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박명수 의원 발언
진국
김진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 2006년도 당초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하고 2006년도 당초예산안을 저희들이 제출한 이후에 세외수입 및 국․도비 변경 등이 추가로 발생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금이 1,700만원이 감액으로 인해서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2,003억 2,100만원으로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1,606억 400만원 특별회계가 397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을 보시게 되면 세외수입으로 대체산림자원 조성부담금이 14만 8,000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산림법위반과태료 20만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중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이동단속 1,790만 1,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34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다음은 그 다음장 16페이지에 소나무류 이동단속 인부임 1,663만 9,000원 각종 보험료 및 부담금 52만 5,000원 그리고 17페이지에 소나무류 이동단속반 근무복 36만원 소나무류 이동단속반 유류대 37만 7,000원을 각각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사진항 방파제 TTP침하지역 보강시설비 8억원 중에 5,0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시설부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영북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12억원을 삭감을 하여 20페이지 떡밭재도로개설로 1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명시이월조서 변경 3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으로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금 4억 8,300만원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2006년 예산규모는 1,708억 9,900만원으로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1,369억 8,400만원 특별회계가 339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에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3억 5,600만원 그리고 2005년 10월 풍랑 강풍피해복구 1,108만 1,000원 그리고 국가기금으로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에 2,583만 4,000원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350만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사업비에 2,455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배치에 217만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고, 12페이지에 도비보조금은 관광안내표지판 확충정비에 33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배치에 154만원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4,450만원 2005년 10월 풍랑 강풍피해복구 160만 8,000원 외국인 숙소 운영비 지원에 1,00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도민정보화 교육은 70만원이 감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예비비가 6억 6,708만 5,000원이 감액이 되고 16쪽에 외옹치마을회관 개축에 1,000만원 증액 그리고 17페이지 속초시사편찬 일반운영비 7,000만원은 1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목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화랑영랑축제 운영비 508만원 그리고 18페이지에 화랑영랑축제 위탁금 2,000만원 그리고 중앙동 서낭당 보수 500만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에 설악마라톤대회 시상금이 420만원 그리고 21페이지하고 22페이지에 개별주택가격 보조원 인부임이 503만 7,000원 각각 증액이 되었고, 22페이지에 개별주택가격 검증도면 프로그램 구축비 500만원을 전액 삭감이 되었으며, 개별주택가격조사에 필요한 전산장비구입 등에 555만원을 증액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에 여성한마음대회개최 200만원 증액 그리고 25페이지에 여성권익증진 3개 사업에 5,388만 4,000원을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문화관광 해설사에 700만원 27페이지에 관광지안내표시판 확충정비에 1,100만원 문화관광 해설사 교육비에 50만원을 신규 계상을 했고, 28페이지 중앙시장 정월대보름맞이 행사에 100만원 증액 그리고 29페이지 감척어선 감정수수료 480만원 그리고 감척어선 매입보상금 4억 1,620만원 그리고 30쪽에 외국인 선원숙소 운영비 지원 2,000만원 감척어선 폐선 처리비 2,400만원 대포항 위판장 비가림 시설비 2,000만원 2005년 10월 풍랑 강풍어업인 생계지원비 및 피해보조금에 1,429만 7,000원 그리고 33쪽에 대포동저수지 농공단지 용수로 시설 1억원을 각각 신규 계상을 했고, 34쪽에 조양~교동간 도로개설비 30억원 중 6,000만원을 감액을 해서 감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5쪽에 조양동 부영아파트 6블럭 옆 논산교 간 도로개설비 4억원을 신규 계상을 했고, 36페이지 시민정보화 교육 교재비 170만원 증액 시민정보화 교육 강사수당 520만원 감액을 했고 38페이지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2,880만원을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박물관 청소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용역비에서 민간위탁으로 목을 조정했습니다. 참고로 당초예산 심의 시 보고가 누락된 폐기물시설 처리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직접 설명 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일괄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국
김진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06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길
홍우길위원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18페이지 시설비에 사진항 방파제 TTP침하지역 보강사업 있지요? 실장님께서 500만원으로 나왔는데 5,000만원이라 그랬는데 이게 500만원이지요? 감액한 것 말입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500만원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500만원이지요? 아까 말씀을 5,000만원으로 하셔서 수정하시고요, 그다음 19페이지 영북학교 진입로 개설공사가 이것 비도신청한 금액이지요 12억원이.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 비도결정이 이렇게 그냥 원안대로 쓰라고 결정되었나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의 쪽 보다는 의회 쪽에서 더 잘 아실텐데요.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도신청 결과는 아직 못 들었기 때문에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우리 쪽에서 답을 달라 그랬는데 오늘 아마 연락을 아침에 했을 겁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었는데, 의원님들 중에 아마 행자부에다가 전화를 하신 것 같은데…….
우길
홍우길위원
본 의원이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지금 편성에 여기에는 감해서 떡밭재 도로개설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비도결정에 의해서 들어왔느냐 이거지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확정되어 가기 때문에 넘긴 겁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 2006년도 12페이지에 보시면 연안어선 감척사업하고 풍랑 강풍피해 이것 수산과이지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 과목이 안 나와 있어 가지고 관광과 안에 다 들어와 있어 가지고 확인 좀 하려고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 그 28페이지에 보면 중앙시장 정월대보름맞이행사라 그랬는데 이건 중앙시장 보다 재래시장으로 이렇게 하면 더 보기에 났지 않을까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거기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길
홍우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김진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06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폐기물설치 지역주민 지원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입니다. 2006년도 수정예산안 45쪽 46쪽에 계상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중 출연금 5억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1,650만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거주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재원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속초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운영은 되오며, 조성 첫회인 2006년도에 주민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비로 사무실 임대료 및 운영비 등에 3,9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잔액 4억 6,024만원은 적립하여 보조금 사업이 확정된 후에 사용토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적립금 기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설치 지역주민 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길
홍우길위원
먼저 확인부터 할게요. 자꾸 아침에 급하게들 서둘러서 수치가 자꾸 틀리는데 4억 6,000만원이 아니라 4억 7,674만원 여기 나와 있는 계수가 맞는 거지요? 금액이 3억 9,760만원을 고유목적사업비로 뺀 나머지.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지출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4억 7,674만원이 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과장님께서 4억 6,000만원을 얘기했어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다음에 이 금액에서 이자수입이 포함이 되어서 그 뒤에 보고서 46페이지에 총 합계 금액이 수입도 5억 1,650만원이고 지출액도…….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금액부분에서 아까 부를 때 4억 7,600만원을 4억 6,000만원을 불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하려고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 기금이 이것 조성이 다 된 건가요 5억원이? 주민협의체 기금을 5억원으로 결정이 된 것이냐고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출연금을 5억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5억원으로 됐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 이것을 주변지역에서는 타 시군에서는 이 50억원 70억원씩 이렇게 기금을 하는데 이 5억원을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주민반발이 없을까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지금 다른 타 시도 도내에 저희와 비슷한 동해시나 지금 삼척시 같은 경우에도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초기 연도에 대부분 1억원에서 한 5,000만원 정도에 주민협의체에 대한 기금을 사실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주민협의체하고 저희시가 협의를 해서 총 사업비를 주민들이 원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시가 어떤 분야를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5억원이라는 것은 결정적 기금이 아니고 임시적 기금이라 이거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올 2006년도에.
우길
홍우길위원
2006년도만 기금?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확보된 기금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주민협의체 대한 장기계획은 아직 안 섰다고 봐야 되겠네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에 운영현황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저희들의 지원하는 방향 또 주민협의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전체적인 계획은 2006년도에 지금 수립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이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벌써부터 오래 전 얘긴데 여기에 대한 기금계획을 세워서 5억원이라는 것도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5억원이 어떤 근거로 세워졌나 이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기금확보를 하고 어느 정도 범위를 할 것인지 기준은 어떻게 할 건지 이걸 빨리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인정하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근위원
지금 여기 속초시 출연금이 얼마나 되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이번에 2006년도에 5억원입니다.

김성근위원
5억원입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김성근위원
반입수수료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페기물 반입수수료는 올해 11월말까지 저희들이 확인해본 바에는 약 한 9억 5,000만원 증 되어서 거기에 10%인 9,500만원 정도 지금 확보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내년도 예산에 한 6억원 정도 거의 되겠네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렇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김성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출연금을 또 속초시에서 얼마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06년도에는 일단 5억원이 확정이 되었고요, 2007년도에 수입할 출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지원계획을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그 계획이 총체적인 규모가 확정이 되면 단계별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재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한 10% 이면 연평균 한 1억원 정도만 보면 되겠네요 평균적으로 그렇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저희 수입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 반입수수료 10%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속초시 출연금으로 천상 협의를 해야 되겠네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김성근위원
주민협의체와의 협의가 거의 안 될텐데 이 정도 금액 가지고는 아까 지적을 해주셨지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5억원이라든지 얼마를 지원을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자료수집이라든지 검토 분석을 좀 해서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의할 적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예산지원이 폐기물 반입수수료 10%인데 이게 시한이 없습니까? 매년 10%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김성근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기간이 없냐고요? 뭐 10년이고 100년이고 계속 지원해주는 겁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저희 조례상에는 반입수수료를 받는 한 계속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김성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국
김진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식품진흥 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정영래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영래 입니다. 식품진흥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 거기 5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입니다. 기금은 명칭은 식품시식품진흥기금이고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71조 식품시식품진흥기금조례 그다음에 목적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이며, 설치연도는 2005년도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2005년도말 현재액은 2억 2,386만 7,000원이 있고 현재로는 5억원이 조성될 때까지는 운영계획이나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운영계획으로는 수입은 3,649만 9,000원인데 실제로 이자수입은 644만 9,900원이고 과징금수입은 3,000만원으로 잡아서 2006년도에는 2억 6,036만 6,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은 식품위생법 제27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정하는 사업이고 내용은 모범 어떤 음식점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융자사업을 할 것인데 앞으로 5억원이 될 때까지는 구체적인 운영 실적은 없을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최준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준집위원
소장님 모범업소 그게 당초예산에서 빠졌었는데 추경에 이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나 우리 시민들이 바라볼 때 이 모범음식업소가 음식업을 시작한 지 1년도 안 된 사람이 모범업소 간판을 다는 경우가 있고, 5년 10년을 해도 열심히 하는 데도 못 다는 그런 경우가 있고,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 그런 것들이 이 요식협회 쪽에서 말이 많이 오고갔습니다. 물론 그것은 요식협회에서 해서 신청을 하면 보건소에서 그런 걸 다 점검을 위생계에서 하겠지만, 앞으로 이 3,000만원이 나가면 아주 철저하게 조사해서 거기서 올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업종이 그게 그것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물세라든가 또 위생봉투라든가 여러 가지 보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의원들이 처음에는 그것을 하다가 또 계속해오던 것이고 또 선거법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 본 의원이 여러 가지로 따져봤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에 그게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우리 의원들이 서로 의견을 봐서 해주던 것이니까 해주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좀 요긴하게 그 받는 업체 누가 보면 딱 알았을 때 들어가 보면 고객이 아 이 집에는 들어가면 마음 놓고 음식을 먹을 수 있구나, 진짜 그런 게 보일 때 그런 것을 주는 것으로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영래
정영래보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준집위원
이상입니다.
진국
김진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정회
11시40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ㆍ답변을 한 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진국
김진국위원장
200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길
홍우길위원
이 이해가 조금 안 되어서 말씀드리려고 그런데요, 이 사회복지과 예산이 분권교부세로 지원이 되었는데 시비 보조가 많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분권교부세라는 게 어떤 범위를 얘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대해서 분권교부세라는 것이 전체 지원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부족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시가 보충해서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어갖고 이것 어떤 비율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분권교부세는 전체 저희들 그러니까 내국세 전체 수입액의 0.83%를 일단 배부를 해서 그 수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로 배분이 되는데, 그렇지만 일정율의 어떤 보조 비율은 없어요. 보조 비율은 없고 지방자치단체에다 도분 분권교부세를 보내주게 되면 도에서 일괄해서 시군에 넘겨주는데 이때 보게 되면 지금 시군마다 공히 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이 도에서는 지금 그 예산에 그러니까 그 전에 도에서 부담하던 부분을 도에서 지금 부담을 하지 않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보내다 보니까 저희들 도분까지 시가 같이 물어주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만이 겪는 문제는 아니고 전국 235개 시군이 다 겪는 그런 현상인데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도 인센티브제 역할을 지금 시책을 걸고 내년 하반기 정도는 그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와 관련되어서 시군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도비가 부여할 부분을 챙기지 않고 시군에 내보낼 경우에는 아마 도에다 주는 분권교부세를 삭감을 하겠다는 이런 어떤 정책을 위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부담비율이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간 저희들로서도 참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실장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 분권교부세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 국세를 도가 내려 보내고 뭐 이런 것 도로세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은 이게 사회복지 쪽에 투입이 되는데…….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거의가 사회복지 쪽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시설의 어떤 규모는 자꾸 늘어나고 지원의 폭도 우리 교부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조금 뭐하고 합니까 배분에서 조금 원칙이 없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업신청을 받더라도 우리시의 어떤 용량을 봐 가지고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양원 같은 경우는 전체 비용이 93억원이라 그러면 거기에서 한 40% 정도가 그쪽으로 편성되고 있거든요. 우리 사회복지 해당자들은 수혜자들은 청소년까지 하게 되면 20,000명이 넘는데, 그 200여명에 대해서 이게 비중이 그렇게 차지한다 이러면 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도비확보를 위해서 지금 그런 애로사항들이 전달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문 한번 들여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김진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3시35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200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심의를 종결하고, 본 위원회를 위하여 12월 8일부터 12일간의 긴 일정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14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2인) ․ 전문위원 심동혁 ․ 사무직원 김두령