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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원범례 의원 5분자유발언

74회 제5본회의1999-12-29

원범례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경태의장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안양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어제 12월 28일 명예퇴임한 만안구 박규상 구청장 후임으로 같은날 안양시 인사발령에 따라 박광길 복지환경국장께서 제8대 만안구청장으로 보임되었습니다. 보임된 박광길 만안구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박광길입니다. 신중대 시장님의 특별하신 배려로 오늘 날짜로 부임했습니다. 의원님들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맡은 바 사명과 책무를 성실과 정직한 마음으로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최경태의장

만안구청장으로 전보된 박광길 구청장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지난 11월 25일 개회된 정기회 35일간의 회의가 오늘로서 끝나게 됨에 따라 사실상 금년도 본회의는 금일의 회의로 마치게 됩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금까지의 그 어느 회기보다 실질적이면서도 생산적인 회기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금번 정기회 기간중 많은 시민들로부터 의회의 본래적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격려와 찬사를 받아오는 등 이는 우리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대의기관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다는 참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의회의 참모습은 바로 동료의원 여러분의 60만 시민과 지역사랑에 대한 열정의 결과로 기록될 것이며 아울러 이를 토대로한 우리의 지방자치의 앞날은 밝다고 하겠습니다. 연말에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생업을 잊으신채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여러분의 충분한 논의와 타협 그리고 동참하는 가운데 오늘의 회의가 유종의미를 거두어 알찬 결실을 맺는 만족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 장경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의원

총무경제위원장 장경순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4일 제74회 정기회중 당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8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 행정동,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라는 규정에 따라서 동의 행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통과반을 설치하는 조례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의 배경은 재건축아파트 입주에 따른 과대통의 통·반 조정과 재개발로 인한 멸실지역 및 과대통의 조정과 오기된 지번의 정정이며 총 735통 4,437개 반에서 5개통 36개반이 증가한 740개통 4,473개반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안양6동은 중복된 2개반과 오기번지를 삭제, 정리하는 사항이며 석수2동은 관악현대아파트 입주에 따라 3개통 22개반을 늘리는 것이며 귀인동은 재개발에 따른 멸실로 인한 과대, 과소통을 재조정하는 사항으로 통·반의 증감은 없으며 호계2동은 임광아파트와 홍화아파트 입주에 따라 2개통 16개반을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통·반의 조정은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지역적인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불합리한 통·반을 조정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양6동의 경우와 같이 2개반의 삭제와 번지 재조정 등은 그 동안 통·반관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다소 소홀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담당부서와 각 동장에게 통·반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20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안양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 수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이번 개정사항은 제증명등 수수료가 원가에 미달하거나 불균형적인 요율을 원가의 80%이상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규제완화 제도개선으로 수수료 징수 항목을 폐지하거나 새로 징수 항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익자부담원칙의 실현과 건전한 지방재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증명등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증명에 관한 수수료 34개 항목과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에 관한 수수료 27개 항목을 조정하고 개별법령에 직접수수료 요율이 명시되거나 없어진 2개 항목을 삭제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명칭을 변경하는 1개 항목과 입찰참가수수료 항목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요율이 조정되는 61개 항목은 행정자치부, 경기도 원가분석액의 80%미만의 수수료를 80%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미조정되는 91건은 원가보상율이 80%이상이거나 관계법령의 개정중인 수수료 항목입니다. 수수료가 원안대로 조정되면 원가보상율 30%미만 수수료 항목이 당초 79개 종목에서 32개 종목으로 20.8% 줄고 80%미만 수수료는 122종목에서 72종목으로 50종목이 상향조정됨으로서 경기도내 시·군과의 형평을 유지하고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등 수익자 부담을 현실화한 가운데 균형적인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증명등 수수료 수입은 약 2억118만1,000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 수수료 요율은 93년 1월 1일 전면 개정된 후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명칭변경 등 6회에 걸쳐 부분개정한 바 있으나 전면개정은 7년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그 동안 물가와 인건비 상승, 경기도 시·군 형평등을 감안할 때 수수료 인상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증명등 수수료 현실화후 2억원 정도의 안양시 재정수입 증가에 따른 주민들의 부담을 상호 비교 심사하였으나 경기도의 타 시·군의 형평성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제증명등 수수료의 대폭 인상에 따른 대시민 홍보를 철저히 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조례 심사결과는 당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장경순 총무경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마는 먼저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노인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예절관민간위탁동의안 등 이상 두 건에 대해서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해 운영보사위원회 원범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의원

운영보사위원장 원범례의원입니다. 「안양시노인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과 「안양시예절관민간위탁동의안」등 두 건의 의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노인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심사경위부터 7페이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보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본 위탁안은 행정부분중 문화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자율부분의 상호보완적 발전이 미래 복지행정이 추구해 나가야 할 기본 방향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경우 우선적으로 특수성과 전문성이 고려되어야 함에 따라 안양시 노인복지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함으로써 공공부문혁신과 인보복지증진 및 경영의 합리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매년 노인인구는 생명과학의 발달에 따라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따라서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만큼 전문적인 위탁운영 관리를 통하여 고령화 사회의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최근 맞벌이 부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한 기간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들을 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시설에 입소시켜 적절한 편의제공 등 노인들의 사회성 향상과 재활복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될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시의적절한 사안이라 판단되며 아울러 노인복지시설 현장 견학과 충분한 심의를 통하여 위탁을 줄 경우 전문성 제고와 인건비 절감등 공공부분의 경영성 면에서도 부가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전위원의 의견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에 따른 효율성 증대 및 제반 운영 관리의 투명성 확보대책 마련과 복지서비스 증대와 경영합리화의 조화를 통하여 노인복지센터 운영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예절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심사경위부터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13페이지 심사보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탁안은 기존 시장관사의 예절관 운영을 통하여 초·중·고교생등 우리의 청소년들이 전통문화 계승과 올바른 예절의 생활화를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의 바탕위에 21세기의 건강한 시민사회가 성숙되어 나갈 수 있도록 예절관 운영을 전문예절교육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함으로써 예절문화가 우리 지역사회에 조기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예절관 운영 위탁은 먼저 전통예절, 생활예절, 민속놀이, 다도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4조의 내용을 볼 때 제1항 3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만큼 위탁의 타당성에 관해서는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서울시에서 예절관으로 기 설치 운영중인 예지원 및 혜문관의 경우를 보면 사단법인 운영 및 위탁운영을 통하여 다양한 계층을 상대로 예절교육 효과를 높여나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시에서도 건강한 지역사회발전과 직결되는 청소년 예절문화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요청되는 바 전문예절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게 함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 전위원의 의견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예절교육기관으로 특수성과 전문성의 비중이 큰 만큼 운영 극대화를 위하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과 향후 예절관 운영 직영에 대비하여 전문가 확보와 예절교육 효과를 높여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체계적인 연구 검토를 통하여 예절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두 건의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토의와 내실있는 심의활동을 통하여 의결한 안인만큼 위원회 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원범례 운영보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안양시노인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양시노인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예절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용덕의원

조용덕의원입니다. 「안양시예절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출자인 안양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절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요지에 보면 본 위탁은 기존 시장관사의 예절관 운영을 통하여 초·중·고교생 등 전통문화 계승과 올바른 예절의 생활화를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 조성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처음에 취임하시기 전에 우리 안양시장 관사에 대해서 매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지만 과연 예절관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이 잘 안 됐을 때 심사보고요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절관에 대한 직영 운영 체제에 대해서 효과를 높이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마지막에서는 안양시 민간위탁 예절관을 직영체제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영체제가 원활하게 안 됐을 때는 시장관사를 다시 매각할 의사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조용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의원님 질의에 대해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의원님 이해가 되시겠죠? (○조용덕 의원 -의석에서.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역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예절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 간사이신 이천우의원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총무경제위원회간사 이천우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4일 제74회 정기회 당위원회 제 10차 회의에서 심사한 「919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27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안양2동 693-2번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려 하였으나 토지소유주가 매각을 철회함에 따라 부지를 변경하여 주차장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부지는 당초 978.5㎡보다 53.8㎡증가한 1,032.3㎡인 17억 8,484만 6,000원, 건물은 2동 289.76㎡ 1억 3,474만 8,000원으로 총 취득예정금액은 19억 1,959만 4,000원으로 당초 14억 9,123만 4,000원보다 4억 2,836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안양 2동 주차장 변경설치는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 완화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의 기대효과와 주변 여건 등 부지의 활용 방안을 심사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동주차장 부지는 제71회 임시회 당위원회 제1차 회의(99. 6. 12)에서 승인한 사항으로 승인한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부지를 변경한 것은 집행부가 사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사항임을 질책하면서 재차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당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임으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총무경제위원회 간사이신 이천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이번 제74회정기회 마지막 의사일정 제6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종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예결위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의원

제74회 안양시의회 정기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종국의원입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12월 27일 심사한 내역과 3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작성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결특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 요지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보고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1999년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국도비보조 내시변경에 따른 계수조정과 지방세와 세외수입등 세수변경분조정 및 필수경비 부족분을 계상토록한 추경안 편성 목적에 적합하도록 면밀하게 심사하였으며 아울러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비의 재조정과 제1회 추경 예산편성 후 교부된 성립 전 예산을 적극 반영토록 심사한 바 99년도 제2회 추경안 편성의 불가피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3개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심사과정상 드러난 몇 가지 주요사항에 대한 당 특위 위원들의 집약된 심사의견을 집행부에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목적인 국·도비보조사업의 내실있는 추진과 저소득 지원 사업의 철저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액의 증액부분의 95.4%인 104억 3,000만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각종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지원사업에 집중 편성되었는 바 주요사업에 대한 내실있는 홍보대책 추진과 함께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외부노출을 꺼려하는 소외계층의 적극 발굴을 통하여 복지혜택이 균형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능동적인 복지행정 업무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와 관련된 세입의 면밀한 계상을 당부드립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임시적 세외수입인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수입을 16억 4,000만원으로 예상하였으나 건설경기 부진으로 인한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6억 4,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또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외수입중 주차장관리 수입과 견인요금 수입이 각각 3억6,000만원과 1억 3,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특별회계 세입추정의 정확성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세입의 면밀한 계상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가축위생시험소 부지매입 및 98고용촉진 훈련사업과 관련하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부지 매입비와 철거비 및 시설부대비등 총 42억원이 전액 감액 된 것은 예산의 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향후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것은 관계공무원들의 안이한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향후 이와같이 동일한 사례가 재발시는 의회차원에서 강력 조치할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판단됩니다. 98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또한 총 5억 3,000만원의 15.3%인 8,100만원을 반환하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집행의 치밀한 사전계획 수립과 아울러 사업시행의 정확성을 기하여 향후 국도비 보조금은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강력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99 공공경영 혁신부문과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우수시로 선정되어 상 사업비 1억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후 내시된 도비 960만원은 사회복지과 독립유공자 진료비에 충당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전체 예결특위 위원님의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으므로 예결특위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원종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심사와 보고된 금년도 정리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의원

김환영의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금년 결산을 마무리 예산으로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차요금 세입 3억 7,000만원이 삭감된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얼마 전 동료의원께서 시설관리공단 문제점을 지적할 때 시장님께서 99년도 주차장관리 수입이 운영이 잘 되어서 9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기뻐해 주십시오 하고 바로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격려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예산을 파악해서 대비 세수가 점점 감소되고 99년도에는 4억 4,000만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씩 드렸는데 한 번 참조해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운영보고를 잘 못 받으신 건지 의원님들 앞에 순간 모면답변을 하는 것인지 동료의원님들을 우습게 조롱하는 것인지.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보면 95년도에는 대행위탁 했을 때 9억 2,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공단을 만들면서 11억으로 주차수입이 늘어났습니다. 97년도에는 8억 2,000만원으로 삭감되어 내려왔습니다. 98년도에는 7억 6,000만원입니다. 99년도에는 4억 4,000만원. 점점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어떻게 운영하길래 이렇게 되어 갑니까? 95년도 재향경우회, 대한상이군경 등 위탁했을 때는 위탁대행료가 9억 2,896만 8,000원 이었습니다. 그때 주차면수가 1,677면 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주차면수가 두 곱으로 늘어나서 3,544면 입니다. 세입이 곱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거꾸로 대행료 받을 때 보다 절반으로 깎였습니다. 이것 뿐이 아닙니다. 그때 주차요금이 300원 받던 것이 500원으로 곱이 올랐습니다.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행정서비스가 나아졌습니까? 천만에. 그전보다 달라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공단운영 시스템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보는데 문제점이 지금까지 흘러와도 모릅니까? 이대로 그냥 방치해 둘 것입니까? 인건비가 증가되어서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총괄 관리팀 인원이 증원이 되어서 증가돼서 그러는 것입니까? 문제점을 모른다면 공단을 당장 해체하고 대행위탁을 예전처럼 시키든지 아니면 선진국처럼 무인주차기를 도입해서 라도 세수를 확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그냥 운영한다면 문제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시설공단 내에는 노조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100여 명이 넘는 인건비, 퇴직금은 우리 시가 일부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수입 4억 4,000만원으로써 해결한다면 남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관리공단을 격려해 주란 말입니까? 여기에 대안을 찾아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내에 답이 없을시 의회에서 직접 조사특위를 발동을 해서 문제점을 찾아 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김환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환영의원님께서 바로 답변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김환영 의원 -의석에서.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환영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환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취지를 집행기관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충분히 인식해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적법성 및 합목적성에 부합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 한 바와같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년도 정리 추경예산안 의결에 즈음하여 신중대 시장으로 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새해 예산안 및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안 심사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관심과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종국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 전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74회 정기회 35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전공직자여러분! 다사다난했던 99년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숱한 화제와 사건들이 얼룩을 남겨둔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과 미련은 비단 1년을 회고하면서 느끼는 감회보다는 90년대를 마감하고 나아가 20세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바라보며 미래를 설계하고 조명해서 숙연한 자세에서 느껴지는 아쉬움 일 것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21세기는 우리 모두의 명운이 엇갈리는 불확실한 도전의 세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 천년이 주는 막연하고 화려한 기대로 과장된 감정에 휩싸이기 쉬운 분위기에 차분히 스스로 다스리면서 새로운 시작은 지나간 시작의 토대 위에 출발하며 역사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여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라는 평범한 사실을 음미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새 천년을 맞을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천년 길을 딛고 새 천년 길을 맞게 되는 역사적인 시점에서 금년도의 알찬 마무리 속에 다가오는 새해 경인년에 계획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아울러 올해에도 우리 의원님들께 의정활동의 보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신 조창희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모든 직원여러분께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신중대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그럼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4회 안양시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01분 폐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