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오연택 의원 발언
연택
오연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윤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강준규 의원 징계심사 요구의 건을 어제까지 3차에 걸친 회의에서 심사한 것을 오늘 의결을 거쳐 징계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되어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강준규 의원 징계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강준규 의원 징계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시의원 징계와 관련된 사항으로 회의는 비공개로 하게 되어있으므로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과 의사진행 보조자를 제외한 모든 분은 회의장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 의사의 비공개의 규정에 의거,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 지금부터 공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보조 공무원은 공개 전에 계셨던 사람들을 입장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징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준규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항 제2호 공개사과, 지방자치법 제1항 3호 출석정지 30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고 의원으로서 품위와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4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김천시의회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0시38분 비공개회의개시
14시14분 비공개회의종료
14시15분 산회
연택
오연택출석위원
최원호 김태섭 서정희 이우청 정청기
준규
강준규출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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