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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문성 의원 발언

75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0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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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을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가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 모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금년 한해 우리 시의회가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방자치의 선구자로서 직무을 충실히 수행하여 안양시의회의 위상을 제고 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야 할것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정기회의시 여러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위원회가 제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자부하면서 당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당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도 여러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당 위원회회의가 능률적이며 생산적으로 진행되도록 성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우

김원우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원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장으로부터 지난 2월 1일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2월 3일에는 2000년도 업무보고와 2월 7일에는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번 회기에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당 위원회 소관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의 근본목적은 집행부의 주요시정시책들을 의회와 토론하으로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나 질의. 답변에 있어서 주요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고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나아가 2000년도 안양시 청사진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업무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시어 금년도 의정활동에 참고하심은 물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지난해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시 이미 업무보고를 받은바 있으므로 실적보다는 계획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국의 업무보고를 받은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총무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기전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공보담당관실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공보담당관 나오셔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승우입니다. 시정발전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장경순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승우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실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 감사담당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종성입니다. 새로운 세기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안양시 발전에 초석을 이루고자 수고가 많으신 장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장

최종성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구 총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지난 1월 4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직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영록 총무과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동록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99주요업무추진실적, 2000년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총무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경순위원장

조영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국의 업무보고가 끝났으므로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한 후 일괄 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때는 가급적 업무보고의 면수나 소관부서를 미리 밝혀주시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질의하세요.

조문성위원

지금 총무국장님 보고중에서 새천년 기념행사 밀레니엄 이벤트 행사에 각계 대표를 선정한 그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조문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업무보고 48페이지에 보면 선거일이 2000년 4월 13일해가지고 시의원 보궐선거 동시실시 안양2동, 관양1동 이렇게 됐습니다. 그 문제도 미쓰 프린트인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위원 질의하세요.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새천년 새해에 안양60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또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조영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께 먼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 금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2000년도 추진계획과 2000년도 업무보고를 비교하면서 행정의 일관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는 부분을 한 번 봤습니다. 물론 추진계획이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바꿀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안양시 60만 시민의 행정을 담당하다 보면 최소한도 1년 정도는 내다보고 추진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보면서 공보담당관 이승우담당께 먼저 질의을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이것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2000년도 추진계획을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금년도 업무보고를 비교해 봤습니다. 먼저 보면 물론 오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똑같은 6만부를 발행하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소요예산이 2억 1,600만원으로 됐는데 금년도 소요예산은 2억 160만원으로 소요예산이 현재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안양을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했는데 계약이 99년도 12월 31일로 계약이 완료됐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업체를 다시 선정을 했다면 업체선정한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다음에 안양뉴스제작 방영입니다. 방영을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세대수의 증가가 따랐겠죠 이 기준이 어느 기준을 잡은 겁니까? 금년도 세대기준을 어느 언제 기준해 가지고 16만 세대인가 지금 99년도에 보면 세대차이는 있겠지만 여기도 약간 세대차이가 있습니다. 세대 기준을 몇 월 며칠로 잡았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 16페이지 보면 시정홍보위원 위촉 운영. 지금 44명이 있는데 신규로 18명을 금년에 위촉을 했다는데 보면 각 동에 2 명씩 시정홍보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반상회라 든가 또는 동장이 자생단체 모임에 참여한 것을 활동방향 이렇게 나왔는데 과연 시정홍보위원이 반상회에 참여를 해 가지고 시정홍보를 얼마만큼 하는지 그다음 반상회 시정홍보위원이 참석을 했는가, 안 했는가. 반상회 때 마다.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은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종성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받은 2000년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그다음 이것은 금년도 업무추진 계획. 페이지 수는 공교롭게도 똑같네요. 14페이지. 보면 감사대상기관 및 일정해가지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 2000년도 업무 추진 계획을 할 때는 21개 기관 이었는데 지금 2000년도에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할 때는 20개 기관이 되어 있어요. 기관이. 그다음 감사 시기라 든가 감사 일수도 물론 바꿀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도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2000년도 업무추진 계획이라면 금년도 업무추진 계획과 감사실시 기간은 동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거기 보면 구청의 감사시기를 여기는 3월로 되어 있어요. 만안구청 3월. 그런데 여기는 9월로 되어 있어요. 작년도 것은 9월로 되고 금년도 것은 지금 3월로 되어 있고. 그다음 사업소 4개소 해 가지고 감사 시기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는 2월에서 10월. 그런데 여기는 또 4월에서 9월. 그다음 동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16개소 였는데 금년에는 15개 동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봤을 때 감사 시기가 작년에는 2월에서 11월 그다음 금년에는 1월에서 11월. 그다음 지금 현재 작년도 업무추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면 분명히 이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위탁시설의 운영실태 감사. 작년도에는 업무추진 계획에 나왔는데 금년도에는 위탁시설에 운영실태감사부분이 빠졌습니다. 그 부분을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다음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물론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총무과 소관을 보면 굉장히 무척 금년도에 추진계획이 무척 많이 나왔다는, 금년도에 보면 지금 네 가지 현재 총무과 소관이 나왔을 때 과연 이것을 갖다가 어떤 것을 우리 시의원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추진을 해야 할지 이런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현재 이 부분을 비교해서 금년에 했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시민과 소관도 마찬가지로 여기보면 작년도에는 비상대비업무추진했는데 금년에 시민과 소관에는 업무추진이 빠졌어요. 그다음 정보통신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보면 세외수입 관리실태 및 구축했는데 세외수입 관리 실정이 구축이 됐는지.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새천년 새해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모쪼록 모든 공무원들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승우 공보담당관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홍보매체를 보면 방송2개사에 케이블TV, 안양방송 또 경기방송으로 이렇게 뉴스가 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뉴스 제작을 자체제작 해서 의뢰해서 뉴스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만큼 제작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먼저번에 잠깐 이것을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는데 새해 들어서 안양시장 대담보다 먼저 의왕시장님 대담이 먼저 나왔는데 그렇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15쪽에서 학생을 위한 안양시 소개 책자에 대해서 사랑해요안양 했는데 그것을 계획을 잡으셨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예산이 조금 편성되더라도 안양의 역사와 문화를 책자와 더불어 CD로 해서 추가로 해서 각급 학교에 다가 안양시 홍보차원에서 배포할 계획은 없는지 다시 말하면 CD를 추가할 계획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근거는 수원시에서 CD로 수원의 역사·문화 해 갖고 경기도 전체 배부를 했을 때 상당한 학교 아이들이나 선생님들께 호응을 얻었다는 것을 제가 근거를 파악을 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던 바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최종성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3쪽에 조사담당 근거인데 이 분야는 지금 본 보고서와 약간 역행을 하는 의미인지도 모르겠지만 감사담당관 소관이기 때문에 약간의 보고서 성격을 덧붙여서 건의 비슷한 질의를 드리 고자합니다. 지금 안양시 공무원 전체대상으로 해서 각급 IMF로 인해서 급여가, 봉급이 차압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 공직생활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또 최근 급여가 차압으로 인해서 기초생계까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어떻게, 차압 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몇 %가 차압 당해서 기초생계에서 공무원 공직생활하는데 어떤 영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19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작년 98년, 99년 시의원이 되어 갖고 2년차인데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저는 도시건설쪽에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예산을 다루다 보면 동사무소에 하자, 보수, 옥상 하물며 누수현상이 많이 일어나서 예산을 벌써 몇 번을 세워준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전체 1,000만원 이상 되어서 하자, 보수, 공사비에 들어간 내역들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에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제27회 시민의날 기념행사와 더불어서 47쪽에 대해서 질의드리 고자 합니다. 시민축제위원회 구성의 현황표를 서면과 더불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아까 보고서에 설명드렸지만 구성위원회에서 대안과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8쪽에 덧붙여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추진이 나왔는데 방금 전에 장경순 위원장님께서 질의드린 것과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6대 국회의원 선거가 2000년 4월 13일로 계획 잡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선거구 현황만 나왔는데 시의원 보궐선거는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현황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0쪽에 시민만족도 조사가 나왔는데요 조사방법은 1대1 면접조사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그 내역서를 보면 민간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갖고 자격기준에 부합되는 기관을 공개모집 한다고 나왔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1대1 면접조사를 하고 있는지 또 이것을 해보았는데 예산과 1대 1 면접조사의 비용이 상충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안양비전21 마스터플랜 중에 보면 추진실적 및 계획에서 99년 7월 22일 연구용역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지금 2000년 3월, 6월에지금 최종보고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보고회 전에 지금 현 추진 중간실적을 중간보고를 받으셨는지 다시 한번 중간보고에 중간 체크를 한번해 보셨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시민과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63쪽, 64쪽을 근거해서 지금 안양시자동차 과태료 추진현황중에서 양 구청, 만안구청, 동안구청, 본청에 과태료 추진실적이라 든가 파악이라 든가 이것이 컴퓨터상에서는 다시 말해서 호환성이 전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안구청에서는 동안구청 따로 체크되고 만안구청은 만안구청 따로 되고 본청은 본청대로 따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다시 말하면 획일화가 되지 않아서 호환성이 없어서 하나의 과태료를 갖고 처리하면 본청이면 본청에서 다 처리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만약에 안 됐다면 어떤식으로 다시 한번 보완작업을 할 계획이 있는지를 시민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 말씀하세요.

임채호위원

먼저 신년 새해 이렇게 업무보고를 위해서 참석해주신 국장님, 담당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 복많이 받으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것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72쪽을 보면 구 관사매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99년 매각실적을 쭉 봤습니다. 3급 관사 4개가 매각됐고 지금 매각대상이 3급 관사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3개를 매각 대상 관사가 3회의 공개경쟁 입찰해서 유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찰되어 있는 3개 관사의 관리현황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다음 실태 그 관리에 세입자라 든가 계약관계라 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89쪽 독서진흥을 위한 열린도서관 운영이라 했는데 이게 호응이 높은 것 같습니다. 어린이독서교실 운영에 있어서 32개교의 경우 지금 초등학교인 것 같은데 이 초등학교에 국한하지 말고 중·고등학교도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다음 32개교에 660명을 갖다가 하는데 여기에 상·하반기로 각각 1회에 끝나는 것 같습니다. 1회로 하는 것 같은데 이 기간이 동계같은 경우는 1월 10일에서 1월 15일 5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3회나 4회 이렇게 횟수를 늘려서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한번 모색할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중·고등학교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등학교 뿐만이 아니고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할 용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1일독서교실 운영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 관내 대상이 31개 초등학교인데 이것도 확대를 하고 여기에 제가 관심이 가는 부분이 관내 50개 유치원도 1일독서교실 운영에 참여를 시키려는데 교육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데 유치원생하기에 어떻게 도서관 이용법이라 든가 기초독서 교육법, 예절교육, 시설견학 등 이런 시설견학은 되는데 이런 것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1일독서교실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말씀하세요.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2000년 새해를 맞이 해서 첫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올 2000년도에는 1900년대와 달리 정말로 안양시에서 추구하는 살고 싶은 안양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한 순서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씩만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에 관련된 질의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어제 개회식 때 또 본회장에서 간단한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안양시의회에서 지난 99년 12월달에 석 산부지로 안양교도소 이전반대 결의안 채택을 해서 경기도에 결의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님으로부터 지난 12월달에 21일인가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회신이 온 게있습니다. 안양시의회에서 채택한 결의안대로 석산부지로 교도소는 이전 시키지 않겠다라는 뜻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어제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지역에서 또 일부 지역에서는 또 그대로 석산부지로 이전이 된다라는 그런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안양유선방송을 통해서도 이러한 내용이 방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드리는 것인데 정말로 이전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한쪽에서는 이전이 안된다, 한쪽에서는 이전을 시키겠다 하는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안양시 공보담당관실 차원에서도 어저께는 의회에서는 의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안양시 단위에서도 공보담당관실에서도 여기에 대한 명확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전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확실하게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계획을 한번 공보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몇 가지 사항을 본위원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요청에 의해서 1월 10일부터 1월 13일 까지 양 구청 감사 일부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서 결과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은 감사결과로 행정상 조치 8건, 재정상 조치 6건,신분상 조치 1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결과만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지적한 사항들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차원입니다.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사항은 지적된 사항은 정말로 개선이 되어서 앞으로는 이러한 잘못된 행정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토록 지속적으로 감사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상 조치 1건 270만 6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시민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양시가 전에는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였었고 지금은 살고싶은 도시로 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살고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정말 안양시 민원실 안양시 공무원들 친절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민원실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실에서의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청 시민과 민원실 같은 경우는 물론 여러까지 업무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많은 업무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 민방위 업무하고 차량등록계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안양시 홈페이지를을 통해서 보면 민방위 업무 민방위 훈련 교부증이라고 하나요 이것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착오에 의한 민원 또 차량등록시에 여러까지 불만족스러운 것도 담당직원과의 말다툼 문제 불친절하다는 문제 이러한 것이 수없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업부서에서 기획부서에서 예산부서에서 잘한다하더라도 우리 안양시의 얼굴인 민원실에서 민원부서에서 못하면 잘한 것 다 소용없습니다. 차량등록계 직원 한사람이 잘못하면 안양시 공무원 1,600명 다 못한 것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민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조영구국장님께서도 민원실 차량등록업무 민방위 담당업무 어떻게 하실것인지 2000년도부터는 친절문제있어서 확실하게 두분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후에 또 다시 차량등록업무와 민방위업무로 인해서 시민들로부터 불평불만의 민원소지가 발생이 된다면 시민과장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마음의 자세를 취하겠다라는 내용도 더불어서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에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조금 전에 문수곤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전년도에 보고와 지금 오늘의 보고와 여러 가지 차이점도 있다라는 것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기획예산과에서는 특별한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기획부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제도의 틀을 벗어나서는 안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예전에 소크라테스가 그랬는가 모르겠지만 악법도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제도라던가 현재의 법령사항은 지켜져야만 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고 아무리 시민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단 제도를 벗어나서는 특히 행정관서에서는 안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기획예산과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올해부터만이라도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서 있어서 또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또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해서 대단위 사업일 경우에는 투융자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투융자 심사는 필히 지켜져야만 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느날 갑자기 200억, 300억 짜리 사업이 물론 좋은 사업이라는 것도 압니다.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200억, 300억 짜리 커다란 단위사업이 불과 며칠만에 한달도 안되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상에 전혀 계획도 안되있는 이러한 사업들이 갑자기 추진이 돼서 진행이 된다면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올해 2000년도부터는 이러한 내용들이 필히 지켜졌으면 한다는 얘기죠. 또 한편으로는 필히 지켜 질려면 마스터 플랜에 관련된 보고서도 있었지만 중기지방계획 자체를 아주 세밀하게 미래를 내다보고 5년 ,10년 장기를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을 해야만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 지킬 수가 있고 그러한 것이 안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해서 급조된 사업계획이 나오는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을 세울적에는 정말로 장기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자체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여러 전문기관에 용역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내기관에 용역을 줬다가 안된다면 외국기관에라도 용역을 주세요. 21세기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급조되는 일은 정말로 없어졌으면 오늘로서 마지막. 회계과장님 아실겁니다. 왜 오늘로서 마지막이라는 것은. 오늘로서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을 기획예산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네, 이천우위원님.

이천우위원

한가지 빼먹었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

기획예산과에 관련된겁니다. 제가 메모를 해놓고도 빼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며칠전 언론보도을 통해서도 경인일보을 통해서 읽어보았고 또 지역신문을 통해서도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에서도 발표된 것을 지면을 통해서 봤습니다. 어떤 내용이신지는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세가 96년부터 인가 7.5/100에서 10 /100 으로 2.5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가된 것은 일종에 목적세 성격으로 교육재정에 부담을 시켜라 라고 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장이 돼서 2000년도 올해까지 아마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내용 내지는 경기도의회에서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이내용이 증가분에 해당하는 25%에 해당하는 부분이 교육재정쪽으로 할애가 되지을 않았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각 시.군단위별로 또 그 내용중세는 안양시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증가분 25%가 교육재정쪽으로 쓰여져야만 되는데 안양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부분이 포함이 안되있다라고 기사를 읽은적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자세히 말씀을 안드려도 예산과장님이 제일 자세히 아실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신문기사의 내용이 올바른 것인지 교육재정으로 25% 쓰여져야 하는 것이 아니면 착오가 있었던 기사내용인지 과장님의 답변을 말씀해 주시고 합리화 시켜기 위한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합리화 시켜기 위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 내지는 법에 의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 말씀하세요.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에 질의를 할려고 했는 데 한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도 추진 계획인데 음성사서함 및 자동민원안내시스템 구축해가지고 추진계획이 각종 민원 정보별 안내 내용취합 및 시나리오 작성이 2000년도 3월 그다음에 장비설치비 선로구축 프로그램 구성 2000년도 4월 전직원 교육 및 안내전화번호 시민홍보 2000년도 5월 그래가지고 안내내용 및 정보변경해가지고 연중 수시해가지고 추진계획이 있는 데 금년 업무보고 추진계획에 이게 빠졌어요. 이 부분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15쪽에 보면 감사를 금년도부터 2000년도 6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는 그렇게 하반기는 12월 11일부터 22일까지 두 번에 걸쳐서 10일씩 계획이 되어 있죠 감사시기가 지방자치법이 이번에 바뀌는 관계로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 감사를 금년도부터 6월로 당겨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겹치는 것이 아닌지 안양시의회에서 도 그 기간에 감사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국장님 이번에 인사를 단행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7급에서 느닷없이 5급으로 띤것처럼 계급이 조정관이라는 아주 높은 벼슬을 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장들도 지금 담당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데 7급에서 조정관이라고 하면 관 자가 붙었거든요. 상당한 벼슬이 돼가지고 2계급이나 3계급 진급한 것처럼 보이는 데 그렇게 된 배경 행자부에서 그렇게 조정관이라는 명칭을 붙여준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질의하세요 .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입니다. 아까 빠진 분야가 있어서 추가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시민과 64페이지 민방위 교육효과인데 본위원이 작년에 2년에 걸쳐서 연속 질의했던거라 다시 한 번 보고서에 덧붙혀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교육적인 차원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64쪽에 지역특성에 맞는 훈련실시로 해갖고 년 8시간이 나왔는데 지금 민방위 교육훈련을 들은 대상을 보면 너무 시간낭비다, 무의미하다는 얘기가 많은 여론을 들어 본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은 어떤 지역틕성에 맞는 교육인지 어떤 의미인지는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정보통신과 우계남과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79쪽에 보면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에서 어려운 산고 끝에 안양시 군포시 지역정보화 공동추진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79쪽 78쪽에 보면 연차적으로 분야별 지역정보화 단위사업 추진이라고 써놨는데 실제 저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참여해서 어느 정도에 대충적인 아웃트라인은 알 수 있지만 우리 위원회 소관이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아셔야 되고 더 많은 자문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단계별 1단계, 2단계, 3단계별 단계별 플로 챠트 다시 말하면 기본계획인 랩을 표로 요식해서 디테일하게는 아니지만 간략하게 해서 서면 자료좀 부탁드리고 아울러 지금 안양시가 정책기획단 쪽이 있어갖고 변처기업으로 전체 안양시가 부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시청에 소프트지원센터가 되고 또 만안보건소가 벤처직접 시설 또 조선일보 사옥 옆에도 벤처직접시설 또 지금 여기는 안 올라왔지만 동안구청사 부지도 벤처로 생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덧붙혀어 경기도 땅인 가축위생연구소 내에도 벤처시설 또 더군하나 석산부지도 경기도는 학교쪽을 생각하고 있는데 안양시는 벤처직접시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죄다 말씀드린것만 해도 7가지예요. 지금 이것을 봤을 때 방금전에 이천우간사님께서도 중장기 계획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것이 중장기계획에도 지금 맞지않거니와 이런 것 같아 과연 정보통신과나 정책기획단쪽에서 어떤 업무에 커뮤니케이션(Commuication) 협조가 돼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모순된 얘기지만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정책기획단과 연계돼서 이런 게 추진되는 것인 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시립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고자합니다. 지금 도서모으기 참여운동에서 60만 장서모으기가 작년에 금년에 이루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서모으기에서 모아진 현황 그리고 60만 장서운동을 언제까지 실시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덧붙혀서 87쪽에 88쪽에 보면 도서관의 지식정보기반구축인데 거기에 추진단계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의 지식정보구축에서 추진단계를 관장님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60만 장서모으기 운동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계획을 갖고 있는데 계획성과 달성이 그렇게 효과성이 높지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마무리 되는 시점과, 이것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도서모으기에서 같이독서운동할 수 있는 지금 보면1일 독서교실 어린이 독서교실을 범시민운동으로 해서 모으기운동과 독서운동을 같이 해서 독서를 60만권장서모으기의 목표달성을 어떤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가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문성위원님께서 새천년맞이기념 축제시에 타고인사를 선정하게 된 기준을 물으셨습니다. 새천년맞이기념행사는 새로운 천년을 맞는 꿈을 모든 시민이 축하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진다는 취지에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서 많은 지원과 협조로 성공적인 행사가 치르어졌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소리북 타고자를 27명으로 선정하게 된 배경은 지난해 새천년준비위원회에서 2000년도가 시가 승격되는 스물일곱해가 되는 해로 해서 타고자를 27명으로 선정을 하도록 확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상당히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면서 우선 소년소녀가장, 환경미화원, 장애인 등 소외계층 대표 3명, 자원봉사자, 근로자, 모범운전자 등 일반시민대표 5명, 문화, 예술, 체육, 상공인, 국가 유공자 ,청소년 등 각 분야대표 11명. 경찰서 경찰서장, 교육장 등 기관장 4명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 네 분 등 27명을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분야기 정치인이었습니다만 인원 수는 한정되어 있고 각 분야의 인사로 골고루 선정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문성위원

각계 대표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조문성위원

그런데 정부가 구성되기기 위해서는 여야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여도 있고 야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야쪽 대표는 한 사람도 거기에 우선 안 올라갔다는 것하고 두 번째로는 현재는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그렇지요? 안양시집행부 장도 선출됐지만 우리 의원들도 선출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의원대표가 한 사람도 거기 안들어갔다는 겁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의장님이 들어

조문성위원

의장님은기관장입니다. 의장은 기관장입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말씀하세요.

조문성위원

그리고 제가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다 확인해 봤습니다. 의원들 전부 참석했습니다. 거기. 지방자치시대의 시의원은 선출직입니다. 주민들의 심판을 받은 주민들의 대표이고 안양시민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물론 장애인, 청소년 가장, 근로자, 자원봉사자 다 대표를 선정한 것은 좋은데 그런 면에서 집행부가 우리 시의회를 너무홀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취급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 가십니까? 안 들어 가십니까? 최소한도 우리 위원장들을 넣어주 든가 그렇지 않으면 동안에서 하나, 만안에서 하나 대표는 넣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여야가 있는데 여당 위원장들이 들어가면 야당위원장도 한 사람은 넣어 주어야지. 한 사람은. 최소한도 60만 시민이 거주하는 안양시에서 새천년맞이 밀레니엄 대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까 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

물론 잘 하셨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시는데 그날 저를 위해서 저희 동네에서100여 명 갔던 사람은 그순간 다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치인중에서 지금 야당이 누가 들어갔느냐 말씀하시는데 조금민감한 답변입니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3개 구의 선거구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지구당 위원장님까지 포함해서 아홉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전원 대상자로 넣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고 또 많은 시민들을 골고루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한정된 인원에 정치인 위주로 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당위원으로는 전국구의 김정숙의원님이 들어갔던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장님을 기관장으로 보느냐 60만 시민의 대표이신시의원들의 총수로 보느냐 그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은 기관장으로 분류를 하고 그외에 만안이나 동안에서 한 분씩 들어갑니다. 물론 인원이 많으면 좋지요.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들이 몇 분 들어가고 다른 일반시민이 포함이 안 됐을 때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조문성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실 것으로 알았고 그러면 각 도 향우회 연합회가 있지요? 그렇게 답변하실 것으로 벌써 계산했는데, 향우회가 있지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예.

조문성위원

향우회가 있으면, 도 대표들이 참가한 것으로 아는데. 그날 거기서 봤는데. 그렇게 따지시면 그것도 연합회장이 있으면 연합회장 한 사람이 올라가서 북을 쳤으면 되는데 연합회 회장 위에 각 도 대표들이 둘인가 셋인가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한 사람 했습니다.

조문성위원

한사람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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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구총무국장

예.

조문성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것은 연합회장님이 치도록 되어 있는데 연합회장님께서 혹시나 안양 분위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까봐 같은 도민의 대표와 상의를 해서 강원도민의 대표가 한겁니다. 소갑성씨하는데

조문성위원

소갑성씨가 하는 것 봤는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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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구총무국장

제 얘기 들어 보세요. 그 분이 하셨는데 그분이 강원도민의 대표로 한 게 아니라 연합회 회장을 대신해서 그 분이 친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문성위원

이해가 아니라 대표성이 확실하게 잘 구성됐다고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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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구총무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문성위원

그날이요 정통성 배제하고 뭐하고 했는데 김병찬이 사회를 보았습니다. 그렇지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조문성위원

이석현의원을 총각의원이다, 뭐다라고 얼마나 PR을많이 했습니까? 보셨죠?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조문성위원

얘기가 됩니까? 그게. 사회보는 사람이 밀레니엄 새로운 행사한다고 그러면서 어느 특정인을 특정 PR을 해가면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 행사가.

장경순위원장

조성위원님 그만 양해를

조문성위원

그 행사가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게.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실수가 있었다 든가 배려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 끝낼려고 했는데 잘됐다고 하는 겁니다.

장경순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 만큼 광범한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만 질준해 주시고 가급적 정치적인 발언은 우리 위원회의 회의인 만큼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

잘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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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구총무국장

현장에서 같이 들었지만 조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그렇게 저희가 어떤 편견적인 정치사항으로 인식이 되도록 진행이 됐다 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조문성위원

지금 제가 얘기한 그대로 아닙니까? 이석현의원에 대해서 총각의원이다, 의정생활도 이렇게 하고 있다. 그게 그것이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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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구총무국장

진행을 하면서 사회자가 저희가 시나리오를 주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조문성위원

그 소리는 시장 비서실에서 들었습니다. 시나리오를 우리가 준 사실은 없다하는 소리는 저도 들었습니다. 벌써 들었습니다. 벌써. 지금 국장님한테만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한테 직접 항의 했습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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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구총무국장

저희가 어떠한 의도적으로 시나리오를 준 것도 아닌 것이고 사회자로서의 즉흥적인 멘트나 임기응변이 때에 따라서는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직업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게 이러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문성위원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만하고 앞으로는 각계대표를 선정한다고 하면 참작을 해주십시오. 어떤 것이 각계대표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안양시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지 모든면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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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구총무국장

그 말씀은 제가 잘 알아듣겠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것은 새천년준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저희 공무원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도 같이참석이 됐었지만 여러 가지 심사숙고끝에 선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공무원 위주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 한 가지만 더 드립니다.

장경순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이천우위원님께서 시의 얼굴인 민원실에서 민방위업무와 차량등록 업무처리를 하면서 불친절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어서 우리시의 1,600여 공직자가 아무리 잘 해도 한 두사람의 불친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의 이미지를 좋지 않게 하고 있는 현황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서 시정할 계획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하루에 차량등록업무가 평균 1,430건입니다. 그리고 일반민원이 465건이 됩니다. 나름대로는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매일 일과시간 10분 전에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육 10분으로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민원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지적해주신 사항이 노출이 되는 사항이 비일비재합니다. 저희가 좀더 정신교육을 비롯해서 또 국장이나 과장이 관심을 갖고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또 장경순 위원장님이 이번 인사발령에조정관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가 있었는데 조정관의 의의가 뭐냐. 현행 6급의 담당이라고 하는 계장의 보직도 없이 담당인데 조정관이라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용어고 또 일반적으로 혼동이온다라고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행자부의 지침으로 16명이 6급 정원이 조정이 됐습니다. 9급 내지는 8급의 하위직을 줄이고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16명이 보직이 없는 일반직에 대한 6급 정원 승인을 받고 나서 상당히 고심을 해왔습니다.그런데 조정관이라고 한 것은 공문에 시행된 바는 없고 저희가 인사작업을 하면서 누가 그러면 6급이고 누구는 보직이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구분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발령을 한 내부적인 문서에 조정관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어떤 지침이 있었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직이 없는 승급자를 내부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던겁니다. 그래서 효력이 외부로 부터 발생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은 차후에 일반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혼동이 되지 않는 그러한 표헌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친절문제를 본위원이 거론하는 것은 그 이유는 설명을 특별히 안해도 무엇 때문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여러 가지 친절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또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과가 시민들로 부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불만요소가 나오다 보니까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지금도 차량등록이1,430건 정도 일반민원이 465건 정도 2,000건이 채 안되는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많다라면 많겠지만 일반적으로 본위원이 간혹 민원실을 지나쳐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한번 저같은 경우는 대농단지쪽에 국민은행이 있습니다. 국민은행도 간혹하다가 한달에 한번 개인적으로 들릴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실은 바글바글할 정도로 이렇게 사람이 많아서 못봤습니다. 안양의 시청민원실은. 대농단지에 있는 국민은행은 간혹 가보면 월말이나 이럴 때는 아주 흔한 말로 시장보다 더 바글바글하게 손님이 많습니다. 민원처리 업무하는 사람입니다. 물론다 돈을 취급하는 업무이고요. 그런데 은행에서 은행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손님하고 싸우는 것은 저는 한번도 못 봤습니다. 그렇게 많은. 지금 여기 시청민원실은 1,430에 465면 1,895건이 거든요.이것 처리하면서 비일비재하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마음의 자세라고 저는 봅니다. 마음의 자세요. 어떻게 똑같은 직원인데 은행직원은 상냥하게 웃어가면서 하고 시청 민원실 직원은 그렇게 안될 수가 있겠습니까, 다 바쁜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은행에 비하면 시청 민원실은 아주 한가한 거예요. 겉으로 보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마음의 자세가 지금 바꿔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전에 우리 만안구청에서 구청장님께서 동 구정업무를 보고받으면서 동장님께 지시하는 것을 언뜻 들은 바가 있는데 시청 민원실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안구청 같은 경우는 동장님께서 지시하시기를 매일 아침 출근해서 민원실 업무를 보기전에 민원인이 오면 일제히 다 기립을 해가지고 인사를 공손하게 하게끔 그래서 백화점이나 이런데 가보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은행이나. 그런데처럼 정착이 될 때까지 두달이고 세달이고 간에 일제히 일어나서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 아침시간만이라도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 데 시청 민원실은 혹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업무 10분 전에 다 모여가지고 친절교육을 시킵니다.

이천우위원

교육만 하지 실질적으로 민원인 앞에서 이렇게는 안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시청 민원실에서도 한 번 해봄직한 제도가 아닌가 하는 것을 한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되도록 이면 물론 여성을 상품화 하는 쪽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남자는 일반적으로 남자보다는 여성직원들이 좀더 친절한 면이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 이면 민원실 창구의 직원은 여직원으로 배치를 하는 것도 친절도를 제고 시켜는 한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가지는 유니폼 문제에 있어서도 단체복 문제에 있어서도 민원실 만큼은 제고를 해야 되지 않겠냔가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청 민원실에서 단체복을 입고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디자인이고 해서 친절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서도 또 귀로서도 또 눈으로서도 여러 가지 친절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직원이든 여직원이든간에 특히 여직원 같은 경우는 더 유니폼 문제를 다시 한 번 제고를 해봐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께서 견해를 한 번 좀 묻고 싶습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행을 비유를 해 주셨는데 제가 절대 저희 공무원을 어떤 전제하에서 드리고 말씀은 아닙니다. 은행은 사실은 수신 업무로 단순화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민원이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자동차 정기검사가 됐는데 그것이 본인의 실책으로 과태료를 물게됐을 때 마치 공무원이 본인한테 어떤 잘못을 해서 과태료를 낸 것으로 오해를 해서 시비가 이루어지는 일도 있고 그래서 조금 민원의 내용이 상당히 저희는 다양화 되다보니까 일반적인 은행의 건수와 비유를 해서 적은 건수인데 더 잘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비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천우위원

중간에 죄송한데요, 물론 어떤 말다툼이 있을 적에는 꼭 공무원의 잘못 때문에 말다툼이 생기는 것마는 아닐 겁니다. 민원인이 잘못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잘못에 의해서 아까도 민방위계 업무 고지서 송달 과장님은 어떤 것 말씀하신지 아시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이천우위원

공무원의 잘못 때문에 말다툼이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겁니다. 그런 것은 최소한 줄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이죠. 물론 누가 다 공무원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공무원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참고를 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것이고 일단은 그런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꾸 거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됩니다. 아침에 전체가 일어나서 인사를 한다든지 지금 백화점이나 은행같은 데서 하고 있는 것을 많이 저희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체질화 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육은 시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복 문제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요즘은 개성이 강해가지고 단체복을 입기를 싫어합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인근에 제가 아는 시에서도 민원실에 있는 여직원들 다 단체복을 많은 돈을 들여서 백화점이나 은행보다 더 세련된 복장을 한 번 해 입혀봤는데 그걸 입기를 상당히 꺼려해요 그다음에 또 전출이 됐을 때 남이 입던 것을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똑같이 계속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일단은 이것도 좀더 심층있게 분석을 해서 다른 데서 운영을 했건 어디서 했건 문제점으로 나타났던 것을 보완을 해서라도 해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유니폼 문제는 착용하실 분들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내부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될 문제일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아침에 아침 시간만큼이라도 인사를 하는 부분은 시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착은 안되겠지만 민원인이 오기전에 교육을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백화점이나 은행가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기립해 가지고 하나에 습관을 형식적이지만 그러한 속에서 친절하게 해야 되겠다라는게 잠재의식속에 배일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어려움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즉시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천우위원

30분정도라도 아침시간에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끝났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자리하십시오. 계속해서 이승우 공보담당관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승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우리안양 발행예산이 당초 보고시 2억 1,600만원인데에 대해서 오늘 보고한 곳에서는 2억 160만원으로 일관성이 없다는 사항과 우리안양지 업체선정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주고 안양뉴스 세대기준이 99년도 업무보고 내용과 차이가 있고 시정홍보위원회 반상회 참여에 대한 참석여부를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안양지 업체선정 계약서는 일부 서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에 우리안양지에 당초 예산액은 2억 1,600만원이였지만 지난 1월 19일 경기도 인쇄협동조합과 계약에 있어서 1,440만원이 절감된 2억 160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사항을 보고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쇄소도 미문사에서 일도종합기획 인쇄로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은 케이블TV 가입자 세대에 대해서 99년도에는 1만 5,500세대였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99년 11월 1일 케이블TV 안양방송에서 중계 유선방송이 흡수 통합되고 광케이블 설치로 케이블TV 가입자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99년도 말에 파악된 시청가구 현황에서 케이블티브 시청가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1만 7,000세대입니다마는 거기 유선TV 하고 케이블TV가 바뀌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미쓰프린터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위원 반상회 참석여부를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시정홍보위원은 매월 개최되는 시정시책설명회를 통한 교육을 받고 각종 자생단체 및 반상회에 참여해서 시정시책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 통.반에 자발적인 참여관계로 해서 참석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제출이 곤란하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안양 CD제작 배포와 케이블TV 대담프로에서 안양시장보다 의왕시장이 먼저 출연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안양CD 제작건에 대해서는 99년도에 924만원에 5,000부를 우리가 제작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단가는 1,848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CD제작의 경우 3,000개 단위로해서 개당 약 5,000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책자내용을 그대로 시디로 옮길 경우에는 정지화면을 컴퓨터로 통해서 보는 형태이므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사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충분히 배포토록 하겠습니다.이번에는 8,000부를 작성하기 때문에 충분히 배포하고도 그외에 학생들한테 줄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안양방송 이야기 초대석 출연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방송에서는 매주 화. 목. 토요일에 방영되는 이야기 초대석에 안양권에 기관단체장이나 화제의 인물을 초대해서 아나운서와 대담하는 프로가 되겠습니다. 출연일정은 방영 1주일전에 안양방송 편성 보도팀에서 결정해서 섭외후 녹화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매주 1회씩 출연대상자를 방영 1주일전에 결정하므로 년간 일정은 따로 정하지 않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안양시장보다 의왕시장이 먼저 출연한 것은 지난 연말에 우리 시에 새천년 기념축제등 여러 가지 문제로 연말에 우리가 일정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산부지로 교도소를 이전하는 문제로 서로 상반된 의견이 분분한데 지난 연말 경기도로부터 안양시의회에 교도소 이전 반대결의안에 대한 불가 회신이 왔음에도 이에 따른 안양시 홍보계획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안양교도소 이전문제는 당초 호계동 주민들의 탄원서도 있었고 중앙부서에 이전 방안을 검토하기 이르렀으며 이전 대상부지 중에 석산개발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1얼 28일여 경기도지사가 저희 시에 연도방문시에 석산부지에는 도민의 숙원사업인 교육대학을 설립하겠다고 방침을 밝힌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서면상으로 확정적으로 저에게 결정된 사항이 내려온 사항이 없기 때문에 향후 확정적인 결정사항이 확보되는 데로 대대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어요. 권용호위원 말씀하세요.
용호

권용호위원

답변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안양시장님 대담프로 말씀드렸던 것은 또 다른 세기가 아니고 새로운 세기가 됐고 새천년 시작이고 타이틀이 새천년 새희망 새안양이라는 타이틀이 있었기 때문에 안양중계유선 케이TV 통합되고 해서 많은 시청자들이 있는 관계로 시장님에 대한 새천년 대담이 되야만 시민들이 안양시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비전을 해야 되는 구나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쉽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런데서 약간 전반적인게 약간 부족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 제가 춘천에서도 자료를 봤고 수원에서도 받고 지역에 향토 문화사료 자체를 책도 중요하거니와 어제도 뉴스에 나왔지만 전교생이 초등학생이 컴퓨터 의무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같이 동행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어서 금년 계획을 못했으면 차후에도 책자랑 같이 CD랑 병행해서 발행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아까도 보고드린 사항에서 시 종합영상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안양에 각종 사안이 나오기 때문에 동영상CD로 제작하게 되면 이사항을 전부 학교로 전파시켜서 학교에서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게 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정지화면상에 효율성이랑 동영상이랑은 차원이 다른데 가격이 조금 더 하더라도 충분히 해야 될거예요. 책자로 보는 거랑 동영상으로 보는 거랑은 다른 데 전체적인 안양시로 봤을 때 동안구 만안구에 달렌트가 뭐냐면 동안구에는 아파트촌에서 기존에 이직 이전 전입율이 30% 입니다. 그래서 안양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 필요성을 느끼니까 초등학교 대상으로 보급하면 안양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지않겠느냐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감사합니다.

장경순위원장

계속해서 문수곤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 공보담당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안양지의 소요예산에 괄호하고 재계약시 예산이 절감됐다고 이렇게 했더라면 조금 더 낫지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시정홍보요원에 대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62명이라는 시정홍보요원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금 시에 시책이라든가 기타 모든면을 홍보를 하는 데 동에 두명이 있기 때문에 과연 주민들이 시정홍보요원이 있는가도 잘 인식이 안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해가지고 가령 62명을 한 번 정도는 한동에 전부 투입을 해서 시에 중요한 홍보자료가 있으면 홍보를 했을 때 과연 안양시의 시정홍보요원이 있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구나 라는게 주민도 시정홍보요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아까 공보담당관에서 답변은 동별로 두명이 있어 가지고 자기 해당되는 반에서 거기에서 반상회 나가 가지고 시책 또 도정 시책에 대한 모니터라든가 기타 의회를 홍보한다고 했는 데 실질적으로 반상회때 이분들이 할 역할이 없나요? 왜 그러냐면 반장들이나 통장들이 전부다 반상회를 주재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할 역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금년에는 효율적으로 62명이니까 62명을 한동에 다 투입을 해서 시에 중요한 2000년도에 홍보할 중요한 시책이라든가 그렇게 했으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 보충질의하세요.
기철

김기철위원

문수곤위원님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시정홍보위원 위촉에 있어 가지고 위촉시 선발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지는 않으십니까? 각동에서 위촉하신 분들이.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선발과정은 저희들이 각동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들을 위촉하라고 우리가 내려보냈습니다. 올해는 18명을 활동부진자와 전출자를 빼고 신규로 44명을 재위촉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점이 있다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수시로 해촉을 하고 새로 위촉을 할 수 있는 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래서 공보담당관님 내용중에는 시책 추진사항이 참 좋습니다. 내용은 전체가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각동에 두분씩 계신데 이분들이 동에서 한 번 이라도 예를 들어서 본위원도 동에 자생단체을 저희가 불러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시간관계상 안되는 것 같더라구요, 활동범위가. 그렇게 바쁘신 분들이 위촉이 돼갖고 어떻게 홍보위원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살고 싶은 도시나 자랑스런 시민상 도시건설을 위해서는 이런 홍보요원화를 시켜야 되는 데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시정시책이 이게 홍보가 될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어떤 대안을 가지고 홍보요원을 위촉했으면 하는 사램입니다.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승우 공보담당관 자리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종성 감사담당관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종성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9년도행정사무감사시 제출한 2000년도에 감사일정 감사대상과 2000년도 업무보고시 내용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양 계획의 차이는 총 감사대상은 21개기관에서 20개기관으로 줄어들었고 만안구청의 감사시기가 9월에서 3월로 조정되고 사업소는 농수산물사업소나 건설사업소는 감사시기는 2월 내지 10월에서 4월 내지 9월로 조정되고 동사무소는 16개 감사대상에서 15개로 줄어든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99년도 업무보고시 감사계획은 99년도11월에 습득하였던 것으로써 초안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금번 보고드릴 업무보고는 행정감사 보고 후에 새로운 변화요인인 즉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6월중에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새로이 반영하고 금년 1월 10일에서 13일 사이 실시한 각종 공사계약 및 집행실태 감사 등으로 인한 감사기간 소요와 그후 초안작성 후에 새로이 나타났던 문제점을 보완해서 이번에 계획을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차후 감사계획 수립시에는 좀더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양 보고서상에 차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영시설 감사부분이 빠진 이유는 당초계획에는 위탁운영시설에 관한 감사계획을 4개소로 설정하였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보다 많은 대상기관을 감사하고자 4개 분야 10개 기관에 대해서 확대실시 할 계획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아직 확정이 지연되어서 금번 보고에 빠졌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권용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동사무소 하자보수 공사비 현황은 하자기간이 지난 동사무소에 대하여 각 동별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 유지관리 보수하기 때문에 현재 자료를 각 구청별로 파악하여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자료를 취합하여 구청 업무보고시 서면으로 제출할까 하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권용호위원님께서 공무원 봉급의 차압현황과 생계상 곤란을 겪는 공무원에 대한 자료는 소관업무가 회계과 소관 사항으로 서 회계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였으니 양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공사의 계약 및 집행실태의 감사내역중 지정상 교체한 충의로 가로등 신설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회수 조치한 270만 6,000원의 내용을 설명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한 내용은 비산3동 충의로 가로등 신설공사로 당초 공사비 3,012만원에서 3,647만 6,000원으로 변경 집행된 사항입니다. 공사기간은 99년도 3월 8일부터 4월 6일까지 실시되었으며 국제전기와 계약 집행된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수의계약은 총액 계약으로써 공사비 산출내역상의 작업방법과 실제 작업방법이 다르다해서 설계변경을 할 수가 없고 시방서와 공사도 명의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함에도 충의로 가로등 신설공사 공사비 산출내역서에는 터파기 작업 방법이 기계와 인력조합시공 인력이 30%, 기계가 70%로 설계되었으나 시방서와 공사도면 에는 터파기 작업 방법에 관하여 변경내용이 없는데도 동업자가 시공과정에서 지하매설물 보호를 위하여 터파기 작업을 순수인력작업으로 수행하였다는 사유로 99년도 3월 21일 부당하게 270만6,000원을 증액 설계변경하여 제출한 사항이 확인되어 회수조치와 함께 신분상 문책을 조치한 내역입니다. 앞으로 설계변경할 때에는 공사계약 조건을 숙지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경순 위원장께서 민원업무 및 취약분야 감사와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시기적으로 중복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업무 및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는 상·하반기별로 민원업무 및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로써 업무를 전면 감사하는 것이 아닌 부분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인 관계로의회감사와 중복되어 피 감사기관에서 수감으로 인하여 의회행정감사준비 소홀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특별한 사유발생시에는 행정자치부 소관 행정사무감사규칙에 의거 일정을 변정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기철위원 말씀하세요.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98년 정기회 때 시정질문 했던 부분인데 여기보면 계속 감사담당관실은 전부 딱딱한 말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 당시의 문책위주 보다는 공직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사전예방 이것을 가지고 감사를 했으면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시장님인 신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었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지금 어떤 일정을 가지고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생각을 가지고.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맡고 있는 업무자체가 상을 준다거나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징계라 든지 훈계 이런 내용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감사를 함에 있어서 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감사를 하는 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감사원과 행자부, 경기도 검찰·경찰 그리고 시의 감사기관인데 저희가 사실상 중·징계한 것은 경징계 하나 밖에 없고 중징계와 경징계는 딱 두 사람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경고와 훈계로써 저희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만큼 가능하다면 공무원의 신분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면서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돼 나가도록 그렇게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그 부분입니다. 감사원이나 행자부, 경기도와 같은 자치단체나 정부에서 한 내용을 가지고 사전예방 차원에서 감사담당관실이 힘드시겠지만 공무원들의 징계사유를 줄이기 위해서 조금만 힘써 주십사하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안양시 공무원들이 특별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고 본연의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 분야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보충질의는 아니고 한 가지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을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이 자리에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과 계장님들께서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각종 공사의 계약 및 집행실태 감사결과를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또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9년 12월 1일부터 2일 이틀간에 걸쳐서 만안구청, 동안구청 감사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의회에서 했습니다. 그결과에 의해서 지금까지 진행이된 것인데 그 당시에 여태까지도 본위원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감사담당관실의 감사담당관님께 어떠한 것을 요청을 한 바가 없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가지고. 그리고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지금 과 같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국 감사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까지도 본위원은 아무런 말도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 오후부터 12월 4일까지 들리는 얘기가 양 구청에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았는데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본인들이 어떠한 행정상 잘못 때문에 지적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너무 심하게 했다, 무슨근거도 없이 했다, 이런 불만의 소지만 들린다는 얘기죠. 반성의 기미는 안 보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12월 4일 아침에 본의원이그러면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잘못한 것인가 정말로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정말로 양 구청의 행정이 잘못되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한 것인지 내가 잘못 알고 잘못 지적을 한 것인지 감사담당관이 한번재판을 한번 해 보십시오라는 뜻에서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왔는데 왜 이 말씀을 또 드리냐면 그러면 구청에서도 앞으로는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모의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천우 때문에 한 마디로 훈계를 받았다느니 이런 얘기가 또 들리니 어떻게 시의원 하겠습니까? 공무원 무서워서.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십니다만 최근에 양 구청 구청장님들이 자리를 마련하신 것을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 자리 에서 또 들리는 얘기가 누구 때문에 훈계 맞았다 이런 얘기를 또 듣고 어떻게 시의원 생활 합니까? 그래서 이런 일은 다시는 안 벌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감사를 받은 직원들에게 보다 근본적인 자세변화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그래서 이와같은 감사를 위해서 개인적인 불만이나 업무의 개선을 도모하기 보다는 개인적인 불만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국장님, 실장이 높은 겁니까, 과장이 높은 겁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실장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담당관입니다. 공보담당관.

장경순위원장

비서실장 했다가 과장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것은 비서실장은 하나의 부속실에 있는 참모기능이고 총무과장은 계선에서 직접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서열로 본다면 위로 봅니다.

장경순위원장

오늘 헷갈리는 게 많습니다. 조정관도 헷갈리고. 먼저 우리 김동복 비서실장 있을 때는 충혼탑에 분향하러 가잖아요. 실·국장 나와서 분향하라고 하면 김동복이 가서 분향하더라고. 실·국장 나올 때. 그런 것 보면 그 생각이 갑자기 나가지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것은 집행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전연 아닙니다.

장경순위원장

지루함감을 떨쳐버리자고 우스갯 소리를 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먼저 장경순 위원장님과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써 업무보고 48쪽이 되겠습니다. 16대 국회의원 선거와 시의원 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는 내용이 유효한 것인지 두 번째는 관련해서 시의원 보궐선거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부연설명을 중간에 해드려야 되는 것인데 우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 아시는 바와같이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그동안 굉장히 국회에서 논의가 계속됐던 사항으로써 엊그제 2월 9일날 새벽에 국회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전격적으로 통과된 내용은 이미 아실 겁니다. 아직 공포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공선법 203조 3항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총선 등 임기만료 선거가 있을 경우 예를 들면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같은 것을 뜻합니다. 그런 선거일이 있을 때는 선거 전 40일이나 선거일 50일 사이에 보궐선거일이 겹쳐 들어갈 때 그러니까 보궐선거는 실시사유, 확정일로 부터 180일 이내에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그 사이에 들어가 있을 때에는 임기만료 선거일 50일이 되는 첫째 목요일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명문대로 공포가 되어서 시행이 될 때에는 4월 13일 총선을 치르고 그후 50일이 되는 6월 8일 입니다. 목요일날 다시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같이 지금까지도 아직 공포가 안 됐고 또 시시비비가 지금 더 떠들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되는 대로 이것은 저희가 시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99년도 행정감사시에 보고된 계획하고 이번에 보고된 주요업무계획이 굉장히 건수가, 지금 안 계신데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경순위원장

답변하세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건수가 너무 많이 줄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99년도 행정감사 때 한 것은 11건 이번에 한 것은 6건 해 가지고 5건이 줄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줄은 내용이 공직자 체육대회 또 공직자 자원봉사대 이 자원봉사대는 맨 처음에 발령을 받을 때 몇 시간 동안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팔도자매결연,선진지 견학, 시민토론회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기존 해 오는 사항이고 계획에 어떤 특별한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중요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뺏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기존 추진하고 반복되는 사항이라도 계획이 변동되는 사항 이런 것은 넣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드리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업무보고 50쪽이되겠습니다. 시민만족도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민간여론 전문기관을 설정해서 1대1 면접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비용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시민 만족도 조사는 기 서울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저희가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친절도 이런 조사 항목당 2,500만원의 예산을 들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서울시에서는 지하철 이용 만족도 이런 것을 포함해서 약 4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갤럽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우선 여론조사 기관을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사전조사를 거쳐서 합격한 기관을 선정을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500만원의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1개 항목에 해당하는 예산이지만 저희는 거기에부과해서 청소업무 또 수돗물, 보건의료서비스 이런 사항을 추가를 해서 더 시민 만족도를 측정해 나가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시민의날 기념축제와 관련해서 시민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라 든지 계획이 있느냐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저희 안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의날 행사 또 그 외에 문화행사, 예술행사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 전시민의 참여도가 낮습니다. 대부분 동호인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성격으로 프로그램을 바꿀 필요가 있다 해서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이런 것이 한꺼번에 어우러지는 이런 축제를 만들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우선 이게 단순히 공무원의 생각으로만 하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시정발전위원회 문화체육분과위원회를 주축으로 해서 시민단체 또 시민대표, 시의원님을 비롯해서 대학교수 등으로 해서 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성되어서 추진하는 사항은 저희 소관으로 맨 처음에 했다가 1월 11일자로 바로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업무를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차에 걸쳐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저희가 말씀드리면 각 국이나 외국의 사례입니다. 또 국내의 타 시·도의 사례를 수집을 해가지고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통합을 하고 축제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 지금 토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회의 때는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각 분과 위원회별로 과제를 주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 질의하세요.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직자 친절도 추진계획에서 지금 2000년 1월 29일자 중부일보보셨습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예, 봤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거기서 보면 우리 안양시가 공무원 공정성에서는 31개 시·군에서 23위. 그렇지요? 그다음 만족도에서는 31개 시·군에서 28위.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과장님의 생각은.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물론 저희도 간부회의 석상에서 시장님으로 부터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 신문을 보고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 그게 저희가 알기로는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할 적에 민원실에 다녀가신 분들을 임의선정해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굉장히 죄송스럽고 앞으로는 더 심기일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그래서 심지어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도 친절교육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7급 이하를 보내고 있는데 사실 이것의 필요성 까지도 저희 간부회의에서 제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족도가 내려앉은 사항을 가지고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것은 당위성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직원 교육이라든가 또 외부의 교육기관을을 통해서 친절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위에서 아무리 좋은 시정시책이 있다하더라도 그 내용들이 전공직자들이 참여해줘야만 잘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보면 안들은 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에 가면 좋은 문구가 있습니다. 무한경쟁시대에 변해야 산다 의식자체가 변해야 되는데 그 내용들을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서 어떤 생각이 바꿔져야지만 그것참여성도 좋고 주인들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정신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느 정도로 향상될 수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우리시의 민족도가 어느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시는지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저희가 신문지상에 나온 사항을 보면 조사할 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데 어쨌든 지난 사항을 반성을 해서 앞으로 철저히 해나가면 적어도 금년말에 다시 한 번 저희가 친절도 조사를 하고 또 타 기관에서도 하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마음을 놓고 시청이나 각 행정기관에 찾아갈 수 있어야되는 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화를 저희들도 거기 담당자 누구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없는데요, 그러면 끊어 지금 현재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내가 전화를 받았으면 이것은 지금 그분이 안계신데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끊으면 좋은데 그냥 본인 없는데요, 그렇게 했을 적에는 우리 시민들의 민족도가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의문점이 가기 때문에 조금 편안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영록과장 자리해 주세요. 계속해서 전만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권용호위원님께서 안양비전 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련해서 중간추진실적으로 체크를 해봤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안양비전 21마스터플랜은 지난해 8월 13일날 국토연구원과 1년을 기간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수행중에 있습니다. 수입내용은 2020년도를 목표년도로 해서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도시경쟁력강화등 7개 분야에 연구과제를 부여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계약을 체결해서 한달뒤인 지난 해 9월 17일날 우리 시에 국장급 이상 간부와 국토연구원에 연구진들이 모여서 연구수행 계획에 대해서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설명회를 갖고 또한 수행과제에 대한 연구방향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후에 수시로 우리 시에 각 부서와 현황분석을 위한 자료 협조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서도 지난 1월 10일날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에 대한 그간에 보고서를 제출받고 국토연구원에 배순석 총괄책임연구요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연구용역 추진일정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1월달까지는 안양시의 21세기 전망을 분석을 했습니다. 2월달까지는 도전과제 및 사회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까지 순조롭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3월중에 중간보고를 개최하고 6월중에는 공청회와 7월중에 최종보고회를 갖고 거기에서 다시 최종적인 안을 수정을 해서 8월당에 납품이 되게 돼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특히 우리 관내에 있는 안양대학과 성결대학도 일부 같이 참여를 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지난 해에는 외국의 사례도 이사람들이 출장을 해서 기초적인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겸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안양비전 21마스터플랜이 우리 시에 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청사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우위원님께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법과 제도의 틀을 벗어나서는 곤란하다 또한 예산편성시에도 중기지방재정 계획내에서 또 대규모 투자사업은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무계획적인 사업이 가끔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평소 시정에 많은 분야중에서도 특히 재정과 예산분야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이천우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는 특정 사안에 대한 지적이라기보다는 그간의 관행이나 느낌점을 토대로 일반적인 당부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모든 사항이 저 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에게 하는 당부사항으로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의 제도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 저의 업무, 저의 권한 내에서 생각과 의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천우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솔직히 우리 공무원들의 전문성의 부족과 계획적인 사고의 부족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와 현대행정이 복잡 다양해지면서 이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계획적인 시정수행을을 위해서 지난 해에는 시정천일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했고 방금 답변을 드린 안양비전 21마스터플랜이라든가 또는 그린플랜 도시교통, 환경보존 종합계획등 부분별로 중장기 실천계획을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분야는 공무원이 수립을 하고 능력이 부족한 분야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를 해서 계획적인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또한 이런 마인드제고를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올해는 lso인증을 듣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도 시정발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자문을 얻는다든가 또 국제통상이나 교통 조경분야는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공무원들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마인드제고를 위해서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당장 내일부터 이런 일이 절대 없다 이렇게는 말씀 못드리지만 오늘 지적하신 모든 사항을 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입안서부터 이런 계획적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은 신문보도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소득할 주민세가 7.5%에서 10% 로 인상된 것은 일종에 목적세적 성격적으로 전부 교육의 용도에 쓰여져야 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어떤 것이 맞는 건지 법적인 차원에서 해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주민세 소득할이 7.5%에서 10% 로 2.5% 가 증가됨에 따라 우리가 추가로 징수하는 그런 세액은 99년도를 기준으로 55억정도가 됩니다. 98년에는 61억이 있었고 97년에는 52억 대략 50에서 60억 사이입니다. 우리 시 단위에서 참고로 학교에 지원된 예산은 97년도에 48억, 98년도에는 3억 ,99년도에는 20억, 올해는 6억 8,000이 일단 본예산에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게 아니라 현황차원에서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주민세 소득할이 2.5%가 인상되게 된 배경은 95년 12월 29일날 교육개혁에 소요되는 부족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엄밀히 따지면 광역단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도세 총액에 시.군세가 아닙니다.도세총액에 26/1000을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도록 이렇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개정이 되다보니까 도에서는 자연히 재정압박을 받게 됩니다. 도세 26/1000을 전출을 시켜야 되니까 경기도의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422억원이 교육비로 전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에서는 이런 재정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군에 지원되는 보통교부세에서 이만큼 띠어 내기 위해서 보통교부세 산정시 도세 총액의 26/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정수요에 추가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보통교부세라는 재원은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지원이 돼야될 그런 재원이 26/1000이 여기에서 떨어져나가니까 자연히 이런 재정압박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압박으로 바로 연계가 뙜습니다.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세 소득할을 7.5/1000에서 10/1000으로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통교부세를 교부받던 단체는 이런 감액부분으로 소득할 주민세 인상분으로 충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우리 안양시를 비롯한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가 우리나라에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전부 경기도에 있습니다. 안양, 수원, 성남, 안산, 고양, 과천, 용인입니다. 이런데는 사실은 어차피 못받던데인데 주민세만 인상이 돼서 어떤 분들은 징수액을 전부 교육비로 전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데 당초에 이법이 개정될 때 취지가 도세 총액이 26/1000을 특별회계로 전출하게 돼 있고 이만한 액수는 도에서 일단 계산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그 부족분을 보통교부세에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보정계수에 포함을 시켜서 충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군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 주민세 2.5% 추가 인상분은 교육비와 직접적인 연관은없고 이 개정됄 때 입법취지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교육재정 얘기는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에 대한 재원마련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주민세 소득할에 세율을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학교로 지원하는 급식시설비의 일부는 이런 의무적인 부담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시.군의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자율적인 지원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좀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이천우위원

먼저 소득할 주민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도 이미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되는 내용도 들었고요,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과 같이 어떻게 생각하기에는 해석하기 나름이고 본위원이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나서 행정자치부에 다시 한 번 제가 문의를 할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출발 자체가 25% 증액되는 소득할 주민세요 출발자체가 도세 총액에 26/1000에 해당하는 교육특별회계를 충당하기 위해서 출발이 된 것 아닙니까? 출발 자체가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 재정등으로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소득할 주민세로 올리게 된건데 다른데라면 과장님의 뜻도 이해를 합니다. 다른 자치단체라고 하면 그렇지만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어차피 불교부 단체거든요. 어차피 교부세를 받지못하는 단체거든요 그런데 그냥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격으로 25%를 더 받게된거예요. 교육재정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안양같은 경우는 다른 교부단체라면 몰라도 25% 에 해당하는 것은 교육세를 전액 내지는 거의 대다수를 써야만 취지에 맞는게 아닌가 하는 거죠. 교부단체라면 이해를 합니다. 교부단체라면. 그렇지만 안양은 불교부 단체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의무적으로 지원이 정액제로 그 액수만큼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교육분야도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민선시장에 어떻게 보면 하나 에 관심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업무소관이라고 말씀드릴 수없기 때문에 앞으로 관내 실정에 맞게 또 교육계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체육이나 급식이나 여러 가지 시설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때는 또 마땅히 지원이 돼야 되고 이많은 액수를 반드시 그렇게 지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곤란합니다.

이천우위원

해석에 따라서 반드시 그 금액은 아닐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뜻에 의해서 25%를 증액하는 일이 없었더라면 어차피 못받았을 거였잖아요. 우리 안양같은 경우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근건 그런데.
우우

이천우우위원

그죠. 그렇지않습니까? 도세총액에 26/1000 교육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라 라는 뜻에 의해서 출발자체가 아예 없었다라면 안양같은 경우는 어차피 교부세도 못 받는 거였고 25% 도 어차피 못받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 어차피 못받는 것 맞죠?
전만

전만기획예산과장

기 맞습니다.

이천우위원

증액도 될 이유가 없었고요 안양같은 경우는 그냥 어부지리로 그냥 생긴 것 아닙니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어부지리로 생겼다고 공무원들이 나눠먹는 게 아니고 예산을 시민들을 위해서.

이천우위원

안양시 재정상 타자치단체 때문에 거져 생긴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양 내지 7개 자치단체의 경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의 뜻은 전액은 다 아니더라도 신문자료에 의해면 18% 19% 20% 안팎밖에 안쓴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97년 같은 경우에는 무려 48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런 사안이 있을 때는.

이천우위원

그건 초등학교 때문이겠죠. 초등학교 급식 때문에 그런 것이고 특정년도 한해서요. 그것은 특정년도 한 아닙니까? 초등학교 급식 때문에. 그죠?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지금도 학생 체육관도 거론이 되고 있고 대규모 사업 여러 가지가 얘기가 되고 있는게 많습니다. 그런 사안이 있을 때는 거기에 합리적으로 지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이것 올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도 계속 이어져요. 2000년도까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네 올해까지 끝납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 향후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올해만이라도.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끝나도 지원이 돼야될 분야고 그렇면 그쪽에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죠. 모든 너희들 60억 지원해 줄테는 일할게 없느냐.

이천우위원

그것은 아니죠. 어깼든 간에 이런 재원을 교육재정쪽으로 할애를 할 마음의 자세가 있다라면 교육청과 심도있게 심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교육청에서 요즘과 같이 눈만뜨면 전산화, 전산화 하는 데 내년도부터는 초등학교도 다 컴퓨터가 의무교육입니다. 1학년부터 신문을 읽으셔셔 아시겠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초. 중고등학교에 현재 교육청 재정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기초자치단체인 안양시에서 뜻만 있다면 교육청하고 충분히 논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뜻이 없다보니 아예 논의자체도 안하다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아예 요청도 안하는 거구요. 급식으로 그냥 끝난 거죠. 꿈나무 체육교실 3억원 주는고 있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이고 .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오히려 제 생각같아서는 2000년까지 운영이 되니까 이 이후에는 교육재정도 지금 보다는 형편이 못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때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 돼야되고 지금 은 그나마 도세의 26/1000을 확보를 해서 각급 학교에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받을 수 있는데 까지 받아내는 것도 필요하고 좀전에 답변을 드렸지만 교육재정확보는 법적으로는 도비의 26/1000 거기에서 계산은 일단은 끝난 겁니다. 계산은 끝났고 이밑에는 참고사항이고 건의사항이고 시책적이고 이런 차원에서 검토돼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법적으로 딱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의 뜻은 충분히 전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에만 줄이겠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로 질의했던 사항 앞으로 계획 좀 철저히 세워주셨으면 단순한 표현을 드렸지만 최선의 노력은 다 하시겠다고는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200억, 300억에 해당하는 단위사업비로 해당하는 사업들이 갑자기 며칠사이에 튀어 나오는 이런 일은 제발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로서 마지막 이였으면 사소한 일들은 갑자기 긴급한 재해도 발생할 수가 있고 어떤 시대상황에 따라서 급변하는 사항이니까 사소한 것은 물론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단위사업으로서 건물을 짓고 뭐하는 데 300억 단위 이것은 옳지않다고 봅니다. 아무리 그 뜻이 좋은거라 하더라도 그런 문제는 오늘로서 발생이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가 마지막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오늘 오후가 마지막인 것 담당관님 필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4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시민과장님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창식입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민방위교육중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훈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지역이라함은 농촌지역과 해안지역, 도시지역으로 구분되어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은 장마로 인한 제방붕괴와 산불진화, 해안지역은 해일과 풍수해로인한 피해복구 도시지역은 화재, 건물붕괴, 인명구조등 중점을 두고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지역이므로 화재진압과 건물붕괴, 복구, 인명구조, 지진대비, 화생방 방어등 주안점을 두고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아의하신 자동차관련업무 과태료 관련과 일관성이 없이 기관별로 부과하여 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컴퓨터에 호환성이 없으므로 통합하는 프로그램은 보안교육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와 관련되는 업무를 말씀드리면 본청 시민과에서는 책임보험 가입지원, 검사지원, 자동차 등록지원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구청건축교통과에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관리를 위한 자동차 압류는 자동차 원부를 관리하는 시민과 차량등록계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대로 한 부서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면 해결될 문제지만 자동차 관련 업무가 개별 법령에 의한 업무로서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통합관리에 어려운 점은 자동차관리 전산망은 경기도청에서 관할하는 업무로서 각 시군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쪽 구청에 별도에 전산망을 설치할 수 없어 부득이 과태료 부과 및 수납은 각 부서에서 하고 압류 등록 및 해제는 시청에서만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200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비상대기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였는데 금년도 업무보고에 빠진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보고한 비상업무 내용은 을지연습 실시, 중점관리업체 지도 인력동원업무 추진등으로 이는 매년 동일한 시기에 반복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민방위 교육훈련에 중점을 두고자 업무보고에서 보고치 않았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실에서 불천절하다고 인터넷에 자주 등재되는 데 이에 개선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친절을 생활화 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여 차후에 민원발생이 없도록 친절계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세요. 계속해서 윤태웅 회계과장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회계과장 윤태웅입니다. 임채호위원께서 질의하신 72페이지 구 관사매각실태와 현재 사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및 국장급 직원이 3급 관사로 사용하다 용도폐지한 7동중 4개동은 99년도에 공개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였고 3개동 안양3동에 정우아파트 2개동은 2000년도 1월과 2월에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여 수의계약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머지 1개동은 비산동 미륭아파트 일동 308호는 현재 동안구청장이 임시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공무원중에서 급여차압중인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공무원 1,598명중에 2000년 1월말 현재 급여압류중인 공무원이 26명입니다. 본청이 7명, 만안구청 6명, 동안구청 6명, 환경사업소, 사회복지사업소 ,건설사업소 3명, 시립도서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는 각 1명으로서 총 인원대비1.6% 에 해당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 말씀하세요.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계획에 있는 매각대상 3개의 3급관사가 있잖아요 비산2동 미륭아아파트는 구청장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개동만 정우아파트는 지금 비어 있습니까?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그건 매각을 했습니다. 1월달하고 2월달에 그건 12월달 현황이라 이번에 계약이 정우아파트 1동 805호는 1월 31일날 그다음에 2동 519호는 2월 10일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채호위원

519호하고 1동 805호도 하고요.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그건 12월말로 현재돼가지고 그건 2000년도에 매각이 됐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이것 3급관사 미륭아파트 에 있는 것 하나만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만 남았다고요.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러면 여기보면 매각을 할려고 할텐데 부동산중개업이나 우리안양 유선방송에 적극 홍보했었는데 그러면 구청장님 어떻게 되십니까?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그 관계는 구청장 관사가 현재 없기 때문 에 동안구청에서 관사마련을 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임채호위원

관사마련을 별도로 하실려고 하는 것 같다고요.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네.

임채호위원

만약에 그게 정확치가 않으면 구청장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매각이 되겠느냐.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현재 그것은 보류한 상태에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세요. 계속해서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추진하던 세외수입관리 시스템은 잘 구축되었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세외수입관리 시스템은 부서별로 분산 처리하던 세외수입 업무중에서 35종을 우선적으로 통합관리함으로써 시간과 인력을 절감하고 신속정확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99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업무분석 통합D/B구축, 부서별 프로그램 설치 및 교육을 거쳐 2000년 1월 3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속한 교통행정 및 상수도 관련 세외수입 업무는 현재 세외수입관리 시스템에 연계추진중이며 향후에는 행자부에서 보급하고 있는 행정종합정보시스템과도 연계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수곤위원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작년에 보고된 2000년 추진계획중에서 음성사서함 및 자동안내 시스템 구축계획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을 VMS라고 먼저 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은 종합적인 민원안내시스템으로서 기능이 3,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2월중에 시스템 설계 및 공사발주를 해서 3월까지 주민여론시스템을 우선 정상 가동시켜고 그 이외에 음성사서함 및 자동무선접수시스템을 시나리오를 짜서 추진할것이고 동보팩스를 4월부터 추진할 정상가동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소프트웨어 분야에 중소변처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집적시설이 관내 여러 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 아는데 정책기획단에서 정보통신과와 업무협조가 되어서 연계추진 작업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지원센타 설치등 집적시설의 확보운영은 지역내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기획단이 구성되어 정책기획단과 기업지원과가 업무협조하면서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과는 특별한 취지는 아직 없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의 추진이 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어떤 정책적인 힘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실제로 집행하는데 구체화 시키는데 있어서 정보통신과와 연관된 사항은 협조하는 방향을 모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세요. 계속해서 오동록시립도서관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도서관장 오동록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서진흥을 위한 열린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독서교실 운영기간을 연 2회 하고 있는 데 그 이유가 뭔가 첨언해서 년 4,5회로 하면 좋지않는가를 말씀하셨고 대상지가 초등학생인데 이를 중.고등학생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좋은 사업이니까 확대가 바람직하지 않는가 물으셨습니다. 우선 독서교실은 초등학교 4,5학년을 대상으로 겨울 여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전국 400개의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해서 지침을 줘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내용은 도서관 이용하는 방법, 독후감 작성방법, 레크레이션, 좋은책고르기, 생활예절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중고생에게 까지 확대할 수 없는 가는 우선 학교 사항이므로 교육청과 한 번 협의를 하는 데 저희 실무부서 판단으로는 중고생이 시간이 상당히 없는 셈입니다. 왜 그러냐면 진학관계등으로 여기서 하는 것이 기본에 관한 교육이기 때문에 중고생이 많이 참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한 번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일 독서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유치원생이 가능한가 또 무엇을 지도 하고 있는가 그 교육내용 또 이를 중고생에게 확대할 의향은 없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1일 독서교실 운영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학교장에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담임선생이 학급을 우선 인솔을 해서 4,50명을 도서관에 와서 두시간정도 교육을 받고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도서관이용법, 기초독서교육 및 예절, 시설견학 등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어려서부터 독서의 즐거움 필요성을 깨닫게하고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면 유치원생들은 너무 어린데 그런 교육이 다 가능한 것인가 그것은 유치원생에 맞게 도서관 소개, 동화책 어린이교실 읽기, 자연다큐멘터리를 VTR상영을 어린이들에게 맞게 그것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고생 확대여부는 교육청과 한 번 상의하고 우리 시설, 인력 또 교육청, 학교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확대가 바람직 하다면 확대를 해서 좀더 크게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도서모으기 시민 운동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셨습니다. 먼저 시민도서모으기 참여실적이 얼마나 되는 가를 물어셨습니다. 우선 저희 도서관에 총 보유도서수는 38만권입니다. 여기서 기증도서가 13만 2000권입니다. 또 언제 까지 도서모으기 운동을 추진할 것인가 우선 우리 범시민참여운동은 계획상에는 내년까지 하도록 실무부서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좀더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올해 60만권의 보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다소 늦으면 내년 상반기중에는 60만권을 무난히 완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작년 3월달에 시작을 했는데 약 현재까지 13만권의 도서가 모였기 때문에 나머지 22만권은 구입도서가 약 3만 5,000권있고 기타 도서는 올해 열심히 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모으기와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독서운동 책읽기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지않는가 그 계획이 있는 가를 물으셨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책을 확보하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여러 가지 좋은 지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많은 책도 모이지만 많은 사람에게 책읽기 홍보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99년 도서관 이용하는 숫자를 보면 166만명이였습니다. 도서관 자료는 96만 9,000명이였습니다.이동 순회문고는 123만명해서 46만 4,000권을 활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이동도서라든지 도서관 자료 또는 도서관 정보관을 확대해서 많은 사람이 새로운 지식을 얻도록 노력을 할것입니다. 다음은 도서관의 정보화 추진단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작년에 전자정보관을 증설했습니다. 24평에는 11대의 인터넷 PC를 설치해서 전화선을 이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을 시설을 64평으로 우선 장을 늘렸고 피시를 11대에서 45대로 늘렸습니다. 전용회선을 사용하도록 해서 상당히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아울러 주전산기 및 통신장비 등을 네트워크화 했습니다. 2000년 7월 이후에는 중앙도서관에 프로그램에 맞추어 기존 피시급 서버를 워크스테이션으로 교체하도록 예산부서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도서관의 프로그램이 7월 이후에 보급되면 기존 프로그램을 신규프로그램에 맞추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 지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시민이 집에서 도서목록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학도서관과 연계해서 우리가 일반시민이 대학도서관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원증을 발급해서 일반 시민도 우리 관내대학에서 도서자료라든지 각종 정보를 이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세요. 답변이 안나왔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국의 2000년도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금일 국장 담당관 께서 보고하신 사항들은 60만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임을 명심하시어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조례를 심사할 예정이니 관계공무원 남아계시고 돌아가셔셔 본연을 업무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 위원 있음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셔 이두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안영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안규환 전문위원 나오셔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규환입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안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제안설명을 하였지만 구분해서 먼저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안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말씀하세요.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여자공무원은 60일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허가하여 야한다로 개정하게 되는 것이고 매월 1일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한건데 나항에 보게 되면 생후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한 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 먼저 퇴근하는 것인지 한 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출근을 한시간 늦게하는 것인지 아니면 퇴근을 한시간 먼저 당겨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우리 검토의견을 보니까 3쪽에 당 조례의 개정은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펑등에 맞게 합리적이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분들한테 근무여건이 상당히 좋아지는 거예요. 남성하고 평등원칙이라기 보다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이런 혜택의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남성공무원에 대한 근무여건이 어떻게 주어 지고 있었는가 여성하고 비교해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근무여건의 형평성에 맞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부탁드립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말씀하세요.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지금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같은 조항의 내용인데 약간 본위원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3조 4항에 보면 1일 1시간에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임채호위원님께서도 출근을 그렇게 하는 건지 퇴근을 그렇게 하는 건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근무시간중에 근무시간중이라면 한시간이 적정한 시간인가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1일 1시간이라고 하는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상위법령에 의해서 쪽 그렇게 정해져야만 되는 건지 아니는 조례준칙안에에 의해서 정해놓은건데 의회에서도 수정의 여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상위법령웨해서 수정의 여지가 전혀없이 꼭 이렇게 해야만 돼겠끔 못박혀져 있는 것인 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즉석답변이 가능하시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가능합니다.

장경순위원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먼저 임채호의원께서 1시간의 육아시간을 여자분들한테 줄 때에 출·퇴근 시간에 변동이 있느냐를 질의하셨고 역시 이천우위원님께서 1시간이 적정하냐 또 이게 상위법에 그렇게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느냐. 의회에서 변경이 가능하느냐를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출·퇴근시간에는 변동이 없고 다만 육아시간 1시간이 적정하냐는 것은 저희가 직장에도 지금 애들을 데려다 놓고 보호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아침에 데려다 놓고 또 저녁에 데리고 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것은 육아에 해당되지만 집에 있는 경우도 저희 도시같은 데서는 애기, 저희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유를 한다 든지 뭐하는 시간이 짧다, 길다를 떠나서 도시에서는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1시간 정도면. 그래서 여기에 1시간이라는 규정은 어디에 못박힌 규정이 아니고 다만 저희가 근무를 할 때 그 이상의 시간 이런 것을 부여를 했을 때에 업무의 지장 여러 가지를 통해서 1시간이면 되지 않느냐 이런 합리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존치되어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적용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임채호위원께서 근무여건 개선에 의해서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이번에 여건을 더 개선을 해 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5페이지 별표에 보면 사망시 이런 게 있습니다. 사망시,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탈상시 배우자가 이틀의 휴가를 얻을 수 있는 사항을 배우자는 물론이지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이것은 저희가 예를 잘못 들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여기에 보면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부분을 형제·자매까지,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저희가 이것을 자세히 견주지를 못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본인이 배우자의, 별표 가지고는 설명이 안되겠네요. 직계존속을 풀은 내용만 됩니다. 이 별표는. 예를 들어 직계존속 이렇게 해놨는데 어디까지 한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이렇게직계존속을 풀은 것이되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자쪽으로 다가 더 이번에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었다는 얘기는 앞에서 부터 실지 휴가같은 것도 얻을 수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허가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바쁠 때에 당사자가 휴가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이 60일 이상으로 60일이상은 아주 강제조항하여 허가를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체면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못했던 사항도 할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강화가 됐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한 것 같은데

임채호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임채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자 공무원이 60일 이상이 아니고 이내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이내입니다.

임채호위원

이내에 허가해야 된다. 그것이고 1시간이라는 것은 출·퇴근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상 수유하기 위해서 직장이라 든가 거기 직장 내에 어린이집이라 든가 탁아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얼굴 보러 갔다 올 수 있어요. 사실수유하러 점심 때 젖 먹이고 한번 먹일 아이는 1년 미만아 아니 거든. 그러니까 얼굴을 보러 잠깐 갔다 온다는 그 얘기인데 1시간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은 직장인이 아이를 갖다가 집에다 두고 왔을 때는 도저히 어려운 부분 아니예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1시간의 여유를 주는데 그 시간에 갔다 올 수도 있고 그럼 1시간을 점심시간에 근무에 지장이 없는 1시간을 준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무에 지장을 안 주는 게 아니죠. 근무에 지장을 주는 것이지. 그렇지요? 점심시간에 1시간을 더 낼 수 있다. 애를 보러. 그럼 점심시간까지 합쳐 2시간 이에요. 2시간 내에 갔 다 올 수 있는 거에요. 그러면 근무에 지장을 안 주는 게 아니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물론입니다. 근무에 지장이 있지요. 바쁜사람은 근무에 지장이 있는데 그 만큼 할애를 해주는 것이죠.

임채호위원

그렇게 할애를 해 주는 부분인데 이 시기에 어떤 표준안이 내려 왔습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표준안이 내려 왔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대통령령으로다가 해서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사항이 육아시간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사항에 보면 만1세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을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게 대통령령으로 해서 내려 왔다 이거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예.

임채호위원

조례상으로 어떻게 만들 수도 없네요? 2시간을 늘려 주자 이렇게는 될 수가 있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이게 상위규정으로 보는 것인데 여기에 시간을 늘려 주는 것도 그렇게 줄이는 것도 그렇고 조금

임채호위원

표준안이1 시간으로 내려 왔어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리고 아까 남성공무원에 대한 근무여건을 형평성을 예를 하나 들으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죠. 배우자라는 것은 여자배우자도 남편이 되는 것이고 남자배우자도 이게 여자가 되는 것이죠. 사실상 이것은 여성분들한테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는 거에요. 그 내용인데 그것을 주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고 거기에 준해서 남자분들도 1시간 수면시간을 준다 든가 1일. 이런 것도 생리 그것도 없잖아요? 남자는. 아니면 부인 돌보는 시간, 생리시간에 같이 쉴 수 있게끔 해준다 든가 이렇게 같이 해야지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 있는 것 같네요. 남성분에 대해서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것은 하나의 여성만의 특수한 요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남자한테 그대로 응용해서 남자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신 부분인데요 본위원은 물론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다 생각의 차이가 틀릴 수 있는데 본위원 개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아주 갓난애는 지났지만 어린애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자부지침으로 되어 있네요.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예시로서 1시간 또는 30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또는 30분 일찍 퇴근하거나 또는 근무시간중 1시간을 활용하거나 이렇게 관계가 없는 것으로 행자부의 어떤 준칙안으로 있든가 예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거나 하는 것 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근무시간중에 1시간은 우리 안양시 조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시대의 안양시 조례 아닙니까? 이게요. 안양시 여건을 봤을 적에 한번 본위원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지역도 평촌단지 안에 있지만 우리 안양시 58㎢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서 사는 데가 이 평촌지구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럼 이 평촌지구에서도 공무원이 많이 살고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한예를 들어서 박달2동쪽이라 든가 석수3동쪽이라 든가 석수1동쪽이라 든가 아주 끄트머리 외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저쪽 관양2동 끄트머리 쪽이라 든가 관양2동은 가깝지만 이런쪽에사는 그런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여직원도 있을 거란 얘기죠.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평촌까지 올려면 수유 내지는 이런 게 목적이라고 하셨잖아요. 수유는 고사하고 1시간 내에 왔다 갔다 하지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석수1동 그쪽에서 아니면 박달2동 외곽지역에서 여직원이 자기 자가용을 타고 다닌다면 모를까 박봉에 택시타고 다닐 수는 없을 거고 대중교통 수단 자체가 거기는 없기 때문에 안양시 조례를 정한다는 것을 미리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포시 조례가 아니고. 평촌신도시 내에서는 대중교통이 아주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1시간 내에 왕복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의 어림도 없는 게 현실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수유는 고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업무하고 관련해서 사실 못 나갈 때도 있을 겁니다. 나쁘게 생각하면. 그리고 지금 1시간 더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는 이 시간 이외에도 조퇴하는 방법 여러 가지 그 이외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조퇴하고는 틀리죠. 조퇴는 자기가 근무를 해야 할시간에 일을 종료를 시키고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생후 1년 미만의 육아를 위해서 여성복지 차원에서 해줘야만 되는 사항이고 조퇴하고는 의미가 틀리죠. 조퇴가 아니라 아예 결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라면.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저희 생각을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최장거리 그 여건을 지금 예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1시간 반 걸리는 데도 있고 또 안 걸리는 데는 30분 내에도 갔다 올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형평적인 시간을 해서 1시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급박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점심시간 하고 병행해서 갔다 올 수 있는 문제고 하루 근무중에 점심시간이 가장 가운데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천우위원

물론 점심시간을 활용을 하면 2시간 정도 해당하고 하니까 그런 것은 가능하겠지만 과장님도 1∼20년 전 일이겠지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수유도 있을 것이고 또 예방주사도 있고 각종 질병에 의해서 뭐 심심하면 일주일에 한번 병원에 가야 될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생후 1년 미만의 아이들은. 꼭 점심시간만 맞추어서 가는 것 그런 것으로만 규정해서 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아라는 게 꼭 수유만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두기 보다는 어느 정도 여유있게 해준 다음에 공무원 스스로가 과장님의, 계장님의 어떤 승인하에서 유도리 있게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포괄적인 여유를 주어야만 진정으로 여성복지를 위한 조례가 개정이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하다못해 병원에 한번 가더라도 요즘에 동네 병원소아과를 가더라도 최하 30분 이상을 기다려야만 됩니다. 종합병원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2시간 정도로 해놓는 것이 상위법령에 꼭 규정이 된 게 아니라면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물론 공무원이라고 하면 사명감이 있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30분이 필요한데, 1시간이 필요한데 그 만큼만 필요한데 조례상에 2시간 있다라고 해서 집에서 1시간 낮잠자고 30분 일 보고 그렇게 돌아 올 공무원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양심적인 공무원이라고 한다라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대략적으로 보면 자기 권리를 찾을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여성들은 2시간을 고수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천우위원

2시간을 고수를 해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현실을 외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1시간하고 점심시간 1시간을 활용을 하고 특히 그 외에 시간을 요할 때는 조퇴라 든지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처음이고 그러니까 한번 운영을 해 보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온다고 보면 추후에 다시 개정도 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천우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은 전체 위원님들이 의견의 중지를 모아서 결정을 내리겠지만 어쨌든 준칙안도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고 또 위원님들의의견도 결론을 내야 되겠지만 1시간이라고 하는 의미는 진정한 뜻의 이 조례를 이 조항을 신설하는 진정한 의미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시간에 불과하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아이를 키워 본 아빠로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 말씀하세요.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 표준안이지요 ?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표준안을 우리 자치법으로 고칠 수 있습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표준안은 글자 그대로 표준입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그 이해를 촉구드리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아 가지고 표준안 내용을 설명을 덜해주신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우선 표준안은 글자 그대로 표준안입니다. 다만 우리 실정에 맞게 특별히 고쳐져야 될 사항은 물론 고쳐져야 되는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항은 그런 특별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특히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계셨지만 이것은 남자한테는 없는 수혜를 주는 겁니다. 여자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과잉해서 이렇게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될 때 지금 여성들이나 남성들이나 우선 자기 권리는 완전히 찾을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1시간 해 주시는 것이 실무자의
기철

김기철위원

본위원은 이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2시간이 예를 들어 됐다 했을 적에 경기도로 이첩될 것 아닙니까? 조례안 내용이. 그랬을 때, 보고 했을 때 이게 부결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표준안에 의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이 1시간인데 우리 안양시는 2시간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문제를 가지고 확실하게 짚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타 시하고의 형평성도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그러세요.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아까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실 때에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은 출·퇴근 시간을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지만 출·퇴근을 1시간 늦추 든지 당기 든지 하는 문제는 안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행자부지침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국장님이 일단 답변을 해주세요. 이게 조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답변해 주세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지난 1월 22일자 대한매일에도 이 사항이 보도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은 하루에 1시간이 1일 1시간이 부족한듯 하시는 의견을 모으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오히려 요즘에 여성 공무원들이 승진이라 든지 여러 가지를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남성공무원들은 숙직도 합니다만 여성공무원들 숙직 안 합니다. 여러 가지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일직만 하고 있습니다. 남성공무원들이 그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은 안하지만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다 비상이 걸리면 남성공무원들만 옵니다. 여성공무원들 산에 안 올라 갑니다. 그러한 자기네들의 생리적인 그러한 조건을 내세우면서 남성공무원과 똑같이 아니할 때가 있는가 하면 권리주장은 왜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합리한 것을 주느냐 라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보도내용도 바로 이 사항이 남성과 다름없는 역할과 처우를 주장하는 일반적 여론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해서 남성공무원들이 역차별이다라고 하는 것이 대한매일에도 보도가 된 일도 있기 때문에 물론 현실적으로 1시간 보다는 2시간을 주는 것이 여성공무원으로서는 이익이죠. 그런데 여성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년 미만의 육아를 가진 분포비율을 봤을 때 그렇게 많으냐라고 하는 것도 또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위원님들 생각이 기왕에 주는 것 실질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주자하는 이런 차원으로 받아들이면서 국장 입장으로서는 표준안에 대한 것을 준비를 할 때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표준안 대로 운영을 해보면서 거기서 나오는 부족함이 있다 든지 또는 보완을 필요로 할 때는 그때 가서 2시간으로 하든지 아니면 3시간으로 하든지 타 시·군의 조례도 서로 비교가 되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한 가지 더 추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경순위원장

말씀하세요.

이천우위원

고맙습니다. 남녀평등문제, 남성역차별문제 이런 단어까지 나왔는데 만약에우리 안양시의회에 지금 현재 스물여덟 분 정원은 서른 분 되어 있지만 단 한 분이라도 여성의원님이 있었으면 오늘 이 자리가 분위기가 또 틀려졌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남녀평등 내지는 차별 내지는 남성역차별 이런 문제가 나왔을 적에 간혹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남자들쪽에서. 남자들 쪽에서는 남녀평등, 남녀평등 하면 남자들만 왜 의무적으로 군대가느냐 여자들도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남녀평등 아니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자들이 그럽니다. 남자들더러 애기 한번 낳아봐라. 여자들이 그럽니다. 남자들이 애기 낳고 살아봐라. 안 되는거 거든요. 그렇지요? 농담 삼아서 남녀평등 얘기할 적에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정부에서도 만든 취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년미만의 아이들을 갖고 있는 여성 공무원 숫자가 1,600명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몇 명 안 될 겁니다. 그리고 2년, 3년도 아니예요. 1년중에서도 생후 6개월 내서 휴가를 받지요? 그렇죠. 그럼 실질적으로 열달이거든요. 빼고 나면 열달 아닙니까? 이 정도는 실질적으로 1시간 이상 할애를 해 주어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무원 근무시간을 계산을 그 전에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8시간 근무중에서 물론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평균적으로 4시간 일을 하면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8시간 근무중에서. 나머지 4시간은 어영부영 지내는 시간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적에 굳이 1시간 더 준다라고 해서 근무에 크게 지장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이 연령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연령의 여성공무원이라면 그렇게 중요한 그렇게 바쁜 부서에서 일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입니다. 안양시 공무원중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공무원중에서 아주 바쁜, 아주 중요한 부서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10명도 안 된다라고 봅니다. 어차피 그런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어차피 만들어 주는 것 현실성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경기도에 보고는 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이것 잘못 만든 조례니 까 다시 한번 검토해 봐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안양시의회에서 조례 개정하면 시장님이 공포하면 그것으로써 되는 것이지 경기도에 보고한다고 해서 도지사가 이것 반려시킬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년 미만의 육아를 위해서 인데요 현행 지금 무슨 규정이 있느냐면 이게 60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고 1년 내에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들이 거의 다 휴직을 100%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휴직기간에 충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애기를 낳으면 60일만은 휴가를 얻고 바로 이어서 1년 범위 내에서 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휴직이 끝나고 나면 복직원을 내면 그것은 또 의무적으로 복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휴직을 안 얻는 여성들에 한해서 이게 하루에 1시간을 준다고 하는데 보편적으로 거의 100%가 육아를 위한 휴직을 실시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경순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 말씀하세요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안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17조 제1항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4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15인에서 25인 이내로 하였을 때 과연 어떤 것이 문제였었는지 시범 동의 예를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인 이내로 하였를 때 어떠한 목적 의해서 상향조정하였는지 역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내용을 볼 때 주민자치위원장은 공무원, 지방의원을 포함해서 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 동에 시범 동에서 하였을 때 시의원과 구 주민자치단체 간에 어떻게 조화는 잘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도 한번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말씀하세요.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안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자치센터다 하면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을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한다. 이런 여러 가지를 여기에 종목상 보게 되면 항상 동장이나 이렇게 간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어떤 동장보다 동정자문위원이라 든가 자생단체 모임에서 자치위원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뽑아서 그것을 동장한테 올리는 이러한 식으로 이루어 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 말씀하세요.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주요골자 아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이 위촉하는 15인 이상 40인 이내로 구성하고 공무원(지방의원 포함)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준칙에 보면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의원들이 공무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유권해석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말씀하세요.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17조의 구성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항에 보면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중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동정자문위원회조례」는 폐지되어 있는 것으로 부칙에 되어 있는데 「동정자문위원회조례」를 보면 동정자문위원은 통장 각 동의 통장은 동정자문위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위원은 그럼 실제 2항만 보아 가지고는 통장이 위촉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가 되면서 또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는 통장의 신분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결국 위원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방자치의원이 일단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어저께도 국장님과도 잠깐 사석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안양시 체육회 내지 단위종목별 체육회 임원진 구성원을 보면 안양시민이 아니면서 안양시체육회 임원진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아서 물론 여기 2항에 보면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 되어 있고 단체의 대표자로서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20조에 보면 해촉난에서도 동장이 관할 구역 외에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는 해촉할 수도 있게 끔 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각 동에 보면 현재까지는 동정자문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17조 2항 1에 되는 분들이 사실은 있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체육회 임원진들이 안양시민이 아니면서 임원으로 맡고 있는 선례와 같이. 그래서 구성을 할 적에 이 부분들은 어떻게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하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0년 7월 1일부터 지방자치센터가 시범 동 외는 운영이 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전에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언제공포를 해가지고 언제부터 시행을 할 것인지 그러면 곧바로 예를 들어서 임시회 본회의가 끝나면서 곧바로 공포가 시장님이 하게 되면 그와 더불어서 지방자치 위원이 선임이 되는 것인지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바로, 2월달이 되겠지요. 월 수로는. 동정자문위원회가 자동으로 폐지가 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올해 2000년도 당초 예산에 보면 각 동에 지방자치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시설물 비용으로 약 평균 5,000만원 안팎의 시설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비 예산도 이 조례가 공포됨과 동시에 바로 집행준비를 하고 3월이든 4월이든 간에 이시설물이 설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99년도에 보고했던 것과 같이 7월 1일부로나 시설물은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질의하세요.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안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사실상 자료가 풀뿌리 문화가 억압된지 상당히 오랫만에 짧은 연혁을 갖고 지방자치 문화창출에 새로운 변화가 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본위원으로서는 반갑습니다. 아울러 본위원이 시정질문과 지난번 감사를 통해서는 안양에서 만안구의 안양4동, 동안구의 갈산동, 달안동에 주민자치센터 시범 실시한 실태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이 조례에 지금 제정하는 입장에서 약간의 상이한 점과 방향제시를 한번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조례안 주요골자를 보면 가항에 주민자치센터 명칭은 동장 및 위원회 의견대로 시장이 정한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골자를 보았을 때 주민자치센터 명칭은 거의 다 획일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그럼으로 보았을 때 그 지역 동의 특성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역특성에맞게 해도 가능한지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나항을 보았을 때지방자치센터 시설 등은 동장의 요구에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 골자가 원래 취지대로 주민자치센터를 설립할 때 미리 지도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관이 주도하도록 그렇게하겠다는 것인지 성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바항에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시장에 보고인데 과연 운영결과를 어디까지 운영결과를 협의체가 되어서 시장에게 보고하는지다시 말하면 시의원의 역할은 어디까지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항에 주민자치위원장은 동장이 위촉하는 15인 이상40인 이내로 구성하고 공무원(지방의원 포함)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했는데 지방공무원법 2조 규정에 의하여 시의원은 어느 규정에 해당되는지를 지방공무원법 2조 규정에 의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그러면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되면서 시의원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17조 구성 등에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시범지역으로 발생되는데 전체에서 감사기능 다시 말하면 이것에 대한 어떠한 운영체계에서 보완작업이라 든가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어떤 구성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해촉은 있지만 거기에 감사기능이 안 포함된 것 같아서 17조에 근거하여 감사의 기능을 어떻게 생각하는 지 자체에서 똑같이 주민자치센터도 시에서 감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구성안에 감사를 선임해서 외부감사를 받는 것인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 질의하세요.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위원회가 시행이 되면 동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됩니다. 그러면 동정자문위원회조례가 있고 그 다음 그 조례에 의해서 각 동의 동정자문의 회칙이 동에 맞게 회칙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위원회로 여기에 조례에 의해서 동에 맞게 회칙을 갖다가 정해 가지고 운영을 갖다가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 2페이지 제5조 기능에서 2항에 2번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 교육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시민 평생교육 그다음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이렇게 문구를 갖다가 수정을 했으면 어떤지요? 그다음 17조 구성 등에서 1항에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40인 이내로 구성한다. 2항에 고문을 갖다가 시의원으로 당연직을 한다. 조항을 갖다가 삽입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죠. 그다음 3항에 보면 동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동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 질의하세요.

조문성위원

동료위원들이여러 가지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의원이 되시기 전에 동정자문위원회에도 계셨고 위원장님도 하신 분도 계실거고 다 있는데 제가 처음 의원이 되어서 의회에 등원을 하니까 그 당시에 오면교의장 때인데 동에서 위원은 하지 마라. 고문으로 다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재는 제가 알기로 우리 의원님들이 동정자문위원회, 대개 다 고문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거의 다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조례에 나온 것 보면 고문도 안 되고 위원도 포함이 안 되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의원들이 지역에서의 역할이 아주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또 간혹 시범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들었을 때 마찰이 있는 것도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런 부분 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참작이 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용호

권용호의원

추가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8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준칙에 의해서 주요골자 주민자치센터중에서 강사 및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근거해서 제13조 실비 보상근거와 주민자치위원회 23조에서 위원은 무보수명예직을 원칙을 하되 필요시 실비 보상근거가 23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실비 보상근거를 간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7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24분 회의중지

18시 17분 계속개의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먼저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17조 1항 준칙사항에 15인 내지 25인으로 되어 있는데 15인에서 40인으로 조정한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동정자문위원회조례」가 폐지가 되면서 이게 제정이 되기 때문에 「동정위원회설치조례」에 보면 위원 명수가 50인을 초과할 수 없다 해서 최대한 50인까지 위촉을 할 수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타 시·군에서 전부 동정자문위원을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서로 문제가 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50인으로 사실 이 내용을 고쳤었습니다. 그런데 결제 과정에서 준칙도 30인으로 되어 있는데 50인은 많은 것 같지 않느냐 해서 40인으로 다가 저희가 조정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40인으로만 해 주시면 저희가 동정자문위원회 수가 최고 47명까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최하는 14인도 있고. 그랬을 때에 흡수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데에서 40인으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자치위원장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범동의 시의원과 조화는 잘되고 있는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요구셨습니다. 저희가 당초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는 시의원을 배제하도록 당초에 지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시범 동을 할 때는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서 4월 13일자로 보완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위원에 시의원님도 포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이 되어 가지고 위원님들을 위촉을 해서 현재는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임채호위원님께서 지방자치센터는 동장이 간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시장이 명칭을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장이 자문위원회같은 것을 구성을 해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안을 시장에게 올리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조례안 4조 2항에 보면 지금 당해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서 시장이 정한다고 이렇게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안이 그대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기철위원님께서 공무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의원에 대해서 공무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방공무원법 2조상에 나와 있는 명칭상에는 지방의회 의원이라는 얘기가 딱 부러지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분을 하는데 특수경력직에 보면 선거위에서 선출된 분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해당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외에 선거부정방지법이라 든지 이런 행정학에 나와있는 용어를 보면 시의원님들도 정무직으로 포함이 되도록 포괄적으로 정해져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님께서 「동정자문위원회조례」상 동장은 위원으로 위촉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주셨습니다. 이것은 「동정자문위원회조례」 1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통장이 가능하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규정상에 배제규정은 없습니다. 딱 부러지게 나타난 사항은 없고 다만 저희가 준공무원으로 저희가 보통 통장님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으로는 관계에 있는 사람도 전체 가능하기 때문에 통장도 일단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해석을 지금 현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현재 동정자문위원중에서도 거주지가 여기 아니거나 또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쉅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조례안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규정에 그렇게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격요건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위촉을 배제하는 것이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공포한 날로부터 조례를 시행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실지 운영은 7월달에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공포는 언제 할 거고 시행은 언제부터 할 거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우선 조례는 여기서 결정을 해주시면 이송한 날로 부터 20일 내로 공포하는 그 규정에 의해서 바로 공포를 하는 것으로 해서 바로 위원회 구성 이런 것도 사전에 해야 되고 또 거기 어떤 시설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바로 공포를 해가지고 그 준비기간을 갖고 특히 또 선거기간중에 기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동에 대해서 선거법 저촉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공포는 정상대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만 운영은 시설이라 든지 그런 위원회 구성 이런 것을 제외한 다음에 7월 1일 부터 정상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권용호위원님께서 시범 동 지금 현재 4동이라 든지 이런데에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조례안하고 상이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가 공포가 되면 조례에 준해서 상이한 점, 저촉이 되는 점은 다시 시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명칭을 정할 때 시장이 정하면 획일화 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우선 자치위원회에서의견을 듣고 동장이 그 사항을 시장한테 통보를 하면 거기서 시장이 최종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이 조례를 심의할 적에 지역특성에 맞게 이렇게 명칭을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스럽고. 그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획일적으로 절대정해지지 않은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문화쪽에명칭을 붙여서 정한 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특성에맞게 정할 수가 있는 규정이 자치위원회에서 의견을 듣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가 민 주관이냐 아니면 관이 주관하는 것이냐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민이 주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틀이 잡히고 또 앞으로 어떤 활성화 단계까지는 관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동장이 운영주체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장이 운영할 때는 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하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운영결과를 보고 함에 있어서 동장이 시장한테 하는데 그럼 시의원의 역할은 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시나리오 보고하는 것은 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지도라 든지 각 동에 상이한 사항 또 이런 사항을 조정기능을 갖기 위해서 시장이 보고를 받는 사항인데 다만 그 자치센터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을 때는 동장이 운영주체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정상적인 의회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방공무원법 2조 규정에 의한 위원의 위치는 김기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똑같이 현재 특수경력직 정무직으로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공무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자치위원회운영체계상 감사기능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말씀 계셨습니다. 우선 동장이 운영주체가 되기 때문에 동장이 그 운영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하는 것은 행정조직을 통한 감사기관에서 현행과 같이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이고 다만 자치위원회를 감사하는 이것은 합의체 기관이기 때문에 또한 동장의 자문역할이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가 없다는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동정자문위원회 조례와 같이 자치위원회에도 회칙을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례안 24조에 보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동장이 운영회칙을 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정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5조 1항 2호에 보면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 기능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교양강좌, 청소년교양 교실 등 시민 평생교육 기능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어떠냐 했는데 이것은 조정을 해도 동일한 사항이 되고 문구가 매끄럽기 때문에 조정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17조 1항 구성중에서 시의원을 고문으로 당연직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시의원님에 대해서 특히 공무원에 포함이 되고 또 위원장이 될 수 없다는 내용 때문에 굉장히 저희도 이부분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말씀하신 시의원을 당연직으로 한다는 내용의 문구는 모양새가 좋치를 않고 여타 사람들이 볼때에는 비난대상이 되지 않겠냐 이런 제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우선 수원에서 안 잡은것도 저희가 참고로 했습니다마는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을 명문화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런 제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조 3항에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등에서 이렇게 한 부분을 분야별로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한다는 문구수정도 역시 수정을 해서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또 한가지 조문성위원님께서 시의원의 역할 그 부분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달라는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고문쪽으로 조문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행정조직을을 통해서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시의원님과의 협조관계를 강조를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8페이지 준칙에 보면 실비보상부분이 나와있는 데 강사하고 자원봉사 또 의원 실비보상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있는 사항은 우선 강사에 실비보상문제는 당연히 갈사수당이 되겠죠 그리고 자원봉사는 급식비 정도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 실비보상은 저희가 각종 위원회에서 하는 것 처럼 회의수당 등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모두 끝났습니까 ?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말씀하세요.
우우

이천우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확인차원으로 간단하게 1,2분 내로 끝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답변하신 것 중에서 구체적으로 본위원이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일정을 봐서 2월 15일날 의회 2차 본회의에 의회에서는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늦어도 2월중에는 시장이 공포를 한다고 봐야되겠죠. 2월중에는. 예를 들어서 2월 20일날 공포를 했다라고 보면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동정자문위원회조례는 페지한다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월 20일날 공포했다라고 봤을 때에 2월 20일날 동정자문위원회조례는 폐지됨과 동시에 동정자문위원회도 해산이 되는 결과가 되는 겁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구성에 들어가야겠죠.

이천우위원

그리고 바로 지방자치위원 구성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죠.

이천우위원

2월 20일부터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리고 시설물설치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위원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작업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7월 1일까지 기다렸다 그때 해야 되는 겁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선 저희가 봤을 때는 우선 저희 지침이 내려가겠습니다마는 일단 공포가 되면 위원회구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위원회에서 시설하고 프로그램을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위원구성부터 된 다음에 시설은 뭐를 할것인가 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예전에는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 날짜를 개념은 잊어버려도 된다는 얘기죠. 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2월 20일날 구성을 했어요 2월 20일날 공포를 해가지고 준비해서 3월 2일쯤에 한 열흘정도후에 그위원회에서 그 동에는 무엇을 하겠다라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구청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설치비가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 편성된 예산을 바로 동으로 전도시켜서 동에서 준비가되겠끔 예산도 전도시켜 준다는 얘기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전도도 저희가 실무자간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체 주민자치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또한가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묶어서 입찰방식으로 하는게 좋겠다 두가지 안이 나왔는데.
우우

이천우우위원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시점이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시점은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시점은 지방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바로 되고 바로 의결을 해서 뭐를 한다라고 했을 적에 동에서 하든 구에서 하든 어쨌든간에 시점은 바로 집행이 돼서 예를 들어서 서둘러서 한다라면 3월 말정도에도 실질적인 시설물이 완성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지원하는 데는 관계가 없다하는 거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죠.

이천우위원

그럼 됐고 그다음에 통장은 이 조례상에 위원은 가능한거구요 아까 말씀대로 그런데 아까 통장이 준 공무원에 해당한다라고 봤는데 그러면 위원장은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통장이.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저희가 준공무원으로 봤을 때는 위원장이.

이천우위원

17조에 4항에 구분해서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우우

이천우우위원

통장은 위원은 되지만 위원장은 안된다라는 거구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이천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답변에서 주민자치위원이 준칙안이 30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죄송합니다. 15인 내지 25인입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렇죠.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15인에서 25인으로 되어 있어요 말씀중에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그렇죠? 그리고 동정자문위원이 예를 들어서 47명 있는 데도 있고 최하는 14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성으로 볼때는 아마도 30인이내가 효과적이지 않는가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시의원간에 문제점이 있어서 4월 13일날 지침이 내려보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지침이였는 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것은 당초에 이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시범동이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됐는데 위원구성하는 데 있어서 시의원은 배제토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여러 군데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다음에 보완지침이 내려왔다는 말씀입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하여튼 그동안에 시범동에서 실시해가지고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하셔셔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장경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수곤위원 말씀하세요.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러면 기존 시범동에는 시의원님들이 배체가 되어 가지고 현재 자문위원회에 안들어가 있어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아까 말씀은 당초에 지침에 배제가 되기 때문에.
수곤

문수곤위원

두 번째 내려왔잖아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보완지침에 의해서 다시 의원님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안양시 같은 경우는 시의원들이 포함돼 있잖아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의원님도 들어 갔죠.
수곤

문수곤위원

애초에 그렇게 내려왔지만 두 번째는 당연직은 동정자문위원장 시의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예만 들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기전에 그런 거라서.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본위원이 17조 구성에서 고문을 지방의원으로 당연직한다 했는데 그게 약간 둘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수원시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24조에 시행규칙 등을 보면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규칙에는 조례상에는 명시않더라도 규칙상에는 명시가 되도 큰 문제가 없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조례상에 명문을 하지 않고 규칙을 만들 때 그 내용을 약간명 둘 수 있다.
수곤

문수곤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19조에 고문 아닙니까?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질의했을 때는 17조의 구성에서 고문은 지방의원을 당연직으로 한다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고문19조에 그대로 넣고 고문은 약간 둘 수 있다 이렇게도 하고 구성에.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시행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것.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
수곤

문수곤위원

규칙에다는 둘 수 있느냐는 거지.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규칙에다 시의원님 당연직으로 한다를 둘 수 있냐는 얘기죠?
수곤

문수곤위원

네.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보충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총무경제위원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다루지만 우리 안양 28명 시의원의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본위원이 재차 질의를 한겁니다. 아까 과장님은 답변서에 구두상으로 동에다가 시의원과의 협조를 해라 그렇게 한다고 했지않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그런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잘 이루어지는 동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동이 있습니다. 마찰이 생기는 동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이 조례가 해당되기 때문에 심의를 하고 지금 조례를 하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심도있게 다뤄줘야지 그래야 우리 상임위 소속 아닌 시의원님들도 여기에 불평불만이 없고 또 본회의장에서도 이 문제를 또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물론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건 규칙을 만들 때 결정권자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당연직으로 한다면 그게 하나에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여기 원 취지는 주민자치센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런 조항을 강행규정을 넣었을 때 외부에서 볼 때 비난 대상이 된다 아까 그렇게 답변을 말씀드린 것이고.
수곤

문수곤위원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말은 주민자치, 주민이 스스로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관에서 주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민스스로 주민자치위원회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위원회가 동정자문위원회로 대처하는 것이나 비슷한건데 실질적으로 모든 것은 관에서 주도하는 거나 똑같아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기본적으로는 주민자치센터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이게 어느 정도 틀이 잡힐 때까지 관에서 운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금 돼 있고 도 당초에 동 기능을 완전히 없앤다는 그 부분도 없앨때의 문제점이 사방에서 도출을 해가지고 조정이 돼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언듯 보기에는 강행규정을 넣는 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현재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금 고문을 약간 둘 수 있다 조항에 넣는데 그러면 일선 동에다 전달할 때는 시 의원을 예를 들어서 고문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떤 형식으로 전달을 하겠습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것도 저희가 강행규정은 못 되죠. 사실상 저희가 평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 행정을 추진할 때 항상 지역의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라는 내용은 일상적으로 저희가 수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을 따서 저희가 권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 말씀하세요.
용호

권용호위원

이 분야가 상당히 예민해가지고 다시 한 번 이것을 집고 넘어가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 동료 문수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는 지금 주민자치센터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이 예를 들면 지금 이것을 운영하다보니까 수원에서도 그렇고 군포시에서도 그렇고 안양시에서 자체도 3개동에서 시범으로 운영하다가 시의원들과 동장들 주민자치센터에도 상당히 의견이 상충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안양4동 같은 경우에는 의원이 안들어 갔다가 다시 재차 2차 공문시달에 의해서 시의원들이 거기를 들어간 겁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런 결론을 유추해서 봤을 때 수원에서도 19조에다가 지방의원은 고문을 약간명을 둘 수 있다고 나온것이고 2항에는 의견조정을 할 수 있다고 권한을 명시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을 근거해서 24조에 보면 시행규칙안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의원은 당연직으로 둔다는 규칙을 정하만 시의원은 당연의 고문으로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물론이죠.
용호

권용호위원

그런거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
용호

권용호위원

다만 지금 그것이 이 국에서 그것을 어느 한 메시지라든가 동에다 내려주지 않는다면 우리 의원들입장에서는 그런 불엽화음을 없애기 위해서 이 조례안에다 수원처럼 집어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걸 넣냐면 고문은 약간명을 둘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시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수차례 동장들과 동정자문위원들과 시의원들과 불엽화음을 많이 봐왔잖아요.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어떤 결론을 도출할 것 같은데.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제 말씀은 아까 규칙으로 그 사항은 물론 당연히 조례에도 안을 만들어서 넣수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넣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가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 당연히 넣수있는 것을 규칙에는 못 넣겠습니까, 규칙에도 그 내용은 넣을수있죠. 다만 아까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연직으로 한다는 문제는 저희가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의견만을 제시한거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이게 지금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는 것도 조례에다 넣을 수도 있고 안에서 자체에서 움직이는 자치위원회에서 만든 규칙안에도 넣을 수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건데 당연직 소리는 배제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 말씀하세요.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아까 이천우 동료위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었는데는 본위원은 남은 부분갖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13 총선거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간은 언제부터 이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선기기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철

김기철위원

공직선거법상 이것 하기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저희가 2월 27일부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그 안에 이 조례안을 만들어야 거기서 무료강습하는 이런 내용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런 소지를 없앤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그 취지에 맞게끔 구성같은 경우도 빨리 공포가 돼가지고 빨리 구성을 맞춰야 되거든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조례만 만들어 지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은 그것에 근거해서 가능합니다. 무료로 하는 것도 조례나 법에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근거로 빨리 만들려는 거죠.
기철

김기철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너무 조급한 것 같아가지고 혹시 공포됐을 때에 원활한 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안교위원 말씀하세요.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려합니다. 본 조례안 제17조 제1항중 위원 15인 이상 40인 이내를 15인 이상 30인 이내로 수정할것과 고문조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제 19조 내지 제 24조를 제 20조 내지 제 25조로 하고 제 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자합니다. 제 19조 고문에서 제1항 위원회에 고문을 둘 수 있다 2항 고문은 위원회의 운영과 기타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언 권고 의견제시 등을 할 수 있다로 수정과 신설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신안교위원께서 자치위원회를 위원수를 40인이내를 30인 이내로 수정하는 것과 고문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신안교의원님의 동의는 의졔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안교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해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신안교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웅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회계과장 윤태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순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경순위원장

윤태웅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규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규환입니다. 「2000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경순위원장

안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이천우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의사진행발언으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공유재산변경안에는 구 중앙장비관리소 취득에 관련돼서 토지가 107억원, 건물이 1억 6,300만원에서 108억원 가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는 94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총 사업비가. 그럼 어느 숫자가 맞는 것인지 먼저 확인을 한다음에 질의에 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매각을 하게 되면 자치단체 수입으로 20%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평가금액의 80%에 해당되는 금액을 전문위원이 나열한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80%로 살 수가 있다 이겁니다. 20%는 저희 시의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생각인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맞죠?

이천우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장경순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말씀하세요.

18시 58분 회의중지

19시 00분 계속개의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구 중앙장비관리사무소 부지취득과 관련해서 재정경제국 토지 매입 관련 협의는 완료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곤위원 질의하세요.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구 동안구청 사업부지 취득에 대해서 물론 99년 11월 22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었을 때는 그때는 총무과에서 한 것이고 지금은 벤처 집적시설로 기업지원과에서 했기 때문에 계획이 약간다르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연차별 토지매입계획에 보면 지금 작년도에 공유재산 올라왔을 때 11월달에 올라왔을 때 지금 11월20일이니까 3개월도 채 못 됐네요. 못 됐는데 지금 2000년, 2001년 똑같이 지금 향후 5년 되어 가지고 50억 9,900만원 이렇게 매입비가 됐는데 여기보면 금년 현재 공유재산 보면 토지매입비 해가지고 여기는 5년 분할이고 여기는 10년 분납해 가지고 56억7,900만원이 지금 토지매입비가 됐는데 작년도 11월 22일날 공 유재산변경계획안을 올릴 때에는 어떤 계획에 의해 가지고 5년 분할 납부했고 그 다음 금년에 연도별 연차 투자계획일 때는 10년분납 이렇게 연차별 투자계획을 세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지금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이 있습니다. 2002년까지. 그러면 주요 신규사업해 가지고 196페이지에 있는데 구 동안구청 청사매입 중장기계획하고 일치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구 중앙장비관리사무소 부지 취득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견인보관소 작년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으로 갈 때는 이게 위치가 합당치 않아 가지고 공유재산변경안을 갖다가 통과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제외시켰습니다. 그런데 위치를 바꾸어 가지고 올라왔는데 중장기 계획안을 보면 182페이지 도시교통사업해 가지고 견인보관소 설치 해 가지고 사업기간이 98년도에 되며 위치가 안양2동 기독보육원 앞 시설규모는 2,560㎡. 그래 가지고 시비로 해가지고 1억 1,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견인보관소를 설치했는데 지금 견인보관소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지 무엇으로 용도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안교위원 말씀하세요.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피하겠습니다. 구 동안구청 청사 부지 필요성에 대해서 공업지역으로 집적시설 설치에 적합한 또는 매입시 장기분할 매입이 가능하며 우리가 시가 관리청이므로 매각대금중 30%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등등으로 보았을 때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질의드릴 것은 과연 구 동안구청 청사 부지를 매입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경기도와 협의 한 근거가 있는지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지난번 가축위생소부지 매입건과 같이 무계획하고 일관성 없는 행정이 혹시나 염려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질의하세요.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지금 11쪽의 근거와 16쪽의 근거에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11쪽에 구 동안구청 부지 취득은 10년 분납이자가 연 5% 되어 있고 구 중앙장비관리사무소 부지 취득은 5년 분할 납부조건 매수가 연 8% 되어 있습니다. 이자가 차이가 나는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지금 현재보면 10년 분납매입하는 이유가 왜 10년 분납을 하는지 지금 일시불로 살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근거로써는 부지 매입비가 10년 분납일 때 평당 316만4,000원이고 일시불 했을 경우에는 2,18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 보면 지금 차액이 무려 97만 5,000원에서 평당 4,800평을 곱하면 금액이 46억 8,000만원이 차이 납니다. 다시 말하면. 그랬을 경우 일시불로 살 경우와 분납으로 했을 경우에 그 금액차이를 계산해 보면 46억 8,000만원 정도가 차이나는데 굳이 이렇게 이자차이가 나면서 10년간 분납으로 매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말씀하세요.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정기회 때도 많이 말씀을 드린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기획예산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아무리 좋은 사업이고 또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할지라도 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정은 해서는 안되겠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볼 적에 이번 두건의 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은 너무 성급한, 마음대로는 계획을 세웠지만 제도상의 수립 절차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는 그런 사업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사소한 사업은 몰라도 이렇게 대규모 200억, 300억 짜리 사업일 경우에는 오늘과 같은 일이 오늘로써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두 차례걸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도 말씀드리고. 그러면서도 왜 여러 가지 변경안을 봐서도 그렇고 내용을 봐서도 그렇고 불합리하거나 약간은 미심쩍거나 수치가 안 맞거나 하는 내용이 있으면서도 구체적으로 본위원은 그런 것을 질의를 안드 리면서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맨 마지막 구절이 특이합니다. 그래서 인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이번 제출된 공유재산취득은 사업의 추진보다는 토지건물 취득이 목적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일단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약간 아리송한 느낌도 있고 해서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무튼지 간에 이러한 성급한 계획에 의해서 대단위 규모의 사업을 하는 것은 추진을 시행을 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하는 것을 재삼 강조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즉석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10분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장경순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9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태웅 회계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시 10분 회의중지

19시 30분 계속개의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회계과장 윤태웅입니다.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교부 땅에 대한 재경부와 협의가 완료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교부 소관으로 있을 때부터 저희가 안양시에서 땅을 살려고 협의해가지고 저희가 재경부로 이관이 되어 저희가 99년 12월에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해가지고 2월말이나 3월 중순경 승인이 예상됩니다. 현재 재경부 담당자와 협의한바 승인키로 구두로서 승인한 바 있습니다. 약속한바 받은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권용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구 동안구청사를 10년 분납 5%고 그다음에 장비관리사무소는 5연 분납 8%를 차이는 무엇 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법상에 43조에 자치단체에서 매각하는 5년 분납은 8% 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동안구청사는 국유재산으로 지방재정법 제 100조에 의해서 10년 분납할 경우에는 5% 이자로서 매각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윤태웅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세요. 계속해서 김금찬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근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수곤위원께서 질의하신 구 동안구청사 부지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 가격이 99년도에는 50억 9,900만원이고 5년 분할이고 그다음에 2000년도에 우리가 승인요청한 것은 56억 7,9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분할 차이가 나는 것은 뭔지 또 연차별 투자계획이 있는지 그다음에 중지지방재정계획에 중장기 계획과 일치가 되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도에 가격이 50억 9,900만원과 금년에 56억 7,900만원은 작년에는 5년분할에 이자만 계산하다보니까 52억이 됐고 금년도에는 10년 분할하다보니까 이게 0.5% 계산해서 56억이 된겁니다. 그리고 연차별 투자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난 번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 중장기 계획에 1차로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건물만 저희가 금년도에 구 동안구청 청사부지를 어떻게 활용할것인가에 대한 심사숙고 끝에 첨단산업단지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미처 계획에 넣지못한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는 추후에 중장기 계획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이천우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부득이한 사항이 아니면 가능한한 우선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요청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업지역이고 매입시 장기분할에 대한 30% 시 수입과 또 부지매입과정의 경기도 협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도유폐천부지는 원래 관리청이 저희 안양시로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 관내에 있는 도유폐천부지는 경기도도유폐천부지관리조례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저희 관리청에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에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점은 우리가 도유폐천부지 관리청 관리 계획을 해서 작년에 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도에서도 이점에 대해서는 언제 라도 매각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께서 질의하신 10년 분납 이자차익 문제는 아까 윤태웅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을 하고 10년 분납이유는 아까도 잠시 정회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도유폐천부지관리규정에 의해서 공익사업에 목적을 한다면 경기도공유지재산관리조례에 준용하되 그 공익목적일때는 년 4%에서 5% 까지 이자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우리가 10년을 뒀을 때는 인프레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상당히 우리 시가 이익이다 분할이 분할대금을 다 내지 않을 때는 거기다 이용시설을 못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우리가 감안해서 10년 분납을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계속해서 윤영진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윤영진입니다.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에 기독보육원 입구에 설치코자 계획되었던 견인보관소가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 기독보육원 입구에 견인보관소를 설치코자 계획을 확정하고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이 견인차량의 진출입이 용의치 않아서 견인보관소를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 시청앞 우편집중국 신축부지를 그동안 사용해 오다가 현재는 안양공고앞 복개주차장 일부를 견인보관소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중앙장비관리사무소 부지에 승인을 해 주신다면 중앙장비관리사무소 부지는 동안구 견인보과관소로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안양공고 앞 복개주차장은 만안구 견인보관소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윤영진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세요. 답변이 안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말씀하세요.
용호

권용호위원

네, 권용호위원님. 아까 한가지를 빼뜨려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7페이지 구동안구청사 부지에서 총 사업비가 291억 3,9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이 전체 부지 매입비랑 설계부대감리에서 다 했을 경우에 10년으로 분납했을 경우에 금액으로 291억 3,900만원인데 지금 거기에서 효과성을 보면 벤처기업과 유망중소기업자에서 입주를 제공한다는 효과성과 또 계산을 뽑았을 때 연간 수익이 1억 9,200만원이 나온다는 결론에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291억 3,900만원이 이자를 계산했을 때 8% 내지 6% 내지 8% 맥심 정도 8%로 계산해 봤을 때 월 이자액이 1억 9,426만원이 나와요. 그것을 12로 곱하면 1년이면 약 23억 3,000만원 정도가 이자액이 나오는데 효과성으로 봤을때는 벤처기업과 유망중소기업으로 입지조건한다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데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수익이 언바란스가 나는 입장입니다. 이점들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10년 분납하는 이유는 제가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우선 그것에 대한 추상적인 효과성에 대한 사업에 승패여부를 떠나 어사업의 입지라든가 변처기업에 대한 것은 충분히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익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 말씀하세요.
안교

신안교위원

김근찬기업지원과장님께 한가지만 여쭤보겠어요 폐천부지는 안양시라고 말씀하셨고 매각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딘가 모르게 가축위생소 부지를 매입할때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경기도와 협의한 근거가 있는지 이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조문성위원 말씀하세요.

조문성위원

윤태웅과장한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견인보관소 한다는 것 건교부 땅 있죠.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네.

조문성위원

그게 먼저번에 올라 왔을 때에는 취득가격이 94억입니다. 먼저 74회 본회의때 올라올 때는 94억인데 이번에 올라온 것 보면 108억 5,000만원 14억 5,000만원이 올라온 것 보다는 더 산출이 됐는데 그 근거를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장

즉석 답변이 가능하시죠? 김근찬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김근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권용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우리 전체사업비가 291억과 자료제출한 순수익 1억 9,200에 대한 효과성이나 수익적 측면에서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수익에 대한 1억 9,200만원에 대한 것은 어떤 수익사업측면에서 수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벤처사업을 촉진을 시켜를 발전을 시켜고 해서 우리가 안양시에 고용을 증대시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푀 구 만안구보건소 자리하고 조선일보사 사옥뒤에 또 저희가 시청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전체가 약 105개의 업체가들어올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업체를 숫자가 사실은 중요한게 아니고 저희가 업체를 신청을 받을 때 같은 벤처라도 고용이 증대되는 사업 고용창출 효과가 큰 업체를 선발을 해서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람되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아직 시작도 안해보고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이 경쟁시대기 때문에 남보다 처지지는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앞서서 가야 벤처사업을 유치해서 라도 지금 우리 안양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과밀억제지역입니다. 대기업이 다 빠져가지고 10개 대기업밖에 없는데 이들도 어떤 틈만 있으면 이사를 갈려고 하는 상태고 또 정부에서도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는 점을 위원님들은 잘 아실겁니다. 이에 부응해서 우리가 그에 대응할려면 대기업이 떠나지 못하도록 노력도 하지만 그의 대책으로 고용증대를 위해서는 이런 벤처기업 도시형 업종 중소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길 밖에는 없다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안교위원께서 질의하신 가축위생시험소의 예 때문에 상당히 우려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도유폐천부지는 일반 대지나 부지와는 다르게 별도의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이 경기도에서 매각한다는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신안교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일단 경기도에서 받으셨군요.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 오늘은 시간관계상 많이 시간이 지연됐으니까 75회 회기중에 이것을 정식으로 제출바랍니다.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사실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가축위생시험소 부지 매입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같은 예가 다시는 일어나서 예산사장이 행정력이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 말씀하세요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입니다. 지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문제는 분명히 다시 한 번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번뇌를 합니다. 그 이유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 나왔지만 3개월도 채 안되서 사업기간을 다시 수정해서 올리는 자체나 사업의 추진보다는 토지, 건물취득이 목적이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은 예전과 같지않아서 모든 시대가 하드웨어에다 투자하지 않고 소프트웨어에 투자하는 입장에서 안양시가 땅부지 옛날 개념으로서 구개념으로서 땅 부동산에 대해 투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를 느낍니다. 하지만 설명하신대로 고용창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도 그것은 시인합니다. 실업자나 여러 가지 극복난에서 고용창출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긍정을 하지만 이벤처기업이 들어와서 과연 안양쪽에서 안양시 인구의 고용창출인지 아닌지는 불명확합니다. 한 예를 들면 안양시 관내업자에서 지금 인력이 고용창출을 많이 해도 우수한 인력이 안들어옵니다. 지금. 기업하시는 분들 10이면 열분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입장에서 과연 이것의 뜻과 제고용창출돼서 이런 훌륭한 취지에 버금돼서 변처기업이 활성화 돼서 5년 후에 정말 우리가 여기서 같이 얘기했던 공무원님들과 저희들 같이 심의하는 분이 잘됐다는 것은 해봐야 알겠지만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무려 부지 매입비가 5억 6,000보다 전체공사비가 291억 3,900만원에서 200만원을 투자해서 육안으로 초등학생도 계산하면 1연에 이자수입이 약이 23억 3,120만원이 나오는데 연간 수익이 1억 9,200 나오는 것을 벤처사업한다는 것은 정말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안양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차후 지켜 보고 잘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분명히 저는 회의적인 시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내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벤처기업시설을 언제부터 하신다고 했죠? 동안구청사에.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내년부터 해가지고 2002년까지.

차곡재위원장

그런데 그안에 사회단체가 거의 많이 들어가 있죠. 이전 계획은 있습니까?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이전계획은 저희가 공공청사를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이전을 하라는 공문을 저희 회계과에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보냈습니까? 공문을.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보냈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그것도 거부반응 안 일어날까 모르겠네. 왜냐 하면 시청 앞에 데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 가구랍니다. 한 가구. 그런데 그렇게 매일 와 가지고 집회신고를 하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단체가 몇 개 있지요? 그 안에.19개 단체가 있지요. 그 안에. 그런데 그 19개 단체가 과연 안양시에서 나가란다고 해서 무료로 여태까지 쓰고 있는데 나갈까 이게 걱정스럽죠.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세, 네개 나가고.

장경순위원장

19개에서 세, 네개 나간 것과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그 건물 자체가 못써요. 어차피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건물자체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저희가 허무는 위치에 있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먼저 신중대 시장께서는 그것을 고민을 크게 했어요. 본 위원장이 그곳을 매입을 하자고 건의를 했던 사람인데 신중대 시장한테.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을 어디로 내보내냐고 걱정을 했었다고.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대책을 세워놓고 해야지 무턱대고 나가라고 그러면 우리 시청 앞에 저런꼴 난다니까요.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그 사람들은 개인이고 이 사람들은 단체니 까 그 당시에 가서 협의를 해서 회의도 하고 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 하세요.

이천우위원

본위원도 한 가지 발언을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말씀하세요.

이천우위원

국장님께서 메모 좀, 소신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종일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또 지금 우리 위원회 다수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본위원도 같은 마음입니다. 두 가지 취득권에 대해서 특필히 벤처기업 그러니까 지원시설건립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가을쯤에 본위원이 조선일보에서 기사도 한번 읽은 적이 있지만 익히 많이 들으신다고요. 몇 년, 지금 벤처, 벤처하는데 정말로 진짜 몇 년 뒤에 3∼4년 뒤에는 벤처 때문에 망했다는 사람 수두룩하게 또 나올 겁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 인식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게 아니라. 몇 년 뒤에 벤처 때문에 망한다는 사람 수두룩하게 나올거라는 것. 그것도 유념을 하셔서 사업을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조문성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모한 행정을 사업추진했다가 실패를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만 되는 것으로 법령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명심을 하셔야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두 가지 뜻을 말씀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1년에 올해같은 경우도 3,650억 정도의 예산이 안양시 재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3,500억에서 4,000억 가량이 1년 예산인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안양시 살림살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몇 가지 특수한 분야의 사업에 수 백억이 집중 투하가 되다 보면 결국은 소외되는 안양시에서 최소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행정을 한다라고 했는데 뭐 가지고 가려운 곳을 긁어 줍니까? 맨 입으로 가려운 곳 긁어 줄 수 없습니다. 한쪽으로 투자가 되다보니 과다하게 투자가 되다보니 정말로 안양시에서 지정하는 가려운 곳을 긁어 줄 수 있는 재원은 부족하게 된다라는 것도 또한 유념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위원 뿐만 아니고 우리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뜻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포괄적인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치를 나열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 즉석 답변이 가능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지금 이천우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을 같이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벤처의 남발이 우려된다 하시는 지적은 사실 여기서 답변하는 저도 깊이 있는 기술적인 것은 지식이 부족합니다. 다만 보도에 의한 것을 읽는 정도로 그러나 아까 저희 기업지원과장도 얘기를 했지만 안양이 7∼80년대 공업도시에서 사실은 점점 베드타운화된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현재의 여건으로 봤을 때 과연 그러면 이대로 있어야 되겠느냐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벤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겠고 염려하시는 사항은 무모하게 저희가 그냥 마구잡이로 추진은 절대 시장님이 안 하실 겁니다. 그 점은 저희를 믿어 주시고 또 이 행정의 실태, 실명제까지 아까 얘기하셨는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지금 시장님이 하시는 행정스타일이 많은 분들의 자문 내지는 협의를 거치고 심도있는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그 사항을 염려를 하고 염두에 두고 하자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균형있는 개발이 너무 큰대단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잘 안되는 게 아니냐, 맞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한 가지 예를 들더라도 실내체육관이 808억이라고 하는 큰 그러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금년도로 종결이 됩니다. 물론 재원을 효율적으로 써야지 어디 한 군데만 집중투자를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 부지를 취득을 해서 저희가 이 계획상으로는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2003년까지 완성이 되는 것으로 일단은 계획을 했습니다만 재정사정이나 사회 전반적인 경제사정이나 이런 것을 보아 가면서 위원님들이 염려해주신사항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차질이 없는 이러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

저도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하고 맥이 같은 부분인데 시장님이 이번에 우리 본회의에서 시정보고 한 부분인데 그 부분 6페이지를 보면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행정으로 종합관찰제를 확행하여 조그마한 것이라도 찾아서 단시일내에 해결하겠으며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해 불편사항 발견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신속히 시정해 나가겠다고 시장님이 보고한 부분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것을 갖고 왔는데 우리 시 가용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국장님.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제가 숫자적으로 기억은 못합니다만 가용자원이라고 하는 자체는 법정경비를 빼고 난 일반적인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말하는데요 계수는 여기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문성위원

기억을 못하면 대략 7∼800억 되는 것 맞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3,600억 속에서 경상적경비 또는 무슨 법정경비를 빼고. 700억은 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문성위원

7∼800억, 900억 가까이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일반회계만 2,500억인데요 아무리 못 돼도 1,000억 이상으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요.

조문성위원

법정 60%하고 40%가 일반 가용예산으로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법정경비는 40%까지 안 갑니다.

조문성위원

60%보고 1,000억 잡읍시다. 그러면 금년에 이 공유재산취득건이 올라온 게 얼마인지 아세요? 700억이 넘습니다. 700억. 이렇게 또 올라오는 것까지 자꾸 추가되어서 나오면 80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균형이 안 맞다는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게 너무 과다 하다는 것이고 균형이 안 맞다는 겁니다. 또 이것을 다 사서 이렇게 해 놓으면 여기에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전체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 주고 즉시 즉시 해결했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가용예산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문성위원

저도요 어느 선진국 가보았을 때 시의 공유재산이30% 있다, 40% 있다. 많은 데는 60% 까지 있다 상당히 좋은 거죠. 안양시도 공유재산 보유하는 것은 많이 보유할 수 있는 것이 저도 좋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99년도까지도 공유재산취득에 대해서 저 한번도 이의를 제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취득은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했지. 그런데 이게 너무 집중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겁이 나는 겁니다. 저같이 동요하고 좋아하던 사람도 겁이 나는 겁니다. 일반 가용예산의 예를 들어서 40%를 취득을 한다거나 많이 해서 50%를 한다고 그러면 절대 겁을 먹을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이것은 50%, 60% 아니라 70%, 80% 이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계수를 가지고 제시를 못해서 그러는데 조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식으로 가용자원의 50%를 재산을 취득한다 그것은 절대아닙니다. 전체적인 총 규모로 보았을 때 얘기지 이것이 아까 쭉설명드렸듯이 5년 분할, 10년 분할인데 일부분이지 총 규모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평가가 되지요. 그리고 건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국비나 도비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지 그것이 순수한 시비로 투자가 되지 않도록 지금하신 말씀이 충분히 무슨뜻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집행에도 효율성을 기하고 또 균형있는 투자가 되고 하는 것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조문성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벤처기업하는 것은 국비나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지만 땅은 저희가 가져야 지요. 땅까지 절대 도비 든지 국비 든지 땅 사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럼 여기 구 동안청사 230억 예산편성하는데 도비, 국비 이것 같이 하는 230억 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번 우리 구 동안청사 예산을 올린 것은 시비로 전부 올린 것이지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이것은 계획

조문성위원

국비라든가 도비라 든가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올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이것은 하나의 사업비에 대한 규모를 나열을 한 것이지 여기에 재원별로 도비나 국비를 아주 준다고 누구도 얘기를 안 했는데 나올 수가 없지요. 다만 규모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앞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면 전액 시비가 아닌 외부의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거죠.

조문성위원

국장님! 벤처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비, 국비 다 절충을 해서 또 공채든지 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짜는 게 맞는 거죠.그 렇지 않습니까? 이 만큼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놓고 사후에 이렇게 하겠다 이것은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은 안 맞는 거예요. 우리 행정상으로 다가. 그렇지 않아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조문성위원

사전계획이 있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졌지 그냥 덮어놓고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이렇게 하겠다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동안구 청사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를 안 합니다.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가 없는 공유재산취득이기 때문에 예산이 뒤에 수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도 곤란하다고. 입장이 난처하단 말입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서 예산이 같이 올라왔다고 그러면 도비가 얼마인지 국비가 얼마인지 또 공채를 얼마나 발행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이것을 다 보면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얘기를 하겠는데 뒤에 예산이 수반 안 되어 있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딱 올려놨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조위원님! 제 말씀 조금만 들어주세요. 지금 저희가 올리는 것은 예산심의가 아니고 공유재산의 취득하겠다고 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사서 앞으로 무엇을 하겠느냐, 여기다가 벤처시설을 하겠습니다. 할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대략 들어가는 것이 이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지. 예산심의라면 과연 거기에 1차년도에 얼마가 들어가는데 재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래서 총액은 틀리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을 받으면 2년간 유효합니다. 만약에 2년 내에 저희가 취득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이행이 안됐을 때는 다시 재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년간이라고 하는 기간을 유예를 주시고 아까 이천우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염려를 해주셨어요. 그런 것을 다 짚어가면서 할겁니다. 바로 금년도에 설계 이렇게 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상당한 여러 가지 검토에 검토를 해서 절대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사항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아주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웅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회계과장 윤태웅입니다.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액차이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가 누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나왔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19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74회 안양시의회 정기회중 99년 12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께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 보다 심도있게 실시된 것에 대하여 여러 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감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 40건의 시정과 건의사항을 정리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누락된 부분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입니다. 당시에 국장님께서 총무국장님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니까국장님하고 관련은 없는 거지만 약속을 하신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재정경제국 행정사무감사시에 각 가정에서 도시가스를 설치를 할 적에 도시가스시공업자들의 독과점에 의해서 날짜가 지연이 된다거나 가격이 맞지를 않는다 든가 해서 많은 피해를 지역에서 주민들이 보고 있다라는 것을 감사시에 강력하게 요청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국장님이신 지금 총무국장님께서도 이것은 필이 조사를 해 가지고 문제점을 개선시키겠다라는 답변도 전해 주셨고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도 책임을 지고 해 주시겠다라는 이런 답변을 해주신 것이 기억에 나고 아마 위원장님도 다 기억에 남을 겁니다. 그 부분이 빠졌네요. 보니까. 그래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에 대해 도시가스 설치에 관련된 문제점을 삽입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그 부분을 지금 이천우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삽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삽입된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천우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