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2004.12.23법률제7246호)과 동법시행령(2005.9.30 대통령령제19073호)이 개정되어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옥외광고물 관련사무가 모두 시·군·구로 이양됨에 따라 법령에서 자치구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안제2조에서 영제7조 등에 의한 허가대상 광고물 중 가로형광고물, 공연광고물, 돌출광고물 및 옥상광고물 등 생활형업소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허가 신청을 함에 있어 설계도서와 설명서 등의 제출을 면제토록 하였고, 안제5조에서는 영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대상 광고물 중 가로형광고물, 돌출광고물, 옥상광고물 등 생활형업소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의 연장과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영제1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및 지상 변합기함, 맨홀·공동구·방음벽 등, 도로(인도 포함)의 노면 등으로 하고 현행「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규정이 되지 않은 가로등자동점멸기함과 낙석방지시설물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내지 안제19조에서는 법령에서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세로형광고물, 공연간판, 옥상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창문이용광고물 및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현행 서울시 관련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 구청장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자격요건·시설기준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 및 22조에서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는 법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가 등의 광고물 등에 광고주를 위한 표시의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과 영 제2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 위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 내지 안 제27조에서 구청장은 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광고물 중 4층 이상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로 규정하였고,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과 검사인력·시설·장비의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2004.12.23법률제7246호)과 동법시행령(2005.9.30대통령령제19073호)의 개정으로 종전의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시·도조례로 정하던 사항을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사무가 시·군·구의 업무로 일원화되었습니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가 시·도와 시·군·구로 이원화되어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옥외광고물의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킴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 조례안 중 수정할 사항을 보면, 안 제2조제1항제1호 중 가로형광고물과 공연광고물, 제2호 중 돌출광고물, 제3호 중 옥상광고물, 제5항제2호 중 옥상광고물, 제5조제1항제1호 중 가로형광고물, 제2호 중 돌출광고물, 제3호 중 옥상광고물, 제4호 중 지주이용광고물, 동조 제2항제1호 중 가로형광고물, 제2호 중 돌출광고물, 제3호 중 옥상광고물, 제4호 중 지주이용광고물 등에 규정한 ‘광고물’은 ‘옥외광고물’의 약칭으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들 ‘광고물’은 각각 ‘간판’으로 하고, 안 제9조 중 “세로형광고물”은 영 제3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세로형간판”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7조제2항 중 “영 제30조제2항”은 영 제30조제3항에서 동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였음으로 이를 “영제30조제3항”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안 제21조제2항 중 “광고물관리소심의위원회”는 “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로 용어를 정정하고, 동항 제2호 중 “위원수의 과반수”는 영 제33조제2항에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시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 미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를 준용하여 ”위원수의 반수“로 수정을 요합니다. 〔별표7〕“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제35조제1항관련)” 위반사항란 제1호가목 (1)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중 연면적 3.0㎡ 초과시 과태료 금액은 “80만원+3㎡ 초과면적 0.5㎡ 당 10만원 가산”으로 규정하였으나 영 제46조제4항 관련 〔별표4〕“과태료 부과기준”에서는 연면적 3㎡ 이상일 경우 “80만원에 3㎡ 초과 면적의 0.5㎡ 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조례의 관련 규정이 동법시행령과 상충되는 바,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며,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별표7〕제1호가목 (2)그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중 연면적 3.0㎡ 초과시 과태료금액 50만원+3㎡ 초과면적 0.5㎡ 당 5만원 가산, 나목 (1)표시면적에 따른 부과기준 중 면적 10.0㎡ 초과시 과태료금액 50만원+10㎡ 초과면적 1㎡당 10만원 가산, 〔별표8〕“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 위반사항란 1. 가로형·세로형·공연간판·창문이용광고물 중 면적 20.0㎡ 초과시 이행강제금 금액 200만원+20㎡ 초과면적 1㎡ 당 10만원 가산, 2. 돌출간판 중 연면적 20.0㎡ 초과시 이행강제금 금액 200만원+20㎡ 초과면적 1㎡당 10만원 가산, 3. 지주이용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중 연면적 10.0㎡ 초과시 이행강제금 금액 200만원+10㎡ 초과면적 1㎡당 10만원 가산, 4.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건물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판류형 가로형간판 중 연면적 50.0㎡ 초과시 이행강제금 금액 300만원+50㎡ 초과면적 1㎡당 10만원 가산, 8. 교통수단 이용광고물에서 가목(1)무인비행선 중 연면적 10.0㎡ 이상시 이행강제금 금액 150만원+10㎡ 초과면적 1㎡당 10만원 가산, 가목(2)유인비행선 중 연면적 10.0㎡ 이상시 이행강제금 금액 200만원+10㎡ 초과면적 1㎡당 10만원 가산, 나목 그밖의 교통수단 중 연면적 5.0㎡ 초과시 이행강제금 금액 50만원+5㎡ 초과면적 1㎡당 5만원 가산 등의 규정은 영 제46조제4항 및 영 제47조제1항 별표의 규정에 맞도록 각각 수정하고, 또한〈별지제4호서식〉“옥외광고물등 심의신청서”시공업소란 중 “주민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각각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