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최준집 의원 발언

최준집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규정과 같은 조례 제13조(주의의무) 제1항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저촉 우려가 있는 일부 질의․답변 내용에 대하여 기 속기록 삭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12분 정회
10시1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합의한 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소송 예건사항 실명거론 부분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속기록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9일부터 7일 동안 시정전반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위원간의 상호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정회
10시4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로부터 협의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국
김진국간사
간사 김진국 위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입니다. 다음은 감사개요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시․본청, 사업소, 동사무소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었으며, 감사기관은 200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이었습니다. 감사자료는 총 273개 항목이었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49건으로서 처리요구 7건, 시정요구 11건, 건의요구 31건이 되겠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입니다. 금년도 제14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2005년 행정사무감사는 7일 동안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추진방향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하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고자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각종 메스컴 보도사례, 주민여론 등을 사전에 수집하여 감사목록을 작성하였으며, 전문교육기관에서 습득한 감사기법에 대한 업무연찬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그 동안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외옹치 개발사업의 경우는 사업자의 조속한 사업추진 유도를 위한 대책을 주문하였으며, 해양박물관 사업추진에 대하여도 외국계 계약회사의 사업이행 가능성을 파악하는 등 조치 후 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였고, 전국적인 축제로 발돋움 하고 있는 대한민국 음악축제에 있어서도 지역경기 활성화와 입장객 편의제공을 위한 운영개선 건의 등 시의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서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시켜 동일 사례가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14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2인) ․ 전문위원 심동혁 ․ 사무직원 김두령 속초시의회 COPYRIGHT(c) 2019 by SOKCHO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