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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서정희 의원 발언

109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07-06-12

서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김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정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6년 12월 28일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자활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과 명칭의 통일을 기하고, 기금의 관리 운용에 있어 금융기관의 안전성과 이자수익률을 고려하여 예탁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관리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제명을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바꾸고, 둘째 안 제1조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셋째 안 제4조제3항에서 기금의 관리 운용을 단순히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하도록 한 규정을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이자 수익률을 고려하여 예탁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외 개정사항은 법령 명칭 표기방법의 변경에 따라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7년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5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일부 개정되어 상위법과 명칭의 통일을 기하고 법령명 표기 및 관련 조항 변경과 기금관리 운용에 있어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함과 그리고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마치고 적법 절차를 거쳤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없습니다.

서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정위원

과장님 앞에 나오시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금의 관리 운용에 있어서 제4조에, 3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 규정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고 김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김천시 자활기금으로 바꾸잖아요.
영득

김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칭만 바뀝니다.

박일정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안달라집니까?
영득

김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내용은 안달라지고 위에 상위법이 바뀌기 때문에 명칭만 바뀌는 것입니다.

박일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득

김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2. 김천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훈

이현훈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이현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정희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김천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시 농업의 환경안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지속 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하여 시민들의 안전농산물 욕구에 부응하고 WTO 및 FTA 체제에 따른 농업의 국제화 및 세계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원사업의 종류,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수수료 지원,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금, 시범단지육성지원,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 지원,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의 활성화 지원,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의 지원, 육성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기타 친환경농업 육성에 따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지원 사업 대상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작목반 또는 영농법인,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 보급 및 유동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은 육성지원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를 두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합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와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은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동법시행령이 육성법은 97년도 11월13일날 제정되어서 몇 번 개정되었습니다만 지난해 농축산과에 친환경농업계가 신설되었습니다. 지난 2006년 6월 19일자로 친환경농업계가 신설되어서 경상북도에서는 구미, 울진, 포항, 경주 등 해서 5개소가 이 조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고 뒤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말하는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산물의 적용범위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지원사업) 김천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수수료 지원 2.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구입 지원 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의 활성화 지원 4.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지원 5.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지원 6.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 지원 7. 육성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8. 기타 친환경농업 육성에 따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작목반 또는 영농법인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유통사업자 제5조(지원절차) ①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및 유통사업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김천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대상자 선정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및 영농규모 2. 친환경 관련 농산물로 인증 받은 실적 3.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 기여도 4.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등 5. 친환경농업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서 등 제7조(농업환경개선)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농경지 개량 2. 농업용수 오염방지 3.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검정 4. 기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친환경인증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 시장은 친환경인증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 보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인증농산물의 품목별 협의체 구성과 단일 브랜드화 및 포장재 디자인 개발 지원 2. 인증농산물 직거래처 확보 지원 3. 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내 인증농산물 별도 상장경매 유도 4. 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내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설치 운용 5. 인증농산물 홍보용 입간판 설치 및 각종 홍보매체 활용홍보 등 제9조(교육 및 훈련)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확산·홍보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과제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 4. 축산분뇨 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비료 공급에 관한 사항 5. 친환경농업 관련 각종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 6.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사항 7. 기타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각종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친환경농업 업무관련담당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원 2. 친환경농업관련 유관기관의 장 3. 농업전문경영인 또는 농업관련 대학교수 4. 시 소속 공무원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둔다. ②간사는 친환경농업 업무관련담당이 된다. 제16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심사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 ①시장은 제3조에 의한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결과를 연 1회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친환경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18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김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일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희위원장

농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김천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6월 5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 생태계와 자연환경을 유지, 보존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은 생산하는 농업추구와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 등 농업환경 변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고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시고, 심원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농업에 신경을 써 주셔서 고맙고 친환경농업에 보면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작목반 친환경 인증을 받은 사람은 무조건하고 지원을 다 주는 겁니까, 어떤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최우수 작목반은 얼마,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현훈

이현훈농축산과장

현재 김천시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수가 500호 됩니다. 인증면적은 700헥타 되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10조와 11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 있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제까지 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해서 10조의 기능과 11조의 구성 내용에 대해서 심도있게, 아무나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 정도 규정이 맞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그런데 친환경 농검에서 우리가 인증을 받을 때 친환경 농사를 짓다보면 경비가 1인에 근 칠 팔십만원 들거든요. 토양검사, 열매라든지 모든 친환경 자재 구입을 할 때 있어서, 그런데 1인에 근 칠 팔십만원 들어가는데 500 작목반 가까이 된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개인별로 이 예산을 얼마나 세워서 할른지 모르겠지만 심의회 구성을 하더라도 심의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최우수 작목반에는 지원을 60% 준다든지 100% 준다든지 어떤 구체적인 안은, 그러면 심의위원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겁니까?
현훈

이현훈농축산과장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제17조에 보면 사업의 평가 및 시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것을 만들어서 시상은 최우수는 100만원, 예를 들어서 우수는 50만원 하는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부터 먼저 해야지,
현훈

이현훈농축산과장

예산부터 먼저 되어야 됩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산은 세우되 나중에 지급할 때 작목반별로 할 수도 있고 개인별로 할 수 있는데 어떤 규정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느냐 안그러면 대책은 세워져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훈

이현훈농축산과장

현재는 대책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3조 지원사업에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4조에도 보면, 8조에도 친환경인증농산물의 판매 촉진 및 홍보에도 보면 시장이 자금 지원해 주고 시장은 친환경인증농산물의 판매 촉진 및 홍보 강화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자체 단체장이 돈 지원 해 주고 이런 포괄적으로 의무조항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조례가 문구가 좀 안이상합니까?
현훈

이현훈농축산과장

이 문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포항, 구미 다른데 자료를 보고 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서정희위원장

아니 다른 시군에 보고 하면 안되고 우리 시에 맞도록 해야 되지 지금 이것이 다른 시군에 하는데가 전문위원이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라고 했더니, 했는데 강원도 철원군하고 충북 청원군하고 시행이 되고 있다면서요.
현훈

이현훈농축산과장

경상북도 구미하고 울진, 포항, 경주 등이 있습니다.

서정희위원장

거기는 이 지원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현훈

이현훈농축산과장

되고 있습니다. 울진에도,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조에 지원사업 범위가 1항에서 8항까지 이 부분에 상당하게 자치단체장이 예산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지원하고 역할해야 될 것도 많고 또 8조에 보면 친환경인증농산물의 판매 촉진하고 홍보까지도 시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역할을 하도록 해 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농업을 친환경농업으로 유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100%는 안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도 같으면 과가 있고 우리는 작년에 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농업이 친환경농업쪽으로 가야 되지 어차피 추구하는 목표를 따르려고 하니까 자치단체에서 이만한 예산지원과 역할을 하도록 조례에 정해놓는 겁니다.

서정희위원장

그런데 농축산과에서 친환경사업으로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이 많이 있지 았습니까?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서정희위원장

그것하고 이 조례에 이번에 개정하는 이 내용하고는 뭐가 틀립니까?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지원하고 금년에도 지원하는 것은,

서정희위원장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은 무슨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상 우리 조례에 없는 것을 지원했습니다. 이제는 지원근거를 마련하는택입니다.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고 예산 지원이 되어 왔어야 되는데 금년 뿐 아니고 작년 재작년에도 친환경농업 여러 분야에 예산을 지원했습니다만 우리 조례 제정이 늦은 택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서정희위원장

그러면 제도가,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시행을 먼저 하고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서정희위원장

지금까지 친환경지원사업이 내가 알기로도 많습니다. 농축산과에 스무개 넘게 안됩니까?
현훈

이현훈농축산과장

지금까지는 시 자체로 한 것은 별로 없고,

서정희위원장

그러면 법적 근거도 없이 어떻게 해서 지원했습니까?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까지는 도비지원, 국비지원에 따라서 우리 부담을 했습니다. 도에는 이미 과가 신설되어 있고 농산부도 과 체제로 되어 있고 정부에서는 많이 하는데 우리 시는 작년에야 계 하나 신설했습니다. 겨우 우리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조례에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훈

이현훈농축산과장

지금까지는 순수시비,

서정희위원장

제가 말하는 핵심 내용은 너무 포괄적으로 해 놨다는, 3조도 그렇고 8조도 그렇고, 3조에 보면 전부 지원을 해 주면서 시에서 브랜드 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해 주어야 되지 직거래, 개발에서부터 시작해서 포장, 판매, 홍보까지 지원을 전부 하는 것인데 일개 어느 단체든 어느 농업단체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려고 마음 먹으면 한 두 업체나 다른 영농법인이나 이런데 집중적으로 투자될 수 있는 소지가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원태

심원태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니까 농축산과장님이 포괄적으로 해 놨다는데 절차 자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친환경을 직접 해 봤기 때문에,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께요. 이해가 가도록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첫째 우리가 친환경 사업을 하려면 포괄적으로 하지만 한 사람이 하다 보면 칠 팔십만원 들어갑니다. 3조같은 경우에는 먼저 토양검사, 물검사를 시행해야 되고 4조 같은 경우에는 넘어가게 되면 포도 품목별 개발 하는 품종입니다. 그것이 규모는 크지만 순서가 죽 가다 보니까 그런데 친환경을 만들자면 추천서라든지 기관단체 이러지만 우리 작목반 자체에서 일보를 써서 1년내 씁니다. 또 농검에서 점검이 나오면 인증농산물 품명 하면서 인증서가 나옵니다. 작목반 외 몇 명 해서, 넘버가 나옵니다. 나오면 그 뒤에 대표자 포도밭에 간판이 있습니다. 인증번호하고, 심원태 외 몇 명 해서 캠벨이면 캠벨 몇 평, 거봉은 몇 평 이렇게 입간판이 있고 그리고 나서 박스 보조금은 우리가 판매하고 나서 실적을 미리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 우리 작목반이 천 박스 따겠다, 그래서 실적을 올리면 농검으로 주게 되면 우리 죽전작목반이 천 박스를 딴다고 했는데 800박스를 땄다, 이렇게 우리가 80% 밖에 소화를 못하면 거기에서 심의회를 해서 우리가 우수 작목반이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이 따라오는 것이 박스 보조금택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까지 농검에서 실천하고 시에서는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보니까 아직까지, 1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농검에 신청하면 검사비가 칠 팔십만원 듭니다. 그러면 2년에 걸쳐서 일보를 가져가야 심의회에서 나와서 검사하고 이렇게 합니다. 절차는 여러 가지 있지만 돈은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이 많아서 그렇지 여러 가지 검사 인증 받은 스티커가 있습니다. 보조금입니다.

서정희위원장

WTO다, FTA다 농촌에 어렵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3조하고 8조하고 보면 3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8조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조례안을 보니까, 안맞습니까? 3조에 보면 인증수수료 지원부터 시작해서 농자재 구입, 전 과정이 전부 지원이 되고 그 뒷받침하기 위해서 8조에는 시장이 농산물 판매 촉진 홍보까지 책임지는 이런 의무 조항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문구가 상당히 좀 너무,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정희위원장

강준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규

강준규위원

농업이 어렵다 보니까 조례로 인해서 친환경으로, 앞으로 친환경으로 해야 농산물을 팔아먹고 이런 시기가 왔기 때문에 농축산과 친환경계에서 일을 추진한 모양인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농산물을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시장으로 갖고 나갔을 때 그냥 경매로 판매를 했을 때 소득하고, 예를 들어서 시장이나 군수가 실질적으로 브랜드를 보증해 주고 또 홍보를 해 줌으로 해서 농산물 가격은 엄청난 차이가 나서 전번에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했는데 시장님이 실질적으로 공약도 했습니다. 우리 경영인들하고, 앞으로 서울 사무소를 상주시켜서 대형마트에다가 김천에서 올라온 농산물을 인증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판매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때 당시에 시장님이 OK해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해야 될 일입니다. 잘 하셨어요. 잘 하셨고 좀더 구체적으로 하려면 친환경인증수수료도 만만치 않게 삼십 몇 만원씩 들어가는데 그것도 쥐나 개나 다 하면 지원 자체가 미비될 것 같고 특히 제초제가 가장 친환경에 그렇거든요. 그죠.
현훈

이현훈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그래서 친환경으로 하려면 제초제를 안치고 거의 노동으로 해야 되는데 특히 포도, 과수쪽에는 부직포로 해서 제초를 잡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위원장님이 좀 포괄적으로 너무 많이 지원, 진짜 친환경에 보니까 전부 농업쪽에 친환경쪽으로 농업예산이 다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씀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친환경으로 가야 됩니다. 농업은 친환경으로 안가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조례원 3조에 1에서 8항까지 있는 이런 사항들이 농수산부, 도에서도 국비, 도비를 붙여서 시군 부담지시로 내려와서 시비를 부담해서 친환경농업행정이 이루진게 한 삼년 됐습니다. 우리 기구가 작년에 생기고 조례가 금년에 제정을 해서 그렇지 실제,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친환경 부분에 상당한 예산이 지원됩니다. 국비, 도비도 있고 이래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시 근거를 마련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이 대한민국의 농업이 친환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국민건강에도 그렇고 농업인들의 소득도 그렇고 앞으로 친환경 인증을 안받으면 안사먹습니다.

서정희위원장

제가 농민들 어려운데 농민들 지원해 주는 것을 반대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까지 친환경 해서 좋다는 것은 다 아는 주지 사실이고 친환경 이제까지 이런 조례 없이도 지원되었는데 구속력있게 법을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시장이 육성 지원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래가지고 구속력을 갖도록 이제까지 이 조례가 없이도 지원이 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구속력있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현훈

이현훈농축산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국도비 붙은 것만 했는데 시자체로도 할 수 있는 길을 연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서정희위원장

이우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농업에 관심이 많고 농업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나쁘게는 듣지 마시고 좋은 뜻에서 위원들 질의하는데 들어 주시고 제가 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친환경 500가구가 우리 관내에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500가구는 법적 근거로 친환경 가입 신청서를 가입해서 농산물 검사소에서 인증받은 농가입니까? 500가구가,
현훈

이현훈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몇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현훈

이현훈농축산과장

잠깐만요.
준규

강준규위원

가구가 아니고 작목반입니까?
현훈

이현훈농축산과장

주로 작물은 감자, 대파, 딸기, 매실, 메밀순, 배, 복숭아, 사과, 새송이버섯, 수수, 쌀, 오이, 자두, 참외,
우청

이우청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조마 감자가 친환경농산물 검사를 받았죠?
현훈

이현훈농축산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받은 단가하고 안받은 것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 납니까?
현훈

이현훈농축산과장

가격 차이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제안설명을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뭘 물을 것인지, 그래도 우리가 조례를 가지고 왔으면 여기에서 승인을 하고 안하는 것은 위원들이 하겠지만 무조건 뭐든지 농촌에 대해서 돈을 주어서 보급해서 도움이 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단가 차이가 나야 친환경을 한 감자가 1만5천원이고 안한 것이 예를 들어서 8천원 같으면 이것은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돈을 주어도 우리가 지원해 주어도 효과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현훈

이현훈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근거 자료도 없이 무조건 친환경이 좋다는 것을 국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친환경농업 행정을 한다고 해서 품목별로 축산물이나 농산물이나 과일이나 쌀이나 육류나 전부 시세 파악을 합니다. 기술센터하고 우리하고 의회에 정기적으로 제출은 안되지만, 작년 대비 몇 % 감해졌다 가격이 인상되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과에서 오늘 제정하기 위해서 품목별로 친환경한 것 하고 안한 것 하고 시장조사를 위원님 답변에 대비할 정도까지는 신경을 못썼습니다. 이것을 조례 제정 취지는 결국 우리 농업은 우리 시 뿐 아니고,
우청

이우청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TV나 광고 방송에서 친환경이 좋다는 것은 수차례 들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들었으면 단가 면에서 어떻게 좋다는 평이 나와야 되지 평 안나고 가격 차이가 없다든지 하면 말만 친환경이지 서울 사람들이 사 먹었을 때 친환경이 도움이 되어서 5천원짜리가 1만원에 먹는다고 하면 효과성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친환경, 무조건 좋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면 시에서는 효과성을 이야기해 주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단가를 제시해서 본위원이 듣기로는 친환경 500가구가 있든 500농가가 있든간에 친환경을 선전해서 친환경 브랜드를, 아까 강준규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다른데는 울릉도 오징어 하면 열차에서도 팝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친환경을 보조가 되어 나갔을 때 금액면에서 이것은 어떻게 5천원짜리가 1만원 한다는 이런 식으로 위원들한테 여기 와서 무슨 근거 자료가, 예를 들어서 말로 해도 그것은 안됩니다. 조마에 어느 심원태의원이 농사를 짓는데 이 농가에서 매출액이 50박스 했을 때 500만원이다, 다른 농가에서는 친환경을 안했을 때 이 농가가 얼마 받았다는 이런 식으로 우리 의회에서 제안설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무작정 그냥 가지고 와서 해 달라, 그러면 위원들이 여기에서 안해주면 또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의원들이 반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못했다,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제안설명이 부족한 것은 생각을 안하고 또 의회 탓으로 돌릴까 싶어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가지 친환경을 하려면 500농가는 이 분들은 개인별로 74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친환경에 가입하려면, 74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개인이 했을지 모르지만 만약 조례로 묶어서 인증된다면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할겁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현훈

이현훈농축산과장

비용은 위원님들이 승인해주면 예산상 확보되면 지원할 수도 있고,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 범위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산범위, 500농가에 74만원 같으면 돈이 엄청난데 친환경으로 한다고 하면 500농가가 아니고 몇 천 농가가 늘어납니다. 분명히,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면, 지금 가뜩이나 모든 단체에서 김천시 돈 먼저 가지고 간 사람이 임자인데 농민들이 다 뜯어먹고 김천시 예산 없습니다. 그렇게 무작위로 와서 의회에서,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렇습니다. 우리 예산사정이 어디까지나 국비나 도비 예산이 지원이 되고 앞으로도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 재정 형편을 봐서 자체사업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국가 돈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우리 부담금을 지원할 수도 있고,
우청

이우청위원

지원을 해도 금액이 나오고,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시 관내 농가 중에서 많은 품목 많은 농가가 친환경 농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지향 목표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국장님, 친환경 농업한다고 떠들어도 근거 자료도 없는데 무슨 친환경농업을 합니까? 단가도 모르고 국장님도 모르시잖아요.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을 가지고 단가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시장조사를 안했다는 거지,
우청

이우청위원

시장조사를 안해와서 친환경이 좋다는 것, TV상에 그냥 좋다는 것만 상추도 약 안치고 친환경이 좋다는 것만 생각하지 아무 근거자료도 안가지고 와서 친환경이 좋다, 이래가지고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같이 승인 해 주는 의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면 별도로 농산물시장에 조회해서 한번 임기안에,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 가지고,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비교 분석해서 현 출하되는 품목에 한해서 작년 것은 놔 두고라도 현재 출하되는 품목, 예를 들어서 파라든지 감자라든지 수박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농업의 의원으로서 농촌에 돈 갖다 주겠다는데 누가 여기 싫어할 사람 있습니까? 여기 다 농촌 분야의 의원들인데, 이래놓고 또 밖에 나가면 뭐라는줄 압니까? 의원들이 심의 안해주어서 조례 개정 못했다, 분명히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사전에 모든 것을 준비해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훈

이현훈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승

김규승위원

과장님 앞으로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지향을 해야 되고 앞으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조례 제정에 많은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울진이 경상북도에서 친환경 특구를 받았죠?
현훈

이현훈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우리 김천에는 친환경농법이 맞습니까? 우리 농지에 비해서, 기후나 토양이나 모든 것을 비교했을 때,
현훈

이현훈농축산과장

앞으로 친환경 농업으로 가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아니 조건이 맞습니까, 맞아 들어갑니까?
현훈

이현훈농축산과장

맞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조건이 맞지,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규승

김규승위원

김천시 토양이나 기후나 영농조건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울진같이 그런 경쟁력 있는 사업입니까? 친환경농법을 선택했을 때,
현훈

이현훈농축산과장

제가 보기는 경쟁력 있다고 봅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가능합니까?
현훈

이현훈농축산과장

예.
규승

김규승위원

금년도에 몇 개 농가에 예산이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친환경에,
현훈

이현훈농축산과장

작년도는 친환경예산 확보가 19억9,300만원인데 올해는 147% 늘어난 29억2,3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지금까지 국장님 아까 국장님 말씀에 3년간 시행을 했다고 그랬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현훈

이현훈농축산과장

지금 반응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반응이 아니고 결과, 농민 소득이 얼마나 더 나아졌나 이 말입니다.
현훈

이현훈농축산과장

통계는 아직 없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아니 3년간이나 친환경농법으로 19억씩 23억씩 예산 지원을 해서 국도비, 시비 지원해서 3년이나 농사를 지었는데 결과도 없이 조례 제정합니까? 맞잖아요.
현훈

이현훈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안맞잖아요. 3년간이나 친환경농법을 김천시에서 지원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했는데 단가 차이도 모르고 결과도 모르고 이래가지고 조례 제정하려고 조례제정안을 설명하셨어요?
현훈

이현훈농축산과장

앞으로 잘 해야 된다 싶어서,
규승

김규승위원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거기다가 아까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시장이 홍보해야 되고 판매해야 되고 인증해 주어야 되고 다 한다면서 결과가 있어야지, 결과를 근거로 토대로 해서 김천시에서 3년간 친환경농법을 선택해서 그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아서 판매했을 때 몇 개 품목에서 얼마의 소득이 더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말고도 김천시비를, 예산 확보도 어디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기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현훈

이현훈농축산과장

없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그런데 예산 확보를 해서 친환경농법을 선택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근거를 하지고 조례 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훈

이현훈농축산과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규승

김규승위원

그냥 덮어놓고 친환경으로 가야 됩니다, 가는 것 맞습니다. 우리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육성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분석하려면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
아니죠. 이 조례가 제정되면 평가할 것 없습니다. 지원하면 됩니다. 그 전에 산출근거라도 좀 나와 주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렇습니다. 위원님들이 널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 농업의 목표가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턴다는 그런 것이고 농수산부도 경상북도도 전국에 친환경 농업해서 올해 소득이 얼마 차이났다, 분석이 안됩니다. 우리 옛날에 새마을소득, 간이소득 조사가 있었습니다. 매년 소득조사를 했었습니다. 우리 농가에 간이소득이 얼마 소득이다, 금릉군, 김천시의 소득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졌습니다.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소득 조사를 안합니다. 우리 김천시 농가소득이 계수로 나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산출안합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국장님,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종전에는 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국장님, 그것 물어본 것 아닙니다. 몇 가지 품목에 지원된 품목이 안있습니까? 그것만 비교 검토 정도는,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내가 해서,
규승

김규승위원

그것 정도는 비교 검토해서,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회기 중에,
규승

김규승위원

조례 제정안 설명하는게 맞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규승

김규승위원

전국을 내가 물어봤습니까? 국장님이 전국에 어째 압니까?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출하되는,
규승

김규승위원

농림부 장관도 그것 모릅니다.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시기에 출하되는 품목을 비교해서 회기안에,
규승

김규승위원

묻는 것 하고 질문하는 요지하고 본질이 다르게 자꾸 대답을 유도해 가십니까? 농림부 장관도 모르는데 김천시 사회산업국장님이,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어째 압니까?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모릅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모릅니다.
현훈

이현훈농축산과장

회기 내에 저희들이 비교,
규승

김규승위원

농림부 통계국장도 그것은 모릅니다.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나 품목별로 출하되는 것은,
원태

심원태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했다가 농촌지도소에,
규승

김규승위원

제가 알기로는 쌀 농사는 친환경해서 단가는 많이 받는데 수확량이 줄어서 별 소득이 없습니다. 쌀은, 그러면 쌀은 친환경에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소득이 줄어서 친환경해서 소득이 없습니다. 쌀 농사는, 그래서 조마 새래에 김정연회장이 친환경 회장 아닙니까? 쌀농사,
현훈

이현훈농축산과장

맞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별 소득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어느 정도는 비교 검토해가지고 왔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덮어놓고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농정에 김영삼대통령때 40조원 지원해서 전부 실패작입니다. 노태우 전부 실패작이고 수백조원 갖다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정부 정책이라고 따라해서 결국 국도비 보조 조금 받아서 시비 보태서 농민들 전부 빚쟁이 다 안만들었습니까? 어느 정도는 검토해야 됩니다.
현훈

이현훈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희위원장

동료 위원여러분, 지금 시간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아직까지 네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장시간이 흘렀습니다. 11시까지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연택위원님.
연택

오연택위원

박일정위원님,

서정희위원장

박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정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농업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세계화 또 글로벌제시형 시대에 맞추어서 WTO나 FTA로부터 우리나라 농촌은 정말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 김천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환경 농업개선을 통해서 질높은 농작물을 생산하고 또 농약을 치지 않고 정말 산소량이 없는 토양에서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건강을 생명연장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특히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농가소득증대와 농업 환경개선은 꼭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우리 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제4조 안에 보면 지원사업대상이 있습니다.
현훈

이현훈농축산과장

예.

박일정위원

여기에 관련 및 해당되는 곳이라든지 또는 신청을 받은 곳이라든지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 곳,
현훈

이현훈농축산과장

올해 예산 관계는 중앙의 친환경 관계 국도비 붙은 것만, 오늘 이 조례 관계는 김천시에서 순수 시비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겁니다.

박일정위원

국도비가 붙어서 3년동안 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좋은 예로 수치상은 안나타나더라도 이러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할 수 있느냐고요.
현훈

이현훈농축산과장

2007년도 총예산이 29억2,300만원이라고 했는데 주로 친환경농산물 도농교류지원,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올해는 이렇습니다만 1개 지역에 2억5천만원 되겠습니다. 또 천적활용 원예작물 방제, 친환경 농업 쌀생산단지 지원, 친환경들판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0헥타에 6천만원 되겠고,

박일정위원

상세하게 그렇게 안해도 전체적으로 이런 이런 것으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 해 주면 됩니다.
현훈

이현훈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정위원

올해 29억 국도비가 들어와서 우리 시에서도 가능한한 예산 규모를 어느 정도 짜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함에 있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어떤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농촌에서 장 그 사람이 모든 사업에 다 받습니다. 소외되는 분들은 정말 국도비 한 푼 못받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해서 특히 농축산과에서 감시감독을 해야 될 입장인데 물론 면에서 어떤 순위를 받아서 올라와서 어떤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할 것을 한번 당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농촌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지 농촌에 예산을 주지 말자는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농축산과에서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정말 예산이 수반될 때는 투명성 제고하고 정확성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훈

이현훈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정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규

강준규위원

위원장님은 내가 몇 번이나 들었는데도 미운가,

서정희위원장

한번 했으니까 두 번째 해야지,
연택

오연택위원

먼저 하세요.

서정희위원장

오연택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연택

오연택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오연택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조례안을 승인 요청을 해 왔습니다. 상위법, 그러니까 근거는 어디에다 두고 이 조례안을 만들었습니까?
현훈

이현훈농축산과장

친환경농업 육성법은 97년도 12월 13일 해서 제정되었습니다만 몇 번 2001년도하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중앙의 친환경농업육성법이 97년도 되었는데 그때 당시 만들었어야 되지만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도에는 친환경농업과가 생겼고 농산과가 친환경농업과로 명칭이 바뀌었고 지난해 농축산과에서도 친환경농업계가 신설되어서 6월19일자로 되었는데 다만 직원 하나, 계장 하나, 직원이 좀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 개편이 되면 보완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것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제안 이유에도 안나오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안나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아까 친환경 김천에 맞나 안맞나 이 문제에 대해서부터 위원님들의 관심어린 질문을 많이 받으셨는데 친환경 농업 육성, 우리 김천입니다....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김천시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발전적인 견해를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훈

이현훈농축산과장

어떻게 생각하면 친환경 농업이 옛날로 뒤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되지만 옛날에는 농촌에 농민들이나 인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들판 경지 면적은 적은데 사람은 많고 먹고 살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농자재라든지 이것이 친환경농업으로 하니까 옛날 식은 아니고 어느 정도 퇴비화해서 기계화해서 좀 쉽게 수월하게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많습니다. 퇴비장이라든지 공동퇴비장 및 여러 가지 농업 육성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뿐 만 아니라 다른 특작이라든지 농산 계통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친환경농업은 더욱더 발전시켜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죽 질문이 지금도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조례로 정해졌을 때는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고 또 농민들의 요구도 더 거세지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 친환경농법에 예산을 투자할 만큼 어떤 득이 있느냐 이런게 걱정스러워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금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지원이 중첩되지 않느냐, 또 특정인들한테 편중되지 않느냐, 일반 농법에 비해서 이익이 나지 않는데 이 농법을 고집할 이유가 있느냐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이 많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도 아까 김규승위원님 쌀 문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판로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친환경 농법을 고집하면 망한다는 어떤 농사를 짓는 분들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 입장에서 지금도 몇 십억 예산을 투자하는데 곱하기 3이 될른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10이 될른지 모르는 예산을 투입해 나가는 근거를 어떤 이익을 창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길 밖에 없다라는 어떤 것을 이해 시키지 못하는 가운데 조례 제정을 요구하니까 위원님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훈

이현훈농축산과장

제 생각은 친환경농업 관계는 어차피 웰빙시대에 우리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같이 적응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법을 만들어놓고 법의 운용에 대해서 물론 우리 시장님 명을 받아서 과장님이 운용을 잘 하면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게 너무 방법이 포괄적이지 않느냐, 너무 광범위하게 해서 편중된 예산 지원이라든지 예산을 지원했는데도 효과가 나지 않는 이런 걱정스러움 때문에 전부다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에 유의하시고 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위원장

다음은 강준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는 한번 했기 때문에 질의를 고루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준규

강준규위원

예, 과장님, 김규승위원도 지적을 했고 이우청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친환경이라는 것이 뭡니까? 친환경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현훈

이현훈농축산과장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만 친환경은 우리 몸에 맞는 다시 말씀드리면 신토불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과장님 신토불이하고 친환경하고는 별개입니다. 어째서 친환경이 신토불이입니까? 신토불이는 우리 땅에 나는 것은 농약을 쳤든지 안쳤든지 다 우리 신토불이지 외국 농산물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과장님 공부좀 하소.
현훈

이현훈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친환경이라는 것은 농약을 안치고 농산물을 생산해서 소비자 기호에 맞도록 생산하는 것이 친환경입니다.
현훈

이현훈농축산과장

예.
준규

강준규위원

안맞습니까?
현훈

이현훈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친환경은 구분하자면 유기농산물도 있고 무농약 농산물도 있고 저농약, 농약을 적게 치는 저농약농산물 이 세가지로 분류합니다만 유기농산물은 화학비료와 유기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는 것을 유기농산물이라고 하고 무농약은 화학비료는 농촌진흥청장 및 농업기술원장이 재료 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3/1이하를 사용한 그런 기준이고, 저농약농산물은 화학비료는 농촌진흥청장 및 농업기술원장이 재료 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2/1이하를 사용하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과장님, 그것 안보시고 그냥 하셔도 됩니다. 저농약이라는 것은 비료, 예를 들어 화학비료를 쓰고 즉 말해서 그 작물에 맞는 농약이 나온 것을 쳐도 저농약입니다.
현훈

이현훈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농약을 쳐도 예를 들어서 이 농약은 수확 10일전에 치시오라고 써 놓은 것은 다 저농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3일전에 치고 오늘 생산하면, 수확하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농약성분에 다 검출됩니다. 공부좀 하소.
현훈

이현훈농축산과장

포괄적으로는 그런데 세부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그것가지고 입씨름할 것이 아니고 어쨌든 친환경이라는 것은 우리 나라에 어디든지 강원도도 되고 저 위에 북한에도 다 됩니다. 농약 안치면 친환경이예요. 아까 김규승위원이 물어보니까 울진에 친환경단지로 되었는데 특구로 되었는데 김천에 친환경이 됩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노력해 봐야지가 뭡니까? 친환경은 어디든지 다 되는겁니다. 농약 안치는 것이 다 친환경이예요.
현훈

이현훈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그리고 아까 오연택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친환경 하는 사람이 망합니다. 친환경 하면, 왜, 생산량 적고 판매할 때 벌레 먹었다고 소비자들이 안사요. 그런데 농약 잘 치고 물건 깔끔하고 보기가 좋으면 농산물 시세가 올라요. 즉 말해서 친환경 한 사람들이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느냐, 소비자가 몰라서 그래요. 홍보가 안되어 있어서 그래요. 두 번째 이것을 인정을 안해주는거라, 관에서, 그래서 친환경을 해서 도매시장에 나가면 시세가 제일 떨어집니다. 이것을 오늘 보니까 상당히 잘되어 있는데 이제 앞으로 농산물 인증도 하고 경매도 별도로 하고 이렇게 좋은 안을 가지고 오셨는데도 이것을 설명이 부족해서 계속 위원들한테 질의를 당하고 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훈

이현훈농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경매를 볼 때 검사를 해서 친환경이다, 했을 때 소비자가 직거래하고 소비자가 인정할 수 있도록 정말로 김천시장이 농산물, 이 농산물은 친환경으로 했다는 인증서를 찍어주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 얼마든지 친환경하는 사람들이 보람도 있고 소비자들도 믿고 사 먹을 수 있고 이렇게 하려고 해 놨는데, 상당히 잘 했어요. 잘 하셨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모양인데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홍보매체, 입간판 설치, 이것은 어디에다 하실려고, 뭐 계획이 있습니까?
현훈

이현훈농축산과장

현재는 계획은 없는데 앞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마련, 이것을 입안했습니다. 당장 무슨 품목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과장님, 누구든지 물으면 나중에 다 하고 나서 할려고 한다는데 이것을 미리 좀, 어디 해 보고 싶다,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직지사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직지사쪽에다 한번하고 고속도로 옆에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금방 금방이라도 좀 즉흥적으로 하시면 빨리 끝날 것을 생각 안해봤습니다,
현훈

이현훈농축산과장

저는 좀 신뢰성 있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짓말은 저는 못합니다. 이해하십시오.
준규

강준규위원

그렇다 하면,

서정희위원장

육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육광수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은 전체 종합하면 사실 이 조례안은 다 잘되어 있는겁니다. 다 잘되어 있는게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워서 과장님한테 자꾸 묻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과장님한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조례안이 죽 있는데 보면 3조에도 보면 7항까지 해서 끝에 오면 시장이 인증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하면 다 된다, 이렇게 해 놓고 또 여기에 제7조에도 보면 기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94년도에 위탁영농을 정부에서 기계도 받고 해서 지원받아서 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친환경 농업을 하면 농민들이 망한다는 이유를 쌀이 첫째로 주 농산물의 주식인데 쌀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토양개선을 해야 됩니다. 산성화 되어 있는 토양개선을 하기 이전에는 아무리 어떤 친환경 농업을 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도 어려운게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미국 캘리포니아라든지 이런데는 물론 농지가 상당히 넓어서 그렇지만 1등품 쌀이 들어오고 그 다음이 일본이고 공교롭게도 3위가 중국입니다. 미질이 보면, 그리고 4위가 우리 한국입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토양개선에 대해서 정부에서 무관심했고 시에서도 무관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로 토양개선을 해서 이 쌀을 정말로 친환경을 하면 현재 이중고가제가 되기 이전에는 현재 수확 나오는 절반도 안나옵니다. 그래서 쌀이 예를 들어서 지금 1등 40키로 해서 지난번까지 6만원 해서, 특등해서 2천원을 더 붙여 주어서 6만2천원까지 했는데 지금은 5만원 수준 아닙니까? 지금 떨어지죠.
현훈

이현훈농축산과장

예.
광수

육광수위원

그 대신에 저농약해서 생산비는 비료이하, 비료는 많게는 40%까지 올랐습니다. 수확하기 위해서 생산비는 오르고 수확은 줄어들고 해서 염려스러운 것은 뭔가 하면 쌀이 현재보다도 6만원 하던데 3만원 기준으로 내려갔을 때는 다른 어떤 자두나 포도, 사과라도 이 도미노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쌀이 안되면 다른 작물을 선택해야 안되겠습니까? 이래서 포도나 자두 면적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대고 FTA 해서 수입 들어오지, 그래서 정부에서 대안을 해 놓은게 친환경으로 가자, 친환경하면 결국은 쌀 절반 가격도 안됩니다. 농민 정말로 망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조례를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지원을 농림부에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먹는 쌀을 생산하는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조례안을 좀더 상세하게 해서 이런 것을 관심있게 조례안을 만들어주었으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전체가 우리가 씨 뿌려서 수확해서 판로까지 친환경에 대해서 전부가 지원인데 실제로 소외층에는 지원을 못받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500가구인가 이야기 했지만 친환경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못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조례라도 해서 작목 형성을 만들어서라도 골고루 지원이 되도록 그런 조례안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훈

이현훈농축산과장

예.

서정희위원장

우리 농촌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나 이런게 많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오늘 본 조례안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친환경사업에 지원해 주는데 대해서 경제성이 없는데 지원이 된다든지 개인이나 영농법인이나 작목반이나 이런데 편중 지원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있고 또 그런 염려스러움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노파심에서 오늘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우청위원님.
우청

이우청위원

제가 간단히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답변을 마친다는데 그러면 통과된 것으로 인정되는데 이것이 되기 전에 제가 국장님도 계시고 계장님 두 분하고 과장님 계시는데 분명히 우리가 안을 조례를 개정해서 통과시켜 주어서 되었을 때 내년에라도 효과성이 없다면 다시 우리 의원 발의로 해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자두같은 것도 농약 첨가하고 안첨가한 것하고 시중에 가지고 가면 일반 상인들이 그냥 무농약으로 가지고 가 봐야 농산물검사소에서 인정 안받은 것은 가지고 가 봐야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생산량도 아주 안나거든요. 그래서 아까 시장님도 홍보용으로 여기 넣었는데 만약 우리가 친환경으로 의안을 통과해서 해 주었을 때 나중에 내년도에 사무감사때 우리한테 분명히 여기 와서 사무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아까도 이야기 한대로 강준규의원이 조마에서 자두농사를 지었는데 지은 농가하고 전체적인 파악은 안되겠지만 그래도 어떤 식으로 이런 것은 무농약으로 해서 친환경으로 해서 어느 백화점에 가서 5천원짜리가 2만원을 받았다든지 무슨 근거 자료를 내놔야 되지 그냥 우리 농민들한테 돈만 주고 실효성이 없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더라도 내년도에는 이것을 분명히 여기 와서 제안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계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그것은 각오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 친환경 하려는 것은 우리가 소득 면에서 농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한 바와 같이 만약에 돈을 친환경으로 주어서 쌀도 안나오고 단가 면에도 농사지어서 옳게 판로도 안되고 농가 소득이 안된다면 분명히 농축산과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을 경고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현훈

이현훈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희위원장

지원사업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되어야 되고 집행과정에 위원회가 설치 되어 있으니까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안되고 심도있게 토의해서 위원회에서 지원사업이 옥석을 가려서 할 수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훈

이현훈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희위원장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훈

이현훈농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서정희위원장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관한 건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마치고 중식을 해야 되겠습니까, 중식후에,

박일정위원

마치고 하죠.

서정희위원장

마치고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31분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7일의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자료를 엄선하여 심도있게 다루는데 주요 자료를 잘 채택하여 행정개선과 발전이 되도록 계획서 작성에 위원여러분의 고견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획서 작성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2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등을 기재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회 소관 행정 전반에 관한 업무 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또한 행정 운영에 있어 예산집행의 적정성, 사업성,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며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서 건전한 행정 운영에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주요감사 대상 목록을 지난 6월 1일 위원회 회의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 추가되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별첨 자료가 감사계획서 작성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핵심적인 자료 요구로 깊이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소 시정에 대하여 미흡하다거나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행정운영 전반에 예산 집행의 적정성, 사업성,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여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다루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차 정례회 기간중 2007년 7월 4일에서 7월 10일까지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여러분,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감사계획서에 따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하여 녹음과 속기를 중지하고 자유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기록중지

12시00분 기록개시

속기와 녹음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작성한 본 계획서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산회

서정희출석위원

김규승 강준규 박일정 심원태 오연택 육광수 이우청
양숙

이양숙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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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