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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근욱 의원 발언

75회 제2운영보사위원회2000-02-12

이근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원범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운영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먼저 받으신 후 99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그리고 이어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를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0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창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조창희입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주민복지증진과 안양시의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원범례 운영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국 소관) (운영보사위원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사무국 운영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원범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나머지 상임위별 활동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범례위원장

조창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업무보고 9페이지에 회기 운영계획에 대해서 4월달에 보면 보궐선거에 관한 선거일이 4월 13일로 되어 있는데 결원의원 두 명에 대해서 선거가 총선하고 같이 맞물리는지 그것이 확실합니까?
창희

조창희의회사무국장

선거법이 개정이 되면서 종전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선거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개정되면서 국회의원 총선을 치룬후 50일 이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8일날 2동과 관양1동 시의원 보선이 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여기 4월 13일날로 되어 있는 것은 뭐에요.
창희

조창희의회사무국장

개정되기 전에 유인물이 작성되어 가지고 요.
혁록

권혁록위원

6월 몇 일이요?
창희

조창희의회사무국장

6월 8일로.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4월달에 77회 임시회를 10일간으로 제일 많이 넣어놨는데 이것이 날짜가 언제쯤이나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추경예산안이 있는데.
창희

조창희의회사무국장

그 날짜같은 것은 추후 결정을 해가지고 운영보사위원회에 협의를 해서 확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수도 저희가 예상만 했던 것이지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날로 다시 운영보사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혁록

권혁록위원

4월 13일 총선 끝나고 이것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추경예산안 다루는 거.
창희

조창희의회사무국장

4월달에 추경을 예상해서 이렇게 넣었는데요. 선거 때문에 아마 3월 중순으로 당겨지기 때문에 조정을 해야될 것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앉아서 일문일답으로 간단한 것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먼저 청원경찰 제복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은 금년도에 제복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의회사무국장

이번 추경에 청원경찰복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서는대로 복장을 착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 전산교육 실시를 3월중에 한다고 그랬는데 전산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의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창희

조창희의회사무국장

시청 8층에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컴퓨터가 전부 배치가 되어 있고 강사는 정보통신과에 전문적으로 하는 강사가 있고요. 필요하다면 의회에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것을 실제로 의원들이 앉아서 컴퓨터를 만져본다 이거죠?
창희

조창희의회사무국장

예.
진동

주진동위원

기초지식도 없는데.
창희

조창희의회사무국장

짧은 기간에 숙달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검색을 할 정도로 간단한 조작방법이라든가 아마 기이 잘 하고 계신 분도 있고 전혀 못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수준을 맞추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아주 못하시는 분을 기준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때 기초만 작동하는 것만 우선 하고 자꾸 가지고 다니시면서 사용하게 되면 기간이 걸려야 원숙하게 숙달이 될 것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것을 연중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한 번을 할 것인가.
창희

조창희의회사무국장

숙달되신 분들은 빠지고 또 교육을 원하는 분만 별도로 모시고 다시 한번 하반기에.
진동

주진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국장님. 먼저 우리 의원들 팩스를 집집마다 하나씩 설치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창희

조창희의회사무국장

부천시의회하고 몇 군데에서 팩스를 의원댁에 다 설치를 했는데 감사원에서 안된다고 해가지고 다시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이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알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국의 2000년도 업무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조창희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지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74회 안양시의회 정기회중 1999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실시한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보여주신 열의와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많은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감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들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 44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적출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동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운영보사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4항 안양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이신 이연용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두 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원범례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윤석붕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석붕입니다. 「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원범례위원장

윤석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본 조례안은 상위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법을 일체화 시키는 내용이며 동료의원 10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제출된 의안인만큼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과 제6항 안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시립(새샘:안양2동)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 등 세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김한조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한조입니다. 「안양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범례위원장

김한조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한규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김한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보사위원회 원범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그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원과 협조로 우리시의 청소행정이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게 된대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안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운영보사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범례위원장

김한규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자 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여성과장 김명자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운영보사위원회 원범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아동보육 부문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시립(새샘:안양2동)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새샘:안양2동)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범례위원장

김명자 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윤석붕전문위원

윤석붕 전문위원입니다. 「안양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 그리고 「안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시립(새샘:안양2동)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시립(새샘:안양2동)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원범례위원장

윤석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김한조 문화체육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절교육관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자세한 구성내용과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8조 교육비용에서 개인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한규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10조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설치 시설설치 또는 전용수거용기설치 제2항의 내용중에서 사업 시행자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해서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경우가 해당되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예시해 주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명자 여성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직영과 민간위탁시 장·단점을 보면 단점으로 나와있는 시설물관리 이원화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현재 위탁운영중인 보육시설중에서 법인과 개인 운영주체들로 운영에 따른 장·단점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문화교육과장 김한조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절교육전문기관이 현재 어디에 있나 그 기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조 강사 1항과 2항에 대해서 강사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했는데 2항에 기타 예절에 관한 학습과 경험이 있는 자. 지금 이 문구를 삭제했으면 하는, 1항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굳이 2항까지 넣어야 되나. 예절교육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가 있는데 지역에서 지금 우리가 사회 공동생활을 하는데 예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것 말이 어폐가 있어서 삭제했으면 하는데 의향을 설명해 주시고 저희가 위탁안에 대해서 앞전에 정기회 때 위탁동의안을 저희가 통과시켜드릴 때 예절관련법에 대해서 시에서 학식이 없기 때문에 1년간만 위탁을 하고 다시 시에서 인수를 한 후에 직영토록 한다하는 발의를 전임자가 한 것을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꼭 이렇게 영구히 위탁을 할 것인가 하는 집행부의 의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 여성과장 김명자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직영과 민간위탁시에 수지타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인건비에 대해서 절약이 되는 것만 그렇게, 3,042만 2,000원이라는 돈이 인건비에서 절약이 된다고 보는데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영·유아교육 전문인력 채용으로 질적 향상 가능이라고 직영했을 때는 했는데 그럼 민간위탁에서는 예산 절감하려면 결국은 어린아이들 돌볼 수 있는 종사자 수의 질적향상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민간위탁시 수탁업체 선정방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가 되어 있지만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많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자 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여성과장 김명자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중에 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시 직영과 민간위탁시에 비교된 장·단점중에 시설물 관리의 이원화에 대한 대책과 두 번째 위탁운영중에 있는 시설중에 법인 수와 개인직영 등 운영주체와 장·단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답변으로는 민간위탁시에 관리방안과 조치사항을 저희가 위탁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서에서 명기해서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주체에 철저한 그런 지도로 운영하는데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이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탁업체 수가 전체 2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법인이 운영한 곳이 3개소이며 종교부설이 4개소가 있고 또 개인이 운영하는 게 1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직영이 2개소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장·단점을 몇 가지만 비교해 드리면 법인의 경우에 보육시설 운영시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직·간접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고 각종 봉사라 든지 예산지원으로 장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런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는 그런 점도 있고 또 판단의 신속성으로 그 점을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점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법인의 경우는 법인의 모든 분야를 승인을 득한 후에 업무를 집행처리하게 됨으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약간의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을 부분적으로 단점으로 줄 수가 있겠으며 개인의 경우는 시설운영의 필요한 예산이 투자가 조금 어려운 점도 부분적으로 단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그런 행정지도와수시로 시설점검을 통해서 법인과 개인 운영과의 장·단점을 보완지도함으로써 보육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을 민간위탁했을 때 시설보수는 항상 시에서 해 주는 거죠?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전체가 다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다가 시설관리보수 이런 것을 다 그 사람들이 하도록 이렇게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명기를 해서 협약할 때에 구체적인 사항을 명기를 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알았습니다.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다음은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으로 첫 번째 민간위탁시에 인건비 절약부분에 대해서 운영자의 질적향상이 우려되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수탁업체 선정방침에 따라서 심사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영과 민간위탁시에 수지분석의 경우는 인건비가 절감되는데 이 점은 보육시설 아동의 보육의 질이 떨어지거나 그런 점을 우려하셨는데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기존의 종사자인 지금 새샘어린이의 경우는 8명중에 원장 한 사람과 교사 5명, 취사부가 두사람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해 왔습니다. 위탁을 할 경우에는 원장의 경우 지금 현재는 원장의 자격자가 호봉이 많이 높은 사람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위탁을 할 경우에는 개인이 위탁을 맡는 그때부터 호봉이 1호봉으로 계산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호봉조정의 가능성과 개인이 위탁했을 경우에는 인건비 절약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개인의 운영체에서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에서 좀더 알뜰하게 운영을 하고 취사부라 든가 이런 것을 가족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보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림을 적절히 하는 부분에서 예산절감도 가능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새샘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우려되는 점이라면 그게 관공서 건물에들어 있으면서 그 동안 철저하게 운영은 제대로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운영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직원채용이라 든가 여러 면에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점까지도 시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탁업체 선정방침은 안양시의 사무의민간위탁촉진과관리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7조에 의거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6명 내지 9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이 어린이집의 위탁에 관한 그런 위원회는 아동보육의 전문가를 위촉해서 이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본위원이 판단해도 직영과 민간위탁의 경상비 부분에서는 경우 500만원 차이 밖에 안 됩니다. 경상비 500만원이라는 것은 그 직영자체에서 얼마 든지 절감할 수 있는데 굳이 위탁을 하면서 인건비 절약이라는 것은 질적이 분명히 떨어진다고 봐야지요. 지금 여기 시설장 1명, 교사 5명,취사부 2명이라고 했는데 취사부 1명을 줄이면 애들 간식이라 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을 것이고 교사 5명중에 또 1명을 줄이게 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호봉수 줄인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민간위탁의 경우 현재 직영하고 있는 원장의, 그 사람도 이 새샘어린이집을 위탁받을려고 서류를 제출할 것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그것은 조건이 맞으면. 그런데 어린이집을 위탁하면 위탁하게 되는 그 시간부터 1호봉부터 책정이 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원장이 지금 호봉이 높아서 예를 들어서 200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 양반이 다시 수탁을, 서류를 집어넣어 가지고 수탁한다면 100만원을 받아도 이의 없이 잘 운영해 나가겠느냐 이거예요.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그것은 앞으로 문제점이 되겠지만 원칙은 그렇습니다. 20호봉을 가지고 있던 원장이라 하더라도 위탁을 받게 되면 그본인도 1호봉으로 다시 계산이 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운영팀들이 이것을 다시 선정하면서 선정위원회 서류를 위탁을 하겠다고 할 때에 이 사람들도 가능하지요?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조건을 저희가 공개할 때 위탁모집 선정기준을 공고할 때에 조항이 맞으면 가능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관리문제라든지 위탁을 주더라도 시에서 관리는 다할 것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넘겨 주시고 심사위원들의 신상명세서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아직은 그 위원회가 결정이 되지 않고 대상자가
혁록

권혁록위원

그전부터 19개 업체를 계속 해 왔다면서요?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민간위탁에 관한 관리조례가 새로 생기기 이전에는 보육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보육위원회 위원은 대학교수나 이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포함해서 위원님들도 거기에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또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해서 다시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하나 위원회가 이것하면 위탁업체 이런 것을 선정을
혁록

권혁록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선정방법에 3항에 보육위원회의 위원중 이렇게 나왔잖아요.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그것은 선정한 후에 정할 겁니다. 대상자가 확실히 정해진 후에 몇 명과 몇 명을 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해산되는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회 구성되는 대로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지금 권혁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동의 안 자료제출한 것 보면 4페이지 보면 향후 추진일정해 가지고 인쇄가 잘못됐는지 작년에 했던 것인지 수탁업체 선정안내 및 입찰공고가 99년 2월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했다는 얘기입니까? 권혁록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것을 발견해 갖고 작년에 한 것을 갖고 있는 것인지 지금 다시 하려고 하는데 2000년도에하려고 그러는데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2000년도가 99년으로 오타가

원종국위원

전부 다 오기가 된 것이죠?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종국위원

그리고 2000년도로 다 고치면 맞는 것이고 개원율이 97년 3월 12일날 했으면 약 3년을 운영을 하신거죠? 직영으로.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원종국위원

직영으로 하면서, 3년까지 하다가 이제 와서 위탁을 할려고 하는 것이죠?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그 동안 안양시에는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래서 보육정보센터에서 직영을 해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지금 정보센터장하고 시설장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예.

원종국위원

아니 우리가 처음에 정보센터장을 우리가 그때 한 2년전인가 시설장 되기 전에 보육센터장을 조례로 만들 때 논란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그 분이.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동안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 우리가 민간위탁에 관한 이거 자체동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다 제출을 하면서 동시에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안양시가 하고 있는 행정사무 부분에서 민간위탁을 할 대상중에 하나가 이 새샘어린이집이었어요. 그것이 말하자면 전체 계획에 의해서 한 것, 물론 제일 큰 덩어리가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쭉 하면서 새샘어린이집도 민간위탁을 해야한다는 것이 우리 기본 방침이었어요. 이 방침에 의해서 한 것이지 현재 직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아까 심의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심의위원회는 운영이 됩니다. 항상 어떤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도 민간위탁을 하면서 딱 한번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한 전문가를 모집을 해가지고 시간을 줘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새샘어린이집은 또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심의위원회가 민간위탁에 관한 심의위원회가 들어갔다고 그래서 계속 심의위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19개 민간위탁하는 어린이집이 계약기간이 만료될 거 아닙니까? 위탁자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그때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또 결성하겠다는 것입니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그렇죠. 필요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때 필요할 때 마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계속 그 사람들이 할 수도 있고 연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물론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유사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우리 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심의위원회를 비공개로, 비공개보다 촉박한 시기에 거의 선정시기 쯤 해서 위원회를 선정을 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어떠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자격에 맞게끔 저희들이 하는 것인데 물론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저희들도 의사결정을 또 내부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어린이집 위탁관계에서도 굉장히 이것이 문제점이 많이 생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그래서 보육위원회로 해서 지금 말씀 하신 것도 없는 것은 아닌데 최초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최초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최초로 이번에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심의를 하게 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회를 기간을 정해서 계속 존치시키는 것이 공개성 있고 투명성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권위원님 말씀대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것이 그때그때마다 어떤 이권이 개입이 되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선정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말 안들으면 다음 에 다른 사람,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요. 어린이집이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규정에 의해서 계속 그 사람한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서 이 사람은 계약을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의사결정을 아, 이 사람하고는 안되겠다 다시 계약을 하든가 다른 방법으로 해야겠다 그럴 때 그 시점에 가서 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의회에서 어느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그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모든 민간위탁은 사전에.
혁록

권혁록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집행할 때는 모든 계약이 있고 다 약정이 있겠지만 우리 생각에는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없다면 집행부의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지만 차후에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예, 민주적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김명자 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조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한조입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 조례안 제9조에 운영위원회 내용과 운영방법 그리고 제8조의 개인비용 부담은 어떤 경우에 부담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안양시 예절교육관 운영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만 예절관을 운영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나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자문역활을 해주는 기능을 갖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요. 또 제8조의 개인비용부담의 경우는 예절교육을 받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지참물이나 재료 및 도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스스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항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권혁록위원님께서 예절교육 전문기관 현황과 또 5조에 1항 2호의 경우 1호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굳이 2호에 기타 예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겠는지 삭제하는 것이 어떤지 또 작년 위탁동의를 해 주실때 1년간을 위탁을 하고 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전문 예절교육관이 현재 사단법인 예지원과 혜문관, 성균관,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등 4개 기관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5조의 1항 2호의 기타 예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규정한 이유는 예절교육관에서 예절교육을 함에 있어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거나 존경을 받을만한 분들을 일정한 기간동안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 등을 배려하여 융통성있게 다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완조항으로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권혁록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이 불식되도록 저희들이 강사위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정기간 위탁후, 저희는 1년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한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제5조 강사조항에서 4개기관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정부에서 인정받은 기관입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라니까요.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 자료하고 그 기관에서 뭐를 어떻게 가르치고 자세한 내용을 제시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2항을 정기적인 교육은 제1항에 해당하는 예절교육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강사나 1일 강사나 이런 경우에 2항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2항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거기에 계속 상주해가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강사가 계속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킬 때 책임전담을 강사가 해야 되는데 비강사인 2항 규정에 되어 있는 사람을 정규강사를 시킬 수가 있냐 이거예요.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강사요원을 3명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강사 1인, 보조강사 2인. 그럴 경우 저희가 융통성있는 조항을 넣은 것은 그런 강사를 양성하는 기관에서 강의를 하는 그분들도 이런 자격이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2항에 넣은 사항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2항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라는 것은 지역에서 덕망도 있고 모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거기에 존속이 되어서 봉급을 받아가면서 일을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양시 공무원이라든지 우리 의원을 상대로 한다든지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초빙강사로서 할 수 있는 그 안을 만들어 놓은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초빙강사의 그런 뜻은 아닙니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어쩌면 둘다 해당이 되는데 제가 이 조항을 넣을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대학에서 예절에 관해서 어떤 가르치는 과목도 없고 학과도 없고요. 지금 예지원이나 사회개발교육원이라는 데가 만든지가 일탈합니다. 상당히 오랜 뿌리를 두고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지원이나 이런 데에서 직접 교육을 시키는 사람은 이 학교 전문기관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실제로는. 오히려 이수하지 않은 사람중에서 나이가 많으신 분 중에서 그때는 교육관이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덕망이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당장 그런 분을 뽑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경우에 이 조항을 넣어서 융통성을 두자는 얘기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제 말씀은 5조 1항에 예절교육 전문기관에서 이수한 자가 많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집행자, 임명권자가 2항을 따라준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 말씀은 이것을 운영할 때 사실 전문기관에다가 추천의뢰서를 공식으로 발송을 해서 거기에서 이번에 교육에 강사로 보낼 사람이 없다든지 그런 사람이 없을 때 제2항에 해당되는 것이지 1항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은 교육 이수자가 있고 풍부한 강사진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임명권자에 따라서 2항을 일방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그래서 2항을 둔 것은 아니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저도 얘기를 들어서 하는 소리예요. 그것은 배제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후에 말이 안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예.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그럴리가 없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 1호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2호로.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지방자치가 생긴 이래로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조례안이 수없이 많이 있고 그러는데 자리 만들기 위한 그런 의혹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강사진은 항상 1항에 기준을 두고 해주십사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예,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도 있지 않습니까? 전통예절에 다도를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다도를 명맥을 이어오는 데가 절입니다. 그래서 이 절에서 저희 경기경찰청도 다도를 가르쳤는데 다도를 누가 가르쳤느냐 하면 비구니 스님들이 가르치셨어요. 그분들은 사실 우리가 필요했을때 이 프로그램은 다도하는 강사가 필요하다 그럴 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스님이 제일 좋다더라 그러면 1년내내 쓰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한달이고 프로그램을 할 때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분들은 예절교육기관을 당연히 이수를 안 하셨겠죠.
혁록

권혁록위원

제 말씀은 3항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 덕망있고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를 초빙강사를 할 수있다라는 그런 문구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강사의 1, 2항은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유급직원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문제점이 있다 이거죠.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그러한 유명인이라든지 사회적으로, 그 사람들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이런 분들을 초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라는 것이 본위원이 질의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제가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안양시 조례안, 특히 민간위탁 조례안을 둬가지고 심의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위원의 임명권자가 물론 시장이 되시겠죠. 그중에서도 그 위원들중에서는 항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 소관위원회 시의회 의원들을 한 두분을 항시 초빙해 주시면 그것이 바람직하고 투명성있고 그럴것 같은데 그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김한조 과장께서는 현재 그 예절관을 앞으로 직영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시죠?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예.
근욱

이근욱위원

그러면 왜 현재 다른 시설은 주로 민간위탁 쪽으로 나가는데 예절관만큼은 직영을 할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그것도 일정한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시에서 할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저희 예절교육관은 수지타산을 떠나서 저희가 위탁기간 동안에 강사를 교육을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육을 이수한 후에 자격증을 땄을 때 그분들을 모시고 시에서 직영을 할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것을 민간위탁하면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이죠. 다른 부분은 다 민간위탁을 하는데 직영을 고집한단 말씀입니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할 때 그 대상중에 하나가 사회복지사업소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소를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단순 관리차원이라면 관리해서 조금 프로그램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민간위탁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계속 창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소를 민간위탁 대상에서 뺐습니다. 이 예절관도 그런 맥락으로 봐주시고 또 예절관 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기다 향토사료실이라든가 우리 전통에 관한 것을 계속 추가시킬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노하우를 쌓기 위해서 우선 민간위탁을 1년하고 그 이후에 그것을 저희들이 노하우를 받아들이고 그 동안 강사를 배양을 하고 전문가를 배양을 해서 나중에 직영을 하려고 합니다.

원범례위원장

김한조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김한규입니다. 이근욱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페이지 제10조 제2항에 사업시행자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0조 2항은 시장은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허가 시 음식물쓰레기를 보관시설 및 전용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임의사항을 규정으로 두었고 또 기타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협의란 사업시행자 즉쉽게 말씀드리면 건축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건축허가 신청시 관련부서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 기존 공동주택에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점진적으로 배치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또한 건축허가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필요한 만큼 대체하도록 조건을 달아 허가부서에 통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알았습니다.

원범례위원장

김한규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답변이 미흡하거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시립(새샘:안양2동)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립(새샘:안양2동)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장시간 동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일의 회의를 모무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