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두성 의원 5분자유발언
만수
육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8일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은 차후에 심사키로 보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14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장 문영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시민보건위원장
시민보건위원장 문영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993년 11월 16일 양천구청장이 제출하고 11월 18일 회부되어 1994년 4월 8일 제33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에 상정, 심사의결한 서울특별시양천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및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에너지사용자,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자,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자, 검사기기 설치자등의 채용, 해임, 퇴직, 각종시설 휴지, 폐지, 제품생산량의 기록보존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였을 때 과태료 부과 횟수와 금액을 상향조정 강화하고자하고 건물안 냉·난방온도 제한기준을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하였을 때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하였고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를 정하고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조례안은 시대적으로 에너지사용 절약과 자원이용합리화가 대두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의 태부족과 더불어 막대한 에너지를 무분별하게 관리, 사용함으로 환경오염이 가속되는 이시점에서 마땅히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과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질의토론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양천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위원님은 다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상 세 분의 질문을 듣고 정회를 했다가 다시 두 분의 질문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두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박두성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평소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아울러 오늘 구정질의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오늘도 본의원은 칭찬보다는 질책을 하는 질의이고 보니 본의원으로서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옛부터 지혜로운 목민관은 그 고을의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지혜롭지 못한 목민관은 그 고을 백성들이 굶주리고 불안에 떨지요.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목민관은 어느 고을의 백성들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런 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다름아닌 우리 양천구 집행기관의 최고의장인 구청장이 아무 문제도 아닌 것을 가지고 양천구 전체를 뒤흔들어 놓은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킨 발단은 다름아닌 통장 임기만료 재위촉 과정이었어요. 본조례에 보면 92년도부터 통장의 임기제도가 생겼는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으나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조례를 개정 하였는데 현재 기존 통장님들의 임기는 앞으로 96년 3월 30일까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동사무소로 연락하여 무조건 4년 이상 넘는 자에 항해서는 전원을 대상자로 하여 교체하라고 지시를 하였는데 대상 통장들이 반발이 심하고 여론이 안 좋으니까 대상자들은 당연직후보로 인정하고 반에서 반장 1명씩 추천하여 두 후보자를 놓고 투표로써 선출하라고, 단, 투표권은 반장들에게만 부여되고 통장들은 투표권도 주지 않고 심지어는 대상 통장들은 참여도 시키지도 않았다는데 과연 이러한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도무지 상식 밖의 일을 저질렀어요. 또 이러한 발상이 되기까지는 구청장 이하 관계국·과장 및 동장들까지 연식 회의석상에서 결론이 났다는데 과연 양천구를 대표하여 구행정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지성인들의 머릿속에서 국민학생이나 유치원생들만도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는데는 앞으로 우리 양천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이러한 유치원생들 머리만도 못 미치는 수뇌부들이 앞으로 또 어떤 발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으로 해서 통장들과 의회간에 이간질을 시켜 의회를 불신케 하는 과거 박정희씨나 전두환씨가 써먹던 영 호남을 상대로 상호 이간질시켜 정권을 한손에 잡아넣었던 못된 형태를 더구나 지금은 문민정부시대에 아직도 이러한 목민관이 있다니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허 완 청장께서는 이번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할 용의는 없는지, 엉뚱하게 평소 달변가로서 변명하지 말고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청장께서는 민주적인 방식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였는지는 몰라도 건국 이래로 통장을 선거를 하여 뽑은 적이 어디에 있으며 어느 법 조항에 있는지, 그 조항을 본회의장에 계신 의원들에게 전부 배부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청장 말씀대로 민주적인 방식이라 하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순수한 그 통의 주민들이 참여하여 선거를 한다면 민주적인 방식이라 해도 말이 됩니다. 그러나 반장들만이 모여서 투표를 하라? 그래 반장은 누가 위촉한 분들입니까? 통장이 위촉시켜 반장의 의무를 수행하는 분들에게 자신을 놓고 투표를 해달라. 과연 통장님들은 자존심도 없었겠습니까? 청장께서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정부를 위하여 수년동안 온갖 궂은 일 마다 않고 뒷바라지를 해 온 분들에게 그 분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땅바닥에 짓밟아 버리는 그러한 처사는 과연 잘한 일인지 양심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 조례를 어기고 간선제를 도입하여 투표로 선출했으면 청장께서는 위촉장을 줄 필요가 없고 통장 당선통지서를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투표로써 당선된 통장에게 위촉장을 준다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청장의 권한이 통장 위촉권을 투표로 선출하였다는 것은 자기 위치를 모르는 청장이므로 마땅히 그 직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 한가지 가관인 것은 며칠전 의장실에서 왜 통장들의 자존심까지 건드려가며 그러한 일을 저질렀느냐고 의장단에서 질책을 하니까 청장께서는 오히려 잘못됐다는 반성의 기미도 없이 청장이 하는 일이 당연히 잘한 것처럼 의기양양하고 오히려 한술 더 떠서 하신 말씀 왈, 통장 출마 안하면 망신 안 당할 것 아니냐고 하며 큰소리 쳤다는데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과연 할말인지 도무지 상식 밖의 발언을 서슴치 않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통장하고 싶어 안달 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구청에서나 동사무소에서 말 잘 안 듣고 보기 싫은 통장들은 때는 이때다 하여 갈아치운다는 여론이 빗발친다 이겁니다. 당연히 지역에서 문제가 있다는 통장은 갈아야 마땅하겠지요. 문제있는 통장을 교체한다라고 할 때에도 역시 주민과 또 통장님들 사이에서도 교감이 갈 수 있도록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자존심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짓밟는 이러한 발상은 인권유린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엄연한 인권유린이라고 생각되는데 청장은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차라리 보기싫고 말 잘 안 듣는 통장을 교체를 하고 싶으면 솔직하게 4년 이상 하신 분들은 조례가 새로 개정되어 교체 대상이 되었으니 잘 설득시켜서 그동안 너무 고생많이 하셨으니 행정부에서 계속 여러분들만을 고생시키기가 민망하니 다른 분들로 하여금 서로 나누어 고생하게끔 해야겠다라고 하면 그분들이야말로 오히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떳떳하게 퇴진할 것인데 느닷없이 통반장회의를 열어 동장이 하는 말이 구청에서 구청장한테 공문이 왔는데 4년 이상 통장직에 있는 분들은 사표를 내고 다시 통장을 선출하는데 현직 통장들은 당연직 후보로 하고 그 통에 있는 반장들 중에 덕망있는 분으로 한분 추천하여 두 후보자를 놓고 나머지 반장님들이 투표를 하여 재신임을 묻는다니 임명권자가 임명자에게 재신임을 묻는다는게 세상천지 어디에 이러한 법조항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느 동의 모 통장님은 어디에서 이러한 발상이 나왔느냐고 따지고 물으니까 동장이 하는 말, "양천구 의회에서 조례로 투표를 하여 통장을 새로 선출하도록 조례를 구의원들이 만들었다"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동 통장님들 사이에 구의원들에게 할 일도 많은 구의원들이 그렇게도 할 일 없어 이런 일을 하였단 말인가라고 하여 자존심 상한 불편한 심기를 양천구 전체 의원들에게 분노를 터트리는 일이 여기저기서 속속 일어나고 통장님들과 구의원간에 입씨름이 오가고 구의원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처사를 청장께서는 왜 무엇 때문에 저질렀는가에 대하여 책임성 있는 답변 바랍니다. 엄연히 조례를 보면 기존 통장들이 앞으로도 소급적용해서 본다라고 할 때 지금부터 4년까지도 더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장이나 동장들에게 기존통장들이 말 잘 안 듣고 눈에 가시같으니까 갈아치우기는 해야겠고 해서 이러한 발상을 저질렀는지는 몰라도 얼마든지 청장의 고유권한이요 동장의 재량으로 교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구의원들이 조례를 잘못 개정한 것처럼 역이용하여 통장들과 의원들간에 이간질하여 불신을 갖게 하는 이러한 청장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지 않는가? 통장님들도 통장이기 이전에 주민들입니다. 과연 집행부의 장이 의결기관과 주민들 사이에 이간질을 시켜 무엇이 득이 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의원들이 통장님들을 투표로 하여 교체하라고 하였습니까? 청장께서 가지고 계신 조례는 아마 특별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청장께서 가지고 계신 조례하고 우리 의회에서 개정한 조례를 비교를 해 봐야겠으니 청장께서 가지고 계신 조례를 본의원에게는 물론 이자리에 계신 전의원님들께도 각 한부씩 배부하여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또한가지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마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 동에서 통장님들이 많이 방청하신줄 압니다. 사무국에서는 통장임기 조례개정안을 복사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방청석에 일일이 한부씩 배부하여 드리기 바랍니다. 직접 개정안을 보시면 이번 사태가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상세히 아실 것입니다. 과연 여러 통장님들이 생각하신 대로 구의원들이 쓸데없는 짓이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민 여러분들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 높으신 여러분의 식견으로 잘 판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다시 청장께 한말씀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95년 지자제 선거에서 구청장으로 출마하신다는 설이 지역에 파다하게 소문이 퍼지고 있는데 아마 선거를 의식하고 기존 통장님들의 반발이 두려운 나머지 어떠한 선심용으로 작용하였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하여도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군다나 구청장에 출마하실려면 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에 정확한 판단과 올바른 처신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집행기관의 장이 의회 의결기관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구청장은 우리 양천구 51만 구민중 한사람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의회는 무엇이며 집행기관은 무엇입니까? 마차의 양수레바퀴입니다. 서로 발맞추어 양수레바퀴가 잘 굴러간다라고 볼 때 우리 양천구 전체가 발전되고 우리 구민이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맞지 않고 삐거덕거린다라고 볼 때 우리 구민은 불안한 마음에 갈피를 못잡고 우리 양천구 전체가 흔들릴 것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청장께서는 잘못된 것을 대오각성하시고 의회를 경시하고 명예실추 시킨데 대하여 충분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각동의 통장님들에게도 마음에 우러나는 사과문을 정식공문으로 띄워 드려야 할 것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야만이 잠시나마 분개했던 통장님들도 조금은 울분이 삭혀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날 저희 신정4동 직원 세 분이 저를 찾아오다가 길에서 만나 바로 옆 대우부동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왜 "만날려고 그러느냐" 하니까 "통장교체문제로 상의할려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통장 교체문제를 왜 상의하느냐" 하니까 "동장이 의원님들과 상의하여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추천하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여러분들의 뜻은 고맙지만 우리 의원들이 통장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또 우리 의원은 통장의 위촉권도 없고 오로지 통장의 위촉권은 청장이다. 청장의 고유권한을 가지고 왜 의원이 월권행위를 할 것인가"라고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그러나 문제가 된 통장은 몰라도 문제가 없는 통장이라고 보면 그대로 연임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리고 왜 하필이면 날짜를 2일밖에 여유없이 급하게 서두르는가" 하였더니 "위에서 지시가 그러니 언제 지역주민들에게 여론을 들을 시간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본의원이 청장께 전화를 하여 청장께 물었습니다. "무슨 일을 이렇게 성급히 날짜가 여유도 없이 처리를 하느냐"고 하였더니 청장께서 "2일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렇다라고 보면 다행히 문제된 통장이 교체가 되면 다행인데 문제된 통장이 다시 위임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니까 "만약 문제된 통장이 재위임되어 올라오면 조사해서 다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그렇다라고 하면 저로서도 더 할말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다만 저희동에는 제가 알기로는 단 한분 말고는 전혀 문제가 없는걸로 봅니다. 그러니 문제된 한분만은 꼭 참고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십시오. 한분에 대하여는 저희동료 의원이신 황득성 의원께서도 동감일 것입니다"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된 통장은 재위임되고 문제없는 통장만 교체가 되었어요. 과연 이 문제된 통장을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이 자리에서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의를 일으킨 통장 선거는 전부 백지화시켜 기존 통장들을 다시 재위임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발언제한 시간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부분) 왜냐하면 통장을 투표로 선출한다는 조항은 근거에도 없으므로 마땅히 무효화시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 청장께서는 무효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깊이 반성하시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국장께 묻습니다. 요즘 신정4동 골목 도로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발주 이전에 수도사업소와 미리 협의하여 노후된 수도관을 교체토록 하고 또 도시가스 회사와 사전 협의후 도시가스 공급관을 매설토록 하고 난 다음 아스콘 포장을 할 것인지 사전에 아무 협의없이 공사를 발주하고 주민의 여론이 빗발치니까 그때서야 협의하느라 공사가 지연되고 오히려 주민의 편익을 제공한다는 행정이 오히려 주민 불편만 가중시키는 것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노후된 수도관이나 도시가스 공급관을 미리 매설치 않으면 주민들은 3년이라는 기간을 또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니 주민의 여론은 쓸데없이 예산낭비라고 하면서 구청과 업자간에 나누어 먹기식 공사를 하고 주민에게는 선심이나 쓰는 것처럼 한다는 이러한 오해와 의혹이 증폭되는 일을 남겨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국장께서는 아스콘포장전에 주민의 요구대로 노후된 수도관과 도시가스 공급관을 매설하여 주실 것인가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정4동 981-13번지 인도가 파손된 것을 몇년동안 파손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여 두고 있습니다. 111번 버스종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인데 담벽을 헐고 인도로 무단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111번 버스가 무단통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인도를 찍은 것인데 인도가 파손된 사진입니다. 만약에 주민이 도로를 무단굴착 하면 벌금을 물리고 무단으로 파손하면 당국에 고발하여 구속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돈많고 권력이 있어 그런지 몰라도 버스회사에서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인도를 파손하였는데도 몇년동안 아무런 행정조치 한번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회사와 밀접한 관계가 아닌가라고 주민은 의심을 합니다. 여지껏 조치 한번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장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위하고 회사로부터 보수공사를 하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며 아직도 할 말은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한정된 시간상 이만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아까 박두성 의원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방청석에 통반장설치조례안을 배부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의안계는 속히 복사를 해서 방청인에게 배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박동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의원, 20분 초과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20분 내에 질문을 마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동순의원
박동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참담하고 망연한 기분으로 허 완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991년 3월 24일 역사적인 지방자치선거가 있은 후 30년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서 동년 4월 15일부터 양천구의회가 개원되었고 4일만 있으면 만3년이 됩니다만 오늘같이 무거운 마음으로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을 하여야 하느냐는 회의적인 마음과 비통한 마음에 마음속으로 눈물을 한없이 흘리고 있습니다. 평소에 구민과 구정을 위하여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에게 질책에 가까운 질문을 하였던 적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렇지 못하고 우리 의원과 나 자신의 것을 질문하는 것이 본의원과 우리 의원들을 슬프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허 완 구청장은 지방자치도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좀 심한 얘기 같지만 냉정한 마음으로 들어 주시길 바라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이나 조례가 구청장에게 이송되면 이의가 있을 때는 재의라는 좋은 제도를 활용하면 좋은데 우리 39명 의원의 위상을 저하시키고 의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통장 위촉문제를 유발시키므로 여론을 비등시켜서 구청장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구청장은 상대적으로 유능한 구청장으로 격상되었습니까? 아니면 항간에 떠도는 대로 앞으로 있을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물망에 더욱더 유력하게 되었습니까?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둘째, 구청장은 준법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청장은 양천구의회에서 제정되든가 의결된 조례를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은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현행 지방자치법 제19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②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제②항의 기간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로 되어 있으며 지난 93년 12월 24일 제30회 5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양천구통·반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구청장은 당연히 이의를 제기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구의원과 구의회를 격하시키고 무력화하기 위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서 구시대 정권이나 군사정권에서 써먹던 수법으로 조례를 통한 여론을 비등시킴으로 결과적으로 의회와 의회를 모멸하도록 한 책임을 느끼십니까?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당한 고통과 모욕을 상상하여 보았습니까? 셋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동조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서 94년 1월 8일 공포하여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놓고서 구의원들이 잘못한 것처럼 유도하기 위하여 94년 3월 24일에야 구청장 방침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각 동사무소에 동년 3월 30일까지 통장을 선출하여 보고하도록 한 저의가 무엇입니까? 3월 26일은 토요일이어서 동직원들이 오전만 근무했고 3월 27일은 일요일이므로 동직원이 근무하지 않았으니 결국은 3월 28일, 29일 30일까지 3일간에 통장을 선출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졸속한 처리를 함으로 민원이 생기도록 의도적으로 유도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넷째, 94년 1월 8일 동조례를 공포하였으면 개정된 조례안에 법적 하자가 없을뿐더러 구청장이 이의를 제기할만한 이유가 없다는 뜻이 아닌가? 그렇다면 구의회에서 절대 다수로 압도적으로 통과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와 개정된 취지의 목적을 통장들께 주지시키고 이해시켜서 잡음이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포된 날로부터 76일이나 지나서 3월 24일에야 구청장 방침을 세워서 그것도 주말인 토요일에 각 동장에게 시달시킨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원들이 여론재판의 대상이 되고 주민과 이간시키기 위한 작전계획이었습니까? 아니면 의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고도의 공작정치였습니까? 구청장은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이의가 없고 의회제도를 긍정한다면 당연히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충분히 인지하고 76일이란 충분한 기간이 있었고, 개정조례안이 93년 12월 24일 통과되기 전부터 내용을 알았으므로 잡음이 없도록 관계공무원과 통장들께 주지시키고 추호의 오해나 잡음이 없도록 하였어야 하는데 대비책은 전혀 없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전대미문의 통장 선출이란 방침을 하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의회를 만신창이가 되도록 꾸민 공작정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다섯째, 양천구청장은 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장조례를 한번도 읽어 보시지 않았던가, 무시하였던가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동조례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②항 "통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호 "당해 통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 2호 "민방위에 편성된 60세 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호 "제1호 제2호 이외의 자중에서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다시 말하면 구청장은 동조례를 정면으로 위배한 통장위촉을 하였습니다. 하나 동조례 제5조 ②항에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었는데 94년 3월 24일 양천구통반설치조례 제4조 및 구청장 방침 399호에 각 동장에게 통장을 선출하도록 한 이유가 합당한가? 그렇다면 구청장은 위촉이란 뜻도 모르시는지요? 선출하였으면 구청장은 선임장을 주어야 하는데 위촉장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위촉"은 "맡기어 부탁함"이고 "선임"은 "사람을 뽑아서 직무에 맡김"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답변 요망합니다, 둘 동조례 제5조 ②항 2호에 60세 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는 자를 통장에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65세까지 위촉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장은 조례를 무시하고 행정편의주의식으로 전근대식으로 행정을 하여도 되는가? 그러면 왜 조례가 필요하며 의회가 필요한가? 물론 동조례 제5조 ②항 3호를 인용하실 것 같은데 즉 3호는 「제1호 제2호 이외의 자중에서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인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한 이유를 60세 이상에서 65세까지의 전 통장에 대하여 개인별로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째, 통장을 입후보시켜서 입후보는 할 수 있되 투표권이 없고 반장은 입후보할 수 있되 투표권이 있고 주민은 입후보할 수 있되 투표권이 없는, 세계에서도 드문 희한한 선거방법을 동원해서 통장을 선출하도록 한 구청장은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이 있다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아직까지도 통장 위촉이 안된 동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안 된 동이 있다면 몇사람이나 안 되었는지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추가질문할 때 그 문제는 다루겠습니다. 다음은 2번 구정질문, 구청사 철거계획 및 임대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그 뒤에 94년 3월 23일날 중앙일보에 "관변단체 사무실 정리, 구청사 등 무료입주 사무실에 연말까지 철거, 유상임대전환," 이렇게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앙정부로부터 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무상으로 임대하지 말고 유상으로 임대하든가 철거계획을 세우도록 했는데 구청장은 그 계획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변단체 예산중단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구청사 철거계획과 동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월4동 신신월주유소 준공에 대해서 진행사항이 어떤지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두성 의원 의석에서 - 우리 양천구통반설치조례개정안은 물론 통장님들에게 배부를 했는데요,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조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조례도 같이 배부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만수
육만수의장
그것은 방침이니까 구청에 통반설치를 하기 위한 방침의 결정이니까 이 자리에서 그것은 말씀하실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두성 의원 의석에서 - 아니지요,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그 조례를 보자는 것입니다.) 하여튼 박동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용복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위용복의원
위용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참담한 기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민의 신뢰와 격려속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할 의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오해를 받아야 하고 무보수 명예직인 의원들이 명예가 실추되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주민들로부터 지탄과 수모를 받고 있는 의원들의 입장을 반드시 해명을 해서 명예를 회복하고 의원의 위상을 정립해야 되겠다는 비장한 결심을 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또한 지역에서 궂은 일 좋은 일 앞장서서 봉사해 온 통장들이 이번 선거로 해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명예가 하루 아침에 실추되고 자존심마저 망가지는 이번 사태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하며 해촉된 통장들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조례정비특위를 구성하여 조례 전체에 대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수개월동안 검토하였습니다. 여러 개정된 안건중에서 통반장설치조례는 3개월 이상 진통속에 찬·반양론이 엇갈려 정기회의 마지막날인 93년 12월 24일 본회의장에서 상정된 것입니다. 그때 다수의 의원들은 부칙(경과조치) 조례 이전에 위촉한 4년 이상된 통장의 임기는 94년 3월 30일까지로 한다는 이 조항을 삭제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투표함까지 설치하여 가부를 결정하기로 한 사항은 여기 계신 우리 의원들 뿐만 아니라 구청장 이하 출석한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요? 투표하기 바로 직전 조례 부칙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들은 바 이 조항은 통과를 시켜줘도 현 통장은 모두 연임할 수 있으니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라고 해서 오랜 행정경험과 조례해석에 있어 탁월한 식견이 있는 것으로 믿고 본 조례안을 가결시켰던 것입니다. 본 조례는 집행 기관장인 구청장이 법률고문이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자문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는 조례 해석을 받은 걸로 아는데 이번 각 동사무소에서 통장들에게 보낸 공문에 의하면 마치 구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설치조례개정에 따른 통장 위촉지침 시달 해가지고 전 통장들을 회의소집했으며 또한 구의회에서 1994년 3월 30일까지 4년 이상된 통장은 이번에 임기가 만료되어 해촉할 수 밖에 없는 조례를 개정하였기 때문에 구청장이 통장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반장들로 해서 투표를 하여 통장을 선출하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에서 집행을 할 때는 의결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홍보하여 오해가 없게끔 하는 것이 당연히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통장단 선거는 완전히 집행기관 입장만을 홍보하고 의결기관을 무시하려는 저의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조례의 문제점과 시행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그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문제점은 「부칙(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일 이전에 위촉한 4년 이상된 통장의 임기는 94년 3월 30일까지로 한다」는 조항입니다. 물론 조례 제정권이 의회에 있고 의회에서 의결을 한 것입니다만 사실 본 조례안의 가결에는 구청장님이 바로 이 자리에서 시행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는 발언이 본조례의 가결에 결정적이었다는 것은 구청장님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률전문가와 의회 전문위원의 의견은 이 조항에 있어 94년 1월 8일 이전에 위촉한 통장은 구 조례에 의하여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바 신조례의 경과조치로 임기를 단축시키는 것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며 개정된 안건에 있어서는 공포이후부터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견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행상의 문제점입니다. 구청장이 각 동장에게 시달한 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통장 위촉지침을 보면 이것이 올바른 행정인지 아니면 너무 과욕을 부린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어떻게 책임만 모면하기 위한 시행이었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의회에서의 본 조례 개정을 빌미로 통장교체를 감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가지게 합니다. 이 통장 위촉지침과 동에 시달한 내용을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4년 이상된 통장은 자동후보가 되고 2명 이상의 후보를 복수추천하여 3명 이상의 후보자를 반장 회의에서 비밀투표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2인 후보자중에서 선출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문제점은 반장회의에서 현재 재임중인 통장은 참석할 수 없고 투표권도 없으며 반장중 통장에 출마한 사람만 참석하고 투표권을 주는 것은 세상천지 투표제도중 전무후무한 일로 후보자가 한표도 얻지 못하는 극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무슨 선거법에 후보자에게 투표권을 안 주는 선거가 있습니까? 선거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학교 반장선거부터 대통령선거에 이르기까지 본의원은 어느 선거에서도 이런 선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평등의 원칙과 보통선거 원칙에도 위배되는 지침 자체가 무효라고 봅니다. 투표를 하는 반장들로 이런 선거는 처음 본다며 기가 막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구청장님! 이런 공정치 못한 지침이 정말 유효한 것입니까? 둘째, 반장 부재시 반장의 위임장에 의거 직계가족중 대리투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 역시 비밀투표를 하라고 하고 대리투표를 인정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선거에 있어 대리권을 인정하는 예를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선거법에 비밀투표에서 위임장에 의거 투표를 대리권을 주는 규정이 있습니까? 선거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은 보통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 직접선거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동일가족중에 통장을 했을 경우 기간을 합산해서 4년 이상일 경우에도 이번에 교체 대상에 포함해서 투표하도록 조치한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가 별도의 임명 절차를 밟아 통장으로 임명되어 통장직을 수행하였다면 그 두사람을 엄연히 별개의 인격체인데도 이제와서 합산을 해서 불이익을 주려는 것은 이번 조례를 빌미로 통장을 교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애매하여 구청에 질의를 하였는 바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하여 시정해 줄 것을 약속 받았습니다. 시정을 할려면 양천구 전체에 일률적으로 시정 지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위원이 특정인만 거론한 것처럼 해서 우리 지역에 통장 한사람만 보류하는 처사는 지역에서 엄청난 오해 소지를 만들었고 의원들과 주민간의 고의적으로 분열시키려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진의를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번에 4년 이상된 통장 전원은 투표를 하지 않고 다시 연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가지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투표로써 선출하는 것은 조례규정에 의한 것인지 구청장의 재량에 의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조례를 보면 통장은 동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걸로 아는데 반장들이 투표하는 선거방식을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으며 구청장이 재량에 의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방법은 책임을 전가하는 수단이 아닌가요?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선거를 한번 치른 후에는 엄청난 갈등과 분열이 있다는 것은 우리보다 구청장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 과연 이번 재위촉하는 과정에서 반장들로 해서 투표할 수 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지역에서는 통장 선거 재임명 문제로 인하여 구청에 대한 불신과 의회에 대한 불신으로 엄청난 물의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 의원들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구청장님도 의회를 곤경에 빠뜨리는 의도가 없다면 시행상의 착오를 솔직히 인정하고 그에 대한 명쾌한 대책을 수립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시대는 잘못을 솔직히 인정할 줄도 아는 그래서 그 잘못을 고쳐 나갈줄도 아는 현명한 공직자가 필요한 것이지 자기 합리화만을 주장하는 공직자는 국가에도, 주민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통장 임명권이 구청장에 있다고 하지만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원칙들을 무시한 불합리하고 공정치 못한 지침에 의해 일어나는 선거에 대한 모든 물의는 전적으로 구청장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무슨 직책이든 시작할 때 명예롭게 시작했듯이 그만 둘때도 명예롭게 퇴진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10여년씩 국가를 위해 수고하신 통장분들을 꼭 이런식으로 불공정한 선거에 의해 자존심을 망가뜨려서 만신창이가 되게 내쫓듯 그만두게 해서야 이게 어디 사람사는 도리이며 또한 그분들에 대한 예의입니까? 해촉된 통장들에 대해선 명예회복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만 두신 통장들은 구청에서 어떻게 홍보를 하였는지 의회에서 그런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그저 의회에서 하라는 대로 집행만 하는 것으로 알고 의회를 경시하여 우리 의원들을 매정하게 몰아 붙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의회와 의원의 실추된 명예회복을 위하여 그간의 조례 개정부터 시행과정을 주민에게 소상히 홍보하고 협조를 구할 대책을 마련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본의원은 구청장님이 진정 구정을 수행하는데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납득할만한 조치가 없을 경우 의회는 의회가 할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에 대처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에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지금 의원 여러분의 격앙되고 아픈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원으로 선출해주신 지역 주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픈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행기관의 안이한 행정으로 의회와 의원이 입은 손상에 대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슬기로운 지혜 또한 필요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본의원은 의회의 중요 직책을 맡은 신분으로서 이번에 야기된 물의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집행기관의 비협조와 집행기관만의 일방적인 홍보로 의회가 매도되는 것에 대해 분노할 수밖에 없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이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명병수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 왔습니다. 명병수 위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이시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의사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의회는 민주주의의 기본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 민주주의 제도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의회정치인 것입니다. 의회가 의결한 조례를 집행기관장인 청장이 시행을 공포한 후도 조례를 시행하지 안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마치 민주정치를 부정하는 것이요. 의회정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다고 한다면 통장이 어느 분이 되고 아니 되고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임기가 정해졌다고 한다면 마땅히 구청장은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형평에 맞게 공정하게 집행하면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은 의회가 의결해서 집행부에 송부한 조례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마땅히 20일 이내에 재의요구를 했어야 됩니다. 재의요구를 했어도 본의회가 의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통해서 다시 집행기관에 송부했다면 구청장은 법적인 재소를 통해서 이 조례문제를 다루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악법도 법이라는 사실을 청장이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례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말이예요. 이 조례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양천구민 51만을 경시하는 이런 청장을 상대로 해서 구정질문을 벌여야 될 까닭이 있는가, 그런 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어야 될 까닭이 있는가 본의원은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과연 법치국가에서 법에 근원해서 행정을 펼쳐야 될 집행기관장이 법을 무시하고 법을 위반했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처신하여야 될 것인가는 청장이 잘 알 것입니다. 작금 근자에 들어서 허 완 청장이 의회를 경시하는 그러한 사안들이 많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한 청장을 상대로 해서 구정질문을 펼치고 구정을 논한다는 구 자체가 모순인 것이다. 그래서 저는 선배 동료의원과 의장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긴급동의합니다. 청장으로 하여금 구정을 논 할 수 없다. 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도 이 자리에서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본의원은 밝혀둡니다. 의장께서는 본회의장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본의원이 요구하고 있는 이 내용을 도의를 구해서 선배 동료의원 모두가 청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허 완 청장과 더불어 구정을 논해서는 아니 된다. 또 그렇다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의장께서는 본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명병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의 답변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동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세분의 질문이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어야겠다는 구정질문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명병수 위원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병수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동의예요. 의장께서는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동의를 의원들에게 구해달라는 말이예요.) (장내소란)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명병수 위원으로부터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명병수 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없으므로 양천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대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건설국장 홍상만입니다. 먼저 박두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4동 949번지 도로정비 공사는 3월 3일날 착공되어가지고 현재는 유관기관에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본관을 묻는 공사를 하고 있고 수도는 가정 인입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월 20일날 끝낼 예정이고 우리가 포장공사 하는 것은 5월 1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1번 버스종점에 도로부분에 보도가 포설된 부분에 대해서 파손을 했는데 왜 관리를 하지 않으냐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과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일단 구청측의 답변을 다 듣고 보충질문과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통장 연임문제로 인해 여러 의원들의 입장을 어렵게 한 점 책임 주관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구청장을 제대로 충분히 보좌하지 못한 책임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 임시청사 철거계획 또는 임대 문제에 대하여 우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 서울시에서는 각 구청에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청사내 사회단체 사용 사무실 정리지침에 따르면 별관청사인 경우에는 95년 12월 31일까지 환수 또는 유상으로 전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의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구청사 가건물에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등 9개단체가 사용하고 있으며 구민회관 건립계획에 따른 시공일정에 따라 내년도 즉 95년 상반기중에 사무실 환수 및 철거 조치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동순 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지원중단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변단체 예산중단에 대해서는 지난번 임시회의에서 답변드린 바와같이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체육회, 대한노인회, 보훈단체 등이 있으며 각 조직육성법에 의하여 조직을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들 단체에 대한 금년도 예산지원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과 서울특별시양천구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지난해 구의회에서 여러 의원님의 예산승인을 받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이들 단체의 예산지원 중단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부처에서 예산 지원중단안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관계법이 개정되고 관계부처의 결정이 나는대로 그에 따라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들 단체에 관련된 관계법이 존속하고 있으므로 우리구만 유난히 임의로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없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권종수입니다. 박동순 의원님께서 신월4동 신신월주유소 건축 준공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 주유소 차량진입로와 횡단보도가 현재 겹쳐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지난번 질문때에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항은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문제개선위원회에서 지난 3월말에 개최를 해서 이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결과 진입로와 횡단보도가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사업자로 하여금 횡단보도와 진입로가 중복이 되지 않도록 진입로 시선을 보완하도록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먼저 박두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박두성의원
박두성 의원입니다. 우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선통지서를 주어야 옳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통장의 선거는 당선이 아니고 위촉을 하기 위한 추천과정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 사람이 투표를 하건 두 사람이 투표를 하건 일단 선거는 선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당선통지서를 주어야 옳을 일이지 추천을 하기 위한 선거를 치룬다는 그 자체는 모순된점이 아니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도대체가 이해가 가지 않고 또 "통장위촉과정에 문제가 야기됐으므로 백지화시킬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백지화를 시킨다라고 들면 더 큰 부담이 온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 부담은 어떤 부담이고 또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과연 청장께서는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두려워하고 구의원들의 명예나 통장들의 명예는 어디서 회복을 하라고 백지화시킬 용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마땅히 백지화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또 전달 과정에서 잘못 전달되어서 결론적으로 애매한 우리 의원들 명예를 누가 회복해 줄 것입니까? 사실은 여기에 나와서 오늘 방청을 하신 통장님들 몇분 제외하고는 지금도 동네에서 여기에 방청 나오시지 않은 통장님들은 엄청난 오해를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당연히 정식공문으로 사과문을 띄워야 옳을 일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검토를 해 보시겠다? 마땅히 통장님들 뿐만 아니고 반장님들한테까지 주민들한테라도 사실상 반회보를 통해서라도 이번에 잘못됐다라는 것을 분명히 주미들에게 전체적으로 다 알려줘야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의원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잠시나마 통장들의 명예도 회복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달 과정에서 동장이나 사무장에게 공문으로 발송한 내용에 대해서 반장 투표로 선출하라는 것은 동장이 추천하기 위한 절차라는 내용이 있었느냐 이겁니다.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는 "의회를 곤경에 빠뜨리려는 의도는 절대 아니었다"라고 했는데 의도가 아닌가 긴가는 지난번 강서양천신문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등수를 매겨놓고 그래서 그때 당시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앞으로 또 어떤 사안을 가지고 의원들을 곤경에 빠뜨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느냐"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청장께서 하신 말씀이 "앞으로는 어떤 사안이라도 신중을 기해서 절대적으로 의원들이 곤경에 처하게는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불과 얼마 안 가서, 불과 몇 달 지났습니까? 12월 27일자인가 그날로 인해서 전체 의원들 명예를 실추시켜놓고 또 지금 당장에 3월 30일부로 또 석달만에 우리 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곤경에 빠뜨렸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또 나오셔서 앞으로는 잘 하신다고 하겠지만 또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번에 청장님은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본인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퇴를 하겠느냐 안하겠느냐라는 본의원의 질문에 그런 답변은 일언반구 한마디도 없고 그저 일관성으로 대처하는 이러한 처사는 대단히 심히 유감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소신껏 정말 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누누이 약속을 했어요. 한데도 그 소신이 어디 간 곳이 없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오늘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구청장 해임 권고 결의안을 우리 의원들은 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다음은 박동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요지만 간단간단하게 서두, 거두절미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두성 의원 의석에서 - 서두, 거두가 나와야 그것이 말이 되지요. 앞뒤도 없이 가운데만 얘기하란 얘기입니까?)

박동순의원
박동순 의원입니다. 먼저 구청장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장의 답변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저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슬슬슬 이렇게 넘어가는 답변이었습니다. 정곡을 찌르는 듯한 질문이면 그에 대응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임시 방편책으로 답변하는 청장은 당연히 사과를 또 해야 됩니다. 청장께서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일곱가지로 답변을 했습니다만 한가지도 똑바르게 답변한 것이 없어요. 본의원이 지금부터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동장이 통장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동장한테 지침을 내리면서 전단계적으로 선출토록 하였다" 하는데 구청장은 곧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지침도 모르는지 다시 말하면 동장들은 구청장이 내린 통장위촉 지침은 곧 법과 같습니다. 동장이 거기에 위배되는 지침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구청장은 동장보고 반장을 선출토록 해 놓고는 어떻게 위촉장을 주는 것입니까? 당연히 선임이 되었으면 선임장을 주어야 되는데 위촉장을 줘놓고는 "하나의 전단계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잘못됐다고 했으면 잘못됐지 왜 전단계적입니까? 선임장을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방청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저는 국어를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 선임장을 줘야 됩니까, 위촉장을 줘야 됩니까? 구청장이 동장한테 위촉지침을 내렸으면 그에 상응하는 선임장을 주어야지 위촉장을 줘놓고는, 이런 행정을 하는 구청장이 과연 소신이 있고 법을 지켰다고 할 수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잘못됐다고 세 사람의 구정질문에 사과를 여러번 했습니다. 사과를 했으면 거기에 따른 책임도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의원들은 물어야 될 것이며 구청장은 책임을 질 줄 아는 구청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은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양천구 50만 주민과 50만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은 청장한테 행정책임을 맡길 수 있느냐,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또 질문하겠습니다. 60세에서 65세까지 새로 위촉된 통장이 몇명이며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3호 4항에, 그러면 몇명이라고 밝히지 않고 있어요. 또 그 명수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76일이라는 긴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조례가 94년 1월 8일에 공포되어서 3월 26일까지는 76일입니다. 그동안 일언반구의 홍보나 어떤 통장들을 새로 위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이 막바지에 가서 오랫동안 통장문제를 거론하면 잡음이 많을테니까 급작히 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청장도 통장위촉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감지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지했으면 그에 대한 계획이 있고 또 구청에는 우수한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이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당연히 그 세부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갑자기 변조된 계획서에 의해서 통장들의 문제를 유발시킴으로써 양천구의회와 의원을 무력화 시키고 저하시키는 이런 의도가 과연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구청장이 평소에 양천구민과 구정을 위해서 수고를 때로는 많이 하시는 것으로 본의원도 압니다. 그러나 책임있는 목민관으로서 책임있게 행정을 펼려면 책임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주민이 많이 지켜보는 가운데 답변하시는데 적당히 이런 답변은 사양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충실한 답변을 원하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다음은 이종수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종수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의사와 관계있는 발언을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종수의원
신월7동 출신 이종수 의원입니다. 의장께서 주문하시니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본회의장에 발언하기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얻었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의 안건과 직접 관계된 의사진행 발언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 전의원들께서 질문을 하신 문제에 대해서 아주 무책임하고 무능력적이고 의회주의 원칙에 의해서 민주화가 되고 있는 현실을 착각하고 구청장의 입지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이 신선한 52만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목청을 높이고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소설을 읽고 앉아 있어, 여기 나와서. 정신 바짝 차리시오. 구청장, 간단하게 본의원이 몇가지만 보충해서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고유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4년 이상 연임할 수 있는 통장의 위촉문제의 권한자에요. 우리 의원들은 구청장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은 없어. 그러나 연임시키고 안 시키는 것도 구청장 권한이여. 재 위촉시키고 안 시키는 것도 구청장 권한이여. 문제는 어디서 발생이 되었느냐, 구청장이 그렇게 능력이 없어 가지고 법률자문을 구하고 자문을 구하고 한다고 해쌌는데 법률자문을 구할 정도로 조례 하나 해석을 못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 자리 비워놓는 것이 편치 않소. 뭐가 문제냐면 구청장은 권한을 남용했어. 요즘 세상에 현행선거법에 보면 모의 투표만 해도 구속이여. 여론 조사를 잘못해도 구속이여. 그런데 간덩이가 부어도 유분수지. 규칙도 없고 선거법에도 없는 구청장이 통장 간선제를 도입했다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여. 왜 위반이냐, 거짓말하면 안 돼요. 첫째, 선거방법을 구청장은 제시해 줬어, 선거법에 없는. 두번째로 선거권, 피선거권을 부여했어. 세번째로 후보자 등록 방식을 제시해 줬어. 네번째로 비밀투표를 실시하도록 해 줬다 이말이여. 다섯번째로 자유당때 공산당 지배들이나 하던 그런 선거방식이여. 부모가 없으면 지식을 대리 위임장 첨부해서 투표하는 대리투표 위임장까지 지침이 없는데 밑에 구청 직원들이 동사무소 직원들이,
만수
육만수의장
이종수 의원, 이종수 의원, 조금 삼가해 주시고 존칭을 조금,

이종수의원
의장, 지금 질의중이에요. 직원들이 설명을 잘못했다? 그러면 동장하고 동직원들이 뭐를 안다고 감히 구청장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바로 본의원 출신동에서도 현장을 다 목격을 하고 조사를 해보았어. 기가 막혀, 기가 막히고 말이 안돼. 어떻게 이렇게 지각없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해서 본의원이 실례를 무릅쓰고 밤에 구청장님 집에 전화를 걸었어. "구청장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방법론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새벽에 아침에라도 전통을 보내서 일단 이문제를 보류하시고 다시 한번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하고 개인적으로 권면도 해 보았어.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일곱번을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셨어요. 사과를 하셨으면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각오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이, 그 다음에 부작용이 생겼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부작용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없는 간선제를 도입을 했고 선거관리 위원장을 역임을 했고 관리 감독을 했고 전부 다해 버렸어. 이래서 52만 양천구민은 근본적으로 머리가 뒤숭숭해져 있어. 이것은 사과로써 조치될 치유방법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명예에요. 재산도 좋지만 명예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몇 년간 지역을 위해서 헌신봉사하던 통장들이 상처를 입었어. 구의원들을 매도하고 있어. 구청장은 내일이라도 명령 하나면 이 지역을 떠나면 되지만 구의원들이나 통장들은 조상 대대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구청장의 실수로 인해서 이런 막대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어서 되겠느냐, 이것은 인간적인 문제에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에요. 그 책임을 지고 누가 책임자가 나와야 돼요. 그러나 구청장께서는 답변에 "이 방침에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구청장인 나에게 있습니다."하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말로만 책임지겠다는 것이냐, 안 됩니다.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선거를 도입했다는 방법도 잘못이지만 민방위조직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지금 통장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재향군인회 얘기가 나온 거에요. 법률에 조례의 적용을 무엇때문에 목적을 두고 있는가 조차도 구창장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입장에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물의가 뒤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두달반이라는 공고 이후에 법률 적용범위가 두달반이나 있는데 이렇게 민감한 부분을 주민들에게 홍보도 해야 되고 제대로 신문공고도 해서 고지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어, 그런데 3일안에 구청장 지침으로 온 양천구를 뒤집어 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이에요. 이것에 대한 책임을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지실렵니까?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 조례 자체를 무시하고 민주주의 의회에 결의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고, 아까 지켰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조례대로 했으면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말이에요. 또 "연임할 수 있다"고 다섯번째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연임을 다 시켰으면, 그리고 홍보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 아니냔 말이에요. 그것은 조례 자체를 처음부터 무시한 것이에요. 구청장께서는 거짓 답변을 하지 마시고 왜 처음부터 거짓으로 계획을 했느냐, 선거방법을 6하원칙에 의해서 만들었어요. 그것이 첫째 계획적인 것이에요. 보통 두뇌가지고는 이해를 못해. 그다음 통장들을 반장들을 반장이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8명이에요. 5명에서 8명사이에 두사람 후보를 내세우라고 그랬어. 그러면 1대1도 되고 2대2도 돼. 누구를 이간질 시켜서 사람 잡을 일이 있나, 박정희시대도 오래전에 끝났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선거 구민들과 민감한 부분을 오해를 창출을 해내어 가지고 구청에 무슨 득이 있는지, 조례를 지키지 못할만한 연유가 있으면 그 연유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지신다면 어떻게 책임을 질것인가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방 사과하고 이 자리에서 잘못되었다고 얼버무릴 사항은 못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구청장의 선거방법 제시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민선으로 선출된 통장들에게 위촉장을 준 잘못, 어찌 되었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었는데 위촉장을 줘?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상기하셔가지고 구청장의 책임있는 솔직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다음은 이상준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의원
이상준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본 질의와 보충질문까지 하셨고 또 청장과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중복되는 발언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거론되지 않았던 부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청장께서는 "조례대로 통장을 재임용하기 위해서 통장을 추천하는 절차의 방법으로 반장들이 선거를 하도록 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문제성이 있는 통장을 이번에 재임용하는데 있어서 사퇴하는 방법으로 선출 방법을 강구하셨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듣는 정보에 의하면 이번 사퇴한 통장들중에는 문제성이 있는 통장도 있고 문제성이 없는데도 정치적 목적으로 그 통장을 바꿀수밖에 없는 그런 통장을 이번 기회에 사퇴시키는 공작적으로 이번에 통장을 선출했다고하는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 예가 우리 동의 모 통장은 반장들이나 주민들로부터 절대 신임을 받고 있는데도 그사람이 특정지역 출신으로서 그동안 여당에 협조하지 않는 통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친여성향이 있는 통장으로 바꾸었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문제성이 있는 통장을 바꾸었다는 것이에요? 문제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문제를 거론안 하려고 본의원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다 아는 얘기입니다. 우리 관내의 민원을 발생 유발시켜 가지고 동네에 물의를 일으킨 통장이 있어. 더구나 그 통장은 구 행정을 집행하는데 일선 통장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통장이 아니라 구행정에 반기를 들고 상급기관에 행정소송까지 한 통장이야. 그런데 그런 통장은 이번에 재임용을 했어. 만약에 그 통장을 이번에 사퇴를 시키면 동장이나 구청장이 무슨 불이익을 당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 그런 문제성이 있는 통장을 이번에 재임용을 했단 말이에요. 기준이 없어. 사적으로 이통장에 대한 문제성은 관계공무원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야. 내가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정리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전혀 정리가 안 되었어요.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교계의 서의현 총무원장이 불교계의 제2의 청와대라는 말이 있는데 그 통장이 구청장위에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의 관계관께서는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종수 의원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의원
이종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조금전 보충질문시에 구청장을 상대로 질문도중 흥분한 상태에서 경어를 사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구청장께 유감의 뜻을 표명합니다. 반면에 본인의 권한 속에 있는 속기록 삭제 부분은 본인이 이 자리를 통해서 약속드립니다. 본인 또한 누차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양천구의회는 의회민주주의의 초석으로서 그 임무와 절차와 과정을 성실히 수행하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된 의회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원천에는 주민들한테는 당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엄연히 민주당 민자당의 양당체제로 지금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이제 95년도에는 기초의회도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서 정당추천제로 법이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차지 2대 구의회는 명실공히 양당 교섭단체 구조로 바뀌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해서 양천구의회는 그 초석이 잘 다져졌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2기 의장단의 새로운 출범에 발맞추어서 민주당을 대표한 민주회 회장으로서 본인을 중심으로한 현역 17명의 의원이 양천구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의원들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도 상기시켜 주시기를 이자리를 빌어서 당부 드립니다. 본의원은 나머지 임기동안 우리 민주당 소속 18명의 의원을 대신해서 그 임무와 주어진 사명에 충실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양천구민 51만명을 대표해서 야당인답게 앞으로 기초의회를 충실히 이끌어 나가는데 일조를 다 할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회의 위상과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심도있는 토론장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도 새롭게 변신해서 구민들의 가려움과 어려움을 찾아서 일을 하는 업무지침으로 내일부터라도 바뀌어지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이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통반장설치조례건으로 해서 구정질문과 답변이 여러번 반복되는 사항이 전개되었습니다. 우리 의원여러분 각자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으리라고 본 의장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우리 양천구를 원만하게 또 쌍수레 수레바퀴적인 역할이 과연 옳은 일이야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용과 아량을 베풀어서 더욱 더 우리 의회발전을 위해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영민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의원
존경하는 육만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을 만나뵈니 반갑습니다. 문영민 의원입니다. 구정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허 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방청하여 주신 양천구민 여러분께 아울러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무척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천구 목1동 406-317호 구유지상에 신축예정인 노인정시설 예산집행을 하는것은 낭비성예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시설을 보류하고 유아 복지시설도 전환하여 집행하심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목1동에는 재건축사업이 한창 진행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주택 재건축으로 인하여 노인정 이용 회원의 급격한 감소로 현구립노인정만으로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휴식공간이 충분하며 신축을 하여 노인정을 짓더라도 노인회원수의 부족으로 노인정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며 건축 후 그러니까 아파트재건축 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입주하게 되면 그 아파트 단지내의 조합마다 노인정이 생기게 되므로 10개 이상의 노인정이 우리 목1동에 생기게 됨으로써 노인정 적체현상이 빚어지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405-233호 현 구립노인정과는 아주 근접해 있기 때문에 노인회원수를 확보하는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신축예정지는 차량소통이 많은 도로에 접하여 있으므로 할아버지, 할머니의 휴식 공간으로서는 적합한 부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지가 너무 협소하여 건물신축후 타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주변여건이 변한 사항에서 노인정시설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다른 부지를 확보하여 유아원을 지어 운영하는 것이 우리 일하고자 하는 여성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강화와 정부시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서 본의원의 소견은 앞으로 노인복지시설과 유아복지시설을 한 건문에 유치하여 1층은 노인정, 2층과 3층은 유아원으로 운영하여 시간만 보내고 계시는 할머님에게 애들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소일거리를 마련하여 드려 생활에 보람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드리므로 유아를 맡긴 부모님들과 이웃간에 우애가 돈독해 질 것이며 경로효친사상과 고부간의 갈등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고분간의 갈등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연구 검토후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 목1동에 그러한 복합시설을 배려하여 주신다면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1동에는 신정제1유수지 복개지위에 추진중인 쓰레기중계처리장 시설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1. 목동쓰레기소각장으로 인하여 첫째, 주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신체적 피해의식이 팽배되어 있으며,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2. 주변에 공공시설인 아이스링크장과 야구장, 축구장, 방송구구 등이 있어 내외국인 출입이 잦은 지역으로 혐오시설인 쓰레기중계처리장 시설을 하는 것은 국익에도 도움이 전혀 안 되리라고 봅니다. 3. 쓰레기중계처리장 시설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점도 있습니다. 4. 91년도 본의원의 구정질문과 그당시 행정위원이시던 양성우 위원장 및 주민의 반대로 추진중에 백지화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5.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6장 제93조 하천에 대한 결정기준 2항에 보면 「시가지의 하천중 복개의 필요가 있는 하천에 대하여는 복개하여 도시환경 개선 및 재해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하며, 복개된 하천은 이를 건축물의 건축,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 광장, 주차장, 체육공원, 자동차운전연습장 및 녹지 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 적용하는 것은 지난 94년 3월 30일에 공포 시행한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에 제10조 일반폐기물처리시설확보 해가지고 「구청장은 유수지, 하천 등 복개지나 녹지지역 등의 공지 활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시 다른 시설에 우선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죠. 지방자치법에 보면 제3장 조례와 규칙에 보면 제15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해석상에도 상충되고 지방자치법 조례규칙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제정한 조례 자체는 당연히 개정 또는 무효화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세번째 묻겠습니다. 우리구에는 노후한 주택지역이 많은고로 재건축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죠. 목1동 뿐만 아니고 양천구 전체가 그런 상황입니다. 재건축은 좋기는 한데 지역주민들이 깊이 인자하지 못한 탓에 일찍 이사를 감으로 인해가지고 재건축 추진은 안 되고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 이자부담으로 인한 재산손실이 막대하게 초래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해서 주택재건축에 따른 공가발생으로 주변환경이 혐오스러우며 우범지대화되어 가고 있으며 조합구성과 함께 이주함으로 인하여 조합원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막중하므로 주택재건축으로 인한 공가 발생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계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 우리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앞으로 이 공가처리에 대한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양천구의 관문인 오목교를 들어오다 보면 주변환경이 열악한데 이 지역을 공원이나 또는 재건축으로 개발할 계획은 없으신지? 2000년도 도시계획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점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구청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항시 복지부동이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제가 아테네의 청년과 스파르타의 청년이라는 글을 여기에 인용하고자 합니다. 만원인 아테네의 극장에 한 노인이 조금 늦게 극장안에 들어섰습니다. 자리가 없어 두리번거리는 노인 주위의 아테네 사람들은 "양보해야 하는데" 수근거리며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외국인석에 가자 한 스파르타 청년이 벌떡 일어나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이때 노인은 "아테네인들도 선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다. 그러나 스파르타인은 그것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제가 제가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의 심부름꾼으로서 조그마한 역할이라도 하려고 이곳저곳 분주하게 움직이고 저 한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의 선거구와는 관계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뭇사람들이 자기구역도 아닌데, 우리 구의원들이 말씀하시기에는 나오시기만 하면 "51만 구민의 대표요"하는데 그 일만은 그러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지마는 제 생각은 어떠한 일이든 우리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얄팍한 내 지식이나마 거기에 베풀어서 그 도움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생활이 편리해진다면 양천구라고 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민들이나 양천구청의 입장은 그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모 과장님이나 또는 동에서 하는 일 자체가 그렇습니다. 제가 동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지도 어언 8개월정도 됐습니다. 나는 아무런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봉사의 정신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일개의 동장이고 과장이 구의원의 선거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동장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선거법이 위반되고 벌을 받아야 될 입장이면 구의원인 제가 받고 구의원 의정활동이 아니면 그 제재는 제가 받고 그것이 잘못된 행사면 유권자로부터 심판은 제가 받는 것인데 어찌하여 일개 동장이나 과장이 구의원이 하는, 구의원의 의정활동을 시시콜콜 간섭할 수 있는지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본의원이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추호도 그런 일이 없고 그것이 잘못됐고 선거법에 위반된 사항이면 당연히 본의원이 책임질 것을 이자리를 빌어 약속드리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오 각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같이 분위기가 침체된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가정과 우리 구청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의 가정에 항상 사랑과 행운이 넘쳐흐르고 우리 구청이 웃음이 활짝 피는 구청이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다음은 안동혁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안동혁의원
존경하는 육만수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허 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인 여러분! 존경하고 친애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저는 지난 88년 2월부터 목3동 710-5번지에서 살다가 지난해 10월말경 본의 아니게 정든 삶의 터를 떠나 목3동 718-19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목3동 출신 안동혁 의원입니다. 지금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목3동 무궁화 재건축을 추진함에 있어서의 더 이상의 주민피해를 최소화하여 최소한의 기본적 생존의 욕구를 실현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질문코자 하오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목3동 무궁화 재건축 이전 세입자의 한사람으로서 세입자들과 재건축조합원, 그리고 관계되는 모든 분들과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해결하는데 보탬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워낙 민감한 부분이라 잘 해결되리라 생각하였는데 본의 아니게 현재에 이르게 됨을 모든 분들께 송구스럽고 미안한 마음 금할 수 없음을 솔직히 시인하고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분분했던 여러 사정들은 또한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께 저희 지역 사정으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다는 말씀도 아울러 표합니다. 노후불량 주택이나 재건축 사업시 시공업체와 세입자간에 이주대책 수립후 사업승인 신청토록 행정지도하고 이주대책 수립후 사업승인 신청토록 하라는 서울시 지침을 전제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재건축을 시행함에 있어서 서울시 지침내용을 포함하여 각종 심의 즉 토지입지심의, 조합설립허가, 건축심의, 철거등 일련의 사업승인에 필요한 제반적 구성요건이 충족되고 잘 지켜야 왔는지와 향후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조목 조목별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관련서류 일체를 요구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재건축을 시행함에 있어서 관계되는 모든 분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된다고 수차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민원이 장기간 지속되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애초부터 이해관계 되는 분들이 같이 참여 해결책을 도모했어야 했던 것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재건축을 시행함에 있어 몇번이나 집단 및 개인이 구청사에 찾아 왔으면 특히 항의성 민원은 몇회였으며 또한 유인문의 살포 및 그 내용은 어떤 것이며 주된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약 200여 세대와 천여명의 주민이 포함된 무궁화 재건축은 이전 세입자나 조합원들은 이웃간으로서 평소 그래도 오손도손 화목하게 보금자리 및 생활의 터전에서 행복하게 삶을 영위하여 왔는데 숙원의 사업이 충족되기도 전에 이웃간의 민심은 만신창이가 되어져 버렸고 서슴치 않는 현실을 보면서 특히 구정을 앞둔 시점에서 혹한의 추위속에 강제철거 세입자를 내쫓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1월 29일 이후 현재까지 73일동안 세입자들의 실태는 어떠한지,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을 바랍니다. 더이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망과 불평과 증오와 수근거림과 반목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위하여서도 재건축 추진사업은 조속히 실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이해 당사자들의 대화와 타협의 장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구청장께서 주선할 용의는 있는지, 주선을 했다면 몇번이나 하였으며 또한 그 내용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각처에서나 그리고 우리 양천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재건축을 시행하였으리라 사료된 바 잘 됐던 재건축과 잘못됐던 재건축의 사례가 있을 줄 아는데 파악된 재건축의 사례가 있다면 파악된 사례도 밝혀주시고 또한 잘됐던 이러한 표본적 재건축사업을 사례로 삼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목3동 무궁화재건축 사업추진 및 세입자 대책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으로 또한 이와 같이 많이 발생할 것을 고려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제까지 직·간접적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도모하신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만시지감이나 이의 해결을 위해서 모두 참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유와 평등과 정의가 살아 숨쉬며 구성원속에 모두가 참여하여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전제하에 대화와 타협만이 민주적 절차의 가장 중요한 요체임을 인식하고 민주적 절차가 생략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진실과 성실함만이 인정받고 존중되어지는 밝은 사회가 되기를 염원하면서 늦은 이 시간까지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고 이만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청석소란)
만수
육만수의장
방청석에서는 회의 규칙상 박수나 칭찬이나 잡담은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규 의원 신상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주봉규의원
주봉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문영민 의원께서 신정유수지 복개적환장문제와 목1동 406-317호 노인정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몰론 상이한 부분도 있고 또 저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1유수지 복개지 쓰레기적환장 문제에 대해서 물론 우리 94년도 예산에 6억1,200만원이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물론 시민보건상임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심의해 가지고 우리 예산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물론 저도 예산심의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거기에 대한 예산심의를 신중히 하지 못했다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축물에 대해서 건설부령도시방재시설에 관한 영에 보면 제93조 2항에는 「시가지의 하천중 복개의 필요가 있는 하천에는 도시환경개선 및 재해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하며 복개된 하천은 건축물 건축을 수반하지 않고 도로, 광장, 주차장, 체육공원, 자동차운전연습장 및 녹지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여기에 대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러한 시설을 물론 서울시 조례를 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법이 있는 한 서울시 조례는 인정을 할 수가 없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특히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서 지금 현재 쓰레기적환장이 없습니다. 우리구로 보아서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지금 시설이 없는데 복개지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을 알면서도 그러한 예산을 세우신 이유가 뭔지, 또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아서 물론 그 지역에 지금 신정제1유수지에 물론 아이스링크라든가 또 야구장, 주경기장 그외에 바로 도로를 하나 경계를 하고 거기에 백화점 부지 또 호텔부지가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아직 매각이 안 된 상태이지만. 그리고 그 주변에 국제회의장이라든가 기독교방송국이라든가 내외국인들이 빈번하게 출입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양천구에서 유일한 업무상업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법을 어겨가면서 거기에서 그러한 시설을 하겠다는 그러한 발상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주차위반을 하면 스티카를 붙이고 견인을 합니다. 또 불법건물이 들어서면 철거를 하고 구에서 계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구에서 불법건물을 거기에다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걸 지금도 설계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하루빨리 중지하시고 앞으로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계획을 하셨다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하루빨리 우리 지역에도 그린벨트라든가 녹지 미개발된 그러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에 영구적으로 그 지역이 개발되기 전에 그러한 시설을 녹지를 해제하고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한 계획이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유수지에 우리 양천구 주민이 낸 혈세로 그러한 건물을 지어서 건설부라든가 서울시에서 철거 명령이 내려오면 당장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진단 말입니까?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구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질문을 안할려고 했습니다만 문영민 의원께서 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목1동 406-317호 노인정문제에 관해서 우리 동료의원이신 문영민 의원과 저와 의견을 좀 달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6-317호는 구유지입니다. 그리고 53평의 대지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행 건축법상 단독주택은 재건축조합을 결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일부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는 지역도 있고 일부 준공검사가 난 주택도 여러채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이 제정이 되어서 재건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주민들 의견과 지금 현재 신축건물이 들어선 상태로 사실은 어렵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구립노인정 406번지 구동사무소 자리에 1층, 2층, 3층이 있습니다. 물론 2, 3층은 공부방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지금 1층 일부는 노인회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약 10평정도 되는 그런 공간에 칸을 막아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금 좁은 공간에서 그 공간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회원숫자는 120명이 넘습니다. 아침에 좀 늦게 가면 앉을 자리도 없습니다. 노인분들은 피곤하시면 눕기도 해야 되고 또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타지역은 몰라도 목1동 지역은 구립노인정이 한 곳밖에 없습니다. 하루빨리 그러한 노인정을 지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불편한 그런 점을 해소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고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서없는 말이 되었습니다만 이것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만수
육만수의장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봉규 의원 신상발언은 답변을 하실 필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장내소란)
봉식
박봉식시민국장
시민국장 박봉식입니다. 문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1동 노인복지시설의 건립을 유보하거나 타용도로 전환활 용의는 있는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목1동의 노인정건립계획은 지난해에 입안을 해가지고 올해 94년도의 예산사업으로 해서 목동 406-317 구유지상에 연면적 190㎡의 규모로 노인정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목동 405-233에 위치한 구립노인정시설이 협소하여 이용노인들이 겪게 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간에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던 구유지를 건립부지로 결정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계획 수립 당시와는 다소 현황이 많은 변화가 있어 가지고 그 주변에 기존주택 대분분이 목동의 중심축개발에 의해서 개발되게 되는 지역입니다. 이와같이 주변여건이 많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용노인의 감소가 예측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난 94년 1월 13일자에 노인정건립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공사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6월 7일 설계가 완료되어서 납품될 계획으로 추진된게 있습니다. 이 시설을 유아복지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 지역에는 176명의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꿈나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건립되는 건물이 어린이집이나 타용도로 전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 규모가 적합하지 못한 실정으로 있기 때문에 유아복지사업으로 변경하는 문제는 재검토 되어야 될 문제이고 따라서 어려운 문제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노인정이 준공된 후에 이용 노인이 감소하거나 또 주변의 여건 변화로 인해서 노인정 이용시설로 부적합할 경우에는 청소년의 한문교실이라든지 종합상담실 등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해서 적절히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영민 의원님과 주봉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신정 제1유수지 배수펌프지상에 복개된 주차장용지상에 저희들이 운영중에 있는 차고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부지내에 건립계획을 입안을 해서 추진중에 있는 임시 비상 압축장 설치에 계획변경 또는 중단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배출되고 있는 쓰레기는 하루에 평균 460여톤입니다. 이 가운데 목동에 있는 소각장에서 처리되는 쓰레기는 하루 평균 150t입니다. 이 소각장에서 소각되는 150t을 제외한 나머지에 전량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포 수도권 매립지로 수송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포매립지로 수송하는 전량의 쓰레기는 목동교 밑에 있는 임시 환적장에서 작업여건이 극히 열악한 비위생적이고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동안 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하천의 오염이나 홍수시에 인명과 재산의 피해 등 재해발생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고 또한 하천의 관리상 많은 문제를 감수하면서 무리하게 처리하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수질오염을 근원적으로 제거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실현하고 위에서 보고드린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환적장을 이전키로 계획하고 별도의 환적장 부지를 장기간에 걸쳐 다방면으로 물색하여 왔습니다. 우리구의 지역여건상 활용예상 토지의 대부분이 공원용지나 개발제한지역이기 때문에 적정부지를 선정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의 환적장 건립을 토지매입비, 건설비, 그리고 도로개설 등에 소요되는 예산비 약80여억원으로 추정이 되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또 법 절차상 3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계획은 장기계획으로 계속 추진하면서 우선 안양천변에 있는 환적장을 우기전에 반드시 옮기지 않을 수 없는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대책으로 신정 제1배수펌프장의 복개부지상 차고지내에 영구적인 환적장이 건립될 때까지의 임시적 시설기능과 목동소각장의 증설공사가 완공된 후에도 예상되는 하절기 등 보수기간중에 불가피한 비상시의 처리기능을 함께 하는 임시 비상압축장을 가장 현대적이고 위생적인 집진과 악취제거시설과 오수의 집수시설 등 인접주민에게 예상되는 불편과 피해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압축장 설치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아까 문의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법적으로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만 복개지상에 압축장을 건설해서 운영중에 있는 구가 우리구 외에도, 저희구는 이제 입안중에 있습니다만, 상당한 구가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고 또 현재 증설중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단 하루라도 지체할 수 없는 쓰레기처리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우리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임시 비상압축장의 설치는 중단할 수 없는 현안사항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장기계획은 착실히 추진하는 가운데 단기적인 계획인 압축장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권종수입니다. 먼저 문영민 의원님께서 재건축에 따른 공가발생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건축사업은 조합인가, 그리고 건축심의가 된 상태입니다. 재건축업무 추진과정에서 기존건물은 사업승인을 득해야 철거할 수가 있는데 사실 주민이 빨리 재건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성급한 마음과 시공사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서 조합이 인가되자 바로 조기에 주민 이주가 실시가 되어서 공가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범지역화 등의 우려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현재 발생된 공가에 대해서는 조합측에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계속 행정적으로 챙기고 있고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추진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공가발생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사업승인이 된 후에 이주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문영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오목교 주변, 이 지역이 목동 409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동 409번지 일대는 대부분 국공유지로 이루어졌고 현재 무허가 건물이 밀집된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시에 개발계획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이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오목교 주변 개발의 진행상태를 평가를 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검토해서 앞으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시에 개발방안을 확정하도록 이렇게 개발계획이 보류된 지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동혁 의원님께서 목3동 무궁화 재건축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궁화 재건축 추진경위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92년 4월에 입지심의, 그리고 같은해 6월에 조합설립이 인가되었습니다. 현재는 건축심의단계로서 조합과 세입자의 소극적인 대화로 상가 및 무궁화 연립 세입자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입지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조합과 세입자간에 대화를 계속 유도를 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조합과 세입자 대표로 하여금 적극적인 대화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설대화창구도 설치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건축 관련서류 그리고 집단민원의 항의성, 그리고 유인물내용, 그리고 재건축의 성공 그리고 실패사례 등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기 전에 몇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봉규 의원이 신상발언을 한 것은 문자 그대로 신상발언입니다. 앞으로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과는 구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봉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주봉규의원
주봉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보충질문으로 인해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 동료의원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누가 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목1동 유수지 복개천에 쓰레기 적환장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타구에도 여러 곳이 그러한 시설을 갖추고 지금 정수를 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거기에 대한 질문은 이게 합법적이냐 불법이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재가 구한 것이지, 타구에서 불법건물을 지으니까 여기에도 그러한 건물을 짓겠다. 하는 그러한 답변으로 밖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제가 좀전에도 청장님께 물었습니다만 우리 양천구에 앞으로 기본계획이라든가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행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고 많은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도 그린벨트라든가 아니면 녹지공간을 풀어서 쓰레기적환장이라든가 그러한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당장 급하니까 법을 어겨서라도 유수지에다가 그런 시설을 하겠다. 이것은 말도 안 돼요. 물론 주민들의 집단민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기적으로 구청에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법을 떠나서 임시로 지금 현재도 불법으로 적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시라도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우리 구민들도 이해할 것이고 우리 의원님들도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계획이 전혀 없어요. 우리 지역에도 이런 그린벨트나 녹지공간이 앞으로는 개발이 될 것입니다. 그 상태로 있지는 않을거예요. 개발되고 나서는 그러한 시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한 장기적인 계획을 빨리 수립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질문드린 것은 합법적으로 짓느냐, 아니면 법을 어겨가면서 짓겠느냐 하는 그러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문영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의원 의석에서 -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신청을 미리 취소시켜 주셔야지요. (문영민의원 의석에서 - 어차피 회의진행이 엉망으로 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이해하셔야지요.) (장내소란)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9시16분 회의중지
19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봉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구청관계관으로부터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면 어떻겠는지, 주봉규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규의원 의석에서 -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봉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집행부 측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번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