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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종훈 의원 발언

33회 제1시민보건위원회199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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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말씀 질의하겠습니다. 냉난방 온도제한 대상자의 온도제한 기준을 20℃ 이상 초과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스보일러가 여러가지 복잡하게 많이 나옵니다. 롯데라든지 경동이라든지 용량이 1만6,000 이상 보일러는 온도조절기가 20℃ 초과해야 작동하는데 20℃로 규정을 했는데 어디에 두고 이 기준을 만들었는지 말씀을 듣고 싶고 두번째는 과태료 기준을 50/100 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러면 온도를 어떻게 가감하느냐 이거지, 20℃ 이상이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5℃인 사람은 가감을 할 수 있고 10℃인 사람은 가감을 못한다.

이것은 온도에 대해서는 가감할 수가 없지 않느냐, 과태료면 과태료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하지 않겠느냐, 이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