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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육만수 의원 5분자유발언

32회 제개회식199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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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환

안명환의사계장

지금부터 제32회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 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일동기립

일동 애국가 제창

일동묵념

만수

육만수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허 완 구청장님과 구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활력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폐회 기간중에는 저명한 교수를 초빙한 우리구 의원세미나와 의원토론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와 의정활동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도 가졌습니다. 또한 오늘 국세행정에 대하여 세무서장을 초청해서 많은 국세행정에 공부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를 빌어 성원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2회 임시회는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알아보고 현재 계류중에 있는 각종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쟁점이 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의견을 조정하여 주시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명쾌하게 그리고 구정에 반영할 것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반영하여 민의에 의한 자치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질서와 기각이 점차 확립되어 가고 쇄신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어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구 의회에서도 지난해 연말에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 실시의 근본취지에 맞도록 개정하자는 건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국회 등 관계기관에 건의한 바 있었고 금년들어 첫 번째 열린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법이 여야합의로 통과된 바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 내용을 보면 의원 의정활동비가 지급되고 의원이 공무중 상해, 사망시 보상금이 지급되며 행정사무감사 조사권을 강화하여 감사기간을 7일로 규정하고 허위 증언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오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기간인 회기가 60일에서 80일로 늘어나는 등 구의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법령이 아무리 잘 정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잘 운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여 주민복지를 향상시키고 의회기능의 활성화와 발전을 이룩하는 것은 우리 의원 스스로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계기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의회의 기능이 집행기관과의 견제기능을 살리면서 조화를 이루어 다수 주민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발전된 방향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환

안명환의사계장

이상으로 제32회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27분 폐식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