업 50만원이 국비로 내시되어 내려왔는데 이것이 정말 속된 표현으로 장난노는 것도 아니고 50만원 가지고 실명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거 받아서 어떻게 민간단체에다 줄려고 그러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여성과 관련된 것인데 62쪽에 보시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7,350만원이 있는데 1,000만원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사무기기 및 집기를 구입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보호시설 운영비인데 이것을 사무기기나 집기구입에 산다는 것은 예산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본단 말이에요. 또 2000년도 예산서에 보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로 3,678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그 기구는 어떻게 되어 있고 장소가 어디인지도 본위원은 모르고 있고 그러는데 죄송스럽습니다. 하여튼간 그 운영의 조직체계 그리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성폭력피해자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서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능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시설에 관한 기구 이런 것들은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7,350만원 중에서 1,000만원만 삭감이 된 부분인데 나머지 6,350만원에 대해서 운영 지출내역서 그런 것을 볼 수 있으면 사본으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께 관련된 사항인데요. 68쪽에 보면 석수도서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 3억4,000만원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지매입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청소사업소장님께서 한 가지만 더 답변해 주셨으면 좋은 것이 80쪽에보면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 조성 부담금 해가지고 2억1,4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정 당시에 1회추경 당시에 산출기초 자료 뭐가 본위원이 볼 때는 잘못되어서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 기정 당시에 기초산출 근거자료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에 회계과장님이 안 나오셨으면 조영구 총무국장대리께서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이 9,800만원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근무수당부족이 이렇게 많이 1억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의 주된 요인이 뭐냐 어떤 일들로 인해서 근무의 수당이 이렇게 늘어났느냐 그것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정과장님 115쪽에 보면 국외선진지 견학 1,450만원이 국비로 내시되었는데 이것이 올해안에 못 갈 것이란 말이에요. 내년도에 언제 어떻게 집행이 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조영구 국장님이 본위원 답변하실 때 이 국·도비가 언제쯤 내시됐느냐 말이에요. 바로 내시되어가지고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마무리추경때 이것을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오면 사업을 추진한 혹은 예산을 집행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실업대책반같은 경우도 학술용역비하고 공공근로사업비 이런 것을 따진다면 5억6,200만원에다가 37억1,600만원이면 어마어마한 돈들이 지금 시점에서 연말까지 혹은 명시이월 되어서 내년 2월까지 다 집행될 수 있는 금액이냐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총무국장대리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설사업소장님께 제가 지난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하나 궁금한 것을 빠뜨린 것은 아닌데 확인이 덜 된 것 같아가지고 질의드리는데 건설사업소장님께서 193쪽에 보면은 하수도 사용료 징수 위탁수수료 8,10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 집행하는 것이냐 이것을 그것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177쪽에 보면 예비비가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 증가된 내역을 밝혀주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가지만 61페이지 보시면은요,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5,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 25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조영구 국장님, 박광길 복지환경국장님, 윤현수 상수도사업소장님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영구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영구

조영구총무국장대리

조영구입니다. 주진동위원님께서 예비비 1억 5,063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비비가 48억 7,800만원 중에서 1억 5,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추경이 되면서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이 모두 73건에 104억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시비 부담금 43억원이 부담지시가 되었습니다. 이 43억원 중에서 40억원은 가축위생시험소 부지 매입비가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재원으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예비비에서 1억 5,000만원을 감액을 해서 부담지시액 충당이 되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럼국장님 이것 말이지요, 당초에 예산안을 말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예비비를 말이지요. 1억 5,000만원씩이나 과도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게 다른 데 쓰여질 것도 못 쓰여지고 그냥 나뒀다가 모자라니까 지금 거기에서 처리한 것 아닙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대리

예비비라고 하는 성질은 주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바로 예측하기 어려운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놓은 것이 예비비의 성질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건 아는데 예비비라는 자체가 예비비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지금 이 예비비가 감액이 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데에서 본예산 다룬 지도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바로 이것이 감액이 되니 말이지요, 이런 문제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영구

조영구총무국장대리

아니지요. 마무리 추경이니까 예산이 확보된 것이 얼마 안 된 것은 아니지요, 당초예산에 법정예비비라고 하는 예비비가 있고 그 외에 법정을 넘는 재원이기 때문에, 부담지시에 따른 재원은 예비비에서 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대리

그 다음에 노춘복위원님께서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이 약 1억원 돈이 들어가 있는데 요인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공무원들한테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는 것이 월 13시간은 기본입니다. 기본으로 13시간은 근무를 하든 안하든 줄 수가 있는 시간인데 이것이 금년도 2월 1일부터 2시간이 늘어난 15시간까지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 전체로 봐서는 73시간씩 공무원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두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 근무한 시간으로 따졌을 때 75시간까지 줄 수 있고 근무를 안 해도 13시간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두 시간이 늘어난 금액과 또 16명이 본청에 결원을 쭉 유지하다가 인력을 충원하는 바람에 16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 요인으로 해서 이번에 약 1억원이 증액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노춘복위원님께서 또 국도비 보조금이 예산이 내시되고 난 이후에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추진하고 있는가를 질의를 주셨습니다. 국도비 보조는 연도 중에 수시로 사유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비 도비로만 내시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 또 한가지는 내시를 해주면서 시비에 대한 부담지시를 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은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성립전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지시를 하는 요인이 있는데 그런 것은 대부분 집행이 연말같은 경우에는 어려우면은 그 예산자체를 신년도로 이월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행에 대해서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세정과에 국외여비가 있는데 시기적으로 봐서 이것이 지금 시행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99년도 10월 18일날 경기도로부터 체납세징수 우수시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를 받아왔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1,962만 7,000원을 상사업을 받아서 국내여비로 108만 9,000원을 계상을 하고 또 선진지 견학비로 1,453만 8,000원, 자산취득비로 400만원 김의중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까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는 지금 세정과에 386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그러한 기종인데 3대를 586으로 이번에 교체를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해야지 이런 것을 추경에 해야 되는 것은 조금 성질상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염려를 해주신 사항으로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386을 교체는 하지 않아도 그냥 일반적인 서무용으로 추진을 하다가 컴퓨터 구입비로 마침 상사업비 400이 왔기 때문에 교체를 함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김의중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용량이 부족해서 지금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대리

용량이 부족하다기 보다는 상사업비가 내려올 때 컴퓨터 구입비로 아주 지정이 되었고요, 386의 일반체납세나 세정업무에 활용을 하던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떤 문서시행용으로만 활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폐기가 되어야될 그런 기종입니다마는 그런 대로 그냥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필요없는 컴퓨터인데 도비가 내려와서 그냥 사는 것이라는 이 말씀입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대리

상사업비로 아주 지정이 되어서 컴퓨터구입비로 내려왔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안사도 그만인데 필요없는 컴퓨터인데 상사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구입을 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대리

내려왔던 길에 아주 386이니까 기종도 오래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부합이 되어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 컴퓨터는 없었도 무방한 컴퓨터였다는 얘기지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대리

무방보다는 불편은 했지만 그런 대로 활용을 해 왔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 컴퓨터가 저는 세정업무에 세외수입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 쓰는 컴퓨터 였다면은 왜 하필 내려오기만을 기다렸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혹시 없었나 해서 예,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김의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대리

그리고 노춘복위원님께서 아까 선진지 견학비를 염려를 해 주셨는데요, 금년도 10월 18일날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성립전 예산을 11월 17일날 편성을 했습니다. 원래 금년도 12월달에 일본을 다녀오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의회가 한 달 내내 계속되기 때문에 저희 또 집행부공무원이 여러 가지 의회의 업무의 추진관계상 원인행위만 금년에 1월 22일날 해 놨습니다. 실제로 시행은 신년도 1월 10일부터 13일까지 13명이 일본에 기타규슈우라 든가 후쿠오카를 다녀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길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박광길입니다. 김환영위원께서 문화센터 및 야외공연장 건립비에 대해 시비인지 도비인지 진척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하고 야외교장은 국비 10억 도비 10억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지금 현재 진척사항은 설계의뢰 중에 있으나 녹지공원과에서 중앙공원 정비계획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 10억 도비 10억이 반납될 우려가 있어 가지고 시비 39억을 증액한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27억 8,5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아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노춘복

원종국위원장

김환영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도비국비를 누가 시청에서 따온 것입니까? 누가 도와 주신 것입니까?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저희가 국회의원들님들께서 도와 주신 것입니다.

김환영위원

그런 얘기가 전혀 없길래, 어떻게 되었나 물어보느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님이 국비를 도와 주어서 도비 10억 따고 나머지 40억을 우리 시비로 만든다?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리고 진척사항이 지금 도비를 날려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증액시켜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만들어 놨다는 것이지요?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68페이지 석수도서관 부지 매입비로 되었는데 지금 현재 계정과목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67페이지에 보면은 시설 및 부대비에 석수도서관 건립비가 그후에 금년도 11월 23일날 보조금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4억 8,000 도비가 4억 8,000 그래서 19억 2,000만원이 되었는데 그 내용하고 함께 포함되기 때문에 계정과목이 변경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현수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윤현수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저희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예산에서 예비비가 5억 3,400만원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마무리를 하면서 도비보조가 한 4,7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서 9,435만 4,000원이 증가가 되었고 자본예산에서 6억 7,5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나 증액된 내용은 예산서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계수조정을 하다보니까 5억 3,400만원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 원칙상 이것을 남은 것을 예비비로 계수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웅 회계과장과 정관용 세정과장님은 조영구 국장이 답변하셨기에 남기성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남기성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예산서 119쪽의 구호 피해농과 자녀학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해를 입은 이재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자연재해법 62조 규정에 의해서 이재민 구호와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영농자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 정부 앙곡의 지급, 기타 중앙재해본부의 의결사항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에서는 99년도 금년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집중후호시 피해농가에 대해서 세 농가 학자금 중학생 한 명에 23만 9,000원과 고등학교 학생 세 명에 대해서 139만원을 금번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서 11월 27일날 편성을 해 가지고 12월 9일날 집행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성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조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한조입니다. 이양우위원님께서 예산안 123페이지와 관련해서 가축위생시험소 부지 매입비 40억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업지원과의 예산 중에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40억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안양8동에 소재한 경기도 가축위생시험소와 잠업검사소 부지를 매입해서 평택시에 소재한 전자부품연구원을 유치하여 우리 시의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1회 추경시 위원님들의 배려로 총 매입예산 중 약 20프로 정도인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였던 6월에는 전자부품연구원으로부터 안양시로 이전을 희망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고 경기도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동부지에 첨단연구 시설내지는 벤처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첨단지식정보산업의 육성이 시의 역점시책인점을 검토하여 많은 위원님들이 건의하여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이후 도에 부지 매각을 건의하고 지위보고까지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수시로 담당부서와 협의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매각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전자부품연구원측에서는 인근 과천시와 부천시, 성남시가 연구원 유치에 나선 이후에는 당초 입장을 변경하여 부지의 무상임대 뿐만 아니라 연구소의 건물신축비까지 요구하는 등 우리 시가 수용하기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사실상 유치가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전자부품연구원을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중에는 첨단산업의 발전을 주도 할 수 있는 국가연구기관이 관내에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으나 지난 10월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우리 시에 유치하는 데 성공함에 따라 유치의 필요성이 상당히 감소하였으며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는 국가가 국비를 투자하는 데에 비해 전자부품연구원은 시의 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현재 유치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길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많은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당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막대한 예산이 6개월동안 이나 사장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앞으로는 세부적인 검토없이 사업추진에 대한 의욕만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시행착오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과장의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우리가 imf이후에 벤처기업, 벤처기업해서 안양시도 대단히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갖고 벤처기업을 가축위생시험소 부지에다 한다 또 평촌에 조선일보 옆인가 여기도 지금 건립을 한다, 만안보건소 자리를 직접시설을 한다 또 시 본청에도 하고 열의는 좋다 이거야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예산을 다루면서 느낀점인데 사실 작년도 99년도 당초예산에는 도시과에서 이게 공원부지로 매입을 하기로 전에 이석용시장 재임당시에 도시과에서 거기를 공원으로 하기 위해서 40억을 세웠었죠? 처음 당초 예산에.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저희가 40억을 세울때는.

이양우위원

아닌가.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시설비 2억입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위생시험소 부지 매입비가 추경에 올라온건가요.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네 제1회 추경에 계상된.

이양우위원

뭐냐면 지금 시인을 했으니까 얘기를 하는 데 사실 40억이라는게 적은 돈이 아니죠.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이런 것을 어떤 계획없이 무리하게 이렇게 해서 이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지금 그런 상황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물론 할려고 하는 열의에찬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근거를 가지고 일을 추진을 하고 가능성 있는 것을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지 무리하게 해서 연말되고 그러니까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한다는 것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봤을 때 무모한 짓이라고 이것 삭감을 하게 되면 그것은 백지화로 가는 것이나 똑 같은 얘기네. 그렇죠?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가능성이 있고 또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들을 세워야지 다른데 쓰지도 못하고 40억씩이나 해갖고 삭감한다면 돈이야 어디 가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볼때는 굉장히 잘못된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하여튼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의욕만 가지고 추진했던 본 사업의 사례를 앞으로 타산지석으로 삼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원종국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됐고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축위생시험소부지에 대해서 많은 의견 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안양시에서 이런 정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온 결과가 여기가 산실이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실무국장이나 과장들의 의견이 전혀 수렴이 되지 않고 한 사람으로 인해 시장으로 인해서 정책적인 혼선이 바로 이 자리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과장님이 1회 추경에 40억원을 편성해서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때 공문을 접수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문 접수한 공문을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고, 특히 지금 가축시험소 부지에 대해서 전임시장때는 여기에 대해서 공원을 만들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신 시장님 오셔가지고 첨단산업을 유치하겠다고 전자부품연구원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지금 유명무실 됐어요. 그런데 과연 정책을 가지고 정말 생산적인 계획없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40억이라는 돈이 사장이 되고 지금 보십시오. 그 건물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건물을 안양시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죠.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그 자리에 많은 우범지역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저도 언론에 들었습니다. 특히 그 지역에는 바르게살기니, 동에 방범자문위원이니 해가지고 용도변경없이 써가지고 많은 시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필요없이 우범지대가 돼가지고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 생산적으로 또 세부적인 검토를 세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때 연구원에 공문접수한 내용들이 뭐예요.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우리 안양시로 연구원이 이전하는 것을 희망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런 단순한 내용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계획도 없이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과천이나 성남, 부천에서 전자부품연구원 공문접수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 사실 도에 경기도지사가 출소하고 그이후에 결정이 유보됐던 사항 아니예요. 그렇죠?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네.

조용덕위원

벤처기업단지로 노력을 덜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노력은 저희가 충분하지가 못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조용덕위원

앞으로는 이선배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한가지 일로 인해가지고 사업차질로 인해가지고 많은 연쇄적으로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은 주무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주시를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가축위생시험소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접수공문은 바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네.

원종국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한조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먼저 신안교위원께서 질의하신 54쪽에 장애인 보장구 교부대상과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이며 교부품목은 의수족에 한정되어 교부하고 있습니다. 의수족 이외의 보장구는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진료차원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은 병원하고 연계돼서 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은 발달지체를 보이는 영.유아기 아동을 연령에 따른 소급으로 나누어 써클타임이라든지 동화짓기, 감각학습이라든지 구성활동 모방 및 역할학습 등의 연령에 맞는 집단프로그램과 개별화 교육을 제공하면서 아동이 다양한 환경을 경험하고 집단적응력을 향상하므로 개인의 특성을 발달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철위원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질의입니다. 첫째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예산이 5억 3,900만원이나 편성되었는데 언제까지 집행되는 예산이며 또 한가지는 장애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특수시책을 시행할 계획은 없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으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예산 5억 3,000만원은 금년중에 집행을 완료하여야하며 동 예산은 이미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이 완료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장애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특수시책 개발은 많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사업을 찾아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노력만으로도 부족해서 또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신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안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조언을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김기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세대가 내시 되기전에 이미 집행이 끝났다는 말씀이시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러면 국.도비로 내려올 것을 추정을 해갖고 미리 집행이 된것입니까? 미리 내려왔던 부분인지.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어제 TV 방송에서 그 내용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회의실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어려움을 홀로 극복을 하고 죽음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를 몇 번씩 자르다가 지금은 한쪽다리가 수족입니다. 수족다리를 가지고 현재는 법대를 다니면서도 형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서도 보통 사람보다 명랑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본위원이 감명을 받았고 아주 찡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색있는 모범장애인을 선정한다면 우리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도 그분들처럼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가는데 저분들도 저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저분들보다 낫지않느냐 라는 것을 가지고 삶의 극복 현장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제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시에 이런 분을 찾다보면 이런 분이 계실겁니다. 이분은 어제 서산시장님도 나오셔가지고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 장애인 뿐만 아니라 서산시에 본 받을 시민상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참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빨리 개발해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추진할 사항이 아닌가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말씀 잘들었는데요, 저희도 사실은 그런 소외계층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스스로 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돌이켜볼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시설을 견학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통해서 체험을 하고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활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좀더 열심히 찾아보고 그분들 한테 소외된 계층이 줄어들도록 업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그분들한테 지원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남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삶의 극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성한 분들도 잠깐 힘들어서 구직이 안되고 여러 가지 힘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극복을 해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할 도리가 아닌 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우리 시에서도 한 번 적극 개발해 가지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장구는 의수족에 한 한다고 말씀하셨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안교

신안교위원

의수족에 한 한다고 말씀하셨고 이외에는 진료법에 의해서 적용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대개 보장구중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종류가 의수족이라든가 보조기 휠체어라든가 보청기라든가 심지팡이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청기 같은 경우는 진료법에 적용해서 지급이 된다면 맞는다고 보는 데 휠체어는 진료법에 큰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휠체어는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제공자가 많이 있고 지원대상자한테 자매를 맺는다든지 후원금을 통해서 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지원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여기보면 추경예산보면 국비가 340만원 시비가 79만원 시비가 상당히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일본에 오체불만족이라고 오토다케히로타다 그분의 휠체어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 이것은 참고사항이니까 한 번 참고하십사 하는 뜻에서 드린겁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대개 휠체어는 예를 들어서 양손이나 양발이 불편한 사람은 뒤에서 보조요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효과면에서 노동력이 절하되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안교

신안교위원

그렇지만 우리 안양시에도 지금 보시는 그러한 기구를 구입을 하면 예를들어서 보조의 필요없이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국·도비예산 안양 예산 편성시에는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그쪽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부분에서는 이제 집단적응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참 좋은 말씀인데 과장님께서도 이제 나름대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한번 부연설명하면 사실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는 좀더 구체적이고 실용성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혜진료라 든가 진단 및 제일 중요한 것은 직업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계통으로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네이케어 같은 그런 부분도 좀더 신경을 써주셔서 아마도 내년도에는 이제 만안여성회관도 장애인복지회관이 서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안양시 장애인등록 수가 6,000여명으로 아는데 사실상 등록된 수가 그렇지만 그 이외에 등록하지 않은 수는 그 두 세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렇죠? 그 부분도 좀더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프로그램 자체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안 계시는데 국장님한테 설명들을려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하고 별개의 문제인데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것도 참고로 들어주십시오. 안양시에는 특수학교가 없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특수학교가 안양시 60만 인구에서 특수학교가 없다는 것은 사실 자존심 문제입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지금 교육부에서 그것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래서 아무리 다른 사업이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특수학교가 없는 것은 약간 어떻게 보면 수치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양시,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자녀를 둔 부모님은 수원쪽이나 타 시·군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당장은 안되겠지만 향후 검토하셔서 좀더 장애인특수학교가 안양에 세워져서 그 분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사실 장애인특수학교라면 아마 생활고가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또 그 분들은 그 학생들은 꼭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받느냐. 현재로서는 일반학교에 일반학생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봤을 때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렇지요. 그 특수학생들은 특수학생들에게 맞게끔 프로그램이라 든가 교육시설에 또한 특수강사진이 배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시에서도 장애인특수학교에 대한 것이 사실 저희가 2년 전 부터 시민들이 원했었고 시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서 거론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중에 교육부에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 조항이. 지금 저희가 안양시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경기도교육위원회에까지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지금 관심을 갖고 안양지역 어딘가 장소를 물색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럼 제가 마무리를 할께요. 장애인프로그램에서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은 일단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 보호장구 부분에서 너무나 시예산이 너무나 적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사진드린 것 이것을 좀더 검토하셔서 이 금액이 내년도에는 관철될 수 있게끔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다음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5쪽이되겠습니다. 실명예방사업 50만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명예방사업 50만원에 대한 내용은 경기도가 시책사업으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실명예방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안양시에서는 각 동에 추천을 받아 6명을 선정을 해서 도에 올렸습니다. 수술은 적합한 여부를 검사한 결과 1명에게만 수술이 적합하다고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았으며 사업비는 1명 수술비로써의 도비자금이 교부된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중에 여섯 분 올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책 특수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명까지 올리라고 나와 있나요 ?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예산범위 내에서 일단 조사를 해서 대상자가 있으면 자체

노춘복위원

예산범위가 얼마인데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50만원을 답변을 드렸는데요. 대상자 판단하기 전에는 금액을 제한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있으면 얼마 든지 대상자는 파악해서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명만 수술대상자로 판명이 된겁니다.

노춘복위원

수술은 완전히 끝났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대상 노인분들은 연령 제한이 있나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65세 이상에서 실명예방 사업비로서 저희가 추진을 받았습니다. 각 동을 통해서.

노춘복위원

노인정 그런 데 다가 홍보를 많이 하고 그러시나요 ?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각 동에 했고 노인정에 했고 노인복지회관에 했고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거의 했습니다.

노춘복위원

언제 시술을 완료했나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시술 완료한 것은 10월중에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연중사업으로 하나요? 그렇지않으면 경기도에서 어느 시점을 정해 가지고 이런 분들을 추천해서 올려라.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경기도가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금년에요.

노춘복위원

앞으로도 계속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계속할 사업인지는 아직은 결정이안된 상태입니다.

노춘복위원

불투명하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노춘복위원

알았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참고사항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그 이외에 라이온스라든지 이런 국제클럽을 중심으로도 이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월동기특수영세민 보호비 삭감사유와 그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동기특수영세민 보호시책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으로 도비가 50%이고 시비가 50%로 월동기중에 실직과 생활이 어려운 자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IMF 이후에 국가시책으로 추진해온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발생과 99년 부터 자활중에서도 한시자활보호대상자중에 동절기 6개월 동안에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동 시책과 중복되는 생계지원으로 특수시책을 99년도 9월달에 중지된 사업이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이게 다른 사업하고 중복이 되어서 이것이 삭감이 됐다고 그랬었는데 시비 50% 그리고 도비가 50%란 말이예요. 그러면 2억1,600만원 중에 시비 50%, 도비50%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답변중에 어느 사업하고 이것이 중복이 되는 겁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자활보호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 중에서도 거택과 자활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활보호대상자중에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시책으로써 경기도 추진해오던 사업이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한테 생계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중지하게 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거택보호자는아니고 자활보호자에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중복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삭감이 되는 거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하나를 중지한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2억 1,600만원이면 자활보호대상자가 각 동별로 혹은 지원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는 것은 되어 있나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자활보호대상자 2억 1,600만원을 지급하려고 했던대상자하고 이것이 도에서 그것도 도에서 다시 내시가 되어서 중복이 된 겁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답변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한테 생계지원해 주는 것은 국비로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 중단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이것이 삭감이 되면 도비 반납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해야 됩니다.

노춘복위원

전액 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시비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50 대 50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도비만 반납하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도비만 반납하고, 도비 반납하고 반은 시비가 삭감이 되는 부분이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알았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김명자 복지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사회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우리 신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위원도 몇 가지 장애인에 대해서 물어 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 고 특히 본위원은 과장님께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처럼 장애인학교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위원회 공문하고 발송한 내용 그다음 우리 시에서 추진사업,장애인학교의 부지선정이라 든가 이런 문제사업에 대한 내용을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그다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해서 국·도비하고 도비지원 또 시비에 대한 추진사업 삭감내용,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하고 저소득층 특별취로 사업비 그 내용도 추진사항 편성내용을 자료로 써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보육시설 도우미 이것이 있는데 도우미가 여태까지 해왔던 사업이에요? 앞으로 추진할 사업이에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 도우미는 어린이집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여성과가 관련되는 부서입니다.

노춘복위원

여성과. 지금 우리 김명자 과장님은 사회복지과. 알았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김명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찬 문화체육과장은 박광길 복지국장님이 답변하셨으므로 김근숙 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여성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62페이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1,000만원이 삭감을 해서 민간자본 보조로 계상이 됐는데 집기구입 예산으로는 편성이 목적에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말씀과 함께 현재 성폭력 시설의 기구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장소와 조직체계 그리고 피해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그 동안에 지급한 예산지출 내역을 서면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금년 7월 21일에 신설이 되어서 성폭력 피해여성과 가정폭력여성을 보호하고 있으며 도비가 추경에 내시가 되면서 보호시설에 필요한 비품이 당초에 자본보조로 편성을 하여야 하는데 경상보조로 일괄 편성되어서 금회 추경에 과목변경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폭력 보호시설은 비밀유지상 미공개이며 현재 48평의 규모로써 시설장 1명과 상담원 2명이 24시간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총입소인원은 35명이 입소되어서 보호하고 있다가 26명이 퇴소를 하고 있고 현재는 9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출내역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장소는 밝히실 수 없다고?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네,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노춘복위원

몇 동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죄송합니다.

노춘복위원

사업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꼭 필요한 시설인데 마침 그러한 면적을 그러한 시설로 활용하게 되어서 안양시에서는 굉장히 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시청 내에는 없는 거고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시청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숙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방이라 든가 이런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럼 아파트 그런 데에서 합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아닙니다.

노춘복위원

단독주택 이런 곳에서 ?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런데 물론 보호시설 운영에 따라서 집기가 필요하겠지만 기존에 있던 집기 그런 것은 없었어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금년에 처음 7월 21일날 신설이 된 겁니다.

노춘복위원

금년에?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네. 그러면서 추경에 보조내시가 되었는데 저희가 분리를 안 한 것이 저희가 잘못된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이것도 시비 50%, 도비 50%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지금 7,300여 만원이 거의 다 지출이 된 것아닙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산이 도에서 보조내시하면서 거의 1년 예산을 편성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하면서 저희가 변경내시를 요구를 했는데 변경내시가 어렵다고 해서 그냥 서 있고 지금 현재는 한 3,000여 만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도비로만 집행된 경우가 되겠네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50%, 50%니까요.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승인을 받고서 예산승인을 받고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 렇게 생각이 들고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승인을 받고 쓰기 위해서 이번에 과목을 바꾼 겁니다.

노춘복위원

지금 반 이상을 쓰셨다면서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그것은 이미 경상보조로 예산이 서있는 사항이고요.

노춘복위원

도비내시되어 있는 부분에?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이 집기구입이 꼭 필요한 겁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이것은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거기서 방에서 밥을 해먹고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냉장고라든가 또 교육용 비디오라 든가 또 사무실에서 쓰는 복사기라든가 세탁기라 든가 이러한 것이 꼭 필요합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내역이 냉장고, 비디오, 복사기 그런 것입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네.

노춘복위원

1,000만원에 대한 것이?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네,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알았습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다음은 곽해동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61쪽에 5,200만원의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1월부터 모자가정 책정시에 지원 인원이 951명 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침체로 인해서 생활이 더 어려워져서 복지혜택이 더 많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원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774명에 대한 감소된 인원의 예산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였으므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2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오동록 청소사업소장, 박종걸 도시과장, 배찬주 하수과장, 신귀근 만안구청 건설과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동록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오동록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안교위원님께서 평촌소각장 반환금 5,900여만원 사유, 비산재등 다이옥신에 대한 설명, 환경기준치, 관내 소형소각로에 대한 설명과 서면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평촌소각장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언론에서도 많이 거론됐던 사항으로서 도시 대형소각로에 관해서 다이옥신 등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다이옥신 보완공사를 97년도부터 98년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총 사업비로 49억3,90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했고 중앙에 지원을 요청해서 국비가 30%인 14억8,100만원, 도비가 21%인 10억3,700만원 그리고 시비가 4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억2,090만원을 예산에 세워서 사업 집행을 했더니 2.37%가 절감되어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48억2,156만7,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억1,743만3,000원이 잔액이 되어서 국·도비 지원비율 그러니까 공사비에 따른 지원비율에 따라서 이번에 잔액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30%인 3,453만원, 도비가 21%에 해당하는 2,457만1,000원 해서 이번에 예산을 시에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이옥신 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대형소각로는 1년에 2회이상 다이옥신 측정을 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한 번 측정하는데는 약 2,050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촌소각장이 98년 7월 27일 28일 이때 했습니다. 이것은 보완공사를 다 끝내고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0.092ng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6월 4일날, 5일날 양일간에 걸쳐서 측정을 했습니다. 여기 결과치는 0.082ng이고 하반기 11월 4일부터 6일까지 했습니다. 0.075ng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 소각장은 전체적으로 신규소각로가 적용받는 0.1ng 이하로 계속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 소각장에 배출기준치는 평촌소각장의 경우는 2003년 6월 30일까지 0.5ng입니다. 그래서 현재 0.075, 0.082 이렇게 되어서 상당히 신규소각장 적용 기준보다 상당히 밑으로 배출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각 관련해서는 약 40여톤의 재가 발생합니다. 비산재와 바닥재로 나눌 수 있는데 비산재는 공해방지시설을 가동하면서 발생하는 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산재는 약 6톤정도 발생하고 타고 남은 바닥재는 1일 약 35톤정도 해서 1일 약 40여톤의 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산재는 경상도 울산 소재 환경관리공단에 지정폐기물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운반을 해서 반입하고 있고 바닥재는 충청도 부여 소재의 재생처리업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운반해서 재생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비산재는 톤당 12만6,630원 바닥재는 톤당 5만1,34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올해 8억5,116만9,000원의 사업비를 들였습니다. 다음은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우리 관내에는 소형소각로가 99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동이 75개소 미가동이 24개소 이렇게 해서 가동율이 75.8%가 되겠습니다. 미가동 사유별로는 총 24개중 주변지역민원이 10개, 관리자 부재 6, 쓰레기발생량 적음 3, 사용종료 2, 시설노후 및 기기고장 2, 기타 1개가 있습니다. 간이소각로는 그 동안에 가동을 해서 공해물질들이 많이 나와서 시간당 25㎏이하는 올 9월 8일부로 가동을 못하게 됐습니다. 신규시설에 대해서. 그러면 그전에 설치된 것은 설치일로부터 5년동안 가동을 하고 종료토록 지시가 되어서 현재 우리가 9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그 법을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안교위원님 물으신 것은 답변을 다 드렸고 서면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부담금을 삭감을 했는데 당초 계산이 잘못됐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서면제출 요구해서 서면답변서를 드렸습니다. 우선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서는 우선 반입료가 있고 매년 공사비를 책정을 해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연초에 예산을 세우게 되는 것이 죠. 작년도에 수도권매립지 공사비 책정통보가 12월 11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에서 총 공사비가 594억7,800만원으로 하겠다 경기도부담율은 27%에 해당해서 169억이다, 그러면 안양시는 얼마냐 경기도의 10.19%입니다. 이것이 17억2,200만원입니다. 이렇게 추진해서 매분기별로 약 4억3,000여만원씩 납부를 했는데 금년 11월달에 투자계획변경 및 제단체 부담금 결정해서 전체공사비가 12.4%가 삭감되었고 안양이 17억2,200만원에서 15억800만원으로 감액이 되어서 2억1,400여만원을 이번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조성 부담금이 지금 우리시의 부담액이 17억2,200여만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반입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 594억원 중에서 안양시 부담이 얼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어떻게 책정을 하느냐 하면 매년도 공사계획이 나오고 소요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반입 총량을 가지고 나눕니다. 그러면 이제 각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이렇게 나누고 또 각 시·군별로 들어간 양에 의해서 부담료가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렇다면 아까 12.4%가 삭감이 됐다고 그랬는데요. 답변이 조금 빨라가지고 본위원이 그것을 못 알아들었는데 594억 중에서 12.4%가 삭감이 됐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 자체내에서의 부담금이 12.4%가 감소가 됐다는 것입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삭감이 되어서 594억7,800만원으로 확정이 된 것이죠.

노춘복위원

처음에 얼마인데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처음에 전체금액은 몇 년도 계속 공사를 하는데 약 3,250억정도.

노춘복위원

아니, 지난 98년도에 통보받을 때. 12.4%가 삭감이 되어서 594억원이 됐다는 것입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169억502만7,000원입니다.

노춘복위원

그것이 경기도의 부담액 아니냐고요. 그렇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경기도 부담액이죠.

노춘복위원

그런데 12.4%가 삭감이 됐다는 것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 했나.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것은 수도권매립지 결산할 때에 수도권매립지 당초 예정공사비의 12.4%가 삭감이 됐는데 그런데 서울시 등 그런 내역별로 온 것은 여기에 지금 제출이 안 됐고 경기도 것만 지금 위원님들께 자료제출을 한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래요. 경기도 것인데 169억 그것이 경기도의 부담액이고 거기에 10.19%가 안양시 부담 아니냐 말이에요. 그것이 17억2,200만원이고. 그러면 12.4%가 감소됐다는 것은 어느 부분을 말하는 것인지.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러니까 이 공사비에서 12.4%가.

노춘복위원

여기 169억 중에서?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12.4%가 삭감이 됐으니까 우리 안양시에 영향을 미친 것이 2억1,400만원이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우리 안양시가 반입하는 양은 얼마에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1년에 약 12만톤정도 됩니다.

노춘복위원

매년 일정해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보통 올해까지는 약간 줄어드는 추세이고 IMF도 끝나고 해서 올해 이후에는 약간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또다시 음식물쓰레기를 우리가 여기서 사료화하면 거의 올해 수준으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적을 때는 7억정도 많을때는 24억정도 부담금을 예산에 세워서 납부를 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내년 2000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것은 지금 본위원이 예산서를 찾아봐야 되는데 나오셨으니까 내년도의 부담액은 몇 톤에 얼마로 지금.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15억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예산을편성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예.

노춘복위원

그러면 반입량은 몇 톤으로. 그것도 12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예, 그런데 공사비가 저희가 더 들어가는 공사가 있고 덜 들어가는 공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일단 3개 광역자치단체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확정이 된 다음에 통보가 오면 증액도 하고 아니면 삭감도 하고 이렇게 연말에 합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마무리추경할 때 보면 2억이상씩 더 낼 수도 있고 삭감될 수도 있고 그렇게 편차가 그렇습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약 억대 이상이 항상 나옵니다.

노춘복위원

본위원이 억대 이상의 예산 삭감이 나오는 것이 사실 우리 청소사업소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께서 버린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고 또 시비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예산편성의 적절을 기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2억넘게 편차가 나오고 그러면 다른 예산을 요긴하게 써야될 부분에 못쓰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예를 들어서 5,000만원 미만이 왔다갔다 한다면 가능하지만 이렇게 2억씩 예산이 삭감이 됐다 혹은 증액이 됐다 그런다면 어떤 사업 계획성에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저희가 측정을 하지 않고 항상 고지금액에 의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공사를 보니까 주민이 또 반대한다든지 그러면 이 공사는 금방 해야 되는데 또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연말에 상당히 공사가 수백억짜리가 줄어들면 조무래기로 해서 저기되는 것이죠.

노춘복위원

각 자치단체별로 부담액이 나와있어 가지고 꼭 안양만 이렇게 편차가 크리라고 생각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보면 액수가 조금 크게 왔다갔다 하는데 또 내년도에는 15억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늘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올해 줄었기 때문에 줄은 예산을 쓰게 되는 것이죠.

노춘복위원

알았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서면자료도 잘 받았습니다. 사실 이 환경이라는 문제는 삶의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누구나다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평촌소각장 다이옥신이라는 것은 쓰레기를 태워가지고 두 가지 부류로 말씀하셨죠. 비산재하고 바닥재 이렇게 두 가지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프로테이지가 하루에 40여톤의 쓰레기재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바닥재가 35톤 그리고 비산재가 6톤이라고 답변하셨죠. 그러면 대략 한 18%정도 비산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태우고 나면 비산재가 18%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쓰레기 태워서 비산재는 환경기준치가 5%이내로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촌 쓰레기소각장에서 바닥재와 비산재의 비율이 18%는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소장님께서 평촌이 금년 하반기 11월달에 측정해보니까 0.075 이렇게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수치가 나아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비산재에서 다이옥신이 나오는 것이 문제인데 그 처리는 비산재는 경상도의 지정폐기물 처리장으로 운반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외에는 다른 데 가는 데는 없습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예.
안교

신안교위원

다른데 가서도 안되죠. 그런데 보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나름대로 평촌 쓰레기소각장은 소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관내의 소형소각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여기 서면자료에서도 보면 미가동이 24군데로 나와 있어요. 물론 미가동의 원인은 주위의 민원이 나와서 또는 쓰레기가 감소되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쓰레기를 분명히 어디다 처리해도 처리합니다. 태우든가 아니면 쓰레기봉투를 사서 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분들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의심해서는 안 되겠지만 소각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관내의 소형 쓰레기 처리가 이 분들은 사실상 어떤 개념은 없습니다. 태워가지고 비산재나오고 바닥재나오고 이거 어디다 처리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쓰레기 관내의 소각로 예를 들어서 태워가지고 미가동되는데 미가동조치를 했는데 그걸 사용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바닥재같은 것 또한 비산재 이런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또한 그 부분에서 행정조치를 했다면은 어떻게 행정조치를 취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위원님는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형소각로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가운데 철저히 공해방지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적으로는 적어도 이 정도면 선진국 수준에서도 아주 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간이소각로가 문제입니다. 간이소각로에는 내년 10월 15일까지는 환경기준치를 해서 강력한 법의 저촉을 받게 되는데 여태까지는 그런 기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면은 간이소각로는 가동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여태까지 내버려 두었고 25Kg 이하에서는 금년 9월 8일 이후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울러서 안 때는 것을 나중에 때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걱정을 하셨는데 우리가 소각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점검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봉인조치를 합니다. 봉인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태운 소각로의 재는 어떻게 하는가 이것은 배출시설계에 준해서 처리를 합니다. 또는 일반폐기물 아주 소량은 우리와 같이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일반폐기물 처리하는 것이 있는데 아주 바람직한 것은 배출시설계 사업장 폐기물 처리에 준해서 처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가지고 철저한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면자료에서 나타나 있듯이 대개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폐지나 목재같은 것을 태우는 것은 큰 환경오염이 안됩니다. 문제는 합성수지 그러니까 패트병이라 든가 PVC병이라 든가 스치로폴 그러니까 유독성 물질 많이 나오는 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전체의 45프로의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법적제도가 없기 때문에 조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안양시 60만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좀더 소장님이 열심히 하시지만은, 간이소각로에 대해서 좀더 행정조치를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사용 못 하도록 이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개선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걸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종걸입니다. 예산안 141페이지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학술용역비 2억 8,200만원이 개발제한구역 해제관련 도시계획변경 용역비로 편성되었는데 해제된 지역인지 아니면 해제 대상지역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비는 앞으로 해제 해야될 그런 대상지역에 대한 학술용역비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나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관계는 현 정부의 국가시책으로 불합리한 그린벨트지역을 일부 해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부터 언론방송매체를 통해서 해제방향에 대해서는 간간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부지침 시달이 없다가 이번 11월 말경에 상부에서 해제와 관련된 세부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해제지역으로 해서 추진하고자 용역비를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해제지역이라고 그러면 동일생활권 내에 인구 1천명 이상 또는 300헥타 이상의 집단 취락지역과 그린벨트선이 관통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역비 편성한 것을 가지고는 우리 시의 그린벨트 내에 집단마을에 대해서는 거의 전부 해제대상지역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석수2동 화창부락이라 든가 석수1동 삼막마을, 안양유원지 및 낙원마을, 박달동 범고개, 침목, 호현마을, 관양동 동편, 인덕원 등이 되겠습니다. 용역과업 내용 및 추진절차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 용역에서 기초조사 및 입지 또 환경성 검토 그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도시 계획수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건교부에 제출되면은 건교부에서 도시계획으로 해서 결정해제가 되겠습니다. 그걸 고시를 하면은 용도지역 지구변경 이런 것은 경기도지사가 실시하게 되고 시에서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지적도면을 작성해서 경기도에서 지적 고시를 하게 되습니다. 해제결정까지는 내년 말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으로 상부에서 추진을 하는 일정에 맞추고자 저희가 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한 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예비비로 쓸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획이 내년 2, 3월경에 끝나는 것으로 했는데 내년 하반기까지 길어지게 늘어짐으써 예비비는 이월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연말 정리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철거시설부대비 144만원이 삭감되었고 1,645만 4,000원이 남았는데 이 1,645만원의 편성내역과 용처가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그 144만원 삭감은 일단 가축위생시험소 철거시설비 2억에 대한 것은 잔액 삭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1,645만 4,000원은 삼성천 안양유원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기법상 그 란에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1,645만 4,000원이 그대로 남게 된 것이고 이것은 유원지에 대한 개선사업 시설부대비로서 공사 입찰이나 신문공고료 또 현장감독 현지감독 출장여비 또 식비,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으로 해서 청사진이라 든가 이런 필름 이런 잡재료같은 것도 구입하고 본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사용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답변 다 되셨습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찬주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하수과장 배찬주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예산서 193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징수위탁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위탁수수료는 하수도 사용료를 안양시 직제규칙 제869호에 의거 1994년 10월 1일부터 안양시수도급수조례 제47조 4항에 의거 상수도사용료와 같이 평행 고지하고 고지액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수료로 3/100을 매 달 10일경에 고지해서 20일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일 추경이 승인되면은 부족분에 대해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지출하여 상수도특별회계에 불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주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신귀근 만안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만안구 건설과장 신귀근입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로 이미지개선사업 예산집행 내역과 입찰방법 기타 현재까지의 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제가 간단히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로 이미지개선사업은 98년 6월 27일에 계약하여 7월 3일 착공하였습니다. 그 동안 동절기공사로 인해서 저희가 사업을 중단해서 99년 금년도에 착공된 사업으로 당초 캐노피 및 지하출입구 개선 12개소, 에어콘 실외기 조형화 6개소, 환풍기 조형화 3개소, 기타 점토바닥재 포장 11아르 등 이게 당초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안양역 가로환경개선사업과 시 중앙지하상가 보수보강 실시설계를 내용으로 해서 유사공정 발생 및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부분 중복되므로 기존시설물 보수보강과 기타 등등으로 인한 사업을 축소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저희가 표층부수가 128.5아르, 경계석 31m, 보도정비 12로 해 가지고 금년도 9월 20일 대성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일번가 보도블럭 설치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번가 보도블럭설치는 지난 10월 23일 주민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 결과 설치를 반대하는 사람이 많고 또한 주정차단속 및 노점상을 확대 실시해 달라는 주민의견이 있어 저희가 현재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일부 또 볼라드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 저희가 경계석부분에 대한 일환으로는 경계석을 철거 후 황색선 차선을 칠해서 하는 방안 2안으로는 볼라드설치를 해서 설치하는 방안 이렇게 두 개 안으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은 저희가 세워지지 않고 여기에 따른 주민의견을 12월 23일 저희가 주민의견 청취를 하려고 했으나 당초계획과 지금 사항이 달라져서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그게 당초에 중앙로 이미지개선사업이 99년도 본예산에 들어 있었지요?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98년도에 이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장경순위원

아니, 99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요?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예. 98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이월되어 가지고 99년 예산으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장경순위원

98년 예산을 그대로 99년도로 이월되어서 새로 편성을 했어요? 예산서에, 예?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이월사업입니다.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장경순위원

이리 좀 와 봐요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7억 300만원이 당초 98년도 예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은 안양역 가로환경개선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요, 이 사업을 지금 저희가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장경순위원

이것은 안 하고?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예. 중앙로 이미지개선사업만 일부

장경순위원

무슨 책을 갖고 온 거예요? 사무직원 이리 와봐요. 그러면 하여튼 다시 좀 찾아와봐요. 그렇게하고 이 예산이 98년도 당초예산이다 이것이에요?
98년도 예산인데 99년도로 이월되어 가지고 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7억 300만원 중에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4억 4,500만원이 계약되었고 공사비로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입찰을 했지요?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공개경쟁에 의해서 대성주식회사가 되었습니다.

장경순위원

4억 4,500만원을 했는데 집행은 지금 1억 4,600만원을 했다는 것이지요?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예, 약 3억원이 지금

장경순위원

집행잔액 3억원이 남고 예산액하고 볼 때에는 약 한 4억 5,000 정도가 남았네요?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장경순위원

그렇지요? 지금 4억 5천 정도가 남아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바쁘면 받으세요, 전화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안받아도 됩니다.

장경순위원

위원장님! 회의장에 들어오면서 전화기들을 끄고 들어오도록 얘기 좀 합시다.

원종국위원장

항상 주의를 주었는데 미처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꼭 꺼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마무리 추경인데 마무리 추경까지도 지금 4억 5,000만원이나 예산을 사장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중앙로 이미지개선사업을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했으나 위원님들도 몇 번 회의에 참석하시고 하셨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캐노피 설계를 반대를 했고 또한 사업을 축소됨으로 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이 당초에 주민들이 완강한 반대를 해 가지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장경순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지적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계속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려고 자료까지 뽑아놨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안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신과장을 비롯해서 여러 공무원이 이런 얘기를 구두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려고 했는데 회의를 않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또 지난번에 10월 23일날 1동에는 지금 신과장이 설명했듯이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해서 설명회결과 보도블럭을 새로 교체한다 든지 또 인도와 차도를 15㎝ 턱을 높인다 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예산을 쓸데없이 낭비하니까 하지 말라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안 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자리만 일번가에서 커다란 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이사들도 참석을 했고 그렇지요? 그런데 안 하기로 했으면 안 해야지 왜 자꾸 또 그 뭡니까, 볼라드설치 그것은 왜 하려고 자꾸 얘기를 합니까?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을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분들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하는 의견이지 그것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지금 그런 계획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의견을 지난번에도 위원님한테 설명드렸다시피 위원님한테 이런 얘기가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 그것이 꼭 결정된 바에 의해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 상의한 사항을 여기에서 저희한테 질의하는 것은 질의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장경순위원

아니지요, 지금 마무리 추경인데 이게 마무리 추경 아닙니까?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장경순위원

아니,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그러면은 불용액처리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추경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불용액은 낙찰잔액으로 남아서 그게 정리된 사항이지 그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8번 다른 성질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리고 캐노피 철거사업도 반대를 해서 반대 했습니까? 엉뚱하게 남의 상가앞에다가 콘크리트 철벽을 쌓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반대한 것 아니예요. 콘크리트 벽 허물어 달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예요?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그래서 그걸 주민의견을 청취해가지고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정리된 사항이지 그게 저희가 꼭 철거하고 싶어서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 신과장님이 콘크리트 벽앞에 상가를 가지고 있다면 좋으니까 거기다 지붕 캐노피를 쓰레기를 갖다 올려놓으라고 얘기 하겠습니까?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그건 처음에 시행착오로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래서 제가 와서 시행착오한 부분에는 철거했을 뿐입니다.

장경순위원

그래서 그건 어떻게 했어요.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그건 철거돼서 보다시피 가보시면 알지만 없지 않습니까?

장경순위원

그 예산은 무슨 예산에 세웠습니까?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그건 시비로 했습니다.

장경순위원

시비 어떤 예산입니까?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같은 중앙로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장경순위원

중앙로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시멘트로 남의 상가앞에 시설물을 만들었다가 다시 철거를 다 해버렸죠. 그렇죠?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그 사항은 철거하시기 전에 여기 계시는 장경순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찬성을 하셨고 여러 주민들도 그때 장의원님한테 주문이 돼가지고 그러는게 좋겠다고 합의된 사항으로서 저희가 집행한 것 뿐입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 사업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남의집 상가앞에다 시멘트 콘크리트 철벽을 높이 쌓아놓으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그걸 철거해달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본위원한테도 철거해 달라고 항의 들어왔고 그래서 저도 거기다 되지도 않는 사업인데 왜 그렇게 해놨냐고 얘기를 한적이 있었죠. 그래서 구에서는 철거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이라도 민원 더 일어 나기전에 철거하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랬죠?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그때 사항으로 이루어진 사항을 지금 여기와서 논할 성질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장경순위원

그 사업하고 지금 예산이 남았는데 왜 마무리 추경에 예산을 반납을 안하고 그냥 사장 시키겠다니까.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이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

장경순위원

전화부터 받으세요.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불용처리된 사항이지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질하고는 다른 것 아니냐는 그거죠.

장경순위원

아니죠 7억 300만원 이나 줬는데 자꾸 엉뚱한 일에 예산을 쓰고 아직까지도 꽉 움켜쥐고 내놓지도 않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그건 불용돼 가지고 잔액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집행잔액으로 중앙이미지개선사업에 남은 잔액으로 보도블럭이나 다른 사업에 뜰 것 아니냐 그렇지만 이월된 사업으로 그 돈은 잔액에 대해서는 이미 불용처리되기 때문에 다시 쓰지 못하는 돈 입니다.

장경순위원

이 얘기도 신과장님 잘 알다시피 내가 안할려고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꾸 1번가에다 한, 두사람 얘기를 듣고 차도 하고 인도를 다시 구별한다고 하고 하지 말라니까 이제 와가지고 남의 사무실까지 와가지고 볼라드 설치하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도대체가.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설치한다는게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얘기를 상의한 사항이지 그것을 설치하겠다고 내가 도와달라고 하는 사항은 아니지않습니까?

장경순위원

그러면 볼라드 하나에 얼마입니까?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볼라드 설치하는게 지금 40만원 가까이.

장경순위원

1번가하는데 몇 개나들어갑니까? 중앙로에.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1번가 설치에 볼라드 체인까지 할 때는 4,800만원 볼라드만하면 4,200만원 정도소요욉니다.

장경순위원

2000년도 예산에는 그게 없죠.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장경순위원

어떤 예산으로 할려고 그렇습니까?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그래서 그게 추진이 되면 도로구조물 정비비나 다 광범위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할려고 하는 사항이지 지금 예산이 쓴거나 이걸 할려고 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경순위원

2000년도 2월달인가요, 업무보고있죠. 그때 이 사항을 다시 보고해 주세요.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장경순위원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네, 다 됐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신귀근 만안구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귀근 건설과장께서는 지역주민의 민원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구 의원 시의원님한테 사전에 상의를 한다든가 의논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더 좋은 안을 만들어서 일을 처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바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1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고 합리적인 당특위 심사의견을 작성하기 위한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추천순서입니다. 관례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이신 김기철위원님으로 하고 주진동위원, 이양우위원 총 세분으로 구성코자하는 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심사의견서작성 소위원회구성은 김기철위원님등 총 세분의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성과 효율성을 겸비한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소위원회 활동에 적극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여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났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