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준집 의원 5분자유발언

김정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래
이상래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상래 입니다. 제14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국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05년 9월 22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42회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발의되어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9 월 23일 집회공고 하였으며, 2005년 9월 29일 오늘 제14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먼저 홍우길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합리적 배정 건의문 채택의 건과 최준집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으며, 시장으로부터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자연재난인명피해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건의문과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9월 29일 1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합리적 배정 건의문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합리적 배정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홍우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홍우길 의원입니다. 먼저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합리적 배정 건의문 채택을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입니다. 지난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내년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될 도내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배정을 위해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시ㆍ군의원 정수배정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속초시의회는 현재의 지역대표성 우선 기준에 의한 불합리한 시ㆍ군의회 의원배정 결과로 인해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홍천군 등 도내 4개 군 지역보다 오히려 적게 배정되어 예산심의ㆍ통제 및 현안사업 독려 등 시민의 대변자와 대의기구로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 시ㆍ군의원 정수규정에 의하면 주민대표성을 강조하는 시ㆍ군의 인구비율 기준을 우선하여 의원정수를 배정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어 금번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배정은 인구 비율에 의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9월 28일 도 선거구 획정위원회 1차 회의에서 종전과 같이 결정한데 대하여 실망과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강력하게 재검토를 요망합니다. 속초시의회는 현재 의원 최소정수인 7명으로는 9만 시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효율적인 의회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역 주민의 여론 수렴과 주민대표성인 인구비율을 우선한다는 공직선거법 의원 정수 규정의 개정취지에 부합되도록 금번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획정 시 2명을 증원하여 9명을 배정해 줄 것과 의원정수 배정은 민주적ㆍ합리적으로 배정하기를 요망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강원도 등 4개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건의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 건의문 발송은 강원도지사, 강원도의회 의장,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강원도 시ㆍ군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 입니다. 3페이지 별첨 건의문 내용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강원도 균형발전,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김진선 강원도지사님, 심상기 강원도의회 의장님, 이종찬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권희재 강원도 시ㆍ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4일 공직선거법이 대폭 개정되어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 총 정수가 현재의 190명에서 21명이 감소된 169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2006년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시ㆍ군의원 선거구 및 의원 정수 획정을 위해 11명의 저명하신 각계각층 인사로 강원도 시ㆍ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되어 10월까지 최종 획정안을 만들어 금년 12월에 강원도조례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번 시ㆍ군의원 선거구 획정 및 의원정수 조정은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적정한 기준에 의하여 획정ㆍ조정되어야 합니다. 시ㆍ군의회 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ㆍ도의 총 정수 범위 내에서 도 시ㆍ군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시ㆍ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ㆍ군의회의 최소 정수는 7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ㆍ군 의회 의원의 정수를 조정함에 있어 최우선 기준은 공직선거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문화 되어 있으며 시ㆍ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역대표성은 인구수에 관계없이 시ㆍ군의회 최소정수 7명을 법에 명시하고 있어 지역대표성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의원정수 조정은 지역주민의 대표성인 시ㆍ군의 인구기준이 최우선 고려되어야 하고,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치에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의원정수는 주민의 대표성보다는 지역대표성을 우선하여 속초시는 인구가 9만명으로 도내 타 군지역보다 2배 이상 많으면서도 의원정수는 적게 책정되고, 인구가 3배 정도 적은 군지역과 같은 최소정수 7명이 배정되어 주민대표성 추구라는 민주주의의 이념실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비민주적이고 모순된 의원정수 배정기준은 매우 불합리하므로 반드시 재조정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2001년 10월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으로서 다른 요소에 비하여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하는 선거구획정은 자의적인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여 제17대 국회의원선거구가 재 획정된 사례를 상기 드립니다. 현재 속초시의회 의원정수는 ‘91년 초대 의회 때 13명, 2대 14명, 3대 8명, 현 4대 의회는 최소 정수인 7명입니다. 속초시는 인구 9만명의 환동해권 북방교역 및 국내 제일의 국제관광도시로서 20만명의 설악ㆍ영북권 지역의 중심도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지난 2002년 제3회 동시지방선거시 최소정수인 7명이 배정되어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자치단체의 예산심의 및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자치단체 시정 독려 및 감시, 각종 의안심사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원활한 의정활동수행에 많은 지장과 애로를 느껴 왔습니다. 또한 20만 설악권 4개시군의 각종 현안ㆍ대책을 협의ㆍ조정 등 행정수요는 날로 확대되고 있어 현재의 불합리한 속초시의회의 의원정수는 금번 의원정수 조정 시 반드시 시정되어 하며, 의원정수 증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9월 28일 도 시ㆍ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1차 회의에서 종전과 같이 결정한데 대하여 충격을 금할 수 없으며 재검토를 요망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시ㆍ군 의회의원 총 정수 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사료 됩니다만, 주민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다음사항 건의 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금번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배정은 공직선거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배정되어야 합니다. 하나. 투표가치 평등의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이념 실현을 위해 주민대표성인 인구비율 기준이 최우선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나. 도 시ㆍ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9월 28일 1차 회의에서 종전과 같이 최소정수 7명을 결정하고 시ㆍ군 나눠먹기식 배정에 실망과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재검토 해줄 것을 강력히 요망합니다. 하나. 설악ㆍ영북권의 중심도시인 속초시의원 정수는 주민대표성 및 지역대표성을 감안하시어 현재 7명에서 2명을 증원하여 최소한 9명으로 반드시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9월 29일 속초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합리적 배정 건의문 채택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합리적 배정 건의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합리적 배정 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3.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재의의 건은 동료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 조례안은 지난 9월 2일 제1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집행기관에 이송되었으나, 9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 조례안을 의회에 재의해 줄 것을 요구해 온 안건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재의이유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입니다.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2일자로 속초시의회로부터 속초시에 이송되어온 속초시의회의 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그리고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속초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유 첫 번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15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능력을 감안해서 회기수당을 시행령상의 지급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금번 8월 5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관련된 별표6을 개정해서 지급 범위를 상향조정한 것이 지방의원에게 곧바로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방의원 회기수당의 상한선을 인상 조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2에 두 번째입니다.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8월 5일부터 적용한다.”라고 소급적용을 규정한 단서 규정에 대해서는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하는 제정 또는 개정이 현행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법령을 소급적용 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가 직접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또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에 이런 것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이 경우에는 기타공익과 비교 형량을 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유 세 번째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그 부칙에서 그 적용시기를 공포일 이전으로 소급적용 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내용이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파기할 만한 예외적 사유에 해당되고, 공익상 긴급할 필요가 있거나, 공익목적을 달성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며, 지방의회의원이 회기수당을 소급적용하여 얻게 되는 이익은 법적 안정성이라든가 일반주민이 가지고 있는 법률불소급원칙에 대한 신뢰보호,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 등의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소급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의 요구된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종전대로 의결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되게 되는 것이며,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어 폐기됩니다. 이 경우 새로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의 요구된 동 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토의된 사항으로 찬ㆍ반 토론없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준집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의원
최준집 의원입니다.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가 개정되어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의 지급 범위가 인상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법제처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법령 제명 띄어쓰기로 표기함으로 자치법규도 제명 띄어 쓰도록 권장됨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로 표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회기수당의 지급범위가 인상됨에 따라 1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고 법령 제명 띄어쓰기로 자치법규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를 “속초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회기수당의 지급기준 일액은 1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최준집 의원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창욱입니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천위원회 일부조항에 대해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 2005년 3월 31일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과 일치하게 하는 사항이고요, 또한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혁신지침에 의해서 공단의 CEO 선임과 이사회가 이사장 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당연직 이사는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공무원인 당연직이사는 공단 이사회가 추천하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라는 안 제3조 2항의 신설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사장을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추천하도록 하는 안 제8조의 1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첨 개정 조문하고 그 다음에 그 행자부에 공기업의 경영혁신 추진지침을 참고해 주시고요. 입법예고결과 지난 8월 2일부터 22일이 되겠습니다만,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로 한다. 제3조 제2항 내지 5항을 각각 제3항 내지 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 속초시의 공무원인 당연직이사는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항, 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이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기획감사실장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속초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이춘실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춘실 입니다. 속초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의 인상폭이 과다해져 이에 따른 주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전년까지 존치하였던 종합토지세는 과세년도 직전년도의 공시지가로 과표를 산정하여 부과하였으나 그 내용을 보시면 공시지가 공시일이 6월 30일입니다. 그리고 과세기준일 6월 1일이므로 전년도 공시지가로 과표를 산정해 왔습니다. 그랬던 것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공시지가 공시일이 5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서 2005년도 공시지가가 금년도 과세표준이 되므로 괄호명을 넣을 것이며(공시지가 공시일 5월 31일인데, 과세기준일 6월 1일)이기 때문에 2005년도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는 2004년, 2005년, 2개년도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반영하므로 인상률이 과다해져 주민의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2004년 대비 2005년도 공시지가 상승분의 50%를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속초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속초시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재산세 과표경감)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제28조의2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세무과장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속초시자연재난인명피해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자연재난인명피해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김숙경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숙경 입니다. 속초시자연재난인명피해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태풍, 홍수 등 직․간접적인 자연현상의 영향으로 인명피해 발생시 철저한 원인규명과 객관적인 심의를 거쳐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를 결정하고, 자연현상에 의한 실질적인 인명피해만을 복구계획에 반영하고자 속 초시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위원회 기능에 대하여, 제4조는 위원회 구성, 제7조는 위원회 회의, 제8조는 위원회 회의 결과보고, 제11조는 위원회 시행규칙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관리지침에 의거했습니다. 유사 조례안은 춘천시와 평창군 조례안을 참고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속초시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시 철저한 원인규명과 객관적인 심의․총괄․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속초시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제1호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라 함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관할구역에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재해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실종 또는 부상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호 “직․간접적인 원인”이라 함은 다음 각목을 말한다. 가목 법 제3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재해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나목 자연현상이 1차적 원인이 되어 발생되는 통상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현황 제3호 “사망․실종 또는 부상한 경우”라 함은 복구계획 수립시점에서의 상태를 말하며, 실종이란 자연재해에 의해 행방불명되어 복구계획수립 이전에 타인과의 접촉이나 연락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단, 실종의 경우 법에 의한 복구계획수립을 위한 해석이며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이 정한 법적 권리나 의무를 위한 해석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호 “본인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목을 말한다. 가목 피해자의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한 경우 나목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주의로서 예방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본인의 현저한 부주의나 태만에 의한 피해를 당한 경우 다목 강우․강설․안개 등 기상으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선박․비행기 사고 등 교통관련 피해 라목 경찰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안전사고 등의 판단이 내려진 경우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 심의 제2호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원인 규명 제3호 피해원인 복구계획 수립 자문 제4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의결 등 제4조(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 위원은 시, 시의원, 속초경찰서, 속초소방서 재난․재해․인명구조업무 소관과장 또는 소장, 속초기상대장, 재난방재관련 전문가, 의사, 민간단체 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5조(위촉위의 임기) 제1항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항 위원의 임기 중 결원 발생시 충원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제1항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위원회는 자연재난 피해 최종집계 전(피해원인 종료 후 7일 이내)까지 위원회를 개최하며,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하며, 복구계획에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항 위원회는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해원인, 피해 당시 기상특보내용, 경찰서 등의 조사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시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5항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고,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난업무소관 담당이 된다. 제8조(회의결과의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 및 참고인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 「속초시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자연재난인명피해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속초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인사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의원간 사전 협의한 대로 동우대 김남근 교수를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속초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의원간 사전 협의한 대로 박명수 의원, 홍우길 의원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김성근 의원과 고학재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4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47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 사무과장 이상래 ․ 전문위원 김익현 ․ 의사담당 박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