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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섭 의원 5분자유발언

108회 제본회의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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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규

임경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자치행정위원회 제안) 2.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김천시리·통·반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시장 제출) 5. 김천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김천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리·통·반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원호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최원호입니다. 존경하는 임경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집행부로부터 회부된 6건의 의안을 이번 회기 중에 심도있게 심의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3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행정청을 상대로 위법, 부당성을 주장하는 쟁송사건이 증가하는 요즈음 각종 행정에 대한 이의 신청의 증가로 법률 문제에 대한 자문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시 고문변호사 인원을 2인 이내에서 5인 이내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촉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대안을 제시하여 대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3월 28일에 회부된 안건으로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합 방위지원 본부를 운영함에 있어 분야별 지원반의 명칭을 개정된 통합방위법 시행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동식 장애물 규정을 구체적 장애물 종류로 한정하는 개정조례로 타당함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리·통·반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한글맞춤법 표기에 의거 “리장”을 “이장”으로, “리·통”을 “이·통”으로 개정하며,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체 상해보험 가입과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행정 최일선 말단 조직원에 대한 복리증진과 사기 진작책으로 시대 상황을 반영시켜 주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은 3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김천시 공원을 찾아오는 이용객의 증가로 공원부지 확충과 직지문화공원 주변의 건축행위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인접 공원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시민과 김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월 28일 본 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김천시가 소유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을 함에 따라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물품관리 사무의 위임, 기증품 취득 절차 등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제한규정이 타 시·군 예술회관에 비해 엄격하여 정치성이나 종교적인 목적의 행사나 집회 사항 등을 삭제하고 토요휴무제 시행에 따른 토요일 오전 사용료를 공휴일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개정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심의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규

임경규의장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제1항 김천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항 김천시리·통·반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5항 김천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항 김천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천시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8. 김천시 한국폴리텍Ⅵ대학 김천캠퍼스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김천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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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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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1분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한국폴리텍Ⅵ대학 김천캠퍼스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 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정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서정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108회 임시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연성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준공을 앞두고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설은 우리 시 대광동 1000-40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명칭을 김천시폐기물소각시설로 구체화 하였고 소각 대상 폐기물을 가연성 생활폐기물에 한하도록 하였으며 시설의 관리 운영에 있어 필요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소각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하여 쓰레기 위생처리 및 감량화에 타당한 조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한국폴리텍Ⅵ대학 김천캠퍼스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종합 기술전문대학인 한국폴리텍Ⅵ대학 김천캠퍼스에 기능인 양성에 필요한 시설투자 및 개선사업, 직업능력 개발, 산학협력에 필요한 사업 등 행·재정적 지원의 근간을 마련, 지역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기능인력 양성과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김천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난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현실성이 떨어진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융자추천 한도액, 대출기간, 보조금 결정에 있어 지금까지 도지사의 자금지원 계획에 의하던 것을 시장의 자금지원 계획에 따르도록 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결과를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규

임경규의장

서정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제7항 김천시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8항 김천시 한국폴리텍Ⅵ대학 김천캠퍼스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9항 김천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기간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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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6분

의사일정 제10항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2와 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검사위원은 5명으로 하되 의회 의원이나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산검사위원을 다음과 같이 추천하겠습니다. 대표위원에는 김태섭 의원, 위원으로는 시청 공무원을 퇴임하신 함준호 씨, 오무석 씨, 김종오 씨, 그리고 시 농협을 퇴임하신 김건중 씨, 이상 다섯 분으로 하며 결산검사 기간은 2007년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에는 김태섭 의원, 위원으로는 함준호 씨, 오무석 씨, 김건중 씨, 김종오 씨가 선임되었으며 결산검사 기간은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각종 의안심사와 시정질문 등에 따른 설명과 답변 등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임시회 7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