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최경태의장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안양시 인사발령에 따라 지난 12월 3 0일자로 승진전보된 두 분 사업소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에서 상수도사업소장으로 승진전보된 송이섭 사업소장, 시립도서관장에서 환경사업소장으로 승진전보된 안정웅 사업소장 순서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장
지난 1999년 12월 30일자로 상수도사업소장에 명을 받은 송이섭입니다. 앞으로 정성과 성의 그리고 책임감을 다해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웅
안정웅환경사업소장
지난해 12월 30일자 시립도서관장으로 근무하다가 환경사업소장으로 발령을 받은 안정웅입니다. 60만 시민의 무한봉사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그럼 오늘 회의도 의원여러분의 참여와 협조속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 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5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5회 임시회 일정은 집행기관의 2000년도 시정계획과 업무보고 그리고 지난해 정기회의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 조례안 등의 각종 안건을 심의코자 지난 2월 2일 운영보사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 회기는 오는 2월 10일부터 15일까지 2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5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관례대로 지역선거구 행정동 순서에 따라 범계동에 차곡재의원과 갈산동의 유덕희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시정계획을 상정합니다. 신중대시장 나오셔서 시정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바와같이 집행기관에서는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확인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발의의원이신 김환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의원
김환영의원입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확인및시정을위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98년도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전국 시설관리공단중 최하위권으로 최종 진단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현재 본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도시건설위원회에계류중인 「안양시가로보안등위탁관리동의안」이 시설관리공단에 가로등 및 보안등 위탁관리토록 작성되어 제출되어 있습니다. 향후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수탁할 가능성이 많은 본 공단에 대한 근본적인 경영상 문제를 이번 기회에 도출시켜서 해결해야 할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공단에 대한 위탁금 지급과 수익사업의 경영상 효율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 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조속한 시정조치를 촉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에 의거 행정사무조사건을 발동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사하는 사안범위는 시설공단에 대한 위탁금 지급 규모의 적정성 여부와 조직 및 정원관리 실태, 시설물 사용료 수입 및 관리실태, 위탁 주차요금 징수 및 관리요원 운영실태 등 각종 세입·세출 요인의 합리성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조사를 수행할 위원회는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기관전체를 운영, 효율성 여부를 조사하는 만큼 전체 의회 차원에서 조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안양시의 위원회조례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보사위원회에서 조사활동을 실시토록 하는 것이며 마지막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은 본 발의안이 의결되는 시점으로 부터 3개월간으로 하며 존속기간은 활동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시점까지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28명 의원중 본의원 외 20인 의원님께서 연명제안한 본 발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확인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김환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천우위워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지금 김환영의원님께서 「안양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확인에 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이유서」를 지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본의원이 의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환영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해당을 하는 것인지 단지 발의안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사권 발동이 가결됨과 동시에 조사계획서가 승인이 되는 것으로 갈음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이천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김환영의원님의 발의에 안건이 상정되어서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면 주관 상임위원회인 운영보사위원회에서 조사계획서를 상세히 해서 본회의에 다시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의석에서. 이것은 계획서는 아니고 그냥 발의서 입니까?)
그렇죠. 계획서는 다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일정과 계획날짜와 계획서를 다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들이 회의를 하셔갖고 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양우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의원
이양우의원입니다. 방금 김환영의원께서 행정사무조사발의를 해주셨는데 본의원이알기로는 사실 우리 지방자치법에 본다고 그러면 이 조사특위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적에는 사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사활동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전체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사특위를 구성을 하는 사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의장님께서는 방법에 대해 오늘 실질적으로 조사권 발동을 할거냐 이것을 의 결을 해주시고 구체적인 계획서라 든가 또한 위원회 구성문제는 다음번 우리 간담회를 의회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결정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그런 방법을 채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이양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양우의원님에 대해서 답변은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확인에 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럼 수정안 발의의원이신 임채호의원 나오셔에서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3시 10분 계속개의

임채호의원
임채호의원입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확인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이유서」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의 문제점을 조사하는 접근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설공단의 운영 효율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1개 위원회차원의 조사보다는 의회 전체차원에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운영보사위원회, 총무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의 각 3인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총괄 운영체계를 확보토록 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사위원회의 명칭은 안양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확인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총 9인으로 하며 운영보사위원회 3인, 총무경제위원회 3인, 도시건설위원회 3인으로 각각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안건은 본의원 외에 19인이 연명으로 제출된 안건인 만큼 본 수정안대로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확인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이유서에 대한 수정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임채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확인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안양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확인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추가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확인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위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를 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사특위 위원으로 운영보사위원회 이근욱위원, 권혁록위원, 이연용위원 총무경제위원회 신안교위원, 임채호위원, 문수곤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김환영위원, 유덕희위원, 권오쇠위원 이상아홉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확인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추후 본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심사를 위해 내일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중 이천우의원으로부터 「안양교도소석산개발부지이전반대결의안」 대한 경기도지사의 회신과 관련한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천우의원
이천우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메모를 해주셨다가 간략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와 보니까 본회의장에, 의원님들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경기도지사님으로부터 직인이 찍혀 가지고 우리 안양시의회에서 「안양교도소석산개발사업부지이전반대결의안」에관련한 회신을 도지사님께서 보내 주신 것을 읽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의 뜻이 충분히 반영이 되는 것 같아서 무척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3호에 보면 도에서도 동부지 이전은 불가함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산개발의 사업의 주체권자인 경기도 내지는 경기도지사님께서도 석산개발에 교도소를 이전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통지를 우리 안양시에공식적으로 보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특히 또 나와서 말씀을 드리게 된 배경은 며칠 전에날짜는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만 안양방송에 우리 안양지역의 모 도의원님께서 교도소는 석산부지로 이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뜻의 내용을 다수 안양시민이 보고 있는 안양유선방송을 통해서 방영을 한 바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사업의 주체인경기도에서는 이전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통지서를 안양시의회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안양시의회에 보내주셨는데 도의회 구성원중의 한 분께서는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 발언을 민선방송망을 통해서 해주셨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것이 맞는 것인지 많은 시민들이 헷갈리고 의아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 입장에서는 의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뜻을 담아서 반대결의안을 보냈고 또 반대결의안에 대한 회신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양방송 내지는 안양에 주재하시는 지방신문, 언론기자와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든가 아니면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홍보물을 통해서 라도 우리 안양시의회에서 결의 안을 채택을 해서 이러한 회신을 받았다 그래서 사업주체인 경기도의 뜻이 이렇다라는 것을 안양시민들께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방법은 유선방송을 통하든 지방신문을 통하든 아니면 안양시의회에서 제작을 한 홍보물을 통하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의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간략하게 의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이천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는 우리 안양시의회 의원님들이전부 다 공감이 가는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곽해동의원께서 서명을 받아서 안양시의회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관내로 이전하는 교도소부지는 적합치가 않다. 타 관내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의결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께서 그러면 안양시 관내는 이전하는 게 적합하지가 않다. 또 석산부지는 교도소 이전 부지로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회신이 온 것은 다 받아보셨고 알 줄로 믿습니다. 단 지금 이천우의원님께서 얘기하는 게 시민이 어떤 말이 옳은지 과연 교도소가 석산부지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자리에 있든지 다른 데로 가는 게 맞는지 지금 오리무중하다그렇게 말씀하신 게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점 저희 의회차원에서 안양방송한테 한 번 얘기를 해 보고 또 집행부 시장한테도 건의를 해서 반상회 회보라 든지 아니면 의회소식지라 든지 이런데 그것을 삽입을 시켜서 안양시민에게 안양시의회 뜻과 또 경기도지사의 뜻을 알리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십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남에 따라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 되는 안건을 부의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