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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윤민 의원 발언

32회 제1시민보건위원회199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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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창

양성창사무국직원

의안계직원 양성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9월 8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처분기준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동년 9월 14일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993년 11월 16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년 11월 18일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994년 2월 23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동년 2월 25일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994년 3월 15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이 제출되어 동년 3월 17일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번 제32회 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양천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은 조례안검토 및 미비점 보안과 시조례 미제정 등으로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안만 이번 회기에 시민보건위원회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서울 정도 600년을 맞이하는 해에 처음으로 개의되는 위원회에 여러의원님과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동안 구청 공무원께서 열심히 일해 주시고 또한 위원여러분께서 바쁘신 중에도 헌신적인 노력을 한 결과 우리 양천구 발전과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에 크게 기여한 보람있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그동안 의정활동등 경험과 높으신 경륜을 토대로 급변하는 증폭되는 민의가 구정에 올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구청공무원께서도 살기 좋은 양천구건설의 역군으로 책임의식을 갖고 맡은바 업무네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안

12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시민국장

시민국장입니다. 의안번호 157호로 지난 1993년 9월 8일 양천구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근년의 경제발전과 아울러 인구의 도시집중화현상 그리고 건축기술의 진보등에 따라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건축물이 고층화,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과 각종시설물들에 대한 실내공간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실내환경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위생상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인원이 밀집되어서 활동하는 시설에서의 실내 환경관리와 급·배수 위생관리, 청소관리 등에 대한 위생적인 환경의 확보를 기함과 동시에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주등에게 위생관리에 대한 의식을 제고시켜 점진적으로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오늘 상정하게된 조례안의 내용중 위반 유형의 주요 골자를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와 둘째,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 방해하거나 또는 기피한 자. 셋째, 위생관리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개수·개선 또는 시정명령에 위반한 자. 넷째, 공중이용시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자. 다섯째, 위생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밀검사를 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여섯째, 정밀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 일곱째,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로 구분하여 운용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서 과태료 30만원부터 50만원까지 부과조치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자치구 자립여건 조성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으며 관내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감과 아울러 국민 보건을 위한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해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민위원장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 9월 8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 9월 14일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입니다. 3.주요골자, 과태료 부과대상으로는 1. 공중이용시설신고 위생관리자 지정 및 정밀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 조례안 2조의 1.2.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사항보고, 관계공무원출입 검사방해 및 위생관리기준 위반자,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2조의 2. 나.과태료 부과기준은 조례안 처분기준별표를 참조바랍니다. 다.과태료 처분, 과태료부과·징수원자와 부과징수 절차를 정하고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4조에서 8조까지입니다. 4.검토의견, 검토의견으로는 공중위생법 제43조,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이 조례안을 검토해보면 다수인이 출입하는 공중이용시설의 실내환경과 급·배수관리, 흡연구역 지정 등 청결한 위생관리로 이용객의 보건향상을 기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생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운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관리의무를 촉구하고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안은 조례로 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과 참고자료를 별도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인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택

정인택위원

정인택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화시킨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비위생적으로 처리된다라고 하면 과태료를 매긴다는 이야기인데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공중변소같은 것을 자물통을 채워버리고 주민들을 이용을 못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가, 만약 관리자나 책임자들이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보완의 대책은 있는지 이 점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한말씀 더 드리고자면 여기 지금 규제대상의 면적기준이 있는데 줄여서 이야기하자면 큰 건물만 해당이된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보다 더 적은 건물들, 상가건물들에 공중변소같은 것이 많이 있을텐데 오히려 지도감독을 하려면 적은 건물의 위생관리가 더 철저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흡연장소를 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매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상위법에 흡연을 못한다는 법적 근거는 가지고 계시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위법에서 국가에서 전매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형평에 안 맞는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문영민위원장

답변준비도 있고 해서 안동혁 위원으로부터 질의를 더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안동혁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인데 우선 공중이용시설 신고현황중에 미신고현황과 신고현황이 전문위원 검토와 위생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내놓은 것을 보면 신고시설현황이 69개로 되어 있고 전문위원 검토사항은 72개로 되어 있어서 3개가 많고 이런 경우이고 미신고도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는 7개인데 위생과에서 내놓은 것은 9개로 되어 있다보니까 두 개가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거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거 나오는 현황만이라도 제대로 제출해 주셔야지, 조금전에 정인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던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시행령 제19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이 어떤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까?
봉식

박봉식시민국장

바로 됩니다.

문영민위원장

예.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봉식

박봉식시민국장

시민국장입니다. 먼저 정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사실은 처음 제정하고 또 이미 법은 오래전부터 시행이 되도록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실정상 자치구에서 조례를 마련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로 미루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첫째 질의하신 공중이용시설 이용을 하는데 시민에 대한 불편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울러서 대형건물보다도 소형건물, 그러니까 적용대상 이하의 건물일지라도 자주 시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물에 대해서도 어떤 대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고 또 저희들도 역시 이 시행과정에서 이런 점을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개인의 소유건물중에 부속된 공중이용시설 그러니까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우리가 법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여태까지 우리가 행정관청에서 행정지도로 공개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떤 법적인 뒷받침, 예를 들면 상위법에서 지금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3,000평 이상의 일반건물과 2,000평 이상의 복합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시행을 해보는 가운데 점차적으로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서 방금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까지 앞으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된다고 하면 그에 근거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여태까지 행정지도를 통해서 일반에게 가급적이면 공주이용시설을 개방하도록 하고 있던 내용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권장해 나가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흡연장소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흡연장소는 우리가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흡연장소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대상 업소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권장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행정지도를 해 왔는데 대부분이 보면 상당히 많은 대상 업소에서도 호응을 하고 이미 시설을 지정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를 본다고 할까요? 양면성이 있는데 흡연자는 아무 장소에서나 흡연을 하도록 뒀으면 편할텐데 하는 입장이고 또 비흡연자의 입장에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흡연자들이 아무데서나 흡연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같이 이용하는 많은 시민에게 불편하다 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불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면성이 있는데, 따라서 일정한 장소에 흡연장소를 마련해서 하면 흡연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 장소를 이용하시도록 우리가 안내를 하고 지도를 하도록 계도를 하면 오히려 많은 이용객중에 대다수가 더 좋은 환경속에서 이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으로 볼 때 앞으로 지속적인 행정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열심히 지도해서 이용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서울시내 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 여행하다 보면 많은 건축물들이 흡연장소를 별도로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최근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모든국민의 건강관리에 기여하는 목적달성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인택

정인택위원

물론 "지도계몽 차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단계는 지도감독이 아니라 그 규칙에 어긋나면 과태료를 매기겠다는라는 이 조례가 상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 흡연구역을 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장소에서 담배를 피웠을 때 거기에 대한 법을 지킬 수 있는 법의 제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장치는 있는가. 이런 말씀을 제가 아까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아까 대형건물만 3,000헤베 이상 건물만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 3,000헤베 이상되는 건물에서 법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고 자물통을 채웠을 때 법적 근거로서는 개방 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편만 주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시민국장

죄송합니다. 아까도 답변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연건평 3,000㎡이상의 일반건축물하고 2,000㎡이상의 복합건물이 적용대상이 되는데 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상건물들이 이런 조례가 제정·시행하게 도면 이런조치가 두려워서 일반에게 공중이용시설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럴 때에 거기에 대한 조치 근거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시고요, 그 다음에는 화장실같은 공중이용시설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 법적 근거는 뭐냐,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는 뭐냐 하는 것이고, 그와 아울러서 흡연장소를 지정했지만 그 장소를 이용하지 않고 금지구역에서 흡연할 때에 흡연한 당사자에 대한 조치 근거는 없는가, 이런 내용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흡연장소가 아니 장소에서 흡연한 자에 대한 처분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하게 흡연장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고를 하게 되어 있고 또 흡연장소가 지정이 됐으면 흡연장소를 표시를 하도록 해서 이용시민이 찾아서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제 이것이 초기단계에는 상당히 혼란이 예상됩니다만 점차적으로 이것이 상당한 기간동안 익혀지면 질서가 잡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도 시내나 이런데에 가보면 이미 자체적으로 건물관리자가 흡연장소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 가보면 전혀 재떨이시설이 비치되어 있지 않고 흡연장소에만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리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운영도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개방하지 않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 이것도 사실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만 이왕에 화장실을 마련해 놓았으니까 많은 시민에게 이용 편의를 도모하게끔 개방을 해 주십사하고 권장을 하고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권장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 나가면서 법규정 범위내에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요, 지금 과거와 같이 권장이나 지도계몽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조례를 만들면 그 업체한테 과태료를, 벌과금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러는데 벌과금이 나가니까 자기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화장실같은 것을 잠궈버리는, 그러면 과태료를 안 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 조례를 통과를 하는 단계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를 통과하려면 화장실을 대중들한테 공개를 안하면 안 되게 되는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고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어야 효력이 있고 효율성이 있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보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다시피 현재 법으로는 화장실을 개방 안 해도 법적으로 어떤 조치할 어떤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셨지요?
봉식

박봉식시민국장

예.
인택

정인택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단계에 그런 법적 제도의 어떤 근거를 만들고 통과를 시켜 주어야만이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않고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는가 이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식

박봉식시민국장

그런데 지금 3,000㎡이상의 일반건물과 2,000㎡이상의 복합건물의 경우 그런 건물인 경우에 사실은 조그마한 소규모의 시설과 달라서 이용하는 시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과연 화장실같은데 단순한 청소 그런 문제 때문에 문을 잠그고 운영한다고 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점까지 제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별도로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만 청결의무가 반드시 주어지기 때문에 청결의무가지고 과태료부과에 걱정이 되어가지고 과연 이 화장실을 잠궈놓고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는 다같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안동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대상업소수와 신고수는 저희 위생과에서 제출하여 드린 숫자가 맞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일반 건축물 중 3,000㎡이상 그리고 복합건물인 경우 2,000㎡이상의 대상건물이 지금 현재 79개 시설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까지 신고를 해 주신 건축물이 69개 그리고 아직 미신고된게 9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앞으로 다소 추가로 대상건물이 늘어나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만 미신고된 건축물도 금명간에 신고되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민위원장

윤민위원님 말씀하세요.
윤민

윤민위원

지금 국장님이 정인택 위원님 말씀하신 걸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지금 현재 여기 조례에 상정된 규제사항을 보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조례를 상정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지속해서 계몽 단속을 해야지 조례제정을 해서 과태료부과를 하는데 과태료 부과에 법적 근거가 없다 하면 구태여 근거없는 조례를 왜 만듭니까? 지금 국장님이 정인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빨리 이해를 못하시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것 지금 조례로 제정해서는 안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전부가 지도단속인데 법적 근거가 없다면 조례를 구태여 제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럴 이유가 뭐 있어요. 계속 지도감독을 해서 어느 단계에 가서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 그때 가서 하면 되겠지요. 지금 현재 이 조례는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봉식

박봉식시민국장

그런데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화장실을 개방 안했을 때에 제재 규정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고 "담배는 흡연장소에서 흡연 안 한자에 대한 처분규정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윤민

윤민위원

그것도 없으면 구태여 이런걸 왜 만드느냐 이말이에요. 예를들면 여기 여러 가지 규정사항이 여덟가지정도 있는데 이 전체가 현상태에서 주민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그걸 구태여 우리가 법적 근거도 없는데 굳이 과태료 이걸 받겠다, 이건 이해가 안 가요. 어느정도 뭐가 뒷받침이 있어야지 현재상태에서 이걸 통과시켜 달라면 국장님 자신이 또 이런 말씀을 해가시면서 뭐한다면 안 되죠. 과태료는 지금 우리가 이걸 조례로 통과시키면 당장 진술하겠다고 덤빌텐데 만약에 여러사람 모인데 가서 담배 피우는 장소에 가서 안 피우면 "과태료 내라 양천구의회 의원들이 제정한거니 50만원 내라"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개새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현 이 조례는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 지금 현재는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 계속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봉식

박봉식시민국장

지금 어떤 흡연장소에서 흡연하지 않는 그 행위자에 대한 처분규정 이런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조례가지고는 제정이 곤란하지요. 그리고,
호섭

정호섭위생과장

위생과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은 일반시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3,000평이상 대형건물이나 복합건물 2,000평이상 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주한테 그 위생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에 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아까 흡연장소를 지정하지 않았다든가 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를 못 했을 때에 그 건물주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흡연행위를 한 자 화장실을 시건장치를 한 장본인은 건물주가 되겠습니다만 화장실을 청결하게 유지관리를 못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개방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행정지도로 지금까지 지도를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조례와 관련해가지고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을 때는 더욱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만 아직도 이 규정이 없을당시에도 그런 법적 규정은 없었습니다.
윤민

윤민위원

그렇다면 건물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시다. 그럼 만약에 예를들어 흡연자가 아무데서나 막 피웠다고 합시다. 흡연장소를 A장소로 했는데 일반주민이 들어와서 B장소에서 흡연을 했다 이겁니다. 그때는 어떡할 거예요?
봉식

박봉식시민국장

그렇게 흡연장소를 지정했을 경우에 흡연장소를 해놓고 아무래도 시설을 좀더 고급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일반시민이 자기 건강을 위하고 다중장소를 이용하는 경우에 모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흡연장소로 지정된 장소에서 담배를 피움으로써 실내환경도 더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윤민

윤민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피워라"하고 권유하는 수밖에 없다 이거죠?
봉식

박봉식시민국장

그러니까 그 흡연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습니다.
윤민

윤민위원

그러니까 건물주나 감독관청에서 위생과에서 나와서 보았을 때 예를들어 화장실에 흡연장소가 아닌데 피는사람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위생과에서 나와서 "나가서 피시오."이외에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봉식

박봉식시민국장

그건 건물주가 지도할 수가 있습니다.
윤민

윤민위원

장소를 지정해 놓았다 하더라도 일반시민이 들어가서 그걸 안 할 때에도 단속권한도 없고 나가서 피워주라고 할뿐이지 다른건 없잖아요?
봉식

박봉식시민국장

건물주가 흡연장소까지 지정을 해 놓았는데 다른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그럴 경우에는 일반시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개선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윤민

윤민위원

그렇다면 계속해서 계도할 사항이지 당장 법적 근거가 없는데 과태료 받겠다 이건 모순 아니에요?
봉식

박봉식시민국장

흡연장소를 지정하지 않은거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거지 흡연한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윤민

윤민위원

그러면 만약에 감독관청에서 나와서 흡연장소를 A에다 해 놨는데 B에서 잠깐 피운다 하면 그럼 또 B에다 해놓아야 돼요? 그러면 감독관청에서는 "왜 여기다 하지 여기다 안 했느냐" 이렇게 또 나올거 아니냐 이거예요. 건물주가 볼 때 사람들이 A에서 피워야 되는데 B에서 많이 피운다 이 예기에요. 그러면 건물주에서 항의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전체 다 금연장소 붙여놓으면 될 것 아니냐? 정문 앞에다 금연장소 해 놓으면 편하지. 그렇게 안 해 놓으면 감독관청에서 임의대로 해석하고 건물주 조질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이 건물은 아예 공중위생관리대상업소 하고 딱 써붙여 놔두면 건물주도 편하지. 그러나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역설인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구태여 지금 이런걸 가지고 왜 건물주만 조질려고 과태료부과기준을 만드느냐 이런 얘기에요. 계몽사항인데.
봉식

박봉식시민국장

계몽사항이 아닙니다. 담배를 아무데서나 피우고 하는 것은 계몽사항이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규제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윤민

윤민위원

건물주를 규제하자는 건데 건물주가 A장소에 금연장소를 해 놓았는데 B장소에 주로 많이 간다 이거예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편한대로 갈 것 아니에요?
봉식

박봉식시민국장

그런데 역설적으로 검토를 해볼 경우에 흡연장소가 지정이 안 되어 있을적에 일반시민은 아무데서나 담배를 피워야 되는지 그런 불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윤민

윤민위원

흡연장소를 하나 써붙여놓지 안 써붙일 이유가 없지. 요는 무슨 얘기냐, 그렇게 됨으로써 써붙인데서 안 피우고 다른데서 담배 피웠다. 와보니까 공기가 탁하고 나쁘더라, 그때 누가 책임지느냐 이거야. 주인이 책임져야 하나? 결과는 무효야. 조례 자체가 무효가 된거야.
봉식

박봉식시민국장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흡연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흡연을 함으로써 공기가 탁해졌을 경우에 그 사항을 점검해 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면 법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처분규정에도 보면 알지만 일정한 시설인 경우에 시설 개선명령을 하고 방금 위와같은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하도록 이렇게 절차가 있고 그것도 환경보존에 관한 법령에 보면 환경기준치가 있습니다. 그 기준치를 놓고 우리가 정밀히 검사해서.
윤민

윤민위원

그러니까 기준치를 더럽힌 것은 주민들이 와서 그 규정을 위반했는데 역으로 그 사람들이 한걸 책임은 건물주가 져야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봉식

박봉식시민국장

그런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고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거든요.
윤민

윤민위원

물론 그게 없다는게 아니라 아까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법적 근거가 없고 그렇다하니까 구태여 이 조례를 조급히 통과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양천구에서 1년 더 연장해서 계도를 더하고 다음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인택

정인택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해를 다 못하시는것같은데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우는데 공공장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자유권을 침해를 할 우려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까 윤민위원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어차피 지정 장소에서 담배를 안 피워도 단속할 수 있는 상위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등의 이런 제도를 우리 조례로 정할 필요가 뭐있느냐? 현재와 같이 지도감독을 하지 우리가 조례로 정할 하등의 필요성이 뭐 있느냐, 저나 윤민위원이나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화장실 청결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국민들 스스로가 사용자나 사용주나 서로 의식개혁으로서 점진적으로 개혁이 되어야지 우리가 여기서 이 조례안을 통과해서 강제성을 띤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는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잘못되면 구의회에서 신중히 검토해 보지도 않고 주민들한테 불편만 야기시키는 것 아닌가 라는 이런 언성의 소지가 다분히 있으므로 이것은 앞으로 좀더 검토 연구해서 다음에 논의하고 통과해도 늦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봉식

박봉식시민국장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아까도 계속해서 지적을 해주시는데 사실은 공중위생법에 이 근거규정이 제정된 지가 90년도입니다. 사실상 흡연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중 어떤 사람으 자유권을 보장 하느냐? 흡연을 하는 사람의 자유권이 중요하면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의 자유도 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흡연을 하지 못하게 하는게 아닌가 흡연을 하시되 흡연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장소에 오셔서 흡연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권할려고 하는데,
인택

정인택위원

지도계몽만 해야지 무엇 때문에 꼭 조례로 제정할려고 하느냐 이게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문영민위원장

장석위 위원님 말씀하세요.
석위

장석위위원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문영민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 위원입니다. 여기에 과태료처분기준에도 보면 「과태료는 이를 분할해 납부할 수 없다.」 이런 강력한 징수조항도 들어 있고 또 약 4년여 시행 안한 것을 우리가 일시불로 30만원 40만원 큰돈인데 지금 우리가 오늘 시간이 몇시인데 이걸 다음회기로 미루고 집행부에서도 다시 재고를 할 것이고 또 수정도 할 것이고 우리도 다음 회기에 하도록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영민위원장

이규섭 위원 말씀하세요.
규섭

이규섭위원

제가 2,000㎡이걸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제공항이나 공항에 가면 흡연장소가 따로 있고 금연이라고 여러군데에 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2,000㎡ 3,000㎡ 이 ㎡가 기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행정상. 그런데 거기에 김포공항이나 공공시설 큰 건물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알아서 그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준에 그런 흡연장소가 만들어졌으며 또 어떻게 처벌하는 것인가. 이렇게 해서 아까 김종훈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음 회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하니까 시민국장님이나 위생과장님은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범위로 설명도 해 주시고 납득이 갈 수 있는 방향쪽으로 가기 위해서 윤민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윤민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2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