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33회 제1본회의1994-04-08

위용복 의원 프로필 보기 →

만수

육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3회 임시회는 3월 30일 주봉규 의원외 17인으로부터 의회소집 요구가 있어 4월 2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7일 김재실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구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으며 양천구청장으로부터 4월 4일 서울특별시양천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이 제출되어 4월 6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3월 17일 제출하였던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을 4월 4일 철회하고 보완을 하여 같은 날 다시 제출한 동 조례안을 4월 6일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원회 회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4월 8일 제33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33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4월 1일 제32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총무국소관 당면업무 보고를 받고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이상 다섯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3회양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18분

만수

육만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양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8일부터 4월 11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9분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김재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의원

김재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고생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오늘 함께 자리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4월 11일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구청장을 비롯하여 부구청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질문에 해당되는 관계 과장을 출석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김재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2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명병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총무재무위원장

총무재무위원장 명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에게 1994년 4월 1일 제3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서울특별시양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4년도구유재무관리계획동의안 이상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정이유로는 국제화에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였으며, 국제교류계획 및 분야별 국제화추진,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등에 관한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모든 행정기능과 산업경쟁이 국제화 추세로 흐름에 따라 자치단체도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화추진협의회의 구성이 타당하다고 인식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개정이유로는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발굴, 변상금 부과시 그 포상금의 지급범위가 도로, 하천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이를 국·공유재산으로 포상금 지급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적극적 업무추진 동기를 부여 국·공유재산 관리업무에 효율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국·공유재산의 변상금 부과·징수 담당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범위를 도로, 하천에서 국·공유지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국·공유재산 관리업무 담당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발굴 변상금 부과 및 숨은 세원 포착시 그 포상금의 범위를 도로, 하천에 국한하지 않고 국·공유재산으로 확대함으로써 적극적인 업무추진 동기를 부여하여 세입증대의 효율성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해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가 설립되었기에 관련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구세과세면제대상 공기업에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해 94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가 설립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함은 당연한 조치라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목동정구장의 전용사용료가 저렴하여 우리구와 연고성이 없는 각종 단체 및 회원들이 경기를 하기 위하여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집중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우리구 구민인 일반이용자의 사용 기회가 감소되어 있어 목동정구장의 사용료중 전용사용료를 인상함으로써 전용사용을 가급적 지양하고 다수 구민의 이용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목동정구장의 전용사용료를 1면당 평일에는 1만6,000원을 3만2,000원으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 2만4,000원을 9만6,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전용사용을 가급적 지양하고 다수 구민의 이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지만, 전용사용료를 일시에 400% 인상함은 이용자에게 전용사용료를 과다하게 부담시킨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조례안의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의 전용사용료 9만6,000원을 4만8,000원으로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요내용으로는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민회관을 비롯하여 어린이집, 노인정, 청소년독서실 등을 신축하고 주택보급을 위한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90㎡ 이하의 구유재산토지는 매각하여 민원을 해결하면서 토지이용도 확대되도록 하고 주차장 신설을 위하여 용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94년 3월 21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 같은날 제32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나, 총무재무위원회의 심사과정에 미비점이 발견되어 본 위원장이 재회부 요청한 동의안입니다. 94년 4월 1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제32회 본회의에서 질의한 의원님들의 뜻을 반영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우리구 숙원사업인 구민회관의 부지확보와 어린이집등 사회복지시설의 신축을 위한 토지의 매입은 자치체제하의 독립적인 재산의 취득은 바람직한 조치이며, 특히 가중되는 주차난의 해결방안으로 주차부지를 확보해 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취득재산목록중 수량 및 추정가액난에 평수와 예산액을 추가로 기재하였으며, 신월6동 노인정과 신월4동 노인정의 추정가액은 전기공사비, 시설비 등을 포함한 가격으로 정정하여, 신월6동 노인정은 6,638만1,000원을 8,193만2,000원선으로 신월4동 노인정은 6,733만9,000원을 8,169만5,000원으로 일부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본인으로서 한 말씀 건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 또한 존중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소속 상임위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당 상임위원장의 허가를 득하면 그 안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라고 회의규칙은 정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것보다는 상임위원회가 열렸을 때에 그 문제점을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해서 그 안건의 발언을 해 주심으로 해서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본회의에서 다시 상임위원회로 재회부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박동순 의원으로부터 질의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박동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의원

질의에 앞서서 명병수 상임위원장께서 사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두가지 안건에 대해서 어제 그저께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질의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제화추진협의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이 제안한 양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의 목적과 기능은 그럴싸하게 좋습니다만, (안) 제3조 구성과 제5조 회장의 직무에 문제점이 있기에 제안자인 구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양천구 80개 조례중 조례에 의거하여 구성된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가 12개 있는데 그 12개중 11개가 임원진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또는 의장과 부의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제안한 본 조례안은 구분하지 않은 이유가 첫째 무엇입니까? 둘째 안 제5조 회장의 직무 ②항에 "회장이 사고가 있을때에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회장이 불의의 사고로 급작히 유고가 생겼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회장을 선출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또한 문제가 있는 회장이 측근의 위원을 지명했을 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정상적인 사회인의 통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조례를 제안한 구청장은 깊이 생각하여야 하며 우선 철회하여 줄 용의가 없습니까? 셋째로 제안자이신 구청장이나 우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하여 12개 조례의 각종 위원회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①양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의 제3조(구성)에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인으로 구분되었고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가 명시 되었습니다. ②양천구지명위원회조례의 제2조(구성)에서도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구분 되었습니다. ③양천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 제3조(구성)과 조5조(회장의 직무)에서 구분되었습니다. ④양천구세조례의 제14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⑤양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의 제2조(구성)에서도 구분되었습니다. ⑥양천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의 제3조(구성)에서도 구분되었습니다. ⑦양천구교통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의 제3조(구성등)에서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⑧양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의 제3조(구성)에서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⑨양천구건축조례의 제2장 건축위원중 제4조(구성)에서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⑩양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의 제3조(구성)에서도 구분되었습니다. ⑪양천구행정정보공개조례의 제12조(정보공개심의위원회)와 제13조(위원회조직운영)에서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⑫끝으로 양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구성"이란 조항이 없고 제6조(기금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등으로 미구분되어 있으나 조례의 성격이나 위원장으로 볼 때 별 문제가 없음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넷째로 제안한 제12조(운영세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난 3월 21일 제32회 2차 본회의에서 양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의 제안으로 개정하면서 동조례 제12조(운영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이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를 동조례 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한 바 있음을 구청장이나 의원들께서 유념하시고 상정된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특히 의원들은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의 조문자구나 조문이 통일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본의원의 의견으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회장이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앞에서 열거한 세가지 불합리한 조문과 내용으로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어렵고 타 조례와 일관성이 없으므로 구청장은 의안을 철회하든가 상임위원회로 재회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제안한 안 제3조 제1호에 「5인 이내의 위원은 유관기관에서 위촉한다」 다시 얘기해서 유관기관에 근무한 자라든지 근무하는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에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기관에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또 2호에 「5인 이내의 위원은 상공, 법조, 학계 등에서 위촉한다」 이 조문의 문맥이나 여러 가지가 맞지 않습니다. 이상 구청장에게 질의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철회하든가 재회부되면 구성에 있어서 회장과 부회장의 임무 구분이 필요하며 구성에 감사를 두며 회계규정도 명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안한 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동조례 제3조 제3호중 "도로·하천"을 "국·공유지"로 한다는 내용인데, 뜻은 알겠습니다만 조문개정에 좀더 신경을 썼으면 좋았을텐데 그렇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동조례 제3조(지급기준) 3호에는 "도로 하천 및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로 되어 있는데 동조례 제3호의 "공유수면"은 국·공유지가 아니고 사유지란 뜻입니까? 사유지가 아니면, 국·공유지가 아닙니까? 그러면 뜻이 같은 중복된 자구를 나열하는 조문은 잘못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공유수면이 국유지라는 증명을 하겠습니다.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정의) ①항 이 법에서 "공유수면"이라 함은 해, 하, 호, 소,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유의 수류 또는 수면과 여지로서 하천에 관한 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항 전항의 "여지라 함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제안한 대로 개정하면은 "국공유지 및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로 되었을 경우 "국·공유지"의 "국유지"란 단어와 "공유수면"은 법적으로 "국유지"라 정의하고 있으므로, 단어는 서로 상이하나, 국유지란 동의어가 중복되게 나열하여 조문을 개정할 경우, 제안자가 의도한 내용에 부합할지는 모르지만, 조문은 적합하지 못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며, 구청장은 철회하여 주실 것을 먼저 촉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조문의 정리없이 제안자가 개정한 조문대로 의결한다면은 의원 스스로가 우를 범하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참고로 "국·공유지"을 명확히 설명하고 도로와 하천도 "국·공유지" 임을 규명하기 위하여 네 개의 관련부분 법 조항을 인용하겠습니다. 1. 국유재산법 제3조(국유재산의 범위) 이 법에서 국유재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서 국가의 부담이나 기분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것을 말한다. 동법 제4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항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한다. ②항 행정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종류의 재산을 말한다. 1(호)공용재산, 2(호)공공용재산, 3(호)기업용재산을 규정하고 있으며 ③항 보존재산이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을 말한다. ④항 잡종재산이라함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2. 지방자치법 제72조(공유재산의 범위구분 및 종류) ①항 이 법에서 공유재산이라함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항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이를 행정재산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은 이를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으로 구분한다. 동법 시행령 제77조(공유재산의 범위)와 제78조 공유재산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도로법 제2조(도로의 정의) ①항 이 법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제11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 제11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에 열거한 순위에 의한다. 1. 고속도로, 2. 일반국도, 3. 특별시도,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제22조(도로의 관리청) ①항 도로의 관리청은 국도에 있어서는 건설부장관, 기타의 도로에 있어서는 그 도로를 인정한 행정청이 된다. 4. 하천법 제2조(용어의 정의) ①항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 하천이라 함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령 제1조의2(하천의 명칭과 구간)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명칭과 구간은 별표 1과 같다. 이상의 네 개의 법과 공유수면관리법을 비교해 볼 때 "공유수면"은 당연히 국·공유지에 포함되므로 자구를 정리하여 개정하는 것이 옳으므로 철회하여 주실 것을 부탁하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질의자이신 박동순 의원께서는 구청장에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육만수의장, 위용복부의장과 사회교대)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용복

위용복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명병수 위원장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명병수 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총무재무위원장

총무재무위원장 명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맡고 있는 총무재무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 두건에 대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이신 박동순 의원님의 아주 좋은 지적을 접하면서 위원장으로서는 부끄러운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주 법은 중요한 것이다. 하루의 기분이나 또 한순간의 어떠한 사적인 그러한 것에 의해서 이 법은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까닭에 본위원장은 물론 개인적으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의 자존심이 결코 양천구 50만 구민의 복리증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이 조례가 이 자리에서 표결처리 강행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저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장님께 동의합니다. 상임위원회로 이 두건에 대해서 재회부해 주심으로 해서 본 총무재무위원회가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박동순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다음 본회의에 다시 심사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두건에 대한 상임위원회에 재회부 요청을 드리면서 또 반면에 끝으로 구청장에게 질문을 박동순 의원이 하셨습니다만 본 총무재무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안건인만큼 구청의 관계관을 통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듣도록 박동순 의원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명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병수 위원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해 달라는 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재청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두건은 총무재무상임위원회에 재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원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총무재무위원회로 재회부되었던 안건입니다. 심사보고 순서입니다만 명병수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조금전에 다른 안건 심사보고를 할 때 본안건에 대하여도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건은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결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26분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