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석재무국장
재무국장 양기석입니다. 저희 재무국에도 세무2과장 최우영 과장이 최근에 발령받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최우영 인사) 그러면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명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양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또 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또한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매년 구청장이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개별지가 심의기간입니다. 이 시행령은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89년 11월 8일 양천구조례 제94호로 양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 공포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개별토지 가격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주기능으로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비교표준지 적정여부 토지특성비준표에의한 가격비율의 적정여부, 인근지가와의 가격균형 및 연도별 지가의 일관성유지 여부등을 심의하여 불합리할 경우 그 가격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저희구의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인 구청장을 포함하여 11인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작년 93년에는 9회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금년에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위원회의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를 보다 객관성 있고 공정성있게 결정해서 개별공시지가의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위원수를 11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증원내용은 관계공무원 5인을 구청장을 포함해서 10인으로 하고 지역사정과 지가에서 정통한 인사 6인에서 10인으로 해서 민간인 10인으로 구성하는데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평가위원회에 상정하기에 앞서 전심기구로써 3명 내지 7인의 범위내에서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두는 규정을 신설하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폭넓은 이해 관계인의 의견과 지가에 정토한 인사의 전문지식을 공시지가에 반영하여 공정성과 신뢰도의 확보에 있사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의 위원 11인은 당연직으로서 구청장, 재무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이고 외부인사 위촉직으로는 양천구 세무서 재산세과장, 한국감정원 강서지점장, 부동산협회지회장, 공인중개사 각 1명으로 11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20인으로 그 위원님들이 증원이 될 때에 공무원이 10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되는 국장과 과장들, 업무가 관계되는 사람을 더 증원시키고 또 외부인사로는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또 지가이론 전공자인 교수나 세무사 등 이런 분들을 모실까 하는 이런 생각으로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저희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난 93년 6월 11일자로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함에 따라서 지방세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부합되도록 자치구세조례중 "중기"라는 용어를 각각 "건설기계"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구의회에서 정해 주신 양천구세조례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의 4개의 세목이 있는데 그중 재산세를 과세하는 대상에 중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기"를 "건설기계"로 명칭을 바꾸도록 되어있어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저희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고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계획을 특히 구민의 복지행정에 큰 비중을 두고 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하였으며 주택보급을 위한 주택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목적에 활용하기 어려운 90㎡ 이하의 소규모 토지는 토지의 효용성을 확대하면서 민원사항을 수용하는데도 목표를 두고 이것을 작성하였습니다. 작성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보고드리자면 일반회계에서 재산취득으로 토지 4필지와 건축물 9동을 포함하여 13건을 계상하였고 처분은 토지매각 9필지를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토지취득 9필지를 계상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개별적인 목록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은 4필지 3,329평을 서울시로부터 매입하고자 하며 매입가격은 목동신시가지 조성원가로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사항으로 취득재산목록을 별도로 작성된 보조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토지를 매입한것입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 1번은 구청사가 위치해있던 신정동 322번지의 토지로서 구민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1,409평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2번은 신정동 329-4호로서 목동아파트 14단지에 있는 토지 377평을 매입해서 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번은 신정동 325-3호로서 목동아파트 11단지에 있는 토지로서 약 648평을 매입해서 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보조자료 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4번은 신정동 322-11호로서 다목적회관 민방위교육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895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물 신축에 관하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건물 신축은 총 9건에 1,856평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일련번호 5번은 신정동 322-11호에 지상1층건물 2개동을 280평 규모로 지어서 다목적회관을 건립해서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방위교육장, 재난장비 전시장 등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6번은 신정동 957-9호에 지하 1층, 지상3층 325평 규모로 신정4동 사무소를 신축해서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7번은 신정동 904-4호에 지하 1층, 지상 5층에 종합사회복지관 600평을 신축해서 주민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8번은 목동아파트 3단지내 93년도에 취득한 구유지상에 지하1층, 지상2층에 어린이집 30평 규모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9번은 목동 406-317호에 지상2층 45평 규모로 노인정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10번은 목동 741-4호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166평 규모로 청소년을 위한 독서실을 건립하고자 하며 이 토지는 93년도에 서울시로부터 매입한 토지입니다. 다음 11번은 93년도에 노인정건립을 목적으로 매입한 신정동 190-2호로 지상2층 45평 규모로 신정7동 노인들의 노인정을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 12번은 신월동 557-8호 및 25호에 지상2층 45평 규모로 신월6동 노인정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13번은 신월동 518-4호 약 49평규모로 신월4동 노인정을 신축코자 합니다. 이상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는 우리구 소유의 토지로서 이미 취득하여서 관리해오던 토지거나 금년에 서울시로부터 취득 예정인 토지입니다. 금년에 취득예정인 토지는 다목적회관 건립으로 하는 그것 하나만 서울시에서 구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구유지 매각에 관한 것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매각대상은 총 9필지에 667평으로 과표 또는 평가액을 27억6,0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매각 시점에서 감정평가 법인에 감정을 의뢰해서 가격을 산정하게 되므로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겠습니다. 보조자료 18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매각재산중 1번은 목동 191-73호에 5필지로서 플라스틱조합주택사업지구내에 토지입니다. 93년도에 이미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입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얻었던 사항입니다만 주택조합측의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93년에 다시 계상하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금년에는 조합과 잘 유대를 해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총 5필지 625평으로서 이것은 감정평가액은 약 26억원이었지만 평당 약 420만원 됩니다만 이건 공시지가를 저희들이 기준했기 때문에 다시 감정해서 그때 가격이 차이가 나면 다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26페이지 2번 신정동 295-78호 지목이 약16평 정도 됩니다. 당초 도로개설시 보상취득한 짜투리땅으로 매각을 추진한 것이며 이 토지는 인근 거주주민의 매각요청이 있는 토지로서 토지의 효용성도 증대하고 인근의 민원사항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결과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29페이지 일련번호 3 신정동 858-30호에 개인주택 담장내에 위치한 1㎡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담장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람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조자료 32페이지 일련번호 4번 신정동 858-25호 14.5평인데 이것도 개인주택 담장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조자료 35페이지 일련번호 5번 신정동 175-26호 토지가 약 10.3평입니다. 칼산지역에 개인주택의 담장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이것도 건물주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저희들이 특별회계 재산의 토지매입에 관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목동신시가지조성중심축에 위치한 토지로서 9필지 2,358평을 매입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역시 목동신시가지 조성원가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보조자료 38페이지 1번은 목동 905-8호 422평으로서 목동아파트 2단지 일반상가앞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보조자료 40페이지 2번은 목동 905-29호 207평으로 목동청소년회관앞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보조자료 42페이지 3번은 목동 919-5호 195평이며 목1동사무소 주변에 있는 토지입니다. 보조자료 44페이지 4번은 목동 907-19호로서 400평이며 목5동사무소 주변에 있는 토지입니다. 보조자료 46페이지 일련번호 5번은 신정동 319-14호 220평으로서 양천세무서 주변에 있는 토지입니다. 보조자료 48페이지 6번은 신정동 318-2호 258평으로 목동 8단지 천주교의 신축지역 주변에 있는 토지입니다. 보조자료 50페이지 7번은 신정동 322-6호로서 전에 구청사가 있던 곳에 221평으로 신정6동사무소 주변에 있는 부지입니다. 보조자료 52페이지 8번은 신정동 323-3호로서 목동아파트 10단지앞에 새신교회주변에 위치한 218평의 부지입니다. 보조자료 54페이지 9번은 신정동 323-5호 218평 목동아파트 13단지앞에 있는 주택은행주변에 있는 부지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제출함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94년도에 각종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