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영표 의원 발언

박영표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새해들어 처음으로 열린 제75회 임시회기중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의원여러분의 참여와 협조속에 원활히 운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 운영보사위원회 원범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의원
운영보사위원장원범례의원입니다. 「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안양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등 두 건의 의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가 개정 공포되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안양시의회 조례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먼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당초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하고 종전 회기중 회의출석시 지급하던 회의수당 1일 5만원을 회기수당 1일 7만원으로 변경하고 회기 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매 회기마다 지급하되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상위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된 부분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시의적절한 개정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전위원의 의견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보고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내용과 관련 우리 안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와 안 제3조는 종전에 년1회 개최하던 정기회를 년2회 정례회로 개최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 내용은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에 집회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 집회하여 예산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명확히 명시하는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조례안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의회 실정에 맞도록 이를 구체화 시키는 제정조례안인 만큼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은 상위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 개정 관련 내용에 대해 법의 일관성 유지 및 우리 실정에 맞게 구체화 시키는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박영표부의장
원범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먼저 「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제4항 안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시립(새샘:안양2동)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 등 세 건에 대해서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세 건에 대해 운영보사위원회 원종국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의원
운영보사위원회 원종국의원입니다. 「안양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과 「안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및 「시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등 세 건의 의안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보고 본 조례안은 안양시 예절교육관 설치와 시설관리 운영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총 1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5조 강사는 전문강사와 보조강사의 자격요건을 반드시 예절교육 전문기관 이수자 또는 예절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6조 위탁은 시설운영과 관련 관계법령에 의거 문화관련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예절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경영성 제고차원에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인만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7조 사업은 예절관의 주요사업 내용으로서 전통예절 및 생활예절 교육, 민속놀이 보급, 문화활동에 관한 내용등 폭넓은 분야에 대해 명시함으로써 향후 증대되어 나가야 할 전문 예절교육기관으로 시민들의 일상 생활속에서 함께 접목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예절을 계승 발전시키고 예절문화의 생활화를 통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절교육관 설치 및 제반운영과 관련 된 내용을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합리적 시설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적절한 제정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절교육과 관련된 다양안 운영기법 개발과 테마가 있는 질 위주의 교육실시 등 시설운영 극대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전준비와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보고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되는 조례 관련규정을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먼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에서는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과 감량기기에 대한 시설 설치기준을 규정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 등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은 적정처리시설을 갖춘 자가 재활용토록 하여 부적정처리의 개연성을 예방하고 다만 농·축산가에서 비용을 받지 않고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으며 또한 건조, 발효 등 감량기기에 대한 수분함량기준 25∼40% 미만을 설정하여 감량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설치 규정을 삭제하였으나 이는 기존 설치 운영중인 감량기기의 경우 악취발생과 운영비 과다 소요등의 사유로 많은 기기가 미가동중인 현실인만큼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2조에서는 수집, 운반, 보관기준을 설정하여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수거 운반토록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되는 조례안은 상위근거법령의 개정내용과 관련 부분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심의과정에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설치 규정 삭제와 관련 이에 상응하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립(새샘:안양2동)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보고 본 위탁안은 민간부문 요소가 강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으로 작고 간소한 지방정부 구현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위탁을 줄 경우 예산절감과 더불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경영성 면에서도 부가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전위원의 의견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에 따른 시설물 관리와 직원 고용승계 문제 등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과 획기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하여 운영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세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의안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활동을 통하여 전위원의 의견일치로 의결한 안인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시립(새샘:안양2동)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박영표부의장
원종국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립(새샘:안양2동)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장경순 위원장 나오셔서 위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의원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 장경순의원입니다. 지난 2월 11일 제75회 임시회중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0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이 조례는 제정조례안으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행정자치부의 준칙을 토대로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제정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제1장 총칙,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를 두고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 기능, 운영 등을 규정하는 총 24개 조문과 부칙 3개조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하며 자치센터는 동장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하고 민간위탁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기구로 자치위원회를 두며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동장이 위촉하고 15인 이상 40인 이내로 구성하며 특히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 선출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며 부칙에 동조례 시행과 동시에 안양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은 지역문화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과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과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 제공등 주민편익기능, 내집앞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 등 주민자치기능으로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과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며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은 자치센터의 시설등 설치 및 운영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증진, 주민의 자치활동강화, 지역공동체 형성, 기타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는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을 내용 변경없이 그대로 인용하였으나 안 제14조 제1항의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 보고를 회계년도 개시 1개월전을 개시후 2개월 이내로 수정한 것과 안 제17조 제1항에서 위원 15인 이상25인이내를 40인이내로 위원수를 조정한 것이 준칙안과 다른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동 조례는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고 자치센터를 동장의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기능을 다소 위축하는 사항이 있지만 전국적인 사항이라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17조 제1항에서 주민자치위원 수를 15인 이상 40인 이내로 구성한다는 것은 많은 인원이므로 적정수준 30인으로 수정하는 것과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언을 듣기 위하여 고문조항을 신설하자는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22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본 조례는 안양시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 금번 조례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표준안에 의거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여자공무원은 60일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유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퇴직준비 휴가대상에 조기퇴직자와 고용직 공무원을 포함하고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에 맞게 합리적이고 세분화하며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에 의거 우리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조례심사 결과는 당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박영표부의장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안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이천우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총무경제위원회간사 이천우의원입니다. 지난 2월 11일 제75회 임시회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2000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28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취득사항 2건으로 토지 2필지 163억9,956만1,000원과 건물 4동 236억2,308만7,000원으로 총 취득 소요 예정금액은 400억2,264만8,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구 동안구청사 부지취득은 중소벤처기업 지원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 5,935평방미터를 10년 분납으로 매입 2003년까지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4,800평의 건물을 건립하여 성장단계의 벤처기업과 유망중소기업에게 임대하여 재정확충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291억3,900만원이며 사업기간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개년에 걸친 계속사업으로 연차적인 예산확보 사항과 사업의 효과성, 타 사업에 투자시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구 중앙장비관리사무소 부지취득은 토지 7,771.9평방미터와 건물 3동 1,264.21평방미터를 매입하여 부지는 불법주정차 견인보관소로 활용하고 건물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지하소매상인 판매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부지와 건물매입등 총사업비가 107억2,056만1,000원이며 5년 분할납부 조건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견인주차 180대와 소매상인 55개 판매장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재산취득을 심사한 결과 사업의 효과성,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당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표부의장
이천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0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0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가로·보안등위탁관리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차곡재위원장 나오셔서 위 세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의원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차곡재의원입니다. 지난 2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제7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및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안양시가로·보안등위탁관리동의안」,「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안」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1페이지의 안양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99. 2. 8일자로 건축법이 개정되고, 99. 4. 30일자로 동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부수적으로 개정하거나, 기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일부 조례의 문구를 정비 하였는바, 주요개정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내용과 맞추기 위해 기존 건축물의 특례적용 대상으로 신축이 제외되고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개축외에 재축이 추가됨에 따라 대상별 기준을 새로 정하였고, 역시 미관지구안의 건축심의 절차가 폐지되어 관련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 하고, 위반 건축물의 발생방지를 위해 건축물 현장조사와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을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대행 하도록하였으며, 자연녹지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주거환경과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액화 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는 건축을 제한하고, 공동주택의 일조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이 향하는 방향으로 3배이하에서 2배이하로 정하는 동시에 재건축 공동주택은 2.5배이하로 하고,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주거복합 건물은 4배이하로하도록 하였고, 공동주택의 동간 거리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를 기존의 1.1배에서 1배로 조정하였으며, 주거밀도가 고밀화 됨에따라 날로 악화일로에 있는 공동주택의 주거여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용적율을 축소조정 하였는바, 3종일반 주거지역은 기존의 380퍼센트 이하에서 320퍼센트 이하로하고, 준공업지역은 300퍼센트 이하로하며,기타 1종내지3종 일반주거지역의 지정이 없는 일반주거지역은 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 즉,300퍼센트이하를 적용하도록 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재건축 공동주택의 용적율은 기존의 저층 노후주택의 재건축 추진과 관련한 사업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러한 지역주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320퍼센트이하를 330퍼센트이하로 상향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의 안양시가로보안등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본 동의안은 지난 제73회 임시회중 도시건설 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사 되었던 안건으로써, 수탁기관인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의 수탁 능력여부 및 보다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된 이후에 본건을 검토키로하고 부결처리 되었던 안건으로써, 지난74회 정기회중에 재차 제출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가로등 및 보안 등의 유지관리 문제가 지역주민의 주요 관심사항이며, 동시에 민원발생 또한 많은 사안임을 감안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유지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현재의 유지보수작업 내용의 60%이상이 단순조작으로 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같은 결과는 사안 발생시마다 비용지급 요인이 발생하며, 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시민의 편익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현재의 직영체계 보다는 전담반의 구성 및 운영이 가능한 위탁관리체계가 효율적인 것으로 최종판단 하였습니다. 또한 피위탁 대상기관인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 향후 위탁후에도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전담인력 확보여부와 경영능력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므로 사후관리 체계도 확보되어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편익제고'가 가장 중요한 사안인만큼 위탁 운영이 보다 효율적인 관리체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의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안 에 대한 심사보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본 협약안의 배경은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의 국민주택 기금증 일정액을 시·군별로 전세입자에게 저리로 지원토록하는 사항이며, 금번의 융자금액은 총16억6천9백5십만원이며, 가구당 1천만원에 연3%의 이자율로 지원될 예정으로있고, 세부융자 기준은 2,000만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 1년이상 안양시에 거주한 세대주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융자시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하였고, 아울러 부당대출로 인한 융자금 미회수사례 방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본 협약안은 도시 저소득 전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것으로써, 정부의 시책에 의해 마련되었으며, 영세서민의 경제 지원을 위한 본 협약안의 내용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을 통하여 전위원님의 만장일치로 가결된 안건으로서 동료위원님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영표부의장
차곡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된 세건에 대한 질의순서로 먼저 안양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가로보안등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협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협약안에 대해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안양도시계획시설대로3-3호선,중로2-21호선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 제13항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유덕희간사 나오셔셔 위 두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의원
도시건설위원회간사 유덕희의원입니다. 지난 2월 11일 제75회 안양시의회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도시계획시설대로3-3호선 중로2-21호선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과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요지 기타 보고요지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우선 70페이지 안양도시계획시설대로3-3호선,중로2-21호선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본건은 석수2동 럭키ATP옆∼광명시 일직로까지 계획되어있던 대로3-3호선을 폐지하고, 석수3동의 충훈공원을 관통하는 지하차도중로를 신설하며, 기타 기존의 안양천변 도로의 도로폭 확장 및 일부선형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우선, 3-3호선대로를 폐지하고, 충훈부 관통 지하차도를 신설하는 사항은, 주거지역을 관통하는 기존의 도로계획이 소음공해를 유발할 수 있고, 자연환경의 침해를 우려한 지역주민의 반대의견에 따라 충훈공원 일대를 지하화하여 변경 입안된것인바 기존계획과 같이 일직로에 연계될 경우 외곽지역의 차량까지 유입됨에 따른 석수동 지역의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만큼, 광명 고속철도 이용차량 통행만이 발생토록 한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석수3동 충훈공원앞에서 위생처리장 구간의 확장은 신설되는 1-55호선 중로와 도로폭이 상이하며 병목현상이 우려 되는바 광명역사 이용차량의 정체를 방지하기위해 도로폭을 조정하는사항 역시 합리적이며, 기타 일부구간의 선형변경사항 역시 문제점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본변경계획안대로 시행될 경우, 충훈부를 우회하는 안양천 우안 도로의 교통량이 엄청나게 증가하여 충훈부 일대의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석수3동의 삼영운수 맞은편부터∼노루표 폐인트앞의 박달우회도로 초입까지 연계되는 안양천 좌안도로를 신설하여 충훈부로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시킬수 있는 도로의 신설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유는, 현재의 충훈부 일원이 주차부지가 협소하여 노상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을뿐 아니라, 향후 광명역사 이용차량 증가시 중앙로 지역까지 교통량 폭증이 예상 되므로 박달 우회도로로 차량을 분산 시킴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이 될 수 있으므로 본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입안에 관한 의견서에 대한 심사보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본 공원의 도시계획결정건은 안양9동 산82-2번지에 소재한 기존의 채석장 부지를 를 를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체육공원으로 용도변경하여 놀이시설 및 다목적 운동장 등의 위락시설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서, 시비와 민자유치를 통해 제3섹타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며, 안양지역일원에는 이렇다할 위락시설이 없는 실정으로서, 인근지역인 과천시 및 용인지역에 위치한 놀이시설물 이용하고 있을뿐만아니라,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합리적인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이루어진후 위락시설이 위치하게 되면 만안구 뿐만아니라 안양시지역 전체의 상권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을것이며, 지역의 이미지 개선효과로 지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위락시설 유치과정에서 시설운영능력과 시공능력을 겸비한 우수한 업체가 관리주체가 될 수 있도록 대상업체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 며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며 본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면밀한 심사를을 통하여 전의원님의 만장일치로 가결된 안건으로서 동료의원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입안의견청쥐의건에 대한 심사보고결과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표부의장
유덕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위 두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도시계획시설대로3-3호선중로2-21호선 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 의회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 14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해 제74회 정기회 회기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그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된 것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맘은 보고서입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3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지역전철요금체계개선에관한건의안의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조용덕의원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의원
달안동에 조용덕의원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양지역 인근의 수도권전철운영주체가 서울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철도청 인천시지하철공사등 네군데로 나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운임산정방식또한 운임주체간 서로 상의한 관계로 안양시 관내 명학역 등의 운임이 매우 불합리하게 책정되는 문제점을 시정토록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전청을 운임체계는 4호선 등을 관장하는 서울시 지하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는 구역제에 의한 요금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기타 1호선 등의 국철구간은 이동구간제를 적용하고 있는 관계로 요금체계가 일부 혼선이 발생되고 있으며 안양지역의 명학역이 대표적인 사례로서 서울역에서 1호선 전철을 탈 경우 운임이 800원인데에 비해 명학역 다음 정거장인 금정역까지는 4호선 이용할 경우 700원의 운임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런 요금체계의 불합리성을 극복하고자 단이화된 요금체계을 위한 운영주체의 통합과 운영체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본건의안의 안양시의회의 공식 건의문으로 재택하여 관계부처인 건설교통부 철도청 및 서울 지하철공사,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등에 각각 이송코차 다음와 같이 건의안의 제안합니다. 안양지역전철요금체계개선에 대한 건의안을 말씀드리면 수도권 전철의 운영쳬계가 서울시 지하철공사 1호선에서 4호선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5호선에서 8호선, 철도청 인천시 지하철공사등 4개주체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운영쳬계역시 서울시 지하철공사 등에 대해서는 구역제를 실시하고 있고 국철구간 및 인천지하철등에서 실시하는 이동구간제로 각각요금 산출방식을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안양지역에 소재한 전철역인 명학역을 경우 서울역을 시발점으로 해서 명학역까지는 1호선을 이용할 경우 운임이 800원인데 반해서 동일역을 시발점으로 해서 명학역까지 4호선을 이용할 경우 에는 700원의 운임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임요금의 편차는 1호선 국철의 경우는 매 5km 마다 1개구간으로하여 구간마다 73원이 각각 할증되는 이동구간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며 4호선 지하철 공사의 경우에는 구역제를 적용토록 함에 따라 동일한 종착역인데도 불구하고 약 100원의 요금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등의 매우 불합리한 여건에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서울역을 기준으로 할 때 명학역 다음 정거장인 금정역까지의 이용요금에 100원이 더 저렴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할 사안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이와 같은 불합리성은 비단 금정역 뿐만 아니라 안양시 관내 전철역인 관악역에서는 찾아볼 수 있는 바 기준역인 역삼역을 기준으로 해서 1호선을 이용할 경우 오히려 운임이 700원임에도 오히려 4호선의 경우 역삼역에서 안양역까지의 650원의 운임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서울에서는 더욱 먼거리에 위치한 역까지의 운임이 더 저렴한 불합리한 요금체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전철요금쳬계를 바로 잡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시정되어 안양시민에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불합리한 운영체제가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상의 전철요금 체계의 근본적인 원인은 운영주체의 다원화 운영주체간의 복잡한 이해관계 운영주체중심의 요금산정 지역과 시민에 통합적 이해미흡 등에 기인한바가 크므로 시민불편해소와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철도청등 삼원화된 지하철 운영주체를 조속한 시일내에 통합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러한 다원화된 운영주제의 통합에 장시간이 소외된다면 운영주제간 협의를을 통해서 라도 관악역과 명학역 이용시민이 피해를 입지않도록 요금체계를 우선적으로 조정하여서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의안보고를 마치면서 본 건의안은 본의원외 26인의 연명으로 제출된 안건인 만큼 본의원이 건의한대로 채택되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본건의안이 관계부처인 건설교통부 철도청 서울시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등에 각각 이송송치되어 우리 안양시의회의 뜻이 분명히 전달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영표부의장
조용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한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코자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제15항 안양지역전철요금체계개선에 관한건의안을 우리 시의회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를 관계기관에 이송하여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이에 대해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확인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환영위원장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의원
조사특위위원장 김환영입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확인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행정자치부 98년도 전국지방 공기업 경영영향평가 결과 전국에서 시설관리공단중 최하위권의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점수로 환산한다면 경영영향평가등급에서 양에 해당되는 것으로 최종 진단되었습니다. 비록 공기업이 공익성을 우선해야 하는 특성상 수익성을 따질 수만은 없다할지라도 이런 결과를 초래한 원인을 분석하여서 이에 대한 귀책을 가리고 특히 공단에 대한 위탁금 지급과 수익사업의 경영상 효율성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후 운영을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활동기간은 2000년 2월 15일부터 4월 25일까지 75일간으로 조사실시대상기관은 안양시설관리공단입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계획서는 당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전원 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표부의장
김환영 조사특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서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확인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사특위에서는 조사특위구성의 본래취지와 조사활동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매진해 오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차일없는 수행으로 60만 시민에게 봉사하는 참다운 공무원상을 펼쳐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