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인택 의원 5분자유발언
만수
육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서 여러 의원님에게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10시에 개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상임위원회 의결관계로 이렇게 30분동안 지연된 것은 우리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꼭 본회의에 임박해서 하기보다는 며칠 여유를 두고 상임위 활동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상임위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측에서도 안건이 있으면 꼭 본회의가 개최되는 그 시점에서 안건을 의회로 넘기지 말고 좀 빨리 작성을 해서 본회의에 상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관내에 아주 어려운 공사를 하고 있는 지하철 견학이 있습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을 해 주셔서 우리의회에서 지하철공사를 하시는 여러분들이나 또 지하철공사를 하는데 대한 우리 관심도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면모를 보여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올 1년 의회활동을 하면서 좀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3월 21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3월 18일과 3월 21일 총무재무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9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심사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위원회 회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3월 18일 본회의 산회후 정회하였던 제1차 회의를 속개하여 강서양천신문구독중지및광고불게재결의안철회의건을 가결하였고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3월 18일과 3월 21일 각각 제1차,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의결하였으며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3월 18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류중이던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처부기준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여 보류 의결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공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산회후 오후 2시에 의정활동 일환으로 관내 지하철공사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0시35분
만수
육만수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명병수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총무재무위원장
총무재무위원장 명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1994년 3월 18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가결된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4년도구유재산과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개정이유로는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를 11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보강하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3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 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지가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이 우리구 토지평가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개별 공시지가를 평가함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됨으로 인하여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었고 따라서 자치구세조례도 상위법에 따라 용어를 바꾸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양천구세조례의 용어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용어를 바꾸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조례의 용어를 상위법에 맞춰 개정하는 것으로서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민회관을 비롯하여 어린이집, 노인정, 청소년독서실 등을 신축하고 주택보급을 위한 주택건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90㎡ 이하의 구유재산 토지는 매각하여 민원을 해결하면서 토지이용도 확대되도록 하고 주차장 신설을 위하여 용지를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우리구 후원사업인 구민회관의 부지확보와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 시설의 신축을 위한 토지의 매입은 자치체제하의 독립적인 재산의 취득은 바람직한 조치이며 특히 가중되는 주차난의 해결방안으로 주차부지를 확보해 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으로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맡고 있는 총무재무상임위원회가 오늘 9시에 개의되어서 시간이 지체되는 관계로 본회의가 지연되었음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이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명병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길선 의원으로부터 질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길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의원
저희 구에서 이번에 시유지 재산을 매입하는 사항이 지금 3항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3항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양천구민들을 대신해서 구의원님들 모두가 협조를 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목동공영개발은 82년도 4월에 개발이 시작된지 13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목동중심축은 개발되지 않은 채 방치된대로 지금 현재 약 7∼8년을 우리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을 겪어가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는 목동공영개발을 통해서 서울시가 1조원이 남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또 다시 시유지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목동공영개발 특별회계라면 특별회계, 그 자체가 이곳에 쓰여져야 합니다만 그 항목이 변경되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되어서 양천구에는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데도 서울시는 아무런 도움을 못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려고 하는 땅은 56만2,000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얼마전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 49만원대로 되어 있습니다. 49만원에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56만2,000원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56만2,000원에 해 주십사 하고 서울시장에게 건의를 드리는 건의문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채택을 해 주시고 도와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에는 반드시 토지조성원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가는 이자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원가라 칭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현재 84만원대에 이르는 평당 금액을 책정해 놓고 양천구에 돈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30만원에 이르는 돈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건의서를 서울시장에게 작성하는 건의서는 지금 현재 가지고 오지 않았고 일차 여러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한 다음에 건의서를 작성해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의회 명의로 서울시장에게 건의문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었으면 하고 여러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토지매입건은 승인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질문 신청하신 분이 몇분 계시므로 질문을 다 받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의원
박동순 의원입니다. 먼저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4년도구유재산과리계획변경동의안을 보면 매각에서 우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기에 본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대지 목동 191의73, 동 191의76, 동 191의79, 동 139의5, 동 187의1호, 매각대상 약 626평을 평당 419만 8,000원에 매각하는데 그밑에 보면 신정동 295의78, 대지 16평, 419만 8,000원, 또 신정동 175의26, 약10평, 548만 7,000원,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생산성본부 주택조합외 33개 연합주택에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의 가격은 너무나 싸다 이 얘기입니다. 그밑에 10평에도 평당 54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연합주택에 매각하고자 하는 대지는 419만원 정도가 되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가 이 대지를 매각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에는 국공유지 등의 우선매각 및 임대가 있습니다. 1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과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이하 조합주택이라고한다.)의 건설 또는 이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을 목적으로 당해 토지의 매수나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타에 우선하여 그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동 조항을 적용해서 매각하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이것을 매각하려면 하나의 또 법이 있습니다. 주촉법 제22조 2항의 1번에 지구내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공익상 중대한 필요가 있을때만이 임대나 매각을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연합주택의 총 아파트 부지가 몇평인데 2/3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몇평인지를 알고계시고 통과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의원들한테는 동 연합주택이 건설하고자 하는 아파트부지가 총 면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맞는 것인지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2조에 보면 아파트 지구개발사업의 시행절차가 있습니다. 2항에 「제1항의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체일 때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시재발개발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 토지가격이 공인감정기관의 평가가격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시지가인지 너무나 싸다는 얘기입니다. 626평 정도를 팔면서 419만원에 판다면 너무나 싸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생산성본부 주택조합 외 33개 연합주택에 총 아파트부지가 몇평이며 거기에 대한 조합주택 인가가 났는지, 났다면 언제 났는지 이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다음은 정인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정인택의원
정인택 의원입니다. 저는 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을 보면 건물 건립공사비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거 지금 추정가격이라고 합니다. 하는데 이 추정가격의 산출기준은 무엇인가,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여기 유인물의 내용을 보면 신정동 322의11, 대지면적 927㎡, 추정가격은 4억 5,500만원, 그 다음 쭉 유인물을 보시면 의원님들이 아실 것입니다. 나열되어 있는데 이 추정가격의 평당 공사가격을 제가 내봤습니다. 그래서 신정동 다목적회관 신축공사비는 평당 162만 2,000원, 그 다음에 다 비슷합니다만 신정4동사무소 신축공사는 211만 6,000원,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신축비는 174만원, 목동어린이집 신축비는 196만 6,000원, 목1동 노인정 신축공사비는 271만 2,000원, 목4동 독서실 신축공사비는 214만 1,000원, 신정7동 노인정 신축비는 271만 2,000원, 신월6동 노인정 신축비는 148만 4,000원, 신월4동 노인정 신축비는 136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추정가격이라는 것은 물론 결산해서 집행하고 난 뒤 결산이 나오겠지요. 그러나 이 추정가격을 우리가 여기서 승인해 주고 이 추정가격대로 집행해도 우리 의회는 할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근거로, 조금 세밀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1동 노인정 건물은 271만 2,000원, 신정7동 노인정 공사비도 271만 2,000원, 유독 신월동 노인정 신축에는 148만원, 136만원 이 산출기준은 주먹구구식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근거가 있어서 산출된 것인지 우리 의원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다음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신월6동 노인정 신축공사는 93년도에 발주해서 현재 입찰을 주어서 공사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정이 아니고 확실한 가격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148만원씩 해서 6,6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으로 공문화해서 내려온 공사금액은 7,200만원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우리들이 승인하는데 헷갈립니다. 다음에 또 승인을 받을 것인지 이미 공사가 집행중인데 공사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있게 내려오면 동에서는 헷갈려요. 이런 점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힙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정인택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신청하신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 분의 질의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 분의 질의에 총무재무위원장이신 명병수 위원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재무국장도 같이 답변을 보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장 답변이 끝나면 바로 나오셔서 하십시오.

명병수총무재무위원장
충무재무상임위원장 명병수입니다. 정인택 의원과 박동순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안건을 심사했던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미처 지적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고견을 들려주셨고 또한 지적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본위원장도 이 자료를 통해서보면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숫자를 기록해서 추정가액과 낙찰가를 분명히 명시해서 의원여러분에게 자료로 배포토록 조치했어야 함에도 이 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위원장이 두 분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기에 앞서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재심사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 본건을 재회부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요청을 드립니다. 요청을 해 주시면 오늘 오후든 내일 오전이든 총무재무위원들과 협의해서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이건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좀더 명쾌한, 또 의원님들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심사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론 어느 총무재무위원께서는 총무재무위원회가 심사의결한 것을 본회의에서 다시 재회부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쾌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위원도 계십니다만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미처 다루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가 이것을 냉철하게 지적해 주심으로 해서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고 또 지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는 의장께 청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보충설명을 듣기에 앞서서 상임위원회로 재 회부해 주실 것을 요청을 끝으로 위원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명병수 위원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재무국장은 하시지 말고 일단 의결로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1항부터 해 나오면서 3항에 가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양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명병수 총무재무위원장께서 다시 총무재무위원회로 재회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는 다시 총무재무위원회에 재회부함을 선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항공기소음대책및건축규제해제요구에관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항공기소음대책및건축규제해제요구에관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류된 미료 안건으로 건축제한 규정 완화를 위한 항공법 시행규칙이 93년 12월에 입법 예고되고 3월중에 개정할 수 있도록 교통부에서 관련부터와 협의 및 법제처 심의중에 있으므로 본 건의 취지가 이루어진다고 보아 본 안건은 부결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