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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참고인 의원 5분자유발언

33회 제1총무재무위원회199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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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재무상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 재무국장이하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공사간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참석하여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총무국과 재무국의 업무현황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또 계류중인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김성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 4월 4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4월 6일 총무재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으며 1994년 4월 27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4월 30일 총무재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으며 1994년 5월 7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5월 9일 총무재무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1994년 5월 19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5월 19일 총무재무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1994년 5월 19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5월 21일 총무재무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1994년 4월 1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은 의장으로부터 4월 11일 총무재무위원회에 재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사무국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위원장이 총무국장과 재무국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과 재무국장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본 총무재무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이 재회부되어 본 상임위원회로 돌아온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들은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여러가지 문제점은 있었습니다마는 또 반면에 집행기관의 준비과정에서도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런 점을 우선 총무국장과 재무국장께서는 유념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려둡니다마는 앞으로 총무재무상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보다 안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충분히 심의하고 또한 충분한 자료검토를 통해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 총무국장과 재무국장 그리고 관계과장들께서도 그간에도 잘 해오셨습니다마는 앞으로 보다 심도있게 세심한 신경을 쓰셔서 문구 하나하나 용어 하나하나를 또 법 조문 하나의 적용면에 있어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제가 참고로 한말씀 더 드린다면 얼마전 집행기관측에 큰 문제점을 야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실무자로서 충분히 검토하고 법률적인 측면이나 어떤 측면에서도 하자가 없다. 이렇게 했을때 의회에 안건을 상정해야 되고 또 청장에게도 그렇게 여러분들은 보필하여야 청장에게도 누가 되지 않을 뿐더러 또 청장에게 누가 된다는 것은 양천구 구민에게 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총무국·재무국업무현황보고

10시4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재무국 현안업무에대한 보고를 듣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를 국장들이 하시는 과정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래 효율적인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업무보고를 일괄적으로 국장으로부터 듣고 또 질의를 하고 하는 것이 순서겠습니다마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셔도 위원장을 그 발언을 허가한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려둡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보고사항은 구민체육센터 마감재 변경안과 19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천구민체육센터 마감재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구민체육센터는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2,400평 규모로 설계되어 1992년 12월 31일자로 착공, 현재 지상2층 골조공사중에 있으며 공정상으로는 약 50%정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동 건물을 설계 및 감리하고 있는 주식회사 공간건축으로부터 1994년 4월 14일 마감재 변경건의서가 제출되었기에 1994년 4월 26일 구간부회의에 본건을 상정하여 1차보고회를 개최한 결과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건축에 관한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2차보고회를 갖기로 의결하였습니다. 1994년 5월 3일 구건축심의위원 두분이 포함된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마감재 변경심의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당초 설계된 마감재가 예산부족으로 각실 기능에 부적합한 재료가 사용되었으므로 적합한 재료로 변경 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마감재 변경시 선별을 위하여 중요도에 따라 필수부분과 중요부분 기타 부분으로 세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추경예산 반영이 수반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본건을 확정하기전에 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에 사전보고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감재 변경시 중요도에 따른 소요예산, 변경마감재 종류 및 특성에 대하여는 동건물을 설계 및 감리하고 있는 주식회사 공간건축사무소대표 소장께서 실제 마감재샘플 판넬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마감재 변경안을 확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결산안에 의하면,

「위원장!」하는 이 있음

명병수위원장

총무국장, 잠시 중단하세요. 김을용 위원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국장께서 구민체육센터 마감재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고 있는데 일괄보고보다도 한건 한건을 우리가 심도있게 처리를 해나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본위원의 생각을 그런데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병수위원장

김을용 위원으로부터 일괄업무보고를 듣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한건 한건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질의토론을 하면서 상임위원회를 진행해달라 하는 요청이 계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를 해주셨기때문에 위원장도 그렇게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민체육센터 마감재 변경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준비는 다 되셨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예. 다 됐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아니신 분이 여기에 와 계시다면 나가주시고, 여기에 관계공무원 외에 본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신 분이 계신가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이 마감재는 감리를 맡고있는 주식회사 공간으로부터 저희한테 변경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장 발언권 주세요.」하는 이 있음

명병수위원장

예. 김을용 위원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국장께서 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주식회사 공간대표를 불러서 업무보고를 한다고 하는데 본 총무재무위원회 또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도 모르는 총무국장이다 이말이예요. 해당공무원이나 위원이 아닌 사람은 당연히 본 총무재무위원회위원 또는 상임위원장의 사전허락을 받은후에 보고를 하든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총무국장께서 일방적으로 주식회사 공간대표를 불러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또는 위원한테 사전에 승인받은 일이 있어요? 그럼 또 사전에 보고한 일이 있느냐 이말이예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예. 정식으로,
을용

김을용위원

정식이었건 아니었건간에 회의규칙은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래서 이문제는 지난번 간담회석상에서 위원님께서, 김위원님은 아니시지만 김위원님께서 이문제는 집행부에서 직접 보고하는 것보다는,
을용

김을용위원

총무국장! 이유불문하고 회의규칙상 관계공무원 외에 위원은 말할 것도 없지만 관계공무원 외에 출석을 했을 때는 그 상임위원회 위원장, 또는 본회의는 의장의 허가를 득한후에만 가능한데 지금 총무국장 업무보고에 일방적으로 주식회사 공간대표를 불러 공간대표로 하여금 설계변경에 대한 보고를 한다고 얘기를 하기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거예요.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라 이말이에요.

명병수위원장

김을용 위원, 잠시만 좀 계셔주시고, 지금 김을용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아주 합당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만약에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위해서 필요했다고 한다면 사전에 잠시 어디에 대기하시도록 하고 위원장의 허가를 득해서 모셨어야 결례가 되지 않습니다. 결례가 되지 아니하고 우선 모든 사안은 문제점이 지적되어서 그것이 합당하다 한다면 바로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까닭에 총무국장께서는, 지금 설계사무소에서 오신 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시 휴게실이나 어디로 모셔서 기다리시게 하고 그 문제는 본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한 연후에 모시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행하세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구정을 논할때 관계공무원들로 하여금 구정을 논하는데 부득이한 경우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서 위원회 위원장 또는 본회의 의장의 허가를 득해야만이 그분의 보고를 받는다든지 증인 또는 참고인을 부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총무재무상임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주식회사 공간의 사람들하고 구정을 논하라는 얘기밖에 안된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이건에 대한 것은 총무국장께서 분명한 언급을 한 후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예. 제가 위원님들의 깊은 뜻을 이해를 못한것 같습니다. 저희도 업무를 감독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간담회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직접 하는것 보다는 그 업무를 직접 보고하고 하는 것이 이중으로 보고를 듣는것 보다는 더 정확하다 이러한 취지도 있었고 그러한 것을 위원님 여러분이 그런 것을 저한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들의 전체의사로 제가 착각한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조금전에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아는 한 보고를 드리고 좀더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보충답변을 하는 식으로 하고 먼저 위원회의 동의없이 저희가 속단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명병수위원장

지금 체육센터를 관리 감독하는 소관과장이 여기에 나오셨죠? 총무과장이예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예.

명병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국장보다 실무과장이 업무에 대해서 밝을것 같습니다. 까닭에 과장을 답변대에 세워서 세부적인 질의를 하시는 것이 어떠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장은 내려가시고 과장이 하시죠.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제가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과장보다 제가 좀 더 자세히 아는 것 같아서 제가 답변하는 것이 얘기가 될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병수위원장

네, 이상준 위원 말씀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오늘 의사일정에 보면 지금 구민체육센터 마감재 변경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지금 의사일정을 다루는게 아니라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지금 총무국업무에 대해서 이러한 현안문제가 발생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보고를 듣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업무보고의 과정에서 문제점, 궁금한 점에 대해서 위원여러분이 질의를 하시고 또 국장이나 과장에게 답변을 듣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상준

이상준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의사일정 내용에는 다른 내용은 거의 상정이 되어있는데 업무보고 내용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구민체육센터 이런 내용은 여기 일정표에 안 올라와 있는데,

명병수위원장

지금 자리에 보시면 총무재무위원회 업무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아니, 그 업무보고서하고 일정표하고는 누락이 되어 있으니까,

명병수위원장

아니지. 업무보고는 지금 안건으로 상정되었어요. 지금 업무보고의 일환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됐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 계속하세요. 강태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원

강태원위원

총무국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본센터에 시공, 설계, 감리 그게 지금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설계회사가 감리까지 합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본래 설계하고 감리회사가 같이 겸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 과정이 왜 이렇게 되어 있었죠? 감리회사를 따로 부르지 않고 왜 설계회사가 감리까지 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러니까 설계한 그 내역대로 시행여부가 제대로 이행되는 것은 감리까지 해야지 책임이,
태원

강태원위원

본래 이제는 그게 분리가 되게 되어있어요. 설계회사가 따로 있고 감리회사가 따로 있고 시공회사가 따로 되어있는데 지금 주식회사 공간이 설계, 감리까지 겸하고 있다고 내가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금액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아니, 금액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거기 설계회사에서 누가 나왔어요? 지금 없죠?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지금 내보냈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본래는 이게 금액 기준에 따라가지고 설계회사와 감리자가 구분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의 보고를 들으니까 제일 의문가는 것이 설계, 감리가 같은 회사로 주식회사 공간이 결정이 되었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궁금하니까 그거 다시 한번 좀 알아봐 주세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명병수위원장

김을용 위원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지금 동료이신 강태원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금년도부터 건축조례가 바뀌면서 설계, 감리자가 같이 설계와 감리를 해도 무방한데 이 체육센터를 입찰할 당시는 감리자, 설계자가 분명히 다르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위원도 이걸 알고 설계, 감리를 한군데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설계자와 감리자가 동일한 사람이 되었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한번 밝혀주세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중간에 변경된건 아니고 당초부터 1992년 12월 31일 착공했을 때부터 설계자하고 감리자는 동일한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었는지 경위가 있을것 아니에요.
태원

강태원위원

그러면 감리가 설계에 대한 감리를 하는 겁니까, 시공에 대한 감리를 하는 겁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시공에 대한 감리입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그러면 안되지. 설계자하고 시공자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있는데.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조사해가지고 근거라든지 해가지고 본회의중에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감리가 설계에 대한 감리냐, 시공에 대한 감리냐가 분명히 되어 주어야 되고 지금 내·외장재에 대한 마감재 때문에 지금 설계변경이 들어왔는데 시공상에 문제였었느냐 이게 설계때부터, 이것이 지금 분석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설계 당초부터 마감재가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아까 총무국장님 말씀은 설계 때에 예산때문에 그렇게 그러셨죠?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그런데 그 설계 과정에서 설계시방서를 주었을 거란말입니다. 그 시방에 보면 분명히 이 건물에 내·외장재가 건축물에 합당한 시방을 주어서 그것에 의한 내역이 작성되고 설계가 되었을텐데 지금 1994년 12월이 이 준공일인데 지금에 와가지고 그 당시의 예산관계로 해가지고 지금 변경사유가 발생됐다라고 하는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설계라는건 그렇게 이루어 지는게 아닙니다. 원래의 설계 변경에 들어갈 수 있는 조항이 따로 있어요. 그 기준이 물가변동이라든지 인건비 변동이라든지 또 생산관계 변동이라든지 그 제품에 대한 예를들어서 우리나라의 KS 공업진흥상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 사안으로서는 설계의 변경에 영향을 미칠만한 증감요인이 못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분명히 설계자와 시공자와 감리자를 따로따로 세워야 거기에 대한 정확한 것을 내가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명병수위원장

장행일 위원 질의하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체육센터보고, 여기 보면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전문가 위원회는 여기있는 대로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도시정비국장, 총무과장, 건축과장 이 분들입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건축심의위원 두분을 참석시켰습니다.

장행일위원

구 건축심의위원은 누구누구입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제가 기억이 잘 안되는데 곧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이거 저 설계변경추진위원회입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아니에요. 그건 그런 정식 위원회보다는 청장님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나서 결정을 하자." 그러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구성되는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에. 그래서 건축사외 두분을 건축위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두분을 모시고 우리 변경안을 이렇게 왔는데 마감재에 대해서 하나하나 타당성 여부를 그 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분 중에서 일례로 에어로빅장같은 데에는 지금 변경 건축안은 목재 플로어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감리측으로부터의 주장이었는데 두건축위원으로부터는 한 분은 폴리우레탄으로 하는게 좋겠다. 목재 플로어링으로 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변경하는 그 안에 대해서는 두 분이 전부 공감을 했습니다.

장행일위원

전문위원, 이 두사람 되어있는데 "누군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고 원래 이 체육센터를 건립할 당시에 추진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각 직능단체라든지 또 각 여성단체들이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을 초빙해서 한 일이 있는데 제가 일기로는 그당시에 한 분인가 두분인가 모임을 갖고 지금 현재 공정이 50% 될 때까지는 두분인가 초창기때 그 외에는 한번도 모임을 갖지 않았는데 그 분들은 왜 추진위원이라고 만들어놓고 지금 공정이 50%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모임을 갖지 않죠? 그 이유가 뭡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런 추진위원회라는 칭호를 붙여가지고 만들 필요는 없는것 아닙니까? 그럼 처음부터 그럴걸 안 만들어야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체육센터를 지을때 처음에 입찰할때 경쟁입찰이지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조달청 입찰로 되어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조달청에서 몇개 회사가 입찰 참여했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경쟁입찰을 봤을때 경쟁입찰을 들어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시방서에 의해서 견적을 내가지고 내가 얼마냐하는 단가를 썼을것 아닙니까? 거기서 최고 단가가 결정이 되었을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내장재가 예산부족이라고 그랬는데 관청에는 원래 계약을 하게 되면 내가 이것을 건평 2,400평을 지었을 때 얼마가 드는데 내장재로서는 어떤 걸 쓸 때는 어떻게 얼마가 든다고 분명히 입찰할 적에 시방서에 의해서 견적을 냈을텐데 그럼 지금 현재 내장재는 그 당시에 입찰할 때는 제외된 겁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게 아닙니다. 지금 설계대로 시공을 해도 지장은 없습니다. 그대로 해도 시방서대로 시공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단지 감리자로부터 보고가 들어왔고 저희가 그것을 설계하던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재료를 비교했을 적에 우리가 기왕 번듯한 구민회관을 짓자면 그 설계대로 시공된 자재가지고는 좀 떨어지지 않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70억이나 들어가는 체육센터의 로비가, 한 건물에 들어가면 첫인상을 좌우하는데 바닥재가 무석면 비닐타일로 되어있고 목욕탕이라든지 이런데도 천장이 철판폴리우레탄 코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물기를 띠는 수영장일 경우에 2∼3년 되어 가지고 흠집난 부분으로부터 녹이 흘러나올 경우 이걸 한마디로해서 알미늄 폴리우레탄 코팅으로 좀 바꿨으면 이러한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지 지금 설계대로 시공을 해도 건물이라든지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그당시에 내장재를 쓸적에 불과 이게 수년전의 일도 아니고 수십년전의 일도 아니었는데 그걸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경쟁입찰해서 업자를 선정했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개인이 그랬다고 해도 그럴텐데 하물며 관청에서 구민을 위한 체육센타를 짓는데 불과 1년이 채 못되어가지고 "내장재가 잘못되었다고 이것 바꿔가지고 예산이 더 초과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구민이나 시민이 관청을 믿고 일을 하겠어요. 개인적인 업자도 집을 짓다보면 1년이 되고 2년이 넘어가도 이런 형식으로는 안 합니다. (명병수 위원장, 이운재 위원과 사회교대)
준태

박준태위원

제가 장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릴께요. 여기에 보면 나는 건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건축에 관한 전문가로"했는데 여기 전문가로 오신 그 분들은 그때 당시에 과연 뭐하신 분들이고 과연 전문가가 보았을 때에 장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정말고 개인집도 한번 지어놓고 나면 영구적인 것을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데 명색이 우리 체육센터를 짓는다고 할때 그것이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3∼4년후에 가서 녹이 날정도로 그 정도로 밖에 못하는 전문가라면 차라리 우리한테 왔으면 건축의 "건"자도 모르는 나도 그보다는 낫겠어요. 그런 사람을 건축전문가로 돈까지 주어가면서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이번에 전문가라는 것은 우리가 건축심의위원중에서 건축설계회사를 운영하거나 대학에서 그러한 건축관계 전문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분이 전문가라면 설계뿐만 아니라 내장재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만 따로하고 내장재하는 전문가는 또 따로 있어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런데 92년도 설계할 당시에 어떠한 취지인지 몰라도 그 당시에 설계에 반영된 그 자료 가지고도 지금 시공을 해도 기능엔 지장이 없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대로 한 3년정도 가면 아까 말씀대로 수영장같은 경우에도 녹이나서 그런 말씀을 아까 답변중에 말씀하셨는데 예를들어서,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제가 그런 최악의 경우에 말씀드리는거고 왜냐하면 철판에다 폴리우레탄 코팅을 했기 때문에 코팅부분에 논리상 조금이라도 흠집이 없으면 녹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시공하는 과정중에 코팅이 제대로 안 되었다든지 흠집이 났다든지 하면 물기하고 접촉하는 부분에서 언젠가는 녹이 흐르지 않겠느냐, 그러면 천정에 녹이 흘렀을 경우에 녹을 닦아낸다든지 부분적으로 교체,

장행일위원

총무국장님, 말이 되는 대답을 하세요. 92년도 설계할 때는 철판에 코팅이 되면 녹이 안 슬고 지금 94년도에 와가지고 코팅하면 철판에 녹이 슨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아니, 지금 녹슨다고 말씀드리지 않고 시공중에,

장행일위원

생각을 해봐요. 92년도에 철판에 코팅될 때는 몇년 가도 녹이 안 슬고 지금 와가지고 철판에 코팅하면 녹이 슨다는 그게 말이되는 거예요? 그걸 답변이라고 하세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운재

이운재위원장대리

김을용 위원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총무국장뿐 아니고 관계된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행위였다라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사전에 설계를 했을때 충분히 타구나 타 체육문화시설센터를 지었을 때 설계 참여자들에게 견학 또는 충분히 검토를 한 수에 이 설계를 했으면 지금 이러한 사항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요 며칠 전에 업무보고회라고 해서 갔더니 그 자리에서 준 자료는 어디서 구했는지 타구 또는 타 체육문화시설센타 기타 여러가지 자료를 첨부를 해서 사진까지 상세하게 첨부를 해서 자료를 주었는데 당초에 그렇게 계획성이 있게 일을 추진했더라면 지난번에 예산때 추가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어도 될 일이고 이번에도 그런 일이 없었지 않느냐 그러면 이번에도 이런 일이 없었지 않느냐 그러면 설계자가 방금 총무국장께서는 지금 이 상태로도 가능합니다만 3∼4년후에 녹이 슬지 모르니까 설계변경을 한다, 재료변경을 한다, 이런 취지인데 그러면 설계자나 구청 관계공무원은 3∼4년도 내다보지 아니하고 설계를 맡겼고 또 설계를 했냐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지금 김을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나고 보니까 과거 설계당초에도 메트리스공법, 파일로 했으면,
을용

김을용위원

아니, 그것은 끝난 얘기고,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전부 지나고 지금 현재로 보니까 당초에 충분한 지금 변경할 필요가 없이 4∼5년을 내다보고 설계를 했고 거기에 따른 품셈을 풀이 했으면 이러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 4∼5년, 최소한의 우리 예산이 이게 얼마입니까? 체육센터 짓는데,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약 70억 가까이 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대지까지 해서 그래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대지는 빼고요.
을용

김을용위원

그 대지 비용도 뺀 후 건축비만 해서 약 70억 정도 된다는 그 막대한, 더군다나 양천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에서 7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건축을 하는 체육센터를 4∼5년도 내다보지 아니하고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하는 그런 공무원,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을용

김을용위원

변명의 가치가 없다. 이말이에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예, 질책하신 사항을 왜 그러면, 그 당시에 그것을 규명을 해 보았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잠깐만요, 이 정도 약 7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들었으면 백년대계는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백년대계는 못보더라도 몇십년 정도의 전망은 보면서 설계를 했어야 될 것이고 건축을 했어야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불과 4∼5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런 행위를 계속한단 말이에요? 결론은 뭐냐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장 뿐이 아니고 거기에 소관되는 모든 관계공무원들은 변명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도 부득이 의회에서 설계변경에 대한 추가경비를, 건축비를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만 이번에도 총무국장 답변태도는 뭐냐면 이래도 됩니다, 저래도 됩니다. 둘중의 하나야, 만약에 3∼4년 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당시 의원들이 승인을 안해 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또 주민들에게 전가를 시킨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모든 것이 그런 식으로 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과연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총무국장께서는 의지가, 이 자료를 보면, 확고하지를 않아요. 체육센타 마감재 변경시 소요예산이라고 해서 자료를 준 것을 보면 현재는 뭘로 쓰는데 현재예산은 얼마인데, 자료를 제대로 제공할려면, 변경후에는 뭘로 써서 뭘로 변경이 되어서 차감액이 얼마다, 자세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야만이 우리 의원들도 또 납득이 가고 그런데 변경되는, 뭐 예를 들어서 FRD 라이닝으로 한다. 변경후에는 자기질 타일로 한다. 소요예산은 얼마다, 간단하게 이런식으로 자료를 주어서는 안될 뿐더러 앞으로는 최소한의 이런 막대한 우리 구예산을 들여가면서 짓는 모든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설계도 하고 건축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오늘 토론을 하다보면 오늘 이 건에 대해서 뭐 종일 토론해도 결론이 나지 않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이 건에 대한 것은 다음, 더 충분한 검토를 우리 위원들이 하고 다시 보고를 받고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운재

이운재위원장대리

예, 대체로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하시는 의도가 거의 좀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강태원 위원님 한말씀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을용 위원님 말씀대로 차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겠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지금 우리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대강 비슷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가다가는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최초에 질의한 설계자, 감리자, 시공에 대해서 제가 따로따로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 총무국장께서 일방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최초의 설계에 대한 시방을 줬을거란 말이에요. 내장재는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어떤 재질로 값은 얼마로 해서, 예산에 맞춰야 되니까, 최초에 그 설계에 준 시방내역에 의해서 설계가 되어서 그만한 예를 들어서 치장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70억짜리 건물도 만들 수 있으며 700억짜리 건물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0억짜리 건물을 만들 때에 계약조건이라든지 내역이라든지 그 시방서를 보면 그때 이러이러한 자료를 줬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설계를 했고 그 설계를 받아서 지금 시공을 하다보니까 기왕에 이렇게 건물을 짓는데 이정도 수준, 이정도 건축에는 그 당시에 시방자료를 줬던 그것으로서는 적합치가 않다. 그렇다라면 지금 무조건 예산의 증액이 따른다고 해서 그것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에 다소 증액의 요인이 발생되더라도 이것은 현실적으로 또 우리 김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백년대계, 미래지향적인 건물로 본다라고 볼 때에는 그동안에 이정도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이런 재질로 마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영구적이고 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예산절감일 수도 있다, 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구두로만은 판단이 안 돼요. 파악이 안 되니까 설계도면하고 시방서, 계약한 그 시방서 내역서를 자료로 주세요. 자료를 내 주시면, 우리 위원들께 전부 내 주셔서 그 자료가 기술적으로 충분히 검토된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별도의 시간을 내서 이것은 토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음으로 넘겨주시되 사전에 위원들께 계약조건이라든지 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 자재품셈이라든지, 자재내역이라든지, 일괄 도서를, 구조학적으로는 하중이나 이런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외장재, 마감재에 의한 것이니까 이것은 특별한 기술도 필요없어요. 그것에 대한 설계, 일반도서를 우리 위원들한테 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검토를 해서 다음 회의에 상정될 때에 다시 거론을 하기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예, 지금 강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강 위원님께서 아까 그 시공설계와 감리가 동일인으로 한 것을 약속한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설계내역에 따라서 조달청에서 발주가 되었고 감리용역은 양천구청에서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간과 가람건축 두개의 감리업체가 감리 경쟁입찰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공간과 가람건축 두개의 감리업체가 감리 경쟁입찰에 참가를 했습니다. 공간과 가람건축 둘 중에서 공간이 91%의 낙찰율로써 낙찰자로 결정되어서 하다보니까 설계자와 감리자가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원칙적으로 분리가 되게되어 있어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운재 위원, 명병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명병수위원장

총무국장, 한가지 묻겠어요. 지금 위원회 구성에 분포를 보면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도시정비국장, 총무과장, 건축과장, 또 건축심의위원 2명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심의위원들이 어떤 분이신지는 자료가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 구건축심의위원 두 분이 과연 우리구가 건립하고 있는 생활체육센터와 규모가 큰 그러한 설계용역을 맡아서 납품한 실적이 있는 사람들이냐, 지금 여기 보면 행정의 전문가들은 몇분,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총무국장, 총무과장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문인, 구건축심의위원, 이 두분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 분포를 보면 그분들에게 의존해야 될 입장인데 그 분들이 과연 저런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건축의 설계와 감리를 맡았던 실적이 있느냐, 그런 사람들이 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과연 검토한 것이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청장이나 총무국장이나 모두 잘 알겠지만 건축적인 측면에서는 과연 그게 전문성을 가지고 심의할 수 있었겠느냐, 그래서 위원장은 이 두 분의 심의위원에 대한 실적을 자료로 봐야 되겠다 과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심의를 한것이냐, 연립이나 상가정도 건축설계감리를 했던 분들이 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이것을 했다고 한다면 전문성을 살릴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위원장은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국장께서는 이 두 분의 건축사에 대한 그간에 정부기관에 조달청, 또는 서울시건설본부, 어디든 좋아요. 저 정도 이상의 규모의 설계와 감리를 맡았던 사실이 있는가, 또 납품한 사실이 있는가, 이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입니다. 마감재의 내용에 보니까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들이 있어요. 다른 것은 내가 잘 몰라도 탁구장에 비닐 무석면 타일, 아니 70억 공사를 하는 설계를 하신 분이 이렇게도 모르고 이것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방금 위원장님 이야기 대로 알고 싶군요.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알겠습니다. 탁구장에 비닐 무석면 타일이라는 것, 이것은 사람이 자꾸 뛰면 깨지면 뜯어집니다. 이것은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할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폴리 우레탄, 이것은 좀 좋은 것인데 그러면 70억 공사를 맡은 분이 처음에 할 때에 이렇게 해서 공사만 따낼려고 눈감고 아웅식으로 한 것인지 이 사람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건축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너무 이거 우리 양천구민을 우습게 알고 이 사람이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다른 것은 모르지만 탁구장 같은데 사람이 좀 뜁니까? 해 놓고 3일도 못가서 절단나는 공사를 또 이렇게 하려고 했는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우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 대로 우선 구체육센터 건립문제점에 대해서 당시 설계를 맡았던 업체, 현재 감리를 맡고 있는 동일한 업체로 하여금 지금까지 현황에 대해서 당면 발생한 현안에 대해서 총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업체의 대표, 거기에 설명에 필요한 인원을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상임위원호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우선 업체로 하여금 보고를 총체적으로 듣고 위원여러분께서 궁금한 사항, 또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대표 나오시지요.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준태 위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 김을용 위원이 질의하면서 우리 간사님이 사회를 보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여기서 설계대표이사인 공간설계주식회사에서 오신 분에게 설명을 듣는 것보다는 오늘은 이 정도로 이것을 하고 이것은 마치는 것으로, 더이상 우리 위원들이 질의 있는 것도 아까 사회를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사람 더 듣고 이것으로 마감하자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와서 다시 위원장이 우리 공간에서 오신 설계대표에게 말을 듣는다고 하면 우리 총무재무위원회가 우스운 꼴이 되니까 저는 다음 회기에 듣는 것으로 하고 오늘 구민체육센터 마감재 변경에 대해서는 일단 모든 것을 여기서 마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간사님께서도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더이상 안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병수위원장

박준태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까닭에 휴게실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위원장은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히 업체측에서 모든 준비를 해오셨고 또 위원님들께서 한번 구청의 공무원들에게 듣는 것보다 설계를 당시 맡았던 업체, 현대 또 감리를 맡고 있는 업체로부터 총체적인 브리핑을 한번 듣는 것이 유익하겠다. 이것은 그 안건을 아까 이운재 간사님께서 사회를 보실 때에 종결한 사항하고는 그것은 별개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왜, 그 사항을 지속해서 공무원을 상대로 질의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문제는 아까 이미 우리 간사께서 사회를 보시면서 종결로 선포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존중하고 지금 업체로 하여금 브리핑을 듣는 까닭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박준태 위원께서 양해하신다면 이것은 집행기관을 상대로 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운재

이운재위원

박준태 위원님, 양해하시고 이왕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하시고,
준태

박준태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요.

명병수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지요.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상보다 훨씬 긴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우리가 사실 전문가들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오죽 잘 알아서 이것을 계획을 짰겠습니까. 그래서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말씀하실 필요 없고 개괄적인 것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께서 알고싶어하는 것은 그당시에 설계하면서 그 고급 내장재를 왜 그때 설계를 안 했던가 그것이 의문이 난단말이예요. 그것을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인

참고인

이상림 잘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고맙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상림 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소장 이상림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양천구민체육센터의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수탁을 받은것은 1992년도 입니다. 저희가 서울시내 설계사무소 1,000여개 사무실 중에서 22개 사무실로 선정이 되어서 서울시 건설본부로부터 1년동안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설계위탁을 부여를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92년 여름에 양천구민체육센터 설계를 위임받고 92년말에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과정에 구청에서 2회 심의추진위원회에 대한 심의회의가 있었고 본청에서 기술심사가 2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산이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약70억정도로 나와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설계를 끝마쳤을 경우에 설계예가로써는 약 80억정도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체규모가 약 2,415평, 다시 말해서 다른 건물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충고와 또 기둥이 없는 넓은 공간을 요구하고 있는 특수한 건물 중의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구청건물이라든지 다른 근린생활건물 오피스건물과 같이 일정한 기둥간격을 가지고 일정한 층고를 갖는 건물하고는 상당히 다른 형태를 갖고 있고 기능이 다르다시피 구조라든지 다른 모든 설비 조차도 굉장히 다른 형태를 띠고있습니다. 그래서 양천구민체육센터의 조감도를 보시면 좌우측으로 굉장히 큰 공간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공간은 수영장 공간이고 또 한쪽 위는 대 체육관입니다. 그래서 두쪽으로 건물이 나누어지게 되어 있는데 건물의 높이는 다른 일반 충고의 약 두배가량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른건물을 짓는데 100원이 든다면 이 건물은 다른 건물보다는 20% 내지 30%정도의 공사비가 더 많이 든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것은 구민체육센터의 조감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앞쪽에 보이는 왼쪽이 수영장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대체육관입니다. 그래서 일반층고가 여기의 높이가 약 2.4m에서 3m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의 층고는 4.5m부터 6m까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조적으로 보통 6m에서 8m정도 사이마다 기둥을 박게되면 저희가 구조적으로 경제적인 설계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쓴 구조스판은 약 20m를 넘게 기둥이 안 박히고 구조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풀장주위에 기둥을 박도 또 대체육관 주변으로만 기둥을 박고 구조를 다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까닭에 공사비가 저희가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당시에 92년말에 설계를 끝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설계를 했을 때는 항상 조정작업이 있습니다. 물론 설계 중간중간에도 애초의 예산과 지금 현재의 공사비가 어느정도로 가고 있는가를 중간중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당시에도 계획 설계를 끝마쳤을 때 기본설계를 마쳤을 때, 그다음에 본설계, 다시말해서 실시설계라고 하는 것을 끝마쳤을 때 각 단계별로 저희들이 예산과 지금 현재의 공사비를 비교 검토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생각해야 됐던 것은 마지막으로 나중에 이 건물에 대해서 손을 댈 수 없는 부분과 또는 나중에라도 조금의 수정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건물의 배치가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은 나중에 전혀 손을 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장입니다. 외장부분은 나중에 손을 댄다 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체예산이 100원이라고 했을 때 외장에 들어가는 것이 약 10%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완전히 바꾼다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최종적인 건물의 예산이 나왔을 때, 예가가 나왔을때 갖고있는 예산과 비교를 하면서 어떤 부분을 더 낮출 것인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것이 내장재, 다시 말해서 내부의 마감재 부분을 일부 정도를 낮춘다면 저희가 갖고있는 예산범위내에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꿨던 것이 외부부분에 중점부분으로 들어가는 바닥재료입니다. 그 바닥재료를 애초에는 돌로 되어있었던 것을 인조적 물갈키로 바꾸었고 그다음에 홀 부문에서 벽과 바닥을 인조석과 페인트로 바꾸었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다른 건물들을 들어가 보셔도 홀 부분에 인조석을 깐다든지 하는 건물들은 이제는 보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설계자들이 최종적으로 마감재를 바꾸었던 이유는 나중에라도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그 부분들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갖다가 외장을 바꾼다든지 또는 구조체를 바꾼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변경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설계예가를 약 85%에서 90%정도로 낙찰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금액을 낮춰놨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낙찰이 된 금액은 낙찰율은 83%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 설계예가는 80억원이 넘었습니다마는 발주된 금액은 66억정도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금액적인 경위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명병수 위원장, 이운재 위원과 사회교대)
운재

이운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분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행일 위원님.

「위원장」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92년도에 설계를 마쳤을 때 그 당시에 탁병오 청장님 계실적에 지금 현재 회사에서 오셨죠?
고인

참고인

이상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때 장 위원님께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때 오셨잖아요. 설명을 했죠. 그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이게 우리가 70억인데 80억정도가 된다는 얘기는 없었고 그 당시에 설계를 했을때에 이 액수가 "충분하다"고 얘기를 했잖습니까? 그래놓고 지금에 와가지고 그당시에는 이걸 했을때 한 80억정도가 됐는데 예산이 70억이기 때문에 발주를 66억으로 했다는 것은 지금 현재 말이 안 되죠. 그럼 지금 현재 회사에서 이 공사를 따기위해 가지고 나중에야 어떻게 되든지간에 우선 가격을 적게 입찰해서 따고 보자 하는 그런 생각밖에 더 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자신은.
고인

참고인

이상림 지금 하나 혼동하고 계시는 것은 저는 설계를 한 입장이고 공사하고는 지금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을,

장행일위원

그런데 잠깐 말씀을 드리는거는 그걸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고 그당시에 공사를 따가지고 설계를 했을적에 그 액수에 맞춰서 설계를 했지 않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저는. 그러면 설계는 80억으로 하고 공사를 딴 사람은 66억으로 땄다는 얘기입니까?
고인

참고인

이상림 그건 아닙니다.

장행일위원

그건 아니죠?
고인

참고인

이상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설계 예가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예를 든다면 물가자료라든지 조달청에서 나온 가격정보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있는 것은 표준품셈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서류에 나와있는대로 저희들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장행일위원

그래요. 계산을 하죠? 그럼 계산을 할 때에,
고인

참고인

이상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정부 공사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체적인 낙찰률이 85%에서 90% 사이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예산을 해서 설계예가를 80억정도로 맞출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장행일위원

지금 현재 회사에서 대표가 나와 계신 것도 나와 계시지만 현재 우리 관계공무원들이나 국장님들이 나와 있으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거란 말이에요. 그당시에 우리 추진위원들한테 와가지고 마지막에 설계가 다 나왔을 때에 "그" 금액과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리고 분명히 내가 그 당시에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평수라든지 건평을 더 넓게 지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거 한번 지어놓고 1년 있다가 철거하는 것도 아닌건데" 그랬더니 "지금 위에서 내려오는 돈에 맞춰서 하는 거다" 그래서 "돈에 맞춰서 한다면 그 정도를 지을것 같으면 하꼬방을 지을려고 하느냐, 그럼 차라리 다음에, 몇년 후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제대로 짓도록 하지 왜 그렇게 했느냐"하는 지적도 내가 했다고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당시에 설계자나 또 시공자도 그 당시에 와서 얘기 했을 때는 "아무하자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그거는 우리 추진위원들의 명단이 다 있을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에 와가지고 가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장재를 좋은 것을 쓰지 못하니까 다시 돈이 더 확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또 그당시의 추진위원으로서는 나는 이해가 안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인

참고인

이상림 제가 그때 설명을 드릴때는 2회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진위원님들께 설명드렸던 것은 구청장님을 모시고 2회에 걸친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최종적으로 예산이 나온 다음에는 하지 않았었고 그때 한 것은 배치를 한다든지 또는 수영장과 대체육관의 위치를 정하고 규모를 정할 때 아마 저희가 두번을 설명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는 2회를 그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이땅이 약 2,000평입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인데 물론 저희들이 생각했을때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 부분은 물론 고층건물이 올라간다든지 땅값에 대비해서 땅의 효율을 최대한 높힐 만한 땅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지역이 지금 상업지역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지가를 환산하고 다른 것을 비교를 해 본다면 이 땅에다가 약 2,400평정도의 건물을 짓는 것은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마이너스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맞지 않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다시 말해서 이 목동구역에 중앙부분을 상업지역으로 했다는 이야기는 다른 관점에서 한번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역에 물론 지금 구청건물도 있고 보건소, 의회건물들이 다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상업적인 경제적인 측면만 가지고 여기에 건물을 짓는다면 분명히 10층, 20층짜리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하지만,
운재

이운재위원장대리

다른것은 말씀하지 마시고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고인

참고인

이상림 예. 그래서 그때 규모를 애초에 이 부분에다가 땅을 유보를 시키고 건물을 뒷쪽으로 미는 안과 전체적으로 이대지를 사용하는 안들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가 되어있는 안은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땅이 나머지 앞부분이 니은자로 유보되어 있는 부분에 나중에 증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운재

이운재위원장대리

지금 수고하셨는데 시공자 대표로 누가 이자리에 나오셨어요? 설계하신 분만 나오셨어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시공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운재

이운재위원장대리

예. 김을용 위원님. 지금 거의 반복되는 얘기인데 좀 핵심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 사안은 제가 볼적에 뭐 기술적인거나 여러가지 전문가 되시는 분들하고 검토하신 후로 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상림 평당 약 350만원 정도였습니다. 설계예가로써, 저희가 제출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설계를 끝마쳤을 경우에 단계 단계별로 했을때 350만원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평당,
운재

이운재위원장대리

예. 김재실 위원님.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이것은 애초부터 우리가 공사를 설계할 때부터 이것은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변경하고 언젠가는 고쳐야될 문제였던것 같애요. 단지 지금와서 이렇게 시끄럽고 시간을 끌게된 이유가 뭐냐하면 그때 시정했으면 될 것을 가지고 끌어왔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설계를 하신 분도 처음에 예가가 80억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70억내에서 할 수 밖에 없던 예산상의 문제가 있었단말이예요. 그때 우리 전문가로서 강하게 우리 구청 집행부에다 얘기를 좀 했었으면 그것이 시정되지 않았겠는가, 10억이라도 증가돼가지고 두차례에 걸쳐서 증액이 오면서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구민의 대표의 구의원으로서 제가 전임자들한테는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의 책임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구청장이나 또는 총무국장 또는 담당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당시 그분들이 결정하고 떠나면 다음에 누군가가 맡겠지. 맡을것은 뻔히 아니까 그러고 떠났던 것이 결국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을 한다,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여러분들이라도, 지금이라도 어떤 공사를 하든간에 그런 차후의 것을 생각해서, 제가 지금 주민의 대표로서 섭섭하다는 말을 하는 것은 그이상의 마음에 응어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응어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앞으로의 공사는 좀 심사숙고해서 그당시에 조금 문제가 되더라도 그때 매를 맞고 차후에 그런 복잡한 일이 안 생기도록 우리 관계관들께서 좀 심도있는 어떤 사안처리를 해주셨으면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운재

이운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을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설계 감리를 맡아보신다고 하니까 공간사장께 여쭈어 보겠는데 당시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설계를 한 것은 아니었죠?
고인

참고인

이상림 예. 그렇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당초의 예가가 80억인데, 예정가가 결과적으로 공사가 낙찰되기는 66억에 낙찰됐다고 했잖아요?
고인

참고인

이상림 예. 그렇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럼 예산이 부족해서 한 것은 아니었던 말이예요. 본위원이 판단했을때는. 그러면 당초 설계를 맡아온, 모든 건축은 설계에 의해서 건축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설계변경이 들어왔었고 이번에도 또 마감재 변경이 들어왔는데 당초에, 지금 본위원이 두서없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방금 설명하면서 홀부분에 예를 들어서 인조석이 깔렸다, 깔리면 그건 보기싫다, 그래서 시정하기 위해서 그걸 고치기 위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당초에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고 설계했던 거예요? 예산이 부족했다라면 그건 또 이해가 가는데 예산도 부족하지 아니했고 했는데 굳이 그러한 설계를 한 이유가 뭐예요?
고인

참고인

이상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낙찰률을 갖다가 나중에 적용시킨 상태의 금액에서 낙찰된 금액을 보고나니까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낙찰되기 전에는 항상 예측을 합니다. 얼마에 낙찰될지를 모르니까 저희가,
을용

김을용위원

예가는 알았다면서요?
고인

참고인

이상림 예가라는 것은 70억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이 있었고 저희가 설계를 했을때 설계 예가는 80억원이 넘었었습니다. 넘었기 때문에 만약에 80%에 낙찰이 된다면 64억, 그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갈 것이고 그것이 또 95%에 낙찰이 된다면 예산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금액의 공사들은 85%에서 90% 사이를 왔다갔다 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들어보세요. 공사를 80%에 맡든지, 지금 83%에 낙찰이 됐다고 했는데 그것은 건축업자가 하는 얘기이고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설계를 맡아보는 대표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예산에 고하간에 그러면 예산에 어느정도 맞춰서 설계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당시 "예산이 부족해서 설계를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아까 우리 주무국장인 총무국장께서도 "현재 이상태로도 가능하지만 3∼4년 또는 4∼5년 후에는 다소의 문제가 발생할까 싶어서 완전무결하게 하기 위해서 마감재를 좀 좋은것을 쓸려고 합니다."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당초에 그런 계산을 했을지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이상림 제가 아까 결론만 말씀드리니까, "예산하고는 무관하게 됐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항상 예산에 맞춰 설계를 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설계업자가 설계를 했을 때는 그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겠죠? 그렇죠?
고인

참고인

이상림 그렇습니다. 예.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느정도 그 당시는 70억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낙찰된것 보니까 예산은 실지 80억이 있었는데 70억밖에 없었다.
고인

참고인

이상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사무실에서 나온 금액 그걸 설계 예가라고 합니다. 저희 설계사무실에서 뽑은 금액이라는 것은 굉장히 교과서에 의거한 공사금액입니다. 그 금액은 80억이 넘어섰습니다. 그 금액의 통상적인 낙찰률이 85%정도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금액이 70억입니다. 역으로 말씀드려가지고 그때 구에서 갖고 계신 예산이 70억이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역으로 말씀드리면 설계예가는 80억원이 약간 넘어도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김재실위원

만약에 예산이 80억원으로 잡혀있었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이상림 물론입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2,400평에 이 체육센터를 지을 때에 설계사무실에서 설계를 했을 때는 80억이 초과가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예정대로 지을 때에 예산이 70억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70억에 맞추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설계가 나왔다 그런 얘기거든. 그래서 물론 짓다보면 우리가 조그마한 가정의 집도 짓다보면 조금더 내장재를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얼마 더 드릴테니까 이걸 바꾸어 주시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얘기는 뭐냐, 아까도 김재실 위원께서 지적을 잘 했다시피 공무원이라는 것은 내가 있을 당시에 우물딱 주물딱 해가지고 내가 종이 하나 받고 가버리면 뒤에 오는 사람이야 어떻게 처리를 하든지 말든지 나 있을때 어떻게 하겠다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을 먹다보니 그런거거든. 그래서 내가 그당시에 추진위원회에 있을 때에 하는 얘기가 이것 할적에 고려되어야 될것 같으면 우리 구민체육센터를 지을 때에는 우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못되는 거니까 차라리 돈이 적으면 다음에 더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짓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드렸는데 어쨌든간에 나는 조금 저거한 것이 뭐냐하면 돈이 70억밖에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설계를 할 때는 80억 이상을 설계를 했으면 그당시에 이것을 추진을 안 해야 했다하는 이 얘기에요. 사실상, 그랬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고,
운재

이운재위원장대리

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계속하면 한이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오늘 설계 대표하시는 분도 듣고 또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나올수록 더 좋은 질문으로 향상되고 있지만 시간도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끝으로 할 말씀은 사실 앞으로 선진국도 세계 대열속에서 하루하루 달라지는데 우리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서 항상 좀 떨어진다는 이런 얘기도 있지만 또 그런 차원으로 볼 때에는 우리 또 위원님들도 한번 차후에 명실상부한 정말 70억이라는 큰 예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자칫 이걸로 인해서 참 개운치 않은 오점도 있는거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건축을 하는 담당께서도 좀더 심도있게 했었으면 사전에 이런 얘기가 없이 있을 수도 있고 이래서 이런 문제는 기술적인 것 또 기타 행정적인 것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차후 검토를 하시고 또 직접 공사에 관련된 분들하고도 반대급부가 아닌 상의하고 의논해서 정말로 좋은 점을 찾아서 개선될 건 되고 또 따끔하게 질책을 받을건 받고 이런 시간을 차후에 마련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문제는 오늘 이렇게 듣는 것으로 끝으로 하고 지금 점심시간이 됐는데 간단하게 한가지 우리가 더 보고를 듣고서 끝내는게 어떻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서 내려가 주시고 그러면 구민체육센타마감재변경안검토보고는 이상으로 끝나고 차후에 의논하기로 하고 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국장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두번째 보고사항은 6페이지에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93년도 결산에 의하면 세입결산액이 660억 2,7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이 552억 9,900만원으로 94년도의 이월액이 107억 2,800만원입니다. 이월액 107억 2,800만원중에서 93년도에 사고이월액이 32억 8,900만원, 국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납액이 8,100만원, 94년도 예산편성액이 69억 9,100만원으로 순수익을 빼고 나면 순수 가용재원은 3억 6,700만원입니다. 3억 6,700만원의 작은 재원으로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그동안 추진하여 온 플라스틱조합 구유지매각을 보다 적극 추진하여 하반기에 20억정도의 세입을 계산하여 이번 추경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달중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6월중에 의회에 상정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총무국 보고 사항중에서 세번째 간단한 사항인데 이것도 해가지고 총무국 업무보고를 일단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7페이지에 있는 구민불편신고센터 ARS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기존 여러 부서에 산재하여 있는 각종 신고센타를 통합하고 이를 이용하는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구민불편신고센타, 음성자동안내시스템 즉 ARS시스템을 설치하여 94년 3월 2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전화는 654-0120번이며 ARS 설치에 전화가입비를 포함하여 1,1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구민불편신고센타 ARS를 이용하여 취업정보 문의, 구민의 소리, 의료신고, 기업 애로 직소창구, 각종 민원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각종 민원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단 654-0120번을 누르면 거기에서 자동으로 음성장치가 나오면 1번을 누르면 취업정보센타, 2번은 구민의소리, 3번은 의료센타 이렇게 차례로 해가지고 8페이지에 예시된 모든 그 사항이 자동음성자치에 의해서 녹음도 되고 그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인 ARS시스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재

이운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업무현안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운재 위원, 명병수 위원과 사회교대)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명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총무국소관 업무현안 보고를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국장으로 하여금 재무국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총무국장과 재무국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상임위원회가 지금 속개되었어요. 관계과장들 또, 3실 실장들 지금 다들 자리를 비웠는데 어떡하자는 얘기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총무국장께서는 지금 즉시 총무국, 재무국 각 과장, 실장 전원 참석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려 두고자 합니다. 양천구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에 의거해서 53조의 내용은 「위원이 아닌 의원이 발언청취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까닭에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라고 회의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오늘 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소속 상임위원이 아니신 이종수 위원의 발언을 허가할 것이고 또 들을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위원

위원장! 재무국소관 들어가시기전에 총무국에 자료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명병수위원장

하시죠.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본의원이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해서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충분한 의정의 수렴을 반영코자 몇가지 자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먼저 설계 당시 공개입찰내역서와 계약서, 원가계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조달청에 입찰을 위임했을 당시에 설계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설계도면을 계약하기 이전에 구청에서 제시했던 시방서와 설계사무소로부터 받은 시방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본 조달청 입찰계약을 우리 구청장이 조달청에 위임, 입찰을 한 걸로 되어있는데 그 조건부 계약이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그 위임계약서하고 조건부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공사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시공자와 설계자와 감리자가 공교롭게도 동일 회사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감리 보고서와 시공 보고서 그 내용 두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에 대해서는 85% 예정가격의 1% 범위내에서 낙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공개입찰경쟁 법률도 정해져 있는 걸로 본의원이 확인하고 있는 바 현재 계속적으로 추가가 되고 있는 공사금액에 대해서 평당원가를 현재 상황으로 제시해 보면 평당 약 350만원의 건축비가 소요되고 있으므로 본청 기류심사에 의해서 서울시로부터 순서에 의한 도금설계서,

명병수위원장

이종수 위원님, 잠깐만요.

이종수위원

거기에 관계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료를 꼭 참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도면은 전면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장

이종수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장은 이종수 위원에게 상정된 안건에 관한 발언을 하실 수 있도록 회의규칙 제53조에 의거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발언을 하기 위한 자료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허나 방대한 자료를 요청하신다고 한다면 상임위원회 운영면에 차질이 옵니다. 까닭에 지금 이종수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집행기관측에서 개별적으로 이종수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재무국장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준태

박준태위원

동료의원이신 이종수 위원이 방금 자료요청한 것은 속기에서 빼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회의규칙상에도 맞는 것 같아서 이종수 위원이 방금 자료요청한 것을 정식으로 속기에서 뺄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박준태 위원님이나 이종수 위원님 두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는 가능한 회의규칙 범주내에서 서로 사전에 위원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한 바와 같이 동료의원께서 구정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안건에 대해서 발언을 하시고자 제의해 왔던 바가 있고 또 그 말씀을 위원여러분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발언을 하기 위해서 소속 상임위원이 아니었던 까닭에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이따 발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달라 이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준태 위원께서도 앙해하시고 또 이종수 위원께서도 양해하셔서 저는 아까 전자에 위원장이 이종수 위원의 자료요청이 끝난 연후에 이종수 위원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의 그러한 주위 환기 발언으로 여러분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상임위원회가 현실적으로 능률적으로 운영되도록 협조해 주셔야지 동료들의 상호 발언 말한마디 한마디를 가지고 서로 첨예하게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건 비능률적이다 이렇게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박준태 위원님의 말씀도 아주 당연하다. 또 이종수 위원님께서도 발언을 하기 위해서 아직 파악하지 못한 자료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서 기히 여기에 나오셨으니까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해서 자료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이 또 허가를 했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두분께서 이해가 되셔야지 이 문제를 자꾸 문제를 삼으시면 상임위원회 운영문제에 차질이 옵니다. 이해를 구하고 재무국장 업무보고, 그만큼 위원장이 여러분에게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떤 민감한 사안의 표결도 아니요, 또 구정을 같이 논하는 우리 구의원 39명은 그 누구 어느 의원이고 막론하고 구정현안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고 또 같이 구정을 논하는 신분상 보장을 받고 있다. 이 의정활동의 일환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가 되어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지금 회의하지 말자는 얘기다 이말이에요. 그만큼 위원장이 서로의 입장을 정리해 드렸고 지금 지속적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아까 사전에 조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발언을 얻어서 말씀을 하신다면,

「신상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

위원장님이 신상발언을 주시고 그다음에 본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듣고 말씀을 하셔야죠.

명병수위원장

그래요. 장행일 위원 말씀하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방금 이종수 위원이 우리 총무재무상임위원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총무재무상임위원 이전에 같은 동료들입니다. 물론 이자리에 아침부터 나오셔가지고 우리 의회를 발전시키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아침에 나와서 어떤 발언을 하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그 성의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심식사 이후에 위원장께서 일단 우리들한테 동의를 얻었습니다. 저자신도 거기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그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다는 얘기가 아니고 물론 질의 내용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다는 것은 이해는 가나 그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위원장님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그것은 도리이고, 또 회의규칙에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현재 이종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조금도 본위원이 질책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조금전에도 이야기하다시피 위원장께서 규칙 제53조에 의해서 질의를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 총무재무상임위원회를 무시한 처사이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위원장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질의는 하되 그런 어떤 자료요청은 위원장님을 통해서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신상발언에 임합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장행일 위원의 말씀이 아주 정당하고 또 합당한 말씀이라고 위원장도 생각하는 까닭에 이종수 위원의 자료요청 발언이 끝난 연후에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장행일 위원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앞으로는 위원장에게 자료를 요청토록 해서 위원장이 집행기관에 요청하는 그러한 절차적인 문제를 수정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재무국장 보고하십시오.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재무국장 양기석입니다. 존경하는 명병수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오전부터 여러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보고를 듣고 계시고 저희들은 성의껏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에서 현안보고 드릴 순서는 조례개정안과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이번에 보고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한번 보고를 드리는 이런 보고와 또 94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업무집행에 추가되는 것,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3월 19일날 제출되어 제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의과정을 거쳐 상임위회로 재송부된 사항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그 내용은 국유재산의 무단점용 사항을 발굴하여서 변상금을 부과할 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를 도로·하천에 한정하였으나 이를 국공유재산으로 포상금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당시에는 도로·하천 및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이라고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이 공유수면의 법적해석 문제가 논란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해서 이번에 국공유지로 변경하려고 보고를 올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사전보고를 드리는 사항인데 이 안은 이번 임시회에는 제출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우선 먼저 보고드립니다. 재산의 내용은 신정동 329번지 4호, 1,247헤베 정도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을 건립하기 위해서 금년 2월 21일 서울시로부터 목동신시가지조성원가로 저희가 구입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삼성생명에서 이 부지를 같은 조건으로 구입을 해서 거기다가 어린이집을 짓겠다, 그런 뜻으로 주관과에서 저희 재무국으로 어떠냐하는 의회가 왔기 때문에 우선 이 자리에서 이것을 한번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오늘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 사료되나 간단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수료징수조례 제7조 규정에서 「납부한 수수료는 송부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귀책사유가 행정기관에 있으면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추가삽입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 저희들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이라든가 부재자증명, 두가지는 여기서 삭제를, 나중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삭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수수료를 안 받고 삭제를 하고 외국인등록은 저희들이 외무부로 넘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삭제하는 것인데 이따 자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조례개정중 미상정 사항이지만 미리 한번 보고를 드리는데 이 조례는 현재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구청장 명의로 하던 것을 동장에게 위임해서 동에서 납세필증을 발부할 수 있는 것을 하겠습니다만 오늘 상정을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시양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에 대해서 상정이 되어 있으니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3년 12월 27일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중개업자 상호간에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자간에 수수료관계로 분쟁이 있을 때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중개업조정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양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은 7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면서 위원은 부동산관련 전공한 사람, 검·판사나 공무원도 5급 공무원 이상, 또 기타 부동산중개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 구의원님들, 이런 분들로 7인을 구성할까 합니다. 위원회 기능은 분쟁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조정을 신청하면 이것을 심사조정해서 법원에 의한 법적인 심판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조정함으로써 분쟁의 조기해결을 유도하는 민원행정의 일종이라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계의 발전과 부동산관련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유도하는 제도로서 이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 사료되나 간단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던 것을 "행정기관에 귀책사유가 있을 때" 반환하고 또 우리가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등록같은 것을 삭제하는 안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추경은 적은 액수를 저희들이 여기다 오늘 미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세무1과에서 저희들이 몇가지가 더 필요해서 약530만원 올렸고 그 다음에 세무2과에서 우리가 우편료 등등 이런 것이 있어서 한 1,500만원을 추경예산에 올릴까 합니다. 또 토지관리과에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회비 일인당 3만원씩 생각해서 72만원 해서 적은 액수를 추경으로 저희들이 올리기 전에 일단은 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릴까 해서 오늘 여기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예,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으로부터 재무국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중 궁금한 사안이나 확인하실 사안이 있으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용 위원,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국장께서 이 업무보고사항에서는 안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재무국장에게 질의를 합니다. 재무국장께서는 구유재산관리변경에 대한, 구유재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주무국장이지요?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예.
을용

김을용위원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는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의회승인이 없는 구유재산을 구청장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느냐, 그것은 있을 수 없지요?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신월1동에,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다루겠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구유재산관리의무를 가진 재무국장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신월1동에 보건진료소 개설할 때, 그것도 일종의 구유재산의 변경이지요? 변경사항이 아니에요?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아직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김을용 위원, 그건에 대해서는 지금 용도변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공청사로 되어 있는, 즉 신월1동 동청사로 용도가 되어 있는 곳에 보건소 지소가 들어갔다 하는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을용

김을용위원

예, 그렇지요.

명병수위원장

그것은 아마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청사관리하고 있지요. 총무국에서. 지금 재무국에서는 매입, 매각, 이 건에 대해서, 또 국유지, 시유지,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이나,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그것이 원래 동청사입니까?

명병수위원장

동청사지요.
을용

김을용위원

예.

명병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문제는, 팔고사는 문제는 재무국 소관이고, 동청사를 관리하는 것은 총무국 소관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을용

김을용위원

그것은 아는데 본위원은 그것이 동청사인지는.

명병수위원장

동청사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에게 물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명병수위원장

다른 위원 또 있으십니까? 장행일 위원, 말씀하세요.

장행일위원

예, 장행일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여기에 양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이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들한테 중개료를 부당하게 받는다든지 이런 것으로 어떤 분쟁이 있어서 법적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많으니까 그것을 사전에 조정 또는 미연에 방지를 하기를 위해서 조정위원회를 두자는 그 말씀이지요?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이것이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만약에 수수료 관계때문에 부당하다 해서 혹시나 우리 구청에 고발해 온 일이 많이 있습니까?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제가 여기 온 뒤에는 그런 것을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아무래도 이 수수료 관계때문에 민원이 있으니까 작년도에 12월 27일날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그것을 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자, 이런 뜻에서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부동산을 의뢰를 한다면 거의 다 이웃에서 이웃에서 의뢰를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도 이것은 사실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주요골자는 수수료문제 관계 때문에 사실 조정위원회를 두자는데서, 거기에 큰뜻이 있는 것이지요?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예,

장행일위원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위원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재무국장으로 하여금 재무국 산하 현안 업무보고를 들으셨는데 오늘 당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따 안건이 상정된 연후에 질의토론을 하실 때에 해 주시고 지금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기타 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재무국 업무보고 2항에 보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사회복지시설용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해 주시고 94년도 추경예산안, 이 두 건에 대해서만 지금 이 시간에 질의를 해 주세요. 그 외에 안건에 대해서는 이따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할 때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재실 위원, 말씀하세요.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잠시 하셨습니다만 우리 재무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바쁘시고 또 관계공무원들도 다 바쁘실 것이에요. 그런데 현안업무사항 보고가 오늘 갑자기 올라왔고 저희는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전체적이고 개괄적인 보고를 할 줄로 알았는데 사실 오늘 1번에 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 그러니까 현안업무보고사항이 오늘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이런 것들을 현안보고라고 해서 보고를 하신단 말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의회의 또 우리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비생산적이다. 저는 이렇게 그야말로 며칠전에 맞닥뜨려가지고 우선 생각나는 것을 적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우리가 원한 것은 지금 당장 조례에 올라갈 것은 당연히 보고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하지 마시고 보다 더 정상적인 것, 우리 재무국 소관업무중에서 어떤 문제가 애로가 있고 우리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른 것이 문제점이 있다 하는 선에서 보고를 해 주셔야 우리가 토론하고 또 본회의에서 39명 의원들이 모인 앞에서 질의토론을 함으로써 지루하게 시간을 끄는 것보다 우리 상임위원회 몇몇 위원님들이 모여서 그런 것을 허심탄회하게 논할 수 있는 그런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현안업무사항 보고의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업무사항보고는 앞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고 지금 현안으로서는 사실 2번에 있는 것, 이것은 사전에 미리 보고드리는 안 밖에 재무국에서 현안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려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야 되겠기에 간략하게 미리 보고를 드렸을 뿐입니다. 사실 2번이 하나, 현안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실위원

제 말씀 보충설명 안 드려도,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 안 드려도 충분히 아해하시겠지요?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예.

김재실위원

됐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것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박준태 위원 하십시오.
준태

박준태위원

재무국장님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보면 그 면적난에 보면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면적이 1,247.1㎡, 이것을 밑에 관계공무원들이 괄호해서 평도 하나 적어주면 위원들의 이해에도 도움이 될 텐데 지금까지 그것을 안해 주시네요. 이것을 갖다가 전자계산기를 가져와서 곱해서 이것을 몇평이다 해서 알아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괄호해서 몇평, 얼마나 좋아요.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377평인데 앞으로 꼭 넣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아는데 꼭 그걸 좀 넣어주세요. 지난번에도 이것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이종수 위원, 발언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현안문제라고 국장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94년 2월 21일자로 서울시로부터 우리 양천구가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취득한 물건이죠?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구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까? 취득당시에 구의회로부터 취득승인을 받은 사항이냐 이말이에요.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예.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이종수위원

받았습니까?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예.

이종수위원

그런 그밑에 참고사항을 보면 재산의 용도가 행정재산이므로 용도폐지 후 매각절차를 이행할 것이며, 두번째로 서울시로부터 매입시 3년 이내에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환매특약토록 하였으므로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입당시에는 환매조건으로 매입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원가로 매입했다고 했잖았습니까?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시설로 구매를 우리가 해가지고 굳이 다시 원가대로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해가지고 다시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시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을거 아닙니까? 왜 용도를 폐지해 가지고 팔아야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가 바랍니다.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예. 그것은 제가 우선 아는데까지 설명을 드리고 주관과장이 좀 정확하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가정복지과에서 그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한다음에 그것을 요번에 매각을 해서 삼성에서 같은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짓는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세입도 많이 오르고 또 저희들이 건축비나 이런 것이 그만큼 구비가 절약이 된다, 그런 뜻에서 매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식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사실 깊이 검토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우리 분과위원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분과위원회에 한번 상정시켜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고 미리 한번 보고를 드리고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올렸는데 그런 충분한 내용은 주무 가정복지과장이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수위원

좋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재무국장, 보고 답변 다 끝나셨죠? 재무국장에게 한말씀 드려두는데 내용에 보면 매입자를 사회복지법인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이다 명시했어요. 그러면 매입자는 이미 삼성생명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정했다는 것입니까?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그것이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삼성에서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다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관과에서 저희들에게 이런 말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위원님들에게 그대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지 아직 결졍된 바는 없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재무국장, 행정을 하시는 분이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의회에 계획을 보고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매입요구자 삼성생명에서 매입할 것을 요청해 왔다, 이렇게 하셔야지, 그럼 매입자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 매수목적 어린이집 건립 운영, 매수가격 복수의 감정평가법인 평가에 의함. 이렇다면 수의계약해서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을만한데, 그러면서 주무과에서 왔으니까 그대로 다 한다? 이런 요청도 있었습니다 하고 참고 사항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자료를 통해서 하면 뭘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구청장이 다 해야지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도 없습니다. 누구한테 팔 것인가 다 해가지고 집행기관측에서는 의회에 이런 것을 보고할 때는 매각의 필요성, 이 땅을 매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의회에서 좋다. 매각해라 이러면 공개 입찰을 해서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집행기관에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이 집행하면 될 일이지 이렇게 따로 정해가지고 올라온다면 이미 구청장이 다 한거야. 아까도 처음 위원회가 시작되기 전에 재무국장에게 내가 얘기했어요. 이런 오해가 의혹이고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왜 이런 서류를 남겨 가지고 혼란을 야기시키냐, 이거 가정복지과에서 만든 얘기입니까?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넘어온 것을 우리 재무과에서 그것을 축소해가지고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이것은 즉시 재무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입장을 정리하시고 이것은 결정된 바가 없다,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예.

명병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셔야 위원들의 이해가 쉽지 이미 내용적으로 다 해놓고 매각을 가계약했다고 본단 말이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김을용 위원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아까 서두에 본위원이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재무국장에게 질의를 하니까 상세한 문제는 총무국소관이라고 해서 저희가 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를 보니까 이것은 재무국소관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한거예요. 지금 신월6동에는 이번에 보건진료소가 동 청사라고 했죠? 변경이 됐습니까? 보건진료소로 변경이 된거예요?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진료소도,
을용

김을용위원

구유재산관리조례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해가지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했어요. 변경을 한다, 77조는 뭐냐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 관리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그 관리처분 결과를 심사분석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77조에도 관리변경이 있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그렇게 세분하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지 같은 행정재산이고 구에서 동청사로 쓰건 또 그것을 진료소로 쓰건 그러니까 큰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래도 구유재산관리조례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취득만이 아니고 지금 변경하는 경우에 또한 같다고 그랬어요.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알겠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변경의 범주를 저희들이 좀 세분화 시킨다면 진료소로 쓰는거와 동청사로 쓰는 거와 이거는 다르다, 이것도 변동이다, 물론 변동이죠.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마는 이 변동의 범주를 저희들은 적어도 저희들이 쓰다가 뭐 예를 들어서 파출소부지로 바꾸어준다든가 그렇게 해석한 거죠.
을용

김을용위원

지금 국장께서는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데 구유재산관리조례에 엄연히 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분명히 못박혀 있고 그 변경을 했을 때는 본위원은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지금 보건진료소로 변경을 했는데 재무국장께서는 별 문제가 있겠느냐, 의회의 승인을 안 얻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못박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병수위원장

재무국장! 지금 김을용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재무국장이 자꾸 방향을 달리 가고 있는데 같은 행정재산이다, 이렇게 지금 재무국장은 정의를 내리시는 것 같은데 그 동청사는 신축당시부터 용도가 정해졌어요. 신월1동청사로 용도가 정해졌다 그말이에요. 보건소는 구청의사업소로서 보건행정기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걸 할라고 한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된다 이말이야. 무슨 딴 얘기들을 자꾸 하냐구요. 지금,
을용

김을용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계속하겠어요. 우리 구유재산관리에 보면 예를 들어서 신월1동, 2동 3동이 쭉 있는데 신월1동 동사무소는 신월1동 몇번지에 있다라고 분명히 못박혀 있죠?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지금 신월1동 동사무소는 몇 번지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번지는 기억을 지금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다르죠? 지금 현재 진료소로 쓴 번지하고는 엄연히 틀리죠? 현재 보건진료소를 만든 데는 동사무소 청사의 주소가 아니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명병수위원장

맞아요. 지금 같은 동에 2층의 일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예. 2층의 일부입니다.

명병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문제는 김을용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신축할 당시부터 보건소 청사로 용도가 정해져서 한겁니다 .그랬다고 했을 때 관리 변경을 한다고 한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구청장이 임의로 보건소 일부를 뺏어서 뭘 준다든지 토목과나 건축과를 집어 넣는다든지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말이에요.
을용

김을용위원

그리고 예산문제는, 거기에 예산이 원래 편성이 되어 있었던가요?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사전에 편성…
을용

김을용위원

기획예산과장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영모입니다. 신월동 청사 진료소에 대해서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바가 없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편성한게 없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없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예산이 들어간 것은 사실이죠? 진료소를 개설하는데.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사무실 시설에 따른 예산은 당초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사무실 시설 또는 의료시설을 개설하는데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갔다 이거예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실제 들어갔는지는 보건소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요, 물론 예산문제는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잘 아시겠지만 주무국은 지금 문제는 이것부터 풀어나가야만이 예산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본위원이 묻는데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만이 된다고 했는데 주무국이 재무국이에요. 그러면 재무국장은 그 자체도 모르고 동청사에 보건소가 들어가는데, 이게 그거지 뭐 별거 있느냐라고 하지만 우리 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에 엄연히 나와있는 이 조례를 위반을 했어요. 또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들어갔을 거라 이거예요. 당연히 예산이 소요되어야 되겠죠. 예산이 소요됐어요 예산이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아니한 예산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보면 긴급을 요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아주 긴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의 범주내에서 예산을 사용하되 그후에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그런데 기획예산과장의 예기는 사무실 들어가는데 예산이 있었는데 좀 있었다, 그러면 예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했고 의회에서 또 예산편성한 것도 없었고 이 변경사항도 의회의 승인도 안 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법을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구청장이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구민이 예를 들어서 구민의 한사람이 법을 지키지 아니했을 때는 구청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본인 스스로가 구청장이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명병수위원장

지금 보건지소 문제의 현안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안건으로 올라와 있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업무보고 내용에도 그게 지금 없는 까닭에 일단 지금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끝내고 또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끝낸 다음 지금 김을용 위원께서 총무국이나 재무국에 아까 조금전에 질의하신 내용을 질의하실라면 그때 하시는 것이 회의진행이 원만하게 되지,
을용

김을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한말씀만 더 드릴께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데 재무국장께서는 아까 방금 답변하기를 동청사에 보건소 진료 하는데 꼭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냐, 그렇지 않다는 자료를 본위원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 보건진료소를 개설하면서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가, 그것을 이것은 잠시후에 위원장께서 한다니까 그 직전에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예. 이것을 조금 그러기 때문에 이 자료를 분명히 저희들이 변경사항을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했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자료를 더 저희들도 좀 더 깊이 파악해가지고 이 회의가 끝나기전에 위원님에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해가지고.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식으로 업무보고에 안 들어 있으니까 정식업무보고에 올라야 있는 것을 보고 받은 후에 별도로 질의를 하자고 하니까 그 질의전까지 본위원이 얘기하는 두가지의 자료를 주세요.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예. 준비해서 해 올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전 전자에 이종수 위원께서도 질의가 계셨고 또 김을용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일단 하나의 이러한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보고에 불과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까닭에 이게 이제 매각을 해야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까닭에 그때 이 2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논의토록 하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때 질의를 위해서 충분한 자료요청들을 개별적으로 집행기관에 하셔서 그때에 문제점들을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업무보고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이것도 추후 분명히 추경예산에 올라올 것이다. 그때에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고 이것도 일단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전자에 김을용 위원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신월1동 동청사의 용도문제와 예산문제를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질의를 김을용 위원은 지금 질의가 끝나신 거죠?
을용

김을용위원

예산을 봐야지 끝나지요.

명병수위원장

그러면 김재실 위원님, 그건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지금 신월동 동청사, 보건소로 전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가 몇가지 있는데 그 본질적인 파악을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리계획변경 또는 관리변경에 있어서 광의의 관리변경이 있고 협의의 관리변경이 있는 것 같아요. 광의의 관리변경이라는 것은 거기가 상업용지가 될 것이야, 유아원부지가 될 것이냐 그런 것의 정의이고 지금여기서 집행부측에서 당연시하고 있는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은 같은 행정기관의 건물이기 때문에 총무국에서 쓰는 재무국에서 쓰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차원에 동, 우리구 전체의 재산이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시고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판단이 옳은 판단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예산문제도 우리가 따질게 아니다. 왜냐하면 의사 1명은 작년에 그걸 염두에 두고 1명을 증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사에다가 우리 구청 직원을 더 늘린 것도 아니고 그 직원이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청사도 우리 구청의 재산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썼다는 애기예요. 그렇다면 예산도 더 필요없고 있는 예산 썼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뭐냐? 이것을 우리가 지금 짚고 있는 광의의 변경이냐 협의의 변경이냐, 그러니까 구청측에서는 협의의 변경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있는 조례에 보면 이것은 광의의 변경에 있어서 승인을 득하는 것이지 이것은 승인을 득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시간 현재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그것은 구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협의회에 보내기 때문에 괜찮치 않은가 하고 생각하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그걸 듣고 싶어요. 지금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제가 확실히 이자리에 서가지고 아까까지 이 무제를 질의받을 적에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정도는 변경의 지침이라고 볼 수는 없고 관리관의 변경정도 아니겠느냐? 그렇게 봐서 저희들이 사실 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을용 위원님께서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좀 우리가 깊이 우리 어느 변경 범주내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 자리에서 답변한다는 것이, 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이 바로 바뀌어져가지고 뭘 좀 들여다보고 뭐 좀 따져보고 또 타구에 이런 것도 좀 들어봐야 아, 이 범주까지는 해야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지 이 자리에서 뭐 그말 들었으니까 금방,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고 있는 거죠.

김재실위원

그런데 지금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저희가 보면 용도변경입니다. 의회의 시설을 보건소가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협의회 이 의미도 그 내에서 두가지가 분리된다. 의회사무실 의원휴게실을 구청에서 총무국장실로 쓸 수 없고 총무국의 어떤 민원실을 우리 의회사무실에서 쓸 수 없듯이 거기고 그 내에서도 당연히 구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짚고 싶은 것은 이것 하나 확실하게 법을 안 짚어보고 변경했느냐, 더구나 주무국장이 그것 하나 파악을 못하고 있느냐,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봐야 되겠다. 이런 답변을 여기서 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제가 지금 그런 뜻에서 답변하는게 아니고 이걸 할 수 없다 그런 뜻에서 답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이렇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관의 변경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의회에 변경사항을 보고 안 드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이 이걸 지적해 주시니까 진지하게 이 사안을 좀 검토해서 보고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재무국장, 자꾸 이 문제를 어렵게 풀지 말아요. 우선 동청사는 그 동청사의 관리책임자가 직인을 사용하고 있는 동장이야. 그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것을. 또 더 나아가서 본청으로 오면 전체적인 행정, 우리 청사는 구청장이 관리를 하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동장이, 동사무소가 기관이야. 보건진료소라면 또 기관이 들어갔어. 기관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양천보건소 신월 현판을 어떻게 붙였어요? 양천보건소 신월지소로 되어있는 걸로 내가 지금 듣고 있는데 그것도 그 기구를 지소를 두려면 어떡해야 될 것이냐? 지소를 두려면 구청장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 두어야 될 것이냐? 절차상의 문제는 많이 낳고 있단 말이야. 구청장이 임의로 어떡하자는 얘기냐 이거예요. 아까도 김을용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고 인원이 충원되어야 될 문제고 기구가 늘어나야 돼요. 그리고 더 전시행정으로 비판을 받는 것은 5평의 면적에다가 직원 5명을 파견시켜서 근무해서 진료를 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고 현실적으로 무계획하고 전시행정에 치우쳤다. 정말로 신월 1, 3, 5동 주민을 위해서 구청이 보건진료소를 거기다 설치했느냐? 그 곳을 다녀온 사람은 누구나 욕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비난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가서 앉을 자리도 없고 대기할 자리도 없고. 이렇게 해서 조급하게 서둘러서 일을 함으로 해서 의회와 협의하고 절차적인 문제에 하자를 남기지 않아도 될 일들을 너무 성급하게 의욕이 앞서서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하자를 남긴 것이다. 6월달에 추경이 되는데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임대를 해서라도 정상적으로 의회에 승인 얻어서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점들이 없을텐데 한달 앞서 문여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했던 것이냐? 그런 까닭에 집행기관에서는 자꾸 합리화 시킬려고 궤변을 늘어 놓아서도 안 되고 김을용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합당하고 옳다 이말이에요.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집행하느냐, 집기도 사고 뭐도 다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진료를 하기 위해서 의료기 기타 여러가지가 다 필요한데 말이 안 된다 이말이에요. 김을용 위원 더 하실 말씀 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다소 중복된 발언이 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왜 이걸 거론을 하느냐 하면 본위원은 구유재산관리조례에 엄연히 나와있는데 진료소를 개설을 한다고 하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최소한의 업무보고회라도 보고사항으로 보고를 해 주지 않느냐 해서 그걸 기다리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일종의 본위원은 뭘 의미를 하느냐 하면 지금 재무국장께서는 "이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에 엄연히 나와 있는데 법해석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진료소를 개설함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될 것이라 이거예요. 아까 동료의원인 김재실 위원께서 지난번 예산편성때 의사 1명을 증원했기 때문에 그 의사가 갈 것으로 추측을 했는데 그러면 의사만 가서 되느냐 이거예요. 의료기나 사무실 집기나 기타 여러가지가 예산이 수반되어야만이 보건소를 만들텐데 그것도 의회의 승인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 업무보고도 오늘 없어요. 보고사항이 아니라 본위원은 의결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당연히 의결사항이고. 그러면 이걸 일체 거론을 안한 이유가 뭔지.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께서는 당연히 의회에 보고않고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당연한 일을 추진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재무국장께서는 우리 같은 구청건물인데 동사무소 건물인데 거기에 보건소 좀 들어갔다 해서 꼭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느냐, 지방자치구예산관리조례에는 엄연히 나와있는데 이 엄연히 나와 있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런 법해석을 하고 계신지, 또 그 예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 이 두가지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것은 예산과장이 한번 답변해 주시고 재산관리조례에 대한 것은 재무국장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한데 저희는 솔직하게 승인을 안 받은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관 부처에서 저희들에게 의뢰가 없었고 두번째는 그래서,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한 것이지. 당연히 우리 재산을 관리할 의무를 가진 재무국장인데 주무국에서 공식적으로 재무국장한테 의뢰도 안했고 그 자체도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죠.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얘기는 그런 곳에 진료소가 생긴다는건 들었는데 저희 주관, 그 당시에는 판단을 관리관의 변경 정도로 생각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승인을 광의의 우리 변경사유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 당시에 승인을 안 받았던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을용

김을용위원

법해석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말이에요.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우리가 세분하게 생각한다면 이것도 변경사안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변경사안에 들어가는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더 좀 깊이 판단해서 저희들에게,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재무국장의 지금 현재 생각은 법해석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것은 별 이의가 없죠?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네, 여기서 위원님들께 이런 질의를 받으면서 여기서 깨달은 거고 세분화해서 이것도 변경사안에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좀 확실히 저희들이 판단해서 보고드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재무국장, 됐어요. 우선 우리가 법리논쟁까지 가게 된 것은 구청장이 구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사업을 하자는 의욕이 강합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을 보필하는 구장이하 전 간부들이 청장의 그러한 의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절차상에 하자가 없도록 했어야 이런 문제들이 안 나타날거 아니야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서 볼 때에 아무리 궤변을 늘어놓아도 이 자리에 계신 간부들이 과연 청장이 하는 일에, 좋다 이거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보건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차원에서 진료소가 개설되는 것은 구민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말이에요. 그렇다면 절차상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챙겨서 이런 에라가 나오지 않도록 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추가경정예산이 있고 이렇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를 구청장에게 건의해서 이런 문제점을 낳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내실있고 이렇게 되었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내 생각은 그게 아닌것 같습니다. 네, 이런것 같습니다. 도대체 법체계라든지 뭐하는 일이야 이말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이 문제는 일단락을 지었으면 합니다. 네 , 말씀하세요.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을용

김을용위원

이 본건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주무국장인 재무국장께서도 잠정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는 데에 동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의회의 승인도 얻지 아니하고 공유재산관리를 변경해서 임의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시간까지 의결 이전에 최소한의 보고조차도 아니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 50만 양천구민을 우롱한 처사요 또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정도가 아닌 의회를 무용론으로까지 나오는 처사라 이건 본위원은 중대한 과오를 범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국장님께서는 여러가지 궤변을 말씀하시는데 최고의 집행권자인 구청장께서 본위원은 이자리에 출석하셔서 확실한 답변을 해 줄 것을 동의요청을 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을용 위원으로 하여금 구청장을 상임위원회에 출석시켜서 그 문제에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저는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전자에 지적했습니다만 상식을 초월하는 일들을 자꾸 범하고 있다. 기구가 늘어나고 인원이 늘어나고 시설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야 돼요. 그런 중대한 것을 진료소 기관이 생기는 문제를 의회와 협의없이, 연초에 구청장의 9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정연설을 통해서 "이런 것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 해 놓고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구청장이 사비로 그걸 할 것인가? 총무국장이나 재무국장이 자비로다 지소의 운영비를 충당할 것이고 시설을 확충해 줄것인가? 정수물품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요. 팔아도 승인을 받아요. 이건 상식이다 이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국장이나 과장들이 무슨 소리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청장은 상임위원회에 나와야 된다고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말이에요. 우선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기전 김을용 위원으로부터 양천보건소 신월진료소 개설에 따르는 문제점에 대해서 구청장을 출석시켜서 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자는 동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은 정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청장은 오는 26, 27, 28 임시회의에 구청장이 출석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때에 오늘 논의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청장에게 질문을 통해서 다루도록 하자는 말씀을 위원여러분에게 드림으로 위원여러분들께서 양해가 계셨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총무국장의 정리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이 문제는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지금까지 김을용 위원님, 김재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신월보건소 진료소 개설은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드린 바 있는 94년도 시정연설, 또 94년도 업무계획, 우리구 살림 등의 자료에 의해서 수차례 보고한 바 있어 이미 숙지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한 것이 저희의 착오였다고 생각합니다. 별도의 보고없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저희가 중간보고라도 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 텐데 거기까지 챙기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회에 원활한 보고사항 등을 책임지고 있는 총무국장이 비록 보건소 사항이라도 중요한 보고사항임을 감지하고 대소 내용을 직접 보고를 드렸으면 이러한 구청에 대해서 곤혹한 일이 없었겠지만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인 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추호도 없도록 최선의 진력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의견입니다만 청사 관리의 동의여부는 같은 행정재산인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과거에도 이러한 예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의회에 대한 구유재산의 관리동의는 재산의 증감, 즉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만 동의를 얻어왔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아 동의를 얻지 않은 것입니다. 이 점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로 "간판을 왜 달았으냐" 하는 문제는 사실상 교통이 불편해서 먼데서 구 보건소까지 오기에 불편한 주민을 위해서 개소한 만큼 주민들이 그러한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간판을 달았고 또 개소내용을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누차 주민들에게 알려드린 것입니다. 그 이외에 추호도 다른 뜻이 저희 구청에서는 없다는 점을 재삼 존경하는 구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총무국장과 총무과장에게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근자에 와서 구청과 의회가 날이 가면 갈수록 서로 이해가 부족되고 구정을 논하고 구정을 분담 책임지는 구청과 의회가 서로가 견해와 입장을 달리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요즘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집행기관의 선임국이요, 또 모든 글자 그대로 총무파트에서 주관하고 있는 총무국장과 총무과장은 그간에도 잘해 오셨습니다만 보다 심기일전해서 주민과 의회와 구청간에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한 진료소를 개소하는 문제도 그 목적이나 취지는 우리 구민과 우리 의원 모두로부터 박수를 받을 만한 그런 일이었는데 오늘 왜 이 자리에서 그런 좋은 사업을 추진했고 시행했는데 의회로부터 이러한 비판과 질책을 받아야 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과 총무과장, 또 관계공무원들은 깊이 반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방법과 절차면에서 부당하다면 지탄받게 되어 있다. 아마 신월1, 3, 5동 주민들은 진료소가 개소됨으로 해서 박수를 보냈을 것이고 또 환영했어요. 그러나 막상 그 진료소를 다녀온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적어도 구청에서 진료소를 설치해서 문을 연다고 해서 큰 기대감을 가지고 갔다. 다섯 평 규모, 주민들이 진료소를 찾아서 진료를 대기하는 대기실조차도 없고 이러한 미비한 진료소를 문을 연데 대해서 주민들은 비난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점들을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는 국장, 과장 모두가 다 각자의 맡은 일에 대해서 정말로 챙겨야 됩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면 아니된다. 앞으로 의회는, 또한 당 상임위원회는 그러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이 보장한 범위내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것이다. 그리고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건의문을 통해서 시장이나 내무부장관에게 건의해서라도 노력한 공무원이 앞으로 모든 측면에서 혜택을 받도록 의회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성의껏 차질이 없도록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둡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보고에 따르는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33회 2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재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문제되었던 용어정의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지난번 회기때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재회부된 건에 대해서 보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골자에서 포상금 지급범위를 도로·하천에서 국공유지로 확대하는 규정에 대하여 본 전문위원은 이의가 없습니다. 제안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광의의 해석으로는 도로 하천도 국공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나 국공유재산 도로·하천·공유수면은 근거법규가 다르므로 구분하여 조항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는 수입권의 구분이 아닌 재산내용 및 관리 측면에서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오늘 수정안에 이 사항을 제안부서로부터 국공유지로 포괄규정의 수정제의가 있으므로 이에 동의해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위원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처리될 안건은 모두 여덟 건이었습니다. 제1항의 안건은 총무국과 재무국의 업무보고였고 다음 2항은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지금 2항이 상정되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은 그 외 3항, 4항, 5항, 6항, 7항, 8항 이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다음 회기에 이 안건들에 대해 질의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말씀하세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지금 현재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위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을 갖고 다음에 다시 회의때 의결토록 하자는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5항에 양천구중개업분쟁조저우이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것을 빨리 하면 할수록 민원이 줄어지는 것이고 또 이 중개업수수료 관계는 예를 들어서 양천구에 있는 사람이, 뭐 서초구에 있는 사람이 의뢰할 수도 있지만 대충 거기에 보면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까운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수료 관계때문에 이런 이웃사람들끼리 또 같은 양천구에 있는 사람들끼리 분쟁이 되어서 법정문제까지 비화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막기 위하고 또 우리 같은 이웃이나 같은 구에 사는 이웃사촌들끼리 이런 위원회가 있음으로 해서 서로간에 양보를 시켜서 법적 비화까지 가지 않고 우리구 자체에서 해소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5항 양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안건만큼은 오늘 의결토록 하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명병수위원장

예, 장행일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아주 합리적인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의 얘기는 오랜 시간을 늦추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장행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안건 5안에 대해서는 사실 총무재무위원회에 접수된 지가 며칠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구청으로부터 늦게 접수가 되었어요. 그런 까닭에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전문위원, 또는 위원들이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오는 26일, 27일, 28일 임시회가 열립니다. 그때에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많은 시간을 늦춘다고 한다면 그 행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회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가 좀더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안건은 상정하되 의결은 며칠뒤고 미루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측에 한말씀 더 드린다면 안건을 너무 조급하게 의회에 제출하지 마시고 시간을 가지고 또한 충분히 의원님들이 그 안건에 대해서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도록 자료도 포함해서 해 주시고 또 아니면 국·과장들이 위원님 한분, 한분을 찾아 뵙고 설명을 드려도 됩니다. 그런 노력은 꼭 필요해요. 그저 갖다가 안건을 제출해 놓고 시간이 가면 의결해 주겠지. 이것보다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해 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건에 대해서 이제 상정을 하고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양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8.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15시43분

3항 서울특별시양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 5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항 서울특별시양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8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일곱 건의 안건을 다음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위원여러분께서는 세심한 검토를 해 주시고 또한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집행기관의 소관과장이나 국장에게 문의하셔서 우선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내실있고 또한 후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고인

참고인

(1인) 이상림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