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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유덕희 의원 발언

75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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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곡재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에도 불구하고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업무에 바쁜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74회 정기회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계류된 바 있는 안양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회의도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번 회의에서 있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미흡한 사항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안양시의 현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가 불과 6,7개월 전에 저희가 이 용적률 건축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개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용적률 310프로에서 360프로로 상향조정해 달라는 이런 개정안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서 20프로를 높여가지고 380프로를 승인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불과 6,7개월 사이에 300프로하고 320프로로 낮추어 달라는 이런 개정안이 되었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 가지고 계류시킨 바가 있습니다. 일반업자나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어느 특정지역에 특정업체에 사업승인요건에 맞추어 가지고 시의 조례가 따라 다니면서 개정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아심을 갖고, 많은 시민들이 이것을 눈여겨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00프로 320프로라고 다시 낮추어 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같이 집행부가 다른 데 맞추어 가지고 그런 의혹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이것가지고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한꺼번에 강화되는 것 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시켜가지고 프로를 용적률 이적거리 내지는 체감거리에 모든 것을 맞추어 가지고 점진적으로 프로테이지를 올려야 거기에 또 일반사업자나 일반시민들도 따라 가는데 큰 착오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모든 것을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동료위원이신 유덕희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있으면서 약 6개월 전에 현행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조례를 상정해서 심의를 해 달라고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과 몇 개월 안 되어서 지금 300에 320프로의 집행부의 개정안이 들어 왔는데 과연 이게 진짜 안양시민을 위해서 진정한 또 바람직한 이런 조례개정안인지 아니면 누구 어느 한 특정한 내지는 시장님의 지시로 인해서 개정안이 올라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현행에 최고가 380퍼센트에서 지금 일반주거지역에 300퍼센트로 했을 때 과연 시민들이 혼동이 와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지는 않겠는가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키기 전에 공청회 내지는 토론회를 거쳐서 많은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의견을 들을 생각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지금 이 건축조례가 올라와서 우리가 지금 계류를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건축사협회라 든가 또 아니면은 주택협회라 든가 또 아니면 일반시민들께서 우리 시에 접수한 그런 민원사항 그러니까 건의사항 같은 것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고, 또 그러한 것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그러면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우리안양시 현실로 봐서 이제 대단위아파트에 재건축은 그 동안에 실시가 되었고 또 이제 사업승인을 받아 놓은 이런 상태라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 건축조례가 사실 1, 2년 사이에 몇 번씩 바뀌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어떤 장기적인 그런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자꾸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굉장히 바람직 스럽지 못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현실로 우리 안양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사실 아까 어느 위원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적은 지역에 재건축들이 앞으로 속출될 것이다, 그랬을 때에 그 분들로 하여금 어떤 경제적인 부담이라 든가 이런 것을 우리는 또 생각을 해야 되겠고 안양에만 현재 보더라도 사실 중소 주택업자들이 다 도산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뭐냐 현실과 현행법의 적용을 해 가지고 사실 건축하기도 힘들어졌고 또 거기에 지금 현재 주차공간이다 뭐다 해 갖고 비싼 땅을 사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에 어떤 자기가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도산을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용적률문제 갖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런 면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될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본위원으로서는 사실 실질적으로 일반 우리 주거지역에서 한 320을 하고 재건축은 한 번 340정도로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냐, 과거에 뭐 380까지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300프로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과연 이것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안양시의 행정이라 든가 또 우리 의회가 입법기관인 의회를 어떻게 보겠는가도 우리가 한 번 참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지금 이양우 선배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게 이석용시장 당시에 이게 380까지 올라갔다가 물가 올라가듯이 올라가다가 중앙정부에서 스카이라인 이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는 쾌적한 도시 만들겠다고 내려오려고 하는 이런 마당인데 저도 저번 이것을 조례를 갖고 왔을 때 집행부에서 강국장을 굉장히 질타한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문제 삼을 것이 될 것이 아니고,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 집행부에서 갖고 온 320과 300 일반주거 300, 용적률 재건축 320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동료위원이 340, 320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다시는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일반주거지역은 300, 재건축은 330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거수로 이것을 투표에 붙여가지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자꾸 계류된 것가지고 오늘 더 끌고 나갈 필요가 없어 가지고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우리가 이 건축조례를 가지고 지금 용적률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 같은 데 과연 이게 이렇게 몇 개월 전에 380 용적률 해 가지고 이것이 320으로 내리는데 앞으로의 이 용적률이 낮아졌을 때에 재건축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대처는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또 이것이 만약에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원안가결로 되었다고 했을 때 내지는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용적률을 확정지었을 때에 앞으로의 또 이러한 조례안이 다시 올라오지 않는가 하는 것을 염려스러워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분명히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원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건축사협회 등 일관해서 시에 민원 접수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단위아파트나 이런 데에서 재건축을 사전결정을 해서 유발되는 문제점 또 조례가 자주 바뀌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가 못하다 하는 지적, 또 작은 단지 조그만 단지에 대한 재건축에 대해서는 경제적 손실이 많다 이런 것을 경감해 줘야될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양우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용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건축을 하시는 분이나 또 실제 수혜를 받는 서민들이나 작으나마 얼마 만큼의 딱 표현은 못하지만은 혜택이 가는 것은 사실이라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시책이 그렇고 또 경기도에서도 저희한테 용적률에 대한 것이 그렇게 지시가 되어있고, 또 안양시 입장을 봐서도 지금 토지는 없는데 데다가 자꾸 건물만 지상으로 높이 올라가니까 모든 경관이라 든가 그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못하게 이렇게 되고 있다는 점을 망라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이번에 건축조례 상정한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셔서 검토해 주셔가지고 심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답변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뭐 질의는 아니고 아까 거수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집행부입장에서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과연 이게 바람직한 조례개정안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꾸 저희들이 조례를 지금 몇 번입니다. 개정을 하고 또 개정을 하고 그런데 이것은 건축법이 바뀌면서 자꾸 개정이 되는데 건축법이 바뀌어서 개정되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 많을 테고 주로 우리 안양시에 해당되는 것은 용적률문제가 크게 자꾸 건축조례 바뀔 때 마다 용적률문제 때문에 자꾸 대두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된 것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바람직하지가 못했었지요. 이번에 개정이 되면은 얼마간은 법에서 정해주지 않는 이상은 개정을 안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시민들이 혼란이 와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크게 혼란이 온다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지역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재건축을 해야될 분들 주로 재건축을 하셔야 할 분들이 대개 서민들입니다. 서민들인데 이 분들에 대한 것인데 지금 웬만한 데 재건축 하는 것은 기이 사전결정이 되어 있고 아직 사업승인이 안 나는 것 뿐이지 웬만한 데는 사전결정이 다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한 공청회문제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청회를 해서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저도 아직 판단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제가 판단할 때 이것에 관련되는 분들이 참석을 하신다면은 용적률을 높여달라고 할테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참석을 했을 때에는 용적률이 가능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가능하면 낮추어 달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오쇠위원님

조용덕위원

잠깐만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 본위원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래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건설이라 든가 교통문제를 다루면서 또 소신껏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 계셨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알고 또 법률적인 문제라 든가 또 이런 건축에 대한 민감한 문제도 많이 다루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장님께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매번 이렇게 조례 방금 전에도 말씀 했다시피 올라갔다 내려갔다 민감한 사항이 계속 반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나 본위원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집행부 나름대로 소신껏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공청회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사실은 안양지역에 토지수용능력은 한계가 왔습니다. 한계가 왔고 또 자꾸 재개발이니 아파트가 많이 들어 오다 보니까 베드타운화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사실은 야기시키 조정하기 위해서 사실 건축조례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용적률문제라 든가 이러한 건축조례문제는 앞으로는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시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강력하게 집행부 내지는 시장님께 건의해서 이러한 많은 민원이 발생할 요지가 있다고 본위원이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해주셨는데 용적률이 낮았을 때에 이런 대책문제 또 조례개정이 자꾸 되면서 참 염려스럽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조용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건축하면서 용적률문제 때문에 여러번 의회에서 또 자꾸 대두가 되었었고 이런 예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번문제 때문에 위원님들 깊이 토론해 주시고 그러시는데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저희가 이걸 고수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좀더 나은 건축행정을 펴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화

홍두화위원

저는 개정조례안 86페이지 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조항중 개정안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건축 공동주택의 용적률은 330퍼센트로 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차곡재위원장

방금 홍두화위원님으로부터 재건축공동주택의 용적률은 330프로로 한다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두화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홍두화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홍두화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두화위원님의 수정동의와 본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홍두화위원님의 동의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