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명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정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래
이상래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상래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5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최준집 의원, 간사에 김진국 의원이 선임 되었으며, 2005년 9월 7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준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ꠏ 2.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속초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속초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입니다.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과 사회복지 종합기획․조정기능 보강을 위한 사무분장과 속초시박물관 관리․운영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 및 평가,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등 사회복지 전반의 종합기획․조정기능에 관한 업무를 분장토록 하고, 대포항개발사업소 다음에 속초시박물관을 설치하도록 하며, 상수도사업소 위치를 동명동 405-4번지에서 조양동 817번지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호 내지 제6호를 제4호 내지 제9호로 하고, 동조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호 사회복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2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3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등 제27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호 속초시박물관 가호 박물관 및 문화촌의 종합적인 관리․지원 나호 박물관 및 문화촌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보수 다호 박물관 및 문화촌 운영 및 유물보존, 관리 라호 기타 박물관 및 문화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업소의 명치 및 위치 제25조 관련입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위치를 속초시 조양동 817번지로, 속초시박물관의 위치를 속초시 노학동 산 161-1번지 외 2필지로입니다. 이어서 속초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과 사회복지 종합기획․조정기능 보강을 위한 전담인력이 승인되었고, 속초시박물관 관리․운영을 위한 정원을 승인함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56명”에서 19명 증원된 “575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45명”에서 19명 증원된 “564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속초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556”을 “575”로 하고, 동조 제1호중 “545”를 “564“로 한다. 별표 “속초시 직급별 정원표(제2조 관련)”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직급별 정원표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제1조에 비용소요 추계서는 19명의 증원 변경에 연간 약 7억 1,372만 8,000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이어서 속초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 공인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민원서류 증가에 따른 인증기 추가구입이 불가피한 부서 해양수산과와 노학동이 되겠습니다. 창구 즉결민원 인증기 부착 전용공인 신조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합니다.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인증기 부착용 공인 신조(안 제3조 별표 4)를 “시장직인(민원실인증기전용 5호)”를 신설하고, “○
장인
동장인
(○
동장
동장
또는 인증기전용 2호)”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속초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시장직인(민원실인증기전용 4호)” 다음에 “시장직인(민원실인증기전용 5호)”를 신설하고, “○
장인
동장인
(○
(○

김정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속초시립풍물단 설치ㆍ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립풍물단 설치ㆍ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최원복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원복입니다. 속초시립풍물단 설치ㆍ운영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중에 개관 예정인 속초시립박물관과 실향민 문화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시공연과 볼거리 창출을 위한 시립화된 공연예술단체 창단 시급합니다. 따라서 시립풍물단의 창단을 통해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 문화예술 창달을 도모하고 지역 내 우수 문화인재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코자 하며 이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풍물단은 상임단원 6명으로 하고, 단장은 부시장, 부단장은 속초시박물관장이 됩니다. 단원의 자격은 신청일 현재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연령은 만 18세부터 만 55세까지로 하고, 관련분야 5년 이상 재직 또는 전국대회 3위 이상 입상자로 선발하고자 합니다. 단원은 해당분야에 전문 식견을 갖춘 전형위원을 두고 일반 공개전형 또는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합니다. 단원은 3년 단위로 위촉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형위원의 심의를 받아 재위촉합니다. 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다른 직무에 겸직이 금지됩니다. 단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및 제수당과 예능수당, 직책수당을 지급하고 직급기준은 악장은 일반직 공무원 8급 3호봉, 단원은 일반직 공무원 9급 3호봉으로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단원은 외부 출연 공연 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고 그에 따른 수입금은 전액 시 세외수입으로 귀속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유사 조례안은 강원도, 춘천시, 강릉시, 그리고 타 시도는 대구광역시와 전라남도 조례를 참고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입고예고 기간 중에 의견의 1건 접수가 되었고, 예총시지부와 민예총 속초시지부 공동명의 제출 등 본 건에 대해서 관련단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이분들이 원하고 있던 부분들을 설명을 해서 개설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법문입니다. 속초시립풍물단 설치ㆍ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속초시립풍물단(이하 “풍물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임단원”이라 함은 풍물단원의 일원으로서 상시공연을 연구ㆍ지도ㆍ출연하는 자를 말한다. 2. “비상임단원”이라 함은 풍물단원의 일원으로서 공연활동 시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연습에 참가하거나 공연에 출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 풍물단의 정원은 악장 1인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한다. ② 풍물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속초시립박물관장(이하 “박물관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당연직으로 한다. ③ 단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자격) ① 단원의 자격은 신청일 현재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연령은 만 18세 이상 만 55세 이하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도의 심의절차를 거쳐 그 연령을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단원이 되기 위하여는 농악, 사물놀이 등 풍물과 관련한 분야에 5년 이상 재직하거나 동일 분야로 권위 있는 전국대회에서 개인 또는 단체자격으로 3위 이상 입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5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풍물단을 통할하며,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유고시에는 시장의 명을 받아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③ 악장은 부단장을 보좌하며, 연주회의 제반사항을 준비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풍물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립풍물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따로 구성하지 않고 속초시립박물관 및 실향민문화촌 자문위원회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풍물단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단원의 전형 및 실기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3. 단원의 실비 보상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전형위원) ① 단원의 일반 공개 전형을 시행하기 위하여 전형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전형방법) ① 전형은 일반 공개 전형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심사와 면접에 의한 특별전형을 할 수 있다. ② 공개전형은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하며, 그 방법과 채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전형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ㆍ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 2.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 중 실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자 3. 기타 풍물단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단장이 추천하는 자 제9조(단원의 위촉) ① 상임단원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고, 비상임단원은 1년으로 한다. 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일정한 평가과정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위원의 심의를 받아 재 위촉한다. 제10조(단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 다음 장입니다. 3.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자 4.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자 5.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6. 풍물단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7. 출연 또는 주어진 임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 8. 단장의 허락없이 자체공연 이외 다른 공연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자 9.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 연속 3회 및 년 10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자 10. 실기평정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자 11.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 12. 기타 시장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1조(단원의 겸직금지 및 복무) ① 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단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예산) 시장은 풍물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매년도 속초시(이하 “시“라고 한다)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3조(보수 및 실비보상)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모든 보수 및 제수당과 예능수당, 직책수당을 지급하며 각 용어의 기준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수 및 제수당”이라 함은 매월 또는 분기, 반기, 년1회 등 단원에게 지급하는 본봉, 기말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가산금, 효도휴가비, 연가보상금, 복리후생비 등을 말하며 단원별 직렬 등급은 별표 1과 같다. 2. “예능수당”이라 함은 단원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직책수당”이라 함은 직무의 책임성, 곤란성 기타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월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비상임 단원에게는 공연시에 별표 4의 수당만을 지급한다. 제14조(실비보상) ① 제7조 제1항의 전형에 참가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준하여 실비를 지급한다. ③ 공연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협연자를 초청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외부출연 및 협연수입금) ① 풍물단은 외부로부터 출연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출연할 수 있으며, 외부출연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② 풍물단과 협연을 희망하는 자는 별표 5에 따른 협연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입금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③ 협연수수료의 납부시기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관람료 등) ① 풍물단이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할 때와 박물관 일일공연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관람료 징수기준은 작품의 질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장입니다. 별표 1에 상임단원의 직렬 등급표는 악장은 일반직 8급 공무원 3호봉 상당, 단원은 일반직 9급 공무원 3호봉, 다음 장입니다. 별표 2에 예능수당은 악장은 20만원, 단원은 1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책 별표 3에 직책수당입니다. 악장은 10만원, 단원은 5만원입니다. 8페이지에 별표 4 비상임단원 수당지급 기준표에 악장은 예능수당 30만원, 단원은 2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별표 5에 협연수수료는 60분 이상은 10만원,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은 20만원,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은 30만원, 3시간 이상은 5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한의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립풍물단 설치ㆍ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미국 그레샴시 박락순 여사 명예시민증 수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미국 그레샴시 박락순 여사 명예시민증 수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함태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함태용 입니다. 미국 그레샴시 박락순 여사 명예시민증 수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안건은 명예시민증 수여가 되겠고, 대상자는 미국 그레샴시․속초시 자매시위원회 박락순 여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여근거는 속초시 명예시민증수여 조례 제1조(목적) 속초시민이 아닌 자로 시정발전에 공로가 많은 내․외국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제안사유는 지난 ’85년 6월 23일 속초시가 미국 그레샴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래, 속초시와 그레샴시와의 가교역할을 하는 등 원활한 대미국 교류진행에 힘써 왔고, 속초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국제교류 의식함양에 일조해 왔으며, 박락순 여사를 속초시 명예시민으로 위촉하여, 미국 시민들에 대한 속초시의 국제적 이미지를 함양시키고, 속초시를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공적으로는 박락순 여사께서는 지난 ‘85년 6월 23일 속초시와 그레샴시가 자매결연을 맺는 과정에서 ’94년 12월 4일 그레샴시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다방면으로 헌신적인 노력을 해왔으며, 자매결연 체결이후에도 속초시대표단이 그레샴시 방문시 신행정부와의 중개역할을 하면서 양 도시간의 교류증진에 일조해 왔습니다. 또한 오레곤 한국재단이사회 이사장으로 재직시 오레곤주 한인회와 속초시와의 교류를 주선해 속초시의 폭넓은 대민 민간․행정교류증진에 헌신하였으며, 오레곤주 한인사회에 속초시에 대한 이미지를 인식시키는데 일조 하였습니다. ‘95년 그레샴시 교육행정위원회에 요청하여 「학생 홈스테이 사업」을 실시하여 올해로 속초시 학생은 총 9회 52명이 미국 그레샴시를 방문하였으며, 또한 그레샴시 학생은 총 7회 25명이 속초시를 방문하는 등 양도시간 학생들의 문화․정서간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큰 공헌을 하여 왔습니다. 이상 미국 그레샴시 박락순 여사 명예시민증 수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미국 그레샴시 박락순 여사 명예시민증 수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최준집 의원과 박명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9월 2일부터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일반안건 심의 등 원만한 회의운영과 의회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32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 사무과장 이상래 ․ 전문위원 김익현 ․ 의사담당 박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