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실 의원 발언

32회 제1총무재무위원회1994-03-18

김재실 의원 프로필 보기 →

명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필

조영필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조영필입니다. 의안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1월 25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월 28일 총무재무위원회의 심사에 회부되었고 94년 2월 2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월 3일 총무재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으며 2월 3일 총무재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으며 94년 2월 23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월 28일 총무재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고 94년 3월 16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3월 17일 총무재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제3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년도구유재무관리계획동의안 이상 4건의 의안만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상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갑술년을 맞아 처음 개의되는 위원회에 여러 위원님과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해동안 구청공무원께서 열심히 구민을 위해서 일해 주시고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도 바쁘신 중에도 헌신적인 노력을 한 결과 우리 양천구 발전과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에 기여한 바 보람있는 한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그동안의 의정활동의 경험과 높으신 경륜을 토대로 급변하고 증폭되는 민의가 구정에 올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구청공무원께서도 살기좋은 양천구 건설의 역군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3월 17일 신월7동 구립어린이집 개원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개원식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해 오셨습니다. 까닭에 위원회규칙 제53조에 의거 당 총무재무위원회소속 위원이 아니라할지라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서 발언할 수 있다라고 하는 회의규칙을 적용해서 오늘 이종수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위원장이 허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행사를 주관했던 동장과 가정복지과장을 당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위원장은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신월7동장께서 출석을 하셨으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셨습니까? 이 문제의 발단은 동장의 지휘감독권을 총무국장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 의원 자리에 앉아주세요. 신월7동장 나오셨습니까?
영태

한영태신월7동장

네.

명병수위원장

발언대에 서 주세요. 신월7동장이시지요?
영태

한영태신월7동장

네.

명병수위원장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양천구 의원이신 이종수 의원 요청에 의거 지난 3월 17일 신월7동에 양천구 구립 어린이집 개원식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확인코자 참고인으로 동장의 출석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협조 요청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종수 의원 발언하시지요. 이종수 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운재 위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운재

이운재위원

이운재 위원입니다. 갑작스러운 행사관계가 어떻게 된 내용인지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들이 비공개로라도 가져가지고 위원들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서 진행을 해야지 갑자기 이렇게 하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의 권한 또 법조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절차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명병수위원장

이운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신월7동장을 출석시켜서 당 소속위원이 아니신 의원으로 하여금 발언할 수 있도록 허가한 배경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 3월 17일 양천구에서는 구립 어린이집을 개원함에 있어서 집행부인 구청에서는 그 행사에 양천구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님들에게 초청장을 발송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원님들의 확인에 따라 보면 일부는 그 초청장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상당수 의원님들이 초청을 받지 못한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신월7동장에게 어떤 것을 확인할려 하느냐, 우리 의원님들에게 초청장을 보낸 것을 선별해서 보낸것이냐 아니면 일괄해서 다 보냈는데 우체국에서 배달사고로 인해서 전달이 되지 못한 것이냐 이 문제만을 확인하면 이 내용은 쉽게 매듭이 됩니다. 어느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월5동 출신 이종수 의원이 어저께 그 행사가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러므로 해서 이의를 제기해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저 자신도 우편물을 확인을 해보니까 오늘 저의 사무실에 배달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위원장인 본인도 확인해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동장이 이 행사를 주관함에 있어서 우편물이 충분히 배달될 수 있는 그러한 기일에 우편물을 발송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행사를 준비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다. 적어도 10억 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구의원들이 개원식에 참석해서 축하하고 주민과 더불어 축제 분위기로 이렇게 그 행사를 이끄는데 우리 모두 참여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위원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초청을 받지못했다는 의원들의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동장으로 하여금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지역의 출신이신 이종수 의원께서 자기 지역에서 이루어진 주민의 숙원사업이 준공을 하고 개원식을 하는 것을 모르셨다고 한다면 이것은 집행부의 행사를 주관하는 측의 큰 과오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종수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리는 것은 단 그 확인을 하는 그러한 내용에 국한되는 발언권을 드립니다. 이점 양해하시고 아마 동료위원들께서도 만약에 내 지역에서 그러한 사업이 시작되어서 개원을 하는 그 개원식에 구의원으로서 초대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신월7동장을 출석시킨것이고 또 이종수 의원으로 하여금 발언권을 허가한 것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태 위원 말씀하시지요.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위원장님으로부터 배경설명을 듣고 아는 바입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있다면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신 이운재 위원님 얘기대로 사전에 우리 총무재무위원만이라도 우리 위원들이 먼저 다안 후에 오늘 우리 위원이 아니신 동료의원이나 또 우리 관계 공무원들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행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를 듣자면 본위원도 사실 기분은 나쁩니다. 제가 신정1동 출신입니다만 우리가 구의원이 선거구나 어느 종이지 신정1동에 국한된 한 동의원은 아닙니다. 양천구 구의원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1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인데 그 동장이 주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동장을 불러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것을 우리 본회의장에서 청장한테 따져야 할 문제가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듣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병수위원장

주봉규위원님 말씀하세요.
봉규

주봉규위원

오늘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안건이 올라 온 것이 있는데 나는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오늘 총무재무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정도 되기 전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소비할 것이 아니라 일단 오늘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또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어야지 타당한지 안 한지를 우리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이 문제는 그 뒤로 미루는 것을 나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위용복 위원 발언하세요.
용복

위용복위원

위용복 위원입니다.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종수 의원님이 나와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런 것은 사전에 의견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위원장의 권한으로 했다고 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회의진행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총무재무위원들끼리라도 그것은 사전에 좀 이야기를 해서 서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개진되었습니다. 위원장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반면에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의 회의규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까닭에 지금 회의규칙을 가지고 법이 정한 바에 의해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당위원회에 발언을 요청해 온다면 위원장은 허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단 동료의원의 신상에 관한 문제라든지 기타 어느 지역의 사업문제라고 한다면 민감하게 첨예되는 관계로 사전 의견조율이 필요했다라고 위원장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집행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에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까닭에 제가 볼때는 이 문제가 다른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간단히 매듭짓고 우리가 본 안건들을 심의하는 것이 능률적이라고 위원장은 사료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이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중대하다, 민감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구가 전개하는 모든 사업은 우리 구민과 더불어 의원 모두가 축제분위기속에서 같이 축하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과 또 양천구의원이고 한다면 구민의 지방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신다면 10분간 정회를 해서 이 문제를 위원 여러분들과 의견조율을 거쳐서 회의를 다시 개의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 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 신월7동장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이신 이종수 의원으로 하여금 발언토록 위원장이 허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입장을 생각해서 이종수 의원의 발언이 시작되는 그 시점으로 하여금 발언이 끝나고 동장의 답변시까지 속기사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까닭에 속기를 중단하고 비공개로 개선적인 측면에 지향적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위원장의 판단에 의해서 이런 결정을 내림을 양해해 주시고 신월7동장 잠시 나와 주시고 이종수 의원 시간은 발언시간을 3분을 드리겠습니다. 3분동안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그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22일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과의 질문답변을 통해서 매듭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 의원, 발언하시지요.

15시 5분 기록중지

15시11분 기록개시

수고하셨습니다. 신월7동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면서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총무국의 과장 네 분이 서로 자리를 바꾸면서 새로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공보실장에 안효대씨가 부임했고, 국민운동지원과장에는 서재풍씨, 생활체육과장에는 박용선씨, 민방위과장에는 추광식씨가 맡게 되었습니다. 차례대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안효대입니다.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국민운동지원과장 서재풍입니다.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박용선입니다.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추광식입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러면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양천구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4번인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천구 목동 914번지 목동종합운동장부지에는 국내에서 유일한 지면의 최대규모를 갖춘 양천구립목동정구장이 있으나 1991년도에 설치하여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는 양천구테니스연합회에 위탁 운영하여 왔고 94년도부터는 여러 의원님의 뜻에 따라 우리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동정구장의 전용사용료가 저렴하고 국내에서 최대규모를 갖춘 정구장이다 보니까 우리구와 연고성이 없는 각종 대회를 위한 각종 단체 및 회원들이 경기를 하기 위하여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일반 개인연습 사용자의 이용기회가 감소될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이용자의 항의전화가 그간 빈번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전용사용을 가급적 지양하여 많은 다수의 구민의 이용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저렴한 전용사용료를 현실에 맞는 적정요금수준으로 인상하여 열악한 우리구 재원확충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전용사용요금에 대해서만 인상하고자 본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1면을 막연히 하루로 기준하던 것을 1면당 1일 8시간으로 명확하게 기재하였으며 요금에 있어서 평일은 1면당 1만6,000원 받던 것을 3만2,000원으로 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1면당 2만4,000원을 받던 것을 9만6,000원을 받고자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현 요금인상은 타 공설정구장보다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설 테니스장의 사용료에 비하면 현저하게 저렴하므로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및 회원에게는 크게 부담을 주지 않는 적정요금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용사용료가 개정안대로 인상되면 일부 테니스 단체로부터는 불평이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다수 구민들의 이용기회는 자연히 확대가 되므로 테니스 저변인구 확대와 생활체육향상에 기여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94번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병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집행기관의 총무국장과 재무국장 또한 각 과장들에게 한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위원호에 상정된 안건이 무려 네 건입니다. 또한 16일자 안건이 또 한건 사무국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장이 불쾌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안건을 의회에 제출함에 있어서 소관 상임위원장은 물론이거니와 상임위원들에게 사전 안건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위원장인 본인도 우편으로 이 안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본 상임위원회가 이 안건을 상정해서 다루는 이 시간까지 총무국장은 물론이거니와 재무국장, 그리고 소관과장들이 위원장에게 안건에 대한 설명을 나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과장들의 인상동이 언제 단행되었는데 오늘에야 비로소 과장들 얼굴을 볼 수 있다. 본위원장은 94년도 총무재무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자세가 이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상임위원회 운영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일을 하지 않을려고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도록 상임위원회는 운영면에서 기술적으로 바꾸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이러한 조례개정안이 사전에 설명회 한번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과연 그 공직자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위원장으로서는 매우 불쾌하고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총무국장과 재무국장께서는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실 때 분명히 안건에 대한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들에게 사전 설명회를 가짐으로 해서 행정의 비전문인인 의원들의 이해를 도와야 될 것이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전문위원들이 집행기관의 주무과장들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텐데 이것은 바로 전문위원 개인이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이 전문위원이 그러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협조적이다 이거예요. 물론 협조를 잘하는 부서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에게 안건을 갖다주고 그것도 말단직원이 팽개치다시피 하고 가는 이러한 주무과장들은 앞으로 본위원회에서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장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어느 과가 어느 국이 의회의 자료요청에 비협조적인가, 이런점들을 세심하게 지켜보고 그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의회는 의회에 주어진 권한과 기능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것이라는 말씀도 더불어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의 주요골자는 현재 정구장 전용사용료의 조정문제인데 현행 1면당 1만6,000원을 3만2,000원으로 토·일·공휴일에 2만4,000원을 9만6,000원으로 인상조정하는 안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세부적인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안은 우리구와 연고성이 없는 타구의 각종 단체 및 회원들이 토·일·공휴일에 집중 이용함으로 인하여 이 지역주민이 사용하기가 어려우므로 이의 시정책으로 요금을 인상하여 다수주민의 이용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에 있으나 사용료의 대폭인상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불합리점의 시정을 건의합니다. 전용사용이라 함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특정인에게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전용사용료는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립운동장, 동대문운동장의 경우 국제경기나 체육행사외에는 전용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운동장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 및 특히 우리 양천구체육시설운영조례 2조 제3항에 명백히 이 용어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본조례의 취지로 보아 전용사용보다는 개인연습사용료로 요금을 책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전용사용일 경우 국제행사나 체육대회 등 요금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립운동장의 경우 1면당 1일 7,700원입니다.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는 보통 설명드리면 전용사용이라 하면 21면 구장 전체를 다 쓰는 경우의 얘기입니다. 네 번째, 사용료의 대폭인상은 물가정책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특정주민만을 이용케 함은 구민의 공공시설의 이용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본취지는 적합한 조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목동정구장은 양천구민만의 시설물이 아닙니다. 다섯째, 이런 면을 고려할 때 여러 면의 코트를 단체에서 이용하는 경우도 시간별로 환산하면 1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타 구장도 현재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사용의 경우 국제행사나 전국 체육행사를 제외하고는 정부의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시립운동장이나 기타 현재 구립운동장은 야간을 운행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위의 사항을 검토하여 볼 때 본조례의 개정안은 재조정하여 다시 제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명병수, 이운재 위원과 사회교대)
운재

이운재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개정 이유를 설명하시는 것을 잘 듣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 구립테니스장이 전국에서 제일 큰 21면을 가지고 있는 테니스장입니다. 비록 땅은 우리 구의 땅이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에 3억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구 예산으로서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목동테니스장에 전 테니스연합회에서 관리위탁을 받아서 운영하여 오다가 상당한 문제점이 많아서 우리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께서 문제점이 있다해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이 되어서 조사한 일은 여러분들이 기억에 생생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이 있다해서 94년 1월 1일부터 구청에서 직영하기에 이르렀는데 불과 몇 달이 가지 않아서 지금 여기에 현행하고 개정안을 들어서 이것을 내놓았는데 현재 전문위원이 말씀하다시피 이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배라는 인상은 있을 수 없고 토요일 공휴일은 4배입니다. 여기에 개정 이유를 보면 전용사용료가 저렴하여 우리구와 연고성이 없는 각 단체 및 회원들이 경기를 하기 위하여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집중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일반이용자의 사용기회가 감소되고 있어 목동테니스장의 사용료중 전용사용료를 적정하게 인상함으로서 전용사용을 가급적 지양하여 다수 주민의 이용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인상을 시켜 놓으면 우리 구민들한테 지금 개정안에 토요일 공휴일에 9만6,000원 받는 것을 전과 같이 2만4,000원 받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타구에서 와서 공을 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요금을 인상을 시킨다는 것은 타당성이 안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로서는 불과 몇 개월 밖에 안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하면서 장사를 한다는 구민의 원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동호인들의 원성이 너무나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에서 물가를 안정을 하려고 해도 물가가 자꾸 올라가는 시점에서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는 우리 구민들의 체력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테니스장을 4배를 올린다. 이것은 물가를 부채질하는 것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이 안은 다음에 우리 구의원들이 다시 검토를 한 후에 다시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며 본 안은 다음 기회로 넘겨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운재

이운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길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김길선 위원입니다. 구청에서 내놓은 안건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되었다고도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금 그리고 구의 재정 측면이라든지 기타 내용으로 보아서도 잘 되었다고 보아지고 지금 현재 검토를 했던 전문위원의 이야기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장행일 위원이 말씀을 하시다시피 이 관계는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를 해 주시고 관계과로 하여금 깊이 있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양천구테니스협회, 양천구민들한테는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을 해 준다든지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3배이상의 요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아무리 현재 사설이 많이 받고 타구가 적게받는 중간 수준으로 했습니다만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재 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운재

이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하신 내용을 보니까 아주 깊이있게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많은 부분에서 동감을 하는데 지금 타 공공기관의 테니스장을 보니 상당히 싸네요. 개정안이 올라 온 것보다 상당히 싼데, 이것이 싸다고 해서 반드시 여기에다가 맞출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까 김길선 위원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는 시대도 변했고 우리 지자제의 현실에 맞게 다소 딴데보다 우리가 비싸게 책정되었다고 하면 필요성이 있으면 이것은 과감하게 올려야 한다 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그러나 우리 총무국에서 이 안을 내 놓은 목적이 타 구민 특히 단체들이 면을 전용해서 쓰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옴으로 해서 그야말로 순수하게 개별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용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이라면 시립 동대문운동장 경우처럼 국제경기나 체육행사 외에는 전용사용을 불허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을 보완을 해서 하고 요금은 다소 비싸다고하면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전용 사용을 금지하는 그런 조항을 넣어서 다시 보완을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운재

이운재위원장대리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서 다음에 안이 처리되겠습니다만 생활체육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거기에 감독 때문에 직원들이 나가 계시지요?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네, 나가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 주위의 여론을 들어 보았습니까?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적어도 면 관리라든가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친절미같은 것은 한번 들어 보았어요? 지금 관리하러 나가는 분이 우리 공무원입니다. 지금 여론이 아주 나빠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제점이 있는 것을 우리 구의원들이 구청의 고통을 우리가 해결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이 안되어서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하면서 가가지고 물론 공무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만 오는 손님들한테는 친절미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친절미가 없어요. 만약에 적당한 가격으로 인상을 하더라도 우선 인상하기 이전부터 나가가지고 일하는 우리 공무원 자세부터 바꾸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테니스를 치러 가는 분들한테 과장님이 틈틈이 나가서 여론을 한번 들어 보세요. 들어 보시면 잘 알 것입니다. 꼭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1월1일부터 직영을 해가지고 동호인들이나 구민들한테 원성을 안 들었으면 고맙겠다하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본위원이 간곡히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운재

이운재위원장대리

이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이상준 위원입니다. 본건에 있어서는 구청에서 지금 제출한 내용과 또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이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김길선 위원 의견과 저도 같이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구청측에서 내놓은 안을 찬성하는 의원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중 참고로 할 사항이 있지 않나 한번 듣고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보류를 했다가 한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시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하는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우리 위원장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는 문제도 오늘 본회의장에 와서 들었습니다. 사전에 집으로 통신문이라든가 전화 통신문이라든가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본회의장에서 상정된 안건만 처리하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안건이 없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오후 2시에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또 앞으로는 전문위원이 검토한 자료를 본인만이 회의장에 와서 보고하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재

이운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김길선 위원으로부터 본 건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까?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는 좀더 보완해서 상정하기 위해서 보류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운재 위원장대리, 명병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병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지방 말씀하시지요.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

지금 총무국산하는 다 끝난것이지요. 지금 재무국산하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재무국산하로 넘어가기전에 지금 현재 여기에는 안건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조례개정한 통장건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가결을 짓는 이야기입니다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법적인 근거를 대 가지고 지금 조례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것이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총무국장님한테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듣고 넘어가야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또 통장건에 대해서 지역에 누가 물어도 명백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괜찮겠습니까?

명병수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재무위원님들게 아직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21일 오전 9시30분에 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에 대해서 다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의외에서 통반장임용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의회가 낼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21일날 2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5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재무국장 양기석입니다. 저희 재무국에도 세무2과장 최우영 과장이 최근에 발령받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최우영 인사) 그러면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명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양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또 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또한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매년 구청장이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개별지가 심의기간입니다. 이 시행령은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89년 11월 8일 양천구조례 제94호로 양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 공포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개별토지 가격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주기능으로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비교표준지 적정여부 토지특성비준표에의한 가격비율의 적정여부, 인근지가와의 가격균형 및 연도별 지가의 일관성유지 여부등을 심의하여 불합리할 경우 그 가격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저희구의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인 구청장을 포함하여 11인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작년 93년에는 9회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금년에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위원회의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를 보다 객관성 있고 공정성있게 결정해서 개별공시지가의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위원수를 11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증원내용은 관계공무원 5인을 구청장을 포함해서 10인으로 하고 지역사정과 지가에서 정통한 인사 6인에서 10인으로 해서 민간인 10인으로 구성하는데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평가위원회에 상정하기에 앞서 전심기구로써 3명 내지 7인의 범위내에서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두는 규정을 신설하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폭넓은 이해 관계인의 의견과 지가에 정토한 인사의 전문지식을 공시지가에 반영하여 공정성과 신뢰도의 확보에 있사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의 위원 11인은 당연직으로서 구청장, 재무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이고 외부인사 위촉직으로는 양천구 세무서 재산세과장, 한국감정원 강서지점장, 부동산협회지회장, 공인중개사 각 1명으로 11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20인으로 그 위원님들이 증원이 될 때에 공무원이 10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되는 국장과 과장들, 업무가 관계되는 사람을 더 증원시키고 또 외부인사로는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또 지가이론 전공자인 교수나 세무사 등 이런 분들을 모실까 하는 이런 생각으로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저희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난 93년 6월 11일자로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함에 따라서 지방세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부합되도록 자치구세조례중 "중기"라는 용어를 각각 "건설기계"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구의회에서 정해 주신 양천구세조례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의 4개의 세목이 있는데 그중 재산세를 과세하는 대상에 중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기"를 "건설기계"로 명칭을 바꾸도록 되어있어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저희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고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계획을 특히 구민의 복지행정에 큰 비중을 두고 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하였으며 주택보급을 위한 주택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목적에 활용하기 어려운 90㎡ 이하의 소규모 토지는 토지의 효용성을 확대하면서 민원사항을 수용하는데도 목표를 두고 이것을 작성하였습니다. 작성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보고드리자면 일반회계에서 재산취득으로 토지 4필지와 건축물 9동을 포함하여 13건을 계상하였고 처분은 토지매각 9필지를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토지취득 9필지를 계상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개별적인 목록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은 4필지 3,329평을 서울시로부터 매입하고자 하며 매입가격은 목동신시가지 조성원가로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사항으로 취득재산목록을 별도로 작성된 보조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토지를 매입한것입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 1번은 구청사가 위치해있던 신정동 322번지의 토지로서 구민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1,409평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2번은 신정동 329-4호로서 목동아파트 14단지에 있는 토지 377평을 매입해서 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번은 신정동 325-3호로서 목동아파트 11단지에 있는 토지로서 약 648평을 매입해서 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보조자료 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4번은 신정동 322-11호로서 다목적회관 민방위교육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895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물 신축에 관하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건물 신축은 총 9건에 1,856평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일련번호 5번은 신정동 322-11호에 지상1층건물 2개동을 280평 규모로 지어서 다목적회관을 건립해서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방위교육장, 재난장비 전시장 등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6번은 신정동 957-9호에 지하 1층, 지상3층 325평 규모로 신정4동 사무소를 신축해서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7번은 신정동 904-4호에 지하 1층, 지상 5층에 종합사회복지관 600평을 신축해서 주민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8번은 목동아파트 3단지내 93년도에 취득한 구유지상에 지하1층, 지상2층에 어린이집 30평 규모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9번은 목동 406-317호에 지상2층 45평 규모로 노인정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10번은 목동 741-4호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166평 규모로 청소년을 위한 독서실을 건립하고자 하며 이 토지는 93년도에 서울시로부터 매입한 토지입니다. 다음 11번은 93년도에 노인정건립을 목적으로 매입한 신정동 190-2호로 지상2층 45평 규모로 신정7동 노인들의 노인정을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 12번은 신월동 557-8호 및 25호에 지상2층 45평 규모로 신월6동 노인정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13번은 신월동 518-4호 약 49평규모로 신월4동 노인정을 신축코자 합니다. 이상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는 우리구 소유의 토지로서 이미 취득하여서 관리해오던 토지거나 금년에 서울시로부터 취득 예정인 토지입니다. 금년에 취득예정인 토지는 다목적회관 건립으로 하는 그것 하나만 서울시에서 구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구유지 매각에 관한 것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매각대상은 총 9필지에 667평으로 과표 또는 평가액을 27억6,0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매각 시점에서 감정평가 법인에 감정을 의뢰해서 가격을 산정하게 되므로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겠습니다. 보조자료 18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매각재산중 1번은 목동 191-73호에 5필지로서 플라스틱조합주택사업지구내에 토지입니다. 93년도에 이미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입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얻었던 사항입니다만 주택조합측의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93년에 다시 계상하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금년에는 조합과 잘 유대를 해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총 5필지 625평으로서 이것은 감정평가액은 약 26억원이었지만 평당 약 420만원 됩니다만 이건 공시지가를 저희들이 기준했기 때문에 다시 감정해서 그때 가격이 차이가 나면 다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26페이지 2번 신정동 295-78호 지목이 약16평 정도 됩니다. 당초 도로개설시 보상취득한 짜투리땅으로 매각을 추진한 것이며 이 토지는 인근 거주주민의 매각요청이 있는 토지로서 토지의 효용성도 증대하고 인근의 민원사항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결과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29페이지 일련번호 3 신정동 858-30호에 개인주택 담장내에 위치한 1㎡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담장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람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조자료 32페이지 일련번호 4번 신정동 858-25호 14.5평인데 이것도 개인주택 담장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조자료 35페이지 일련번호 5번 신정동 175-26호 토지가 약 10.3평입니다. 칼산지역에 개인주택의 담장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이것도 건물주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저희들이 특별회계 재산의 토지매입에 관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목동신시가지조성중심축에 위치한 토지로서 9필지 2,358평을 매입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역시 목동신시가지 조성원가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보조자료 38페이지 1번은 목동 905-8호 422평으로서 목동아파트 2단지 일반상가앞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보조자료 40페이지 2번은 목동 905-29호 207평으로 목동청소년회관앞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보조자료 42페이지 3번은 목동 919-5호 195평이며 목1동사무소 주변에 있는 토지입니다. 보조자료 44페이지 4번은 목동 907-19호로서 400평이며 목5동사무소 주변에 있는 토지입니다. 보조자료 46페이지 일련번호 5번은 신정동 319-14호 220평으로서 양천세무서 주변에 있는 토지입니다. 보조자료 48페이지 6번은 신정동 318-2호 258평으로 목동 8단지 천주교의 신축지역 주변에 있는 토지입니다. 보조자료 50페이지 7번은 신정동 322-6호로서 전에 구청사가 있던 곳에 221평으로 신정6동사무소 주변에 있는 부지입니다. 보조자료 52페이지 8번은 신정동 323-3호로서 목동아파트 10단지앞에 새신교회주변에 위치한 218평의 부지입니다. 보조자료 54페이지 9번은 신정동 323-5호 218평 목동아파트 13단지앞에 있는 주택은행주변에 있는 부지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제출함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94년도에 각종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안 외 2건에 대한 검토사항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보면 평가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현행 11인을 20인 이내로 조정한 것입니다. 여기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포함된 인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관계공무원이 5명이던 것을 9명, 4명을 증원하고 기타 제3조 해당자, 지방세무서 평가위원 등 기타 해당자를 6명을 10명으로 해서 4명을 증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규정을 위원회에 두었습니다. 인원은 3인 내지 7인을 구성할 수 있도록 신설한 규정입니다. 제8조에 의견청취에 있어서도 지가심의회위원을 추가로 삽입했습니다. 이 검토안을 보면 개별공시지가를 평가, 심의하면서 사전에 표준지가와 인근지가의 균형성 등을 검토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불공정한 평가로 인한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다수의 전문가로 하여금 충분한 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평가위원회의 인원을 보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번째,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본조례의 용어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바꾸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건설기계관리법 부칙 제9조 3항에 다른 법령의 개정 등에 의해서 "중기"를 "건설기계"로 전부 바꿨습니다. 건설관리법의 용어정의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개정함에 따라 지방세법 및 동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도 관계규정을 위와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번째,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민회관을 비롯하여 어린이집, 노인정, 청소년회관, 독서실 등을 신축키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주택보급을 위한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택지와 90㎡ 이하의 구유재산토지는 매각하여 토지이용도를 확대케하며 지역 주차난을 해소키 위하여 주차장 신설용지를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재무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우리구의 숙원사업인 구민회관의 부지확보와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의 신축을 위한 토지의 매입은 앞으로 닥칠 자치체제하에서의 독립적인 재산의 취득은 바람직한 조치이며, 도시계획으로 인한 짜투리 땅은 해당 지역주민에게 매각 주택건설을 촉진시키므로써 민원을 해소하고, 특히 가중되는 주차난의 해결방안으로 미리 주차부지를 확보해 둘 필요성이 있어 이의 시행을 위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세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 이하 총무국산하 관계관께서는 돌아가셔서 집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 상정된 세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선

김길선위원

재무국장님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동중심축에 132만평은 지금 양천구에 되어 있지만 서울시가 개발한 땅입니다. 조금전에 조성원가 구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성원가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83만원 정도에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성원가가 얼마에 나와있습니까?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56만2,000원으로 조성원가가 나와있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56만2,000원이라는 이 수치는 서울시가 서울시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그 돈의 액수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서울시 자료는 47 내지 48만원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의해서 공공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할 때는 토지 조성원가에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10 내지 11.5%의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이 시간 목동중심축이 개발되지 않음으로 해서 양천구민들이 많은 생활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개발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바로 이 땅에다가 자재적치장이라든지 기타 지금 현재 양천구민들한테 하등에 필요없는 레미콘시설을 해서 먼지를 분산을 시킨다든지 야간에는 우범지역화된다든지 이러한 행태를 계속하고 있는 이러한 서울시에 왜 이러한 막대한 이자, 약30만원 가까운 돈을 더 주고, 법이 있는데도 법을 무시하고 80여만원에 사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신정1동과 신정6동에는 약300평, 300평, 도합 500내지 600평의 유치원 부지가 있는데 왜 그 부지는 사지 않고 11단지와 12안지를 사려고 하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집행이 되어서 계약금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양천구의회나 의원님들이 해결해 주어야 할 사항으로 해당구청에서는 서울시장을 통해서 이러한 건의나 내용을 전달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80여만원에 파는 땅, 사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산 연후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해 놓고 행정소송을 서울시에 해서라도 법보다 더 준 그 이자만큼 평당 약 30만원씩 해서 모든 공공용지가 이렇게 지금 사지고 있다면 잘못된 관행이거나 잘못된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 양천구의회 차원이라든지 위원회 차원에서라도 분명히 행정소송이나 건의를 통해서라도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무국장님 건설토지 조성원가와 83만원에 사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유치원을 10단지와 13단지가 있는데 그곳을 왜 사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재무국장 양기석입니다. 지금 김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여기 온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자세히 법까지 그런 것을 깊이 해서 여기 나오지 못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한 이런 것으로다가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서울시가 조성원가 56만2,000원이라는 숫자를 제가 남부지청에 보고한 그런 숫자하고 틀린 것, 그것은 아직 발견을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만 이 조성원가 대 은행이식을 포함시키는 것은 법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단 목동단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당시에 서울시 예산으로 이것을 공사를 집행하다 보니까 서울시 지하철공사나 모든 공사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다 기채를 많이 써서 하기 때문에 목동단지가 특별회계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라면 거기서 나오는 돈 가지고 거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이런 것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면, 특별회계로 구성하다보면 조성원가 그러는데 조성원가는 공사비+그간의 가지고 있는 은행이자다. 특별회계가 다, 구획정리 특별회계니 뭐니 서울시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94년도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서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어서 나중에 법적투쟁을 하는 것은 나중 얘기이고 현실적으로 이것을 집행해 나가려면 지금 상반기에 빨리 이것을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지 이것을 같은 예산을 세워놓고 하반기에 구입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 이자가 프러스 되어서 같은 예산을 가지고 살 수가 없다. 그런 어려운 점을 우선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국장님, 상세한 내용까지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특별회계 그러는데요, 특별회계가 양천구 이 지역이나 주민을 위한 특별회계가 되어야 합니다만 서울시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진즉 넘어갔습니다. 양천구에서, 정치권에서는 132만평의 목동단지를 조성해서 1조원이 남은 곳이 이곳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1조원이 남은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중에서는 가장 많이 남았다는 이 지역에서 아무 것도 해 준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라도 원가로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법이 있는데 법을 무시하고 서울시가 시장의 지침으로 이자를 받는다? 예를 들어서 1조원이 남았으면 이 지역에 갖춰야 할 시설이라도 좀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에 의해서, 테니스장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실내체육관을 건설하기로 되어 있는 그 자리에 실내체육관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까? 이런 서울시에 계속해서 이자 주고 해 보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입은 하되 양천구 공무원들로 하여금 그러한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나 행정소송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구입을 하되 의원님들끼리 지금 현재 행정소송이나 건의서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차원에서 되든지 안 되든지간에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병수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선 위원, 내용이 충실한 그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김길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별도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 의원, 질의하시지요.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길선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무국장께서 설명하시는 취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성원가가 56만2,000원이라고 그랬지요?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예.

장행일위원

우리가 이것이 56만2,000원을 지금 이 시점에 안 사고 우리가 작년쯤 샀으면 더 쌌습니까?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예. 이자는 1일 계산이기 때문에 더 쌌을 수 있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김길선 위원께서 구청에서는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시에 이자관계를 얘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 시 상대로 이자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게 이자를 안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제가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위원님들이 청원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을 하면 이것이 시의회로 올라가면 시의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결정해서 그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시의회에서 이것이 결정이나지 않겠느냐, 제 상식으로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만 청원을 의원님들이 전체 모아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청원을 해서 시의회에서 다루었을 때 과연 시의원들이 타구도 있는데 양천구만 이자를 안 받겠다고 그런 결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1년이 됐든 2년 후에든 필요할 때 땅에 매입을 못하고 또 그때 가서 매입을 했을 때 이자를 줘야 된다고 했을 때는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예산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자 몇푼이라도 더 붙기 전에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행일 위원님. (장내소란)

장행일위원

김길선 위원께서는 일단 이것은 사자는 것이지요. 사면서 여기에 대한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청원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야 좋지요.
길선

김길선위원

그것은 만약의 경우에, 서울시 지침이고 시장의 방침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의원들은 시차원에서 그것이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된다손치더라도 앞으로 양천구가 사야 할, 할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지어준다. 지금 테니스코트장, 1만 5,000평방미터, 6,363평, 이것 우리를 주라든지 또 뭐 체육관을 건립해 달라든지 거기에 대한 많은 알파가 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자는 것입니다.

장행일위원

우리가 작년에 스포츠센타, 이겁니까? 늦게 해서 돈 더 주고 산 것 있지요? 똑같은 것이잖아요?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예.

장행일위원

그러면 땅은 지금이라도 매입을 해야 되겠구만요.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예.

명병수위원장

박준태 위원,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 보면 "인원을 20인으로 한다." 이렇게 했고 그 밑에 보면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소위원회 인원구성은 3인 내지 7인이다." 이랬는데 본위원이 3인이라는 숫자를 여기 기재를 안했으면 모르겠습니다. 기재를 했는데 3인이라고 소위원회를 한 것은 이것은 숫자적으로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 고칠 생각은 없는지, 3인이라면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세 사람인데 옛말에 집안, 아버지, 아들 다한다 소리가 있는데 소위원회가 3인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11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간에 여러 가지로 더 객관적으로 토지공시지가를, 개별지가를 결정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위원들을 확대시켰습니다. 또 여태까지는 소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없다가 적어도 20인의 위원님들을 매일, 바로바로 모시기가 힘드니까 소위원회를 3인 내지 7인으로 구성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해서 3인이라는 숫자는 넣었습니다만 5인 내지 7인으로 이렇게 소위원회를 구성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인이라는 숫자가 있으니까 3인을 구성할수도 있고 4인을 구성할 수도 있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그것은 기꺼이 숫자를 5인에서 7인으로 이렇게 조정해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준태 위원께서 토지평가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안건을 접수받고 검토해 보았을때에 11인에서 20인으로 위원이 늘어난다면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예산소요에 대한 것은 전혀 자료로 내놓지 않고 있다,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이 평가위원들에게 일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안될 것 아니예요.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그렇다면 20인으로 구성한다고 했을 때 연간 몇회정도 위원회를 열 계획인지 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가 소요될것인지 모든 위원회 구성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것인데 그런데 꼭 예산을 늘려서 11인에서 20인의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면서까지 이런 절박한 필요성이 있는가 그렇다면 예산은 어느정도 소요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것이 전혀 나와있지 않다. 이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런 자료통계를 뽑은 것이 있습니까?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위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자료를 드려야 되는데 이번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저희 공무원들은 사실 여비를 한푼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부인사로 오신 분들은 3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1년동안에 9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회 정도 열 예정인데 열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3만원씩 드리고 있는데 여섯분은 기존에 있는 분이니까 네분이 더 구의원님들 몇분 더 모시고 교수분을 한 분 더 모시고 해서 열분으로 모실려고 하는데 네분을 한번에 3만원씩이면 12만원을 열번이면 120만원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이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준

이상준위원

이상준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평가위원을 증원한다는 것 하고 전문가를 지금 평기위원으로 보충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종전의 토지평가는 공정성을 기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지요?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대답을 한다면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공정하게 해 볼려고 했는데 좀 보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진취적인 얘기이지 공정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정부에서도 검토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바꾸어 보겠다. 현실적으로 토지평가를 공정하게 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안이 필요하다. 지금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 개선만으로 공정한 토지평가가 이루어 질수 있을까 하는게 의문입니다. 수를 늘린다든가 전문가를 몇사람 더 증원한다든가 이것만 가지고 토지평가가 객관적인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을까 하는데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며 종전의 모든 위원회제도라든가 그동안의 기능을 보면 사람늘였다 줄였다는 것 가지고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해 본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숫자가 적어도 그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들이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반대한 것은 아니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위촉당시에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네, 구청장이 위원장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촉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에게 한가지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보고한 애용도 우리 위원들에게 배포가 안되어 가지고 검토할 기회가 없었다. 전문위원에게 조금전에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미 의회사무국에는 일찍 보고했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신속하게 처리안했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에게 엄중히 항의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주의를 위원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본 건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모르지만 구유재산동의안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한번쯤 더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음 회기로 보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명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이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보류 또는 가결 부결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 조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려고 하였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한 까닭에 보류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선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재무국장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조금전에도 지적했던바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는 일괄로 상정하는 것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장으로서는 이 문제를 상당히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전임 재무국장이 일괄상정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다가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당위원회와 협의도 없이 부결된 안건을 그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안건으로 제출하는 것은 위원회에 대한 위상에 대한 도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방법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로 편리한대로 때로는 일괄적으로 해야될 경우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본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또 위원들 상호간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상정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의해서 지난번에 그런 부결 사항이 없었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까닭에 앞으로는 이렇게 일괄상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때에는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처리토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일괄상정은 삼가 달라,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본 보류된 건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각각 건마다 본 상임위원회가 승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