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수 의원 5분자유발언
만수
육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 가기전에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출석 요구하신 관계공무원중 시민국장 생활체육과장 사회복지과장이 정부 방침에 의해서 서울시 공무원 위탁연수차 용인에 있는 대우인력개발원에 입교하여 출석할 수 없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분은 아홉 분입니다. 의사진행상 네분 의원 질문이 있은다음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을 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들은 후 이어서 나머지 네 분의원의 질문과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 답변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여 질문하는 의원께서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동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의원
존경하는 육만수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허완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때는 바야흐로 춘분이 어제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완연한 봄기운과 함께 꽃소식은 남녁으로부터 들려오고 있는데 양천구의 대다수 주민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고에 신음소리만 들리는데 목민관의 귓전에도 들리고 있습니까? 지난 3월 15일 이원종 서울특별시장이 양천구청을 방문하여서도 물가에 대한 문제점을 강조했습니다만 정부는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의심하면서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민초들의 고통을 아는지 모르는지 묻고 싶으며 김영삼정부가 제창하는 국제화 경쟁에 이길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3월 9일자 중앙일보의 기사 내용중 이회창 국무총리는 8일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두 곳에 대한 정부의 특별지원을 조기에 중단하고 순수 민간단체로 전환시킬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최형우 내무부장관에게 지시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총리는 이들 국민운동 단체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단체들의 활동현황과 정부의 지원 현황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면밀하게 조사 분석하라고 지시했다는 기사였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매우 고무적이며 환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무부가 3월 12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내년부터 예산지원을 전면중단하기로 하고 새마을운동협의회에는 96년부터 예산지원을 중단하기로 하고 95년도에는 예산 지원을 50% 줄이기로 했을 뿐 그 외에 백여개의 다른 관변단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 제도 선거 이전에 정부의 관변단체 지원중단은 물론 이들이 모두 정리해산될 것으로 기대했던 대다수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천구청 산하에도 각종 관변단체들이 10여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은 지금부터라도 타 지방자치 단체와 다르게 지원 예산 중단을 하여 주실 것을 바라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참고로 대다수 국민과 대다수의 구민들은 다음의 기사 내용을 찬동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4일 한겨레신문을 인용하면 첫째, 경제실천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어 "지금까지 국가 예산의 큰 낭비요인이 되었던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키로 한데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예산 지원과 사무실 무상임대 혜택을 받고 있는 100여 다른 관변단체에 대해 정부가 아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모든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세제상 혜택, 사무실 무상지원 등을 즉각 중단할 것으로 요구하는 한편 관변단체 지원의 근거가 되는 새마을 운동조직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등의 각종 법령을 폐지할 것도 촉구했다. 둘째,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이용선 사무국장은 "선거때마다 불법타락 양상을 조장해 온 관변단체의 즉각적인 폐지는 국민 대부분의 일치된 생각"이라며 "앞으로 다른 소수 민간 운동단체와 연대해 내무부의 미온적인 조치에 대해 강력한 대응활동을 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셋째, 대한기독교 청년회 강문규 사무총장도 "관변단체 폐지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도 정부가 예산지원 전면 중단 방침을 후퇴시킨 것은 내무부가 개혁보다는 지방자치 선거에 이들 관변단체들을 이용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넷째, 흥사단 박성규 부총무도 "김영삼정부가 줄곧 개혁을 표방해 온 점에 비추어 지방자치선거 이전에 이들 관변단체들을 모두 정리할 것으로 기대하여 왔으나 이번 내무부의 조치는 이런 기대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섯째, 전남 나주군 공산면 증포리 농민 박남수씨(37세)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로 농촌이 피폐해져도 재원이 없어 제대로 지원을 못한다는 정부가 사회적 기여도도 전혀 없는 관변단체에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데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섯째, 부산대 김석준교수는 "각종 선거때마다 정부 여당의 운동원 조직으로 변신해온 새마을운동 단체에 대해 내년까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내년에 예정된 4개 선거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와 같이 한계레신문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관변단체가 당국의 재정 지원을 받고 공공건물에 무상임대 특혜를 받을 때에 어용이란 딱지를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관의 일방적인 입장을 대변하거나 선거때 여당 후보를 지원하는 부당한 조직으로 표변하는 사례를 수없이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점에서는 우리의 정치사조차 당국의 과보호나 비호를 받은 관변단체의 탈선으로 얼룩져 온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단체나 비대해질 경우 어줍지않은 공공기관보다 더 많은 권한을 휘두르며 국가질서 문란케 하는 사례까지 우리는 「5공 새마을」에서 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문민시대를 외치는 새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관변단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방치해 온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처럼 특혜를 받고 있는 관변단체들이 국민으로부터 곱지 않은 눈길을 받게 된데에는 무엇보다도 역대 군사정권 아래에서 정권 유지에 앞장서거나 관권 선거에 악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치개혁을 외치는 문민정부하에서도 여전히 이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민은 여러 가지 면에서 관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관의 지원과 지도를 받는 단체가 주민을 선도하고 주민을 기만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니 관변단체의 예산 중단을 하여 줄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본의원은 1차로 1991년 7월 23일 제3회 본회의 구정질의와 2차로 91년 12월 9일 제9회 감사특별위원회에서 3차로 92년 10월 21일 제17회 구정질의에서 관변단체의 지원중단과 무상임대와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이 사실이며 아직까지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으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5,6공 군사정권아래에서 특히 선거철이나 이른바 공안정국때에 관변단체들이 어떤 일을 해 왔는지 굳이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이 그들이 내세우는 바르게살자 거나 청소를 깨끗이 따위의 국민을 모욕하는 듯한 구호나 체제보호나 폭력추방이니하는 관제 궐기대회로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4개 지방자치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관변단체의 폐지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도 구 청사에 10여개 이상의 관변단체들이 구민이 낸 현세로 전기, 수도요금 등을 한푼도 내지 않으며 무상 사용하고 있는 것을 하루속히 철거하도록 촉구합니다. 특히 시우회라는 단체는 요즘 도하 각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회원수 4,969명에 자본금 3억9,600만원으로 뚝섬 체육공원과 골프장관리 및 구민회관 관리 서울시내 도로굴착 복구공사의 감독 대행권을 과점 또는 독점하고 있는 정부의 주요기관의 상조회를 양천구에서는 제일차적으로 정비 대상이 되어야 하며 구청사에서 제일차적으로 철수해야 할 단체인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 단체는 이권단체인데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구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존재할 가치가 무엇입니까? 또한 구청사에 있는 타 관변단체의 철수는 당연한데 언제 어떻게 철수시킬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경인고속도로상의 보차도 램프 연결공사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제31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시간에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공사가 지금까지 잘 안 되고 있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는 입찰이 나갔다고 하나 사실적으로 도시계획 입안하에 공람 공고 후에 보상을 거친 후 적법한 절차의 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차적으로 주민들은 램프 연결공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건설국장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신신월주유소에 대해서 구정질의를 신청했습니다. 다만 동료의원이신 이근석 의원이 질의를 하신다기에 양보를 합니다. 이상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다음은 김길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의원
중기 허가 업체에 대한 사항으로서 중기를 보관하는 장소를 자동차는 주차장이라고 합니다만 중기는 주기장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주기장의 지금 서울시규정을 보면 몇대가 있든지 간에 무조건하고 165평방미터 이상이면 중기 업체의 허가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천구만 하더라도 한 개의 중기업소에 500대가 넘는 그러한 중기업소가 있습니다만 그 면적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는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많은 차량이 방치되고 있는 사실이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이화여대부속 목동병원은 우리 양천구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그러한 병원으로서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시설이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물론 낮은 가격에 조성원가보다는 조금 비싼 가격에 매각을 서울시에서 했습니다만 그 이익이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와야 합니다만 지금 그 실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대목동병원은 특실 병동과 일반 병동이 있습니다만 일반 병동이 6인실이 1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특실 병동이 5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규정한 것을 보면 병실이 시설면에서 현저히 차이가 있을 때에 특실이라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저한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는 것은 2인실은 병동이 작기 때문에 2인실이고 6인실은 병동이 크기 때문에 6인실입니다. 냉장고 1대, 화장실 하나 더 갖추어있지 않은 이러한 장소를 특실로 규정해서 요금을 받는데도 시정조치를 않고 있는데 대해서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방금 박동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시우회가 지금 이권사업을 양천구 우리 관내에서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을 즉시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가 아니라 여기에 대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그 방향을 몇몇 사람들만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시우회에 이권사업을 넘겨주는게 아니고 양천구 자체내에서 어느 조직이나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실제로 이곳에 근무하는 양천구 관계공무원들의 애경사라든지 후생복지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목동아파트 10단지에는 비상계단이 없습니다. 10단지 뿐만이 아니라 8단지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11단지는 비상계단이 하나가 있는데 분양면적에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분양가와 임대료를 많이 주어야 하고 14단지는 비상계단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서비스 면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비상계단이 둘이 있는데도 서비스면적으로 포함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10단지는 당연히 소방법상 비상계단이 설계되어야 하고 건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상계단이 있지 않은 그런 이유는 무엇인지 도시개발공사와 당시에 소방서간에 준공검사가 떨어졌기 때문에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의 상황이라도 지금의 구청장이 답변을 분명히 잘못되었다라든지 잘 되었다라든지 적법하다라든지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목동중심축 목동 900번지, 쉽게 얘기해서 목동소방파출소 옆에 위치하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지는 토목관계로 시우회에서 감독관리실로 사용하던 200평 규모의 가설건물이 있습니다만 그곳에서는 지금 현재 이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사토장을 지금 양천구에서 일반업자들이 토목공사를 하고있는데 일반업자들을 도와서 사토장으로 쓰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다음은 이근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이근석의원
이근석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국·과장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본의원이 지난 회기때에도 질문과 아울러 지적하였던 신월4동에 위치한 신신월주유소 진입로에 관해서입니다. 주유소진입로 두 군데중 한 곳이 건축허가당시와 다르게 횡단보도가 유치 변경되었음은 본의원도 익히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현상황이 횡단보도 정 중앙에 진입로 공사 및 제반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현 상태대로 사업주가 준공검사를 필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음을 본 때 심히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이 상황의 심각성과 현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이해에 도움이 될까하여 현장사진을 본의원이 준비하였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보여드리는 내용의 사건처럼 횡단보도 정 중앙에 진입로가 개설 완료되었습니다. 신정동쪽에서 주유소 주입을 위해서 진행했을때에는 같은 파란불을 받고 오고가는 주민과 동시에 진행 및 반대차선에서 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 상태대로 준공이 필하여서 이 진입로로 차량이 통행했을 때에는 이것은 인사사고가 분명히 날 수 밖에 없다는게 명확한 현실입니다. 진행사항이 궁금하여서 주무과장인 건축과장에게 몇차례 전화를하고 물어보았으나 무슨 출장이 그렇게 잦은지 요근래에 한번도 통화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전화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도 전화 한통화 오지도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본의원과 대화를 회피하는 건축과장인지 그 의도를 본의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과장인 건축과장께 묻겠습니다. 관계국장인 도시정비국장께서 부임하신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청장과 건축과장께 물을까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업주측과 어떻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1994년 3월 15일자로 기습시행한 지방세 인상에 관해서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 수입으로 징수하고 있는 부동산취득세 및 등록세를 검인계약서 금액으로 환산하여 경감세액을 40%로 적용 실시하던 것을 30%로 조정하는 조례안을 서울시 의회에서 94년 2월 23일날 통과한 후 동년 2월 28일 서울시에 통보하고 3월10일자로 서울시장의 결재가 났었습니다. 그후 3월 14일 오후 퇴근무렵 팩시밀리로서 3월 15일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를 기습인상 적용시행하는 공문이 양천구청에 하달되었습니다. 기름값이나 담배값인상도 아닌데 마치 전투작전 명령처럼 이게 뭣하는 짓들입니까? 주민에게 일절 홍보의 시간여유도 없이 기습적으로 인상하는 이런 작태가 아직도 만연되고 있는게 서울시의 행정이다. 이겁니까? 시민들의 입장은 안중에도 없고 세수증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서울시의 행정을 규탄하는 바입니다. 서울시에서 양천구로 내려보낸 공문서 내용을 보면 문서번호 세정 13410-253호 제목 조례안시달. 내용을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취득세는 종전 조례의 적용을 받게됨을 유의하여 토지관리과 등 유관과와 협의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내문게시등 준비를 철저히 할 것(결과 있으면 보고)」 갑자기 팩시밀리로 전투명령 시달한 것같이 하면서 어떻게 민원의 발생을 사전에 막으라는 이런 공문이 어디 있습니까? 구청장께서는 과감히 서울시의 졸속행정을 시정촉구할 용의와 용기는 없으신지, 주민들의 항의전화 및 항의방문을 받고서 세무1과에 문의하였더니 마침 세무1과장은 자리에 안계시고 모 세무1과 소속 게장이 전화를 받더니 사전 일절의 홍보도 없이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거냐고 물었더니 이해와 양해를 구하기는커녕 "상급기관에서 시달한 사항이니 저희들은 하는게 당연합니다." 하는 이런 모 계장의 답변이었고 그런걸 왜 따지느냐 하는 이런 식의 안하무인격인 권위의식에 젖어있는 모계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의원이라는 직책을 밝히고 정중히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권위의식에 차있는 답변을 했을 때에는 일반주민이 방문하였거나 전화하였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과연 대했겠는가? 짐작이 가고도 남을만한 모계장의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많이 개선되었다고 봅니다만 아직 이런 권위의식에 젖어있는 이런 공무원들의 작태를 구청장께서는 조속히 시정 개선 촉구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그 홍보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먼저 의장님 이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배부된 구정질문요지서에는 수록돼 있지 않습니다만 구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 있어 관계과장들께는 질문요지를 사전말씀 전하고 양해를 구하였습니다. 먼저 교통문제입니다. 모 운수회사에서 경영하는 55번 좌석버스와 1003번 직행좌석버스는 노선행이 동일합니다. 운행 대수를 파악하여 보았더니 550원을 받는 좌석버스가 16대, 1,300원을 받는 직행좌석버스가 13대가 됩니다. 문제는 대수가 많은 550원짜리 버스는 잘 오지를 않고 1,300원 받는 직행버스는 자주 운행되는 까닭에 주민들이 하는 수 없이 곱절이 훨씬 넘는 1,300원짜리 직행좌석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여러 주민들의 민원을 접하고서 본의원이 노선 정류장에서 확인하여본 결과 주민들의 민원이 사실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이 버스회사의 횡포를 감시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구청측은 소리나지 않게 현장확인후 주민들의 원성과 피해가 없게끔 조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인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연초 1월달에 서울시 일원과 수도권 일원에 떼강도가 출몰하여서 전국민이 불안과 공포에 떨었던 사실이 있었음을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94년 1월 31일 임시 특별반상회가 열리고 내무부장관의 특별담화문 발표도 있었습니다. 94년 1월 31일 임시 반상회시 양천구 문화공보실에서 발행하여 양천구 전역에 배부한 양천구소식이란 유인물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 유인물이 바로 본 양천구 문화공보실에서 제작하여 배부한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 유인물 내용을 보면 커다란 활자로 "강·절도를 막기 위해 사전예방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중 또한 자율방범대를 만들어 운영하고자 하는 지역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뭔가 달라지는구나."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천구소식에 수록된 내용이 그 당시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본의원은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자율방법대의 운영비의 일부를 조달하겠다는 양천구 문화공보실에서 발행한 양천구소식반상회회보를 보고서 신월4동 주민자율봉사대에서 동사무소를 통하여서 구청에 30만원의 지원비 요청을 자율봉사대가 활동하고 있는 서류 사진 등을 첨부하여서 구청측에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며칠전 동사무소를 통해 언제쯤 지원금이 지급되었는가 하고 문의하였더니 "예산이 없이 일체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본의원이 어제 주무과장인 민방위과장에게 문의하였더니 역시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어이가 없는 것은 주무과장이 신월4동사무소로부터 그와 같은 지원 서류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다는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정식공문으로서 신월4동 동장이 구청장에게 요청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서류가 바로 이 서류가 되겠습니다. 주무과장이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으면 서류접수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이런 사실입니까? 또한 아무 예산계획도 없이 유인물을 양천구 전지역에 살포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역에 하달한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서울시에 있는거지 저희들 책임은 아닙니다" 이런 답변을 하는게 우리 양천구의 문화공보실장과 민방위과장의 답변이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94년 1월 31일부로 양천구 전역에 배포하였던 양천구소식과 같은 내용의 반상회보가 서울시 22개 구청 공히 같은 내용으로 배부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다른 구에서도 역시 이런 식으로 유인물을 배포하여 미봉책으로 주민의 민심을 현혹시킨 다음에 일절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고 넘어갔는지에 대해서 타구는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확인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서울시에 떠넘기는 이런 양천구의 주무 책임자의 태도라면 본의원은 이것을 정식으로 서울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 양천구민을 속이고 예산 1원도 없이 지원해 준다고 이런 거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서울시장께서 이렇게 서울시 전역으로 거짓공문을 내려보낸 것인지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내탓이라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본의원 자신부터 모든 것에 임해야 할 줄로 아는데 몇몇 우리 책임있는 공무원들의 태도를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떠넘기기에 급급한 이런 작태는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하셔서 명확한 답변을 청장께서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만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다음 질문을 하시기 전에 자리를 비우신 의원님은 빨리 자리에 와주시도록 마이크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인원이 18명이 계시는데 바깥에 계시면서 안 들어오시는 분은 들어오시도록 해 주십시오. 이종수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에게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시에 간부회의 참석차 자리를 좀 비우겠다고 해서 부구청장님은 자리를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가서 회의 참석하시지요.

이종수의원
이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의 질문요지에 간단하게 구청장과 답변질의를 요청하면서 본의원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월7동에 어린이집을 주민의 숙원에 의해서 91년도 연말에 정기 예산심의에서 부지매입비를 6억을 계상하고 그 다음해인 92년도에 추경예산에서 건축비를 예산에 반영을 해서 주민의 숙원인 어린이집을 94년도에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본 의회에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업승인을 받은 주민의 중요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무 국·과장에게 사업의 진행상황을 보고요청을 해 달라고 했으나 보고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준공에 앞서서 사업자가 선정이 됐고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그 어린이집의 사용목적과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어떻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홍보를 해서 주민의 축제속에서 개원이 되어야 될 복지시설이 계약된 원장의 개인의 힘으로 T.O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을 모집한 후에 그 어린이집을 졸속하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3일만에 개원을 끝내고 말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신월7동 우리 동네에서 어린이집이 생겼는지조차도 주민들은 태반이 모르고 있습니다. 또 그 기능과 역할이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조차도 아는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바야흐로 문민시대에 민주주의를 한답시고 주민의 대표자를 뽑아서 모든 사업의 승인과 감사와 검사를 받고 있는 이 시점에도 그런 졸속한 행정이 이루어져서야 되겠느냐 본의원은 강력히 항의를 하면서 그 경위를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민 수렴을 청취한다고 변명을 하면서 신월7동 951-4호에 신월주유소가 허가가 되었습니다. 과연 구청장은 주민을 위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석유사업 업자를 위해서 구청장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본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그 지역주민들이 밥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집을 새로 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쾌적한 서울시민으로서의 생존권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그 주유소가 현 정부의 종횡무진 소신없는 행정의 원칙에 따라서 국민들이 희롱당하고 있다.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졸속한 시행규칙이 지역주민을 얼마나 울리고 있는가 의원여러분들도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주유소가 허가가 나가게 되어 있는데 구청 자료에 의하면 현재 석유사업법이 91년과 94년, 개월수로 약2년사이에 세법이나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서울시 전역에 허가나간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현 정부나 서울시가 석유장사하고 있는 사업주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본의원은 확실하게 믿고 있는데 이 문제점이 얼마나 심각하냐,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 고시로 보면 93년 6월 10일자로 신월7동 951-4에 신월동주유소가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6개월 이내에 계속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되도록 석유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연장신청서를 내기는 냈는데 만6개월이 지난 93년 12월 11일 날짜로 소인이 찍혔다 이 말이에요. 12월 10일 만6개월이에요. 그런데 이 공문서에 보니까 12월 11일날 소인이 찍혔다 이 말이에요. 구청장께서는 이렇게 민원행정을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업자를 두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 이 석유사업법의 자료에 보면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으로규정하고 있는데 새로 개정된 안에 보면 동일건축물이 아닌 경우라도 대지를 연접한 두 개 이상의 공동주택은 외벽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상을 유지하도록 새로 개정된 규정에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접된 연립주택이 두 세대, 24세대, 그 24세대 뿐만 아니라 거기서 20m 연접된 거리에 무려 64세대의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무시해 가면서까지 허가를 내줘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거리상으로의 문제점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신월7동은 도로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양천구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동이올시다. 그런데 그 간선도로가 노폭이 몇m냐, 8m예요. 버스가 교차하기도 굉장히 힘드는 그런 도로다 이 말이에요. 그 주유소에 인접되어 있는 인도는 몇m냐, 1m50도 안 됩니다. 버스정류장과의 거리가 몇m냐, 정확하게 자로 재보면 11m예요. 16m전방에 사거리가 있고 신월7동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그 도로에, 그것도 1.5m도 안 되는 인도에다가 단 1m도 거리가 주어질 수 없는, 법에 규정된대로 얘기하면 24세대의 연접된 다세대공동주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허가를 내준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주유소 내용을 보면 작년에 동사무소에서 사업자와 주민들간에 서로 대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수정하겠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8m 도로에서 승용차가 한 대 회전할 수도 없는 그 도로에 어떻게 유조차가 올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 규정에 보면 도로, 교통, 학교, 기타 위생, 공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목적으로 서울시에서 고시를 해서 서울시고시 1993-135호로 지금 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허가는 5개월후인 11월15일자로 폐지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개정된 내용에 보면 주민의 권리에 충분한 보장을 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그것을 경시했다. 본의원은 주장하는데 구청장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서울시가 이 고시를 언제 보냈느냐, 93년 5월 10일날 보냈어요. 93년 5월 10일날 이 고시가 이렇게 나간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6월 10일날 내줬다 이 말이에요. 5월 10일날, 1993-135호는 폐지된다는 공문이 5월 10일날 왔어요. 그런데 그 폐지된다는 규정에 의해서 6월 10일날 허가가 나갔다면 어떻게 되는 문제냐 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주민이 진정을 내고 데모를 하고 반대의사 표출을 해서 양천구청장 앞으로 6월달에 구청장에게 민원을 제출했다 이말이에요. 제출했는데 지금 9개월이 되어도 답변이 없어, 주민이 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주거환경에 문제가 생겨서 민원을 제기해서 해결해 달라고 민원을 제출해서 접수를 했는데 답변이 없어 9개월동안, 양천구청장이 어디 간 것도 아닌데 이렇게 주민을 구청장은 무관심하게 내팽개쳐도 되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민원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8개월 후에 건축허가가 또 나갔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주유소허가와 건축허가는 어느 변경된 규정에 적용을 했고 그 누구의 압력과 누구의 빽으로 그런 허가를 내줬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뭐 맞는 것이 있어야지 앞뒤가 전혀 안 맞는데, 법적으로 6개월이면 자동으로 허가를 취소하게 되어 있는데 하루 지난 11일날 이 공문이 접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런 짓들을 해서 주민들을 우롱하고 구민 알기를 우습게 아는 그런 구청장은 당연히 옷을 벗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자료와 더 구체적인 내용은 구청에서 제시해 준 미비한 자료에 의해서도 이 정도로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데 그 주유소의 현실에 가보면 어떻느냐, 건축주는 사실 주유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여기와서 주유소를 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정유회사에서 돈을 대 준다고 자꾸 주유소를 지으라고 그러니 이거 어떡합니까?" 이렇게 해서 서울시장이 정유회사로부터 어떤 압력과 로비를 받았는지는 몰라도 일시에 서울시에 몇백개의 주유소허가가 나가고 그로 인해서 양천구의회에서도 재작년에 주유소허가조사특별위원회가 가동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백개 주유소를 멋드러지게 짓고난 다음에 5개월후에 고시를 바꿔, 못 하게 해, 그리고 5개월후에 또 바꿔, 하라고 해, 그리고 이제는 또 바꿨다 이 말이에요. 8m 도로에다가 1m50의 인도에다가 공동주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어린이학원, 유아원, 사방 10m 이내에 사거리가 두 개나 있어요. 택시 하나만 튀어나와도 차가 50m 이상 밀리는 그런 도로에다가 이렇게 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주유소를 보호해 주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민의 치안은 국가의 생존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12월달에 주민들의 치안을 맡고 있는 각동 파출소의 열악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 파출소에 부족한 내용이 없는가 하고 확인했더니 우리가 월급을 주고 위탁관리하고 있는 방범대원들이 야간활동을 하는데 장비가 없어서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서 관계요로와 동료의원들에게 요청을 해서 방범대원 장비구입비로 우선 무전기를 1개 파출소에 네 대 정도는 사서 보급을 해 주어야 방범대원들 활동이 원활하겠다라는 내용에 따라 예산을 구의회로부터 반영시키도록 하고 승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치안은 오늘도 문제요. 내일도 문제입니다. 복지시설도 좋지만 더 먼지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치안입니다. 우리가 월급주는 방범대원들이 각구목같은 방망이 하나 들고 동네를 방황하고 있을 때 비능률적이다. 그래서 무전기를 우선 급한대로 1개 파출소에 네 대씩은 장비를 사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승인을 해 주었는데 지금까지 집행을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지역의 중대한 치안문제에 관계된 예산은 승인했으면 빨리 집행을 해서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방범대원들이 원만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그것에 태만했다 이거예요. 그래 제가 경찰서로 각 파출소로 확인해 보니까 아직 소식이 없었습니다. 언젠가 사주겠지요. 그러나 열악한 우리 신월지역에는 좀도둑이 많고 야간에 비행사고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때에 주민 치안을 위해서 예산을 즉시 집행해 주어야 되는데도 지금까지 집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사업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 예산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주무과의 주무국의 복지시설에 대한 서면요청이나 구두사항에 대한 질문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회의때 그때 넘어가면 끝납니다. 자료가 오지 않아요. 상황보고를 요청을 해도 오지않는다 말이에요. 50억의 예산을 승인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복지관의 시설상태가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도 연락을 해도 그뿐입니다. 이렇게 주무국·과장들이 나태하고 태만해서야 앞으로 우리 구청이 어떻게 발전합니까? 이런 것 하나 하나를 구정질문이나 본회의장에서 꼭 얘기를 해야만 행정이 펼쳐지겠느냐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신월6동의 동료의원께서 앞으로 질문하겠지만 노인정을 하나 건축을 하고있는데 편의상 조그마한 설계도면 하나를 변경해 노인들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작년도에 건의를 했건만 지금 집행을 안하고 수정도 안하고 강행하고 있다 말이예요. 동민의 대표를 이렇게 무시하는 판인데 구청관계자들이 일이 제대로 되겠느냐 말이예요. 앞으로 사업보고 요청이 있을 때 그것을 미흡하게 보고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이 자리를 통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4년 3월 18일 시민보건위원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양천구공중위생시설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동료의원들께서 지금 심의중에 있음으로 깊은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구청장께서 이런 조례안을 제정한 동기는 무엇인가 지적해야 될 사항이다.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된 그 건물안에서 흡연관계 위생시설을 안했다고 그래서 법적으로 몇십만원씩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조례를 제정한다는데 이것은 박정희때부터 써먹은 수법들입니다. 공중위생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위생관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민주국가에 살고 있는 국민은 애연가는 담배를 필 권리가 보장되어야 되어요. 과태료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면서 주민들한테 정신적인 압력을 가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말이예요. 공동장소에서 담배를 못피게 해서 지금 법칙금을 내고 있다 말이예요. 벌칙금내고 있는 것이 무엇이 부족해서 건물주인한테 몇십만원씩 과태료를 물리자, 그래서 지금 그 건물에 다니고 있는 모든 이용객들에게 정신적으로 위압감을 주자 이런 조례를 감히 의회에 제출한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과연 그것이 국민정서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간접적으로 자유권을 협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제정 근거를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청장은 포괄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국·과장님이 소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완
허완구청장
구청장,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운동단체등 직능단체에 대한 예산중단 조치와 관련한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마을을 비롯한 예산을 지원하는 대상을 보면 우선 새마을단체 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또 자유총연맹, 노인회, 보훈단체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 조직별로 육성법에 의해서 예산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예산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편성이 되어서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의 예산도 지방재정법과 또 양천구의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 가지고 근거를 두고 금년 예산을 편성, 집행중에 있습니다만 예산 중단 조치문제는 이것은 정부에서 별도로 검토되고 있는 사항으로 아직까지 저희 구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조치한다는 것이 없고 다만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정도로만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먼저 중단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그런 뜻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존속이 되고 또 이것이 우리 전체 정부에서 지금 검토중에 있음으로 정부가 어떤지침이나 또 어떤 방침을 정하기 전에 우리구 스스로 먼저 중단조치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지침에도 상충되는 문제도 있지마는 구청장으로서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의 지침이 시를 통해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따르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직능단체나 여러 단체들이 이미 임시청사내 부지의 가건물에 많이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예산조치와 관련해 가지고 같이 함께 다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또 이것이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대로 하며는 이것도 예산조치와 관련해가지고 함께 처리될 사항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정보의 어떤 방침과 또 앞으로의 지침을 토대로 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인 소견을 얘기한다면 새마을 단체라든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런 단체들이 민간주도로 운영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과정으로 보아서 갑자기 중단될때에는 오히려 독립되어 운영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것이 완전히 단체로서의 기능을 못한다고 할 때에는 물론 거기에 순기능과 역기능이 함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라하면 물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지적을 받은 명이 있지만 우리가 새마을정신에 의한 새마을운동이야말로 긍정적인면을 우리가 도외시 할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한꺼번에 갑자기 중단하는 것 보다는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이것이 어떤 영향을 덜 받아 가면서 독립되는 그런 단계적인 과정이 보다 더 바람직스럽지않나, 저는 개인적인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 정부의 지침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조치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청사문제도 함께 그런 방향에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길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우회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도로굴착 복구감독업무, 지금 시우회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 구와 관련된 것은 도로굴착 복구 감독업무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그동안에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0년도부터 93년까지는 이미 계약에 의해가지고 서울시 시우회에서 했습니다만 94년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것도 서울시 22개 구청에서 일괄 지침에 의해서 지금 처리될 그런 전망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구에 관련한 단체나 우리 구에 관련하는데에서 대행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도 원칙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다만 굴착복구 감독업무도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22개 구청이 구별로 전부 다 나누어서 한다면 거기에 기술보유자에 대한 확보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문제도 일단 다른 구와 또 시의 지침과 여러 가지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근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월주유소 진입로개설에 관계된 구청측과 사업주간의 협의사항문제 이것은 지난번에도 논란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건축허가는 92년 12월달에 나갔고 또 그때 나갈 당시에는 진입로가 주유소 우측 5미터이상 떨어지도록 되어 있어서 그때는 문제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건축허가가 나간 다음해 93년 11월에 횡단보도가 교통체계에 관련해 가지고 위치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이 횡단보도에 진입로가 맞닿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협의한 결과 건축주로서는 당초에 어떤 문제가 없이 건축 허가가 된 사항이 사후적으로 이동을 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이것은 오히려 횡단보도를 옮겨야 한다는 그런 입장으로 얘기를 해 오고 있고 또 그런 민원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횡단보도에 진입로가 있어서는 안된다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와 절충을 해서 상호간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율방법활동 지원비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동안에 이근석 의원님께서 자율방법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의 사기진작 내지는 최소한의 어떤 지원책을 계속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 근석님의 혼자만의 걱정하실 부분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도 걱정할 부분이었습니다만 이것은 다른 동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와 또 그간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미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 책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활동하시는 분들을 조금이라도 격려하는 차원에서 돕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이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신월7동 어린이집 준공식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준공식에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만 당시에 우리가 초청한 대상은 관내 출신 국회의원 정당대표 시의원 우리 구의회 의원을 포함해 가지고 초청을 했습니다만 그날 어떠한 사정이 있었든지 참석하신 분들이 거의 없었고 다만 의원 한 분만 참석을 한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준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해 가지고 같이 축하를 하고 또 그것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해야하는 이런것에 대해서는 이종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못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초청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마침 이 의원님이 안 계신 때에 그런 사항이 나와 가지고 결과적으로 고의는 아닙니다만 또 고의로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죄송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충분한 기일을 가지고 이런일이 재발한지 않도록 직원감독이나 제 자신도 이런 면에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이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 공중이용시설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문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의 주민들한테 과태료라고 하는 부담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아니한 그런 내용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면도 있습니다만 이 공중위생법 제44조와 또 시행령에 모법 상위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서 시행세칙을 만들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 또 전국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입니다만, 다만 그 동안에 이것이 조례로서는 제정이 지연해 오다가 현재 각 구청에서 지금 제정 시행중에 있는 구가 일부가 있고 지금 제정중인 데도 있고 준비중인 데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7개 구청에서는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이 대형 사무용건물 그것이 3,000㎡이상과 또 복합건물인 경우에는 2,000㎡이상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현재 조사된 바로는 78개 건물이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위생관리 기준은 나와있는데 이것을 위반했을 때에 30만원내지 50만원의 과태료를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주에게 부과를 해서 건축주가 그것을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실내환경기준 또 급수배수시설, 화장실관리, 청소소독, 위생관리담당자를 지정하게 되는데 그 문제 또 흡연구역을 설정해가지고 운영하는 문제 이런것들이 그런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세부적인 사항도 있습니다만 그걸 위반했을때에 과태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이종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자유권문제라든지 이런거 물론 부분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위생적으로 모두 시설관리를 하고 건강보호를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상위 모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제정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떤 구청장의 소신가지고 제정하고 안 하는 문제보다는 모법에 있는 사항을 우리가 조례로서 제정한다 하는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드렸습니다만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국·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수
육만수의원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박동순 의원님과 이종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 소관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동순 의원님께서 구청사에서 제일 먼저 시우회를 철수시켜야 하는데 언제 철수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사 가건물에는 구청의 소강당, 하수과, 토목과, 공원녹지과의 인부대기실, 환경미화원 대기실, 새마을독서실, 부안군농협 농산물직판장 그리고 9개 단체의 사무실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와같이 임시청사는 현재 각종 구청에서 필요한 용도 및 주민편의시설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현재의 시설을 구민회관을 신축하는 95년까지 주민들의 각종 편의시설을 활용토록 개방하고 그후 필요성에 따라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의원님께서 복지도 중요하지만 치안도 중요하다. 그런데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해준 방범용 통신장비 지원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관 국장으로서 언제 발생할지도 모를 방범활동용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지 못한 책임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방범용예산 지출문제는 현재 양천경찰서와 장비, 품목에 대하여 협의중에 있습니다. 품목과 필요한 수량이 결정되면 방범관련예산 운영지침에 다라 운영부서인 경찰서장에게 예산을 전도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이 집행되어 범죄예방 및 치안활동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속히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재무국장 양기석입니다. 이근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인상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세목은 취득세와 등록세로서 지방세중에서 시세에 속하는 세목입니다. 이 세목은 본래 정부의 과세표준시가표에 의해서 과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88년 10월부터 검인계약서제도를 실시하면서 서울시 불균일 과세조례로 정부과세 표준액보다 클 경우에만 검인계약서 금액에서 40%를 경감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서울시의회 제68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경감세율을 40%에서 30%로 개정시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다른 조례와는 달리 유예기간이 없이 공포일로부터 시행함으로써 충분한 홍보와 여론의 수렴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구에서 홍보대책은 구청 민원창구 및 동 민원창구를 통해서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고 또 법무사 사무실등 유관기관에도 안내문을 배포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신문이나 반상회 회보에도 게재하도록 하고 반상회에서도 널리 홍보해서 주민들에게 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권종수입니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동아파트 10단지 비상계단 미설치 즉, 소방법에 위배된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된 경위에 대해서는 현재 목동소방서에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재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근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신신월주유소 진입로 개설에 관련된 구청측과 사업주간의 협의진행 사항인데 현재 이 주유소는 92년 12월 30일 건축허가가 되어서 현재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파악을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을 해가지고 조속히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관내에 버스노선중 일부에 대해서 값이 비싼 직행좌석버스를 운행시키고 상대적으로 일반 시내버스 배차시간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을 불편하게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전에 의원님께서 건축과에 여러번 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의사전달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시 제가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답변드리면 93년 11월 1일부터 신규개설 인가된 화곡교통의 인가조정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입석버스 328-1번 노선버스가 8대에서 3대가 감차되고 다섯대가 운영중입니다. 그리고 66번 좌석버스는 18대에서 5대가 감차되어 13대가 운행중이고 그리고 또 603번 좌석버스를 13대에서 5대가 감차되어 8대가 운행중으로 총 결과적으로 13대가 감차되고 직행좌석버스는 13대가 신규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총 운행되고 있는 버스의 대수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직행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것은 날로 늘어가는 자가용 인구를 흡수하고 시민의 다양한 교통수단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방침을 정해가지고 시행이 된 사항입니다. 사실 교통난의 주 원이 되는 것이 자가용 승용차 이용인구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의 교통여건이라고 하면 자가용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콩나물처럼 불편하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고 또 신분상으로도 보았을 때 자가용을 타지 않으면 제대로 대접을 받기가 어려운 이런 교통여건속에서 가능하면 대중 교통수단에 자가용 수요를 흡수하는 방안이 무엇이냐 이런것들은 대중교통수단을 고급화하고 자가용 타는것보다 오히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더 자기위상을 유지하는데 차이가 없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자가용 대신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직행좌석버스 운행이 시작된 그 배경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다만 이러한 것들이 악용 되어서 배차시간을 어겨서 상대적으로 고가의 교통수단을 강요하는 이런 행위는 근절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적해주신 대로 앞으로 배차시간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례는 일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신월7동 주유소 건축허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93년 6월 10일 석유판매업으로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건축관련 해가지고 93년 11월 13일 건축허가 처리요구가 사업주로부터 접수되었고 동년 11월 30일 건축위원회 심의에 상정을 했고 이때에 방화벽설치등 내용을 조정토록 반려를 했습니다. 동년 12월 28일 건축위원회 심의에 상정이 되었고 이때에 창문조정, 방화벽설치를 조건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27일 건축허가가 접수되어서 2월 12일 건축허가가 처리되었고 이 건축허가는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경과 조치규정에 의해서 구 고시에 의해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이러한 석규판매업에 대한 허가후 주민들 반대여론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사업주측에 사업변경유도등 사실상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구청에서 노력을 경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법상 또는 고시상 허가기준이 고시가 된 경우에는 그 법령이라든가 규정에 맞게 허가신청이 되었을 경우 다른 이유가 없이 허가가 지연되거나 반려가 되었을 경우에는 현재까지 행정심판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상 행정행위를 해온 그러한 사례를 보았을 때 여기에 귀속이 됩니다. 이걸 행정심판에서도 만약에 허가를 안 해주었을 경우에 그걸 행정심판 했을 경우에 하게 되면 그게 인용이 되어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가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현재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좀더 상황을 파악해서 사업주측과 주민들간에 원만히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이런 내용을 항상 의식하고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건설국장 홍상만입니다. 먼저 박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인고속도로상에 보차도 육교램프연결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횡단하는 육교 본체는 지난해 6월 30일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연결되는 램프는 우리 구청에서 설치하도록 서울시에서 8억이 금년도에 배정이 되어서 공사비 4억, 보상비가 4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 배정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램프를 폭 7m, 연장 45m로 설계를 해서 3월 28일날 입찰예정에 있고 입찰이 되면 4월초에 착공해서 금년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고 램프양측에 지금 현재 폭이 16m 폭으로 되어있는데 2m를 늘려서 18m로 확장하는 도시계획안에 대해서는 저희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통과되어서 지금 시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시 계획으로는 4월중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길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중기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해서 20대이상 중기를 가지고 있는 종합중기 대기업은 660㎡이상의 주기장 면적을 확보토록 되어 있었고 단종 중기 대여업인 5대 내지 20대까지는 330㎡를 확보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기대수와 관련없이 보유토록 되어 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명칭 변경되어가지고 법과 영은 지금현재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장 면적에 대한 것은 건설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아직 건설부에서 주기장 면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직 입법예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김길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주기장면적을 대수와 관계되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목동 900번지 토목관계 감독관실이 있는데 사토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많은 이권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방치하고 있느냐 한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2동 900번지 12호는 시유지로서 작년도까지는 45평을 저희가 임대계약해서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월 22일자로 756평을 사용면적을 넓혀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구 도로유지 관련공사로 발생되는 잔토에 대해서 김포매립지로 운반하기전에 전 단계로 2.5톤에서 4.5톤 조그만 트럭으로 사토장에다 옮겨놓았다가 약 두세대분이 김포매립지로 가게 될 양이 되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운반하기 위해서 임시 사토장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도로변에 잔토가 있다든지 하게 되면 시민도 불편하고 또 깨끗한 도로환경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시로 모아놓았다가 보내기 위해서 756평을 시에서 임대허가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인숙입니다. 김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대 목동병원에 2인 특실과 일반 병실은 차이가 없는데도 특실로 인가된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대목동병원 특실은 특실로 허가된 일은 없습니다. 다만 허가시 병실 규모에 따라 1인실, 2인실, 6인실로 구분 허가하였습니다. 특실과 일반 병실에 대한 요금차이에 있어서는 의료보험관계법에 보면 첫째 「의료기관은 의료보험법 제30조 내지 제28조 2항에 의한 병상수의 50% 이상을 기준병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기준병상이란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대중적인 일반병실로서 냉난방시설을 갖춘 병실을 말합니다. 둘 때 상급병실이란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2항에 의한 입원실 시설규모 이상의 병실로서 기준병실에 비해 시설 및 비품이 현저히 우수하여 사회통념상 상급병실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피보험자가 상급병실에 입원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 또는 그 보험자로부터 당해 의료기관이 정한 상급병실 입원료와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 입원료의 1일 차액을 확인날인할 수 있도록 상급병실 사용신청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 및 보호자가 이를 확인하고 본인의 뜻에 맞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목동병원에 2인실과 6인실의 주요설비 내용을 비교하여보면 2인실은 침대 2, 보호자침대가 2, 베드사이드테이블이 2, 케비넷이 2, TV가 있고 6인실은 이상 열거한 것에 각각 6개와 TV가 있으며 2인실 A급은 화장실 및 샤워실이 있고 B급은 샤워실만 있으며 6인실은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값은 2인실 A급은 5만5,000원이고 B급은 5만원이고 6인실은 방값이 1만6,000원입니다. 2인실의 화장실 및 샤워실을 갖춘 병실은 40개 병실이고 샤워실만 있는 B실은 5개 병실입니다. 이는 설계상 화장실을 만들 수 없어 샤워실만 있는 것이고 대신 방값에 5,000원의 차등을 두고 정형외과 환자가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구정질문을 하신 순서대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동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의원
박동순 의원입니다. 구청장의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개인적인 소신을 피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장님은 각종 단체가 민간주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의원도 찬성을 합니다. 막연한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적극적인 확고한 의지가 청장님에게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각종 단체들의 순기능 역기능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물론 순기능의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역기능이 많았기 때문에 본의원이 지적했던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관변단체들이 예산지원을 받지 않고 순수한 민간단체로서 자립할 수 있는 길과 또 구청측에 그렇게 유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변단체들이 무상으로 임대하여 구청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관변단체들도 각성을 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단체들이 아까 말씀드린 역기능도 있는데 계속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해야 되느냐 그것도 수도요금, 전기요금, 한 푼도 안 내면서 그런 사용을 하는 것은 재고를 해야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시우회는 막강한 이익단체입니다. 양천구에서도 도로굴착 복구공사를 하면서 엄청난 수익금을 남기며 또한 저희 양천구의회에서 감사할 때 보면 직원들이 여기 계신 현 공무원들보다도 엄청난 월급을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양심도 없습니까? 그렇게 많은 이익금을 남겨서 월급을 타고 있는데 양천구민이 낸 혈세를 사용하면서도 전기, 수도요금도 안 내는 이런 단체를 지방의회가 생기고 지방자치제도가 생긴 이 마당에도 굳이 구청사에 두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청장께서는 당장에라도 시우회만은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강한 이익을 남기는 이 자치단체 시우회가 어떻게 해서 지금도 존속하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청장님은 이 점에 대해서 다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만 다음 질문하실 분도 있고 또 구정질문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마치면서 일차적으로 관변단체를 구청사에서 철수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도 중단시키기를 바랍니다. 특히 시우회는 엄청난 이익을 남기니까 타 사무실을 얻어서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이런 것을 관계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이 명심하시고 시우회가 하루속히 철수될 것을 바라면서 구청장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다음은 김길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선의원 의석에서 -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앉아서 하십시오.
길선
김길선의원
시우회가 행하는 사업이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토목공사 한가지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말씀해 주신 한가지는 공식적인 것이 한가지이고 비공식적인 것은 몇가지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대목동병원에 네 개의 병실이 일반병실과 똑같으면서 특실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네 개 병실에서는 냉장고를 하나 더 갖다놓는다든지 화장실을 만들어준다든지 해서 권장이라든지 행정지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민원이 야기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다음은 이근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앉아서 하시지요.
근석
이근석의원
이근석 의원입니다. 구청장 그리고 국장께서 답변을 솔직히 시인할 것은 하시고 개선하시겠다고 해서 그런 태도로 답변해 준 것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답변도중에 조금 미비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청장께 떠넘기기식의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계장과 과장에 대해서 개선책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되었던 계장이나 과장이 잘했다는 것인지 그에 대한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 개선책에 대해서 하시겠다는 것인지 안하시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장비구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하시겠다"고 답변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도 관심을 가지고 자세한 것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이 문제 본의원도 질의할까 했습니다만 동료의원이신 이종수 의원께서 질문하겠다고 질문서에 수록되어 있기에 본의원이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본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서류가 구청에서 경찰서로 송달된 것이 오늘 현재까지 일절 없는 것을 본의원이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예산, 2,500만이라는 예산을 경찰서에 전도해 주어야할 이런 입장에서 공문 한 장 없이 뭘 어떻게 전도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조속히 공문서상으로 경찰서장에게 협조요청을 하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는 1월 말경 경찰서 소속 방범대원 한 명에게 예산편성표를 복사해서 가져간 것 외에는 일절 서류상으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 오늘의 확실한 현실입니다.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로 임시반상회 회보내용에 대해서 타 구청의 조치 결과에 대해서 확인하여 답변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해서 일체 답변이 없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셔서 답변을 안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 대해서는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이런 착오가 없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만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다음은 이종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시지요.

이종수의원
이종수 의원입니다. 관계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월7동 주유소 허가문제에 대해서 경과조치에 의하여 고시에 의해서 행정심판 인용시행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하고 건축허가를 내 줬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행정심판이 겁나서 주민의 민원은 묵살해도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국장께서 답변이라고 하시는 것인지 행정심판은 법적으로 보호될 심판이지 아무 것이나 행정심판에 인용되어서는 안 될 것인데 그것이 겁나서 주민의 민원을 묵살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답변이 아닙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경과조치에 보면 이 고시, 어떤 고시냐고 하면 11월 13일자, 1993-361호 서울특별시 주유소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가 11월 13일자로 다시 변경 조정되면서 경과조치가 나옵니다. 「이 고시 시행전에 허가된 주유소는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고시 시행전에 접수처리중에 있는 주유소의 허가는 종전 고시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과조치에 보면 그러면 경과조치가 이미 허가가 나간것도 「이 규정에 의한다」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접수중에 있는 것도 이 기준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분명히 서울시고시로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이 공문서는 언제 도달되었느냐 그 뒤에 보면 일부 변경된 1993-135호가 93년 5월 10일자로 고시, 제정되었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5월 10일날 1993-135호의 허가기준이 고시가 내려왔으니까 6월10일날 허가가 났다면 한달전에 접수가 된 것입니까? 그러면 접수가 됐다손치더라도 새로 신설된 경과조치의 규정을 적용해야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적용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업연기 신청에 이 내용을 보면 집단민원이 제기되어서 건축허가를 아직 득하지를 못했다.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한 것이 어떻게 정당한 사유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해서 건축을 못하면 실질적으로 13조3항에 의해서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사항에 들어가는 것이지. 민원으로 인했건 불법으로 인했던 보완내용이 있건간에 6개월이 경과되도록 실질적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했다면 못한 것을 어떻게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어서 허가를 못 낸 것이 8개월이나 걸려있는데 그것이 정당한 사유다 하고 구청장이 싸인해서 승인연장해 준다 이 말이에요? 내용을 보니깐 민원 발생으로 인한 건축허가 미접수여, 건축허가 자체도 지금 접수가 안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연기를 해 줘? 말이 되느냐 이 말이요, 이런 특권은 법령으로 몇조 몇호에 있는가 법적으로 제시해 주라 이 말이에요.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건축허가 미접수되어서 사실상은 6개월 이내에 이 허가는 일단 취하하고, 취소시키고 다시 재허가 신청을 하도록 반려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자체가 접수가 아직 안 되어있는 상태를 6개월간 연장해 주고 다시 건축허가를 내서 주유소 하십시오. 이렇게 구청장이 싸인을 해서 공문서를 내려보냈는데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이 말이에요. 구청에서 자료로 제출한 문서를 놓고 내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면 곤란하지, 그 다음에 본의원이 자료를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건축심의회의록하고 신청접수때부터 허가까지의 유관기관 경유등의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두 번째로 1안, 2안, 3안처리과정에 대한 증빙서류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부고시 경과조치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유소허가 신청접수에서부터 허가난 날까지의 유관 관계에 대한 증빙서류도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지금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의장께서 보충질문은 1회로 제한하고 있어요. 오늘 이 답변이 확실치를 못하면 다음 임시회때 다시 제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확실히 규명을 지어야 되겠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안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건축허가 접수도 아직 안된 상태를 6개월 연장해 드릴테니까 건축허가 접수해서 주유소 지으십시오라는 식으로 특권을 베풀었는데 이것은 어느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했는가? 또 한가지는 집단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8개월이 늦게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이것은 위법사항이 아닌가 또 실질적으로 접수는 그안에 되었다고 하더라고 서울시 고시로 내려온 이 공문서를 법 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지금 허가 자체가 위법허가입니다. 행정심판을 당해 가지고 관계공무원으로서 질책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 주민 관계민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이 자료에 맞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관계관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박동순 의원님과 이근석 의원님의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 의원님께서 시우회는 우선 막대한 이익단체에다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전기 수도요금도 안 내고 있는데 이것을 내도록 하고 우선 철수시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시우회는 각 구청별로 지회가 있어 가지고 순수한 내용은 퇴직한 서울시 공무원들의 연락장소라든지 모임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났다고 그래서 우선 나가고 내라고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구 임시청사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내년도만 되면 저희 구민회관 신설계획에 따라서 자동 철거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근석 의원님께서 저희 자율방범 활동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답변하는 과정중에서 과장과 계장의 답변이 불성실하다든지 내용이 경우에 따라서는 무책임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먼저 책임을 다하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과 계장을 통한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이러한 불성실하거나 무책임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 감독권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방범장비 서류가 이때까지 서류가 송달이 안된체 구두로만 오고 가고 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즉시 공문을 통해서 형체가 잡히도록 협조체제를 갖추겠습니다. 다음에 반상회 조치결과라든지 서면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만 타구에서 이 자율방범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조사가 대충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 구의 반상회개최 여부라든지 운영비 지원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구로구는 반상회보에 자율방범대 그 사항도 게재가 안 되었고 운영비 지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영등포구도 반상회보에 게재도 안되었고 지원한 사실도 없습니다 마포구는 반상회보에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고 게재는 저희같이 했지만 지원한 사실은 없습니다. 관악구도 반상회보에 게재도 안 되었고 지원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조금전에 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난번에 떼강도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헌신적으로 자율방범 활동을 한 그 분들의 노고에 십분의 일이라도 보답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저희가 조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근석의원 의석에서 - 고맙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은 "서울시 공히 똑 같이 게재하라고 내려와서 게재했습니다. 저희들 책임은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럼 문화공보실장이 본의원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침은 나왔더라도 반상회 회보에 올리느냐는 편집이 기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게재한 구도 있고 게재하지 않은 구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치안을 확고히 하고 구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기본 임무이기 때문에 자율방범활동은 그 당시에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근석의원 의석에서 -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확인해 보지 않고 22개구가 똑같이 했는데 왜 그것을 갖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답변이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이종수 의원님께서 신월7동주유소 건축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해 주셨는데 신월7동 주유소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일단 제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파악하고 문제점을 지금 챙겨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기간이라든가 고시적용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 이런 것을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이 신청자료도 지금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같이 챙겨 보겠습니다. (이종수의원 의석에서 - 국장, 지금 나보고 답변한 내용중에 관심을 가져주어서 고맙다고 하셨지요. 민원이 제기되어서 주민의 대표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관심 따위로 보느냐 이말이에요. 이양반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웃기는 답변하시네, 동네 주민의 대표자가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하도록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질문하고 있는데 그것을 관심으로 답변하느냐 이말이예요.) 제가 답변하는 내용은 처음에 제가 파악한 범위내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신 사항이 제가 파악하는 것하고 상치되기 때문에, (이종수의원 의석에서 - 질의에 답변만 하면 되지 관심을 가져 주어서 고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그것이 답변이냐 이말이예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하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연기 사유에 보면 석유판매업 주유소 허가를 득한 후 건축설계를 하여 접수과정중 인근 주민들의 주유소 반대민원이 발생하여 건축허가를 득하기전 원만한 주민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성실한 대화를 통하여 합의 조정되고 있사오니 93년 11월 10자 완공기한을 94년 6월 10일자로 연기코자 하오니 선처바랍니다 이렇게 연기신청을 냈어요. 이것이 정당한 사유가 됩니까? 그래서 구청장께서는 민원발생으로 인한 건축허가 자체가 미접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여서 연기를 해 주었다 말이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전혀 건축허가에 관련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모든 행정행위는 신청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종수의원 의석에서 - 그렇지요. 잘못된 것이지요?) 네 (이종수의원 의석에서 - 처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실것이지요? 제자리로 갖다 놓으실려면 이것다 취소해 가지고 다시 재허가 신청을 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일단 그 사항까지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건설국장 홍상만입니다. 저희가 지금 시우회에서 지금까지 93년도까지 저희하고 관계를 맺은 것은 도로굴착복구관리에 대한 위임을 한 가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구와 관련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본청지침으로는 시우회로 할 것인지 다른데로 할 것인지, 자체가 결정되지 않고 그 지침이 마련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시우회하고 저희 구청하고의 관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박귀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섭
박귀섭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994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한해에 우리 양천구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하셨으므로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해에도 더한층 힘을 내어 활기찬 양천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일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정 제5지역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는 몇군데의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오늘날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이 얼마나 어려운 사업인가를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자에는 재개발 추진사업을 서울시에서 결정 고시하여 주민과 함께 공영개발식으로 적극 추진하여 왔으나 오늘에 이르러 재개발사업은 주민 자치적으로 추진케하고 행정 관청에서는 행정적으로 해당하는 부분만 뒷받침을 하여 주는 실적으로 재개발사업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재개발 재건축은 마치 재개발사업을 하지 않아도 좋다 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본인은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당국에서는 재개발 추진절차에 따라 부분적으로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어 신청부분에만 심의 검토하여 승인하여 주는 실정이고 전체적인 모든일은 주민의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라는 것은 그 자체가 말할 수 없는 지역 주민끼리의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은 청장님이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 생각컨데 신정 제5지역은 지난 83년부터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보겠다고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끈질지게 추진하여 왔으나 오늘 현재 1365세대중 92%가 이주하였고 이제 남은 8%만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재개발은 국가의 경제력이나 또는 지역 개발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요즘 칼산 지역 주민들은 쓸쓸하고 허탈감에 빠져 하루속히 재개발 착공허가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지역 빈민들의 그 어려운 사정을 생각하여 본다면 인구가 약 3,000여명이나 이주한 관계로 크고 적은 업종마다 장사가 되지 않아 생계에도 위협을 받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재개발 사업이란 험난하고도 이루기 힘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문민 정부의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추어 더 이상 늦추지 말고 결정을 내릴 시기가 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곳 국공유지 불하와 착공허가는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구청장께서는 심사숙고하여 조기에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협조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 생각을 하여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하절기가 다가옴에 따라 폭우와 태풍이 동반하여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이곳 재개발 지역은 지붕만을 뜯어 놓은 수많은 공가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하수도가 막히고 싸여있는 잔재는 앞으로 비바람이 몰아치는 장마철에는 여기저기 틈사이로 스며드는 빗물로 인하여 산사태라도 일어난다면 그 밑에 있는 집과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는 그 사실을 청장께서는 알아야 됩니다. 일련의 이러한 사태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재난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다고 본의원은 말씀드리면서 끊임없이 발생되는 수많은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개발 지역 세입자 대책에 대하여 청장께 묻습니다. 이 지역의 미 이주 세입자는 이제 26세대가 잔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장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로서 그야말로 오고 갈데가 없는 실정에 처해있는 것을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들은 현재 칼산지역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재개발 조합과의 협상타결문제 그 곳을 통행하는 사람들과의 마찰 또는 주야를 가리지 않고 방송 또는 북과 징소리로 인한 소음공해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 본인에게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26세대 세입자에 관한 가수용시설 및 이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청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녹지공원 해제요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동 230-30 그리고 230-35의 시설녹지공원은 말이 시설녹지공원이지 공원으로 보기에는 그 규모와 면적 그리고 그 상태가 합당치 않으며 그 인근에 접해있는 소규모의 공장들로 인하여 오물쓰레기가 군데군데 쌓여있어 지나가는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며 몇군데로 갈라놓은 진입로로 인하여 공장들이 나무와 각종 시설물을 파괴할뿐더러 틈틈이 보수를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으나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동 시설녹지공원을 주거지로 용도변경하여 앞으로 많은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신정7동의 동사무소와 파출소 신축예정부지로 쓸 수 있도록 상부의 재가를 얻어낼 용의가 없으신지 청장의 긍정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몇가지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말씀드린 것을 모두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다음은 정인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택의원 정인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방청객에 계신 여러분! 어쩌다보니 성황리에 질문을 했어야 될텐데 제가 맨 늦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마치 제가 빼앗은 것 같아서 미리 사과말씀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세계는 자의가 아니고 타의에 의하여 국제화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세계의 흐름에 거부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의가 되었든 타의가 되었든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므로 구제경쟁에 이겨나가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 다같이 공감하며 자명한 사실입니다. 기업이 국제 개방화에 대처함에 있어서 경쟁력증대를 위하여 과거관행을 깨트리고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파악하여 소비자중심제일주의로 변신하기위하여 경영체제를 개혁하여 개방화시대로 매진하여야 살아남을 수 있듯이 우리 행정도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여 주민중심으로 개혁하여서 세계의 흐름의 대열에 동참하여 국제화시대, 개방화시대 특히 지방화시대로 가기 위하여 의원이나 공무원 또 주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변신되어야 된다라도 본의원은 봅니다. 현재 문민정부 출범후 신한국창조의 개혁을 줄기차게 주창하고 있습니다만 일선행정은 거기에 못 미치는 점도 다분하다고 봅니다. 행정개혁은 상징적으로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현실입니다. 만약 국제화추세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낙오자가 되어 버릴 겁니다. 우리 양천구 50만 구민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자기편의주의행정이나 권위주의의 공무원상에서 하루속히 과거 관행을 깨트리고 주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받은 공무원상으로 변신되어야 된다라도 보아 의식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본의원이 왜 이러한 점을 나열하는 이유를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도 예산심의시 본의원이 예결특위위원장으로 있을시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신월7개동 지역에서 등록된 노인정 수는 20개소인데 그중 건물이 있는 노인정 수는 18개소이며 건물이 없는 노인정 수는 2개밖에 없어서 유일하게도 신월6동에만 건물이 없는 노인정이 있습니다. 신월6동은 대지 15평씩이어서 주거환경이 신월지역에서 가장 밀집지역이어서 우선적으로 노인정건물이 건립되었어야 될 지역입니다. 하온데 정반대로 주거공간이 좀 넓은 타동에는 노인정 건물을 전부다 지어주고 유독 신월6동에만 건물이 없는 노인정이 있으므로 인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으나 번번히 묵살되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에 신월6동은 양천구에서 제외 내지 소외되었음을, 지역균형발전의 형평이 맞지 않으므로 이 지역의 건물이 없는 노인정을 건립하여 주어 현재 신월지역 전체에 노인정건물이 있도록 하여서 건물도 해결되며 민원도 해소되며 소외감도 해소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 양천구 50만 대표인 구의회에서 승인하였으므로 집행도 지역주민 대표인 구의회에서 질의토론하여 집행할 문제를, 다시 말하여서 의회행정시대에 예산의 본 취지나 목적이 건물없는 노인정건립의 명시사업을 기본 취지를 묵살하고 엉뚱하게 노인정 1개소를 신설하겠다고 현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과거 독재시대의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동으로 가지고가 길이 잘 들여진 명령만 내리면 복종하는 소위 오용화된 관변단체 3, 40명을 동원 소집하여 놓고 마치 이것이 이지역 전체 주민의 의견인양 착각하며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으니 집행하겠다라고 의회 본회의장에서 당돌히 증언하였습니다. 하오나 구의회에서는 의회와 행정관청과의 유대와 협력을 위하여 협조하는 뜻에서 양해사업으로 승인되었던 것입니다. 하오나 그후, 이 노인정 건립 설계용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건물설계도를 확인하여 보니 설계가 노인정 건물로는 불합리함을 지적, 설계변경을 건의하였습니다. 하오나 실무자들은 "설계변경은 장시일이 걸려서 사업집행에 차질이 생기므로 변경할 수 없다"라고 거절되었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경우 설계변경은 아무때나 가능하온데 구청사업은 설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이 이유인 즉 이러합니다. 건평 4, 50평 소형건물인데도 최우수설계자를 선정하느라 서초구 관내에 있는 건축사에게 설계위임 하였으나 그 설계사무소 업무가 많아서 단 시일내에는 설계변경은 불가능하다 하여서 본 의원이 또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설계용역 위임을 우리 관내에 다시 환원하여 설계변경도 용이하지 않겠느냐라고 건의하였습니다만 또 묵살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설계변경을 할 경우 이중 설계비로 문책이 뒤따를까봐 건물을 망치든 말든 공무원 권위나 편의주의로 주민대표인 구의원의 건의가 묵살되었는데 일반주민의 의사는 얼마나 묵살되겠습니까? 우리 다같이 개탄할 일입니다. 이러한 점은 실무책임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겠지만 지도감독을 하는 상급자인 구청장 및 각 국·과장님들이 하급공무원들에게 자치제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하지 못한 점도 책임이 있다라고 본의원은 봅니다. 지금이라도 설계 변경을 바랍니다. 여기에 대하여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창조나 지방화시대에 감각을 모르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방치하여 둔다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이며 또 공무원들이 구의원들을 점수나 매겨 평가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정편의주의를 어떻게 보시며 앞으로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청장님께서 견해를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인정설계변경을 제가 왜 요구하는가 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주거 가정에서도 주방을 통해서 안방을 들어가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건 대중이 사용하는 노인정입니다. 이 설계를 보면 현관에서 들어가서 주방을 통해서 안방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가하면 주방하고 화장실과는 문이 맞붙어 있습니다. ?사용도 불편하고 위생도 안 좋고 그러니 이것을 바꾸어 주어라." 제가 이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했습니다. 제가 바꿔달라는 법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화장실을 이쪽으로 당겨주고 이쪽으로 현관을 내주어서 화장실도 독립시키고 주방도 독립시키고 노인들이 방에 출입하는데 편리하므로 이렇게 좀 바꾸어 주어라?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이 전부 묵살된 현실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실무책임자에게만 책임이 있는데 아니라 다시 말해서 이런 것을 설계변경을 하면 윗사람들 눈치나 보고 이런 것을 하루속히 깨트려 주어야 지방화시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건물 4, 50평의 건물을 설계할 설계자가 없다라는 말입니까? 현재 우리 관내에 건축사가 설계하여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득하여 준공된 건물은 전부 부실 설계가 되는 건지 아니면 구청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우리 관내의 건축사를 무시하는지요? 여기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명백하고 납득이 가도록 밝혀주셔서 보충질문이 없도록 바랍니다. 다음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을 위한 서비스직업이라는 사실입니다. 국민없는 공무원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무원의 봉급은 주민의 혈세로 봉급을 주고 있으므로 주민이 봉급을 주는 주인이며 공무원은 주민의 종업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주민이 구청을 방문하면 공무원들은 ?무엇을 도와드릴까??하며 안내를 하여야 당연합니다. 하온데 공무원들은 주민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민은 마치 구청에 구걸이라도 하러 온 것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소위 지역주민 대표인 구의원 마저도 눈으로 거들떠 보지도 않으며 안내조차도 없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러한 공무원이 문민정부의 공무원의 태도라고 보시는지요? 여기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무원이 서비스직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주민과는 별 관계가 없다는 듯이 그저 자기 맡은 바 사무만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공무원은 자기 자영업으로 전향함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시간관계상 한가지만 더 사례를 들겠습니다. 과거 이조시대에도 관료는 임금이 공채하고 과거 암행어사제도를 두어 민심을 파악하여서 국정에 반영시켰으며 공자님께서도 민심은 천심이라 하여 백성들의 뜻을 하늘같이 생각하였습니다. 하온데 민주주의이며 문민정부도 새한국창조와 행정쇄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응할려면 구청장님께서는 지역 방문시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파악할려면 예고없이 순수한 주민 또는 소외계층의 주민을 자연스럽게 만나서 대화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여서 구정에 반영시켜야 현명한 목민관인데 청장님께서는 과거의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지역방문시 미리 예고하면 일선공무원들은 마치 옛날 원님의 행차처럼 청장님이 나오시니 평소에는 잘 안 하던 거리청소나 노점상단속, 도로의 불법적치물 등등을 임시적으로 단속하며 주민들의 비소나 불편의 원성만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청장님의 귀나 눈을 가려버리는 일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순수한 주민과는 담장을 쌓아버리고 전자에 지적했듯이 동원하기 위한 동원부대, 길이 잘 들여진 관변단체원들만 동원 소집하여 간담회를 갖습니다. 이러한 간담회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본의원은 봅니다. 또 동원하기 쉬운 동원간담회는 공무원 편의위주의 간담회라고 본의원은 단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특정단체의 구청장이 되시지 말고 전체 주민의 구청장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제화시대, 개방화시대,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양천구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행정쇄신과 국제화시대에 행정도 변신되어야 할 중대한 시기에 구청장님의 개혁의지나 개선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정복지과장님께 묻습니다. 현재 건물이 없는 제일노인정 및 신곡노인정의 건물건립계획을 밝혀 주세요. 만약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도 밝혀주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의원
이상준 의원입니다. 시간은 세시간 반정도 된 것 같은데 오늘은 지루한 것 같습니다. 회의때마다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좌석을 이탈하는 참으로 부끄러운 현상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 번째로는 우남고등학교앞에 있는 정문이 인도에 돌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도로가 개설된 이후에 금옥여중학교에서 우남고등학교쪽으로 일부는 인도가 있었고 지금 경남관광 차고지 앞에는 인도가 없었는데 작년 재작년에 경남관광 차고지로 사용하면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서 인도가 만들어졌는데 유독 우남고등학교 정문만이 지금 인도에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인도를 이용하는데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아시다시피 신대양, 수정, 효창, 주민들과 또 그 주위에 세 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통로입니다. 또 그 도로는 6m도로로서 아주 협소한 길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피치 못할 사유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이 반대를 했는데도 경남관광 차고지가 행정절차에 의해서 거기 지금 사용을 하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 어째서 그 정문의 문제를 그때 정리를 못하고 그냥 넘어갔는지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는지 본의원은 여러 가지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신 지가 얼마 안 된 구청장님이 잘 모르신 것 같아서 제가 사석에서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후에 아무런 말씀이 없어서 오늘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인도에 돌출되어 있는 우남고등학교 정문은 빨리 시정되어야 된다는 것을 촉구해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도로굴착의 문제점을 한두가지 예를 들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양천구 관내 도로굴착의 계획성과 원칙의 결여성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지난 3월 중순경 신정3동 1153번지 폭 8m, 길이 210m의 도로를 굴착하고 하수도 흄관을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로 인하여 자동차뿐만 아니라 일반인 통행도 대단히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수해야 할 불편이라고 본의원도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문제는 이곳에 작년에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할 때도 이 굴착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후에는 빗물받이공사라고 해서 또 굴착을 해서 복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도로굴착을 하는데는 관계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조정을 거친 연후에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매년 이런 저런 다른 공사가 시작할 때마다 도로 굴착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 문제로 관계부서에 몇가지 점을 확인해본 결과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5호에 근거해서 양천구청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몇가지 기능의 역할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위원회는 한전, 전화국, 가스공사, 수도사업소, 경찰 교통과, 구청 토목과, 도로관리계장, 산업과장 등으로 되어 있고 또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건설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위원회의 근본취지는 도로굴착의 경제성과 효율적 행정을 기하기 위한 도로굴착 조정위의 기능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유관부서끼리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유관기관과는 조정 역할을 해서 기간을 결정하고 하는데 구청 관내의 유관부서는 통보형식으로 끝나버리는 그래서 굴착에 이중굴착이라든가 하는 문제가 야기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청장님께서는 유의하시고 관계 유관부서에 조정기능을 더 원활히 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어떤 경우는 도로굴착에 대한 시행령에 근거한 기능 세칙을 확대해석을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도로굴착은 억제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관계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은 굴착을 할 수 있는 조건인데도 유관부서에 담당했던 사람의 실수인지 안 그러면 구청공무원의 실수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주민은 혜택을 보지 못한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관내 노인정 중 도시가스 보일러 전환에 대한 질문이며 건의입니다. 구립노인정 35개소중 연탄 사용이 1개소이고 유류 사용이 27개소, 도시가스 사용은 일곱군데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는 도시가스 연료교체에 대한 기준에 보일러 내구연수라든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여부라든가 보일러 종류라든가 보일러 상태 등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연료전환을 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시점에서는 그 기준에 구애받을 이유가 소멸됐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보일러 종류, 도시가스 사용료 등의 경제성입니다.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1개소 노인정 연료전환 소요금액은 약 350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간 유류 소요금액은 1개노인정당 약 8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도시가스로 전환했을때에는 소요금액의 약 50%가 절감되어서 약 40만원이면 연료를 충당한답니다. 28개소 노인정을 기존의 유류사용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하면 연견 1,158만원의 절감액 수치가 나옵니다. 유류전환의 횟수, 그에 따라 경제성의 수치는 불문가지입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경제성은 잃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 뿐만 아니라 우리강산, 우리후손들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는 이 환경차원에서도 가급적 천연연료로 전환해야 하는데도 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도 반대할 이유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날로 노령화의 인구증가와 노인복지차원입니다. 1개 노인정에 약 50명정도라면 28개소를 계산하면 1,400여명에게 혜택을 주는 효과입니다. 구청장에게 건의하며 요구합니다. 소요금액 약 9,000여만원의 투자로 이상과 같은 효율성이 높은 가치의 행정서비스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요지에 동신재건축에 관한 질문요지를 낸 바가 있습니다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이번만은 질문을 보류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제가 지금 두 번째 보류를 합니다. 본의원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두 번 세 번 질문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질문을 다시 하게 되고 또 하려고 하는 의사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본의원이 질문을 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민원을 해소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 관계자께서는 차례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완
허완구청장
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귀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신정7동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7동 재건축 문제는 그동안에 의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많은 어려움속에서 현재까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0% 이상이 이전이 되었고 일부가 잔존하고 있는데 잔존된 세입자들이 가수용시설을 지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조합과 그동안에 계속 절충한 결과 이것이 원만히 타협이 되어서 현재 잔존세대, 20여세대에 대해서는 가수용시설을 지어서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에와서 협의가 됐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의원 여러분께서도 여러 면에서 주민들을 이해시켜 주시고 실제로 협조하는데도 참여도 해 주시고 애를 많이 써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절차상의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국공유지를 조합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승인을 하고 착공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국공유지 불하에 대한 신청을 조합으로부터 하는 절차만 남았습니다. 여러가지 논란이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조치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일부는 철거가 되었고 일부는 지붕만 벗겨가지고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입자와 조합과의 원만한 타협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철거문제도 세입자의 방해라든지 이런 요인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작을 하면 장애없이 빠른 속도로 공사가 이루어지지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폭우나 태풍에 대비한 안전대책문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사하는 중에 이런 재난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세입자 대책 문제는 아까말씀드린 대로 가수용시설로서 해결이 된 상태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신정7동 11단지 앞에 시설녹지문제 여기는 지금 칼산 재개발이 되면 인구수로 보아서 분동이 불가피한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분동에 대비해서 동사무소와 파출소의 부지를 물색해야 될 입장인데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그 시설녹지는 앞으로 저희가 용도를 바꾸어 가지고 동사무소와 파출소로 부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으로 목동중심축개발이 금년 6월말로서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어야만 다시 우리가 용도 변경을 할수 있기 때문에 금년 6월 이후에 이런 절차를 이행을 해서 동사무소와 파출소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인택 의원님께서 여러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들면 우가 시대에 맞는 공무원상을 확립하라는 그런 지적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중에서 특히 예산과 관련한 신정6동의 노인정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하여 주셨는데 노인정에 관련해 가지고 아까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설계, 화장실과 주방과 통로에 지적해 주신 그것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이 더 잘된 설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계변경문제는 하나 양해해 주실 것은 본 설계를 이미 맡은 그 설계업자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맡길 경우에는 우리가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야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정식으로 하려면 별도로 용역을 발주를 해야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상 이미 기존의 본 설계를 한데에다가 설계변경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예산을 별도로 광범위한 설계변경을 하려면 별도로 예산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나오고 또 부분적인 경미한 사항은 이미 본설계 한데에서 그대로 부담해가지고 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 설계와 이것을 설계 변경하는 것을 설계사가 달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무 절차상으로 여러 가지 형편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설계를 만든데에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편의상 그런 편의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방화시대에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설계소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찰관계라든지 이런면에서 우리 지역만 제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정적으로는 우리 관내 업자가 하기를 바라지만 입찰과정에서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적하신 구청 방문시에 우리 의원님께서 가는 경우에도 공손히 안내를 하지 않고 하는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선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친절봉사에 대해 많은 강조를 하고 있고 우리 새 정부에서도 우리가 개혁을 하고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속에서 많은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직원이 이런 사항이 있었다면 제가 구청장으로서 대신 사과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직원에 대한 교육과 모든 면에서 철저히 해서 우리 주민에 대해서 봉사할 수 있는 체제가 확립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청장으로서는 우리 직원들이 우리 구민에 대해서 봉사하는 그런 자세를 갖도록 하는 그런, 앞에서 제가 끌고 또 전체가 합심해서 노력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의원님까지 지적하는 이런 사례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코자 합니다. 다음 이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노인정 연료대책 문제는 지금 우리구에는 노인정이 6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구립이 35개소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시가스로 되어 있는 곳이 7개소고 연탄으로 되어 있는 곳이 하나고 유류보일러가 27개소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유류보일러인데 다만 여기에서 제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꼭 해야 한다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신축한지 얼마 안되는데 그것이 기름으로 되어 있는 보일러, 이런 것은 우리가 원래는 내구연수를 보일러일 경우 10년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년내지 그 이상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층이 있습니다만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예산에는 본 예산에는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대상과 또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다 전체를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몇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건설국장 홍상만입니다. 이상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는 저희 구에도 구성되어 있고 시에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는 25m 이상 도로에 대한 굴착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 이하 도로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도로굴착 관련사업 장기 및 연차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시공방법 및 시공기간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도로굴착 관련사업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10월달에 유관기관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사업을 할 것을 받아가지고 12월까지 각 부서에서 어떻게 기간을 조정해서 공사를 할 것인가를 정리를 해 가지고 25미터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시의 도로시설과에 올리고 25미터 이하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다음해에, 금년같은 경우에는 2월 25일날 시에서 도로굴착관련조정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저희는 3월3일날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저희 구 사업확정이 12월말쯤 확정이 됩니다. 어느 부분에 하수도를 묻을 것인가가 12월달에 결정이 되는데 저희가 확정이 되자마자 유관기관에 통보를 하더라도 그쪽에서는 예를들어서 상수도사업소 같으면 포괄비로 우리가 하수도공사를 할 때에 개량공사를 할 포괄비가 있으면 즉각 자기네들이 관급자재를 구입을 하고 우리가 공사하고 있는데에 바로 들어 올 수 있는데 가스나 상수도나 통신이나 한전이나 모두 마찬가지로 포괄비로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확정하는 기일이 상당시일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신정3동 1153번지도 저희가 3월 3일부터 하수도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전화선을 고치는 사람들이 우리가 공사하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자기네 부서에 가서 보고를 하고 관급자재를 구입하는 관계로 "앞으로 한달을 기다려 달라," 그렇게 얘기해서 저희가 토목과와 하수과에서 화곡전화국을 불러 가지고 "4월달까지 기다리게 되면 주민 입장에서는 한달이나 포장을 안 하고 기다리게 되는 입장이니까 빨리 좀 하자? 그래서 이번 3월 25일부터 30일까지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굴착하는 과정이 지금 현재 말씀드린 그런 것인데 저희도 그렇고 각 부서도 그렇고 포괄비로 언제든지 어느지역이든지 쓸 수 있는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적으로 조정이 잘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 신정3동 1153번지는 작년도 4월달에 도시가스관을 매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도로굴착 통제기준에 보면 내년 4월달까지는 굴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입장에서는 하수도라는 것 자체가 만약에 물이 흘러가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동에서도 이것을 꼭 좀 처리해 달라고 그래서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을 무시하고 사업선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체는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주민의 어느 부분이 더 유리하고 주민을 위하는 것인가 판단해서 금년도의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도로굴착 승인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신설포장이라든지 덧쒸우기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3년을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보도인 경우에는 1년을 굴착통제를 하고 있고 본선이 들어가 있고 각 가정집에 들어 가는 가스관이나 상수도관을 개량한다든지 신설할 경우에는 6개월간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굴착 관련사업을 시행한 구간에 대해서는 2년동안 통제를 하고 있고 소규모 생활민원 굴착에 대해서는 통제가 없습니다. 이상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그쪽 지역에는 91년 7월달에 덧씌우기 포장공사를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한다면 94년도 7월달에 굴착허가가 나갈 수 있는 앞으로 4개월정도 남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어떻게 되어서 그러냐면 동에서는 동민이라든지 구의원님 의견을 받아서 덧씌우기를 해 달라 이런 의견들이 저희한테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안에 도시가스관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3년동안 굴착통제를 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계시지요. 그래서 작년도 상반기까지 덧씌우기공사를 동에서 요구를 하면 그것을 들어 주는 방향으로 계속 덧씌우기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작용으로 도시가스관 본관을 묻으려고 하니까 자꾸 통제를 받아서 주민 민원이 많이 생겨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일부를 해제를 해가지고 시민국에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해준 경우가 있고 저희 생각에 다 지나간 과거지만 앞으로 도시가스관을 묻기 위해서 자꾸 통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일을 해주고 욕먹는 경우가 생길것같아서 전수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풀을려고 합니다. 작년도 하반기부터는 아무리 덧씌우기공사를 해달라고 보도정비공사를 해 달라고 저희한테 냈어도 가스관이 묻혀지지 않은 공사구간은 저희가 시행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선정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문제가 안 생길 것 같고요 작년 6월 이전에 덧씌우기공사를 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구간에는 전체적으로 구 방침으로 해제를 할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이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암고교 정문 입구돌출 담장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암고교 정문은 보도위에 돌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있는 도로폭 8m 도로상에 운암고교측에서 경남관광 차고지 형질 변경허가시에 공공용지로 일부 학교측만 보도를 조성해서 돌출된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운암고교 돌출담당 부지가 학교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유지지만 학생 통행, 도시경관을 고려해 볼 때 이것은 시정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학교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소유주인 학교측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 해소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집행기관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원님들의 자리가 많이 이석이 되었던 것은 여러 가지 바쁜 사정으로 인해서 5일간 의회일정을 잡다 보니까 자리가 많이 이석이 된 것 같습니다. 아울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번 32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