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장석위 의원 발언
위원 장석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지금 현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온국민이 같이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을 다같이 생각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환경오염은 즉 우리가 버린 오염물질은 결국 우리한테 돌아온다는 것은 항상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리는 누누이 알고 있고 또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음식점이나 백화점, 숙박업, 목욕장, 쇼핑센타에서 1회용품을 사용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4월 1일자로 실시를 해서 그 날짜로 제가 한번 매스컴을 통해서 보아왔고 들어왔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백화점이나 음식점이나 숙박업에서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쇼핑센타도 물론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현재 상황에서도 계속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조례를 오늘 심의해서 다시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을 때 그 안이 공포가 되면 막바로 실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나 여러 백화점,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현재는 백화점이 없습니다만 음식점을 경영하고 각 쇼핑센타를 경영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이 금방 돌아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정부에서도 계속 해 왔고 우리가 누누이 얘기를 해 왔습니다만 계속 해 왔는데도 실시가 안 되고 있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좀 더 여기에 대한 계도기간을 오랫동안 두어서 거기에 어느 계도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시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줄이기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 법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너무 이르게 우리가 통과시키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외국의 예를 들자면 쓰레기라는 것은, 재활용봉투는 여기에 현재 나와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종이를 쓰면 재활용, 재활용해서 영구히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두어번의 재활용을 해서 썼을 때 그것을 일회용으로 보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이 지금 쇼핑센타나 백화점에서 주는 그러한 봉투는 재활용 봉투를 꼭 이용을 해서 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것은 재활용을 위해서 지금 현재 이런 촉진법안도 국가에서도 다 했는데 새봉투가 아닌 재활용봉투를 이용했을 때는 그것은 묵인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방안도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재활용봉투는 우리가 예산도 줄이고 우리 국가에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인데 재활용해서 나중에 쓰레기장으로 가도 그것은 충분히 이용의 가치를 가졌다 저는 판단합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뭐한데 집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민들이 지금 현재 시장을 가면 어디 백화점에 가면 우리가 외국사람처럼 아직까지 생활 습성화가 안 되어서 자기가 바구니를 가지고 다닌다거나 이게 안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맨몸으로 가서 물건 돈주고 사와서 그대로 거기서 담아주는 봉투, 이렇게 담아오는 것이 지금 수년간 이루어졌다 하는데 대해서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볼 계도기간을 충분히 두어서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한다면 지금 우리가 재활용 수집에 있어서 재활용 수집에 따른,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재생업체 현황과 재정적, 행정적 자원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재활용품을 지금 현재 거두면 각 동네에 재활용품 수집장소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재생업체가 와서 그것을 수거해 갑니다.
그러면 재생업체가 과연 그만한 능력을 우리가 재생을 다시 할 수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100t을 우리가 수거를 했다면 100t을 재생업체가 수거해서 그만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업체가 50t밖에 처리할 수 없는 능력이다, 이렇게 되었을 대는 50t은 결국은 그게 제2차 오염의 원인이 되어 더 무서운 병원균을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생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서도 좀더 신중성을 기해 주었으며 좋겠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재생업체가 우리 구역에는 있는지 또 만약에 준다면 어디에 어디에 있는 업체한테 그만큼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