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박명수 의원 발언

김정한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진국 의원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의원
김진국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0일부터 10월 25일까지 3일간에 걸쳐 주요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현지답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동 해안변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청초유원지~금호주차장간 도로와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본 구간의 도로개설이 완료되면 도심지 주거환경개선과 주변의 상권형성 등 생활여건 향상으로 오수 유입량이 증가 할 것이 예상되는바, 중․장기적으로 오수 유입량 증가 등을 고려하여 오수관로의 크기를 기존 250mm보다 큰 관로로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 바라며, 조기에 공사가 마무리 되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물치항 방파제 개발공사입니다. 내물치항은 속초시 관문에 위치 주변에 설악 해맞이공원 등이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어항으로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어항으로 개발하여 지역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과 방파제 내항쪽 피복석 주변에 낚시어선 등 소형어 선이 접안할 수 있는 접안시설 확충 등 관광어항으로써의 기능을 갖춘 어항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방사제 주변의 우수관로에서 인근주변의 하수가 유입되어 외항으로 흘러가고 있어 악취가 발생되고 바다가 오염되고 있는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하수 차단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다음은 대포항개발 비관리청 어항시설공사입니다. 올 9월 내습한 제14호 태풍 나비의 피해로 올해 계획된 물량 중 일부 공정이 내년으로 이월되는 등 금년도 계획 변경이 불가피 한바, 내년 계획 중인 3차년도 정부시설 사업인 동․남방파제 시설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피해복구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랑호 정화사업입니다. 영랑호는 우리지역의 소중한 자연휴식 생태공원으로써 시민과 관광객들의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곳으로 영랑호의 근본적인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담수와 해수의 순환을 위한 순환로 개설이 시급한 만큼 영랑호 하구 해수 순환로 개설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확보에 특별히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사용매립장 조성사업사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쓰레기매립장 포화에 대비 폐기물 처리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매립장 공간 확보 등 계획된 공정대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쓰레기매립장 추가 조성공사가 조속히 추진되어 생활폐기물이 보다 안정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대형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현재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건물 및 토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상협의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공사발주업체와 사전협의를 통해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 중지로 공정 등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또한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사업장에 대한 제반여건과 보상협의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진 후 사업추진이 되어야 하나 사업부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추진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바, 사업을 발주함에 있어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부서에서는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현지답사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을 통하여 사전에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향 등을 제시하고, 이를 사업장에 반영시킴으로서 차질 없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3일간의 일정으로 현지답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실태 점검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바, 시공회사 및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대부분의 사업장이 큰 문제점 없이 공정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은 태풍피해와 주민과의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당초 계획된 공정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요구되며, 또한 ‘93년부터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추진되고 있는 영랑호 정화사업은 사업 마무리 공정인 영랑호 하구의 담수와 해수의 순환로 개설이 사업비 지원 불투명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바, 미 개설로 인해 그동안 추진해온 정화사업의 효과가 저감되지 않도록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사업장 별로 동절기 대비 부실공사 예방은 물론 안전대책과 사고 예방을 위하 여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에 대해 관계부서에서는 심도있게 제반사항을 검토ㆍ분석하여 모든 사업장이 공사 지연에 따른 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된 공사 기간 내에 완벽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국 의원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철수 입니다.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복무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근무시간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13조를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시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15조를 시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현업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16조를 시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소속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장입니다. 연가계획 및 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제19조 제6항을 당해연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23조를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 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2항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항 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공휴일근무”를 “공휴일 등 근무”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라고를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로,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며, 동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공휴일”을 각각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시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2를 삭제한다. 제1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시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6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 제10항을 제6항으로 한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고, 동조 본문 중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6항, 제23조 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 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로 개정코자 합니다. 별표 3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자치행정과장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이사장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은 사전에 의원 간 협의한 대로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조양동 최창영님과 한응범님을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 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홍우길 의원과 김진국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0월 20일부터 조례안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등 원만한 회의운영과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문성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14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18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 사무과장 이상래 ․ 전문위원 심동혁 ․ 의사담당 박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